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2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14일(금) 10시00분~17시59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박현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왕도시공사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고발합니다. 저는 지난 5일 전문위원실을 통해 도시공사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관련 회신, 주주총회안건 검토보고 자료, 이사회안건 검토보고자료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제 다행히도 원하는 자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18시 경 자료를 회수 당했습니다. 자료 회수는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대신 중요한 자료는 빠진 얇은 자료 책자 1권만 받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자료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번 행정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먼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관련 회신은 의왕백운AMC 사장 임용 관련 법률검토질의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심지어 언론에 일부 공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자료는 올해 3월 있었던 백운PFV의 배당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담긴 자료입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통해 시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 3개월간 지켜본 의왕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양심껏 소신껏 판단하고 의왕시가 나아갈 길을 도모하는 의회였습니다. 최소한 이런 건강한 의회가 제대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도시공사에 요청합니다. 본 위원과 다른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십시오.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다면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대한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어제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던 자료요구가 오늘 또 우리 행정감사위원회 간사님이신 박현호 위원님이 제출했던 내용을 했다가 다시 가져갔다고 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회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작하기 전에 행정감사위원회 간사님이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에 대한 위원들의 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의 자료제출 불성실로 행정감사위원회에서는 오늘 행정감사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법 제49조에 의해서 과태료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가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공사만 따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성실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도시공사와 집행부는, 특히 의사과에서는 꼭 도시공사와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결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11쪽이요, 업무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면 수탁기관별로 보조금 대비 예산 사용 인건비, 운영비 비율이 위탁 규모에 따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수입의 주원이 인건비 지원과 부모보육료로 수입이 이루어지고요, 반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육료와 부모보육료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은 저희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령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금 및 인건비 지원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죄송합니다,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수입은 크게 인건비 지원과 부모보육료로 수입의 주 원인이 되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금과 기관의 보육료가 수입의 원인이 됩니다. 대신에 차이나는 원인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령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의 지원금과 인건비의 지원금이 차이가 납니다.
  일례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2세까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기본급의 80%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3세~5세일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기본급의 30%가 지원이 됩니다. 또한 부모보육료 또한 1세의 경우에는 48만4,000원이 지원이 되지만 3세~5세는 26만원으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반이 구성이 됐을 때 반 구성 수와 반 인원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원의 충족률에 따라서도 인건비 지원금과 운영비의 비중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의 정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침에, 교사에 대한 아동비율이 있어서 0세일 경우에는 교사 1명에 영유아 3명, 1세일 경우에는 1대5, 2세일 경우에는 1대7, 3세일 경우에는 1대15, 4세일 경우에는 1대20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더구나 연령이 높을수록 정원의 충족률을 채우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조금의 지원율에 있어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이 48개 사업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어린이집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교통비가 지원이 되고 그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정원의 충족률에 따라서 차등되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말씀드리는 연령의 나이대, 정원의 충족률, 보조금의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수입과 내용의 규모가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오전다온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여기 갈미어린이집 이 차이도 굉장히 20%하고 2% 이런 거는 너무 심한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20%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3개소밖에 안 되고 15% 이상 됐을 때는 3개소까지 합하면 9개예요, 총 국공립 21개 중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유아 결원 같은 관련은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결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의 충족률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16개소 중에서 100%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정원이 충족이 안 돼요. 정원이 충족이 안 되면서 말씀드린 그 나이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료나 이런 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결원 같은 것도 없이 잘 충족될 수 있게 잘 보조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지원센터, 국공립, 가족 또는 민간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가 현재 몇 개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가다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3개입니다. 죄송해요, 21개이고요. 그다음에 건가다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입니다. 그래서 24개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총 24개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몇 년간 똑같이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증가세입니까, 감소세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만약에 지속되고 있다면 몇 년부터 이렇게 24개가 시작돼서 유지하고 있는 건지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건가다 같은 경우하고 민간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령에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고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카운트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21년도 지금 행감이니까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4개가 몇 년간 유지되고 있어왔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21년도인지 20, 19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21년도에 신규아파트가 신축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카운트가 늘어났을 겁니다. 저희가 백운이나 장안지구 그건 그전에 들어왔고요. 오전다온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집 지금 보육센터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의왕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거꾸로 물어볼게요. 아동 영유아 수가 증가세인지, 감소세인지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전체적인 저희 시의 인구는 사실 도시개발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 특히 0세 출생아 수는 저희가 통계청의 자료를 제가 들어가봤는데 5년 전부터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보육센터는 늘어나고 아이는 줄어들고 그래서 아까 결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사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출생률이 저조하므로 센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위원님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신규아파트 입주했을 때 기본적으로 법적인 상황에서 500세대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짓고 거기에도 분명히 영유아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기존의 아파트나 기존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 시 전국적인 사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의 다양한 지원사업 플러스 저희가 내년에 의왕형어린이집 모델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출산율 저조와 정원 충족률 부족에 대해서 대안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해서 현재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최대한 현실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건축물이 늘어나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지가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얘도 같이 비례해서 그건 출산이 기존처럼 아파트 수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주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출산율도 같이 상승할 때 하는 얘기인데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하시고 왜냐하면 주택 수는 늘어나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런 보육시설이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 결원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갖고 간다는 건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안고 가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이 잘못되면 여기서 저희 시에서라도 계속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이 안고 간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봐지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한 가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재개발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린이집의 카운트는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3개였고 올해는 116개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시군의 현 실정을 검토해서 최대한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부적정한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관리 리스트를 드렸어요. 2건 확인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확인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부적정한 것 같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지난번 행감자료 작성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9월 7일자로 그쪽에다가 재발방지 공문을 발송했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걸로 사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향후에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정기감사에서 조속히 위원이 적발하기 전에 적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른 부서보다 일단 금액도 적고 2건이라서 그거는 다행입니다, 52만5,000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아무래도 가족여성과라서 그런지 제가 여성이라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98쪽입니다. 여기 지금 여성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여성 조치 현황인데요, 지금 장애인성폭력 관련돼서는 심리정서 지원 그다음에 의료 연계, 경찰법원 연계, 타 기관 연계 등 연계된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의왕가정폭력이라든지 비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의료 연계라든지 경찰법원 연계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가정성상담소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될 정도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외 다른 사항은 일반적으로 타 기관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여기 연결은 전문적으로 의료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옆쪽으로 타 기관에 연계일 경우에는 약하게 어떤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연결될 경우에는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의료라든지 경찰법원 연계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의왕가정성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돼서 여기는 의왕시에 있는 모든 여성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다문화도 다 포함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그런 정도 사항이 안 생겼어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노선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제가 최근에도 다문화가정 제가 이제 다문화가정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갖고 있는 그런 우리와 다른 언어, 그 언어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으로 쓰임새가 많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 가족이 한마디로 며느리가 와이프가 바깥 생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하면 바깥에서 생활하게 되면 좀 한마디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다 노예를 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이 아니고 노예죠 그거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향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감사자료 97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상임차 무기한 그 문제입니다. 오전다온어린이집 시설 확충방법이 무기한 무상임차로 돼 있어요. 혹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령이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을 할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에 수탁자 선정기간을 5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의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협약으로 체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무상임차로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 기한에 있어서는 건축 관련 임대차보호법에도 봤을 때는 최대한 기간을 할 때는 명시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협약내용은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이 장기로 저희가 운영관리하니 안정적인 시설관리 차원에서 무기한으로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법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제21조 제1항에 보시면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공유재산은 사유재산과 달리 5년 이내로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근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세대 이상의 민간업자들이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소유권이 저희 시의 소유권이 아니거든요.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 방법대로 가면요, 기부채납이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과는 좀 다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내 31개 시군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공유재산으로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거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민간어린이집은 자기 개인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자기 돈으로 개설을 해서 나라에서 국공립으로 인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수탁자가 수탁의 방법에 의해서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의 지원을 나라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창수 기부채납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정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그렇죠, 저희가 임차를 한 거죠.
○위원장 서창수 우리가 위탁을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죠 집행부에서?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83쪽 보시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관리현황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에 이런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들은 어떻게 6건 지적사항 중에 혹시 그런 건도 들어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 시는 다행스럽게도 아이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단지 운영의 관리상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지도점검을 할 때 대신에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저희 21년도에 CCTV 관련 지적한 사항은 사실 6건이거든요. 6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적사항의 근거법규가 영유아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시행령,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해서 6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어린이집 CCTV 관리에서 동작감지기능 설정 3건, 그다음에 내부관리계획 미현행화 1건, CCTV 설치 안내판에 대한 의무기재사항 미기입 1건, 주 1회 점검 미점검 1건입니다. 동작감지기능의 설정 3건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아이들의 위험하거나 이런 거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상시녹화를 24시간 풀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이 동작이 감지됐을 때만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한 건에 대해서 3건을 지적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내부관리계획이라고 해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자, 설치목적, 설치장소, 설치기간 이런 영상을 촬영했을 때 보존기간 등 이런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현행화를 해야 하는데 현행화하지 않은 건 1건,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표지판 기재하지 않은 사항 1건을 지적한 건이고요, 일주일에 1번씩 원장님이 CCTV가 잘 돌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은 건 1건 해서 6건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다행입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간에 이런 어떤 사고가 없다는 것만 해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어린이집 123개 중에 19개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또 무엇인지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어린이집은 저희가 사실 행감자료 작성했을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12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9개소를 설정한 이유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증가를 하여서 진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도 시군의 상황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하라는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전면중지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었고요, 이 공문이 작년 10월까지 기간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정기점검을 진행을 하였고요, 정기점검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점검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아동학대가 있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어떤 위법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곳을 우선순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항에 의해서 내부기준을 정해서 정했을 때 저희는 19개소로 정했습니다.
  또 하나 하절기나 동절기의 안전점검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기반과에서 아이들의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문서를 시달할 때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점검대상을 15% 이상으로 점검하라는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런데 이 2건에 맞물려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점검이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2가지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19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을 때 점검대상 또한 어린이집은 작년에 1년 전에 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설인가가 오래돼서 노후하거나 안전의 미비함 우려가 되는 어린이집을 우선순위로 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19개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여기 의회에 한번 찾아오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사립어린이집 있잖아요? 보조금을 못 받는 특별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어떤 내용의 보조금을 못 받는 건지
박혜숙 위원 보조금 급여나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찾아와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좀 하기가 그런데 저희한테 오셔서 그러니까 여기 19개소에 지금 선정 못된 사람들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급여나 안 그러면 관리 이런 것 쪽으로도 지원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조금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박혜숙 위원 제가 그러면 끝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 좀 살펴봐주십시오. 부서별 위원회가 있으시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총 현재 우리 가족여성과 부서별 위원회는 몇 개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7개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7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구성들도 다 되시고 추진도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 부서별 위원회 회의실적 어떻게 되시나요? 몇 개 위원회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셨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작년에는 5개 위원회 개최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2개 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으신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한채훈 위원 왜 개최를 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제가 사실 올해 7월 1일자로 가족여성과로 왔고 작년에 왜 개최를 안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사안의 안건이 발생됐을 때 개최를 하거든요. 아마 개최를 안 했다면 사안의 안건이 발생된 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 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료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의왕시인구정책위원회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인구정책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위원회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자료에 있다시피 저희 시 인구정책의 기본적인 큰 아우트라인의 계획과 종합적인 거와 저희가 저출산이다 보니까 사업을 발굴하는 거로 해서 심의하는 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의왕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제6조 4항 보시면 ‘시장은 매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위원회 개최는 사실 안 했지만 연초에 말씀하신 위원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실과소에서 다 인구정책 관련된 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군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인구정책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규칙 마련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규칙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규칙이 없이 어떻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 시 인구정책사업에 필요하다면 규칙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가족여성과에서도 등한시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019년에 입법예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19년 11월에 예고가 됐었는데 무수한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2020년 2월에도 또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한 조례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이렇게 추진됐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이제 일부개정이 있었네요 2022년 3월에. 사실 시행규칙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시행규칙 꼭 만들어주시고요. 이에 대해서도 그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지금 어린이집 관련돼서 지금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여성과니까 지금 보면 지원이 보면 한마디로 어린이집에 관련된 운영 여러 가지 인건비 등, 또 아이들한테 어쨌든 운영비란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우리 영유아, 어린이 그다음에 미취학, 취학어린이 등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 가정과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데는 단순하게 그냥 아이만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는 그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 아이의 평생을 갈 수 있어요, 특히 0세부터 3세까지는 더더군다나.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 조손가정이 많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장애우 부모들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이들에게 모두 부모님들,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그런 어떤 발달심리학 같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좀 해서 이미 어린이집의 교사들이야 충분히 교육을 받고 나왔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상기시킴으로써 그리고 또 아직 부모가 되기 전에 내가 부모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되지 않는 그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또 그 부모들이 갖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또 조손가정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동안 답습해온 잘못된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차원에서라도 그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를 마련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부모가 갖는 영향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 나와서 이 어린이집에서 갖는 교사가 미치는 영향은 한 인간의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행위 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간다는 마음으로, 그러려면 방법을 또 마음이야 굴뚝 같아도 내가 방법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말한 여러 가지 그런 심리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심리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고 좀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보육지원시설이 저희 시에서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가정의 부모들한테도 교육지원을 하고 어린이집도 지원하고 있는 육아종합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발달장애 안에 여러 가지 다 들어간 거에서 사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가 되기 전에 교육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기 전의 교육은 저희는 가족여성과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난 이후에 영유아에 대한 보육 플러스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을 진행하지만 태어나기 전에 아이는 사실 저희 과에서 소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나 시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연결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종합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임산부는 그쪽에서, 저희는 태어난 이후 아이의 영유아 보육에 정말 인성이 형성되기까지의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고 아까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시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99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 해서 월 평균 이용 4개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 이용인원은 월 평균으로는 717명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1개소마다 717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전체 다 합해서요. 청계점 같은 경우에는 105명이고요, 오전점은 187명, 부곡점은 150명, 내손점은 272명이 월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사실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1.6%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보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장난감이 매번 새 것만 구입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거의 새 거로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여러 아이가 거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 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지만은 특히 요즘에는 장난감을 굉장히 많이 산단 말입니다. 아이가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기증을 받아도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다들 더럽게 쓰거나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증이나 안 그러면 물물교환 같은 거 추가운영계획 같은 거에 좀 넣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른 아이가 쓴 장난감을 가져오므로 또 아이들의 위생의 문제도 걱정이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절감도 되고 또 아마 집집마다 그런 장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 처치곤란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계획에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집 점검결과서 및 이행결과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근로계약서 미비, 4개의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이런 것들이 적발됐는데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지적하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미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관서에 통보한다. 요점은요, 이게 근로계약서 미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동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서 관할 관서에 통보를 하는지,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이면 식품위생법 위반일 텐데 관할 부서에 통보를 하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사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관할 부서에 통보할 정도까지의 사항은 아니었고요, 제가 직원에게 듣기로 계약서상에 사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서 사인을 하라고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행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유통기한 건 같은 경우도 사실 통보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미비한 사항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렇다면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판단하시기에 그러면 관할 부서에 통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면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마을이라고 의왕시에 지금 조성하는 데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위원장 서창수 그게 정확히 어디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여성친화마을은 어떤 특정 지역을 사실 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좀 더 이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 관내 모든 지역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여성이 친화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여기서의 여성은 1차원적인 여성은 사실 아니고요. 폐지됐지만 여가부 지침에 여성이라는 게
