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8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30일(월) 10시00분∼19시05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금일 감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관계로 지난 27일 증인 선서에 참석하지 못한 민원봉사과장, 환경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의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앞으로 나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의왕시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환경녹지과장 백성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성)
○위원장 김명선 11월 28일과 29일 연 이틀간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확인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감사 일정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대상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수감대상 관계과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장소를 무단 이석 할 수 없으며 수감자세는 최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 승낙없이 수감자리를 비우거나 수감 자세가 부실할 경우 마땅한 문책조치를 강력히 요구코자 하오니 명심하시고 업무중에는 분명히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여 주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공사 경쟁입찰 현황입니다. 일련번호 4번에 보면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일반경쟁입찰이 있었습니다.
  여기의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100%로 나와 있는데 100%에 낙찰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평소 저희 회계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김명선 감사위원장님과 박상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낙찰율이 100%가 된 것은 본 도로개설공사는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 계속공사로서 전체공사의 설계금액에 의해서 총괄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당해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다음에 매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97년도에 시작한 공사로써 '98년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총괄 입찰된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낙찰율이 100%된, 그렇게 표기가 100%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실질적인 낙찰가가 100%가 아니라 표기가 100%로 된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98년도 예산이 8억 3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용철 위원 그럼 '97년도 예산하고 '98년도 예산이 얼마 얼마죠?
○회계과장 천부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설계금액이 71억 2,420만,
박용철 위원 네?
○회계과장 천부길 71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찰금액이 55억 4,220만 5천원, 그래가지고 1차로다가 10억 4천만원에 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준공이 됐고 지금 금년에 2차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왕 복지회관, 농촌지도소 건축공사도 100%인데 신안건설에 준,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97년 6월 19일에 발주가 되어서 10억 6,637만 5천원에 '97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중에서 또 12억 3천이 들어가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복지회관 것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10억 6천이라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낙찰가는 12억 3,700 아닙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낙찰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년도에 예산 범위내에서 2차 공사 계약한 겁니다. 1차공사는 별도고요, 1차공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박용철 위원 그러면 공사자체를 처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계약을 할때 1차, 2차로 나누었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아닙니다. 장기계속 공사로서 총괄 금액을 표기해서 입찰을 봤고요, 그 중에서 당해년도 계약 끝나서 1차 공사는 됐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2차 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한 겁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총 공사액이 얼마고 총 공사액의 낙찰가가 얼마고 몇%에 낙찰했나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천부길 설계금액이 28억 3,965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10억 6,637만 5천원이고요, 1차 계약이 10억 6,637만 5천원 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1차 계약을 한 게 낙찰가의 몇%입니까? 이게. 계약, 몇%에 낙찰된 겁니까, 이게 .
○회계과장 천부길 낙찰가가 90%입니다.
박용철 위원 90%에 낙찰을 받은 거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위원 맞습니까? 계산이 90%가?
○회계과장 천부길 총 공사 부기금액이 22억 8,318만 1천원입니다. 총공사, 저희가 낙찰가가 그게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22억.
○회계과장 천부길 22억 8,3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여기서 낙찰가가 얼마죠?
○회계과장 천부길 10억 6,637만 5천원입니다.
박용철 위원 10억 6천
○회계과장 천부길 637만 5천원요.
박용철 위원 그럼 5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그건 공사 금액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당초에 설계금액이 28억 3,965만 9천원이었고요,
박용철 위원 28억.
○회계과장 천부길 28억 3,965만 9천원요. 그중에서. 낙찰금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금액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의왕복지회관, 농촌지도소 건축공사 총 2차것까지 설계값 포함해서 공사계약 총 낙찰가가 28억입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설계금액이 28억 3,900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용철 위원 설계금액만?
○회계과장 천부길 네, 네.
박용철 위원 그럼 공사금액은요?
○회계과장 천부길 공사금액은 1차가 10억 6,600이고요, 2차가 여기 있는 12억 3천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렇게 더하면 안 맞죠. 그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되어 가지고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있을 겁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의왕복지회관의, 농촌지도소하고 공사금액은 지금 현재 12억 3,700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위원 12억 3,700에 신안건설에 저희가 낙찰을 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 12억 3,700이 100% 낙찰율인데 그러면 이것보다 설계금액이라든지 1차, 2차하면 28억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28억은 뭐에 대한 숫자입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총 전체 건축에 대한 설계금액이죠. 설계금액입니 다.
박용철 위원 설계공사, 설계금액 공사금액 합한 겁니까? 설계금액만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설계금액이 28억 3,965만 9천원이고요, 1차가 계약이 10억 6,637만 5천원요. 그 다음에 2차가 12억 3,792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그 2개 계약한 게 23억 4,300만원이 됩니다.
박용철 위원 자, 그러면 대략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산이 1차, 2차 다 합해서 설계값 포함 공사비가 28억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위원 28억.
○회계과장 천부길 네, 네.
박용철 위원 그래서 1차에 약 10억 6천이 들어갔고 2차에 약 12억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23억 한 6천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23억인데,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공사, 처음 부기 금액은 낙찰 1차 계약이 아까 10억 6천이고요, 낙찰금액은 저희가 22억 8,318만 1천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 공사 부기금액 그게 낙찰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현재 신안건설하고 계약한 것은 12억 3,700이죠? 2차분이. 또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공사에?
○회계과장 천부길 다 된 겁니다. 계약은 다 된 겁니다. 12억 3천으로 된 겁니다.
박용철 위원 12억 3,700으로 계약은 다 완료가 된거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의왕 복지회관하고 농촌지도소의 공사금액은 둘 다 합해서 12억 3,700 그렇죠?
○회계과장 천부길 금년도 분은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금년도분만?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위원 그럼 나머지 분은 99년도 분이 또 남아 있네요?
○회계과장 천부길 아닙니다, '99년 2월 19일이 준공으로 해서 현재 계약은 더 할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99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99년도 분은 계약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김명선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네, 구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우선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자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하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생산자한테서 우리가 바로 구입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모든 제반 구매하는 것을 업자를 통하지 않고 앞으로 직접 생산자와 우리 시가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구·검토 내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서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여기 지금 보면 2번 있죠? 음식물 쓰레기 협잡물 수거통, 여기 보면 계약 년월일이 98년 6월 25일인데 납품일은 3월 17일이거든요.
  이건 앞뒤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계약일이 6월 25일인데 3월 17일날 납품이면 납품 미리 받아놓고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날짜가 도저히 안 맞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절기 제설함 이것은 일정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납품일자를 표기 안한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여기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그 밑에 제설용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이게 98년 2월 24일이면 겨울이다 끝나가는 시절인데 이때 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 쓰려고 산 건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앞으로 쓸 것을 산 건지, 앞으로 쓸 것을 샀다면 예를 들어서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미리 댕겨서 지출한 거니까 그만큼 이자 부담이라 할까,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한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관용차량유류 이것은 휘발유, 경유를 산 건데 '98년 8월 17일날 해가지고 8월 18일날 들어왔는데 자그만치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왔단 말예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우리가 저장 해놓고 쓰는 건지 어떤 면에서 그 때 그 때 사용을 하면, 사용한 것을 결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어떤 면에서 유류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등락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 것하고 손해보는 부분이 어떠한지 이런 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천부길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산자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외에는 현재 법률상 생산자와 직접 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산자이면서 판매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시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직접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으로 앞으로 생산자와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설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제설함은 저희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제설함 페이지가.
박상용 위원 14페이지요. 여섯번째.
○회계과장 천부길 예. 예, 동절기 제설함.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월 29일자로 납품을 받았는데 저희가 표기를 미처 정리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이 제설함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해가지고 다음 년도에도 쓰는 거예요? 1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그것은요, 해당되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그쪽에서 오래 되어 가지고 낡거나 그런 사항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답변은 제가
박상용 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전년도하고 '96년, '97년도에 이 제설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회계과장 천부길 '97, '96요?
박상용 위원 네, '96, '97년도에 구매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분을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여기 수량도 없거든요.
○회계과장 천부길 수량이?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박상용 위원 얼마를 구입했는지 이게 지금 전혀 표기가 안되어 가지고 이게 1,061만 5천원이라고, 아니 이게 뭐야,
  계약금액이 1,051만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얼마만큼을 샀는데 이 돈이 들어갔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흥형윤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하다보니까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직원들이 좀 늦게 본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자료에 표기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설용 염화칼슘은 25kg짜리를 1,229포를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용 위원 그러면 이게 말예요. 계약 년월일, 납품 년월일이 보니까 2월달인데, 금년초인데 제설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아직도 사용을 안 했는데 12월달이나 1월달 이때 가서 사용할건데 이렇게 일찍 구입을 하게된 동기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회계과장 천부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의 부족분하고 '98년도에 쓸 것하고 '98년 금년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2월 25일날 납품을 받았거든요. 발주가 24일날이고 그럼 이때는.
○회계과장 천부길 저희가 계약을 한날이 24일이고요, 25일날부터 들어온 겁니다.
박상용 위원 네. 그러니까 2월 24일 정도면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간 상태거든요. 그때는 뭐, 그렇게, 글쎄 그때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빙되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런 시절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때 이걸 샀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그때 사는 양이 그때 당시 필요한 양만 샀다면 이 양으로 봤을 때는 그때 필요한 양보다는 어떤 저장성이, 그러니까 다음에 쓸 것을 계산해서 샀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양이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있잖아요, 시차가. 그러니까 어떤면에서 보면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 부분은,
박상용 위원 이건요, 그러면 일단은 사용처에 대한 것은 해당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천부길 제가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이 구매사실상 급하지도 않은데 미리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이면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천부길 그 다음에 관용차 유류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18일날 납품을 기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티켓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각과 내지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 계획이 이렇게 한번에 안하고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씩 끊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구매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상용 위원 유류가격이 등락이 심하잖아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회계과장 천부길 저희는 유류가격은 일단 조달가에 준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도 등락이 있으니까 박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네. 박용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14페이지에 동절기 제설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98년도에 23개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 했는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전년도 것은 미처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 위원 1년에 우리 의왕시에서 제설함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말고라도 통상적으로 몇 개가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이 해당부서에서 구매요청이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구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개수에 관계없이 늘상 몇 개 주문하면 그냥 그대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그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그냥 개수 관계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쪽 사업부서에서 전부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량을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양을 저희가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재고 같은 것 파악 안 하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몇 개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몇 개가 남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구매하느냐는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그런 사항은 그 부서에서 관련사업 부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쭉 있던 게 몇 개인데 몇 개가 망가져서 올해는 몇 개를 해야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 결재과정을 다 거쳐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기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제설함이나 염화칼슘 문제 같은 것은 건설과 감사시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음은 흥형윤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각종 공사 용역설계 계약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1억원 이상 그런데 다른 데는 성의를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설계금액이 안나왔어요, 계약금액만 되어 있고 우리 회계과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좀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한데에 대해서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박상용 위원도 지적했고 박용철 위원님도 지적했고 공사 진행을 해놓고 계약이 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 자료 자체가 문제가, 뽑은 데이터 자체가, 위증이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서 뽑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사비 1억원 이상 했는데 설계금액도 없고 수의계약한 계약금액만 나와있고, 날짜도 안 나와 있고, 날짜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미흡한데 이것 데이터 뽑을때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쭉 보면 토목분야에 다산 컨설턴트라고 되어 있어요. 수원, 수원분인데 이 분이 설계용역 한 게 4건입니다. 다른 데는 다 보니까 한 건씩으로 되어 있는데 다산컨설턴트에 4건씩 주게된 어떠한 요인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흥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서식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식 그대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좀더 참고로 해서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컨설턴트가 4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제 작은 관계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군데 집중이 안되고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니, 글쎄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세요.
  4건을 주게 됐는데 그게 특별한 뭐, 여기가 설계를 잘한다거나, 제출해달라는데 빨리 빨리 잘 제출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요인이 있어서 4건에 대한 게 다른 데는 다 하나씩 되어 있는데 4건이 된 원인이 어느 부분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뭐가 있으니까 4건씩 되지 않았느냐,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요, 13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부곡 및 오전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학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또 소하천 정비 및 하천구조물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다산컨설턴트가 처음서부터 4건이 있더라고요, 설계용역이 다른 데는 골고루 한 건씩 다 되어 있는데, 수원에 있는 다산컨설턴트가 꼭 4건씩 주게 된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1억원 이상은 입찰을 봐서 된거고요, 뒤에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요, 앞의 입찰은 뭐 공개입찰이니까 가도 그렇습니다. 뒤의 두건에 대해서는,
홍형윤 위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도 1,349만원.
○회계과장 천부길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홍형윤 위원 답변이 안되면,
○회계과장 천부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홍형윤 위원 4페이지도 공사비 1억원 이상이지만.
○회계과장 천부길 네, 맞습니다.
홍형윤 위원 계약금액은 1,349만원이니까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4건이 돼 있다 이거죠. 4건 다산만. 그러한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을만한 그러한 내용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한군데에다 집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전임 회계과장님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야에 관계되는 수의계약건입니다. 전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의왕시 10개 이상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개 업체.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님 차근차근히 좀 들으십시오.
  지금 보니까 이 보광전기라는 데가 5건의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광전기, 보광전기업체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 언제서부터 공사를 많이 했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광전기가 우리 관내 업체로써 저희하고 가로등 보수 단가계약도 맺어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쪽에 지금 흥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갔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네, 제가 전번에도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각 기 사항 중에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또 건축이면 건축, 용역설계관계도 그렇고 지방자치제시대는 이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고 지역에, 되도록 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회계업무에 정말 정당하게 수의계약 된 게 아니지 않냐는 모습이 보이니까 어떤 정말 과별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우리 회계과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계약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더 시민이 바라보는 의혹이 없이 잘 공사도 진행되고 계약도 잘 하고 있다는 모습이 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고 그런 부분적으로 내년에 이런 행정감사때는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이번에는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원용 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4페이지, 7번에 보면 계약금액 얼마입니까? 16억 6천입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16억 6,630.
박원용 위원 네, 16억 6천여원이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원용 위원 관내 입찰이라고 그러셨는데 관내입찰에 대한 근거는 어느 거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현재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하고 추정가격이요, 또 5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하고 3천만원 이하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내 업체에 골고루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반공사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또 전문공사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용역은 1,500에서 3천만원까지 사이의 금액을 관내업체만 해당되게 해서 타 시 업체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자도 보호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내 입찰이라고 표현합니다.
박원용 위원 1억원 이하죠? 어찌됐든, 최고 금액이. 그렇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죠.
박원용 위원 최고 금액이 1억원 이하죠? 관내입찰이. 1억원 이하, 하여튼 1억원 이하죠?
○회계과장 천부길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1억원 이하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일반공사가 그렇고요, 이제 공사는 일반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공사가 그렇고 전문공사는 5천만원이 하입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공사 1억 이하,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원용 위원 또요, 전문공사는 5천만원 이하
○회계과장 천부길 전문공사는 5천만원 이하.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1억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천부길 그렇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죠? 2억짜리는 아닌거죠?
○회계과장 천부길 그건 아닙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죠? 그럼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게 16억 6천만원이라고 그랬죠? 7번, 그렇죠? 그렇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네.
박원용 위원 지금 16억 6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천부길 저도 그걸 보고 표기를,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666만 3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용 위원 아, 그럼 자료가 잘못 됐네요. 그렇죠? 자료가 잘못 됐죠? 그럼 4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자료가 잘못 됐어요.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금액이 없는데 필요하다면 제출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성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천부길 아뇨,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있어야,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지 필요할 때 달라고 그러면 회계과 끝나고 그러면, 저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순서대로 해서 끝난 다음에 그 자료가지고 또 받겠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박원용 위원 끝나시기 전에 이 4페이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설계금액하고 그 사항을 지금 뒤에 담당관은 즉시 제출하세요. 7가지 밖에 안되니까,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때 그때 풀기로 하고,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상황인데 45번 한번 보세요. 45번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원용 위원 이것은 1,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관내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원용 위원 가능하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관내 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원용 위원 그래서 굳이 구리시에 있는 업체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볼라드가 보니까 단가가 한 22만원씩 먹혔더라고요, 1개가, 이게 너무 멀리서 와서 이게 더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가 가집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천부길 이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처음에 개설할 때 이 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거기를. 그래가지고 하자관계로 인해서 여기와 나중에 또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박원용 위원 12페이지 한번 더 보실까요? 용역, 용역관계.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의왕시에는 설계용역, 여기에 해당되는데 7, 8, 9부터 시작해 가지고 10, 11, 12,, 13중에서 우리 의왕시는 이런 용역을 할만한 회사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원용 위원 네, 한군데도 없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원칙적으로 관내 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관내 업자 수주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록되어 있는 13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금 이 업체가 전부 출판 인쇄가 등록이 된 업체입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일반인쇄, 여기에 등록분야가 사업자 등록상에 나와 있는 그거를 저희가 표기했는데요, 출판업 할 수 있는데 하고 일반 인쇄할 수 있는데 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이건 지금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출판 인쇄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입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여기 출판업이라고 한 것은 출판인쇄업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박원용 위원 인쇄는요, 일반인쇄.
○회계과장 천부길 일반인쇄도 사업자등록상에는 인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원용 위원 이것을 제가 서류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판인쇄 등록은 어디다 하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실에 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문화흥보실에.
