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8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10시00분∼20시35분

감사일정(제5일차)
  1. 행정사무감사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대상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수감대상 관계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감사장소를 무단이석 할 수 없으며 수감 자세는 최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에 승락없이 수감자리를 비우거나 수감 자세가 부실할 경우 마땅한 문책조치를 강력히 요구코자 하오니 명심하시고 업무중에는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자료로는 부서공통 12페이지인데 인·허가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인·허가에 관련한 문제를 보면은 주유소 세차신고를 설치 신고를 했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 사유가 차집관로 미설치인데 차집관로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데다가 연결만 하면은 허가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연결코자 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더 다른 데로 번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으로는 차집관로에만 연결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포일동 507번지 영일 주유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의천에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좀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다면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그 지점에 학의천에는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영일주유소 같은 경우는 지금 영일주유소에서부터 학의천에 있는 차집관로로 연결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가능합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방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입니다.
  차집관로가 설치되면은 허가를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원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이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금년 6월 13일이예요. 그러면 13일이고 그거를 민원처리 만료일날 그것이 취하된 거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 민원인에게 이러이러한 차집관로를 설치하면은 허가 나가는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준 적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민원인이 당초에 인허가 업무가 사전 신고토록 되어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설치 신고서를 깊이 있게 검토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므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체 취하원을 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차집관로에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자체 활용이 된다든지 그러한 것이 되면은 설치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행정 통보를 해 줬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게 지도를 하셨다구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원용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결과 추진실적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이게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인데요. 네, 19페이지 38번 사항에 보면은요.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경사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재촉해 조속히 해결바람 해서 현재까지 한 1년 이상 추진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간에 추진 일정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2일자에 한국도로공사 본부로부터 이러한 방음벽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수용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 2월 28일날 한국도로공사 본부로부터 역시 저희들 촉구에 의해서 다시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26일자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에서 그 본부에서 설치불가라는 그러한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로공사 본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에 65db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 등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 미만 되도록 해야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70db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이하치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음벽 설치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도로공사측에 보낸 바 있는데요. 갈뫼택지개발 램프교 주변에는 상가 및 단독주택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반경 한 l00m 이내에 예정 부지가 있는데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9조 1항에 의거 공동주택이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방음벽 설치 의무가 있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l00m 이내의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음 측정결과를 소음진동규제법 31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공사에 통지하여서 방음벽 설치촉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이게 저희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지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은 도로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설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그게 한 건이구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또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긍정적인 답변 왔다면서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맨 처음에는 현장 확인이 아마 좀 그 사람들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자기네들의 설계에 의한다면은 공동주택을 짓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설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짓는다. 수용의사를 밝혔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l00m 이내에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도 그래요. 어떤 기준치를 모르고 요청을 했다면은 우리시가 잘못된 거구 그렇지요? 기준치 이하인데 요청을 하면 안되지요 같이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두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사안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고 치면 그 외곽순환도로의 공사 초기단계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처리의 어떠한 한 과정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했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때 당시에 긍정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농락했다 이렇게 평가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슨 조건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말이지요. 도로공사에서 그러한 분위기였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해때도 그래요 이미 어떤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도로공사측에서는 모든 걸 회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수해때 그 복구작업 하느라 인력으로 본인들 공무원들 자신이 그냥 삽질하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막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한대 정도 지원 받았는데 실지  그 사람들 답변은 다해 주겠노라 해놓고는 역시 장비 한대만 지원 받았단 말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시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면은 사전에 허가전에 그런 것부터 확답을 받아놓고 내지는 뭐 우리 엊그제도 잘 쓰데요. 약정서도 잘 쓰고, 그런 어떤 법적 내지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그러한 사전에 처리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또 한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이 실제적으로 모든 개발이 됐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시작해야 될게 환경이거든요. 환경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녹지과장이 제일 앞에서 먼저 업무처리를 진행시킨 다음에 다음에 건설이 됐든 건축이 됐든 가야 되는데 이론과는 반대로 꼭 뒤로 따라가는 느낌. 환경이 꼭 뒤에서 뭐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도시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항들은 환경녹지과에서 일단 선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명선 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흥형윤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좀 묻겠습니다. 98년도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하수도 설치공사 현황만 되어있지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은 여기에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하수도 설치공사 현황이예요.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유지관리를 98년도서부터 지금 하수도 유지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현황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수도 설치공사현황하고 유지관리 현황에 준설원 CCTV촬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촬영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아니 CCTV 촬영목적이 아니고 저는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이라 하면은 녹지과에서 이 안이 데이터가 넘어왔다면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준설원, 수로원 해가지고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용직들. 그걸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느냐 작업일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첨부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예요 저는. 이거는 왜 이런 유지관리 현황에 CCTV하고 공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나올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것. 작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시행하고 이게 지금 건설과 소관입니까?
○하수담당 이동원 네, 건설과 소관입니다.
○흥형윤 위원 이거는 왜 붙힌 겁니까? 4번 페이지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이게 파생적인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같이 연관된 거지요?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환경녹지과에서는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아닙니다.
○흥형윤 위원 아니예요? 그럼 관리를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같이 연계된 거는 아는데
○하수담당 이동원 네, 하수도 설치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4페이지에 있길래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지요? 이 사항이 붙어있기에. 유지관리 현황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준설원이나 수로원이 작업을 한 현황이라든가 지금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해서 건설과 사항으로 넘겨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과 사항이라면 같은 관련된 사안이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 유지관리 현황 다음 장 보니까 관내 하수도정비 해가지고 그것도 같은 복합적인 관련사업일거예요. 관련 현황이고. 그런데 미리 한번 물어볼 께요. CCTV 촬영 금년도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사업비로는 1억 8,100만원이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집행이 지금
○흥형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되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CCTV에 대한 촬영비가 따로 얼마냐고 내가 물어본 사항인데 관할 부서가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준설해가지고 꼭 나왔기에 CCTV 녹지과에서는 거기에 관계된 금액을 모르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흥형윤 위원 그런 것도 기왕에 이 환경녹지과 하수도 유지관리 현황에 나오면은 이것이 벌써 서로 환경녹지과 하고 건설과하고 사업이 연계가 안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아, 이 정도는 나올 때 물어보면 답변서가 나와야 되는데, CCTV 준설비로 해가지고 얼마가 1억 몇 천이 나갔는데 CCTV 촬영은 어느 정도 됐느냐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어야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안 나오면은 그것도 또 소관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 현황이 나오니까 어차피 행정감사에 나온 사항이니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제 부임해가지고 자리 이동이 되어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용 위원 어제도 얘기됐던 사항이구요. CCTV 관계는 한번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해마다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장비가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하수도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계속 필요한 장비이니까 이 장비를 차제에 우리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이러한 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줘서 할건지 아니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명선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공무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사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박상용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주무 부서에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선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박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차원 또는 준설계획 차원에서 하수도 간 것에 대한 CCTV 촬영을 하는데요. 그 주된 목적은 이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가지고 통상적으로 CCTV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저희가 97년도에 CCTV가 5,400만원 또 금년에 또 5,064만 8천원 해가지고 1억 464만원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장비에 대한걸 보니까요 CCTV가 원격제어 시스템하고 카메라 등 이런 거 사는데 소요된 게 한 6,680만원 들고요. 또 차 그 장비 싣고 다니는 차가 봉고 탑차가 800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해가지고 쭉 뽑아보니까 장비 구입비만 한 8,24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우리가 한번 사면 감가상각비를 따져 보니까는 10년 정도봤을 때 연 824만원 정도가 든다는 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했구요.
  두 번째는 경비인데요. 경비에는 각종 부품수선 또는 소모품, 테이프, 영상인화지 이런 소요사업비가 연 820만원 드는 거로 저희가 산정을 해 봤구요. 또 기타 인건비 4명이 통상적으로 팀이 되는데요 운전기사 1명, 조정원 1명, 작업인부 2명 해서 4명이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연 4,800만원 해서 총 경비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연 6,440만원이 우리가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 할 때에 들어가는 돈이다 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 준설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저희가 준설원이 통상적으로 CCTV에서 발생되는 계획. 그 침전됐던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인력으로 할 수도 있고 장비로 할 때에 통상적으로 볼 때 인력이 3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도 간 것이 한 129㎞ 되는데 1명당 한 43㎞ 정도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직접 사가지고 한다는 거는 현재 우리 기구시스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간 거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양이. 그래서 이 장비를 사가지고 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으로는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 5천만원 정도의 CCTV 촬영비가 들어가는데 장비를 사가지고 매년 유지관리 했을 때 6,400만원 정도 든다니까 이거는 장비를 사가지고 하는 게 경비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구요.
  현재 관내 시군 중에서 직접 사가지고 하는 데가 딱 한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시인데요. 현재 수원시도 어떤 실효성, 작업의 기술 난이도 이것이 잘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요 사가지고 있는 것 만큼 효과를 지금 못 보고있다는 나름대로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 의왕시 입장에서는 장비를 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주고 하는 게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싸고 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100%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지금 이건 지난 과정이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 본 위원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또 사실상 관리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필요한데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수도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어떤 지금 얘기한 부분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은 항상 이런걸 하셔 가지고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취지대로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다음에라도 검토하셔 가지고요 그래 이 부분은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계속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집중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도 하수도 관리를 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알았습니다. 그 장비구입 관계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구요. 현재 최대한도로 연구 비교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홍형윤 위원님
○흥형윤 위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박상용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CCTV 문제가 나오니까 하수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수로원이 6명이라고 그랬지요? 준설원은요?
○건설과장 주채산 준설원은 3명입니다.
○흥형윤 위원 수로원은 뭡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수로원은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로소파, 보수 그거 하는 게 6명 있구요, 준설원은 하수도 일부 보수하고 하수도 침전된 거 파내고 하는 준설원이 따로 있습니다. 3명이
홍형윤 위원 3명, 수로원도 건설과 일용직이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렇다면은 CCTV 촬영료가 연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요? 5천만원입니다.
○흥형윤 위원 5천만원이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군요. 그렇다면은 8천만원입니다. 사는데 8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8,240만원입니다.
○흥형윤 위원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자구 개발이 되고 상·하수가 확장이 되고 자꾸 늘어납니다. 그거를 늘어나는데 따르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서 따르는 조기 조치 문제가 또 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CCTV 촬영한다고 아무나 갖다가 당장 내일 들어가십시오 일하십시오 하면 조기 조치가 안되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습니다.
○흥형윤 위원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민원입니다. 우선은 의왕시가 앞으로 정말 장마철이라든가 이로 인해가지고 막히는 부분이 많았을 때 그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각 지역에 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또 막힌 부분도 보고 계속 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원을 위해서 CCTV 촬영하는 거 아닙니까? 구입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조금의 손실요인이 있더라도 구입을 해서 우리 준설요원을 투입해서 인원이, 촬영되는 인원까지 투입했을 때 제가 박상용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 앞으로 생활권이 확장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상세히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환경과장님이 주신 자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준공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용철 위원 내년 4월이면 가동을 하는데 대략 한 80톤 규모가 가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가동을 해서 가동을 하는데까지는 청소과 소관이겠지만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이건 환경과 소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을 해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면은 우리시에서 측정이 가능한지요? 또 측정이 가능하다면은 법정기준이 다이옥신에 대한 치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당시에 그러한 어떠한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당시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그러한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시설관리차원에서 맨 처음에 인허가 당시에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당초의 시설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거로 저희는 미루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같은 것도 2003년까지 0.1㎎정도가 연 2회 측정치로 예상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다이옥신 이외에도 다른 유해물질 이러한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렸구요. 그 시설관리에 대한 그러한 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그러한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러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쓰레기 소각장 가동하는 거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관계법규가 있겠지요. 그런데 처음 시설할 때는 최고의 시설로 해서 다 가연을 시킬 거로 생각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동 중에 유해물질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이 되어서 유해물질이 다이옥신이 나온다 해도 우리 시에서 측정할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다면 시민들은 어디다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계장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용철 위원 서류로 받아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지금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측정장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측정은 국립환경연구원에 1대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측정치를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 그러면은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거는 국립환경연구원에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더라면 다이옥신에 대한 거는 저희시도 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용철 위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한대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 과장님 그거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 알습니까?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소각을 할 때에 1,300도 이상으로 소각을 해도 불연성이기 때문에 다 가연이 안 되는 건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유해물질 또 환경오염 이런 게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시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지만 인근 시에서 우리시 시계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해서 내년초면 바로 가동이 될텐데 환경녹지과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지금 가동중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측정이 용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지금 측정비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국립환경연구원에 1대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이 과천쓰레기 소각장은 내년 4월달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다 연소가 안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환경오염 또 다이옥신이 나올 거로 저희 염려하고 그렇게 현실로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복지과장님 말씀은 측정장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1대 뿐이 없기 때문에 전혀 측정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더라면 앞으로 가동시에 년1회라든지 2회라든지 수시로 측정을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환경복지과장 백성실 네,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 그러면은 내년 99년부터 쓰레기소각장이 가동하면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년 2회 내지는 3회를 한다든지 또 저희시 주민들이 다이옥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명선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했던 거에 다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이해를 구하려고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현황 거기에 대해 한번 봐 주세요.
  5페이지에 사업비 계가 1억 8,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2억 6,584만 7천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초과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이리로 오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총 집행액이 그 밑칸으로 가면은 아래 합이 1억 319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대로 준설 그 부분하고 CCTV 촬영하고 이거를 구분을 좀 해줘야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걸 같이 해 놓으니까 이해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때 사업기간 년월일도 분명히 각각 표시해 주시구요. 또한 이 준설하는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촬영하는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거를 세분화 시켜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이런 상태로 해 준다면은 어떤 서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그 항목마다 세분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냥 이 서류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집행액 차이나는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신 하수도 유지관리 준설비하고 CCTV 촬영비에 대한 사업비하고 집행액 차이 나는걸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지요?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은 이게 하수도 준설하고 시 촬영하는 업체를 주다보면은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은 입찰하고 이러면 차액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도급액이 새로 정해지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공사집행에 대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실지예산상으로 1억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면은 9,9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9,800만원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설계건을 저희가 회계부서에다 공사발주 의뢰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무슨 예가라든가 정해가지고 정해서 입찰을 공고하면은 업체선정 과정에서 그것이 85% 딸 수 있고 90% 딸 수 있고 그런 실질 도급 금액에 대한 대비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CCTV하고 그 준설하는 통상적으로 유지관리 CCTV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준설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공사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관내에 단계별로 지역별로 조사, 사전에 순수하게 CCTV 촬영만 해가지고 그것을 다음 년도에 준설을 해야겠구나 안 해야겠구나 판단해서 여부를 결정해서 또 준설사업을 또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98년 3월 30일부터 10월 20일 까지거든요, 동년. 전년도 것이 아닌 금년도 거로 사업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구요. 어떻게 됐든간에 사업비는 1억 8,100만원 밖에 없는데 지출은 2억 6,584만 1천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모자라는 돈이. 예산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지요.
  예산보다 집행액이 더 많지 않아요? 오버되는 그 액수가 어디서 이걸 뽑아다 이렇게 썼느냐 이 얘기지요. 사업비는 1억 8,100만원 밖에 없는데 지출은 2억 6,584만 1천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쓴 건지 이게 구분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질의하신 2억 6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갖고있는 하수도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은 사업비가 1억 8천에서 집행이 1억 6,200이 됐다는 얘기구요. 2억 6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박상용 위원 5페이지 것을 봐주세요. 우리 자료하고 그쪽 자료하고 틀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요 이건 지금 환경녹지과로 자료가 올라와서 그런데요. 과장님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내가 이 밑에 거를 합을 계산해 보니까 1억 6,264만 9천원이거든요, 이 수치가. 이 밑에 거에 대한 합을 잘못 계산한 건지 어떤지는 이따가 주무부서 할 때에 각 담당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이따가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그건 건설과 할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잠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감사시간입니다. 물론 내용이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관련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다른과 연결된 사항은 다른과 감사할 때 접어두셨다가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네, 자료 19페이지를 봐주세요.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현황 해서 나왔는데 '98년도 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일동 산 77번지외 1필지 해서 예산을 400만원 들여서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다가 조림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인도를 개설했는지 여부, 또 사업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조림사업을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또 반면에 그 적지도 조림을 해야 될 적지도 사실은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좀 실무적으로 느끼면서요. 이 지역에 선정한 그러한 경우는 당초의 지금 현재 위치가 좀 불량목으로써 수종을 갱신해야 될 그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선정을 해서 조림을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박용철 위원 네, 또 인도 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저희들이 인도 개설은 한 게 없는데요.
박용철 위원 안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용철 위원 인도 개설은 안 했는데 인도가 나 있는 건 어떻게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그거는 당초 조림하기 전에 과수원 상부에 과수원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수원 관리용으로 길을 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는 불량목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불량목 과수원이 유실수가 불량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충분한 사전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부에는 과수원으로써의 그러한 지역이 없고 상부에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량목에 해당되는, 그런데 이거 합쳐 1ha 조림을 하기 위해서 과수원 일부가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불량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층부에는 불량목이라고 해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7부 능선가지는 전에는 과수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수원으로 있는 유실수를 패버리고 거기다가 조림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과수원에 있는 그러한 묘목이 사실은 소유자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못하는 그러한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갱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시민들도 과수원을 하다가 아, 이거 채산성이 안 맞는다 시에서 여기에다 조림사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조립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검토할게 아니지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조림사업을 했으니까는 다른 사람이 그런 이 조림사업 요청을 하면 또 해 줘 야지요. 마땅히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물론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있어서 과수원이 실질적으로 생산 차원에서 소득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과수원 하면은 지목이 과수원 용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가능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아니 지금 우리가 조림식수를 하고자 했을 때 저희들이 심을 수는 있는 조림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림사업에 대해서 왜 환경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느냐면은 거기는 과수원으로 관리를 해오던 땅입니다. 그런데 98년도 과수원 유실수를 다 패어서 버리고 조림사업으로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수해때 거기가 유실이 된 겁니다. 그렇더라면 이것은 그냥 과수원으로 잘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땅을 유실수를 다 패어버리고 묘목으로 잣나무를 갖다 심어서 수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농가들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은 선정해서 했어야 되고 잘못하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좀 더 검토를 하셔갖고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시민들 누구라도 보면 타당성이 있다 하는 그러한 측으로 생각을 하셔갖고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시가 거의 다됐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네, 박상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도시공원설치 및 관리현황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해가지고 이 공원관리가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거 보면 먼저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 공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너무 소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비근한 예로 우리 내손동 운동장 주변만 먼저도 얘기를 드려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떤 10년이 경과된 오늘도 지금 사실상 조경이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거기 같은 경우는 국방부 주택 있는 쪽으로는 속성수, 큰 나무를 심어주면 방풍림 내지 방풍림도 가능하고 또한 그늘막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데 어떤 그런 계획들이 전무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또 여기 오전동 체육공원도 사실상 여기 신안아파트 쪽으로 사실상 거기에서 운동을 계속 많이 하는데 그런 큰 나무를 수종을 심어줘서 이게 방음, 방풍, 그늘막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조경사업을 한다면, 나무는 하루 아침에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세월이 가야 그 나무가 커서 어떤 그런 효과를 부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또한 여기 지금, 이 도로변 있죠? 도로변에 있는 이 공원부분도 사실상 나무들이 상당히 작은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갈뫼택지개발건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필요한 나무들을 이번에 좀 사업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는지 연계해서 물어 봤으니까 좀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해서 요약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관한 대형수목 식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여건이 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관리하면 대부분 차량 통행에 의한 대형 수목일 경우에 바람에 의한 흔들림, 이런 등으로 해서 조금은 수목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조경 수목들이 좋은 여건에서 자라던 나무를 갖다가 심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변의 공원하면 그 식재지, 원 식재지하고는 조건이 많이 열악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방향을, 적은 나무를 심어서 좀 크게 키우는 그렇게 함으로써 몸살도 덜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생육상황도 더 잘 유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러한 문제는 사실은 돈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그러한 내용은요. 지금 지적해주신 방풍의 효과라든지 또 대형화해서 지금 당장 주민들로 하여금 좀 이용가치가 높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예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뫼택지지역내에 있는 나무를 가능만 하다면 우수한 나무들을 추출을 해서 활용을 하자 하시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한 1,300여주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과 하고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현장에 존치를 해야될 그러한 나무가 있고요,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없어져야 될 그러한 나무중에서 이런것은 좀 아깝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대형 수목을 옳기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적어도 1/3 내지 2/5 정도는 전지를 해야 밑의 지하부하고 지상부하고 바란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부에 많이 잘려지는 대신 지상부에도 그만큼 솎아줘야만이 그게 옮겨 가지고 제대로 생육이 가능합니다.
