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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제출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서류 등을 의회에 자진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등의 의회에의 제출은 의회의 요구에 의함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6①),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제출되기도 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