○위원장 서창수 그렇죠. 어느 한 군데 지정돼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 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성친화마을 조성현장이라고 말씀해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이 여성친화마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여성친화마을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정되기는 너무 어렵고 저희 관내 모든 지역에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의 여성친화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친화안심마을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오전동 찬우물길 쪽에 그쪽 골목길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성이 혼자 다니기 너무 위험해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여러 군데 여성친화마을을 지정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정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해마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지정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오전동의 찬우물길 쪽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곡 새터길 쪽으로 해서 LED라든지 벽화라든지 해서 조성을 하였고요. 재작년에는 사그네길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군데로 정확하게 지정 예상하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추진한 것은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두 곳하고 올해 지금 한 곳입니다. 세 곳입니다. 여성친화안심마을은
○위원장 서창수 여성친화안심마을 이렇게 명칭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위원장 서창수 그 부분하고 한 가지 더 우리 이 부서에서는 타 부서의 행사 때도 지원을 가끔 나가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사안에 따라서 나갑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 지원이나 아니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최근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나가신 적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여성친화팀장이 저희 노인복지팀장이었기 때문에 협조 차 나갔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제가 조금 안 들리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언제 가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9월 30날 여성친화팀장이 노인복지팀장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협조 차 지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전 부서에 있는 팀장이어서 현 부서에 계신 분이 가서 지원을 가셨다 이런 뜻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런 예가 있나요? 전 부서에 있었던 데에서 일이 있으면 와서 좀 도와줘라 그러면 이쪽 부서에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줍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구체적으로 지원은 없었지만 전임 팀장으로서 시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가 사실 큰 행사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차원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노인의 날이 며칠인지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위원장 서창수 근데 9월 30일 날 배차를 받으셨어요 차량?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위원장 서창수 9월 30일,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에요, 그렇죠? 노인의 날이 근데 노인의 날 행사하기 전에 가서 도와줄 일이 있어서 가셨다 이런 뜻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제가 사전에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 있던 부서에서 도움 요청이 와서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에 있는 팀장님이 가서 지원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인사이동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저도 7급일 때나 6급일 때도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그쪽 과에 제가 하고 있던 업무 중에 큰 행사가 있다면 그쪽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가서 도와주고 협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협조는 안 했지만 전임 팀장으로서 시의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우리 이쪽 부서에서 가족여성과에서 차량을 배차요청을 해서 지원을 나간 부분이 있는데 전부 이쪽 부서가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일이. 다시 말하면 시민의 날 행사 지원도 가족여성과 일이 아니었고 또 노인의 날 행사 때도 가족여성과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시민의 날 행사 지원 및 여성 1인가구 안심마을 조성 현장 방문해서 차량을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는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차량을 빌릴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그때 여성안심마을 현장을 가기 위해서 차량을 배차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성단체 시민의 날 때 많은 단체 손님들이 왔을 때 저희 여성단체회원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성단체회원은 여성친화팀장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 차 나가기 위해서 차를 배차 받은 건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래요. 그러면 더욱 더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네요.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날 행사는 1시간 안으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 차량은 지금 나가 있는 거는 10시에 나와서 2시 40분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노인의 날 행사 건은 9시에 나와서 2시에 들어와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말씀드렸다시피 출장 나갔을 때 여성안심마을로 출장도 가면서 해결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본연의 업무도 추진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차를 받으면 1시간, 2시간으로 사실 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면 현장에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장 보는 시간을 감안하여서 사실 배차시간을 넉넉하게 직원들이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본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특별하게 진행된 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시민의 날 행사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지원을 나가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니요, 여성단체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서창수 여성단체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당연히 팀장이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안 해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가족여성과에서 주관한 행사는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런데 지원을 나갔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나간 거죠, 내 업무에 대해서 내 단체 회원이 나왔으니 이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니까요.
○위원장 서창수 네, 그럼 노인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두 군데 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위원장 서창수 이 배차 받은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 과장님과 담당자 분하고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추가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신 거로,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에 배차를 왜 받으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저희 본연의 업무가 있거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했거나 안심마을 조성 현장 점검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날 이제 여성안심마을에 가는 행사가 있으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여성안심마을은 사실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전동에 찬우물길 그쪽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팀장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게 사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의 중간과정 이런 게 필요해서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채훈 위원 예, 근데 노인의 날 행사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니요, 노인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채훈 위원 노인의 날도 여성안심마을을 가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본연의 업무니까요. 여성안심마을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런 본연의 업무니까요.
한채훈 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6일이고 노인의 날 행사가 9월 30일입니다. 다 7일 상간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7일 상간에 똑같은 곳을 2번이나 방문하는 게 적절하다, 안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이제 하실 때 거기 여성안심마을의 특별한 이슈나 민원이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그런 주요한 현안들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피해임시피난처시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장소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디 기관으로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저희가 그런데 바라산휴양림도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쪽에 공간이 있으니 이것도 어떨까라고 해서 안이 있어서 바라산휴양림도 한번 시설을 한번 돌아봤고요, 다른 또 기관 쪽으로 어차피 추진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곳만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나갈 수도 있고 내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모레 나갈 수도 있고 자기 사안의 업무추진에 따라서 본인이 그거는 결정해서 출장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렇다고 일주일 이따 또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매일 나갈 수도 있거든요. 내 업무가 필요하면요.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날 차량운행일지 있으시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한채훈 위원 차량운행일지 자료 제출해주시구요, 그리고 10월 6일, 9월 30일 날 출장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출장여비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해서 결제 올리셨을 거고 메모보고라든지 그런 것들 하셨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사안이 큰 건인 거는 출장복명이라는 걸 작성을 하고요,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상시에 본연의 업무에 현장 확인이나 이럴 경우에는 출장은 답니다. 그렇지만 복명은 안합니다.
한채훈 위원 출장 다셨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한채훈 위원 출장 다셨으면 사전에 출장나가시겠다고 사전보고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녀오셔서 출장 사후보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시스템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시스템에 그거를 출력해 오시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니까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저한테도 좀 갖다 주시고요. 만일에 오늘 중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빠진 게 있다 하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는 걸 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출장 갔다 와서 있었던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시켜주셔서 우리 위원들께서 어제 한 것처럼 칭찬을 하는 그런 순서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한분 한분 소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소개해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정책팀장 조문옥, 여성친화팀장 윤정자, 보육지원팀장 진성희,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소개)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0쪽입니다. 주신 자료 80쪽, 예전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관내 목사님들이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아동학대 관련돼서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그게 아주 심하고 진짜 분리해야 하는 건 꼭 해야 하겠지만 과연 분리하는 게 옳으냐 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조금 약간 그분들의 견해를 지금 부모와 아이가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리조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분리조치하는 건 좋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약간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데 일부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또 너무 심한 경우는 분리 조치를 통해서 좀 완화시킨 다음에 다시 귀가조치하면 괜찮다고도 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발언을 들은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80쪽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전년에 47건에서 84건으로 그다음에 이제 진짜 학대라고 하는 판단 건수도 전년에 36건에서 57건으로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피해아이들하고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 분리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일단 분리 이전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접수가 되면 일단 조사할 때 소위 말하는 3종 세트라고 그러거든요, 시하고 경찰서하고 아보전하고 세 군데가 같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목적이 다 틀리기는 해요, 저희는 행정벌에 적용이 되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경찰서는 사법적인 거죠, 처벌을 할 건지, 법적인 어떤 범법 행위가 있는지 이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조사가 끝난 결과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희가 다 세 기관이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각 의견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회의를 해요, 아동학대대응정보협의체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건지, 분리를 해야 되는지 원 가정에서 그냥 보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벌을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이관을 시켜요. 그러면 그들이 그 대상자를 종결이 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필요한 자원을 연계시키고 또 교육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또 적용해서 서비스를 받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리에 대한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과도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다 생각이 드는 것은 물론 과다하게 발생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데 분리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분리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부모의 양육 태도, 성향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분리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정보다는 다른 시설에 가서 잘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경우 분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과했다, 적절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리는 과다하게 적용돼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부모교육이라든지 부모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원 가정 복귀를 저희가 판단을 해도 그거는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교육과 심리치료는 아동만 합니까, 아니면 부모도 같이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부모도 하고요, 가해자도 합니다. 가해자도 하고 아동도 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저희가 굿네이버스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부모와 아동의 교육, 가해자는 어쨌든 어떤 부류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해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부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외 사람, 부모를 제외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일정기간 교육과 심리치료를 통해서 다시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원 가정 복귀하는 케이스가 꽤 됩니다. 시설 분리는 사실은 가정에서 분류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거의 복귀를 하는데 호전되는 게 이제 체킹이 되는 거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종결을 할 때는 아보전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사례결정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퇴소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기관의 독단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가해하고 있는 대상이 부모든 또는 제3의 인물이든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 아이는 어쩌면 요즘 보육시설에서 성장해서 차라리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게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변에 보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에 대해서 아직 미숙한 거예요. 미숙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답습한 대로 아이한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심리상담을 통해서 서로가 그게 더 개선이 되고 나아지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그 부모와 아이가 이렇게 신고가 되고 제3의 이제 이런 기관들이 끼고 이 상처가 서로 간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상처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과 심리치료 굉장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설사 원 가정 복귀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은 ‘원 가정 복귀 됐으니까 끝이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처가 남지 않도록, 이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금 지속적인 더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 드려봅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명륜보육원이나 그런 그룹홈에 있던 아이들이 원 가정에 복귀를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계속 수시로 원 가정 부모하고 면접교섭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킹을 하고요. 그리고 원 가정 복귀를 정부정책도 원 가정 복귀가 더 우선적이라고 자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원 가정 복귀가 결정이 되면 복귀 전에 또 부모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인 건 세팅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심리검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되게, 또 좋은 프로그램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우려했던 게 일부는 안심이 되지만 이 제도가 어떤 그런 체벌적인 데 그치지 않고 이게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걸 만드는 데 이렇게 앞장서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렸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현호 위원 제가 일단 주로 지적한 게 종사자 명절선물비, 종사자 건강검진, 운영위원장 활동비, 잡지출, 반환금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리스트 중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가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특히 명절선물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자료를 알려드릴게요, 2022년 건 못 구했는데 2021년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매뉴얼에 보시면 명절선물비로 주로 감사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선물비로 집행하는 것도 안 되고요, 운영위원장 활동비 같은 경우도 모금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점 같은 것도 사실 소명이 사실 필요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 세 시설에서만 주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세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후원금의 지출에 대해서 명확히 모두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나 담당자들 모두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지금 97페이지 장안지구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을 보시면 이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20년도부터 개발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1년도 8월에 모든 계획이 지금 멈춰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작년 5월 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8월쯤에 토지를 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없었고 그리고 올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뭐냐 하면 일단 타 재원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일단 끌어와서 그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경기도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기획심의 용역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거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공건축기획심의 용역비 또 더불어 나아가서 실시설계비 이런 것들을 의회 절차를 밟아서요, 그거를 저희가 확보를 한 다음에 특조금을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끌어다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지켜보건대 어떠한 사업 관련된 건축물이 들어설 때에는 관계 담당부처에서 사전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실시용역을 주고 설계용역을 준 다음에 예산이 나온 다음에 어떤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금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지금 한 93억 정도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단가가 올라서 별도로 산정을 해보니 100억이 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아마 100억이 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VE라고 있거든요. VE를 통한 원가절감 계획도 세워보시고 해서 우리가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속하게 이것도 아동커뮤니티센터가 또 당연히 필요도 하지만 또 필요에 의한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그 건축물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금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위원님 여느 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저희가 좀 잘못된 점도 많이 반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모르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챙겨서 차근차근 놓치지 않게 절차대로 잘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7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4개소는 위탁운영하고 있네요,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부곡돌봄센터는 직영으로 하다가 22년도부터 위탁전환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환한 사유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것도 그럼 업무를 왜 직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2020년 7월쯤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 전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뭐냐 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5개의 다돌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거점센터 하나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과 운영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줄 테니 거점시설 운영을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부곡동 다돌이 건물규모도 또 이렇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합하기에 저희가 사실은 그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왜 신청을 했냐면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때 제도 시행초기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매뉴얼은 숙제 봐주기라든지 이런 거, 간식 지도 이런 것만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1억7,000, 8,000씩 들여서 시설을 설치를 한 다음에 과연 아이들을 데리고 숙제 봐주기하고 간식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도 없었고 저희한테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전문가를 받으면 저희가 우리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고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자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사까지 나와놓고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이미 다 의회나 시장님한테 직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탈락이 되다 보니 그냥 직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면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러면 위탁하고 직영하고 해보고서 장단점을 비교한 다음에 그런 운영상태에 대한 어떤 검증결과만 저희가 유효하게 쓰자, 그렇게 계속 직영을 운영을 지속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영을 하다 보니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는 모든 예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돌에서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돈을 못 쓰고 쓸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하더라고요. 사실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큰 효과가 뭐냐 하면 창의적이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다가 여기에 인력이 민간위탁 직원이 아니라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2년 이상 쓸 수가 없거든요.