  또 나무로 봐서 정말 가치가 있고 경제적인 그러한 것이 있으면 보상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거의다 작년도에 많이 옮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조금 그것보다도 덜한 나무들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골라봐 가지고 지금 박상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나무를 골라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서 1,300본이 아니고 137본으로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면적만 있지 그 사업내역이 이 자료에는 지금 없거든요. 어떤 총괄적으로 여기 투여된 액수들이 좀 자료에 따라주면 더 이해를 하기 쉬울텐데 면적만 있어요. 사업, 돈이 투여된 액수가 좀 표기가 되는 그런 쪽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지적했던 내손동 공원에, 체육공원에 대한 국방부주택 쪽으로 지금 그 운동장 만들어진지가 10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갖고 10년동안 주무부서에서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해보자 하는 그런 내 얘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드린 거고 또한 지금 시에서 다른 시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념식수, 그러니까 생일, 결혼, 회갑, 칠순 이런 기념되는 날 기증을 받아 가지고 기념식수를 하는 그런 권장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수종을 너무 정하지 말고 그분들이 편하게끔 어떤 수종을 심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분들이 위치도 우리가 정해주지 말고 그분들이 우리 시계내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심을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잘된다면 결국은 우리 의왕시가 푸른 의왕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그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 시 흥보지, 그런 데에다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부가적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권장 사업으로 해서 하시면 상당히 도움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효과를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레미콘 업체가 두 군데가 있죠? 공영사하고 쌍용레미콘, 알고 계십니까?
  먼지 잦고 하는 것은, 먼지 관계되는 것은 환경녹지과장님 소관이겠죠?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원용 위원 그 소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원용 위원 그런데 이 두 업체에서 레미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고, 그 차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공장과 사무실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 조사해 보신다고 그러면 현재로는 모르시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원용 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현재 그 레미콘 업체에서, 업체가 가동하는데 우리시에서 환경문제로 볼 때 가장 관심있게 봐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1차적으로 지금 대형공사장이 있습니다. 한 5개 업소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요. 그러한 공사장의 소음이라든지 진
동, 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불편 사항이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음진동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경주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레미콘 업체에 대해서 환경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레미콘 업체의 어떠한 부분을 가장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걸 제가 물었죠.
  예를 든다면 레미콘 제조과정을 본다든가, 뭐 있겠죠. 제조과정이야 거기서 볼 이유가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1차적으로 레미콘, 거기 취급업소에서는 먼지, 비산되는 먼지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륜시설이라는 것 아시죠?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박원용 위원 물을 이렇게 살수해서 하는 그런 장치들,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지도점검을 하실 적에 세륜시설의 작동 여부라든가 또는 그 세륜시설이 그 업체의 레미콘 차량의 어떠한 수요에 적합한지 이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지도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그 양 개 업체의 세륜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지도점검 사항은, 죄송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중점을 두는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지도점검 그러한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레미콘 공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사장이라든지 이러한 데에도 먼지, 또 소음, 진동 등 오염이 유발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속사항은.
박원용 위원 아니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것을 뒤에 담당관들이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환경녹지과 끝나기 전까지 그 단속 지도실적 그것을 좀 보고를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원용 위원 그럼 그때 다시 또 제가 질의를 할께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네, 권오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녹지과에만 많이 계셔 가지고 환경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녹지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공식적으로는 93.2%가 그린벨트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한 92%가 그린벨트니 그러는데 제가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개선책을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시내에, 의왕시내에 아카시아나무 분포가 지금 20페이지부터 육림사업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사유지에, 사유지든 시유지든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분포가 몇 %정도 되는지 시유지, 사유지 합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저도 %는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수치를 좀 요구한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유지든 사유지든 아카시아 분포가 많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많은 건 확인이 되죠?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원용 위원 전 국토,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 국토에 이게 애초에 어떻게 됐든 옛날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든 일본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왔든 다 지난 걸로 치고 지금 분포도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죠? 또 이게 잘 죽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시 관내에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해서 사유지에 대한,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이런 명분을 세워서 사유지에 이런 걸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 모르시고 이런다 하니까 앞으로 육림사업이 전개가 되면 이런 것을 좀 지정해서 보면 오전동에만 해도 도로, 산에 보면 거의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녹지과에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에 진짜 육림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는 전체 %가 나오고 시유지, 사유지 해서 나오고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필요하면 이것은 여하튼 다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도 묶고 다 한 게 환경녹지라는 게 다 좋은 곳에서 우리가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규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하기를 내년 이 자리에서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 사항을 다루었으면 하는 질의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쪽의 사항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화학 아시죠?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권오규 위원 이거 매스컴에 많이 나온 거니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스컴에 나오기 전 시에서는 언제 파악을 하셨죠?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진화학에 대한 그러한 토양오염은 92년도부터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권오규 위원 92년도부터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권오규 위원 무슨, 어떻게 취해왔어요? 뭐를 했습니까? 92년도부터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6일 제일모직 산의 운동장에서 잔디가 고사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모직측과 한진화학측이 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게 되어 가지고요 92년 9월 16일
권오규 위원 시에서, 시에서 정확하게 그때부터 파악이 됐어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권오규 위원 실제 개입을 했고, 상황처리에 들어갔었어요? 92년부터○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저희들이
권오규 위원 아니 그쪽에서 한진화학과 제일모직이 서로 분쟁이 되고 했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때부터 시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하고 이것을 제거하고 환경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것을 말씀해달라 이거죠.
  92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98년인데 아직까지 원인을 파악이 안되어서 지금 와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92년부터 하셨으면 그렇게 한 것을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그간의 일정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권오규 위원 간략 간략하게, 실제 해가지고 개입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서류상으로 조치를 한 게 뭐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있습니다. 92년 9월 16일날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요, 10월 31일날 저희 시에서 서울지방환경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러한 유기체가 이렇게 나오니까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이게 저희들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날 그 검체에 따른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톨루엔 67.1%에 해당되는 것이 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3월 5일날 저희들이 한진화학에 이러한 토양 오염원에 대한 제거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 해서는 지하 굴착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3개소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대개 깊이는 4∼5m 정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출물을 계속적으로 흡유지에 사용을 해서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23일날 대책회의를, 관계자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한진화학하고 제일모직하고 저희 시하고 그렇게 원인규명을 위한 그러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사가 협의해서 제3의 공인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게 원인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로 대책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주일 후에 3월 31일날 토양오염원 제거지시를 저희들은 일단 한진화학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작업과정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업을 계속 유지키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4월 12일날 설치, 이러한 한진화학으로부터 구멍을 뚫어서 집수정을 뚫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고가 됐고 4월 15일날 제거작업 실시를 매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작업과정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94년도에 자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그러한 유출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98년 7월 24일날 제일모직 측에서 저희에게.
권오규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장황한 것 같은데요. 문제의 핵심은 92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그죠? 93년도 조치를 했다 이러는 데 그게 지금 조치를 했다는 답변이시죠?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권오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98년인데 다시 문제가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환경이 그냥 5년을 가까이 그냥 방치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다시 그게 묻어 나왔으면 그냥 환경시민연합이나 이런 데에서 발견해서 문제제기 안 했으면 97년이고, 99년이고 2000년이 넘어갈 것 아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현직에 환경녹지과장님 그전의 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92년부터 시가 발견을 해서 94년에 조치를 했는데 그냥 알아서 처리해라 해놔놓고 한 5년동안 방치한 거 밖에 안되죠? 다시 확인을 하고, 이 환경이란 게 뭐예요? 계속 주시를 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5년동안 그냥 방치한 것 밖에 안되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뭐냐면요, 환경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을 원인을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 중앙단위에서 그것을 연말이 되면 그 원인 규명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진화학에서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을 때 바로 나가서 확인했던 그러한 사항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위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류 탱크들이 전부 지상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주위들을 확인했을 때 오염된 그러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이전에 한진화학에서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오염원인이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주장에 다른 어떤 원인규명이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오규 위원 지금 과장님은 연말,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결과가 92년부터 발견이 되어서 이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6년이나 걸려야 되냐 이거죠? 세월이, 저는 지금 그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질타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토양이나 우리 먹을 수 있는 식수나 모든 것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삶의 터전이예요. 터전. 어쨌든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 아까 조사하는 기관에다가 그때 92년, 93년도에 그때 다시 중앙에 우리가 하는 국립과학연구소라든지 해서 미온적으로 대치한 것에 대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지금 당장 시민연합이나 환경연합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하는 조치에 대해서 너무 시가 소극적으로 대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시가 걸고 앞으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총력을 펴달라는 안을 제시하고 싶고 이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도출시켜서 원인을 규명해서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시가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피동적으로 할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앞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상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92년에 유출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중간에 해가지고 조치해라, 뭐 검사해보니까 별로 없으니까 있는 것 묻어있는 것이나 제거해라 이래가지고 통보하고 그냥 지금까지 방치하고, 시민들도 그냥 있으니까 제기 안 하니까 그냥 덮어 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다시 제기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부랴부랴 어디에 중앙에다 국립과학어디에다가 해가지고 원인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문제는 이 의왕시에 있고 이게 다 우리가 사는 땅, 기운 아니예요? 이것을 원상회복 시키기 위해서 원인규명과 함께 이제 이 결과를 표출시켜 줘야된다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지적해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반성의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권오규 위원 많죠. 솔직히 많습니다. 이게 한 6년동안 그냥 둔 것은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담당, 그때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저로 봐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저로 봐서는 저희들도 지금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 사항을 모릅니다만 지금 자료 제출되어 있는거나 과정을 봐서는 문제가 많죠.
  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라 그냥 그 부분만 기름 묻었으니까 가가지고 토양 다른 것 바꾸고 해라 그것으로 끝이예요. 그러다가 다시 제기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선 잠깐만요,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 위원 네, 좋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최대한 짧게 제가, 금년도 조선일보에 나고 나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현 상태에서 유류탱크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유징이 새나온다는 징후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토지를 쭉 조사를 해보고 한진화학의 간부, 또 제일모직의 간부, 이 사람들을 쭉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런 토양오염이 있어 가지고 한진화학에서 펌프도 만들어서 물을 뽑아주고 이런 시설을 이미 해 왔어요. 해왔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토양오염이 되고 있는 사실은 서로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한진화학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네가 한 게 아니다. 자기네 기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육안으로 봐서 지상으로 와있는 탱크를 가지고는 어떤 증거나 혐의를 잡을 수가 없는데 아까 환경녹지과장 얘기대로 92년도에 내용을 알았다고 그러는데 92년경에 지하탱크가 있던 것이 지상으로 끌어올려져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하에 유류탱크가 있을 당시에 기름이 새나온 게 아니냐 하는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놓고 한진화학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하면 제일모직이 오기 전에 무슨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기름을, 망해가지고 가는 회사니까 쏟아 부은 거다. 그렇지 않으면 수해때 미8군 기름이 이렇게 새가지고 그 당시에 오염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오염원 발생자를 우리가 잡아야 그것에 대한 강력,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모직 그룹사의 연구원이 와가지고 지하에다 이걸 꽂아 가지고 1년여 동안을 토양 시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증거를 못 잡으니까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았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왜 그럼 이제 와서 발표가 되느냐, 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국회에다가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해서 준 상태에서 거기에 한진화학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5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례를 들어서 용역을 보고했는데 신문기자가 그것을 보고 추적을 해서 H화학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도가 난 것 같아요.
  따라서 그 회사다 라고 지금 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나 누구라도 그게 중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연구원에서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토양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원인이 나오며 그 원인자가 누구냐, 이게 규명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환경녹지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네, 박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몇 가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로화단 꽃박스 설치관리실태 했는데 여기에 20개소인데 실제 사업 가로화단관리현황 밑에 보면 14개소 밖에, 14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 지금 1,1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꽃박스 그 뒷장 16페이지, 꽃박스 설치현황 여기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여기 지금 1차, 2차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일을 한 것은 있는데 뭘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었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을 텐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그냥 누구기증 받아서 한 건지,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아닙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거 가격을 좀 발췌를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상용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833만 2천원입니다. 833만 2천원.
박상용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뒷장 넘어가면 또 도로변 절개지 비탈면 이것도 1,47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참작을 해주시고,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 시청, 보건소, 각 동. 여기에 지금 우리가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한 보건소에는 파란마음 푸른의왕 건강한 도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녹색, 푸른 이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여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면 자그만치 1,240만원 정도 돼요. 이 간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내적으로 흥보하는 비용이.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우리가 이 사업비가 아주 미미해요.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넘어가 가지고 산림욕장, 또한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것이 산림욕장 설치현황 이 단위가 원이면 25만 9,560원이면 얘기가 안될 것 같고 이것을 천원 단위로 봐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25억 9,560만원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단위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현황 해가지고 여기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공청사의 흥보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흥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본질이 왜곡된, 지금 여기는 이것은 산속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주변에는 너무 사업 비용이 적게 투입이 되지 않았냐 하는, 불과 몇 천만원 안되요. 이게 다 아까 얘기한 부분을 다 취합해도 아마 3천만원 내외 밖에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부다가, 사업비가.
  이 산 속에다 지금 자그만치 이게 뭐야, 2억 한 7천만원을 쏟아 부었거든요. 산 속에는 한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생활공간 주변에는 불과 몇 천만원의 사업을 투자를 했단 말예요.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어떤 사업 본질의 취지를 벗어나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구상을 할 때 전체적인 구상이 이게 잘못 됐다고 난 판단이 돼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데는 인색하고 산 속에 갖다가는 자그만치 한 2억 7천만원을 돈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는 물론 우리가 등산객, 체력단련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질이 벗어난 사업이 아닌가, 그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영을 못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분명히 우리 저기 공공청사 간판비용이 한 1,240만원 돈, 약 1,300만원 돈이 우리 시민들한테 흥보를 하고 있어요. 흥보 비용으로.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생활공간 주변에 투여되는 비용은 불과 몇 천 만원 안되고 이 산 속에다가는 거의 3억에 육박하는 돈을 갖다 쏟아 붓고 있고 이게 본래의 사업에서 벗어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우리 현실감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고요. 또 꽃박스 같은 것은 이것은 1년초죠. 1년초?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상용 위원 1년초 사업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아껴서 쓰고 어떤 조경수, 식수를 좀 많이 해서 하는 쪽으로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시 15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가로화단 관리현황 중에서 맨 밑의 것이 조경수 보식 1회 해가지고 여기 불과 400만원도 안되요.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너무 인색해 돈을 좀 들여서 일을 해야할 부분들이 인색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얘기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아직 그 자리에 가신지가 얼마 안되고 또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적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하실 수 있으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제 답변이 부족하면 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박원용 위원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발언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원용 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10시부터 시작하고 지금 환경녹지과를 계속, 두시간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도 상당히 피곤하고 저희도 역시 다음 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저희들 원만한 저희, 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방금 박원용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답변을 다음으로 넘기자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박원용 위원 네, 12시가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요. 서로의 좋은 답변과 좋은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잠시 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박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에서 자료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럼 우선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좀 시간이 되니까, 한 5분 내에 하실 수 있게끔
○위원장 김명선 동의하신 분이 안 계시고 한 4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끝내는 걸로
박원용 위원 그리고 오후에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선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가로공원에 대한 투자는 사실 새로운 투자라기 보다는 현재 있는 그러한 나무에 대해서 또 조경수에 대해서 관리나 보식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형평으로 봐서 저희들 분야를 너무나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약 400만원도 못 되는 그러한 걸로 어떻게 이러한 큰 것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은 저희들이 하나의 관리 또 보식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관리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췄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유지를 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어려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답변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용 위원 네,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적으로 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오후에 계속 환경녹지과를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선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오전에 질의드린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한 비산 그런 거를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가 질의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레미콘 제조업체가 두 업체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쌍용양회하고 그 다음에 공영사 이렇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은 비산에 대한 먼지발생 억제를 위해서 쌍용레미콘에서는 골재를 옥내에 보관하는 시설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철재로 해서 완전한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건의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포장을 씌워서 비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세척 세륜시설 및 그 다음에 측면설치 시설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다 두 업체가 공히 그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통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4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실시결과는 지적사항으로 썼습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비산에 대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준비는 잘 하셨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으로 거기에 설치해 놓은 자동식 세륜시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두 번 밖에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적어도 분기에 1회 정도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세륜시설이 제대로 안되거나 또는 그 시설이 부족해요. 수요에 비해서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어차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이것이 끝나더라도 연중에 다시 해주시고요.
  지금 쌍용레미콘 국도변에 담이 높은 게 있지요. 거기에 그림을 그렸던 흔적이 있어요. 아세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상당기간 지났는지 페인트가 다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 정부차원 예를 들면 세륜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도단속 하시면서 그것을 어느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에 어떤 저해 요인이 되니까 그거를 좀 닦고 그림을 다시 그린다든가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반드시 방문하셔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안 하느니만 못하단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그거는 제가 직집 나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지도 차원에서 꼭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박원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월과 9월달에 지도 점검을 하셨다는데 흑시 세륜장도 점검해 보셨는지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는 요점은 실질적으로 그 기계 작동이 원활히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수시로 또 진입과 진출을 할 때 제대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규격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점검을 안 해보셨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시설점검 말씀이십니까?
