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2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19일(수) 10시00분~17시50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10시00분 감사시작)

○간사 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창수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어 위원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간사직을 맡고 있는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도시국의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간사 박현호 네.
한채훈 위원 도시정책과 소관 백운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했던 사안들, 애초 지구단위를 계획했을 때 최초부터 지금까지 변경된 사안 전체에 대한 목록과 그리고 그에 대한 현황들이 어떠한 것들이 변경됐는지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부분은 개발계획이라든지 변경 부분은 저희 과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요, 개발과에서 여태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전달토록 개발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현호 이상입니까?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현호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55쪽, 한전자재관리처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자재검사처는 존치하고 자재센터하고 체육관만 이전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여기 한전자재관리처 이전 추진현황을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노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는 2014년 6월에 개발계획에 대한 우선 접수자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배구부 체육관은 오산변전소, 잔여부지로 경기물류센터는 화성 정남산업단지로 이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구단위 변경절차에 대한 것을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서 2023년 개발계획을 확정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및 내부이전 등의 절차에 걸쳐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27년 12월 달에 기존 시설물이 모두 이전하는 걸로?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자재검사처는 왜 존치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자재검사처는 이전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저희가 한전 본사도 다녀와서 협의를 한 결과는 한전 자재처를 이전할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이전을 못 하고 한전 자재처 부지 일부를 한쪽으로 이전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자재검사처는 전체 그 바닥 면적의 한 몇 %를 차지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한 23∼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적은 면적은 아니네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왕이면 싹 다 빠져나가서 깔끔하게 예쁘게 우리가 다 지었으면 좋겠는데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한전 측에서는 만약에 시에서 이전부지를 확보해 주면 이전할 의사는 있다는 것까지는 타진을 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어떻게 부지에 대해서 차후에 활용계획이 있으신지.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활용계획은 자체적으로 한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고요, 잔여부지는 공동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민선8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님의 공약 예정은 없으신지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이 자리에 어떤 용도로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안 됐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근생, 주민편익시설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내손2동은 너무 배드타운 같은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전에 보면 지역이 나름 그 특색이 있고 예뻤거든요. 점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전부 다 배드타운화 되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여기에 내손2동 하면 랜드마크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설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곳이 어차피 여기를 앞으로 활용할 때 시장이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보통 기초조차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때 청취할 때 주민제안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주민제안 자체는 지금 요건상으로는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 가능한 건데 토지 자체가 한전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은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건물배치라든지 그런 거를 다 준비를 해서 일건서류를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의회 청취나 아니면 주민 열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죠,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지금 내손라구역이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노선희 위원 아주 인접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또 공동주택이면 정말 내손동은 완전히 배드타운 외에는 다른 시설물이,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곳이 그쪽에 이전을 하면 나름 예를 들어서 R&D센터라든지 아니면 교육 관련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공동주택으로만 들어오면 정말 그 배드타운을 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선을. 그래서 우리 내손2동은 주민자치회가 결성돼 있기 때문에 비록 주민의 3분의 2 동의 그러니까 거기는 자체 한전부지이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 내손2동은 주민자치회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좀 더 내손2동이 그나마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하는 저는 기대를 해 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하실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하셔서 앞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현호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2013년부터 추진돼서 2018년에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전 확정을 발표했어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현호 2018년 당시만 해도 2022년이면 이전이 완료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지연 자체는 지금 한전의 경영 상태가 악화가 돼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측에서 절차를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까지 온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현호 예, 보통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사실은 흔하지만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아마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민과 같은 마음으로 빨리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번에는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현호 다른 질문 있으시면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검토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이 있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저희 시는 미집행시설이 총 26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3년 이내에 집행계획인데 저희가 1단계로 잡고 있고 그 시설물이 73개소, 3년 이후가 189개소가 있는데 미집행시설 대부분이 우선해제나 취락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2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이 돼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해 달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시설에 대해서 1단계인 3년 이내, 3년 이후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집행 가능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저희가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계획이라는 자체는 3년 이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단계로 했을 때는 확인한 거는 73개 시설이 집행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주민이 해제 신청한 경우도 있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여태까지 주민이 해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박현호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미집행시설 해소대책이라고 해서 예산확보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그리고 국비 등 예산확보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국비지원액이 작년에 얼마 정도 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거는 없고요.
  국비라는 자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나 기타 도로 분야는 국비지원사업이 없고 하천이라든지 기타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국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후에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관련해서 매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장기미집행시설 자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매수 절차는 소유자들이 매수 요구를 저희한테 하여야 되고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2년 이내 저희가 매수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일몰제가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이라는 그 유예기간을 주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시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냐 아니면 공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2가지 상충된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사실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와 관련한 신청실적이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없는 건지 혹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일례로 보시면 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매수했을 때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개발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들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조합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없거나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런 소유자들이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의왕지역이라는 테두리를 봤을 때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산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효가 만료되고 그럼 해제가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한채훈 위원 그로 인한 그런 보상에 대한 유인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해제 또는 실효되는 시설부지들이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책과의 그런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한 경우에는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제한사항은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추후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미집행시설을 어떻게 해제를 할 것인지 그거를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또 다른 재산권 침해다라고 해서 소송으로 이어진다든지 민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한꺼번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토지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령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를 테면 다른 방안 중에 하나로 한번 검토할만한 내용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들이 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없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한채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저는 이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일몰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 시효 만료로 풀어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이고 좀 신선한 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 목적의 시설 유지 이 두 갈래에서 도시정책과의 그러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46페이지 밑에 보면 매수현황, 매수실적 나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한채훈 위원 이게 200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42필지를 매수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58억7,000만원 지불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58억7,000만 원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한채훈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전년도와 올해 진행되는 2022년도 행정감사입니다만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걸 할 때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58억7,000만원 가지고 20년을 준비해왔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목이 대인 10년 이상이 된 시설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부지 그 매수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거 말고도 더 많다 이런 말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지금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에 관련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은 별도로 계속 보상을 해 왔고 확보해 왔다라는 내용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 어찌 보면 관리, 운영은 우리 도시정책과 소관이 맞으시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58억7,000만원만 20년 동안 투입했다고 보였는데 그거 말고도 더 있다고 하시니까 그와 관련한 지난 20년 동안 해 오셨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현황표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현호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채훈 위원님 질문을 듣고 좀 놀라서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보상비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추정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간사 박현호 경기도 내에서 몇 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위에 있는 게 부천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다음이 의왕시입니다. 저희 면적 넓은 화성시, 평택시 이런 데도 저희보다 다 아래입니다. 의왕시가 면적이 그렇게 큰 시는 아닌데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10년 이내에 시효 되는 보상비가 5,819억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5위나 돼요. 10년 이내에 저희가 5,800억 마련 못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방만하게 미집행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경기도 내에서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말씀하신 순위로 봐서는 저희가 동감은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 예산에서 기반시설에 투입하는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시 예산에서 기반시설에 투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적절하게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의왕시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현호 저희보다 예산이 작아 보이는 연천 이런 데도 저희보다 아래예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99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몰제 시행되면서 같은 상황에서 출발을 해왔거든요. 그래도 나머지 지자체들은 그래도 조금씩 예산을 모아서 보상을 계속해 준 상태니까 사실 저희보다 순위가 낮을 거예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다른 지자체보다 확실히 못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맞습니다.
○간사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에 해당 보상업무를 담당했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틀을 짠 집행부 전체에 대한 그런 문제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 보상비 이런 거 해줘봤자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지라든가 시책사업 이런 데에 예산 몰아주는 게 티도 나도 치적도 되고 좋죠. 그런데 일단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이건 시가 안 보이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 5,8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보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리 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현호 다른 건에 대한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행위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메커니즘 좀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이 매일 출장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의 주된 내용은 시민들 제보라든지 각종 SNS 그다음에 민원을 시에 제출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불법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상시적으로 이뤄지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에 지난달에 내손동하고 학의동 관련돼서 민원을 접수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용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관련된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시정명령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행강제금을 몇 회까지 하시나요? 1년에 1번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1년에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2번 해서 또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최종적으로는 대집행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시대에서 대집행은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그분이 고질적이거나 아니면 상습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는 그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마지막 부분은 형사고발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 불법건축물에 비해서 작년 21도에 186건으로 매우 크게 늘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화나 현재 홈페이지에 하는 민원접수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스마트앱으로 신고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로 해서 증가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아까 질문에 안 됐을 때는 문제제기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강제금 부과 등 원상복구하지 않는 곳에 대한 계획이, 지금 플랜이 서 있는 건 없으시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저희가 행정절차 자체는 처분을 해서 사전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1차 명령, 2차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안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 그런 순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번 거기까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1년에 2번 하는데 계속해서 형사고발한 거는 여기 지금 자료 내역에 보면 몇 건이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 형사고발한 건도 시행명령 2차, 다른 데는 시행명령2차가 있는데도 형사고발 안 하고 이건 차이점이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형사고발을 저희가 하는 거는 주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거 그다음에 임야의 불법을 하는 그런 상황, 그 대부분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에 나오는 시정명령 2차라는 것은 1년에 2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음 차수로 넘어가서 다음해로 넘어갔을 때 시정명령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가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 시정명령은 1차, 2차 그다음에
김태흥 위원 3차, 4차 이렇게 나가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아니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그때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에는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김태흥 위원 이행강제금이 다시 1차, 2차 이런 식으로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1년에 2번씩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판단을 이거는 형사고발을 할 건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올해 안 냈으니까 내년에 또 매기고 또 후년에 또 매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지 그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습적이나 고질적인 거
김태흥 위원 아니 상습적이고 고질적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의 객관성이 결여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보면 이분은 제가 그전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시정명령 2차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상습적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 다음해에도 이렇게 1차, 2차 시정명령이 내려갔을 때 상습적이라고 보는 건지 2년을 상습적으로 보는 건지 3년을 상습적으로 보는 건지 그 기준이 뭐냐고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상습적이라는 거는 그분이 그 시설에 대한 불법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불법행위를 하는 걸 저희가 상습적으로 보고
김태흥 위원 다른 지역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적발을 했어요. 적발을 함에도 주변 지역에 계속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보고 있고요. 고질적이라는 것은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이면. 그런데 이분 땅이 근처에 여러 가지 자산가면 모를까 그렇게 상습적인 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상습적이라는 게 이쪽저쪽 지역을 불문하고 그분 재산이 많아서 토지가 많아서 상습적이지 않은 이상은 내가 일부 토지에 입각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법을 지키는 일반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것은 좀 객관성을 갖고 어떤 기준을 두고 법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박현호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도시정책과 공문 제가 받아간 적 있죠? 오매기 지역 구거복개 관련해서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현호 그거 재해예방을 위한 축대 등으로 신고수리가 됐던데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사 박현호 그게 신청사유가 재해예방을 위한 축대 등이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간사 박현호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안전총괄과에 하천점용허가 신청할 때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잠깐 썼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구거를 복개하는 게 재해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복개를 하면서 박스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재해예방에 그러니까 우기 때에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고 통수단면을 결정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현호 그런데 일단 안전총괄과에 신청할 때에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공사차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였다고 알고 있는데 왜 GB 신고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결국에 실질적 목적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길을 넓히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밑에 부분 개발행위허가 받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간사 박현호 예, 오전동 776에 구거 복개로 신청받은 거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맞습니다.
○간사 박현호 그 부분은 재해예방에 도움이 하나도 됐고 재해를 오히려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허가가 잘못 나간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했을 때는 전체 전반적인 피해방지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거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강수량이 일시에 많이 내려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지금 박스에 영향을 줘서 빗물이 월류해서 생긴 그런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봤을 때는 개발행위허가는 적정하게 나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현호 일단 제 생각은 이게 길을 넓히기 위해서 구거를 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GB고 여기 걸쳐있으니까 GB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길을 넓히겠다 이런 사유로 단순히 안 되니까 재해예방을 위한 축대 등으로 신고를 넣었고 결과적으로 이게 통수단면적은 줄어들죠? 박스형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사실 꼼수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거를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재해예방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런 차원도 있고 구거가 정상적으로 개설이 돼서 안정화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구거가 안정화가 안 돼 있고 선형이 구불구불하게 돼 있을 경우에는 박스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현호 선형은 직선이었고요, 기존에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수십년간 쓰고 있던 구거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가 구거의 복개인데 구거를 복개하면서 위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배수구나 이런 걸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수가 훨씬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면 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못 나가 보시잖아요, 워낙 행위허가가 많다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현호 못 나가보실 거고 어차피 제출한 도면만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재해예방을 위한 거로 사실 이게 폭넓은 사유다 보니까 이걸로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재해예방이라는 자체는 전체적인 개발행위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닙니다.
