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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금
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