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20일(월) 10시00분∼11시55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10월 18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3건과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꼭 이 하수뿐만이 아닌 일반도로 청소요원도 있는데 이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은 모법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9의 지급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에는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근무수당은 장려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보면은 지방행정 통신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상수도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분뇨 하수 폐수처리, 쓰레기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시체 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시설근무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장려수당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 쓰레기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라 그러면은 환경도로요원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거는 일반쓰레기이구요, 여기에서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그러니까 재활용시설이라고 하는 쓰레기퇴비화 시설이라든가 압축시설 이런 쓰레기만 전담하는 한 곳에서 하는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 장려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환경 조건이 좋고 도로에서 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이걸 지급을 해드려야지 아, 그분들이 내부 시설기관 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 여건이 오히려 월등히 낫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도로상에서 위험을 무릎 쓰고 먼저 먹고 대기오염 다 당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더 지급을 해야지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상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일용인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규직에 한해서
김학복 의원 아,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학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걸 만약에 개정을 하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종말처리장이 가동됐을 때에는 예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없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1년에.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차등 지급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사정 등 여기에 보면은, 조례 준칙에 보면은, 근무여건의 열악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전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를 하는 분들은 전부 네 분이고 한 분은 더 보충을 해서 5분을 거기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럼 전부 선별장 거기입니까? 재활용 시설?
○총무과장 김진웅 네, 거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마무리 추경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까? 제안이유라든가 설명에서요.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는 상황인데요.
○총무과장 김진웅 조례안 첫 번째에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개정을 만약에 해준다면은 그때 추경 때는 당연하게 조례 개정해줬으니까 예산 통과시켜 주는 게 당연하지요 순서가.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야 저희들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장 박도양 지금 총무과장님이 총무업무에만 밝으시고 환경보호과 식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환경국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어요? 그게 오히려 확실한 대답을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총무과장님은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입니다.
○의장 박도양 김대원 의원님 다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그 개정된 조례에 준해서 몇 분 정도가 혜택이 되는지 그리고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금액이 되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개정조례를 올렸을 때 예산수반 사항에는 `97년도 추경에 반영한다고만 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조례안을 개정해 준다면은 그때 예산은 자연적으로 통과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예산수반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왜 안 해줬느냐 그 부분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안이 있는데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했던 근무연한 그리고 근무조건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열악한가 안 한가 하는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등 지급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더 오래하고 고생 많이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주고 그 중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만 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덜 주고 이런 차등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왜 일괄로 전부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게 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느냐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4명 근무하는데 5명 근무로 실질적으로다가 근무지 배치를 추가로다가 했습니다. 퇴비화시설과 폐수처리 선별장 홍보관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직원이 5명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은 1인당 120만원씩 해 갖고 6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해서 예산수반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제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번 주례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97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은 바 있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등지급을 일괄적으로 인상 지급에 대해서 근무기간이나 또 여건 등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재활용센터나 퇴비화시설 등 각종 시설이 생긴지가 금년도부터 전체적으로다가 총괄 운영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차등 지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급이라든가 근무기간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제가 타 시군에 자료 조사한 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일괄적으로다가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이유로는 우리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준공하게 됨으로서 해당돼서 지급하게 됐다는 그 얘기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의원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코  앞에 닥칠 겁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이 만약에 준공이 되면은 그때도 해당 공무원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 때 가서 또 개정할 겁니까, 그 때 가서도 차등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기간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관련된 사항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원 의원 자, 보십시오. 지금 개정하게된 이유가 `94년 1월 10일자 도 준칙에 의해서 지금 근거를 두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이게 `94년 1월 10일 겁니다. 거기 개정준칙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준칙에 보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 자체 예산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하되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 지급 대상 1, 2, 3순위에 따라 차등 두고 규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가.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은 분명히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올린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만 이게 해당이 된다고 이 조례를 만든다면은 내년에 당장 그 얘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다면은 그럼 상하수과에서 다시 또 조례개정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같은 업무 협조가 안 되는 이런 예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 뭐 조례라고 의회에 만들어요. 더군다나 같은 국 소속 아닙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과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맞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그런 같은 과에 같은 국에 있는 과끼리도 업무협조가 안돼서 1년도 못 내다보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개정조례 준칙에 의해서 기존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새로 인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을 내용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 시군이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가 1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조례가 1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데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조례를 한가지 개정하려면은 최소한도로 몇 십년 몇 백년은 못 보지만은 당장 우리 코앞에 와 닥친 부분까지는 예상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은 여기에 돈을 더 받게 되는 부분에 해당 된다면은 그때에는 근무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 생길건데 그런 안정규정을 안 만들어 놨다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지요. 