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8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27일(금) 10시00분∼19시1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동안 1998년도 의왕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감사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범재 의사담당 이범재입니다.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14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98년 11월 16일 제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의왕시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무원중 시장과 경제지원과장이 지난 26일부터 경제협력을 위하여 미얀마를 방문하는 일정과 중첩되어 참석하지 못하였고, 민원봉사과장, 환경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중견관리자과정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공무원은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중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부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주시고, 부시장이 선서내용 낭독을 해주시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올렸던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문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부시장 김문규
(총무국장 서정재,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총무과장 김진웅,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천부길,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청소과장 신성수,  건설과장 주채산, 도시과장 이의재, 건축과장 조상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영, 개발과장 강선수, 보건소장 김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고천동장 현도재, 부곡동장 김건중, 오전동장 김병억, 내손1동장 김영균, 내손2동장 박종훈, 청계동장 김성언)
○위원장 김명선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문규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금년 한해에도 시정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동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해에는 심기일전의 자세로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제58회 정기회에서 지적하신 '97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8회 정기회에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7건중 제60회 임시회때 추진중으로 분류된 4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완료 35건, 추진중 8건, 불가 4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만, 완료된 사업 3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진중인 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른여섯번째,「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정기준을 학년석차에선 과목별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서른일곱번째, 「부곡복지회관을 철저히 운영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파악·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른여덟번째,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진입 경사로에 방음벽 설치를 재촉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5회 요청하였으나 설치불가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음도를 정밀측정한 후 지속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재촉구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른아홉번째, 「학의천 하상주차장 진입 경사로상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설함 12개소를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마흔번째, 「경수국도상 버스전용차선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통지도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전동 신안아파트부터 수원시계인 지지대고개까지 구간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마흔한번째, 「의왕도시기본계획 진행과정을 의회에 통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및 공청회를 다섯 차례 실시하고, 11월중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흔두번째, 「부곡·내손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손·청계지역은 매주 목요일 시립도서관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99년도 3월에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이동보건소를 이전·운영할 계획입니다만, 부곡지역은 추가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흔세번째, 「내손2동 소재 안양시 제2정수장 이관에 따른 자산회수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비 정산·반환조건을 광역5단계 준공이전까지로 명시하여 조기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포시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조기 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불가로 분류된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흔네번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지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지원기준 마련이 어렵습니다.
  마흔다섯번째, 「시립도서관 앞 노점상거리 중앙선 폐지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인 과천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와 통행방향의 명확한 구분 등을 이유로 불가회신 되어 중앙선 폐지가 어렵습니다.
  마흔여섯번째, 「백운호수 제2공영주차장 면적에 대한 이용율 전망 등을 검토하여 일부면적을 타 용도로 변경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타용도 활용은 불가하며, 행락객의 주차편의와 내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흔일곱번째, 「왕송저수지 명칭을 부곡저수지로 변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수화농조와 협의하였으나 저수지 시설물에 대한 명칭이 농림부에 등록된 사항이라 임의변경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억이 투자된 도시개발분야는, 먼저, 특색있고 독자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16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은 115개 미집행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중, 내손택지개발사업은 1필지를 선수분양하고, 편입용지 41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고천·오전택지개발사업은 미분양용지 분양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손전철부지에는 노인복지회관과 어린이집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간 확충을 위해, 푸른도시 가꾸기 운동으로 은행나무 등 묘목을 식재하였고 안양∼판교간 도로에 왕벚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국도 1호선외 4개노선에 꽃묘식재, 잔디깎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 시민우선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확충에는 모두 44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입니다. 고천·오전지역에는 123억 7,500만원으로 2.53㎞의 도로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는 7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청사 진입로 공사는 지난 10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의왕중학교앞 도로개설은 12월 15일 완료할 예정이며, 쉼터가든에서 잠수교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오봉정사 입구 농로포장, 오전주유소앞 농로보수, 오전동 공동묘지입구 도로정비는 모두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부곡지역에는 49억 600만원으로 2.45㎞의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는 6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백운연립앞 도로, 부곡복지회관에서 고속도로간 재포장, 부곡4통 장안마을 농로포장공사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부곡15통 마을안길 포장은 금년 12월 2일 완료예정이며, 부곡15통 농로포장과, 초평동 농로보수공사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내손·청계지역 30억 5,600만원으로 4.63㎞를 개설하고 용지 2,799평을 보상하였습니다.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은 지난 7월 26일 완료하였으며,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은 금년에 860m를 확장하였으며, '99년 5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은 76%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양지편에서 학의천간 농로포장은 금년내로 완료할 계획이며, 청계1통·2통 마을안길 재포장, 청계6통 이미마을 농로포장, 청계6통 벌모루마을 농로포장, 청계 공동묘지입구 포장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과 대중교통수단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3개사업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공영차고지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오전동 공영차고지 건설은 30%, 내손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확충사업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26대의 노선을 연장하였고, 마을버스 적자노선 4개업체에 대하여 손실보상 하였으며, 안양∼판교간 도로에 버스승강장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로, 신호등, 표지판 정비사업에 모두 21억 6,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8개사업에 79억 1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수도정비 현대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백운호수 상수도기반시설 조성공사는 73%의 공정으로 내년 2월 완료예정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통합정수장의 공정율이 10%이고, 자체수수시설은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천6통과 청계6통 상수도 관로신설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가정급수시설은 지난 11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8개 사업에 46억 8,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왕송저수지 하수처리시설은 5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도설치공사는 고천지역과 부곡지역 모두 금년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소구조물 16개소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사업에 59억 6,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오전천 복개공사는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건설업체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학의천 정비사업은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시설물 5건은 지난 11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시 관내에서도 도로 및 교량 6개소, 하천 20개소, 그리고 하수도 및 소규모 수리시설 3개소가 피해를 입어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는 모두 10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형성을 위해, 고천·오전택지개발지구는 오전동에 재래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분양한 용지에는 조기 건축방안을 협의하여 미분양용지 매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오전동 가구단지는 생활가구의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가구거리대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손2동 전철부지는, 자족도시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청계동 꽃·분재단지도, 지역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실업대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내에 의왕시 거주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요청하였고, 여성교실을 직업훈련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부녀자 부업기술자격 취득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창구 7개소를 설치·운영하였고, 공공근로사업도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87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활동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전자금, 원 부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187개 업체에 통상정보를 제공하는 팩스도 설치하였습니다. 노사협력을 위하여 일하는 보람상 시상, 고용촉진훈련,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꽃, 분재, 채소산업 육성에도 노력하여, 고품질 다수성 쌀 증산을 위해 9개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역농업개발 시범육성에 6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자동화에 4개사업과, 관광농업의 기반조성에 5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앞서가는 환경행정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분야에는 2억 7,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자연생태계 보전사업으로 현장체험 환경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그린벨트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그린벨트 축소조정 건의 및 청원을 하였고, 오전동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향후 702기의 매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사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공동수집용기 보급,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확대, 퇴비생산 보급 등을 실시하였고, 재활용비율 확대를 위하여 배출실명제, 유상매입 수집용기 보급, 수거일 지정 운영시책을 추진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불법·무단배출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장비개선 사업에 1억 8,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하고, 센터내 벽화를 친근감 있도록 도색 하였습니다.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생활쓰레기 압축시설을 설치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재활용 흥보관은, 재활용작업실, 흥보실, 환경교육시설을 운영하였으며, 그간 재활용 홍보관에는 언론사,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 403개 단체가 방문하였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대기오염 감시활동은 행정감시에 쓰레기, 하천오염은 시민감시에 자연훼손 감시활동은 공익요원 감시에 중점을 두는등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함께 사는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모두 10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시설확충사업으로, 의왕복지회관 건립은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회관건립은 6%의 공정율로 2000년까지 연기가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건립은 여성회관과 연계하여 개원할 예정이며,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40%의 공정율로 내년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에 19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와, 자활·자립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지원 및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활·자립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200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제3회 의왕시 노인의 날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 노령수당, 충효교실 등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교실은 9개 교실을 운영하였고, 제7회 주부의 날 행사에는 6개 분야 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저소득 편부·편모가정 보호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지원과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으며 3개 초등학교에 급식시설비를 지원 하였습니 다.
  아동복지를 위해, 육아시설과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지원과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설치·보수하였습니다.
  시민건강보건사업도 IMF시대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착실하게 추진하여 이동보건소, 일요일 보건소 이용의 날 방문보건사업 등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이 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문화·예술·체육의 생활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분야에는 모두 6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민속문화와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전통민속예술을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시범학교로 정원고교를 지정 운쓸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재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시민중심의 행사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행사, 청소년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시민문화교실을 시립도서관 4층에 개설·운영하였으며, 도립예술단 초청공연 등 수준높은 지역문화 창달에도 힘써 왔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 내손전철부지 체육시설, 그리고 체육공원시설물 보수 등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체육대회 내실화를 위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도 단위 체육대회 참여와 체육진흥기금 출연 등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청소년 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학교체육시설과 소년체전 출전선수를 지원하였고, 각종 생활체육도 적극 운영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변화의 도전의 자치행정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는 모두 5억 2,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달력 게재, 시정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해 왔고, 의왕소식지는 매월 3만 8,500부를 제작·배부해 왔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솔선 참여하여,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자치능력 배양사업으로, 자립재원 확충을 위하여 여유자금의 고금리예금 운용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였고, 자립재원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전문가 양성과 직원 사기앙양에도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고, 재해예방장비 확충과 민방위대피시설을 정비·관리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주1∼2회 순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총 85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12건을 채택했고 금년에 8건을 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시민서비스를 향상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성과는 김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에는 우리시 발전의 반석같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이고 연동적이며 활력있는 시정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작은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시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맡아 감사를 주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하는 한편, 안건심사·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왕시의 시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절하게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하여야 하며, 12만 의왕시민들의 생각이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심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귀찮고 부담이 되는 연례 행사로 생각되시겠지만, 시정의 집행에 대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관행을 검토하고 주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하여 밝혀보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사무임을 명심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회계감사와 중복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열심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감사일정 변경에 대한 양해를 얻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의 감사일정이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의하여 경제지원과장의 미얀마 방문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에, 부득이 경제지원과장의 입국 이후로 미루어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의 감사 일정을 당초 11월 30일 4일차에서 12월 3일 7일차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인 기획감사실, 문화흥보실, 총무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문화흥보실, 총무과, 세무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운영에 능률을 기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의거 한 건 한 건씩 질의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 배석한 업무담당주사는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실과소장에게 메모를 전달하여 실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국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득한 후에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통사항 1-1권과 1-2권, 2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질의신청 하신 겁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 17페이지에 나와있는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3페이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기획감사실 예산전용에 대한 3페이지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한테, 먼저 양해를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22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8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93년도 8월 23일 설치된 의왕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설치목적을 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대상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이나 또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에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음은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이러한 유형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 관용을 베풀 경우 심사위원들 중에 본인의 상급기관의 미움을 살까봐 그런지 본 위원회 운영을 소흘이 전혀 넣지 않았다는 것은 의왕시정 운영상 지금까지 상급자들의 관용이 부족한 탓인지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반성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흥형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는 관용심사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제5조 2항에 보면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금품수수라든지 직무태만이라든지 품위손상, 중대한 위법인 경우에는 관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서도 뒤에서 나옵니다만 금년도에 징계처분 된 12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수수가 1명, 직무태만이 8명, 품위손상이 2명, 또 중대한 위법이 1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열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법규 해석이나 또 집행미숙으로 생긴 잘못은 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형윤 위원 구제하실 부분이 전혀 법적근거에 의해서 관용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아닙니다. 지난해에, 금년도에 12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분들 12명이 뒤에 보면 조서가 있습니다 뒤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말씀 드린 대로 거기에 다 제외대상이었기 때문에 관용심사를 저희가 청구하지를 않았고 또 본인이 신청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 아, 이 사람 억울하다 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징계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열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 자료를 지금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한 추가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위원장 김명선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2항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 사항도 관용심사위원회 회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사실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자칫 적극성을 띄다가 윗사람이나 또 규정에 좀 저촉이 되면 신상에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관용심사위원회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은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유념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음은 10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각 11시 10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회의 진행을 진행 요령을 바꾸어 일문 일답식으로 하되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감사 자료 제4편 1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리프트 장착 특수차량 구입예산이라고 해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시설비 등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설치 2억 3,300만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 및 특수차량, 이거 리프트 장착한 차량인데 1억 1,500 해서 약 3억 4,800이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 이월사업에 관한 이 예산은 2000년도에도 어려운 이러한 공사인데,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필요한 건데, 미리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웠나하는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회관이 완공되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리프트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전용해서 올해 하는 것은 리프트 장치를 내년 3월달에 개관 예정인 내손2동 복지회관내에 노인건강진단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의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쓰려고 미리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리프트 장착차량을 노인복지회관에도 같이 쓸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그렇게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천권에 계시는 분들도 수송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예산 세우기는 분명히 여기는 여성회관 건립으로 해서 이것이 같이 계획을 세워서 편성한 건데, 그러면 이 차량을 지금 현재 구입하게 되면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노인복지회관에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노인들도 같이 쓰고 장애인들이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는 걸로 해서 올해 사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 그러면 이 시설은 내손2동에 설치되는 노인정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 가지고 죄송하지만 좀 볼륨을,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흥형윤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행정감사 자료 4권입니다. 5페지이에 관한 사항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채무가 280억 9,300원 정도로 되고 우리시 전체 채무 총액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액이 우리시 1년간의 일반회계 예산의 약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서 앞으로 내손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위한 채무가 1천억원 이상 늘어나게 되면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총 채무액이 1,344억 5,250만 7천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앞으로 내손택지개발 사업이 IMF사태로 택지분양이 부진하고 상업적 분양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채무에 대한 가중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며 상환 불가능한 사태까지 우려되는데 그에 따르는 운영대책이 서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채무를 줄여나갈 것인지 기획된 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하여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상환 불능상태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회계가 구분되지 않고 의왕시가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점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아주 위원님과 걱정이 같습니다.
  그러나 1천억원이 상환에 대한 상환조건이 1년 거치기간이 있고 또 2년정도의 상환, 분할상환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경기 호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관부서에서 입주세대를 당초에 3천세대에서 한 3,600세대로 늘려 가지고 고밀도로 바꿔서 하고, 중소형 아파트를 늘려 가지고 건설업체를 불러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 선입니다.