박용철 위원 시설점검만 되어있나 안되어 있나 점검을 하셨다니까 세륜장이 과연 규격대로 해 왔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격보다는 기계 그러니까 성능 이러한 것에 중점적으로 하고 특별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 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용철 위원 규격이 정해진 게 없다구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어느 이상의 성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규모라든지 이러한 거는 없다고 합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알고있는 상태는 세륜장에 물이 잠겨있는 상태가 차량에 1.5배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크기가 그래야만이 차가 밀려왔다가 다시 나가면서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로 아는데.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제가 답변 요지를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드릴 때 살수기라든지 세륜기계 자체 성능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들어갔을 때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시에 다 잠길 수 있는 또 그 물 높이가 적어도 바퀴 높이의 1/2 해당되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잘못 파악이 됐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살수 문제가 아니라 세륜장의 물이 바퀴의 반은 잠겨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거기를 지나온 차가 정상적으로 세륜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거를 살펴보셨느냐 이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그러한 것은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기간이 96년 7월부터 2,00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96년부터 97, 98, 3년 동안에 왕송저수지가 녹조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왕송저수지 길이 설치 되어있는 왕송저수지는 버려지고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으로 신경 쓰고 있는 왕송저수지는 썩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두 가지 다 원만한 진행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자연학습장으로써의 그러한 대외적으로는 많은 인식이 가있는데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구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왕송저수지 자체의 정화 사업도 역시 개선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연관성보다는 개별적인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일수록 오염원을 찾아서 또 원인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이러한 사업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시면은 일단 왕송저수지를 먼저 환경개선 시킨 다음에 그리고 차제에 자연학습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자연학습공원은 뒤로 미루고 왕송저수지부터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자연학습장에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약 2옵스 내지 3옵스 정도는 수질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 왕송저수지와 관련하여서 한가지만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 그대로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더불어서 지금 부곡에 자연 그대로를 훼손하는 얼마 전에 시에서 발표한 99년 계획에 부곡동 체육도시공원 체육시설 건립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 가지고 환경복지과장님은 부곡동에 지금 자연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환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청에 대한 그러한 갈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좀더 높은 차원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시설 설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환경자연학습공원에 따른 어떠한 적용범위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훼손, 이러한 것은 좀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자연훼손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측면이 모르겠습니다. 이 왕송저수지에 관한 것은 앞에 아마 설계도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해서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어떻게 따지면 이 인근에서는 그래도 의왕시가 하는 그런 녹색 의왕에 걸맞지 않느냐 계속 앞으로 그린벨트도 풀리니 해가지고 개발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보호하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에 많은 반영을 하셔서 보호측면과 개발측면을 조화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제가 많이 경청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 질의 신청)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12, 13페이지 연결되는 건데요.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현황인데 이 관리현황 쪽으로 갔을 때 도시공원 9개, 어린이공원 8개소, 근린공원 1개소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12페이지에 근린공원 5개 중에서 조성이 3건이고 왕곡공원하고 내손공원인데 왕곡공원은 여기에 포함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손공원은 왜 안 했는지? 그런 일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지? 아니면 자료가 누락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관리가 안된 상태를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치는 의왕공원입니다. 내손 1동에 정수장 밑에 있는 그러니까 내손동 626번지에 있는 거기는 지금 조성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미조성이라구요? 여기가 현재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상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미조성이라고 표기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미조성이라고 세 군데는 되어있고 그래서 나는 기 있는데 안 된건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미조성인데 표기를 안 한거예요? 현재로. 그린공원 그 위에 부분 보면은 5개소 중에서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지금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가 내손공원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박상용 위원 네, 내손동 626번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체육공원입니다. 거기가 내손공원
박상용 위원 지금 여기가 체육공원이라구요? 여기가요? 그러면 이거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시공원 관리현황 해가지고 9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나가 누락이 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현황을 봤을 때에도, 이 사각 안에 관리현황이 있잖아요?
  왕곡근린공원은 있는데 내손공원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이.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여기는 완전히 조성이 완료가 된 곳입니다.
박상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여기에 관리 내용이 있잖아요. 보면은 제초 및 잔디깎기 뭐 또 시설물 개 보수 뭐 이런 내용인데 관리내용이, 그 내손동 체육공원은 그린 시설들이 있을 텐데 관리내역이 없거든요. 지금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쪽은 거기에서 관리한다구요? 그러면 여기 이거하고 같은 유형인가요? 여기 12페이지 맨 끄트머리에 고천체육공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그것은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흥보실에서.
박상용 위원 주무부서가 공보실에서 한다구요? 그래서 누락이 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하천관리현황을 보면은 하천오염 순찰에서 240회를 했습니다. 안양천 외 28개소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하천이 깨끗이 살아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단속 실적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찰을 240회를 했는지 단속 실적이 전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도단속한 실적은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로 해서 13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또 이 고발 및 사용금지 명령 2개소를 했구요. 그 다음에 고발 및 폐쇄명령 2개소 경고 1개소, 개선명령 8개소를 처분하고 13개소에 대하여 배출 부과금은 1,316만 2천원을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속에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 "적발 실적은 없으나"한 그러한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적발해서는 과태료도 물리고 여러 가지 조치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재발이 됐는지 그거 확인 좀 해 보셨나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여기에서 이 조치가 나오기 이전에는 시정이라든지 지도가 우선 됐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벌과금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안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사항,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러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이고 과태료이고 물렸어요. 조치를 했어요, 조치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확인을 해 보셨느냐 제3, 제4로 다시 또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단속은 하시는데 한번 적발한 업소가 또 배출을 했어요? 그런 실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재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다시 배출되는데는 없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학의천이나 아니면 왕곡천이나 여기의 물을 한번 보셨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지금 질의하신 말씀이 적발 처리가 됐고 원만하게 단속을 했으면은 지금은 좋아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이십니다. 물론 오염원을 저희들이 100% 찾아서 적발을 하고 지도단속이 미쳤으면은 지금 보다는 좀더 나은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은 저희들 힘이 못 미치는 그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서 더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여기 순찰내용을 보면 폐수 배출업소, 불법행위 감시, 쓰레기 하천 무단투기감시, 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이 감시만 제대로 한다면은 하천은 깨끗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이 하천이 우리 의왕시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들이 다 오염이 극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240회가 아니라 1000회를 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깨끗해져야 하고, 하여튼 이러한 하천의 심각성을 생각을 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배출업소는 최종적으로 배출을 못하도록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천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명선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분묘 수송하고 관계해서 불법산림 형질을 변경 했을 적에 이때의 단속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환경녹지과에서 해서 도시과로 넘기는 사안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그건 아닙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조치는 도시과에서 하고 단속은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단속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단속도 아니 자료가 지금 여기에 녹지과장 이상원 해가지고 제출이 되어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 사항이 되겠네요. 단속 처리는, 그린벨트내에.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 20페이지 육림사업 여기에 보면은 14군데가 사업을 하는데요. 장소가, 그런데 여기 내용이 어떤 투입된 인력이라든지 사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어떤 그 결과가 이거는 여기 위치만 파악된 건지 사업한 내용이 불분명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구분에 덩굴제거 하고 풀베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해주면은 몇 명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다든가 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저희 육림사업은 임업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책정만 제대로 해 주면은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여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던 거예요? 그럼.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사업명만 저희들이 도에 협의가 되어서 도에서 책정이 되면은 막 바로 산림조합으로 그게 사업량이 떨어집니다.
박상용 위원 여기는 시흥군 산림조합인가 거기로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그게 안양에, 그 장소는 안양에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계 답변공무원 자리를 정리한 후 곧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 청소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계시지요?
  98년 3월 16일날 설치를 해 갖고 그동안 한 7개월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오시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또 실적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3월 16일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카메라 설치운영은 그 사전에 경고분을 부착하고서 적외선 감시장치에 의해서 조명을 발사하고 그 배출질서 확립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건 예방차원이고 적발은 안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없습니다.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문을 붙혔기 때문에 그것 보고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공통부터 136페이지 기금관리를 보시면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1억 6,3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6,4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나머지는 이게 쭉 한미은행에 더모아 확정예금, 보통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예금으로 넣으면 금리가 약할텐데 왜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셨는지?
○청소과장 신성수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넣은 것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에는 돈을 쓰지 않고 보통예금은 매수와 매각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는 대로 돈을 통장에서 꺼내 써야 되고 수시로 넣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매각통장이고 하나는 매수통장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는 못 넣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러니까 보통예금 하나는 매수통장이고 하나는 매각통장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전에 환경보호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과천 쓰레기소각장 문제 좀 같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과천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 4월달이면은 가동에 들어갑니다.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소각장 바로 밑에 사시는 주민들이 피해 입을 게 자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대책 세우신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지방자치 단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거기에 간섭을 하거나 법적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항상 예의 주시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정도를 파악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응한 거는 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1월 10일부터 지금가지 추진한 대응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그간에 저희시에서 대응한 거는 98년 1월 10일날 소각장 설치관련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0일날 소각장 관련 자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의 추진 실적은 6월 16일날 경기도에다가 소각장 광역화에 따른 저희 의왕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3일에는 과천시 소각장에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경기도청에다 중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중재 요청했는데 답변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과천시에서 소각장 완공후에 할 일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분석을 하고 나서 재검토하겠다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어느 분석을 해서요?
○청소과장 신성수 완전히 가동에 따른 정확한 자료 분석한 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저희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와 시끼리의 어떤 법적인 거는 없고 소각장이 지금 매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의 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 청소과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할 것은 없구요. 앞으로 검증이 되어서 시동이 되고 나서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은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과천시에서 현장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 시작할 때에 그 바로 담 밑에 그 의왕시 시민이 한 가옥이 거기에 거주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폐기물 설치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해가는 법률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럼 그 법률에 그 주민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 까?
○청소과장 신성수 그 지역주민에는 당초 설립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 다. 당초 제정한 것이 1월 5일날 되어 가지고 그 후에 98, 95년도 97년도 12월 14일날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짓고 착공을 했던 겁니다.
박용철 위원 자, 95년도에 발의가 되어 갖고 97년도에 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폐기물처리기준법이 .
○청소과장 신성수 네.
박용철 위원 그럼 97년도에 이 법이 입법화되면서 과천시에다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제기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므로써 우리시 주민이 피해가 있다라는 사항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그거는 의견 제출한 것만,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의견제출한 거만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건 의견으로만 제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보호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의견으로만 제출을 합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소각장 자체가 그게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런 뭐가 걸려야 되는데 지금 설립할 때에 착공할 때에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하고 관계가 되는데 인근지역이라고 해서 무슨 협의할 사항이 법에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습니다. 그때에는
박용철 위원 아니 지금은 법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피해우려지역이다 해서 직접적으로는 인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간접적으로는 소각장부지 경계로부터 2㎞이내 지역 이런 데는 피해 우려지역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이거는 착공하기 전에
박용철 위원 자,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이런 법이 없다가 95년도에 입법이 되어 갖고 97년도부터 이 법이 시효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법률적용이 97년도부터면은 97년도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과천시에다가 이의 제기를 해 주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그 사항을 청소과에서는 충분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할 우리 시민이 보호를 못 받는데 그러한 것을 안 했다면은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직접 영향권은 해당이 없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이주 대상지역에 간접적으로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인데요. 그런 거는 없구요. 우리시에 거기 근처에는 3개 가구가 있는 거로 파악만 되고 있는데요.
박용철 위원 네, 3개 가구가 있는 게 파악이 됐지요? 그러면 이 3개 가옥이 피해 입을 거는 자명한데 그러면은 이 3개 가옥이 피해 입을 거에 대비해서 만약에 과천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가동시 우리지역 주민이 이렇게 이렇게 몇 가구가 있는데 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게 과천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용철 위원 자, 당초엔 없었습니다. 없었을 뻔, 뭐 시에서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자구요. 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97년도부터는 법이 가능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이 가능하면은 다른 지역에도 이런 피해사실이 나오니까 입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법으로 제정을 해서 피해주민들을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보상을 하려고 이런 법이 입법이 된 겁니다. 그렇더라면은 청소과에서는 해당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우려되니까는 거기에 대한 거를 조치를 했어야지요.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 계속 우려인데요. 지금 완공된 것도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용철 위원 자, 직접 우려지역하고 간접 우려하면 소각장 부지경계로부터 2㎞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그래서 지금 의왕시에서 과천시에다가 법을 소급해 가지고 먼저번 것을 미리 소급해서 말할 수는 없구요 다만 앞으로 사태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항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 법을 소급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법 소급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준공단계이고 아직 가동을 안 하는 겁니다. 준공단계 아닙니까? 그렇더라면은 97년도 법 시행부터 따져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소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 97년도에 법 시행을, 97년도 보니까는 97년도로 따져서 하셔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흥형윤 위원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지금까지 청소과에 부임하셔 가지고 질의를 받는데 지금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와서도 충분히 과천시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도 과천시에 질의한 내용이 없지요? 지금 해당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아, 질의 못했으면 못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 과천시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중에 추진중에 다해 놓고서 다 끝내 놓고서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과천시에서 설치한 소각장에 대한 피해를 간접적인 피해든 직접적인 피해든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쪽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야될 문제점은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자꾸 울지 않는 사람 젖 안줍니다. 요구를 해야지요. 아, 보고 있다가 다 완공된 다음에 "아 이래서 이래서 피해가 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끌려다니는 그런 행정보다 청소과에서 지금서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해서 자구 과천시에다가 띄어야지요. 공문서를.
○청소과장 신성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내지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알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도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가동시 의왕시 쓰레기도 좀 같이 사용하자는 그러한 협의를 하셨다는데 지금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이 80t 규모입니다. 80t 규모인데 과천시 현재 쓰레기 수거량은 40t입니다. 얼마전에 과천시의회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이거 주민들이 알면 큰일났다. 우리가 8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규모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쓰레기 수거량은 40t도 제대로 안 된다. 이거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량은 반 이상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법을 활용을 해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셔갖고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하지 마시고 또한 과천시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셔 갖고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현황 및 퇴비생산 공급실적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현장을 순회할 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잘되고 있느냐 이거 이상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거기서 담당공무원이 답변하기를 "아 잘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이 없습니까"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되고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가서 물어봤을 때에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잘 됐을 때 잘 되고 있다고 그래야지 잘되어 있지 않은데 잘됐다는 거는 아니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잘못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조사도 안하고 여기에 운영현황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어보시면 그대로 답변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발생되는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운영미비점 해가지고 이송벨트 컨베어가 미끄럼 발생 현상이 많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중간 로라 베아링 등이 끼어 동작이 되지 않고 회전이 되지 않아 브레이크 역활로 인해 벨트가 가는 쪽으로 정지된다.
  또 파쇄기, 천·비닐등이 칼날에 끼어 주기적으로 과부하가 발생한다 또 선별기 및 스키모에서 불순물을 완전 제거하지 못해 비닐로 인하여 배관이 자주 막힌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근본적으로 기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부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설치할 때에 이거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한라에서 했습니다.
○흥형윤 위원 네? 한라중공업이지요? 설치할 때 어떤 기계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안고있는 문제점을 청소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향후 대책은 어떠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십시오.
  퇴비생산량을 보면은 퇴비화시설 운영현황을 보니까 연간 3,580t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케페스티가 3,580t 정도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계가 실제 퇴비화 공급 실적을 보니까 97년 4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 51 공급됐고 98년 1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111을 공급했다. 나머지 퇴비로 생산된 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생산이 안 된건지?
○청소과장 신성수 이거는 실지로 최대용량으로서는 퇴비가 한 15t 들어가면은 1.51 정도로 한 1/1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보니까 전부다 물로 나오구요. 그 퇴비자체는 한 400㎏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도서부터 금년까지 한 16t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홍형윤 위원 아 그렇게 밖에 생산 안 됐습니까. 다 물로, 수분 제거하고?
○청소과장 신성수 거의 다 음식물이 전부다 물입니다.
홍형윤 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동율이 몇 % 됐느냐? 가동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금년에는 그렇게 계속하질 못했었습니다.
○흥형윤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 이 기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계속 이거를, 한번 청소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자꾸 증가했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향후 대책이 근본적인 기계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향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성수 흥형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계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트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원인은 주로 전용 쓰레기, 지금 요즈음에 수거할 당시 쓰레기 봉투에다가, 규격봉투에다가 또 다시 다른 봉투를 지금 계속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찢어지지 말라고 자꾸만 계속 넣어 가지고 그게 끼어 가지고 음식물만 한다면 괜찮은데 그게 끼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다른 사항은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문제되는 그 부분만 가지고서 파쇄기나 그걸 더 설치 해가지고 내년에 더 설치해서 막힌 현상을 갖다가 방지할 계획입니다.
홍형윤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내년에는 그것 부분적인 부품 교체와 시스템을 고치기만 하면 기계 자체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신성수 네,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홍형윤 위원 다음해에 대해서 분명히 청소과장님 자신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후년에 생산이, 아니 생산이 아니라 퇴비화시설의 기계가동율이 잘 되리라고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계에 지금 저는 운영상 기계 오작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분명히 잘된다고 하길래 잘되는가 보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방문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퇴비화시설, 정말 전국적으로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퇴비화시설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기계가 가동이 안돼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옳은 방법이지, 그걸 고쳐나가서, 발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완벽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청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농협지부에서 안성에 1박 2일 코스로 주부들 상대로 해서 어떤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구매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120ℓ짜리를 400개를 들여왔고요 단가가 31,900원이고요. 또 240ℓ짜리는 30개를 들여왔는데 단가는 41,800원이거든요. 현재 액수가. 거기 자료가 없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구매, 회계과에서 구매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발췌한 거니까 우선 120ℓ하고 240ℓ하고 용량이 배인데 가격은 불과 10,0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매할 때 120ℓ 보다는 240ℓ를 구입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청소과장 신성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ℓ하고 240ℓ를 각각 구입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40ℓ는 너무 이걸 취급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파손이 될 적에 240ℓ짜리를 파손하면 그만큼 또 저희들이 여기에 큰 손해를 입고 그래서 120ℓ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너무 큰 것이, 또 대형 음식점이나 큰 업소에는 그만한 240ℓ 짜리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우리 수거하는 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가지고 갔으면 내일 띠어서 모레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오늘도 가져가고 내일도 가져가는데 그 지역에 용기를 왔을 때 그 용량 갖고서 충분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녜요? 지금 현재
○청소과장 신성수 그렇죠. 그것 놓으면 그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럼 지금 아까도 적환장, 재활용센터 그쪽 얘기도 있었지만 음식물 봉투 있죠? 이 부분이 어떤 다른 시에서는 사실상 관리비에다 부과를 해서 나가거든요.
  600원대로 해가지고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내가 봤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봉투가 사실상 비용은 얼마 안되지만 그 봉투를 제거하기 위한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히 어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투입 해가지고 이것을 수거해서 용기에다 수저를 해서 갖다 씀으로 인해서 어떤 불필요한 낭비를, 시간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든데,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먼저 거기서도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던 사항이예요. 이게
○청소과장 신성수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음식물을 공동용기 함에다 부어서 그렇게 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음식물 처리하기도 참 좋습니다.
  비닐 같은 것도 폐기물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참 좋은데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만큼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서 지금 봉투로 하는 것보다 직접 음식물을 수거해서 하는 것이 각 가정마다 수수료가 인상이 되며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체납이 되고 좀 복잡해집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지역은 안 되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있죠? 거기서만 다른 시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이것을 좀 자료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쌍용아파트다 그러면 쌍용아파트에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해봐가지고 세대당 예를 들어서 봉투를 사용했을 때 한 세대당 아까 얘기한 다른 시는 한 600원대였는데 우리시는 500원이 될른지 천원이 될른지 대충 돈이 산출이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액수를 직접 관리비에다 부과를 하는거죠. 그래서 돈을, 수거를, 걷어들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점은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내지 또 작업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니까 한번 어떻게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공동주택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1개 아파트를 지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과연 그 수거료를 지금 현재보다 더 내가면서 할 수 있는지,
박상용 위원 수거료가 늘을 수는 없거든요. 요인이 늘을 수 있는 요인이 안 생기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그 전에 보면 그게 체납이 되면서 그게 더 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부들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 주부들이 거기서 전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면 암만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니까.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는 그 주부들이 그 얘기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주부들도 그것을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그래서 어떤 특정 아파트를 한 두 군데나 이런 서 너 군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서 거기에서 제일 원하는 지역을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안이거든. 나는요. 실제적으로
○청소과장 신성수 네. 박위원님 그 말씀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박상용 위원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면 확산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어떤 한 단지를 선정하기 전에 몇 군데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기 부녀회나 자치회, 관리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걸 해보면 데이터가 설 것이니까, 그런 근거를 갖고서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해보면 또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거기서 장·단점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권장할 사업인가 아니면 이게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것은 취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청소과장 신성수 네, 여론을 한번 청취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실제 이것은 주부들이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 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네. 그런데 일부 주부들이 그렇고 그게 보면은 지금 관리비도 내고 안내고 그러는 판에 사실상 관리비에다 포함한다는 것도 지금 이해관계가 달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그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박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한번 여론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그리고 청소대행사업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이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 일례로 내손, 청계지역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96년도에 2억 7,500만원 이 정도였는데 97년도에는 2억 5,700만원으로 약 2천만원 가까이 다운이 됐어요. 또한 98년도 금년도에는 얼마로 늘어났냐면 이게 8억으로 늘어났거든요. 2억 5,700에서 이게 8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엄청 그 차이가 커진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  하기에는 그 수치상 가격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서 또한 여기 바로잡을 사항이 또 한가지 있어요.
