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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처분·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법령·처분·판결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