박혜숙 위원 얘기 끊어서 죄송한데 직영을 하실 때 전문인력은 추가로 모집을 안하고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죠, 전문인력 했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썼는데 그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년만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고용이 안 되다 보니 유능한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우수인력 확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다니고 있던 부모님들의 의견 수렴도 하셨나요? 거기에 다니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이들은 그대로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의견 수렴도 하셨냐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민간위탁 쪽하고 그런 어떤 소문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위탁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죄송합니다, 그거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다가 바뀐, 예를 들어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을 보니까 20년 이상을 지금 회원 중에 도시공사 직영으로 할 때하고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있듯이 시에서 운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조사를 해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효율성은 사실은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운영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사업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원 연결도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저희보다. 그래서 효율성은 민간위탁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면 공정성은 있겠죠 공익성이나, 그런데 그거를 담보하기에는 다른 잃는 어떤 장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 케어에 중요한 것들 가치를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선택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다른 것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부모님들 생각이신가요,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죄송하지만 부모에 대한 생각은 조사한 바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서적으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대화는 나눈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몇 사람의 의견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또 종사자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놓친 건 저희 미스입니다.
박혜숙 위원 혹시 제가 보기에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혹시 떠넘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넘길 때는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분들이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추가적인 설치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에 추가하실 때는 좀 직영도 한번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 아동이 결정이 되면 부모 대상으로 해서 운영 형태에 대해서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죠? 이번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백운밸리에 1개가 더 추가되고 또 내손1동도 앞으로 또 개소가 될 예정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손2동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태에 놓인 아이돌봄이 필요한 부모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세금을 내고 누구는 이런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 받지 못하는 이 동에 대해서 어떤 그래도 좀 이렇게 베네핏을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명 모집했으면 내손2동도 모집을 하셔서 비록 이만큼 지원하는 금액의 일부라도 그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이렇게 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형평성에 맞지, 이게 지금 똑같이 세금 내는데 누구는 이렇게 다 장소가 있다고 해서 받고 누구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손2동은 개설이 될 때까지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지금 그런 상태로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안을 좀 장소 찾는 거 외에 장소가 마련되기 전까지라도 이렇게 어떤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충격으로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안 해봤었습니다. 저희는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 케어할 생각만 했지, 설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개념이 안 잡혀서 답변을 제가 마땅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원책 좀 잘 마련하셔서 저희 이쪽 내손2동의 아이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그런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 갖지 않도록 빨리 조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신 자료 92페이지 보시면 대외기관 공모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증권, 롯데케미칼 등하고 사업 잘 추진하셨던데 어떻게 추진하게 되셨나요? 삼성증권하고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의 어쨌든 자금을 끌어와서 저희 의왕시를 위해서 써주신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현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해당 기업과 이런 좋은 공모사업을 유치해 주신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걸 어떤 과정에서 유치하게 됐는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사실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렇게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려보내지만 이런 민간자원을 끌어오는 것은 직원들의 어떤 근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사실 프로포절도 써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서 보내고 따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잘 하지도 않지만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또 웹서핑 같은 것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수련관 직원이 계속 정보를 찾으면서 서치를 하면서 이거를 알아내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따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아무래도 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데 공모사업에서 돈을 따내려면 그런 거 작성하는 게 본인의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반응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규모 안에서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대상자 취사선택 이런 부분도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박현호 위원 결국 공무원 직원 개인의 근면함과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이분을 칭찬해 주고 그 사례를 널리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손도 부상당하시고 좀 괜찮으신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덕분에 뼈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너무 노고가 크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4차 요구자료 보완자료에서 출자출연기관 최근 3년간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자료를 요구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출자출연기관 있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관이 어떤 기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청소년재단입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2개 연도는 다등급이었고요, 3개 연도 말씀하신 자료 제출한 건 다 다등급이었고요. 올해는 자료에 없지만 올해 나등급으로 일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올해 개선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한채훈 위원 점수가 보니까 2018년에는 84.97, 2019년 84.95, 2020년에는 83.76, 계속 하락하다가 나등급으로 개선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등급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을 받는 게 좋으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한채훈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개선의 노력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 서창수 네, 본 건에 부합되면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은 우리 시가 직영하나요,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이 우리 의왕시에 어디, 어디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두 군데 있습니다. 부곡 문화의집 있고요, 포일어울림센터 내 포일문화의집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포일이면 청계동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청계동이죠. 청계동, 내손1동, 2동, 3개 지역을 커버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혹시 과장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1항의 3에 따라서 시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의왕시가 총 6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4개 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일단 지금 포일어울림센터가 청계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손2동에 내손라구역에 문화의 집이 또 하나 들어옵니다. 사실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 저희가 청계동에 문화의집이 있고 또 내손동에 문화의 집이 설치가 되는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1개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너무 겹치는 게 아니냐, 2개가 거리가 근접한 게 아니냐 그래서 1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 검토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이거를 시작할 때 1개 동에 1개씩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2개가 있고 3개 동 커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증가하면서 1개소당 2개 동, 또 그렇게 하다 보면 1개소당 1개 이렇게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경인일보 2021년 12월 29일자 기사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에만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경기도 설치율 12.5%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청소년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죠. 사실 선출직들의 어떻게 보면 비애라고도 볼 수 있는데 표를 주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할 때도 인구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이 행복한 의왕시가 만들어져야 더 시민들도 정주여건이 갖춰지고 살아가는 데 행복한 의왕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청소년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우리 부곡동의 아동커뮤니티센터 짓겠다고 전년도에 예산 수립해서 토지 매입하셨잖아요? 그 토지를 그냥 놀고 있을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의 문제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제도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거지만 장애인과에서는 재활시설 예산 500억 넘게 들어가서 못한다고 하시고 아동커뮤니티센터도 들어갈 예산이 약 한 40억, 20억 이렇게 이제 몇십억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못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도 이거 하는데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과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런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타당성 검토나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셔서 법에서 정한 것만이라도 최소한이라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한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부시장님, 시장님께도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제출하신 내용 지역아동센터 의견서 제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후원금 등 관련 자료 점검 거기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통지서를 보낸 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먼저.
  그리고 죄송하지만 말이 자꾸 뭉쳐서 나와서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자로 중계를 보시는 분이 말소리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게 있어서 조금만 정확하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역아동센터에서 학부모가 저희한테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민원 접수한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예배를 강요를 하고요, 그리고 후원금조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징수를 한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민원 접수를 해서 저희가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종교 강요가 있었는지 또 내지는 일단 후원금조로 강제모금을 실시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근데 조사를 하신 결과 강제모금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요, 저희가 강제모금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나 센터장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고요,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설문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인지하기 전에 학부모들하고 전화를 했을 때는 강제징수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한 일곱, 여덟 분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저희가 2차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모두 다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교회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과 성금을 낸 거다 이렇게 말을 바꾼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특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 강요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다음에 집으로 귀가했다가 그다음에 종교 행사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를 했던 사항이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민원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어떤 지적사항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시설을 다 조사를 하다 보니 야간프로그램을 시설이 아닌, 저희가 시설을 낼 때는 법적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거라서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지 아이들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는데 이 시설에서 그거를 운영하지 않고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수학과 같은 그런 교과목을 지도를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정된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한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벌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중요한 것은 무보수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과외지도 식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학력 성장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할 이유가 1개도 없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프로그램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주장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차 조사를 해봤더니 다 돈을 안 받았다, 안 줬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다 이런 얘기인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설문서를 문서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역시 했는데 강사비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거는 다 교회성금이나 후원금 이쪽에서 지출이 된 걸로 그들이 서류를 해놨었고요. 다만 저희가 지적한 것은 후원금하고 법인전입금, 교회성금 이런 것들을 한 계좌로 다 엉망진창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정 지출 어떤 법에 따라서 지출하지 않은 부분만 저희가 지출은 지적을 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는 나갔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특수목적형 야간돌봄사업은 경기공동모금회에서 19년도부터 21년도, 20년도는 19, 20, 21년도에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서창수 근데 여기서 다 지원이 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죠.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학부모한테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내용은 학부모들이 더 잘 알겠죠. 돈을 줬다, 안 줬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학부모들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조사해 봤더니 학부모들이 1차에는 줬다고 했는데 2차에서는 다 안 줬다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요, 줬는데 항목을 달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성금이니 이런 걸로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교회성금을 위장해서 교회에 헌금으로 줘서 그 돈이 과외비로 갔다는 얘기를 인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인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한 게 민원 신고를 해서 저희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셨어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은 분명히 돈을 헌금 쪽으로, 기금으로 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줬대요 학부모들 말로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서창수 근데 과장님은 지금 돈을 줬다고 학부모들이 얘기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요, 줬는데
○위원장 서창수 줬는데 그러면 받았다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게 아니라요, 민원이 저희한테 신고를 한 거는 아이들에 대해서 일정 강사비나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징수를 했다고 처음에 답변을 했었고요, 민원도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두 번째 조사를 하니까 돈을 내긴 냈대요. 냈는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금으로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왜 그걸 지적을 안 하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증거가 있어야지 잡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서창수 학부모가 돈을 줬다고 하는 그 구두발언이 있는데 그게 증거가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 사람은 익명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자기가 신고했다는 사실조차도 센터에서 인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어떤 근거로 제시는 할 수 없었어요.
○위원장 서창수 그래요,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어느 센터라고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도 인지를 분명히 했었어요, 돈은 지금 받았다고 하는 첫째 1차 조사 때. 근데 2차 조사 때는 안 줬다고 하는 내용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끝났어요. 끝났다가 다시 1차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처분통지서를. 이런 경우는 또 무슨 경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인지를 하고 실제로 그들이 해명하는 게 틀릴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샅샅이 검토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신고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서류가 그렇게 안 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익명성으로 자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차이성에 대해서 센터장한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서류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내부고발이 있지 않는 한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학부모가 돈을 줬다고 하면 그것도 내부고발이라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학부모가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게 나중에 2차 조사 때는 서류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지만 1차 조사 때는 저희가 구두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좋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지금 2021년도 6월 7일 날 내렸는데 1차 위반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2차는 개선명령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추가로 이것에 대해서 다 종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2차 처분이,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돈을 냈다든지 헌금 쪽으로 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야간에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인지 조금이라도 되면 2차 위반 개선명령이 또 나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재조사는 하지 않고요, 그 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1차 때 했는데 잘 됐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행정사항으로 개선된 내용을 보고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동일 건에 대해서 2번 정도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발견이 될 때는 그때 2차 처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시설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조건이 있다면 몇 번 위반을 해야 시설장이 교체가 됩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3차
○위원장 서창수 3차?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서창수 3차 개선명령을 받으면 시설장 교체가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근데 동일 사안이어야 됩니다.
○위원장 서창수 분명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1차 위반 일단은 개선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끝까지 진짜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동센터는 법령에 따라서 시의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에요. 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관련된 처벌대상이 사실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엄밀히 따져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로 잘못하면 고발조치 당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지금 특별하게 못하셨다면 그건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행정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추가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그냥 질의를 마칠까 했다가 답답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수탁업체들이 있잖아요? 수탁업체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 돌봄센터 같은 거 얘기할 때 이제 부모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 이런 것들 수혜자들한테 설문조사를 지금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게 지금 보면 보통 3년 길면 한 5년씩 이렇게 하고 또 연장되고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5년입니다.