박원용 위원 그러면 문화흥보실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관내 인쇄, 출판인쇄 등록업체하고 수주를 하셨는지,
○회계과장 천부길 출판업만 등록하고요, 일반인쇄업은 흥보실에 등록 안하고 그냥 사업자등록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그래서 관내업자를 이렇게 위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의왕시의 실제적인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야말로 그 출판인쇄 등록한 업체는 우리 의왕시에 지금 10개예요. 10개, 10개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관내업자들에게 수의계약 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사업자등록만 어디 귀퉁이 내놓고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수주를 해간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은 문화흥보실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고 아무 그냥, 사업자 등록이야 어디 두 평짜리든 세 평짜리든 할 수 있잖아요.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더군다나 우리 계약을 따가지고 간단 말예요. 바깥으로, 그럼 우리 시에 출판인쇄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예요. 인쇄물은.
  그럼 공장까지 해가지고 세금도 더 많이 내잖아요. 우리 의왕시에, 그런 사람에게 세금은 다 받고 이익은 그냥 사업장 등록만 해놓고 공장은 서울이라든가 안양, 수원,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요즘 가져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판업을 하는 그런 회사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좀 많이 큰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는 조그만 이런 경인쇄 같은 것은 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일반 인쇄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관내의 공장이고 관내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효성 같은 데는 효성, 27페이지. 일단은 상당한, 55건에 금액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주율도 전체 비율의 거의 선두인데 , 15%면,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요. 지금.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공장 등록을 해서 의왕시에서 공장등록을 해놓고 사업을 한다고 쳐도 이게 참 억울하다는 얘기죠. 나는 공장등록세, 무슨 세 다 내는데 말이야,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 하나만 달랑 내놓고 이렇게 많이 따갔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관내 업자를 좀더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니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말이지 우리 지역경제 살린다고 외국 버마까지 가셨는데 안에서 내부에서 이런 것 뒷받침 안 해주면 되겠어요?
○회계과장 천부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현황을 파악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 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용철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 인쇄업에 관한 겁니다. 지금 박원용 위원이 지금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등록업체는 지금 그동안 수주한 게 아람인쇄소 5건에 0.5% 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박원용 위원이 쭉 말씀을 하셨지만 세금 내고 사업하는 분은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서 일을 한 건도 못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효성인쇄소가 55건이면 전체 수주량의 15.1%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아까 박원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요, 이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저희 관내 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럼 앞으로 하여튼 그 문제는 인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관내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신청)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건데요.
  부곡복지회관 조경공사, 시청사 공원내 수목보식공사에 벚나무 9본 고사, 4본고사 하자보수 했는데, 이 나무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나무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조경시설 및 조경식재 해서 2년입니다.
권오규 위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심은 지가 언제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97년도에 심은 겁니다.
권오규 위원 '97년에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 요?
○회계과장 천부길 아직 안 지났습니다. 금년까지입니다.
권오규 위원 그런데 돈을 또 들여 가지고 또 심는다는 뜻 아니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중에 고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갖다가 심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시 주는 건 아닙니다.
권오규 위원 다시 주는 게 아니예요? 그럼 계약금액 표시는 뭐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아, 이건 당초에 처음 심을 때에 계약한 금액입니다. 하자보수는 이 공사 끝난 다음에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권오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벚나무가 좀 잘 고사가 안 되는 나무지요? 그 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말 그대로 잘 안 죽지요?
○회계과장 천부길 벚나무도 뭐 상태에 따라서
권오규 위원 잘 자라는 나무지요? 이 나무가
○회계과장 천부길 네, 잘 자랍니다.
권오규 위원 잘 고사되지 않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했기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관내 수주에 대해서 연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르게 판단 하실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은 관내 수주업자를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배분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중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또 지향하는 그런 방향에 도달하는 우수한 업체, 그중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그들 업체를 육성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부실한 업체를 순번을 정해서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가리셔 가지고 그들 업체를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오규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6페이지 14번입니다. CCTV 촬영공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9페이지 40번 그 다음에 38번, 40번, 10페이지에 50번 다 하수도 준설 CCTV촬영 공사에 촬영할 수 있는 공사들이지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위원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이 장비를 구입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우리가 인도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장비차를 구입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그건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얼마 들어가는 지는 알아 봐야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신청)
○위원장 김명선 국장님 답변 들어 보시겠습니까? 권위원.
권오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해서는 단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1회용으로 계속 이 경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이 장비를 구입해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니까 앞으로 계속 쓰여질 것 같으니까 구입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를 질의하려고 했어요. 총무국장님 보충답변이 계신 것 같은데 답변 들어 보지요.
○위원장 김명선 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듣는데 이의 없습니까?
권오규 위원 네. 없습니다 해보세요.
○총무국장 서정재 총무국장 서정재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CCTV 촬영기 구입 의사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단가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단가를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금년도에 구입을 할 예산으로 97년도에 본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구입하려고 '97년도에 '98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시 형편으로 봐서 조금 활용도, 이 단가 측면에서 효율성이 좀 더 높지가 않다,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구입을 보류해 논거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확실한 단가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이 예산이 계속, 준설하는데 촬영비로 나갔기에 매년 이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런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네. 흥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권오규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는 최근에 방송에도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예정을 잡았었는데, 건설과 소관 부서 행정감사 때에도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 사항이 지금 권오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연속사항이 되는 사업이고, 계속 건설과 분야에서 상하수 관계, 하수관계에 곡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연구검토를 해서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봐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개략적인 CCTV 금액까지도 제가 문의를 드려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명선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6페이지 좀 봐주세요. 10번 경보등 및 예비신호등 설치 공사 있지요? 이게 2,850만원인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이 공사현장이.
○회계과장 천부길 이거는 한 군데가 아니고 관내에 몇 개소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손동하고 청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 오메기 올라가는데 주유소 전에 거기에 있는 거는 이거하고 별개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그거는,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군포경찰서에서 하고 저쪽은 과천 경찰서에서
박상용 위원 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번 내가 그 지역에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거기에 지금 경보등이 10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제는 통과할 때 보니까 켜있지도 않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10개가 필요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서너개 정도만 하고 요철턱 그거 하나만 만들어 주면은, 예를 들어서 10개가 7개가 줄어들고 3개만 설치하고 요철턱 하나만 만들어 주면은 속도를 줄이면서 거기가 위험지역이라는 걸 표기를 해줄 수 있어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기공사는 등당 따지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발주할 때에 이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올라올 때에 집행부에서도 그런걸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지.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10개 설치돼 있거든요, 등이, 그런데 10개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요철턱만 하나 해 놓으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등 3개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어느 누구든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개 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7등은 안 해도 되는 걸 했다 이런 얘기지요. 과연 이런 방법은 옳지 않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에 설계가 올라왔을 때 그 주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회계과에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무조건 주무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해주지 말고 내용을 좀 검토 하셔가지고 좀 이런 거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답사를 한 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줄일 수 있는 한 최대로 줄여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10등 해 놓으면 전기세가 부과되고 나중에 또 나중에 망가지면 수리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여러 가지로 낭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처음에 하나의 사업을 할 때에 앞뒤를 고려해서 한다면은 예산을 상당히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원래 신호등하고 경보등 설치는 권한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련 부서에다가 이 사항을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흥형윤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의왕시 수돗물불소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단위가 얼마입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것도 표시 안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천부길 12페이지에 천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네. 그게 용역설계가 998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간이 8월 28일에서 99년 2월 27일까지인데 그게 998만원씩 들어가는 어떤 근본적인 규칙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 한 게.
○회계과장 천부길 이 사항은 과업 지시 성격에 따라서 고급기술진이 많이 들어가면 설계가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소화사업평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안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흥헝윤 위원 아, 중요하긴 물론 중요하니까 용역을 줬겠지요. 그런데 책정이 1천만원에 상당하는 그러한 용역을 줬다는 얘기지요? 가격이 1천만원, 998만원까지 과연 줘야되는 건지 꼭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 연구소에 꼭 줘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이런 분야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경쟁입찰 시킬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이건 수의계약건이 돼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특수 용역이기 때문에요.
○흥형윤 위원 아, 수의계약이 되는군요. 998만원 용역비가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거는 뭐 제한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회계과장 천부길 수의계약이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니, 이 부분은요. 우리 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불소화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 연구 용역이 필요 했느냐라는 거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소화사업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게 많지 않아요? 우리 시가 지금 7번째인가 몇 번째인가 이 불소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로 봐서 22개 시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 시도에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불소화사업을 안양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의회에서 추진을 하라고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불소화사업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그쪽하고 몇 번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하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하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질의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런데 논란이 되고 다른 시는 하고 안하고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회계과에서 돈을 시 예산을 지출하느냐 하는 거에 접근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이 사항은 당시 상하수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한 거로 결정이 되어서 용역을 준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권오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얘기 해보지요, 알았습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명선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동묘지 분묘 위치도 작성용역, 이 용역기간이 98년 4월 1일부터 98년 5월 15일까지구요, 23페이지 공사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자료들을 보면요. 똑같은 사안인데 내용이 달라요. 공사기간이 98년 3월 27일 이거든요. 여기엔 분명히 4월 1일인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자료들이 딱 획일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될텐데 계약일자 하고 이런 게 똑같은 자료인데 앞뒤가 날짜가 불분명 해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만들어 올 때에 좀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와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용역기간이 4월 1일이고 이 뒤에는 공사기간이 3월 27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어떻게 된 건지 뭔가 일치가 안돼요.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에는 앞뒤가 좀 맞게끔 해 주고요. 더불어서 좀 큰 건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 이것 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묻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계약내용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한 질의입니다. 다른 거는 나중에 또 묻기로 하고 지금 엊그제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했을 때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회관 2페이지, 4페이지, 17페이지 이 자료들을 보면은 내용이 일치가 안돼요. 지금. 여성회관건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페이지에 보면은 설계가 해가지고 낙찰가가 나오는데 낙찰가가 49억이거든요, 대충, 그런데 뒤에 보면은 지금 최종가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7페이지에 보면은 또 당초 계약이 53억으로 나오고요, 자료가 어떤 게 진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은, 2페이지에는 분명히 49억인데 17페이지에는 53억이란 말예요, 이게. 그러니 어떤 게 진짜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처음에 계약한 내용하고 자료를 다 받아봐야 되는 건지 일일이 다 그걸 받아 놓고 따져야 되는 건지 이 자료만으로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전기통신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17페이지에 가면은 통신공사것이 별도로 나오는데 이 앞에는 전기만 있지 통신은 또 없거든요. 2페이지에는.
○회계과장 천부길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49억은 낙찰가입니다. 말 그대로 낙찰가인데, 뒤에 있는 53억은 계약금액입니다. 앞에서는 경쟁입찰 현황 1억원 이상을 뽑으니까 거기에서는 설계가 낙찰가가 나오는 것이구요, 뒤에서 설계변경 공사현황 17페이지는 53억이 계약금액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아, 그 차이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책임감리비 있지요? 책임감리 용역 이것도 이때 당시는 1억 2,600인데 그리고 6번에 전기통신 이게 2,500만원이지요? 그런데 17페이지로 가보면 지금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변경을 최종적으로는 전기공사가 4억 1,600이고 통신공사는 8,800만원이 되는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앞의 수치하고 뒤에 가서 봤을 때는 이 액수가 엄청나게 벌어졌는데요
○회계과장 천부길 제가 답변 드릴께요. 이거는 앞에 것 4페이지는 설계용역 계약한 사항이구요. 뒤의 것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 변경인데 대입을 하시면 설계용역한 거하고는 이 공사하고는 별개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설계에 대한 용역비이고 그리고 그건 건축 시공할 때 당시 감리비이고 그래요?
○회계과장 천부길 그렇지요.
○흥형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설계용역비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설계변경 용역비가 아니구요, 당초 계약금액이 53억, 여기 공사계약금액이 49억이 낙찰가라고 그러셨지요? 낙찰가나 공사계약금액이나 같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낙찰가는 이거고 공사계약금액은 불려서 공사를 합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어떤게
○흥형윤 위원 2페이지하고 박상용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여기 낙찰가가 49억 3,982만 6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17페이지에 보면은 설계 변경공사 해가지고 53억 나왔잖아요. 53억, 당초 계약금액보다 플러스해서 53억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 변경된 사항이 용역비가 아닙니다. 용역설계비가.
○회계과장 천부길 아니 저는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구요. 4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한 겁니다. 4페이지는 감리에 대한 것이고, 17페이지는 설계 변경에 따라서 공사가 늘어난 거 다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홍형윤 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2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금액차이가 많으니까 그게 관계 되는 거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게 17페이지에 대한 53억이 뭐냐, 이게 다르니까 낙찰가하고 계약금액하고 다르니까, 네. 53억은 총 공사 부기금액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홍형윤 위원 당초 금액이란 거는 지금 낙찰가와 같아야 되는데 53억이란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천부길 53억이, 쉽게 얘기해서 53억이라는 거는 총 공사비를 말하는거구요. 낙찰가는 1차분에 대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분이요.
홍형윤 위원 1차분인데 추경으로 해가지고 13억 증액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천부길 그래서 66억이 되는거예요.
○홍헝윤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용역비라고 그러면 안되지.
○회계과장 천부길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 17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인데 그러니까 위에 것 전기공사는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 지하층의 경암으로 4m 상향 시공건축 이거에 대한 증액 내용이 많지는 알지만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구조물 내에서의 바깥하고의 영향이 이 차이로 해서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떤 건축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거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전기나 통신 건축물 내에서의 어떤, 이 4m 변화가 오므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알아요?
  건물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외관상으로 전체 공사비가 조금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건물내에서 내부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가격이 오를 요인이 있어요?
○회계과장 천부길 이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는 저희가 아는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건축공사 설계 변경하면서 같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누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감리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공사를 처음에 계약할 때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검토를 안하고서 그냥 엉터리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게 자꾸 더덕더덕 붙혀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적어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거의 100억 공사인데 지금 현재 920이었다가 감리비까지 하면은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96억이 들어 가더라구요. 지금 그러면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들이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이 안 서있고 중간 중간, 그때 그때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건 또 특히 뭐 딴것도 아니고 전기 통신 같은 거는 거의 예견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 안에 필요로 한 시설물이 그래도 이것이 예견될 수 있는 사항들이 미리 못하고서 추가로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해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한 어떠한 편법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다분히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지금 본래 발주회사하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자꾸 뭔가를 해서 먼저 손해봤던 결손 부분을 이런 거로 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자꾸 증액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하고는 벗어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된 다음에 자주 설계 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설계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사업부서에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보겠지만 지금 얘기들은 바하고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는 실제 그 내용하고는 다를 거로 봐요.
박용철 위원 그 여성회관 것 다시 한번 좀 살핍시다.
  이게 최초 설계가가 66억 4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2페이지를 봐주세요. 66억 4천만원인데 낙찰가가 49억 3,900만원입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천부길 낙찰가가, 49억이 1차분이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1차분, 2차분에서는 그러면 증액이 되어 갖고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말씀하시지요. 제가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1차에 낙찰단가가 이렇게 됐지요? 49억 3,900만원으로, 그러면 이 66억 4천만원에 82.1%가 49억 3,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예정가격이 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얘기하시지요. 예정단가가 얼마지요?
○회계과장 천부길 예정가격이 64억 5,661만 8천원입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1차 낙찰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아래 보세요. 그 아래 전기공사가 4억 5,100만원, 낙찰가는 3억 2,90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것이 17페이지로 한번 가 보십시오. 전기공사 부분이 3억 9,274만 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앞의 2페이지가 3억 9,274만 5천원인데 저희가 오타가 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용철 위원 이거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뒤에 것이 맞는 거예요? 앞에 것이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뒤에 것이 맞는 겁니다. 앞의 것이 3억 2,900이 아니라 3억 9,200이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는 3억 9,274만 5천에 발주를 한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추가요인이 나와서 4억 1,600만원으로 됐고, 그러면 건축 부분에 대해서 낙찰가 49억 3,900만원이 당초 계약금액으로 보면은 53억 3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천부길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낙찰가가 53억 338만원입니다. 49억 3,900 이 53억 338만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최종 낙찰가가 이거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 위원 17페이지에 대한 거는 당초 계약금액이 여기 써 있는데 그때 당시 계약 날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좀 발췌를 해 주고요, 또 증액할 때에 증액 변경 날짜가 있을 거예요. 이걸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설명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날짜를 딱딱 구분해 놓으면 우리가 장부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진짜인가가 나올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로써는 구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2페이지에 66억 설계가 하면 낙찰가가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한 50억에 지어주겠다고 한 거 아니예요? 낙찰을 본 거 아니예요?
  그러면 17페이지에 가가지고 당초 계약금액이 53억인데 이게 몇 억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전혀.
○회계과장 천부길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료가 조금 수치가 틀렸습니다.
박용철 위원 원래의 자료 날짜하고 이쪽 여기에 발췌한 이 장부의 날짜하고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거를 보지 않는 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뒤가 전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17페이지에 대한 계약날짜, 변경날짜 이것도 날짜를 분명히 해서 이거를 좀 자료를 주세요. 이거 그래야 알지 어떤 게 진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천부길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가 지금 바로 준비되겠어요?
