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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록표결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기록투표(Record Vote)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 구두표결(Voice Vote)이나 기립표결(Stand-up Vote), 분열표결(Division) 등을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