  뭐냐하면 청소대행사업 도급비, 도급현황 해가지고 2페이지 보면 이것이 여기 지금 설계가를 여기다 적어왔는데 여기는 낙찰가가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기재된 액수는 계가 설계가거든요. 이게 지금 표기가 된 것이. 그런데 낙찰을 했으면 여기서는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소과장 신성수 네, 지금 24억 5,700은 설계가입니다. 설계가인데 현황을, 도급현황을 말씀드릴 때는
박상용 위원 도급 현황이니까 일단 도급을 줬잖아요. 줬으니까 낙찰가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청소과장 신성수 당초에
박상용 위원 설계가는 우리 내정가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예상가고 그 당시 도급 현황이니까 도급은 낙찰을 줘서 그 업체가 얼마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낙찰을 받은 가격이니까 그 가격이 여기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 실제적으로 이게 잘못 기재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청소과장 신성수 네, 시인합니다. 그것은 설계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으로 해서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가격이 폭등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청소과장 신성수 그것은 우선 운반비,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상승됐고 저희들이 금년도 대형사업을 할 때는 97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또 양이 줄었습니다. IMF로 와가지고 쓰레기 양이, 음식물 쓰레기가 현저히 좀 줄었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줄면 톤당 단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좀 비쌉니다.
박상용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청소 대행업체가 16개 업체거든요. 타 시에는 이렇게 안 되는 걸로 먼저, 옛날에 자료 받았을 때는 안양시에는 4개인가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실제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너무 많은 허가를 남발을 해가지고 영세한 업체를 양산을 한거죠. 경쟁력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유 경쟁으로서 생산성이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린 경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그만큼 양이 줄었으면 당연히 저쪽에 운반되는 그 양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가에서 그게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16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유지관리비 때문에 단가가 늘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가격이 내손지역 같은 경우 97년도 2억 5,700인데 반해서 지금 금년도는 이게 낙찰가가 8억 900 이거든요. 8억 900. 자그만치
  그러면 세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수치상으로 누가 봐도 납득하기에는 내용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권오규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개 업체가 우리 의왕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업체가 몇 개고 이게 올해 98년도에만 이렇게 늘었지 않았지 않겠느냐, 2, 3년 전에 작년, 그 다음 그전, 2, 3년에 비교해 가지고 업체가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우선 박위원님
권오규 위원 아니 박상용 위원님 한 것에 대해서 보충했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상용 위원 편한 대로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97년도 청소대행사업비 계약 및 월별 지급 금액에
박상용 위원 이것은요 먼저 결산검사 할 때 96, 97 자료를 내가 받은 거거든요.
○청소과장 신성수 2억 5,700을 가지고
박상용 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아마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부실자료는 아닐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 왔을 텐데 이게 2억 5,700이에요.
○청소과장 신성수 그것은 상반기 겁니다. 6월까지, 6월까지 금액입니다. 그게
박상용 위원 상반기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상반기 2억 5,700 이라는 금액은,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계산했을 때 약 6억정도 되겠네요. 6억 조금 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한 2억 정도 차이가 또 나잖아요. 6억 정도 대충 되는데 여기는 8억이니까. 그러더라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따블로 친다 하더라도
박상용 위원 2억이 아니고 24억 5,700 그 금액 말하는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아니 지금 내손동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거고요.
박상용 위원 내손 한 군데만 우선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지역만 우선 선별 했을때 똑같은 유형이니까 한 군데만 해보면 다 나오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그것이 재활용을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대행을 갖다가 대행업을 갖다가 음식쓰레기는 97년 4월부터 시작했고요. 또 재활용품 선별 오·폐수 처리는 98년도 금년도부터 했고요. 이런 대행사업을 직영으로 했다가 준 것에 따라서, 일자에 따라서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작년 1월 1일부터 준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저희들이 줘가지고, 직영으로 쭉 해오다가 중간중간 진기 때문에 작년이 적고 올해부터는 계속했기 때문에 올해가 많습니다.
박상용 위원 아, 그 시기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의한 차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97년도 8월부터는 작년도 8월부터는 대행사업가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쭉 97년도 1월 1일부터 줬으면 금년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이게 중간 중간 사업비를 대행사업을 각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요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시민들로서는 궁금한 것이 과연 우리가 합리적인 요금을, 그러니까 가격을 부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데이터는 인근시, 여기는 과천, 안양, 군포 이런 광명이나 이런 등등 시들이 있을텐데 그런 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비교 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더 비싼지 싼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그전에 자료를, 이번 자료는 요즘에 각 기관에서 인근 자치단체도 전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잘 파악을 못하고요. 그전에 좀 한 것이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옛날 자료요? 어떤 비교했던 자료
○청소과장 신성수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톤당 인구 1인당 가격이 11만 5,746원.
박상용 위원 그것이 인구로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아니 만 이천, 12,912원. 1인당 1인당으로 해서
박상용 위원 인구 1인당으로?
○청소과장 신성수 네. 인구 1인당 조사된 게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인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발생량 아니예요? 인구하고는 관계없이
○청소과장 신성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따질 수가 없는 것이 군포같은 경우나 이 시흥시 같은 데가 전부 물량으로도 하는 데가 있고 세대당으로 하는 데가 있고, 용역계약을. 계약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요.
박상용 위원 그런데 옛날에 내가 자치회 일을 볼 때 그것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았는데 어떤 사실상 그 발생량을 가지고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수치가 그렇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1인당 지금 만 얼마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12,912원입니다.
박상용 위원 12,112원요?
○청소과장 신성수 912원.
박상용 위원 12,912원요. 이것은 언제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 금년도에 했답니다. 1월달인가 금년도에
박상용 위원 98년 1월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박상용 위원 1월 기준이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박상용 위원 그때 그럼 금년 이 계약할 때 당시에 어떤 표준 데이터란 얘기죠? 이게
○청소과장 신성수 네.
박상용 위원 이때 당시 다른 시는요? 다른 시 비교
○청소과장 신성수 그래서 지금 다른시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시 같은 데는 27,708원 1인당
박상용 위원 또요.
○청소과장 신성수 그 다음에 안양시 같은 데는 12,504원, 그것이 단가 산출을, 전부 용량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파악된 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근시
박상용 위원 글쎄 이게 뭐 그냥 해가지고는 어떤 기준을 내기 좀 애매모호한데 어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과천은 27,000이라면 과천시 시민들이 봉은 아닐텐데 뭔가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드는데요. 이게
○청소과장 신성수 그래서 이게 좀 따지기가, 용량으로 하는 데가 있고 물량으로 한데가 있고 인구, 세대별로 또 계산해 가지고
박상용 위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옛날에 저기 환경회사들 하고 용역 발주를 구역 구역 할 때 보면 그때는 자율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은 엄청 싸고요 어떤 지역은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떤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나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청소과장 신성수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아직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건가를 한번 평가를 해서 그 단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감사하면서도 지금 자료를 계속 저는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 오늘 얘기하는, 지금 감사하면서 이번에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 내후년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문이 그래서 어떤 그것에 염두를 두시고 자료를 얘기 해주셔야지 잘못 얘기를 해주셨다가는 이번에는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가 빵구가 날 테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또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다 진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실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알았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 아니 저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아 그렇습니까?
권오규 위원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신 걸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 정신이 없어 모르세요? 16개 업체가 아까 박상용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에 소속업체가, 의왕시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6개 업체중에.
○청소과장 신성수 16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권오규 위원 아니 주소지를, 주소지가, 사업장 주소지가 의왕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타 시에서 온 게
○청소과장 신성수 우리 의왕시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전부다 의왕시?
○청소과장 신성수 네, 네.
권오규 위원 아니 주소지가, 사업장 16개 업체 주소지가 전부 의왕시 소속이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권오규 위원 실제 사업주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주소지만 여기 둔 거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주도 여기에 되어 있고요. 시측으로
권오규 위원 16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최근래에 이것을 청소대행업을 시작, 처음 할 때 몇 개 업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처음에 시흥군에서 그 청소업체가 16개에서 그대로 그냥 넘어왔습니다.
권오규 위원 어디서 넘어와요?
○청소과장 신성수 시홍군때부터 그냥 16개 업체가 넘어와서
권오규 위원 우리 의왕
○청소과장 신성수 네, 네.
권오규 위원 읍·시 되면서부터 지금 그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청소과장 신성수 네, 네.
권오규 위원 이 청소대행업을 지금도 더 하려고 신청을 하고 문의 하는 데가 있어요? 업체가?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으로는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네.
권오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돈벌이가 좀 된다.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체가 늘고 그로 인해가지고 아까 단가니 뭐니 아까도 용역을 줘가지고 체크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래서 이 사업비 도급비가 올라가지 않느냐, 박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하는 의구심이 많다 이겁니다.
  업체로 인해서 많지 않느냐 라는 시민의 의구심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저희들은 지금 관내에 16개 업체가 있는데요, 사실상 필요한 것은 3개나 4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76개 업체를 갖다가 consortium을 이루어 가지고 지역별로 5개 업체, 예를 들어서 고천·오전 지역은 5개 업체, 부곡지역은 4개 업체, 내손·청계 지역은 7개 업체, 이렇게 해서 3개권역으로 묶어서 consortium 심의를 해서 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치렀습니다. 전체 각각 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16개 업체하고 각각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대표를 이루어서 계약을 치루었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따지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많이 불러 일으켰을 것 아니예요? 내가 내 사업장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들이 서로 연루되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그런데 시장경제 원리에서 자기들이 조건을 맞춰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내손·청계 지역이면 7개 업체 아니예요, 그러면 7개 사무실이 있고 운영비가 +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비용이, 제반비용이 용역, 우리 비용에 up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한 아까 사업소 주소지가 의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주죠, 사업주의 주소지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주소도 의왕으로 되어 있다면 하다 못해 주민세, 소득할사업 세금 부분이라도 더 우리가 걷어들일 수가 있는데 사업장만 의왕으로 주소지를 해놓고 본 주거지는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결국은 그 사람의 소득,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다른 시로 가니까 우리한테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주소지는 어디예요? 그분들의
○청소과장 신성수 네, 지금 저희들이 등록하는데
권오규 위원 다 의왕시라며요 주소가
○청소과장 신성수 등록하는데 사실상 주소, 자기 개인사업주의 주소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소재지만 여기만 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권으로
권오규 위원 아니 소재지를 어디 논하자는 게 아니고.
○청소과장 신성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세 같은 거나 그런 것이 여기 있으면
박상용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듣기로는 안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면서 그런 회사를 우대해서 어떤 발주를 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간접적으로 시세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시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도 그런 소소한 부분일지라 하더라도 그런 것에 또 염두를 두면서 어떤 이 회사들한테 용역발주를 주면 자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 지역으로 옮길거고 주소지도. 안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그런데에다 안주면 되는 거 아녜요? 줄 때에
  어떤 그것은 강요는 아니지만 우리가 줄 때에 어떤 그런 우리 시내의 업자를 보호하고 우리 세수를 증대한다는 차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것은요.
○청소과장 신성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여튼
박상용 위원 지금 앞으로 자치제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신성수 앞으로 만약 이게 주민등록이라면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앞으로 만약 그렇게 다른 데로 가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이 안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어떤 면에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배제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 관내 업자들을 보호하면서 어떤 자금이, 사실상 무리 여기 지금 시의 많은 예산을 우리가 쓰는데 이 돈이 사실상 관내 업자들한테 하면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는데 그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신성수 네, 권장하겠습니다. 되도록
권오규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것도 그런데 사업장 주소지야 시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세수를 증대하는 측면이고 대표주가 어디에서 사는 것 그것은 강제로 못하는 사항 같은데 저는 이제 얼마전부터 계속 16개 업체가 계속 했다고 하는데 대표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업체들이 해마다 할 것 아니예요? 바뀜없이
○청소과장 신성수 네.
권오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 하는 거나,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권오규 위원 발전이 없지, 경쟁이나 이런 게, 그냥 고이 앉아 있어도 해마다 내손·청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7개 업체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로 1명 해놓고 계속 앉아서 그것 뭐, 잘하든 못하든, 내년이든 후년이든 계속할 것 아니예요? 몇 년전부터 했다니까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한 나눠먹기 식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비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신성수 그래서요. 그것을 저희들이 단가를 정확히 계산 해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단가를, 수거 단가를
권오규 위원 아까 말씀에 단가가 어떤지, 내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본다며요? 계속 해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해왔을 것 아녜요?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 봐서는 아마 별 이익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경기, 자기들이 이익이 안 나오면 자연히 도태되는 거고 되면, 나오는 계속 할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용역줄 때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네, 이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대행사업비를 알고 계십니까? 연간
○청소과장 신성수 알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96년도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네.
○청소과장 신성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19억 2,700만완입니다. 총
홍형윤 위원 97년도
○청소과장 신성수 그 다음에 97년도는 20억 9,900만원입니다.
○흥형윤 위원 98년도는
○청소과장 신성수 98년도는
○흥형윤 위원 24억 5,700
○청소과장 신성수 네.
○흥형윤 위원 바로 말씀드린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대행업체 수가 16개 업체입니다. 98년도 같으면 어쨌든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아마 절약들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 대행사업비는 4억이 올랐습니다. 4억, 20억에서 20%가 올랐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행업체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쓰레기 양은 줄었지 않습니까? 4억이라는 돈이 대행업체에 근거도 없이 대행업체에다가 부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되는 사항인데 대행사업자들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양은 줄었어요. 4억이라는게 +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측면으로서 봤을 때는
○청소과장 신성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배출이 적었다고 그래서 그 저기가 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를 예를 들어서 반차를 싣고 오든 한차를 싣고 오든 사람이 똑같이 가야되고 차는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만 나오는 양이 적었다고 그래서 김포 매립장 가는데
홍형윤 위원 아니 그렇다면 + 요인은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요인, 물가 올라갔다고 이것도 올라가야 됩니까?
  경쟁입찰, 여기 대행업체들이 지금 더 줄어야 되는 현상은 지금 말대로 시장경제 원리로 따진다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줄 수가 있잖아요. 4억이라는 게 +된 요인이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박상용 위원 쓰레기 양이 줄으면 차량이
○청소과장 신성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시장경제 원리로 따지면
○청소과장 신성수 그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대행사업 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해가지고서 97년도 것을 보고서 그것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봐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연초에, 작년 97년 12월달에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고.
홍형윤 위원 아니 이건 주먹구구식의 그런 계산이지 어쨌든 그런 방식은 좀 지향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좀 어떤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대행비도 책정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책정해 놓고 거기에서 가지고서, 이런식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신성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4억을 말씀하신 건데요. 97년도의 것은 아까도 좀 말씀 드렸지만 덜 잡힌 겁니다. 사실상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97년도에는 8월달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속 대행을 한 게 아니고 그 중간에서 대행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줄은 거고요.
○흥형윤 위원 만일의 경우 24억을 책정을 안하고 18억을 책정했다 했을 때 그것 가지고 가능한 겁니다. 이것, 지금 그대로 가신다면 지금, 그렇잖아요?
  18억을 책정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대행사업비가,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금년도에 하여튼 내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잘 한번,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고요. 재활용사업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시설 운영이 이것이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했지만 작년에는 중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양이 줄었다는 것은 좀
홍형윤 위원 여기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16개 업체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과장 신성수 네.
○흥형윤 위원 그러니까 16개 업체가 경쟁력을 해가지고 안될 부분은 정리해서 진짜 남을 부분만 남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점도 지적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알았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16개 업체가 시흥군때 그대로 넘어온 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 당시 우리 지역에 16개면 시흥 전체로는 몇 개 업소였었어요?
○청소과장 신성수 시흥군 전체
박상용 위원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안양에는 그때 당시 4개 업체인가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16개였었단 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책임관계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상 너무 많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청소과장 신성수 시흥군 전체도 16개였습니다. 그래서 16개 했는데
박상용 위원 그런데 시흥군 전체 16개 있던 것을 왜 우리가 다 안아요? 그것은 불합리한 거지.
○청소과장 신성수 이게 이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갖다 넣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흥군에 16개였는데 의왕시가 분리되어서 나오면서 그 16개를 우리가 다 안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아녜요?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만 수용하고 다른 시군에다 배정을 해야지 왜 우리가 16개를 그대로 다 안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신성수 등록조건이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자기들이 입찰해서 정식으로 들어오는 어떤 조건이 하자가 있으면 모르는데 하자가 없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박상용 위원 앞 뒤 말이 안 맞죠. 시흥군에서 16개업체중에서 우리가 16개 다 오면 그쪽은 신규로 생기고 우리는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 시흥시도 16개 업체고 군포시도 17업체고 저희 의왕시는 16개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다른데도 또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다른시에도 그 정도 지금 숫자가 된다고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박상용 위원 안양에는 몇 개 업체예요?
○청소과장 신성수 안양은 11개 업체입니다.
박상용 위원 11개업체요?
박상용 위원 그런데 안양하고 우리하고 지금 11개면 사실상 얘기해 보면 안양에는 인구밀도나 이런 것으로 따져보면 적어도 한 삼십 몇 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시 인구는 적은데다가 16개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청소과장 신성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개나 4개 정도면 적당한데 저희도 그 업체들이 난립해서 들어오는 것을 어떤 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다만 아까 같이 말씀하신 주민등록이나 옮겨서 그래도 주민세라도 여기서 내라하고 권고사항 정도 그 정도 밖에 저희들이 어떤, 할 수가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미안한데요. 안 되는건 안 된다고 답변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 청소업체가 의왕시에 이거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옳겨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너 이리로 옳겨야 청소대행을 주겠다말야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신성수 그런건 관계 없죠.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아닌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청소과 문제가 계속 오후 내내 지루하게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16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만 되면 해 줄 수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신성수 그렇죠
박원용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줄이겠습니다. 늘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한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이 초에 분명히 답변을 분명히 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주민등록, 그건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면 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질의하는 준비된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공무원의 수준으로 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하게 답변하시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박원용 위원 청소과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명선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취지가 자꾸 빚나가니까 그러는데 다시 업체가 16개중에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받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자격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자격 맞으면 받아줘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권오규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한 걸로 하고 쓰레기 봉투있죠? 봉투
○청소과장 신성수 네.
권오규 위원 봉투가 각 시마다 다르죠? 규격이 시마다 아세요?
○청소과장 신성수 규격은 그 총량 같은 것은 다 같고요.
권오규 위원 용량은 같고 규격은 틀리죠?
○청소과장 신성수 만드는 제작이 다 틀립니다.
권오규 위원 틀리죠?
○청소과장 신성수 네.