○간사 박현호 아무튼 재해예방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나 이게 정말 그 사유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최대한 하셔서 문제가 없게 허가행위가 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굳이 현장이 꼭 나가셔야 된다, 반드시 나가시라 이거는 정말 무리한 부탁 같고요. 대신에 그 제출된 서류가 왔을 때 그걸 꼼꼼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현호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박현호 간사님하고 과장님하고의 그런 대화 과정에서 제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면만으로 보고 꼼꼼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는 건지 현장을 보지 않으면 도면에서 어떻게 꼼꼼하고 면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가셔서 현장을 봐야 특히 우리 의왕시는 80%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거의 토사예요, 산에 내려오는. 이번에 재해 원인이 거의 토사와 나무 여러 가지 생활물에 의해서 이렇게 그게 재해가 더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시티병원 앞에도 보면 물이 흘러내릴 때 보면 거의 나무, 토사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비가 그쳤을 때도 보면 잔재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는 구거를 과연 그렇게 메꿔서 어떻게 보면 교통에도 사실은 도움이 돼요. 구거를 막는다고 해도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익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어떠한 그런 허가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서 진짜 딱 보니까 그 선로도 분명히 직선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라고 하는 미루어 짐작은 절대 위험한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현호 간사님 얘기하는 내용 중에 그래도 현장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 전에 반드시 한번은 꼭 가셔서 과연 이게 인근 주변하고 다 살피셔서 보는 도면상하고 실제는 또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면밀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실 때 그것도 추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요, 또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박현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사실 인허가 업무하시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간사 박현호 인허가 건은 인허가 해 주는 사람이 거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현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순환보직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법령이 바뀌고 법령이 바뀐 걸 몰랐다고 해서 자기가 새로 얼마 온 지 안 됐다고 해서 책임을 덜 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 많으신 분들의 인수인계와 서로 간의 크로스체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동료를 위해서. 그런 거를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동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관심을 갖고 이 인허가가 맞는지 어쨌든 모두 책임을 지게 되니까 올바른 인허가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공직자 간 배려가 있었으면 좋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신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 김시경, 지구단위팀장 김태호, 그린벨트팀장 엄민수 소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자료 29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요, 지금 과태료를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0만원 제외한 나머지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건축과장 윤종식 예.
노선희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
○건축과장 윤종식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위반 횟수라든가 또는 감경이나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부과가 된 거고요. 여기 표에 보시는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금액이 부과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 경우는 사업자선정 등 지침 위반으로 해서 1차 위반사항으로 돼서 원래 과태료 부분이 200만원인데 그게 2분의 1로 감경이 돼서 100만원이 부과가 된 거고요. 200만원으로 된 경우는 감경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또 300만원으로 된 경우 하자보수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라서 1차 위반돼서 감경 없이 부과된 사항이고 400만원은 2차 위반, 500만원은 같은 내용으로 또 위반됐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이렇게 계속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1차, 2차, 3차 계속 미이행을 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윤종식 그런 경우에 과중해서 차수에 따라서 금액이 처음에는 300만원을 부과하지만 그다음에는 400만원 그다음 3차 이상은 5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그 기간이 어느 기간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윤종식 기간을 얼마로 한다고 정해놓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을 때 시정사항이 시정한 후에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시정이 안 됐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또 2차 시정명령을 내고 그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했어, 그런데 한 2∼3일 후에 또 가봤어요.
○건축과장 윤종식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노선희 위원 그렇게는 아니고?
○건축과장 윤종식 예.
노선희 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건축과장 윤종식 시정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자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공사가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시간도 충분하게 고려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하자보수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판단되면 그때 또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노선희 위원 짧게는 얼마나 길게는 얼마 이렇게,
○건축과장 윤종식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윤종식 왜냐하면 하자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명령 자체도 어느 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하자내용 전반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날짜를 딱 정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이렇게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3차까지 온 사람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감경받았다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300, 400, 500 계속 받았을 때 아니면 감경 못 받으면 200, 400, 500 이렇게 받았다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분들이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텀이 길어서 그 정도 한번 정도 과태료 내고 말지 한 건지 아니면 텀이 짧으면 연내에 부과해야 되는 과태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그게 오히려 손해면 스탑할 텐데 그래서 제가 자꾸 기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종식 여기 지금 자료에 보고 계신 과태료 부과 현황에 2020년도에 5건이 3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5개 단지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부과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100만원으로 두 번째 줄에 있는 분은 한 아파트 단지에 관리주체에 100만원, 입주자 대표에게 1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맨 끝줄에 있는 200만원은 그 관리주체에 2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2021년도에도 300, 400, 500 이렇게 있잖아요?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이거는 1개 단지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부과된 사항이고요.
노선희 위원 20년도에는 8개예요. 21년도는 5개 많이 줄었네요.
○건축과장 윤종식 이거는 계량적으로 20년도에는 8개 했으니까 21년도에는 8개가 된다 그런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적발된 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적발이 적었다는 거는 뭔가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는데 또 하나 질문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부과한 게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0만원, 9건 부과했네요?
○건축과장 윤종식 예.
노선희 위원 이 내용이 뭘까요?
○건축과장 윤종식 이 부분은 지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에 따라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그 시기에 위반한 9명이 함께 모였던 사항이 각각 적발돼서 각 10만원씩 부과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군포시에서 그때 코로나19로 해서 역학조사하고 하잖아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돼서 우리 시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된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이 내용을 과태료로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보건소라든가 또 자치행정과에서 그 당시에 감염병에 대한 업무를 같이 했지만 워낙 사안이 좀 많고 그래서 시설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지원해서 부과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지금 부과는 했는데 여기 모든 납부는 끝난 거예요?
○건축과장 윤종식 현재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다 납부는 했고요. 1건만 비송처리된 게 있습니다.
  자료에 맨 밑 두 번째 줄에 비송처리로 해서 취소했다고 하는 200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비송처리라는 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받은 쪽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관리주체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의신청 내용하고 저희 시가 검토한 검토의견을 관할법원에
노선희 위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부과한 걸 취소시켰나 보죠?
○건축과장 윤종식 아니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부과된 사항이 일단은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의신청의견서하고 시의 검토의견서를 관할법원에 송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법원에서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법령이나 해석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판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재부과를, 적합하다고 판결해 주시면 재부과를 하고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부과 취소가 되는 게 맞겠죠.
노선희 위원 예, 과장님. 그 절차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게 다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종식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한 거에 대한 과태료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과태료는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도 보이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위반사항이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네, 사실 과태료 부과가 우리 행정 목적의 최종 목적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사항들을 최대한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현호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분양가심사위원회 기능과 대상은 누구인지
○건축과장 윤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여섯 분하고 공공위원 네 분 해서 총 10명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우리 시는 현재는 민간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공공택지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천이라든가 월암, 초평 이런 부분들은 상한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21년도 개최 실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건축과장 윤종식 2021년도에는 공공택지 내에서 민간분양이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우리 시 아파트 가격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분양가 같은 게요. 그런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내렸는데요,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시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윤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사실 지금처럼 가격이 내리고 그런 때보다는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또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건축비라든가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이런 걸로 정해져서 하는데요.
  결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일반 민간에서 분양할 때보다 약간 가격이 내려가는, 20∼30%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차익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거주기간이라든가 전매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만약에 앞으로 상한제를 적용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들하고 제출되는 분양가격에 대한 금액들을 면밀히 좀 잘 살펴서 분양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들이 아마도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손동 쪽에서도 1차에서는 미분양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고 대기자가 나름대로 있어서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의왕시 같은 경우는 분양이 계속 앞으로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최소한 분양가격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굉장히 심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향후 우리 분양가 심사받을 예정지가 또 있나요?
○건축과장 윤종식 네, 있습니다.
  지금 택지가 개발된 고천 B1블럭이라고 있습니다. B1블럭 있고 B2블럭 있고 LH에서 토지는 개발했지만 그걸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거기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공공택지 내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잘 살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현호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 보시면 위반 건축물의 수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혹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30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박현호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최초 단속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 4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료에서는 지금 3건이 납부됐고 1건이 미납된 걸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 이후에 1건도 다 납부돼서 최근에 납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미납된 건수는 없습니다.
○간사 박현호 지금 잔존이 17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4건이라서 혹시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시정하고 독려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17건 중에서도 6건은 더 10월 기준으로는 전개가 돼서 현재는 잔존 건수가 11건인데요. 대비해서 전체로 보면 68% 정도는 정비가 되고 미정비는 한 32% 정도 되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모든 건에 대해서 정비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조금 상황을 보면서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잔존 건수와 이행강제금 건수가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박현호 혹시 명확한 부과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건은 부과하지 않고 종결하고 어느 건은 부과하고 이런 기준이요.
○건축과장 윤종식 불법행위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했을 때 단기간에 바로 시행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기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시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박현호 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그럼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봐주냐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민원 좀 받으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물론 불법행위를 놓고 단속이라든가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간사 박현호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충분히 건축 관련 인허가 관련 부서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민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민원인도 그걸 납득하고 공무원도 그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 저희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현호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부과나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 뭔가 너무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 이런 수단이 사실 거의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 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불법으로 단속한 부분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소송이나 이런 이의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불법행위가 기본건축물 내에서 어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증축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대부분의 건수가 원 건축물의 공간이 있는 부분에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들이어서 대규모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약간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달아내서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본인들이 그거를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간사 박현호 다행입니다.
  제가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검찰에 보면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검사가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약간 공을 시민들에게 넘기고 부담을 더는 제도입니다, 의견을 받아들이고. 건축이나 관련 인허가 부서에도 필요하다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이거를 부과를 할지 말지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정말 매끄러운 민원처리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시다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박현호 보충질문 있는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는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왕곡동 156-1번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너무 많아서 한번 검토를 전문가이신 윤 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PPT를 올렸습니다. 지금 저거는 주차계획도인데요, 제가 저거 보기 이전에 조경계획도로 바꿔주실래요? 저게 156-1번지 공동주택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화면상 우측이 156-2번지고요. 좌측이 155-2번이에요. 그런데 앞쪽 그러니까 저쪽 출입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이 앞쪽, 화면상 제일 아래죠. 거기는 그린벨트부터 시작해서 주택들이 다 있고요. 어떤 차량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 좌측에 155-2번지하고 인동거리가 너무 협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156-2번지, 그 공간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구역입니다. 도면상 제가 어제 검토를 했을 때는 약 2m30cm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A, B, C동이라고 봤을 때 맨 아래쪽 C동에 불이 났을 때 긴급차량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건축과장 윤종식 답변 드릴까요?
김태흥 위원 네.
○건축과장 윤종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설계나 건축허가는 개별 필지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이든 다세대주택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필지에서 단지 내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법적기준을 적용받아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건물이 있고 좌측에는 램프시설로 해서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우측에는 다세대주택의 1m 이상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그 건물과 인접 건물은 그 정도의 건물이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법적조항, 인동거리라든가 지하램프로 들어가는 조경계획 이런 건 다 하자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이 났을 때 긴급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윤종식 보통 우리가 소화나 소방을 위해서 긴급차량이 들어가는 폭을 6m로 보거든요.
김태흥 위원 네, 6m 공간이 있나요?
○건축과장 윤종식 그러니까 6m를 봐서 거리도 35m 이상을 보고 있어요. 보통 소방차가 진입해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김태흥 위원 제가 저쪽 좌측은 우측 약 40m 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불이 났어요, 이쪽 아래 쪽 C동이.
○건축과장 윤종식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말씀하신다면 도로 쪽에서 차가 그 옆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건축과장 윤종식 차가 못 들어오고 바깥쪽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까지 온 위치에서 어떤 사다리든 뭐든 그런 거 해서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태흥 위원 그런 어려움이 그 사다리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 있기로는 건축물이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하고 민원이 발생돼서 한번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하실 때 물론 현장도 가보시겠지만 건축허가 실시도면을 보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좌우에 공동주택이 있고 앞에는 전혀 도로가 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공간계획을 할 때 세심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 세밀하게 계획에 조언을 주셨다면 설계사무실에서 어떻게 했을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램프를 앞쪽에 지상으로 하고 여기 C동에 있는 데까지 지하램프를 밑으로 파서 지하 합벽 쪽으로 램프가 형성돼서 저쪽에 보시면 이 램프 구간이 들어가는 스타트가 이쪽 C동에 지하 합벽까지 들어간 상태로 램프가 내려가면 그 위에 C동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면 긴급차량이 지금의 램프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 긴급차량이 들어왔다면 C동에 어떠한 긴급상황이 발생이 돼도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저쪽에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을 거다,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그게?