홍형윤 위원 아니, 기획실장님이 기획을 잡을 때 이런 대처에 대한 방안도 기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통합 개념에서 저희가 같은 조율을 해야 합니다만 공기업회계는 원칙적으로 독립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홍형윤 위원 물론 이 내손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택지개발사업이 우리 공동주택 택지분양이 미비해졌을 때, 분양이 안 됐을 때의 처우대책, 이런 것도 우리가 시정방향제시에 심도있게 바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시유지 처분이라든가 또 내손택지개발한 부분에 대한 잔여지 처분이라든가 고천택지개발지구 내에 잔여지, 지금 기히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몇년도까지의 처분현황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을 좀 검토를 해서 빨리 처분해서 우리가 빚을 얻는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자산을 갖다가 빨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기획실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기 중요하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에 대한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저희시에서 행정소송에 관계된 게 다섯 건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섯 건이 있는데 이중 두건을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했네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선임한 두 건중에 한 건을 계류중이고 한 건은 소취하를 했는데 이 소취하를 했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호사 선임료를 받았는지 여부하고, 또 우리시에 고문 변호사가 몇 명인지, 또 그 인적사항 및 그 계약기간, 수당 지급현황 등 계약 내용을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지적하신 대로 소송비용은 받게 되어 있고, 소송비용을 고문변호사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취하를 하면 승소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원고에게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11일날 저희가 33만 7천원을 회수했고 현재 어우경씨 건은 저희가 확정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문변호사는 1명입니다. 서재웅 변호사라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변호사인데 이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월 20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 외에 수임료를 지급을 하는데 수임료는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에서 최고 380만원까지 소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선임비 반환 받은 사건이 윤성만, 이기남 건에 대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에 대한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저희시에서 행정소송에 관계된 게 다섯 건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섯 건이 있는데 이중 두건을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했네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선임한 두 건중에 한 건을 계류중이고 한 건은 소취하를 했는데 이 소취하를 했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호사 선임료를 받았는지 여부하고, 또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인지, 또 그 인적사항 및 그 계약기간, 수당 지급현황 등 계약 내용을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지적하신 대로 소송비용은 받게 되어 있고, 소송비용을 고문변호사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취하를 하면 승소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원고에게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11일날 저희가 33만 7천원을 회수했고 현재 어우경씨건은 저희가 확정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문변호사는 1명입니다. 서재웅 변호사라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변호사인데 이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월 20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 외에 수임료를 지급을 하는데 수임료는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에서 최고 380만원까지 소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선임비 반환받은 사건이 윤성만, 이기남 건에 대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윤성만씨 것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우경씨 쪽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법원에 확정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어우경씨 건은 현재 확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그게 떨어지면 저희가 다시 그 사람한테 고지를 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네. 여기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실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농촌지도소, 이렇게 네 군데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적건수가 23건 해가지고 고천동 같은 경우는 훈계 2명, 추징 6건에 뭐, 액수하고 회수 1건하고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적된 건수 23건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다 자료가 있어야지 뭘 알지, 이거 머리만 있으니까 내용을 몰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세부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감사가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여기 네 군데만 지적이 됐는데 이런 동일 사항이 다른 동이나 실과에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어떤 그런 유형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른데도 어떤 확인을 해 봤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하고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2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빠져있는 보건소라든지 또 내손동 쪽은 지난해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의 유형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 담당자라든지 이런, 특히 회계 같은 데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저희가 교육을 따로 시키고, 기능별로 사례를 전부 해서 동도 보내고 관련 실과소도 보내 가지고 동에 지도가 되도록 지금하고 있는데 그 유형을 좀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공채를 붙혀야 되는데 안 붙힌다든가, 또 국민주택 채권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한다든가, 여비나 시간외 수당을 규정 외에 더 지급한다든가 또 건축신고를 동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반복해서 공무원들이 좀 부주의를 해서 누락되는 경우 그런 것도 있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주로 직무를 좀 소홀히 한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내가 먼저 듣기로도 어떤 예산을 만들어 줬으면 그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써야되는데 그냥 미리 다 땡겨서 써가지고 어떤 감사에 지적 됐던 걸로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치 예산을 만들어 줬으면 6개월 공히 나누어서 분배를 해서 써야 되는데 한 7∼2개월에 다 땡겨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지적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년 예산에 대해서 진짜 알뜰하게 좀 활용을 해야지, 그냥 다 땡겨 써가지고 나중에 없어 가지고 어떤 다른 명목으로, 지금 여기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여기 다시 보충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전용, 뭐 이런 등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전용하는 것도 보면 2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보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알뜰하게 운영을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또 계획을 세울 때 차제에 그 항목에 대해서 세심하게 어떤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어떤, 너무 많이 남고, 또 어떤 데는 부족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또 땡겨다 써야 되고 전용을 해서 써야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성회관 및 어린이집 건립 여기에 보면 지금 감리비에서 감액이 1,895만 1천원인데 여기 증액이 이쪽으로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여기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이게 '97년도 11월 20일날 자료에 보면 1,86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조금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게 좀 이상한데요.
  어떤 수치는 정확히 맞아야 될 덴데 수치가 틀리거든요. 지금 자료를 제가 먼저번에 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받았던 자료가 있는데 그때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여기 수치가 달라요. 이게 뭔가가 다른 것 같은데 동일한 것 같은데 수치가 다르거든요. 약간의.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박상용 위원 여기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보시고 어떤 게 맞는가, 잘못 됐으면 이게 뭔가가, 인쇄를 잘못한 건지, 어떤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결산검사 자료하고 틀린다는 말씀이죠?
박상용 위원 네. 먼저 받았던 자료하고 여기 지금 실려있는 자료하고의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기획감사실 11페이지, 4권 11페이지입니다. 준비 됐습니까?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이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거기에 경기도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혐기성 소화시설운영 기술지도 용역추진 부적당,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 전말 해가지고 과다 지급된 용역비 296만 7,065원 해가지고 거기 부분이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및 어린이 주차장 용역설계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다 지급한 용역설계비 150만 2,700원인가? 설계비가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152만 7천원입니다.
○흥형윤 위원 네, 하고 의왕보훈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부적정 해가지고 과다지급 된 용역비 91만 8,930원 회수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켜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다 회수가 됐는데 지금 음식쓰레기 부분은 현재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강제집행을 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이 발생의 원인은 설계용역비 산정을 당초에 예산에다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설계가 끝난 다음에는 사업비가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요율을 곱해서 정산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 절차를 안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좀 말씀을 드릴께요. 용역비 설계라는 것은 뭐, 해놓고 다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일부 기간이 되어서 추진되어 가지고 사업 완료전까지는 일부는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설계 됐다고 다 지급해가지고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 그 용역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회수할 방법이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공사 당시에 발견을 했으면 저희가 회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감사 과정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희가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홍형윤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감사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의 조치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것도 주지를 하셔 가지고, 이래놓고 회수가 안되면 그 책임은 세금의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니까 그런 것도 보완조치를 충분히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금년도 자체 감사 실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9월 1일부터 9월달에 시행을 하신 것 같은데 고천동이 지적건수가 23건, 부곡동이 23건, 오전동이 21건, 농촌지도소가 18건 이렇게 해서 훈계하고 추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오전동을 보면 지적건수 21건에 훈계는 4명을 했고 추징이 6건에 83만 8천원을 추징을 했는데 회수는 2건에 388만 5,370원을 했습니다. 추징보다 회수를 더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으며 또 이외에도 고천동이나 부곡동 내지 농촌지도소에는, 농촌지도소에는 추징건수를 단 한푼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미회수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징은 세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를 안 해서 하는 게 추징이고요, 회수는 돈을 과다 지급했을 때 예산을 낭비했을 때 다시 받아들이거나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채를 소화, 아 그것은 추징입니다. 주로 예산을 너무 많이 뽑아 가지고 회수 하는 건데 이 오전동 것은 아까 박상용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외 수당을 1년치를 줬는데 그것을 연말에 가가지고 한 3개월 정도에 집행을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회수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회수 됐습니다.
박용철 위원 다 회수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회수 됐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고천동, 부곡동에 대한 미회수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미회수가 지금, 미회수가 없는데요.
박용철 위원 미회수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회수했다는 뜻입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아, 네 추징하고 회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은 다 회수한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추징은 세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것을 안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회수는 돈을 많이 내서 찾아내는 것, 두 가지 개념이 다릅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징은 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납세를, 다시 받은 것을 말씀 하신거죠?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네.
○위원장 김명선 그 다음에 회수는 부당하게 나가 가지고 다시 받아 들이는 것,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이것은 공무원과 공무원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건설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문제는 추징건수가 왜 이렇게 많으냐가 문제예요. 한번에 그냥 다 받아들여야 주민이 편할텐데 한번이라도 추징을 받게 되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냐, 여기 초점이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추징의 유형은요, 동에서 신고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있는데 그 취득세를 특히 가건물 같은 것은 존치기간이 1년이면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규미숙으로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어쨌든 미숙으로 부과한 공무원이 잘못해서 두 번 부과한 자체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 사실 아니냐 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두 번 부과요? 누락됐던 것
○위원장 김명선 누락됐건 어쨌든, 그렇죠? 그런 것을 없애야지. 그렇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추징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최소화하자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3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이죠? 예산 전용한 주요 사유중의 하나를 보면 설계변경 경비 충당을 위한 시설비를 실시설계비로 전용한 사항 등 기타 여기 기록되지 않은 사항도 있으리라고 제가 보고, 우선은 예산편성 때 어떤 합리성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전용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 예산전용 자체는 항 자체는 법리상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이용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말이죠. 이 예산전용과 이 예산전용에 연계해서 지금 우리 설계변경공사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공사를 보면 감액된 것보다는 증액된 것이 엄청 많아요.
  우리시에 현재 설계 변경된 사항이 15건입니다. 지금 15건 중에서 설계 변경된 이후에 증액된 것이 한 15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설계변경 한다는 그 자체는 최초 설계가 잘못 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이나 사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설계 변경만 가지고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없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맹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법 조항 즉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포함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감사를 아까 그 부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면, 내일 30일날 회계감사가 나옵니다.
  회계 감사를 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설계를 검토를 다 합니다. 인건비를 더 반영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이 잘못 되었는지 그 표준 품샘하고 전부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용역을 줘도 검수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를 하지만 검토가 누락되고 실수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계감사 과정을 거쳐서 다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요, 저희는 동을 감사하고 이렇게 계통 감사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그 부분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감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박원용 위원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같은 시의 공무원이 다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면을 고려 해가지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고 사실상 보면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이 정도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거 아니냐 해서 예를 든다면 감사원 감사에 금년 3월달의 경우도 약 10여명이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6월달에 감사원 감사 역시 참, 공무원이 견책까지, 치명적인 처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감사, 사후감사를 우리시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또는 조례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타 과 공무원들이 인지를 한다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 말이죠, 지하층에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약 14억원 정도 공사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 참, 지하에 어느 정도 검토를 다 철저하게 했다고 그러면서도 발견이 안됐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어떤 지적을 받는다면 또 그 공무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인 조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이 설계변경 때는 우리 감사과에, 기획감사실의 꼭 감사를 받더라, 또 내부적으로 정보는 더 빠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해야 되겠구나, 감사 조례를 봐가면서 사전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거란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어요. 그것을 잘해놓고, 잘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지금 말씀하신 조례 제정은 어려운 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감사를 시에서 하나 상급기관에서 하나 감사기관이란 것은 적발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가 하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설계변경이 사실은 꼭 필요한 겁니다. 돈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조그만 공사 같은 것은 밑에 지질조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바위가 나오면 그 바위를 파쇄하는 설계를 반영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해야하고 그래야만 또 하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데 어떤 악의적으로 누굴 봐주기 위해서 단순히 단가를 올리는 설계변경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상급기관에 받으면서 다 해결을 하고, 저희가 기술감사를 하기 힘든 것은 저희 감사계에 실지로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감사에는 한계가 있고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토목직을 둔다면 상급기관의 감사인력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또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조그만 것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당시에 밑에 지하층을 다 설계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발견을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밝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14억원은 엄청난 돈이예요. 한 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박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원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아니면 어느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필요한데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는 실질적으로 시공함에 있어 설계시에 미흡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풍암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들어가기 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밑창에 풍암의 상태를 봤었더라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했던 사항인데 이 지질조사를 미흡하게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따른 14억이 추가된다는 데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린거고, 그렇더라면 앞으로라도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시에는 꼭 뭐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업의 설계에서는 실수 없이 또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자체적으로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꼭 감사를 한번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 감사계에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이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서를 차출을 해서 서로 상호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감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총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행정적인 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총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직에서, 그 직렬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해서외부 감사 안 받더라도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어느 뭐라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음은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3페이지에요,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하고 취약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보육시설 종사자요, 예산액이 312만원, 이중에서 60만원을 감액 해가지고 재료비로 해가지고 6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여기 보면 옆의 사유에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을 예산절감 하여 전통 음악 다루기 등에 소요되는 교구 구입비에 충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예산절감이 어떤 강사료가 싸져서 그러는지 아니면 강의를 안 해서 그러는지 내용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절감을 했으면 또한 사용한데가 또 어떤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재료비가 사전에 책정이 될텐데 그 재료비를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 돈을 또 땡겨서 그 항목으로 다시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차제에 계획이 없이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밑에 건도 실시설계비 예산절감분을 가로환경 정비사업 및 취약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충당, 이것도 설계비에서 150만원을 또 시설비로 전용을 한 사례인데 이 부분도 여기 설계비에는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또 시설비는 애시당초에 그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다 파악이 될텐데 여기는 안 했다가 이 돈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계획이 무계획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에 얘기하신 취약지역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그 예산은 책정하지만 설계를 끝나면 돈이 남게 됩니다. 그 돈을 도비를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박상용 위원 그럼 사업을 더 확대해서 돈을 더 사용하는 시설을 더 했다는 이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좋은 일입니다. 이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다 책정해왔는데 돈이 남으니까 그것을 빼돌려서 시설비로 해서 일을 더 하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당초에 두 번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그런데 한번 밖에 안 해가지고 강사료가 남으니까 이 교육을 자부담을 받아서 합니다. 자부담을 받아서 하는데 교구구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쪽 것을 전용해서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번 할 것을 한번은 했으니까 그것도 또 그만큼 덜 들어갔을 것 아녜요? 재료대는 더 들어가고 두 번 해야 되는데, 강의가 두 번 해야 되는데 강의는 한번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재료대는 더 늘어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산 집행할 때 기획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형적으로 이쪽을 이쪽으로 옳겨 놓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일이라는 것은 돈이 여유가 있으면 더 크게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행사를 조금 더 잘하게,
박상용 위원 그러면 두 번 할 것을 한번에 하면서 인원을 늘렸다는 게 어떤 요인이 있다면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인원도 늘렸고 그 행사도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더 향상되어서 하느라고 그런 걸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상용 위원 어떤 이런 부분은 이런 것 할 때도 참고자료로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굳이 얘기 안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내용이 간단 명료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획이나 예산을 년초에 다 성립해서 그대로 아주 나가면 좋지만 중간에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성 제도라 해가지고 이월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안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네,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을 하겠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이 내용을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 4분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는 중식이후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감사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신청)
  박원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사항 중에서 연속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어느 정도 종료 되는 듯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설계변경 사항들 그런 것들은 계획당시에 기초설계 부분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한번씩 이렇게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또,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19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금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온 것이 총 24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1건이고 특별회계가 3건입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회계의 21건 가운데는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는 게 한 80%가 됩니다. 이 절대 공기부족에 관해서 이것이 불가항력적인지 아니면 계획성이 결여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4건의 사고이월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공기부족이 18건이고 보상지연이 3건이고 절차지연이 3건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립은 대부분 연초에 이루어지고 또 수해복구라든지 도로사업 또는 중앙에서 지원이 오는 경우에 추경에 하는 수도 있고 또 연말에 가서야 또 성립이 되는데 연내에 못 맞출 것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잡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독립원칙 때문에 그 해에 편성해서 쓰는 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구요. 또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무슨 허가를 받는다든지 도시계획의 행위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구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는 연내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뭐 2년차, 3년차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보상과 시설을 구분해서 첫해에는 보상을 하고 다음해에는 사업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저는 사고이월을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있는 대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가항력적인 공기부족이면 몰라도 방만한 계획으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됐다면은 계획성이 좀 결여 된거고. 또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자꾸만 공사가 지연 됐었을 때 시민들이 입는 직접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절대 부족한 그러한 면이 어떠한 면에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수해가 났다든지 그러한 면을 빼고 나면은 굉장히 이것이 계획성인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97년도에 보면은 이 사고이월 건수가 16건에 한 42억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건이면은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5건 정도가 더 늘어났고, 사고이월액수도 약 한 450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계획성이 결여 됐다면은 앞으로는 이 사업자체를 정확한 계획과, 공기가 정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독립원칙 때문에요. 1년내에 공사를 예산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립당시부터 1년내에 못 끝낼 수 있는 것도 1년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 계속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승인 받아서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인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좀 태만히 해서 늦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지금 공사를 하는데 보상이라든가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공기가 길어지는 것들은 계속비 사업으로승인 받아서 년차사업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고이월 부분에도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좀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기획실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지금 박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서 예산 회계년도내에 시민을 위한 사업이 착착 진행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상용 위원 사고이월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에 의왕보훈회관 건립건하고 백운호수 제2공영 주차장 건설건 이건 다 끝난 것 아니예요? 지금. 본래가.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그렇지요. 작년 '97년도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끝난 겁니다.
