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8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일(수) 10시00분∼18시20분
감사일정(제6일차)
1.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건축과, 지적정보과, 개발과, 상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금일 감사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얀마 방문관계로 증인 선서에 참석하지 못한 시장과 경제지원과장의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경제지원과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일어서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지적정보과, 개발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김문규 부시장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감사장에 참석을 못하시겠다는 사유서를 송부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수감대상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수감대상 관계관은 감사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감사 장소를 무단이석 할 수 없으며 수감자세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최초 답변에 임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은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부가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 다.
그럼 먼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공통자료 1-1 93페이지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현황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만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 규정에 설치 근거가 없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누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시장의 자문기구이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자문기구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기능과 성격이 기구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중 한 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며, 또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과 동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 위원회를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폐지시킬 용의가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박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자문위원회는 그것은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임시로 위원회를 구성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별도로 위원회를 공식적인 위원회로 구성된 사항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서 동별로 5 내지 많으면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회는 시의원 전원이 들어갔고요. 국장 전원 또 지역유지라든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59분이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로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안이 마련될 때까지만 운영을 하고 현재 안이 마련이 되어서 공청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공통사항 1-2권인데요, 도시과 사항입니다.
98년 1월 5일날 강남구 방배동 산 80-5번지 음해수가 신청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과 98년 12월 12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번지 천주교에서 신청한 건축물 사용신청이 처리기간이 경과후 취하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입니다.
98년 1월 5일날 신청 해가지고 98년 8월 12일날 취하를 했다는 그 기간에 신청 해가지고 취하시켜 가지고 통보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나자로 마을에 있는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건물로써 사용신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용감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도 확인하고 실무 종합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래 계획서 상에 차집관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집관로가 설치가 지금 안 되어서 사실은 반려 사유였는데 그것을 변경을 하겠다 해서 차집관로로 하려면 현재 현황 여건상 할 수 없으니까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차집관로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여건이라 차집관로를 해라 하는 여건으로도 승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집관로 연결하기 전에 다른 어떤 정화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화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정화조로 설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일 이내에 보완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기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순수하게 그저 여론 수렴이라고 그랬는데 여론 수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 토론에서 우리 계획대로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그 계획의 의견이 맞는 것도 있었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는 것은 또 의견을 반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차상 우선 안을 수립하는 단계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안이 우선 나와서 공청회까지 거친 상태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공청회가 되면 바로 또 저희가 의회에도 의견 청취요청을 했습니다만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청취가 된 다음에는 다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이 끝나면 다시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자문에 의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의회까지 간 단계지, 다른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까지도 아직 상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98년 5월 16일날 사회복지과장이 도시과장한테 서신을 보낸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의견 회신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 서류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도시계획자문위원은 여론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사항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무슨 무슨 내용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통보해준 사항이지 이것이 무슨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준 것은 없고요. 그것을 나중에 계획을 최종적으로 공청회에 제출된 자료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한 사항이지 별도로 답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귀 과에서 의뢰한 청계묘지공원에 대하여서는 현재 수립중인 우리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렇더라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자문역할이 아니라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도시과로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렇더라면 도시과에서는 아, 이것은 자문기관이지, 여론을 수렴하는 자문기관이지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는 그런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회신을 보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이 자문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러한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그런 단체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198년 5월 16일날 사회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보낸 이 회신에 대한 답변을 왜 안 해주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전에 10월달에 도시과에서 해서 2076년이라는 의왕도시기본계획안을 공청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시의 의견 묻고 또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을 거죠?
그래서 반영할 사항이고 기 반영된 사항도 있었고 또 앞으로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것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건별로 의견을 의회에도 통보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의 어린이집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린벨트지역 내 어린이집을 허가해 줄 적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린이집 허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 부목에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대한 규정, 허가는 관리규정 제5조의 4에 보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또는 영유아 보육법 등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에 의한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상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 기준이지 운영기준에 그것이 좀 없는 것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상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저희 허가 부서는 허가만 해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서 관련부서에서도 가능한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실도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이 좀 상당히 법상 모순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이 건교부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시설의 수를 아주 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면적까지 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시에서도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8월 20일날 게시공고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계획 수립을 저희는 별도로 좀 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 용도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도 허가 기준에만 맞을 뿐이지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처리합니까?
제가 보니까 8월 20일, 98년 8월 20일날 결재 받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허가 내줄 적에는 도시과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고 그것을 내줬어요. 아주 엄하게 그린벨트지역 내의 어린이만 해야 된다. 또 왜, 거기에서 기준 잡아서 해 줬으니까,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작은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면 혜택이잖아요. 그 혜택을 왜 줬어요? 상대적으로 이익을 못 받는 그 지역내 어린이를 위해서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에는 이 자료에 보면 어떤 지역은 말이죠 개발제한지역 내의 어린이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엄청 크게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린벨트 어린이 몇 명 들어가 있느냐? 16명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운영자를 위한 거죠. 제한을 해야지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줬잖아요. 좌우지간.
그런데 운영상에는 그것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도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허가를 내서 시설을 했는데 운영상에는 이런 모순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출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현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중에 하나를 보면 아동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보 통학가능한 거리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있죠. 그러면 기준은 0세부터 보통 6세까지죠? 입소 가능한 자가, 입학 가능한 자가. 그럼 도보 통학 가능한 거리를 몇 m로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통상 2㎞를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로 해서 행위허가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일때는 농촌 부락이기 때문에 부락간 부락거리가 보통 한 1㎞는 됩니다. 한 500m 이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저희가 이게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 3년, 처음 유치원 허가를 내줄 때 기준을 2㎞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일관성을 위해서 계속 2㎞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일단은 동의 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신청 들어온 사항하고 우리가 파악한 인원을 해서 신청 사항이 면적이 과다하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선 청지기 어린이집이 먼저 허가가 나갔고 그 다음에 지구촌 어린이집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어린이집에 수용된 인원하고 면적, 나머지 뺀 면적을 지구촌 어린이집에 인원을 중복이 안되게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당신은 현 지점, 당신 민원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반경 2㎞, 직경 4㎞ 범위 내에 GB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허가를 신축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냐 이말이예요.
기준이 모호하다 이거야, 그러고 지금 새로 금년 8월 20일날 잡아놓은 지금 보육시설 배치계획안 해가지고 잡아놓은 게 지금 2㎞인데 2㎞면 5리예요. 5리, 그리고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허가를 최소화하라는 기준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누가 신청하면 우리 배치계획은 2㎞라고 이 근거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기 2㎞ 이상된 지점에 신청을 내야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는 바로 옆의 구역하고 붙는다 하더라도 그 구역 안에 인원으로 봤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렇게 규정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잡았습니다. 그 안에, 그 구역 안에서는 어느 위치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인원을 유아원, 유치원생을 입소시킬 때 어느 부락은 어느 유치원만 갈 수 있다 그런 기준은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구촌을 가든 세계를 가든 가는 건 자기 의사란 얘기예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100명이 중복이 되어있다 이거예요. 맞닿는 지점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이것은 또 어떻게 구역개념으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도 줄 수 있고 이쪽으로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예요? 제가 묻는 건 건축허가 면적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동이 어디로 가든 그거야 자기돈 내고 자기가 가는데 왜 간섭을 해요?
98년 8월 20일 해가지고 여기 다 있네요. 여기 여기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너무 애매하게 잡고 있고 어느 것은 2㎞ 잡아주고 어느 것은 1.5㎞ 잡아주고 어떤 것은 700m 잡아주고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는 그렇게 그냥,
이게 지금 보육시설 배치계획안 8월 20일 것은 이것을 기준해서 2㎞, 2㎞, 2㎞, 2㎞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동이 먼저 나오려고 그러면 이만큼의 있는 아동을 내가 지금 신청을 해야되는 건지, 이 광장 전체를 신청해야 되는 건지, 이게 먼저 나와야지 어떻게 아동이 먼저 나온다고 자꾸 그래요?
왜냐면 반경 2㎞ 뭐 해서 자꾸 기준을 나한테 분명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허가는 700에 나간 게 있고 1.5㎞를 잡아준 게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 서류를 보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회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개발제한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참 규제도 많고 제약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무슨 축사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인데 이미지상도 가장 깨끗하고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좋은 사회복지 단체입니다. 그게. 그런데 허가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아동을 위해서, 그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건축허가를.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께 뭐라고 질문 했냐면 자, 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 그걸 알면서도 왜 눈 감아 주느냐 하는 형태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어린이 아동을 위해서 그 아동수에 비례해서 아동수×l.2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그 아동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한 1,500명의 그린벨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그린벨트에 아동이 몇 명 들어갔느냐, 16명 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까 제재를 가해라 했더니 도시과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시과장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도 사회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실태가 되는데 허가 내준 부서나 운영해 주는 부서나 이거 방법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알면서도 제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거기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모집했을 때도 새벽부터 장사진을 쳐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간 사람은 청계동 사람의 자녀인 아동보다는 내손동이라든지 인근 안양시라든지 여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모순인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고칠, 제도적으로 고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그 유아교육법에 합당한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법령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고추장은 우리시내에서 나는 농산물로 해야 하고 뭐가 몇 %, 뭐가 몇 %를 해서 고추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식품에 관한 법률 문제인데.