○홍헝윤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여성회관의 공사금액이 어디까지 지금 가 있고 어디까지 지금 설계금액이 증가가 됐고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 소관업무인데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니 낙찰가가 공사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약금액도 완전히 잘못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한 낙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53억 338만원이 낙찰금액입니다.
○흥형윤 위원 이게 낙찰금액입니까? 분명하십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낙찰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형윤 위원 49억은 잘못된 거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홍형윤 위원 그 정도는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간 못하고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아니지 않아요. 알고 들어 오셔야지요.
○회계과장 천부길 죄송합니다.
박용철 위원 자, 그러면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건축공사 낙찰가는 건축부분에는 53억입니다. 그렇지요? 53억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3만 9,600만원이 더 늘어나서 현재 공사 총액은 66만 9,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위원 또, 전기 부분에서는 2페이지의 숫자는 틀린 겁니다. 2페이지의 숫자는 틀린 거고, 3억 9,274만 5천원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349만 4천원이 증액이 된 41억 6,239만원입니다. 이게 전기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성회관에 대한 건축부분의 공사비는 총 66억 9,900만원, 전기 부분은 4억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위원 됐습니다.
박상용 위원 페이지에서요, 통신공사자료가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있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자료를 좀 해주세요. 자료들을 보면은 똑 같이 나와야 되는데 항목을 누락시켜 가지고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천부길 그 통신공사 자료는 별도로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다만 2페이지에는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구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건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 하신 겁니까?
박상용 위원 네.
○위원장 김명선 네, 지금 박상용 위원님의 서면자료를 서면으로
박상용 위원 아까 17페이지 계약날짜 변경날짜 이런 것도 분명히 해서 이 자료의 신빙성을 위한 거니까요. 지금 상태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약날짜, 변경날짜, 이런 날짜가 딱딱 구분이 있으면은 어떤 게 최근 것이고 어떤 게 어떻게 됐다는 과정을 좀 이해하겠는데 그냥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요, 어떤 날짜가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돼요.
  지금 설계 변경공사는 전부다 날짜가 전혀 없거든요. 이 내용이 전부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이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기본사항이 누락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자료를 뽑을 때 그거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 업무를 끝내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4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소리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쭉 활동을 하셨는데 금년 운영실적이 약 6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저희가 신문고를 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고 설치도 현재까지 17건을 들어와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고 운영하고 시민의 소리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있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중복된 민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민원봉사과장 김미덕입니다.
  위원님들 저는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봉사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고 운영과 시민의 소리실 운영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실 운영에 접수된 것과 또 신문고와 중복되는 부분은 아직은 없었고요, 사후에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중복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내용에 중복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박용철 위원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취하 복합 부분인데 건축과에 취하 민원처리실태를 보면 많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취하한 민원서류가 유난히 많고 또 18페이지에 보면 지적정보과 취하민원이 많은 이유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서 취하가 건축과하고 지적정보과가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리한 민원중에서 복합민원중에 취하한 민원이 10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 관련된 민원이 취하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취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본적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취하원을 접수하면서 그 취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인하고 의견을 나누어 본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출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민원 1회 방문제가 실시되니까 민원인은 와서 한번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비서류가 전부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처리과로 넘겼을 때 보완이 필수적으로 또 따르는 부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을 때 민원인이 그것을 보완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또 보완을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취하하는 경향이 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건축 부분하고 지적정보 부분에 취하율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해 놓고 시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잘못이 많이 드러나서 취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처리기간에 불필요한 사항이라 처리가 된 건지,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본인이 보완에 응해줘야 하는데 보완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다거나 그래서 보완이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완을 할 수 없겠다, 보완요구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취하를 하겠다, 이런 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과에 취하민원이 많은 것으로써는, 위원님, 18페이지에 취하에 지적과가 많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정보과에 취하가 많은것.
박용철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거기는 56번에서, 접수번호 56번에서부터 62번까지가 6건입니다만 실제는 1건입니다.
  그래서 1개 건물이 여러개 필지에 접해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개 필지를 변경을 해야되는 사항이었었는데, 그 한 건이 이제 변경요건이 되지 않아서 취하하는 그런 형편이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쭉 보시면 건축허가 낸 사항이나 용도변경, 이 건축 부분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건축허가를 냈다가 취하했을 때는 취하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한 것이냐 아니면 건축허가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한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대부분은 그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는데 충족 시켜줘야 될 서류적인 거라든가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설계가 좀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거였었습니다. 그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 같았으면 불가로 처리가 됩니다. 대개.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페이지 7페이지 민원후견인 설치현황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서부터 70페이지까지 중에 132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 해가지고 안양시 호계동 998-38 문광수 건축허가 취하원인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허가 신청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흥형윤 위원 좀 크게 말씀 해주십시오. 크게,
○위원장 김명선 죄송하지만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132번에 건축허가 신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민원인이 자금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겠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자금사정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흥형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금 사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자금사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하원을 접수할 당시에는 자금사정으로 해서 취하하겠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자금사정,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 그것하고 상하수관 관계 때문에 허가관계가 불투명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자금사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자금사정으로 해서 취하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홍형윤 위원 네,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질의 끝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20페이지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 불가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냈는데 불가로 되어 있는데 위치하고 좀 내용을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위원님 제가 지금 현재로서 그 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의 몇 번지인지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면, 다만 제가 파악한 사유로는 무질서로 해서 교통안전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도로점용허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무질서했으니까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냈을 것 아닙니까? 이 개인이. 그러니까 함승수씨가 도로점용허가를 얼마만큼을 점용을 하겠다는 점용허가 신청을 시에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타당치 못해서 불가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그 이의신청을 접하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 이 점용허가를 내줬을 때는 무질서라든가 교통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불가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위치는 어딘지 기억이 안 나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위치는,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게 이유가 어떻게 나와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위치 모르고 어떻게,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위치를 알아야만이 점용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용 해줘야 할 사항인지가 나오는 거지 위치도 모르고 점용해줘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처리과에서는 그 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을텐데 저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대장관리하고
박용철 위원 민원처리 대장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대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건설과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은 우리 의왕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왔을 때 공무원들이 친절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저희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 아직 만족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봉사과가 다른과 같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항을 지적하기에 앞서 저는 이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저도 시라는 것을 접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나와 가지고 시에 들어와 일을 합니다만 제가 이전에 저희들, 사적으로도 시를 상대하는 일이 회사에서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몇 단계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들이 요즘 많이 제도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사소한 것들,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절치나 이런 것을 모릅니다.
  법이 뭐고 육법이 어떻고, 몰라요. 단순하게 이것을 되냐 안되냐 단순하게 했을 때에 상대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다른과 같이 법에서 됩니다. 뭐 몇 번에서 됩니다, 이런 게 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법 범위내에서 범주내에서는 법을 지킵니다. 법이다 하는데 내 생각에서는 안되겠느냐 그렇게 믿고 돌아가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 한 말씀 하시면 시민들은 아,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믿고 가요. 믿고. 그래서 돌아서면 법이 안됩니다. 뭐가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기각 처리되고 처리결과에서 안 된다라는 답변이 나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런 법에서 안되니까, 되니까,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그대로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사실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 질의라기 보다는 말씀 한말씀 드렸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시민을 한 분 접했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법으로는 자기가 안 되는걸 알고 있다 이거야, 알고 있는데 그게 연장선상이 만약에 시효가 1년이다 이러면 1년에 끝납니다. 계약은. 시하고 법에서 끝나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7년인데 매년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그 사람은 액면 그대로를 믿고 몇 년 하겠지 그거, 거기에 어떤 상황이 돼도 예산이 수반되고 뭐해 가지고 하는거죠.
  그러면 1년이 되어 가지고 다 끊어버리면 손해를 많이 보죠. 단적으로 뭐, 상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안을 드리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나오셨길래 그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시민과 접하는 부서가 봉사과니까 앞으로 더 친절하고 더 서비스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로이 출발하시니까 새로운 틀을 잡으셔서 우리 의왕시 공무원들이 또 봉사과에서 시민을 상대로 봉사를 친절하게 잘 하더라 하는 사항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위원님 뜻에 맞춰서 잘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자료에 의하면 85건이 있어 가지고 75건이 해결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민원후견인제가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민원후견인제가 행정절차만 더 복잡하고 행정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건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이 후견인제하고 일반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민원을 접수한 것하고 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민원1회방문 처리도 착실히 운영이 된 걸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굳이 민원인 후견인제를 운영을 해야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민원인이 한번 창구에 오셔서 접수를 하시고 나서는 처리과정이 궁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후견인이 민원인을 대변해서 그 민원사항을 처리과에 독려도 하고 또 지금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는 민원인에게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차원으로 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법제화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내부적으로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후견인까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복잡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민원인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봉사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앞으로 효과를 분석하라고 하는 그런면도 또 뒤따라야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기에 한번씩 그 효과분석을 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해나가고 수정을 해나가고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민원후견인제도 법제화가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다면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착실히 운영된다라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원 1회 방문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후견인을 둔다고 말씀을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박용철 위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뒀는데 그 후견인이 대략 다 계장급 이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박용철 위원 그렇다라면 민원이 민원실에 와서 종합적인 처리를 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후견인제를 하다 보니까 그 민원실에 간 게 없는, 다른 실과의 계장들이 그 민원인을 또 보살펴야 하는 이중적인 행정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민원인이 민원봉사실에 와서 다 처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민원봉사실에 와서 민원 1회 방문은 어떤 민원을 갖고 오든지 다른 저거에 관계없이 한번 와서 처리하고 가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실에 와서 흡족한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결과를 갖고 가야 되는데 후견인 제도는 와서 신청만 해놓고 가면 후견인이 나중에 안 되는 것도 알아보고 또 미흡한 것도 해야하고 그래서 나중에 후견인이 또 답변을 줘야하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계장급으로 후견인을 해야되는데 계장급이라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하고 제일 바쁘신 그런 직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후견인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을 그런 쪽으로 할애를 해야하고 뺏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그러한 제도방식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봉사의 최부서장으로서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민원인은 한번만 시에 오시게 하고 그래서 그게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민원인이 한번 오시면서 전부 다 서류를 갖춰서 오실 수는 없습니다. 대개는 미비한 서류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서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에 오셔서 다 처리를 하고 가신다면 민원후견인제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한번 접수해 놓고 가시면 이게 처리기간이 10일일수도 있고 20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종결이 되는 게 아니고 10일이나 20일 이상의 처리기간을 두고 종결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오신 민원인도 내 민원서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상황을 알고자 하는 수도 있는데 전화를 하실 수도 없고 자꾸 나오시기 불편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다른, 저희 계장급 이상이면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역할도 많습니다만 계장급 이상으로 지정한 것은 타 부서에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데는 그래도 조금 더 책임 있는 공무원이 독려를 하고 확인해 보는 게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되어서 계장급 이상을 지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민원인들 한테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것까지 챙기려니까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하려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애로사항이 좀 있고 조금 복잡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속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1회방문제는 민원인이 서류가 불법해서 두 번 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민원1회제라는 것은 민원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사무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통폐합해서 한번에 처리하자는데 민원1회 방문제가 효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자기가 민원보러 온 사람이 서류가 미흡한 것은 본인이 챙겨야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1회제가 정상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후견인이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85건이라는 이 건을 처리하면서 후견인들이 각 계장님들이 자기하고 전공과가 아닌, 전문과가 아닌데도 이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할애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민원봉사실에서 가능한한 후견인이 필요없게 후견인 손을 안 거쳐도 되게 1회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위원님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후견인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게 어떤 것인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네, 박상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의 소리실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인터넷하고 신문고하고 해가지고 뒷장에 보면 운영실적이 60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그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종전보다 어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좀 묻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지 또한 그 대표적인 사례, 거기에 따른 어떤 처리과정, 이런 것을 좀 듣고 싶고요, 신문고라는 게 사실상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은 당연히 필요한거고, 그런데 어떤 다분히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적했던 민원 후견인제 운영, 계장급 이상 85명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뒤에 처리된 그 내용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때 어차피 주무부서의 담당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어떤 민원인하고의 관계를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되는 사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구를 일원화하지 않고 여러 각도로 쪼개 가지고 오히려 여기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만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민원실로 가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신문고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지, 유형이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실 운영 처리과정은 인터넷이나 전화나 엽서나 이렇게 해서 시민이 접하기 쉬운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접 시청에 와서 처리과에 할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구를 복잡하게 했다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엽서라든가, 전화를 이용할 때 그 과가 어느 과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청에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전화를 줘서 활용하게끔 홍보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이나, 전화나, 엽서가 왔을 때 시민과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 주관과로 넘겨서 그 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래서 처리과정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는 차원으로 그리고 신문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되기 때문에 신문고를 이용한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쉽게 접하기 때문에 현관이라든가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이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많이 제공하자는 차원으로 시민의 소리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신문고도 직접 말로 하기 좀 어렵고 가서 대면하기 어렵고 대면할 기회가 좀 어쩐지 어려운데 거기다 써서 넣으면 쉽고 편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사실상 주무실과로 다니면서 해당 부서에 다니면서 접수하는 것하고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하는 것하고 업무의 처리기간이라 할까 하여튼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면 이게 급행이라 할까 더 빨리 처리가 되는 건지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신문고라는 게 사실상 창구만 여러 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여기 올 거란 말예요. 그러면 왔을 때 그냥 해당실과로 직접 가서 하는 것하고 신문고를 통해서 했을 때하고 처리되는 효과, 기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각 실과소에서도 빨리 처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고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거의 즉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박상용 위원 더 빨리 처리가 되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 한번도 나는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지금 현재 신문고에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해서 그것이 주무 담당자한테로 넘 어 가나요? 과정이.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신문고함에 무기명도 좋고 기명도 좋습니다. 원하는 사항을 기재해서 거기에 넣으시면 그게 바로 시장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장님실에서 시장님이 일단 보시고 기관장이 먼저 아, 시민의 애로사항이 이런 거구나를 파악하신 다음에 보시고 민원실로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저어보시고 바로 내려주시면 처리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과에서 처리결과를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 결과를 결재 받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나름대로 시장님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건의한 민원인들의 유형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될른지 몰라도 당사자들이 신문고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사람이 상주하면서 담당자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바로 바로 즉석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님은 업무가 바쁘고,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필요로 한 내용을 주무실과로 담당자들한테 바로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여기다 하면 시간만 더 오래 걸리는 것 아녜요? 어차피 그 과정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돌려서 가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위원님 그렇겠습니다만 신문고 설치의의가 그 신문고에 써서 넣으시는 민원인은 내가 써서 넣은 이것은 시장님한테 직접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도록 그렇게 설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알려서 이런 게 접수 됐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박상용 위원 사안의 성격상 좀 중요한 사안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시장님도 이런 사안은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무언의 뜻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녜요? 그분들의, 그 민원인들의 취지는 시정을 펴는데 우리들 시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받아 보셔 가지고 업무를 좀 많은 분들한테 편의 제공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실지적으로.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특이한 유형이 있을까요? 처리되어서, 이 신문고로 해서 진짜 일반 민원으로 처리됐을 때는 잘 안됐던 유형이라든지 그런데 신문고로 해가지고 시장님이 보시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조처되어서 진짜 이런 유형은 신문고를 설치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잘 처리가 됐다 하는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지금 하실 만한 안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시청공사 발주업체 외상값 7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무실 어디에도 부탁할 수 없는 민원으로 어느 실과에도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원인이 어디에 가서 그 말씀을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식당하고 돈을 갚도록 중재역할을 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 양방,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양쪽 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업체로서도 당연히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겠다 그랬고 식당에서도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 줬기 때문에 줄 업체에서는 불만은 없었고 받는 식당에서는 목적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위원 그것 외에 다른 민원은 좀 특이한 거가,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다른 민원은,
박상용 위원 사실상 그것도 그런 유형은 유형인데 어떤 특이하게 어떤 집행부도 일반 주무부서하고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잘 안되더라 해가지고 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시장님 손을 거쳐서 일 처리가 원활히 됐던 사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녜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의왕시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농축산물 직판장에서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 부식품을 거기서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1주일 단위로 저희가 견적서를 비교 검토 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은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있는 직원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친절교육을 생활화하도록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 신문고를 우리가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까 효과라 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 소식지에다가 좀 세울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안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어떤 시장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또 그런 유사한 성격의 민원을 다른 분들이 처리하는데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안내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기히 이런 창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위원님. 아무튼 어떤 게 효과적인지 계속 검토하고 홍보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잘 정착되도록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고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계속해서 다른 분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사항을 조금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선 사항 중에서 복합취하 사항인데요, 답변을 아마 민원인이 서류를 다 구비하지 않고 또 보완을 할 수 없는 보완에 응하지 못할 경우 취하를 했다 이렇게 답변 하셨었죠,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박원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보완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보완요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아닙니다. 각 과에서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 다.
박원용 위원 그렇죠? 각과에서 하는데 우리 봉사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길래 그 사항을 알고 답변 하신건지.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각과에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민원인이 응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완요구에 응해줄 수 있으면 응해서 허가가 됐을 텐데 민원인으로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취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왜 취하를 하십니까 하고 취하원인을 민원인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때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보완요구에 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취하하게 됐다라는 사유가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보완요구 사항 중에서 말이죠, 혹시 민원실에서 아까 민원, 아까 뭐라고 했죠? 후원인제든가?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후견인제도.