박상용 위원 그래서 이월한 거지요? 이게 지금 앞에 작성 년월일하고 밑에 그거를 표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게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요. 20페이지에 자체 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 복지시설지원, 이거는 뭐예요? 밑에서 세번째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그거는 부곡지역에 종말처리장시설 설치를 하는데 이 시설이 소위 말하는 도시에서 혐오성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시기피시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동네의 노인정을 지어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주민부담이 일부가 있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부곡복지회관 말고 별도로 노인정을 만들어 줬다구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월암동 동네의 조그만
박상용 위원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옆에 뭐, 꼬부라지는 데에 짓는다는 게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그 동네의 노인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구요, 지금 뒷장 21페이지 호수순환도로 개설, 가로등 있지요? 밑에서 두 번째요. 주차장 진입로 가로등하고, 지금 현재 쭉 의왕시 일대를 돌아보니까요. 지금 백운호수 주변하고 또 이 LG 아파트 내손동에서 오전동으로 오는데 거기하고, 부곡지역 이런데 지금 신설되는 지역의 가로등들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2개가 전신주 하나에 있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요? 앞으로 시설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신규 시설을 할 때 그렇게 할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격등제로 하잖아요. 지금요, 절전을 하는데 안 키는 등을 시설하는 거는 낭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거를 좀 시책을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백운호수 주변에 지금 도로난 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아래위 2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켜 놓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좀 소등도 해 줬으면 좋겠구요. 100%다 키고 있는데 소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LG 아파트 뒤에 것도 사실상 처음에 지난여름에 다 켜져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해서 격등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부곡에는 지금 다 켜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등도 좀 해 줘야 되겠구,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해당과 하고 얘기를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끄는 게 좋은지, 켜는 게 좋은지, 설계를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나중에 해당과 할 때에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명선 그 건은 해당과에 질의하시는 거로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감사를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흥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흥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신청)
  흥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헝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입니다. 부서공통사항입니다. 문화흥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왕시 체육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르면은 '98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98년도분 3억은 일반회계에서 넘겨받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예치기관 및 예금종류를 보면은 한미은행에 개발신탁 3억원을 '97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한미은행에, 전 경기은행이지요?
  특정금전신탁으로 3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라 종전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흡수통합 되면서 각종 신축성 예금에 대하여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 예치금액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흥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3억원, '97년도에 3억원, '98년도에 4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1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4억원은 12월달에 가서 존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관리 현황 중에서 저희가 '97년도에 그때 경기은행 당시에 개발신탁으로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3억원을 가지고 제일리스채를 구입을 했어요. 경기은행에서요. 그래 그 제일리스채가 퇴출여부에 따라서 그 원리금 및 수익금의 보장 여부가 좌우가 되는데요. 제일리스사는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의 씨티은행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제일은행이 50%를 투자를 해서 설립된 회사로 97년도에는 75억원의 혹자를 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금응감독원에서도 안정된 회사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을, 제일리스채를 매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떼일 염려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홍형윤 위원 지금 첫 번째 물은 사항이 체육기금운영에서 금년도분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받았는지를 설명을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아니지요. 3억원이 아니라 4억원인데요, 금년도에 4억원 있었습니다. 4억원 있었는데 그게 12월달에 전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흥형윤 위원 12월달에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 보호지원 현황 해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계 있지요? 2개소. 여기에 보면은 100석 해서 부곡이 60석, 청계가 40석인데 지금 이 두 군데 지역에는 복지회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여타 따른 지역에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비근한 얘기로.
  내손 1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주로 이용하라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동대하고 가운데 서고가 있고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비어 있거든요. 지금 두 군데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유형적으로 어떤 복지시설이 안되어 있는,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비어서 공공청사가 그냥 놀고 있으니까 물론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회의나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쓰지만은 나머지 시간대에는 다 비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그 뒤에 넘어가면 6페이지에요. 청소년 문예교실운영 2회 358명 7개교실, 단소, 바둑, 만화, 종이접기, 신문활용 이런 등등 이런 거하고 같이해서, 이런 유형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지금 현재는 주로 주간에만 활용을 하는데 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어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은 3시에서부터 한 6시, 늦으면 한 9시쯤 오니까 그 이후 시간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또한 공공근로를 낮이 아닌 저녁에도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해 준다든지 뭐, 취미생활, 문예교실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준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40대 50대인 분들이 명퇴 당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공공근로 지원 왔을 때에 어느 지역에 나가서 쓰레기 주으라고 그러면은 자존심상해서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런 공공근로요원을 저녁시간 대에 투입을 해서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공공근로사업도 하면서 그냥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주민이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어떤 그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문예교실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서관을, 내손지역에는 공부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부곡에 하나 있고 또 청계에 하나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부곡에도 60석, 청계가 40석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용율이 좀 굉장히 저조합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내손지역에는 저희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의왕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이쪽으로다가 청소년 공부방을 좀 더 지금 현재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쪽에 남는 부분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주간에만 하지 않고 야간에 활용을 해서 청소년 보호라든가 문예교실 등에 활용하자는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구요.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밤에도 과연 공공근로 사업을 그 인부를 쓸 수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구요.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내손1동 동사무소 위층에는 사실상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평소에 거기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활용방안이 있다면은 또, 가능하다면은 그래서 좀 생각을 했던 건데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요.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공공근로도 밤에도, 야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그리고 2동에 도서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기해도 되지만은, 뭐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거는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가까운데 그런 시설이 있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문화흥보실장님 내손1동 빈공간을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위원장 김명선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흥형윤 위원 질의신청)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형윤 위원 우리 문화흥보실장님이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조금 빗나간 사항을 답을 한 것 같은데, 체육진흥기금에서 한미은행 개발신탁 3억원에 대한걸 물어봤는데 리스자금에 대한걸 답변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아는 게 있으면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님이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제가 세무과장할 때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보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신탁에 맡기면요, 은행에서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는 은행에서 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제일리스에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상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상품이 양호하면은 그대로 그냥 적용이 돼서 저희한테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맡긴 데가 제일리스이기 때문에, 제일리스는 씨티은행이라고 미국계열 회사라서 안전하고 좋은 거로 판단이 되어서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은행측에서 얘기를 했구요. 아직까지 그 예금 해놓은 찾을 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회수 받을 수는 없고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룰대로 원금도 손해를 보고 이자도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은행측 얘기는 그때까지 만기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보장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네.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명선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네. 문화흥보실장님에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금번 기구개편에 따라 시립도서관이 독립적 기구인 사업소에서 본청 문화홍보실로 흡수가 됐습니다. 이 흡수가 됐던 시설장 도서관장은 문화홍보실장님이 도서관장이 되어야 되는지 어느 분이 되어야 되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고,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구개편에 의한 이 시립도서관이 자체 사업소에서 본청 실과에 흡수된 시가 31개 시군에서 어느 어느 시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도서관을 문화흥보실 소속으로 흡수시키게 된 배경과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도서관이 별도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문화흥보실 소속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이 당시에 1995년도 12월 20일 개관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 문화홍보실 소속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고, 또 정부인력과 조직 감축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문화흥보실 소속으로 변경을 시켰는데요, 당초 6급 공무원이 관장하던 사무를 문화홍보실장이 하므로 해서 상향, 관장하던 게 상향조정이 됐고, 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실제로 격을 높이는 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문화흥보실에서 도서관을 흡수시키게 된 배경과 사유는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그 당시에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구요, 제가 그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한 사항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면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느 어느 시가 흡수되었는지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도서관장님 때문에 좀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알아 봤는데요, 지금 우리 의왕시하고 하남시하고 이천시하고 이렇게 3개만 흡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시면은 문화흥보실로 흡수배경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흥보실로 흡수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승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승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었을텐데, 앞으로 지원 방향이나 아니면은 도서관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뭐.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당장 즉석에서 저희가 어떠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구요.
  또 그 다음에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측면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지 어떻게 예산지원이 모든 것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거기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모두 6명인데 사서직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 그리고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용직이 없어진다면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해야 할 사서직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그래서 지금 어떻게 큰 도서관에 사서직이 지금 와 보니까 1명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공무원들 인원수를 좀 줄이다 보니까 그것 뭐 더 달라고 얘기해도 뭐 먹혀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일용직 4명이 있어서 이거 언젠가 관두면은 일용직은 점점 줄여나가니까요, 지금 추세가 이거 큰 문제가 되겠다해서 총무과하고 별도의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그만두면은 정규직으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그건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인원을 늘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박용철 위원 우리 시립도서관 면적이 773평이고 좌석수가 514석 입 니다. 장서로 따지면은 약 31,000권이 있는데 이 좌석수나 평수가 장서수로 보면은 현재 저희는 별정6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하면은 사무관급이 담당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규모의 운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직원들은 행정직이나 사서직보다는 일용직이 사서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 일용직들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정규직을 만약에 보강을 안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그래서 저도 타 시군의 사례, 또 인원을 자꾸 지금 조직을 감축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여 달라는 얘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용직 4명이 그만두더라도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부시장님,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또 도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막연하게 그냥 4명이 관두면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건 곤란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일용직이 그만두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고 아니면은 일용직이라도 계속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더 알아보시면 좋겠고, 사실 최근에 국민들의 문화여건 수준이나 내지는 사회복지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사업소로 존치하는 것이 보편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향후 만약에 다시 구조조정이 실시 된다면은 사업소로 도로 환원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그거는 저희가 총무부서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구조조정 할 때에, 통폐합 할 때에 도서관을 흥보실소관으로 넣은, 편입시킨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흥보실장으로 온지가 이제 한 40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좀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시 문화홍보실로 오게끔 건의하겠다는 건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그 사유가 어째서 그랬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실장님이 얘기하는 거를 쭉 유추를 해 보면은, 도서관은 문화홍보실로 홉수한 게 승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과연 흡수하는 것이 승격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환원하는 것이 승격이 되는 건지 해 갖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시민들이 문화나 내지는 기타의 서비스를,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면에서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내손2동에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오전·고천과 부곡은 사실 소외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가 골고루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또 그런 맹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안배를 맞추려면은 고천이나 부곡쪽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상 힘든 것은 이해하면서 그렇지 않고도 고루고루 의왕시민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동 문고를 설치해서 보는 방법이 있겠고, 또 새마을지회에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고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문고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와 서로 책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보고 있어요,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저희가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7개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가 말씀하신 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각 200권씩 우선 1,400만원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200권씩 사서 우선 문고에 지원을 해주고 별도로 200권을 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재를 받고 지금 시행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그렇게 하구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구요, 저희가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보기 때문에 그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에 많은 책을 사줘가지고 또 서로 교환해서 보게끔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명선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네, 두 가지 질의한다고 하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시사편찬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의왕시사편찬계획 또는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흥보실장이 직접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화흥보실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할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추진 개요를 보면은 2년 5개월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을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사업추진을 의왕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왕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에 보면은 조례 제2조 임무에 보면은 4항에 이러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매 10주년 주기 시사편찬 및 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조례가 시사편찬 조례가 97년 5월 79일날 조례 제정을 해서 이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10주기마다 하기로, 그렇더라면은 2년 5개월 후면은 2002년 6월에 발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례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시사편찬 하자면은 예산이 한 2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7년도와 '98년도에 시사편찬 계획을 수립했다가 IMF사태로 인해서 재정여건이 나빠 가지고 2000년 이후로 유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문화공보실도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원을 지금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문화원이 추진되고 그러면은 이 의왕시 시사편찬은 거기가 주관이 되어서 주 역활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1년만 조금 좀 늦추시면은, 그래서 차근차근이 하는 게, 물론 조례상으로는 매년 10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형편상 또 의왕 문화원 설립이 되면은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시사편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문화원이 없는 시는 저희 의왕시입니다. 지금 문화홍보실장님이 오셔 갖고 문화원 설립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이 설립되면은 시사편찬위원회도 바로 발족을 해 갖고 문화원으로 하여금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시사편찬을 발간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최소한으로 해서 빠른시일 내에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면 문화원 설립은 언제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문화원 설립은 지금 5천만원 기금관계하고 그래서 내년도 한 1/4분기 내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 위원 행정이 어려우시겠지만은 문화흥보실장님이 계실때 문화원을 설립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년초에 문화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문화원이 설립됨과 동시에 시사편찬위원회도 설립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시사편찬을 발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선 네. 다음은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9천만원이고, 부수가 2,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수록 내용은 역사와 문화유산 주민의 생활상 및 시승격 이후의 발전상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차피 신정부 출범이후 그린벨트 시안이 바로 나오고 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개발도 되고 인구유입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 생각으로는 어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기가 아닌거 아니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2억 9천만원이란 게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건데 또한 어차피 문화원이 기 설립이 돼야 되고 또 시사편찬위원회가 지금 현재 제대로 활동이 안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편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어떤지 그건 아직 못 봤으니까 이해는 못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활성화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별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2,000부 해가지고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주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 한 거를 나중에 가서 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낭비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 이게 안됐으니까 한 20주년쯤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그쯤 해서 만들면은 더 효과적이고 문헌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할 꺼 아니예요. 어떤 사업도 있고 차근차근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내실있게 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지금 급조 해가지고 시기도 그렇고 또한 지금 만들게 되면은 그린벨트 시한에서 우리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는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천상 그 다음에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정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거를 어떤 역사물이랄까 시의 어떤 면모, 지금 10년 동안에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 주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지만서도 지금 현 여건상으로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면밀히 분석검토 하셔 가지고 문화원이 설립되고 그 어떤, 이런걸 서로 공조해서 일들을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흥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요지가 박용철 부의장님하고 약간 견해를 달리해 가지구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0년후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멀고, 우리가 의왕시만이 문화원이 없어서 문화원이 내년에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시사편찬위원회도 우리시의 역사와 뿌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2억 9천만원이란 돈이 지금 IMF 시대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지요.
다른데 더 급히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는 2000년쯤 되면은 차분 차분히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 시사편찬 이거에 대한 기안을 하시면서.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지금 그게 되면은 각계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대충 2000년도 쯤에서  조례상에는 99년부터 해야지, 매 10주년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상
박상용 위원 어차피 10주년은 지나갔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2년 5개월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하고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일치할 수가 없지요.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으셔 가지고 어떤 계획이 전시성이 아닌 어떤 내실을 기하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특정인 몇몇 사람들의 발상에 의해서 또 어떤 전시적인 그런 사업이라면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 충분히 수용해서요 많은 사람의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흥보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미니 다목적 경기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는 3페이지입니다. 자료하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결과로 보면은 시청사 부지내 설치방안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도 이런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추진한대로 학의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것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은 한국도로공사에 맨 처음에 고두방식당 건너 또 학의천 건너 또 동양유지 옆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사용협의 요청을 보냈는데 그게 불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은 부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거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뭐 내손체육공원이나 시청내 주차장이나 백운호수 주차장이나 시청사내 양묘장 여러 가지를 복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시청내 부지 설치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거기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잔디로 하지 않고 그냥 마사토로 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5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시청 양묘장에 하나 짓고 돈이 좀 허락 된다면은 저희가 '98년 11월 16일날 부의장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동양유지옆 두 경관을 갖다가 사용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서 설령 다행히도 가능하다고 온다면은 양묘장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일단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셨지요?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위원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시청사내에 양묘장에다가 다목적 미니경기장을 설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먼저 주례회의 때에도 이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분명히 피력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목적 미니경기장 설치목적이 있는데 시청뒤 양묘장에다가 한다는 거는 이거 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다목적 미니경기장이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미니 경기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서 먼저번에도 저희가 양묘장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하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신청을 '98년 2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유보 통보를 '98년 3월 23일날 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받았고, 동년 4월 22일날 불가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최소한도 도로공사에서 교각부지 만큼은 시민들한테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신청을 '98년 8월 4일날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8월 4일날 시청에서 신청한 부지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98년 10월 17일날 도로공사에서는 그 부지를 사용하라는 사용승낙이 떨어졌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사용승낙이 떨어졌을 때 현장에 가 봤을 때 저희는 아연실색하고 말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를 신청을 했다는 시청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재신청을 하자 해서 9월 16일날 제3차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에서는 교각 하부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저희는 얻으려고 하는데 쓸모 없는 땅을 신청을 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힘만 마비되고 시간만 소비를 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장소가 물색이 안 됐으니까는 시청 양묘장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양묘장은 어렵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월 11월달에 또 다시 도로공사로 공문을 보내셨으면은 저희도 노력을 해 갖고 정말 다목적 미니경기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흥보실장님도 힘드시지만은 도로공사에 계속 접촉을 하시고 저희도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목적 미니 경기장이 시민들을 위한 미니 경기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방금 박용철 위원이 말씀하신 미니다 목적 경기장은 시민 누구나 편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선택해서 경기장설치를 하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6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재 시각 14시 54분입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네. 다목적 미니경기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니경기장의 재원이 시비 50%, 체육진흥기금이 50%인데 체육진흥기금은 언제까지 유효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체육진흥기금은 올해 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아서 교부가 되면 그것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 겨울이 됐고 또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어디든지 적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적지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양묘장 지역이 교통도 좋고 또, 지하수를, 의근을 달리, 박부의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여기 음료수 뜨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충분한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저쪽 내손동 지역이나 청계동지역은 없으니까 또 그쪽 전철부지를 도로공사에서 사용하도록 협의를 해준다면 그것을 저희가 활용해야 되니까 그것 사용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마사토 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개를 만드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도로공사에서 회신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차후로 또 다른 생각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일단은 양묘장에 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공사에서 승인이 온다면 저희가 1억원 예산입니다만 반반씩 해가지고 저쪽 전철부지, 도로공사에서 숭인해주는 데요, 그쪽하고 해서 두 군데를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지금 새로운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공사에서 승낙이 오면 거기하고 다른 데하고 두 군데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양묘장하고 거기 두 군데.