특색있는 조례가 전국에 좀 있다는 것을 저도 보도사항을 봤는데 하여튼 일단 조례에는 유아교육법에는 거리제한이라든지 지역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 사유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제한을 했고 제한을 받은 속에서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운영을 내 맘대로다 하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허가 사유에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지역의 아동이 모자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왕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의왕 어린이 집 정원이 158명이라고 예상하면 우선 청계동에 사는 그 아동을 원칙으로 해서 158명중에 50명 뿐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108명이 모자랍니다. 이 때는 인근 지역의 아동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되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좋은 타이틀을 갖고 건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혜택을 못 입는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강조하지 말고 상위법을 꼭 천편일률적인 그런 조례를 하지말고 우리 의왕시에서 나름대로 독특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이 없지 않냐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말이지요. 지금 또 의문이 가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배치계획안 해가지고 98년 8월 20일날 시장 결재를 딱 받아 왔어요. 그렇지요?
이 안을 보면 상당히 의혹이 많이 갑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예요. 5조 4 규칙 제7조 1항 3호 부목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등에 정하는 최소규정에 의한 규모로 설치하되 수용인원 산정은 도보통학이 가능한 범위내의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를 잡아주다 보니까 증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어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설부 훈령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사한 거에 배치계획 수립 당시에는 대부분 증축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면적의 최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하더라도 기 배치계획 수립한 게 학의동 외에는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자 그동안 산정 당시에 아동수가 100명이었는데 150명으로 불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11월 30일 현재 1억 8천여만원을 그냥 지원해 줬어요. 왜 지원해 주었습니까? 이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동들, 적은 돈 그 사람들이 적게 부담하고 국도시비에서 지원해줄테니 인건비하고 시설장, 교사, 봉급 이런 것 지원해줄테니 그들에게 불이익 당하는 그런 느낌 안되도록 잘해줘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1억 8천여만원의 지원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혜택도 못 받고 있고 지금 우리 계획을 보면 쉽게 말해서 증축을 더 해줄라고 지금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 놨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은 최선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보면 반대로 말이지요.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2㎞이면 5리예요. 5리. 5리 아이들 걸어오게 하라 하는 것 보다 작은 규모로 여러 군데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락단위로 했죠? 부락단위, 그럼 2개 부락단위에 하나 그러면 가운데 있으면 뽀로록 뽀로록 걸어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손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기타 지금 1억 8천여만원의 혜택을 보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이 어린이집들은 전부 자동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평촌에 있는 인원까지 데려다 놓고 가르치고 돈 받고 있단 말예요.
이 목적은 저는 반대로 2㎞가 아니라 줄여야 한다고 봐요. 아까도 좋은 말씀인데 부락 단위로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 동네 아이들 걸어서 와서 하고, 그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잘 놀고 이런 단위로 거꾸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보통학 거리를 넓혀 줄게 아니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전례에 처리과정이 도보 통학 거리를 기준을 2㎞, 1.5㎞로 했기 때문에 그 전례로 했는데 현재 G.B 개정 내지는 해제, 이런 차원이 그것이 결론이 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다시 G.B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이 계획, 의혹이 있으니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를 1㎞이내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당초에는 아주 잘 했어도 당초에는 1㎞ 미만 700m 이상 그 사이에 했더라구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당시 지금 운영상에 개발제한구역 인원을 태우고도 모자라서 증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수용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증축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증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외의 인원 때문에 모자란다면 증축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정식으로 서류로 접수된 건 아닙니다만은 구두로 저희한테 문의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리도 개발제한구역 외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증축허가를 할 때에는 증축 허가를 안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장이 책임진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허가를 해라 하고 딱 적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신시장 나가고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법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책임자는 누구냐? 공무원입니다.
당해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뭐야, 시장직이 계속 수행 안됐을 적의 책임은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잘 찾아 읽으신 다음에 이것도 또 시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 시점에 이걸 준비하신 분들이 또 시달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미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질 이유가 없어요.
증축을 위한 보육시설 배치계획안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저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 문제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세가 최고 나이 많은 아이가 6세인데 5리 걸으라고 하면 걷겠어요? 거기는 사실은 지금 지원금에, 자동차를 이용하면 지원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도 분명히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의왕 시비를 받으면서 안양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 다 태워다 놓고 말이야.
또 지구촌 어린이집에서 인근 동네 아이들이 아니고 저기 뭐 내손동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데려다 하고,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배치계획은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 일단 허가 나가기 전에 재검토를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도시과의 허가 기준, 허가 취지에 맞춰 가지고 운영에 관한 모든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군데서는 허가를 해주고 한 군데서는 운영을 하고, 그럼 허가에 따른 운영을 해야 되는데 허가와 운영은 완전히 지금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의 운영상의 모순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허가해 줄 때에는 허가 조건에 맞게 해 주고 운영 할 때에는 또 별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느 지역의 특수한 분야만 적용되는 이런 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를 한다든지 제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권 침해,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시도 국도비를 지금 몇 억씩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이 유형 자체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전국을 통일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이건 지방비보다 국비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한쪽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전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한 개 단체로써는 특수하게 운영한다는 거는 참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의 시설로 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이게 문제점이 다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정부측에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우리가 제정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답변을 묻는 거예요.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원용 위원 질의 신청)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도시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과 좀 협의하셔 가지고 그 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어린이를 먼저 입소시키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남았을 경우에 다른 지역 인원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 신청)
네,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받은 박용창씨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건축 규모하고 건축 년도하고 단속 현황 철거 보상비 지급 현황하고 또 재산세 납입현황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고요. 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방침 및 단속소흘 여부 등 관계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좀 밝혀 주시지요.
박용창씨가 행정소송을 한 거는 사실이구요. 박용창씨의 건축 용도는 G.B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1953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74.840㎡로써 공공시설에 저촉이 되어서 95년 6월 24일날 건설과에서 보상비 1,753만 6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은 관리를 함에 있어서 G.B 내의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공부상 발급이 가능한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허가, 무허가 관계없이 G.B 지정 전에, 지정 당시에 현존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상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등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창씨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는 분명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에는 현재 등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용창씨의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이런 납입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전에 즉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단속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적법하지 않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써 수리를 한다든지 면적의 증감 없이 수리한다든지 수선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이라든지 이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1년 12월 31일부터 85년 6월 30일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시킨 그런 특별법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8년 5월 28일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를 했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 신청 반려 취소처분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98년 8월 8일날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건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허가 할 수 있는 범위내가 아닌 걸로 할 수가 없는 거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본인의 정보 부족이나 또 아니면 무리해서 또 생활이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잘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무 관청으로써는 주무 부서로서는 이게 많은 사례가 아닐텐데 그 어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안이 만들어져서 중앙에서 해서 내려 왔을 때 당시 주무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행정 서비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권장해서 그 어떤 그분들한테 알려서 이게 합리화 되게끔 해야 하는 게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는데도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은 주무부서에서 해야할 의무를 다 못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얘기지요.
비근한 예로 지금 내가 어제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잡상인 단속에서부터 무허가 상행위 등등 해가지고 지금 내손동만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상가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최소한 안 가게 하면서 뭔가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입주한 것도 최초의 입주자 명단하고 지금하고 있는 거하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사고 팔아요.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양성화 해줄 때 명단하고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숫자도 늘어났고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딴 사람이 들어왔단 말예요. 그 과정에서 권리금 받고 넘기고 했단 말예요. 그래 지금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또 갈 수도 있거든요, 막차 타서 솔직한 얘기로. 갈뫼택지개발에서도 지금 막차 타가지고 손해 많이 보는 사람 또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고 또한 구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그분들한테 구제를 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요새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업자등록 내고 영업하는 놈 병신이라고. 그거 왜 그런 얘기 나와요? 아, 사업자등록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영업해도 되는데 왜 세금주고 가게세 주고 정부에다 세금 내가지고서 영업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서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그냥 방치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의 어려움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어떤 질서를 위해서는 해야할 부분은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또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요 다시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소관업무에 관한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주셔 가지고 좋은 의왕시의 면모를 보여 줬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슬로건은 참 좋잖아요. 흥보비도 자그만치 한 1,400∼1,500 정도가 투자된 우리 공공청사에 다 걸려 있잖아요.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됐던 두 분이 됐던 진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개발과장님 나오셨지만은 갈뫼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건드리기에는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손을 못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되고 또 어떤 기회를 이용하겠다는 기회주의자들은 사전에 철저히 배제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발 붙히지 못하게끔 행정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해오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용창씨가 건물이 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있으면서 증축이나 내지는 개축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은 1953년도에 했어요. 이때는 허가없이 막 지을 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53년도에 주택을 건축했다면 연세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적인 거는 전혀 무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40년 이상을 내가 산 집인데 이거 뭐 누가 떠가랴 하는 생각으로 계셨을 것이고 그러면은 고속도로에 내 집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보상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행하는, 아니면 시에서 행하는 도시계획이나 어떤 거나 보면은 약삭 빠른 사람은 고시되기 전에 나무를 갖다 심는다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을 해갖고 보상금을 많이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박용창씨 이분은 그러한 노력은 전혀 안하고 있는 내 집은 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허물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박용창씨가 무지한 거보다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정부나 내지는 우리 의왕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설사 이런 건이 있으면은 고지를 해주셔 갖고 피해보지 않는 손해 보지 않는 그러한 게 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이상된 것 10∼20년 정도 10년 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20년 이상된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산을 하니까 한 2만평인데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시행을 못하는데 이거 해제할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땅을 건축행위나 내지는 재산권 제한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렇게 해 놓고 또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이 상태로 본다면 이 사업을 하려면은 2,9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확보 가능한 예산은 150억에서 180억.