노선희 위원 보통 5년이고 연장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연장되면 10년이거든요? 굉장히 긴 장기간이에요. 이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때는 거기에 완전히 젖어들죠. 그러니까 태만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아주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되지 않고 젖어들고 아주 태만해지는 그런 습성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차에 어떤 그런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만 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혜자의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를 맡긴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나의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다고 말을 못해요, 내 아이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사실 어쩌면 1차에서 말을 했다가도 2차에서 번복하는 이유들이 혹여 내 아이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말을 번복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3차를 해서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 그분을 교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들의 설문조사도 수혜자들의 설문조사도 받으셔서 또 공급자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받으셔서 평가하셔가지고 다음에 그 수탁업체를 연장할 때 충분히 점수에 많은 반영을 해버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엄마들 그리고 수혜자들이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익명으로 하시든 아니면 시만 관여를 하셔서 익명으로 해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로 평가점수 매기면 엄마들이 마음을 놓고 하는데 내 이름이 다 들어간 데서 내가 어떤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차에서 조사하셨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그러겠는데. 그래서 그거는 수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진행하는 어떤 규칙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아닌 그것도 있겠지만 더불어 수혜자들의 설문조사 반드시 해마다 설문조사하셔서 누적돼서 그 점수 평가하셔서 다음에 그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많은 점수를 부여해버리면 충분히 그 수탁업체는 개선 또는 열심히 발전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한분 한분 소개시켜주시면 고맙겠고 소개시킬 때 박수는 안 추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박선옥, 아동보호팀장 고만석, 청소년팀장 송주영, 드림스타트팀장 노미경 소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요, 중식으로 인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요즘 연일 행사 때문에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민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왕시 축제 관련돼서 현황을 받았는데 행사 출자별 계약내용이라든가 계약형식, 업체대표, 관련 예산 등 제가 요구한 자료는 미미해서 그냥 주신 자료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행사축제 원가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타 행사운영비 또 보험료 외 다른 어떤 내용은 없어요 비목에?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 이제 사업 관련된 모든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나요 평상시에?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할 때 무슨 철도축제행사 1식 해서 그렇게 담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사업설명서로 갈음 처리합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지금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산서나 설명드릴 때는 그냥 축제 1식 해서 간단하게 담고요, 예산 설명 별도로 드릴 때 그때 사업설명서를 겸해서 세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사업 시행 전에 사전검토를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후검토도 또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설물 설치 업체 선정이라든가 여기 이제 내용에 일부 있었는데 그런 거 선정방식은 따로 있나요?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내가 하나 여쭐게요. 이게 이제 축제가 의왕시 모든 축제는 의왕시축제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인가요 모든 사업 전반에 걸쳐서 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거는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주신 거 철도축제, 백운예술제,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각각이 다른가요 주관이?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왕시 대표축제이기도 하고 큰 축제는 의왕시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맡고 있고요, 그 외에 소규모의 축제나 이런 거는 예총도 있고 각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1,000만원 이상 관련된 축제 예산은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큰 축제만 갖고 오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큰 축제 이거는 그러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펼칠 때 관련된 모든 업체 선정은 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위원들이 현재 구성이 돼 있고요,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들을 거쳐서 하지, 혼자 이렇게 위원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방재정법」 제32조 4항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에 적합한지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가요? 검토는 다 하신 건가요 사후?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거는 이제 축제가 끝나면 다음 연도에 보조금 정산 검사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법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을 했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번에 올해 거는 다 정산이 끝났나요? 사후검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김태흥 위원 백운예술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백운예술제는 이제 내년에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조금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업자등록증 누락, 견적서 누락, 세금계산서 누락, 지출 관련 증빙자료 부적정, 식비 지출 부적정, 지원단체 관리 소홀 내지는 단체는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지출 증빙자료가 누락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단체별로 정산검사를 하다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지출 증빙 누락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법에 의해서 지출서류들을 잘 갖춰야 하는데 회계 관련 법규 연찬이 아직 미숙지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정산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법규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여기 주신 자료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제가 보니까 2019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 총 141건으로 계획관리 성과 환류의 3단계 11개 지표를 사용하여 부서 자체평가, 민간회의 사후평가 및 최종확인점검 결과 매우 우수 60건, 우수 22건, 보통 44건, 미흡 8건, 기타 7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사업은 제외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사사업 66건 중 48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게 평가배점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다 우수인가요? 그냥 우리가 재검토사항이라든가 미미하게 나오는 일련의 행사들은 없는 거예요? 전혀 어떤 행사별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행사별로 있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1,000만원 이상 행사사업에 대해서요, 일단 담당자별로 자체평가를 하고요. 그거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다 제출을 하면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낸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각 사업별 분장이 돼서 부서별로 별도로 발주가 다 나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팀에 확인해 보니 예산팀에서 일괄 제출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부 사업별로는 이게 지금 가장 계약 건은 다 거기가 그러면 회계과에서 또 계약을 이건 별도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회계과로 요청을 합니다, 계약요청을
김태흥 위원 이거 관리는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각 축제별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도 다 분장이 또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틀립니다.
김태흥 위원 한 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백운예술제는 저희 게 맞고요, 겨울축제는 기존에 그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조직개편 때마다 업무가 좀 부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가 개최 횟수라든가 참여인원 등 단수지표 설정으로 사실은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엄청 미흡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담당자의 주관적 평가가 절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사후평가는 할 수 있나요 앞으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일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체평가라든지 시민 만족도조사를 해서 더 첨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출하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심의를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이 다 달라서 지금 세목돌 발주한 내역이라든가 기타 그거에 대한 적정성을 제가 검토를 하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런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가 그냥 관련된 어떤 평가내용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어떤 연구기관이나 용역 평가방법 검토와 명확한 사업성과 목표 및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행사 참여자 대상 설문지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자체평가를 다각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하여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축제 자체도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무슨 축제가 우리 또 주변에 어떤 시보다는 특화된 축제다 할 수 있게끔,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백운호수축제 아주 성대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체육행사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저녁에 또는 주말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축제 이야기가 나와서 축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자료를 띄워드렸는데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의왕은 아니고 안양 평촌공원입니다. 보시면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우리 백운호수축제 때 사용했던 화장실입니다. 사실 이제 화장실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을 걸로 예상됩니다. 혹시 관련한 민원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화장실 이건 기존 화장실이구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그 옆에 저희가 임시 화장실을 놨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놓으셨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런데 여자화장실을 났었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시설이 더 좋다 보니까 시민 분들께서 임시화장실을 이용 안하고 이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임시화장실도 줄 섰었어요, 우리 이제 저녁 같은 경우 봐도 조금 전에 다시 보여주세요 사진,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다 임시화장실입니다. 장애인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 있고 남성화장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사진에만 보이는 화장실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또 따로 이렇게 이제 건물로 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었고요,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셔서 내년도 축제사업을 진행하실 때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백운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략 몇 명이라고 추산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정확히 계수는 하지 않았지만 한 5만여 명 보고 있습니다. 양 이틀 해서
○위원장 서창수 약 5만 명, 우리 추산은 그렇고 또 경찰 추산은 좀 더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지금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줄 서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봤으니까 그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집행순서 그러니까 화장실을 포함한 옆에 식당 이런 구조적인 자체도 다음 번에 혹시 또 하실 기회가 계속 발생하는데 화장실 바로 옆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같이 연결이 돼 버렸어요, 화장실하고 임시화장실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거에 대한 주민민원도 사실은 발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약 5만 명의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대규모축제인데 축제를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또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구조적인 거 화장실 문제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그건 바뀌어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빨리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조를 식당 배치하고 임시화장실 배치하고 또 무대 배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구조 자체를 잘 좀 한번 구성을 다시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그 넓은 공간을 누가 봐도 ‘이야 이거 참 구조도 잘 짜여 있고 준비가 잘 돼 있다’ 하는 그런 지금 준비하신 것도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보충을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추가로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조 배치를 좀 더 세밀하게 위생 면이나 뭐나 다 감안을 해서 식당 구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러나 좀 더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위생적이었다, 아무리 노천에서 하는 장사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 믿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 의견을 내가 100% 다 그게 맞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위생적인 거하고 그리고 화장실하고 이런 거 배치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의 지적을 듣고서 의왕시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용역 발주 같은 거 어디에 공시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 의왕시 홈페이지입니다.
박현호 위원 의왕시 홈페이지에요? 그러면 이게 의왕시 명의로 발주기관이 나갑니까,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 명의로 발주가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축제추진위원회 명의로 나갑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나라장터에 기관별 검색해 보니까 의왕시축제추진위원회라는 기관이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등록이 돼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나라장터 쓰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나라장터를 이용하진 않고요.
박현호 위원 전부 소액 수의예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액수가 그렇게 다 떨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몇 억 하니까 2억8,000이잖아요? 저희가
박현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2억8,000인데 거기를 세분화하다 보면 크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장터까지 올릴 정도의 계약 건은 아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협상이라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박현호 위원 수의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1인 견적 받고 그렇게 하셨으면 사실 그러면 좀 말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의심을 살 수도 있고 투명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공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이번에 진짜 축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폭죽도 되게 멋있었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가을맞이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의 질의에 맞춰서 주신 자료의 8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수의계약 현황을 쭉 보니까 8쪽부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업체는 특히 조경 관련돼서는 한 업체가 이렇게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한 업체가 이렇게 다 받은 게 나와요. 제가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내손체육공원 관련돼서 한 업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업체만 계약이 됐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관광안내책자 제작이 보니까 여기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이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노선희 위원 이유가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관광안내책자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과업을 줄 때 저희 시에 관련된 사항들을 수정해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을 많이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관내에 이 정도 관광안내책자 정도 제작하는 거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의왕시가 문화도시지정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 시가 그 문화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이 마당에 이 안내책자 제작조차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게 서울시까지 가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내 업체도 이 금액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면 많은데? 왜 하필 여기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저도 파악은 못했습니다. 안내책자 제작을 서울시에 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내책자 제작할 때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의왕시 관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더군다나 우리 시는 지금 보니까 문화도시 지정 추진 쭉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계원예대도 있고 계원대학교도 있고 이러면 이런 정도는 저희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사업비는 한 1,500만원입니다만 이게 서울시까지 안 가도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살피셔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업체만 계속 지속적으로 수혜 받지 않게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특히 저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작은 금액들은 특히 이렇게 스타트업들, 청년 스타트업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실적 항상 모든 계약에 조건이 보면 늘 실적이 따라다녀요. 그들이 적은 금액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실적을 쌓아서 그래도 이런 모든 마케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건은 여기에 테니스장은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테니스장은 제가 먼저 그전에 수탁자는 어디를 칭하고 위탁자는 어디를 칭하는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 시청, 시 아니면 도시공사 이렇게 정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테니스는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행사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탁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수탁을 줬지만 저희 시와 도시공사의 협약서 문구 안에도 들어 있고요, 도시공사 설립조례 22조에 보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다가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지금 자료 주신 데 보면 이 부분만 딱 주셨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수탁자가 또 다른 개인한테는 도시공사는 테니스장으로 줬네요? 테니스장에서 또 동호인까지 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협회를 드린 거죠, 시의 승인 하에
박혜숙 위원 지금 동호회로 또 준 거 아닌가요? 개인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테니스협회에 가입된 동호인을 다시 준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렇게 주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분명히 테니스협회에다가 준 거고요, 테니스협회 안에 동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한쪽으로 몰린 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테니스협회에 제3자 위탁을 주면서요, 공과금이나 간단한 소규모 수선, 소모품 같은 거는 협회에서 직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관련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여기 조례를 보면 이제 저는 테니스협회하고 동호회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일직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동호인 안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요, 한 동호인 안에서 거의 관리를 한다라고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조례를 보면 개인한테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법규도 있고 만약에 이게 정말 오늘도 제가 오늘 밥을 먹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전무이사한테 문의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박혜숙 위원 네, 근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 여기에 명시돼 있는 수익내역이요, 이게 관리비 빼고 난 수익금인가요? 아니면 어떤 현황인가요? 저한테 주신 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이거는 일반 대관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들한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시민들한테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이거 계산 한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개방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정말 신랄하게 들어와 있어요. 너무 조목조목하게 이분이 들어온 걸 보면 조례까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동안 지금 너무 많은 피해를 여러분들이 좀 맺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까지 다 해봤습니다. 여기 22년도, 21년도, 지금 수익내역을 보면 금액이 인원수 대비 지금 3,000원을 따졌을 때도 굉장히 적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설비 보수하는 데 빠진 금액인가 아니면 이 전체금액인가 따져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수금액을 빼고 혹시 들어온 거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닙니다, 이용료입니다. 순수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인원수 대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적게 3,000원을 해봐도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더 많은 금액인데 지금 빠져있고요, 그리고 또 숫자 나누기 제가 계산을 해봐도 2명씩 대부분 치잖아요? 그러면 연 12로 나눴을 때도 184회밖에 못하는데 그걸 또 12개월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5번을 쳐요 21년도 보면. 근데 22년도 보면 월 68회 해서 나누기 해보니까 하루에 4회, 그것도 주말 빼고도 5일만 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인원수를. 근데 왜 일반 주민들이 못 쓸까요?
  거기다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인 행세를 한답니다. 욕을 하고 시비 걸고 거기다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저희 다른 종목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뭐냐 하면 자기들이 안 쓰는 시간대에 개방을 해놓는다는 말이죠. 저기도 엄청 공감을 하거든요.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저는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한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12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보면 5시까지거든요? 2시부터 5시, 제일 더웠대요. 자기들도 안 하는 때 시민들 쓰라고 지금 개방한다고 돼 있다는 자체가 이거 관리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어떻게 관리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원할 때는 동호인들이 다 쓰게 하고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금 한쪽 민원인께서 쓰신 글만 보고 계셔서 그런데요.
박혜숙 위원 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테니스장 예를 들면 4면이 있으면 1개의 면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개 면에 대한 이용인원 및 대관료입니다.
