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8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일(수) 10시00분∼18시20분

감사일정(제6일차)
  1.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건축과, 지적정보과, 개발과, 상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금일 감사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얀마 방문관계로 증인 선서에 참석하지 못한 시장과 경제지원과장의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경제지원과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일어서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의왕시장 강상섭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위원장 김명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지적정보과, 개발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김문규 부시장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감사장에 참석을 못하시겠다는 사유서를 송부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수감대상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수감대상 관계관은 감사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감사 장소를 무단이석  할 수 없으며 수감자세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최초 답변에 임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은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부가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 다.
  그럼 먼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부서 공통자료 1-1 93페이지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현황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만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 규정에 설치 근거가 없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누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시장의 자문기구이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자문기구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기능과 성격이 기구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중 한 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며, 또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과 동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 위원회를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폐지시킬 용의가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과장 이의재 도시과장 이의재입니다.
  박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자문위원회는 그것은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임시로 위원회를 구성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별도로 위원회를 공식적인 위원회로 구성된 사항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서 동별로 5 내지 많으면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회는 시의원 전원이 들어갔고요. 국장 전원 또 지역유지라든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59분이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로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안이 마련될 때까지만 운영을 하고 현재 안이 마련이 되어서 공청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보다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였다 그런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도 별도로 지출된 바는 없고
○도시과장 이의재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부서공통사항 중에 도시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사항 1-2권인데요, 도시과 사항입니다.
  98년 1월 5일날 강남구 방배동 산 80-5번지 음해수가 신청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과 98년 12월 12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번지 천주교에서 신청한 건축물 사용신청이 처리기간이 경과후 취하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입니다.
  98년 1월 5일날 신청 해가지고 98년 8월 12일날 취하를 했다는 그 기간에 신청 해가지고 취하시켜 가지고 통보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음해수 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홍형윤 위원 건축물을 사용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98년 1일 5일날 했어요. 1월 5일날 해가지고 98년 8월 12일날 취하를 했어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유하고 여기 지금 내용하고는 조금, 이게 내용이 잘못 됐는지
○도시과장 이의재 천주교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끝에
○흥형윤 위원 네, 천주교
○도시과장 이의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자로 마을에 있는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건물로써 사용신청을 했는데요.
홍형윤 위원 사용신청한 게 얼마입니까, 1월 5일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의재 아닙니다. 98년 8월 72일날 했습니다.
○흥형윤 위원 8월 12일날 했어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홍형윤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네, 8월 12일날 처리가 너무, 아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그래서 원래 사용검사는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그런데 사용감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도 확인하고 실무 종합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래 계획서 상에 차집관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집관로가 설치가 지금 안 되어서 사실은 반려 사유였는데 그것을 변경을 하겠다 해서 차집관로로 하려면 현재 현황 여건상 할 수 없으니까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홍형윤 위원 아니, 중간에 내가 질의 드릴께요.
  차집관로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여건이라 차집관로를 해라 하는 여건으로도 승인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의재 차집관로를 연결토록 계획이 설계는 들어와 있었는데 현재 여건상 차집관로를 연결할 수 없는 현재 여건입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연결하기 전에 다른 어떤 정화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화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정화조로 설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일 이내에 보완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기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그래서 다시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래서 처리가 됐습니다.
○흥형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상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 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순수하게 그저 여론 수렴이라고 그랬는데 여론 수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여론 수렴한 하는 겁니다. 심의권한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여론 수렴만 하는 거죠. 심의권한은 없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용철 위원 그렇더라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5차까지 했는데 쉽게는 한 달에 두 번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론 수렴을 해야 할 사항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여론,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의견을 가져오면 그 의견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토론을, 자유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토론에서 우리 계획대로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그 계획의 의견이 맞는 것도 있었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는 것은 또 의견을 반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당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구성이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가동할 그러한 생각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이것은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절차상 우선 안을 수립하는 단계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안이 우선 나와서 공청회까지 거친 상태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공청회가 되면 바로 또 저희가 의회에도 의견 청취요청을 했습니다만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청취가 된 다음에는 다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이 끝나면 다시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자문에 의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의회까지 간 단계지, 다른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까지도 아직 상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도시계획자문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규정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 16일날 사회복지과장이 도시과장한테 서신을 보낸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의견 회신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 서류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도시계획자문위원은 여론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사항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무슨 무슨 내용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통보해준 사항이지 이것이 무슨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다시 한번 공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거 자문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의견 회신 도시 58410-707호와 관련한 우리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자문기관에서 여론 수렴한 것을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조치해 달라고.
○도시과장 이의재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도시과로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도시계획자문위원 그 회의를 여론 수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로 받아 들인 걸로 유추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아마 제목상에 자문위원의 심의의견,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참고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그것에 대해서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준 것은 없고요. 그것을 나중에 계획을 최종적으로 공청회에 제출된 자료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한 사항이지 별도로 답을 준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답해준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사회과에서는 98년 5월 16일 한번 보낸 게 아닙니다. 그전에 수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게 5월 16일날 보냈는데 그전에 도시과장이 사회복지과장한테 보낸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귀 과에서 의뢰한 청계묘지공원에 대하여서는 현재 수립중인 우리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렇더라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자문역할이 아니라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그거 심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도시계획법상 있어야 될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심의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그저 여론 수렴하는 기관으로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도시과로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렇더라면 도시과에서는 아, 이것은 자문기관이지, 여론을 수렴하는 자문기관이지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는 그런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회신을 보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이 자문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러한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그런 단체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그것은 아마 저희가 무슨 위원회라고 이러는 것, 이것을 심의를 해달라, 심의되어서 뭐 했던, 그 공문을 보낸 것도 없고요, 거기에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표현이 저희로서는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닌데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식적으로 알고서 그렇게 답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표현 자체가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 다.
박용철 위원 표현 자체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잘못 운영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위원회 관계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문을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무슨 위원회 성격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무슨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수렴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꾸만 끝까지 여론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근거 서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한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198년 5월 16일날 사회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보낸 이 회신에 대한 답변을 왜 안 해주신 겁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이것은 저희가 꼭 답변을 하고 안하고 할 그런 성질이 아니고요, 각 실과의 업무 의견을 수렴 과정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넣겠다 안 넣겠다 이런 답변의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운영할 때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계장님은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참여 하셨죠? 참여해서 거기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회의는 여론을 수렴하는 거다라고 고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당초에 위원회에서 위촉장을 줄 때 그런 당초 목적에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글쎄 좋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목적도 뭐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도시계획 자문이 아니라 도시계획 심의로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의재 심의로 보기는 좀 성격이 어렵습니다.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이쯤에서 하고 나중에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전에 10월달에 도시과에서 해서 2076년이라는 의왕도시기본계획안을 공청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용철 위원 그 공청회 한 내용중에서 전문가 및 의견검토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의견검토가
○도시과장 이의재 네,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도시기본계획안은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시의 의견 묻고 또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을 거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용철 위원 그럼 현재까지 이 기본도시계획안의 수정이라든지 내지는 전면 폐지가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계획에.
○도시과장 이의재 아직까지는 지금 의견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까지 들어오면 그 의견을 종합을 해서 다시 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10월 16일날 했는데 전문가나 주민 의견들이 공청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더 발전된 모습, 다른 면모를 보이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때 현재까지는 이 기본도시계획안은 골격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이의재 일부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요, 또 반영이 안된 당초 우리 계획대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그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100% 다른 사항으로 간다든지 전면 백지화한다든지 그런 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의재 전면 백지화는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의회에도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사항이고 기 반영된 사항도 있었고 또 앞으로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것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건별로 의견을 의회에도 통보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전문가 및 주민의견 검토서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 사항뿐이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의 어린이집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린벨트지역 내 어린이집을 허가해 줄 적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린이집 허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 부목에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대한 규정, 허가는 관리규정 제5조의 4에 보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또는 영유아 보육법 등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에 의한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박원용 위원 잘 안 들려요. 계속하세요. 좀 크게 하셔 가지고
○도시과장 이의재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가 아동수를 고려해서 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계획은 98년 5월 19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박원용 위원 98년 5월 19일날요? 그러면 개정전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내에 아동수를 고려해서 하게 되어 있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지역 내에 아동을 위한 시설로 허가를 해줬는데 그린벨트, 다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동을 위하지 않고 기타 지역의 어린이를 수용한다면 그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상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 기준이지 운영기준에 그것이 좀 없는 것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상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저희 허가 부서는 허가만 해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서 관련부서에서도 가능한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실도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이 좀 상당히 법상 모순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이 건교부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시설의 수를 아주 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면적까지 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시에서도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8월 20일날 게시공고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계획 수립을 저희는 별도로 좀 했습니다.
박원용 위원 제가 배치계획은 별도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 용도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도 허가 기준에만 맞을 뿐이지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운영상에 좀 제제 할 수 있는 권한이, 근거가 좀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네요.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았어요. 체육시설로 그런데 운영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예를 들어서 혜택이 있어요.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어린이집도 지금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예요.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체육시설을 해놓고 그 지원금 받고 예를 들어서 술집을 운영한다든가 무슨 빵집을 운영한다든가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겠네요. 운영상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근본적으로 운영을 여기서, 그것은 건축법상 용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인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인원 관계고, 건축물 자체라든지 그런 사용 목적하고 달랐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봐서 그것은 제제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은 뭐냐하면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지역 내의 아동을 위해서 그 아동수 기준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원용 위원 그럼 그 목적대로 써야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목적대로 써야 원칙입니다.
박원용 위원 그죠? 그런데 안 썼을 경우에는 어떡하냐 이 말예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도시과장 이의재 그것이 허가는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개발제한구역 운영을 하면서 그런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구두로라도 건의도 좀 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아마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박원용 위원 지금 배치계획에도 명확하게 그런 규정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8월 20일, 98년 8월 20일날 결재 받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의재
박원용 위원 그 사항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럼 허가 내줄 적에는 도시과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고 그것을 내줬어요. 아주 엄하게 그린벨트지역 내의 어린이만 해야 된다. 또 왜, 거기에서 기준 잡아서 해 줬으니까,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작은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면 혜택이잖아요. 그 혜택을 왜 줬어요? 상대적으로 이익을 못 받는 그 지역내 어린이를 위해서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도시과장 이의재 이익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에게 복지타원도 이익이죠 뭐. 그게 이익이지 불이익입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제한을 안 하냐 이 말이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에는 이 자료에 보면 어떤 지역은 말이죠 개발제한지역 내의 어린이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엄청 크게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린벨트 어린이 몇 명 들어가 있느냐? 16명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운영자를 위한 거죠. 제한을 해야지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줬잖아요. 좌우지간.
○도시과장 이의재 네, 개발제한구역의 상당히 모순인데요.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도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음식점에 먹으러 온 사람을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상당히 좀 모순이 있는데요, 사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는 근린생활시설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운영상에는 그것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도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허가를 내서 시설을 했는데 운영상에는 이런 모순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 운영 문제는 전문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증인으로 채택 할테니까 지금 좀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두 분이 계신 상태에서 질의가 되어야 이것이 풀릴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출두
○위원장 김명선 지금 제안하시는 거죠?
박원용 위원 네,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선 지금 방금 박원용 위원께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현 사회복지과장을 답변 관계공무원으로 듣고자 하는 동의 말씀이 계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현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중에 하나를 보면 아동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보 통학가능한 거리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있죠. 그러면 기준은 0세부터 보통 6세까지죠? 입소 가능한 자가, 입학 가능한 자가. 그럼 도보 통학 가능한 거리를 몇 m로 보십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이것이 도보통학 거리가 저희 상부기관, 건교부라든지 경기도에도
박원용 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해주세요. 몸이 시원찮아서 잘 안 들려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도보통학 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 다. 그래서 건교부라든지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는데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통상 2㎞를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로 해서 행위허가를 주게 됐습니다.
박원용 위원 2㎞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발제한지역 내에 도보통학 가능 거리를 2㎞로 기준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로 보면 한 2세, 3세가 상당히 많거든요, 2, 3, 4세가 거의예요. 2, 3, 4세가 2㎞면 우리가 시골말로 하면 5리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가능할까요?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 단 2 ,300m도 걸어다니는 사람 없고, 거의 다 유치원이다 그러면 봉고차를 운영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일때는 농촌 부락이기 때문에 부락간 부락거리가 보통 한 1㎞는 됩니다. 한 500m 이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저희가 이게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 3년, 처음 유치원 허가를 내줄 때 기준을 2㎞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일관성을 위해서 계속 2㎞로 적용을 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래서 2㎞로 하였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원용 위원 만약에 2㎞ 이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2㎞ 이내에 있는 것을 어떤 강압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허가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이거 2㎞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일단은 동의 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신청 들어온 사항하고 우리가 파악한 인원을 해서 신청 사항이 면적이 과다하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제가 지금 거리를 묻는 거예요. 도보 가능한 2㎞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20일 이전에 금년 8월 20일 이전에 허가 나간 사항도 다 그렇게 고려가 됐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다면 청지기 어린이집 아시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원용 위원 청지기 어린이 집이 95년 7월 5일 설치됐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원용 위원 그 다음에 한 7개월후에 지구촌 어린이집, 그 말썽 많던 지구촌 어린이집, 우리 공무원이 진짜 혼난, 참 별 큰 실수 없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공무원으로서 상처를 받은 지구촌 어린이 집,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청지기 어린이집이 먼저 허가가 나갔고 그 다음에 지구촌 어린이집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어린이집에 수용된 인원하고 면적, 나머지 뺀 면적을 지구촌 어린이집에 인원을 중복이 안되게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좋은데 아니 거리 제한을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몇 명 해줬느냐 몇 평 해줬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게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의재 이 유치원에 대한 거리 제한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동수 가지고만 제한한 겁니다.
박원용 위원 청지기 어린이 집이라니까요. 이화 유치원하고는 1.5㎞인데
○도시과장 이의재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을 유치원에 대한 거리를 2㎞로 한 것이 아니고 아동수를 산정을 할 때 청기기 어린이가 수용했던 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 가지고 지구촌 어린이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봐서 면적을 인정을 해준 사항이 됩니다.
박원용 위원 그 입소 인원을 뺀 나머지도 거리속에 들어 있다고요.
○도시과장 이의재 거리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중복이 안되도록 했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박원용 위원 중복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지금 금년 8월 20일자로 배치 계획안을 보면 2㎞로 잡았단 말예요. 기준을 2㎞로 잡았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지기 어린이집을 당초에 허가 내줄 적에 2㎞를 잡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촌 어린이집에 나머지 인원 해준 것을 청지기 어린이집에 당초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도시과장 이의재 청지기 어린이집을 줄 때, 시점이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박원용 위원 청지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도시과장 이의재 먼저 들어와서 허가나서
박원용 위원 먼저 들어왔을 적에 자, 당신은 반경, 지금 반경 2㎞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직경 4㎞예요. 그죠? 직경 4㎞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아동수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해준 적 있어요?
○도시과장 이의재 인원수를 그렇게 한 것은 없었고요.
박원용 위원 아니 신청 들어왔을 적에 지금 청지기 어린이집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현 지점, 당신 민원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반경 2㎞, 직경 4㎞ 범위 내에 GB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허가를 신축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냐 이말이예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설치가 95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박원용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답변이 2㎞라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지구촌 어린이집은 지금 내가 그냥 육안으로 1㎞지만 도면상으로 보면 그거 1㎞도 안돼요. 자동차로 재보니까 700 딱 나오니까 직선거리로 따지면 안나오는 거예요. 700도
  기준이 모호하다 이거야, 그러고 지금 새로 금년 8월 20일날 잡아놓은 지금 보육시설 배치계획안 해가지고 잡아놓은 게 지금 2㎞인데 2㎞면 5리예요. 5리, 그리고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허가를 최소화하라는 기준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2㎞로 넓혀 놓으면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이의재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모순이 사실 있었습니다. 2㎞라든지, 도보 가능한 거리,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되면서 거리 제한을 없애고 배치계획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박원용 위원 배치계획이 2㎞가 들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의재 없습니다. 그건,
박원용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원용 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왜 없어요?
○도시과장 이의재 아니 저희가 기준을 잡은 거고요.
박원용 위원 거기서 결재 받은 거예요. 지금 현
○도시과장 이의재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한 것이고,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기준을 잡은 겁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이 법령에 없는 것을 의왕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700m 짜리 있고, 1㎞ 짜리 있고, 1.5㎞ 짜리 있고, 2㎞ 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신청하면 우리 배치계획은 2㎞라고 이 근거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이의재 저희가 종합적으로 배치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시 허가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하고,
박원용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의재 현재 가능한 인원수로 면적을 산정 했습니다. 순전히. 인원수에다가 시설면적을 유치원에 보면 인원수에다가 1인당 시설은 3.63㎡를 할 수가 있고 유휴시설을 2.5㎡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시설보다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허가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마다 인원수를 비교해서 나머지
박원용 위원 그 기준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 읽어 봤어요. 기준은,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은 거리,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가 과연 27m가 적합하냐, 그 다음에 말이죠, 이 2㎞를 선정하실 때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현재에 그쪽 신청할 지점이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부터 2㎞, 2㎞, 2㎞, 2㎞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야.
  여기서부터 저기 2㎞ 이상된 지점에 신청을 내야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도시과장 이의재 아, 그건 아닙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어느 기준이예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원을 했을 때 그래서 구역을 잘라서 그래서 도면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있어요.
○도시과장 이의재 어느 구역까지, 그 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기준이지 거리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라는 것을 어느 기준을 2㎞ 안될 수도 있고 대략 2㎞ 이상이어야 되고, 반드시 뭐 2,100m 1m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아니고 대략 범위를 정할 때 구역 범위를 정할 때 2㎞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는 바로 옆의 구역하고 붙는다 하더라도 그 구역 안에 인원으로 봤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렇게 규정된 겁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건축허가 면적 계산할 때 계산이 안맞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서 2㎞ 지점하고 이쪽에서 2㎞ 지점 내지 3㎞지점하고 중복되는 부분 있죠? 중복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예요. 이게
박원용 위원 여기 아동수가 1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럼 어디로 줘요. 이거?