박용철 위원 양쪽에다 시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도로공사에 승낙이 와도.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미니경기장 조성 규격이나 기능을 보면 실질적으로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그러한 프린트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마사토로 갈아 놓는다면처음의 계획하고는 다른 것이고 굳이 양묘장에다 지금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러면 양묘장에다 해야되는 것은 불변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신 거라고 그런 겁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왜 꼭 양묘장에다가 미니경기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여기 부곡, 오전동, 고천동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교통이 또 좋고 그 다음에 충분한 주차장이 있고 그러기때문에 여기 양묘장에 해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시청 공무원들은 겸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부곡동, 오전동, 고천동에서는 차만타면 오실 수 있으니까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음료수 뜨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그쪽에 해도 그렇고 이쪽에 해도 그렇고 그렇게 차이가 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용철 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논리로는 위치는 아무데라도 관계없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아뇨, 위치가 관계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 시청 양묘장도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편리하고 교통망도 좋고 그 다음에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망이 좋다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시청을 찾아오는데 일반 대중교통이 교통망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정말 시간날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냐를 놓고 본다면 부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꼭 양묘장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설치 목적에 저는 이의를 달고 싶습니 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죄송합니다. 좀 못마땅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그것은 문화흥보실장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고 이 미니 다목적 경기장은 설치목적이 시민의 체육증진은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더라면 굳이 실장님이 꼭 양묘장을 굳이 장소로 택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돼도 양묘장에 설치를 해야겠다하는 그런 말씀은 그 양묘장에다가 다목적 미니경기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그래서 그 안은 틀림이 없고요, 저희 복안으로서 또 의회의 의견도 있고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여태까지 저쪽의 전철부지 고가도로 그 밑에 하단을 쓰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의회와의 조율 관계, 뭐 이런걸 생각을 해서 두개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쪽이 좋다고 그러고 양묘장이, 또 의원님들께서는 저쪽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마사토로 하면서 구장으로 만들고 그쪽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쪽에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주문을 다 양쪽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처음에 이 사업개요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미니경기장을 설치할 때는 체육진흥기금 50%를 받기 때문에 시비 50%로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에는 분명히 미니경기장 하나를 설치할 목적으로 1억의 기금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장소도 결정이 안 났는데 그 장소가,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병행을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다는, 또 예산도 1억이라면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미니 다목적 경기장이 딱 1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시도 가서 견학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거기를 마사토로 갈아서 한다면 본연의 목적에 위배가 되고 또 굳이 양묘장에 설치한다는 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전까지는 외곽순환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안될 때는 양묘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속도로 부지가 돼도 양묘장에다 두개를 설치하겠다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맞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 미니경기장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나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행정부의 의견은 이쪽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하고, 의회에서는 그쪽을 원하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쪽으로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좀 마찰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안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저기 하시더라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뇨, 이해보다도 이 자료를 10월 23날 저희한테 넘겨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넘겨주실 때는 분명히 미니 다목적 경기장은 어디가 됐든지 한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10월 23일부터 지금 한 달도 안됐는데 두개로 만약에 미니경기장의 사업개요가 달라졌더라면 저희 의회한테도 분명히 의견을 물었어야 할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크다면 큰 사업이고 적으면 적다는 조그만 사업인데 이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의견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실장으로서도 저도 그것은 어떻게 참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두 군데로 해서 양쪽 주민이 다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러시면 지금 이 두개를 설치한다는 그러한 의견에는 실장님 의견이나 실장님 계획이 아니고 집행부 장의 의견입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지금 그게 장의 의견입니다.
박용철 위원 집행부 장의 의견입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면 양묘장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집행부 장의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미니경기장 조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계획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묘장에다 설치한다는 그런 안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의회의 조율을 거쳐야 할 겁니다. 의회에 먼저 양묘장에다 설치한다고 그러한 안이 서서 추진을 하실 때에는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 질의한 사항은 국고지원 50%, 시비지원 50%를 받아서 1억을 조성을 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물어본 사항은 국고지원이 50%가 12월이 넘어갔을 경우 공사 착공을 안하고 이게 결정이 안됐을 경우 이게 반납 요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저희는 예산, 체육진흥기금 거기에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내에 예산을 받아놓고 그래서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철이고 그래서 지금 한다는 게 좀 무리일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게 사전에 체육진흥공단하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니요, 착공을 안 해도 이월이 되느냐, 또 가능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월이 됩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글쎄 그 명시이월 시킨 것이기 때문에요.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흥형윤 위원 분명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흥형윤 위원 자금 사용이 계획 없이 그냥 이월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해놓으면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면 됩니다.
홍형윤 위원 아, 착공도 안하고 어떤 계획도 안나왔는데 명시이월이 그냥 다음해 년도로 넘어갈 수 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당연히, 계획은 당연히 나와서 저기를 해야 되겠죠.
○흥형윤 위원 지금 계획이, 양쪽 계획이 안 서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한다는 계획이 안 서있는데도 계획안이 안나오고 보고 안 해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아니, 저기 최종적으로 저희가 12월달이 내일, 모레 옵니다만 그 안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흥형윤 위원 명시이월이 아무 안이 결정이 안 돼도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앞으로 뻔히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게 아니고 지금 의회와 조율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상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면 됩니다.
○흥형윤 위원 저, 홍보실에 간지가 얼마 안돼서 답변에 확신이 안 서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사업을 착수 안 해도,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원인행위를 안 해가지고 이월하는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까진 가능합니다.
홍형윤 위원 아, 2년까진 가능합니까? 네. 그걸 물어본 사항입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한 6억 3,700여만원이 경기은행에 예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발신탁금하고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죠?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원용 위원 그럼 특정금전신탁은 보장을 못 받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원용 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그 기금관리가 2개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경기은행과 저희가 예치를 했습니다만 경기은행이 퇴출되고 그 승계를 한미은행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한미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용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한미은행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우리 흥보실장께서 맞습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저희가 개발신탁과 특정금전신탁으로 해가지고 3억원을 예치를 했는데요, 그 당시는 경기은행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은행이 퇴출이 되고 한미은행으로 모든 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증권관리를 한미은행으로 이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그 전 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우려했던 사항이 뭐냐면 경기은행이 퇴출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정금전신탁 3억원 넣어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고민했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원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여쭌거고 현재 상태를 여쭈었던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특정금전신탁은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박원용 위원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이 한미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인수가 안 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원용 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조금전에 답변하신 건 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간의 진행사항이, 보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그래서 저희도 특정금전신탁, 우리 경기은행에 예치시킨 것이 그게 3억원이 혹시 메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은행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압류를 시켜놓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리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은행에서 그 3억원을 가지고 특정금전신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일리스채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 제일리스채가 우량 리스채로서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도 안정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염려는 안 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출자하고, 제일은행이 50% 출자해서 가지고 있는 그게 제일리스채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원금하고 이자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용 위원 제가 지금, 우리 흥보실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특정금전신탁 3억에 대해서 한미은행을 압류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박원용 위원 이것은 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압류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박원용 위원 그죠? 아니 안한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사항이고 한미은행은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류는 안 했을 겁니다.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정하시고, 제일시티리스를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참 그나마 다행인데 예를 든다면 동아리스나 이런 것은 그냥 휴지조각이 됐단 말예요. 그죠? 수백, 수천억이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경기은행이 당시에 참 선택을 잘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것은 안 날라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시티은행것을 우리가 지금 특정금전신탁을 매입해 놓은 현 상태에서 만기가 지금 2000년이라고 그러셨죠? 2000년 2월 28일이라고 하셨나요?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99년 11월 몇일일겁니다.
박원용 위원 '99년 12월 28일입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박원용 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이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셨는지 이걸 제가 물으려고 그랬던거예요.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96년도에 3억원, '97년도에 3억원, '98년도에 3억원이면 10억원 원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해약을 하면 되는데, 당장 해약을 하면 이자가 또 많이 손해를 본단 말예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관리하겠다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사업 그런 개념은 지우시고 보호 못 받는, 다른 것은 인수은행인 한미은행에서 다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특정 그것은 못 받는단 말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성이라기 보다 이자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맡긴 거란 말이예요. 그 3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얘기는 하지 마시고 3억,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뭔가 나왔어야죠.
  예를 든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해지를 하려니까 원금에서 한 1천만원 손해 보는데 이것을 만약에 나중에, 향후에 책임 소재를 물었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원금에서 1천만원 손해보면서 과연 해약을 하고 보장성이 있는 예를 든다면 개발신탁이나 정기예금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면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현행대로 유지를 하다가 만기가 되면 은행을 다시 선정을 하겠다든가, 그것을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거죠, 지금쯤은 그 계획이 나왔어야 돼요.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 3억만 가지고 따로 떼어서 정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기금관리 운영계획을 제일리스채를 매입한 것이 그게 '97년 11월28일부터 99년 11월 28일날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수정이 6,200만원을 저희가 수익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96년도분과, '98년도분과 이것을 어떤 은행에 어떻게 예치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결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결론은, 지금 현재 해약을 하면 이자가 상당히 손해가 나기 때문에 '99년까지는 그대로 두는 걸로 하고 '99년도에 다시 찾아서 그때 가서 다시 안전한 곳에 입금시키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래서 계속 참, 방향을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답답하고, 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서하고, 계약하는 이 내용하고 일반 정기예금하고 달라요. 자꾸 통합적인 말씀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 3억원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자꾸 반복되는데 1천만원을 손해 보고 은행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해약을 한 다음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수탁자도 현재 경기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미은행으로 바꾸겠다든가 아니면 무슨 농협으로 바꾸겠다든가, 무슨 산업은행으로 바꾸겠다든가 하는 계획수립이 지금쯤은 섰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것입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겠다 하고 저기한 것은,
박원용 위원 또 다른 방향, 알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그래서 저희는 그 3억원에 대해서 계속 99년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좀 위험성이, 시티은행하고 제일은행하고 50%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약하면 이자가 많이 손해보니까 99년까지 가서 그때 가서 이자하고 보태 가지고 찾은 다음에 그때 안전한 은행에 다시 넣자 그 얘기입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현재 지금 경기은행하고 한미은행하고, 그렇죠?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박원용 위원 그것은 현재 경기은행에서 관리합니까? 한미은행에서 관리합니까? 현재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한미은행으로 지금 이관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수탁자 변경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수탁자를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관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하여튼 잘 좀 관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위원장 김명선 지금 박원용 위원 요지는 신탁이 기한이 끝났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고 답변은 확실하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원용 위원 질의에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말미에 조금 명확성을 좀 띄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접어두시고 지금 경기은행이 이제 수탁자 명의변경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한미은행으로 수탁자 명의변경을 해가지고 특정금전신탁 3억원은 99년 12월 27일까지, 28일까지 갖고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위원 그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흥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해약하게 되면 이자니 여러 가지 손실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그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확치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흥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업무 질의에 앞서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요약해서 요점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체적인 요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2권입니다.
  주부기자 활동실태에 관계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시정 정보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친근감 있는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부기자를 위촉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투고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도로 주부기자를 위촉하여 게재된 기사 한 건당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은 특정인 선심성 행정이란 말을 들을 수 있으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좀 탈피하여 전 시민이 누구나 좋은 기사화할 정보가 있으면 제출하여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기히 수당을 지급 받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 총무과장님 좀 답변 해주시고 또한 우리 의왕시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부분, 지켜야 할 부분을 기록 보도되어야 하는데 너무 행사성에 편중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바꿔서 집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사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실직자 취업정보 모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 편익위주로 기록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이 주부기자 운영은 주부기자들이 민간인들이 보는 그런 시각하고 공무원이 보는 시각을 같이 병합을 해서 좋은 소식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주부기자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은 지난 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처음에 13명을 위촉을 했는데 지금은 좀 8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활동 사항들은 의왕소식지의 기사를 취재를 한다든가 또 편집에 조언을 한다든가, 또 주부 기자단을 고정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부기자 문제는 앞으로 더 발전방향을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을 가지고 좀더 객관적인 활동평가를 거친 뒤에 그대로 존치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또 지켜야 될 사항들이 소식지에 실려야 되는 사항들을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방면으로 원고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싣고 있습니다. 더더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또 조례의 제정, 개정, 과태료 부과, 취업정보 등도 저희가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좀 못 미치더라도 앞으로 그건 더욱 발전 시켜서 좋은 소식지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행사성 라인이 많이 기재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시민들의 부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제는 시민이 진짜 아, 의왕소식지라면 100%는 못되지만 90%, 95%의 시청율을, 보도자료를 받아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아서 더욱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더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용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부서공통 1-1 80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총무과에 소속된 위원회 중에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세계화추진협의회 등 2개 위원회는 95년 7월 21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 21일 구성이 되고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맞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더라면 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금번 정기회 기간 중에 조례개정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세계화 추진협의회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국제교류가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이 동남아나 중국지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앞으로는 이 세계화추진협의회는 더 발전을 시켜서 더 보완을 해서 더 좀 운영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금 행정정보공개법이 98년도 금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 조례는 법 제정전에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기회 때에 저희가 폐기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두 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앞으로도 계속 가동할 그런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금년에 저희 지금 현재도 저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미얀마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미얀마 방문하는 그런 계획에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협의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까지는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를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더욱 발전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현재까지 시에서는 미얀마말고도 중국의 수주시나 아니면 미국에도 몇 개시를 중점적으로 자매결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자매결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시도한 이외에 실질적으로 세계화추진협의회가 가동이 안됐더라면 앞으로도 가동이 안되고 필요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더욱 분발을 해서 이것은 강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겠지만 이 회의에 어떤 붙힐만한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를 더 자꾸 자매결연 할 대상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자료가 되면 이런 회의에 그 위원회를 붙혀 가지고 여기서도 좋은 의견을 저희가 받아 들이려고 합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조금 이해가 덜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약 지금 우리 시에서 4∼5개시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용철 위원 미국, 미얀마, 중국 등 한 4개시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추진화협의회는 일절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용철 위원 그럼 앞으로라도 이러한 위원회가 없어도 우리시 자체내로도 충분히 이 자매결연 시나 내지는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계화 추진협의회가 한번도 안하고, 3년이 지나도록 4년이 되도록 한번도 안한 위원회는 불필요한 위원회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폐지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떠한 나라를 어떠한 대상으로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이 세계화추진협의회 목적이 그 조례목적이 시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위원회에도 일단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가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제교류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아직 위원회 자체도 정비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는 참 소흘히 이렇게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좀 보강을 해서 잘 운영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계속 운영을 하실 그런 방침이시라면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들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힘써주시기 바라고 총무과 자료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르는 전보의 기본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에 전보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 이동시에 업무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보면 감사계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교체가 됐는데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직원 인사 이동시 업무의 연계성을 참작되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담당, 이 두개 담당의 전 직원이 지난번에 교체 됐습니다. 이 감사담당 부서에는 업무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근무에 따른 업무의 침체성 방지를 더 생각을 했었고요. 또 9급 직원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9급직원은 동 근무를 하면 우대 승진제 제도가 있어서 하위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부득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하고 또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된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재난관리 담당은 기존의 담당과 직원이 건설과에서 기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이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재난관리과 업무가 되는 바람에 건설과 직원이 그 담당직원이 그대로 재난관리과로 와서 외형적으로는 전부 교체가 될 것 같지만 실질적인 업무의 연속성은 그대로 연속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전보제한에 해당하는 직원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있었습니다. 전부 1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과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이동이 아주 절실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런, 전보제한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기구 개편이나 또는 직제 및 정원변경으로 인한 전보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직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 인사가 기구개편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부서가 많이 이렇게 개편이 되면 그 필요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가만히 있는 구조조정이 안된 그런 기구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인사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시는 논리에는 전보 제한에 예외 규정도 말씀을 하신 건데 전보제한에 걸리는 그러한 직원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시장 비서로 계시던 분이 선거 이후에 병무계로 갔고, 또 구조조정 하는 바람에 타계로 또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무계 같은 데는 다른 것보다도 이 전보제한이 철두철미한 것 같은데 병무계 직원에 관한 전보에 관해서는 병무청에 의뢰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전부승낙을 받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승인 받은 승인서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년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인사 이동이 됐습니다.