박혜숙 위원 1개 면도 9시까지 쓰게 돼 있다네요? 그러면 이게 오픈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6시부터 22시까지인데요,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10시까지는 또 1시간 동안 동호인들이 전부 다 쓴답니다. 이런 관리들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더 심각하게 해야 될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협회에다가 저희가 1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승인 하에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이런 거 다 미리 사전에 조사합니까? 위원회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민원 불편사항 발생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의회와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이미 군포나 안양이나 전부 다 개방해서 인터넷으로 다 접수해서 지금 쓸 수 있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타 도시 주변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도 지금 이렇게 차츰차츰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고요, 차츰차츰 수순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전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1면을 일반주민에게 개방을 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를 정말 그 시간대에는 못 쓰게 하고 자기들이 설사 쓰는 사람이 없더라도 거기 못 쓰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또 쓰고 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재계약하는 건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다, 이 건만 아니라 지금 같이 들어온 게 배드민턴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서 일단 배드민턴, 테니스부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확인하고 검토하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또 여기 회비에 관해서도 금액이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계산을 다 해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은행원 출신이라 또 계산하기 시작하면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돈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인원수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21년도에는 금액이 73만2,000원 돼 있는데 인원수 곱하기 3,000원 제일 싼 걸로 했어요. 그런데도 37만2,000원이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여기는 238만4,000원 돼 있는데 249만1,000원이 모자랍니다 금액이요. 그래서 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거는 시설사용료에 이제 감면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혹시 수선비가 빠진 건가 하고 여쭤봤고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용료를 이렇게 내는데 강사들이 일반 강사들은 어떤 식으로 그 면을 쓰면서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빼지 않습니까? 회원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뒷번호를 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주지 않으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체육회 5년간 징계주의내역도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 좀 부탁드렸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고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건 아닙니다. 일단 자료제출 말씀하셨는데 동호인의 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감사사항은 저희 시에서 감사사항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제 뵀을 때 말씀하신 체육회 내부의 건을 말씀하셔서 체육회 내부에 지금 자료를 발췌해달라고 한 상태고요,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끝나기 전에 가능합니까? 이게 끝나기 전에 가능한가요? 지금 아침에 좀 달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건 어제도 힘들다고 부탁드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요. 평가를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재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계약보다는 인터넷 전면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렇게 전면 개정하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테니스장이 6개 동에 다 나눠져 있고요, 그거를 협회에다 지금 다 맡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설 개방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박혜숙 위원 타 도시도 지금 그렇게 다 하고 변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고 마케팅전략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터넷으로 다 주변 어차피 동호인들도 주변 우리 의왕시 주민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점이고요, 일단 전면보다는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거의 다 도시공사에 위탁이 돼 있는데 테니스장만 지금 자체 협회에 위탁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제3자 재위탁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아까 답변 중에 코트가 4개 있는데 1면은 상시 개방이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걸 한 달 동안 협회에다가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매일 매일 일반인이 몇 명이 오시나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코트 4개가 있는데 동호인들이 3개를 써요. 근데 이제 코트 하나가 일반인들이 안 오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죠 당연히.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이 오면 바로 즉시 그 자리는 비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테니스협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관리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생활체육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장소가 아니죠, 매일 어느 때 시간에 와도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상시 개방이 돼 있는 테니스장이잖아요, 다른 건 못하잖아요? 거기서 족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테니스 치시는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아무 때나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무 시간대나 오면 들어갈 수 있어야죠. 물론 일반 시민이 4~5명이 와서 치고 있으면 뭐 대기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겪어온 바로는 일반 시민들이 아무 시간대에 그렇게 복식 4명이 와서 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제 경험상.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이유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칠 수 있는 공간은 늘 확보해주십사 부탁 같아요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코트만은 꼭 늘 상시 개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은 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는 시설유지만 하고 그 운영은 관련된 체육단체, 복합체육건물이면 시 체육회 일반법인으로 특별법인으로 출범을 했으니 거기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운영 관리를 하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어떠한 효율성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에서는 시 체육회가 낫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의 하나가 도시공사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질, 관리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소홀하다는 거죠. 시 체육회가 하면 그분들은 전문성과 효율성에 입각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비용도 대단히 절감할 수가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계속 매해마다 관련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자폭이 대다수가 다 노무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노무업인데 그거를 만회하고 상쇄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관련 단체가 운영을 하고 시설유지만 도시공사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클럽에서 운영하는데 주인 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깨끗하게 쓰고 잘 관리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한 코트가 만약에 시간대에 비어 있다면 클럽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욕하고 가끔이라도 갔을 때 욕하거나 시비조로 한다면 그다음부터 그 시민은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어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민원이 지금 행감민원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과연 한 분일까요 이 분이? 지금 현재 안 쓰고 비어있다면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빈 시간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의 시민도 우리 의왕시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관리하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절차적 정당성에 좀 입각해서 봐볼게요, 이게 사무의 민간위탁이죠 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대행사무 위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1차 수탁자가 의왕도시공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2차 수탁으로 테니스협회에 맡긴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박현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혹시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22조
박현호 위원 그거 말고요,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본 건데 이거 결국에는 다른 데 보면 이게 사무의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의회 동의를 먼저 받거든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의왕시의회 회의록에 체육시설 갖다가 민간위탁 맡긴 그런 조례안 자체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2조에 보시면 대행사무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대행사무는 제외하면 그러면 일단은 의왕도시공사를 대행하니까 대행사무는 마음대로 재위탁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의왕도시공사에서 일단 한번 저희가 위탁을 맡겼으면 조례에 의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게 아니고 시의 동의요, 의회는 아니고 시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시의 동의만요? 일단 지방자치법 상은 시의 동의만 받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상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시장이 민간위탁을 할 때? 저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시의회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2조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사무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됐어요? 사실 이거는 저도 논점이 사실 이건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제처에 유권해석 부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올려야 됐는지 안 올려도 됐는지 이거는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한번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일단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는 해당이 되죠? 이게 공공위탁이라 사실 애매하긴 한데 이게 재위탁이 사실 문제거든요. 재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의왕시 테니스협회가 있어요. 그다음 세부운영을 각 클럽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고 그냥 하나의 부서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냥 저는 내손테니스클럽이나 의왕테니스협회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보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닙니다, 테니스협회의 큰 안에 들어있는 부수적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부수적인 거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박현호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대행사무계약서 같은 거 다 클럽이랑 협회끼리 체결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클럽이 아니고 저희 협회랑만 돼있는
박현호 위원 협회랑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그러니까 협회 소속인 거죠.
박현호 위원 협회랑만 되어 계시고 그러면 관련해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확히 지키고 있는지 감독은 하시나요? 테니스협회가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시가 감독하나요, 도시공사 감독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일단 도시공사가 1차적으로 합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저희가 또 조례상에는 인터넷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테니스협회가 혹시 인터넷시스템이 있나요?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7조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테니스협회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준 도시공사에서 인터넷시스템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중으로 돼 있어서요, 그리고 일단 이건 재위탁이 조례상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왕도시공사도 일단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사무를 맡고 있는 건 맞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거기 제18조에 양도금지가 있어서 수탁자에 대해서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근데 시의 동의 하에 할 수 있다는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협약서가 조례에 우선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일단 사실은 여러 가지 것을 건너뛰신 거예요. 다시 대여를 할 수 없게 조례가 돼 있는데 그 조례를 일단 무시를 하신 거고요, 이 시스템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럼 또 저희 동의도 받아야 돼요. 웬만한 타 시군구들 체육회든 클럽이든 동호인들한테든 다 민간위탁 주는데요, 의회 동의를 받아요. 일단 그거를 의왕시의회가 생긴 이래로 안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이거를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저는 90% 맞다고 생각하는데 확인을 받아보셔가지고 만약에 안 그런다면 정말 이거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로 그냥 의회 무시하고서 하신 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무시는 아니고요, 제가 자문 받아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테니스코트 네 코트의 하나를 어느 시간대에 와서 시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시간에 그래서 몇 명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코트를 늘려야 되는지, 한 코트만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를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민원인 한 사람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 요구를 들어주기 싫어서 드린 발언은 절대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모니터링 하라는 것은 사람의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두 코트로 늘려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 시간대에 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그것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우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4조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평가위원회가 있냐라니까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위원회 하면 위원회 규정 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임시로 구성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 만료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노선희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위탁기간 만료되고 다시 할 때 재선정할 때 평가위원회 구성하셔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작년 12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요, 4개 분야 11개 항목의 수탁자 능력이랑 관리 능력을 평가해서 80점 이상일 때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87점이 나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박혜숙 위원이 질문했을 때 없다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상시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이쯤 되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자리를 배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럼요.
노선희 위원 그 이용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차례 가보니까 칠 공간이 없고 시간대가 그렇고 결국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나 또는 위치나 이런 배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걸 갖다가 코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보면 갈 때마다 몇 번 가서 없으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일전에 배드민턴 한번 배워볼까 했더니 시민들이 저한테, 제가 아는 제 주변 시민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봐야 동호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가봐야 자리도 없고 그런 기회도 나한테 오지도 않는다, 근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해봤지만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가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벌써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게 이렇게 퍼져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줘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활체육 관내에 존재하는 이유가 일단 의왕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신청서 받을 때도 항상 의왕시민 우선적으로 먼저 받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의왕시민이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는 포기까지 얘기가 전해질 정도라면 뭔가 이거는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항상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은 자신이 한 것보다 아무래도 한 자리 건너가다 보니까 또 건너가잖아요? 의왕도시공사, 거기서 테니스클럽 또 동호회 이렇게 막 건너건너 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의 소재가 나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파이널 책임은 누구냐면 관계공무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책임을 느끼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다 보니까 서로 핑퐁칠 수 있겠지만 핑퐁칠 수 없는 게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이런 사례가 지금 이게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이분은 용기 있는 시민이 감사제보를 한 거지, 그렇다고 나머지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시민에 대해서 박수 보내고요, 이거는 말하고 싶어도 지금 소리 없는 시민의 아우성이 많음을 인식하시고 아까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한번 모니터링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한 달은 좀 짧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텀을 갖고 이렇게 기간을 갖고 이분들을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또 계절별로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시민들한테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기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동호회 쪽에도 또 이해시키거나 설득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양면을 다 보셔서 좋은 제안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난 계약 시 평가위원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평가위원 분들의 실명은 여기서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 체육 쪽으로 안 그러면 테니스 쪽으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테니스 쪽으로는 아니고요, 체육관계자입니다.
박혜숙 위원 체육관계자들이요? 왜냐하면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비슷한 민원들은 배드민턴도 그래요,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80점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평가내용들이 과연 뭘까,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이 부분 그런 것들이 뭘까도 참 궁금하고요.
  지금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니터링할 때도 테니스협회 쪽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을 선정해서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시군구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있는데 그분들도 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제3자한테 위탁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17조 2항에서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거 절차를 안 거치신 거죠?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한번 잘 살펴보고요, 지금이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임자, 전전임자 다 포함해서 몇 십년간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전체가 다 문제라고 보고요, 이걸 발견을 못하셨으면요. 게다가 이거는 의회든 아니면 민간위탁 조례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 프로세스를 안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법령과 조례와 규칙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이 사무처리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다들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애초에 민간위탁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즉시 직영을 하시든가 절차적 정당성에 맞게 하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어쨌든 하자를 빨리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3,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3,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하신 게 총 7건이 있으시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중 왕림교 하부공간 문화쉼터 조성 공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어떤 공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당초 설계변경한 사항은요, 다른 고속도로 하부공간보다 왕림교 하부공간을 보면 많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관급자재 납품하는 크레인 장비 사용이 어려워서 인력 설치로 변경하고 외부 쉼터를 추가조성하게 되는 바람에 증액된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당초 계약 금액이 5억6,900
한채훈 위원 네, 설계변경해가지고 증가한 금액이 1억4,1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 대비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액설계 변경 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한채훈 위원 원래 당초에 여기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 예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혹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가 조금 안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검토는 했습니다만 높이제한을 미처 감안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공사비가 도급액하고 관급액이 플러스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은 도급액에서만 증액된 금액이고요, 관급액을 감해서 상계처리를 했을 때 막상 보면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밑에 보면 우리 왕림교 하부공간 문화쉼터 조성공사 통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통신
한채훈 위원 이것도 원래 4,800 예상하셨고 계약을 했는데 3,600이나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이거는 76%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이것도 이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하고 똑같이 도급액에서 관급액 상계처리를 하면 10% 내외로 들어가는데 도급액만을 따져서 이게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 계약을 하기 전에 공사계획 수립할 때부터 꼼꼼한 설계라든지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내손체육공원 아시죠? 내손2동에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거기에 이제 체육공원 올라가기 전에 보시면 우리 공영주차장 앞에 자전거거치대가 있고 올라가는 데크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김태흥 위원 이제 여기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PPT로 띄우려다가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공원 하면 우리 시민과 체육동호인들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우리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내손동의 유일한 공간이에요 사실은, 체육활동 공간은.
  그런데 이게 이제 체육공원 밑에 보면 여기가 다 주택가거든요? 여기 재개발 해제로 돼서 다 주택들을 지으셨어요 새로 신축건물들 지으시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가활동을 하시거나 그 주변에 어울리시는 모든 사람들의 공간이 이 공간을 지나쳐요 반대쪽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여기 사진은 저는 갖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 밑에 주변에 온갖 담배쓰레기가 아주 말도 못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주택의 시민들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체육공원은 동호인도 사용을 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오셔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홍보 전단이라든가 아니면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가 어떠한 간접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근데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민원은 제가 좀 처음 접해가지고
김태흥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쓰레기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무단투기, 흡연금지 안내표지판 같은 거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그 주변에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한번 저희가 현장을 살펴보고요, 조치 취할 수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이게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변에 CCTV가 이쪽으로 설치가 안 됐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 CCTV도 설치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건 현장 여건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나가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박스라든가 놓을 수는 없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것도 지금 바로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청소과랑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인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변 체육공원 안에 예전에는 흡연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주차장 쪽 내려오는 주변에 담배꽁초가 없었는데 그 흡연공간이 없어지다 보니 흡연하시는 분들의 어떤 권리도 있겠지만 내려오시면서 그냥 무의식중이든, 의식이든 하여튼 담배꽁초가 아주 무분별하게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여기 지금 올리지 않고 저는 갖고 있어요.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고요, 혹시 체육공원에 흡연부스 존을 만들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데 어떤 공원관리법에 문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금연구역인데요.
김태흥 위원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원 안에는 안 되지만 그걸 좀 벗어난 구역에서는 안 되나요? 아니면 이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거기 공원부지가 주차장까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똑 부러지게 예스, 노 아니면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흡연부스 사항, 분리수거함, CCTV 3가지 다 현장을 좀 여건을 보고
김태흥 위원 예, 보시고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흡연을 못 하게 돼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벗어난 공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한번,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기에 펜스 있잖아요? 펜스에 가면 엄청난 담배꽁초가 있어요, 물론 수시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벗어난 데크 밑으로 발생되는 것은 사진 찍어서 수시로 올라와요 저한테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제 주차장 앞에 보면 여기 우리 자전거거치대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여기 이제 민원인 제보에 의하면 그때 당시 주차장 거치대 두 곳을 다 해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곳만 해체를 하고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자전거가 물론 쓸 만한 것도 있지만 쓸 수 없는 자전거 물론 누군가는 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노후한 자전거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변의 어떠한 여론을 한번 보시고 자전거거치대가 꼭 있어야 되는지, 수요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봐서는 자전거 지금 거치돼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굳이 우리 시민의 삶의 중요한 어떤 자전거거치대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주변 민원을 확인을 해보시고 계속 지속적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관련돼서 우리 이제 어떠한 요구를 좀 우리 관리감독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54페이지 왕곡동 야구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당초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36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박혜숙 위원 추경까지 들어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니요, 이번 추경 별도고요.
