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2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13일(목) 10시00분~17시40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2. 위원장 인사
   3.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5.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의왕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집행기관과 함께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응 및 수해복구 등 담당업무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께서 선서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립)
○시장 김성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시장 김성제
  (부시장 김영수,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자치행정국장 임태성,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안전도시국장 유승호, 보건소장 이현희, 평생교육원장 권혁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감사담당관 조지현, 홍보담당관 신성호,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총무과장 안기정,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세정과장 송인권, 징수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윤재성,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일자리과장 장숙현,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환경과장 고일선, 청소과장 정준모,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상하수과장 지삼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건축과장 윤종식,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고천동장 김지홍, 부곡동장 이영희, 오전동장 정유헌, 내손1동장 안상숙, 내손2동장 방경미, 청계동장 한경숙)
○위원장 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수 부시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서창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왕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80건으로 이중 65건은 완료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장기과제를 포함한 15건은 2022년 1월 최종 보고 후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처리요구사항 6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5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윤미근 전 의원님이 도시공사 대행사업 중 위·수탁 계약기간이 없는 사업은 민간위탁처럼 위탁기간을 정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관련 담당 부서에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정비 등 정비안을 전달하였고 2022년 12월까지 정비 이행할 것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전경숙 전 의원님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관련 법규나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니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처리기준 및 민원처리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임용 2년 미만 신규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윤미근 전 의원님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의 이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백운커뮤니티 유휴공간 및 신축 예정인 내손커뮤니센터 공간 등 당 시설이 이전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니어클럽 조기 준공과 진입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7일 해당 건물의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주 출입구 진입도로 역시 폭 4m로 준공하여 BF 본인증 심사까지 완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전경숙 전 의원님 외 두 의원님께서 오봉정사의 봉안당 증설로 교통문제 등 관련 민원 발생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은 장의버스 단지도로 통행 제한, 명절 시 추모객 개인차량 제한 안내 문자 발송, 주요거점 셔틀버스 운행, 교통통제 요원 배치, 차폐시설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송광의 전 의원님께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법 내용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교부하였으며 2022년 8월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전경숙 전 의원님께서 청계4통 과천봉담간고속도로 및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소음 정도 측정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는데 교통소음 측정 결과 5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발견되어 도로기관에 소음저감 대책을 요청하였고 2022년 3월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총 7차례에 걸쳐 합동조사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윤미근 전 의원님이 요구하신 2024년과 2025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비책 마련 요구사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2021년 6월 경기도해제통합지침이 새롭게 제정되어 우선 해제지역 내 시설정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송광의 전 의원님께서 청계IC 수원방향 램프는 의왕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경기도와 사업추진 및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은 기본설계용역 추진 완료 후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2022년 1월 20일 노선선정안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기본설계 이후의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은 백운PFV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전경숙, 이랑이 전 의원님께서 갈뫼중학교 통학로에 모텔촌이 있어 통학환경이 좋지 않고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내손1동을 순회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으니 청계마을-백운고등학교 간 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하신 사항은 우선 갈뫼중학교 통학환경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덕장운수와 2021년 9월 갈뫼중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모텔촌에서 승·하차 하지 않도록 통학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청계마을과 백운고등학교 간 버스 신설 역시 11번 마을버스의 경로 연장 및 증차를 통해 시민불편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김학기 의장님 외 두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건의하였고 GTX-C 노선 진행상황 및 운영방안 협의 등 의왕역 정차에 대한 당위성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KDI 민자적격성 검토 후 지자체와 사업자간 합리적 재원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실시협약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2022년 10월 의왕역 배후 신도시 개발 수요예측 조사 용역 및 재원 분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박형구, 윤미근 전 의원님께서 진정민원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진정민원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외부 위원회 구성 검토를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총 17개로 이중 상설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9곳, 비상설로 운영하는 곳은 6곳, 상설과 비상설을 혼용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2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 역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송광의 전 의원님께서 시민회관 건립과 문화재단 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문화예술회관은 2021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로 통과하여 2022년 1월 24일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3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해 7월 7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문화재단 설립은 시민회관 건립 추진 일정에 맞추어 운영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이랑이 전 의원님께서 직원장례서비스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직원장례서비스는 계약업체에서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복지포인트를 통한 개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이용방식을 보완·개선하였습니다.
  박형구 전 의원님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에 체납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주정차 차량 단속업무와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는 각각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별개 업무로 업무 특성상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문은 담당 부서 감사 시 질문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와 전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날이나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자료 보충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 국장 또는 담당 팀장님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허락을 취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료 요구를 했었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자료 제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법률검토질의서 및 결과보고서 자료 일체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최근 3년간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결과 자료 제출이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들이 꼭 필요한데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부실하고 미비하다는 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과장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신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여기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겠어요, 시간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업경영공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법률 자문한 거 요구를 하셨는데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 공시한 거를 저희가 보관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 쪽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도시공사에 자료 요청을 하기는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자료는.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받았어요, 지금? 받았어요?
○의회법무팀장 신재현 네, 자료는 다 받았는데 용량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출력하는 과정이고 책자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신 이유는 그 책자를 보시고 감사에 대한 질의하고자 하는 뜻에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그 자료를 아직 안 왔다는 뜻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우선은 메일로 드렸었던 파일로 먼저 출력하는 양이 너무 커서 파일로 먼저 드리고 지금 출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자료의 불충분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질문을 할 내용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지금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요청은 도시공사 감사한 부분까지 자료가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속개하도록 하고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9대 의회가 조금 더 신선하고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설레고 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민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시민의 소리를 우리시 위원들이 대변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 역시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집행부가 열심히 잘해주시면 저희 시의회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도와서 정말 행복한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입니다.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를 보시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촉기간이 2년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혜숙 위원 19년도에는 4명입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혜숙 위원 21년도 여성위원이 2명으로 위촉 비율이 매우 낮은데요,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2021년 8월 28일 날 위촉직 당연직 위원 3명을 빼고 위촉직 위원 12명이 민간위원이 위촉이 되면 5명이 여성위원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성위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원을 정확히 균형 있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향후 위원을 위촉할 때는 비율에 맞도록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향후에 비율이 잘 맞게 부탁드리고 정책 수립 추진에 있어 성평등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요, 사업준비 단계부터 여성과 남성의 참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남성과 여성 성비를 감안하여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유의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선정기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정해놓고 선정을 하세요, 아니면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어쨌든 여성위원들의 비율 성비를 밸런스 있게 유지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지켜야 되는 일인 거고요, 모집을 할 때 비율을 맞춰서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할 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은 금액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이 신청을 하셔야지 다른 어떤 즉흥적으로 제안되는 것보다 시정을 좀 아시는 분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할 때는 여성전문가들을 좀 더 찾아서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이미 기정화된 사실인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기준을 알고 계실 텐데도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실은 좀 핑계겠지만 여성분들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교수나 또 실무경험이 있거나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을 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의 인력풀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만큼 여성이 사회에 과거에 진출하고자 해도 많은 규제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아마 안 된 사례가 많을 겁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가사와 육아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어쩌면 사회 진출에서 많은 그런 장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기준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기준을 잘 준수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잘 준수하셔서 어차피 기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맞추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김태흥입니다.
  지금 부서별 위원회 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없는 곳도 있고 또 그 비율 기준에 다다른 여성위원 비율도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비율은 맞춰지는 걸로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또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그리고 의왕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실적은 없어요. 그래서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과거에 시정조정위원회는 89년도 시가 개청한 이래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거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초창기에는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종 법이나 이런 데 쪽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라는 이런 사항들이 현재는 많이 급증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의 중요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칠 안건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운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전원이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향후 이렇게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고 하물며 시정조정위원회가 없어도 중요 안건을 별도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 존치 이유를 모르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굳이 위원회를 계속 존치를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개최도 필요성이 크게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돌발적인 상황이 있고 부서마다 의견이 좀 다를 때가 사실 있어요. 내부적인 의사를 결정할 때 의견이 좀 달라질 때가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돌발적인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 한쪽 의견만 듣고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사실 시정조정위원회는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거의 토론식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그런 사항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존치하고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면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무슨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돌발상황이 있을까라는 정도로만 저희가 존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흥 위원 목적에 준하는 조정위원회가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돌발상황이라는 것은 또 나름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의 일부 재난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는 위원회가 다 있고 별도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 입안이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태껏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존치를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보충질문, 한채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의왕시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있죠? 운영 근거가 어떻게 되어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조례로 되어있고요.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198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넘는 세월 동안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진행이 되어왔는데 혹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적이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작년도에 대한 자료만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조례를 보니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기구가 바로 시정조정위원회더라고요. 그러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는 기구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요, 시정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이게 잘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 실적이 없는 걸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그래도 많이 활용하셔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도 공감하고요, 김태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5년 12월 20일 한번 개최하고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채훈 위원 2012년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2015년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능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감히 조례를 폐지하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 현황을 보니까 79건이 총 들어왔어요. 711억 원이 넘는 많은 사업이 신청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79건 중에 30건, 33억만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역이 신청됐고 어떤 내역이 선정됐는지를 보니까 79건 중에 30건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이견이 있어서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올해에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4∼5월경에 공모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시민들이 또 지역주민이나 단체장들이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한 사업을 각 동에서 받기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 들어온 제안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동장이 지역회의라는 거를 구성해서 자기 동에 들어온 제안사업들을 1차적으로 거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분과별로 3∼4개 분과를 만들어서 건수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걸러내고 마지막에는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도 분과위원회가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흐름은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안사업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의왕시에 보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지역 내 많은 사업에 대해서 또는 생활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노선희 위원 그럼 이 단체들은 각 동에 의견들을 제시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1차적으로는 제안서를
노선희 위원 그분들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동에 가면 동에서도 아니라 동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회의라는 소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1차적으로 거르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협의체, 마지막 파이널 결정하는 협의체에서 30건으로 축약시켰다는 얘기인데 사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거는 나름 그게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라든지 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를 해보면 그런 안건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이게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소한 50% 이상은 반영되면 어떨까 그리고 반영 시에 사실은 각 동별로 예민합니다, 동별로 안배를 균등하게 잘 배분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잡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안전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시면 어떨지. 예를 들어서 선정되지 못한 거에 보면 행복한 조부모육아학교, 현실적으로 요즘은 조손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맞벌이부부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케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요즘은 육아 행태가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습관으로 인해서 그런 방식으로 육아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부모육아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참 심한데 주민센터 입구에 전신소독살균기 설치해달라고 하는데도 이것도 제외되고 21년도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할 때잖아요? 팬데믹이 굉장히 심할 때인데 이런 것들을 다 제외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제가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걸 꼭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많이 빠져있어서 아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잡고자 하는 데는 많이 수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을 균형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것은 제가 앞으로 할 때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안전이나 또는 생활밀착형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니까 그런 사업들이 선정되도록 하는 거는 제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저도 개인적이나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일반회계의 1% 정도를 저희가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1%라고 하면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예산이 반영되는 거는 30∼32억, 8억 정도가 사실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1%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부분 민원성이 사업들 큰 거는 많고요. ‘도로를 깔아 달라’, ‘여기 뭐 해 달라’ 이런 거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고 주민밀착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1차적으로 빠지고요.
  두 번째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내용을 모르셔서 요청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뭔지 그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지역회의를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시로 올라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로 활동하실 때 공무원들이 거기에 배석을 합니다. 배석을 해서 사업을 다 설명을 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그분들이 현장도 다 다시 나갑니다. 현장도 다시 나가서 공무원들하고 제안한 사업도 토론도 하고 마지막에 이런 사업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 입장은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제외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이 있으면 부서 담당자 팀장들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좀 더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공모단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다양한 사업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해결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성이 많고 현재 실행 중에 있는 것도 중복되는 게 있고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는 동에서 1차 걸렀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행 중인지도 몰랐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정도는 동장이 가장 잘 알 텐데 이거를 동장이 간과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쪽에 가로등이 꺼졌으니까 보안등을 새로 해달라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오면 담당 동장이 거기까지는 모르거든요. 담당 도로과에서 건설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모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은 합니다. 제가 분과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나오더라고요.
노선희 위원 어쨌든 주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을 잡는데 투입되는 거니까 제가 봐도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각 동마다 자기 동에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동장들이 업무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공모단계 할 때부터 동장들한테 한번 다시 교육을 하고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제가 계약 쪽을 봤습니다. 주신 자료로는 2페이지네요,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사유를 공개된 정보를 봤습니다. 전부 다 소액수의라고만 적시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제6절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 사유는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기관 같은 예시를 보더라도 이게 장애인기업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다, 왜 수의계약을 했다, 몇 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확인되는데 소액수의 4글자로만 적시하는 것은 예규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 법의 취지가 이게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거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한번 봤는데 이게 저희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도로 공시했다고 하면 지금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공개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시스템은 저희가 임의로 입력을 어떻게 해서 공시되는 사항이 아니라 시스템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공개시스템하고 연동돼서 오픈이 되는 사항이라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어떤 필요성에 의했는지 공개 의무가 있는데 그 공개 내용이 부실하게 공개됐다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은 참고로 회계과 계약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뭔가 만지고 이러는 거는 현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것은 회계과 계약팀과 한번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나라장터로 연계가 돼서 공개가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나라장터에서 봤을 때 다른 데는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한 것은 전 회계과장님께 질문했을 때 ‘수의계약 사유 누가 쓰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실무부서에서 쓴다고 해서 사실 질문한 게 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회계과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예규에 맞게 계약내역이 공개될 수 있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유가 분명히 공개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래위 위원 위촉 언제 하셨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미래위 위촉은 21년도 5월 6일입니다.