○건축과장 윤종식 건축계획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램프 스타트 부분을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길이를 뒤쪽으로 밀고 그 공간을 소방차가 진입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걸로 봅니다.
김태흥 위원 네.
○건축과장 윤종식 충분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그 공간 램프 각도가 전혀 꺾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이 설계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을 생각하시고 허가를 내주셨을 때는 꼼꼼한 공간계획을 생각을 하셔서 허가를 내줬으면 지금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이게 건축행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건축허가 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고려하고요, 비상통로라든가 이런 데서도 면밀하게 더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항이 설계를 진행하는 건축사들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설계 시 고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이 왕곡동 156-2번지입니다. 거기도 한채훈 위원님이 검토해 보니까 여기 155-2라고 지금의 저 도면에 보이는 156-1번지 우측에 156-2번지가 개발행위 시공사가 동일하답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허가관청인 건축과에서는 그거를 세심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획적인 측면에서 허가부서인 건축과가 실질적인 그거에 대한 검토를 세심하게 하셨다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됐다는 거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고요.
  156-2번지를 또 봤어요, 한채훈 위원님이 검토해 보니까 같이 동행을 했죠. 그런데 156-2번지하고 156-1번지 지금 현 건축물하고의 단 차이가 있어요. 물론 거기 건축법에 의해서 GL선을 다 맞추고 시공은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바닥의 단 차이가 한 30cm 이상 났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156-2번지에서 비가 많이 왔어요, 이번에. 그럼 그 비가 흘러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비가 받았어요. 이 물이 자체적인 수로나 집수정이나 자체적인 대지 안에서 소화가 돼서 배출을 하든 자체적인 어떤 이용을 하든 간에 156-1번지에 물이 과하게 넘어올 수 있을 소지가 많잖아요, 단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윤종식 물론 물은 어쨌든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다.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물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하지 않은 이상은.
  그럼 제가 여쭐게요. 물이 공간계획 했는데 가보니까 허가상에 있는지는 제가 검토는 못해봤지만 이쪽 156-1번지, 2번지 사이에 자체적인 트렌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관계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트렌치라도 설치해서 그 물을 자기가 받아서 그 물이 집수정으로 흐르든 강제배출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이쪽 156-1번지 본 건물에 다 들어오니까 이번 비 때, 작년 이게 몇 년째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156-2번지가 156-1번, 같은 개발업체입니다. 같은 건설회사예요. 이거에 대한 하자 관련된 지시는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건축과장 윤종식 이 부분이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시기를 달리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최초는 2012년 그리고 2013년도에 준공을 받았고요. 다음 거 할 때는 2015년도에 그리고 최근에 2022년도 7월에 준공해서 부지 옆으로 해서 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게 부지가 원래 끝의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비어있었던 부지였는데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도 쓰고 이삿짐 차량도 올리고 했었는데 거기 건물이 들어가면서 그 부지의 레벨 차에 의해서 경사를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겼고요. 그 생긴 부분 끝에 안전을 위해서 난간까지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도 민원이 있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 시에서도 그쪽의 감리자라든가 건축주,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 해서 레벨 차를 최소화하든가 아니면 좀 같이 해서 그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시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주 매우 좋은 생각이니까 질문드렸잖아요.
○건축과장 윤종식 그 부분이 기초가 만들어지고 레벨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탄화하니까 어쩔 수 없는 높이 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겁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레벨 차, 어쩔 수 없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아니면 거기에 조그마한 파라펫이라도 아니면 그 라인에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던 트렌치를 설치하든 배수로를 만들었으면 그나마 156-1번지가 피해가 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한 향후대책을 좀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행위가 이루어진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난간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한채훈 위원님이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그러면 난간대가 서 있는데 난간대 밑이라도 156-2번지 앞쪽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조그마한 어떤 단차를 두는 파라펫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후속적으로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서 개발행위자한테 하자라면 하자 아닙니까 저거? 156-2번지 이번에 7월에 준공한 거?
○건축과장 윤종식 그렇죠, 그 부지에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처리는 그 부지 내에서 다 처리해서 내부에 맨홀을 만들든 배수로 처리를 해서 배출하는 게 맞죠.
김태흥 위원 맞죠, 그러면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불과 2개월 전인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개발행위자한테 이행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현호 예,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임기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건축주의 그런 사적재산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모든 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이 문제가 제가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도 제가 추가자료도 했었고 그전에도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 협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페이지 13페이지부터 나와요.
  왕곡동 156-1번지, 156-2번지 외 2필지 공사현장 사이 도로확보 요청 및 소음·분진 조치 요청부터 시작해서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6번, 27번, 29번 이게 한 해에만 9건이 나왔단 말이죠. 이분들이 소위 행정조직에서 봤을 때는 악성민원인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건 다른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이고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거 외에도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를 드려서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여기 이 건축물과 관련한 올해에만 제기됐던 민원도 수십 건에 달하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윤종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은 저희가 접수된 현황으로만 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총 건수로만 봐도 한 200여 건이 됩니다.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수가 됐고요. 또 시장에게 바란다, 다수인민원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조 건 관련 피해라든가 또는 인접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 또 공사로 인한 먼지나 소음, 또 공사현장 인부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든가 주말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 등 우리가 시로 접수된 민원이 200여 건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접수됐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자한테 요구했지만 잘 들어주지 않고 실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 이렇게 민원도 제기해 주시고 한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출장해서 사업자한테 이런 부분들 불편 없게 하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최근 7월에 준공된 이후에는 한 건도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배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더 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사진 보시면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긴급차량에 대한 내용의 사진이고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2m30cm 정도밖에 공간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으니까, 과장님 혹시 현장 나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윤종식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단차가 있고 그러면 하수처리라든지 물이 이쪽 밑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단차가 생기면서 이와 관련한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니까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고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름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뭐냐면 음지라서 물이 금방 건조되지 않아요.
  그런데 겨울이 가장 큰 문제죠. 사실 눈이 오거나 아니면 얼음이 생겨서 사람들의 주 출입구가 아까 보셨던 주차장 출입구와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보면. 그래서 아마 겨울에는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하자보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됐다고 한다면 겨울에는 또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정말 좁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소방차라든지 긴급차량이 보통 35m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 여기 경계선부터 건물 끝까지 거리가 40m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사를 나가려면 이삿짐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건축을 하신 분들인데 이 건물을 지어 올리시던 건설회사가 똑같은 데도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게 다 임대가 아니라 분양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최소한의 생활들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옮기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도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물이 제대로 단차가 있어서 쫙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가 7월입니다, 이 사진은. 그런데 아까 과장님 7월 이후에 민원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있을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물을 집수정 쪽으로 빠지게끔 배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배수로 처리를 안 했어요. 이렇게 아스콘으로 발라놓고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 쇠로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스콘 사이에도 균열이 생길 거고 또 그 사이로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냐 실리콘 작업을 했어요. 실리콘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하자가 있다면 보수를 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 새로 준공 허가 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었죠?
○건축과장 윤종식 준공이 난 거라고 하시면 이번에 준공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네, 이번에 준공된 거
○건축과장 윤종식 이번에 준공된 거는 준공 이후에 사용승인에 의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공사 중에 가장 많은 인접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한채훈 위원 그 민원 말고요.
○건축과장 윤종식 준공 이후에는 그 입주하신 분들이 제기하신다면 그런 민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조경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층 조경이 있고 옥상조경이 있어요.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팀장님은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민원 없었습니까?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건축허가팀장 인문식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사용승인 이후에 따로 구체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말씀하시는 사항이 옥상조경을 없앤다는 얘기가 전화상으로 한번 있어서 단속하는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법행위로 적발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러 오시고 제가 인포레빌리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안 하시고 오셨어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안전신문고에 질의가 들어갔고 답변도 있습니다. 민원회신 답변도 있어요. 조경시설 조사 결과 무단으로 철거하여 건축주 등 관계자에게 조속히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다라고 되어있고 만약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우리 의왕시청 건축과로 답변이 나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게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나온 내용이랑 해서 현장 확인하고 이행여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사실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갈등에 우리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 영역을 우리 행정기관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담당 주무관님께서 현장을 나가시고 조사도 하시고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애로사항과 노고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큰 법적인 테두리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러한 주변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행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네, 앞으로도 저희 건축허가 담당자나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역량을 키워서 우려하시는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현호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한채훈 위원, 김태흥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여기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셔야 저희가 그곳에 살면서 1∼2년 살 것도 아니고 보통 거주하면 저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약간의 이동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관내에서 35년 살았습니다. 저런 과정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시민은 고통 속에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로 백운밸리에도 아파트 겉면에 흐를 때 기본적으로 배수로가 있어줘야 겉면이 쓸려나가는 길이 없는데 배수로가 없다 해서 이게 허가승인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도 허가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해 폭우로 인해서 그냥 겉면이 통째로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제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인허가상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걸 시공했던 효성한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우리 잘못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허가에서 문제없었기 때문에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건 우리 시의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다 그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왜 세금이 사실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봤으면 그렇게 겉면이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충분히 효성이 배수로를 만들기만 해줬어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이 혈세가 그런 폭우와 함께 쓸려나가는 일은 없을 텐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일을 꼼꼼하게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어차피 여기 관계 공무원들은 다 우리 시민 편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 늘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내줬을 때 어떤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을까 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오래 종사하시고 또 전문가시잖아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기술자들도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윤종식 네.
노선희 위원 전문가가 뭡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다른 눈을 볼 수 있는 거 전문적인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잘 살리셔서 정말 공무원의 기본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담당자들이에요. 항상 시민 편에서 시민이 하루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살게 되면 그 마을에 살게 되면 장기간입니다. 어쩌면 제 삶이 다 끝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정말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항상 마음속에 항상 늘 시민이 마음속에 있고 늘 그게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행정에 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어쨌든 건축허가 부분이 건축법 외에도 각종 하수도나 또는 도로나 또는 여러 가지 복합체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건물을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잘 협의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현호 네, 한채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백운해링턴플레이스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백운공동주택 주요 민원현황 보면 하자보수 내역이 굉장히 많던데요, 과장님 관련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내용 있으시죠?
○건축과장 윤종식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명령 총 몇 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백운밸리와 관련해서 시정명령은 약 70회 정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과태료는요?
○건축과장 윤종식 과태료는 8차례 해서 2,600만원 부과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하자보수 여전히 민원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윤종식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자가 처리 중에 있고요. 지금도 입주민들이 불편하시다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런 대책을 요구하시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행정처분을 받고도 미처리되는 그런 하자보수 미이행 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윤종식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입주자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어쨌든 하자보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관리를 하고요, 독려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한다든가 그런 자료를 통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시행사를 불러서 대책회의도 갖고요. 또 이렇게 시정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입주자가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1차적으로는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되겠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 과장님, 입주자가 아니라 저는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백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입주한 지가 3년 됐어요.
○건축과장 윤종식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자보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강경하게 대응하셔서 하자보수 잘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종식 저희가 하자 부분 특히 말씀하신 백운밸리에 관해서는 행정력을 다른 어디보다 더 많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분들 어느 부분은 이행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도 하자보수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한 업체가 한 가지 공사를 다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를 협력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도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발생되는 하자도 다양하고 이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채훈 위원 네, 그래도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네.
한채훈 위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현호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에 필로티 꼼수를 이용하여서 특정개발이 40m 높이의 건축물을 지으려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그 내용은 지금 백운밸리 내에 상업부지 1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의 사업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요, 심의결과 나온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다가 지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해서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박현호 다행히 보류돼서 중단은 된 거죠?