박혜숙 위원 추경까지 들어가면 얼마 정도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추경까지 들어가면 148억입니다.
박혜숙 위원 총 148억이요? 그러면 완공 시까지 더 추가되는 건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시다시피 저희도 생각 못한 자재에 대한 물량 공급이라든지 원자재 값이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상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어떤 현황이요?
박혜숙 위원 조성사업 현황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현재 조성사업 현황이요?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번 달 10월 중에 수용재결을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까지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완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공 후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운영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앞에 또 테니스장을 질의하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도 도시공사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야구협회로 또 수탁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박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또 완공을 하고 나서 쓸 때도 다른 클럽들도 우리 시에 속해 있는 다른 클럽들도 잘 쓸 수 있게 박현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시 체육회 관련된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제보 받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감사담당관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가 시 체육회 사무국의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쌓기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취업규칙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관련된 내용 조항을 다 일일이 알려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또 관리감독을 하는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결과를 접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감사결과는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결과 통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부나 사이드에서 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해고할 요령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한 사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제 감사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고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야지,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운 털이 박혔다고 그래서 정당한 직원을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해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일들 책임은 다 관리감독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리감독관 우리 문체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진행하는 보조금 감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김태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지금 이번에 체육회 감사는 어떠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완료돼서 저희 부서에서 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시 산하의 체육회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왕시와 의왕시체육회는 파트너 같은 그런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전언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기존에 진행했었던 것만큼보다는 더 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는 건 맞아요. 맞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체육회 수장이 지금 공석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그런 시선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는 항간에 지역사회 내에서 시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법 집행은 행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잡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당부 드렸던 것은 감사란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듯이 그런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중립성과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해드리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체육회장 선거가 있다고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12월 22일 날입니다.
한채훈 위원 12월 22일에 진행되는 체육회장 선거에서 또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십분 백분 다 이렇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체육회 감사가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육회 감사한 항목이 별도의 항목이 더 추가된 게 있나요? 그동안 매년 하던 감사 중에 별도의 항목이 추가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별도의 항목이 추가된 게 아니고요, 세밀하게 검토가 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그 세밀하다고 하는 거는 이번만 그래요,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 2020년, 21년도에는 안 했나요 세밀하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거를 어느 시각에서 보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제 감사담당관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세밀하다고 그러면 근무지를 이탈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왔냐 또는 인성에 문제가 있냐 이런 식까지 감사를 하나요 혹시나?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닙니다. 감사는 아시다시피 서류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희 위원 그럼 해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 단체시다 보니까 회계법규를 제대로 숙지 못해서 증빙서류를 못 갖춰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지, 애초부터 잘못됐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혹시 체육회는 지금 감사가 체육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다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체육회만 별도로 좀 이렇게 강하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좀 부당하게 하거나 그런 감사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여기 담당자로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직 진행하고 있어서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 이제 저희도 말씀 듣기로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체육회도 다 저희 시민이고 하여튼 저는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도 시민인데 이러한 불만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어제 감사담당관부터 혹시 여기에 별도의 어떤 조항이 더 첨부되거나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것 외에 여기만 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항목이 더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는 안하는데 여기만 유독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건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보면 해마다 다 똑같이 하고 있고 1년마다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건 좀 여러 가지 양쪽을 다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아서 제가 한번 발언해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자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담당부서에서는 체육회 우리 모든 회원들도 우리 시민임을 잊지 마시고 담당자 역시도 절대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본인이 떳떳하고 깨끗하면 두려울 게 없고 불만 가질 이유 없습니다. 누가 오더라 하더라도 당당하게 내가 보여주면 되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컴플레인 하는 자체가 만약에 제가 어떤 항목이 더 들어가거나 자꾸 괴롭히거나 진짜 강압적이거나 만약에 혹시 강압적이었다 그러면 그건 감사담당관이 조심을 해야 될 거고 본인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응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본인이 절대 잘못한 게 없으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두려움 느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니까 걱정스러움에 제가 한번 발언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고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나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이거는 기본에 깔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유를 달고 제가 드린 말씀이지, 공정하고 투명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감사의 어떤 기능과 역할은 당연히 해야죠. 그걸 제가 무시해서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니었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달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게 어떤 해고 수단의 무기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되어야지, 감사가 되는 어떤 기능이 뭐예요? 역할이 뭐고? 거기에 맞게끔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맞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이제 좀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체육회 관련해서 이제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진행상황인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한채훈 위원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시간 정도 인정됩니까 한 달에?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예산 책정해 준 거는 맥시멈이 20시간입니다.
한채훈 위원 한 달에 20시간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그런데 사실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대회나 회의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보다 더한다는 건 어떤 취지의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한채훈 위원 근무하시는 시간이?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그런데 보상 예산을 무한정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내부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상한선은 우리 의왕시에서 정해놓은 구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그렇습니다. 지방예산에 따라서
한채훈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20시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시군별로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우리 의왕이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중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은 중간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확인은 불가능하니까 체육회 근무시간과 사실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근무시간은 다릅니다. 제가 그리고 서두에 처음에 첫 질의 드릴 때 말씀드렸죠,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고가 크시다, 그 노고가 크신 이유는 주말과 야간에 치러지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의왕시체육회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마찬가지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우리 부곡체육공원에서 시민체육대회도 진행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한채훈 위원 그러한 행사들 그런 준비 때문에 사실은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또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퇴근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지문을 찍는 거가 원칙입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출퇴근이든 초과근무수당이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한다면 사실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한 특수여건에 놓여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과정에서 걸리는 구조라면 사실 그것 또한 너무 엄격한 잣대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과 지적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간에는 시 체육회 관련한 이렇게 관련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행사준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 체육회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또 저녁에 퇴근하는 과정에 출장을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관리책임부서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잘 공감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내용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의견을 문화체육과 차원에서 전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구두상으로라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한 달에 행사가 몇 회나 있나요 주말에? 평일에는 있을 리가 없을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문화체육과는 이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공연 행사랑 체육이 같이 합쳐 있다 보니 한 달, 이번 달 10월 달에 보면 빠지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다 행사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매달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매달 거의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매달 그러면 4주 내내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4주 내내 지금 10월 달 행사만 읊어봐도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봄이랑 가을이랑 다 맞춰져 있잖아요? 겨울이나 그다음에 여름에는 거의 대회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체육대회는 그때는 쉬어간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송년음악회라든지 겨울축제라든지 또 그 계절에 맞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는 1년 내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행사 주말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직원들이 주중에 하루 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그 시간외근무를 치나요, 안 그러면 그냥 휴가로 치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직원들한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은 4시간 밖에 인정이 안 되고요, 9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대체휴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무를 원하면 9시간을 근무하고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서명을 받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하고 있는 기간이 언제 기간을 두고 감사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치입니다.
노선희 위원 1년 치를 갖고? 그러면 21년도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는 코로나가 엄청나게 성행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무 행사하기 엄청 어려웠겠네요? 행사 별로 없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계가 2.5단계였다가 2단계였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노선희 위원 4단계, 5단계까지 심하게 갔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반복을 했었고 11월 1일자로 일상회복단계 되면서 1년 치 행사를 그때 좀 많이 몰아서 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럴 게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1년 치를 봤을 때는 4단계, 5단계까지 막 올라갔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심했고 올해 와서 좀 풀어지는 현상인데 지금 작년 거 감사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작년 거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만약에 오버가 된 거라든지 잘못된 게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을 거고 만약에 부당하게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더군다나 어떤 목적을 두고 표적을 두고 감사는 더더군다나 안 될 것이고 분명히 온당하게 저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이 정당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만약에 부당하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 측에서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죠? 그런 거 다 아시니까 저는 작년 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감사잖아요?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도 믿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체육 쪽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괜찮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민들의 건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부곡체육공원 내 체육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시공사 어디를 봐도 그 체육관에 대한 거는 거의 빠져 있어요. 대관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요. 책자를 봐도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민 건강을 위해서요. 근데 체육관 내의 시설을 다른 여러 종목들이 쓸 수 있게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여러 종목을 쓸 수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 부분을 저희가 부서에서 많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체육관을 만들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예 배드민턴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은 것처럼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도 예약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인터넷으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관이며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클럽인지 전혀 여기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도시공사 들어가 봐도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까 말씀드린 테니스장은 협회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여기는 배드민턴만 전문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2개 있었잖아요, 2번 정도 쓸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최근에 검도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수강생 모집도 하고 거기에 수강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라든지 안전요원 모집이 돼야 합니다. 그런 수급 문제가 좀 차질이 있어서 늦게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는 거지, 배드민턴을 위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프로그램들은 시민들 수요조사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시설도 갖춰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만한 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대표적인 게 배드민턴, 배구, 농구, 검도, 탁구 이런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농구골대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의왕시가 참 농구를 잘합니다. 근데 다른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요즘에는 농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체육시설이 제대로 개방이 안 되고 또 대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전전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공간을 어떤 다른 거기가 시설이 되면 같이 부곡 쪽에도 부곡중학교는 정말 농구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밖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농구를 가끔 하더라고요. 체육관이 제대로 시설이 갖춰진다면 여러 시민들이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프로그램도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정말 거기 건립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체육 쪽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지만 모든 체육관에 지금 프로그램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정말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분배를 해서 각 종목들이 좀 쓸 수 있게 분배를 할 수 있게 좀 체육회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체육회에서 수탁을 주는 입장이니까 위탁을.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분배되고 고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추가질문 김태흥 위원님께서 바로 해주시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개방을 해도 해야 되는 거지, 일부 대관을 하고 있는데 6개 코트를 국민체육센터 일례를 들겠습니다, 6개 코트를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코트는 일반 시민이고 세 코트는 동호인 코트입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아침저녁으로 있어요, 물론 이제 낮에는 배구도 있고 주말에는 배구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수요가 그만큼 찰 수 있다는 것은 인원이 차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 지금 다 누구나 다 회원등록을 해서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모 단체 전체 회원이 의왕시에 100명이에요. 그런데 모 단체는 1,200명이에요 회원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명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그 시간대에 맞는 시간에 할인을 해주되 사업성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명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수요공급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그 1명도 소외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지금 섞여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했던 체육회 행사 있죠? 체육회 행사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모든 협회 관련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의왕 각 협회마다 클럽마다요, 회원이 의왕시민인지 확인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구리시가 아니고 서울의 구로동이 지금 등본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 조사 한번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 1명이라도 우리 시 주민이 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 주민들이 주민세가 돈이 5,000원이더라도 우리 주민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의왕시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문화체육과만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질의에 대해서 받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특별한 사유는 위원들끼리 따로 모였을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가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함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합니다.
  (문화정책팀장 길경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체육지원팀장 신경민, 문화체육시설팀장 이귀숙 소개)
  함께 배석하신 안종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반갑습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전기차 운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전기차가 있나 보죠?
○총무과장 안기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1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등록일은 2019년 5월 2일인 것 같고요, 운행거리가 36,810km 2019년도 그렇고 2020년, 21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예, 맞습니다.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한채훈 위원 월 평균 36,810km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1,430km, 2019년도에는요.
한채훈 위원 2020년도는 어떻게 돼 있죠?
○총무과장 안기정 똑같습니다, 1,430km
한채훈 위원 그러면 월마다 1,430km를 운행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한채훈 위원 근데 이게 2019년, 20년, 201년 이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이게 문서 사송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문서 사송의 용도가 거의 특별하게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도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단 오차의 그런 차이도 없이, 1km 차이도 없이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문제가 있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전기차 운행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일단 거리가 3년 동안 이게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서 사송이라는 동일한 목적과 용도 그 내용의 어떤 일을 위한 그런 승용차이다 보니까 거리도 유사하게 나온 것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 운행을 하실 때 원래 관용차 운행 관련해서 이렇게 지침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침에 의해서 아마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실 텐데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차량 운행일지를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하여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인사 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일정 사전예고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 부분이?
○총무과장 안기정 인사할 때 저희가 새올게시판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보통 얼마 전에 공지가 되나요? 인사 이동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보통 1~2주일 전에는 예고를 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것도 사실 사기업에 비하면 너무 짧지 않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예고를 통해서 다른 기관은 예고하지 않는 기관도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저희 시는 직원들이 충분히 알고 또 숙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 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사이 기간에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나요? 사실 힘들다고 많이들 하시던데요.