당장 1, 2년도 못 내다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그러면 그 음식물 퇴비화시설 하나 지었다고 개정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지었다고 다시 개정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길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예상을 하셔 가지고 그게 기획 아닙니까, 예상하는 거 당장 1, 2년도 못 내다보고 개정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월 지급액 10만원을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제정된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경모 의원 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건 94년도에 준칙이 내려왔을 적에 저희는 해당이 없었지만 그때 그 준칙에 의하여 제정이 됐습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이게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겠다는 그런 저희가 물론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셨지만 근무자 사기앙양이나 또 공무원들 장려수당을 위해서 좋은데 이게 한꺼번에 100%를 올리면은 이게 다른 공무원한테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운영이라든가 폐수처리장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노하우가 축적되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수당이 적기 때문에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이게 5명 정도에 대해서 10만원씩 인상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인상이나 그런 거에 파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려운데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이라는 보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경모 의원 공무원들 어려운데 근무한다고 수당을 많이 주는 그런 거는 안되지요, 그리고 이걸 올리되 제 생각에는 금년에 한 50% 올리고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그때 한 50% 올려주고 그게 순리 아닙니까, 한꺼번에 100% 올려준다는 건 순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에 전체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0만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정경모 의원 아니 뭐, 15만원짜리도 있고 18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로 한번 해봐야지 무조건 20만원 하는 시군이 13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20만원 하는 법이 없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시군에도 저희보다 부족한 시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인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지금 환경국장께서 보충 답변을 좀 하실려구요?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네.
○의장 박도양 환경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장님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려수당을 인상을 하려는 것은 근무환경이 취약지에서 일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정함과 또 긍지와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수당을 인상시키려고 그러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정우석 의원 아, 정규직이예요? 일용직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 수당규정에 정규직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의원 지금 이 사람들이 월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9급 공무원서부터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있는데 그거는 100만원 이하도 있구요, 9급 정도이면은 100만원을 못 받습니다.
정우석 의원 일용이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이라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기계직이라든가 환경직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정우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신경균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아까 김대원 의원 질의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0만원에 합계 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 5명에 대해서 지급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10만원 더 인상을 해서 20만원으로 할 경우에 1인당 10만원씩 하면은 년간 예산이 120만원이고 5명이니까 600만원의 년간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경균 의원 그런데 지난번 총무계장이 와서 얘기했을 때에는 4명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제안설명 할 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처음에는 4명이 근무했었는데 그것이 준공하면서, 준공 직전부터 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퇴비화시설하고 폐수처리 선별장 홍보관 4개 시설운영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신경균 의원 그러면 앞으로 5명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서 대신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환경복지국장 류찬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준공을 해가지고 시험가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당문제가 대두되게 된 게 실지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음식물 처리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는 거를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는 워낙 음식물이 부패되면서 나는 그 냄새가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지금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이나 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너무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 수당이 10만원 가지고는 적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올려줘야 되겠다. 심지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에 가서 아무리 목욕을 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잘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당은 어떤 직급이나 무슨 거기에 가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여건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수당 10만원 받고 거기에 가서 근무하게 할 꺼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시가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15만원 13만원 이렇게 주는데도 있는데 저희 재정이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 혐기성 시설을 저희가 저희 시 자치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를 해봤거나 하는 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주던걸 20만원으로 올리는 게 너무 갑자기 올리는 게 무리가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에도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열악한 거를 거듭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도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2년 3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지 근무할 수 있는 노하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했는데 분명히 지난 18일날 김창렬 계장이 4명이 2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지 5명으로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조례를, 제정안을 올려놓고 바뀐 건지 그전부터 원래 5명이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음식물 퇴비화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4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이 되면서 워낙 이 조직이 청소시설계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 조직을 갖다가 재활용센터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로다가 조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게되면은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조례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5명이 필요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4명 근무했기 때문에 4명으로 보고를 했다가 지금 조직을 다시 만지면서 5명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정원 조정 같은 것은 의회 승인 같은 것은 안 받나요?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아니 지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조직하는 거를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아까 1인당 10만원씩 120만원으로 하던 거를 600만원을, 나중에 얘기지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또 4명으로 보고했다가 나중에 5명으로 되면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방금 환경복지국장님 답변 과정중에 집에 가서 잠도 못 잘 만큼 하수나 분뇨 처리 시설보다 냄새가 더 지독하게 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이 시설물 잘못 만들었어요. 실패작입니다.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보다 악취가 더 나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 놨으니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공장이지요. 큰일났습니다. 그거.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답변 드릴까요?
