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18일(토)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는 총무과장께서 선거업무 및 당면 현안문제로 도 회의에 참석하여 불참하셨으므로 총무계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창렬 총무계장 김창렬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근무여건이 일반사무실보다 현저히 열악한 쓰레기 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근무환경은 다른 쓰레기 처리시설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써 이를 타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근무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차제에 부곡하수처리장 건설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장려수당 지급금액을 현재 월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장려수당 지급대상도 현재 쓰레기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하수·분뇨처리시설 근무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4명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 앙양시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공무소에 대한 확대해석을 근거로 `97년 8월 7일 내무부로부터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업무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법원·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 하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규정한 "터키탕"이 "증기탕"으로 그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별표1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신설하고 동 조례안 별표1 보건사회관계에 규정된 "터키탕 업"을 "증기탕 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장 손창선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있는 제안이유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에 적극 대처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기준을 다소 강화하였으며, 둘째,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고, 셋째, 공영주차장이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과 2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비고) 2호의 주차장 운영시간에 대한 내용중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중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야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고) 2호에는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1)의 (비고) 3호의 급지적용에 대한 내용중에서 공영주차장이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위급지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별표1의 1)의 (비고) 3호의 내용중에서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해서 다소간 융통성을 갖고자 합니다.
  23쪽의 (별표2)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을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하는 단독주택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130㎡당 1대를 추가하던 것을 85㎡당 1대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 120㎡당 1대에서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증가는 매년 20% 이상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공영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민간부분의 주차장 확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7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회계과장 황인석입니다.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2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2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여성들의 교육, 상담, 자원활동, 복지증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숨은 재능을 살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회관의 건립과,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립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주간 보호시설 건립계획을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전동 852번지 및 852-1번지상에 연면적 6,135.81㎡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짜리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동 번지상에 연면적 859㎡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3건과,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97년 10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7년 10월 19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신 경 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학 복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