○총무과장 안기정 제가 말하는 인사예고는 승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박현호 위원 부서 이동이죠?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사 발령인데 인사 발령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수인계의 어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저희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여유라면 며칠 정도 여유
○총무과장 안기정 적어도 한 3일이나 그 정도 내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3일 내에 보통 업무 파악을 다들 하시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보통 인수인계를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정도면 인수인계가 되고요, 저희들은 5일 정도 텀을 주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5일 전후로 저희들이 사전에 새올게시판에 올림으로써, 발령일자 전에 올림으로써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실시해서 어떤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또래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바깥사람들한테는 모든 공직사회에서 한 8급, 9급 약간 저연차, 저직급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토로하는 것 중 하나가 인수인계 문제고요. 당연히 공직사회 내에서는 그분들이 토로할 분위기는 아직 전혀 아닌 걸로 생각은 됩니다. 의왕시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면직자들 의원면직 사유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거의 개인사유 맞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이제 면직되는 경우에는 이직의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질병의 경우도 있고 또 개인사정의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유로 이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보통 의원면직할 때 면담 같은 걸 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보통 이제 해당 부서장이나 팀장 이런 분들하고 그런 상의를 하고요, 타당하고 그런다면 면직을 승인하는데 통상적으로 의원면직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의왕시 조직에 대한 문제라든가 개선할 방향 같은 것도 물어보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제가 의원면직자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고충사항 때문에 또는 이직의 문제랄지 또 다른 이런 사유로 인해서 면직이 되는데 그 어떤 조직의 문제가 있어서 나는 떠나겠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래 원하는 데가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 공직에 진출이 된 경우에 대기업을 합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선호하는 데가 그런 쪽이라면 가치가 그쪽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점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웬만한 기업이든 그런 퇴직자 인터뷰는 매뉴얼이 사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조직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진단을 받아봅니다, 그 퇴직자에게요. 그러면서 이 퇴직자가 왜 퇴직하는지, 우리 직군이 문제인지, 우리 직장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문제인지라는 걸 어느 정도 추려내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직을 개선하고 인사정책의 참고자료를 삼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구축하셔가지고 좀 더 지금 저희 나이 세대 공무원들이 9급으로 많이들 입직을 할 텐데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평생 몸담을 만한 직장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개선을 해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수의계약 할 때 직접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세요, 아니면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지
○총무과장 안기정 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업체 선정도 거기서 해요? 회계과에서?
○총무과장 안기정 수의계약이랄지 입찰이랄지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업체 선정까지도 회계과에서 한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러면 이건 나중에 회계과에 제가 물어야 될 사항인데 참고는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선거 할 때 사무실이 있던 건물의 1층에 광고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업체에서 의왕시 거를 단 1개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하고 이해가 안 된다 했더니 수의계약 페이지 수를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지금 감사 중이니까. 21년도 거를 넘길 때마다 딱 1개 업체만 계속 같은 반복, 거의 독식에 가까워요.
○총무과장 안기정 어떤 내용의 계약
노선희 위원 업체를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계약의 내용
노선희 위원 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 또 가로기 계약 위탁관리 용역 이런 거 등등등, 보면 한 업체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안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의왕시에는 의왕시광고협회가 있고 또 경기도광고협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의왕시광고협회하고 골고루 서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분이 잘 균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를 각 파트별로 와서 감사할 때마다 계약 내용을 보면 광고 관련된 간판, 현수막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한 업체가 거의 독식에 가깝게 그 한 업체 이름만 계속 나와, 2021년도 1년 동안 한 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원인이 그 민원인이 저한테 한 얘기가 떠올라서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러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몇 개 업체를 놓고 수의계약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만약에 한 2~3개 업체를 우리 의왕광고협회도 있으니까 협회하고 의논하셔서 그래도 서로가 잘 안배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비록 계약은 회계과가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 부서에서 하는 광고랄까 현수막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상황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입찰로 갈지 수의로 갈지 수의에서도 상호견적을 통한 그러한 경쟁적 수위로 갈지 아니면 단독 수위로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판단하실 걸로 알고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쨌든 회계과 저희 감사할 때 꼭 짚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업무에 임하실 때 그래도 참고적으로 꼭 말씀을 전해주십사 그래서 의왕시에 있는 많은 광고업체들이 골고루 그래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38페이지요, 격무기피부서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기피부서 7개 부서가 됩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작년도에 7개 부서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추가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금년도 2월 달에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재선정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청소행정팀이 제외가 되고 감염병대응팀하고 차량등록팀 2개 팀이 새로 진입이 돼서 결과적으로 1개가 늘어난 8개 팀이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하고 같은 부서라는 건가요? 지금 추가된 부서가
○총무과장 안기정 차량등록팀, 대중교통과에 있는 차량등록팀
박혜숙 위원 이걸 지금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슬프기도 하네요, 직원들이 발령 날 때마다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기 근무자들에게 혹시라도 인센티브 같은 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격무기피부서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그 팀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라는 게 있는데 성과급을 한 등급 상향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S, A, B, C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받았다 그러면 S급으로 상향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2번 하는데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가점을 또 주고요, 마지막으로 국외연수 기회가 직원들에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에게는 어떤 우선순위권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요, 성과급에 대해서 승진할 때 이게 성과급 1번에 대해서요, 승진할 때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총무과장 안기정 이제 승진은 이제 조금 결이 다르고요, 승진은 업무성과랄지 또 근무평정이랄지 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성과급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승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피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직원들이 다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령이 나면?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발령이 나면 가야 되는 게 직원들인데 예를 들어 휴가가 이쪽 부서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15일이다 이러면 이쪽으로 갔을 때는 좀 더 준다든가 며칠 더 주게 돼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의 어떤 설문조사와 또 노조의 평가 또 어떤 이런 국장들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됐으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정도나 규모나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대다수 직원들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까지 정리된 성과가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그 외에 어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좀 더 숙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7개에 한 쪽이 지금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7개 부서를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휴가를 좀 더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직원들이 싫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여기 가면 그래도 이렇게라도 되니 위로는 된다라는 마음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피부서 이런 단어마저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저기 가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위로 삼아’, ‘오히려 저쪽으로 가서 휴가를 더 얻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걸로 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연구를 잘하셔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의 동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임조례에 의해서 또 위임조례가 위임 받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밖에 개별 조례로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의원 되자마자 거의 동 위임조례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었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부실한 거를 따져보면 한번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사무가 동에 위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 10월 1일에 명칭이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한 22년 동안 안 고친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박현호 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서 할 수 있는 사무는 차상위계층도 못하고 한부모가정도 못합니다. 단순히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그다음에 매·화장에 대해서 매장, 화장, 계장 신고밖에 못합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는 뭐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서는 어찌 됐든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자치법」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어떤 시행령이랄까 규칙 그리고 그러한 「지방자치법」 법령에 위임받은 우리 동 사무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다만 조례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동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의 내부적인 방침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이러한 조례랄지 법령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한다면 좀 더 완벽한 동 사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읍면동이 사무를 위임받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례나 규칙이 아니라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약 20 몇 년 동안 그대로 해왔다는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지금 동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무가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못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업무 못합니다. 증명서도 못 뗍니다. 장애인등록 신청도 못합니다. 장애인등록증도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규칙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만 잘못하신 게 아니라 최소한 22년 동안의 총무과장님 전체를 통틀어 봐서 그분들이 다 이거를 못보고 넘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관행에 근거해서 어떻게든 지방행정 굴러는 가지만 어쨌든 저희가 성문법주의를 따르고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법령을 고쳐가면서 지방행정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고쳐주시고 사실은 지금 조속히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 동사무소 거의 셧다운해야 될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무의 동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과장님께 질의 드렸었던 전기차 운행 현황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사실관계 1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행거리가 월 평균 1,430km이고 전체 운행거리가 36,810km예요,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장 안기정 예.
한채훈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월 평균 1,430km를 항상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3년 치라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3년 치?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연간 11,242km이고요.
한채훈 위원 연간 얼마라고요?
○총무과장 안기정 11,242km
한채훈 위원 곱하기 3 하면 36,810km가 안 나오는데요?
○위원장 서창수 네, 총무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총무팀장 신미경 총무팀장 신미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자료를 좀 미숙하게 작성한 점 먼저 사죄드리고요, 저희가 2021년으로 봤을 때 연 11,242km 운행한 거고요, 최종기록은 3년 치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관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감자료 요구하는 위원들도 계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요구를 드리는데 사실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이런 자료들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추가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항간에는 의회가 이러한 요구자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들을 다 볼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원활하게 시정이 제대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저희의 직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앞으로 정확한 자료 제출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자료 41쪽입니다, 신입직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8월인데 이게 처음으로 실시한 건지, 아니면 해마다 하는 건지
○총무과장 안기정 신규자에 대해서 처음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신규자 대상으로 처음? 보니까 심리검사가 MMPI하고 TCI, SCT 검사를 하셨네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노선희 위원 그리고 3개 업체 협약기관을 통해서 하셨고 여기 보면 다른 데보다 미오백 1개 업체는 왜 데이터가 없는지? 검사를 했으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안기정 3개 기관과 저희들의 협약을 했지만 신청자들이 3개 기관 가운데 선택을 하거든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오백은 신청자들이 선택을 안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니까 이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이게 효과 면에서 효과가 어땠었는지
○총무과장 안기정 보통 심리검사하고 임상범위에 드는 경우에는 심층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심층상담을 권하고 심층상담을 받은 직원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상담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안 좋은 상태가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대상이 이용 희망자도 있었습니다만 희망자는 21명, 신규 임용자가 132명이거든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이게 이 사업이 주로 신규자에게 포커싱이 된 사업이고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별도로 우리 시청 휴게실에서 또 상담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고 이것은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아까 기피부서 같은 데서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들의 고층이라든지 또는 마음상태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지금 신입직원이에요, 신입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총무과장 안기정 이제 신규직원들의 어떤 조직적응력이랄지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 때부터 잘 테스팅해서 잘 관리하면 조직에 더 잘 적응하겠다, 보통 요즘 들어오는 신입들을 보면 과거의 어떤 직원들에 비해서 조금 어떤 멘탈 면에서 적응력이 좀 더 강하지 못하다는 일반적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입직원들에 맞춰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제 생각에는 신입직원의 니즈라든지 또는 그런 니즈의 어떤 상태를 알고 싶으면 차라리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으면 신입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심리적 이해도라든지 또는 그들이 요구하는 니즈라든지 있잖아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심리상담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쪽보다 차라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오히려 심리상담 체크를 해 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기피부서라는 건 고충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차라리 그분들의 고충을 갖다가 오히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또 오히려 그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걸, 신입직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알고자 한다? 또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조금 납득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도 그러면 이거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올해는 신입 이거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8년도부터 한 전 직원 대상 상담센터, 인애상담센터와 하는 그런 심리상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규뿐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이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보통 이제 신입직원에 대해서 이제 신입직원이 무조건 다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신입직원이 심리상담센터 상담소를 정하면 심리상담소에서 심리검사용지를 신규직원에게 주면 거기에 체킹을 하고 그것을 총무과에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해당 상담소에 갖다주거든요. 그러면 상담소에서 그걸 분석하고 또 해석해가지고 일정을 조율해서 해당자와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 해서 이게 임상범위에 드는지, 정상범위에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이야기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가고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무조건 다 상담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신규에 대해서.
노선희 위원 예, 1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범위가 105명, 임상범위가 16명 나왔고 상담을 진행했던 사람은 4명이에요. 직원이 4명인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 검사가? 또는 이 상담 프로그램이?
○총무과장 안기정 어찌 됐든 상담기관이 전문상담기관이기 때문에 또 신입들이 정확한 자기의 상태를 잘 적어서 냈다라면 정확한 분석이 돼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정상범위랄지 임상범위랄지 정해졌다고 보고요, 임상범위 16명 가운데 이제 상담으로 진행한 게 4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비용이 얼마나 투입됐나요? 이걸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안기정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심층상담이 필요한 직원 발굴, 상담치료를 통해서 신규직원의 조직 부적응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과치도 보면 임상범위가 약 10% 정도네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노선희 위원 임상범위에 드는 사람이, 거기다 또 그중에 상담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네 분이에요. 이 정도면 저는 차라리 여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기피부서는 다른 데보다 오히려, 왜 기피부서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기피부서겠습니까? 그분들이 차라리 심리상담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오히려 혹시나 이걸 만약에 고려하거나 마음에 드신다면 오히려 그쪽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신입직원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들이 일몰됐고요, 이제 상담센터, 저희 시청 휴게실에서 하는 상담센터 하나로 정리가 됐는데 모든 직원에게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무기피부서에 아무래도 근무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제안하고 해서 건강한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심리조사실태 같은 거를 한번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안기정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실태를 조사한 건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제 심리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어떤 조사랄지 이런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개인과 1대1로 설문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상담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리게 옛날에는 이런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에 가서 하는 걸 좀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본인이 필요해서 갈 정도면 심각했을 때 갈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권유도 하고 왜냐하면 심각하게 가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을 잘하고 건강해야 우리 시도 잘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필요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들은 걸로는 이런 심리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참여 안하는 정확한 이유가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자기가 빠지면 옆 직원 때문에 못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차질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안기정 직원들이 심리검사를 받는다든가 상담을 받는 걸로 인해서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업무적인 피해를 본다 그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없는 줄 알고 나름대로 걱정스러워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여쭤봤더니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참여율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왜냐하면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제가 없을 때 옆의 사람한테 업무적인 피해가 갈까봐 좀 그런 눈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요즘에는 만원의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아무튼 저희 직원들이 아무튼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잘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격무랄지 기타 직원과의 어떤 갈등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심리가 억눌릴 수는 있고요. 그러한 심리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줘야 되느냐 이건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고 또 조직차원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돌봐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면서 좀 더 나은 그런 심리 관련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마련을 해서 직원들이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하고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잘 이용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당직근무 설 때 청사 출입문 다 일일이 당직근무자가 다 잠그죠 수동으로?
○총무과장 안기정 외곽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문을 자동으로 이렇게 잠그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자동으로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박현호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수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과거에는 수동이었는데 그걸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동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직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1.5배네요?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규정이 언제 어떻게 규정됐나요? 이게 상당히 관대한 조치 같은데
○총무과장 안기정 공무직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공무직 퇴직금에 대해서 노사복지팀장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괜찮습니다. 의왕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18조네요.