김대원 의원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장을 돈을 23억이나 들여서 만들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그거는 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냄새라는 게 처리하는 과정에 어느 처리 시설이고 간에 냄새가 다 납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하수를 처리하든 분뇨를 처리하든 음식물을 처리하든 냄새는 다 납니다. 다만,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거를 탈취제를 해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바깥으로 일반 시민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안 나도록 하느냐 하는 거는 일종의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해야지 됩니다.
  또 그거로 인해서 외부로 냄새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문제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통 안으로 들어가서 낫트도 조여야 되고 만져야 되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심한 겁니다. 물론 거기 탈취탑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 바깥으로는 냄새가 안 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놓고 있지요. 그러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같이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원 의원 바깥으로는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전혀 안 날수는 없을 테지요.
김대원 의원 우리 시청마당에 그런 시설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아니, 냄새가 안 난다는 거는 어느 수준까지 안 나느냐의 차이의 문제, 정도의 문제이지 전혀 안 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건.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과정 중에 하수나 분뇨처리 하는 것 보다 냄새가 더 난다면 분뇨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분뇨 처리하는 과정속에 안에 내부청소도 하러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이물질이 빠졌을 때 건져내야 될 것이고 그 냄새보다도 더 심하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지요.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아니, 그거는 음식물이 부패되면서 나는 냄새가 더 지독하다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그 냄새가 못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바깥으로 못나가게 하는 게 기술이고 운영상에 저희가 해야될 일이지요.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없어가지고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분뇨처리장보다 실질적으로 냄새가 더 난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거구요. 냄새가 다행히 바깥으로는 안 나온다니까 본회의장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필요는 없고, 지금 또 아까 답변 중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2년, 3년 10년 계속 근무를 함으로서 노하우도 축적되어 가지고 그 운영의 묘도 살릴 것이고, 더 나은 개선 방안도 연구해 낼 것이고, 노하우가 있어야만이 가능할 것인데, 지금 그러면은 2년, 2년 10년 근무한 사람도 20만원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평생 그 자리에만 안 있을 거니까 공무원 순환보직도 있을 거니까 들어간지 한 달 된 사람도 20만원 같이 주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월이 지났을 때.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네, 그것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그러한 열악한 어떤 장소에서 그러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수당이고 이게 근무기간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근무 수당액을 조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 주는 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대원 의원 제가 아까 질의중에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안에 그 안이 나왔어요? 차등 지급하는 안을 요, 그 준칙안도 한번도 안 읽어보고 그러면은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준칙안에 그 안이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차등 지급이라는 거는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20만원을 주고 또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15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근무지에 따라서 차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같이 20만원을 한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로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요.
김대원 의원 이건 장려금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보너스성, 그 자리에 대한 직책 수당이나 보너스 적인 성격이 아닙니까? 고생하니까 주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그런 금액일수록 차등을 둬야 되지요. 제 생각에는.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글쎄요. 그런데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거는 직급에 관계없이 또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여건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건 같습니다.
김대원 의원 자, 예를 들어봅시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차등을 주다 보면은 관리하시기에 좀 문제가 있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홍보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 주 임무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같이 근무하니까 홍보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주민들이라도 오니까 교육자들이 들어오니까 넥타이라도 메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낫트라도 조이려면은 작업복이라도 입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자체 내에서도 근무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조직 관리상.
  그러면 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홍보관에 있는 직원이 안 봐주지는 않을 것이니까, 같은 부서에 같은 단체에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관리상 거리까지는 이해를 한다손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2년, 3년 근무한 사람하고 제 얘기는 이거 노하우를 둬야 되니까 거기에서 지금 전문기술자들인데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니까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기술을 충분히 습득을 해야만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라도 물려주고 또 연구도 해내고 할꺼니까,
  그런데 2년, 3년 근무한 사람하고, 들어온 지 한 달 된 사람하고 똑 같은 울타리 안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직책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연도별로는 차등을 분명히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정안인데요, 그러면 1년차에는 예를 들어서 15만원, 2년차에는 18만원, 3년차에는 20만원 이런 차등이 있어야지 그런 차등이 없는 그런 그냥 일반 장려금 지급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정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현재 이 수당지급 체계라든가 현재 수당 지급하는 거 가지고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까지 반영을 할 수 없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건의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거는 운영의 묘란 말입니다.