○건축과장 윤종식 네, 따로 진행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박현호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필로티를 없애라고 일단 지시를 했고 지금 시도 높이를 낮춰라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네, 건축계획으로 들어와있던 부분에 1층이 상당히 필로티 구조로 높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요. 너무 높이가 돼서 구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있고 또 당초에 거기가 계획상에 5층 이하로 건축하게 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정 높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려할 거를 저희가 심의 의견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박현호 예,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시는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건축관리팀장 김병창, 공동주택팀장 홍성진, 공동주택감사팀장 임용영 소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는 도시재생과를 시작으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요, 광고물 및 입간판 단속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하거나 철거가 장기간 방치될 때 과태료 부과나 또 입간판 등
박혜숙 위원 과장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고정 광고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나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자체가 영구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구두상 일단 일주일간 현장 계고를 통해서 1차 계고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한 2주간 서면으로 계고를 한 이후에 그래도 철거가 안 됐을 때 그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것들이 좀 즐비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똑같이 1주일, 2주일인가요? 아니면 수시로 떼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수시로 떼고 있는 현수막들은 차량통행 시야를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어떤 보행을 방해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 외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고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신고나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놔둘 수도 있다는 걸로 제가 알아들어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 현장에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단속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순회를 매일같이 나가서 발견 즉시 철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런 현수막 제거나 이런 게 시행이 되는 게 평상시 일상적인 업무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느끼기에는 매일 아침마다 시를 한 바퀴 돌면서 불법현수막을 걷어내는 걸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건지 안 그러면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저희가 현수막 제거나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업무라고 하면 오전 오후로 2번 순회를 돌면서 지역별로 단속을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관계없이 업무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과태료 미납 업체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과태료 미납 이번 자료상에 있는 2건의 경우에도 미납 부분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원인 자체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광고주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실천기획이라는 장애인단체에서 현수막을 설치했고 장애인으로서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절차를 계속 추적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감면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인 경우에 50% 감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감면된 금액이고 단체이다 보니까 납부하게 되면 자기 단체에 대한 활동에 어떤 영향이 갈 것으로 우려해서 미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징수과로 미납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적 관리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관리 잘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상습적인 업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현재 실천기획이나 개인에 대해서 별도의 여기 과태료 외에 페널티는 따로 없고요, 계속해서 이런 지속적으로 생기는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나 이런 데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행정게시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게시할 때 페널티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도 이게 지금도 현수막이 굉장히 오랫동안 붙어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까도 말씀드린 오래도록 걸려있는 그런 현수막들은 철수를 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게시 기간이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된 기간 내에 게시를 하고 지나면 제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 있어도 한 군데에서 계속해서 1개월, 2개월 이상 계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부담이 들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게시물 광고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달려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먼저
노선희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반갑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33쪽입니다. 내손다라 재개발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이전에 건축과에서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건축과에 질의할까 하다가 지금 도시재생과에도 보니까 도시재생과에도 또 민원이 있었어요, 동일한 민원이.
  그런데 지금 동일한 민원이 작년에 21년도에도 있었고 올해 22년도에도 내손다라구역 특히 다구역은 바로 인접해 있는 가나구역이 정우주택, 국방부주택, 가나구역이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다구역 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름 생활이 굉장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까지 느끼면서 최근에는 거리로 모두 시민들이 뛰어나와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계속 집회하고 있는 거?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현수막 걸려있는 것도 봤고요.
노선희 위원 최근에는 지금 시청에도 오겠다 해서 일정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사진을 볼까요? 이런 민원이 된 게 작년에 21년도에도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게 22년도에 와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대두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10월 14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11시 12분. 여러 차례 저희가 부탁드릴 때 8시부터 9시까지만이라도 학생들 등하교 때만이라도 좀 피해줄 수 없을까 우회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그전에 시장에게 바란다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여기 건축과에서도 2021년도 8월 민원이 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공사 관계자의 등하교 시간대에 작업차량 운행 시 통학로를 우회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관리 담당경찰관서와도 협조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1년이 지난 상황에도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새벽에 4시 40분에 지금 저 차량이 대형 덤프트럭이다 보니까 소리가 커요. 그래서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여기 지금 보시지만 학생들 보이시죠? 어린이들. 차량이 건널목을 다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사이 사이를 피해서 건너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어린이가 많이 등하교 때 건너는 건널목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장애인, 거기 위치가 사랑채 바로 앞이다 보니까 노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위험이 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랑채 바로 앞이어서 지금 보세요. 덤프트럭의 높이가 엄청 높아서 그냥 밀고 가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바로 밑에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일단 다 보여드리고 얘기할게요. 그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도로가 다 파손돼서 저렇게 움푹 파이다가 저도 저 바퀴가 안에서 빠지면서 밑에 긁힌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굉장히 위험해서 그리고 돌 같은 게 다 떨어져서 덤프트럭에서 그 폐기물 중 돌이 떨어져서 위험해서 얘기를 해도 그러다 급기야는 파인 도로파손으로 인한 것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급기야 나고 말았고 그 도로파손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미진동 암반 폭발로 인해서 거기 포일성당 벽체에 금이 가고 벽체에서 금 가면서 떨어진 잔여물을 다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에서 뿌연 수돗물이 나오는 걸 우리 시민들을 제보하신 거고 이거는 데시벨입니다, 소음측정기에서 76.3인데 아까 암반 폭파할 때 지금 여기 보면 빔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혹시 위험해서 겁나서 얇은 이 빔으로 지금 받치고 있죠. 벽이 갈라져서 혹시나 더 진행될까봐 저렇게 실리콘으로 발라놨고 여기 지금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 공사장에서인데 아침, 저녁은 60dB 이하, 주간은 65dB 이하, 야간은 50dB 이하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75dB이었어요, 76.3dB.
  제가 자료는 다 보여드렸는데 과장님, 작년에 민원에 왔을 때 아까 학생들 보셨지만 저는 현장에서 제가 바로 집 앞이라 그냥 단순한 민원접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아슬아슬하다는 말입니다. 아이들 키가 작고 덤프트럭 높이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게 건널목을 차지하고서 애들이 그사이 사이 가다가 만약에 안 보여서 여차하는 순간에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쳐다보면 아슬아슬해서 그리고 차량들이 다 건널목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이사이 빗겨가는 이러한 아슬아슬한 장면을 매일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야 하니까 그 길로 출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매일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왜 이거 왜 개선이 안 될까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을 붙이고 집회를 하고 저희들도 강하게 푸시하고 이게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래야만 바뀔 수 있는 건지, 제가 여기 보면 민원에 대한 답변이 13쪽에 있네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나 주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 신호수 배치요청, 불시 현장방문 등 행정지도 실시 이거 지금 작년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사업시행사, 공사관계자 상시 운전자교육 지속 실시 및 지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함 이렇게 조치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저런 사진이 올라온다고 하는 거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처리내용이 단순하게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답변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진짜 그런 답변이었는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똑같은 저 모습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다구역과 라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이나 덤프트럭 등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사고 우려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시공 관계자라든가 조합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내동초등학교나 내손초등학교 쪽으로 철거공사 진행과정에 지난해 운행하던 차량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에 내손다구역이 실공사에 착공을 했고 토공사 관련해서 오전 12시 이전에 덤프트럭은 다 롯데마트 순환로 쪽으로 다 우회해서 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롯데마트 방면으로 50% 정도 나중에 그 외에는 내손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50% 정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거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덤프트럭 운전기사님들이 이분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조금 빠른 루트로 가기 위해서 간혹 이탈해서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공현장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거기에 안전요원들도 배치해서 특히 통학시간대라든가 이런 때 불편이 없도록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 저희가 다 나가서 직접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가나구역 집회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다, 라구역 관련돼서 도시재생과장으로 일한 게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되고 하는 과정에 실제적인 부분은 토공사 암발파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이루어진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시공사나 조합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중에 민원인들과도 대화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와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빨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우선해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의 모임이 있었고 그 외에 앞으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현재 어떤 안건으로 할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서 현장 관계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다구역이 올해 2022년 3월 30일 날에 착공했다고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3월 30일 날 착공신고가 수리됐고요, 4월 초에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가나구역 시민들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애초에 모임을 가질 때부터 쭉 같이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이게 1년간 아무리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시민들이 결국은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나와서 십시일반 집회에 대한 서로 기금을 마련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갖고 거의 처음에는 생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토요일 아침 7시에 시위를 몇 차례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안 들어주니까 결국 시민들이 모여서 전부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보고 공무원들이 우리 편에서 잘 도와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나온 거예요. 시민들이 저렇게 거리로 뛰쳐나오기 전에 먼저 처리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나오고 나서 요즘에는 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제가 찍은 사진도 그전에는 정말 일렬로 쭉 서서 그거 하나 빠져나가려면 아침 출근하려면 그 덤프트럭 지나가는 시간 기다리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약속을 안 지키는 덤프트럭 기사들 몇 명이 눈에 띄더라고요. 출근하는 10분 정도 사이에도 차가 한 2∼3대 정도가 계속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오는데 아침에도 또 찍었어요, 2대가 나란히 가는 거를. 참 그래도 그전에 쫙 섰을 때보다 낫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오토바이 사고 보셨잖아요, 오토바이 사고도 계속 도로 파손돼서 차량들이 계속 밑에 바닥이 계속 긁히고 문제 생기고 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결국 오토바이 사고 나니까 이제부터 도로가 메꾸어지더라고요. 왜 항상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처리가 급해지는지 그전에 미리 다 알잖아요. 파손돼서 보면 어떤 다음에 야기되는 사고는 뻔한 건데 그걸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사고가 나니까 빨리 처리가 되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가 계속 사후약방문식으로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쪽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도 어린이지만 사랑채 바로 앞이라 노인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장애인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라구역은 그래도 인근 주택이 그렇게 오래된 주택이 없어요. 노후된 주택이 별로 없는데 가, 나는 특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쪽 가나구역 주민들이 뭘 요구했냐 하면 암반이 발견됐을 때 그래도 무진동 발파를 원했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결국은 무진동이 아닌 미진동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저렇게 크랙이 가고 제가 민원 받은 동영상 자료는 벽체며 이런 데가 다 금이 가니까 비만 오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지반에 침수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등이 앞에 있는 그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왜 가, 나 주민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가나구역 주민들 거의 분노가 머리에 차서 최근에는 십시일반 모아서 소송까지 하겠다 그래서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될까요? 진짜 안 될까요? 안 되는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나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좋지 못하다고 질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요.
  다만 현장에서 지금 조치되고 있는 상황들이 토사반출 과정에서의 덤프트럭이나 암발파 이런 과정에 인근 건물들의 어떤 피해가 우려되고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당 건물들에 대한 조사가 다 완료가 됐고요, 우려되고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기울임이 발생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곳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35곳에 균열계측기와 기울기계측기를 설치했고 또 토목공사
노선희 위원 서른 다섯 군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예,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11개소의 기울기계측기나 균열계측기 등을 설치해서 크랙 발생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일성당의 사진을 아까 보여주셨지만 포일성당 측에도 저희가 나가서 다 확인을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고 다 했는데 기존의 노후된 크랙이 간 부분에 탈락이 일어나서 일부 탈락으로 인해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일부 있는데 그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을 추가로 그런 부분이 균열이나 기울기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는 거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설치해 주기로 처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소음 데시벨 측정기도 사실은 공사 측에서 준비해서 다 설치했다고는 하나 주민들은 불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입주 주민 측에서 계측기를 설치를 해 보니까 수치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쪽 계측기 못 믿겠다 그래서 사실 시에 시 관계 공무원한테 계측기를 대여 받을 수 없을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1대 갖고 이 부서, 저 부서 쓰다 보니까 대여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도 우리 의왕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 편에서 필요한 물품이니 이런 소음계측기를 몇 대 비축하고 계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들이 그 공사장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측정할 수 있게 다시 말씀드리면 크로스체킹 할 수 있게 우리 쪽에서도 이 소음측정기를 비축해 두면 어떨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는 76.3dB이라는 수치가 계측이 돼 있는데요, 사진과 같이 저 부분은 실제 발생되는 현장에서 바로 나온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 시에는 공사장 소음과 관련해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행정처분하는 부서가 환경부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쪽에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내손다구역과 관련돼서 금년도에 소음 관련 등 처분사항이 몇 차례 있었는데 한 세 차례 정도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세 차례 있었고 방음시설개선 설치명령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나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마련을 해서 좀 더 우리시 개발지역이 많이 발생이 되고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민 편에서 그런 준비를 해 준다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어쨌든 다른 것보다 생명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노선희 위원 그 부분은 언제나 우리 시민 편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꼭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언제나 시민들이 삶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에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살피셔서 꼼꼼하게 한번 말했으니까, 한 번 시정조치 요구했으니까, 행정명령 했으니까가 아니고 정말 아주 근절될 수 있도록 바짝 붙어서 처리해 주시면 시민들이 참 편안하게 정말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사추진 과정에서 도로이용 불편이나 또 소음·분진 등의 주민불편상황에 대해서 도로건설과나 아니면 환경과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여러 민원이 있었는데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요즘 들어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 우리 의왕시에서 진짜 그와 만만치 않게 민원 많을 텐데 그 민원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공사장 측은 말도 안 들어서 참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힘써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주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해당 공사장 주변에서 덤프트럭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공사차량이나 중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도로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과적이나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이나 행정지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면적인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아닙니다.