만약에 많은 재정이 정상화가 되어서 180억을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년차적으로 하면은 16년이 가야만이 이 도시계획을 다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년 짜리면은 16년 하면 36년입니다. 그럼 개인 재산을 이렇게 제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공원은 87년도에 안양시에서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회에 기본계획 또는 재정비공원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안된 이후로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10년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이 기존에 있는 도시공원 네 군데 지정한 거를 우선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을 한다든지 이 이후에 새로운 공원 지정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하고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면은 여건이 많은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올 때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변화가 오면은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 미집행 된 것이 예를 들면 효행공원, 지지대고개에 있습니다. 지지대고개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인터체인지 북수원 I.C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원으로 굳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불필요한 사항은 폐지를 하고 또 왕곡저수지 같은 데에는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도 추가로 지정을 해고 해서 그래서 기 법상 공원이 되어있다 해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여건 변경이 되면은 그때 그때 변경을 하는 거로 그런 차원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20년씩 흘러갔고 그럼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할 때하고 20년후 지금은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년전 생각을 지금은 아 20년후에 보니까 아, 이거는 필요치가 않다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데를 또 지정을 해 놓고 20년이 흐르면 거기 또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 지정된 공원 4군데도 폐지할 때는 폐지하고 시설을 보완할 때는 보완 해가지고 집행한 이후에 새로운 공원을 또 지정해서 지정과 동시에 바로 집행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만 시설결정 해놓고 5년∼10년 이렇게 가면은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민원은 많은 민원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기 네 군데 공원을 폐지할 때는 폐지하고 시설 보완할 때는 시설보완 해서 사업계획을 완전히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새로운 공원 설치를 하는 것이 계획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행 결정해 놓고 10년이나 20년 후에 가면은 또 이거 집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모릅니다.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은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새로운 공원결정 하는 거는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군데 공원설치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새로운 공원 용지는 시설용지 설정을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지하실 시간이 거의 된 것,
먼저 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제 건설과에서도 제가 한번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오메기 저수지에 관해서 몇 번 도시과하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훼손에 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 되었어요.
몇 일전에 확인한 결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보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을 하고 싶고 도시과에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이것은 뭐 다른 질타 사항이 아니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메기 낚시터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97년 5월 9일날 1차 고발을 했었구요. 또 97년 11월 19일에도 고발을 2차 했습니다. 또 유료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2차에 걸쳐서 고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에서는 낚시업 자체를 고발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형질변경이라든지 무허가 건축행위는 고발할 수 있는데 일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또 철거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원상복구가 된 거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고 또 고발해서 법의 책임을 받은 다음에는 또다시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또 2차 고발하는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관련 규정상에는 행위가 발생돼서 조치가 안되면 6개월마다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1차, 2차 고발하면 과중처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메기 낚시터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또 낚시업하는 관련부서에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영원히 할 수 없도록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된다면은 지금가지 해온거 보다 더 강하게 바로 즉시 행정 대집행을 한다든지 그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가 자족 기반이 부족하지요? 생활권이 거의 안양, 수원, 과천, 군포로 해가지고 수도권 서울지역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지요? 저는 직장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린벨트가 지금 공식적으로 93.2%를 차지하고 공장하기도 힘든데 이거 지금 있는 공업지역마저 활성화 되지 않고, 금번 계획안에 보면은 축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먼저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굳이 개발된 공업지역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아파트 사업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면적이 조정이 됐습니다. 공업지역은 소년원에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만은 부곡에도 대우중공업 옆에도 추가로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된다든지 할 때는 최대한 공업지역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공업지역 줄여 가지고 아파트니 뭐니 짓겠다는데 하여튼 시가 공업지역을 살려서 조화있는 시가 되어서 재정상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시를 만들어 줬으면은 하는 도시계획기본안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단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든 어찌됐든 당하는 쪽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지요?
누가 빽이 있어 가지고 한마디하면은 그냥 스쳐지나가고 힘없는 사람은 가가지고 오만 욕 다하고 하는 행정이 안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 내용도 함축된 요지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가부만 똑 부러지게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 다.
답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여성회관 어린이집 신축공사 있는데요. 지금 이 복지회관 건 중에서도 특히 여성회관은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그간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진짜 이 사업하면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40억원 대에서 출발해서 확정됐을 때 한 53억 정도로 됐다가 다시 60 몇 억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현재 최종,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답사 했을 때는 건축비만 따졌을 때 약 92억 정도, 감리까지 해서 96억 정도, 대략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 어떤 다른 요소가 가미되어서 다른 요소라 하는 것은 우선 첫째는 최초에 계획적으로 설계 부분에서 어떤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책정을 많이 잡으면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누락을, 계획적으로 누락을 시켜가지고 중간 중간 자꾸 이 과정 과정에서 뻥튀기 해서 했다고도 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본, 맨 최초 건설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그 부도에 대한 손실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2차 건설회사에서 남양건설에서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지 않겠냐 하는 두 가지 염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지금이라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비가 더 이상 늘어나 가지고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곤란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서로가 입장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이 이 문제가지고서 상당히 곤란을 받을 수 있는 요리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간에 지금 내가 한 두가지 점도 얘기했던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세심하게 어떤 관찰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떤 세부적인 안은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박상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지금 1차에 49억인가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추경으로 해가지고 14억을 2대때에 의회에서 인준을 해준 것 같습니다.
14억에서 다시 지금 기술검토 의견서를 해가지고 14억 정도로 추경을 받았고 또 저희가 총 금액을 가서 검토를 했더니 90억 이상이, 토지분까지 해서 90 몇 억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왔는데 우선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추가 예산에 대한 것은 저도 건축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지질조사를 1차에 설계 부분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질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착오가 나왔어요. 착오가 나와 가지고 농진에다 다시 지질조사를 또 시켰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당초에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진에서 다시 재조사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잘 모르시리라고 보는데 지질조사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질조사를 했느냐, 지질조사를 했으면 이미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을 텐데 2차에까지 지질조사를 했다는 것은 1차 지질조사가 뭐가 어떻게 돼서 잘못된 거냐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경암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 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까지 농진에서 또 지질조사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질조사 비용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조사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농진에다 무료로 지질조사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돈을 줘가지고 지질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미 조사는 끝났다고 보고 지질 암반에 대한 내용도, 그러면 지금 4m를 기존보다 4m를 높혔다고 봐도 4m를 지금 쭉 제가 볼 때는 한 4m 정도 지하가 내려갔어요. 지하가 4m 정도 내려갈 때는 지질조사가 그 밑으로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농진에서 4m 밖에 지질조사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4m 지질조사 할 리는 없잖아요. 2차에 지질조사 내역이 4m 밖에 안 한다는 것은, 지질조사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차에 농진에서 지질조사 한 것으로서 만족하리라고 보는데 또 3차까지 갔다는 것은 몇 m까지 지금 지질조사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진에.
앞으로 이 토목부분, 청사라든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토목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질조사 해가지고 시방서에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지질조사를 해서 몇 m에 무슨 암이 있고 몇 m에 무슨 암이 있고 그 상세도를 시방서상에 넣어주면 이런 추가 공사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청사를 지을 때 토목분야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가 추가공사가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건물이 증축인 됐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칸막이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공사는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토목 분야에 관계되는 추가 공사라는 것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시에서 지질 조사한 공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시방서에 붙혀 주면 토목에 추가 공사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질 것 아니냐, 항상 지금까지 쭉 해온 부분에서 추가공사 요인이 토목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이젠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공히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방서 상에 넣어줘서 누구나 시공업체의 입찰을 볼 때 충분히 지하에 대한 것을 알고서 들어가면 추가공사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전동 진달래 아파트 공동주택 구조변경 때문에 저희들 시의원들이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민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과와 이야기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불법을 한 것은 단속을 하라 이거죠. 해라 이겁니다. 그것을 잘잘못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또 의왕, 우리 지역에 특히 오전동에 많이 지금 새로 건축도 되고 있고 기존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불법 구조변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력벽, 비내력벽 또 밑에 베란다의 작은방 쳐가지고 또 난방시설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달래 아파트 건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이 처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 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이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떠드니까 단속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고 정말 먼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단속, 그리고 지도가 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진달래 아파트가 타켓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많이 괴로웠어요. 주야 할 것 없이 방문해서 파악하고 하는 바람에 힘이 들었는데, 왜 유독 진달래아파트만 이렇게 됐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때 입주하기 전에 많은 업체들이 이런 구조변경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이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변경을.