박원용 위원 후견인제도,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건수가 있습니까? 후견인에게 예를 든다면 도시과에 토지형질 변경허가신청을 전영기씨가 냈는데 토목설계가 빠졌다, 이렇게 됐단 말예요.
  그런데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상으로는 토목설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배수로의 간격은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그림을 그려도 되는 그런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못해서 할 수 없이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느냐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후견인에게 보내줘서 굳이 수원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지도 않다면서, 토목설계사가, 거기까지 가서 또 설계비도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토지형질 변경허가신청, 위에서 두 번째줄 같은 사항인데 이런 경우를 후견인에게 연결 시켜준, 또 바로 이 사항들에게 후견인에게 연결시켜준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아직 취하서류를 접수하면서 후견인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하신 것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우리 의왕시가 여기 보면 35운동 이것을 적극 추진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은데 복합 민원 취하된 부분의 대부분이 도시과, 건축과인데요, 이게 분명히 그런 사항들이 상당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지금 총무국 산하고 이 취하되고 이런 사항들은 환경도시국 사안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후견인이 지금 정확한 앞에 후견인을 제가 지금 찾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도시과에 해당되는 사항의 후견인은 건축과, 건축과는 도시과, 이런 기술직끼리 서로 과가 다른 후견인 제도를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의 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그렇게 좀, 안되면 건의라도 하시고요, 이 복합 취하되는 것이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그런 민원을 제가 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단한 부분, 사실 이게 별거 아닌데 토목설계를 해오쇼 하면 민원인은 엄청 크게 생각해요. 민원인이 받아들이기에는 토목설계를 엄청 크게 생각해요. 형질변경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이 자로 줄 몇 개만, 2∼30분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걸 해오라고 그러니까 못해오는 거예요. 설계비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해줘서 거기에 대한 그 허가에 따른 우리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박원용 위원 그것도 올리고 민원인도 그런 것 하나씩 해주면 엄청 고맙죠. 굳이 토목설계사무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 좀 우리 봉사과장님이 좀 환경도시국하고의 그런 관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후견인 제도를 진짜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좀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고맙습니다.
박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또 질의하실 분,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접수번호 338번 환경보호과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6월 16일날 접수됐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취하거든요. 그게 내용이 왜 취하가 됐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여기.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린벨트내의 주유소인데요. 세차장설치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럼 여기 조충연씨가 여기서 세차장업을 하려고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하려다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업종을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주유소내에 세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신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박상용 위원 그럼 여기가 주유소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사전에 제반규정을 몰라 가지고 그 주유소를 하면서 그냥 손쉽게 요새 자동세차기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법규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했다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럼?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네.
박상용 위원 그땐 알았기 때문에. 몰라서 추진을 하다가,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민원봉사과에도 이 위원회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박용철 위원 조정위원회를 언제 열은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금년도에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금년도에만 없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이 조정위원회에 해당될 만한 사항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박용철 위원 그럼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느 것을 다룹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조정위원회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명확하게 법규상 안 된다거나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 판단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검토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때에 조정위원회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이게 실무협의회에서 전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원 조정위원회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더라면 금년에 우리가 유기민원 내지는 단순민원도 굉장히 불가처분 받은 게 많은데 취하나 반려 처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열 필요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결정이 다 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났을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취소나 불가 뒤에는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겠죠.
  불가를 내려야 할 부분이라든지 반려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있었을 텐데 한번도 그런 것은 열은 적이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불가 처리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금년에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불가나 반려 또 취하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170페이지에 전입 시민 생활안내라는 책자를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에 나와 있는데 책자를 보면 3000부를 했습니다. 3000부를 해서 1/4분기에 배포를 했는데 1/4분기에 배포를 한 시기가 적당하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전입시민 생활안내 책자는 3000부를 유인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서 전입 시민이 왔을 때에 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전부 배부를 한 게 아니고 동까지 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동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입시민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용철 위원 3000부를 해서 각 동에다 배부해주고 전입오는 사람들한테 한 부씩 줘서 생활안내를 한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연중에 이것은 한번 있네요, 1/4분기에.
○민원봉사과장 김미덕 제작은 1/4분기에 했습니다만 연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권오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당초 오전동 공원묘지 개발계획추진 해서 오전동 산 2번지의 오전동 공동묘지와 연계하여 총 11필지 41.664평을 공원묘지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개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과장님이 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평소에 사회복지업무에 관심과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배경은 묘지수에 적극 대처하고 계획적인 묘지개발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오전동 공설 묘지를 조성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부적절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적절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는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시설과 면적의 적지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보다는 더 충분한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설을 넣고 또한 거기에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그럴 여건이 있어서 거기 보다는 더 좋은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아직 적절한 부지는 찾지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물론 의왕시에 적절한 부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돼서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전동에 검토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검토과정에서 부적절
박용철 위원 부적절함이 나타난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하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함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검토를 한 게 부적절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우선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는 중간선 가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철 위원 실무선에서 지금 보니까 오전동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내용이 상이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오전동은 먼저 10월 16일날 우리가 2016년 도시계획 공청회 때에도 공원묘지로 분명히 오전동이라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동에다 해서 공원묘지를 하겠다 하고 그래서 그전에 계획된 거라면 여기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의왕시 오전동 공원묘지 조성 그리고 중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왕시 관계자는 공원묘지가 개발되면 일반매장 사용료와 가족 납골묘 분양료 납골당 안치료 등을 합해 총 126억의 수익이 예상돼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오전동 공원 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98년 5월 16일날 도시과장한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제목은 도시계획 자문위원회 심의의견 회신 도시 몇 호와 관련한 우리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바랍니다.
  회신내용 오전동 공설 공원묘지 도시계획시설 요청 이렇게 해서 위치, 뭐 다 덧붙혀서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과로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시설 지정에 관한 거는 도시과에서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전동 공설공원 묘지 계획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완료까지 다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토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거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지금 물론 그런 계획은 도시과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판단할 때에 과연 거기가 적지냐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적지인지 아닌지 모르고 조성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또 묘지시설 지적계획법까지 이렇게 다 마련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검토과정이라고 그럽니까? 이 상태로 보면은 검토완료하고 추진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뭐, 지금 추진한 거는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검토과정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니, 원래 구상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구상을 원래 했던 시기. 6개년 계획인가 해가지고 구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 시장때 한 거예요? 아니면 전 시장때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전 시장님때 한 겁니다.
권오규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계속 외곽만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전 시장님때 계획을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왔는데 지금 현 시장이 왔기 때문에 바꾸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꾸었는지 계획서를 구상단계를 그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무슨 추진을 구체적 해나가는 그런 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오전동 공설묘지 개발이 과연 타당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니지요. 그게,
○위원 박용철 타당성 검토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상 나와 있잖아요. 126억이라는 수익도 보장되어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타당성 검토한다는 게 말이 돼요?
권오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공원 공설 묘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따지면 여기에 재원이 투자된 거예요. 제반시설을 좀 손을 댔고 도로도 좀 확장했고 오전동에서 주민들이 아는 것은 공인화 된 사항이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여기에 공원화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규정이 바뀌어졌는지를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오해하는 부분을 씻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위원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3대 시의회에서 여기는 문제가 있다 뭐 나중에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만은 청계 어디에 가니까 땅이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래 이야기 나오니까 한 한 달 있다 보니까, 장소가 바뀌었느니 뭐 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 오전동 공설묘지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부담 없지 않습니까? 진행 되온 걸 그대로 말씀만 하세요.
  자꾸만 외곽만 이야기 하니까 전시장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왔는데 어떤 계획을 해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뭐 어떻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셔야 자꾸 우리도 질의를 그렇게 안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장님 계실 때 구상을 해서 물론 자료가 중간에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 보다도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단계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박용철 위원 전 시장이 아니지요. 지금 이 시행일자가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과로 넘긴 게 '98년 5월 16일입니다. 이때 나갔고 신문에 발표된 거는 언제 발표됐느냐 하면 '98년 9월 12일 이예요. 12일인데 우리가 강시장님 들어오셔 갖고 10월 16일날 2016년대라는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때에도 이것을 책자로 해서 발표를 해 줬고 그 날도 이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 시장님을 따져요, 그 말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은 일관성 없이 왜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공원묘지는 사회과장님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건 여기 98년 2월 11일자에 보면은 사회복지과장이 도시과장한테 공문 보낸 겁니다. 이게 묘지공원시설 지정고시 변경 협조의뢰 해갖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냐 하면은 이 청계동 공원묘지인데 여기를 처음에는 공원 묘지로 하려고 그랬던 것 갔습니다.
  그랬었는데 사업추진 불가사유, 관계규정의 저촉, 근거 그래서 내용은 묘지의 설치는 도로로부터 300m 20호 인가로부터 500m이상 지역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현 상황은 도로로부터 90m지역과 34호의 인가가 접촉한 지역임 이래서 여기는 시설결정을 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공문을 도시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 아래 추진된 게 아직도 뭐 검토과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사회과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흔들리고 왔다 갔다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오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검토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를 택했던 거 아닙니까. 청계동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공동묘지가 불가라고 하고 시설 공원묘지도 취하를 해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적지는 오전동이다라고 해서 오전동으로 계획을 다 세워서 1단계 2단계까지 거기에 편입되는 여러 가지 토지현황까지 소유자까지 다 뽑아서 지금 1단계로 접어들은 겁니다.
  '98년도. 그래서 현지 답사 다 했고 지정 도시과에 의뢰했고 사업성 검토했고, 법령 검토까지 다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추진과정이지 계획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계획이다 검토과정이다 해서 적합치 않다 한다면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흔들려서 .
박용철 위원 그럼,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보다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적지를 속히 선정해서 바로 의회에 보고 드리 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오전동은 백지화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일단, 오전동이든 청계동이든 두 군데를 하여튼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이 오전동 공원묘지는 일단 백지상태입니까? 중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백지라기 보다는 일단 검토대상에 넣고 오전동이든 청계동이든 하여튼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무리없는 장소로 아주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청계동은 기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물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당시 사회복지과장명으로 해서 도시과장까지 다 갔는데, 이제 다시 재검토 한다면은 먼저 사회과장이 일을 잘못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잘못했다기 보다는 거기가 적절한 장소로 알고서 판단을 하고서 공문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적절한 장소로 알고 공문을 보냈으면은 청계는 부적절하고 오전동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었으면은 그대로 가는 것이 계획이 다됐고 가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오전동은 부적당하고 차라리 청계가 적당하다면 전임과장이 잘못했던지 현행 과장이 잘못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느 편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잘못 됐다기 보다는
박용철 위원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현지 답사다 하고 이거 앉아서 그냥 계획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 답사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를 다 구비해서 계획을 세웠을텐데 지금 이건 계획단계라 해서 추진하는 단계인데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사업 변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오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느 과장님이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어느 과장이 하는 게 옳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은 저는 내리지 못하겠고 적절한 장소선정을 해서 뭐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는 거는 정당한 거지요. 또 그렇게 했어야 하구요. 저는 그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계획이 섰고 추진하는데 지금 와서 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과연 여태까지 계획한 것이 적절한 장소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획단계를 벗어난 건 뭐냐 하면은 벌써 공포를 해서 오전동에 다 하면은 시 수익이 726억이나 나온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서 매스컴에 공포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공원 묘지 그러면 오전동에다 설치가 되고 시수익까지 된단다 납골당까지 들어간단다 하는 것을 다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는 적절치 못하니까 자리를 옮긴다면은 시민들이 보는 시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여러 가지 중간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된 것은 제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과정도 아니고 이건 완벽하게 계획이 끝났고, 이제는 추진과정인데,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계획한다는 거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우선 질의 받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좀 봐주세요.
  부곡, 청계복지회관 운영관리 실태, 우선 요약해서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곡동 복지회관이 19억 2,600만원이 들어갔고 청계동 복지회관이 3억 4,7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태로 보나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러니까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이게 첫사업이었는데 그걸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 다. 첫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우선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상용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잘 쓰여지는 시설이 있고 아주 실적이 저조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 저조한 거에 대표적인 것이 다목적 회관하고 청소년 공부방이 사용자가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주민들의 복지센터로 지었습니다만은 활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겨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좀 독립되어 있고 그래서 사용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동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속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자구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말예요. 물론 국비, 도비, 시비 지원 부분이 있으니까 부곡 같은 경우는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8억 2천인데 물론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돈이 덜 들어가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신중하지 못하게 입지선정을 했다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어떻게 따를 것인가 또 제반 소요되는 경비, 지원내역 이런 등등 이 세부사항이 면밀히 검토가 됐더라면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적은 돈은 아니지 않아요. 20억인데, 20억 투자해 가지고 사실상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첫 사업들이었는데 제일 효과가 높은데 시범적으로 이 지역에다 해왔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그 시설의 100%, 150%, 200% 이용해서 꽉꽉 차가지고 '야, 이건 진짜 잘했구나 의왕시에서 진짜 잘한 사업이구나 주민들도 아 그건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기 좋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해서 진짜 시에서 잘했다하는 이런 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천덕꾸러기가 돼요. 지금현재. 운영위원들도 지금 답답한 부분들이 많고 이런 안을 세워서 일을 추진 할 때에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부곡에는 뭐,
  내가 듣기로는 운영위원들 일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했다 그러든데,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다가 다시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예산이 아무리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도 아마 그거는 안 되는 얘기일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입지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타령이 아니예요.
  예산이 주어져 있으면 그 예산 갖고 규모를 축소하고 그 대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편한 그런 입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시설이 암만 좋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거기 가려면 어떤 운동코스 어떤 별도로 체력단련을 위한 그런 산책코스 겸해서라면 몰라도 생활권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더라구요, 실제적으로 그러니 거기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해 놓으면 뭐 할거예요.
  지금 우리는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내손동에다 무슨 시설을 하면 부곡 시민들은 사실상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 권역이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다 못해 그 지역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이런 기본적인 사안도 무시해 버리고 그냥 쓰기 위한 예산인지 이게 어떤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첫 사업을 했을 때에는 진짜 이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시민들도 공감 받고 환영받는 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지역 선정할 때에는 그것이 표본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시민들과 집행부들하고의 관계가 잘되어서 그런 고마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가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여기에 어차피 시설을 해 놓으면은 연간, 부곡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청계는 700만원 돈이 계속 지원되는 거 아니예요. 어차피, 이런 돈은 소모품 지원인데, 계속 어차피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취지대로 이것이 운영이 돼줘야 되는데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어차피 오전동도 되어 있고 다음 어느 지역이 될른지 몰라도.
  다음 복지회관에 이런 유사 성격의 회관을 설립하려면 입지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그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진짜 잘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입지 선정과 예산 등등해서 운영을 잘해 주기를 바라구요, 또 한가지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제점으로 각기 용도가 정해진 공간중 청소년 공부방, 다목적회관들의 이용 실적 저조인데 다목적 회의실이란 것이요. 그냥 만들어 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지요? 꿀 발라 왔느냐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다수의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덩그라니 공간만 만들어 놓고 이용하십시오 하면 거기에 안가지요.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뭔가 메리트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이구요. 또, 청소년 공부방도 요새 초등학생들은 한 3시나 그때쯤 될 꺼예요. 아마.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5시, 6시 늦게 오면은 한 9시 정도 오는데, 9시 10시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독서실도 가고 많은데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이 미흡했다든지 그러면, 시설을 제대로 해 주든지, 또한 여기에도 지금 공공근로도 있고 그런데 공공근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야간 시간대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교사겸 어떤 관리를 하면서 뭔가 친근감 있게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면은 딴 데나 독서실에 가서 혼자 독학 하는 거보다 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내가 어려운 부분을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문제도 풀어주고 이렇게 취미를 붙일 수 있는 뭔가 메리트를 해 준다면은 학생들이 안 올 리가 없거든요.
  지금 청계 같은 경우는 7명 내외예요. 이건 말이 안되지요, 지금 사실상, 청계주민이 몇 천명인데 7명이라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만들어만 놓고 오거나 말거나 내팽개친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학생들이 오게끔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건데 환경을 시에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말로 우리 공무원들도 청계지역에 우리 시청공무원도 계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로테이션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데가 갖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어떻게 해주면 학생들이 많이 오겠는가하는 이런 심도있는 어떤 대화 한번 해 본적 있으십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어 갖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사회복지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이미 만들어서 시달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또 동과 운영위원회와 시와 일체가 되어 가지고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1년동안 항시 문을 열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라고는 말할 수 없고 문화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게 문화라고 그러면 지금현재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공부방을 문화흥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상용 위원 어떤 요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진짜 무서워서 외져서 거기가 오기가 어렵다면은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그런걸 .연계해 가지고 보호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내부적인 건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시설환경여건이 필요하다면 그걸 좀 보충을 해 주시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요령으로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집에서 공부하는 거보다는 어떤 독서실에 가는 것 보다는 더 낫다 하는 거기에 가보면 대화도 할 수 있고 아늑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거기에 오는 학생들끼리 교류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뭐 지도교사 등등해서 그런 쪽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런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고 이 다목적 회의실도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지금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은 이게 다목적 회의실이라고 말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사랑방 그런 유형 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와 가지고 지역, 이웃, 정보교환 내지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자꾸 개발하고 그분들하고 접촉해보면 아마 거기에서 나올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주고 그 여기지역의 운영위원들한테만 그 너무 방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직접 관여 하셔 가지고요. 주무 담당자들이 가보시고, 그리고 그 시설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를 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가서 좀 설문조사도 해보시면서 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심도있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음 위원님,
  (홍형윤 위원 질의신청)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께요. 오전동 산 2번지에는 지금 41,737평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형윤 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과 계획을 잡을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에 공원 묘지로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나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공원 묘지로 지정된
홍형윤 위원 도시계획 지정지구 해가지고 공원묘지를 우리 어디 어디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청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홍형윤 위원 청계는 몇 평 몇㎡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989,275㎡ 입니다.
