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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라 함은 외국에 대한 민간대차의 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든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자의로 행하여 질 때에는 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시민부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