  근 50%가 넘는 그러한 인원들이 인사이동이 됐는데 너무나 그러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동함에 따라서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감사계 같은 경우에는 좀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과 또 아울러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계가 행정 내지는 토목까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변경시 왜 설계변경이 됐나 하는 감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요구 사항을 저희가 기획실장님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가 전원이 교체되니까 실질적으로 감사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타제에는 특정한, 어떠한 직위보다도 직렬별이라든지 전원 교체되는 그러한 기현상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치지도제작 추진현황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사업비가 2억 8,500만원, 국비 14억 2,500만원하고 시비 14억 2,500만원, 50:50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국비를 들여서 우리 시비 50%만 들여서 이런 것을 하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린벨트 시한이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의 변화가 앞으로 예상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협약서 체결을 98년 3월달에 해서 그러니까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계약체결은 98년 4월달에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에 대한 어떤 시한이 변할 거라는 안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물론 최근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만들어서 나왔을 때는 또 많은 변화가 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이것이 좀 실효성 문제가 어떤 시기가 좀 너무 빠르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가는 제도를 어떤 이런 것을 받아 들여서 우리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서도 좀 시기가, 타이밍이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중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해가지고 '98년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밑에 괄호 안에 보면, 칸 안에 보면 15억 1,762만 9천원이나 되거든요.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2000년 이후까지 해가지고 이거 단계별로 그러면 이 부분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먼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급격히 도시화가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국가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95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95년 7월달에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 다.
  이 사항은 저희 의왕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부 통일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많이 늦어서 지난해에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기는 공교롭게도 그린벨트해제 관련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지만 또 급격히 도시화가 자구 발전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이런 일을 할 그런 적당한 시기가 얼른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국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것 좀 설명을 보충 좀 해주시죠.
  중기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수립 해가지고 이게 2000년 이후도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때까지로 끝나는 건지.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지금 거기 자료에 저희 계획이 금년도에 2억 8,500이 들여서 국비 50%, 시비 50% 들여서 1/1000 지도를 지금 만드는 작업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용역을 국립지리원에 맡겼는데 거기에서 다 끝나가지고 내년도 저희 계획은 그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그 지도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 그 비용으로 7,44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2000년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도비로 약 30%씩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계획에 우리시는 2000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내년도에 수치 지도를 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연차적으로 지금 지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항공촬영이 끝나서 전부 실제 답사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서부터는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하수도시설, 또 여러 가지 지하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전부 탐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전부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하자면 상당한 예산은 여기에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 놓기만 하면 엄청난 그런 행정력이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형윤 위원 2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흥형윤 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직원사기 앙양 및 후생복지 추진현황하고 지금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번에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흥형윤 위원 그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도 1회에 직원 체육대회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동 체육대회가 우리 직원들 또 따로 체육대회를 한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흥형윤 위원 부분적으로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 체육대회 이러면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직원인데 이것을 분리 운영해서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 시켜 가지고 하루에 동과 시와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루 참 좋은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게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저희도 지금까지는 시청 별도, 동사무소 별도, 예산 자체도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전에는 각 동에 동 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6개동이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 보였고 또 저희 또 시 별도로 동 별도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같이 하는, 그래서 같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내부에서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5부제 운행을 하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흥형윤 위원 그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5부제 운행하는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참,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10부제 운행해도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먼거리 통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게 출·퇴근상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10부제 운행을 할 의사는 없는지, 사기에도 좀 저기가 되고 어차피 자동차 세금은 같이 내고 감액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10부제 운행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저희가 97년 12월부터 차량 10부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5부제, 또 심지어는 2부제가지도 하는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앞장을 서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98년 2월달에 5부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것들, 국가경제상황과 또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나 이런것을 연관성들을 더 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래서 지금 사정이다, 감봉이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 앙양이 저하되어 있는데 조금 더 사기 앙양에 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런 안도 일개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의드리는 건데 신중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좋은 계기가 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총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직원 전산기기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태를 보면은 과정별 교육현황에 234명으로 나와있고 직급별 교육현황 223명으로 11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 얘기 좀 해 주시구요. 차이가 나는 것부터.
○총무과장 김진웅 11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전산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개 과정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항은 년 인원이 되고 밑의 사항은 자연인을 따지다보니까 11명의 차이가 났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사무자동화 추진현황 해가지고기종별 PC보급현황이 총계가 410대인데 그 중에서 586이 218대, 486이 100대, 386이 54대, 286이 34대 이거가 지금 현재 윗기종은 신기종이니까 괜찮겠고, 286이나 386을 사용하는데 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나 곤란한 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우선 286이 38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컴퓨터 초창기에 보급 된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업무에 쓰지를 못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대장에 있고 지금 현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 있지만은 사실상 이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신기종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대장만 있지 사용은 안 하는 거란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상용 위원 386은요.
○총무과장 김진웅 386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능면에서 윈도우 95가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는 활용을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그러면요, 만약 이러한 구형기종이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단계별로 교체를,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겠지만 그러면 이 구형 기종들에 대한 어떤 활용도 어떤 매각을 할건지 그런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재활용한다든지 이런걸?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건 앞으로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못쓰게 되는 것들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쓰고요.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어느 형식으로 해서 할 꺼예요? 그냥 폐품으로 해서 그냥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을 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해서 쓰는지
○총무과장 김진웅 그거는 별도 부서가 또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국내여건이 어렵고 또한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특히 컴퓨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동 민원실이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한 노인정 각 아파트 자치관리소 이런 데에다가 그 기기를 보급을 해줘가지고서 사용 할 수 있게 정비를 해서 보급을 해주면 그런 다음에 그 기기를 시민들이 활용해서 컴맹탈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강사가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 4·50대 직장 다니다 실직하신 분들 엘리트들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나 지금 주부들도 집에 컴퓨터 교육 받아 가지고 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아까 밝혔듯이 200∼230명되는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시민들하고 어떤 교류를 가지면서 그 교육을 해 나간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은 어떤 시민들과의 어떤 유대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주부나 어떤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공공근로나 어떤 취업알선 이런 취지로 해서 그 자원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 민원실이나 지금 노인정 같은데도 그래요. 노인정에 가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화투 아니면 마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잡숫는 것 이런 것 밖에 안 하거든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이런 노인정 같은 곳에 이 기기를 보급을 해주고 어떤 강사가 가서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 걸 배운다면은 손주들하고 가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하는 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생활 하시면은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 장비를 공급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강사가 출장강의를 해서 어떤 공공근로나 이런 거로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한 100세대건 200세대, 300세대고 이렇게 있는데 흥보를 해서 교육을 한다면은 먼데 가지 않고 가까운데 있으니까 교육도 알차게 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 장비들은 지금 어떤 전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기초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어떤 기본적인 거만 배우면 되니까, 컴퓨터가 뭐라는 걸 알고 어떻게 쓰는가를 알고 뭐 기본적인 거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활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웬만한 수준의 가정에는 적어도 괜찮은 컴퓨터들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있어도 쓸 줄을 모르니까 고장날까 싶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 그런 장비를, 집에 있는걸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기초교육 시키는데 활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286 이런 거는 활용을 이제 뭐 어디든지 못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86은 도스체제라서 아주 쓰기가 어렵고요. 지금 나오는 거는 전부 윈도우체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못 쓰는 그런 처지인데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불용처분하려고 하는 거는 아주 어디에든지 활용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 기계들입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좋은 장비는 드릴 수가 없고 고장나고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다 날라가 버리니까, 그러나 어떤 키보드, 같은 것 이렇게 눌러서 익히고 그래서 초보단계 이런 거는 부담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진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더군다나 여기에 또 2000년 문제가 또 개입이 되거든요.
박상용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그분이 활용할 때에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기초단계에서 컴퓨터 다루는 방법, 기초 교육하는데는 2000년하고 관계가 없고 다른 장비 키보드, 뭐 어디에 뭐가 어떤 숫자가 있고 어떻게 누르고 끄고 키고 하는 이런 초보단계 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단계만 배우면은 그 다음에는 집에 있는 기기 갖고도 또 집에 자식이나 손주들한테 또 배우면 되니까 더 발전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은 있어도 겁이 나서 전혀 모르는 기계거든요. 어차피 버리는 기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면서 또, 취업관계나 공공근로 사업하는 이런 분들을 자원을 그런 쪽으로 좀 이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40대에 실직을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을 했더니 어디 가서 쓰레기를 주으라고 그런단 말예요. 그러면 아직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거 못한단 말예요. 그러나 이런 교육을 시킨다면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 적성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걸, 일자리를 줘야지 안 맞는 거를 한다면은 그분이 하고 싶어도 배가 고파도 와서 실제로 그걸 못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걸 연계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잘 알았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적당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고 우리 재활용 센터 있지요, 지금 현재요. 거기도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은 거기에서도 많이 나올 거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기기들이 그러니까 그런지를 어떤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싼 가격에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해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보급 해가지고 재활용에 쓴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생산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못하면 그게 다 낭비예요. 소비가 되고 쓰레기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활용 할 수 있는데 까지 다시 활용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위원장 김명선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네. 박상용 위원님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무상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서로 해서 받아 왔는지 만약에 이 유지보수 업체에서 무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 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저희가 문제 발생 요인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59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40대이고, 소프트웨어가 19대인데 지금 내년도 6월까지 문제 해결을 확정받은 부문이 지금 41개 됩니다. 이 41개 중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이 자료를 낼 적에 PC 286 38대를 다 교체를 하려고 그 숫자에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286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숫자를. 그래서 그것이 41개이고 무상지원이 15개인데 그리고 또 해결을 그동안에 또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받지 못한 부분이 1개가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1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급 업체에서 아직까지도 해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는 해답을 안 해주고 있어서 부득불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은 확보를 해서 우선 그 2000년까지 해결을 해야 될 거구요. 확보 약속을 한데에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보급 받기를 저희가 정부 부처에서 전부 개발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는 전부 해주겠다는, 정부부처에서도 용역 업체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전부 통보가 온 사항이니까 그대로 믿고서 우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현재 믿고 있는데 1대는 안 해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세무과 것은 1대는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1대는 지금 아직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면은 안될 것 같아서 아주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박용철 위원 아니요. 유지보수업체에서 무상지원 해주기로 처음엔 약속이 된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런 약속은, 지금 2000년 문제를 앞에 세워 놓고서는 뭘 기계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그걸 몰랐을 적에 전부 그걸 저희가 보급받고 지금 생기니까 그 팔아먹었으니까 이것까지 해 줘야지 된다는 앞으로도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 업체하고 계속 인과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니까 그 서비스 차원에서 전부 해 준다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총무과에서 자료를 준 이 2000년 문제세부내역에는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세무과 회계과에 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업체에서 무상지원을 해주는 거로 분명히 자료를 줬는데, 실지 상황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무상지원을 전부 약속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하나만 못 받은 거지요.
박용철 위원 그런데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이중에서 세무과 것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못 받고 있는 거를 안 줘도 그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식의 지금 답변 아니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는 지금도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약속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니까, 저희는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만약에 안 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박용철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관에서 개인과 거래를 하면서 만약에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서 무상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은 서류화 해왔다가 문서화로 해왔다가 무상지원이 안됐을 때에는 반대급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유지보수업체에서 구두상으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산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전부 서류로 받구요. 서류로 받고, 서류로 못 받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전부 서류는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서류를 전부 받고서 지금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해를, 못 받은 업체는 왜 못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거는 회사, 삼성본사에서 확답을, 우리가 산업체에다가 확답을 못해줘서 자기네들도 못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계속 저희가, 삼성회사 측에서 2000년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규명이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확답을 못해 준다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진웅 계속 이거는 뭐 촉구를 해서 받는 거지요. 뭐.
박용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다른 업종은 다되고 삼성이라면은 삼성은 대 굴지의 메이커이고 신용을 모토로 하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현재 저희 직원들에게 PC를 한대씩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자동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도 앞으로 PC가 한대씩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고 여쭈었습니 다.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현재 372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무원 현원하고 따져 보니까 1.3인당 1대 골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내년도에 5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구요. 또 나머지는 2000년, 2001년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1인 한대꼴로 돼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전자결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원활하게 행정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숙제로 남아 계신데 내년에 5대, 금년에 몇 대 그러면은 향후 몇 년도면 우리 시청 직원 1인당 PC 한 대씩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계획은 2000년서부터 2001년까지 109대를 확보를 하면은 1인 1대씩 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2001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2001년이면 우리 의왕시 직원 1인당 PC 1대씩 보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 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명선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우선 5페이지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민대상 수상자가 3분인줄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한번 알려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경로효행분야, 환경보존분야, 지역안정분야 3명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경로효행, 지역개발, 환경보존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지역안정입니다.
박원용 위원 지역안정요? 이번에 추천권자에 의해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의왕 시민대상 수상자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아쉬운 점은 수상자 결정 이후에 참 불만이 많았다 또는 지역 여론을 수집해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우리 의왕시 시민 3/120000에 들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불만을 가진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척의 사유가 되는 그런 해당자들은 앞으로 심사위원에서 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앞으로는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지 않을 생각이구요, 또 심사위원의 보안을 유지를 해서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서 아주 그 정당한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덧붙여서 말이지요. 현재 심사위원들의 비율을 보면은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에 보면은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도 공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공무원이고 향후에 책임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에 공무원 수를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런데 공무원 수를 늘리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일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구 일반시민을 끌어들여서 공개행정을 하자는 그런 방향인데, 지금 더 늘린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무원 숫자들은 그냥 두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제가 말씀 드린대로 위원선정을 잘 효과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다른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네. 박원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선정하시는 데는 매년 선정을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심사위원을
○총무과장 김진웅 매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심사가 전부 끝나면 자동 해촉이 되기 때문에 매년 10명씩을 시장이 위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이상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원용 위원 질의신청)
  박원용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네. 박원용입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없구요. 일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직원 승진에 대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문의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쭙는 바인데, 시장의 고유권한 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이것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인지 그것 좀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고유권한이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항용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임용령에서 시장의 권한 이런 사항들을 통상적으로 얘기 할 적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렸을 적에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제가 느끼는 바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최초보다 오늘 이 시점에 이르러서 느끼는 것은 단체장의 어떤 생각이나 권한이 행사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엄청 위축되거나 또는 공직자로써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장들이, 이것은 신문에 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단체장들이 어떤 인사권을 확대 해석 하거나 남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 위치를 못 찾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그 언론 보도를 염려하면서 우리는 아니겠지만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4장 전보에 보시면 전보의 원칙은 소속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 규정에서 저촉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2년 이상 근속한자를 우선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전성이 직무수행 여건마련에 그 기본을 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보제한의 예외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부터 연관을 시켜나간다면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시라고 제한의 예외를 두었는데 실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구는 크게 2국만 감소 됐다고 봐요. 과는 실제적으로 제자리다 그대로, 상수도사업소하고 합치면서 의사과가 생겼기 때문에 과는 변동이 없고 국만 2개 변동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거꾸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설명한 중에서 뒤에서부터 기구편은 실제적으로는 2국이 감소됐고 인원은 61명이 조정이 됐지만 그들은 그냥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실제 그대로 있고 보직을 안 준건 아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진웅 일부는 대기 상태입니다.