권오규 위원 우리시것이 어떻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시의 쓰레기 봉투가
○청소과장 신성수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권오규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쓰레기 봉투 재질이나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계세요?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질 같은 것은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재질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권오규 위원 용량, 그 크기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신성수 용량은 같고요. 전부
권오규 위원 네?
○청소과장 신성수 용량은 20리터면 20리터 다 똑같습니다. 용량은 같고 모양새가, 모양이 다를 겁니다.
권오규 위원 그런 용량, 같은 용량으로 크기를 크게 할 수 없어요?
○청소과장 신성수 그것이 지금
권오규 위원 두께가 그럼 얇아집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그게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정한 규격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같은 리터의 용량이 규격이 나왔어요? 용량은 같겠지
○청소과장 신성수 두께는 얼마로 해라
권오규 위원 그 규격은 틀려도 되겠죠.
○청소과장 신성수 두께와 그 규격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같은가? 아니 작으면서, 크기가 작으면서 용량이, 주민들이 이야기 하길래 저번에 내가 시에서 한 개 받은 게 있는데 저희들, 이게 의왕시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안양시거고, 그죠? 이것은 수원시거거든, 크기는 다 틀리잖아요. 어때요?
○청소과장 신성수 틀립니다.
권오규 위원 틀려요?
○청소과장 신성수 저희는 조달청 규격으로 했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런데 이거 양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가? 틀리는 것 같죠?
○청소과장 신성수 양은 같습니다.
권오규 위원 양은 같아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권오규 위원 크기는
○청소과장 신성수 크기는 틀립니다.
박상용 위원 저기 어차피 매듭 한번 집시다.
  98년도 여기 대행사업비가 2억 4,500인데, 아니 24억 5천인데 내년도 99년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대행사업비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99년도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달에 저희들이 설계할 계획입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은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다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신성수 설계를 해서
박상용 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벌써 올라왔는데 아직 안 됐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벌써 짜여져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는 98년도는 이랬는데 내년도는 얼마로 되냐 이거죠.
  99년도 것, 벌써 예산안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데요. 지금 금년에는 2억 4,500이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런데 이것은 예산액이기는 하지만 2억 6,900으로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아 26억, 그러면 대충 2억 정도가 또 상승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문제는 초점은 지금 자타가 다 IMF 시대에 쓰레기를 줄였단 말예요. 양을.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양이 전체적으로 모으면 쉽게 얘기해서 김포로 지금 20대가 가던데 15대로 줄었단 말예요, 그럼 5대 부분 만큼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인상되는 요인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죠.
  이 업체가 많고 적은 것은 어떤 문제가 안되고 요인은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양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상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모든 물가가 다 내려가는데 지금은 여기는 우리는 요인이 지금 발생량도 줄었단 말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내년도 이분들하고 어떤 도급 줄 때 분명히 어떤 해주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네, 우려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원용 위원 지금 박상용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혀서 말이죠. 지금 그래요.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 것을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방법론을 제가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급계약, 일방적인 도급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 했냐면 약 100%, 100% 수준에 달해요. 평균 99.35%예요. 평균 99.35% 약 그럼 100%예요.
  이것은 도급자에게 미리 금액을 알려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찾아낼 재간이 없어요. 업체별로 똑같이 99.3%, 99.4% 예요. 또 16개 업체가 많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수의도급계약을 할게 아니고 또 다음에 어떤 정당하게 또 자신있게 이 자리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일반 경쟁입찰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아직은 그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게 하면 경쟁도 정당하고 또 거기에서 일반경쟁을 해서 99.99%를 타던 84%를 타던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1개 업체가 하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업체가 하든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그 이전 사항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16개 업체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2기때, 3기때 연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굳이 무리하게 여러 시간을 낭비하면서 끌려가냐 이 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성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왕시에서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잘 알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하게되면 여러 가지 수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숙달이 좀 됐지 않았나 그런데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한번 검토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금년에 그러니까 이 달 중에 이게 또 계약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일반 경쟁입찰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지금 현재는 더 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파악을 하고서 좋은 점으로 제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네, 시간은 좀 많이 됐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의 1일 쓰레기 수거량과 김포매립지로 가는 양, 연간 김포매립지에 지불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성수 매립지에 지금 보내는 것이 96년도에는 2억 8,599만 5천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수수료가 1억 9천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6억 1,085만 9천원을 냈습니다. 매립부담액이.
  그 다음에 매립수수료가 3억 7,166만 5천원을 냈습니다. 지금 10월까지가 매립부담액이 5억 983만 8천원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수수료가 2억 5,909만 7천원을 냈습니다.
박용철 위원 하루 수거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청소과장 신성수 1일 쓰레기 발생처리량이 음식 쓰레기 포함해서 생활 쓰레기가 67.5톤이 수거됩니다.
박용철 위원 몇 톤요?
○청소과장 신성수 67.5톤 7일 쓰레기 수거량이 97년도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신고대상 대량 쓰레기가 7톤, 1일 재활용이 38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보통 1.5톤 정도 나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재활용이 잘되어 있고 또 퇴비화시설도 해서 퇴비화도 하고 있는데 하기 전보다 김포매립지로 가는 양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활용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들이 1일 2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67.5톤 중에서 그 중에서 28톤 정도를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봐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에 앞서 몇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 요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가부가 똑 떨어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하천점용료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허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되어있고 주소변동 내지 IMF 등으로 인한 부도로 일부 납세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재 파악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매년 국유재산 점용료의 증가로 부담이 가중됐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두 가지 요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허가기간을 1년 단위로 3년 내지 5년으로 하지말고 1년으로 하고 또한 이 점용료를 선납제로 그분이 필요로 해서 내가 이거 점용해서 쓰겠다고 신청해 온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더 짧게 해주고 또한 선납제로 한다면은 선불제로 한다면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주시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 허가 관계는 법적으로 일단 정해졌습니다.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 또 저희 하천에서 보통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다 집하고 접했거나 아니면 또 기타 여러 가지 다 어떤 연고가 있는 점유이기 때문에 연별 허가라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3월말에서 4월 기준으로 체납된 건데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0% 정도가 지금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관해서는 저희가 남다른 행정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할 시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허가를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그렇게 당일 년도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기득권에 의한 점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해 년도에 허가에 대한 크기를 갖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일부 납세자의 행방불명으로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다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뭐, 물론 용도가 어떤 주거개념으로 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주거개념이 아닌 다른 데로 한다면 문제가 되어서 이런 내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요 이건. 그 유형이 어때요?
○건설과장 주채산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58건인데 58건에 납세자 태만이 12건에 1,460만원 되구요. 행불이 26건에 한 1,500만원 상당되고 기타가 18건에 한 5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태만이 9건에 한 540만원, 행불 1건입니다. 130만원 정도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납세자 비중으로 볼 때에는,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행불은 아니고요. 지금 특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납세가 좀 지연되고 기피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상용 위원 행불이라는 것이 어떤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용해서 쓸 때 그 용도들이 대충 어떤 유형들의 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용하는 형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게 사용하는 형태가
○건설과장 주채산 대체적으로는 대지가 있구요. 기타 잡종지도 있고 또 그런 상태입니다. 대지 같은 게 거의 한 53%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입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지속적으로 어떤 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쓰는데 어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굳이 우리가 이거를 체납하고 힘들게 할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시에서 불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지금 계속 연차별로 하천 불하는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불하하는 금액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 형편상 그렇게 목돈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점유하는 자체가 좀 싸고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불하받겠다는 분들한테는 제안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계속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목돈이 갑자기 들어가기 때문에 형편상 그걸 신청을 안하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거를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말예요. 그냥 쓰면서 돈 하나도 안들이고 그냥 외상으로 깔고 뭉개면서 그냥 버틴다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체납액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처가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진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주채산 물론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하천점유세 같은 경우에는 주거공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재산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강제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생활 본거지를 잃는 상태인데 참 그런 거는 저희가 행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매몰스럽게 그럴 때에,
  단지 저희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좀 여러 번 행정조치로 허가 취소라든지 또는 최악의 경우는 정산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겠지만 그건 최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재산압류, 그 재산압류라 해봐야 또 그 재산도 미비하고 하여튼 특단의 행정조치는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게 지금 현 년도도 문제가 되지만 과년도 지난 년도가 더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게 결국은 또 내년으로 가면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여기도 허가취소, 재산압류, 강력 대응이란 얘기도 있는데 어떤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물우물 그렇게 넘어가면은 돈 안내고 그냥 계속 쓴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밖에 볼 수가없잖아요. 그 사람들 형태로 봤을 때에는
○건설과장 주채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좀 사실상대가 어떤 재산을 갖고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저희가 집중 추적을 해서라도 하겠는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후불제지요? 이게
○건설과장 주채산 하천에서 제외된 인접한 사유지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건물 속의 일부 경미한 면적이 공유지로 포함되어 있거나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좀 규모가 작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이 점용료가 선불이예요? 후불이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고지할 때에는 선불입니다.
박상용 위원 선불로 뭐 1년치로 하는 거예요? 몇 개월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1년치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별로 하는데요 여기에 매년 산정단가가 다릅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나오면은 공시지가에 곱하기 계수 100분의 몇 곱하기 그 이용하는 땅이 대지냐 잡종지냐에 따라서 또 계수가 또 다르고 해가지고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산정해 가지고 통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상용 위원 어떤 그것을 분납제로는 불가능한가요? 그 사람한테 부담을 덜 주게 하기 위한
○건설과장 주채산 분납제로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백만원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분납제도 행정의 탄력성을 위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0만원, 40만원, 100만원 이래서 어떤 분납제로 행정처리에는 사실 미비한 사항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은 분납제라도 받아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줄여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흥형윤 위원입니다.
  하천점용료 체납현황하고 소하천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하천 점용 및 점용료 징수현황 그러니까 11월 부과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곡동 565-1 김상국, 또 왕곡동 565-1 같은 전인데 11월 부과예정 이게 부과예정이라고 하면 금년도 분은 다 나갔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소하천 점용사항이 허가받은 기간이 신규로 발생된 분에 대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 시기가 11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홍형윤 위원 신규로 점용을 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죄송합니다. 이 왕곡동 경우에는 토지이용이 아마 전·답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토지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전·답이나 생산 어떤 소득적인 거기에 따라 지수를 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지소득에 대한 결과가 지금 산정이 되어서 부과 시기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흥형윤 위원 두 가지 사항이 다 전이예요. 전 그리고 농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사용료인데 점유하고 있는 거를 농가소득에 대한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전·답이요.
홍형윤 위원 소하천은 여기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주채산 전이나 답이나요.
홍형윤 위원 아, 두 가지가 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네. 이건 생산 소출에 의해서 계수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공시지가니까 때리는데 이거는 농경지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해서 곱하기 지수를 하기 때문에요.
홍형윤 위원 꼭 11월 부과를 11월달에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소출 시기가 추수하고 경작이 완료되는 그거를 봐 가지고 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아마
○흥형윤 위원 부과되는 시기는 늦었다고 봐야지요? 11월달이니까 추수를 한 게 11월달에 했을 리는 없잖아요. 좀 시간이 늦은 것 뿐일 겁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흥형윤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내손동 604번지 여기에 보니까 안양 동안구 평촌동 206-1 최동현 미징수액이 200만원이 넘어있어요.
  그 다음에 내손1동 610 대지 똑같은 최동현입니다. 330만원, 많은 부과액이 지금 미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많은 부과액이 징수가 안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별도로 우리 일용직이나 건설과에 담당하는 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있지요? 있다면은 이거 이런 많은 액수가 밀려있고 그런데 원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실적도 보니까 너무 저조하고 그러니까 실제 일용직이 너무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정말 충실히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최동현씨 보니까 이 양반이 계원 하부공간 옆에 오성자원 그 양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몇 번 공문으로도 독촉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바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네 그거를 제가 볼 때에는 개발과에 통보한 사실이 없지요?
  이게 이렇게 밀려 있으니까 어쨌든 개발과에서 보상관계가 됐을 때 이걸 제하고 내주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지금 200만원 이상이 체납됐으니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아, 개발과에요? 아직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홍형윤 위원 통보를 하셔야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통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용직으로 지금 있다니까 더욱 좀 더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분들이 하는 임무가 징수하는 목적인데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거는 건설과의 업무가 조금 소흘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가니까 일용직 쓸 때에는 징수액 담당하는 분한테 좀 잘 말씀드려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업무분장 사항이지만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좀 높히도록 좀 잘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더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 질의 신청)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오메기 저수지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관련이 되어서 추진사항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먼저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오메기 저수지는 일부 농경지 수리를 위해서 한 1,000여평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시설관리측면에서는 저희 건설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낚시업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야겠고 또 거기서 불법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에는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통상적으로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거로 계속 부서에서 관리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과나 이런 데에서 건물 자체에 대한 불법사항 같은 거를 여러 차례 고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난 10월달부터 같이 공조체제 차원에서 일단은 저수지 일부 배수분하고 저수지 수질오염 등 이런 거 해가지고 일단 물을 뺐습니다. 현재는 다시는 낚시업을 할 수 없도록 저수지 일부 준설하고 가로 세로 주변 철조망을 치고 또 기기에 입간판도 불량한 걸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공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권오규 위원 이게 몇년전부터 일어난 일이지요 지금. 낚시업을 시작한지가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97년 6월 정도부터 낚시업을 했습니다.
권오규 위원 97년이요? 그 전에도 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시에서 처리했던 사항들을 일단 접어놓고라도 제가 3일전엔가 한번 갔는데 물이 다 빠지고 준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를 보고 내려왔는데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담당부서에서도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해가지고 저도 몇 개과를 돌면서 이거를 했는데 이제는 원인을 제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왕하는 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각 부서와 공조를 해서 다시는 불법 낚시터가 한 개인에 의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요인 있는 거를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어디였던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고 한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단 가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반하고 남은 것 마무리해서 우리 오메기 저수지가 애초에 그대로 농업용수로 또 우리 환경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과에 연루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수문을 개폐해서 물을 빼고 준설하는 것 이왕하는 거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박용철 위원 건설과에서 98년도에 시행한 공사중에 설계 변경한 공사가 있었으면 몇 건인지 하고, 또 설계 변경한 내용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금액은 얼마나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박용철 위원님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가 공사도 많고 지금 갑자기 그 건에 대한 총괄한 집계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그건 좀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시행한 공사를 다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담당 건설과장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통상적으로 설계하고 설계 변경하는 사유를 통상적으로 건별로 공사하다 보면은 설계 변경이 없는 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다 못해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주민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주민의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도 해야 되겠고 또 지하에 예측치 못한 부분도 발생 될 수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는 데요. 설계 변경이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거를 똑바로 제대로 공사를 하는 차원이라면 긍정적이 될 수 있구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차원으로 왜 설계가 설계대로 안되고 공사금액이 증액됐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또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설계된 대로 어떤 일정 규모 이상 공사변경이 한 건도 없이 한다는 거는 저희 현재 기술적인 관행상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타 공사가 어드러한 공사가 크던 작던 설계 하면서는 늘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설계를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무계획성인 설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하수도 정비를 예를 들어 하수도 정비를 하면은 가로, 세로, 폭, 길이 나오면은 거기에 소요량 뭐 다 그렇게 해서 산출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하다 보면은 설계변경이 곡 나온다는 거는 현지를 제대로 파악 안 했다든지 기초적인 실력이 없다든지 뭔가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물론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하다보면 용역설계도 있고 자체 설계도 있고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 측량을 해 가지고 기본구조, 구조조정을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을 파보고 설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추종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설계를 하다보면은 또 예측치 못한 민원사항도 있고 또 접속부분 이런 경미한 사항도 있을 거고, 또 지하에 매설물이 예를 든다면은 한전 상수도 송유관 관로가 클로즈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설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설계 자체에 계획한다는 건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더라면 설계할 때 현지 답사를 하지 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용철 위원 현지답사 하지요? 그러면 현지답사 하면서 거기에 그 설계할 부분에 하수도라든지 송수관이라든지 그 묻혀 있는 것 여부를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예를 들면 파악을 다하고
박용철 위원 네, 그런 다음에 설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설계 변경을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뭔가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설계 웬만한 건 용역 주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용철 위원 용역주는 설계하고 자체로 한 설계하고 설계변경 빈도수는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걸 그렇게 구체화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저희 건설과가 집행하는 건이 많고 또 그렇게 설계 변경에 대한 개별자료 파악이 지금 잘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참 그거 파악이 안됩니까? 전혀?
○건설과장 주채산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박용철 위원 건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집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50건을 외부에 용역을 됐는데 용역 준 그 설계가 굉장히 설계변경 할 사유가 빈번하다,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 그렇더라면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생각을 해야할 것이고 또 자체적 설계한 것이 설계 변경할 그 빈도가 많이 있다면은 자체 인원들을 기술향상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해가 잘 안가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자체설계든지 용역설계든지 할 수 있는 한계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하에 암반이 있다고 가정 했을 때에 그 암반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 보링을 해가지고 아,여기는 암이 있겠구나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 같으면 도면 단면 단면하나 하나에 아, 여기는 암반이 있고 없고 이렇게 공사가 됩니다. 그러나 굴착 과정에 통과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실질적인 암반이 되는 물량이 표면에 나타납니다.
  그걸 다 땅을 파가지고 암반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다고는 설계를 할 수 없구요. 그래서 대략 보링 추정치 가지고 예를 들면 횡단에 l00m이면 l00m 50m이면 아 여기에는 암반이 있어 하고 횡단을 그리는데 땅을 다 파 봤을 때에는 암반이 실제 나왔을 때 거기다가 불가피한, 예를 들면 설계변경이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용역이다 자체 설계다 해가지고 이것이 설계변경의 질을 따진다는 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 암반 얘기가 나오니까는 또 건설과 하고 관계없는 여성회관이 생각나는데 여성회관도 그래서 설계변경 한 거 아닙니까? 지하에서 경암이 나타나서 설계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현장에도 가 봤었고 왜 지질 조사를 충분히 못했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자, 지질조사 문제도 그렇고, 그렇더라면은 고천동 오봉정사 입구 농로 포장 같은 것, 쉼터가든에서 잠수교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같은 것 이러한 소액이나 내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간단한 공사도 설계변경이 됐는데 이런 것까지도 설계변경을 해야 할 정도의 기술수준인가 저희 건설과에 속해 계신 분들이,
○건설과장 주채산 그런 거는 자체설계이고 공사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적은 건데 이런 데까지 설계변경이 나왔다는 거는 저희 기술직으로써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설계변경의 주 내용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접된 농경지 소유자가 도로와 자기 농경지와 넘어갈 수 있는 유용간 진입로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산업도로와 접한 데에 도로 폭은 나옵니다만 주변에 집수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차가 다니면 좀 위험성이 좀 있겠구나 해가지고 보완차원에서 거기를 좀 약간 확장해 가지고 차량 진출하기 편하게 그런 부분이 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설계변경의 주 요인은 소규모 같은 데는 발생율이 적구요.