그때는 방관하다가 각 신문사에서 뭐 해가지고 대외로 매스컴에 뜨니까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단속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 단속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만 하여튼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고 이런 것은 단속하고 원상복구를 해야죠. 공동주택이니까. 나 혼자 사는 것 아니니까 전체가 합니다만 앞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제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현대 훼미리니 뭐니 해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속하기 이전에 이것을 먼저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주할 때쯤 되어 가지고 먼저 진을 치라 이거죠. 소위 좀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업체들이 공사하는 시공업체들이 불법으로 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넣고 사무실을 차리고 하는 그 자체부터 원천으로 봉쇄하면 이것 못해요. 그것은 다 들어오게 해놓고, 그것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공무원 아니고 우리 시민이 봐도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단속한다고 들어가 가지고 가가호호 저녁이고 낮이고 해가지고 벨 누르고, 안에서는 또 문 잡고 안 열어줘요.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악한 것은 이때에 확인한 것으로는 이렇고 확인 안 한 숫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여하튼 동민이고 같이 하는데 보호 해주고 싶지만 또 법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이게 불법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서 의원 입장에서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단속하기 이전에 저는 이번 이 기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지금 소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조금 있으면 어렵지만 오전동이 특히 많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임박해서 그런 불법 컨테이너들이 와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이런 일 하는 불법공사 업체들이 와서 그걸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출입을 안 하게 해줘야죠. 그걸 단속권이 없으면 공무, 시에서 단속권이 없으면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그전에 먼저 입주자 들어오기 이전에 공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그렇지 않느냐,
이 진달래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요. 그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파트 사전 입주 때는 사전에 원천 봉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 건축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건축사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2번, 3번을 보면 슬라브 두께 부족시공 감리소흘에 대한 문책을 한 것 같은데 이 조치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천동에 있는 성진아파트 공장에 대한 하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게 아파트형 공장인데 당초에 설계는 제대로 되어 가지고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에서부터 공장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구조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좀 균열이 가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자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가 첫 번째 감리자는 포기를 해가지고, 또 두 번째 감리자가 되어서, 건축 설계사무소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감리자는 한 군데 있었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리자는 한 군데가 되어있고 설계사무소가 두 군데로 되어 있었는데 감리설계사무소에서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설계사무소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에다가 위법조치 해가지고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설계한 건축사설계사무소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법조치 의뢰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첫 번째는 설계를 포기했고요. 중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두 번째 설계를 했고 세 번째에 신현범 건축사는 감리를 맡은 건축설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단속현황 중에 쭉 보면 대부분이 무허가로 실질적으로 적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그런데 보면 시정지시를 1차, 2차, 3차 해서 내손동에 있는 계원예술대학교는 약 111평입니다. 이게 무단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25일날 과태료를 납부를 받은 겁니까?
이것은 예전서부터 한 10여년 전서부터 이게 그때 계원대학 이전서부터 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때부터 건물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측에서도 이것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무단 증축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다 물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찰에 고발하더라도 3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1,340만원을 부과조치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증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몰랐다고 그러니까 모른 것으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몰랐다가 근자에 와서 종합실사를 하다 보니까 약 100여평이 무허가다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했어요.
그리고 다 과태료를 내서 이거를 사용승인을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이 나머지 사람들도 과태료 내고 사용승인 신청을 내주면 허가 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린벨트 내에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로 있었다. 이거를 무허가로 있는 사항을 알아 가지고 허가를 내야겠다.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무허가가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용창이라는 분은 53년도에, 6.25전입니다. 6.25 막 후군요. 53년도에 건축을 한 것을 정말 자기집을 헐리고 아무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아주 길이 없었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신축이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증·개축이 가능한 것이 있고 증·개축 내지 신축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택인 경우에 신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숫자 외에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일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신축이 안되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되는 거고, 일반 지역에서는 신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의해서 쭉 관리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이분에게 53년도에 증축된 사실은 다 알고, 그러면 증·개축도 아니고 기존 있는 상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가지고 허가만 내주면 이 분은 다른 데로 이축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히, 또 기본적인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묵살하고 그냥 집을 멸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기본권인 자기가 살던 집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길이 없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저희과 소관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특법에 의한 보상은 받았습니다. 건물 손실에 의한 보상은 받았고요 다만 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축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건물일 경우 이축이 가능한데, 이게 적법한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가능했던 사항인데,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고 봐서 이축허가가 안 됐던 것입니 다.
그래서 저희도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관리대장상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물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상에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하는 유권해석도 있었고 또 그런 선례도 있었기 때문에 안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참 그 사정은 딱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입장도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면 당연히 이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으니까, 집이 있는 것 다 알고, 오래된 것 다 압니다. 인후보증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후보증을 받아서라도 이 분이 이축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또는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하신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이거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처리 결과를
7번 문병두 건축물은 이행강제금만 현재 지금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찰에 고발조치 해왔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자진 철거토록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해서 계고로 보내서 행정대집행까지 가야 될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313만 6천원은 첫 번째 부과된 거고요. 이거 부과를 하다 보니까 또 무허가가 일부 또 있었습니다. 면적이 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30만 7천원을 또 부과한 겁니다. 두 번 부과한 겁니다. 이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건축공사 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동에 있는 아주아파트가 사업주체 업체에서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먼저 오전동의 아주아파트는 현재 아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제조합에서 이삭건설이라는 데서 11월 23일날 낙찰 됐습니다. 이삭건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택공제조합하고 신원주식회사하고 계속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이것도 12월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지금
10월 24일날 미주실업에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도급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1일날 우리한테 승계 시공자 변경신고가 처리 되어가지고 현재 미주실업에서 지금 공사를 작업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공제조합하고 재산관리라든가 그런 게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재 착공계가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것은 곧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참고로 우리 내손1동 중에서 주공 아파트 있죠?
그래서 어떤 거기에다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뭘 한다는 건 뭐냐면 종합상가 위에 그 건물이 지금 3층으로 되어있는데 지하는 없고 1층, 2층은 점포로 쓰고 3층이 옥상인데, 옥상 부분에다 어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간단한 복지시설을 만들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여건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내손동 주공아파트 상가는 행위허가 대상인데요. 이 행위허가 대상인데, 종합상가의 옥상에 체육시설 같은 사항은 당초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당시에 상가 면적이 그만큼만 하겠다고 주택공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육시설 그런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다른데도 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지금 여기 개포동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어떤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쪽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직 한 데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 시절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우리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유사한 형태에 어떤 그런 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거든요. 그렇다고 그 단지 내에, 이게 사유재산이니까 어떤 다른 시설물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그분들은 불편을 계속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그래서 어떤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최대한, 비근한 예로 시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해주고 싶어도 사유재산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시설, 그런 제약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길이 없겠느냐 하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도를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걸 그래서 물어 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비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땅을 사서 하려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위에다 건물만 위에다 하나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비도 사실상 1/10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 본래 예산중에
그래서 아주 작은 투자를 갖고 효과는 아주 200%, 300%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면 결국은 이게 된다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신 사항이었었는데요. 검토를 충분히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라든가 저희들이 다 알아봤는데 그게 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답변을 드렸는데 한번 또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이어서 지적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나와있는데 금년에는 219건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73건, 97년도에는 189건, 금년에 219건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자꾸만 이의신청이 날로 증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이 토지 특성조사를 보면은 대략 한 39개 항목이 되는데 이 특성조사를 하려면 이 중에서 한 20개 항목은 현지 확인이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하고 공정성이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무소 세무직에 있는 그 직원이 대부분 보면 여직원입니다. 여자 직원들이 과연 토지특성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자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질관계는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이다 보니까 100% 없고는 볼 수 없지만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은 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자주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처리를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두 번이나 내려왔습니다. 본청에서 맡아서 하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총무과에다가도 의뢰를 했었고 또는 먼저 시장님 이번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아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1월, 2월달에 지금 각 동사무소 지적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했다고 담당 부서장님은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상향 조정이 되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면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공공개발 할 때 보상금을 적게 받아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 공정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사를 하는 사람을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담하는 부서도 아니고 동사무소 업무분장은 동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1년에 한번 바뀔지 두 번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아니예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기초적인 거를 맡기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현재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청에서 본청에서 지적정보과에서 직접하는 데가 21개 시군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전담부서에서 공시지가를 먹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거기에 못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98년도 9월달에 16개 시군에서 98년도 11월달에 22개로 5개시가 늘었습니다. 이 5개시가 어디 어디냐 하면 동두천, 구리, 하남, 양주, 연천, 동두천 같은 데는 무려 1명에서 3명으로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 기본조사를 토지 특성조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시에는 구조조정이 안 들어갔나요?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볼 때 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업무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거로 아는데 자구만 없는 인원에다가 업무가 분장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거를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 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1월달, 2월달 이 추운 시절에 자들고 나가서 지형 지세를 봐가면서 토지특성 조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일선 공무원이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전문직이 아니라면은 최소한도 공시지가를 먹일 수 있는 전담원이라도 넣어 갖고 공정성 있게 이 토지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문제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본청하고 잘 좀 숙의를 하셔 갖고 공정성 있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의신청 필지수 중에 상향 조정한 게 3건, 맞습니까?
