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사회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사회자의 의사정리권에 의하여 가지는 권한이다. 사회권은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원칙이고 부의장, 임시의장, 위원회간사 등도 일정한 경우 사회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