홍형윤 위원 그 청계동 61동 61번지는 1,310,394평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61번지요. 평수로 따지면 397,089평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면적이 지금 안양시까지 포함된 총 면적입니다.
홍형윤 위원 청계동 61번지는 우리 시 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맞습니다.
○흥형윤 위원 그럼 사업성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사업부서에서 추진이 되어서 보고가 되지 않고 시장이 지시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물론 관계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뭐 지시해서 결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오전동 것하고 청계동 것을 비교하면 이거는 사업자체가 엄청난 평수를 가지고 있는 청계동이 일반적으로 봐도 적합하지 않느냐 공원 사업이고 추진배경을 보면은 '98년 7월 8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 시장지시사항 해놓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 활용하는 공원 묘지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공원 묘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시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묘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에게도 저렴한 공동묘지 토지를 제공하고 또 우리시에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 검토를 할 때에 청계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게 계획을 못 잡았느냐를 묻고싶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어야 되는데 오전동에다가 추진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과에서도 검토한 사항이 잘못 됐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청계동에 좋은 조건도 있고 그런데 오전동으로 된 그것도 우리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게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거는 아니지요.
홍형윤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오전동으로
권오규 위원 아니 답변하시기 전에 추가로 제 질의를 더 받으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님께서 청계, 오전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구상했을 때에 아까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구상했을 때의 구상에다가 바뀐 것도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수익 사업이던 뭐든지 이 공설 공원화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시발이 됐는지 왜 이게 됐는지 이게 혐오 시설이 되어 가지고 각 시나 어디서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수익사업이니 뭐니 시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아서 어디 뭐 슈퍼마켓 차릴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도 장소지만은 애초에 구상계획 단계이니 뭐 6년 계획이니 뭐니, 납골당은 들어오고 뭐 쓰레기 소각장은 그거 하는 거 뭐죠
  소각장말고, 화장터는 안 들어오고 하면서 계획이 있었다는데 그것하고 같이 홍위원님은 거기서 현재 수익사업이라는 게 장소를 놓고 얘기했지만 저는 반대 급부적으로 왜 다른 거가지고 수익사업을 안하고 하필이면은 혐오시설을 가지고 재정은 오전이든지 청계든지 제껴놓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좀 빗나갔는데, 오전동은 애초에 한 게 그 산골 꼭대기에 산 같은 데 올라가는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청계동이 땅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맞춰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당초에 오전동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때는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납골묘하고 납골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출 것으로 해서 오전동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그거보다는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적지를 선정을 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하자 해서 그 적지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최적지를 또 찾고 또 시설도 묘지보다는 면적이 덜 차지 하는 납골당이나 납골묘 이런, 시설, 좋은 시설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선정하고 검토하는 거고, 또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뭐, 수익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수익사업으로써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기왕에 투자를 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그게 수익사업 취지가 아니고 묘지가 모자라니까 해보자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왕 하는 거 잘 해가지고 돈도 벌어보자는 답변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이왕 하는 거? 해가지고 돈도 벌어 보자는 취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위원 그거는 좀 인근시를 비교해 봤을 때에 주무 담당부서로써 답변하는 게 좀 시민들이나 이런걸 다 무시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어쨌든 사업이 추진됐다면은 기 투자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청계지역 쪽에 묘지 공원을 추진하는 방향이 어떠냐 기 계획이 잡혔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앞으로 의회의견을 듣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상지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하되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지금 까지 추진해 온 것이 계획을 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오전동이다, 청계동이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기위 계획을 떠나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98년 4월 2일날하고 '98년 4월 23일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4월 2일날은 시장 포함해서 도의원 1명, 시의원 6명, 공무원 4명, 주민대표 22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또 4월 23일날은 17명이 참석을 해서 시장, 시의원, 공무원, 주민대표들이 73명이 또 이 회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가 청계 묘지공원 폐지건에 대해서 그 날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자면은 안양시 공동묘지가 전체 면적이 24%를 차지하고 있고 기존 마을과 근접하고 가용토지가 없는 토지로 공원으로 지정시 효용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내용은 시장도 도시계획계장, 시의원, 도의원 뭐 다 있습니다. 당시 환경복지국장도 참석을 해서 현재 공동묘지로 활용을 해도 5,000평이 남아있어 오메기 산림청소유 토지 3만평을 묘지공원으로 지정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청계묘지 공원을 페지하고 공동묘지 세 군데를 관리하면서 오전동 공동묘지를 시립공동묘지화 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당시 환경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묘지공원을 확보해서 영세민 아닌 일반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안은 현형대로 존치하는 안, 2안은 계획안대로 청계묘지공원 폐지하는 안, 3안은 청계공원묘지를 폐지하는 대신 오전동 오메기 공동묘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3만평 정도를 시립묘지공원으로 대체 지정하는 안 이렇게 3안을 놓고 의결을 했는데 1안은 한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안은 계획대로 청계공원 묘지폐지안은 찬성이 3명 나왔습니다. 3안으로 청계묘지공원 폐지하는 대신 오전동 오메기 공동묘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약 3만평 정도를 묘지공원으로 대체 지정하는데는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효행공원 폐지하고 백운호수 공원 존치하고 왕송저수지 자연공원 신설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시장님과 함께 주민들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끝난 다음에 환경복지과에서 도시과로 공원시설지정에 대한 거를 의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뢰가 되어서 오전동 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복지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부적절하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 전 시장님이나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다 무효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알아본 다음에 다음 번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용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 이 공원묘지에 관해서는 어느 곳이라는 님비현상을 해서 뭐 내 지역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당시에 시장님과 환경국장님 또 도시계획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들이라면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채 시행도 하기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부지가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한 거는 엄청난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명선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원용 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묘지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어요.
  '98년 4월에 전임시장이 어떤 구상하에 회의가 진행되고 거기에서 공원 묘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공원묘지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면적이 10만평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가에서 얼마를 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따르다 보니까 뭐 오전동도 검토했다가 청계동도 검토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상 공설묘지는 다 지정은 일단 하지요. 지방자치 단체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원용 위원 미리 조성하지요? 지정은 합니다. 도시계획법상, 그렇지요?
  그런데 아쉬운 게 저희가 지금 몇 년전부터 자꾸 고개를 드는 게 뭐예요? 의왕, 안양, 군포 통합론이 계속 제기 됐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원용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의왕시민이 통합론에서 반대하는 이유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지요?
  그 다음에 의왕시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이론을 제기할 때 1번론으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원용 위원 안양은 혐오시설을 더 이상 어디에다 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의왕시에 그린벨트, 잘 보존되어 있는 그린벨트 공간에 혐오시설을 유치하고자 안양에서 극구 의왕을 통합하고자 한다 하는 반박성명을 낸 것을 당시 공보실장 할 때에 못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봤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게 1번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타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걸 자꾸 유치 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단지 어떤 단체장이 그 이상 뭘 파악을 못하는 건지 대화중에 말려들어 간 건지. 지난번에 축구시합 하는데 말이지요, 그 당시에 LG하고 누구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의왕시장이 거기에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한테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의왕시는 LG가 우리와 인접돼 있으니까 응원도 하고, 호남사람이라도 딴 데도 응원하자 하는 좋은 제안을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안쓰럽게도 우리 의왕 시장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의왕시에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를 해 놓을테니까 또 안양, 군포 주민들에게도 개방할 테니까 많이 이용하십시오. 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요, 내가 만약에 안양, 군포시장이라면 아, 그래요. 얼마 들어갑니까. 한 200억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 그럼 안양에서 한 70억 내겠소, 내가 군포 시장이라면 아,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내겠소. 당연히 이렇게 답변할거예요.
  왜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지, 또 더군다나 참 이거 진짜 안스러운 건 뭐냐하면 묘지를 팔아 가지고 시 수익 증대에 기여한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 만들어 가지고 돈벌은 데 있습니까?
  점용료 수수료 밖에 안 받잖아요. 지금,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묘지를 팔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팔 수 있습니까? 법이 지금 보사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법이 30년을 하느니 50년을 하느니 후에 이 사람이 그 묘지를 샀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납골묘 내지 납골당으로 옮기도록 지금 법제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우리 행정이. 분양을 한다는 말은 또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개발 방향이 일반묘지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장려하는 납골묘나 납골당을 지금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묘지를 우리가 분양을 한다는 방향보다는 화장을 해서 납골묘나 납골묘를 중심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현재 우리 의왕시민이 약 12만 시민 아닙니까? 사망률도 몇 % 되지 않고 현재 우리가 1년에 매장하는 매장기수가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한 60기정도 됩니다.
박원용 위원 60기정도 되지 않습니까? 60기면 말이죠. '87년도 자료를 보면은 100년을 쓸 수가 있어요. 100년 현재 자료를 제가 최소로 잡아도 2평을 최소로 잡아도 몇 년 써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지금 현재로써는 한 10년 정도.
박원용 위원 네, 넉넉하게 쓰면 10년인데 2평으로 나누어서 빡빡하게 쓰면 한 30년은 쓰겠어요. 3평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2평 기준해서 저한테 준 자료는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한 18,000㎡가 향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30∼40년은 쓸 수가 있고 또 이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기 매장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납골당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법개정이 되면.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공동묘지가 3개 있는데 이 혐오시설을 굳이 유치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이런 노력과 이런 자본을 들여서 혐오시설 유치하지 마시고 차라리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든가 지금 뭐 중국 간다는 계획도 되어있고, 버마도 지금 현재 가있고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뭐 묘지 유치할 거예요? 볼 것도 없잖아요. 거기 뭔 묘지를 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도 손실이 오는 것이 장의차 한번 지나갈 수록 그 일대 부동산 값이 떨어져요. 음식점도 또 타격을 받아요. 울고 불고 곡소리 나지요, 그 왜 하필 그런걸 유치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요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는데,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묘지를 가지고 사업할 게 아니다 절대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왜? 공동묘지가 3개나 있는 우리 의왕시같이 좋은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넉넉한데 왜 묘지를 개발하느냐 이거예요. 이 묘지를 향후 사용한다면은 적어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납골당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납골당을 별도로 납골당을 지어서 공원묘지 하려면은 10만평 이상 또 사야 되잖아요. 납골당은 그런 제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골당만 딱 지어서 하는 그러한 장차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우리 의왕시 여건으로서는 물론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후를 바라보고서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겁니다.
박원용 위원 10년후가 공원묘지를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강시장님께서도 공원묘지를 해서 인근 시까지 다 받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7일날인가 체육대회에 가가지고, 축구시합에 가서 아니, 그러면 공원묘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0∼40% 밖에 안 되지요? 공원묘지라는 것은 그만한 시설이 유치가 되어야 돼요. 휴게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 면적 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묘지에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10만평 해봤자 수도권에서 받는다면 10년 쓸 것 같아요, 70년 쓸 수 있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묘지보다는 저희가 묘지는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골당이나 납골묘 방향으로 우선 갈려고 그럽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묘지사업은 말이지요. 하면 할 수록 번지는 거예요? 청계공원묘지를 조성을 해서 만장이 됐다, 그 만장은 삽시간에 됩니다. 예컨데 적어도 2, 3년 이내에 만장이 돼요. 납골묘는 납골묘라는 것은 100년 200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분양과 동시에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해요. 왜, 내년에 누구, 우리 식구가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우리시에 사는 사람은 타지역에 묻힌 사람도 여기에 이장 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2, 3년이면 그게 금방 만장이 되는데 어떻게 만장이 되느냐 다 안 찼어서 만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리가, 공사를 이미 2, 3년이면 끝나요. 그러면 또 10만평 확보하실 거지요? 안 할 수가 없지요? 왜? 우리 의왕시민이 야, 너 그때 신청 넣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만기를 분양했는데 75,000번째 들어서 못했다 빨리 해 줘라, 이 사업 또 해야 되지요?
  의왕시가 자꾸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왕시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진짜 그야말로 깨끗한 도시이건데, 의왕시, 아 그 납골묘? 왜 이런 연상을 시키냐 이 말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벽제 하면 화장장, 이곳 의왕하면 화장장,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원용 위원 망우리 하면 뭐라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지금 수원이나 성남도 물론 화장장 있는데 그렇게 또 표현은 않지 않습니까?
박원용 위원 거기는 다른 것이 더 번창했어요. 수원은 화장장이 있죠? 다른 것이 더 번창했어요. 의왕시 지금 내놓을게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의왕시하면 뭐가 떠올라요? 깨끗한 도시가 떠오르죠? 그런데 공원묘지 납골당 분양한다고 신문에 낼 거 아닙니까? 내자마자 그것은 100% 분양이예요. 신문에 또 나겠죠. 그 다음에, 납골묘는 적어도 2, 30평씩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게 온 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윗분들이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지금,
박원용 위원 여기서 어느 정도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28일날인가요? 시정질의 때 여기 연계되어서 또 질의가 나갑니다. 시정질의가 연계되어서 나가니까 답변을 잘해주셔야, 또 시장 오시면 보고도 잘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과장님 알고 계신 것 중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정도 쓸 것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청취록을 보면 사회복지과와 사전 협의한 결과 현재 4개의 공동묘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 오전동 공동묘지 기존 무연분묘를 정리하면 100년정도 지장이 없다고 함 하는 이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하고 10년하고는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좀더 상세하게 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이 16시 12분입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있으십니까?
권오규 위원 질의하시는 중인데 이것 마치고 하죠, 하던 것은 다하고 하죠.
○위원장 김명선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명선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 거기 관리대상 시설수가 16개인데 실제는 23개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죄송합니다. 청계동이 없는데,
박상용 위원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상용 위원 내손2동 것이 그냥 옆에 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잘못됐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리실태, 관리인 수당이 매월 16개소에 10만원씩 지출이 되는데요, 이 명단 좀 주시고요, 또한 여기 보면 예산액이 2,160만원인데 16개소 1,600만원, 그러니까 잔액이 560이거든요. 애시당초 560은 나갈 때가 없는데 만들어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과다 책정, 그러니까 어떤 부풀려서 책정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것은 앞으로 추가 나갈 겁니다. 나머지 11월 12월것 나머지 나갈 겁니다. 그것.
박상용 위원 아니 지금 16개소만 나가는데 어디 다른데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은 16개소거든요, 매달 16개소에 10만원씩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어디로 나가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320만원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나머지가 잔액으로 떨어진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상용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놀이터 제초작업 인부임 해가지고 80만 7천원이 있죠?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관리인을 지정 해가지고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제초작업으로서 이 돈이 나가야 되느냐, 그분들한테 이거는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또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별도 비용이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간 것 아닌가요? 어차피 기히 관리인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놀이터에 대한 일제적으로 한번 제초작업을 한 건데, 워낙 관리면 보다는 이것은 좀 여름철에 풀이 워낙 주위에 무성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박상용 위원 네. 그것 봤고요, 또 한가지 이것 연계되는 사항인데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사회봉사 기회확대현황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10개소에 어린이 놀이터관리 해가지고 90만원씩 각 노인정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도 나가고 저기서도 나가고 계속 항목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노인정에 그냥 쓰십시오 하고 준건지 실질적으로 그런 용도로 해서 준건지 그 취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노인분들한테 그냥 순수한 90만원씩 쓰십시오 하고 지원하는 건지 이 항목이 지원효과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아까 그 내용하고 이게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게 아까 앞 페이지하고 이것이 같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시만, 자료만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거지 같은,
박상용 위원 같은 내용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 돈입니다. 그 돈.
박상용 위원 그러면 10만원씩 지원된 부분이 이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럼 이것은 10개소니까 900 아니예요? 90만원이면 900만원인데 그러면 돈이 차이가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9월까지이고 아까는 10월까지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용 위원 앞으로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자료를 만들어줄 때 그 날짜를 확실하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잘만 이거 해주면 다 장부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상태로서는 이해가 안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자구 묻게 되고 그러는데 좀 이런걸 양식을 만들 때 규격화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좀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또 좋습니다.
  여기 어차피 18페이지에 폐품수집이 세 군데가 나왔는데 폐품수집은 노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 같은 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런 명목으로 나갔거든요.
  사실상 이분들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폐품수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 내놓고 수거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사회봉사활동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겸 해서 사회봉사활동으로 추가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단지 폐품수집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동네 청소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 쓴 것하고는 실제 운영 방법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차이 난다기보다도 동시에 같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품수집은 안 하거든요. 이거는, 이것은 항목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되죠. 어떤 얘기가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폐품수집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날짜에 수거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나는 실제 이 아파트들 가보나 안 가보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진짜 보다 좀 짜임새 있게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고요,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로 이렇게 이것 저것 취합해서 연결을 해서 보다 보니까 95, 96, 어떤 이월액,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내가 약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아직 미집행액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래도 좀 남았잖아요.
