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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국세징수법∮2).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여비·용지대·교부청구비용 등은 체납자에 부담시킬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