  지방경찰청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천시나 서울시나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일부 지역에 한해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요. 일정 시간을 정하기도 해서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교통법 제6조 1항입니다. 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특정 시간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현재까지 특정 지역의 특정 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은 없는데요, 설사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희 교통을 총괄하는 경찰서에서 그거를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흐름이라든가 현장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막으면 상대적으로 또 피해 보는 사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양측을 다 고려한 최선의 조정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경찰서에 지금까지 시에서 공사장에 차량제한을 위해서 협조 요청하거나 그거를 한 적은 없고 다만 지도단속을 와서 관심 갖고 더 시간대에 와서 단속을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 주민들께서 원하신다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건의를 지방경찰청에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만약에 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사업장의 현황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서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과 박현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손다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아침에 노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학생 통학시간에 중장비차량 운행에 대해서 저도 익히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들은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인허가 관련된 허가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학생들 통학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운행하는 걸로 해서 허가조건에 넣을 수 있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거는 도정법이나 건축법령, 건설기술 관련 법령에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제한을 할 근거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는 건 누차 들었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 불편이나 사고우려 부분에 대한 걸 저희도 실무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이 여러 차례 또 접수가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아까 제가 들은 얘기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가, 나, 다, 라를 보고 교통영향평가를 했죠. 이 시간 이후로는 교평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교평 실시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각 지역별로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검토를 했고요, 사업시행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나구역하고 가구역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상태고 라구역이나 다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한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일명 비대위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하는데 1차 교평 때 내손순환로 폐도가 지금 없고 기존에 존치하는 걸로 돼 있고 2차 때 이게 폐도로 결정이 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처음에 2011년도에 저희가 정비계획구역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2015년도 10월 경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계획상에 내손순환로 폐도하는 정비계획안이 제출이 돼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한 상황이고요. 그 추진과정에 주민설명회나 공람 절차도 있었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했고 또 개별적으로 가구역이나 나구역에 해제된 지역에서도 다 문서를 보내서 내손순환로 폐도에 대한 입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해 고시 공람 주요 일간지 2개 이상 게재를 해야만 한다 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를 들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취했다는 뜻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이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김태흥 위원 됐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취했는데 주민의견을 취했는데 16년 3월에 의왕시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내손순환로 폐쇄에 따른 인접주민 의견을 듣고자 인접한 주민들에게 서면통지한 결과 주민의견은 총 3건으로 그 뒤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3건입니다. 이게 표본조사가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공지가 됐다고 생각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의견을 내시는 거는 주민들이 의사가 있는 분에 한해서 내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람공고 절차나 통지한 내용들에 대한 거는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고요. 다만 의견을 내신 분들은 그 3명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람을 하거나 의견을 통할 때 DM 발송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 다른 방식을 취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우편발송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반우편 방식으로 발송을 해서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쪽 지금 정우주택이나 이쪽 나지역 상가를 중심으로 한 내손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나지역의 주민들은 받은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주소 불명이라든가 거기에 거주를 당시에 안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꼭 개인 우편발송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내손순환로 폐쇄와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도 있었고요, 주민공람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주변 지역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파악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거는 약간의 홍보 부족 아닌가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주민공청회 했을 때 참여인원이 어떻게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 당시 저희가 직접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태흥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주민설명회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었고 몇 명이 어떻게 참석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김태흥 위원 자료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따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 쪽이 주민들의 어떤 민민갈등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편도 4차선이죠. 현재가 편도 2차선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현재는 왕복 2차선인데 지금 교평으로 인해서 왕복 4차선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내손중앙로가?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내손중앙로가 당초 2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되는 상황이고요, 차선폭으로는 12m에서 25m까지 확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로도 일부 확장이 되는데 4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이 되고요. 당초 도로 폭이 22m에서 25.5m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김태흥 위원 이거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금방 알 것 같은데 주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저희도 문서회신이라든가 상담하신 분들한테는 상담내용도 다 얘기를 드렸고요. 당시 확장계획에 대해서도 내손순환로 폐쇄와 관련해서 대체도로인 복지도로의 확장계획이나 내손중앙로 확장이 계획이 다 반영돼 있어서 주민설명회 당시 다 했을 것으로 파악을
김태흥 위원 했을 것으로가 아니고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이미 지금 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2010년 당시에 한 거고 그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그쪽 일명 비대위라고 하는 곳에 주지의 어떤 사실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게 화면상 보시는 게 좌측이 다구역이고 우측이 해제된 나구역입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중앙로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좌측으로 가면 포일성당이고 우측으로 가면 백운고등학교 방향이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확장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확장되는 곳이 사업구간인 내손다구역 쪽으로 2차선이 5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당초에는 12m 폭이었는데 25m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25.5m 5차선으로 확장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측으로 가는 거 좌측으로 가는 거 이 도로는 현재 몇 차선인 줄 알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현재 임시도로가 개설이 일부 돼 있어서 3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포일성당 쪽으로 가는 게 임시도로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게 몇 차선인가요, 향후? 2차선인가요, 포일성당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2차선
김태흥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도 2차선인데 향후도 2차선이죠? 그럼 우측으로 가는 거는요? 기존에 2차선이에요, 왕복. 향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기존에 편도 1차선이잖습니까?
김태흥 위원 편도 1차선, 차선으로 봤을 때는 2차선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건 편도, 그럼 편도로 얘기할게요. 좌측의 기준에 편도 1차천 우측도 편도 1차선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향후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2차선 포일방향으로 성당 쪽 2차선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5차선 중에 일부는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로 말하는 게 아니라 포일성당 쪽 백운고등학교 쪽 편도 몇 차선인가요, 향후?
○위원장 서창수 천천히 자료를 보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포일성당 쪽으로 편도 2차선이고요, 그다음에 교차로가 있는 구간에는 제3차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도 3차 대기장소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편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편도 3차선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편도 2차선, 3차선이 있는데 3차선 있는 구간은 교차로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대기차량 감안하면
김태흥 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중앙로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사진에 있는 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가 중앙로죠,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편도 3차선, 4차선으로 간다는 게 이 라인 이야기예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쪽 방향, 포일성당 가는 방향의 도로를 계속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주차장 뒷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예.
김태흥 위원 중앙로가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거기는 편도 1차선입니다.
김태흥 위원 편도 1차선이죠. 현재도 편도 1차선이고 향후 편도 1차선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그거를 묻는 건데 계속 중앙로만 말씀하시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지금 사진상 보여주신 걸 보고
김태흥 위원 거기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평을 실시했는데 편도 3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고 일단 나와 있는 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5.5m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평을 실시했는데 심의를 분명히 거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쪽 올라오다 보면 좌회전이고 내려가다 보면 우회전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좌회전하면서 여기 편도 1차선이에요, 2차선 오다가. 여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심의회 의견들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제가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오갔는지는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전문가들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심의의결이 됐으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계속 행감 하면서 느끼는 건 문제는 없죠, 법적하자 없고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 안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허가가 안 났겠죠. 교평이 통과가 될 리도 만무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쪽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해요. 이쪽에서 우회전하고 성당 쪽에서는 내려옵니다. 성당 쪽은 약간의 레벨 차가 있어요, 교차가.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이 교차가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정우주택 쪽으로 가는 길. 거기도 또 그냥 있는 도로예요, 편도도 없고. 그럼 여기를 교차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원활한 소통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전혀 안 세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 교통개선계획 수립하는 전문가들이 그 지역 상황에 맞게 계획을 했을 거고 그 부분이
김태흥 위원 그분들이 생각을 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없으니까 났다고 제가 전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청인 우리 의왕시가 관련해서 여기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법적으로 문제없어, 경찰도 문제없다고 그래, 심의할 때 경찰도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의견을 다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김태흥 위원 맞죠, 그러니까 하자가 없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직진하는 코스가 없어요. 기존 내부순환도로가 폐쇄가 돼서,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무리가 없는 교통흐름이나 사고우려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심의의결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제가 계속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에 로터리 계획을 세우셔서 좀 더 이쪽 공간을 확보해서 로터리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전로터리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분명히 이쪽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 관리감독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법적으로 하자 있다고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회전교차로 문제는 거기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손다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의 교통개선계획 수립하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를 본 위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교통의 흐름에 아쉬움이 있다. 제가 그분들보다 지식은 짧을지 몰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한 어떠한 계획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늘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재개발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충분하게 이런 문제점에 대한 걸 고민해서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추후에 아까 건축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문제 하자 없죠. 당연히 공무원들 격무에 시달리는데 법적인 하자 있게 무슨 인허가가 나가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계획할 때 좀 더 깊이 꼼꼼히 살펴서 인허가 과정부터 관리감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질의내용을 좀 더 줄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했던 얘기, 반복된 얘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변경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바뀐 걸 확인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 신청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저희 시에서는 최근 9월에 부곡동 특화 분야에 공모사업 1건하고 내손동에 마을만들기 분야에 1건 해서 2건을 지금 공모사업 응모를 했고요, 그중에 부곡 특화사업 부분 관련된 거는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배점 24점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돼 있고요. 내손동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부분은 서류심사가 통과돼서 지난 월요일에 현장 실사하고 질의응답 과정이나 이런 게 있었고요, 11월 4일 최종평가를 위한 발표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정도 되면 최종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도로 신청하신 거죠? 도에 120억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도를 경유해서 국토부까지 가게 되고요, 도에 1차 서류심사 과정 이하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실사나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은 1차적으로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박현호 위원 배점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여태까지 공들였던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평가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하여튼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결정 기준 자체가 사전준비 단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지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저희 사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아니요, 사전대비는 옛날 기준대로라면 철저히 하셨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급하게 바뀌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대신에 이번에 바뀐 거에 핵심적인 게 현장지원센터, 지역주민역량강화 이런 거 다 자율화됐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이제 현장지원센터나 소프트웨어적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소프트웨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을만들기 분야에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사업비로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마중물사업에서는 자기들이 재정지원 안 한다고 그랬죠? 다 자율이고요.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보다는 전문가 역량강화 중심으로 바뀌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실은 공을 들였던 게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지원센터나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좀 재고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렇게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지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지역주민의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업발굴도 참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재생사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꼭 전문가만 활용해서 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배점표가 많이 바뀌어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죠, 주민역량강화하고 지원센터 만들고 하지만 배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배점이 되는 데 쪽으로 예산을 쏟아야지 이 부분은 예산 축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래서 저희 판단은 배점기준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고 재생사업을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쪽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그분들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 이거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지역주민에 주로 포커싱을 맞춰졌다면 이제 그 포커싱을 낮춰서 사실 공무원도 굉장히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공모사업만을 본다면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하고 그 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과정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찬성을 했던 이유가 어쨌든 국비랑 도비를 지원받아서 마을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점에서 바라봤고 그런데 포커스를 어떻게 해야지 국비랑 도비 쪽으로 따오느냐 그래서 어떻게 의왕을 발전시키느냐에 맞춰야지 되지 그래서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을 만들고 주민역량강화하고 했던 그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앞으로 고려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의왕 오전나구역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구역 공사에 혹시 차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오전나구역의 경우에는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 사업장 내에 질소가 지금 발견이 돼서 오염토에 대한 처리과정이 필요해서 환경과에서 토양오염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시정명령도 했고 개선명령 이행을 위해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지금 오전나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염토가 발견됐습니다. 질소라 하셨는데 불소 성분의 기준이 원래는 400ppm인데 498ppm으로 불소오염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나요? 아니면 그 오염토를 다 제거하고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지금 현재는 환경과에서 공사 중지하도록 공문이 시행이 돼 있고요, 그에 따라 공사는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염토 처리에 의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내부적인 총회 의결과정이 필요한데 그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경까지 개선명령 나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오염토가 발견된 시점이 올해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월이고요.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 오염토 처리에 관한 비용은 조합 측에서 하는 게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150억이라는 그 추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소비용만 150억원이고 또 그걸 폐기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게 또 추가로 약 50억 정도 더 들어서 약 200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 과정 속에서 그런데 여기 왜 오염토가 발견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글쎄요, 저희가 그거는 의외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예전에 농사를 많이 짓던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가 있던 지역에 거기 주택이 들어서고 라자로마을이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축산업도 일부 있었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정확히 저도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시 행정기관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기 일정이 미뤄진다거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분담금이나 그리고 거기 분양을 받아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떠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염토를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그런 감시활동과 더불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합원들과 소통하시고 그러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조직이 있는 이유가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조합에서 만약에 총회 의결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재개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에 거의 1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시비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저희 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효과도 많이 있고요. 특히 주민공모사업를 통해서 발굴한 게 갈미한글축제인데 한글축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참여인원도 500∼7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의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꽃길 만들기라든가 공동체 활동을 여러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 잘된 사업에 대해서나 못한 사업에 대해서나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서 환류조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갈미한글축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공사례인데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반드시 깊이 연구해서 앞으로 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아까 김태흥 위원님이 했던 도로 있죠? 삼거리 있는 데 (자료화면 제시) 제가 40쪽에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돼서 공모사업에 임하시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려다가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와서 지금 답답한 마음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일반 평지가 아닙니다. 여기 오르막길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노선희 위원 고도가 약간 높은 오르막길이에요. 여기 눈 많이 오면 저희 통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기존에 몇 세대가 있었죠? 몇 세대인데 몇 세대로 재건축 되면서 늘어났죠? 기존에 몇 세대였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자료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810세대에서 계획서에는 2,633세대로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토탈 5,000?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아니요, 최종 계획 세대수가 2,633세대입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수는 기존보다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에 기존 인구수가 7,2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내손다구역이