박원용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1년 미만 전보자도 과장도 지금 3명인가? 과장도 상당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과장 같은 경우에 시민과장이 회계과장으로 간 경우나 문화흥보실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간 경우나 이런 정도 보면은 상수도사업소야 없어졌으니까 그렇다치고, 이런 부분이 1년 미만자인데 지금 규정에 보면은 2년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옳기는 그 자체에, 사실은 업무 중단성 또 직원들도 보면은 현재 지금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명칭만 바뀐 그거 제외하고 41%의 전보율이란 말예요. 41% 전보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너무 길었나요? 6페이지에 거구로 물어보는 겁니다. 전보제한의 예외, 그 부분에 대해서, 전보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행것은 다르다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전보 현황에 이동비율이 41%로 나와 있는 거 제가 확인 됐구요, 어쨌든 이번에는 과도 새로 만들어진 과, 업무가 서로 이관된 과,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동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에 이동들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저 소폭적으로 인사를 전에는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해서 좀 그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한 그런 면은 지금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뒷 부분에 어떤 이동율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고, 앞에 부분은 장기근무자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장기근무자가 많이 이동된 부분은 일부이고, 장기 근무자가 간 곳은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갔어요.
  명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으로 답을 하신 거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선 네. 다음은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지금 박원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님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얘기를 쭉 하시고 전보제한의 예외 규정이 아닌데도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보직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꼭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인사 이동을 단행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어긴다는 거보다는 사람들을 움직일 적에는 1년 미만,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을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딴 사람을 움직일 적에는 자동적으로 연관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자연적으로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사이동을 한 50% 이상이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커다란 흐름에 의해서 자리바꿈이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적재적소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사 이동된 전보제한 외에 가는 그 모든 사람들도 적재적소로 갔다고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나름대로는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여러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박용철 위원 뭐, 인사이동에 계신 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고충도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인사를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인사의 부적정을 얘기하면은 그 인사는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지금 박원용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보제한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기본원칙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했었으면은 그러한 부작용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한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거로 인사이동에 관한 것 보다 이 구조조정에 관해서 인사이동에 관한 것이 적정성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그거에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기본원칙을 무시한 인사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실무선에서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판단하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견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왕시 내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2차 3차 계속 구조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2차, 3차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정말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박원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원용 위원 우리 의왕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보직경로라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전에 만들어 논게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있지요? 있어요. 있는데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원용 위원 규정자체가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폐지했습니다. 전에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규정이, 그러면 폐지가 됐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원용 위원 아,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 지금 93년도에 된 것이 언제 폐지 됐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 그러면은 기구개편 하면서 이 공문하고 보낼 때에 그 내용이 없는데, 있습니까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금년에 주신 사항에 보면 그냥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거 또 밤새 고생을 했네요, 제가. 좋습니다. 좋고, 이거 뭐 다른 의미로 듣지 마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인사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총무국장님의 어떤 계획하에 정상적으로 건의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그렇게 했다는 여론 내지 시민의 여론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기를 제가 사실은 기대하면서 총무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에 대한 그런 거는 없어요.
  요즘 인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환경상 제 역활을 못했다 하는 어떤 소문들이 있기에 어떤 다져가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더불어서 승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다 아시리라 믿고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4에 보면 공석에 따라서 배수를 설정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원용 위원 1인의 공석일 때에 4배수면 4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4명입니다.
박원용 위원 3인의 공석이면 3×4 =12, 12명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 대상자 중에서 단체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선정에 의해서 12명 내에서 선택이 되겠지요? 만약에 말이지요. 공석이 하나인데 공석이 하나일 때 내가, 남이 어떻게 생각하던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이 꼭 진급이 돼야 할텐데 이 사람이 안 들어 있어요. 한 8, 9번쯤 들어있다고 치면, 10번쯤 들어있다고 치면 공석이 3명이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원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공석은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당시 공석이 3명이었습니까? 5급 공석이, 진급심사 당시에 5급 공석이 1명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전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씨가 퇴직하는 바람에 1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박원용 위원 1명이었지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앞으로 참고 하셔 가지고 앞에 제가 쭉 설명한 내용 있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 가지고 총무과 인사담당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사담당 책임자예요.
  우리 국장직책을 가진 분은 정책적인 책임자이지만은 실무책임자는 과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눈 가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공석을 만들어 내서는 안되겠다, 꼭 후유증 있을 겁니다.
  다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세요. 총무과장님 수준에서 답변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하시도록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규정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어제 봐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변경 사항이 없으리라고 믿구요, 이 직렬 정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무과 일반직 5급 1명, 그거 행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6급 역시 행정1, 세무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는 이게 하나의 전문직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1만 있는 것보다는 세무1이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내지는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행정1, 세무1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어떤 공무원이라 그러면, 조직원이라 그러면 진급이 최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무직은 사무관에 대한 거는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의미, 경쟁력을 주는 의미 전문직과 행정직과의 진짜 업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장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1, 세무1, 이렇게 하는 안을 제시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세무직이 신설된 지가 7년째인데요. 아직 자리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해당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적에 별도로 또 검토해볼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현재 6급에 세무직1, 행정, 세무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원 중에서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 기회를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현재 행정1 6급중에서 행정1, 세무1 행정 세무3 이렇게 정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필요하다면은 행정 세무직이 3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행정직으로 안 채우고 세무직으로 채우면 됩니다.
박원용 위원 네. 그건 잘 이해를 했구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나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재 17시입니다.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2권 3페이지, 세무과 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체납액이 45억 중 7억 9,400만원이 징수가 됐고 체납 징수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세무과장님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체납 발생후 징수보다 납기내 징수방법은 없는지 또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고 실적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포상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조목조목 원인부터 대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이 이제 부족 징수 됐다 그리고 납기내 징수를 함으로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에 따른 공무원 포상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17.4% 지금 현재는 18.1%로 좀 올랐습니다만 이제 전년에 비해서 IMF로 인한 경제불황이라든가 기업부도, 가계판산, 대량실업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징수목표를 30%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체납체 정리를 위해서 부동산, 차량압류, 예금·봉급 압류, 각종 채권압류, 공매처분, 그리고 요즘에 새벽이나 밤중을 통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6급 이상 직원들을 총 동원을 해서 2달간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30만원이하는 동별로 전 직원 그리고 동에 배치해 있는 징수도우미를 이용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약 22, 23% 정도 그리고 내년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는 30%까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후 징수보다 납기내 징수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부과 전에 사전 예고하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왕소식지나 지역생활 소식지, 유선방송 등 흥보매체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회의나 계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흥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기내에 최대한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계공무원 보상문제는 저희가 '97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22명에 대해서 583만원을 지출한 적이 있었고 '98년도에는 96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136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올 3월에 감사원 감사때 공무원은 당연히 업무중에 하나인데 보상금을 주는 것은 어긋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거기 세무과 인원 중에 일용직이 있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흥형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를 이렇게 17%까지 밖에 못했다는 것은 일용직 5명은, 5명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흥형윤 위원 5명은 어떤 부분에서 활용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대부분 부과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부과업무요, 그러니까.
○흥형윤 위원 부과업무는 전산으로 해가지고 직접 장소에, 사업소에 띄워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런데 5명을 갖다 부과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전산 부분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대부분 전산처리로써 지금 부과 징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들이 전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정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5명을 더 고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형윤 위원 그러니까 그 발급요원과 징수요원이 안됐을 때 개별로 다니면서 지금까지 17.4%밖에 안 됐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17%라는 이것은 예상 밖의 저조한 비율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 지금 이동된 지가 얼마 안되지만 그런데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액 건수가 48,000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된 게 12,335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의 인원을 활용을 했으면 조금더 체납세 정리실적이 좋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5명의 인원이 더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 체납세 징수실적이 그렇게 급격히 상승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체납자 추적관리 및 징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자 16명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작년보다 경기는 안 좋지만 지금 작년도 연도폐쇄기때 징수실적이 24.1%입니다. 제가 작년도 실적 24.1%는 상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은 24%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노력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이어서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네. 박상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세요. '98지방세 징수목표 대 실적 여기 보면 도세에 과년도 수입이 목표액이 4억 4천에서 지금 징수액이 1억 3,295만 1천원 해서 30.2%, 그리고 연말까지는 71%로 끌어올리겠다고 얘기가 됐고요, 또한 시세에 내려가서 종합토지세가 30억 4,200만원을 지금 현재 징수액이 2억 2,997만 2천원에서 7.6%거든요. 거기에다가 연말까지 87%로 끌어올려서 하겠다고 얘기가 췄고, 또 밑에 토시계획세가 18억 5,700만원에서 단위가 이게 5,700만원 맞죠? 이게 0이 하나가 잘못된 거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네.
박상용 위원 네. 여기서 8억 9,657만 3천원에서 48.3% 이것은 또 연말까지 96%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10월 24일 자료이기는 하지만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이 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7.6%예요. 지금 현재가 세월이 거의 다 갔는데 87%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고 또 한가지 주민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거구로 지금 34억 4,300만원에서 44억 394만 2천원으로 해서 127.9%를 달성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예상치보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는 128%로 거의 소강상태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납득이 안 되는 수치개념이든요. 이게 지금 현재.
  너무 안 거쳐서 그런 부분도 있는가하면 또 너무 많이 걷혀 가지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잘못계산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특이한 요인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년도 수입 책정을 조금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요, 두 번째는 세목별로 연말까지의 징수예상액이 불투명하다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세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 예정액을 도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시세는 저희가 전년도에 결산액을 비교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주민세가 전체 55%를 소득할하고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세가 IMF로 인해서 국세가 15%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때 그것 맞춰 가지고 당초 44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4억원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소득이 IMF가 10월경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사업분이 거의가 다 자진납부가 됨으로써 IMF 영향과 무관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다시 44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관계는 이 자료가 10월 24일 현재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종토세 납기가 10월말이거든요. 대부분 그 고액건이 말일날 징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93.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말일까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93% 이상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대부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여 남았지만 더 이상 징수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거의 비슷하게 징수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어떤 납기를 지난 분들 부분은 계산을 안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납기내에 다 들어왔을 때 얘기고.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 외에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 목표액을 4억 4천으로, 아니, 연말까지가 44억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상철 4억 4천입니다.
박상용 위원 아, 4억 4천, 아니 44억이지. 연말까지가 44억, 주민세.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박상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종토세 같은 경우 말일날 납기가 해서 93.2%가 걷혔는데 그 이후에 가산금 붙어서 내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계속 올라갑니다. 94, 95, 96.
박상용 위원 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아직 질문을 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지금 여기 연말까지 44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옆의 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목표액은 34억 4,300만원이었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그것을 이해를 하지만 이게 사실상 본인들이 전 시민이 다 이렇게 내줬을 때의 얘기고 안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세무과장 김상철 물론 그것 예측해서 잡은 겁니다. 목표는
박상용 위원 현재는 들어 온 액수가 몇% 정도 들어왔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10월 24일 현재가 127%구요, 지금 저기,
박상용 위원 아니 그것은 그때 얘기고, 지금 현재,
○세무과장 김상철 아, 지금 현재요?
박상용 위원 최근, 여기 나온 자료말고 최근
○세무과장 김상철 아 지금 현재는 아직 뽑아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그대신 11월 15일까지 징수액이 나옵니다. 11월 15일까지 징수액이 51억 600만원입니다.
박상용 위원 51억 600만원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연말까지 예상액이 44억인데 저희가 주민세 중에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 자납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종업원들 임금에 따라서 내는 거요. 그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128%를 잡고 있습니다만 130% 정도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세무과장 김상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손동 소재의 시몬느가요, 굉장히 영업이 잘됩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요? 그 가죽제품 만드는데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약 5억 7천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자료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IMF로 해서 예측을, 국세가 줄어지다 보니까 예측을 했던 건데요. 그런 부분은 예측을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박상용 위원 네. 다행이네요.
  IMF 시절에 진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잘되는 호황업종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그리고요, 그 뒤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고액 체납자 부분 있죠? 15페이지요. 주민세, 여기도 주민세인데 지금 168건에 확보가 81건, 미확보가 87건이거든요. 연차별로 쭉 있지만 이런 부분, 또한 시효가 5년이잖아요. 5년 지나면 그냥 뜯기고 마는 건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건지, 먼저도 보니까 계속 이 부분이 앞으로 과제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세무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와 주민세가 고액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전체의 약 4/5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주민세는 약 50% 정도 밖에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이 취득세인 경우는 물권이 있는 경우니까 그간의 경매나 이전이 안된 걸 빼놓고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세는 대부분 양도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이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대부분 국세에 부과되어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벌써 그땐 이미 재산이 무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실적도 좋고 그리고 그 징수율도 낮은 그런 사유가 됩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지금 현행제도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만이 문제가 아닌, 여타 다른시도 마찬가지 조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건의나 어떤 대책을 연구 검토해 본적 있으세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런데 사전에 빨리 물권을 확인을 해서 압류하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 외에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 4/5는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채권소멸기한 5년이 지나도 그건 가능합니다. 압류된 부분은 받을 수가 있는데 주민세 같이 채권확보가 안 된 경우는 하여간 그동안 받도록 할 노력을 할 뿐이지 그 외 못 받는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 등의 방법으로 털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납기 기간은 몇 일간 되는 거죠? 납기기간.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납기기간.
○세무과장 김상철 취득세 자진납부는 30일내에 하고요,
박상용 위원 30일간?
○세무과장 김상철 네. 안되면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직권고지 합니 다.
박상용 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뒤에, 여기 뭐야, 고액채권자들 이렇게 쭉 봤을때 여기 알만한 사람들도 있던데,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어떤, 물론 그런 분들을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인격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각 창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고액자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접수된 때부터 어떤 관리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 요?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100만원 이상 채권확보 현황을 해 드렸지만.
박상용 위원 안 냈을 때가 아니고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물권을 취득 해가지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와서 처리를 하고 나서 시효가 30일동안 낼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데 그때 우리는 30일 넘을 때까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별도로, 고액 체납자들의 리스트를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어떤 우리가 많이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냐 이거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분이나 수시분이나 부과할 때 고액 부과된 사람한테는 별도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만 보낸 게 아니고, 그리고 납기내 징수 안됐을 때에도 저희, 지금은 고지서 한번 보내면 납기내 징수는 그냥 그대로 내지만 납기후 징수가 있습니다. 한달 또 연장, 그래서 5%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그것 지나면 우리가 체납 독촉을 하면서 독촉할 때 압류 예고서를 보냅니다. 재산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간 신속하게 저희가 그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는 납기내에 안 냈다라고 하면 바로 또 체납부에 등재를 해서 집중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셨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저희가 계속.
박상용 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한번 볼 수 있어요?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얘기만 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계속 누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관리를 했던 사례가 있는가를 여기서는 대답을 하시지만 그런지 안 그런지를 모르잖아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서화되어서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전부 내부 문건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시행하거나 외부로 나갈 성질이 아니고 저희 자체로 징수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특별하게 문건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박상용 위원 아니 그래도 그 과 내에서는 어떤 그 부분에 뭔가가 기준이 있고 뭐가 있었을 것 아녜요, 자료들이.