  대규모 공사에 그런 변경율이 많은데 조그만 공사나 자체 설계는 변경요인이 없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과장님이 진행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공사 같은 거는 자체설계 하시면서 현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갖고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건설공과금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해 오셨는데 금년도에 11건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 공사는 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명예감독관 위촉에 문제가 있어서 위촉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통상적으로 요새는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욕구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행정의 개선차원에서 명예 감독관제를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명예감독관에 대한 저희과에는 소규모,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소규모 피부로 오는 이런 공사 위주로 그 명예감독관 대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 현재 명예감독관제의 운영에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명예만 있고 진짜 위촉장만 받고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명예 감독관제에 대한 제도적인 지침이라도 마련 해가지고 좀더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공사감독은 현재 법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사감리의 수행에 감독복무규정 등 해서 그 감독은 법적으로 모든 공사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지 명예감독관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명예입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업 추진에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토지사용 등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준공이라든지 착공될 때에 명예감독관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의견을 저희 감독일지에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결과도 통보해 주고 항상 그 명예감독관의 문서, 행정상의 근거가 감독일지와 병행해서 기록되도록 앞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위촉해서 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그러한 운영이다 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좀 더 지금보다 좀 나은 활성화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사업에 대한 것도 확대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대규모 공사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구간별로라도 좀 찢어져 가지고 직접 참여해 가지고 저희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도 참여해서 그러한 의견들이 기록에도 남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면은 명예감독관 제도를 96년도부터 97년, 98년 3년째 운영을 해오신 것 같은데 이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면서 제일 잘 줬다 라고 명예감독관이 소견을 내려줘서 공사가 원만히 끝났다라는 그런 공사는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그 도움을 받은 것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명예감독관이 필요한 제도다 하는 거로 대답하신 거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현재 현황에 보면은 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현황을 보면은 여기에 제출된 것은 1,032건이지만 11월 21일, 현재 1,116건으로 제가 집계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1,116대를 검사하면서 과적차량 단속은 18대를 했다는 실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진짜 사실대로 했는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과적 위반 된 차량이 월 1.6대예요. 차량이 평균 다음은 1월과 5월, 7월, 8월은 검사를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과적된 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적차량 검사는 공익이 9명이고 담당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곳은 산업도로 1개소하고 청계 1개소하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검차 대수와 적발 사례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검차를 하게 되면 측중, 측중 하중 101 이상은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t까지는 일단은 계도, 계도 차원입니다. 11t이 넘으면 11t이나 11.5t이나 11.7t이면 법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1t도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의례나 이런 경계성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나는 거를 적발하다 보니까 l0t에서 11t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번 행정적인 보고를 도에도 매월 월보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왕시는 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고발 건수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각별히 과적업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처벌내용이 과적 차량에 대해서 워낙 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자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조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최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과연 진짜, 과연 1,100여대의 검차를 했는데 18대만 적발이 됐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경수산업도로를 한번 기억해서 상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산업지점이 경수산업도로 그 다음에 청계동사무소, 이동고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지역 내에서 가장 노면이 불량한 곳이 굴곡이 심하고 노면이 불량한 곳이 1번 국도상 우리 시청을 나가서 그 어디입니까? 유한양행, 그 사이가 굴곡이 가장 심하고 노면 그 자체가 차량 운행에 위험할 정도인데 과연 이렇게 검차를 1,000여대를 해 놓고 18대 밖에 진짜 적발이 안됐느냐 이 점 다시 한번, 도로 파손이 과연 이거에 의해서 안 생기고 다른 거에 의해 생겼으면 다른 거에 의해서 생겼다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검차에 비해서 적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따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명쾌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구요.
박원용 위원 노면 파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주채산 노면불량 관계는 저희가 건설과 전 직원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원인은 저희 나름대로 96년도를 비롯해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고 한 때는 건설부장관에게 고발까지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89년도에서 93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저희 아스팔트 설계 함량에 대한, 그거에 대한 여건이 어떤 중차량이라든지 큰 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설계기준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은 아스팔트 변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특히 안양-수원보다도 저희 구간이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ICD 화물기지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교차로에 있는 부근에 중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특히 그 부분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과적이라기 보다는 저희 의왕시의 도로포장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경인 화물 ICD중차량이 많이 진출한다는 그런 요인, 또 설계 등 시공,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곁들여 가지고 문제가 된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거를 기술적인 과제로 삼아 가지고 현 포장도로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실제적으로 93년 이후에 현재 문제점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한 8번을 보수했다는 그러한 보도 내용이 있는데 8번씩이나 보수공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보강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거를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쉬움이 많고 더불어서 지금 경수산업도로 그러니까 1번 국도지요. 지금 도로관리는 건설과 그 다음에 그 라인막힘 있지 않습니까 뭐지요?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한국산하에 있으면서 업무협조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 교통행정과에서 1억여원을 들여서 차선도색을 한 적 있지요?
  차선도색 작업을 하셨어요? 뒤에 담당관 계시면 확인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 교통행정과 담당은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있습니다. 한 적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있지요? 그때 교통행정과가 주관해서 했죠? 그 예산은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이 1억여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그 시점에 한 것이 잘한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현재에도 지금 도로의 굴곡이 심해가지고 차선도색을 하나마나인데 심지어는 15∼20㎝까지 파여 있어가지고 현재 상태에도 사실 운행중에 상당히 위험을 느껴요. 여러분께서도 출퇴근하시면서 상당히 느꼈을 겁니다. 그 굴곡이 심한데다가 차선도색을 한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에서 그거를 굴곡 심하게 된 부분을 이렇게 도로를 간다든가 어떤 방법을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간 현재는 도로관리청이 의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부 서울지방청에서 공사를 했던 어디에서 했든간에 그것이 현재의 도로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도로가 됐습니다. 현재 그간에는 공사를 담당했던 담당업체 건설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일부 구분에 대한 거는 하자기간은 지났지만은 억지라고는 못하겠지만 못해도 두 번 정도는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특히 동절기가 다가오면은 노면 요철 때문에 빙판에 따른 안전사고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쪽인 거는 해결 못하더라도 일단은 절삭평편성 유지는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경미한 도로보수 차원에서만 쭉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거는 경미하고 그런 보수 차원을 넘어서 그런 쪽에는 보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또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는 거기에 대한 소요원이 한 35억 정도 추정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년차별이라도 국비, 도비, 시비 일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상태 자체를 개량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걸 지금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거는 현재 공법상도 지금 전국적으로는 예를 들면 포함이라든지 남해고속도로라든지 또 안산-신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게. 현재까지도 뚜렷한 공법, 치유공법이 명확하게 제시는 안되어 있지만 현재 다른데서 한 공법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뭐, 라바인가 뭔가 탄성을 주는 고무가루에다가 아스팔트 섞어서 하는 공법이 성과가 좋다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치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선도색 관계는 제가 어떤 도로의 시설의 중요성 때문에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차선도 교통안전 차원에서 긋긴 그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중요성 굴곡하고 차선이 명확해야지 또 해야되는 것이고 또 차선을 전혀 안 그을 수는 없는 거고. 시기가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도로굴착을 바로 또 발주를 들어가게 되는데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이걸 절삭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계량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대부분 연말쯤 되면 경미한 부서 차원에서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 이런 게 좀 미흡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지금 사실 그래요. 모든 시민이 보는 그런 사항들인데 선을 먼저 긋고 도로를 다시 뒤엎고, 다시 선을 긋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한다하는 지적이 사실은 뭐 비일비재 했어요. 당장에 지금 이 부분도 차선 도색하고 다시 도로 굴착하시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원용 위원 그 다음에 또 차선도색 또 들어가시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 불합리한 부분, 그런 부분은 그 관계과끼리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타선도색을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예요. 도로 절삭을 먼저하고 다음에 굴착작업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어느정도 지워지기 전에 어느정도 차선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때에 그런 작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차량 운행 안전대책이 시급하고 빙판이 졌을 적에 차량사고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절삭 문제 이거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습니다. 아주 취약된 부분입니다. 특히 제한되 게
박원용 위원 네, 그거 좀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말이지요. 지난번에 현장에 갔던 포일교 있지 않습니까? 포일교에 지금 안전 진단한 결과를 보면은 현장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교각 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날 돌아 오면서의 계획은 연구용역 절차를 거쳐서 쭉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금년도 7월 1일 도 건설안전본부 시설안전 점검반에서 그 교량에 대한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육안진단을 한번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업체도 왔고 또 건설안전반에 구조박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시하기를 일단 교대에 있는 조인트 부분의 처짐 말하자면 단보에 대한 처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치유해야겠다고 하는 지시내용 또 슬라브와 교각 사이에는 교자장치 이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녹도 많이 슬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좌우간 내년도에 우선 안전진단, 정밀진단에 대한 거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일단 교량이라는 구조는 사실 육안으로 이걸 뭐해야겠다는 거를 기술적으로 저희도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원용 위원 현재 과속차량 단속은 그 지점에 지금 보강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야간 또는 저녁 뭐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공익요원들은 사실 뭐 군복무 비슷하게 해가지고 야간작업 이렇게 맨날 시킬 수는 없고 그 지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특별계획을 잡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한전차량이 다니는 차가 어떤 차고 그것이 과적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차량도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그것이 근원적으로 이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명선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좀, 박용철 부의장님이 질의한 사항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서 설계 금액을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흥형윤 위원 설계금액이 있을 것이고 낙찰금액이 있을 겁니다. 낙찰금액, 낙찰이 되면은 실행금액이 나올 겁니다. 낙찰금액이 실행금액이 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지요.
홍형윤 위원 설계금액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설계금액에서 낙찰된 금액이 거의 다 설계금액 보다 적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적어야 되겠지요.
홍형윤 위원 그런데 지금 실행금액에 대한 플러스되는 요인이, 추가공사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곡 중앙하수도 설치공사 해가지고 8억 9,736만 7,100원 이게 설계금액입니다. 낙찰금액이 7억 8,326만 6,000원 이게 낙찰금액입니다.
  그래 놓고선 공사를 하고 나서 실행금액이 8억 9,800만원, 설계금액보다 더 올라갔어요. 결론은 낙찰금액에 공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다 보니까 요인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 공사요인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추가공사로 됐을 부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좀전의 말대로 암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것은 추가공사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추가공사 요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추가공사요인이 발생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추가공사 요인이 되겠죠. 그게 앞으로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의 낙찰금액보다 설계금액이 거의 맞춰져요. 공사가 그 유지관리 현황 뽑은걸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공사 요인에 대한 것은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을 했을 때 추가공사 요인이 되는 부분이 물론 건설과에서 잘 집행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특수사항, 암반사항, 또는 부득이 주민숙원 또는 주민에 필요한 사항, 이런데 하다 보면 추가공사 요인이 있는데 일반적인 요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애초 설계금액에 + 요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안하고 낙찰을 할 때는 그 사람들 밑져 가면서 입찰해 가지고 받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흥형윤 위원 밑지면 낙찰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럼 여기 낙찰 받은 게 과연 그렇다면 밑지고 받았다는 것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인일 때는 거의 낙찰금액에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점이예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추가공사 발생요인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료가 필요할거고 거기에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거고 따라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요인이 된다면 추가공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중히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잘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형윤 위원 네.
○건설과장 주채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업량은 한 400m 정도, 폭이 한 12m,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한 17억 3천만원 돈 가량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효과를 내가 봤을 때는 보행자를 기준 했을 때 한 2, 3분 절약, 차량은 불과 30초에서 1분 정도 그런 효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 가지고 그냥 했는지, 아니면 곡 필요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현재 이용상태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주채산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사 진입로 공사는 작년에 총17억 중에서 작년에 보상만 하고 한 11억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에 공사하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간 돈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은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 계셨을 때에 그것을 저한테 숙원사업이라고 특별히 강조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박상용 위원 어느 분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정우석 의원님이나 고경렬 의원님이나 또 박도양 의원님 이런 분들이 제가 여기 부임하자 마자 그것은 해결하고 가라는 듯이, 또 제가 첫, 시청사 진입로를 얘기도 들었고, 그런 것을 떠나서요 지금 우리 시청사가 당초에 입지 여건을 잡을 때에 여기에 잡다보니까 직접적인 시청사 진입로가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국도 산업도로의 교통체계, 현행 체계상에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시청사 진입로 계획을 안 해줬어요. 도에서. 그게 왜냐면 부곡으로 들어가는 화물도로도 인접해 있고, 또 도로가 또 나면 산업도로의 교통 흐름을 제제한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주던 것을 지금 자치시대는 20m 이내는 저희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도로 한 200m, 또 신설도로 200m, 일단 시청사라고 하는 진입로는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추진이 됐던 겁니다.
  현재 이용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산업도로에서 여기서 나가는 좌회전이라든지 저쪽 수원쪽에서 들어오는 좌회전이라든지 여기 교통체계는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지만 경찰서의 답신이 계속 구조적으로 인접된 교통흐름에 부적절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못 얻어 가지고 교통체계는 현재까지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차량 이용에 대한 거는 많이 현재 이용이 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 외에 저희가 제일제당으로 들어가는 시청사 들어오는 도로 또 부곡 IC로 들어오는 도로에서 현재는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다니면서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이 도로에 대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근원적인 교통신호 체계를 고치지 않는 한은 이 도로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교통요인은 그렇게 이용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 위원 네, 전임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사안이라고 하니까 좀 껄그럽긴 한데 사실상 누가 봐도 지금 이 사업은 실패작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적됐듯이 여기서 나갔을 때 용이하게 진입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진행한 차가 끊길 때만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불과 30초예요. 차량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30초를 벌기 위해서 17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발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속된 얘기로 그리고 또한 보행자들은 불과 2, 3분이예요.
  기존 고합상사 옆으로 돌아왔을 때하고 불과 2, 3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 배경이 그렇다니까 참 어렵긴 한데 이런 사업은 안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낭비죠. 낭비.
  도에서 우리가 예산 따와가지고 사업하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점점 예산 따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사업들은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세월가면 좋아지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고 기히 하려면 어떤 저쪽, 그 밑에 쪽으로 더 내려가 가지고 고천파출소 있는데 복개천 그쪽하고 연결하는 부분으로 어떤, 했다면 나름대로 이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주변 여건이나 보상비, 사업비 등등이 많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간이식으로 이렇게 도로를 냈는데 이 도로는 사실상 누가 봐도 불과 차량은 30초, 보행자는 2, 3분 그걸 위해서 이 1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여기다 썼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쓸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여기는 또 나머지 또 여기 보면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지 또 신호등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연결이 또 되든데, 실제적으로 그 앞의 신호등도 지금 옛날에는 점멸식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가동이 되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안전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도로가 잘못 나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한, 종전보다 더 불편함도 겪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데 이런 예산은 안 써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잘 알았습니다.
홍형윤 위원 항상 보충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르는 우리 건설과장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애초 계획은 그게 왕곡 복개천 공사하고 있는 걸로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지 않습니다.
홍형윤 위원 전혀 관계없이 이 계획으로 시행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흥형윤 위원 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듣기로는 이게 왕곡천하고 복개천하고 시청사의 직선도로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도로를 개설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시행이 되어 가지고 17억 2,9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흥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왕곡천, 왕곡천이 고천파출소 있는 덴가요? 네, 거기하고 시청사하고 연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건에 대한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도로가 나면 4차로에 대한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도로 이용이 될 것이라 하는 것하고 지금 교통 이런 체계도 확실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지, 하천 건너 공장이, 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장이 반으로 찢어지는데 그 반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보상을 줘야되는 보상금액이 공장이전 등 해가지고 금액은 안 뽑아 봤지만 상당한 돈이 대한수지하고 한양기계 등 이것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한 170억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 그 1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청사 진입로를 아무리 똑바로, 도로를 뚫는다 하는 것은 의왕시 재정이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비하지만 그것도 시청사와 쭉 선을 댈 수 있는 선형이 기존도로화 되어있는 그 200m의 구간을 이용하고 200m에 대한 신설도로를 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선형쪽으로나 모든 여건으로 보면 물론 바람직한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게 모든 여건과 재정을 감안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해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계획안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를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계획안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도로계획이 있습니 다. 현재.
  도로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도 지금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재정여건인데 또 추진도 계획도 명확하지 않는 계획을 자꾸 선만 긋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또 계획을 할 수 있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형윤 위원 계획안은 없다 하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홍형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백운호수 순환도로를 개설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형제상회 앞에서 어부산장 구간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상수도 5단계 관로매설 업체에서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저수지 저쪽 건너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관로를 매설하고 거기다가 8m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 개설되는 계획 자체가 저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도로 내지 관을 묻고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도로개설에 따른 인도도 같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관로부지를 믿고 그 위의 도로포장까지는 저희가 사업 시행자한테 했는데요. 8m 도로다 보니까 거기 인도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백운호수 순환도로로 다니면서 인도가 쭉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가 포장된 도로로도 폭이 좁으니까 차가 서행을 했지만 8m도로로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차량들이 거기를 다닐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위험도 있고 또 행락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쪽이 거긴데 인도가 없다면 굉장한 불편 사항이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저희 백운호수 주변에는 순환도로를 비롯해서 진입로가 같이 연계되면서 기존도로 확장 또는 신설을 해가지고 다 도로와 포장이 다 겸비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현재 도로계획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단 수자원공사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기존 다니던 길 또는 추가 부지여부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기존 순환도로나 진입도로에다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자원공사 공사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바로 계획 잡아서 추진하기가 현재 어렵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기존 잔여지 등 이런걸 이용을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라든가 행락객이나 이런 게 불편한 별도 인도를 계획하겠습니다. 또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다 관로를 매설하지 않았습니까? 차집관로도 묻었죠. 그렇더라면 완전히 매설 부분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8m 도로만 개설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8m 도로 개설과 함께 인도까지도 요구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환도로하고 연접지역에서 같이 맞닿아서 그것이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지 수자원공사에서 도로만 개설해 놓고 나중에 또 인도는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된다면 공사는 공사대로 많은 시간을 또 지연시켜야 하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데 애초에 수자원공사에다 도로개설과 함께 인도도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요구하는 범위도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계획도로는 8m인데 거기에다가 인도가 들어가면 최소한도 l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도로에 반해서 인도까지 설치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부담이 수자원으로부터 많이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때 당초에 협의가 그렇게 되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옛날에 연극제 할 때 그런 병행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세웠는데 일단은 현재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사가 중복 시행하고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일단은 수자원공사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별도 기존도로 남는 도로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자원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은 제가 정확한 그 사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8m 도로를 개설 포장해서 그렇게 시행하라고 하는 조건만 걸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은 어느 부서에서 거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제가 아까 8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용철 위원 네.
○건설과장 주채산 그럼 8m인 도로에 관로가 가니까 그 관로는 사실 8m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계획된 도로, 도로 내에 포장을 하라고 하는 그 조건만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추가적인 인도니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하면 순환도로가 거기서 끊깁니다. 그렇죠? 어부산장 쪽에서 유리온실 지나와서 거기서 끊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전방 한 200m 정도까지 그러니까 형제상회 있는데 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관로 묻고 8m 도로만 개설하라는 게 아니라 인도까지 포함해서 개설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번에 8m 도로를 개설해 보고 여유가 있으면 인도를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위원님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당초 수자원한테 조건을 걸었던 것은 계획도로가 8m이기 때문에 8m내에 그럼 관로가 지나가고 그 도로에 대한 지나간 부분에다 계획도로 만큼 포장을 해라 하라고 일단 조건을 제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자원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나머지 제가 별도로 하겠다는 뜻은 지금 수자원 관로라인이 계획도로하고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기존 도로가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기 때문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시가 부담을 해서 계획성을 갖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 다.