  어떤 사실상 안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맞게 편성할 수 있는 액수들도 부풀려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불용액들 부분을 좀 매년 예산결산 검사를 하면서 내려온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예산편성이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 부탁했는데 '95년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6억인데 요약 해가지고 간단하게 밑 단위는 떼고요, 66억인데 '96년에는 94억으로 늘었어요. 약 30%가 늘었죠. 금년도, '97년도것은 여기서 항목을 두 군데를 누락을 시켰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래서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97년도에서는 57억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목이 뭐가 빠졌느냐하면 계획 미확정하고 예산집행 지연부분 2개 항목을 누락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게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내용을 어떤 양식에 동일하게 쭉 연결이 되면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항목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아, 금년에는 어떻게 잘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덜 발생했구나 그렇게 밖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양식이 동일하게 계속 이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지 가다가 맥이 끊기는 거야 그러면 당해년도만 딱 보면 모르는거죠. 전년도하고 연결이 안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양식들이 좀 어떤 규격화 시켜가지고 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년월일 표시도 꼭 좀 해주시기를 진짜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좀 다시는 이런 부분 갖고서 우리가 얘기를 않도록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 마무리를 못 짓고 중지를 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 한번 공설묘지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수익사업이든 대여사업이든 어떤 식이든 꼭 우리 관내에 의왕시내에다가 공설묘지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제가 물론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과장이, 시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권오규 위원 과장님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대답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제 소관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권오규 위원 네? 추진하고 싶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위원 과장님 소신을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하고 결론은 나중에 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전동의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한번 민원에 부닥쳐봤는데 그 과정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한번 언젠가는 따져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의 과정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행정에 공무원들이, 이건 뭐 타박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겸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전에 아마 어떤 형태든 전시장 있을 때 어떤 결정이 나가지고 하든 안 하든 이게 외부로 나갔다 이겁니다. 동네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이 되게 했고 시민, 제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에서 대변하는 거니까 걱정을 하게 만들었고, 그게 또 어떤 사유가 되어 가지고 다시 돌아서 다른 동으로 가는 거고 그 동에는 어찌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에는.
  그런데 저는 전체 의왕시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다 걱정하고 아까 박원용 위원도 말씀하는 것 같이 인근 안양, 군포, 의왕시가 통합이니 뭐니 해가지고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우리 회사에도 홍보물이 날아오고 한 것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우리시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또 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이러는 거라면 당연히 이런 거는 안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하는 게 원 취지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박용철 위원 네.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이 꼭해야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우리 의왕시의 전체적인, 정말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도시로 가려면 저희가 공원묘지가 됐든, 납골당이 됐든,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청회를 열어서 시설 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니까, 앞으로 어떤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확정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도 다 거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다음에 공청회를 하는 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내부적인 추진계획, 내부적인 추진계획이 되면 그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과연 해야 될거냐 안 해야 될거냐 이것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네, 공원묘지에 대해서 덧붙혀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고 제가, 본인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진행과정에서 특별한 공청회가 이루어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공원묘지 계획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용역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처리할 생각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업을 변경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용역 들어가기 전에, 돈이 지불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후퇴를 시킵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통과시켜준 의회도 책임 있고 그러니까 그 행위 이전에 모든 것이 전체 시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묘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권오규 위원 12페이지 봐주십시오.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일 사이에 상황을 잘 몰라서 저의 질의가 좀 엉뚱한 방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도 참여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한 바가 있는 의왕시립 어린이집 명칭건에 대해서 몇 일전에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초청장이 왔는데 의왕시립 의왕삼성 어린이집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왕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왕시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 또 향후 약정서가 잘못 되었으면 약정서도 바꾸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내부적 사정은 어찌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한테 초청장이 와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와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그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려면 우리가 조례제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시립어린이집 명칭, 참,
권오규 위원 있는 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당초에 사실은, 처음에 토지 약정서 쓸 때부터 건물 짓기 시작할 때죠? 그때 약정서 쓸 때부터 분명히 의왕 삼성어린이 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들이 모르고, 그러면 이것은 죽어도 못한다 해야지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냥 거수부대예요. 가서 하라니까 그냥 옳습니다 해가지고 의왕시립 어린이집으로 좋습니다. 의장 이의 없습니까 하면 이의 없습니다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아니면 아무리 글자 토 받침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죄송합니다.
권오규 위원 아니 이건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저도 나중에야 사실 알았습니다.
권오규 위원 속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나중에 알았고 하나의 삼성의 이게 CIP입니 까? 자기들의
권오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네들이 삼성이 PR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채납 해서 지어주고 했으면 자기네들도 삼성이라는 것을 여하튼 내포하고 싶다 이거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로 봐서는 저도 몰랐지만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통과가 된 것 같아요. 따지면 동의했으니까 약정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바꾸지도 못하는 약정서를 바꿔보겠다, 네, 맞는 말입니다. 따라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데리고 대학생들이 그냥 야 이건 이거다 이래가지고 거기로 간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저도 다른 지역까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안양에도 안양삼성 어린이집, 수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도 수원 삼성 어린이집 그게 명칭이 됐는데,
권오규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애초에 삼성 할베라고 그러든지 현대 할베라고 그러든지 무슨 상관 있어요? 일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시도 이렇고, 이랬으면 되는데 그게 애초부터 논란이 된 대상이었다 이거죠. 대상이었다. 문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답변해야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모르니까 그냥 따라 오는 대로 개 끌리듯이 따라와라는 식의 그런 인식은 받는 게 솔직히 기분 나쁘죠. 이게 한 두번이 아니고 몇 번인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얼마전에도 의회할 때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때,
박원용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시의회를 말이죠,
권오규 위원 그러면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못 됐으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인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집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권오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다 똑같이
박원용 위원 그럼 본회의장에서 그런거 할 필요 어디 있어요?
  시의회는 말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어떤 방패막이 역할만 하고 너희들은 그냥 합바지다. 그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런 뜻은 아니죠.
박원용 위원 그렇지요. 지금, 하는 말씀이 일단은 어떻게 됐든 본회의장에서 결정됐고 그렇게 답변이 됐으면, 모르겠어요. 의회의 어떤 존재를 인정한다면 다시 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될 것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것 해놓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있으나마나죠, 뭐하러 의회에다 뭘 상정을 해요. 그냥 하지.
권오규 위원 원래 법, 조례, 저는 배운 게 그래가지고 단체협약, 협상, 약정서니 합의서니 하는 것은 '의'자 '는'자 '은'자 하나만 틀려도 제가 8년동안 이것만 하다 보니까 애초에도 먼저 발생이 된 것도 저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논쟁이 되고 법 문제를 떠나서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길래 뒀는데 지금 의왕시립 의왕 삼성어린이집 그러는 것하고 의왕 시립 어린이집하고는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죠. 목적이 아니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쓸 때도 의, 는자 하나 틀리면 얼마나 그러는데,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겠다, 틀렸다, 이게 틀렸으니까 삼성자를 빼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통과를 조례를 의왕시립 어린이집으로 했다면 의왕시립어린이집으로 해야지 의왕시립 의왕삼성 어린이집 하는 것은 안 맞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것은 고리가 꼬리를 물어가지고 말장난이 되는거죠, 똑같이 그냥 의왕시립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이라는 것만 내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라고 하면 다 똑같죠, 시의회든 의원이 모여 가지고 집행부 탄핵하는 것하고 똑같고, 그거 아니예요? 이것은 원 취지가 여기에서 됐기 때문에 논하는 거지 나는 애초에 우리 박원용 위원께서 이거를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시켜 가지고 논쟁이 되어 가지고 내가 그것을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어차피 저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한 표를 행사했고 이의 다시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됐지, 분명히.
  시립어린이집으로 고쳐놓고 다시 의회가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라 이거죠. 그게 답변 아니예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이게 잘 못됐나 잘잘못을 따지면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셔야지,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이건 사과할 사항이 아니고,
권오규 위원 어떻게 풀어 나가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시립어린이집이 이게 거기뿐이 아니라 다음 번에 또 시립 어린이집이 또 생깁니다.
박원용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를 잘 새겨들으세요.
  지금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상 그 가치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일단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으면 또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시행을 일단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참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든가 바꿔야 되겠다라든가 그것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절차도 없다면 왜 서로 시간 낭비합니까? 시의원이 무슨 봉급을 타요 무슨 진급을 합니까?
  왜 그런 시간을 낭비하냐 이 말예요. 그것 때문에 오전 10시에 나와 가지고 한 2, 30분 땅땅하고 하루를 다 여기다 소비하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 마나로 받아들이면 되냐 이 말예요.
  그걸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랬죠? 그 개원하는 날 아마 분명히 그랬을거예요. 우리 안 간다 말야, 그랬더니 우리 의장을 통해서 다시 다 간다, 그렇다면 우리 갑시다, 지역에 있는 시의원, 인근에 있는 시의원들 갑시다, 가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또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사회과장께서 작업중에 있다고 그랬죠? 그 명칭 작업중에 있다면서요. 다시 붙이려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지금 그 위에 붙여 있는 거요?
박원용 위원 네, 그거 붙이는 것,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저희가 지금 붙혀놓은 것 그걸 말씀 드린 건데요 제가 저희가 붙혀 놓은 것.
박원용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저희도 지금 예의를 갖추면서 감사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언성도 높히지 않고 상대편의 인격도 존중하고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순리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해놓고 그때 다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절차지, 본회의장에서 말이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딱 결정된 사항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걸 뭐하러 올려요?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시장 결재 받아서, 뭐든지.
  그래서 아무 의미없이 그냥 그렇게 의회의 어떠한 고유권한이면 권한인 그 자체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간판을 하나 해서 다시 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판이 위에 이름 붙혀 있던 게 벌써 준공때 붙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참 제가 가봐도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물론 상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원용 위원 우리가 지금 안을 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후속안까지 내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수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를 진짜 경시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예요.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 와서 있다가 망치 두드리고 나가라, 그것 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그 정도도 서로 협의가 안됩니까, 삼성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게. 하나의 자기들의 고유 명칭이,
박원용 위원 저희가 한가지를 고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의결된 사항대로 갔다가, 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도.
  이해를 하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대로 따른 다음에 일단 진행시킨 다음에 어떤 다시 개정, 이러 이러한 개정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건 처음부터 그냥 밀고 나가니까 집행부에서 의결된 사항을 뒤집은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저희들이 예산이라도 세워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측과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박용철 위원 아니 지금 사회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바꾼다고 그랬는데, 예산 세워서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참 어렵습니다. 그게.
박용철 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서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예산 세워서 바꾼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의회에서 너무 강력히 요구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권오규 위원 과장님, 이게 진짜 그 말씀이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있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있는 대로.
박용철 위원 가는 길을 가르켜 준 것 같은데.
권오규 위원 내가 오늘 공식자리라 이야기 안 하는 데 있는 대로 하시라 이거라, 있는 대로. 왜 자꾸 기회만 피해 나가시고 하려고 그러냐고요, 이것은 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12만이예요. 12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저는 여하튼 어렵게든 쉽게든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 요. 그냥 쉽게 쉽게 그 시기만 모면해 가는 게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옛날같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의원님 술 한잔 합시다, 그럽시다, 나가 가지고 밥이나 먹고, 뭐 좋은 게 좋습니다, 이거를 하지 말자 이거죠. 시대가 변해가니까 같이 변하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지 의왕시립이면 어떻고 의왕 삼성이면 어때요.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 해가지고 가보자는 거예요.
  왜 속이냐 이거죠. 그때 그때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약정서 바꾼다면서요? 시의원이나 된 사람들이 그것 약정서 모를까봐요? 바꿀 수 없다는 것, 사전에 약정서 다 해놓은 것, 네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죠. 아, 바꿔내는구나, 시가 그렇게 힘이 있구나, 한번 바꿔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섭섭하죠.
  뒤에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다니까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 잘못하는 게, 아시면, 위원장님,
박원용 위원 아니, 그건 못하게 했어요.
권오규 위원 위원장한테 허락 받으면 해도 된다면서요?
박원용 위원 메모만 하기로 했어요.
권오규 위원 못하게 했어요? 이따가 저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문제가 돈이 어디 가서 삭감하고 누가 비리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이해를 해달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청소과에선가 얼마 전에 뭐를 뭐로 바꾼다고 글자 네 자 바꾼 것 있죠? 네? 청소과에서 옛날 말이 이상한 구(필)말을 요즘 풀이가 쉽게 한 것 뭐 있죠? 뭐를 뭐로 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같이 글자 네 자 바꾸려고 조례 거창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고요.
  의왕시립어린이 집으로 방망이 두드려왔는데, 방망이 때리는 것은 그냥 의식행위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동의를 하고 의결기관에서 의결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섭섭하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지, 애초에 문제가 제기됐으면, 아니 공무원이 하는 게 청렴결백하게 진짜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하고 지금까지 다 여론형성 해가지고 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것때문에 이야기 하는 게 아니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 답변 하지 마시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네, 하십쇼.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의왕시립 어린이집은 이제 처음 생겼습니다. 그게. 그런데 제2의 의왕시립 어린이집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제2의 시립어린이집이 생길 때는 거기도 그냥 똑같이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한가지 명칭만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권오규 위원 조례를 왜 이제 정합니까? 그때 사안 사안 있을 때 조례를 올리데요, 집행부에서도 올리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조례를 말씀드리는, 조례상에 구체적인 명칭 을
박원용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말이죠,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의왕시립 어린이집이면 어떻고 의왕 삼성어린이집이면 어떠냐 했지만 거기서 결정된 대로 왜 시행을 안 하냐 이말예요. 일단 결정, 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정됐으면 결정된 대로 시행을 하고, 하다가 또 뭐든지 다 수정이 있는 것 아녜요? 그때 다시 개정요구를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말이지, 청소과의 글자 네 자 바꾸는 것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어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왜 자꾸 경시하느냐 이 말예요. 그 답변이 왜 그리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원용 위원 그런데 왜 그리 답변이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도 추진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보다는 본사의 공익재단하고도 많이 애를 썼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참 도저히 자기들은 못 바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방법까지 제시를 해줬잖아요, 방법까지.
박용철 위원 저기 과장님, 이해가 덜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용 위원이나 권오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유추해보면 명칭은 이것은 저희가 약정서를 보면 처음부터 삼성어린이집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삼성에서 약 13억 정도를 시설을 했으니 자기회사 PR할 수 있는 당연히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설 명칭이 삼성이다, 의왕이다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의왕시립어린이집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니 시립어린이집으로 간판을 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우면 이것을 일단 시립어린이집으로 달고 바로 이것이 잘못 됐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삼성어린이집으로 달아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두 분 그런 의견이시죠?
박원용 위원 그 답변 듣기 전에 서로 불미스러운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의회의 기능과 입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안 내려가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방안까지 얘기했어요. 방안까지 지금. 세분이 다 방안까지. 그것까지도 못하신다면 참 불편한 관계가 되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판을 바꾸기는 참 힘듭니다. 힘들고, 조례를 그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박원용 위원 그것은 진짜 지방자치 의회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에 나쁘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도전 내지 반대로 얘기하면 경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기회까지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드렸는데 못 바꾸겠다고 말이지.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의회의 어떤 기능이나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의회를 제가 무시하고 경시한다기 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잘못 알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참,
권오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선 네, 질의하세요. 질의 없습니까?
권오규 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명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7시 5분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약정서를 보면 맨 처음에 위탁 약정서하고 우리 지금 자료준 약정서하고의 조금 핵심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 이 내용을 보면, 이거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위탁 약정서, 맨 처음 것 이것, 여기를 보면 여기는 없어요. 자료가. 이거 읽어 보겠습니  다. 제6조 위탁기간 및 보육시간 해가지고 위탁기간은 98년 8월 30일부터 2008년 8월 29일까지 정하고 갑과 을이 쌍방 합의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이 2가 이제, 보육시간은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아동별로 보육시간을 결정하되 종일제, 법정공휴일은 제외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운영기간이 현재 종일반으로 되지 않고 어떤 주간반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얘기를 해주세요. 실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건가. 종일반,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9시, 10시도 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애들을 보호 해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6시엔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6시에 끝나는 걸로 5신가 6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내로 보호를 하는데 당직이 1명씩 있습니다. 당직이 1명씩 있어서 시간내에 안 찾아가는 어린이는 당직자가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이 9시, 10시 퇴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 그 자녀를 그때까지도 당직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늦게까지라도?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위탁조건 제7조 그래가지고 여기에 을은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전 1개월 이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제반, 앞으로의 이 부분을 실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홍형윤 위원 현재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박상용 위원 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년도 개시전 1개월 이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토요일날 원장이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박상용 위원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용 위원 원래 여기는 개시전 1월 이전에 갑에게 제출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오픈을 해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래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또한 먼저, 여기 자료 받은 것에 여기 보면 지금 입소된, 먼저는 103명 입소건을 여기 명단을 받았는데요, 이 명단에 보면 지금 현재 타 시군이 과천이 2명, 안양이 2명이거든요. 우리시의 지금 대기현황이 지금 14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기중이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타시군, 과천에 있는 두 명 자녀하고 안양에 있는 두 명 자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것도 토요일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타 시군은 우리 의왕시 어린이가 대기하는 한 받지 말도록 해라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여기 보니까요,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두 학생이 세 살이니까 앞으로 약 4년 정도, 그렇죠, 세 살이니까 한 3년 정도 더 있어야 되고요, 두 학생은 지금 다섯 살이니까 한 2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금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되는 거죠, 4년, 2년이 되는 것인데,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이런, 어떤 면에서 이런 학생들은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지금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세 학생이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일반으로 들어갔을 때 10만 6천원이면 되는데요, 실제 사설로 하게되면 25만원을 부담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공근로요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그 여자분이 공공근로로 나오는데 그 자녀를 맡기는데 25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들어갈 수 있으면 10만 6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는 거거든. 물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여기 규칙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우리 조례 시행규칙 말씀이십니까?