○세무과장 김상철 물론 저희가 고액자에 대해서는 카드, 카드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작성한 것을 제시하라고 하면 제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언제 한번 그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장 김상철 네. 네
박상용 위원 그리고 이 채권확보 되어 있는 것도 그냥 어떤 대책없이 채권이 확보되었으니까 하고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입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니까 회전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어떤 조처, 후속조처를 연구 검토해 본적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A란 사람이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다 그럼 5천만원에 대해서 설정을 해왔을때 채권확보를 해왔는데 그냥 5천만원 설정 해논 걸로 끝나는 거냐, 몇 년이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떤 강행을 해서 빨리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조처를 한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김상철 물론입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독촉장 보내고 저희가 압류를 실시한 후에 저희가 공매 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예고를 보냅니다.
박상용 위원 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은 엄포일 뿐이지 그 사람이 나 잡아가라 하고 그냥 안 냈을 때, 납입을 안 했을 때의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채권확보 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설정을 해왔어도. 뭐, 그쪽에서 안 냈을 때.
○세무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동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물권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성업공사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러 가지 제약 방법이 있겠지만 안 냈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못 낼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더라도 어떤, 우리가 그게 한·두건이면 관계없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누적 됐을 때는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밝혀지듯이
  그래서 우리시 재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결국은 명확한 어떤 답을 못 주시네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딱부러지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A라는 사람이 5천만원을 안 냈는데 2년이 경과 됐다 그랬을 때 채권확보는 돼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안내면 시효가 지나 5년 지나더라도 채권확보 되어 있으니까 또 다시 연장 연장 되어가겠지만 그것을 그냥 마냥 방치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몇 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어떻게 해서 들어온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실질적으로.
○세무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아까 하고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압류가 됐건 안되어 있건 개인별로 할당을 해서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제제 수단으로 저희가 공매의뢰를 한다든가 자동차  영치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형사고발 하겠다 예고를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 28조 체납처분이나 그 다음에 40조에 관허제한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허제한이라는 것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각종 할 때,
박상용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업도 안하고 요새 자동차도 가격이 안나가니까, 또 자동차가 없다하면 그런 건 해당이 없는 것이고.
○세무과장 김상철 그러면 저기 저희가 어떤 방법까지 동원하느냐 하면 전화 있어요. 전화 채권 있어요, 그게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전화국에다 확인 받아 가지고요.
박상용 위원 전화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게되면 관계가 없는 거고,
○세무과장 김상철 그 다음에 예금통장, 은행별로 받아 가지고,
박상용 위원 생활에 불편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앞으로 다해서 쓰니까, 본인 앞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버티는 거죠. 좌우지간 안내고, 교묘히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런 분들이 몇 보이더라고요. 내가 대충 봤을 때도 좌우지간 자기 앞으로 재산을 전혀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죠. 그낭 마냥 세월이 가야되느냐, 아니면 어떤 후속조치가 안 되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김상철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전혀 무재산이고 능력이 없다면 옛날처럼 오랏줄로 붙들어 오기 전에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박상용 위원 본인 앞으로는 무재산이지만 가족이나 여타 다른 데로 해서는 재산들이 있거든요. 빼돌려 가지고 그게 이젠 문제죠. 사실상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 제도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상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진짜 어떤 궐기도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현행 제도가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책없이 그냥 무대책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유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좀 한번 다들 여타 다른 시군하고의 공조가 되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업무 질의 있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6페이지,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부 환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내용을 보면 372건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6페이지, 자료 6페이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2건에 1억 4,8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되었는데 우선 원인을 큰 것 유형 별로 사례를,
박원용 위원 네, 그 유형을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유형별이 나옵니다. 2권 6페이지에 나오는데 우선은 부과착오가 6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에 밑에 보면 면허세하고 자동차세가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각종 발급기관이 많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타 기관, 각 실과소, 이런데 거기서 통보되는 기관에 과세가 되는데 나중에 면허취소, 그런 등이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주는 경우고요, 자동차세의 경우는 읍·면·동에서 자동차 변경사항을 신고 접수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그 취합기간이 약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과세할 때 이동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렇게 변동사항이 되어서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 납부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153건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납세자의 귀책사유인데요,
박원용 위원 네?
○세무과장 김상철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지 세입자와 소유자, 아니면 가족중에 고지서가 안 나왔으려니 아니면 분실했으려니 하고 다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냅니다. 이게 거의 100%입니다.
박원용 위원 그래서 환불 해주는 사항이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래서 환불해주는 사항입니다. 두 번 냈기 때문에.
박원용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짚고 갑시다.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세를 조로 내줘요? 조금전에 면허세 37건 중에서 면허가 취소되어서 취소된 부분은 다시 환불 해줬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네.
박원용 위원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세를 환불해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아뇨. 아뇨.
박원용 위원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네. 그게요 이제 면허 발급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그 기관에서 면허를 처음에는 발급을 했다고 통보가 오는데 다시 개정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했다, 이렇게 통보 오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왔을 때는 면허취득으로 해서 면허세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그쪽 기관에서 면허 취소했다 이렇게 해서 통보 오는 경우.
박원용 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도저히 지금, 어디 저기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환불현황인데 지금 환불.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위원 면허 취소가, 지금 말씀이 면허가 취소가 되어서 내줬다 이거 아니예요? 그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위원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세 받았다가 내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당하게 면허 취득한 걸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주거지가 이동이 됐다든가 아니면,
박원용 위원 아니 이것은 환불이지 부과가 아니잖아요, 부과가 아니지, 부과된걸 받은 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위원 받았다가 다시 환불 해뒀다는 뜻 아닙니까? 환불현황이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이 좀, 제가 핵심을 못 느끼겠네. 다시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상철 면허세는 각종 면허, 등록, 인가, 허가할 때 부과하는 게 면허세입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러고 그것이 자진납부가 될 수도 있고 자진 납부를 안 했을 경우는 우리가 직권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권고지 할 때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직권고지는 정당하게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를 했는데 그 추후에 면허부여 기관에서 주소가 이전 됐다든가 면허를 철회했다든가,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현재에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자진 폐업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올 경우는 당초보다 면허부과한 내용이 철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초 부과한 면허세를 다시 환불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원용 위원 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소, 정당하게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데 주소이전, 면허철회 됐을 적에는 그 받았던 면허세를 다시 환불 해준다 이런 뜻이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모든 면허세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진 면허를 반납하거나 하면 면허세는 도로 내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 도로 내준다.
○세무과장 김상철 면허세 착오 부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원용 위원 됐어요, 도로 내준다 면허를 반납이나 주소 이전했을 때는 도로 내준다 이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 다음에 두 번 납부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아까 좀 말씀 드렸는데 가족이 동떨어져 산다든가 세입자가 많다든가 이럴 경우 고지서를 분명히 우리가 우송을 했습니다. 송달을 했는데 이제 찾지를 못해요, 고지서를 어디다 두었는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찾지를 못하는데 아들이 시청에 갈 일이 있어서, 아니면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안 냈으려니 하고 다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전체가 372건인데요, 전체 저희가 그것을 뽑아 봤습니다. 이게 지금 비율이 우리가 전체 28만 3천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해서 372건인데 여기서 세외수입을 빼면 순수한 지방세는 353건입니다. 그래서 약 0.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실적이 좋은 데는 아직 없고 군포시가 0.349% 그리고 성남시 같은 데는 약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일을 하면서 과오납 환불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외부적인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는 거니까 그 점은 좀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네. 가만히요. 잠깐요.
  조금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96년 10월에 면허를 냈다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소이전, 면허철회,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98년 11월달에 조금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98년 11월달에 주소이전, 면허철회,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항때도 내준다 이거죠, 면허세를?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 납부 중에서 지금 과세실적은 다른 데보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기로 하고 두 번 납부의 경우는 고지서를 분실을 했는데 주민세나 재산세 낼 때가 췄는데 왜 고지서가 안나왔을까 해가지고 아들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내다보니까 두 번 내게 됐다 그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는데 있어서 저도 지금 재산세 얼마인지 몰라요. 내가. 그러고 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그 정도의 그 예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게 의문스럽고 알아서 내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되는지 의문스럽고, 진짜 그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고지서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낼 때쯤 됐는데 냈다, 좋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주민세 있습니다. 주민세 지금 이게 33건인데요, 이게 다 1,800원짜리입니다. 1,800원짜리는 누구든지 쉽게 푼돈으로 냅니다.
박원용 위원 재산세의 경우도 그래요?
○세무과장 김상철 재산세의 경우도 천 몇 백원짜리가 많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재산세에 1,800원짜리가 많다고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죠, 천원대, 만원대 뭐 이렇게 많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산세도 1,800원대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이게 적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산세가 1,800원대다.
○세무과장 김상철 그게 아니라요, 그 정도 되는 금액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1,800원 수준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세무과장 김상철 주민세가 1,800원이고요,
박원용 위원 방금,
○세무과장 김상철 재산세도 그 정도 수준의 소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납부의 경우,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과오가 많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몇 일전에도 발생한 일인데 본인이 영수증을, 영수증이 보통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얼마를 보관하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상철 5년입니다.
박원용 위원 5년이죠? 이 5년간 보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또 날아왔어요. 그래서 본인은 분명히 어느 날 어떤 기억에 있어서 냈는데 영수증을 못 찾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영수증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통화가 됐어요 거기.
  그래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다, 가자 해가지고 그 양반이 먼저 가서 컴퓨터를 탁 텄는데 다 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지서가 날라 왔단 말예요. 알아서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데려다 가라도 드릴 수 있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이제 그런 착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과오납 환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산으로 수납된 걸로 확인한 거고 고지서만 잘못 나갔을 뿐이니까 그것만 철회하면 됩니다. 이건 해당 아닙니다.
박원용 위원 고지서가 잘못 나갔다고 답변하신다면 너무 무책임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입장에 선 그래요.
  사실 기억이 없고 영수증이 없고 컴퓨터에 입력이 안되어 있으면 또 내는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일전에 언론에 이게 보도된 사항이예요, 또 낼 수 밖에 없지 어떻게 해요. 영수증도 안 가지고 있지 컴퓨터에 기록도 안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게 과오납이 아니라고 그래요? 두 번 납부가 되는 경우지.
○세무과장 김상철 냈으면 과오납이죠.
박원용 위원 내놓고 고지서가 날라 왔으니까 내놓고 이 기억 저 기억 더듬어서 혹시 영수중이 발견됐으면 환불받고, 이번에 최근에 몇 일전에 일어났던 사항들은 영수증도 못 찾고 혼자 고민 고민 속으로 앓고 짜증을 부리다가 왔는데 컴퓨터를 딱 찍으니까 딱 나온 거예요. 여기 시에서. 만약 컴퓨터에도 없었으면 이 사람 영락없이 두 번 납부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래서 두 번 납부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도 되지만 저희가 그렇게 이중으로 고지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원용 위원 이중으로 고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수증 미사용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영수증 미사용은 이제 등기전에 이제 등기를 하겠다고 등록세를 납부를 하고 그것을 등기를 안하고 곧 바로 이전을 했다든가 사용을 안한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당초에는 토지거래 계약서 가지고 검인 받아 가지고 등록세 자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경우.
박원용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다른 위원이 또 보충질의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 납부 중에 자동차세도 이것도 1,800원대에서 그냥 자진해서 낸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25건.
○세무과장 김상철 이것도 그렇다고 봐야죠. 마을차 같은 경우는 싸니까요.
박원용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여기 착오신고 및 착오납부 있는데 여기, 41건인데, 이것은 유형이 거의 다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은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세를 납부했는데 나중에 감면대상자 증명을 메어 와 가지고 환불 해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인데 당초에는 수첩이 없어 가지고 아니면 과세자가 몰라 가지고 정당세율을 100%를 냈는데 나중에 장애인 수첩을 가져와 가지고 50% 감면해다오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
박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장애인 등록,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면 연부계약을 중도에 취소했다든가 지금 준 주거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연부계약을 당초에는 했습니다. 나중에 취소를 했어요. 그런 경우,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용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상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고 좀 더 상세히 알아야 했길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 환불현황에 영수증 미사용이 등록세 부분에만 20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등기를 내겠다고 해서 자진신고를, 이거 등록세는 자진납부니까요.
  등록을 위해서 등록세를 내야 되는 게 필수조건입니다. 그러고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등기부등본상에 매매절차를 안 밟은 겁니다. 이전등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을 목적으로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등기를 친다든가, 본인 소유로 안 만들고,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등록을 필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등록을 필하지 알았습니다.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매를 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 나중에 무슨 다른 자기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박용철 위원 그러면 등록세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받았는데 나중에 등록사유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등록사유가 없다면 몇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전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 앞으로 해야할 그런 의무사항이 없었다든지 그런 건데, 그러면 이 등록세 다시 환불한 그 20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되어서 등록세를 도로 환불해 주게 되었나.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럼 별도로 이걸 꼭 좀 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등록세를 환불을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등록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이 본인 앞으로 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했으면 그것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매가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별다른 편법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이게 지금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위해서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한 경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원용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은행? 네,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지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애요.
박용철 위원 잠깐만요.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한다면 이건 근저당 설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당연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당초에는 부동산을 가등기 한다든가 이전을 목적으로 해서 등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안하고 부동산 설정등기라든가 이전등기를 안한 경우, 그때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세를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등록세라는 것은 근저당 설정이 된다든지 가등기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법무사를 우리가 위임을 해서 법무사에서 한다면 같이 돌아갑니다.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등록세만 내고 가등기를 안 했다? 등록세만 내고 근저당을 안 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 근저당설정을 한 이후에 등록세를 같이 병행해서 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죠, 사전에 내는 거죠.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등록세를 냈으면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물론 그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나 그 땅 사겠다, 그 땅을 이제 담보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지만 이 등록세 영수증이 붙이지 않으면 등록을 못하지 않습니까?
박용철 위원 저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 등록세, 만약에 예를 들어 근저당설정에 관한 문제라면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등록세를 환불 해주는 사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협이나 축협이나 내지는 이런 데에서 농민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자금을. 그럴 때 농민은 등록세를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를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초에 의왕시에서는 그 농민이, 농민의 근거를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도 농민이 농협이나 내지는 축협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일부 농민들한테 등록세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세를 환불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아니고 근저당 설정이나 가등기를 해왔는데 이 등록세를 환불을 해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세히 좀, 어느 건지 상세히 좀 아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민이 농협출자를 위해서 담보 등기를 할 때는 안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 가지고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환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인정을 합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등록세를 환불해준 건이 그 건이냐 하는 얘깁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그 건도 포함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은 20건은 저희가 내역을 뽑아서 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내용을 좀 뽑아서 주고, 명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박원용 위원님 또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용 위원 20건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체납과 환불의 의미를 구분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등기를 안 하는 경우, 등기를 안 해서, 등기를 안 할 경우에는 등록세를 안내고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이 지금 환불이라는 얘기는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은 계속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줬다,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내줬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위원 등록을 안 했는 데 뭘 내줘요?
  등록하면 등록세를, 등록하기 전에 등록세를 내고, 그렇죠? 등록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가등기 얘기는 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등기는 권리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등록세 납세의무가 되는데요, 그것도 그렇죠? 설정등기, 담보.
박원용 위원 아니, 뭘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취득과 동시에 내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등록세의 고지서를 떼주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등록을 하건 안 하건, 그 사람이 등록세를, 취득 이후에 30일 이내에 내든가 뭐 이렇게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안 냈을 때에는 체납이 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묻는 것은 환불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돈을 왜 내줬느냐를 묻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체납 쪽으로 자꾸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용 위원 의미가 그렇잖아요. 왜 환불한 내용이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를 했는데 왜 돈을 내주냐 이 말야.