  조례 준칙에 보면은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주는 거는 내부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권도 없습니까? 5만원에서 20만원 내로 준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 수당을 주는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 어떠한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준다 이런 것까지 다 중앙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없는 거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이 수당에 관해서 중앙에서부터 그러한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자, 그러면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근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음식물 퇴비화 시설장 뿐이 아니지 않아요?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네, 그런데 그 조항을 둔거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환경사업소라든지, 큰 시에서는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렇게 명칭이 붙어가지고 시청에 근무하지 않고 현장, 그러니까 쓰레기 분뇨 여러 가지가 한데 하는 그런 사업소내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그런 것 때문에 기관이라는 명칭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이것도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아봐야 되겠네요. 쓰레기 처리를 지금 길가는 시민들한테 길 막고 물어보면은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어디요 하고 물어볼 것 같으면은 시청 환경보호과 청소계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전담하는 기관이면은,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의원님들한테 드린 거는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이니까요, 시설 근무자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근무자로다 주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는 사업소 같은 게 있어서 같이 그 사업소 자체가 있었을 때 얘기인데, 저희는 뭐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설 근무자로 이렇게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은 그때도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네, 해줘야지요.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꼭 같은 이런 20만원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 미리 정해놓으면은 차등이라는 그런 게 없으면 20만원 다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은 거기에 한 17명 정도의 인원이 소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 초까지 준공이 되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지금 13개 시군이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추세가 점점 이런 10만원 주는 이런 수당 가지고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상을 다 못해준다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20만원씩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을 하게 된다면은 동일한 수준으로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국장 류찬상 네.
○의장 박도양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재 시간 50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박도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주차장 관련 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만대로 돌파했고 전국 어디를 가나 차량 소통이 잘 안되고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목길 등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추세에서 멀리 내다보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은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변경할 경우에는 앞으로 건축주 및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토지이용도의 하락 및 건축규모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3%이상이 G.B지역인 우리시의 특성상 협소하게 한정된 주거면적을 감안해 볼 때에 몇 년간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기도내 G.B 면적 비율이 70%이상 차지하는 하남이나 구리, 과천, 광명, 시흥시 등 우리 시의 개정안처럼 조례를 기 개정하였는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개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면은 그 내용은 어떠한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장 손창선입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장기적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강화해야 되겠지만은 현재 우리 시 지역은 G.B지역이 많고 주거공간이 작은 관계로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강화했을 경우에 건축을 하는 사람과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한 견해를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3%의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은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정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도시 팽창을 위해서 건축물을 많이 짓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주차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강화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공부분에서 해결해 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민간부분에서 해결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공공부분에서 해결하려면은 이건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당장에 이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강화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효과는 오지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민간분야가 80%정도는 부담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교통과장의 입장에서는 또 시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내 하남, 구리, 과천, 시흥시 등이 조례를 개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이 완료된 것은 광명시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는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와 구리시는 지금 개정 추진중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는 아직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민간부분에 앞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그것도 그래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면은 당장에 건축비는 상승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사업지역에 있는 사업시설물입니다.