노선희 위원 7,200세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예, 왜냐하면 기존 세대수에 상가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2,810세대였고 건설하는 세대는 주택 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633세대로 지금 건설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대수가 감소되고 인구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여기 기존에 높아봐야 3층 정도의 다세대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관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초고층아파트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다 보면 인구수가, 우리 주민들은 그거예요. 여기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면 편도 2차, 3차 해서 총 5차선인가요, 왕복?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5차선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러면 여기 가나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이쪽의 순환도로가 폐쇄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노선희 위원 지금 소송 준비하는 게 이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분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롯데마트 쪽에 가는 길을 수원이나 이런 방향은 분산돼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넓혀봐야 여기 있는 세대수들이 전부 다 차지하면 아무래도 여기 교통체증이 심하게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첫 번째는 교통체증이 만약에 기존에 있던 순환도로가 있게 되면 분산될 거니까 적어도 교통체증은 덜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여기가 넓혀져 지금 오르막길이라서 매연에 대한 오염도 엄청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가 다 몰리는 현상이 아니고 좀 나눠서 분산되는 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주민들은. 그랬는데 이게 폐쇄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교통체증이 심할 거다라는 우려, 두 번째는 오염도 엄청나게 공기오염이 심해질 거라고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가, 나구역 주민들은 이 폐쇄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주민 의견 수렴 청취가 이분들이 이렇게 이걸 진작 알았으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견 수렴 청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반우편물을 보내셨다는데 요즘에 등기우편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하실 때 일반우편보다 등기우편은 본인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 의견 수렴 청취하실 때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여기 우리 관공서에서 보내주는 그런 어떤 우편물에 부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주고 확실히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해주십사 제가 지금 이 부분 얘기했던 거는 이런 부분도 가, 나구역 주민들은 엄청난 세대가 들어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은데 이건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일부는 순환도로가 폐쇄되고 둘레길처럼 산책길입니다. 산책길로 만들어지는데 산책길이어서 좋아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교통체증에 대해서 오히려 분산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회를 뺏겼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그거를 충분히 주민과의 이런 소통에서 문제없이 되려면 아까 주민 의견 수렴 청취할 때 확실하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인 등기우편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감 준비를 같이 해 주신 저희 팀장님들 같이 과장님께서 인사하시는 걸로 위원님과 같이 인사할 수 있도록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 최보은, 재건축팀장 양종은, 재개발팀장 김진현, 광고물팀장 전태용 소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들 49개의 업소에 2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꼭 칭찬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가로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수도 없이 민원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그 건이 있을 때마다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차 요구로 했었던 건설장비 차고지 등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에 따른 출동 및 단속현황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동영상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곡입니다. 보면 건설장비 크레인이 있고요, 대형차가 있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심야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동영상 이거는 새벽입니다. 새벽 5시 동틀 무렵이고요. 새벽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자료들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공터가 어떠한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던 곳에서 반경 50m도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약 15m∼20m 정도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회사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회사명이 똑같죠? 어떻게 보면. 중기크레인만 다릅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넘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도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 위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2021년도에 16건, 금년도에 36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단속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부곡동 쪽이 작년에 8건, 금년에 7건이거든요. 저 위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제가 위치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위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주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벌규정 같은 게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 주기장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주기장을 두도록 돼 있고 자가용 시설에 대해서 주기장의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 184대가 등록돼 있는데 현재 그중에 영업용은 7대밖에 안 되거든요. 불과 5%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자가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런 중기들은 주기장이 신고돼 있지 않다, 관리대상이 아니고.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33조에 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주택과 주변 도로 공터에 세워두어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거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데 이런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 신고하시는 분의 입장하고 또 행정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행정계도 위주로 일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낮에 이루어진다면 사실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 심야나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디에 전화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새벽 그 시간에도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현장에 나와주십사 요청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서창수 위원장님, 김태흥 위원님 다 그런 연락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사실 행정기관에 이러한 부분들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에 완전히 위배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으로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한 가지 지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그리고 그 차량에 랩핑되어 있는 회사명을 쳐보니까 의왕시 관내 회사가 아니라 군포시에 소재한 회사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진이 흘러가면서 제가 바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 봤을 때도 뭐냐면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 그런 표찰 같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건설, 누구, 연락처 그런데 그 곳도 바로 우리 인근 도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원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왕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거는 팩트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의왕시 관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행정적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44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3항 12에 보면 조금 전에 읽어주셨던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둔 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법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계도 차원에서 한번 주의를 주고 그러고도 명백한 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는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30만원 이렇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엄정한 잣대에 의해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봐 주시를 촉구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다시 한번 민원 불편사항을 살펴보고요.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야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그렇게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형차도 차고지 증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륙지방에서는 화물차만 차고지 증명을 하고 있고 아까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희 시 건설기계 중에 5% 정도만 주기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주차장 어디에 차고지를 둬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서 벗어나서 주차했을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일단 단속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아까 법 33조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터 등에 세워두어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도로가 아니고 개인 땅 이런 데 댔을 때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하거나 다른 화물차보다는 차량 대수도 적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184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그런 야간에 어떤 단속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안전신문고로는 좀 민원 들어오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건설기계에 대해서 간혹 한 달에 2건 정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때마다 나가서 계도하거나 아까 과태료 부과 징수 사실 말씀드렸듯이 정 심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사실은 보면 계도만 주로 많이 하셔서 2021년에 계도 10건, 과태료 6건, 2022년에 계도 32건, 과태료 4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계도 중심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엄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아까 법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과도하게 행정권이 남용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에서 교량이나 보도블럭 위에 차가 서 있으면 즉시 주정차위반을 단속한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사정없이 강력하게 행정 단속을 하겠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명백하지 않고 이게 어떤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규제를 하기에는 다소 다른 법률에 있는 것보다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도 건수가 훨씬 많은 것인데 그런 부분들 한번 더 불편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상위부서에 어떻게까지 단속해도 되는지를 먼저 질의를 해 보시고 명확히 해 보신 다음에 그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들은 대부분 인허가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조치하기 바람 대부분 거의 99%가 이렇게 문서가 오거든요. 거기 법령이나 활자화되지 않은 거를 유권해석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러이러한 것까지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버리면 그게 전국에 파급효과 있기 때문에 질의회신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해도 법령에 있는 부분을 관련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지자체 차원의 재량권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 재량권 내에서 엄정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건설장비 차고지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괜찮은 장사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장소를 구해서 건설장비 건설사가 이 장비를 보관하는 차고지를 만들려면 땅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여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려면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에 비해서 과태료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한적 요소가 없다 하시니 그냥 적절하게 어떤 시든 간에 인근 시에 괜찮은 나대지 있으면 건설장비 갖다가 쌓아놔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면 애써서 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건설장비를 그런 어떤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자기 그 차고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이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한 사람의 법의 일종의 허점을 이용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 대책이 없다라고 하시면 아까 교통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다음에 주민의 민원에도 소음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이들을 달리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법의 어떤 그런 허점을 잘 이용해서 적절하게 차고지에 대한 토지매입도 안 해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도 안 해도 되고 그것도 보니까 과태료도 싸요. 보니까 5만원, 10만원 이런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차고지 빌리는 임대료보다도 훨씬 싼데요? 더군다나 또 계도기간 있지, 그다음에 금액도 싸지 그러면 이런 건설장비들이 차고지 마련 비용이 드느니 차라리 이 비용이 싸다고 그러면 불법이 너무 난무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분명히 조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물자동차를 예를 들었는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운반하고 빈번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차고지 규정이 법령에 명시가 돼 있고 단속도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한번 체크하고 2시간인가 몇 시간 지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차고지 위반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시적으로 장비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입법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위임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영상에서 표시됐던 부분들이 그분들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지금 상태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하여튼 건설기계는 다른 자동차나 다른 거에 비해서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넘어서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고지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작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게 어쨌든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신다고 하니까 하셔서 엄연한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말 보니까 한 업체가 지금 자료를 보면 집중적으로 저렇게 일종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리 법에 대해서 어떤 제한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잘 찾아보세요. 저렇게까지 두게끔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주정차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작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계도, 과태료가 이렇게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진행된다고 그러면 괜찮겠어요, 그 장사도. 그렇게 그냥 나대지 있으면 갖다놓고 장소 구하고 건축비 구하는 거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자칫 불법을 당연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이거는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자기 차고지가 아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단 위원님 아까 화면에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적정한 차고지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 시 등록돼 있는 184대 중에서 7대만이 주기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차량들이 아까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인접 시의 영업활동을 하는 차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주기장을 위반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살펴봐야 하는 거고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작업을 하는데 그게 어떤 작업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건축공사장이라 그러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축공사장 내 소음을 다루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이 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준법을 잘하려고 하는 시민들을 생각하셔서 저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벌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난 여름에 비 피해 때 신속한 복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지금 띄운 저 자료화면을 보면 전 시간에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기능의 비효율성을 제가 이야기하다가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하고 협업이 돼야 할 것 같고 여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셔서 마무리를 하고 또 기타 관련된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능에 어떤 불합리성은 제가 전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자료에 보면 편도 2차선씩입니다. 그리고 이쪽 좌측으로 가면 성당 쪽이고요, 우측으로 가면 백운고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있는 관계로 한쪽 차선이 일부 구간이 편도 3차선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운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쪽 백운고등학교에서 저쪽으로 내부순환로가 폐쇄됐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폐쇄됨으로 인해서 여기가 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거리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시면 이게 삼거리 뒤에 올라가는 방향인데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레벨 차이가 상당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아까 교통영향평가 줄여서 교평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교평의 어떤 불합리한 걸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의 대안으로 회전교차로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금방 보여드렸던 그 뒤쪽에 여기 고가차도가 없습니다. 그냥 이면도로예요. 저 위에서 정우주택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편도 2차선으로 편의상 얘기하겠어요. 그게 왕복 4차선이겠죠. 2차선이고 여기 편도 1차선으로 줄어요. 왕복 2차선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할까요?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일단 도로법에서 정한 내손복지관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이쪽 내손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차선이 구획돼 있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위쪽 부분은 차로가 별도의 중앙선 없이 구획돼 있지 않아서
김태흥 위원 과장님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교평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말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어떠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취지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가 봤던 내용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한채훈 위원 1차, 2차 때 확인한 결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이 여기 지금 다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대안으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대기하면서 도시재생과에 전하신 말씀도 제가 들었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나 청 내 다른 부서들 다 협의를 거쳐서 교평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 부분인데 관련되는 부서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서 나중에 준공 무렵에 여러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부분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없어지도록 다시 한번 관련 부서끼리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논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금방 사진상에도 나왔듯이 여기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지금 보시면 전선주들이 쫙 일렬로 돼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50m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주차라인돼 있고 여기 인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EGI펜스가 저 뒤쪽으로 한 4m 정도 뒤에 가 있고요,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쪽까지 최후에는 전선주가 다 철거가 되고 지중화사업으로 다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가 다시 우리 다구역이 건설되기 전까지의 EGI펜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저 앞쪽에 민방위교육장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라고, 이건 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중장비가 나가면서 올라오는 차들이 교행하는 데 어렵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런 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그럼 교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그때 비대위를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비대위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이쪽 시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이소영 국회의원님이 이쪽 GS건설하고 가교역할을 해 주셔서 지난달에 여기 계셨던 서창수 위원님이랑 한채훈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기타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협의체를 결성을 해서 지금 2차까지 한 걸로 제가 보고는 드렸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여기 시공사 담당자들하고 조합장님과 이야기할 때 이 인도가 뒤로 물러나고 주차가 인도 그 공간에 확보를 해줘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중장비가 나가면서 교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조건으로 제가 제안을 드려서 다 합의가 됐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런데 10월 말까지 못하고 11월 달로 지원이 또 미뤄졌어요. 여건상 11월로 또 미뤘습니다, 이쪽 다구역 공사 담당자와 조합장이 합의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도로건설과에서 그런 내용 합의가 돼 있으니 최대한으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이거에 대한 민원처리를 조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먼저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편에 차량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들어왔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부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해서 의견을 드렸고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무슨 사정 때문에 조금 늦춰진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재생과하고도 민원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지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오늘 도로건설과 행감 하는 건 어떻게 아셔서 다량의 문자가 왔는데 뭐냐면 이쪽에 사는 주민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차량 교행하는 데 문제없게끔 한다는 그 내용하고 더불어 이쪽 라인 중앙로가 도로가 중장비로 인해서 파손이 너무 돼서 이런 식으로 아스콘을 덧댄 게 엄청 많다고 합니다. 지금 저도 여기 수시로 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좀 참자, 참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량의 문자가 왔어요, 지적 좀 해 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조속히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지금 여기 파손돼 있는 굴곡이 심하다는 거예요, 바닥이. 그러면 뭐냐면 일부 좀 평활도를 유지해서 아스콘으로 임시포장이라도 해 주십사 하고 어떤 라이더가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 라이더라고 그러면서 사고 날 뻔했다, 도로 좀 정비해 달라, 임시포장이라도 이런 내용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단 저희가 한번 현장을 더 살펴보고서 지금 내손동 지역 이쪽 다구역, 나구역 쪽에서 여러 가지 굴착공사 허가를 받아서 여러 기관에서 지금 조합뿐만 아니라 저희 시 상하수과, 통신회사 여러 군데서 굴착 허가를 받아서 비슷한 부분을 굴착하다 보니까 일단 만약에 그런 부분적인 보수든 임시포장이든 각 굴착 허가받은 기관에서 분담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봐서 만약에 임시포장이든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좀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자꾸 요구사항만 늘어서 송구한 마음도 크지만 우리들이 할 일이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대책이라면 대책이고 강력한 검토를 바랍니다. 뭐냐면 저기가 앞으로 여기 세대가 언제 들어오죠, 입주가?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제가 준공 시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쪽 나구역이 2025년도 하반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얼마 전에 분양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도 앞으로 이것도 한 3년 무렵 정도 지나가야 25년도 내지 26년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가 입주가 됐을 때 5차선으로 늘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경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눈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미리 예측하시고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단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좀 난리 나겠죠?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쪽 분들도 있지만 이쪽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다 통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사고나 민원이 빗발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예측을 해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검토 받아야 된다는 거는 열선을 깔면 어떨까 이 부분에요, 민원이나 사고를 생각하면 열선 까는 것도 저는 미리 아파트에 건축하는 도로가 넓혀지면서 미리 해 놓으면 아파트 들어서고 나서 민원 들어오고 나서 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도로를 넓힐 때 열선 까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교통영향평가나 그간에 어떤 다구역하고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열선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열선이라는 것이 모든 굴착공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준공 무렵에 설치가 돼야지 설치되고 나서 또 나중에 굴착한다고 도로를 째거나 그러면 그 열선이 망가지거든요.