박상용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지금 안 잡혀서 지금 심의의뢰 했습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이나 장애인, 뭐 이런 등등, 실직자, 이런 자녀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도 주면서 혜택이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삼성에서의 이런 막대한 예산을, 15억이라는 돈을 투자로 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기업 이미지를 흥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조례로, 아니면 규칙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원, 이게 지금 138명중에서 일정 숫자를 그런 분들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세부 세칙이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렇게 확정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물론 우선 입소권한이 있고 실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과원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으로만 판정만 되면 당장 지금 정원이 차 있어도 그것은 과원으로 입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정원 외로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상용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138명이잖아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정원이 분명히 13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해가지고 각각 연령별로 T/O가 확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것은 과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이 아니고 어느 어린이집에 들어가도 저소득층으로만 판정되면 그것은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소득층이냐 아니냐 그것 판정이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박상용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먼저 자료 받은 것보다 여기 명단을 받다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2명이고 모자가정이 5명이고 부자가정이 3명이고 실직자 가정이 2명해서 지금 12명이 지금 저소득 자녀로 여기에 지금 있는데요, 그러면 약 10%가 조금 안되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무래도 너무 많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어떤 기본적인 숫자를 T/O를 좀 정해서 어떤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해가지고 진짜 짜임새 있는 그런 운영이 돼 줬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기 전에 우선 입소대상이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용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1세가 지금 10명이예요. 교사가 2명이 담당을 해서 한다고 가정 했을때 1세에 3명이나 4명이 더 들어왔다고 그러면 상당한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는 것 아녜요? 관리하기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정원 138명 T/O 중에서 일정한 숫자를 해가지고 어떤 그것에 약간 오버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한다면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저소득층에 대해서 입소하는 것은 우선, 글쎄요, 전 문제가 없다고, 어느 누구 당장 들어온다고 해도 받아줄 저희는, 물론 교사라든지 더 예산상에 무슨 문제는 있겠죠. 조금씩 더 소요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박상용 위원 여기 보면 교사가요, 지금 전체가 12명이거든요, 12명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138명
박상용 위원 그리고 수용시설도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오버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차제에, 어떤 운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T/O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숫자만큼은 그쪽으로 배려를 해놓으면 차라리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세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6세까지 계속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6년까지 그러기 때문에 여기 또 어떤 여분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한번 입소함으로 해서 1세는 앞으로 계속 6년동안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런 것을 고려 해가지고 어떤 여기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타제에 지금 시작이니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들을 뭔가 좀 정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검토도 좋지만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것은.
권오규 위원 우리 박상용 위원 질의하는 요지가 138명이 정원인데 지금 밑에 교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인데 추가로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들어오면 교사나 이런 것도 더 채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건지 답변만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138명 정원인데 그 저소득층 어린이는 그 정원과 관계없이 일정 부분은 더 입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사는 물론 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권오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네, 답변 됐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증원이, 그러니까 늘어나는 만큼 교사의 숫자도 더 늘려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교사는 교사가 늘게되면 저희도 지원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박상용 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상용 위원 어차피 그 저소득층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는 사항이 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은, 그러니까 더불어서 교사들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박상용 위원께서 뒤의 것을 먼저 하는 바람에 아까 정리하다 못한 것을 좀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 길게, 서론 없이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립어린이집이라는 조례 제정을 할 때로 넘어가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답변자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장 김명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답변자를 말씀해 주세요.
권오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에 저희들 삼성하고 약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 박원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조례제정 할 때.
  그때에 답변을 우리 총무국장께 요구를 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시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 분명히 하겠다, 삼성을 안 쓰겠다 하셨고 약정서를 다시 삼성으로 되어 있으면 가서 다시 해서 바꾸겠다 하셨다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몇 일 있다 보니까, 의왕시립 의왕삼성 어린이집, 원래 조례제정 할 때 이의를 단 것이 바로 그 문제였는데 그것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된 거고, 그렇다고 조례제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사를 해주시기를 위원장께 요청해서 답변을 받고 싶고 추가로 우리 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요지만 간단하게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시에서 우리 영아를 받고 안 받고, 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향후 앞으로 이 삼성에서 자기네들 목적이 삼성의 흥보든 어떤 PR에 목적으로 두고 영리사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를 위해서 안 그러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해주기 위해서 했다면 앞으로 영리추구를 벗어나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10년동안, 지금 우리 매년 1년동안 계약한다는 것은 실제 10년동안 준 것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 10년하고 10년후에 시한테 줄테니 너희가 10년해라, 하지만 삼성은 자기네들 목적은 PR이고 영리추구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100%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지키게 해주시고, 인원에 대해서도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추가로 늘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을 안 받고 교사도 거기 수에 맞게 늘려서 정말 없고 배고픈 우리, 실직자나 없는 사람들 가장,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는 아이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수시로 이것을 감시하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시의원도 그렇게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요지를 말씀 해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나누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지금 권오규 위원이 요청하신 삼성어린이집 명칭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총무국장 서정재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시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 당시 이 조례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목적 등 모든 제하의 의왕시립 어린이집 명칭 조례의 명칭도 그렇고 내용에도 전부 그렇게 표기가 됐고, 삼성이라는 표기를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정 당시에 그 질의 과정에서 간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당시 저나 또 사회과장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확인 내지 판단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답변 올린 점에서 그렇게 기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앞에도 사회과장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답변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올리고 사후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우리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가 되고 전국적으로 삼성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확산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게 한 30군데가 되는데 우리시만 이 간판을 굳이 시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기왕에 해놓은 거를 뜯어 내리기에는 엄청난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운영 주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입구에다가 간판을 의왕시립어린이집이라고 추가로 해서 보완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판단할 적에 운영개체로 볼 적에는 완전히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의왕시립 어린이집입니다만요, 많은 돈을 들인 삼성측에서 보게 되면은 자체의 측면에서 볼 적에는 삼성어린이집이라고 일단 표기한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다가 도저히 부딪쳐서 안되기 때문에 보완적 장치로 시립어린이 집이라고 현관에다가 별도의 장치물을 해 놓은 걸로써 좀 위원님께 이 선에서 사과와 아울러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거를 간곡히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삼성의 명칭이 들어갔지만 그건 분명히 시립어린이집 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항시 위원님들께 감지를 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 또 주위에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입소시켜서 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성어린이집 문제를 매듭짓고, 다음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신청)
  박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힘드실 텐데 앞에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답변은 새로운 총무과장님과 복지과장님이 하시느라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요, 그린벨트지역 내에 어린이집이 현재로 4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2개가 지금 공사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5페이지가 되겠구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린벨트내에 어린이집 어린이 모집 대상은 어디입니까? 범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특별하게 범위를 정한 거는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지금 도시과가 다 퇴근 하셨나요? 퇴근 안 했으면은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허가는 도시과에서 나갔지만은 운영은 사회과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관리감독은 하셔야지요,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나가고 그린벨트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은 사회과에서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구태여 지도감독이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박원용 위원 그렇지 않아요? 조금전에 인원수 얘기한 게 다 사회과지요? 원래 그린벨트에 어린이집을 허가하는 것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사는 어린이를 기준해서 허가가 나가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걸 조사해 보신 적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자료는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어린이가 몇 명씩 있는지 그 자료는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기에 의왕어린이집도 지금 보육시설비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원용 위원 지구촌도 나가고 있고, 그렇지요? 여기 지금 사회과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돈이.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도 사회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예산 집행에 대한, 저희가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린벨트지역 내에 사는 어린이를 위한 보조라고 볼 적에 그린벨트지역 외적에, 그린벨트지역 외에 사는 어린이가 여기 지금 다니고 있다 이 말예요. 그건 우리 취지하고 안 맞지요? 지원 취지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도시계획법상 허가사항하고는 안 맞는 취지지요.
박원용 위원 그거를 사회과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거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박원용 위원 아니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린벨트지역 내의 어린이집을 허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 아닌 다른 지역의 어린이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예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를 그린벨트지역 내의 어린이 위주로 받도록 사회과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물론 계도라든지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박원용 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예요? 시청 어느 부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런데 운영 자체가 자율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학생수 1인당 1.1평을 곱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도보 가능한 거리내의 어린이만 받는다 말예요. 그런데 그 그린벨트내의 어린이를 모집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안양, 평촌 뭐 예를 든다면은 이런 데까지 끌어들이다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의미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허가사항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운영상에는 사실 저희로써는 감독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게 아닌데, 그럼 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린벨트내에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린벨트내에 사는 어린이를 혜택을 주기 위해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그린벨트내에 사는 어린이가 다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원하는 사람은 다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남은 인원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어린이를 수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어린이가 가도 상관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 운영상에는 저희들이 제재할 거는 없지요.
박원용 위원 방법이 없다? 그럼 만약에 그린벨트에 사는 어린이를 위해 허가를 내줬는데 그 쪽에 있는 어린이는 못 다닌다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못 들어 갔어요. 그러면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취지는 안 맞습니다.
박원용 위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린벨트지역 내의 어린이집 운영하려는데 있어서 타 장소에 있는 어린이를 입소시켜 교육을 해도 관계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건 저도 그 제재 방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셨지요? 답변에. 문제점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아니 지금은 없는 거로 아는데, 제재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문제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 보겠다는 얘기지요.
박원용 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 내역에 대해서 어떤 제재방법도 없다? 제재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의왕 어린이 집에 213명인데 그 중에서 그린벨트내에 있는 보육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은 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저희 조사에 의하면 의왕어린이집은 그린벨트내의 아동이 16명이 있습니다. 총 157명중에 76명입니다.
박용철 위원 총 157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위원 여기엔 현원 158명으로 되어 있네요. 158명에 16명이다, 자, 허가사유하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허가사유 내지는 거기에 합당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모색해 줘야 할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내에 있는 사람들이 밀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면은 이것이 허가사유에 내지는 운영상의 편법을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차원이라면은 일단은 그린벨트내에 있는 아동들을 다 받은 이후에 남는 좌석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받는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착순으로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저도 그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도감독을 못 하신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용철 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왕어린이 집이라든지 나머지 다른 집들도 다 그러한 상황으로 편법으로 운영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네요. 아니면 제재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편법을 하고 있는 거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은 허가사유를 내준 그 상황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린벨트내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유도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해준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뭘,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은 저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철저히 행정지도를
박용철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를 못하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찾아 봐야겠지만은 운영상 편법을 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조치가 없다면은 허가사유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린벨트 내에 있는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그쪽으로 유도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벨트내에 있는 아동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좌석이 남을 때 공간이 있을 때 그때 인근 도시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정착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할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지금 제재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의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청계동 일대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위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동 일대의 어린이.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어린이 180명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어린이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재 방법이 없다는 그 자체에 내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80명 대상중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76명만 입소가 됐어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쪽 청계지역의 어린이는 말예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허가는 우리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내줬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권한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있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법적 제재가 없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책임있게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아니 책임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조금전에 제재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네.
박원용 위원 그것만 답변 들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 질의신청)
권오규 위원 보훈회관 지을 때 예산이 6억인가 얼마 들었지요. 저도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서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업비가 10억 3,700입니다.
권오규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박원용 위원 시비가 5억 3,700
권오규 위원 그러면 시비가 5억이라고 칩시다, 5억을 빼고 나머지는 국비 2억, 도비 3억, 시비 5억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시의 자산이지요.
권오규 위원 오전동 789-8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역할 또 목적, 운영실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회관은 1, 2, 3 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보훈 4개단체에서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주고, 음식점으로 임대를 주고, 2층, 3층에는 9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저희들의 운영자금이 들어갑니까?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년 4개 단체에 정액보조로 1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지원을 해요? 매달 보훈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비가 매달 나가요? 1천만원씩 나가요? 년 1천만원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년 단체별로 1천만원씩 나갑니다.
권오규 위원 그러면은 지금 1층에 임대를 줬지요? 갈비집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권오규 위원 누가 임대를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보훈 4개 단체에서 줬습니다. 공동으로.
권오규 위원 그거 나오는 수익료는 어디에 씁니까? 그거 관리는 누가 해요?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얼마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전세가 1,500만원이고
권오규 위원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월 120만원입니다.
권오규 위원 그건 어느 정도로 쓰여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아, 그 용도요? 120만원 용도는
권오규 위원 아니, 건물 지어주고 입주 다 시켜 주고 운영비 줘서 운영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건물세 줘가지고 세 받아 가지고 그 돈 그 사람들 다 어디에 써요? 보는 시각, 시민이 보는 시각에서 저는 항상 이야기 하니까, 제 이야기가 틀리게 받아 들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행정이나 이런데 많이 접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평범하게 시민으로써 시나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에 보훈회관이라고 지어왔는데 어쨌든 사무실이고 뭐고 이런 거를 떠나서 사람들 보는 시각은 아, 저 갈비집 내줬냐 하는 시각 그 간판 자체가 보훈회관답데요. 멋지데요, 이름도 멋지더라구, 딱 맞아 떨어지더라구, 회관해서.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서 답변을 좀 받고 싶어서.
  다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데에서 그분들이 또 왜 우리 보훈회 지원하고 뭐냐 그러는데 저는 지원금이나 뭐나 이런걸 떠나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당초에 보훈회관을 건축하게 된 동기는 보훈단체들의 자립운영을 위해서 회관을 건립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보조도 있지만 운영비 120만원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매월 들어갑니다. 보훈 4개단체 운영비 10만원씩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120만원 중에서 그리고 이제 건물에 따른 화재보험가입비라든지 그 분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권오규 위원 임대가 120만원이 월 수입으로 들어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까지 지어주고 또 보훈단체를 국가에서 우리말고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주는 운영자금 말고 받는 거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다른 기관에서 받는 거는 없습니다.
권오규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나 다른 데에서 모르겠습니다. 운영안에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는 안 알아 봤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하고 형평에 대해서 하여튼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태를 확실히 조사해서 운영하는 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를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 의왕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80명중에 청계동쪽에 있는 아동들은 16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허가서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서부터 가능한 게 아니라 대안으로 해서 청계동 학의동 일대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영·유아원이 없으므로 가능했던 겁니다.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그랬으면은 허가사유에 타당한 그린벨트 영·유아원이 취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6명뿐이 못 들어갔고, 얼마 전에도 신학기 모집때 새벽부터 밤샘하고 줄들을 섰는데, 그렇다면 본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데 제재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재 방법은 없으나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상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는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제재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충분히 찾아  보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현재로써 제재 방법이 없는 거로 답변하신 거로 알고, 그렇다면 이 편법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제재 방법도 없고, 그냥 편법으로 하는걸 보고만 있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이 집이 등록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제재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굉장히 씁쓸한데요, 저희도 한번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요 허가사유에 명백한 위배를 하고 있는데 제재 방법이 없다는 거는 또 법상, 난맥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잘 법 조항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 같고 또,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의왕어린이집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를 그냥 관망만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는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질의신칭)
  흥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잘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저도 한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에 우리 박상용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공동주택내에 놀이터 54개가 있지요? 3페이지 거기에 54개소 중에 관리인 지정 16개소는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 16개소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홍형윤 위원 거기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지급을,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위원 거기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 16개소에 노인정에 위탁해서 관리비로 지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노인정에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지정이 돼 있습니까? 그 노인정에 노인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보수는 안 합니다.
○흥형윤 위원 그럼 관리하는 분, 노인이 놀이터를 관리 한다구요? 노인정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시설물 보호적인 차원이지요.
홍형윤 위원 10만원을 보조하는 방법이 좀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10만원씩 주는거는 경로당 운영비 측면에서
홍형윤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게 놀이터 관리한다는 게 노인분들이 이거 쉽게 관리한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지원을 하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많으면 다른 구실을 찾아야지 이거 노인들이 놀이터 관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지원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놀이터도 돌보면서 하는 경로당의 운영비 보조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글쎄, 보조되는 사항은 10만원이 그게 보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실은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 노인정에 따르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이 보조차원이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고 질의 드리는 거이니까 그 지원되는 방향제시가 놀이터 관리라는 게 노인들이 놀이터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10만원이 16개소이면 160만원 아닙니까? 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구실을 잘 용도에 맞게끔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관리 노인정에 대한 시설보수 관리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놀이터 시설보수요?
