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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감사대상기관
지방의회 조례로 정해지는데 위원회가 결정하면 본회의 승인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당연감사대상기관은 ①당해 지방자치단체 ②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③하부 행정기관 ④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등이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17조3①, 감·조사조례§5).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