  그런데 왜 늘 쪽에 당초에 조건을 못 걸었냐 하는 것은 수자원도 공공기관이고 저희도 시인데 그 공공기관에서 그래도 어떤 계획에 있는, 계획에 있는 범주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거지 도시계획을 벗어나는 게 수자원 임의대로 사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알았나, 또 부담시킬 명분도 없고, 아마 그런 여건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박용철 위원 자 그것은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해야할 부분을 못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어차피 땅을 수용을 해서 지금 절개를 했습니다. 절개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8m 도로만 확보했지 인도를 확보 안 한다는 것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지 이것이 공공, 서로 사업체니까 그것을 어렵지 않았었느냐 하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글쎄요. 지금 야단치시면 야단 맞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조건건 것을 지금 저희도 반복하기는 지금 좀, 상대가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야단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도로가 끝난 다음에는 인도 설치를 하실거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인도설치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정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진짜 인도설치 해야할 데를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거기에는 인도설치를 꼭 좀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 진척으로 볼 때 감사 시간이 다소 질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오후 7시까지 석식을 한 후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2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5페이지입니다. 흥형윤 위원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정비 해가지고 CCTV 촬영 금액이 나왔어요. 5페이지, 아, 이건 환경녹지과 사항이네요. 거기 보면 하수도 유지관리 현황에 CCTV 촬영료가 2,63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 또 CCTV 촬영비가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흥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지관리 그 부분에는 하수도 준설하고 CCTV 확인하는 것 자체에서 된 자료가 2,068만원 CCTV 가격만요. 사업비만 그렇고 별도의 CCTV 촬영을 내년도라든지 향후 이렇게 연차별로 사업계획, 단계별로 계속 별도조사 CCTV 촬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이 별도 따로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아니 5천만원이, 금년도 CCTV 사용료가 얼마 들어갔냐고 아까 질의를 했더니 5천만원이라고 했길래 제가 지금 현재 건설과 보고 내용으로는 2,638만원이니까 그게 추가되어서
○건설과장 주채산 그 2천만원하고 3천만원의 별도 CCTV 촬영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것은 촬영을 안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 촬영하죠. 그것은
홍형윤 위원 그것은 왜 보고서에 안 넣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라 CCTV만 따로 용역하는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 다.
홍형윤 위원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게 또 어쨌든 집행된 사항 아닙니까? CCTV 사용료로 5천만원이
○건설과장 주채산 네.
○흥형윤 위원 여기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CCTV 촬영료가 2,638만원이니까 보고서 내용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 왜 안 넣느냐 얘기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글쎄요, 안 넣는 것은 여기에서는 준설하고 CCTV 촬영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갔고요. 별도의 조사 CCTV는 유지관리라는 부분에서 성격상 여기에 연유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홍형윤 위원 어떤 CCTV 촬영을 지금 하수도 조사용으로 CCTV 촬영료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홍형윤 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야죠. 촬영료로. 그것은 별도사항으로 그럼 어디에 보고될 사항입니까? 행정감사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 성격상 그것은 순수하게 CCTV 촬영만 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고 여기는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연계된 사업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CCTV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형윤 위원 관리용으로 해서라도 아까 상하수 설치 유지관리현황에 이것은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녹지과하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할된 사업은 CCTV 사용료가 2천 몇 백만원 밖에 안되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을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다고요.
  거기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건설과에 들어가 있든지 환경녹지과에 들어가 있든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유지관리 하는 데 그건 사업에 대한 관계하는 거고 유지관리 부분에서 내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 내용이 전혀 없더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유지관리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사실 사업 현황에 대한 것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건설과 이 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주채산 글쎄요. 그건 앞으로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뽑을 때요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CCTV 촬영비라고 여기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지관리 속에 포함해 가지고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네, 유지관리 그 준설용은 수로원 해가지고 1일 용역 7명하고 3명이 9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건설과 1일 용역이
○건설과장 주채산 일용
홍형윤 위원 일용직이. 그분들이 관리도 하고 가서 지금 문제되는 사항들, 가서 일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들이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 민원사항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홍형윤 위원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사후 관리하는 내용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게 전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글쎄 앞으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서식에 이런 게 좀 포괄적으로 과별로 명시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뽑는다면 그런 내용이 포함될텐데 서식대로 주어진 폼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확인만 해볼께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월암 해가지고 주차장 168㎡를 김장용씨 개인에게 준 겁니까? 소하천 점용허가를 개인 김장용씨에게 준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혹시 이 위치가 471-2번지가 현재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 용도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개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개인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원용 위원 여기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개인 주차장으로요.
박원용 위원 아, 개인 주차장으로?
○건설과장 주채산 네, 예를 들면 영업하고 뭐 이러면 자기 주차용으로 쓰겠다, 목적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원용 위원 버스 차고지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주채산 예, 예
박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우선은, 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개인이 주차장으로 영업용으로 쓰는 모양이죠? 거기가 뭐 상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주로 그런 용도로 자기 영업을 위한 주차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박원용 위원 네, 현재 도로점용, 진입로 도로점용 허가현황을 보면 말이죠. 실제적으로 여기에 97년도, 98년도 합쳐서 현재 몇 건이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든다면 17건 내지 18건 정도 되거든요. 진입로 도로점용 허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런 상황 같아요. 가게 내지는 어떤 기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앞에 진입로, 인도를 거쳐서 자기 상가로 오는 그런 단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턱 낮추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턱 낮추기, 도로 턱 낮추기 그렇죠? 경계석 턱 낮추기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원용 위원 경계석 턱 낮추기를 한 부분은 사실상 인도를 점용한 거죠? 점용하는 거죠? 차가 거기로 지나다니는 거니까 그럴 때 허가 내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러니까 점유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안 할 수도 있고 꼭 턱을 낮췄다해서 꼭 점유한다고는 볼 순 없겠죠, 이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르는 거니까.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턱을 낮추는 경우는 주로 제가 지금 보니까 횡단보도와 연계된 데, 그런데는 거의 턱을 낮췄더라고요.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원용 위원 그런 경우 외에 턱을 낮춘 경우는 지금 방금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원용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턱이 낮춰진 상태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개인이 낮춘 게 아니고 공사 과정에서 낮춰준 게 태반이예요. 그런 두 가지 유형은 그럼 어떻게 다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통상적으로 진출입을 하려면 경계석 있는 상태에서는 진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지
○건설과장 주채산 그러니까 기존도로, 옛날에 턱을 낮추지 않고 그냥 막바로 옛날 왔던 도로는 어떤 개인이 점유하려고 그러면 개인이 턱을 낮춰야 진출입이 용이하니까는 개인이 점유를 하면서 턱을 낮추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신설도로나 계획도로를 내면서 그러한 진출입이 필요한 부분 또는 어떤 공동이든지 개인이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또 시설에 대한 턱낮추기 공사를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턱을 낮추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관습상에 어떤 도로를 낮춰 주는 것은 당연하게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든다면 점포가 한 100m가 확 있다고 쳐요. 그 중에서 횡단보도가 있는 것은 턱낮추기를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보행자 편의상
박원용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개의 점포가 쭉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은 횡단보도도 연결되지 않은 것을, 않은 지점이예요. 한 30개 점포가 그러면 다섯 번째 쯤에 있는 점포에 하나, 이렇게 낮춰준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일곱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그것을 낮춰줬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도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왕 그것이 필요하다고 치면 진입로 도로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내주면 점용료의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또 기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오전동에 어제 제가 지나가면서 본 지역도 횡단보도가 낮춰줘야 되는데 횡단보도 경계석은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약국은 경계석을 완전히 낮춰줬고, 약국 앞쪽만, 또 약국 반대쪽은 가구점인데 거기는 또 안 낮춰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일단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제가 지금 의문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주채산 아까 턱을 낮추는 경우는 옛날도로 같은 경우는 안 낮춘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내 경계석 낮추기라든지 턱 낮추기 그것을 정비를 계속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설도로는 어떤 필요 수요에 의해서 제가 한다고 그랬고
박원용 위원 기존 도로, 기존 인도를 그렇게 해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현지를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아까 불합리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지금 아직까지 경계석 턱 낮추기라는 그 어떤 시설 개념이 지금 불과 2년, 그것 밖에 안됐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자꾸 선진화한다고 외국도 다녀보고 이러니까 보행자 불편 또 진출입이 용이해서, 그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공법이 저희 가로환경 여기에도 반영된 건데요. 아직까지 정리 안된 부분적인 것 같은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 또는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은 추가로 또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시설적으로 저희가 아마 총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횡단보도상에 낮춘 것은 상당히 보행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자기 가게 앞에는 다 낮추고 싶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낮춰져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청계 그쪽 음식점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음식점 앞에는 낮춰줬고 이번 공사하면서, 어떤 음식점 앞에는 안 낮춰줘 가지고 다른 편법을 썼다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경계석으로써의 역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횡단보도상에 있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 아닌 곳에는 경계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선별해서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믿지만 재조정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재조정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점진적으로 우리 기존도로와 신설도로하고 요새 감각적으로 다시 턱 낮추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정,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3인 내지 5인 해서 공동화 될 수 있는 바운다리를 찾아 가지고 거기 좀 기준에 맞는, 어떤 법적인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신설 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여기서 그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재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하시면서 지금 이번에 잘된 부분도 있어요. 볼라드 많이 설치하셨는데 그것도 불필요한 지역에 있는 것은 재조정을 좀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사실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우선 저쪽 부분 좀 한번 고려해 주세요. 농업진흥공사 있죠? 우리 포일교 있는데.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원용 위원 그쪽에 지금, 그쪽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내손동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의 진출입로입니다.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미관을 신경 쓰셔 가지고 여기 현황을 보면 17개를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가 포장마차가 성행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셨는데 그것을 설치해도 포장마차는 계속 영업을 해요. 밤에.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포장마차가 있으면 단속을 하고 포장마차가 진입불가 하도록 설치한 것은 좀 재조정 해가지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앞 부분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미관도 좀 고려해 가지고 그 지역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았습니다.
박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페이지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홍형윤 위원입니다.
  98년도 도로개설공사 잔여 매수토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잔여지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번지수가 303-1번지, 위치가 오전동 347-6, 임야 463㎡, 140평 정도 됩니다. 잔여 토지가 160㎡, 48.3평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액이 1억 968만원 평당 227만원에 보상 하셨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홍형윤 위원 그 지급일은 98년 7월 25일 맞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흥형윤 위원 그게 내용은 전체 면적이 140평중에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79.6평 보상하셨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흥형윤 위원 잔여 토지가 60.6평 삼호 아파트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좌측부분 약 40㎡, 12평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보상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하는데 우측 160㎡, 48.4평에 대해서는 도로 편입부지 보상과 잔여토지법에 보니까 보상해서는 안 될 부분을 보상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흥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에 347-5 같은 경우에 1인의 필지를 도로가 중앙으로 횡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측은 12평 조그만 것, 우측에 그것이 한 160평이니까 한 48번 정도 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것은 물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잠깐 보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에 따라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되는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는데, 또한 잔여지가 통상적으로 최소 대지면적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 말하자면 삼각형으로 기다랗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면적은 물론 되는데 이게 최소의 건축면은 되는데 그 이상 되는데 모양이 삼각형으로 기다란게 사실상 대지나 건축으로 이용하는 면적이 현저히 곤란할 때, 예를 들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또 이와 준하는 토지 이용이 장애가 되는 어떤 주변 여건, 여러 가지 지형적인 측면 이런 게 또 관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는데요. 검토할 때는 규정상,
  그런데 본 토지의 경우에는 평수는 건축면적이 최소 18평인데 이상은 되어서 면적 개념에는 잔여지 매수로 봤습니다만 형상이 도로각 접해가지고 볼 때에 가장 폭이 넓은 부분이 7m, 그러고 또 도로와 접한 길이가 34m, 좀 길죠 이렇게. 건축으로 접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할 수 있는 면적이 좀 작으면서 좀 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홍형윤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러니까 남은 땅이 면적이 있는데 도로와 접한 면적은 길고, 한 34m 됩니다. 이게
  그리고 면적이 좀 가장 폭이 넓다고 하는 바운다리가 한 7m 되고, 그러니까 건축으로서 하기는 좀 토지형 측면에서,
○흥형윤 위원 그게 건축면적이 48.8평 같으면 면적이 18평 이하일 경우는 보상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형상이 외형상 봤을 때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 48.8평에 대한 것은 충분히 건축허가 가능한 지역이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고 건축이 충분히 됩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4m에서 접하면서 폭이 약 7m, 넓은 데가 7m 되겠죠, 말하자면 제일 넓은 데가 그런데
○흥형윤 위원 보상사유가 정말 건설과장님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건설과장 주채산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흥형윤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건축면적 18평이하고 형상이 불가능하고 정말, 땅이 봤을 때 못생겼을 경우는 사유가 되어서 또 보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과연 이게 참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있다 할 때는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홍형윤 위원 거기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건 사업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공사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이고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뭐 주거지역이 이렇고, 또는 이런 면적별로 일정 규모요. 보상 면적이요.
홍형윤 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게 5천평방 이상이라든지 또 만 이상이라든지 그럴 때, 보상인이 50인 이상이고 면적은 9,900푼 이상일 때 보상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는 관련 토지소유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설치하고 본 건 같은 경우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없고요. 관련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 지역현장, 잔여지 상태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잔여지로 판단해서 조치된 내용입니다.
○흥형윤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은 이게 잔여지로서 목적대로 소유주가 보상을 원할 때  것은 법상 문제가 안되니까 해도 좋다하는 판단에 와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죠. 땅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땅이 삼각형인데 그것이 좀 길고 또 남은 잔여지 폭도 좁고 그래서 면적은 좀 됩니다만 이 본인이 종래의 어떤 특정 주거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잔여지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흥형윤 위원 지금 말대로 잔여지 보상법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대지로서 당해 시군 조례에 의한 최소 대지면적 이하의 토지 그래가지고 60운 이하 이럴 때입니다.
  또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대지라도 토지 형상의 부정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되는 땅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장 주채산 글쎄, 흥형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기준 타당성 가지고 제가 자꾸 설명 드리려면 한이 없고요. 물론 저희도 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크게 위배되고 그러면 공무원도 어떤 관계규정상 어떤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흥형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땅이 앞으로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 또 방법이 있다면 빨리 매각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 수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도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 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많지만 정말 이런 것도 하나의 시행하다 보니까 물론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보상을 하면서도 현저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나가자는 측면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보상을 해서는 안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알았습니다. 앞으로 보상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지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답변 공무원의 자리를 정리하는 즉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과장님 되시고 교육받느라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검토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및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손실보상금 지원업체가 4개 업체에 약 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초평운수, 한종운수, 청계운수, 왕곡교통 이렇게 있는데 이 손실보상금 지급 동법시행령 제21조를 보면은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운행거리, 운행횟수,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금 지급 제21조에 의해서 이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급한 이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교통행정과장 이용성입니다.
  박용철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있어서는 마을버스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또 운행실태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손실의 산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손실보상금 전체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이번에 3/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에도 하루 내내 담당계장하고 차석이 현장에 차를 직접 타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7일간씩 조사해 가지고 나온 전체를 갖다가 체크를 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나와 있듯이 전체 98년도 손실보상금 예산은 5,300만원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4/4분기까지 다 나갈 것을 계산해 가지고 5,3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번에 3/4분기까지 나간 돈이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평운수가 총 950만원 나갔고 한종운수가 930만원 나갔고, 청계운수가 1천만원 나갔고 왕곡교통이 1,1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4개 운수에만 나갔고 지금 추가로 삼영운수하고 부광은 현재 같이 관내를 운행하고 있지만은 마을버스 식으로 운행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손실보상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왕곡교통 같은 경우는 3/4분기까지 나간 게 1,082만 1천원입니다 대략. 그렇다면은 아홉 달로 환산하면은 한 달에 약 12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사를 굉장히 공정성 있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구를 하면은 직접 직원이 나와서 승차를 해서 승차인원 등을 확인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확인을 합니다.
박용철 위원 승차 인원을 확인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청구액의 50%를 줬다면은 지금 왕곡교통의 경우는 그러면 월 분기별로 물론 했겠지만은 월로 환산을 하니까 120만원 정도 골인데,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240만원을 청구한 폭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거기서 지금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초평운수하고 한종운수하고 청계운수는 차 자체가 16인승입니다. 16인승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작게 나갔고 왕곡교통은 35인승입니다. 다른 3개 운수회사 보다 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운수회사보다 조금 더 책정을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이 4개의 회사 외에도 또 인가가 난 회사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있습니다. 이번에 청계교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원터에서 인덕원 전철역까지 가는 버스가 하나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인가를 해 줬습니다. 금년 10월 22일날 신규노선 인가를 해줬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좀더 정확히 심사를 하셔 갖고 일부에서는 이 마을버스 운행을 하면은 하나도 손해 갈 것 없다. 밑져야 본전이다. 말 그대로 만약에 장사 안되면은 시청에다가 손실보상금 청구하면 되니까는 이러한 얘기가 공공연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3개 업체를 운영하는 지역으로 하든 아니면 운전사를 두고 운영을 하든 성실히 운영하게 만들어 주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데도 손실이 갔을 때 정확한 심사를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4개 업체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했느냐 하면은 그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초평운수 같은 경우에는 부곡에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시간도 안 맞추고 제대로 운행도 안하고 가금 세워놓고 서있고 그러면서 보상금은 시에 가서 따박 따박 타다가 먹는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면 시에서는 손실보상금 청구를 하면 바로 내줄 께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도 손실이 났다 이랬을 때에는 확실하게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3페이지 부곡동 버스공영차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 4,300만원, 사업기간이 96년 10월∼99년 11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현행 도로폭이 협소하여 버스노선 연장이 곤란하다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중인 방안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어떤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동 버스공영 차고지가 설치된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월 10일 날짜인데 먼저번 신시장님이 부곡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설치하는 게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요구사항 제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잰말지역은 교통이 아주 나쁜 편인데 이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연장 운행을 갖다가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과 하고 검토를 한 결과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과 병행, 공영차고지를 수원 경계에 설치하여 시내버스가 자주 운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된 동기는 그건데 지금 거기에 차고지를 갖다가 다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도로폭을 넓히기 전에 완공이 되고, 지금 현재 수원∼부곡간 도로가 주차장 설치된 그 입구까지 확장 계획이 되어있고 내년이면 그게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시에서도 철도전문대학교에서 수원∼부곡간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가 500m 입니다. 그리고 폭은 10m 도로로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12억이라 하는 돈을 예산 책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됐는데 내년 예산에 그것만 됐다하면 철도전문대학교에서 수원∼부곡간 도로까지 연결하고 그리고 기존 수원∼부곡간 도로는 내년도까지 완공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도로 문제는 차고지까지 갈 수 있는 도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흥형윤 위원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어쨌든 도로, 진입도로 차고지까지 도로가 문제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사업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획을 잡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도로 부분이 아니냐, 사업장부터 설치를 해 놓고 도로 부분을 해결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고 협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사업추진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먼저 할 부분인 도로부지 문제부터 해결을 해 놓고 장소를 정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자체는 잘한 일이지만은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도로 진입로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된 다음에 공사도 2차 공사로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지 공사는 다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그거는 사업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진입도로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서 철도전문대학에서부터 연결하는 도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차질 없도록 시작해 가지고 거의 시차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여기에 보면은 노상·노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3개소 4,840면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밑에 민간위탁관리 있지요? 임대, 임대현황 여기 단체가 6개 단체에 개인이 2개소 해가지고 13개소 2,260면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곡동에 환승주차장 여기에는 주차면수가 63면인데 연간 수탁료가 591만 5,37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내손동 포일성당 앞에 것 거기에는 70면에 195만 24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급지가 저기는 2급지이고 여기는 3급지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여기는 높게 책정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료를 계산할 때에는 수탁료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부곡 환승주차장 인근은 2급지입니다. 2급지이고 지금 포일성당 앞은 3급지인데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급지가 4개 급지로 나누는데 1급지는 상업지역이고 2급지는 공업지역 및 주거지이고, 3급지는 자연녹지이고 4급지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선 급지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수탁료 기준을 갖다가 공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하는데 면수, 주차면수×공시지가×요율입니다.
