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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폐기의안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수정, 부결(폐기)의 형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기간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폐기 결정이 의회의 최종적 의사로 확정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일지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61).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것은 전체의원에게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면 폐회 또는 휴회 직전에 폐기 보고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부의요구를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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