상향조정한 3건 중에 초평동건 1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상향조정하게 됐는지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땅 모양이 사각형이다 삼각형이다 아니면 도로에 접했다 아니면 지형이 잘못됐다 이렇게 된 근거 이외에는 하향 조정이나 상향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에 한해서 되는 거로 그 번지는 집이 없는데, 집이 있는데 없는 거로 조사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거는 원인이 확실해서 변경된 사항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서 해 달라 해서 해 준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원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향조정 할 때에는 원인이 나와야 하향조정이 됐을 것이지 그냥 하향조정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예요. 그 원인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과연 여기서 지적을 무엇을 할 것인지 보충자료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육안으로 봐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는 사항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대비가 안되어 있고 성실성이 없어요. 회계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감사에 임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저희 위원들로부터 나오는 사항이예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자료의 성실성을 보여달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 신청)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거기에 보면 8, 9, 10, 11 여기 4건에 대해서는 부과액은 있는데 징수액은 없거든요. 비고란에 4개월 6개월 미만, 2일 이상, 4월 미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징수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가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데요.
(권오규 위원 질의신청)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동산 중개료, 이사할 때 내지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업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법정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현황도 파악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신문 방송에도 많이 나긴 나는데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새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개인이 서로 필요하니까 저도 힘드니까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없는 서민들 지켜주기 위한 것, 그래서 지적정보과장님 앞으로 시 행정을 그렇게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지적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휴식한 후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의사봉 3타 】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 신청)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손택지개발지구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1,480억원 맞습니까?
저희가 고천 준주거용지가 원래 35필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인수 받은 게 미분양 용지가 30필지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도저히 이 미분양용지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다가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무이자 할부판매제도를 도입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실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장기 저이자, 아니 장기 무이자로 16필지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도중에 이 IMF가 터진 겁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뚝 그치면서 기 분양한 게 또 계약해지 상태가 또 초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4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F 체제가 지나기 전까지는 이 미분양 용지를 매각할 방법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준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어야겠다 그래서 상업용지로 바꾸는 거는 제가 도시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도시 기본장기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이 되면은 상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14필지 남아있는 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어떤 대형 유통업체에라도 임대를 내줘서라도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상권 형성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기 매각한 땅도 조기 개발이 되고 또 아직 미분양 된 연립주택도 좀 매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유통업체를 좀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장기할부판매를 한 필지에 대해서 선 토지사용 승락을 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보증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보증서를 받아서 했는데 이 제도를 좀 완화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목적은 말이지요. 택지개발한 목적은 우선 매각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는 매각이 원안이 아니냐, 임대가 원안이 아니라 매각이니까 상업용지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저는 정말 매각을 하되 빠른 시일내에 좀 감정평가사라도 다시 불러서 평가를 진짜 현실에 맞게 감정평가사의 말을 좀 높이 평가되어야 좀 매각이 될 거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그 고천택지개발지구에 금액이, 평가된 금액 20%, 30% 다운이 됐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평가 해가지고 다음에 평가 금액을 할 때는 20%∼30% 다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걸 꼭 법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걸 하는 것보다는 법은 없지만 30% 다운된다. 현실에 맞게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채 이거 뭐 턴 몇 백억씩 이자 나가는 계산한다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속히 이 택지개발지구에 투입을 시켜 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가다가 정말 계획대로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원만히 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로는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떤 방안이든 나와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산이 있는데 빚을 얻는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시 행정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쓴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어차피 땅 파는 입장이니까 매각쪽이 더 유리한 방안이 아니냐 해서 평가사들의 재평가를 받아 가지고 빨리 매각하는 방법, 현실에 맞는, 그쪽에 가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정도 평가를 받으면은 충분히 살 것이다 하는 평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해서 개발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 쪽에 대해서는 개발과장님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은 하향조정 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매자가 없이 지금 감정평가를 했을 때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흥보는 20%에서 약 30% 정도 하향조정되는 거는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매자가 있을 때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매자가 있다면 살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매입할 원매자가 나선다면 평가해서 팔겠다. 조건은 가능합니까?
여기는 현재 원금이 어느 정도나 남았죠? 이거
그러면 엄청난 지금 우리는 착오를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또한 이걸 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과되는 세수증대는 또 엄청난 거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용단을 내려서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원가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고 고수하는 이것은 마이너스예요. 수치가. 지금 순수 은행이자로만 해도 13억씩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소득이 불과 천만원대 아녜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지계산 개념이 이건 도저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니까 주무 부서에서 좀 어떤, 이런 부분을 부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빠른 시간내에 어떤 용역하고 세월 보내고 그러다보면 그만큼 우리는 어려워지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받아도 나중에 원금에서 또 까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가산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현실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저기 제일 비싼 필지가 얼마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촌에 가서 자투리땅 사지 300만원도 안주고, 여기 와가지고 그것보다 더 따블로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거기는 250도 안 해요. 이백 한 몇 십만원 밖에 안 되요. 그럼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녜요. 객관적으로 봐도 좌우지간. 우리가 집안에 있는 내 보물만 비싸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만. 살 사람이 사야지, 그건 비싸니까. 그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런 것으로도 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내 것은 귀중하다고 얘기하고 비싼 가격으로 받으려고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웃, 우리 산본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평촌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을 강구를 해야지, 내가 조성원가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어떤 감정가를 그렇게 잡는 것은 현실로는 도저히 안 맞는 거거든요.
또한 이자 부담만 해도 순수히 이자만 해도 13억이란 돈이 대충 들어오는데 거기 반해서 3천만원 밖에 안 들어 오는 것 아녜요, 이 소득이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한 결손이 오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행부에서 좀 여타 우리 산본이나 평촌 같은데도 좀 보고 그런 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걸 보면서 이걸 빨리 대안을 강구해야지 이 자체가 가격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거든 이건.
그리고 어차피 이걸 처리를 해서 우리가 자금을 회전 하는 게 우리시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적어지고 또한 갈뫼택지는 지금 어차피 이젠 가야 되잖아요. 빠꾸를 못하잖아요. 그런 큰 사업을 앞에다 두고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런 유휴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아녜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일순 무진한다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좀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시가 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대충 눈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13억 그냥 들어오는 건데 3천만원 들어와요. 3천만원. 3천 몇 백만원. 그냥 은행에다 넣어 놓고 있을 때 원금 놔두고 이자만도 13억이 들어오는데 지금 소득이라고는 3천 몇 백만원 들어온단 말예요. 이게.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욕할 얘기지, 말할 얘기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이 감정가 530, 370 이거 얘기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또 인근시의 사례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익, 손익계산,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건가를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하셔야지 이 상태로 그냥 손놓고, 지금까지 손 왔다고 밖에 표현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것은 이것을 좀 확실하게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세우세요. 어차피 갈뫼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손도 더 모자랄텐데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손지역 전철부지 그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데 까지는 어떤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자산가치로 계산하면 그것에 대한 이자분 계산하고, 그럼 지금 소득이, 최소한 그것 몇 푼이나 들어와요.
그것도 또한 이런 식으로 풀이 했을 때는 엄청 손실을 보고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 자산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이자분만도 계산해도 은행에도 넣었을 때도 이자가 얼마가 떨어지는데 그것 1/10도 안 들어오잖아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과실을 범하는 거죠. 이게 다른 표현을 않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무튼 간에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유휴 재산들을 재활용하는데 대해서 최대한 뭔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어려운 자금난을 좀 타개할 수 있게끔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손전철부지 종합개발계획 및 활용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하단에 보면 매각할 용지로 2,735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회계를 투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순수한 지방채와 택지매출인데 지금 지방채도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900억이었습니다. 이때 900억이 500억이 삭감이 됐고 또 공동주택 선수분양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약간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우선 은행차입을 내년초에 1천억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천억 지방채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분양이 되면 거기 들어오는 매각대금을 지방채 상환으로 즉시 즉시해서 금융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본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굉장한 돈인데 내년에 이 천억이라는 돈을 내년에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선수분양이 제대로 안되어서 공사 내지는 상환 불능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대책 같은 것 세워 놓으신 것 없습니까?