박현호 위원 임기는 2년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2022년 6월 30일에 어쨌든 간에 민선7기가 종료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사실 미래위는 시장의 직속 자문기구로서 시장이 바뀌거나 하면 운영 이유가 굉장히 모호해져서 지금 미래위 민선8기 때 활동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현재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죠.
박현호 위원 왜 임기 종료 이후 해산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방안을 제대로 마련을 하지 않은 걸까요, 그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이 조례 제정할 때 미래위원회를 구성할 때 명시해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현호 위원 다행히 지금 새로 만드신 위원회 명칭이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명품도시위원회입니다.
박현호 위원 거기서는 적어도 임기 종료 후에 해촉하도록 자동으로 되어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저희가 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잘못을 어느 정도 고쳤다고 해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전임자 선에서 약간 잘못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잘못이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히 지금 개선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청소년육성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21년도 현황이 점수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황이요, 21년도 실적이요. 지금 다등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점수가 83.76 포인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가 결과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페이지를
박혜숙 위원 39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육성재단 평가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80점하고 84점 사이가 다등급인데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은 83.76점을 받았고 기관장은 82.96점을 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22년도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해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평가를 합니다. 1년이 지난 그다음 해에 평가를 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85.6이 나등급이 되어 있거든요. 20년도 실적이 다등급을 받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어쨌든 사업 내용이나 또는 하는 사업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도 청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무조건 발족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22년도에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실은 출연기관은 담당 부서별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직접 공공이 할 수 없으니 공익사업을 재단이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라는 분명한 목적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청소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시의 청소년 사업들을 잘할 것인가라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다 사업을 하고 저희 부서가 좀 특이하게 다른 시는 거의 없는데요, 우리시만 평가를 저희 부서가 평가업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저희가 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평가한 결과는 부서에 알려주고요, 그 부서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전략들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변을 정확히 어쨌든 저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새로운 전략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오늘 질의 들은 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 잘 전달해서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제가 3차 추가자료 요구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왕도시공사 임금피크제 관련 자료 요구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임금피크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도시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명인가 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임금피크제가 언제 진행이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도시공사에서 도입을 한 거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사에서 2015년 11월에 의왕도시공사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추진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전에 보고나 협의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도시공사 사장이 갖고 있고요, 저희가 단지 승인하는 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 제정에 대해서는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이러한 의왕도시공사 관련한 규정이라고 할지 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사규정이 바뀐다거나 예산사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변동이 있을 때는 시와 협의를 하고 시에서 허락을 해야 하는 그러한 구조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허락은 아니고요, 승인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승인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내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임금피크제 운영하는 거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한채훈 위원 임금피크제 관련 추진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사전에 검토라든지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까 말씀드린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해 준 거는 2015년 11월이기 때문에 그때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왜 이 문제가 도래하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이 퇴직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도래한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교섭관계 속에서 본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주장하시는 와중에 협의하는 과정이 빠져있었다는 게 민원현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단계들이 있었는지 그런 자료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추후 다음 주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2022년 1월 13일 날 개정된 거에 의하면 인수위원회에 배당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책자에 의하면 정확히 4,400 정도가 인수위원회에 배당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끝나고 시장님이 시장실을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을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리모델링 예산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회계과에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을 해준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리모델링 비용으로 딱히 부기명으로 지정해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용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청사유지관리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설관리유지비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포괄적으로 청사를 관리, 유지하는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창수 이 부분은 회계과에 다시 저희가 정밀하게 질문을 하겠지만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잡힌 예산은 없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부기명으로 잡힌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부기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위원장 서창수 단지 지방자치법 22년 1월 13일 날 제정되면서 4,400 잡은 거 이거 외에는 따로 인수위원회에 돈이 투자되는 거는 하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책정을 안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잠시만요, 그건 제가 담당 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없습니다, 제가 인수위 거의 끝나는 7월 1일 날 부서가 바뀌어서 그 상황은 정확히,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과장님이 7월 7일 날 오셔서 인수위원회에 예산 책정된 거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까 4,400만원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4,400만원 외에 리모델링한 금액은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약 2,500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유지관리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유지비로 사용했는지는 모르신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썼는지는.
○위원장 서창수 그거는 회계과에서 알아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 소관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는 선거로 해서 기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막대한 시정업무를 인수하고 인계가 정확히 이뤄져야만 시정이 공백이 없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인수위원회도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업무를 한 거지, 그 외에는 저희가 다른 소관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산도 없고요, 저희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니까 예산 편성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 목으로는 해 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 목록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준 적은 회계과에다가 없다 이런 뜻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세부목으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세부목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위원장 서창수 나머지는 회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서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18년도에 기관장이 바뀔 때는 리모델링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게 제가 소관하는 업무는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청사의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회계과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리모델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문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의왕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하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얼마 전에 MBC에도 전국 기관장을 다 조사해서 보도한 걸로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과도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뉴스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각 기관장이 자기가 근무하기 좋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 2018년 전 민선7기 때는 소통비서관이라는 비서관의 명칭도 다르게 하고 위치도 다르게 하고 또 소통비서관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접촉하기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들고자 이렇게 장소를 만들고 또 시장실과 소통비서관이 시민들하고 접촉하기 좋게 구역을 만들고 시장실이 있고 이렇게 제가 변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장마다 생각하고 있는 또는 추구하고 있는 어떻게 내가 대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름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8년도에도 기관장이 바뀌면서 그런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변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도하지 않게 항상 기관장도 어차피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기존에도 그렇고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려하는 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정한 예산 내에서 집행해 주시고 그 절차를 꼭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고로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민선7기에도 분명히 그때도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했던 그 절차, 어떻게 집행했었는지 그 절차와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시장실이 원래 보통 2층에 있었죠, 민선7기 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늘 2층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늘 2층에 있었고 이번에 민선8기 때는 어디로 옮겼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부시장실과 위치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치가 바뀌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이 4,400만원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그거는 인수위
○위원장 서창수 그거는 인수위원회에서 사용한 돈이고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회계과에서 다시 또 질문할 내용입니다. 약 3,500입니다, 현재 가져온 것만
한채훈 위원 해당 자료도 빨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또는 미루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치를 시장실과 부시장실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사안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라든지 인수위 관련해서 현안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인수위원회에 갔다 오시거나 파견을 갔다 오시거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인수위는 저희 기획팀장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리모델링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인수위원회에서는 없으셨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시장 당선되시고 나서 시장실을 옮긴 거예요, 아니면 임기가 시작되시고 나서 옮기신 거예요, 아니면 당선인 신분으로서 공사를 해서 진행한 사안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요, 회계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한 위원님. 그래서 실질적인 내부적 금액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도 얼마가 책정이 됐었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물어본 거지 시장실이 왜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저도 그때 질문하려고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시장실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인수위원회에서 쓸 수 돈 4,400 그 돈은 지방자치법 개정된 이후로 지급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건 저희 소관이고요.
○위원장 서창수 거기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의 지급이 미리 잡아놨는지 안 놨는지는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한 위원님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확실한 답변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아놓은 게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 세목으로 별도로 잡아놓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별도로 시장실 리모델링 목으로 잡아놓은 예산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확실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위원장 서창수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그럼 저는 기본적 예산 원칙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보통 공공청사유지관리비 201 편성목 일반운영비로 하시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현저히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1 편성목이 아니라 401 시설 및 부대비로 집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리모델링에 이용하였다면 이것은 불법 전용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목간에는 불법은 아니고요, 편성목 세부목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끼리는 그룹 안에서 돈을 변경해서 쓸 때는 저희가 전용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같은 성격의 것은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전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보고는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그 앞 단계에 있는 세부사업목록이 바뀌었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간에는 시장 권한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시 한번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보고 안하고 전용을 해도 불법이 아닌 게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게 가능한 게 있고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해야 되는 게 있고 2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 명목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잠시만요.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시장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위원장 서창수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위원장 서창수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가능한지 아닌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필요로 하면 저희가 이 관련 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의회의 승인 없어도 리모델링 공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너무 자료가 방대하고 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 자료는 받지 않는 걸로 하고 제가 따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조례안이라든지 시 규칙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입법예고라는 것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바로 어제 날짜까지 입법예고란을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62건의 입법예고가 있었고요, 입법예고 사무에 대해서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살펴보니 20일을 준수한 사항도 있었고 준수하지 못한 사항들도 많았습니다. 총 해서 15건 미준수 사례가 있었고요, 그중에 총무과가 6건, 기획예산담당관이 3건, 문화체육과 2건, 회계과 1건, 세정과 1건, 도로건설과 1건, 건강증진과 1건 등 총 15건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일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없고요, 법적인 거를 준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다른 사견을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의 취지가 어떤지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입법예고란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도 입법예고 결과 이상 없으시다는 그런 내용들도 보고하십니다.
  그런데 20일을 미준수했다는 건 여기 규정에 나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례나 규칙들이 제·개정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 시민들의 의견권이 충분히 보장되라는 차원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준수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6건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62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 그중에 총 15건이 입법예고 준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라고 볼 수도 있고 최근에 국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졸속 입법이다, 졸속 제안이다라는 그런 비난이나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그리고 2021년 12월 20일 날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열흘 했고 두 번째 인수위원회는 15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이번에 회기에 올라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입법예고도 열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하실 때는 입법예고 결과 이상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걸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정말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조례가 시급하고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열흘밖에 안 돼요, 입법예고가. 열흘 할 수밖에 그런 사유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명품도시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주례회의 때도 과장님께 좀 지적했다시피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는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번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의왕시청 입법예고 20일 정해져 있는 행정절차법을 어떻게 보면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명품도시위원회는 새로운 당선자가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선자가 시민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기를 하는 게 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연기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가 입법예고라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단축시켜가면서까지 진행해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입법예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한 열흘 정도 늦은 겁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입법예고가 늦었기 때문에 명품도시위원회를 늦게 출범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채훈 위원 명품도시자문위원회가 아마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아무래도 인수위원회 때 논의가 됐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그건 아니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명품자문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기획한 단계부터 그런 계기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계기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공약사업이나 이런 시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나 찬성 의견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서포팅이 되어서 민선8기가 된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지, 이게 무슨 인수위에 무엇을 받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 사안이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아직 심의단계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기존에 민선7기 때 운영하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위촉되어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절차들을 잘 지켜서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맞는데 어떻게 보면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는 의왕시청 입법예고 20일 준수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하셔서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항이 정말 부득이하게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단축시킬 수 있겠죠. 최대한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이게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시급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답변 드릴까요?