  상업시설물은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6%정도의 상승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6%의 상승요인은 오지만은 그 만큼 건축물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경모 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태웅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의중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정도에 있어서는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본 판단입니다. 현재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짓도록 하는 그 면적을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면적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차등을 두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컨데 주거지역 둘 때, 또 사업지역에 둘 때 또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주차장의 면적을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가 있고 전에는 징수한다 또는 지금은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상에 곤란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소 융통성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수도 있겠지만은 자칫하면 형평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왜 그러한 생각이 필요했는지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지역별 또는 도시계획 구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별 차등화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건폐율이 다르고 용적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차등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별표1의1〕입니다. 별표 1의 4급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4급지는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강행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야간에 징수를 꼭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그린벨트에는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백운호수 밑에 주차장을 1개소는 완공이 됐고 또 1개소는 만들고 있습니다 하면은, 야간에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차요금관계라든가 또 주차장관계라든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사실 좀 빈번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수치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또 그렇게 약 85㎡이면 85㎡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90㎡를 해도 괜찮을 수 있고 다소 100이어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신축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간에 주차요금 주차장관리 문제 또 주차장 시설문제 등등으로 놓고 봤을 때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그러한 안을,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그때마다 바꾸고 또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이 좀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정도는 한 달이 걸리든 또는 두 달이 걸리든 일반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TASIC FORCE라는 것과 집중적으로 한가지 주체를 놓고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안을 내놓음으로써 나중에 또 개정하고 또 바꾸고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올린 안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주차관리, 주차요금과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안을 내 놓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 질의를 요약한다면은 이번에 상정한 조례를 포함해서 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더 검토 해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상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은 왜 강화했느냐 이것이 주안점인 것 같은데 주차장법이 50%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약 30%정도를 강화한 겁니다. 주차장법 보다. 그렇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놓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법이란 것이 시대상황과 시대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하고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0년 대계라든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완벽한 법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처음서부터 잘못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야간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비고란 2란에 보면은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주간으로 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과의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은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것 아닙니까? 이걸 지역적으로 차별을 둘 건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맡길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차량사고 대비라든가 부수적인 여러 시설물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거는 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주차요금표하고, 그 비고난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일원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복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위탁자와 주차를 하고자 하는 시민과의 다소 마찰이 있습니다. 야간에 무료로 해 놓고 왜 받느냐 그런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이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받고 어떤 지역은 안 받느냐 그런 것은 지역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대로 하면은 노외주차장만은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만.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학복 의원 네, 그럴 경우에 주야간 합치면은 75,000원이 돼요. 75,000원씩 내고 과연 주민들이 지금 현재 40,000원씩 받고 현재 주차장 말입니다. 내손동에 있는 주차장이 40,000원씩 받고 주야간을 다해 주고 있어요. 주야간을 다해 주고 있는데도 그 40,000원도 비싸다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75,000원을 주야간 받을 경우에 월 정기 주차권을 끊을 경우에 7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금액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손창선 우려한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월정료를 끊고 있는 그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91%가 주간만 끊습니다. 끊어 놓고는 야간까지 대고 있습니다. 9%가 주야간을 같이 대는데 사실상 그 문제는 야간을 위주로 해서 월정료를 끊지 주간을 목적으로 해서 끊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학복 의원 거기에 보면 앞으로 수탁자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구요. 차량도 주야간을 받을 경우에는 차량도, 1차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뭐, 긁힌다든가 깨트린다든가 그런 자체도 보호해 주고 야간도 주야간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거주를 하면서 1시간이면 1시간에 한번씩 수시로 순찰을 다니면서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교통과장 손창선 야간 월정료를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차량 손실에 대한 야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수탁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보험제도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탁자들과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수적인걸 많이 보완하셔 갖고 시작을 하더라도 시작을 해야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통과장 손창선 네, 좋은 말씀입니다. 보험제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정경모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 기준 중에 보시면은 단독주택이 130㎡에서 85㎡로 45㎡가 줄었구요, 또 공동주택이 120㎡에서 85㎡로 35㎡가 줄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강화하는 것 같은데 좀 완화할 그런 여기는 없습니까? 이거 너무 강화하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손창선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이제 와서 완화하는 건 거꾸로 후퇴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아닙니까?