자문 의뢰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또 많은 업체가 선호를 했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IMF 사태지만 저희가 공동주택으로는 45,000평이기 때문에 여섯 블록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가 더욱 악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실로 왔는데 많은 업체가 수지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저밀도 계획으로는 안되겠다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중밀도 계획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은 내손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서면 거기로 분양 하겠다는 의사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에 있는 분포적인 얘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양하고 직결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더라면 금년 상반기에 그 6필지중 1필지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업체들이 저밀도상의 설계를 해봤고 실질적으로 태산이 안 맞으니까 참여가 안 된거 아닙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이니까 재원확보 측면에서 아까 내손택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재원확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재원확보 하시고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분양해서 차질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참여업체 있죠? 그 협회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시장 자료조사를 했을 것 아녜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 했을 때에,
IMF가 와서 지금 점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결국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밀도인데도 우리의 제시액이, 조성원가가 상당히 낮았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랬으니까 수지 계산이 됐을 거고, 분양 그 사람들이 선수분양 받아 가지고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면 나옵니다.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과정이 우리가 어떤 계획안을 세워서 땅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협회들이 우리 안을 보고서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했던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분석해보면 모든 게 나오겠죠.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상태는 잘잘못을 따지자기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은 이제는 가야 되요. 그래도 먼저도 내가 국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원가를 더 낮추고 마이너스가 조금 더 되는 한이 있어도 빨리 이 사업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빨리 100% 분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고천택지개발에서도 내가 지적했듯이 135억이 아니예요. 이건 썩힌 돈 아녜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잘못하면 1,480억이 지금 은행빚을 얻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게 토지보상분 1,600억을 보상해주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1,480억을 또 빚 얻는 것 아녜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자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조성원가를 가급적이면 더 낮추는 한 그것도 어떤 사업의 수지 개념으로 계산해야지 어떤 원가가 이러니까, 법이 어떠니까, 이런 법 논리로서는 이게 이 사업 분명히 실패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요인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좌우지간 공기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지 공기의 연장으로 인한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 다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어떤 총괄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것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괜히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번에는 하셔야 되요. 이 IMF라는 것, 또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과감한 어떤 각오,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 분명히 엄청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자료 좀 주세요.
흥형윤 위원님
조성원가, 최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성원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까?
여기에서 안 될 경우는 지금 말대로 큰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조그만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을 때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조성원가에서 마이너스해서라도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우리 저쪽의 이익을 인센티브를 좀 줘 가지고 그쪽을 빨리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안 된다면 이것은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빨리 분양하기 위한 방법이고 조성원가에서도 10%, 5% 다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뽑아 가지고 그 부분도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문제점도 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길이고 개발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꼭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내서 주민들 편익도 다 제공해줘야 되고 시민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당시 자료 수집을 할 때 시장조사를 할 때 우리가 큰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참여 업체들의 어떤 단순한 그 얘기만 우리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이런, 고천택지개발도 해봤고 1차, 이건 2차로 또 하는 것 아녜요?
그럼 우리가 경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1차 고천택지개발 했는데 그때 당시 너무 쉽게 이익을 내다보니까 만만하게 보고 어떤 이 업무에 임했는지 몰라도 그때보다 사업비가 더 크잖아요 이게 그만큼 지금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때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장조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계속 도출이 되는 건데 적어도 그때 당시 이익보다는 개념을 개발 쪽으로 하면서도 이 개발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외도 있으니까 막말로 나쁘게 해석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점점 코너로 모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70원에 안 팔겠느냐, 그런 배짱적인 그런 부분도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솔직한 얘기로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용 당한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 사람들은 우리시에 곤경을 처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좀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봉착할 걸로 생각하고 난 그때 당시도 시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업자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때 내가 대충 들었던 그 가격으로 해서 산출해서 해보니까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고 채산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우리 사업 이거 보상 나가기 전에 벌써. 그 얘길 내가 다 들었거든요.
분석해 봤어요. 나도 직접. 거기서 해가지고 어느 한 필지를 딱 찍어가지고 여기다 몇 세대 지어 가지고 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해서 분양을 했을 때 채산성이 없다 하는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값도 계속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옛날엔 중도금 받았지만 지금 보면 신문광고에 10%만 내고 입주시 90% 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자금회전도 안 되는데 이자 부담도 있잖아요. 그거 다 계산 할거란 얘기죠. 지금 말이 쉽지 현실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아무튼 간에 지금이라도 저는 어떤 결단을 내리길 나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오전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전동 재래시장을 건축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했을 때의 계획과 지금 실제 운영하고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않고 지금 현 상황이 그리 재래시장으로서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전계획 세울 때부터 이 행정에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라는 먼저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현 상황은 여하튼 계획을 해서 행정 프로그램상 이렇게 돌렸습니다만 실제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현 시점에서 다른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두 가지 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전동 재래시장 설치하면서 한가지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사는 장사를 한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의왕시 관내 거주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점포 계약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인, 상업을 해왔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혀 상업, 장사를 안 해본 사람도 또 거기 추첨이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내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가지 실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0개 점포를 해서 추첨을 한 결과 약 6:4 정도로 60%는 장사 경험이 있었던 분이고 40%는 전혀 장사 경험이 없었던 분이 점포를 해가지고 내분이 일어나는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많은 실망을 주고 외면을 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안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자진 해지를 하고 전부다 물러나 가지고 지금은 거의 장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재래시장 때문에 그래서 흥보도 많이 해줬고 의왕소식지라든가 아니면 TV 자막에도 좀 넣어주고, 유선방송 자막에도 넣어주고, 애드벌룬도 띄워봐 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차피 오전동 재래시장이 기반이 닦여가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단시간 내에 활성화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기간이 12월 29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장사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또 의외로 지금 26개 점포가 있는데 의외로 나 안하고 떠나겠다는 사람이 2개 점포만 있고 다 재계약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장사는 또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방법을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금년까지는 1인 1점포 밖에 허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 4.2평 가지고는 장사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점포수를 제한을 완화를 해달라. 이러한 설문조사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점포수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개 점포, 세 개 점포 계약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좀 개선을 했고 지금 품목별로 산재해 있는 것을 품목별로 좀 모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채소면 채소, 과일은 과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포 조성을 해서 좀 물건도 다양하게 좀 갖다놓고 또 우선 싱싱한 물건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직거래도 좀 알선을 해보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김장 시장을 한번 권장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김장시장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오전동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꽤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수한 계절이 됐을 때 상인 전체가 다 합심해서 어떤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도 저희가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활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 1,000원이었었어요. 1,000원에서 한 천 이, 삼백원,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여기서 상인들이 지금 아까 얘기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우리시에서도 인근시들 하고의 어떤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들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저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저분들이 입주하신 분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해가지고 인근시하고의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자료 제공도 좀 하고 안내를 해서 저 사업이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아니 예요?
그러면 잘 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건 한 일례로 내가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젓갈이라 하면 젓갈도 여기 광천 토굴젓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광천에 가서 잘못사면 또 비싸다고요. 그러나 그 루트가 또 있는 거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품마다 해산물도 그렇고 어떤 육류도 그렇고, 육류도 지금 보면 소고기 한 근도 실제적으로 어디에서는 등심 한 근에 5,800원에도 팔고 어디가면 7,500원에도 팔고, 어디가면 지금 10,000원, 12,000원 그러거든요. 물론 품질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가격면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5,800원 등심 파는 데가 있는데 12,000원에 판단 말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바로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파고 들어가면 길은 있는 거거든. 그리고 공산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품도 어떤 식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걸 한 통에 한 80원 들어오는 것 70원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가 그 요인이 있으니까, 저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우리는 어차피 의왕시에 기존 재래시장들을 상권을 보호하고 우리 주민들한데 보다 질 좋은 상품을 싼가격에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중심 상권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 가서 어렵게 벌어 가지고 와서 다시 외지로 가서 물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임기 4년동안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독립 중심상권 한번 만들어보자고 지금 나는 계속 자료 수집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이젠.
아무튼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내가 알고있는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길을 제시를 하고 안내를 할텐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안양 농산물시장에서는 전시장이 78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 시장 기능이 30%가 안 되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이 다이렉트로 못 오고 물건을, 시장기능이 30%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산지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량진 가가지고 오징어 한 짝을 산다고 가정하면 그게 노량진에서 경매가가 15,000원 이라고 계산하면 남부시장도 15,000원 여기도 15,000원 가져와요.
그럼 여기는 법인에서 수수료가 5%가 붙어요. 5% 내역은 법인에서 3%, 안양시에서 1.5%, 유통 그쪽에서 0.5% 해가지고 5% 수수료 붙는데 5% 수수료 붙으면 그게 1,000원이란 말예요. 그럼 여기는 원가가 16,000원이고 남부시장은 15,000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이 더 비쌀 수 밖에 없는 거죠. 경쟁력이 없는 거죠. 바로 그래가지고 지금 전시장이 지금 계속 죽는데 이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또 지금 내가 이것을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안양, 과천, 의왕, 군포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살 길은 뭐냐, 집단 급식소, 학교 초등학교 급식소, 부식공장 현황, 상설시장, 이런 어떤 대형 소비처를 자료를 다 뽑았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 의왕시 자료가 딱 나와요. 이게 4개 시 자료인데 의왕시에도 각 회사나, 그것이 쭉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저기는 벌써 정보가 우리보다는 앞서가고 지역상권 이런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불과 몇 달 안됐지만 내가 진짜 관심을 갖고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도 우리 상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는 분이 어느 분도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시장들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옆에서 그냥 남 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다른 시는, 지자제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독립기능을 갖고 뭔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하다보면 이제 몇 년 후에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단 말예요. 우리가 앞서 가려면 그런 부분 다 고려해야 돼요. 다각적으로,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우리지역 상권, 기존 되어있는 상권들을 위해서 한번 보호하고 그분한테 유통개선 그러리까 가격, 최소단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주자.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전 시민이 받자 하는 것이 내 목표거든요.
아무튼 간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드릴 테니까요.
흥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 재래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시장을 지금 임대료가 평당 339만원입니까?