  일단 공시지가하고 기준면수를 곱하면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수탁을 받는 사람의 인건비나 안 그러면 우리한테 수탁료 내는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10/100 정도로, 이 고천같은 경우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10/100이지만 내손동 이런 데는 20/100입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주차하는 횟수 이런걸 많이 보고 회전율 그런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요율을 10/10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20/100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업지역은 공시지가가 높고 또 일반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같은 면수라도 수탁료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에 따라서 주차료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고요 지금 이 전체 투자비는 나온 게 있어요? 지금 13개소에 대한 투자비,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노외주차장 설치 투자비 말씀이지요?
박상용 위원 네, 13개소 여기에 대한 투자비 사업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투자비가 부곡역 환승주차장이 총 15억 7백
박상용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합으로 나온 건 없어요? 이거 전체가 부분적으로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이거 전체 합한 금액은 없구요. 개별주차장 주차 내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제가 알고 싶어하는 의도는요. 사실상 수탁료가 8,6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투자비는 어느 정도인가 그걸 좀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좋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는 거구요. 지금 조금전에 답변해준 데 대해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요. 오전동에 노상복개천 여기에는 1급지에 268면에 960만 1,66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곡 환승주차장이 단가가 더 높아요. 93,910원 정도 나오고 여기 오전동 거는 1급지인데 반해서 35,827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170%∼180%, 거의 200%가 차이나는 건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여기에 이걸 봤을 때 여기 자료 중에서는 1급지는 오전천 복개주차장만 1급지이고 나머지는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더 비싼 데예요. 사실상 단가가요. 여기 부곡 환승주차장이 동사무소 지나서 지난번에 본거지요?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지난번에 저희가 불우이웃, 그 앞입니다.
박상용 위원 거기에 뭐 차도 많이 안 대는 거 같던데요. 낮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을 때에는 다른 지역보다 1급지 2급지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뭐 어려운 실정을 시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제가 충분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못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한번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급지도 1급지, 2급지이구요. 면수로 계산해 가지고 이 액수하고 나눠보면은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된 사례같이 보이는데 어떤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금 받는데 있고 안 받는데 있고 그러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들어져 있는 거가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노외 주차장은 거의 다 받고 노상 주차장은 고천동 이런 데는 받고, 내손동 쪽은 안 받습니다.
박상용 위원 내손동 쪽에는 전철부지 그쪽만 받지 나머지는 다 안 받는 상태잖아요? 현재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노외 주차장은 받고 있습니다. 노상은 안 받습니다. 내손동 쪽은요
박상용 위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물론 이용하는 분들은 안내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그 이용자들이 그 어느 특정지역의 그런데 그 지역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제점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작년까지만 해도 노상주차장도 주차료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징수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말이 많아 가지고 노상 주차장은 안 받는 거로 하고 그대신 노외 주차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당초에 노상 주차장 받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말은 적은데 여러 사람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받을 때보다는 지금은 불편이 좀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그리고요 지금 주차난이 좀 심각한 지역이 내손1동에, 내손1동은 사실상 큰 도로, 저쪽 청호 APT 가는 길, 그 길은 그래도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나은데 주공이라든지 동사무소 주변 같은 데는 주차 여건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오전동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우실 계획 또 세우는 것이 있다면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박상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시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현재 58.6% 밖에 안 됩니다. 차는 27,572대나 되는데 주차장 확보율은 58.6% 밖에 안되고 저희가 1년에 주차장 만드는 그 면수도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열악한 우리 재정자립도 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타특별회계로 매년 십 몇 억씩 주차장 시설비로만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18∼19억 정도를 시설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노외 주차장 안 받는 이유도 어느 정도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래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한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야간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주차질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재정확보 해가지고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 주차장에 재투입 됩니다. 이건 다른 데에 쓸 수도 없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자체적, 큰 획기적인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20억 안팎의 그런 특별회계로써 최대한 각 동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내가 지적했던 그 지역들은 상당히 뭐 특별한 어떤 공간이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곤란을 겪고들 있는데 또한 오전동은 어차피 여성회관이 들어서면은 그 여성회관 건물면에 비해서 주차면수도 적은데 더 그런 문제가 생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현재 포일성당 밑에 작년 5월달에 70면 만들어 논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지금 12월달 안에 90면을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하더라도 재정적인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건 그래도 좀 싼 편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주차장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하면 내손1동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에서인가 설치를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하튼 많은 재원이 들더라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혹 그런 생각은 가능한지 안 한지 몰라도 내손1동 동사무소 주변에는 백운초등학교가 있지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야간, 심야 주차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학교안으로 주차를 시킨다는
박상용 위원 운동장안에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교통과장에 있으면서 선생님들하고 제가 절충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명선 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7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형윤 위원입니다. '98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해가지고 차선도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 983만 6천원이 사업비로 사용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홍형윤 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차선도색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관내에서 차선도색 할 수 있는 업체 말입니 까?
○흥형윤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저희 관내에는 차선도색 업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2억 983만 6천원을 소모하는데 도색을 했는데 몇 개 업체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했나요? 경쟁입찰로써 균분을 했는데 내손 지역하고 고천, 오전지역하고 부곡지역하고 3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3개 업체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홍형윤 위원 3개 업체라 전부 입찰에 의해서 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홍형윤 위원 제가 입찰계약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볼려고 했더니 회계과 사항에도 전혀 없고, 교통행정과 사항에도 전혀 없고 도색 사업을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도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감사때 좀 상세히 어디어디 업체, 어디어디 업체에서 여기 공사설계가 낙찰가까지야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그 차선도색 사업에 관계되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중에 이런거로 봐가지고는 아, 도색사업이 2억 정도 들어갔구나 밖에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적으로 좀 상세히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하구요. 보니까 표지판 및 신호기 철주도색 해가지고 여기에는 2,832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 입찰계약 내용에 보면 1,885만 2천원 이게 달라요. 이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이 되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오차가 나오니 이거 참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오차 기록된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니까 각 과에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수 적발이 되니까, 지적이 되니까 이런 점들 각 과별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용 위원 이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거를 보면은 차선도색 사업이 1m에 1,678원씩 되거든요. 지금 이 가격표에 보면은 내가 밖에서 듣기에는 가격이 여러 유형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APT 같은데, APT 내에 도색할 때 보면 가격을 좀 싸게 도색을 하는 때가 있던데 보니까, 지금 이 가격은 그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거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PT 단지내 도색하는 거하고 밖에 도색하는 거하고 단지내 도색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PT 단지 안에는 일반 페인트가 주로 쓰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있는 차선 도색하는 그 도료는 융착식 도료라고 그래가지고 좀 특수한 도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도료의 재질이 다르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그래서 가격이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뭐, 보통 이거 한번 도색하면 몇 년간 수명이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차이가 있는 거로 보통 1년 가는데 그건 평상적인걸 말할 때에는 1년이지만 도로 교통량이 많을 때에는 6개월 정도로 수명이 단축되는 수도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도색 관계를 6개월 내지 1년정도 주기로 해서 계속 도색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1년에 한번씩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APT단지내의 도료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하고 비교 평가해서 한번 해보신 적은 없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과연 수명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아닌지를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그거는 단지 안에는 차의 속도하고도 마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차 속도가 빠를수록 마찰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훼손이 더 빨리 됩니다. 마찰 부분이 약할 때에는 굉장히 오래갑니다.
박상용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요. 물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는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통행량이 많지 않은 그런 간선도로 그런데는 한번 이런 식으로는 안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거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통행량이 적은 도로들은 어떤 다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을 때 결국은 비싸게 해서 1년 가나 그걸로 해서 1년 가나 했을 때에는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고요. 그 윗칸 교통신호등 보수단가 계약 여기에 보면은 그 위에 경보등 설치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2개소 1천 44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그 대우중공업 정문앞순 1개소를 설치했고 또 고천중학교 앞에 백운로상, 백운로 올라가는데
박상용 위원 오메기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저쪽 부곡것은 내가 잘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고 이쪽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쪽거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별도로, 오메기 것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2개 다같이 한 700만원씩, 이렇게
박상용 위원 한 개 지역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박상용 위원 그런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주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또 교육 받으시느라고 현장 파악이 안된 거로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거기는 신호등이 10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개가 있는데 어떤 때는 가동이 되고 어떤 때는 가동이 안되고 그러더라구요. 저녁에.
  그런데 10개가 다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만들어주고 신호등을 한 서너개 정도한 설치를 했더라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 10개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10개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비 이런 등등도 부가적으로 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목적은 거기에 안전하게 안전시설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꼭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 써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10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조금 두고서 한 서너개만 설치하고 속도 방지턱을 하나만 만들어 주었더라면은 결국은 7개를 안 한만큼 예산 절감이 되고 7개에 대한 유지비도 덜 들어가니까 또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설치하는 그런 장소들에 대한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지금 방법보다는 더 개선된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구요. 어차피 기 해놓으신 거는 할 수 없고 다음 그런 대상지역이 생긴다면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용 위원 질의 신청)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우선 공영주차장 수탁 건에 대해서 수탁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해약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수탁료를 내지 않으면 해약이 가능합니다.
박원용 위원 수탁료를 지금 분기별 선납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해약 사유가 됩니까? 지금 미납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10월달에 냈어야 되는데 지금 안내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300만원 덜 내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이런 것은 해약 사유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해약 사유가 됩니다.
박원용 위원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달에 적어도 내년도에 수탁계약을 다시 전반적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원용 위원 네, 네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덜 냈는데 근간에 빨리 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해약해라 말아라 할 권리는 없고, 규정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말이지요.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사항에 보면은 거기 위탁관리 계약서상에 좀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제 가격을 내고 주는 사람도 제 값을 받아야 마땅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3조 내지는 관리조례 시행규칙 3조, 같은 3조입니다. 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찾아보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제가 읽어 드릴께요. 찾기가 시간 걸리니까.
  1번, 2번 생략하고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다 하고 1번, 2번 작은 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을은 계약이 만료되어 이때의 을은 시가 아니고 수탁자예요. 단, 을은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의 의사가 있을 시에는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월전에 신청치 않을 시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금 신청들어 온데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여덟 군데 다 재계약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박원용 위원 다 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정한 계약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보는 이유가 이것은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을이 원치 않을 때까지 을이 소유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박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 다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인, 법인이 아니더라도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개인이 자격을 갖다 획득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그런 우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수탁자를 결정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두 번째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수탁한 그분들이 정상적인 그리고 공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박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용 위원 그분들의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은 계약기간 내라고 저는 봐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예를 든다면 부곡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약 15억 5,700여만원을 투자하고 1년에 받는 돈이 약 600만원이예요. 1년에 받는 돈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없다면 지금 개선법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당시에 전년도에 방침을 받아 놓은 거를 보면은 지금 답변한 대로 관내법인 또는 개인 내지는 단체 이렇게 명시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차장 확보율을 58%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원이 엄청 들어가는데 참 어렵다. 받을걸 못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투자된 게 들어오는 이유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다시 재투자를 하지만은 일단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편리를 제공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은 돈이라도 곡 받아 가지고 다시 제출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투자한 만큼 받으려고 하면 아까 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조차 어렵다 하는
박원용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요지는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 조례를 바꾼다면은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590만원 받거든요 1년에. 15억을 투자해서 최소한 6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예요.
  예를 든다면은 서울의 경우는 말이지요. 2년인가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요. 그래서 입찰자가 없을 적에 또다시 가격을 내리고, 내리고 정 없을 적에 수의계약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신문공고 낸 적 있습니까? 당시에 신문공고를 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처음에 계약했을 때요?
박원용 위원 네, 일반경쟁을 한다고 신문공고를 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신문공고? 신문은 게재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공고만 했어요. 공고. 저도 의왕시 17년을 살면서 게시판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의 접하지를 못하고 살아 왔어요. 지금 이 공고문이 주로 어디에 게시합니까? 동사무소 게시판 내지는 시청 게시판에 붙지요?
  다른 지역엔 거의 안 붙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고 관심 있다해도 이게 언제 붙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계약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일반단체 중에서 여기에서 공문으로 보내준데요. 공문으로. 그러면 어느 단체는 공문으로 보내주고 일반인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지금 지적이 됐어요. 지금 또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투자비를 어떠한 계약금액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받는다 그 생각은 저도 안 해요.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경쟁을 붙혀 줘야 한다 지금 포일성당하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년간 얼마를 받느냐 하면은 195만원을 받습니다. 195만원. 투자비를 신경 안 쓴다 해도 한 5억여원이 들어갔어요. 그때 뭐 땅사고 뭐 의미는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이게 일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시에서 받는 돈이 5천원입니다. 5천원. 우리 시에서 받는 돈이 5천원이예요. 이 수탁자에게. 이장규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받는 돈이 5천원이라구요, 하루에,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특혜성이 있다, 또 어디를 보고 특혜성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기준이 어떤 토지임대에 대한 기준을 잡았다고 그런데 그 근거를 지금 바로 제시를 해주시고 이 산출기초를 보면은 주차면수에서 공제면수를 뺐다 말이예요. 공제면수, 그 공제면수라는 것은 평균치가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그 공제면수는 컨테이너나 관리할 수 있는 자리 면적, 보통 큰 숫자를 빼낸 게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면적을 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제면수라 하는 게 뭐 지정되어 가지고
박원용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주차장 수탁계약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법적근거는 없더라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우리가 수탁을 하게되면 뭔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상대방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탁료는 그 지역마다 값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다 다르듯이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야
박원용 위원 기준을 공시지가로 잡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요금을 80/100으로 잡았었어요. 그러면 20%를 깎아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요금요율을 요금요율을 80/100으로 적용한 것은 어떤 기준이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평균 수입률에 80%만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과 주차대수와 주차요금 그 날의 실적을 합산해서 평균치를 80%를 적용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80%를
박원용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일부 야간에도 돈을 받는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곱하기 1/2 또는 50%를 해줬어요. 80/100 곱하기 1/2 그러면 50% 갈아 줬지요?
  그 다음에 또 뭘 갈아 준거냐, 1년을 12달로 보는 게 아니라 8개월로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아 그거는 1로 곱해야 되는데 그 계산 나온 거는 8개월만 해당되기 때문에 8/12로 한 겁니다. 12개월 중에서 8개월이란 뜻입니다.
박원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전체적인 건데, 다시 돌아가서요. 이 전체적인 것을 볼 적에 당초에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한 공고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요.
  특혜를 주기 위한 왜냐하면 이걸 게시판에다가 한 장씩 붙여 왔을 것이 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단체들에 공문을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만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일부 단체활동을 하는 개인이 지금 받았단 말예요.
  그래서 특혜의 사실이 의심이 가고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내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다시 한번 간곡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경쟁입찰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예를 한번 보세요. 저는 신문에서 몇 번 봤어요. 서울시의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을 계속합니다. 거기는 업자가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참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내년초라도 조례를 바꾸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국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입찰 문제에 계약기간이 입찰 기간이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해주시면 좋겠고, 내년도 계약은 어쩔 수 없이 신청자에게 해야 된다면 적어도 가서 수입 현황을 실제로 분석을 해서 공익요원을 동원하든 또 단순 공공근로자를 동원을 하든 해서 적어도 수입에 그 사람들 다 제하고 인건비까지 제하고 반반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시설까지 다 해주고 전부다 했는데 땅도 제공했는데 그래서 계약방법, 계약금액 선정방법 이거를 이 점용료 분석하는 점용료를 적용하는 공시지가 요율, 야간 감면 이런 거 하지말고 야간 감면도 법적으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가지 제가 질의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금년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후년부터는 일반경쟁 입찰을 해달라 거기에 대한 답변과 금액선정을 금년에는 정확하게 접근을 시키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혜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방법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박원용 위원 그러한 인상을 안 받도록 하려면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보면 그 사람 하기 싫을 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렇잖아요. 하기 싫을 때까지 하잖아요. 관하고 계약하는데 하기 싫을 때까지 하는 계약서가 의왕시 외에 다른데 있으면 저에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박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은 작년에 처음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고, 지금 또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렇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용 위원 여하튼 다른시에서 있든 없든 좋아요. 우리시는 바르게. 가자는 의미예요. 바르게 우리시는. 인근시가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우리는 바르게 가자는 의미예요. 조금 전에 다른 시가 그런데 있느냐,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우리시는 바르게 가자 의심받지 말고 바르게 가자. 지금 이 계약서대로 하면 괜히 의심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신문에도 내고 의왕소식지 있잖아요. 의왕소식지, 적어도.
  그러고 여기 우리 주재기자, 지방신문, 그것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광고 내고 돈 많이 내든데, 보니까 지금 홍보실에 예산도 상당히, 1년간 쓰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 일부만 딱 해가지고, 아니면 별도 예산편성 해도 되잖아요. 교통과에서, 별도 예산편성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바른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조례개정 의사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솔직히 그래요.
  우리 의왕시가 곧, 똑바로 간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양반 싫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개정해 놓고 똑바로 가자는 얘기예요. 똑바로, 의심받지 않고, 이거 상반기 1/4분기중에 검토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알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분들에게도 그러잖아요. 금년도에 일반경쟁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년에 하나 해준다. 후년에 경쟁 준비하시오. 경쟁해서 500만원 받던 것을 400만원 받는 한이 있더라도 경쟁을 하겠다 말이지.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수의계약 할 때 이 요율을 정하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답변이 됐습니까?
박원용 위원 1/4분기중에 꼭 안건을 올려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 위원 네. 지금 조금만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기 위해서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해가지고 여기 8조에 보면 수지계산서 제출, 을은 매월 말일 수지 계산서를 다음 5일가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제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지금 관리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용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조에.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
박상용 위원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받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 내용들이 그러면 어느 특정 한군데만 예를 들어서 월간 수입 등락폭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비슷하게 나와요? 뭐 좀 차이가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을 갖다가 뽑아 봤습니다. 올해것은 지금 안 뽑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을이 갑한테 제출해야 된다 하는 걸로 우리가 매월 말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는 거의 다 받고 안 받은 데는, 지금 개인한테는 못 받았습니다. 사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소급해서라도 받겠습니다. 받는데 작년 것을 한번 갖다가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 제가, 고천동의 자유총연맹 의왕시지부 이위상씨가 대표인데 그분의 작년 연간 저희한테 낸 수탁료는 2,300만원인데 그분이 수지 현황을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4,500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자를 봤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지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냥 수탁받은 사람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상이군경, 여기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홍명유 그분한테 얘기 들어봤을 때 적자가 그냥 겨울 동절기에는 거의 적자로 갔다가 여름에는 조금 이렇게 좀 조금 남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단체에서 폭리를 취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이윤을 가져가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우리 박원용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하고도 나도 맥을 같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부탁드리려고 써 놨어요. 아무튼간에 공영주차장 전체적인 총 사업비 이것을 좀 뽑아 가지고요. 좀 주시고 나도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손해보라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운영이 되어야 될테니까.
  그것을 고려하면서 또한 시도 세수증대에 대한 어떤 검토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내가 사실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거든요. 이거 자료를 좀 다음에 주십시오. 수지는 나중에 맞춰보고 우선 총 투자비만 뽑아주면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해볼테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8년도 12월 2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과, 건축과, 지적정보과, 개발과,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박 상 용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원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