○도시과장 이의재 인원을 저희가,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부락권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부락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잡았습니다. 그 안에, 그 구역 안에서는 어느 위치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인원을 유아원, 유치원생을 입소시킬 때 어느 부락은 어느 유치원만 갈 수 있다 그런 기준은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가는 것은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지구촌을 가든 세계를 가든 가는 건 자기 의사란 얘기예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100명이 중복이 되어있다 이거예요. 맞닿는 지점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이것은 또 어떻게 구역개념으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도 줄 수 있고 이쪽으로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예요? 제가 묻는 건 건축허가 면적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동이 어디로 가든 그거야 자기돈 내고 자기가 가는데 왜 간섭을 해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인원수로 현재 나간 면적 잰 나머지 인원 가지고 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어느 청계지역에 어느 유치원이 인허해서 어느 부락까지는 가서 다 수용이 된 걸로 보고 나머지 어느 부락이 없으니까 어느 부락권에 하나 정도는 유치원이 허가가 가능하겠다 해서 배치계획 수립을 한 겁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배치계획 수립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98년 8월 20일 해가지고 여기 다 있네요. 여기 여기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너무 애매하게 잡고 있고 어느 것은 2㎞ 잡아주고 어느 것은 1.5㎞ 잡아주고 어떤 것은 700m 잡아주고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는 그렇게 그냥,
○도시과장 이의재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는 유치원의 시설거리가 아니고요 유치원이 있다 그러면 이 주위, 인원을 산정을 할 때 이 주위 2㎞반경에 있는 그 인원을 산정을 해서 시설을 기준을 정한 겁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 위치를 기준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보육시설 배치계획안 8월 20일 것은 이것을 기준해서 2㎞, 2㎞, 2㎞, 2㎞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네.
박원용 위원 그걸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청지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 어린이집 여기 서고자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그죠? 2㎞, 2㎞, 2㎞ 해줘야죠? 2㎞ 반경내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면적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예요. 틀려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것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박원용 위원 기준 잡은 것을 내가 알려 드리잖아요. 1.5㎞로 잡았어요. 참, 계실 때에 나간 것은 1.5㎞를 기준 잡았고 96년도에 안 계셨어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때는 제가, 지구촌 어린이집 그 이후에 도시과에 갔습니다. 그전의 것은,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면 없다고 그러셔야지 여기 지금 700m 짜리 있고, 1㎞짜리 있고, 1.5㎞짜리 있고 이번에 배치계획안은 2㎞를 딱 잡아왔다 이 말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기준 있냐 없냐 도보통학 가능한 것을 2㎞로 잡았다며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갓 쓰고 온 놈 있으면 좀 그거 하니까, 시원찮게 보이면 너는 2㎞, 또 그거한 사람이면 너는 좀 빽이 있구나. 너는 4㎞, 4㎞ 잡으면 너는 500평, 2㎞ 잡으면 너는 300평 , 700m? 청지기 어린이집 너는 700m, 50명만 해,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네?
○도시과장 이의재 그것은 다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박원용 위원 여기 근거가 다 있어요. 거기서 결재해서 내려 보내준거요.
○도시과장 이의재 인원을 유치원의 거리를 둔 것이 아니고 인원수를 산정해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박원용 위원 아, 답답하네. 자, 거리가 아니고 인원수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거리 규모가 없는데 인원수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인원수가 먼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지점에 지점으로부터 직경 몇 ㎞이내에 있는 아동수를 기준하는 거 아녜요, 아동수부터 기준합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아동수를 기준 했습니다.
박원용 위원 답답해 죽겠네. 아동수는 4㎞ 바깥에도 있고 10㎞ 바깥에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의재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면적을 기준을 잡을 때,
박원용 위원 거리가 먼저 나와야 제한거리가 나와야 이 속에 있는 인원이 나오는 것 아녜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러니까 시설을 누가 꼭 4㎞ 벗어나서 시설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원용 위원 아니, 다시 좀 들어 보세요. 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다 지금 짓고 싶어요. 아동수 산정을 어떻게 해요? 아동수 산정을
○도시과장 이의재 짓고 싶고자 하는 기준,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을 기준해서 반경 2㎞, 1.5㎞ 이렇게 잡은 겁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먼저 나와야 인원수가 나오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왜 또 아동이 먼저 나온다고 그래.
○도시과장 이의재 시설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 기준을 잡을 때 거리가 먼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이 바운다리 내에 아동이 몇 명이냐 이거 아녜요?
  그런데 아동이 먼저 나오려고 그러면 이만큼의 있는 아동을 내가 지금 신청을 해야되는 건지, 이 광장 전체를 신청해야 되는 건지, 이게 먼저 나와야지 어떻게 아동이 먼저 나온다고 자꾸 그래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러니까 제일 허가를 나갈 때 하고자 하는 시설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 위치가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에 따른 아동수
박원용 위원 그렇죠. 거리가 먼저 나와야 아동이 나오는데 자꾸 아동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그렇잖아요. 거리가 먼저 나와야 아동을 뽑아내죠. 아동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뽑아 내냐 이 말야. 기준이 명확치 않다 이 말이예요. 지금
○위원장 김명선 박원용 위원님, 잠시 양해를 드리고자 하는데 현 사회과장이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 얘기를 들어도 이상 없습니까?
박원용 위원 지금 허가 기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명확한 답변을 좀 듣겠어요.
  왜냐면 반경 2㎞ 뭐 해서 자꾸 기준을 나한테 분명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허가는 700에 나간 게 있고 1.5㎞를 잡아준 게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 서류를 보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회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개발제한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참 규제도 많고 제약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무슨 축사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인데 이미지상도 가장 깨끗하고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좋은 사회복지 단체입니다. 그게. 그런데 허가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아동을 위해서, 그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건축허가를.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께 뭐라고 질문 했냐면 자, 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 그걸 알면서도 왜 눈 감아 주느냐 하는 형태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어린이 아동을 위해서 그 아동수에 비례해서 아동수×l.2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그 아동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한 1,500명의 그린벨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그린벨트에 아동이 몇 명 들어갔느냐, 16명 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까 제재를 가해라 했더니 도시과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시과장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의재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설치는 허가기준은 있는데 운영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상에 꼭 개발제한구역 주민만이 입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허가 받을 때만 맞추고 그 다음에는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운영과정에서 행정지도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박원용 위원 그것 참 나는 이상하네. 목적대로 안 쓰는데 말야.
박용철 위원 자, 그럼 도시과장님, 그린벨트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주거용으로. 그래서 살다보니까 생활이 궁핍해서 장사를 해야겠어요. 장사하면 용도변경 안하고 그냥 장사하면 관계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용도변경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용철 위원 그건 받아야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 외로 사용을 하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또 받아야죠.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받아야 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유아원도 허가기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 아동을 받으라는, 그렇죠? 허가사유가 그것 아닙니까, 거기다 지으면서 그린벨트에 있는 아동들을 보육시설을 허가를 내주면서 그린벨트의 아동들을 받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거 이행을 안 했어요. 고의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것도 그랬을 때 제재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먼저도 사회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실태가 되는데 허가 내준 부서나 운영해 주는 부서나 이거 방법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알면서도 제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모순을 계속 지켜보고 계실건가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그런 장치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그래서 그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바뀐 것이 배치계획 수립입니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소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을 해야되느냐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규정도 개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배치기준 했어도 지금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박원용 위원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의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58명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중 그린벨트 내에 있는 아동은 16명입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거기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모집했을 때도 새벽부터 장사진을 쳐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간 사람은 청계동 사람의 자녀인 아동보다는 내손동이라든지 인근 안양시라든지 여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모순인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고칠, 제도적으로 고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그 유아교육법에 합당한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법령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 위원 네, 상위법을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한번 살펴본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선가는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고추장은 우리시내에서 나는 농산물로 해야 하고 뭐가 몇 %, 뭐가 몇 %를 해서 고추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식품에 관한 법률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저도 오늘 봤습니다.
  특색있는 조례가 전국에 좀 있다는 것을 저도 보도사항을 봤는데 하여튼 일단 조례에는 유아교육법에는 거리제한이라든지 지역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제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면 허가 사유에도 넣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지금 허가 부서하고 운영 부서하고 견해가 굉장히 난이한 견해가 나오는데 그렇더라면 허가 사유에도 그런 것을 넣지 말았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허가 사유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제한을 했고 제한을 받은 속에서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운영을 내 맘대로다 하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허가 사유에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지역의 아동이 모자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왕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의왕 어린이 집 정원이 158명이라고 예상하면 우선 청계동에 사는 그 아동을 원칙으로 해서 158명중에 50명 뿐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108명이 모자랍니다. 이 때는 인근 지역의 아동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되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좋은 타이틀을 갖고 건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혜택을 못 입는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강조하지 말고 상위법을 꼭 천편일률적인 그런 조례를 하지말고 우리 의왕시에서 나름대로 독특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이 없지 않냐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하여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주고 곤란은 사회복지과에서 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대책없이 도시과에서 해 준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말이지요. 지금 또 의문이 가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배치계획안 해가지고 98년 8월 20일날 시장 결재를 딱 받아 왔어요. 그렇지요?
  이 안을 보면 상당히 의혹이 많이 갑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예요. 5조 4 규칙 제7조 1항 3호 부목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등에 정하는 최소규정에 의한 규모로 설치하되 수용인원 산정은 도보통학이 가능한 범위내의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후에 8월 20일날 이런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 운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한 느낌이 역력해요.
  예를 들어서 2㎞를 잡아주다 보니까 증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어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설부 훈령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인원은 배치계획을 수립한 것은 인원수로다 개략 부락권으로 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했구요. 증축이라든가 이런 건 현재 인원이 배치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인원을 다시 산정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이 구역별로 했을 때 남았을 때에는 증축이 가능하구요, 또 기존 시설이 더 클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거에 배치계획 수립 당시에는 대부분 증축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면적의 최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하더라도 기 배치계획 수립한 게 학의동 외에는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지요. 청계동 1지역 그 다음에 2지역 오전동·왕곡동, 3지역 고천동·부곡동이 신증축 가능 면적이 617㎡예요. 합쳐서 지금 8월 20일날 결재 받은 사항에 보면은 그건 다 증설해 주겠다는 거지요? 증축.
  그리고 지금 말씀이 자 그동안 산정 당시에 아동수가 100명이었는데 150명으로 불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럼 줄은 경우에는 어떻게, 줄었다.
○도시과장 이의재 줄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줄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그 사유만 없어졌다 뿐이지 어떻게 면적을 줄인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한 1,40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을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면적 한 200평 이상 지었는데 16명 받아 주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돈도 말이지요.
  지금 11월 30일 현재 1억 8천여만원을 그냥 지원해 줬어요. 왜 지원해 주었습니까? 이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동들, 적은 돈 그 사람들이 적게 부담하고 국도시비에서 지원해줄테니 인건비하고 시설장, 교사, 봉급 이런 것 지원해줄테니 그들에게 불이익 당하는 그런 느낌 안되도록 잘해줘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1억 8천여만원의 지원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혜택도 못 받고 있고 지금 우리 계획을 보면 쉽게 말해서 증축을 더 해줄라고 지금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 놨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은 최선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보면 반대로 말이지요.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2㎞이면 5리예요. 5리. 5리 아이들 걸어오게 하라 하는 것 보다 작은 규모로 여러 군데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락단위로 했죠? 부락단위, 그럼 2개 부락단위에 하나 그러면 가운데 있으면 뽀로록 뽀로록 걸어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손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기타 지금 1억 8천여만원의 혜택을 보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이 어린이집들은 전부 자동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평촌에 있는 인원까지 데려다 놓고 가르치고 돈 받고 있단 말예요.
  이 목적은 저는 반대로 2㎞가 아니라 줄여야 한다고 봐요. 아까도 좋은 말씀인데 부락 단위로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 동네 아이들 걸어서 와서 하고, 그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잘 놀고 이런 단위로 거꾸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보통학 거리를 넓혀 줄게 아니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감을 사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례에 처리과정이 도보 통학 거리를 기준을 2㎞, 1.5㎞로 했기 때문에 그 전례로 했는데 현재 G.B 개정 내지는 해제, 이런 차원이 그것이 결론이 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그거 좋은 말씀인데 현재 당장에 지금 결재 받은 사항중에 지금 2㎞ 이부분을 수정을 강력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린벨트가 다시 G.B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이 계획, 의혹이 있으니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를 1㎞이내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당초에는 아주 잘 했어도 당초에는 1㎞ 미만 700m 이상 그 사이에 했더라구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한테 구두로 증축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의도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지금 운영상에 개발제한구역 인원을 태우고도 모자라서 증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수용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증축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증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외의 인원 때문에 모자란다면 증축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정식으로 서류로 접수된 건 아닙니다만은 구두로 저희한테 문의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리도 개발제한구역 외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증축허가를 할 때에는 증축 허가를 안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지요. 개발제한구역 외의 어린이 자체는 검토 대상도 아니예요. 신청서류 자체에 검토 대상도 아니예요. 그건 해당이 안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 하는 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린이는 안 받고 그 외의 어린이를 받다 보니까 지금 수용시설이 적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증축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것이 나온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의재 아,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 이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동안에 700m 거리제한 그 다음에 이화유치원과의 거리가 1.5㎞이니까 1.5㎞ 기준, 그런 기준을 잡아 나갔다 말이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1.5㎞ 또 넘어 갈려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 방침을 또 하나 받아놔야 한단 말이예요.
  법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장이 책임진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허가를 해라 하고 딱 적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신시장 나가고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법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책임자는 누구냐? 공무원입니다.
  당해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뭐야, 시장직이 계속 수행 안됐을 적의 책임은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잘 찾아 읽으신 다음에 이것도 또 시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 시점에 이걸 준비하신 분들이 또 시달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미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질 이유가 없어요.
  증축을 위한 보육시설 배치계획안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저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 문제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세가 최고 나이 많은 아이가 6세인데 5리 걸으라고 하면 걷겠어요? 거기는 사실은 지금 지원금에, 자동차를 이용하면  지원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도 분명히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의왕 시비를 받으면서 안양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 다 태워다 놓고 말이야.
  또 지구촌 어린이집에서 인근 동네 아이들이 아니고 저기 뭐 내손동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데려다 하고,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배치계획은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 일단 허가 나가기 전에 재검토를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원용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도시과의 허가 기준, 허가 취지에 맞춰 가지고 운영에 관한 모든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법과 영유아보육법이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같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서는 허가를 해주고 한 군데서는 운영을 하고, 그럼 허가에 따른 운영을 해야 되는데 허가와 운영은 완전히 지금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의 운영상의 모순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허가해 줄 때에는 허가 조건에 맞게 해 주고 운영 할 때에는 또 별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느 지역의 특수한 분야만 적용되는 이런 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를 한다든지 제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권 침해,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박원용 위원 네, 지금 지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내용이 딱 맞고 저도 동감이 가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국적인 사항을 우리 의왕시에서 제기를 해보자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시도 국도비를 지금 몇 억씩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이 유형 자체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전국을 통일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건의는 해 보는데 이게 지금 예산지원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의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이런 보육시설에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지방비보다 국비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한쪽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전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한 개 단체로써는 특수하게 운영한다는 거는 참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 한 것이, 그래요 운영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의 시설로 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이게 문제점이 다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정부측에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우리가 제정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답변을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건의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도시과장님하고 복지과장님하고 해서 어느 분이 주가 되던 문제 제기를 일단 해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관리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어린이집 시설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국 차원에서 건설부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운영상의 문제로 또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과로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박원용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과장 답변 충족 됐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박원용 위원 네.
○위원장 김명선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원용 위원 질의 신청)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마무리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도시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과 좀 협의하셔 가지고 그 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어린이를 먼저 입소시키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남았을 경우에 다른 지역 인원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네,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G.B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 신청)
  네,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받은 박용창씨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원고 박용창이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유는 그 건물이 도로개설로 철거되기 전까지는 무허가건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은 지역별로 담당 청경이 상주하여 감시를 하고 있으며 매년 4∼5회 이상 도청, 행자부, 건교부, 총리실, 감사원 등으로부터 점검 및 감사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받아 오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 측량에 의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무허가 건축물이 어떻게 오랜기간 존치 해왔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구요. 그 건물에 대한 건축 규모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건축 규모하고 건축 년도하고 단속 현황 철거 보상비 지급 현황하고 또 재산세 납입현황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고요. 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방침 및 단속소흘 여부 등 관계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좀 밝혀 주시지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창씨가 행정소송을 한 거는 사실이구요. 박용창씨의 건축 용도는 G.B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1953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74.840㎡로써 공공시설에 저촉이 되어서 95년 6월 24일날 건설과에서 보상비 1,753만 6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은 관리를 함에 있어서 G.B 내의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공부상 발급이 가능한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허가, 무허가 관계없이 G.B 지정 전에, 지정 당시에 현존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상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등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창씨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는 분명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에는 현재 등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용창씨의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이런 납입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전에 즉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단속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적법하지 않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써 수리를 한다든지 면적의 증감 없이 수리한다든지 수선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이라든지 이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1년 12월 31일부터 85년 6월 30일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시킨 그런 특별법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8년 5월 28일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를 했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 신청 반려 취소처분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98년 8월 8일날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요, 문제는 어떤 관리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단 이분이 건축법상 등재를 안한 사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후속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은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렇다면은 81년 11월 30일부터 85년 6월 31일까지 양성화 특별법을 해서 했다는데 그 기간 내에 물론 그런 의무가 있는 없는지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대상되는 부분이 시에서는 어떤 파악을 해가지고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당사자들한테 양성화 됐을 때. 그러니까 실제 개발제한구역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한 주무 행정관서로써 이러한 제도가 양성화되는 기간이 설정이 됐는데 그때 그 당사들한테 어떤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홍보 내지 안내를 한 적 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런 거 기간이 한 15년내지 20년 정도가 경과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다가도 질의를 저희가 한 건 알리고 다른데서 했는데 유권해석상에 그런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적법한 건물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적법한 건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허가 할 수 있는 범위내가 아닌 걸로 할 수가 없는 거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요. 인정하는데 문제는 기 이 건축물을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했던 거는 어차피 행정부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부서에서 했던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본인의 정보 부족이나 또 아니면 무리해서 또 생활이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잘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무 관청으로써는 주무 부서로서는 이게 많은 사례가 아닐텐데 그 어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안이 만들어져서 중앙에서 해서 내려 왔을 때 당시 주무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행정 서비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권장해서 그 어떤 그분들한테 알려서 이게 합리화 되게끔 해야 하는 게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는데도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은 주무부서에서 해야할 의무를 다 못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좋은 제도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을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성격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의 어떤 유사한 성격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진짜 비공식으로 되어 있는 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대에 흥보를 잘 해가지고 어떤 선의의 피해자 이렇게 몰라 가지고 이러한 케이스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라는 데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얘기지요.