비근한 예로 농협을 들어서, 농협이 이 지역에서 장사가 잘되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농협하고 경쟁하는 길은 뭡니까, 원산지에서 구입하는 길입니다. 그 방안을 제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제시를 했어요.
농협에는 그분들이 파는 판매 목적은 그분들은 생활고에 우선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 봉급을 받고 구매 파트에서 구매 해다가 파는 건데 여러분들은 당장 생존에 관계된 것 아니냐, 먹고 사는데 관계되는데 왜 경쟁이 안됩니까, 산지에서 바로 직송을 해가지고 원가에 농협보다 싸게 팔면 물품 좋은 물건을 구매를 해서 사다가 판매하면 왜 안 팔리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질의를 했어요. 그럼 또 이해는 가요. 그분들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건의 분들이 못됩니다. 영세합니다.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면 왜 거기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좀 점포세를 좀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저 혼자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관계 부서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개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 사항에서 안 나왔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생기는 할머니들이 와서 조금씩 갖다놓고 파는 식의 오히려 그게 우리 이 시의 여건으로 봐서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부지가 거기가 줬든, 안 그러면 지금 오전 복개천 공영주차장 한 면을 쓰든 그래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인근의 평촌이나 이쪽으로 가서 아파트 백화점에 가가지고 고급스럽게 사는 사람말고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께서 내손택지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보상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는 우리 공통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권에 보면 부서 공통사항 67페이지에 있는데 문화유적 지표조사 해가지고 용역비가 2천만원이나 나갔어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만약에 해서 유적이 발견이 됐을 때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문화유적 기초조사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말 한마디하면 한번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뜻이 아니죠.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하면 법적 제재를 받겠지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모르는 사람은. 자기 희망을 갖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보상 관계나 그런 것 있을 때는 좀, 이제 지금 시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하튼 시행하면서도 우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재산권은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돌 하나 던졌지만 연못에 있는 개구리는 맞아 가지고 죽어 버려요.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항상,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모든 행정이 시민이 시민의 편에 서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저는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합니다. 어떤 것은 법에서 다 있으니까 따지는 것은 쉬워요.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 보이지 않는 진짜 춥고 배고픈 사람에 하는 행정을 펴주십사, 항상 민원을 접하다 보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든 처리를 해요. 빽을 쓰든 돈을 쳐바르든 하더라고 없는 사람은 하소연 밖에 할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택지개발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손동 전철부지 매입금액이 이게 지금 땅 남은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가. 매입 금액하고 이게 지금,
지금 저희가 토개공에서 매입한 금액은 33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 기준 평당 238만 8천원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완화를 하면서도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돈을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쪽의 면적 비례해서.
그 돈도 원금이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그 원금을 회수해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해도 이자가 년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공영주차장 임대해 가지고는 불과 천여만원 정도 남짓 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것도 수지계산이 안 맞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공시지가 기준 평당원가를 좀 낮추는 한이 있어도 빨리 개발이라는 차원으로 어떤 활용을 해가지고 원금을 회수하고 그 원금은 또 다른 용도로 쓰고 또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수증대가 또 부과적으로 일어나니까 양쪽으로 이익을 보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 이것을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에는 민원 관계가 복잡하니까 어렵지만 아래쪽은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어떤 개발계획을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흥보하고 해서 어떤 개발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또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자금이 회수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 재정이 어 려운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건축과장이 학교시험 관계로 제 양해를 득하고 자리를 이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 신청)
네, 홍헝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29,000평이지요? 사업비가 711억 4,100만원을 들여서 착공건설중인 용량 18만 2천톤이 맞습니까?
앞으로 중앙정책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들은 바 있으십니까?
저희가 당초 광역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93년도에 광역 5단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권고에 의해서 3개시가 공동으로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2대 의회에서 의견제시 하기를 의왕시에다가 통합정수장 건설을 하면서 관리운영권을 안양시에서 갖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 변경을 해야된다 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3개시가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7월 29일날 저희 의왕시에서는 절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절충안이라는 것이 4만톤을 한번에 쫓아갔을 때는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초기에 4만톤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2만톤만 통합으로다 건설을 하고 그 이후에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다가 정수장을 건설하겠다 라고 3개시가 기본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 합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택지개발사업도 지연되고 또 IMF로 인해서 지역개발기금 고갈로 인해서 사업비 조달도 문제가 되고 또 2만톤에 대한 추가로다가 건설했을 경우에 현재 추세로 봤을 때에는 2005년까지는 급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2만톤만 통합으로 쫓아가면서 2002년까지 정세 변화에 대한 추이를 관망을 해 가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 5단계에서 2만톤을 건설했을 때 총 79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것이 년도별 부담금액 중에서 98년도에 22억 9,400만원을 부담하고 내년도에 10억을 부담하고 99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가서 나머지를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9억을 들여 가지고 우선 2만톤을 통합정수장에서 물을 먹으면서 관망을 해서 2002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정세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합정수장 쪽으로 현재는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제안과 또 사후 추이를 봐가면서 자체 저장문제는 좀 더 두고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보면은 5단계 정수장의 재원 조달계획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이 33억 8,500만원인데 그 아래 기타는 광역 2·3단계 정산반환금 및 택지개발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타라고 표시한 것은 저희가 광역 2-3단계라고 그래 가지고서 시흥군 당시에 안양시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포일동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을 만들은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안양시로 넘겨주므로 인해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현재 안양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돈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청계정수장 확장 및 자체 수수시설 증설작업에 여기에도 재원조달에 보면은 기타 부분에 광역 2·3단계 정산반환금 및 내손택지개발 부담금 해서 여기는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기는 정수장 반환금 14억과 그 다음 갈뫼택지개발에서 부담해야 될 거를 잠정적으로 6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친 금액을 자체 수수시설에 일부 투자가 되고 그 정수장 건설에 일부 투자가 되는 거로다가 그렇게 배분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310억에 대한 총 재원조달에 대한 것을 양쪽으로다 지금 안배를 해 왔을 뿐입니다. 큰 구분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하면서는 2005년도면 우리가 8만 5천톤으로 손익 분기점이 되니까 요금인상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현재 되어있는 3만 8천톤과 그 다음에 증설해 좋은 통합으로다가 2만톤 그러니까 5만 8천톤 가지고 상한선에 다다르기 때문에 2005년도서부터는 다른 시설을 증가를 하든지 통합정수장을 물을 더 할애를 해서 먹던지 그때 해야 될 사항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주요 시설물 경계경비 실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공익요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1년간 공익 요원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발생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지 내지는 근무강화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또 그리고 금년도에 또 이영남 일병이 3일동안 무단 결근을 해가지고 3일에 대한 5배수 해가지고 15일 동안 근무기간이 이번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 할 때 어떤 규정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가족처럼 감싸고 어루만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육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서 챙겨 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곡동으로 좀 옮겨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거기 부곡동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좀 늦게 일어나도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위계 질서를 잡는다고 그래서 고참병들이 쫄병이 좀 늦게 출근을 하게 되면은 얼차려를 좀 시키고 그랬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차려 받는 것에 심적인 부담, 이런 거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면은 자기 부곡동으로다 전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징집 당시서부터 근무지가 지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근무지 변경은 불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현재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올적마다 테니스 코트가 두 면이기 때문에 10명 내외가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린이를 대동한다든가 이러고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오후라든가 휴일에는 최소 휴일 근무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수장의 위험시설인 침전지라든가 이런데 낙하해서 익사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딱 부러지게 그것이 잘못 됐다 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힘들고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휴일에 더 증원 배치한다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이 중요 시설물을 특별경계경비를 서고 또 주위에 많은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실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고 개방만 하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위험물이 있는데는 과장님 말한 대로 낙하할 수 있는데는 낙하방지책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시설물 개방을 당분간 중지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그러한 대책없이 개방만 했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하셔 갖고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선 방지책도 마련을 하시고 점진적으로는 이것을 시설물을 개방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급수관 시설 및 교체공사 내역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집행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지요?
그 밑에 거는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미집행 부분이고 그 청계동 양지말 배수관로 매설공사에서 1,600만원에서 1,500만원 100만원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 새터마을 배수관 매설 2,500만원 이것도 2,500만원에 공사완료 한거지요? 90% 공정이네요. 뭐 공사완료 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 다음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구간 배수관로 매설 7,200만원 이것도 거의 100% 7,200만원 낮춰지는 거 아닙니까?
왕곡동 배수관로 매설공사 1억 3,400만원 완료 1억 3,400만원 이런 공사가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입니까?
그렇지만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가 끝나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않고 추경때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 처리를 해서 다른 사업비로다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낙찰되어 가지고 80% 90% 낙찰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해서 요인이 생겨서 2억 2,500만원 다 맞춰서 쓴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부분 아닙니까?
