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개의신호
본회의 개의시간이 가까워 오면 본회의 개의를 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안내하게 되는데 안내는 「개의 시그널」과 「안내방송」을 이용한다. 「개의 시그널」은 일반적으로 개의시간 10분전부터 일정한 음(국회:종소리)을 울려 개의시간이 임박하고 있음을 고지하는데, 의장이 의장석에 앉을 때까지 반복하여 방송한다. 그리고 개의시간 3분전이 되면 「개의 시그널」을 중단하고 사무직원이 회의참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의장이 의장석에 앉은 후에도 개의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입장을 독촉한다. 위원회의 개의신호는 안내방송이나 개의 시그널을 울리지 않고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시 방송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