  비근한 예로 지금 내가 어제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잡상인 단속에서부터 무허가 상행위 등등 해가지고 지금 내손동만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상가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최소한 안 가게 하면서 뭔가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입주한 것도 최초의 입주자 명단하고 지금하고 있는 거하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사고 팔아요.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양성화 해줄 때 명단하고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숫자도 늘어났고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딴 사람이 들어왔단 말예요. 그 과정에서 권리금 받고 넘기고 했단 말예요. 그래 지금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또 갈 수도 있거든요, 막차 타서 솔직한 얘기로. 갈뫼택지개발에서도 지금 막차 타가지고 손해 많이 보는 사람 또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고 또한 구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그분들한테 구제를 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요새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업자등록 내고 영업하는 놈 병신이라고. 그거 왜 그런 얘기 나와요? 아, 사업자등록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영업해도 되는데 왜 세금주고 가게세 주고 정부에다 세금 내가지고서 영업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서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그냥 방치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의 어려움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어떤 질서를 위해서는 해야할 부분은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또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요 다시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소관업무에 관한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주셔 가지고 좋은 의왕시의 면모를 보여 줬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슬로건은 참 좋잖아요. 흥보비도 자그만치 한 1,400∼1,500 정도가 투자된 우리 공공청사에 다 걸려 있잖아요.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됐던 두 분이 됐던 진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개발과장님 나오셨지만은 갈뫼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건드리기에는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손을 못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되고 또 어떤 기회를 이용하겠다는 기회주의자들은 사전에 철저히 배제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발 붙히지 못하게끔 행정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주민 입장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박용철 위원 박상용 위원 질의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해오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용창씨가 건물이 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있으면서 증축이나 내지는 개축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증축은 안 됩니다. 대수선, 수리 정도까지는 가능하구요. 개축이라든지 증축은 안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하려고 하면 이건 허가를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의재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냥 영원히 무허가입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래서 이것을 박상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그런 구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또 발효가 되어서 그런다면 흑시
박용철 위원 무허가건물 양성 기간이 지난 이외에는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 해도 허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건물은 안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적법하다는 건 어느 근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의재 적법하다는 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발급이 가능한 것이 적법한 건물로 되 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린벨트대장 안에는 있고 건축물대장 안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은 1953년도에 했어요. 이때는 허가없이 막 지을 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더라면은 이 양반이 무지해서 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집이면 됐지 등재여부를 안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만 되면은 허가는 필한다? 그럼 건축물 대장이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박용창씨의 경우.
○도시과장 이의재 건축물대장 등재는 지적정보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박용창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벌써 95년도에 철거가 됐기 때문에
박용철 위원 자, 그러면 박용창씨 건물이 의왕∼고색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편입이 되는 바람에 멸실을 했지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연멸실이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행위가 이루어진 거는 의왕∼고색간 도로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멸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당시 멸실할 당시에 그린벨트 대장에 있고 했으니까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 시켜주면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등재를 할 수 있는 것이 꼭 그게 마음대로 등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등재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다고 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적법한 법이 어느 법이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의재 거기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열심히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 주신다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민원은 국가에서 하는 기간 산업에 협조를 하고 본인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53년도에 주택을 건축했다면 연세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적인 거는 전혀 무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40년 이상을 내가 산 집인데 이거 뭐 누가 떠가랴 하는 생각으로 계셨을 것이고 그러면은 고속도로에 내 집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보상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행하는, 아니면 시에서 행하는 도시계획이나 어떤 거나 보면은 약삭 빠른 사람은 고시되기 전에 나무를 갖다 심는다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을 해갖고 보상금을 많이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박용창씨 이분은 그러한 노력은 전혀 안하고 있는 내 집은 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허물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박용창씨가 무지한 거보다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정부나 내지는 우리 의왕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설사 이런 건이 있으면은 고지를 해주셔 갖고 피해보지 않는 손해 보지 않는 그러한 게 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이상된 것 10∼20년 정도 10년 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20년 이상된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산을 하니까 한 2만평인데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시행을 못하는데 이거 해제할 생각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에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을 할 때 그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사업으로서 필요치가 않다 하는 거는 과감하게 해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럼 도로 부분은 과감하게 해가 하는 거로 알구요. 자 공원 부분입니다. 공원이 10년이상 20년 미만 된 게 3군데, 70년 미만 7군데, 4군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환산을 해 보니까 이게 약 62만평입니다.
  이렇게 많은 땅을 건축행위나 내지는 재산권 제한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렇게 해 놓고 또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이 상태로 본다면 이 사업을 하려면은 2,9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확보 가능한 예산은 150억에서 180억.
  만약에 많은 재정이 정상화가 되어서 180억을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년차적으로 하면은 16년이 가야만이 이 도시계획을 다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년 짜리면은 16년 하면 36년입니다. 그럼 개인 재산을 이렇게 제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우선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87년도에 안양시에서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회에 기본계획 또는 재정비공원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럼 87년도에 안양에서 입안이 됐으니까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입안된 이후로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10년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이 기존에 있는 도시공원 네 군데 지정한 거를 우선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을 한다든지 이 이후에 새로운 공원 지정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과장 이의재 글쎄 저희 기본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거는 폐지를 하고 신규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는 거는 신규로 지정하는 거로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지정보다는 신규지정 전에 기 지정된 공원부터 개발을 하고 신규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10∼20년이 누적이 되어 왔는데 이 공원지정한 이거부터 시설을 해놓고 새로운 공원을 지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하고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면은 여건이 많은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올 때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변화가 오면은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 미집행 된 것이 예를 들면 효행공원, 지지대고개에 있습니다. 지지대고개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인터체인지 북수원 I.C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원으로 굳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불필요한 사항은 폐지를 하고 또 왕곡저수지 같은 데에는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도 추가로 지정을 해고 해서 그래서 기 법상 공원이 되어있다 해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여건 변경이 되면은 그때 그때 변경을 하는 거로 그런 차원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시설 고지된 면적중에 약 63%가 미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20년씩 흘러갔고 그럼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할 때하고 20년후 지금은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년전 생각을 지금은 아 20년후에 보니까 아, 이거는 필요치가 않다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데를 또 지정을 해 놓고 20년이 흐르면 거기 또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 지정된 공원 4군데도 폐지할 때는 폐지하고 시설을 보완할 때는 보완 해가지고 집행한 이후에 새로운 공원을 또 지정해서 지정과 동시에 바로 집행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만 시설결정 해놓고 5년∼10년 이렇게 가면은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민원은 많은 민원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기 네 군데 공원을 폐지할 때는 폐지하고 시설 보완할 때는 시설보완 해서 사업계획을 완전히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새로운 공원 설치를 하는 것이 계획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그쪽으로 네 군데부터 우선 시설결정 유부를 확실히 매듭을 지으시고 새로운 공원을 설정하게 되면 바로 공원 설정과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행 결정해 놓고 10년이나 20년 후에 가면은 또 이거 집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모릅니다.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은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새로운 공원결정 하는 거는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군데 공원설치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새로운 공원 용지는 시설용지 설정을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중지하실 시간이 거의 된 것,
권오규 위원 도시과를 마치고 중지하지요.
○위원장 김명선 권오규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권오규 위원 네.
○위원장 김명선 권오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한 사항들 또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린벨트 훼손 실태와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제 건설과에서도 제가 한번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오메기 저수지에 관해서 몇 번 도시과하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훼손에 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 되었어요.
  몇 일전에 확인한 결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보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을 하고 싶고 도시과에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이것은 뭐 다른 질타 사항이 아니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네 오메기 저수지에 대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기 저수지는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유료, 유료 낚시터를 했는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법상엔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기 낚시터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97년 5월 9일날 1차 고발을 했었구요. 또 97년 11월 19일에도 고발을 2차 했습니다. 또 유료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2차에 걸쳐서 고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에서는 낚시업 자체를 고발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형질변경이라든지 무허가 건축행위는 고발할 수 있는데 일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또 철거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원상복구가 된 거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고 또 고발해서 법의 책임을 받은 다음에는 또다시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또 2차 고발하는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관련 규정상에는 행위가 발생돼서 조치가 안되면 6개월마다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1차, 2차 고발하면 과중처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메기 낚시터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또 낚시업하는 관련부서에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영원히 할 수 없도록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된다면은 지금가지 해온거 보다 더 강하게 바로 즉시 행정 대집행을 한다든지 그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건설과에서 어제 그런 제반사항을 한다는데 이후에 다시 여기에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번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했지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권오규 위원 그 사항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가 자족 기반이 부족하지요? 생활권이 거의 안양, 수원, 과천, 군포로 해가지고 수도권 서울지역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지요? 저는 직장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린벨트가 지금 공식적으로 93.2%를 차지하고 공장하기도 힘든데 이거 지금 있는 공업지역마저 활성화 되지 않고, 금번 계획안에 보면은 축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먼저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이 공업지역이 축소된 것은 주로 나자로 마을, 추가로 지정을 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원 뒷쪽의 자연녹지는 추가로 지적을 했구요. 현재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나자로 마을이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조례상 공업, 준공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고 거의 다, 거의 용도지역하고 다르게 개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개발된 공업지역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아파트 사업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면적이 조정이 됐습니다. 공업지역은 소년원에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만은 부곡에도 대우중공업 옆에도 추가로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된다든지 할 때는 최대한 공업지역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공업지역이 한번 조정이 되면은 늘리기가 어렵지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현행 수도권 정비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IMF라 하지만 이번에도 60 몇 %에서 50 몇 %로 세수가 줄고 하는데 저희들 당장 시청 앞에 있는 (주)고합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자꾸 공업지역 줄여 가지고 아파트니 뭐니 짓겠다는데 하여튼 시가 공업지역을 살려서 조화있는 시가 되어서 재정상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시를 만들어 줬으면은 하는 도시계획기본안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단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든 어찌됐든 당하는 쪽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지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권오규 위원 본인의 삶의 질의 개선하려하든 자신의 재산권을 보존하려 하든 어찌됐든 그 당하는 쪽은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은 형평성에 맞게 적용시켜 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빽이 있어 가지고 한마디하면은 그냥 스쳐지나가고 힘없는 사람은 가가지고 오만 욕 다하고 하는 행정이 안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네,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형평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면 감사를 마쳐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 내용도 함축된 요지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가부만 똑 부러지게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 다.
  답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여성회관 어린이집 신축공사 있는데요. 지금 이 복지회관 건 중에서도 특히 여성회관은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그간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진짜 이 사업하면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40억원 대에서 출발해서 확정됐을 때 한 53억 정도로 됐다가 다시 60 몇 억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현재 최종,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답사 했을 때는 건축비만 따졌을 때 약 92억 정도, 감리까지 해서 96억 정도, 대략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 어떤 다른 요소가 가미되어서 다른 요소라 하는 것은 우선 첫째는 최초에 계획적으로 설계 부분에서 어떤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책정을 많이 잡으면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누락을, 계획적으로 누락을 시켜가지고 중간 중간 자꾸 이 과정 과정에서 뻥튀기 해서 했다고도 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본, 맨 최초 건설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그 부도에 대한 손실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2차 건설회사에서 남양건설에서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지 않겠냐 하는 두 가지 염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지금이라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비가 더 이상 늘어나 가지고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곤란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서로가 입장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이 이 문제가지고서 상당히 곤란을 받을 수 있는 요리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간에 지금 내가 한 두가지 점도 얘기했던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세심하게 어떤 관찰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떤 세부적인 안은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네, 흥형윤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지금 1차에 49억인가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추경으로 해가지고 14억을 2대때에 의회에서 인준을 해준 것 같습니다.
  14억에서 다시 지금 기술검토 의견서를 해가지고 14억 정도로 추경을 받았고 또 저희가 총 금액을 가서 검토를 했더니 90억 이상이, 토지분까지 해서 90 몇 억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왔는데 우선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추가 예산에 대한 것은 저도 건축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지질조사를 1차에 설계 부분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질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착오가 나왔어요. 착오가 나와 가지고 농진에다 다시 지질조사를 또 시켰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그런데 그 설계부분에다가 지질조사를 시켰으면 감독의 소흘이 아니냐, 감독소홀이죠? 건축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거기에 대한 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조상호 네, 흥형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 다.
  먼저 당초에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진에서 다시 재조사를
홍형윤 위원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어떤 부분적으로 했다고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잘 모르시리라고 보는데 지질조사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질조사를 했느냐, 지질조사를 했으면 이미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을 텐데 2차에까지 지질조사를 했다는 것은 1차 지질조사가 뭐가 어떻게 돼서 잘못된 거냐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당초에,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올려보면, 당초에 설계 때에는 토목공사에 대한 지질조사,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량을 산출코자 하고 지질조사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경암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 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러니까 지질조사 자체를 잘못한 거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흥형윤 위원 설계 부분에서 지질조사를 줘가지고 설계에서 지질조사를 한 것을 그 당시에 환경국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걸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환경국 내에서 감독을 우리 공무원이 한 분 나간 분이 있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홍형윤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청사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 바라볼 수 있고 조금의 의혹도 없이 행해져야 되는데 1차, 그러면 설계 부분에서 지질조사한 부분은 남용된 부분 아닙니까? 그럼 날라간 거죠. 2차 지질조사, 1차 지질조사에서 분명히 지질조사가 끝났으면 경암이나 연암에 대한 심도가 나와 가지고 밝혀지고 몇 m에 연암이 박혔고 몇 m에 경암이 있다는 그 내용이 안 나왔다는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차까지 농진에서 또 지질조사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 3차까지는 왜 또 조사를 했습니까? 2차에서 농진서 조사하고, 또 3차까지 간다는 것은, 왜 3차까지 가는 걸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3차까지 간 이유가 2차까지 농진에서 지질조사를 다시 해서 경암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요 했는데 3차는 터파기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기초에 대한 지질을 재확인코자 3차까지 하게 된 겁니다.
홍형윤 위원 아, 그러면 토목공사 일부 터파기공사를 해가지고 들어내고서 3차 지질조사를 또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확인조사만 한 겁니다. 그게요.
홍형윤 위원 확인조사까지 필요할까요 그게?
○건축과장 조상호 당초에는 단지 경암으로 해가지고 지질조사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경암, 풍암 쪽으로 분리 해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흥형윤 위원 제가 알고있는 것은 아마 여성회관 청사를 지어놓고 3차까지 지질조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 문제가 있다.
  지질조사 비용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조사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농진에다 무료로 지질조사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돈을 줘가지고 지질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미 조사는 끝났다고 보고 지질 암반에 대한 내용도, 그러면 지금 4m를 기존보다 4m를 높혔다고 봐도 4m를 지금 쭉 제가 볼 때는 한 4m 정도 지하가 내려갔어요. 지하가 4m 정도 내려갈 때는 지질조사가 그 밑으로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농진에서 4m 밖에 지질조사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4m 지질조사 할 리는 없잖아요. 2차에 지질조사 내역이 4m 밖에 안 한다는 것은, 지질조사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차에 농진에서 지질조사 한 것으로서 만족하리라고 보는데 또 3차까지 갔다는 것은 몇 m까지 지금 지질조사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진에.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제가 좀, 잠시만요, 지금 6m까지 했습니다.
○흥형윤 위원 네?
○건축과장 조상호 6m까지 지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지금 6m밖에 지질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흥형윤 위원 6m, 그럼 2m를 더 했네요. 그럼 대충, 대충이 아니라 결과는 나왔습니다. 연암부분, 터파기 부분하고 다 들어내서 지질조사를 했다니까 그 정도 됐으면 연암이 어디 박혀있고 경암이 어디 박혀있고 다 내용이 나왔는데 3차까지 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토목부분, 청사라든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토목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질조사 해가지고 시방서에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설계에서부터 지질조사 해가지고 완벽하게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하 터파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질조사를 우리 설계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질조사를 우리가 어차피 그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질조사를 해서 몇 m에 무슨 암이 있고 몇 m에 무슨 암이 있고 그 상세도를 시방서상에 넣어주면 이런 추가 공사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청사를 지을 때 토목분야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가 추가공사가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건물이 증축인 됐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칸막이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공사는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토목 분야에 관계되는 추가 공사라는 것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시에서 지질 조사한 공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시방서에 붙혀 주면 토목에 추가 공사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질 것 아니냐, 항상 지금까지 쭉 해온 부분에서 추가공사 요인이 토목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이젠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공히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방서 상에 넣어줘서 누구나 시공업체의 입찰을 볼 때 충분히 지하에 대한 것을 알고서 들어가면 추가공사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앞으로 시정해서 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리고 추가공사에 대한 내용에 관계되는 일은 관계, 청사관리계가 앞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검토해 나가면서 지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페이지 9페이지 봐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진달래 아파트 공동주택 구조변경 때문에 저희들 시의원들이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민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과와 이야기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불법을 한 것은 단속을 하라 이거죠. 해라 이겁니다. 그것을 잘잘못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또 의왕, 우리 지역에 특히 오전동에 많이 지금 새로 건축도 되고 있고 기존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불법 구조변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력벽, 비내력벽 또 밑에 베란다의 작은방 쳐가지고 또 난방시설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달래 아파트 건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이 처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 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이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떠드니까 단속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고 정말 먼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단속, 그리고 지도가 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진달래 아파트가 타켓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많이 괴로웠어요. 주야 할 것 없이 방문해서 파악하고 하는 바람에 힘이 들었는데, 왜 유독 진달래아파트만 이렇게 됐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때 입주하기 전에 많은 업체들이 이런 구조변경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이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변경을.