당초 저희가 고천동 배수지 인입 송수관로 증설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을 본 예산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2억 2,500만원에 그거보다 더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2억 2,5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특별회계 자원이 없으니까 낙찰 금액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당해년도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삭감을 해서 추경때 다른 데로 돌리다가 보니까 이제 추경에 대한 예상금액과 설계 집행금액이 똑같은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부곡동 새터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도 2,500만원 90% 완료했는데 거의 2,500만원에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내역상 보면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100% 공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로 봤을 때에는 낙찰가의 100% 아니냐. 그러면 설계금액이 2억 2,500이다 하면은 낙찰금액이 뭐 1억 8천 몇 백만원, 그리고 나서 추가요인이 발생했다거나 뭐 이렇게 돼서 맞추어졌다고 보면 이 내역으로 봐서는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거지요.
2억 2,500만원에 2억 2,500만원이면 100% 공사가 아니냐 그 밑으로 쭉 보니까 이 자료 준거로 봐서는 100% 공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상세히는 아니지만은 자료를 제출할 때 추후에 아, 이거는 몇 %에서 몇 %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내역이 좀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지적되는 부분이지만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로 봐가지고는 100% 공사다, 전 부분들이 전부 100% 다 맞추어져 있지 않았느냐 그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중요시 해가지고 자료제출 할 때 신중히 좀 검토해서 의혹 부분이 없는 그러한 자료제출이 되게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 신청)
23페이지에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약수터 5개소, 비지정약수터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비지정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사안은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용인원도 중요합니다만 그 수질 자체가 상당히 좀 불규칙합니다. 비지정 약수터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 합격이 나온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정으로다가 변경을 하구요. 그렇게 해서 지정을 늘려 나가는 실정입니다.
옆에 등이 있던데 거기에 접근을 못해가지고 가까이에 등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특히 우리 의왕시민들이 이 수도물보다도 이 약수터에 많이 의존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특히 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사항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먼저 해 주실 랍니까?
그런데 설비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든 공정이고 그래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래서 계약부서가 기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지금 통보를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확실히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 하신 겁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분말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용액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둘러 봤을 때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청주시가 상당히 시설 자체도 잘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모델 삼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또 더군다나 약 자체도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걸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시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불소화라는 찬반 양론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선두적으로 이거를 시행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걸 시행하므로써 과연 이 어린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치아에 도움이 되느냐는 그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견해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도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소화를 첨가하는데서 우리가 수도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료에는 0.1%다 그리고 99%는 흘러간다는 거로 조사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60%도 안 되는 재정을 가진 우리 시가 매년 이걸 하는데 아직도 단계에 안 와 있는데, 이 시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봐도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취급에 주의해야 되고 강산성이고 정립 투입을 해야되고 자체에도 장·단점이 나와 있으면서 이게 또 인력에 대한 것도 2명이 투과가 되는 현 인력으로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솔직히 상수도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별로 달갑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많이 신경을 써야되고 만약에 이게 0.8mm인가? 오버가 됐을 때는 시민한테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가 오지 않느냐라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원용 위원도 시에서 시장이 하거나 책임이 두 번째로 담당공무원에게 있다 그랬는데 소장님이 여기에서 이런 사태가 있을 경우 시행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아무리 요즘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시대가 왔다 그러지만
이것이 또 전문가 측면에서, 환경전문가 측면에서 보면은 시도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보면은 반대급부론을 펼 겁니다.
그러면은 전 시장께서 환경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불소화사업을 다른 시보다 우선적으로 추진을 선두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이 가고 또 이게 학술적으로 지금 찬반 양론이 되고 있는데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 불소화사업을 한번, 요즘 그렇죠? 걸핏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정부에서, 복지분과 거기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시책을 따라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보사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나름대로 학술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다가 학술용역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보사부에서 제시 0.8ppm을 유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든 모든 물질에 불소가 함유되어서 요즘에는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충치예방에 많이 옛날 60년 70년대하고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뭐 굳이 해야 되느냐 라는 반대론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의심없는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 신청)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생산 및 급수현황, 정수생산량이 1일 평균해서 월별 총 생산량하고 해가지고 여기 10개월치가 나와 있는데요, 정수생산량이 840만 6,725톤인데 급수현황은 793만 865톤이면 47만 5,860톤이 없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역세체계라든가 침전지 청소, 이런 것 해서 실제적으로 100이라는 물이 들어갔을 때에 한 97∼98, 이 정도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수 생산량이라고 한 것은 아까 원수량으로 알고서 그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수량 대 급수량이 왜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 자체가 정수량이 맞는 건지 아니면 원수량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추후로 이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9월달에 가서 54,000톤, 또 10월달에 가서는 17,000톤 이렇게 둘쭉날쭉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결과가.
특히 6월달 같은 경우는 한 9,000톤 정도인데 8월달에 가서는 16만 9천톤으로 비교가 안 될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인이 있었을 것 아녜요? 이런 때가 왜 이랬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적 있어요? 이것 누계 집계 쭉 할 때 보면 이거 어떤 운영을 하면서 어떤 엄청난 차이가 나온 건데, 이것은 지금.
오타가 이렇게 9천하고 16만 9천하고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생긴 사례거든요. 이게. 운영상에. 지금 다 뽑았거든, 내가 이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이 데이터를 뽑을 때 쭉 운영을 할거 아녜요. 운영을 하다보면 무슨 요인이 있을 때 그 차가 나올 것 아녜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하나 틀린 것이 정수생산량 7월달 것이 1일 평균 29,657×31일로 하면 91만 9,367인데 77만 1,088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수치가 틀렸고, 이게 어떠한 이런 갯수가 분명히 맞아야죠. 이게.
다른 것은 대충 해봤는데 약간 뒤에 차이 나는 것은 그렇다치고 앞 숫자는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10월달은 31일로 안하고 중간에 몇 일 빠져서 한 것인지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것은 또 그렇다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비교적 적게 차이나는 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달하고 이 부분 같은 것, 이런 거 여기 좀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원수가 췄든 정수가 됐든 지금 급수, 우리가 생산량이 이만큼 물이 어떻게 없어지는 부분, 이게 누수냐 아니면 누가 물을 빼가서 어떤 그런 부분이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아, 여기 10번은 26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위의 것, 윗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8월달 같은 경우는 정수 생산량이 지금 103만 8,062톤 아니예요? 거기에서 급수 현황은 86만 8,422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금 16만 9,640톤이 되는 거거든요.
답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가 원수량으로 확신을 하는 것이 계절별로 여름철 같은 때 장마기때는 상당히 물의 탁도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조류 발생이 심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역세척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누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버려지는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생산량 대 급수량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 그 조류발생이라는 것이 4월달부터 조류발생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수조도 청소하는 시기를 그때로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류발생이라든가 우기로 인한 탁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우기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6월달 같은 경우 금년에 장마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 그건 또 아니네, 여기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실상 그 얘기로 하면 그런 물의 소모가 덜 됐다고 하기에는 좀 1월달 하고 6월달이 유독 작은 것 아녜요? 그 차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페이지로 갑시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우리시는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얼마죠?
생산원가가 톤당 427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같이 연계되는 거라 질문을 같이 드립니다. 10페이지 송·배수관 누수 배수공사 시행내역,
왜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었느냐면 정수 생산하고 급수 현황하고 보다 보니까 뭐가 이게 자꾸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송·배수관 누수보수공사 이쪽하고 생각을 좀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보면 단위가, 지금 사업비 단위가 이게 원단위예요 뭐예요 지금?
지금 오전 초등학교앞 같은 경우에는 26만 7천원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는 관로의 어떤 물량을 기준 잡아 놓은 것 있어요? 예를 들어 부곡지역이면 부곡, 오전이면 오전, 고천, 내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무슨 누수라든지 뭔가 요인이 생겼을 때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더 세분화해서 어느 구역 구역을 정해 가지고 월간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누수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브로커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전문용어로. 각 블럭 단위로 해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총 계량량이 얼마인데 가정에서 검침되는 양과 그 차이를 따져 가지고 혹시 누수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따지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체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그게 권장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그런데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관 자체에 대한 평점을 먹여본 결과 78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관 자체는 지금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저희가 정수 생산량 대 가정급수 검침을 해봤을 때 큰 갭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물론 추진해야 될 과제로는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시의 특별회계 재정으로써는 조만간 추진은 지금 힘들고 연차적으로는 그 어떤 특정지역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뭏든간에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지금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여기서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아까 계산했던 방법대로 계산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이 자신 있게 2005년이라 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팔당대책위의 부담금 같은 것을 저렇게 인상을 해놓고 또 그것에 맞춰서 수자원공사에 인상을 했을 때에 과연 수도요금을 내년도에 톤당 200원 이상을 올린다고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실른지 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단순하게 우리는 관계공무원들이 답을 하면 그렇게,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도 질의한 요지의 일부분이 그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중간에 제반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다 달아주고 그게 아니면 가능할지 몰라도 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면 액면 그대로 2005년 가면 적자 아니고 혹자로 될 수 밖에 없어요. 시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럴 수 밖에 없다고요. 그게 과장이 있다 라는 것을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수압으로 인한 상수도 급수불량 지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6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압을 시켜 놓으면 앞으로는 우리 의왕시 관내에 급수불량 지역이 없습니까?
광역 5단계 2만톤이 준공되면, 그리고 자체 수수시설이 준공이 되면 급수불량 지역은 해소가 되면서 이 가압지역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7일차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0분 감사종료)
김 명 선 위원 박 상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원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