한채훈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미래위원회 위원들을 민선8기의 자문위원으로 끌고 가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민선7기에 시민들이 지지받은 가치랑 민선8기에 시민들이 지지하는 가치가 틀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지지 방향성도 틀리고 그런데 그거를 8기까지 끌고 가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두 번째 지적하신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이렇게 조례를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한 거는 저희가 잘못했고요. 그러나 저희가 고의로 그런 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10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한테도 좀 책망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매일 밤 11∼12시까지 하고 다른 업무로 바쁜데 그거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왜 20일까지 못했냐?’ 그랬더니 놓쳤다고 그러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다 관리감독하지 못한 제 책임이고요, 다음부터는 입법예고 기간을 정말 부득이하게 연장하지 않는 그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고의성이 있었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15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했는데 사실 보면 되게 상습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6건인데 6건 모두 7일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적할 수 없겠지만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7일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물론 총무과장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지만 기구가 개편되고 정원이 개편되는 거는 정원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또 기구 개편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내려오고 승인이 내려오는 게 거의 연말에 임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구나 정원이나 이거는 해마다 사실은 반복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총무과장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원이나 이게 거의 임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아무쪼록 입법예고 20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23페이지 중앙 등 협의회 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가입은 아마 제가 2018년도 가입을 해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같이 하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특정 당의 당헌 33조 11목에 따라서 설립된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탈퇴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것도 탈퇴할 예정입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저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도를 구분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벗어나서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야 되는지 진짜 범위가 만약에 2021년도라고 한정 짓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준은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매년마다 또는 회기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 레인지가 너무 넓어져 버리면 많이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2021년도 기준을 해서 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서창수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저도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 이게 2021년도에 대한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도 2021년도 것을 중심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있는 2022년 1월부터의 일은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다루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말로 사태가 긴급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다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2022년도 건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원래 하반기에 하계 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8대 의회 들어오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월로 늦춰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도 최근 1년간 또는 최근 3년간 하면서 최근 자료까지 수감자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도가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2022년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추후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행정감사위원들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쪽 주장이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감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드리고요.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서창수 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위원장 서창수 질문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회의를 진행을 할 때 행정감사 중지까지 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최근 3년간 법률검토질의서와 내부에서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그 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왕도시공사 할 때 다시 재논의를 하겠다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왕도시공사 법률자문 리스트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8∼9월 경쯤 받았습니다. 그 결과 48건의 법률자문 리스트가 있었더라고요, 최근 5년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의왕도시공사에서 의회사무과장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발신 공문에 따르면 비밀유지조항이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의왕도시공사랄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시에서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맞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예산을 내려준다든지 그리고 또 그 기관들이 존립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지만 시민을 위해 근거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로펌에 질의결과 제공이 불가능하다 제3자에게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이유로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원리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 제공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근거로 정보공개법을 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저한테 밑줄까지 그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우리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에서 밑줄 그어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감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 규정을 해석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어쨌든 자료 제출 권한은 도시공사사장에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가 출자를 100% 했다고 해도 어떤 공기업법이나 또는 정관이나 도시공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권한이 없고요, 관리감독 권한으로 비밀을 어쨌든 도시공사는 영업이익을 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정보공개를 하는 거는 정보공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을 한 거를 제가 어떤 권한으로 더 협조를 하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지는 저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고 서로 조사하는 게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 최대한 협조하라고는 제가 충분히 거기까지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자료를 제출하라고까지는 제가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통 보면 이러한 의왕도시공사라든지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예산 승인이라든지 예산 수립하는 과정부터 기획예산담당관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하시는 선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서로 발전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도시공사도 충분히 역할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조례에 따르면 37조에 시장은 도시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의왕도시공사를 누가 감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제38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부서는 혹시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 부서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런 권한을 토대로 의왕도시공사에 대해서 감독과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적절할 때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필요할 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그 명령도 법에 위반이 안 되거나 활동하는 범위 안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 개인정보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보까지 법을 넘으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고할 권한은 저한테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과장님 많이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노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모든 법률자문 자료를 전부 다 요청했을 때는 일체를 요구할 때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사안에 따라서 사안의 어떤 아규가 생기거나 또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항목별로 혹시 요청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를 요구하는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법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감사 중에 혹시 사안별로 좀 이거는 꼭 있어야만 사안이 해결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감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라 하면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지우고 아니면 가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기 싫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쪽 도시공사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해서 못 주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러면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부분은 가리고 보내달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본 위원들은 그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법에서 정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못한다 아니면 그런 법이 있어서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고 하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정보제공 자료 제출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 하게끔 이렇게 놔두는 것도 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를 어디까지 관리감독을 하느냐 이런 것을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딱 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과장님께서 제의를 해서 그런 것만 지워서 보내라 이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런데 관리감독 권한이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들은 황당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위원님들은?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심을 그건 좀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 신청하여서 정확히 권한쟁의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혹시 추가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오랜 시간 첫 번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너무 오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짧게 하고 가기로 했는데 첫 번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감사한 자료에 보면 의왕도시공사 감사결과입니다, 주의, 시정, 개선, 훈계 등 굉장히 다양하게 꽤 많은데요. 특히 처분 내용을 보면 복지포인트라든지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내부 직원 수당에 대해서 지출들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는 복지포인트 지급이라든지 근무수당, 가족수당 부적정 이런 일반적인 사례가 많이 적발됐는데 당시에 도시공사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가 상당히 미숙했던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조치사항으로 도시공사에서 아마 담당자를 교체하고 교육을 강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변인데 그 담당자의 미숙한 업무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하는 게 1개 분야도 아니고 특히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담당 직원의 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내부에서는 단순하게 아까 교육을 통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육 외에는 다른 방법은 혹시 재발방지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감사담당관 조지현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요, 교육을 했고 담당자도 교체하고 그렇게 결과를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건 가장 실수하기 쉬운 이런 데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장 기본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감사담당관 조지현 사실 저희도 도시공사 감사를 가면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들이 아직 완벽하게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은 몇 번 하고 있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여부는 체크하고 저희가 감사를 더 타이트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면 주의 주면서 때로는 일종의 환수조치도 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게 일종의 페널티라고도 봐줄 수 있는데 하여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아주 철저하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 이런 것들은 좀 더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세밀하게 감독할 수 있을지
○감사담당관 조지현 사실 저희는 사후 점검 차원에서 감사부서는 감사를 하는 거고요,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얘기를 한다거나 사전조치와 사후조치가 필요한데 저희는 사후조치를 하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지적된 사항 통보해서 서로 업무연찬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결과를 저희가 공개하거든요, 통보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걸 업무를 연찬할 수 있게 하는 분야까지만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거는 자기 본인이 신청하는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신청을 하더라도 담당자가 맞는지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박혜숙 위원 예, 이거는 정말 직원 교육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감사가 사후조치에 집중되고 있다고 답변 들은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일단 감사의 기능이 사후조치의 일환이지만 다만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거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 또한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박현호 위원 네, 맞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도입될 만큼 그런 거면 사실 적극행정을 위해서 감사 걱정 없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미리 감사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하여서 선행적으로 면책을 받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감사가 이제는 사후조치, 사례전파를 통한 방지가 아니라 그 전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많이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사전컨설팅 요구가 있으면 해 주지만 그 사전컨설팅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감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피드백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걸 2가지 노선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2가지 노선으로 가는 건 참 괜찮은 방법인데요, 일단 사전예방적인 부분에 집중을 좀 해 주시면 감사부서와 다른 부서와 면밀하게 소통이 되고 전반적으로 결국 문제를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후조치 감사 기능으로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의왕시체육회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흥 위원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지금 체육회만 집중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요 감사 기능 중 하나가 보조금 감사를 통해서 55개 사업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체육회도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것도 포함돼서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보조금 관련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1년에 한번 합니다.
김태흥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시 체육회도 그동안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보조금 관련된 감사를 다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하셨다고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제가 제보받기로는 담당 계약직 공무원 내지는 그쪽에 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사무국 직원입니다, 사무국 운영의 규정에 보면 정년이 만60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관에 봐도 제30조 보면 임원의 사임 및 해임에 의하면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쭉 이어 나가고요, 또 두 번째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는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무국 직원에 관련된 내용을 취업규칙을 봤어요. 취업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제46조에 보면 회사는 사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두 번째 사망하였을 경우, 세 번째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네 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섯 번째 해고가 결정된 경우입니다.
  또 이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퇴직일은 다음 각 호에 같다고 해서 6가지 이유가 주술되어 있습니다. 또 해고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번,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징계에 따른 계약해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네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다섯 번째 수습 중인 사원이 현저한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섯 번째 기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김 모 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압력에 의해서 지금 해고하려고 하는 명분을 찾는다 이런 제보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님 일단은 체육회에 대한 기관감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기관감사였을 때만 지금 말씀하신 조직 내부적인 인사, 채용 부분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조금 감사라고 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보조금 감사 집행을 했을 때 지금 문제점이 발견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김태흥 위원 그럼 그거를 좀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지금 진행 중이라 결과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님 보통 보면 보조금에 관한 거는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잘 되고 있는지 여부와 정산검사는 관련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요, 감사부서에서는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 3,000만원 이상 보조금 사업 55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듣는 제보로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이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실제로 이런 취업규칙이라든가 체육회 정관이라든가 사무국 운영규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해고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런데 사무국에서 일어나는 보조금에 관련된 감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또 이걸로 인한 해고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저희는 일단 감사하는 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하고 잘못 집행된 것 같은 경우는 환수하는 거기까지만 저희 감사부서의 기능이고 그 감사 결과를 빌미로 해고나 기타 등으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김태흥 위원 네, 지켜보겠고요. 그 감사결과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조치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십분 공감을 하고요, 이걸로 인해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종합적으로 어디서 담당하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러니까 체육회를 총괄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조금 기타 정산 1차적인 건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정산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사실 체크하는 게 보조금 감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체육회를 직접 감사할 수 있는 부서는 문화체육과라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렇죠.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이라 결과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는 이미 끝났어요,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월 26일 날. 끝난 걸 아세요,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1차적으로 검토는 끝났고요, 결과보고는 6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최종 소명자료를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아까 감사결과를 아직 안 끝났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결과가 아직 나온 거는 아니죠,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위원장 서창수 최종 결과는 며칠 안에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60일 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렇죠, 8월 26일 날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직 60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최종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금액이라든지 소명자료를 보고서 조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왜 이 추가질문을 드리냐 하면 감사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어떠한 내용으로 체육회 감사 지적을 당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내용을 봐야 하는데 감사는 끝났는데 아직 60일 안에 결과를 준다고 해서 행정감사 다 끝나고 가지고 오는 감사결과는 우리한테는 질문할 게 따로 불러서 하는 거 외에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길은 오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감사결과를 60일 안에 주기로 돼 있다고 안 주신다면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장님 그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로 어떤 게 지적되고 있는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걸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체육회를 현재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정으로 많이 수령해 간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추가로? 이거 하나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정근수당 그다음에 시의회 승인 없이 예산 집행하는 거 이게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시의회 허가 없이
○감사담당관 조지현 승인절차 없이
○위원장 서창수 예산을 집행하는 거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런데 이것이 다 지적이 됐습니까? 시의회 허가 없이 집행한 내용이?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러니까 시의회 승인 없이 이행된 부분하고 정근수당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거기 지문을 찍게 되어있는데 체육행사 있을 때 지문을 찍을 수가 없었다는 해명자료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거는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런 감사를 매년 1년에 한번씩 한다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시간외수당을 한번도 이렇게 지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시간외수당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생긴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보조금 감사할 때 보조금 감사하면서 체육회가 작년 이후로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봤었던 거고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가 받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체육회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점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때 시간외수당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지원한 지가 정확히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지원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외수당은 3년 전부터 지급이 됐어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외수당을 그동안 3년 동안 그러면 한번도 체육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게 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법인화도 됐고
○위원장 서창수 그동안은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시간외수당을 계속 지급을 했었는데 굳이 올해만 이렇게 시간외수당 이거 가지고 시의회 허가 없이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러니까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는 55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해 집중되는 보조금 사업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회 같은 경우에 12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시간외근무수당을 봤고요. 부당으로 수령된 게 적발됐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적발을 한 거를 가지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적발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법적인 상황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데 굳이 지난해에는 왜 아무것도 감사 결과도 없이 올해 이걸 집중적으로 거기에 치중을 했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장님 그전에 왜 안 했는지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감사라는 게 전체 전수를 다 완벽하게 볼 수는 없었으니까 아마 그해에는 다른 분야의 보조금 사업을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3년 전, 2년 전에 부당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서창수 네,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감사, 김태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러면 정기적인 감사에서 왜 이걸 한번도 지적을 안 했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데 자꾸 지금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감사는 왜 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장님 이번에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느낀 거지만 12억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 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금 감사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관감사를 해서 아까 김태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직, 채용, 인사,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조직감사로 기관감사로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보조금 감사 갖고 이런 걸 점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55개 사업과 휩쓸려서 체육회 감사만 한다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기관감사로 전환을 해서 2∼3년에 한번씩 다른 민간위탁 감사하는 것처럼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럼 12억이 넘는 기관이 체육회 말고 또 어디가 있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체육회뿐입니다. 가장 보조금이 많은 단체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조금이 많은 거 말고 통상적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 12억이 넘어야 된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서창수 그렇지는 않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다 똑같이 매년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데는 기관감사를 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계속 조직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 감사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관감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앞으로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지금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체육회 감사를 갑자기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적절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적절하게 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위원장 서창수 그래요, 그러면 적절하신 내용을 60일 안에 결과보고를 발표한다고 하지만 60일이면 8월 26일이니까 9월 26일, 10월 26일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예, 그때 어떠한 내용으로 제재를 가했는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간단하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간외수당을 이번에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2021년 이전 것은 그게 없는 것 보니 없어서 없는 건지 그쪽 부분을 살펴보지 않아서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20년도랑 21년도랑 시간외수당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도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감사를 다시 해서 자료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산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를 제대로 잘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발한 거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혹시나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체육회 쪽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로 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런데 여기서 감안을 해야 될 게 사실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체육회 활동이 없어야 그렇지 그전에도 체육회 워낙 바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없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서창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체육회는 시가 감독해야 되는 단체인 건 맞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시의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박현호 위원 일단 그와 별도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에 따라서 지방체육회를 시가 감독하기로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제44조에 따라서 보고 및 검사도 저희가 하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업무보고를 명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체육회 사업장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검사할 수 있어요. 압수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 시도 보면 종합감사 대상입니다. 왜 여태까지 종합감사 안 들어갔습니까, 체육회?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거는 여태까지 안 했던 걸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기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타 시도에서도 분명히 종합감사 대상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보조금 감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관에 대한 감사와 준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19쪽이고요, 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로 1,969만7,000원을 징수, 추급, 회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좀 많이 올랐네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예.
박혜숙 위원 노력하신 게 그리고 고생하신 게 느껴집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박혜숙 위원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재정상 조치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징수, 추급, 회수 차이 같은 거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추징, 추급, 회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박혜숙 위원 네.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게 처리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과태료 등 같은 정당히 부과해야 될 금액보다 덜 징수했을 때 추징으로 해서 과태료를 추가 징수해야 되는 게 추징이고요, 많게 징수했을 때는 환급 그래서 추징, 환급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회수나 추급은 보수, 수당 등 같은 경우에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했을 때 수당을 많이 지급했을 때 회수하는, 그게 회수고요. 적게 지급했을 때는 추가지급해서 추급 이렇게 헷갈리지만 4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계속 저희가 어떤 감사든 간에 감사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해서 지적해서 그걸 제재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적사례에 대해서 계속 공개하고 공유하고 업무연찬하도록 하는 분야가 있고요.
  사실 지적되기 전에 관련 과에서 아니면 담당 교육부서에서 1차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이 1차적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모아서 교육도 하고 사내 게시판에 올려서 이걸 공유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재발방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계속적인 직원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행감 때문에 저희가 지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고생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감사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지방보조금사업자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지방보조금법 상에 있는 환수조치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걸린 게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1차적인 환수는 있습니다, 미비한 금액이지만 회수조치한 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환수조치한 것들 다 누계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왜 물어보는 거냐 하면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보면 환수 같은 게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수행 배제가 들어가잖아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는 보조금 감사를 하면 그 결과를 예산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다음 연도 보조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아마 참고하고 있을 겁니다.