  그때는 방관하다가 각 신문사에서 뭐 해가지고 대외로 매스컴에 뜨니까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단속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 단속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만 하여튼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고 이런 것은 단속하고 원상복구를 해야죠. 공동주택이니까. 나 혼자 사는 것 아니니까 전체가 합니다만 앞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제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현대 훼미리니 뭐니 해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속하기 이전에 이것을 먼저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주할 때쯤 되어 가지고 먼저 진을 치라 이거죠. 소위 좀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업체들이 공사하는 시공업체들이 불법으로 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넣고 사무실을 차리고 하는 그 자체부터 원천으로 봉쇄하면 이것 못해요. 그것은 다 들어오게 해놓고, 그것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공무원 아니고 우리 시민이 봐도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단속한다고 들어가 가지고 가가호호 저녁이고 낮이고 해가지고 벨 누르고, 안에서는 또 문 잡고 안 열어줘요.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악한 것은 이때에 확인한 것으로는 이렇고 확인 안 한 숫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여하튼 동민이고 같이 하는데 보호 해주고 싶지만 또 법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이게 불법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서 의원 입장에서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단속하기 이전에 저는 이번 이 기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지금 소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조금 있으면 어렵지만 오전동이 특히 많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임박해서 그런 불법 컨테이너들이 와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이런 일 하는 불법공사 업체들이 와서 그걸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출입을 안 하게 해줘야죠. 그걸 단속권이 없으면 공무, 시에서 단속권이 없으면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그전에 먼저 입주자 들어오기 이전에 공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그렇지 않느냐,
  이 진달래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요. 그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진달래 아파트도 사전에 열심히 지도단속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파트 사전 입주 때는 사전에 원천 봉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 건축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네, 아마 1층 몇 가구에 샘플까지 해놔놓고 그걸 보고 고치라는 것까지 할 정도로 가면 그게 우리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방관했다는 것 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좀 유의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좀 같이 노력합시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건축사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2번, 3번을 보면 슬라브 두께 부족시공 감리소흘에 대한 문책을 한 것 같은데 이 조치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사 위법 적발 조치사항은 이것은,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천동에 있는 성진아파트 공장에 대한 하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게 아파트형 공장인데 당초에 설계는 제대로 되어 가지고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에서부터 공장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구조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좀 균열이 가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자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가 첫 번째 감리자는 포기를 해가지고, 또 두 번째 감리자가 되어서, 건축 설계사무소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감리자는 한 군데 있었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리자는 한 군데가 되어있고 설계사무소가 두 군데로 되어 있었는데 감리설계사무소에서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설계사무소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에다가 위법조치 해가지고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설계한 건축사설계사무소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법조치 의뢰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박용철 위원 지금 조치중입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성진 아파트형 공장 하나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박용철 위원 하난데 지금 건축사가 세 번째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상호 두 번 바뀌었습니다. 설계하는, 감리자는 한 군데고요.
박용철 위원 제일 먼저는 유진종합건축사가 했잖아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설계는 그렇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박용철 위원 그럼 유진종합건축사는 설계삽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네.
박용철 위원 그럼 종합건축사는
○건축과장 조상호 종합건축사 문성주가 두 번째 설계한 거죠.
  첫 번째는 설계를 포기했고요. 중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두 번째 설계를 했고 세 번째에 신현범 건축사는 감리를 맡은 건축설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현재 세 번째 신종합건축사가 맡아서 했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게 같은 공장 하나를 두고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면서도 이러한 제도가 나오는데 강력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단속현황 중에 쭉 보면 대부분이 무허가로 실질적으로 적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그런데 보면 시정지시를 1차, 2차, 3차 해서 내손동에 있는 계원예술대학교는 약 111평입니다. 이게 무단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25일날 과태료를 납부를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받았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받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납부를 받은 거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박용철 위원 그리고 98년 10월 28일자로 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무허가로 진 것도 나중에 과태료 납부하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서부터 한 10여년 전서부터 이게 그때 계원대학 이전서부터 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때부터 건물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측에서도 이것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무단 증축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다 물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찰에 고발하더라도 3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1,340만원을 부과조치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증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니까 계원예술학교에서 본인들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70년전부터 이것은 무허가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본인들이 몰랐다고 그러니까 모른 것으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몰랐다가 근자에 와서 종합실사를 하다 보니까 약 100여평이 무허가다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했어요.
  그리고 다 과태료를 내서 이거를 사용승인을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이 나머지 사람들도 과태료 내고 사용승인 신청을 내주면 허가 해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나머지 분들도 지금 벌을 받고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된 사항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이행 강제금이 다 부과되어 가지고 우리 건축법상 이상이 없으면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러니까 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벌을 받은 이후에는
박용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에서도 그린벨트 내에 있는 허가사항은 다릅니까?
  만약에 그린벨트 내에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로 있었다. 이거를 무허가로 있는 사항을 알아 가지고 허가를 내야겠다.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지역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일반지역에서는 건축물 대장이 없을 때에는 다시 멸실을 해가지고 다시 신축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그린벨트법에 의해서는 무허가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무허가라도 과태료나 사법적일 처리를 받은 다음에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무허가라도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라도 다시 무허가라도 그것 그대로 벌을 받고, 벌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우리 건축법에 적합할 시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 처리가 되면 정상적인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그렇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사법적인 처리를 받은 이후에는 사용 승인을 해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그런 법적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 법상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그린벨트에서는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법에 신축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건축법에는 일반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벌을 제재를 받고 사법기관이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의 벌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그 대지 조건상에 우리 건축법에 용적율, 건폐율, 인접 대지율, 일조권 모든 게 다 적합할 시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처리 해줘서 사용처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것은 되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준다는 그 사항은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건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법적으로 되어있는 거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박용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은 시에 살면서도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택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아직 안 나가셨으니까 도시과장님께 잠깐만 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무허가가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용창이라는 분은 53년도에, 6.25전입니다. 6.25 막 후군요. 53년도에 건축을 한 것을 정말 자기집을 헐리고 아무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아주 길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도시과장 이의재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신축이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증·개축이 가능한 것이 있고 증·개축 내지 신축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택인 경우에 신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숫자 외에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일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신축이 안되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되는 거고, 일반 지역에서는 신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박용창씨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얼마전에 고인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분이 행정소송을 해놓고 고인이 되셔서 더 할 나위 없이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박용창씨가 원하는 것은 신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53년도에 집을 짓고 살다가 의왕∼고색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 40년을 살던 집이 헐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상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왜? 무허가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의해서 쭉 관리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이분에게 53년도에 증축된 사실은 다 알고, 그러면 증·개축도 아니고 기존 있는 상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가지고 허가만 내주면 이 분은 다른 데로 이축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히, 또 기본적인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묵살하고 그냥 집을 멸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기본권인 자기가 살던 집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길이 없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저희과 소관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특법에 의한 보상은 받았습니다. 건물 손실에 의한 보상은 받았고요 다만 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축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건물일 경우 이축이 가능한데, 이게 적법한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가능했던 사항인데,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고 봐서 이축허가가 안 됐던 것입니 다.
  그래서 저희도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관리대장상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물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상에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하는 유권해석도 있었고 또 그런 선례도 있었기 때문에 안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참 그 사정은 딱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입장도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박용철 위원 건물이 멸실 되어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더라면 어차피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정은 한 겁니다. 그렇죠? 건축물에 대한 인정은 한 겁니다.
  그렇더라면 당연히 이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으니까, 집이 있는 것 다 알고, 오래된 것 다 압니다. 인후보증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후보증을 받아서라도 이 분이 이축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또는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하신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이거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처리 결과를
○건축과장 조상호 네, 우리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요?
박용철 위원 네.
○건축과장 조상호 그 처리현황을요?
박용철 위원 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보충입니까?
권오규 위원 네, 보충해서 8페이지에 일곱 번째 나온 문병두씨 무허가 건축물 단속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상호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번 문병두 건축물은 이행강제금만 현재 지금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찰에 고발조치 해왔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자진 철거토록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해서 계고로 보내서 행정대집행까지 가야 될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박상용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 위원 아까 6번 있죠? 계원예술대학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 아니예요? 이게
○건축과장 조상호 일반지역입니다.
박상용 위원 일반지역이예요? 여기 계원예술대학은 전부다가 일반지역이예요? 전체가
○건축과장 조상호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저쪽 위에 있는데요. 거기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건물있는 쪽에는
○건축과장 조상호 전부다 일반지역입니다.
박상용 위원 일반지역이고 그 위쪽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자료 부탁을 했더니 여기에 얘기를 해줬는데 이행강제금이 첫 번째는 1,300만원 돈 부과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상당히 떨어진 30만 7천원 정도로 줄었거든요.그리고서 허가를 해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두 번째는 줄어들었죠?
○건축과장 조상호 이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1,313만 6천원은 첫 번째 부과된 거고요. 이거 부과를 하다 보니까 또 무허가가 일부 또 있었습니다. 면적이 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30만 7천원을 또 부과한 겁니다. 두 번 부과한 겁니다. 이건
박상용 위원 원래 그것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부과를 한 내역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런지는 모르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어떤 허가승인 사용처리가 된 건이 다른 것도 있어요? 시에서
○건축과장 조상호 이것이 이행강제금 물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승인 처리 해줬죠.
박상용 위원 몇 건이나, 많은가요 그게?
○건축과장 조상호 한꺼번에 다 일괄처리 해줬습니다. 이것은
박상용 위원 아니 이것말고 어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느냐고요. 사례가
○건축과장 조상호 사례가요?
박상용 위원 네.
○건축과장 조상호 사례는, 제가 기억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박상용 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떤, 무단 증축을 해가지고 그 사유가 몰라서 모르고서 그냥 했던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요건이 안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무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여기는 지금 분명히 위법 내용이 무단 증축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떨어졌는데 이 과정을 좀 다른 사례가 있으면 그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혹시 어떤 다른 사례가 있다면 이 사례하고 비교해 볼 테니까 그런 과정을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유사한 성격의 어떤 일도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현재 건축법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합병이 안 되어 가지고 두 필지가 합병이 안 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건물 지어 가지고 나중에 어떨 편법으로 이렇게 이렇게들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좀 기본자료로 삼고자 하니까 한번 그런 사례를 몇 가지만 해서 좀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조상호 알겠습니다.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지금 계원조형대학교 같은 사례가 한번 찾아봐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있으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것은 계원이 대상이지만 부분이 무단증축이거든요. 무단증축으로 인한 잘못된 과정을 해서 위법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 납부한 다음에 어떤 허가가 처리가 되어서 사용승인 처리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흥형윤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건축공사 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동에 있는 아주아파트가 사업주체 업체에서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흥형윤 위원 지금까지 추진이라든가 사업체에서 대책에 대한 것을 지금 건축과에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흥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동의 아주아파트는 현재 아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제조합에서 이삭건설이라는 데서 11월 23일날 낙찰 됐습니다. 이삭건설
○흥형윤 위원 이삭건설?
○건축과장 조상호 네. 11월 23일날 주택공제조합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이삭건설이라는 데서 낙찰을 봐가지고 현재 공사재개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재개 날짜는 대략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공제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고 이삭건설이 시공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의 계약 관계라든가 승계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공제조합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시공자 변경, 우리시에다가 시공자 변경, 그 다음에 재 착공계가 들어오면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또 그 다음에 신원아파트, 오전동
○건축과장 조상호 오전동 신원아파트는 현재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법정관리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공사가 재개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아마 공사대금 자금관리에 따라 가지고 주택공제조합에서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택공제조합하고 신원주식회사하고 계속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이것도 12월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지금
○흥형윤 위원 삼동 중앙아파트
○건축과장 조상호 삼동 중앙아파트는 지금 11월 10일날도 공제조합에서 미주실업이라는 데에서 낙찰이, 죄송합니다.
  10월 24일날 미주실업에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도급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1일날 우리한테 승계 시공자 변경신고가 처리 되어가지고 현재 미주실업에서 지금 공사를 작업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공제조합하고 재산관리라든가 그런 게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재 착공계가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것은 곧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참고로 우리 내손1동 중에서 주공 아파트 있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박상용 위원 주공아파트는 그 단지가 조성된 지가 한 18년 정도 지금 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근린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상가, 종합상가 3개하고 단독상가 3개하고 해서 6개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어떤 복지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구는 한 6천여명 되고 실제 단지내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우리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8년 동안 또 앞으로도 또 어떤 뭔가를 대책을 좀 세우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다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뭘 한다는 건  뭐냐면 종합상가 위에 그 건물이 지금 3층으로 되어있는데 지하는 없고 1층, 2층은 점포로 쓰고 3층이 옥상인데, 옥상 부분에다 어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간단한 복지시설을 만들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여건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이 상가는 행위허가를,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손동 주공아파트 상가는 행위허가 대상인데요. 이 행위허가 대상인데, 종합상가의 옥상에 체육시설 같은 사항은 당초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당시에 상가 면적이 그만큼만 하겠다고 주택공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육시설 그런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박상용 위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물론 안되겠죠. 이게 근린시설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주민 편익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다른데도 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지금 여기 개포동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어떤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쪽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직 한 데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 시절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우리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유사한 형태에 어떤 그런 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거든요. 그렇다고 그 단지 내에, 이게 사유재산이니까 어떤 다른 시설물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그분들은 불편을 계속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그래서 어떤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최대한, 비근한 예로 시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해주고 싶어도 사유재산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시설, 그런 제약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길이 없겠느냐 하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도를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걸 그래서 물어 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비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땅을 사서 하려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위에다 건물만 위에다 하나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비도 사실상 1/10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 본래 예산중에
  그래서 아주 작은 투자를 갖고 효과는 아주 200%, 300%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면 결국은 이게 된다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지금
○건축과장 조상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신 사항이었었는데요.   검토를 충분히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라든가 저희들이 다 알아봤는데 그게 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답변을 드렸는데 한번 또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요 보다 구체적으로 불가한 사유 있잖아요. 본래 취지대로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또 알아볼 테니까요. 제가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나와있는데 금년에는 219건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73건, 97년도에는 189건, 금년에 219건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자꾸만 이의신청이 날로 증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지적정보과장 박만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동에서 행정직 세무담당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틀린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이의 신청을 많이 했지만 사실 기각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향 조정하고 상향 조정을 219건에서 63건이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 공시지가는 개인들의 자산의 척도를 재는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공시지가 공시요원을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 세무직 직원이 하는 겁니까?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대부분이 세무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박용철 위원 이번 동사무소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6개동이 다 세무직 직원들이 이 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되어 있던데요.
  공시지가 조사 이 토지 특성조사를 보면은 대략 한 39개 항목이 되는데 이 특성조사를 하려면 이 중에서 한 20개 항목은 현지 확인이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하고 공정성이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무소 세무직에 있는 그 직원이 대부분 보면 여직원입니다. 여자 직원들이 과연 토지특성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자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질관계는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이다 보니까 100% 없고는 볼 수 없지만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은 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자주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처리를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두 번이나 내려왔습니다. 본청에서 맡아서 하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총무과에다가도 의뢰를 했었고 또는 먼저 시장님 이번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아니 된 상태거든요.
박용철 위원 왜 반영이 안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구조조정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 구조조정 때문에요? 그러면 구조조정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자산의 평가를 아무 전문직도 아니면 전담으로 하는 직원도 아닌 그러한 동직원한테 맡겨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더라면 시에서는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늘려 주지 못하면은 일선 동사무소에서 지적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에 대한 교육은 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그 교육은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금년에도 시흥 회의실에서 지난 25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 이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 흐름을 보면은 토지특성 조사를 매년초에 1월, 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월달에 지금 각 동사무소 지적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했다고 담당 부서장님은 믿고 계십니까?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일단은 봤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앉아서 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앉아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토지특성조사표에 보면은 39개 항목중 29개 항목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야돼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현지에 가서 지형 지세나 도로 조건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봐야돼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먹여야 되는데 앉아서 하면은 98년도에는 97년도것 보고 대략 + , - 시켜서 하고 또 99년에는 98년도 것으로 하고.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그런 점도 있는데요, 지금 매 필지마다 조사자의 직, 성명과 사무장까지도 확인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실지로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시간적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형편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만 공시지가 이의신청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어떻게 시안이 떨어질지 몰라도 그린벨트 조정이 있다면, 자산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제일 중요하고 정말 공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금을 받는 세외수입에 관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상향 조정이 되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면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공공개발 할 때 보상금을 적게 받아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 공정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사를 하는 사람을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담하는 부서도 아니고 동사무소 업무분장은 동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1년에 한번 바뀔지 두 번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아니예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기초적인 거를 맡기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용철 위원 좀전에 과장님이 구조조정 때문에 전담하는 전문직으로 두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현재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청에서 본청에서 지적정보과에서 직접하는 데가 21개 시군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전담부서에서 공시지가를 먹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거기에 못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98년도 9월달에 16개 시군에서 98년도 11월달에 22개로 5개시가 늘었습니다. 이 5개시가 어디 어디냐 하면 동두천, 구리, 하남, 양주, 연천, 동두천 같은 데는 무려 1명에서 3명으로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 기본조사를 토지 특성조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시에는 구조조정이 안 들어갔나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구조조정은 들어 갔지만은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거기는 증원을 시켜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다른 시는 그렇게 중요성을 감안해서 증원이 되어서 공정성 있게 이루어지는데 우리시만 구조조정을 핑계대고 실질적으로 전담해서는 안될 그러한 직원들한테 그 지적정보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구리시는 2명을 하남시는 1명, 양주 3명, 연천 2명 이렇게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공정성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앞으로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 본청에다가 증원을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철 위원 네, 저도 청계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청계동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왕시는 이번에 그린벨트 시안이 떨어지면은 자산평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토지특성 조사를 이제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볼 때 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업무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거로 아는데 자구만 없는 인원에다가 업무가 분장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거를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 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1월달, 2월달 이 추운 시절에 자들고 나가서 지형 지세를 봐가면서 토지특성 조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일선 공무원이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전문직이 아니라면은 최소한도 공시지가를 먹일 수 있는 전담원이라도 넣어 갖고 공정성 있게 이 토지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문제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본청하고 잘 좀 숙의를 하셔 갖고 공정성 있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형윤 위원님
홍형윤 위원 흥형윤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의신청 필지수 중에 상향 조정한 게 3건, 맞습니까?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맞습니다.