○노사복지팀장 배선화 박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관련은 지금 저희 관리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1.5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이상일 때 1.5배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공무직 공공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해진 사항이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단체교섭에 의해서 했군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관계로 총무과 사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님 뒤에 계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팀장님들을 일일이 한 분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신미경, 조직성과팀장 김은희, 인사팀장 신화정, 노사복지팀장 배선화 소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질문 전에 오전에 행정감사 시작 전에 박현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공사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현호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었던 도시공사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행감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감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첫 번째, 과태료 부과 법 제4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둘째 공익감사 요청, 셋째 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 감사위원님들이 채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도시공사에 의사과에서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오늘 행정감사 이후에 행정감사위원들이 채택하는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감사 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공익감사 요청,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행정사무조사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우리 행정감사위원님들이 감사 끝난 이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 해도 되고 두 가지 해도 되고 한 가지 해도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미리 도시공사에 말씀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4차 요구자료로 요청드렸던 자료 16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연도별 실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2021년 9월 28일 날 제정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에 따르면 주요내용에 조례의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위원 그 해당하는 조례에 의해서 현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수립 안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직 수립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조례 제정이 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인근 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인근 시 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대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하고 경기도 포함해서 조례 제정된 곳이 13곳이거든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는 평택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원센터나 이런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도 거의 반 이상은 조례 제정 후에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근거법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근거가 됐던 시행령은 지금 현재 폐지된 상황이고 해서 앞으로 타 지자체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속 이거를 추진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에 대해서 사실 보니까 추진실적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5월 12일 날 군포시에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6월 8일 날 다녀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위원 이제 사업을 재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이 조례는 시행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들을 원래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주변 여건 자체가 변화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한 상황 상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의회에서 제정이 됐으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황 변화로 인해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또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고 그거를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아무래도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행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들이 나와야 예산을 또 수립하고 또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조금 1년이나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서에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박현호 위원 혹시 어떤 협의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이게 민선7기 들어서서 당시 도지사께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경기도 평화협력과에서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하고 협력 촉진을 위해서 지자체가 합동으로 같이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을 했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가입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기사 찾아보니까 굉장히 한쪽 정당에 대한 단체 같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 현재 61개 지자체가 처음 발족할 때 61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 하나고 기초는 60개 기초단체가 가입을 한 상황이고 당시 가입현황을 보면 정당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하고 상관없이 양쪽 여당, 야당 다양하게 참여를 했는데 물론 당시 여당 쪽에 지자체가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저도 당시에 발족했을 때 보니까 정당의 대표가 축사를 하고 정당 관련 인사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냈고 관련 기사도 보니까 당시 경기도지사와 특정 정당에 대해서 그런 뉴스밖에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탈퇴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탈퇴 통보를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주민자치 시범운영 현황 해서 31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전동하고 내손2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범동으로 운영 중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현황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별도로 사업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 이 현황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계획도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총회를 거치고 해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전동하고 내손2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오전동은 8개 사업에서 약 5,000만원, 내손2동은 9개 사업에 4,000만원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는 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사업량이나 예산규모에서 2배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가장 주민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게 가장 주민자치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김태흥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하고 차이점이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그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률이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법이 「지방자치분권법」인데 여기에는 관련 조항이 3개 조항밖에 안 돼 있고 그 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속 계류 중에 있어서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정확하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권한이 정확하게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중앙정부 법률 제정이라든지 정책기조 같은 걸 보면서 다시 또 이것도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주민자치회로 남아 있는 4개 동에 대한 어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향후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겠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올해 검토했던 것은 그러니까 내년에는 2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가고 나머지 4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그대로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일단은 검토를 했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할 사항인데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 4개 동에서 전환하는 걸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를 하셔서 저희도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현행유지를 하는 걸로 했는데
김태흥 위원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일단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인력도 역시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회로 가면 일단 사업량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반대를 했던 4개 동 중에 금주 화요일 날 내손1동 같은 경우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를 하셔서 전환을 하겠다고 다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재검토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글쎄 이게 주민자치회 기반 조성하고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가서 자치분권의 어떤 역할을 일반 시민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주민자치 당연히 활성화돼야 하고 말씀드렸듯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니까요, 주민자치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 주민자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현행유지를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그건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마을의 특색 있는, 이야기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선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먼저 노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자료 27쪽 국제자매도시 교류 현황 관련된 얘기입니다. 작년 21년도에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했을 때인데 7월 7일 날 우호도시로 협약을 맺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화상회의로 우호도시 협약 맺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특히나 베트남은 더 굉장히 이렇게 심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협약을 맺으셨네요? 협약을 맺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특히 다낭시하고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동남아시아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제파트너로서 부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고 경제성장이 높았던 데가 베트남이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교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저희 시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시가 적합할까라고 찾던 중에 베트남에 5대 도시, 5개 직할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다낭시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경제라든지 문화 이쪽에서도 또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가 다낭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다낭시와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하자고 요청을 했었고 다낭시에서 그중에 소관인 2현6군 중에서 하이쩌우군을 추천을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낭시 하이쩌우군하고 같이 맺으셨는데 여기랑 맺게 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베트남 호치민도 있고 하노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특히 하이쩌우군하고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그건 다낭시에 저희가 외교 통로를 통해서 다낭시하고 협약을 요청을 드렸던 거고 다낭시에서 하이쩌우군을 다시 추천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특히 이제 이쪽은 관광도시잖아요? 우리가 목적 타깃을 여기의 이 도시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광에 대해서 뭔가 같이 이렇게 한번 두 국가 간의 교류를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차 비즈니스 관련돼서 있잖아요? 기업인들 간에 기업이 많은 곳에 이렇게 맺는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다낭시 하이쩌우군하고 했다고 그러면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교류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맺었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다낭시 자체가 워낙 관광으로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낭시를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이쩌우군이 다낭시 밑에 있는 행정단위이기는 하지만 크게는 다낭시에서 허가를 맡고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저희가 다낭시하고 맺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작년에는 국내, 국제 자매도시 이렇게 서로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 올해는 나름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국내, 국제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국내교류, 국제교류 다 지금 막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기존에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노쓰리틀락시하고는 청소년 어학연수라든지 홈스테이 기존에 했던 거 그다음에 중국 셴닝시하고는 공무원 교환이라든지 체육교류, 문화교류를 계속 추진할 생각이고 베트남하고는 이제 협약을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실질적인 교류사업은 발굴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국내교류도 제주도나 괴산, 무주하고 역시 청소년 교류라든지 대표단 교류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사업을 부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올해 추진된 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올해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없으세요? 제가 일단 민간교류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환영합니다. 이유가 특히 국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저는 직접적인 경험이 많습니다. 기업인으로서의 비즈니스 관련된 것도 있지만 민간교류 차원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이 여기 보니까 홈스테이 상호교류를 하셨더라고요. 홈스테이는 여러 가지로 문화도 빨리 익힐 수가 있고 어학은 물론 문화,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민간교류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교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잘 살리셔서 이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사실. 잘 살리셔서 아이들이 어학연수를 별도로 가지 않아도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서로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그 어학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잘 한번 체계적으로 살리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스타트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하고 싶을 때 그때도 특히 청년스타트업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서로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인들 특히 요즘은 베트남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기업인으로서 나갔을 때, 만약에 베트남 진출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들이 있잖아요? 이 다문화가정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이 국내에 있는 우리 의왕시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어떤 만약에 취업을 원한다 그러면 취업을 두고 그를 통해서 만약에 베트남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예로 들면 셴닝시가 국내에서 저희가 킨텍스에서 전시회할 때 해보니까 킨텍스에서 통역사를 대줍니다. 그런데 그 통역사는 그냥 말 그대로 통역사예요. 저희 제품을 충분히 인지도 못하고 있고 그저 언어적으로만 하는데 만약에 여기 의왕시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베트남인이 그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아마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자기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개를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이렇게 전시회 같은 데 나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저희가 있는 그런 다문화가정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 훨씬 양국 간에 좋은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까, 특히 기업인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스타트업들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의 문화, 과학을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특히 홈스테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홈스테이를 안전하게 잘 서로 매칭시켜주면 이건 민간교류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그렇고 또 시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좋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베트남은 잘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게 됐는데 특히 이제 한국어가 베트남에서는 지금 제1외국어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자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청년들을 식견도 넓힐 겸 이렇게 교류할 때 그쪽에 교류단으로 가실 때 또 일부 이렇게 충분히 청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좀 기회부여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얘기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다양한 교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그냥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이런 그냥 그런 시스템만 유지하지 마시고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면 여기에는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기회부여도 많을 겁니다. 제안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20쪽입니다.
  의왕역 임차료요, 일부라는 말은 1층, 2층 일부 임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부가 어디 쪽인지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 의왕역 1층
박혜숙 위원 전체? 2층도 전체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1층에 2m²입니다, 한 평도 안 되죠. 그게 이제 0.6평쯤 되는데 이게 1층에는 안심택배보관함이라고 택배보관함이 있어요, 한 15개짜리 그게 하나 설치돼 있고요. 2층에는 부곡동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2개 합해서 연 1,088만원이 나간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임차 목적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안심택배보관함은 지금 다섯 군데에, 의왕시 각 지역별로 다섯 군데 설치가 돼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역마다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곡동에 하나, 오전동에 하나, 청계동에 하나, 내손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박혜숙 위원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안심택배보관함은 직장인이나 잠깐 집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부재 시 아니면 요즘은 이제 택배기사 사칭해가지고 범죄도 발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범죄 예방도 있고 그다음에 부재 시에 대신 저희가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준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오전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택배함에다가 넣어달라 하면 거기다가 택배기사가 넣으면 그분이 연락 받고 오전동주민센터가 와서 본인 택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부곡에 있는 것이 지금 의왕역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박혜숙 위원 무료 임차는 어렵나요? 1년에 이만큼이면 결코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이게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뒤에 계시는 같이 고생해 주신 팀장님들 한분 한분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자치지원팀장 최향순, 교류협력팀장 신일섭 소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같이 배석해 주신 임태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일단 이번에 세정과에서 공모 대상인가 상 탄 거 있죠?
○세정과장 송인권 그거는 징수과
박혜숙 위원 징수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8페이지와 12페이지, 28페이지 성실납세자 경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우대를 위해 시티병원, 영내과 협약을 체결해서 도와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세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티병원하고 영내과 공통적인 사항은 종합검진비의 10%를 할인해 주는 거고요, 시티병원은 입원 및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의 비급여 부분 중에서 10%를 해주는 거고 영내과는 협의해본 결과 그거는 힘들고 예방접종비 그것만 10%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성실납세자가 적어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시민 인원 수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비했어도 거기는 2,000 몇 명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나 10만원 상품권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 홍보가 좀 덜 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정과장 송인권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성실납세자를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성실납세자들 중에서 경품을 지급을 해서 성실납세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좀 혜택이라도 줘야겠다라고 시작했던 건데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이제 의왕사랑상품권으로 경품을 주다 보니 혜택을 이제 의왕에서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납세자가 사실은 전국에 다 퍼져있는데 의왕시 주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월 1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받아도 실익이 있는 거니까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3건 이상이라고 성실하게 납기 안에 납부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균등분주민세를 제외하고 3건 이상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면 대부분 대상이 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3개년 이상 납부하다 보니까 한계가 대상 인원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사기양양책이라든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독려를 해서 성실납세자 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드리자면 10만원이나 의료보험혜택보다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는 의왕시에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런 것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 볼 때 돈도 그렇지만 옆에서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자긍심도 대단할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게 홍보가 된다면 왜냐하면 기왕 세금을 내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기간 내에 내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정말 잘하셔서 공영주차장 1년 동안 무료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한다고 하면 인원수가 사실 주민이 우리가 2021년도만 해도 9,800명이고 2022년도 11,787명이거든요. 사실은 이분들한테 1년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교통부서라든가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절차 및 이의신청 내용 현황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후에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몇 건 있었죠?
○세정과장 송인권 2021년도에는 3건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그 전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정과장 송인권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안해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올해도 이렇게 이의신청 받으셨을 텐데 혹시 올해의 통계는 가지고 계시죠?
○세정과장 송인권 올해도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확실한가요?
○세정과장 송인권 그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위원장 서창수 뒤에서 팀장님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팀장 강보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의신청한 건은 5건이고요, 올해는 3건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5건, 3건, 3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재산세팀장 강보경 네.
한채훈 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산세팀장 강보경 2020년도 것은 이의신청 5건 중에 조정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자료제출한 내용처럼 2건, 1건, 2건 조정됐고 올해는 2건 조정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표준주택 선정기준이 뭔가요?
○세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5일 날 공시를 하거든요. 일단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176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주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개별주택을 산정을 할 때는 일단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끌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개별주택과 같은 용도 지역과 아니면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비슷한 거를 끌어오는 거죠. 끌어다가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산정 후에 이의신청 처리결과 조정이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도 2건, 올해도 2건 있었다고 하셨는데 조정사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정과장 송인권 일단 2021년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건은 신청인이 자신의 주택이 물론 산정특성이랑 조서로는 공식적으로는 맞지만 인근에 있는 주택보다 자기주택이 면적도 적고 그리고 도로 점용이나 위치 같은 것도 안 좋은데 높게 나왔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다루는 건데 거기서 이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옳다, 말이 맞다 그래서 조정해준 사항이고요, 또 한 건은 부속토지가 원래 3필지였었는데 2020년도까지 3필지였었는데 2021년도에 우리가 사실은 기존에 변동이 되지 않고서는 변동이 되지 않고 공식 상으로 중축이라든가 변동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존 것 갔다가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부속토지가 1필지만 쓰고 있다, 나머지는 안 쓰고 있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부속토지를 1필지가 쓰고 있어서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공시가격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인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산정을 하기 위한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따로 채용한다거나 이런 제도들도 운영하고 계시죠?
○세정과장 송인권 예.
한채훈 위원 개별주택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개별주택이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되도록이면 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개별주택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업무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관계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같이 고생하신 팀장님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팀장 은경희, 재산세팀장 강보경, 도세팀장 신숙영, 지방소득세팀장 김영주 소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임태성 국장님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의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경제환경국의 기업지원과, 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가족여성과장      홍 미 경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노 은 래
  세 정  과 장      송 인 권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