박현호 위원 확실히 환수조치나 아니면 기타 이런 관리감독 같은 거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으면 수행배제 조치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좀 더 강력하게 보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29요,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시면 대형옹벽 시설물의 관리대상 누락 등 안전관리 소홀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처리결과까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이것 같은 경우는 시설안전법상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 종류별로 A~E등급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거기 대형옹벽 중에 3개소가 등록되지 않은 걸로 지적이 돼서요, 그거를 등록 조치했고요. 등재된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시설물 관리부서는 도로건설과니까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기후변화로 이번 여름도 되게 폭우나 태풍 이런 거 때문에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 겨울도 조금 솔직히 걱정입니다. 거기 미리 감사 잘하셔서 이런 대비도 잘할 수 있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에 국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우리시를 개인정보법 위반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한 적이 있죠? 2021년 8월에? 감사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아니요.
○위원장 서창수 개인정보 위반으로 우리 시가 감사를 국가 정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담당관 업무 외에 정보통신과에서 있었던 사항을 질문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정보통신과 말고는 감사담당관은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숙지한 적이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정식적으로 감사를 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감사담당관에 문의를 해 보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법규위반에서 대해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정식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온 적은 없고요, 굳이 제가 사견으로 알고 있는 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점검을 나온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감사담당관님이 우리시가 국가에서 보호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감사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건 너무 안 맞는 얘기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담당관을 통하지 않는 감사였을 수도 있고요, 저희에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감사담당관을 통하지 않는 개인 각 부서마다의 감사를 국가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만 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정식적인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정신적인 감사든 어쨌든 간에 국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모른다, 안다 이거만 대답해 주십시오. 모른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결과를 감사과에 통보 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신고는 안 했더라도 안다, 모른다로 대답해 달라는 뜻이에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감사 나온 자체를 감사담당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을 조사하러 나왔는데 담당관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담당관이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모르신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위원장 서창수 어떻게 감사담당관님이 국가에서 내려온 감사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요? 21년 8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감사담당관 조지현 정식적으로 감사 온 게 맞습니까?
○위원장 서창수 보도자료까지 나왔어요,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 회의를 갖고 16개 지자체에 대해서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였다, 그중에 의왕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다는 뜻이에요. 감사담당관이 모르고 계신다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거에 대해서 감사과에 특별히 통보 오거나 감사한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담당관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무것도 숙지를 못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건입니까? 이거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온 거는 우리 일반인도 다 아는데 감사담당관님이 모르셨다고 하니까 지금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거는 해당 정보통신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거를 지금 띄워 줄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보도자료 나와 있는 거를? 당장 띄워 줄 수 있으면 잠깐 부탁드려요. 차라리 알고 계신다고 그랬으면 얘기는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었다니까 감사담당관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건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걸 감사과를 통하지 않는 정식적인 감사였는지를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데
○위원장 서창수 국가 조사총괄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감사를 받았던 적이 없다는 거냐 아니면 모른다는 거냐 그랬는데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노선희 위원 과장님 혹시 감사담당관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22년도?
○감사담당관 조지현 올해 7월 1일 자요.
노선희 위원 지금 질문한 거는 21년도 8월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21년 8월 자료라도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감사과를 통해서 있는 감사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저 보도자료는 9월 26일 날 나왔던 거예요, 올해.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보도자료 아닌 정식 공문으로 왔는지는 확인을 못하겠고요, 왔으면 감사과를 경유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일단 열어봐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신다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고 질문을 했을 텐데 전혀 감사담당관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걸 인지시켜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걸 열어드리는 겁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보도자료를 취급한 겁니다. 이건 따로 누가 정보를 주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순수하게 보도자료를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거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조사국에서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거를 공공기관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또는 언제부터 개인정보를 조사를 했다, 조사에 착수했던 거는 날짜도 나와 있죠, 21년 8월. 이런 식으로 우리시를 감사를 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왜 이걸 감사담당관이 모르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통상 시에 감사를 오면 감사과에 통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저희 감사과에 통보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게 감사였는지 점검인지 조사였는지 잘 모르겠고 정식적으로 기관감사였으면 저희 감사과로 아마 통보가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경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정식적인 감사를 우리시에서 안 했는데 저렇게 보도자료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시를 중앙부처에서 와서 감사를 해서 정식감사가 아닌데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정식적으로 감사를 와서 저희 감사과하고 협의가 됐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 주의라든지 신분상의 징계와 이런 거와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징계 의뢰 같은 이런 것도 없었고요, 감사결과 통보를 보통 보면 저희한테 오는데 모든 우리 기관감사에 대한 거는 감사결과 통보를 감사담당관에 오게 되어있는데 저 건에 대해서 온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7월 달에 감사담당관이 되셨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위원장 서창수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정보통신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정보통신과에?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이거 받을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 아니고요, 아까 사견이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정보통신과에 있을 때 개인정보 관련된 점검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저기 보면 조사 감사라고 써 있는데 자꾸 왜 점검이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위원장님 그거는 정보통신과 소관의 관련 문서라든지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여기 오시기 전에 정보통신과에 계실 때 저걸 접했다, 안 했다? 저거를 감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 받지 않고 점검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점검을 받으셨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아까 모르신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질문을 하시는 건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창수 감사담당관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숙지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걸 다시 물어봤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알 수 없는 프로세스가 진행됐던 거고요, 저거는 정식적으로 기관감사였으면 감사과에 통보를 하고 그 결과도 감사과에 통보가 왔을 텐데 그런 루트로 진행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판단은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고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직 이 부서에 계셨어요, 그렇죠? 전직 이 감사를 받는 부서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우리가 했다, 안 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점검받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좋아요, 명칭은 점검이든 조사 착수, 감사든 어쨌든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정보통신과 근무했을 때 알고 있었던 거지, 감사담당관으로서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래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받은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내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글쎄요. 감사담당관 없이 그 사람들이 아무 부서나 와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보통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어서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 얼마가 부과가 되는지 보도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보도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과태료 얼마가 부과됐는지도 모르시네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부과됐는지 여부 모릅니다.
○위원장 서창수 조금만 잠깐 기다리십시오, 일단 국가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저렇게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뿌렸으면 일단 다 결정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360만원에 대한 과태료는 누구 돈으로 내나요? 만일 보도자료에 저게 맞는 상황으로 우리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개인 돈으로 그 당시에 근무했던 개인의 과장이 내는 거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60만원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를 이렇게 내는데 따로 정보통신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감사담당관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감사를 당했다는 자체만으로 해도 저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국가에서 우리 부서를 감사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이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만약에 그게 정식적인 중앙감사로 왔다고 하면 반드시 감사담당관으로 통보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감사가 아니고 부서마다 있는 점검이었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과장님 끝까지 자꾸 점검, 점검 하시는데 그러면 중앙위원회는 점검하다가 우연히 뒷다리에 걸려서 36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온 대로 조사, 감사를 받았는데 360만원 과태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자꾸 점검이라고 점검하고 조사, 감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쨌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박현호 위원님 추가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자랑 통화를 했고요, 사실관계를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기획조사였으며 감사프로세스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360만원 처분을 받고 16개 지자체가 제재된 것은 기획조사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대상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담당 부서와 소통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감사담당관님에 동의를 하고 납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래요, 그러한 내용이 조사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박현호 위원님? 우리끼리 내부 간에 얘기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끝내고 따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사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감사담당관을 모르게 감사를 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 담당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불쑥불쑥 나와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 아무 데나 막 들어와서 감사해도 감사담당관은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거기서 하든 말든 내 업무 아니라고 하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느 부서든 간에 부서에 가서 감사를 하면 왜 하는지 중앙부처에서 무슨 이유로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칙과 어떤 법에 의해서 왔는지 이거까지도 다 질문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뜻으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각 부서에서 감사가 오면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다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상설감사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를 받으면 상설감사장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체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나머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그쪽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고요, 우선 조사나 감사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용어 차이입니다. 조사라고 분명히 말씀도 했고 용어가 과연 조사 때문에 감사담당관한테 얘기 안 해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몰라도 되겠지요.
  또 추가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이 해당 보도자료를 보니까 9월 14일에 나왔어요, 한 달 전쯤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를 다 보실 수 없겠지만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와 관련한 우리시 홈페이지 관리 운영상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미비했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2가지로 분류된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시 체육회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감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 체육회 감사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보조금 감사는 일상적으로 평소에 했던 내용이다라고 하셨고 그거는 항상 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우리 시에 매년 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이렇게 또 진행 중인 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 감사가 자체 감사 중에 6개 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 이런 유관기관들 감사는 정식적으로 2∼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기관도 마찬가지고 공공어린이집까지 해서 그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2∼3년에 한번씩 반드시 종합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로 지금 추진 중인 감사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특별한 케이스라 하심은 어떤
한채훈 위원 예를 들면 부서장이나 시장의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진행하는 특별감사 같은 것들은 없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종합감사 말고 특정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채훈 위원 네.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런 어떤 제보나 요구에 의해서는 그거는 정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수시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혹시 몇 건 정도 진행하신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올해 특별감사를 말씀하시면 이런 건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는데요, 전환기에 경기도에서 본청 외 산하기관까지 복무점검이나 기타 감찰을 하라는 공문이 와서 시는 시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특별감찰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올해 언제 혹시 진행했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정확히 7월 달에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감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특별감찰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채훈 위원 네.
○감사담당관 조지현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본청은 복무점검 위주로 해서 보완점검이라든지 중식시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지적사항은 제가 몇 건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한 16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적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최종 단계가 도래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결과는 나왔지만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받을 겁니다. 2개월 안에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문책이라든지 조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죠, 우리 시청 안에서도?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 97조부터 100조까지 감사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주요 기능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서 독립된 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의왕시의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사와 감찰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이나 또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조사랑 감사가 참 헷갈립니다. 그런데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프로세스처럼 개인정보위 주장대로라면 감사담당관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물어본다 이런 식의 조사 또는 감사가 좀 많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지 않는
○감사담당관 조지현 보통 감사나 조사는 같이 가고요, 저희 시에 조사를 나오더라도 감사과를 통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제가 자꾸 감사냐 점검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점검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감사하는 해당 과에 점검하고 조치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지 그건 감사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과를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미묘하게 뭔가 상위 부서에서 의왕시 하위부서에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보통 그런 경우는 감사나 조사로 보지 않고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도 현장에 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오는 거는 감사과를 통하지 않는 거죠.
박현호 위원 저도 확실히 알아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된 거고 공공감사법에 따라 진행된 게 아니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조사나 감사, 감독이 들어왔을 때 해당부서에서 감사담당관님께 통보를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보통 보면 감사과를 통상 통과한다는 거는 신분상의 제재라든지 징계나 이런 게 연관되어있을 때는 저희 과를 통하는 거고요, 그게 보통 감사나 조사인 거고 그거 외 업무적으로 상위기관에 점검 오는 거는 단순히 업무적인 체크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사과를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불이익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에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기관상에 정확히는 부서별로 하루에도 수없이 상위기관의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점검을 감사과에서 토탈해서 체크한다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문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님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건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 그걸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보도자료까지 나온 상태고 개인정보가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 개인정보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개인정보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까지 갔는지는 내가 정보통신과에 물어볼게요. 어차피 그 당시에 계셨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물어보는 게 예의에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물어봐야 알고 계셔도 답변할 의무도 없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에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외부에서 날아오는 조사든 감사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취지도. 전혀 인지를 못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나는 의왕시가 도대체 시 담당관이 이렇게 권한이 없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나? 어느 부서든 간에 아무 때나 와서 그러면 얘들이 할 수 있나? 감사담당관이 어느 정도는 표출을 해줘야 되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고 360만원의 과태료는 분명히 내야 될 겁니다. 국가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누구 돈을 내겠어요? 결국은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할 내용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전에 제가 지난 4년 정도 언론사별로 홍보비 내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내용 중에 2가지를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기타 사용 중에 한양대동문회보가 있어요. 한양대동문회보가 2019년 220만원에서 2021년도 220만원, 2022년도 6월 말에 220만원, 총 6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한양대동문회보가 우리 의왕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지급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대학교 동문회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 같은 경우는 다수가 많이 접하는 홍보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정되어 홍보비 집행과 같은데요, 그러나 특정 학교에만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죠, 저희도 대학교에서 계속 동문회보비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다 개인적으로 하지, 이게 의왕시하고 진짜 연관성이 있다든지 만약에 대학교 동문회보 하고 싶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계원대라든지 교통대라든지 그런 데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어떤 연관성도 없는 여기에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꼭 이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요. 본 건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노선희 위원 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 할까요?