○세무과장 김상철 아뇨, 아뇨 아뇨,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체납세하고 등록세 말씀 하셨는데 체납세하고 등록세가 같이 맞물려서 가잖아요. 그러면 체납세는 만약에 땅을 이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취득신고를 하잖아요. 취득신고.
  그러면 취득세는 30일내에 납기로 해서 고지서를 끊어주니까 그 30일내에 내면 됩니다. 이것은 취득세는 그때까지 안내면 체납으로 남는거고, 등록세는 등기를 내기 위한 사전에 등록세를 자납을 해야 그 영수증을 붙혀 가지고,
박원용 위원 등록세부터 먼저 내는 거죠? 아 참, 등록세는 등록과 동시에 내는 거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죠. 영수증이 있어야만 등기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을 등록을 하겠다고 떼어 가지고 그 영수증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등기이전을 안 한 거지. 매매 이전이나 가등기나 이런걸 안 한 겁니다. 등록이행을 안 한 거죠.
박원용 위원 돈을 왜 내줬냐고 묻는다니까, 지금, 환불을 한 이유를 묻잖아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 양반은 당초에는 등록세 내려고 해서 영수증을 떼었죠.
박원용 위원 환불을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면 20건을.
○세무과장 김상철 본인들한테 한거죠.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서정재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위원장 김명선 아니, 자꾸 요지가 자꾸 빚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용 위원 아니 지금 답변 마무리 짓죠, 총무국장님.
  그래요, 그럼 10분 쉬고 합시다.
○위원장 김명선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3일간 연찬을 통해서 심도있는 감사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질의와 답변내용이 초점이 맞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신청)
  박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네. 박원용입니다.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차적옮기기 운동을 계획하신 다음에 80대의 목표에서 30대 이전이 됐는데 이중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차는 몇 대입니까? 계획한 숫자가, 우리시 공무원들은 100%가 의왕시에 차적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몇% 정도, 이 80대중에서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80대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단지 그 차적옮기기 대상이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관외거주자라든가 아니면 관외에 본사를 두고 차적이 여기에 있는 이 두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은 이쪽 시청 사업장으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손동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지는 거기에 있는 차적은 서울에 있는 차적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거는 거꾸로 얘기인데요, 당연히 그 사람은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박원용 위원 그거 자동으로 차적 옮겨와야 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지요.
박원용 위원 그럼 그렇게 이동이 안된 사람이 우리시에 80대란 얘기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제가 조사한 게 80대인데.
박원용 위원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아직 50대 정도 더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오면 과태료를 물리나요?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소지나 사업장이나 이렇게 양쪽에 차적을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우리시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지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하여튼 이 나머지도 계속해서 100%좀 채워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현재 44대거든요. 전에 자료 드릴 때 30대인데 나머지 36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4분기때 최대한 차적옮기기 운동을 해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실적을 현재 자료로 봐서는 3억 8,400만원을 올리셔서 많이 올린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치성 재산조사를 그린벨트내 신·개축 주택에 83건을 조사를 해왔고 4개소를 중과세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법인 비업무용토지 일제 조사를 해서 2,600만원을 추징하셨는데 이 토지 번지수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저희가 83건이라는 거는 일단 그린벨트지역에 건축허가가 나는 거는 일단 저희가 사후에 확인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지 상시 거주하는지, 상시 거주 안 하면은 별장으로 과세해서 15배 중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4개소 중과세 한 거는
박용철 위원 발표가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신개축 주택 83건인데 이 추진항목에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이 83건이 이축내지 증·개축도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정말 사치성인 별장의 개념을 가진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건이라고 나온 거는 일단은 전원주택 그린벨트지역이나 별도로 지어있는 게 산 속에 지어졌다든가 이런 거는 83건이 새로 허가 났거나 이축한 거는 일단은 일반 과세로 취득세를 과세 하구요, 나중에 사후조사를 나갑니다. 저희가 수시로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은 사치성 재산으로 해서 15배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신축건물 중에서 83개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 4개는 우리가 별장으로 인정해서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나머지 79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김상철 그건 일반주택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일반 주거용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네 번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인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비업무용 토지가 1개소인데요,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오전동 소재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중과세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박원용 위원이 질의한 차적옮기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의왕시에 차적옮기기 운동에 목표가 80대입니까? 아니면 정말 80대뿐이 없습니까? 차적 옮길 것이 .
○세무과장 김상철 네,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80대입니다.
박용철 위원 전체적으로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대상이 되는 차량이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현재 차적을 안 옮겨도 자동차세는 우리시에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차적을 옮겨야만 우리시에 자동차세가 들어오지요.
박용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매매업소에서 만약에 안양권에 있는 차를 의왕시로 옮겼다 그래도 그 차적을 안 옮기면은 자동차세는 원적지로 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 소유자한테 가지요. 매매센터로 등록이 된 차도 있겠지만,
박용철 위원 그렇지요, 소유자한테로 가지요 그러면 일단 차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차의 소유자가 의왕시에 살면은 자동차세는 의왕시로 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맞는 거지요. 그렇다면 굳이 차적을 옮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아,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소가 의왕시 관내에 있으면 당연히 의왕시에서 자동차세를 내는데 의왕시에 공장을 하고 있어요, 공장, 신발공장을 하고 있는데 주소는 사당동이예요, 그러면 그 양반은 회사로, 회사는 우리 주소이니까 이리 옮겨 주십사 하면 우리한테로 자동차세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박용철 위원 아까 박원용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만약에 내손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주소는 내손동에 되어 있고 차량적지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질의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답변이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그 차적이 서울로 있고 사업체는 의왕에 있을 때 의왕으로 차적을 좀 옮겨다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입니다. 유휴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자금이 이게 451억인데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451억인데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무과장 김상철 네, 작년도에 IMF 이전에 CD가 약 10%에서 13%이구요, 31일 짜리가요, 90일 짜리는 13%에서 15%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CD 31일 짜리가 6.5%로 떨어졌구요, CD 90일짜리는 7%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약10.5% 였었는데 현재 금리는 8%로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안전하구요,
박용철 위원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한미은행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무과에서 유휴자금을 갖고 있는 거는 타 은행에 예치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그게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올해 그게 1시 1은행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올초에 그래서 한미은행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98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현재 타 은행에서 고금리 상품이 있다해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네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유휴자금 운영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계속하실 위원님, 네, 흥형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채권확보현황이 있습니다. 간단히 조사를 하니까 취득세 100만원 이상이 702명, 1억원 이상이 간단하게 되는데 우리 지방세법을 국회나 그런데 청원할 의사는 없는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할 의사는 없는지, 지금 보면은 이 취득세가 한 30% 이상 차지하는데 이거는 악성채권이 아니냐 고의성이 있지 않냐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청원의사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네, 총무국장 서정재입니다.
  이 고액 악성체납자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각종 체납세 정리방안은 우선 고지, 독촉 절차를 거친 다음에 채권압류, 지금은 지방세법이 많이 발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없던 무형재산까지도 다 압류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축예금까지 또 증권까지 다 압류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컴퓨터망을 동원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업무추진을 관계법령 법규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하느냐 여하에 딸려있지 이것을 특별히 뭐, 할 건 없습니다. 관계법규 내에 업무수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요. 취득세를 선납하는 형식의 고의성이 있는 취득세가 물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회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를 선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을 청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그걸 갈망을 하는 사항이 바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종전에 지금의 교육세입니다만은 종전에는 방위세 등 해서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저희가 같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를 해서 불입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사항보다도 더 앞서는 거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선납제도 이게 수십년전, 저도 세무 실무를 본지 한 20년이 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중앙부서로 엄청 건의를 많이 했고, 지방세 증대방안 또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세미나다 워크샵이다 이런 그 당시 내무부나 또는 도 단위에서 할 적에 엄청나게 건의가 되고 갈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세는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도소득세다 사업소득세다 그걸 납부할 적에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자동 납부해서 이체 시켜주는 쪽으로 확실하게 개정이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그 전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건의도 했는데 사재산, 사권침해 측면에서 도저히 중앙단위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던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건의한다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선납제를 당초에 등록세가 76년도 등록세가 신설된 거로 기억이 되는데 등록세가 신설되면서 그때 깊이 검토가 되고 대대적으로 건의가 되고 그랬던 사항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흥형윤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되고 자주 지방자치제 발상으로 청원이 올라가고 해야 고쳐질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서정재 시대적 측면에서 보실 적에 그 보는 견해가 다르겠지만 각종 규제를 지금 50%이상 줄여 나가고 해소해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도 그것이 또한 국민의 사재, 사권 침해에 이것이 깊이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오히려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으로 볼 적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사권침해라는 것보다 지방자치의 재정문제에 이건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서 지방자치제 장이 청원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다른 시도 다 이런 게 재정문제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물권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유기간, 30일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안 내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총무국장 서정재 앞에서 시대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양면성이 있는 측면이고 이것이 흥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더 없이 바람직하고 업무편의 면이나 세수증대 측면, 복합적으로 전부 저희는 행정편의 위주로 아주 획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적으로 볼 적에 모든 규제를 50% 이상 그 국민의 불편 사항을 덜어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역행된다고 판단이 되고 애당초에 등록세가 신설 될 적에 그 당시에 아주 거국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중앙의 판단이고 현재까지도 그거를 전환시키기에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도 알아보고 어쨌든 좋은 방안이 나와서 이러한 고액 체납자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1, 2, 3번 87, 87, 88년도 인데요, 부과년도. 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5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야 시효 5년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이게 지금 취득세 2건하고 종토세, 재산세인데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그런데 이 경우는 당초에 채권확보 여부 확인이 없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결손 처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확인 같은 게 지금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통보를 해서 전국에 재산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 과정 지연 등으로 해서 이렇게
박상용 위원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해서 담당자들이 이게 자그만치 200만원대, 100만원대인데 고액체납자인데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리고 저희가 압류를 했더라도 경매에서 후순위로 될 경우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압류 참가를 늦게 했다든가, 당해 물권이면 지방세가 최고순위가 있는데 당해 물권이 아닌 경우는 그 후순위자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압류한 사람이 먼저 배당하고 나면은 배당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무재산으로 나중에 판명이 되가지고 결손처분 하게 됩니다.
박상용 위원 그 근거를 확인 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럼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 여기 5년이니까 92년도까지 이게 다 되는 건데,  여기 유형이 다 그런 거를 확인 해가지고 시효만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된 거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아까 더불어서 얘기인데 우리가 행정직으로 조치를 안 해왔을 때 사실상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5년간만 버텼다가 그냥 시효 지나서 소멸 된다면은 별 제재가 없을 것 아니예요?
  시효 끝났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모양 예를 들어서 오전동 흥길동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시효가 지나가지고 해제를 해 주면은 이 사람이후부터는 아무 구속력 없이 그냥 또 다른 거하고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시효소멸 되므로 인해서 모든 신용이 정상회복이 되는 거냐 안 그러면,
○세무과장 김상철 네, 지금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게 5년이 지나면 무재산이거나 행불, 파산했거나 폐업했거나 이럴 경우는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니구요, 압류가 되어 있는 건 일단 제외됩니다.
  그래서 전혀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 하는 데 5년이 안 지나도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요. 무재산일 경우는 결손처분 하는 데 5년내에 재산이 계속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새로 생겼다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압류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안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박상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는데,
박상용 위원 압류를 했으면은 그 시점부터 계속 연장이 되는 거로 나는 먼저 설명을 들었거든요.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선순위 후순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억짜리 갖고 있는데 앞에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1억에 대한 설정이 다 끝나고 우리가 후순위로 해서 했을 때에는 경매가 들어가서 처리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우리한테 뭐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단, 문제는 어떤 재산이 지금 얘기한대로 있는데 그랬다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실제적으로요,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처분이 안되고 살아 있으면은 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짜리인데 A라는 사람이 1억 3천을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걸을 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후순위라도 걸어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되고 계속 있었다 그러면은 시효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냥 시효 5년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김상철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는 분은 5년이 지나도 채권확보만 되어 있으면은 그건 받을 수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윤가 생기는데 단지, 5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금융제한을 시킵니다. 은행에 부실거래자로 통보를 해서, 그런 조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재산이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뒷장에 다시 넘어가면 과오납 부분인데요. 장애인이 자동차세 11건으로 되었는데요, 장애인은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제세관계에
○세무과장 김상철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 다.
박상용 위원 등급이 없어요? 장애등급이.
○세무과장 김상철 장애인이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급이상, 3급까지
박상용 위원 그때는 전액 감액이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시세는 4급까지이구요, 그래서 그 장애인한테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시세에 대해서 4급까지 50% 감면이예요, 자동차세는요?
○세무과장 김상철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 보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그래가지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할 경우는 세율을 50%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 11명에 대한 거는 환불사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거는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박상용 위원 여기 지금 장애인 11명 자동차세잖아요?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오. 자동차세가 부과착오나 부분 납부한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장애인을 말씀드린 거고.
박상용 위원 장애인 라인에 자동세가 지금 11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세무과장 김상철 아, 장애인등록 네,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장애인 등록이 자동차세 11명이 환불받은 사유가
○세무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그 장애인 등록관계는 11명인데요.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애초에 취득세를 정당가액으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 그래서 환불이 된 겁니다.
박상용 위원 자동차세가 이게 취득세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자동차세입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4분기 내는 거 년에, 원래가 4분기인데
○세무과장 김상철 년 두 번 내는 거요.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원래가 4분기 내는 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바뀌었습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도 4분기로 낼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상철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4번에 낼 수도 있고 한번에 내면 할인되는 거지요.
박상용 위원 10%할인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98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통반장 고지서 송달 보상금 지급을 금년에 시행했는데 금년 4월 13일날 시조례 개정을 해서 고지서 송달 및 송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매당 200원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급 실적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송달한 이후 이 납세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전하고, 그게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상철 우선은 저희가 와가지고 부과한 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가 97년도 작년에 납기내 징수실적이 91.3%인데 올해는 1.6%가 늘어난 93.2% 징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IMF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징수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는 바람에 송달 실적이 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각 동사무소에 세무직 직원이 있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분들이 하는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분들은 우리가 시세 조례에 보면은 동에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세금 고지서 전달하고 그 다음 징수업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 고지서 전달은 통반장들이 직접 보상금을 주면서 송달이 되니까 이 업무는 줄어 들은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전에는 우편송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분, 종토세 같은 경우도 한 18,000건 됩니다만 그거를 그 직원들이 못 돌립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송달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직원들은 우리가 통장을 이용하는 거는 1월달에 정기분 주민세하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두 번,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게 5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고지분 이런 거는 직원이 돌리고 있습니다. 통장활용을 안하고 그리고 관외는 등기로 부치구요,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징수도 그분들이 합니까? 세금징수도?
○세무과장 김상철 전달하고 흥보를 합니다. 납기내에 내주십사, 그리고 납기내에 안 낸 거는 별도로 체납으로 이기가 되어 가지고 동에서도 징수를 하지요.
박용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각 6개동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분장사무를 보면 너무 업무가 폭주가 돼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세무직이 지적정보까지 맡아서 개별 공시지가를 해야 하는 그런 업무까지 맡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징수 내지는 체납액 징수 고지도 제대로 못할 그런 입장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써 인력이 분산 되므로써 체납액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비례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동별로 세무직이 하나씩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시지가 조사 때문에 세무직이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원이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더 늘린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단지 제가 보조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 6명을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납세고지서 전달 홍보, 체납세 징수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상에도 보면 2002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연장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요원들이 그 일을 분장해서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때문에 이 달부터 들어 갔다면은 제가 봐서는 1, 2월까지 그 업무에 뺏겨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매년 1월, 2월까지 종합해서 다시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은 공시지가에 매달려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본 임무는 공공요원한테 맡기고 본인은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은 공무원에서 본연의 임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그런데 동장이 지가조사는 조사원이 따로 있고 또 실지 담당자가 계속 출장해서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자기가 요령껏 세무직 일 보면서 또 공시지가 업무도 보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세무직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거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요령껏 한다는 거는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요령껏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실을 다해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써 제1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도 현장확인 실시선언을 위하여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박 상 용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원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