정경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우석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현재 우리 시에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하면은 대상은 어느 곳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외주차장이 2045면입니다. 개소수는 노외가 18개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어디어디가 대상이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손동 2개소, 부곡동 1개소, 청계동 2개소를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손동 2개소는 폐전철부지 상단부분 기 한 군데하고 그 다음 천주교 성당 옆에 기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곡동은 부곡동에 새로 만든 주차장이 있습니다. 61면, 그걸 대상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청계동은 제방 및 주차장이 지금 하나는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 거기가 년말까지 완성되면 그것도 받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김학복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이 청계동 다리 밑 주차장은 제가, 완공된 지가 거의 두 달이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수탁을 안하고 놀리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김학복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제방 및 주차장은 사실상 8월 10일 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꺼냐 여러 가지 구상을 한 결과 기왕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의 수입도 고려를 했어야 되고 또 시민의 편리라든가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수탁할 수 있는 살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그 중에 우리가 총 292면에 해당하는, 주차장 면적입니다. 292면은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78면은 버스정류장을 버스 종점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임시로 그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주야간 다 받는 걸로 100% 주차하는 거로 해서, 연간 약 3,8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해가지고 지금 10월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난 10월 10일날 수탁자가 결정한 결과 청계동 민간기동순찰대에게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김학복 의원 이건 제 생각인데 사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노상 화물주차장 때문에 화물주차장이나 버스를 주차시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초래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왜 그 차고지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화물차를 해봤지만 차고지가 저기 방학동이고 우리동인데 거기에 두고 아침에 출퇴근해서 차를 끌고 올 수가 없더란 실정입니다. 해서 꼭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밤샘 주차시키면 딱지가 20만원입니다.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의왕 시민이고 여기서 거주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청계쪽은 한 쪽 제방이니까 또 거기에는 평소에는 주차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계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주차해 놓고 초입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래 결국은 평일에는 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날만 백운호수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를 할까 평상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돈 내고 주차할 차량이 없을 겁니다. 해서, 그런 화물차들도 그쪽으로 좀 몰아줘서 주민도 좀 편리하고 도로도 넓어지고 안전하게끔 그렇게 유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금을 우리 시에 내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러냐 그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시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 차는 서울 방학동이나, 자동차는 전부 서울차입니다.
  또 뭐 심지어는 연천, 포천 이쪽에도 등록이 되어 잇고 부산 뭐 이쪽에 등록되어 있는 차들이 와 가지고 밤샘을 합니다. 물론 그걸 꼭 타 시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고, 김학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는 청계 백운호수 밑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네,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오전천 복개도로는 노외 주차장입니까? 노변 주차장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전천 복개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이냐 노외 주차장이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어떤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건 일부는 노외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노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의원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교통과장 손창선 노상으로 운영하는 거는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선버스도 다니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상으로 인정을 해주었고, 그 자동차가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부분은 노외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정우석 의원 거기는 다 자동차가 통행을 하는데요, 그런 도로로 봐야 될 것 아니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아니 오전천 복개 주차장은 저위에 가면 노선버스가 안 다니지 않습니까?
정우석 의원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노외로 본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데까지는 노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위에만 노외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우석 의원 노외가 어디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니까 8번 노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꼬부라지는데 그 위에는
정우석 의원 거기에도 자동차가 통행을 하는데.
○교통과장 손창선 아, 부분적으로는 통행은 하지만 노선버스가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석 의원 노선버스만 다닌다고 노상으로 보면 안되지요, 그거를 분명히 규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우석 의원 같은 도로인데 어디는 노상이라고 그래서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에 어긋난 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아, 받는 건 다 같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정우석 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적용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적용은 거기는 부분적으로 이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노상이 많기 때문에 노상으로 적용할 겁니다. 그거는 야간주차요금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적용할 겁니다. 휠씬 많고 그거는 1/3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의장 박도양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번에 여성회관을 짓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질의를 할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어린이집하고 주간아동 장애보호시설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보다는 어린이집 및 주간장애아동 보호시설과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과연 어린이집하고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보호시설이 같은 장소에 들어서도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좀 야기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지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사회과장님께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거지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올해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자 주간아동보호시설이 함께 하는 시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지 위치는 오전동 852번지입니다.
