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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이른바 도리(道理)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등의 명칭으로 표현되는 일도 있다. 아무리 완비된 성문법이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의 흠결이 있을 경 우에는 조리에 의하여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조리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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