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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와 유사함. 상호신용금고법에서는 불법부실대출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내에 부실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금고 등에 대해 감독관리가 실시되면 업무는 모두 감독기관이 임명하는 관리인단이 맡고 기존임원의 권한은 박탈됨. 경영관리가 실시되는 날부터 일반고객의 예금은 물론 각종 채무관계는 상환유예됨.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