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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투표
의원이 투표에 의한 표결시 단순히 문자로 가·부(可·否)를 표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가(可)쪽에 찬성의사를 표명한 투표를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