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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감사대상기관
해당 상임위원회가 그 감사대상기관을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대상기관으로 확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