○위원장 서창수 사안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선희 위원님 이어서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가 방송, 중앙지 그다음에 지방지 그다음에 뉴스통신,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총 126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에 지면보다 SNS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그런 매체가 훨씬 더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고 훨씬 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성행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인터넷매체가 지금 총 51개의 업체인데 이 매체가 우리가 보통 지면 신문일 때는 부수로 가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매체가 지금 나가는 돈이 2억3,6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4개년 동안에. 혹시 조회수별로 나온 거는 있는지요? 각 인터넷매체별로
○홍보담당관 신성호 조회수 나오는 거는 어느 신문이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해당 언론매체 홈페이지나 거기 협조를 얻어서 조회수 몇 회라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파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흔히 쓰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매체들이 와서 이런 거를 만약에 오면 뭐 하나 그쪽 홈페이지에 실어놓고 그냥 광고비 요청하면 이렇게 줄 수 있는지 비용을 또 요청하면 다 줘야 되는지 이런 어떤 심사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인터넷매체 같은 거는 더더군다나 제가 다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수를 갖다가 거기서 그 인터넷매체가 자기네 조회수를 걸어서 거기에 얼마를 하든 간에 그래야 우리가 보면서 ‘아, 이 업체는 충분히 우리 홍보를 잘하고 있구나, 충분히 조회수를 보니 줄만 하다.’ 이렇게 지원할만하다 느낄 텐데 그런 것 없이 어디서 어떤 업체가 와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런 업체는 제가 봐도 몇 개 업체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업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사기준을 좀 현실성 있게 좀 엄격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터넷매체의 경우 출입자 등록 후에 1년 이상 시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경우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나 다음 등 제휴를 통해서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 기사가 노출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정확한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제가 이 질문은 추경 때 제가 보고 팀장님께 행감 때 좀 질의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추경 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년보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하고 비교해봐서 이번 추경예산이 많이 증폭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홍보담당관 신성호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추경으로 보면 많이 늘었는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민선8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를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이나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올리는 사항은 있는데 그 차이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결과 제가 듣기로는 선거 때 많이 비용이 들어간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홍보비 이런 걸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것도 약간 좀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서 많이 오버되어서 지금이 편성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지금 사실 저도 홍보담당관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보면 시장님의 임기 말이라든가 임기 초에는 사실은 홍보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번 연도가 정말 많이 된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많이 된 건지는 제가 조금 확실치는, 우리 시의 홍보가 각종 언론매체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틀림없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이 기간에 이렇게 많이 돼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태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홍보 관련하여서 특정업체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이 홍보담당관 본 건 말고도 한 11건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2021년에. 계약금액은 1억1,000만원 이상입니다. 소셜드림이 뭐하는 업체이길래 얼마나 훌륭한 업체이길래 홍보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 과에서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게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하고요. 유튜브 제작·편집, 메타버스 구축사업 등 총 3개거든요. 소셜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은 홍보, 영상 제작, 디자인 제작 및 출판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시 고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 협의가 편하고 우리시의 제작 방향을 이해하고 빠르게 제작이 가능한 업체로 저렴한 제작비에 다량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편당 200~250 정도 듭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없어서 저희는 21편 정도의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이 가능해서 거기 선정하였고요. 메타버스 구축과 의왕시 대표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의 경우에는 관내에 제작 가능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가능한 타 업체가 없어서 여기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전 시장과의 그런 친분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 대표자가?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데 전 시장님과 친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걸 더 따지지, 그거 갖고 따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유독 이 업체와 수의계약 건수가 매우 높고 액수도 커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면 굉장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과 좀 안배를 하여서 수의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유능하고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적극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김태흥입니다.
  민선8기 시장 홍보에 여념이 없으신 과장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시정구호 철거 집행계획에 보면 일부 예산과목 시설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디 어디죠, 할 수 있는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본청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기타 출자 전환한 관계기관도 다 그걸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시정구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흥 위원 네.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가 사실은 저희 분야만 구축을 하지, 시 전반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간판형 시정구호 철거작업 관련돼서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거기에 보면 본청도 하고 각 동 주민센터 6개 동 다 하고 그리고 또 고천사거리 지하차도 상부공원 거기도 했고 과천봉담간 고속도로변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여쭙는 건데 이 시설비가 이렇게 본청, 6개 동, 고천동 사거리 공원, 과천봉담간 고속도로에 관련된 시정구호 철거작업에 이용을 해도 되는 자금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조물이잖아요?
김태흥 위원 네.
○홍보담당관 신성호 구조물이니까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쓸 수도 없고 일반사무비로 쓸 수도 없잖아요. 가장 적합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 적합하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김태흥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7조 2, 예산의 이용·이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된 예산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좀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보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15쪽 보시면 홍보대사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예산이 총 얼마나 될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홍보예산이요?
박혜숙 위원 네.
○홍보담당관 신성호 우리 시 전체 홍보예산 말씀입니까?
박혜숙 위원 네.
○홍보담당관 신성호 거의 한 6억에서 7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홍보대사에 대해서도 보면 9명이네요, 우리가 이번에?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박혜숙 위원 9명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9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홍보대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따로 책정이 돼 있나요? 1년에 얼마라든가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가 내부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홍보대사가 만약에 전시회, 박람회 등 6시간 이상 활동을 할 경우에는 한 50만원 이내 그리고 주요 행사 초청가수로 초청되거나 아니면 세미나 특강을 할 경우에는 30만원 이내 그리고 카레이싱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대회 출전 시 우리 시 로고를 헬멧이나 아니면 상을 탈 때 아니면 운전할 때 유니폼에 로고를 달고 출전할 경우에는 한 30만원 정도 또 나가고요.
박혜숙 위원 로고를 달아주기도 합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자기가 달아서 우리한테 사진을 보내줍니다, 출전했다고요. 그리고 영상물 제작하거나 또는 화보 촬영 시에 모델료를 한 300만원 이내 주는데 300만원까지 저희가 줄 수는 없고요, 서로 상의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촉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위촉 기준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유명한 우리시에 살거나 우리시를 많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시에 살고 있는 홍보대사가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아홉 분을 보니까 몇 분은 이름을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가 하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결정은 저희가 추천이 가끔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을 홍보대사로 하는 게 좋겠냐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타진을 해서 홍보대사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보고해서?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의 위상에 부각되는 각 분야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한 분, 두 분 정도 빼고는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도 계세요. 박철순 이분 정말 유명하시죠, 그렇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야구로 유명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분은 특별히 활동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수시로 축제나 이런 행사 때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근래에는 많이 활동을 다들 못하셨어요. 앞으로 그분들이 더욱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분은 그냥 생색내기 식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구체적인 플랫폼을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행사기간에 위상을 확보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홍수환 이분도 나오셔서 정말 홍보는 많이 되시더라고요. 막상 여기 가수로 돼 있는 사람도 나오셨는지도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분들은 김미교 씨는 올해 노인의날 행사 때 초청가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교체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요즘 청년층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것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보시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 아까 명찰 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유튜브나 TV 나갔을 때 홍수환 같은 분들은 자주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진짜 의왕시 마크나 이런 거를 달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20페이지 UCC공모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 UCC공모전 진행하셨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결과를 보면 최우수상이 없으세요. 참여 작품의 완성도는 어떻게?
○홍보담당관 신성호 최우수 수상자가 없는 이유는 당시에 25편이 들어왔어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1차 공무원 심사 그리고 2차 네티즌 심사, 3차 전문가 심사를 합쳐서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90점 이상인 작품에 대해서만 최우수상을 주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한 결과 일반부가 88.74입니다, 최고 좋은 점수가. 그리고 청소년부는 86.73점으로 해서 90점 미만이어서 최우수 수상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완성도를 보면 사실 단순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부터 해서 정말 아주 좋은 작품까지 다양은 했는데 저희가 3단계 아까 심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이런 편집 없이 막 이루어지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6편 정도 배제를 했습니다. 그 이외를 갖고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UCC공모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UCC공모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홍보담당관 신성호 사실 UCC공모전을 하면서 우리시의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전국 시군구부터 해서 전국 시군구, 시도교육청, 학교 그리고 전문 광고사이트가 있어요, 씽굿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도 한 4,000, 3,000 정도 조회수가 나와요. 이거를 UCC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를 더 홍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3,000~4,0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의왕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있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한채훈 위원 의왕씨티-비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씨티-비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현재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건 각각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서 물론 조회수가 100인 것도 있고 어떤 영상은 특이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한 1,500∼2,000 사이에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퀄리티가 있는 영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1,00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의왕씨티-비를 직접 봤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한채훈 위원 봤더니 약 구독자 수는 3,700명 정도 되어 있으시고 지금 UCC공모전 통해서 수상하신 8개 작품에 대해서 의왕씨티-비에 올리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올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면 가장 많이 조회수가 나오는 게 196회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도 파악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가장 낮게 나온 거는 86회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한채훈 위원 86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한채훈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 홍보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향후에 이런 또 다른 UCC공모전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계속사업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한채훈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실 최우수 작품 같은 경우는 일반은 150만원 상금이 있고 장려가 50만원입니다. 최우수 한 점이고 우수 한 점, 장려 두 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실 상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문가적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게 시민들의 참여를 고취시키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제의 장으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동의합니다만 우리시를 대표할만한 그런 UCC공모전을 추진한다면 향후 이런 정책적 방향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인터넷 신문은 일정 수 이상의 자체생산 기사를 발행을 해야 되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박현호 위원 일단 지금 30%입니다. 30% 이상 자체 생산 기사를 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정홍보비를 집행하는 매체들은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저희가 최대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가장 신문의 핵심 자체가 자체생산 기사인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로 한 신문사들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기준을 상향할 의사 같은 것도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저희가 1년 동안 더 이렇게 운영해 보고 내년도 집행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내용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무담당관 책자 3페이지인데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개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런데 5개 사업에 대해서 관내가 아닌 관외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왕시 조례에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우리 지역을 우선 배정한다고 하면 그런 조례도 제가 5년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가 우리지역의 업체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정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특별하게 5개 사업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아닌 이유는 무슨 기술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혹시나?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개 업체인데요, 뉴스스크랩 대행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나온 뉴스를 갖다가 스크랩하고 출력하는 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딱 두 군데만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두 군데만 있어서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를 했고요.
  구내식당 방송장비 설치사업은 관내에 방송장비 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관외로 했고요.
  그리고 홍보멀티비전 유지보수사업은 셋탑박스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는데 관내에는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등 자격이 필요한데 관내에는 조건이 되지 않았고 이것도 관외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방송 송출사업은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관외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겠습니다.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였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지역의 업체를 한번 발굴해서 우리가 만든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에 우리 관할 구역의 30조 제2항에 먼저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조례법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하고 이거하고 많이 접목이 돼서 기술력이 달려서 그렇다 하실 때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기술력이 달린다는 이유로 인해서 기술력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교육을 시켜줄 수는 없겠지요, 쉽게. 하지만 우리 지역의 업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방안을 좀 더 기회를 조금씩 넓게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업체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고되어있는 업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는지 약간 좀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 업체를 배려해 주면 우리 기업인들도 작은 기업인들도 좀 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라도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방안을 혹시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저희도 고민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서 했으면 해가지고 업체를 좀 파악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156개 회사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대부분 방송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시가.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직원도 2∼3명 아니면 기술지원확약서가 전문성이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업체를 선정했지만 앞으로 사업이나 나오면서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사항이 아닌 이상은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관내 더 파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약간의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특정한 기술이 없는 우리 지역 업체하고 특정한 기술이 있는 타 업체하고 협력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계약법을 약간 수정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 업체하고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타 업체는 분명히 자기들도 하기를 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 지역 업체는 안고 가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기술력이 너무 달리는데 억지로 쓰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준다 하면 우리 영세한 지역 업체도 기술력도 약간 향상될 것이고 또한 작게나마 그래도 지역사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건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김태흥입니다.
  연장선상인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입찰 현황 2페이지인데요. 이게 3페이지하고 연결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업체 중에 혹시 우리 관내업체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케이엔비미디어가 있네요, 시정뉴스 제작
김태흥 위원 다른 5곳은 다 외부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김태흥 위원 대체적으로 어디 쪽에 있는 업체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다 서울 아니면 안양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공개입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개입찰이 공사금액이 제일 적어요,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러니까 대개 보면 계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그리고 제한경쟁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는데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공통적으로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고요. 지금 시정소식지나 의왕세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시행령, 법률 시행령 43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전에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업체가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기술력이 저조해서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전문성과 기술력이 다 충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나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이나 이런 쪽에 계약하려고?
○홍보담당관 신성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자격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김태흥 위원 네.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태흥 위원 당연히 있죠.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고
○홍보담당관 신성호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김태흥 위원 어떤 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김태흥 위원 아, 그렇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다만 거기에 저희가 제시한 자격조건에 충족이 돼야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왕시에는 여기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전혀 안 되는 업체가 대다수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기 힘듭니다.
김태흥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띄우면 다 공고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업체에서 와서 입찰을 추천하는 거지 저희가 파악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 다 공고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라든가 기술력이 우리 의왕시에 이쪽에 있는 입체가 부족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문호개방은 안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를 저희가 컨소시엄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김태흥 위원 네.
○홍보담당관 신성호 업체, 업체끼리 해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고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조건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쭙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것 같은 경우에는
김태흥 위원 자격조건에 있었잖아요. 공개모집하면 쭉 나오잖아요. 개요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거기에 같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대상의 사업은 아마 금액이 따로 있을 거예요. 얼마 이상이고 할 때 같이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는데
김태흥 위원 정해져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관계법령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업체와 되도록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하여 추가질문 있으신 분,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렇게 서창수 위원장님하고 김태흥 위원의 발언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에는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게 뭐였냐면 이걸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공개입찰이야 공개입찰하지만 제한경쟁이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보면 커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1억5,000, 1억7,000 이렇거든요. 1억5,000이야 의왕 관내라고 하더라도 보면 의왕소식지 제작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 있어요, 사실은. 판교에도 보면 IT단지에도 보면 굉장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항상 여기 진입하려고 하는데 장벽이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 그런데 스타트업이 어떻게 실적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스타트업들 중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실적이라는 장벽에 가려져서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실적이라는 그 장벽 때문에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분의 얘기가 컨소시엄이라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를 업어서라도 그분들이 실적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진입할 수 있고 사실 여기 보면 케이엔비미디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랜 이력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데 어떻게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렇게 통해서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내기업이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다, 이런 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까 같이 문화공감, 의왕소식지 제작 이거 인쇄비 우리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거 인덕원IT밸리에 가보면 업체들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업체들 말고 이게 왜 관외로 가야 되는지 이 정도 우리 쪽에서 더군다나 우리 계원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식지 제작 같은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제작하는 제작비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업체들이 저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업체만 하더라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관외로 가야 되는지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 저희가 입찰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안서 평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뭐냐면 물론 우리 관내업체도 다 포함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하고 만약에 관내업체가 5∼6군데가 왔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성도 봐야 되고 전문성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와요. 전문가 분을 21명을 선정해서 각 시군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대학교수 등 이분들이 와서 5개 업체가 진짜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알겠습니다, 뭐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시가 만약에 우수하다고 그러면 우수한 기술이 있는 업체가 많다고 그러면 거기 적극 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좀 더 공고하실 때 제가 주변에 있는 업체들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들은 그런 데 아직 올리지를 못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올려봐야 실적에서 밀려서 계속 그렇게 되니까 밀려서 늘 그냥 허덕이는 거죠. 그러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또는 김태흥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아까 컨소시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아까 전문위원들 모이시면 과장님이 강하게 어필하셔서 저희 관내업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관내 IT밸리만 가더라도 꽤 있어요. 제가 아는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마 이런 홍보가 많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모집을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모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 보면 언제 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라는 진입장벽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더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감, 의왕소식지 제작 있습니다 저희. 왜 없어요? 좀 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엔비미디어 제가 알거든요. 다 이렇게 실적 쌓으니까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시고 또 여기 관내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봐 주세요. 없으시면 우리 소개를 받아서라도 있다니까 찾아보세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케이엔비미디어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 또 들어왔네요, 2022년?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올해 단독으로 입찰했네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지가 않죠.
