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동시상정
의사일정의 상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는바, 이를 동시상정 또는 일괄상정이라 한다.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위원회소관의 안건,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개까지 일괄상정할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함.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