홍형윤 위원 하향조정한 게 60건, 다는 제가 묻지 않지만 몇 건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향조정한 3건 중에 초평동건 1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상향조정하게 됐는지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번지까지 제가 기억은 잘 못하고 있는데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이 대부분이 수정되는 사항이 중대한 하자,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 하셨지만은 우리가 3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땅 모양이 사각형이다 삼각형이다 아니면 도로에 접했다 아니면 지형이 잘못됐다 이렇게 된 근거 이외에는 하향 조정이나 상향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에 한해서 되는 거로 그 번지는 집이 없는데, 집이 있는데 없는 거로 조사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집이 있는데 없는 거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상향 조정됐다? 그럼 상향 조정의 예를 들어 지적한 거고, 하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포일동 하향조정 원인에 대한것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실지가 논인데, 밭으로 조사가 된 사항이 되 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밭으로 조사가 됐다? 그래서 높아져 있는데 낮춰달라 그렇지요? 어느 정도 낮춰졌습니까?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까?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찾으러 갔는데요.
홍형윤 위원 그러면 왕곡동건, 하향조정된 왕곡동건 한 건 있지요? 준비가 다 안 됐습니까?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조금후에 가지고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이것은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니 여기에 하향 조정해서 신청이 됐으니까 원인이,
  내가 물어보는 거는 원인이 확실해서 변경된 사항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서 해 달라 해서 해 준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원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향조정 할 때에는 원인이 나와야 하향조정이 됐을 것이지 그냥 하향조정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예요. 그 원인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도 사실 항상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지만은 우리 위원들 행정감사 자료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행정감사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자료 좀 앞으로는 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사항이지만 자료 수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과연 여기서 지적을 무엇을 할 것인지 보충자료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육안으로 봐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는 사항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대비가 안되어 있고 성실성이 없어요. 회계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감사에 임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저희 위원들로부터 나오는 사항이예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자료의 성실성을 보여달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이거의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여기에 하향 조정하게 된 원인 그거를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박상용 위원 질의 신청)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세요.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거기에 보면 8, 9, 10, 11 여기 4건에 대해서는 부과액은 있는데 징수액은 없거든요. 비고란에 4개월 6개월 미만, 2일 이상, 4월 미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징수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미납인데요 그 8번 사항은 98년도 11월 6일날 완납을 했습니다.
박상용 위원 완납 됐다구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그러니까 이거 뽑은 이후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납부를 했어요.
박상용 위원 8번이 11월 몇 일날이예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8번이 11월 5일날요. 완납입니다. 9번은 아직 미납입니다.
박상용 위원 9번 10번은 아직 안 냈다구요? 9번, 10번, 11번 세 가지잖아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세 가지 다 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납기가 지나서 내더라도, 납기가 어떻게 돼요? 납기가 없어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납기가 있습니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현재
박상용 위원 그러면 가산금이 가산되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가산금은 이것은 과태료는 없습니다.
박상용 위원 가산금은, 과태료는 없고? 그러면 납기 지나더라도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3번 이상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로 들어갑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3번이란 기간은 몇 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통보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1개월을 또 주고 또 7개월을 주고 해서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 10번이나 11번은 지금 12월 이상이니까 압류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아, 12월 이상이라는 것은 과태료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60일 이상이면 과태료를 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2개월이 넘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과세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저, 이 과태료는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 하면은 잔금을 지급한 날 완료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야 되는데
박상용 위원 60일 이내에 등기를 필해야 된다구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60일이 넘어서 12개월이 좀 넘었다는 얘 기입니다.
박상용 위원 60일이 경과한 12개월이 또 지나갔다구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한 14개월 정도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그렇지요.
박상용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가 지금 보통 한 1개월 경과된 다음에 독촉하고 또 1개월이 지난 다음에 독촉하고 해서,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등기를 낸 것이, 등기를 내는 것이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냈다 이 얘기지요. 해태가 12개월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용 위원 아니 등기를 내지 않았잖아요? 지금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등기를 다 내 가지고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박상용 위원 이 등기는 다 됐다?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등기는 냈는데 그 늦게 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과태료만 안 들어온 상태란 말이예요? 내역이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네.
박상용 위원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여기에 안 들어온 거는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글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번은 독촉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압류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압류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압류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조금 아리까리한데 지금 뭔 얘기냐 하면요.
  아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가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데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이 됐다는 사항은 등기 내가지고 12개월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등기를 낼 수 있는 기간 및 지급한 날 이후에 12개월 이후에 등기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용 위원 등기를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12개월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지요.
박상용 위원 이 비고란은 전부다 그런 내용이란 얘기지요? 지금 쓰여있는 부분이?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박상용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분들한테는 몇 번씩 독촉이 된 거예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아직 완납이 안됐잖아요? 안 된 내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현재 상황이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내역이, 이거 현재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요.
박상용 위원 미납되어 있는데 완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처를 했느냐 그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지금 공문은 두 번 이상 다 보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용 위원 두 번 이상씩 공문을 보냈다구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독촉 공문을 띄었다는 얘기지요. 그래 3번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낼 때에는 압류를 시키러 들어가지요. 재산압류를
박상용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실제 여기서, 이거는 취득 당시의 주소일거고 이 사람들이 입주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이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여기 지금 주소는 취득 당시 주소로만 표기 됐을 것 아니예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네 지금 현재 여기 건물에 살고 있는 겁 니다.
박상용 위원 아 여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단 말예요. IMF에 어려우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요.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돈이 없어서 알고 있으면서 못 낸다고 얘기는 전부 그렇게들 하더라구요.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 뒷 숫자가 조금 이해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 질의신청)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네, 권오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실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동산 중개료, 이사할 때 내지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업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법정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현황도 파악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지금 내막적으로는 저희가 더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지만 행정 절차상으로써 현재 저희가 나가 보면은 문서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로 봐서는 되어있는 것이 거의 다이고, 대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를 3군데를 물린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1개월 정지를 3군데를 물렸는데요. 이거 사실 현 실정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도 많이 나긴 나는데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새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권오규 위원 IMF 때문에 이사도 많이 안하고 다 이 분들도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대하면 그래요. 자기가 좋은 집에 가있고 좋은 조건에서 이사를 하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담이 없지요. 어렵게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옮길 때에는 아무래도 이런 게 비일비재 지금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몇 푼 가지고 어찌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파악을 하신다 하니까 지금은 다 어렵습니다만 정말 법을 지킬수 있게끔 최대한 지도감독 해주시고 없는 사람들, 진짜 어렵게 집을 구하고 급하게 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꼭 없는 사람들을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예 많이 받으려면 큰집, 그렇게 홍보하세요.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돈 많고 큰집 가지고 사고 팔 때 거기서 많이 남겨먹고 없는 사람들 집 옮길 때에는 진짜 법정수수료 받으라고 시에서 진정하게 그 사람들 흥보 교육을 시켜서 우리 없는 시민들이 진짜 몇 푼이라도 피해 안 볼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주십사. 뭐 과장님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저희들 모든 분들이 현실론에서 이야기 할 겁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개인이 서로 필요하니까 저도 힘드니까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없는 서민들 지켜주기 위한 것, 그래서 지적정보과장님 앞으로 시 행정을 그렇게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 '98년도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습니까? 채납받은 토지가?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한 건도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지적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휴식한 후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이어서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 신청)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택지개발지구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1,480억원 맞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네, 맞습니다.
홍형윤 위원 지금 택지개발 계획을 잡아서 현재 공공용지가 계약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지금 계약은 한 필지 계약체결 했습니다.
홍형윤 위원 어디하고 했죠?
○개발과장 강선수 매각계약 체결한 건데요. 연금관리공단하고 했습니다.
홍형윤 위원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공공용지가
○개발과장 강선수 지금 5필지 남아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지금 계약 상담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지금 계약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우리가 저개발 용도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체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2월 5일까지 개발계획인 처리가 되는 거로 지금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홍형윤 위원 보상금액이 162억 맞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네, 맞습니다.
홍형윤 위원 1,620억 아닙니까? 1,620억이지요?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게 1,480억이지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홍형윤 위원 우리가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현재 택지가 분양 안 된 부분이 많지요? 대략 얼마 정도가 분양이 안 됐습니까? 택지개발하고 남아있는 땅이요. 전철부지라고 있지요?
○개발과장 강선수 전철부지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흥형윤 위원 아, 일반회계예요? 어쨌든 분양할거죠?
○개발과장 강선수 아,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개발계획만 수립을 합니다.
홍형윤 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그건 회계과 소관입니다.
○흥형윤 위원 고천택지개발지구는요?
○개발과장 강선수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개발과가 하지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희가 빚을 얻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미분양 된 필지, 택지개발지구에서 특별회계로 했건 일반회계로 했건 회계과 소관이 됐건 간에 미분양 된 택지를 빨리 분양하는 게 선 방법이 아니냐 이거 자산을 남겨놓고 지금 빚을 얻는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래서 이 감정평가액이 좀 높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감정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몇 회에 걸쳐서 평가를 했으리라고 믿습니 다. 그런데 현재 평가를 했어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매각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천 준주거용지가 원래 35필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인수 받은 게 미분양 용지가 30필지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도저히 이 미분양용지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다가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무이자 할부판매제도를 도입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실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장기 저이자, 아니 장기 무이자로 16필지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도중에 이 IMF가 터진 겁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뚝 그치면서 기 분양한 게 또 계약해지 상태가 또 초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4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F 체제가 지나기 전까지는 이 미분양 용지를 매각할 방법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준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어야겠다 그래서 상업용지로 바꾸는 거는 제가 도시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도시 기본장기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이 되면은 상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14필지 남아있는 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어떤 대형 유통업체에라도 임대를 내줘서라도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상권 형성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기 매각한 땅도 조기 개발이 되고 또 아직 미분양 된 연립주택도 좀 매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유통업체를 좀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장기할부판매를 한 필지에 대해서 선 토지사용 승락을 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보증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보증서를 받아서 했는데 이 제도를 좀 완화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형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선 목적은 말이지요. 택지개발한 목적은 우선 매각 아닙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임대쪽 보다는 지금 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보상금 1,620억원에 대한 재원은 확보가 다 됐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먼저 위원님들 주례회의시 보고했듯이 내년도에 은행차입금 1천억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홍형윤 위원 보상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네, 보상은 나갑니다.
○흥형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사람들 문제인데 내년도까지도 보상을 하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보상을 하는 문제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매각이 원안이 아니냐, 임대가 원안이 아니라 매각이니까 상업용지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저는 정말 매각을 하되 빠른 시일내에 좀 감정평가사라도 다시 불러서 평가를 진짜 현실에 맞게 감정평가사의 말을 좀 높이 평가되어야 좀 매각이 될 거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그 고천택지개발지구에 금액이, 평가된 금액 20%, 30% 다운이 됐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평가 해가지고 다음에 평가 금액을 할 때는 20%∼30% 다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걸 꼭 법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걸 하는 것보다는 법은 없지만 30% 다운된다. 현실에 맞게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채 이거 뭐 턴 몇 백억씩 이자 나가는 계산한다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속히 이 택지개발지구에 투입을 시켜 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가다가 정말 계획대로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원만히 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로는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떤 방안이든 나와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산이 있는데 빚을 얻는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시 행정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쓴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어차피 땅 파는 입장이니까 매각쪽이 더 유리한 방안이 아니냐 해서 평가사들의 재평가를 받아 가지고 빨리 매각하는 방법, 현실에 맞는, 그쪽에 가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정도 평가를 받으면은 충분히 살 것이다 하는 평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해서 개발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 쪽에 대해서는 개발과장님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개발과장 강선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최우선 목표는 매각입니다. 저희도 매각을 추진하다가 이 매각이 지금 어려우니까 일시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임대 방안도 강구했던 거구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은 하향조정 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매자가 없이 지금 감정평가를 했을 때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흥보는 20%에서 약 30% 정도 하향조정되는 거는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매자가 있을 때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매자가 있다면 살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개발과장 강선수 그렇지요 네.
홍형윤 위원 아니, 한 필지 살 사람을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따로 또 불러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흥형윤 위원 건건이? 그거 무슨 수로 다 당합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이 135억에 대한 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그 수수료가 엄청 많습니 다. 그래서 또 이것이 1년이 지나면 또 먼저 감정한 것은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건건이 생겼을 때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 그런 건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원매자의 평가금액에서 거의가 평가가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은
○개발과장 강선수 네, 네.
○흥형윤 위원 그렇지요? 좋은 방안인데, 그럼 원매자가 있다면 평가  해가지고 팔겠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네.
홍형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매입할 원매자가 나선다면 평가해서 팔겠다. 조건은 가능합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네, 가능합니다.
○흥형윤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빨리 해서 돈이 들어와야 택지개발도 원만히 돌아갈 거고 이런 취지니까 제가 지금 들은 사항은 정말, 아, 한 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점이니까 좀 흥보도 좀 하시고 해서 빨리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시가 안고 있는 우리시 토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좀 개발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상용 위원 고천택지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원금이 어느 정도나 남았죠? 이거
○개발과장 강선수 지금 준주거용지 있는 게 약 135억입니다.
박상용 위원 아니 이것은 미분양 부분이고 우리가 갚아야 할 부분
○개발과장 강선수 아, 갚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박상용 위원 없어요? 다 갚았어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다 갚았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럼 지금 이것만 다 우리가 매매를 하게되면 이건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개발과장 강선수 그렇죠. 고천택지개발 하면서 이익금 남은 게 이 겁니다.
박상용 위원 이것이 남은 거라 이거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충 은행이자로 따지면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연 이자가. 거기에 반해서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들어온 게 3천 몇 백만원인데, 소득이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이 135억을 그냥 사장시켜 가지고 이자만, 순수이자만 해도 한 13억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소득이 지금 불과 3천만원대란 말이예요. 이게,
  그러면 엄청난 지금 우리는 착오를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또한 이걸 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과되는 세수증대는 또 엄청난 거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용단을 내려서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원가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고 고수하는 이것은 마이너스예요. 수치가. 지금 순수 은행이자로만 해도 13억씩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소득이 불과 천만원대 아녜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지계산 개념이 이건 도저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니까 주무 부서에서 좀 어떤, 이런 부분을 부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빠른 시간내에 어떤 용역하고 세월 보내고 그러다보면 그만큼 우리는 어려워지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받아도 나중에 원금에서 또 까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가산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현실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저기 제일 비싼 필지가 얼마 지금 되어 있어요?
○개발과장 강선수 먼저 감정했을 때 530만원이 최고가였습니다.
박상용 위원 530요? 최저는
○개발과장 강선수 최저는 370만원선
박상용 위원 370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박상용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감정가가 엉터리란 얘기예요.
○개발과장 강선수 아 그것은 지금 이 IMF 터지기 전에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요 내가 알기로는 평촌에 자투리 땅 300만원 미만이예요. 지금. 미분양 용지가. 평촌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촌에 가서 자투리땅 사지 300만원도 안주고, 여기 와가지고 그것보다 더 따블로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거기는 250도 안 해요. 이백 한 몇 십만원 밖에 안 되요. 그럼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녜요. 객관적으로 봐도 좌우지간. 우리가 집안에 있는 내 보물만 비싸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만. 살 사람이 사야지, 그건 비싸니까. 그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런 것으로도 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내 것은 귀중하다고 얘기하고 비싼 가격으로 받으려고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웃, 우리 산본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평촌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을 강구를 해야지, 내가 조성원가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어떤 감정가를 그렇게 잡는 것은 현실로는 도저히 안 맞는 거거든요.
  또한 이자 부담만 해도 순수히 이자만 해도 13억이란 돈이 대충 들어오는데 거기 반해서 3천만원 밖에 안 들어 오는 것 아녜요, 이 소득이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한 결손이 오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행부에서 좀 여타 우리 산본이나 평촌 같은데도 좀 보고 그런 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걸 보면서 이걸 빨리 대안을 강구해야지 이 자체가 가격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거든 이건.
  그리고 어차피 이걸 처리를 해서 우리가 자금을 회전 하는 게 우리시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적어지고 또한 갈뫼택지는 지금 어차피 이젠 가야 되잖아요. 빠꾸를 못하잖아요. 그런 큰 사업을 앞에다 두고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런 유휴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아녜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일순 무진한다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좀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시가 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대충 눈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13억 그냥 들어오는 건데 3천만원 들어와요. 3천만원. 3천 몇 백만원. 그냥 은행에다 넣어 놓고 있을 때 원금 놔두고 이자만도 13억이 들어오는데 지금 소득이라고는 3천 몇 백만원 들어온단 말예요. 이게.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욕할 얘기지, 말할 얘기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이 감정가 530, 370 이거 얘기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또 인근시의 사례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익, 손익계산,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건가를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하셔야지 이 상태로 그냥 손놓고, 지금까지 손 왔다고 밖에 표현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것은 이것을 좀 확실하게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세우세요. 어차피 갈뫼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손도 더 모자랄텐데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손지역 전철부지 그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데 까지는 어떤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자산가치로 계산하면 그것에 대한 이자분 계산하고, 그럼 지금 소득이, 최소한 그것 몇 푼이나 들어와요.