박현호 위원 지금 잠시만요, 입찰 진행현황 보면 개찰을 했을 때 대표자 김영곤 해서 참여업체 수 1 해서 올라왔네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2∼3개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입찰을 하는데 1개 업체가 와서 어떻게 입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2개 이상이어야만 되거든요.
박현호 위원 사실 이게 2개 다 이렇게 됐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정보공개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홍보담당관 팀장으로 오래 있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특히 영상물이라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거는 딱 2가지예요, 예산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가장 큰 거는 예산이 적어서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2억, 3억 이렇게 주고 한다고 그러면 한 50~60개 업체가 붙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시 전체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 우리 과에서도 거기서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으니 정말 좋은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오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박현호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박현호 위원 예, 사실 저도 이번에 정량평가 배점기준표 보니까 20점 만점에 인력 5점, 거리 5점, 실적 5점, 경영상태 5점인데 이거는 사실은 뭔가 질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경영실적 평가 높게 받고 사람 4대보험에 많이 뽑고 장비 일단 있고 시청이랑 가까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량적으로 어떻게 하라, 정성평가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다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규정은 아니고 지침에. 그래서 거기 범주를 조금은 벗어날 수는 있어요. 있지만 도중에 벗어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항목을 만듭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계약 2022년부터 18년까지 뽑아보고 18년부터 의왕시랑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약한 게 2억6,600여 만원 되고 그다음에 위에 보니까 3페이지에 올려주신 희망드림 보니까 거기 대표자 이름이랑 소셜드림 대표자 이름이랑 똑같아요, 같은 사람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더 찾아보니까 대표자 분이 전 시장의 인수위 위원으로 계셨다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바깥사람이 보기에는?
○홍보담당관 신성호 제가 여기 온 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동장 하다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사장이 같은 이름의 대표자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다른 업체이름으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맺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처음에는 사회적 경제 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편집 같은 걸 한다. 그리고 그 건수가 총 22건을 4년 동안 받았고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만, 그리고 계약금액도 2억이 넘어간다, 그리고 인수위에도 계셨다 이러면 바깥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뭔가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해 주시고요, 저는 없으리라고 일단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긴급복지 환수 제외사유를 질문을 드릴 건데요, 추가 제출하신 자료상 총 6건의 긴급복지 환수 제외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환수제외 통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왜 환수를 제외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나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환수 제외는 금융재산이 좀 초과가 됐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정 사유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생활상을 보면 조금의 금융재산이 초과된 걸로 그분들 긴급지원한 액수를 환수를 한다는 거는 그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환수제외를 한 경우입니다.
박현호 위원 절차에 따라서 잘 눈감아줬다, 이게 어쩔 수가 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눈감아준 걸로 일단 이해해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눈감아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충분히 그 집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히스토리들을 봤을 때 이 집은 정말 조금의 기준초과가 있다 하더라도 긴급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적정했다 그겁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위원회까지 걸쳐서 판단하신 만큼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박현호 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환수 중에서 미납액 200만원 대 걸치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 53만원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이분 환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이분 같은 경우는 상해로 해서 200만원 정도의 의료급여가 지출이 됐는데 가해자가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하고 지금 합의 중에 있고 이런 어떤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월 5만원이나 10만원씩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수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알고 이런 거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적용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연체이율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민법 고려하셔서 법정이율을 적용하셔야 될 것 같은 문제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14쪽이요, 취약계층 무료이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치과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무료이사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저희가 2021년 5월 10일 월드브릿지 익스프레스하고 취약계층 이사지원 업무협약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7건, 2022년에는 2건으로 총 9건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협약 종료 2주 전까지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이 된다고 협약이 현재도 유효한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협약은 자동연장이 되어 유지되고 있는데요, 해당업체가 코로나 여파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무료이사 지원을 일시중단하였고요,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계속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며 저소득층 의료비 치과지원 사업 업무협약은 현대로템에서 270만원을 후원하고 있고 치과의사협회에서 치료비 5%를 후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4개월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박혜숙 위원 짧은데 사업추진 실적과 후원은 전액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기부자인 현대로템에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과 사업비 소진을 희망한 그런 협약이었고요, 9월부터 그 협약을 시작해서 당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과 의왕시치과의사회와 함께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이고요. 만65세 미만의 치과치료가 저소득층에게 틀니 7명, 임플란트 3명 해서 총 10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현대로템 270만원씩 해서 다 지원을 했고 치과의사회에서는 1인당 15만원씩 해서 다 지원 끝난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 사업이 잘 이루어졌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업체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정말 후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해서 홍보도 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홍보도 좀 여러 가지 해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그렇게 외부업체와 MOU 따오시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거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고요. 이거는 성과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을 때 먼저 오퍼를 하시고 기획안을 만드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저희 의왕시에는 큰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롯데케미칼하고 현대로템이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그분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안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 사회공헌담당자랑 만나서 우선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프러포즈를 원하면 저희가 프러포즈를 해서 드리고 아니면 그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것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원하는 것들이 뭘까라고 해서 서로 고민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럴 때 필요하시고 힘이 부족하시다면 저희 위원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길 바라고요, 최소한 저는 그리고 저희 의회는 그렇게 우리 의왕시에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설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복지정책과장이라는 직함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위원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MOU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 지원을 끌어오는 데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회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노선희 위원님께서 아시는 회사에 500만원 후원금을 연결시켜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아주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계속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로 노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기증을 했다는 거는 언론에 나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전혀 언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네요. 이런 부분 한번 도와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김태흥입니다.
  페이지 46쪽, 오전커뮤니티센터 신축 현황에 대해 잠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과업수행계획에 의한 설계용역 후 내역 산출해서 입찰 후 계약 후 시공하는 건 맞죠? 그 절차를 따르는 건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혹시 과업수행계획에 지반 지질조사 같은 거는 하셨나요, 여기?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구체적인 부분은 실제로 오전커뮤니티센터처럼 공공청사를 이렇게 신축할 때는요,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공사감독과 건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 시공 관련된 메커니즘은 제가 회계과에 문의하는 걸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오전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준공시기가 당초 올해 6월에서 내년도 상반기로 늦어진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거에 대해서 지연된 이유는 착공 이후에 공사 현장에 암반이 발생을 했고요, 그 암반이 무지 튼튼하고 길게 암반이 있었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오전초등학교와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민원 발생으로 공사에 차질이 1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업체인 알파건설의 행정능력 부실로 인한 서류 보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예, 문제점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이거는 회계과에 묻는 걸로 하고요, 바위 암반으로 흙막이공사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소음민원 이런 걸로 해서 2개월이 지체됐다는 것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요. 또 늘어진 이유는 하절기 우기로 인한 공기지연은 물론이고 또 금방 말씀하셨던 관급자재, 철근이 그때 당시 작년 정도에 보면 50% 이상 급하게 인플레이션 현상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플러스 현장에 자재 적치가 어려워서 그때그때 대량의 철근이 못 들어오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소량의 철근이 입고가 되다 보니 아마 필연적으로 공기지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알파건설 서류미비 말씀하셨는데 시공사, 감리, 감독기관 우리 의왕시청이 저는 소통 부재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제가 그쪽에서 리서치를 했을 때 그분들 말은 그거예요. 물론 그분들에게 알파건설 서류미비는 물론 있었고요. 그거는 시인을 받았고 기타 나머지 관련돼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가 감리와 시공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소통을 하지를 않았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는 어떻든 간에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감리와 시공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알파건설의 어떤 행정능력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7월 1일 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계속 오전커뮤니티센터 공사장에도 가보고 가서 서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거기 얘기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고 김태흥 위원님 말씀하신 시공사와 감리와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기관인 의왕시 담당자들께서 감리와 시공사 간의 연결고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런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입주예정 단체라든가 주변 주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변의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분리발주가 됐나요? 설계변경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설계변경이요? 몇 차까지 설계변경이 됐나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질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기억을 하는데
김태흥 위원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김태흥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지금 설계변경은 예산부족이라든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장소장하고 감리하고도 우리 시 감독하고 소통한 부분은 저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대표자도 답답해서 오라고 해서 포기를 해라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포기했을 경우에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타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하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더 있어서 더 지연될 수 있는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다시 그냥 독려해서 현장소장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은 1차 계약분을 제대로 이행을 못한 부분에서 2차분으로 넘기고 현장 공정에 맞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로 설계변경이 돼 있을 거고 일부 암반 나오는 거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 세부적인 설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당연히 지질조사를 해서 지하에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흙막이공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기지연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 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두에 지질조사를 분명히 했느냐고 여쭤본 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건 제가 회계과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분리발주를 한 건지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변경을 한 건지 그래서 분리발주를 해서 분리준공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분리발주를 해서 분리할 의도는 없지만 전기통신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건축공정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걸로 설계변경만 됐지, 분리발주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분리준공은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분리발주를 안 했어도 분리준공을 할 예정이 있나요? 공간, 공간 층별로 아니면 지하층, 1층, 2층 이런 식으로 준공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1차 준공을 마무리하고 1차 계약내역서에 맞게끔 2차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2차에 대해서 준공이 마무리돼서 하고 만약에 2차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한다면 별도 그 내역은 빼서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하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77조가 있어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 개념하고는
김태흥 위원 다른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전커뮤니티 1차, 2차 공사 부분은 분할 개념이 아니고 차수로 1차 계약분, 2차 계약분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지, 분할계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차수 계약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만약에 1차 계약분을 계약을 했는데 1차 내역에 맞게끔 준공이 못된 부분에서 어떤 지질조사가 잘못돼서 암반공사가 지연돼서 그 부분이 1차 공사에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을 빼서 금액 조정하고 2차 부분으로 넘겨서 그걸 분할계약으로
김태흥 위원 암반이 나왔으면 당연히 설계 변경돼서 에스컬레이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거는 설계변경 해줬을 겁니다.
김태흥 위원 해 줬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예.
김태흥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고 입찰할 때 차수별로 예산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계속비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차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40억이라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40억 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처음에 공사 총 금액 할 때 특수가격으로 산정해서 입찰 참여 자격부터 제한경쟁한다든지 50억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만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선정이 됐던 거죠 알파건설이.
김태흥 위원 아까 모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사전에 시가 과업수행계획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네.
김태흥 위원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를 하죠? 설계사무실에서?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설계내용에 맞게 설계를 하겠죠.
김태흥 위원 설계하죠, 그다음에 또 뭐를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내용에 맞게끔 한 다음에 입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흥 위원 그냥 입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모든 물량을 산출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러니까 전체 총액 금액으로 입찰을 하죠.
김태흥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수별로 계약을 한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당초에 아마 입찰 공고할 때 그 명시가 들어갔을 겁니다, 회계과에서. 예산확보가 총 공사비 50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그게 국도비 사업으로 포함된 부분이라서 1차 공사 예산 확보가 예를 들어서 20억밖에 안 됐을 경우에 차수대로 1차는 30억 범위 내로 하고 2차는 20억 남는 부분은
김태흥 위원 입찰공고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약 93억7,100 정도 나오네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공고 입찰에 93억7,100으로 놓고 이번에 1차 공고예산은 93억7,100인데 1차 계약이 40억이다 이렇게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렇죠, 총액 금액은 명시를 해 주고 1차 계약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 명시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입찰할 때 입찰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입찰내역을 당사자들이 당연히 인지하고
김태흥 위원 들어오는 거 맞죠?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하 암반이 나오다 보니 흙막이공사 문제가 생겨서 공기가 2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변경을 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렇죠.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기지연을 했어요. 공기지연에 대한 거는 어떤 법적조치나 이런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회계과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김태흥 위원 여기서 또 의문이 드네, 뭐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질공사에 입각해서 암반이 나와서 흙막이공사가 문제가 돼서 2개월 연장이 됐다고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체상금을 어떻게 무나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차 공사 내역 분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들어가 있는데 지질공사에서 암반이 나와서 공사감독보고서에 의하면 공기가 30이 필요하다, 30에 대한 공정을 별도로 산정을 해 주고
김태흥 위원 줘야죠.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주고 그 능력이 업체가 안 된다면 30일 동안 산출 쪽으로 했을 때 30일 충분한데 이 사람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30일 범위 내에서 시공을 못할 정도의 능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대화를 해 보고 현장소장 불러서 얘기 들어본 결과로는. 제 판단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업체가 소장도 좀 무능력하고 아까 지적했듯이 제가 감리하고 너무 소통 안된 부분인데 감리는 보지를 못했지만 너무 원리원칙주의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행정서류를 맞춰오라고 하면 만들어 오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그 시공자가 변경됐으면 변경내역서에 맞게끔 가지고 와서 여기에 공사감독을 구한다 이렇게 변경 시에 서류를 반영해 주시오, 이런 게 원칙인데 그 내역서를 제대로 뽑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태흥 위원 제가 현장소장이 그런 능력이 안 되는 현장소장을 보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한번 바뀐 소장인데
김태흥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기술자가 그걸 못 했다 그럼 기술자의 능력이 없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문제는 또 여기서 있는데 저는 어떤 건설인지 모르지만 알파건설이라고 말씀하셔서 알파건설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알파건설에서 서류가, 제가 제보상으로는 우리 감리가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방대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 서류는 저는 보지를 못 했지만 감리자는 관련법에 준거해서 아마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소장 기술자가 제대로 이행을 못했는지 그거는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서 회계과한테 공사감독 불러보면 제 느낌상으로는 현장의 총 책임자가 감리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아마 이렇게 지연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도 있고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관리감독한 우리 시청 감리가 취해야 할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건축 관련된 매뉴얼에 감리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못 맞췄다는 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능력이 없는 현장소장이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장에 대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서라도 하나 협조문이라도 띄운 적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인데
김태흥 위원 또 회계과예요? 그럼 제가 회계과로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당초 현장소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해서 회계과 공사감독 입장에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변경서류가 들어오면 공사감독자가 보고해서 제대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달한 감리도 옆에 있으니까 그게 삼자가 소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1차적인 책임은 현장 시공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1차 책임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시에서 그런 거 관리감독을 하면서 관리감독 주체가 우리 시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렇죠.
