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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감독권
사전감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입법행위와 행정명령이 제정, 의결 공표되거나 효력을 갖기 전에 법률, 중앙정부, 상위자치단체가 취소·처분·승인 등으로 사전통제를 하는 것을 통틀어 말함.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