박혜숙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렇기 때문에 최후 준공 마무리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2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될 무렵에 설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준공 무렵 그러니까 공사는 준공 무렵에 해야겠지만 만약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전에 조합하고 협의가 돼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조합 측에서 교통영향평가서상 저 밑으로 더 내려가서 중간 정도에 부출입구가 있고 저 밑에 복지로 쪽에 주 출입구가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3이라고 쓰여 있는 데 거기가 주 출입구이고 거기서 차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수긍을 할 텐데 윗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열선 설치에 대한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합 측하고 그런 아까 교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앞으로 길게 봐서 저는 열선이 굉장히 사고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예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이 돼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하여튼 노력하겠고 한쪽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더 이상 굴착이 거의 없겠지만 맞은편은 조금 건물이 노후된 건물들이 있어서 건물들 신축하면서 통신관이나 전기관이나 하수관을 연결하려면 도로를 또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열선 설치했던 그런 부분들이 복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나중에 진행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53페이지요,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술자문위원회에 60명 중에 5명밖에 안 되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20명 중에 0명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 여성들이 공학도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왜 여성이 이렇게 비율이 낮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건설기술 분야에 여성 쪽 어떤 인력풀이라든지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험이나 어느 정도 학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설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늘었지만 과거에 저희들 다닐 때는 1명, 2명 이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적은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그런 분들이 더 배출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능력들이 보유되면 저희가 더 그런 분들을 더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 전체를 놓고 봐도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문과나 다른 분야보다는 오히려 이런 건축이나 특히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많이 다니고 이렇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 여성분들이 더 위촉되도록 한번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더 우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같은 조건이면 비율도 좀 높여주고 요즘에 여성평등, 평등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전동 경기중앙교회 바로 앞 도로 현장입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까지였죠? 원래 완공 날짜가 있었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서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매설하고 복구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구간인데 아마 지난 8월 말까지 약속을 했다가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밑에 광케이블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과정에 있어서 지금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팀장님한테. 그런데 광케이블은 어느 회사의 광케이블을 건드렸나요? 다시 말하면 SK브로드밴드 여러 가지 LG유플러스 어느 쪽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SK브로드밴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이걸 공사를 수주했던 데는 어디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허가를 내드린 기관은 수자원공사이고 거기에 수탁회사는 쌍용건설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어디 건설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쌍용건설.
○위원장 서창수 쌍용건설이요? 건설회사도 그렇게 시원치 않은 건설회사예요. 그리고 또 수탁을 줬던 수자원공사도 공기업이고 그리고 광케이블을 설치했던 데도 대기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싸움이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광케이블 파손에 의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대리해서 공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거에 대한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자원공사 또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수자원공사한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쌍용건설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허가를 내준 수자원공사를 계속 압박을 하고 저희 시 관내 다른 어떤 관로공사를 할 때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업무적인 협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다,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고 저도 사실 이게 준공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저희도 빨리 준공을 해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런 중재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으니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수 아닙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못하겠냐면 이런 수자원공사나 쌍용건설이나 우리가 얼마든지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업체들이에요. 특히 수자원공사는 우리시와 관계돼 있는 여러 가지 공사가 사실 있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다른 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건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먼저 공사를 주민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공사를 하고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두 달 안에 끝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앞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당초의 편성목적이나 이런 데 부합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고 설사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 치더라도 나중에 그 집행된 예산을 온전히 저희가 보전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런 예산을 집행해서 저희가 만약에 전액 보전받지 못하면 그거 집행한 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구상권 청구해서 못 받으면 또 다시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일에 도로 포장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제가 아는 금액하고 엇비슷하게 맞나 떨어지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맡아서 한다고 하면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포장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다만 아까 사고난 내용이 광케이블 1.7km를 통으로 다 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1.7km를 통으로 잘라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1.7km짜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거를 양쪽에서 조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고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는 광케이블을 끄집어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포장공사는 얼마 안 들지만 그 케이블 파손으로 인해서 각 수용가가 입은 피해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 포장만 한다고 그러면 몇 푼 안 들고 그거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에서 조금 사용을 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 다른 부분들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장하는 데는 돈은 얼마 안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광케이블에 대한 연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광케이블에 대한 거는 쟤네들 몫이에요. 다시 말하면 SK와 쌍용 쟤들 몫이에요. 쟤들이 거기서 불편하면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포장부터 해버리면 쟤들이 손해이지, 우리가 손해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불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말하면 광케이블이 걔들의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케이블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보수 진척을 안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깔아버리겠다 광케이블이고 뭐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광케이블에 대한 매설공사에 대한 허가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쟤들이 저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위원님 저희가 수도관 공사도 수도관 공사지만 통신회사도 그렇고 저희가 일방으로 의사결정으로 해서 통보를 하고 한 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좀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거보다는 일단 위원님이 주신, 만약에 저 복구공사를 할 때 광케이블 공사 나중에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모여서 더 의견을 나누어서 일단 포장을 하고 그 다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법적 다툼이 가든 그러한 부분을 더 논의를
○위원장 서창수 과장님 우리가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 조율을 하자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응해줬어요? 안 응해줬죠? 저희가 몇 번 만나자고 사정, 사정을 해도 안 만나 준 사람이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급한 거예요, 우리가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최근에도 수자원공사를 불렀고요.
○위원장 서창수 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전에는 시공한 업체도 불러서 또 SK도 불렀던 부분이고 일단 포장이나 도로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논의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케이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꾸 수리한다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저거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쌍용건설하고 SK브로드밴드하고 법적소송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 법적소송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항소하고, 항소하고 그러면 2∼3년 막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계속 놔둘 거예요? 못 그러잖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광케이블 그거 너희들이 매설한 거니까 매설 취소하겠다, 우리 주민의 불편이 너무 과도하게 심해서 도로 깔겠다, 법적인 소송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대신 도로는 완공시켜버리겠다 왜 강하게 못 나가세요? 왜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세요, 쟤네들한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위원장님 지금 저 광케이블 1.7km가 끊어져서 수용가에 있는 저희 시민들도 피해를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그거는 걔네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광케이블을 까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걔네들 몫이잖아요, 그거는. 걔네들이 빨리 그거를 해결을 해야 자기들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얘기로 그거는 쟤들이 급하지 우리가 급한 겁니까? 우리는 도로만 먼저 우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세요? 광케이블에 대한 거는 무시하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걔네들 몫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아무튼 여기 오전동 가장 요즘 말대로 핫플레이스 지역이에요. 현대프라자 상가 앞이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차량도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인데 지금 계속 저러고 놔두고 그냥 업체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우리 도로건설과 국장님, 과장님이 전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저렇게 끌려 다니나 싶은 게 업체들한테. 빨리 8월에 준공이었으니까 2달이 지났어요. 아무튼 빨리 완공시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솔직히 계속 서창수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자원공사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의왕시 도로이고 의왕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자원공사와 공사 시행자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있는데 왜 안 되냐 특히나 8월에 폭우 내렸을 때 여기 토사가 다 흘러 내려오고 그러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언제 진행 되냐 여쭤봤을 때 8월 초나 8월 중순에 된다, 8월 중순에 물어보니까 8월 말에 된다. 그리고 8월 말에 안 되니까 그때서야 광케이블에 대한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으면 애초에 그걸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여기 계신 서창수 위원장님이나 저는 시민들한테 8월 중순에 됩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약속을 하고 8월 말에 됩니다 약속을 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짓말을 한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특히나 지역 주민대표뿐만 아니라 여기 다니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안내현수막이라도 달아주시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어야 했는데 조치 없으셨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저희한테 문의가 왔을 때 답변드린 사항들은 그 무렵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시공사 측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답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저희가 예측하거나 보태거나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고 다만 저희도 계속 그런 여러 부분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저희도 계속 압박을 했었던 거고 시공사나 수자원공사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의왕시에서 너희가 압박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절단사고가 발생했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무슨 소리냐 너희가 복구공사를 빨리 마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촉을 한 것이지, 저희가 사실 그런 말씀드리기 전에 몇 차례 모여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괜히 위원님들한테 거짓, 지키지 못할 약속을 드렸던 건 아니고 저희도 체크하고 보고드렸던 사항인 건데 그런 와중에 그게 사고가 나면서 저 부분이 중지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은 했었지만 아직 결과는 아직 안 좋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포장이 먼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불편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주민 분들한테도 명확하게 이걸 알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난 9월에 문서 시행을 하면서 그런 안내현수막도 걸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해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문서로 충분히 수자원공사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채근을 해서 불편이 좀 더 적어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한마디 더 해야겠는데요. 아무튼 대안 제시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마지막 최후통첩을 이 업체에 해 주세요. SK브로드밴드도 그렇고 쌍용건설도 그렇고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시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겠다, 광케이블을 무시해버리고 하겠다는 쪽으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광케이블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걔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쟤들이 깔아놓은 거얘요. 쟤들이 먼저 해결을 하려고 들이댈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해결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깔아버린다, 나중에 너희들이 광케이블이 없어서 돈 못 버는 건 너희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를 강력하게 나가세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좀 더 강하게 압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굴착허가 언제까지예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8월 말인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종료가 됐는데 아직 저러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 점용허가 연장에 대한 부분하고 안내시설 설치하라고 문서가 저희가 시행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는 상태이고 이달 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자기네 입장을 저희한테 설명을 했고 저희가 촉구문서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도로법상 자기들이 먼저 허가기간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 안 하면 불법일 텐데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불법이네요? 연장허가를 신청 안 해 주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래서 저희도 여러 압박 방안을 찾고 더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하게 최후통첩하시고요, 그때 더 이상 도로점용 허가 못 내겠다고도 확실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평택 고덕지구에 공업용수 관로가 지나가면서 저희 시를 부득이 지나가야 된다고 점용허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는 과정인데 지금 저희가 조건 때문에 조금 보류를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가시책도 있고 저희도 마냥 안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관로를 공중에 띄우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의 노력이나 압박을 지금 하고 있으니 조금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죠? 무슨 공사가 지금 남아있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평택 고덕에 삼성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위원장 서창수 평택 고덕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공업용수 관로가 지나가는데 평택시에서 저희 시에 협조를 구하러 왔더라고요. 의왕시에서 협의가 안 돼서 자기네가 공장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게 생겼다.