김태흥 위원 시에서 감리한테 이런 이런 게 늦어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소장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날짜까지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하고 감리가 보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시에서 또 요청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났다든가 횟수가 3차 이상 지났다 하면 당연히 현장소장을 바꿨어야 하겠죠. 그런데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말 그대로 복지정책과보다는 회계과가 그런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건 회계과 할 때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여쭙고요. 일단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리감독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예요, 관리감독보다는 예산에 관련된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향후 이런 어떠한 감독주체인 시청, 감리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어떤 원활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원만히 공사를 끝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물론 회계과에서 노력은 안 한 거는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감리자하고 시공자가 아마 소통 부재도 일부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문제는 시공자의 무능력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무능력, 무능력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진작에 교체가 됐어야죠.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내부적으로 감리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중한 업무에 늘 수고하시는데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이 건은 사실 시공사의 무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 제3항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계약법상 입찰참가자 제한 문제는 명확하게 회계과에서 만약에 된다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항은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공기가 지체가 된 거에 대한 이유가 아까 착공 이후 암반 발생, 민원, 관급자재 인상 또 자재 적치의 어려움 이런 거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당초 이 사업비가 얼마로 처음에 있었어요? 당초 사업비 책정했던 금액은? 그리고 이런 지체로 인해서 발생된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얼마로 변동됐는지 그 금액의 변동을 알고 싶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아마 그 자료는 복지정책과에 자료가 없으면 회계과에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당초 금액보다는 많이 변경은 안 돼 있지만 일단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지체상금에 보면 공기가 지체된 이유가 보면 하나 하나 여쭤볼게요. 착공 이후 암반 발생된 거에 대한 지체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상금?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지체상금 부과사유는 일정 공사기간 동안 몇 개월 이내 나름대로 공사감독이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10월 말까지 공사기간 주는 것은 나름대로 계약법이라든지 공사 설계내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적정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 1개월 연장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반영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준공을 못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든요.
  그건 회계과 계약팀에서 부과했을 거로 알고 있고 아까 지연된 사유는 과장이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암반 발생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연기된 거죠.
노선희 위원 이유는 이런데 지체상금을 물은 주체가 저쪽 건설업체예요? 우리가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49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공영장례요?
박혜숙 위원 이번에 보시면 21년도 장례를 치른 실적이 있더라고요, 400만원이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박혜숙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이게 무연고 사망자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 4명 중에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가 질환을 앓다가 사망을 했는데 가족들하고 해체된 그런 분들이어서 가족들한테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걸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1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21년도에 3건
박혜숙 위원 3건이 400만원이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박혜숙 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번 8월에 수원 세모녀 사건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박혜숙 위원 이번에 정말 이슈가 엄청나게 됐잖아요? 가슴 아픈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우리 의왕시에는 세모녀와 같은 일이 없을까, 또 정말 어려운데 지원대상자가 이리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원대상에 미치지 못해서 법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없을까 걱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혹시 우리 의왕시에서 미리 잘 살피고 만약에 법이 앞을 막는다면 시장님과 저희 의회와 논의해서 도울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희망알리미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평상시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사실 복지정책과라든지 각 동의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릴게요, 제가 추가자료로 요구했었던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54페이지고 추가자료는 회의 전에 왔습니다. 현재 푸드뱅크 운영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한채훈 위원 푸드뱅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새마을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재위탁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한채훈 위원 푸드뱅크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혹시 예산 수립했던 거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예, 5,000만원 추가로 한 거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5,000만원 명목이 푸드뱅크 리모델링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고요,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새마을회가 2층에 있고 3층에 푸드뱅크 냉동고니 냉장고니 그다음에 주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정비되지 않게 있었고 창고도 그렇게 딱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회관 1층에 식당이 나가면서 거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푸드뱅크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거고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사기간이 이렇게 조금 딜레이 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거는 저희가 그전에 바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5,000만원 갖고 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추경에 1억 정도 더 얹어져 한 1억5,000 정도 갖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5,000만원 갖고 굉장히 많은 회의와 협의를 거쳐서 본예산 5,000만원 갖고 리모델링하는 걸로 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사업추진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유감이고요, 보니까 실적을 보면 이용자 수가 개인이용자는 21,600명 정도 되시고 사회복지시설은 4,32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한채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 같은 경우 도에서 예산 지원받는 도매칭 사업 30 대 70으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인건비
한채훈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또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한채훈 위원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사업추진의 그런 목적이라든지 정당성에 부합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배고프지 않고 위기가정의 경우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실 푸드뱅크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부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작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봐도 기부처를 확대하지 못하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가 지금 새마을회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새마을회에서 지속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세월이 지났으니까 푸드뱅크 운영하는 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회 조직의 견고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기부처 발굴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자꾸 채근을 하는 거죠, ‘좀 더 기부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합시다, 우리도 같이 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미흡이지, 아마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적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적극성을 띠어 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지도점검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도시락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하시다가 올해는 물품 기부를 받아서 물품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저는 일단 45쪽이요, 우선 이거를 말하기 전에 아까 차상위계층의 이주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홍보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에서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좀 돼요. 인원수가 좀 되는데 그분들이 이사할 때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어차피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분이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관내는 비싸서 안양에 멀리 가셨더라고요, 임대주택으로 어떻게 좀 받아서. 이주비가 의왕시에서는 가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안양으로 간다고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안양에 계신 분은 의왕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사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보니까 이분 또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시에 지정하고 시에서 이분한테 드리고 이런 단계를 거치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당장 이분은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 다구역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의왕에서 이주비잖아요? 그걸 안양으로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안 되고 타 지역은 여기라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곤란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권에서도 이렇게 사각지대 놓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당시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는데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주민센터라든지 어디 연락이 가면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여기 45쪽에 있는 김장나눔행사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독거어르신들한테 지원한 수량이 24상자예요. 그런데 2021년도 전년도에는 148상자에서 24상자로 줄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면 오히려 더 많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 나오지 못하니까 집에서 오히려 더 식사를 많이 하시니까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지원 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독거어르신들한테 지원한 수량이 24상자로 전년도 수량 148상자에서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그거는 독거어르신들 김장 지원은 사랑채복지관이나 아름채복지관에서 주로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하는데 사랑채복지관은요, 김장을 자체적으로 김장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 해서 아마 273명에 대해서 김장 지원을 했고요.
  아름채는 자체 행사는 하지 않지만 후원을 받아서 김장을 하는데 아름채는 369명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랑채와 아름채에 줬는데 총 642명에 대해서 줬는데 거기에서 모자란 24명에 대해서 저희 시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많이 김장을 해서 독거어르신들께 배분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더 많이 가는 게 맞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모 단체에서 저도 같이 봉사활동할 때 차상위계층 집에 가보면 독거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냉장고 열어보면 각 단체에서 온 반찬들이 수북이 쌓여있는데 그게 다 썩어있어요. 냉동실에 아주 빽빽하게 실제 거기 가서 봉사하는 목적은 집 고쳐주기인데 집 고쳐주는 목적이 아니라 냉장고 청소해 주기 바빠요. 냉장고에 가득, 가득해요. 그럼 이거를 갖고 아까 푸드뱅크도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 적십자, 사랑채, 아름채, 저희 각 단체들이 반찬 이렇게 하잖아요? 저번에 서창수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재난봉사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봉사단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조례를 발표했듯이 이것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어디 하나가 축이 돼서 서로가 소통이 되면 같은 집에 반복되는 일 없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채나 아름채가 있기 때문에 집에 반찬 양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살다 보니 반찬 버리고 음식 버리는 데 익숙하지 않고 또 기회가 항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먹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이 적치를 해놔요. 그거를 두고두고 버리지 못하니까 쌓이고 썩고 또 반찬이 하루 오는 반찬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걸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말씀드리자면 중복의 문제는 굉장히 큰 계속적으로 그 중복의 문제는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저희들도 큰 어려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김장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축제 전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시설에 명단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나 사랑채나 아름채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서도 소규모로 김장을 하면 여기서 또 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명단을 또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행복이음이라고 저희가 쓰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대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또 다 걸러내요. 전화번호, 주소, 세대주 이름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중복을 걸러내서 이 사람은 중복자가 아니다라는 사람만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걸 유관기관에 보내주거든요. 이 사람은 중복자 아니다라는 걸 보내주면 그 유관기관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을 최대한 저희들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중복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방금 행복이음 나와서 잠깐 질문드리는데요, 어떠십니까? 요새 워낙 이슈던데요, 안 된다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오늘도 중단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 국감에서도 다뤄진 이슈이고 전국적으로 먹통이다 보니까 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행복이음이 안 되면?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행복이음이 안 되면 뭔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안 되는 거죠.
박현호 위원 올스톱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올스톱이죠.
박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서창수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아주 특별하게 강수영 과장님께서 뒤에 고생하시는 팀장님 소개를 한분 한분씩 부서마다 어느 부서에 있다고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권희순, 복지지원팀장 허현숙, 생활보장팀장 김은상, 통합조사팀장 박현미, 청계복지관팀장 정지원 소개)
  매우 흐뭇한 감사였습니다. 아무튼 강수영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감사드리고 또 안종서 복지문화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전 공무원이 가장 가기 싫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에 있었던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동감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지정후원금을 받잖아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짚어드린 게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3년간 제출하신 자료에 865만6,000원의 비지정후원금이 잘못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직원복리후생비, 직원 명절선물 구입 등에 비지정후원금을 지출하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건강누리시립노인요양원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지정이 아니라 지정후원금에서 지출된 걸 확인을 했고요, 녹향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직원복리후생 등 30건하고 20년에 40건, 21년에 직원 명절선물 구입 1건, 총 71건에 840만8,000원하고 청계주간보호시설에 2020년 직원복리비 1건의 24만8,000원이 비지정후원금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어제부터 직원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지출회계서류를 지금 건건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있는 집행 가능한 직접비하고 그다음에 집행지출금액의 50% 내에서 사용 가능한 간접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명시된 것 중에서 종사자 피복비와 같은 거는 집행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참가하기 위한 여비 지출된 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종사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후생경비로 집행 가능하다고 있더라고요. 아마 정산검사 시설이 많다 보니까 세심하게 후원금 쪽에서는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검사가 마무리가 되면 부적정집행 건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시설의 후원금계좌로 반환조치 시킬 거고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할 때 후원금에 대한 내역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담당 부서에 대해서 사실 정산검사를 못하고 넘어가신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 다행히 지금 다시 또 일일이 검토하셔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하신다니까 정말 그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정산검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재활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1년째 타당성조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저희가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해서 중앙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던 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코로나가 너무 급속히 확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용역을 하려면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면서 수요조사라든가 정말 이 시설이 장애인들한테 의왕시에서 필요한 건지 이런 대면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불리하다, 위험하니까 중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먼저 왔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중지 요청을 드려서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 예산액 55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을 어떻게 충원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고려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일단은 12월까지는 중지를 하고 그때까지 재개요청이 되면 내년부터 재개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만간에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재개요청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 지금 551억원 예산 안에 보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타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69쪽 그리고 70쪽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마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장애인 안마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분 중에서요, 만60세 이상의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위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중에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등의 질환을 가지신 분이 일단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질환과 무관하게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평균 매년 한 200명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선정이 되시면 월 4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본인 부담은 1인당 16,800원입니다 월.
