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