○흥형윤 위원 노인정의 시설보수. 노인정 관리에 대한 시설 실적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노인정에 대한 시설보수요? 경로당 시설보수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따로 있지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10만원씩 지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에 관하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놀이터에 관리되는 부분이 아니라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직접적인 영향력 있는 품목에다가 넣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상용 위원 네. 박상용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육시설 신축지원 현황, 여기에 보면 거봉어린이집하고 다솜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청계가 거봉 같은 경우는 2억 8,140만원, 다솜은 2억 6,200만원인데 시비지원 빼고 자부담 지원이 1/3, 9천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 이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사람 소유로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으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소유권이 그냥 정부에서 당신 가지시요, 1/3만 내고서 2/3는 정부돈이니까, 그 어떤 개인한테, 단체한테 주는 건지 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유권 아무관계 없이.
박상용 위원 그냥 무상지원이예요? 100%다 지원액이 소유권이?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렇지요.
박상용 위원 어, 그러면 이런 거 해 볼만하네요. 1/3만 내가 자본금 갖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예요? 이 요건이 어떻게 되는건지.
권오규 위원 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으면 시비, 도비는 자동적으로
박상용 위원 자기자본 1/3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사업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자기 자본이라기보다 이거는 비영리법인입니 다. 이게.
박원용 위원 그런 다음에요 이 운영상에 정부에서 도비, 시비는 지원이 되는데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 감독 그 한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한 만큼 뭔가가 관리감독 부분이 돼 줘야 될 거로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운영상에 일반 사립, 개인이 하는 보육원보다 보육비가 저렴합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육료와 준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 봤던, 여기에 보면 기타 저소득 이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법정저소득 이런 거로 보는 거예요? 일반자녀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게 다 적용되는 거지요. 일반 아동은 일반으로 적용 받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으로 적용 받고.
박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자녀는 21만 3천원인 2세 미만인 경우 이런 요율로 받는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두 군데 그렇고 또 여기 자료  받은 거 보면은 여기에 15페이지에요, 그린벨트내 어린이집 운영현황해 놓고 여기 실질적으로 설립 당시 지원 받은 것이 소망 같은 경우는 지원 받은 액수가 1억 3,100만원이구요, 지구촌 경우도 1억 1,800이란 돈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운영비도 보육시설별 지원 내역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연간 소망 같은 경우는 3,200만원 정도가 시설장 교사 소요 현원 외 50%, 해가지고기본 내용이, 이런 명목으로 해서 운영비도 지원 받고 지구촌 같은 경우도 3,100만원 정도가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건물 시설할 때에도 많은 돈이 지원이 갔고 또 운영비도 지원이 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나름대로 이 운영권에 대한 제반 그런 부분이 아까도 지적이 됐었지만은 지원이 안됐을 때에는 모르지만은 지원이 됐을 때에는 어떤 약간의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지원이 되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실제 그러면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정산검사를 받고 또,
박상용 위원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정산이 끝난 다음에 이제 검사를 나가게 됩니 다.
박상용 위원 그 결과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셨어요?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봉급 주는 겁니다.
박상용 위원 물론 그 부분이 그런데, 내가 얘기 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이게 편법이 운영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정부 지원이 되니까 건실하게 잘 운영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지원 부분 그 항목에 대한 지원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다 알아서 맞춰왔겠죠, 계수조정이야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 운영 전체적인 토탈 부분을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약간은 우리가 관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를 우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등등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도, 원생들의 그것도 파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시요 하고 그냥 만건지, 아니면 삼성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원생들의 내역을 좀 파악해 본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서 알아서 잘 운영이 되겠지만서도 정부돈이 이 만큼 양쪽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좀 투명하게 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파악하려면 이 원생들 상태를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아까 의왕어린집 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지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가서 서류, 회계 감사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이거 해마다 이렇게 운영비를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감독할 권한이 있어도 그 외의 것은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박상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지적한 맹점이 있는데 우리가 정부돈을 지금 지원을 하면서도 사실상 우리는 우리 권리를 못 갖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정부를 믿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모르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지적됐던 그런 사항들을 실무자 차원에서 상부에 정부에 건의 해가지고 이런걸 제도적으로 앞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아직은 그런 것이 안 됐다면 그런 것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됐건 인건비, 운영비가 됐건 검사는 저희들이 충분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일반보육시설에서 받는 그런 보육료가 아니고 시립어린이집과 똑같은 그런 보육료를 받아라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면 보육료를 좀 내리자 하는 데만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래서 보육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개인데 4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의왕, 지구촌, 부곡 복지, 청지기, 이렇게 4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이중에 법인이 두 개 업체하고 단체가 한 군데 개인이 하나인데 국공립 및 법인에서는 보육료를 2세 미만을 21만 3천, 2세는 17만 6천원, 3세 이상은 10만 9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시립어린이집도 똑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같은 가격입니까? 그러면은 이 보육료를, 좀 쉽게 얘기해서 보육료 단가를 위배하면은 더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제재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지도 감독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받게 제재를 해야 되지요.
박용철 위원 아니지요,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겠습니다.
  2세미만은 21만 3천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98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보육료 단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추가가 1만 7천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위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분명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육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없고 또 그것으로 제재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박용철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요. 시비, 도비, 국비로 지원을 해 됐는데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육료는 이렇게만 받아라 하고 지침을 내렸는데 더 초과해서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도 지도 감독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지도감독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박용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보육실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지금까지는 더 이상 받은 데는 없습니다. 저희 지원시설중에서는요.
박용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더 받은 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그때는 평가를 받으시겠습니 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거는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단지 보육료는 아니고 잡부금을 2만원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와 별도로.
박용철 위원 잡부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거는 저희 지방 보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위반을 했었을 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지도감독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린이를 받고 안 받는 거는 행정적인 지도가 안됩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아, 그거는 행정지도를 아까 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박용철 위원 지도만?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보육료가요, 지금 여기 15페이지에 나온 게 맞아요? 제출한 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맞습니다.
권오규 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각 어린이집에서 얼마를 받고 있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확인해요, 사회복지과에서 각 어린집에서 보육료를 얼마나 수납하는지 다 확인 해가지고 자료를 올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확인해서 올린 겁니다.
권오규 위원 확인한 거라구요? 다른데, 우리 아이도 여기에 보내는데 보육료가 다른데, 이거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얼마 보내시는 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내시는지요.
권오규 위원 8만 5천원 낸다는데, 그런데 여기는 더 받는 거네 우리는 더 작게 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러니까 기준보다 덜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오규 위원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어디 보육원이예요?
권오규 위원 청지기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그건 자기들 재량에 의해서
권오규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거는 자기들이 불러준 금액입니다.
권오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냥 불러준 거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자기네들이 불러준 금액입니다.
권오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보육료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상적인 단가로 받아야 되는데 위배를 했습니다.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더 받았어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런 거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보육료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 자, 그러면은, 질의하는 제가 답답하네요. 시도비 잔뜩 보조해주고 시 업체에서 위반을 해도 행정지도나 뭐를 해도 처리규정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올려 받아도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렇게 불법하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박용철 위원 그건 아니지요. 명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규칙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뭐가 있어 갖고 뭘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권장을 하는 거지요.
박용철 위원 권장을 하는 거는 좋은 측면에서 권장을 했는데 위반을 하고 위배를 했다는 얘기야, 사업체에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행정적인 처리 규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를 해서 다음 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거는 연구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게 어떻게 연구할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제가 좀 공부를 더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올해 처음하는 것도 아닌데 그전에 할 때 이점에 대해서 논의 된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제가 업무를 너무 좀 아직 익숙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권오규 위원 설치 일자들이 법인으로 단체, 개인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과에서 파악을 못 하신 거 아니예요?
  법인 단체 개인 해가지고 설치 일자들이 보면은 '97년도, '96년도, '97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을 건데 법을 저희가 또 모르니까 하는 건데, 아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고 계속 시에서 뭐 자금은 계속 넣어주고 그거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아니 저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은 통제를 하지요.
박용철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위반시에는 보조금을 통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보조금을 통제할 그런 방법도 쓰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보육단가를 위배해도 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위원 처리규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만약에 처리규정이 생기기전에 보육료 내지 기타 행정지도  위반시에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위원 답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8시 30분이 됐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답변관계 공무원께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각 관계규정 숙지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의 법적근거 가부를 확실히 답변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과장님, 자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쉽게 쉽게 합시다.
  우리가 묻는 취지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잘 관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어렵게 진행들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지원 안 해주면 어린이집이 어찌됐든 저리됐든 관계없죠? 개인이.
  법에서 맘대로 놔두면 법에서 법이 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이 되죠? 관리가 잘 안되면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위원 이상이 있으면 돈 안주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보존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목적과 위배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죠.
권오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권오규 위원 이 문제 더 이상 없죠? 명확한 답입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린 겁니다. 명확한 답이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맞습니다.
권오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해서는 끝을 내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유아법만 보지말고 여러 가지 법규를 동원해서라도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건축허가시 그 사유를 달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자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권오규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명선 네, 사회복지 소관업무에 국한합니다.
권오규 위원 어린이집 말고 명륜 보육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하고 같은 취지 같은데 예산이, 저희들이 들어오고 제가 시의원 되고도 여기에 두 번인가 방문을 한 것 같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오늘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3억 4천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시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운영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게 지금 쓰여지는지에 대해가지고 묻고 싶고 더불어 아까 제가 청지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1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 아이들 보내는데 8만 5천원 내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취지가,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괜히 그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이 행정사무감사와 다르게 어떤 통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자료가 정확히 보고가 안되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해줬으면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에서 보니까 명륜보육원에도 가고 해서 많은 곳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 어떻게 시에서 점검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륜보육원에 예산지원은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수시로 나가서 검사도 해보고 장부도 보고 이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소외  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오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레포츠 공원에 급수시설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고천체육공원요?
권오규 위원 네, 체육공원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권오규 위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약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권오규 위원 그게 약수로 판정기준에 적합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적합합니다.
권오규 위원 적합합니까? 그 원수, 원래 뽑아내는 곳, 지금은 저장 해가지고 하고 있죠? 저장 해가지고 호스로 해가지고 받고 있죠? 그 물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지금 현재요? 지하수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한번 안 거칩니까? 탱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네. 정수를 거쳐서 정수기계가 달려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바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물탱크에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에서, 지하수가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모터를 통해서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탱크에 저장하지 않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권오규 위원 그러면 지하수 시추한 곳이 지점이 어디쯤 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그 지점이 물 받는데서 좌측으로 한 5m 정도 나가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거기 물 받는 곳에서 어느 쪽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좌측으로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거기 좌측이면 어느 쪽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고천체육공원에 들어가서 지금 시민들이 물을 받으시는데 좌측에,
권오규 위원 육각정 그 쪽이예요, 안 그러면 테니스장쪽이예요? 테니스장 쪽, 그럼 테니스장 안에 있어요? 테니스장 안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테니스장 쪽에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테니스장 쪽에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권오규 위원 아니 가끔 가면 1년에 한번씩인가 탕 청소한다고 물을 급수를 안 하데요. 그럼 그건 지하수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탕 안에 받아 하는 게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입니다.
  먼저 우리 김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의 연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왕시에 온지 1개월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권오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천체육공원 급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물받는데 시민들이 물 떨어지는 부분을 과거에는 옷에 튀기던 것을 11월 26일까지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년에 부분적으로 수리가 있었을 때 급수시설을 저장탱크로 만들어서 사용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지하수로 바로 올라와서 시민들이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아, 이제는 바로 올라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권오규 위원 제가 과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얼마 안됐는데, 확인하라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원 취지는 이게 지하수, 그러니까 민방위급수시설로 이것을 만든 거죠? 원 취지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권오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대다수가 이게 급수시설인지 몰라요, 대다수가, 그것은 아시고 계세요? 다 약수인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시에 일단 급수시설, 이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것도 흥보가 잘 되어야 될거고 또 여하튼 많은 시민이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계속 수시로 상수도과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수시로 체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이 먹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얼마전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한번 다시 급수시설에 대해서 음용수로 적합한지 판정도 한번 요구를 해가지고 확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먹는 것도 약수가 아니고 민방위 급수시설 이라는 것도 알게끔 해야되고 알면서 좋은 물이다, 지하수가, 좋은 물로 먹을 수 있다 음용수로 하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급수시설이란 것을 명확히 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
다.
  고천체육공원 비상급수시설은 안내문을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더 규격을 큰 걸로 다시 한번 재설치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자료 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 근무배치에 관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93명이 근무중이죠?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맞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복무이탈자가 7일 이내가 11명, 8일 이상이 2명, 그랬는데 이 복무이탈에 관해서 정확한 내용을 왜 복무이탈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무이탈은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을 근무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대개 알아보면 출근하기 싫어서, 또 나오기 싫어서, 또 몸이 아파서, 이렇게 무단결근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에 7일 이내까지는 5배수 연장근무를 시켜서 1일 무단결근 할 때마다 5일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 35일까지 연장근무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지금 7일 이내가 5배수 연장복무를 시키는 사람이 11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 안나오면 5배수 연장시킨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안나오면 5배수를 연장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기 싫어서 하루 안나왔나 하는 그런데에 의혹을 갖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공익요원 군기가 현역보다도 더 쎄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면 위 선임자들한테 너무 기합을 받는다든지 내지는 인신적인 구타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우리 박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점호를 실시하고 또한 병무청에서 인도인접을 받아 올 당시 저희 병무부서에서 성실복무 서약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주1회 저희 병무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또한 직무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군생활이다 보니까 얼차려라든가 이런 사항을 간혹 가다가 느끼는 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정신교욱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93명을 전원을 집합을 시켜서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11명중에는 기합을 받아서 겁이 나서 못 나온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커다란 사항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보다 진급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죠, 먼저 들어온 공익근무요원이 자기네들이 어떠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열중쉬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경미한 사항은 있었어도 무슨 구타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아울러 구타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병무부서에 발견이 되면 1차는 저희들이 자인서를 받아서 구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타가 적발됐을 때는 서면으로 경고를 합니다. 2차 서면경고후에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3차 경고와 동시에 현역으로 바로 입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 1, 2, 3차까지 가면 굉장히 시간이 경과가 될 거고 또 그동안에 그 선임자한테 말도 못하고 볶일텐데 여태까지 1차나 2차까지 간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구두 경고 및 서면경고는 1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8일 이상 무단근무지 이탈자에 대해서는 2명을 고발조치까지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1차 구두경고나 2차 서면경고가 나가면 자신들이 근무를 잘못 했을 때 현역 입영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현재 서면으로 경고 나간 사람이 14명인데 1, 2차 경고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박용철 위원 14명은 지금 3차 경고를 하면 현역 입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14명은 지금 아직도 제대 안하고 14명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현재 그 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 14명중에 3차 경고가 나가게 되면 바로 현역으로 입영 조치가 됩니다.
박용철 위원 네. 공익요원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인근 군포시에서 오셨으니까 군포시에서 공익요원 때문에 굉장히 수난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보면 과적차량 단속으로 인해서 굉장히들 구속이 됐고 해당되는 건설과 직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나 우리 인근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시라고 그런 일이 안 있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 공익요원 군기가 현역보다 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97년도 미이수자 133명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129명, 과태료 부과가 4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민방위 '97년도 무단 불참자가 133명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129명이 주민등록 말소는 민방위 교육이 저희 관내에 12월 31일까지 타 시군에서 교육이 다 완료된 후 전부 통보가 와서 733명중 129명은 자체 조사에 의해서 직권말소 된 사람도 있고 또 기 직권말소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사실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직권 말소자가 129명, 과태료 부과가 4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주민등록 말소자 129명 중 71명이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재등록과 동신 49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하였고 이번에 22명은 금년도에 다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58명은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 말소상태로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과태료 부과는 어떤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를 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과태료 부과는 주민등록이 말소도 안됐고 현지에 거주하면서 무단으로 불참한 사람 4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58명은 아직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고 여기 사는 사람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네, 현재까지 여기에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주민등록을 살리고 교육받으면 이상이 없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주민등록이 이제는 다시 재등록 되어서 교육을 받으면 만50세까지 민방위교육이 40세에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만50세까지 그 해에 안 받은 교육을 연장을 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되는 4명은 몇 번을 안 받은 겁니까? 이 사람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과태료 부과 4명은 상·하반기 교육으로 민방위교육은 1년에 8시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훈련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민방위교육 8시간 불참자가 되겠습니다. 기본교육 불참자요.
박용철 위원 그럼 8시간을 1난치 8시간을 안 받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민등록을 부활해서 당시까지 밀렸던 교육만 이수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그 연장으로 해서 교육만 받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교육만 연장으로 해서 받으면 처벌은 안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사람도 교육을 연장해서 받으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연장교육을 안 받습니다.
박용철 위원 아니죠. 과태료 부과 4명에 1년치를 안 받았습니다. 8시간을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박용철 위원 8시간을 안 받았으니까 8시간만 받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8시간만 받으면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을 부활해서 전에 안 받은 것을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과태료를 오히려 먹인다는 게 이게 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민방위 교육을 받을 때 주민등록 말소자는 한지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거주하면서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이고 말소가 된 사람은 또 재등록때 벌금을 냅니다. 재등록 벌금을. 그리고 연장근무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그래서 말소된 사람들은 주민등록 부활하면서 과태료를 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재등록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과태료를 내죠?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과태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여쭸습니다. 재등록을 하면서, 주민등록 말소되고 부활을 할 때 과태료를 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주민등록 과태료고요,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는 안 내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감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써 제4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박 상 용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원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