  그것도 또한 이런 식으로 풀이 했을 때는 엄청 손실을 보고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 자산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이자분만도 계산해도 은행에도 넣었을 때도 이자가 얼마가 떨어지는데 그것 1/10도 안 들어오잖아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과실을 범하는 거죠. 이게 다른 표현을 않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무튼 간에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유휴 재산들을 재활용하는데 대해서 최대한 뭔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어려운 자금난을 좀 타개할 수 있게끔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손전철부지 종합개발계획 및 활용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하단에 보면 매각할 용지로 2,735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향후 앞으로 매각할 그럴 계획이십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저희 계획은 지금 공공용지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잔여용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이라든가 또 주차장 용지, 또 주택,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이런 것을 조성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향후 개발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기히 개발면적에도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공공용지로 3천평을 남겨놓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도 더 이렇게 많이 남겨놓지 말고 매각 쪽으로 더 좀 포함을 해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재원조달이 다 내손지구 택지개발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손지구 택지개발 택지분양에 따른 특별대책이라도 서 있습니까? 현재
○개발과장 강선수 특별대책은 저희가 원래 택지개발은 지방채와 택지매출금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회계를 투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순수한 지방채와 택지매출인데 지금 지방채도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900억이었습니다. 이때 900억이 500억이 삭감이 됐고 또 공동주택 선수분양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약간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우선 은행차입을 내년초에 1천억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천억 지방채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분양이 되면 거기 들어오는 매각대금을 지방채 상환으로 즉시 즉시해서 금융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선수분양이 들어오면 지방채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계산적이죠. 계산으로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대책이 무대책 아닙니까? 계산으로는 선수분양 들어오면 들어오는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고, 계산상으로는 하자가 없죠. 실질적으로 천억이라는 돈은 굉장한 돈입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본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굉장한 돈인데 내년에 이 천억이라는 돈을 내년에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선수분양이 제대로 안되어서 공사 내지는 상환 불능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대책 같은 것 세워 놓으신 것 없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그래서 그 당초계획에 저희가 저밀도 계획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중밀도 계획으로 지금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밀도 계획으로 변경이 되면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이 좀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조금 앞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97년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IMF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계속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IMF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예상 안 하시고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분양을 의뢰했던 업체들도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한 군데 뿐이 분양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박용철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IMF 이후로 우리가 좀 경제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때 그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셨었나요?
○개발과장 강선수 IMF 사태 이후에 저희가 업체에도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자문 의뢰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또 많은 업체가 선호를 했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IMF 사태지만 저희가 공동주택으로는 45,000평이기 때문에 여섯 블록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가 더욱 악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실로 왔는데 많은 업체가 수지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저밀도 계획으로는 안되겠다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중밀도 계획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작년 IMF 이후 업체들이 참여 의사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내손택지지구는 평촌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도시가 될 걸로 그 주위 사람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은 내손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서면 거기로 분양  하겠다는 의사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에 있는 분포적인 얘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양하고 직결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더라면 금년 상반기에 그 6필지중 1필지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업체들이 저밀도상의 설계를 해봤고 실질적으로 태산이 안 맞으니까 참여가 안 된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그 당시에는 저밀도를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도 참여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박용철 위원 그 당시에는 저밀도의 설계를 갖고도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흥보를 했기 때문에.
박용철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경제는 저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체감으로는 계속 더 느껴오고, 앞으로 이 경제가 더 악화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천억이라는 기채를 집어넣고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택지 분양이 안 된다면 만약에 2000년도 정도에 99년도에도 택지개발을 한 필지도 못했다. 2000년도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좀 내다 보셨나요?
○개발과장 강선수 저희는 지금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이 되면 저희가 협회에 다시 추천을 합니다. 개발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협회에 추천의뢰를 하면서 저희가 협회에만 의존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시에 신문공고를 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맨투맨으로 임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철 위원 네, 저는 이 내손택지개발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분명히 택지개발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간을 가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히 시작이 되어서 보상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개발과에서는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에 임해주셔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천억이라면 잘못하면 지자제 파산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이니까 재원확보 측면에서 아까 내손택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재원확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재원확보 하시고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분양해서 차질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억을 일시에 저희가 차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박상용 위원 네, 조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업체 있죠? 그 협회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시장 자료조사를 했을 것 아녜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 했을 때에,
○개발과장 강선수 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녜요, 우리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예시했을 것 아녜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 최초 자료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자들한테 제시했던 자료, 거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자료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다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온 그 내역하고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IMF가 와서 지금 점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결국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밀도인데도 우리의 제시액이, 조성원가가 상당히 낮았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랬으니까 수지 계산이 됐을 거고, 분양 그 사람들이 선수분양 받아 가지고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면 나옵니다.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과정이 우리가 어떤 계획안을 세워서 땅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협회들이 우리 안을 보고서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했던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분석해보면 모든 게 나오겠죠.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상태는 잘잘못을 따지자기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은 이제는 가야 되요. 그래도 먼저도 내가 국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원가를 더 낮추고 마이너스가 조금 더 되는 한이 있어도 빨리 이 사업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빨리 100% 분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고천택지개발에서도 내가 지적했듯이 135억이 아니예요. 이건 썩힌 돈 아녜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잘못하면 1,480억이 지금 은행빚을 얻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게 토지보상분 1,600억을 보상해주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1,480억을 또 빚 얻는 것 아녜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자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조성원가를 가급적이면 더 낮추는 한 그것도 어떤 사업의 수지 개념으로 계산해야지 어떤 원가가 이러니까, 법이 어떠니까, 이런 법 논리로서는 이게 이 사업 분명히 실패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요인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좌우지간 공기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지 공기의 연장으로 인한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 다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어떤 총괄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것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괜히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번에는 하셔야 되요. 이 IMF라는 것, 또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과감한 어떤 각오,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 분명히 엄청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자료 좀 주세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흥형윤 위원님
○흥형윤 위원 박상용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성원가, 최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성원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조성원가를 추정하는 것은 유상공급 면적이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네?
○개발과장 강선수 유상공급면적, 우리가 매출얻는 면적, 공급면적에 유상공급 감보면적 2%를 마이너스 해가지고 거기에 총 사업비로 나눈 겁니다. 총 사업비로,
○흥형윤 위원 총 사업비, 지금 문제는 저밀도에서 중밀도로 가겠다. 그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안 될 경우는 지금 말대로 큰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조그만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을 때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조성원가에서 마이너스해서라도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의향은 없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조성원가 밑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흥형윤 위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것도 중밀도로 갔을 때도 우리  매입자들이 안 나온다 했을 경우,
○개발과장 강선수 그러니까 중밀도로 가더라도요 저희가 조성원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흥형윤 위원 그럼 조성원가가 변동이 없다. 기채가 1,480억씩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자 나간다. 그 방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그것은 저희가 먼저 말씀 드렸듯이 이익의 개념이 아닌 개발의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을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흥형윤 위원 글쎄, 그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 상업용지에서, 첫 번째 주례회동 때 말씀하셨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갔을 때 남는 것은 상업용지다 말씀하셨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홍형윤 위원 그게 상업용지도 결국에는 분양이 안되고 이자 차고 나가다 보면 상업용지도 분양해 봐야 제로에 갔을 때 개발, 지금 개발, 개발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흥형윤 위원 그럼 조성원가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조성원가는 정해져 있는 거죠. 모든 기준은 조성원가를 가지고 기준하기 때문에
홍형윤 위원 토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조성원가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이 있겠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다 그렇습니다.
○흥형윤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고 보고 토목 분야에서 변동 할 수도 있다 이거야. 토목분야에서 지원 관계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을 했을 때 그것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우리 저쪽의 이익을 인센티브를 좀 줘 가지고 그쪽을 빨리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안 된다면 이것은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조성원가를 줄인다는 얘기는 저희가 원가계산 할 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부대비하고 부담금 금리를 다 포함한 게 이게 조성원가입니다. 어디 한쪽에 절감부분이 없는 한은 조성원가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흥형윤 위원 절감을 할 수가 없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홍형윤 위원 절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아,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흥형윤 위원 그러니까 절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지 아직 그 조성원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그렇죠. 확정은 안 된 겁니다.
○흥형윤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 전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나와줘야 되겠고 저밀도에서 중밀도로 가는 것 자체도 취지도 좋습니다.
  빨리 분양하기 위한 방법이고 조성원가에서도 10%, 5% 다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뽑아 가지고 그 부분도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문제점도 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길이고 개발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꼭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내서 주민들 편익도 다 제공해줘야 되고 시민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게요. 최초 우리한테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이게 2,200억인가 그래가지고 이익 부분이 10%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가 이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익보다는 지금은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200을 접어주고도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각도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조성원가가 어떤 형식으로 그 업자들한테 채산성을 보여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문제는 200억을 접어주고도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가 제로가 안 되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마당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자료 수집을 할 때 시장조사를 할 때 우리가 큰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참여 업체들의 어떤 단순한 그 얘기만 우리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이런, 고천택지개발도 해봤고 1차, 이건 2차로 또 하는 것 아녜요?
  그럼 우리가 경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1차 고천택지개발 했는데 그때 당시 너무 쉽게 이익을 내다보니까 만만하게 보고 어떤 이 업무에 임했는지 몰라도 그때보다 사업비가 더 크잖아요 이게 그만큼 지금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때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장조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계속 도출이 되는 건데 적어도 그때 당시 이익보다는 개념을 개발 쪽으로 하면서도 이 개발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외도 있으니까 막말로 나쁘게 해석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점점 코너로 모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70원에 안 팔겠느냐, 그런 배짱적인 그런 부분도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솔직한 얘기로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용 당한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 사람들은 우리시에 곤경을 처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좀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봉착할 걸로 생각하고 난 그때 당시도 시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업자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때 내가 대충 들었던 그 가격으로 해서 산출해서 해보니까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고 채산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우리 사업 이거 보상 나가기 전에 벌써. 그 얘길 내가 다 들었거든요.
  분석해 봤어요. 나도 직접. 거기서 해가지고 어느 한 필지를 딱 찍어가지고 여기다 몇 세대 지어 가지고 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해서 분양을 했을 때 채산성이 없다 하는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값도 계속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옛날엔 중도금 받았지만 지금 보면 신문광고에 10%만 내고 입주시 90% 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자금회전도 안 되는데 이자 부담도 있잖아요. 그거 다 계산 할거란 얘기죠. 지금 말이 쉽지 현실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아무튼 간에 지금이라도 저는 어떤 결단을 내리길 나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개발과장 강선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규 위원 네, 권오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오전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전동 재래시장을 건축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했을 때의 계획과 지금 실제 운영하고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않고 지금 현 상황이 그리 재래시장으로서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전계획 세울 때부터 이 행정에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라는 먼저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현 상황은 여하튼 계획을 해서 행정 프로그램상 이렇게 돌렸습니다만 실제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현 시점에서 다른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두 가지 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동 재래시장 설치하면서 한가지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사는 장사를 한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의왕시 관내 거주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점포 계약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인, 상업을 해왔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혀 상업, 장사를 안 해본 사람도 또 거기 추첨이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내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가지 실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0개 점포를 해서 추첨을 한 결과 약 6:4 정도로 60%는 장사 경험이 있었던 분이고 40%는 전혀 장사 경험이 없었던 분이 점포를 해가지고 내분이 일어나는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많은 실망을 주고 외면을 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안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자진 해지를 하고 전부다 물러나 가지고 지금은 거의 장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재래시장 때문에 그래서 흥보도 많이 해줬고 의왕소식지라든가 아니면 TV 자막에도 좀 넣어주고, 유선방송 자막에도 넣어주고, 애드벌룬도 띄워봐 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차피 오전동 재래시장이 기반이 닦여가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단시간 내에 활성화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기간이 12월 29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장사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또 의외로 지금 26개 점포가 있는데 의외로 나 안하고 떠나겠다는 사람이 2개 점포만 있고 다 재계약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장사는 또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방법을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금년까지는 1인 1점포 밖에 허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 4.2평 가지고는 장사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점포수를 제한을 완화를 해달라. 이러한 설문조사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점포수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개 점포, 세 개 점포 계약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좀 개선을 했고 지금 품목별로 산재해 있는 것을 품목별로 좀 모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채소면 채소, 과일은 과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포 조성을 해서 좀 물건도 다양하게 좀 갖다놓고 또 우선 싱싱한 물건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직거래도 좀 알선을 해보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김장 시장을 한번 권장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김장시장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오전동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꽤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수한 계절이 됐을 때 상인 전체가 다 합심해서 어떤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도 저희가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활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알았습니다.
박상용 위원 거기 조금만,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그것도 얘기를 내가 드리면서 우선 김장시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나도 이번에 산지를 갔어요. 얼마전에. 우리 여기 팔탄, 화성, 원천단지 옆에 거기 갔더니, 내가 왜 갔느냐면 교회 바자회 하는데 한 3일간 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의왕쪽에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한번 해보려고 관내를 조사를 했더니 청계지역은 800원, 고천지역은 900원, 1,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배추 한 포기에. 그래가지고 팔탄이 얼마 안되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고속도로로 가면 금방 가니까,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 500원에 했거든요. 배추 상품도 더 좋고 그래서 500원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 1,000원이었었어요. 1,000원에서 한 천 이, 삼백원,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여기서 상인들이 지금 아까 얘기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우리시에서도 인근시들 하고의 어떤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들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저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저분들이 입주하신 분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해가지고 인근시하고의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자료 제공도 좀 하고 안내를 해서 저 사업이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아니 예요?
  그러면 잘 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건 한 일례로 내가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젓갈이라 하면 젓갈도 여기 광천 토굴젓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광천에 가서 잘못사면 또 비싸다고요. 그러나 그 루트가 또 있는 거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품마다 해산물도 그렇고 어떤 육류도 그렇고, 육류도 지금 보면 소고기 한 근도 실제적으로 어디에서는 등심 한 근에 5,800원에도 팔고 어디가면 7,500원에도 팔고, 어디가면 지금 10,000원, 12,000원 그러거든요. 물론 품질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가격면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5,800원 등심 파는 데가 있는데 12,000원에 판단 말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바로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파고 들어가면 길은 있는 거거든. 그리고 공산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품도 어떤 식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걸 한 통에 한 80원 들어오는 것 70원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가 그 요인이 있으니까, 저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우리는 어차피 의왕시에 기존 재래시장들을 상권을 보호하고 우리 주민들한데 보다 질 좋은 상품을 싼가격에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중심 상권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 가서 어렵게 벌어 가지고 와서 다시 외지로 가서 물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임기 4년동안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독립 중심상권 한번 만들어보자고 지금 나는 계속 자료 수집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이젠.
  아무튼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내가 알고있는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길을 제시를 하고 안내를 할텐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안양 농산물시장에서는 전시장이 78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 시장 기능이 30%가 안 되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이 다이렉트로 못 오고 물건을, 시장기능이 30%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산지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량진 가가지고 오징어 한 짝을 산다고 가정하면 그게 노량진에서 경매가가 15,000원 이라고 계산하면 남부시장도 15,000원 여기도 15,000원 가져와요.
  그럼 여기는 법인에서 수수료가 5%가 붙어요. 5% 내역은 법인에서 3%, 안양시에서 1.5%, 유통 그쪽에서 0.5% 해가지고 5% 수수료 붙는데 5% 수수료 붙으면 그게 1,000원이란 말예요. 그럼 여기는 원가가 16,000원이고 남부시장은 15,000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이 더 비쌀 수 밖에 없는 거죠. 경쟁력이 없는 거죠. 바로 그래가지고 지금 전시장이 지금 계속 죽는데 이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또 지금 내가 이것을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안양, 과천, 의왕, 군포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살 길은 뭐냐, 집단 급식소, 학교 초등학교 급식소, 부식공장 현황, 상설시장, 이런 어떤 대형 소비처를 자료를 다 뽑았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 의왕시 자료가 딱 나와요. 이게 4개 시 자료인데 의왕시에도 각 회사나, 그것이 쭉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저기는 벌써 정보가 우리보다는 앞서가고 지역상권 이런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불과 몇 달 안됐지만 내가 진짜 관심을 갖고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도 우리 상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는 분이 어느 분도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시장들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옆에서 그냥 남 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다른 시는, 지자제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독립기능을 갖고 뭔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하다보면 이제 몇 년 후에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단 말예요. 우리가 앞서 가려면 그런 부분 다 고려해야 돼요. 다각적으로,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우리지역 상권, 기존 되어있는 상권들을 위해서 한번 보호하고 그분한테 유통개선 그러리까 가격, 최소단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주자.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전 시민이 받자 하는 것이 내 목표거든요.
  아무튼 간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드릴 테니까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또 다른 위원님
  흥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흥형윤 위원입니다.
  오전동 재래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시장을 지금 임대료가 평당 339만원입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아니 한 점포당입니다.
홍형윤 위원 점포당 39만원, 평당?
○개발과장 강선수 39만원요? 점포당 293만 3천원요
○흥형윤 위원 임대료가 평당, 아, 390만원, 390만원예요?
○개발과장 강선수 290만원 연, 연요.
홍형윤 위원 아, 연, 몇 평 기준합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4.2평요.
홍형윤 위원 4.2평에 390만원.
○개발과장 강선수 290만원, 연 290만원
홍형윤 위원 평당 69만원, 그죠?
○개발과장 강선수 임대료 39만원은 전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형윤 위원 전체해서 69만원, 평당
○개발과장 강선수 네.
○흥형윤 위원 임대료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힘들게들 하고 있어요. 제가 추석 전에도 한번 시장에 가서 동향도 조사하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들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이끌어 나가고는 있지만 실제 어렵다. 물론 그분들 탓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경쟁이, 이 지역에서 야채든 어떻든 간에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농협을 들어서, 농협이 이 지역에서 장사가 잘되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농협하고 경쟁하는 길은 뭡니까, 원산지에서 구입하는 길입니다. 그 방안을 제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제시를 했어요.
