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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비
건물·기계·기구·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를 말함.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