박혜숙 위원 이게 효과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54명이라는 인원수는 6월 이용인원이 254명인데 대기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이게 안마 바우처는 한번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되시면 1년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한번 더 재지정을 받아서 최대 1인당 2년까지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2년 받고 끝나셨는데 2021년까지는 대상자 선정방법이 사실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 여름과 겨울에 선착순 마감한다고 하니까 일찌감치 나와서 줄을 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에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1년에 2번 모집을 하거든요. 연초랑 중간에 6월에 모집을 해서 7∼8월에 개시를 하는데 하반기 대상자 선정방법은 저희가 접수기간 동안 일단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저희가 올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놨냐 하면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받은 대상자는 1순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비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인원의 10% 이내로 그분들을 1순위로 받아줬고요, 그다음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을 2순위로 넣었고 다음 순이 고령자 순으로 일단 선정을 했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모집할 때 모집인원은 105명 했었거든요. 상반기 100명, 후반기에 105명을 했는데 총 139명이 접수를 했고 1순위자는 추천받으신 한 분하고 2순위자는 장애인 24명, 3순위자는 고령자 80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드렸고 선정이 안 되신 분이 34명이 계시거든요. 이 34명을 대기자로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자로 하게 하면 모집절차가 안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몰라서 기회를 놓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번 공개모집으로 해서 선정을 할 거고요, 지금 연말까지 잔액 가지고 집행될 거를 추정을 해보니 한 50명 정도는 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저희가 추가모집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인원으로 별도 관리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궁금해지는 게 안마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저희 시에 얼마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안마사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안마서비스 제공하는 데는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군데에서 이게 다 수용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박혜숙 위원 또 한 가지, 어머님도 2년 지나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가 더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니요. 못하십니다.
박혜숙 위원 아예 못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박혜숙 위원 그것 좀 많이 아쉽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현재로서는 2년간만 하실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분들도 그러면 치료가 다 되는 것도 아닐 테고 다시 못한다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하시게 되면 만약에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일단 골고루 어르신들이나 대상자들이 많이 기회를 한번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 풀어버리면 솔직히 만약에 되시는 분은 연타로 계속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박혜숙 위원 그 부분이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다른 또 민원 같은 거는 없나요? 하면서 시각장애인한테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런 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두 발달장애인들의 어머님이 사실은 말기암 선고를 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그래도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팀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그분이 지금 안심하고 두 아이를 시의 지원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저는 35페이지인데요,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장소가 오전동 공업지역에 있는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이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22년도 7월 26일 날 여기 보면 백운커뮤니티 유휴공간 활용 의견 제출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거든요. 적합한 장소가 확보돼 있는지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오전동 공업지역에 위치는 하고 있고 저도 가봤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장소 이전이 가장 시급한 데는 1순위로 장애아재활치료센터로 꼽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재활시설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입주로 계획은 잡혀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입주하기까지 시일은 너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전할 적정 장소가 있으면 거기를 먼저 빼야 된다라는 걸로 물색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는 많이 유심히 보고 우리시 시설의 공간확보 계획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수요 내라고 할 때마다 저희가 평수만 맞으면 현재 120평이기 때문에 120평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 12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작으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저희는 시설이 장애아이들이 재활치료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임대나 리모델링을 자주하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환경 변화가 생기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상복귀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반복적 비용이 발생하는 임차보다는 저희 공유재산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백운커뮤니티Ⅰ에도 제출을 했었는데 평수가 맞아서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 안 됐고요, 이번에 내손커뮤니티 하는 데도 일단 수요는 제출을 하고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에도 공공기여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1차적으로 계속 푸시는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공공기여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서 공공기여가 되면 아무래도 입주자 분들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 공공기여하는 데 들어오는 걸 아무래도 원하시다 보니 약간의 괴리감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장애단체하고 부모님들하고 연합해서 좋은 장소만 있으면 어떻게든 저희가 뚫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여기 41페이지도 보면, 그러면 잠깐만 먼저 여기 임대기간이 21년도에 보니까 21년도 말에 임대기간이 아마 만료됐던 모양인데 현재는 어떤 진행상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지금 일단 대안이 없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연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노선희 위원 계약연장 상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타 기관 임차도 보니까 41쪽, 거기도 보니까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데도 있고 만료된 데도 있어요. 여기도 계속 계약 연장된 상태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지금 신체장애인복지회 맨 위에 있는 거는요, 이미 여기는 부곡복지회관에 있었다가 부곡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면서 그래서 잠시 서해그랑블로 갔다가 지금은 부곡복지회관으로 들어가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척수하고 장애아재활치료센터하고 여기는 내년 4월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면 재개발 때문에 공간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지금 장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장애인들이 어쩌면 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아까 지역주민들의 공공기여조차도 사실 장애인도 주민이거든요, 같은 주민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는 개념으로 진짜 함께 사는 마음으로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히려 우리가 더 배려해서 비장애인들이 조금 더 돌아가도 괜찮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센터에서 접근성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배려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을 내주셔야 되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정말 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더 설득 많이 하시고 충분히 제대로 설득하시고 회의하시고 인지하시고 하셔서라도 장애인들이 정말 그분들이 오히려 더 보호받고 더 센터에 있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알려서 이 시설이 빨리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할 때도 수어통역센터 같으면 통역센터의 종사자 분들의 얘기도 듣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교통이 편한 데로 해서 지금 장소 물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좀 있어요? 일단 8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박현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조치란이 공란인 데도 좀 있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지금 8쪽부터
박현호 위원 8쪽, 11쪽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에서 지적된 것 중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호 위원 예, 그런 것 등등으로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이거는 분회활동비라고 해서 저희 경로당에 분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경로당이 많은데 그 경로당의 대표활동을 하시는 거를 분회라고 하는데요, 분회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셔야 되는 그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회의하실 때 보통 식사하시고 회의 준비 이런 거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대신 밥은 드시게 하고 싶으니까 식사가 안 되니까 기념품으로 조그맣게 몇 천 원짜리 사서 드리거나 포장식을 이런 걸 드려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품 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지방보조금법상 2회 이상 용도 외 사용하면 바로 사업 배제당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하고요, 방지하셔야 하고 만약에 2회 이상이 됐다면 사업 배제까지 강행규정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마무리하신 거죠?
박현호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입니다. 기피 부서에 꿋꿋하게 봉사하시는 윤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위탁 현황에 18페이지부터 34쪽에 수탁기관 지원금 현황에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연도 생활임금이 10,350원이에요, 시간당.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월로 이걸 환산을 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216만3,150원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95만원인데 자료에 보면 23쪽 세 번째 조리원 손 모 씨하고 28쪽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에 보면 총 급여가 2,19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23쪽 말씀하신 건가요?
김태흥 위원 네, 23쪽 세 번째 보면 조리원 손 모 씨.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여기는 건강누리시립노인요양원의 조리원인데요, 건강누리요양원의 조리원.
김태흥 위원 네, 위탁기관 제가 그거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고 28쪽에 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의왕시지부 거기에 주임, 직원 해서 총계 2,191만2,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간?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이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거를 기존 임금으로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일단 건강누리요양원은 저희 시에서 인건비 지급은 안 하는 거고요, 공단에서 보험수가로 받아서 요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단체 먼저 정책토론회에서도
김태흥 위원 정책토론회 때 말씀 주신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사실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은 원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장애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시다 보니 업무적으로 저희처럼 굉장히 힘드신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인건비 주는 기준은 사실은 예전에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단체별로 9개 단체가 있지만 단체별로도 임금 차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특정 차를 운전하시는데 이 단체에 계신 분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이 단체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적게 받고 있고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단체별로도 위화감이 있고 해서 그때 저희가 2018년부터 장애인단체 인건비 지원 기준을 아예 만들어서 장애인단체 인건비를 통일을 시켰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매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고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리직의 4급 1호봉을 준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관리직 4급 1호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토론회 하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단체 인건비를 과연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봤는데요. 인건비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시군이 7개가 있었고요, 나머지 24개 시군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 시를 포함해서 17개 시군이 최저시급으로 저희처럼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수준이 경기도의 최저수준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그 취지에서는 저희가 장애인단체도 올려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재정이라든가 인근 시도 좀 보고 같이 요청을 해보고요, 점진적으로 생활임금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반영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얘기가.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이런 어떤 생활임금 수준의 직원 급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복지사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 지원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인의날 조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박현호 위원 그 조례 노인복지법이 오래 전에 노인의날 편입해서 이미 노인의날 조례랑 완전히 중복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1차 검토는 해서 사실 노인의 날이 노인복지법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0월 1일을 노인의날로 정한다라는 조항은 사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가 노인의 날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경비지원을 하고 하는 게 추후에 혹시 공직선거법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한번 얘기하기는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거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박현호 위원 따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이미 가능하고요, 시행령상.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거기에 보면 저희가 표창 부분도 명시를 해놨거든요.
박현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사실은 표창하는 것도 선거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계획에 잡혀있는 상을 준 거냐 아니면 그냥 상을 남발한 것이냐라는 거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일단 풀어서 선거법상에서 이거를 폐지를 해도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하고 표창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만 들으면 그 부분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장구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보장구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 불편하신 거를 해결하기 위한 쉽게 말씀드리면
박혜숙 위원 휠체어 이런 것도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와상이면 욕창방지기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팀장님이 잘 처리를 해 주셨어요.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어르신께서 거기를 방문하셨을 때 돈을 요구를 했고 금액도 크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운영하는 센터가 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으실 거라 믿고 한채훈 위원님 또 다른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짧게 2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보조금 정산검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한채훈 위원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지출증빙 누락이 71건, 사회봉사활동비 집행 부적정이 49건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저는 보조금이 사소한 잘못이라도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사용지침을 잘 인지하지 못하신다거나 그러한 실수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위원님 질문에 보조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출증빙 누락과 사회봉사활동비 부적정이 49개소에서 지적은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회장님들 눈높이에 맞는 회계교육을 사례 위주로 계속 개발을 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같이 나가서 질의답변도 받고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회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회계업무 저희가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익숙하지 않으십니다. 하다못해 지출증빙 영수증 붙이는 것도 ‘왜 붙여야 되냐. 체크카드 쓰면 문자로 핸드폰에 찍힌다. 통장에 찍히기 때문에 영수증 필요 없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안 됩니다라고 해도 그런 게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저희는 계속 해마다 교육을 차별화시켜서 더 쉽게 하고 해서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지출증빙 누락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휴관기간이 발생을 했거든요, 상반기에. 그래서 제한적으로 했다가 문 닫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수증을 분실하신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 영수증 분실한 게 재작년보다 2배로 증가를 했고요.
  또 사회봉사활동비 집행 부적정을 살펴보면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부에서 식사를 보통은 봉사활동하시고 경로당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해 드셨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포장음식으로 대체를 하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집행상 미스가 좀 생기신 게 있었고요.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경로당 회장님들, 사무장님들 모셔서 회계교육도 하고 저희 직원과 대한노인회지회가 경로당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점검하면서 그때그때 다시 코치해서 지도해 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이 회장님이 바뀌거나 사무장님이 바뀌면 별도로 교육을 또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교육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우려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금 시도해 본 게 뭐냐면 대한노인회지회랑 의왕시자원봉사센터랑 도시공사랑 MOU 체결을 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다니면서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가셔서 회계서류를 써드리고 붙여드리고 하는 작업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있기를 저희는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경로당 회계관리를 하고 보조금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미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철저히 좀 돌봐드리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자료로 요구드렸던 제4차 요구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구매금액이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지금 저희가 제출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물품구입 관련 예산액을 분모로 잡았을 때 0.02%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2021년 게
한채훈 위원 이게 법정 구매비율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한채훈 위원 1%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올해는 좀 노력해서 현재 1.3% 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훌륭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인생활지원사 계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생활지원사요?
박현호 위원 네, 생활지원사 분들이요. 그분들 수당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분들의 수당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제가 외우질 못해서요.
박현호 위원 네.
○위원장 서창수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얘기해주시면 빠를 텐데 팀장님 중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일단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요점은 생활지원사의 수당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고 업무강도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을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게 본 질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이동하면서 수시로 통신을 이용해서 맞돌 어르신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통신비 월 5만원에 교통비하고 통신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올해도 계속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하셨고 그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다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사실 그분들은 거의 휴일도 없이 시간이 오버됐다고 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도 더 초과하시고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아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수당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박현호 위원 그래서 수당 인상에 대해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줄 알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입니다.
  아름채 별관 건립 추진현황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돼 있어요. 딜레이가 42일 정도 더 늘어지는 것 같은데 간단한 이유라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하고 4월에 우천으로 인해서 저희 별관 외부공사 시기였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돼서 가설철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을 했고요,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국적인 레미콘 수급 문제하고 올해 6월에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관급자재 수급이 굉장히 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후속공정을 바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42일 연장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연장에 대한 어떤 협의는 현장하고 다 얘기가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저희 공사감독이 회계과 전문직이 하고 있거든요. 공사감독과 현장하고 다 돼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가 다 거의 완료됐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준공 후에 실질적으로 공사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가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계단에 핸드레일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애용하는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잡이 핸드레일, 난간 관련돼서 그리고 타일 관계도 이게 어르신들이 미끄러지면 낙상을 하면 큰 문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타일도 준공검사 시 논슬립타일이나 이런 거로 안전조치가 다 되어 있는지 검침도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그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위한 방법으로 회계과가 담당이면 회계과에 안전관련 대책, 노인을 위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준공검사 시 꼭 적용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목욕탕 바닥타일은 논슬립 자기질 타일이라고 제가 확인을
김태흥 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제가 갔을 때에는 제가 육안으로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맨발로 한번 걸어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주차면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니까 어쨌든 설계 때 관련 법령에 충족하는 면수는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법에 위반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법에 당연히 맞겠죠, 맞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확보가 미흡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이지, 그게 법적으로 위반했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현재 거기가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지하주차장에 150대 정도 주차면이 확보될 거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차를 갖고 다니시지 않고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 중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 무료승차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대책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본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주에 나가서 펜스라든가 안전바 같은 경우에는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말한 거 중에 그거 하나가 적용이 됐네요. 나머지는 다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먼저 인사를 시켜주시고요, 한분 한분 위원님들에게 같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팀장님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현주, 노인지원팀장 김수현, 장애인복지팀장 장형윤, 장묘관리팀장 박봉준 소개)
○위원장 서창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들 그리고 안종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