  농협에는 그분들이 파는 판매 목적은 그분들은 생활고에 우선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 봉급을 받고 구매 파트에서 구매 해다가 파는 건데 여러분들은 당장 생존에 관계된 것 아니냐, 먹고 사는데 관계되는데 왜 경쟁이 안됩니까, 산지에서 바로 직송을 해가지고 원가에 농협보다 싸게 팔면 물품 좋은 물건을 구매를 해서 사다가 판매하면 왜 안 팔리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질의를 했어요. 그럼 또 이해는 가요. 그분들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건의 분들이 못됩니다. 영세합니다.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면 왜 거기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좀 점포세를 좀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저 혼자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관계 부서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개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 사항에서 안 나왔습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토론회에서도 나왔는데요. 그것은 하향조정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렇죠? 좀 하향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정말 없어서 벌어먹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니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혜택을 주어서 좀 점포세를 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 위원 네, 저도 재래시장 이야기인데요. 이게 농수산물센터도 아니고 재래시장 그 말 자체로 재래시장 아녜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그냥 마음놓고 편하게 가서 원래 취지가 애초의 취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정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정말 서민들이 아무 허가 없이 난전이라 하죠?
  그냥 평상시에 생기는 할머니들이 와서 조금씩 갖다놓고 파는 식의 오히려 그게 우리 이 시의 여건으로 봐서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부지가 거기가 줬든, 안 그러면 지금 오전 복개천 공영주차장 한 면을 쓰든 그래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인근의 평촌이나 이쪽으로 가서 아파트 백화점에 가가지고 고급스럽게 사는 사람말고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께서 내손택지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보상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는 우리 공통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권에 보면 부서 공통사항 67페이지에 있는데 문화유적 지표조사 해가지고 용역비가 2천만원이나 나갔어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만약에 해서 유적이 발견이 됐을 때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지표조사 결과 문화유적이 있으면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권오규 위원 나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개발과장 강선수 이전을 해야죠.
권오규 위원 이전을 해가지고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박상용 위원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권오규 위원 상당기간
박상용 위원 큰 유적이 발견됐다 그러면 문화재 관리 그쪽에서 와서 해가지고 해야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큼 공기가 연장될 수 밖에 없을 것 아니예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기일이 좀 필요하죠.
권오규 위원 사소한, 조그마한 작은 것 같으면 그렇지만 큰 사항이나 문화, 얼마전엔가 어느 시에서 포크레인으로 도시계획 잘못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계획상 차질이 많이 안 생기겠어요?
○개발과장 강선수 문화재가 있다면 공기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유적 기초조사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 그래요?
○개발과장 강선수 받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오규 위원 네, 있으면 고려하셔서 하기 바라고 보상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겠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으면서 느낀 점을 제가 한번 이것과 연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보상하는 데에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도 많겠지만 또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보상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권오규 위원 보상을, 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고천택지개발이든 내손택지개발이든 공공사업이든 철거니 보상이니 해가지고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 우리는 그냥 공무원 행정상에 법대로, 집행했다 이거죠. 법대로. 법대로 집행했는데 이제 어떤 사유가 생겨서 그게 집행이 안되고 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가지고 법에 있는 게 시효를 정해놔서 했는데 그것이 기일이 많이 길게 봤다. 봤는데 법으로는 1년씩 잘라야 되는데 예상이 당장 올해 끝나지 않겠지 않느냐, 한 몇 년 가지 않겠느냐는 이 말 한마디로서 어떤 자기가 다른 어떤 것을 시행했을 때에 그 사람은 정말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모르고.
  공무원 말 한마디하면 한번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뜻이 아니죠.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하면 법적 제재를 받겠지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모르는 사람은. 자기 희망을 갖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보상 관계나 그런 것 있을 때는 좀, 이제 지금 시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하튼 시행하면서도 우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재산권은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돌 하나 던졌지만 연못에 있는 개구리는 맞아 가지고 죽어 버려요.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항상,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모든 행정이 시민이 시민의 편에 서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저는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합니다. 어떤 것은 법에서 다 있으니까 따지는 것은 쉬워요.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 보이지 않는 진짜 춥고 배고픈 사람에 하는 행정을 펴주십사, 항상 민원을 접하다 보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든 처리를 해요. 빽을 쓰든 돈을 쳐바르든 하더라고 없는 사람은 하소연 밖에 할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택지개발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박상용 위원 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손동 전철부지 매입금액이 이게 지금 땅 남은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가. 매입 금액하고 이게 지금,
○개발과장 강선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개공에서 매입한 금액은 33억 2,400만원입니다.
박상용 위원 이것은 몇 평이예요?
○개발과장 강선수 10,000평 똑같아요. 10,443평 똑같은 거죠.
박상용 위원 아, 이 위에요?
○개발과장 강선수 네, 네.
박상용 위원 전체적으로 구입했을 때 이랬었다고요?
○개발과장 강선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249억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똑같은 10,443평을 공시지가로 환산을 했을 때
박상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손이 이만큼 난 거네요. 현재 우리가
○개발과장 강선수 결손요? 이득이 된 거죠. 33억이고, 33억 2,400만원에 사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249억이다 그 얘기죠.
박상용 위원 아 아, 그렇지. 단위가.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익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건물들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차원을 이익보다는 개발이라는 차원 쪽으로 이제는 사업의 본질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전철부지의 이전을 우리가 필요로 한 기본 여러 가지 여타 공공시설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원가는 환수 됐다고 이제가정이 되는데 충분히, 그러면 이 부분, 나머지 자투리 땅이 지금 현재 매각용지가 2,735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발과장 강선수 네. 매각할 수 있는 게 한 2,700평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용 위원 이것이 지금 대상으로 보는 거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먼저 얘기했던 공원용지나 주차장 시설 같은 이런 것까지도 다 공제한 나머지 순수, 우리가 상대방한테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예요. 이것은?
○개발과장 강선수 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위쪽 주차장이나 도깨비시장 그쪽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면적이죠?
○개발과장 강선수 네, 전체 다 포함된 전체 면적입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그 위는 사실상 좀 지금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저기 한전연구소쪽 그쪽이 좀 한가한 쪽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을 우선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매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 기준 평당 238만 8천원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완화를 하면서도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돈을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쪽의 면적 비례해서.
  그 돈도 원금이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그 원금을 회수해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해도 이자가 년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공영주차장 임대해 가지고는 불과 천여만원 정도 남짓 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것도 수지계산이 안 맞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공시지가 기준 평당원가를 좀 낮추는 한이 있어도 빨리 개발이라는 차원으로 어떤 활용을 해가지고 원금을 회수하고 그 원금은 또 다른 용도로 쓰고 또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수증대가 또 부과적으로 일어나니까 양쪽으로 이익을 보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 이것을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과장 강선수 그래서 저희가 잔여용지는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용 위원 네, 빠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떤 흥보를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개발이 될 수 있게끔 그쪽 밑에는 별로 민원관계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위에는 민원 관계가 복잡하니까 어렵지만 아래쪽은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어떤 개발계획을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흥보하고 해서 어떤 개발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또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자금이 회수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 재정이 어 려운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건축과장이 학교시험 관계로 제 양해를 득하고 자리를 이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 신청)
  네, 홍헝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흥형윤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29,000평이지요? 사업비가 711억 4,100만원을 들여서 착공건설중인 용량 18만 2천톤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맞습니다.
홍형윤 위원 의왕 부담금이 150억이지요? 150억 4만톤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150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흥형윤 위원 사업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공사완료 함 그 계획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맞습니다.
홍형윤 위원 몇 가지 질의사항을 상수도사업소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책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들은 바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홍형윤 위원 우리 의왕시 수도물 정책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흥형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광역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93년도에 광역 5단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권고에 의해서 3개시가 공동으로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2대 의회에서 의견제시 하기를 의왕시에다가 통합정수장 건설을 하면서 관리운영권을 안양시에서 갖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 변경을 해야된다 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3개시가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7월 29일날 저희 의왕시에서는 절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절충안이라는 것이 4만톤을 한번에 쫓아갔을 때는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초기에 4만톤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2만톤만 통합으로다 건설을 하고 그 이후에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다가 정수장을 건설하겠다 라고 3개시가 기본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 합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택지개발사업도 지연되고 또 IMF로 인해서 지역개발기금 고갈로 인해서 사업비 조달도 문제가 되고 또 2만톤에 대한 추가로다가 건설했을 경우에 현재 추세로 봤을 때에는 2005년까지는 급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2만톤만 통합으로 쫓아가면서 2002년까지 정세 변화에 대한 추이를 관망을 해 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흥형윤 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용량은 38,000톤인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통합정수장으로 갔을 경우 38,000톤에 대한 물량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38,000톤은 저희가 계속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구요. 그것이 5단계에 가서 통합은 통합대로 별도의 안양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정수를 받아서 급수를 하고 그래서 비용을 안양시에다 공동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니 38,000톤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안이지요? 제 안일수도 있고 의회의 의견도 물론 나누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2005년까지 2만톤의 물량을 가지면 의왕시가 급수 사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자체 정수장 건립에 대한 거는 일단은 안으로 미루어 놓고 2만톤의 물량만 그쪽에 넘겨주면 금액이 22억 9,400만원 그렇지요? 2만톤에 대한 물량이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220억입니다.
○흥형윤 위원 아, 220억만 안양에 넘겨주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물량의 공급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체 정수장에 대한 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안을 검토하는 게 원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98년도에 부대목이라고 표시한 22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 5단계에서 2만톤을 건설했을 때 총 79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것이 년도별 부담금액 중에서 98년도에 22억 9,400만원을 부담하고 내년도에 10억을 부담하고 99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가서 나머지를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9억을 들여 가지고 우선 2만톤을 통합정수장에서 물을 먹으면서 관망을 해서 2002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정세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형윤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정수장 계획을 한다는 거는 일단 보류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중앙정책이나 이런 동향을 봐가면서 점차적인 검토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합정수장 쪽으로 현재는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제안과 또 사후 추이를 봐가면서 자체 저장문제는 좀 더 두고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명선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네, 흥형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자료 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면은 5단계 정수장의 재원 조달계획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이 33억 8,500만원인데 그 아래 기타는 광역 2·3단계 정산반환금 및 택지개발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라고 표시한 것은 저희가 광역 2-3단계라고 그래 가지고서 시흥군 당시에 안양시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포일동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을 만들은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안양시로 넘겨주므로 인해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현재 안양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돈이 14억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14억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14억이요. 그 금액과 그 다음에 내손지구 갈뫼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저희가 또 급수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원인자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단계에 투자되는 금액에서 거기 급수량에 맞게끔 원인자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청계정수장 확장 및 자체 수수시설 증설작업에 여기에도 재원조달에 보면은 기타 부분에 광역 2·3단계 정산반환금 및 내손택지개발 부담금 해서 여기는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기는 정수장 반환금 14억과 그 다음 갈뫼택지개발에서 부담해야 될 거를 잠정적으로 6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친 금액을 자체 수수시설에 일부 투자가 되고 그 정수장 건설에 일부 투자가 되는 거로다가 그렇게 배분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체 정수장 했을 때하고 5단계로 갔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아니, 이건 자체 정수장이 아니고 이건 수수 시설입니다. 자체 수수시설.
박용철 위원 수수시설? 아니 그런데 금액에 차이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광역 2·3단계 정산반환금이 14억인데, 그런데 택지부담금하고 합치면은 5단계라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나 액수가 마찬가지인데 이 자체 수수할 때는 20억, 5단계 때는 33억, 이 금액의 차이가 왜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그거는 저희가 총 2가지 수입금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하게 그것이 어떤 구분 비율이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총 광역 5단계를 추진을 하면서 정수장 건설과 그 다음에 자체 수수시설 그래서 총 31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310억에 대한 총 재원조달에 대한 것을 양쪽으로다 지금 안배를 해 왔을 뿐입니다. 큰 구분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조금전에 설명하시기를 2005년 까지는 이 5단계 2만톤만 추진을 하고 자체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박용철 위원 그렇다면 먼저 본회의장에서 사업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2005년까지 자체설비 2만톤, 광역5단계 2만톤, 또 6단계에서 7천톤인가요? 그래서 8만 5천톤이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익분기점의 한계는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요금 인상 하면서는 2005년도면 우리가 8만 5천톤으로 손익 분기점이 되니까 요금인상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4만톤이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만톤은 그때 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2만톤은 그때 가서도 확보가 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확보가 자체 정수장을 증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통합해 할애를 받을 것이냐 그것만을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 가서
박용철 위원 아,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 다시 2005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에 가서 다시 결정을 하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결정을 해가지고 2005년도까지는 그 공사를 마무리 져야만이 급수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현재 되어있는 3만 8천톤과 그 다음에 증설해 좋은 통합으로다가 2만톤 그러니까 5만 8천톤 가지고 상한선에 다다르기 때문에 2005년도서부터는 다른 시설을 증가를 하든지 통합정수장을 물을 더 할애를 해서 먹던지 그때 해야 될 사항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는 2005년까지 가는 걸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2002년까지네요. 2002년까지는 광역5단계에서 2만톤만 증설을 하고 그럼 그때까지 5만 8천톤으로 있다가 2002년까지. 2002년도에 자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그때 결정을 해서 2005년도에 8만 5천톤 규모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박용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주요 시설물 경계경비 실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공익요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1년간 공익 요원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발생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지 내지는 근무강화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에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총 12명 있습니다. 이 12명이 반씩 나누어 가지고 주간조, 야간조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됐던 것은 97년도에 신동관이가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4개월 동안 수감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무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항이 아니고 귀가하면서 시비에 따른 사고였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도에 또 이영남 일병이 3일동안 무단 결근을 해가지고 3일에 대한 5배수 해가지고 15일 동안 근무기간이 이번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 할 때 어떤 규정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가족처럼 감싸고 어루만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육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서 챙겨 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 3일간 무단출근 안한 사람은 왜 무단 출근 안 했습니까? 무단출근 안 하면 하루 안 하면 5배수다라는 걸 그 사람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구체적인 사안은 면담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하루 결근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을 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도 안 와가지고 3일차 되던 날은 부모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오파상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회사에도 못 가고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일병이 집이 부곡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포장마차를 운영을 하고 상당히 좀 고단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곡동으로 좀 옮겨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거기 부곡동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좀 늦게 일어나도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위계 질서를 잡는다고 그래서 고참병들이 쫄병이 좀 늦게 출근을 하게 되면은 얼차려를 좀 시키고 그랬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차려 받는 것에 심적인 부담, 이런 거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면은 자기 부곡동으로다 전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징집 당시서부터 근무지가 지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근무지 변경은 불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현재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먼저 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익요원들의 군기가 현역보다도 더 세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들어온 공익요원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저는 먼저번에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중요한 시설물이라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테니스장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테니스장을 오픈 해갖고 개인에게도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오픈 하게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96년도 5월 1일서부터 개방한 거로다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저희가 내손동에 있는 전철부지를 시에서 매수를 하면서 전철 부지내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철거하면서 내손동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그쪽으로다 옮겨 주므로써 계속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기존 테니스장 한 면을 더 증설해 가지고 두 면으로 해가지고서 개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주요 시설물로 경비도 삼엄하게 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니스를 하는 동호인들이 주부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주부들이 데리고온 아이들도 있을 텐데 시설물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나 또는 아이들이 잘못해 갖고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데 하루 개방해서 오는 이용객은 몇 명이나 되고, 그러한 피해나 불상사는 일어난 사건이 없는지?
박용철 위원 제가 가서 그 이용상태를 보니까 평일에는 이용을 안하고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주로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올적마다 테니스 코트가 두 면이기 때문에 10명 내외가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린이를 대동한다든가 이러고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오후라든가 휴일에는 최소 휴일 근무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수장의 위험시설인 침전지라든가 이런데 낙하해서 익사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딱 부러지게 그것이 잘못 됐다 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힘들고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휴일에 더 증원 배치한다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뭐 조그만 사고가 나야만이 해결이 되겠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시설물을 개방을 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 할 그런 의무도 갖고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이 중요 시설물을 특별경계경비를 서고 또 주위에 많은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실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고 개방만 하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위험물이 있는데는 과장님 말한 대로 낙하할 수 있는데는 낙하방지책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시설물 개방을 당분간 중지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그러한 대책없이 개방만 했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하셔 갖고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선 방지책도 마련을 하시고 점진적으로는 이것을 시설물을 개방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흥형윤 위원님
○흥형윤 위원 흥형윤 위원입니다.
  상수도급수관 시설 및 교체공사 내역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집행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이 고천배수지 인입 송수관로 증설 2억 2,500만원 맞습니까? 집행액 2억 2,500만원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2억 2,500만원에서 집행액 2억 2,500만원 짜리 공사도 똑같은 100% 공사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있어 가지고 시설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다가 전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과 집행액이 같게 이렇게 됐습니다.
○흥형윤 위원 이 자료가 불충분하지요? 설계금액 또 낙찰금액 집행금액 추가금액 나와 줘야지요. 이걸로 봐 가지고는 절대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2억 2,500만원 짜리 100% 공사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5,700만원, 5,700만원입니다. 또 100% 공사예요. 2,800만원, 2,800만원 그것도 100% 입니다.
  그 밑에 거는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미집행 부분이고 그 청계동 양지말 배수관로 매설공사에서 1,600만원에서 1,500만원 100만원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 새터마을 배수관 매설 2,500만원 이것도 2,500만원에 공사완료 한거지요? 90% 공정이네요. 뭐 공사완료 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 다음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구간 배수관로 매설 7,200만원 이것도 거의 100% 7,200만원 낮춰지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요
홍형윤 위원 아니 질의 다 드린 다음에 답변하세요.