  김태웅 의원님 질의인 어린이집과 장애자 주간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설계 응모에 의해서 설계작이 금주에 납품이 되어서 곧 바로 발주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2월초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주간장애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다만,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으로는 어린이집 또는 주간장애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아동 육성에 대해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이거 자칫 제가 질의가 길어질 소지가 있는데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저희가 예산상의 질의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이게 장소가 확정이 안 됐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장소를 오전동 쪽에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이거는 기록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고천·오전지역에는 유아교육기관이 공급 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시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소유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주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다가 또 시에서 돈을 대서 어린이집을 또 지어주는 지어 놓는 이런 일은 이건 좀 불합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결정이 잘못 됐으면은 이 사실 시에 피해가 된다 싶을 때에는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곳에 장소를 마련 해가지고 장애아동도 갖다가 보호시설로 만들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1층에는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아주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불우하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하고 성한 아이들하고 한 곳에서 교육을 시킨다면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마땅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린이집하고 장애아동보호시설하고 같은 장소에 같은 건물에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관계부서장님께서 또는 시 집행부측에다가 질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천·오전지역에 보육시설이 현재로서는 과잉상태인데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서 과연 그분들이 경영상 손해가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 지역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쳐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 기억에 그 최고로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데가 부곡동입니다. 그리고 제일 취약한 부분이 내손동이구요, 그 다음에 취약한 부분이 오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천 오전지역에 어린이집을 두는 것이 지역 분포상 이렇게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립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면은 국도비 보조가 일부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 보육시설 종사가 운영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데에서 어린이를 보육을 하다 보면은 환경 좋고 질 좋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구요, 그리고 20인 이하의 놀이방 같은 경우는 시설 열악이나 이런 조건으로 해서 도태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쌍방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아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원리라 그럴까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다소 보육시설의 수준이 높아가는 그런 부분도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관계는 대부분 영세민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위주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자 보호시설과 어린이집이 서로 같이 시설해 있기 때문에 서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자 보호시설은 1층이구요, 이 어린이집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시에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 여건상 어린이집과 장애자 보호시설을 별도로 분리해서 장소를 선택할 경우에 그런 운영이라든가 그런 문제와 같은 시설에 이렇게 보호함으로써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단지, 우려하신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1층, 2층으로 구획이 되고 그 출입구가 틀리기 때문에 자주 접촉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보다는 어린이집과 장애자 보호시설이 같이 있고 그럼 우주랜드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회관과 같이 있게 됨으로서 여성회관에 오는 이용 주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같이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사실,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데 아주 모순덩어리가 어린이집이예요, 사실.  내가 이 사항을 자세하게 아는데,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또 이걸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은 민간위탁 받는 사람은 공짜로 시설 얻고 또 특혜 받고 운영하면서 말이지요, 일반 사립 유치원하고 아이들한테 받는 수업료가 차이가 별로 안나요, 확인해 보면 뚜렷이 나타나요.
  이런 걸 시에서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특혜를 주느냐 말이예요. 아주 불합리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서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꼭 필요한데, 꼭 가난하고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내서 저렴하게 해서 배울 수 있는데 거기에 취지를 두고 80년대에 처음 생긴 건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잘못되어 갖고 말이죠. 특혜 받고 돈 버는 장사가 되어 버린 게 어린이집이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집은 특혜 융자도 상당해요, 사립 유치원은 안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린이집 내가지고 돈 융자  받아서 이용하고 돈은 받을 대로 다 받고 어린이집은 가난하고 불우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그 아이들이 사립 유치원에서 받는 것 못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인데 이게 전적으로 엉뚱한데 갔다 말이예요. 간걸 시에서 또 조장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오전 고천 지역에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공급과잉에 대해서도 조사를 더해 봐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자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시설하고 그냥 정상적인 유아들하고 같이 교육시킨다는 건 이건 아주 교육상 잘못돼 있어요. 만약에 다소 지체부자유한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어요. 한 반에 25명인데 한 두 아이가 조금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같이 지내게 함으로서 열등감을 적게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집단으로 같은 건물에 두 군데에 나누어 넣어서 교육시킨다는 건 그거는 불합리해요, 많이 불합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안을 내놓고 싶어요. 그 자리를 어린이집하고 지체 부자유한 장애아동하고 같이 넣을게 아니라 그 자리를 1층, 2층을 다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기관으로 해서 관내에 장애 아동이면서 그러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을 그 자리에 수용 해가지고는 정말 복지차원에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복지적인 장애아동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그게 나는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회관,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어린이집은 거기 안 들어서도 시설이 가용면적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합당치 않은가 하는 그런 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차후에 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질의신청)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여기 서류에 보면은 여성회관과 어린이집과 별동으로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같은 장소인데 한 동으로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텐데 왜 별동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했다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주간장애보호시설도 마땅한 터도 없었구요. 같은 건물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검토가 되어서 여성회관 설계시에 같이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동이라고 그러시지만 지금 그 건물이 여성회관하고 어린이집, 주간장애 보호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통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짓는 거에 따른 그런 경비부담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건물 내로 짓게 되면은 대지사용을 조금 축소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회관과 어린이집 그 다음에 주간장애보호시설이 전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건물이고, 저희가 도 정상이라든가 교부금 탈 때 별도의 구획을 정해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행정상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주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국도비를 보조받는데 별동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건물이 말이예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지으면은 건축비도 절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10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7분의 의원은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시정업무와 지역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21일과 10월 22일 2일간 신창현 의왕시장, 부시장 및 3개 국장, 21개 실과소장과 6개 동장, 총 32명의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원 참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97년 10월 21일과 10월 22일 2일간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4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신 경 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학 복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