  왕곡동 배수관로 매설공사 1억 3,400만원 완료 1억 3,400만원 이런 공사가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영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많이 있으면서 처음에 예산은 이거보다 좀 더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가 끝나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않고 추경때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 처리를 해서 다른 사업비로다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니 어쨌든 100% 공사라는 거는 예산계획 잡고 한데서 집행 100% 라는 거는 이건 좀 앞으로라도 이를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2억 2,500만원, 2억 2,500만원 다 썼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낙찰되어 가지고 80% 90% 낙찰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해서 요인이 생겨서 2억 2,500만원 다 맞춰서 쓴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부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제가 변명같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고천동 배수지 인입 송수관로 증설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을 본 예산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2억 2,500만원에 그거보다 더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2억 2,5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특별회계 자원이 없으니까 낙찰 금액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당해년도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삭감을 해서 추경때 다른 데로 돌리다가 보니까 이제 추경에 대한 예상금액과 설계 집행금액이 똑같은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흥형윤 위원 어쨌든 이런 거로 봤을 때 위원도 지적하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 대상이 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공사예요. 전부 100% 공사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이해관계가 되겠지만 이 교체공사 내역으로 봐가지고는 거의 100% 공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두고 보겠습니다.
  부곡동 새터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도 2,500만원 90% 완료했는데 거의 2,500만원에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내역상 보면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100% 공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로 봤을 때에는 낙찰가의 100% 아니냐. 그러면 설계금액이 2억 2,500이다 하면은 낙찰금액이 뭐 1억 8천 몇 백만원, 그리고 나서 추가요인이 발생했다거나 뭐 이렇게 돼서 맞추어졌다고 보면 이 내역으로 봐서는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거지요.
  2억 2,500만원에 2억 2,500만원이면 100% 공사가 아니냐 그 밑으로 쭉 보니까 이 자료 준거로 봐서는 100% 공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상세히는 아니지만은 자료를 제출할 때 추후에 아, 이거는 몇 %에서 몇 %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내역이 좀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지적되는 부분이지만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로 봐가지고는 100% 공사다, 전 부분들이 전부 100% 다 맞추어져 있지 않았느냐 그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중요시 해가지고 자료제출 할 때 신중히 좀 검토해서 의혹 부분이 없는 그러한 자료제출이 되게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김명선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약수터 5개소, 비지정약수터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비지정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지정 약수터는 이용 인구가 상시 인구가 50인 이상으로써 시설물의 수질검사 및 시설물을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1년에 한번씩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정 약수터는 수질검사 자체를 현재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용인원도 중요합니다만 그 수질 자체가 상당히 좀 불규칙합니다. 비지정 약수터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 합격이 나온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정으로다가 변경을 하구요. 그렇게 해서 지정을 늘려 나가는 실정입니다.
권오규 위원 원래 지정 약수터가 몇 개나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금년 현재 지정약수터가 8개소입니다.
권오규 위원 어디 어디 8개소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아, 그 자료 중에서요 5개소 중 총 8개소라는 얘기는 지정 약수터가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소를 금년에 시설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권오규 위원 LG 아파트 약수터는 비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비지정입니다.
권오규 위원 무엇 때문에 비지정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그 수질 관계가
권오규 위원 물이 안 좋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안 좋다기 보다는 그 시설 자체가 좀 그전에는 그랬었잖아요. 확실하게 뭐 약수터라고 할 수도 없고 공사로다가 인해가지고서 절개지역에 호수만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계속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수질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건 내년부터는 지정 약수터로다 지정을 해서 관리 할 것입니다.
권오규 위원 아니 여기는 많이 이용해요. 물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장소도 좀 옳기고 천막도 설치한 것 같은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야간에도 보면은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구요.
  옆에 등이 있던데 거기에 접근을 못해가지고 가까이에 등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특히 우리 의왕시민들이 이 수도물보다도 이 약수터에 많이 의존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특히 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사항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먼저 해 주실 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현재 불소화사업을 저희가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설물 설계가 끝나 가지고요. 현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계약 단계에 있어요? 언제 정도 계약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현재 저희가 10달에 계약 부서로다가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비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든 공정이고 그래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래서 계약부서가 기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지금 통보를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권오규 위원 저도 불소화에 대해서 불소에 대한 것은 전문지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우리 지금 시 여건으로 봐서 또 우리나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 하신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물론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써 보사부에서 국민보건구강증진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오규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서울시에는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뭐 공청회도 하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규 위원 수도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제거 대상 물질입니까? 아니면 첨가대상 물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제거대상도 아니고 첨가대상도 아닙니다.
권오규 위원 그래요? 수도물 불소는 첨가대상은 아니더라도 제거대상 물질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신창현 시장님이 계실 때 입안을 한걸 가지고 지금 추진하시는 걸로 계획을 시민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불소화사업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투입하는 약품은 뭐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그때 불화규산으로 예산으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오규 위원 불화규산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 약을 선정하게 된 것은 현재 분말하고 용액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투입을 위해서는 분말보다는 용액이 상당히 투입의 정밀도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화규산 자체가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약품으로다 선정을 했습니다.
권오규 위원 투입이 가능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단가가 낮아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11개 시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분말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용액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둘러 봤을 때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청주시가 상당히 시설 자체도 잘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모델 삼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또 더군다나 약 자체도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걸로 선정을 한 겁니다.
권오규 위원 우리나라, 저는 이 자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 11만 시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시마다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불소화사업을 뭐 어디에서 정부에서 계획했던 간에 지금까지 2∼3년 거쳐서 우리가 7번째인가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구요.
권오규 위원 그러면 11번째이네요? 우리가 하면 12번째네요?
  그 많은 시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불소화라는 찬반 양론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선두적으로 이거를 시행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걸 시행하므로써 과연 이 어린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치아에 도움이 되느냐는 그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견해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도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소화를 첨가하는데서 우리가 수도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료에는 0.1%다 그리고 99%는 흘러간다는 거로 조사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60%도 안 되는 재정을 가진 우리 시가 매년 이걸 하는데 아직도 단계에 안 와 있는데, 이 시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봐도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취급에 주의해야 되고 강산성이고 정립 투입을 해야되고 자체에도 장·단점이 나와 있으면서 이게 또 인력에 대한 것도 2명이 투과가 되는 현 인력으로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솔직히 상수도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별로 달갑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많이 신경을 써야되고 만약에 이게 0.8mm인가? 오버가 됐을 때는 시민한테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가 오지 않느냐라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원용 위원도 시에서 시장이 하거나 책임이 두 번째로 담당공무원에게 있다 그랬는데 소장님이 여기에서 이런 사태가 있을 경우 시행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하여튼 그 시설물 설치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아무리 요즘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시대가 왔다 그러지만
권오규 위원 그런 불신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사람이 하고 기계가 하는 건데 이거 뭐 불신해서가 아니고 소장님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많은 시중에 우리가 선두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소장님한테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것이 한 개인의 환경이나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이거 시가 추진하지 않느냐 라는 본인의 의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전문가 측면에서, 환경전문가 측면에서 보면은 시도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보면은 반대급부론을 펼 겁니다.
  그러면은 전 시장께서 환경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불소화사업을 다른 시보다 우선적으로 추진을 선두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이 가고 또 이게 학술적으로 지금 찬반 양론이 되고 있는데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 불소화사업을 한번, 요즘 그렇죠? 걸핏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정부에서, 복지분과 거기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시책을 따라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한 거는 없습니다.
권오규 위원 다른 시에서도 한다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다른 시에서 한다 라는 거보다는 지금 충주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제적으로 불소화사업을 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다가 유아기때 이 불소를 투입하면 60% 이상의 효과가 온다는 것이 현재 선 시행하는 시에서 자료로다 지금 제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보사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나름대로 학술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다가 학술용역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보사부에서 제시 0.8ppm을 유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반대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불소가 비휘발성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에 조리를 하면 계속 농축될 수 밖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들어본 바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권오규 위원 충주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여수나 다른 쪽에서는 반대 급부론도 많이 나오고 한데 하여튼 소신을 갖고 소장님께서 하신다니까 나중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대비책도 이 강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찬반 양론으로 이어지고 외국에서도 불소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옛날 우리 아이들이 못 먹고 춥고 배고픈 시대는 지난 거 같아요.
  우유든 모든 물질에 불소가 함유되어서 요즘에는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충치예방에 많이 옛날 60년 70년대하고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뭐 굳이 해야 되느냐 라는 반대론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의심없는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상용 위원 질의 신청)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수생산 및 급수현황, 정수생산량이 1일 평균해서 월별 총 생산량하고 해가지고 여기 10개월치가 나와 있는데요, 정수생산량이 840만 6,725톤인데 급수현황은 793만 865톤이면 47만 5,860톤이 없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현재 저희가 정수처리를 하면서 일반, 편하게 말씀드리면 할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되는
  왜 그러냐면 역세체계라든가 침전지 청소, 이런 것 해서 실제적으로 100이라는 물이 들어갔을 때에 한 97∼98, 이 정도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본질이 벗어나는데, 그것은 원수때 얘기고요 이것은 정수양이잖아요. 원수하고 정수하고가 구분이 되어야 되죠. 그것은 원수였을 때는 그 얘기가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정수거든요. 원수였을 때는 정수하는 과정 속에서 소모되는 물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건데 지금 이것은 정수한 거니까 원수하고 정수는 구분이 되어야 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수 생산량이라고 한 것은 아까 원수량으로 알고서 그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수량 대 급수량이 왜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 자체가 정수량이 맞는 건지 아니면 원수량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추후로 이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고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월별로 이렇게 쭉 보면 1월달에는 그 비교가 6,696 톤이예요. 그런데 2월달에 가면 12,826톤이 차이가 나고 3월달에는 18,000톤, 4월달엔 63,000톤, 5월달엔 52,000톤, 6월달에 가서는 9,000톤으로 팍 떨어져요 또 그 다음 7월달에 가서는 72,000톤, 그 다음 8월달에 가서는 16만 9,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 다음 9월달에 가서 54,000톤, 또 10월달에 가서는 17,000톤 이렇게 둘쭉날쭉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결과가.
  특히 6월달 같은 경우는 한 9,000톤 정도인데 8월달에 가서는 16만 9천톤으로 비교가 안 될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인이 있었을 것 아녜요? 이런 때가 왜 이랬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적 있어요? 이것 누계 집계 쭉 할 때 보면 이거 어떤 운영을 하면서 어떤 엄청난 차이가 나온 건데, 이것은 지금.
  오타가 이렇게 9천하고 16만 9천하고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생긴 사례거든요. 이게. 운영상에. 지금 다 뽑았거든, 내가 이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이 데이터를 뽑을 때 쭉 운영을 할거 아녜요. 운영을 하다보면 무슨 요인이 있을 때 그 차가 나올 것 아녜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하나 틀린 것이 정수생산량 7월달 것이 1일 평균 29,657×31일로 하면 91만 9,367인데 77만 1,088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수치가 틀렸고, 이게 어떠한 이런 갯수가 분명히 맞아야죠. 이게.
  다른 것은 대충 해봤는데 약간 뒤에 차이 나는 것은 그렇다치고 앞 숫자는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10월달은 31일로 안하고 중간에 몇 일 빠져서 한 것인지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것은 또 그렇다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비교적 적게 차이나는 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달하고 이 부분 같은 것, 이런 거 여기 좀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원수가 췄든 정수가 됐든 지금 급수, 우리가 생산량이 이만큼 물이 어떻게 없어지는 부분, 이게 누수냐 아니면 누가 물을 빼가서 어떤 그런 부분이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아, 여기 10번은 26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위의 것, 윗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8월달 같은 경우는 정수 생산량이 지금 103만 8,062톤 아니예요? 거기에서 급수 현황은 86만 8,422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금 16만 9,640톤이 되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제가 다시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가 원수량으로 확신을 하는 것이 계절별로 여름철 같은 때 장마기때는 상당히 물의 탁도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조류 발생이 심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역세척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누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버려지는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생산량 대 급수량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 그 조류발생이라는 것이 4월달부터 조류발생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수조도 청소하는 시기를 그때로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류발생이라든가 우기로 인한 탁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먼저 설명 들어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 6월달로 갑시다. 6월달에는 9,713톤이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4월달부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곡선이어서 유사하면 이해가 되는데 6월달에 가서는 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9,713톤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우기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6월달 같은 경우 금년에 장마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 그건 또 아니네, 여기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실상 그 얘기로 하면 그런 물의 소모가 덜 됐다고 하기에는 좀 1월달 하고 6월달이 유독 작은 것 아녜요? 그 차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페이지로 갑시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우리시는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가 톤당 427원입니다.
박상용 위원 427원요. 그러면 원수는 얼마예요 톤당?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원수는 현재 94원
박상용 위원 94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 부담하고 소비자 부담이 톤당 어떻게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결산에 의해서 총 생산비 대회수 금액을 따졌을 때에 저희가 생산단가는 427원으로 톤당 나오고 판매단가는 277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된 거죠. 9.9%
박상용 위원 그러면 소비자 부담은 지금 277원으로 지금 하신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박상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왕시에 평균 세대당 1일 사용량을 기준 잡은 것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저희가 20톤에서 25톤으로 사용기준해서 잡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아니 1일, 1일.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아, 1인 1일 사용량요?
박상용 위원 그럼 0.8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16ℓ로 나왔거든요. 서울에서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저희가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의왕시가 거의 300ℓ에서 약간 빠지고, 서울특별시가 310ℓ가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제 지금 신문에 나온 것 스크랩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우리는 몇 ℓ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300ℓ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용 위원 300ℓ 정도로요? 기준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같이 연계되는 거라 질문을 같이 드립니다. 10페이지 송·배수관 누수 배수공사 시행내역,
  왜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었느냐면 정수 생산하고 급수 현황하고 보다 보니까 뭐가 이게 자꾸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송·배수관 누수보수공사 이쪽하고 생각을 좀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보면 단위가, 지금 사업비 단위가 이게 원단위예요 뭐예요 지금?
  지금 오전 초등학교앞 같은 경우에는 26만 7천원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원 단위입니다.
박상용 위원 원 단위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박상용 위원 그러면 누수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어떤 예방 차원에서 어떤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본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수에 대해서 대책을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현재 시스템상으로 누수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관 자체가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가 나야만이 표면으로 나와야 만이 가서 누수보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상용 위원 그럼요,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상수관 구역이 있을 것 아녜요? 그리고 구역 상수관의 매설 년월일이 있겠죠. 어떤 자료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는 관로의 어떤 물량을 기준 잡아 놓은 것 있어요? 예를 들어 부곡지역이면 부곡, 오전이면 오전, 고천, 내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무슨 누수라든지 뭔가 요인이 생겼을 때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더 세분화해서 어느 구역 구역을 정해 가지고 월간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누수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브로커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전문용어로. 각 블럭 단위로 해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총 계량량이 얼마인데 가정에서 검침되는 양과 그 차이를 따져 가지고 혹시 누수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따지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체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그게 권장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그런데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관 자체에 대한 평점을 먹여본 결과 78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관 자체는 지금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저희가 정수 생산량 대 가정급수 검침을 해봤을 때 큰 갭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물론 추진해야 될 과제로는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시의 특별회계 재정으로써는 조만간 추진은 지금 힘들고 연차적으로는 그 어떤 특정지역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박상용 위원 그것을 내가 옛날에 겪어 봤거든요. 내손 주공 있죠? 주공 같은 경우는 그 11페이지로 넘어가면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여기 나오는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지금 지하 저수조가 3,300톤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포일 주공요?
박상용 위원 네, 옛날에 내가 이것을 할 수 밖에 없었냐면 그때 그쪽 지역에서 내가 일을 좀 할 때, 어떤 수돗물 부과관계로 해가지고 총 유입되는 것하고 세대에 부과되는 것하고 해서 한번 내가 자료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어떤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에서도 옛날 과거에 그런 것을 해보면서 어떤 구관별로 어떤 조금전에 내가 얘기 드렸던 그런 좀 세분화해서 뭔가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앞으로의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뭏든간에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지금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여기서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아까 계산했던 방법대로 계산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상용 위원 네.
○위원장 김명선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자신 있게 2005년이라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권오규 위원 그때 되면 우리 수돗물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셨는데 그것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차적 9.5%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의견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팔당 특별대책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톤당 100원씩을 부과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얼마를 부과했었냐 하면 거기다 14원을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늘어나는 건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그거 부담금과 또 수자원공사의 원수대 인상, 또 시의 적자요인 보전, 이것이 다 연차적으로 커버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팔당대책위의 부담금 같은 것을 저렇게 인상을 해놓고 또 그것에 맞춰서 수자원공사에 인상을 했을 때에 과연 수도요금을 내년도에 톤당 200원 이상을 올린다고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실른지 난 그게 걱정입니다.
권오규 위원 안 그래도 소장님 말씀을 잘 하시길래, 바로 그 점입니다. 얼마 전에 2005년에 가면 흑자가 무조건, 적자가 안되고 흑자가 된다고 그러길래, 수돗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해도 절대 흑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요인을 빼고도 소장님이 그러시길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본 거고, 하여튼 어떤 제반요인이 생기든 수돗물은 그렇게 흑자 요인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단순하게 우리는 관계공무원들이 답을 하면 그렇게,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도 질의한 요지의 일부분이 그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중간에 제반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다 달아주고 그게 아니면 가능할지 몰라도 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면 액면 그대로 2005년 가면 적자 아니고 혹자로 될 수 밖에 없어요. 시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럴 수 밖에 없다고요. 그게 과장이 있다 라는 것을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 시간은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수압으로 인한 상수도 급수불량 지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6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압을 시켜 놓으면 앞으로는 우리 의왕시 관내에 급수불량 지역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손동의 고지대 배수지가 완료가 당초에는 금년연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조금 지연되어서 2월달까지로 준공기한이 연기 됐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되게되면 내손동 지구 외 3개소는 해소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내손동, 오전동, 왕곡동 일대가 다 나와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급수불량 지역은 완전히 해소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2000년도면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역 5단계 2만톤이 준공되면, 그리고 자체 수수시설이 준공이 되면 급수불량 지역은 해소가 되면서 이 가압지역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2000년도면 다 없어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박용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7일차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박 상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원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