○위원장 서창수 그럼 아주 호재네요.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고민해서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위원님 다른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또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래요. 이거를 이용하든 아니면 아까 같이 강력하게 얘기하든 어떻든 빠른 시일에 수정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이거 도로점용 허가 연장 안 되면 과태료 내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벌칙조항 있으니까 벌칙조항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한채훈 위원 과태료 조항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하여튼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도로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잠깐 소개해 주셔서 같이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선겸, 도로개설팀장 한영주, 도로정비팀장 장세진, 가로시설팀장 함진호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관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이게 최종검사 일자는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 위에 있는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최종검사 일자가 3년이 도과된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와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는데 사용검사는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거고 정기검사는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이 지난 후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18년, 2019년 저희가 감사기간 전이라서 저희가 현재 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시장길 맨 위에 있는 거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계식주차장이 조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걸 아직 고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아직까지는 하지를 않았는데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하게끔 돼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부설주차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더욱 처벌이 큰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한채훈 위원 이거는 사실 형사고발 대상인 것도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박현호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일단 사실상 그 지역이 너무 오래된 지역이고 노후화된 지역이라서요.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등록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기검사를 다 마친 거기 때문에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주로 감사사례에서 걸리는 것 중 하나가 기계식주차장의 기능이 유지 중인가를 많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능 유지 중인 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통 정기검사를 할 때 감사기관에서 많이 지적을 해서 주의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도 뽑아봤는데 조치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건 일반감사에서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더욱 더 처벌이 커지는 것도 인지를 시키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엑셀로 관리해서 기간이 지나면 우편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실제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고발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과태료에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안 된다면 고발조치까지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49페이지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불법주정차가 좀 어떤 상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사실상 제가 교통정책과에서 와서 보니까 대부분 요새는 마이카시대가 돼서 한 집에 보통 2대 이상 되는데 건축법상 1.5대 정도 되어 있는데 2대 이상 다들 갖고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최근에 입주하는 것들이나 아파트가 그리고 앞으로 분양되고 있는 것들은 솔직히 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갈뫼지구 같은 경우 거기는 주차장이 정말 협소해서 힘들거든요. 앞으로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체납 회수 계획은 어떻게 되시고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저희가 불법주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미납된 경우 고지서를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5,551건에 5억5,500만원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율이 한 9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체납 같은 경우는 납부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압류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압류 같은 경우는 상습체납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한 시민으로서 볼 때도 불법주정차는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저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대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과장님 만약에 불법주정차가 있을 경우 바로 딱지를 떼나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 주변에 소유주한테 몇 분 안에 통지를 해서 치우라고 먼저 주의를 주나요? 주의를 주고 견인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견인을 하는지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저희가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단속 공무원이 단속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송으로 경고를 해서 차량을 빼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나서 다시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화를 해서 빼도록 유도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기보다는 차량 회수가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다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에는 CCTV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주민신고제로 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강하게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은 법대로 불법차량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견인을 시켜서 그 주변을 깔끔하게 해서 주행에 피해가 없이 원활한 소통을 원할 겁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많더라도 앞으로 보면 훨씬 민원이 줄어들고 더 잘했다는 평을 받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가다듬고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주민하고 마찰이 가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법으로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도가 어렵다면 불가피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태료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안전신문고 한번 뒤져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8,318건이 불법주정차 신고 들어왔네요. 잘 쓰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서 저희한테 바로바로 다음날 저희한테 연결이 돼서 오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그나마 눈여겨 볼만 한 게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AI 활용해서 불법주차 방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박현호 위원 그것도 교통정책과 소관인가요? 친환경차에 대해서 AI를 이용하여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그거는 환경과에서
박현호 위원 환경과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박현호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전신문고에서 일반 대국민한테도 어느 지역에서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박현호 위원 어디 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최근에 내손2동의 내손다구역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일부 화풀이성 민원이 있었고요. 그쪽 부분이 있었고 부곡동 같은 경우는 장안지구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라든지 포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삼호아파트 건너편에 주택가가 좀 있어서 그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식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47페이지 봐주시면 무인 감시 단속 현황 보시면 부곡중앙로에는 1,728건, 내손동 국민은행 사거리는 1,143건이 단속이 됐어요, 유난히 많이요.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주차수요가 많은데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차장이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내손 부곡중앙로 같은 경우는 인근에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의왕역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많이 단속이 되는 경우는 CCTV 설치라든지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차를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내손동 같은 경우 국민은행 사거리 같은 데 1,143건이 단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물론 설치하면 좋은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요,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 데 1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늘 어렵죠, 예산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고 번화가에는 또 주차수요가 많아요. 거기일수록 땅값이 더 비싸요.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실 굉장히 숙제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성공적으로 풀어낸 지자체 사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지자체 사례라기보다 저희 시에서 그동안 구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내손동 같은 경우에 갈뫼지역이라든지 포일동 산빛공원이라든지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선도적으로 주차장을 택지개발지역,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성원가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주차빌딩을 지어서 인근의 상업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하려고 고천지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옆에 상업지역이 향후에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계획하고 있고 청계2지구 같은 경우도 청계역 주변 주차장 부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적은 가격으로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 접근 방법은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 통계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제는 도시개발상황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차장이 정말로 합리적인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오전동에 사거리요, 천둥소리 그쪽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쉼터 쪽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가 몇 대 정도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지하 2층으로 91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하고 같이요, 가칭 오전역 주변입니다.
박혜숙 위원 91면이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박혜숙 위원 91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박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주차민원이 우리 의왕시도 제일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전철이 생기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그만큼 해도 괜찮을까, 또 주변에 아파트가 그 옆으로 또 생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박혜숙 위원 그렇다 보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있다 보면 아마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91면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론 땅 매입도 정말 힘든데 그런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하 2층이 아니라 위아래로 많은 주차 공간 미리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여기 같은 경우는 오전나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사실 거기가 공원부지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염두해서 지하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91면으로 했고요, 추후로 다른 부분은 별도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이 95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예,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50쪽에 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취소처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0쪽입니다, 지금 여기 2020년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접수 건수는 606건, 취소는 521건, 2021년도에는 486건 접수, 423건 취소, 취소율이 2년 연속 87%.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지금 보면 옆에 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를 적용했다고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노선희 위원 제가 밑에 취소사유 현황을 보니까 취소사유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 긴급진료, 환자이송 등 물품납품 택배 등 업무 관련, 공무수행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항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물품납품 택배 등 업무관련이에요, 130건이에요. 토탈 423건 중에 130건이 해당되는데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를 보니 여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밑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 재해 등에 구난작업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여섯 번째 6항에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마 물품납품, 택배 등 업무 관련이 6항에 저촉돼서 적용하신 건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부과를 해놓고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 그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 처리기준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저희가 의왕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거의 대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긴급출동이라든지 공무수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규정에 벗어난 경우는 없다고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물품납품, 택배 등 업무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의왕시 조례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많아요. 그럼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부과하고 취소신청하고 승인받고 또 부과하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데는 말고 이 사유로?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위원회에서 이런 경우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그거를 저희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처음인 경우는 모르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를 해서 1회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삿짐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두 번째인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요, 말씀드린 건 긴급출동이라든지 공무수행을 제외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왕복 2차선이에요. 그런데 상가가 도로에서 상가에 놓기 위해서 왕복 2차면 이미 택배나 또는 물품납부 차량이 거기에 정차가 돼 있으면 다른 차들이 전부 다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버리면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 버리는 다른 차량들 보고 전부 다 기다리든지 아니면 위법을 하든지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조례일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그런 경우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인 경우 경고를 하고 두 번째부터는 여태까지 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러한 사례 때문에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어버리면 교통에 대한 체증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가는 위험도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동수단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도로면에 그렇게 도로를 막고서 정차된 이것조차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죠. 도로를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공간에 가서 바퀴달린 수단이 많이 있잖아요? 다르게 이용하더라도 이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조례를 인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놀라운데 다시 한번 이건 조례도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좀 전에 이런 취소신청이 충분히 사유가 있어서 받아들인 거는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에 한해서 모르고 한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를 하고 또 누적이 된 경우 2회부터는 여태까지 부과 취소를 한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삿짐이라든지 아니면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택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없고요. 위급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만 저희가 부과 취소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해서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백운밸리 사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노선희 위원 1, 2단지 보면 왕복 2차선이에요. 한 차선밖에 없어요. 거기에 물품납품 차량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교통 지체가 되고 그리고 또 중앙선을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서 아예 대놓고 걸리면 유죄, 안 걸리면 무죄입니다. 걸리면 한번 계도 받고 두 번째 걸리면 벌금을 물겠지만 안 걸릴 수 있는 방법까지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행정감사서 준비해 주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갖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미경,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교통지도팀장 이숙진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한채훈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이런 대중교통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것은 GTX-C노선 관련한 내용입니다. GTX-C 정차역에 의왕역이 당초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작년 8월에 의왕과 군포, 안산에 40,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 계획이 확정되면서 올해 2월 국토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가 합의한 실시협약 안에 추가 신설역으로 포함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자체 간에 비용분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대건설에서 작년 6월에서 7월에 실시협약안을 가지고 의왕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언제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21년 6월하고 7월 사이에요.
한채훈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때 당시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그 이후이죠, 바로요. 그러니까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때 6월 18일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의왕시를 방문해서 공사비 236억, 운영비 900억, 차량구매비 220억 총 1,356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4월 26일 날 다시 한번 현대건설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오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는 공사비는 234억, 운영비 546억 총 780억이 필요하다라고 지금까지 현대건설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협상한 거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우리 의왕시 재정으로 해당 780억 필요 요구한 액수를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소영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걸 봤어요, 코레일을 상대로. 과장님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영상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코레일이 현대사업자에게 요구한 운영비 40년에 걸쳐 하는 546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의왕시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행태에 대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의왕시가 떠안아야 될 내용인가에 대해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 당시에도 운영비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교통과장님께서도 시설비는 우리가 낼 수는 있으나 운영비는 안 된다 그렇게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운영비에 관한 건 없었던 내용인데 현대건설이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도 낼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운영비에 관한 4개 추가 역인 안산하고 안양하고 저번에 7월 달 그때 경기도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100% 운영비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에 장하역 그쪽 할 때 적자 부분에 대한 그런 거는 운영할 때 보조해 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도하고 안산하고 안양하고 의왕시가 이런 협약할 때 같이 상호 공유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차근차근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780억원이라는 우리 시가 감당해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사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신설되는 GTX-C노선의 의왕역 추가 정차는 운영비용 전액을 우리 의왕시가 떠안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협상이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왕시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시고 그리고 또한 3기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또 도시개발과라든지 시하고 LH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대중교통과 차원에서의 그런 대책이나 그리고 조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역할을 좀 해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유가보조금이 2020년 62억4,300만원에서 21년도에는 830억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에서는 2020년에 14억에서 2021년에 12억7,1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운수업체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건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가 교통과와 분리되면서 올해 2월 14일 날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에는 화물차가 교통정책과에 속하고요, 우리는 대중교통과에 빠진 거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택시하고 버스만 대중교통과가 거기에 들어간 거고요. 20년에는 화물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62억하고 8억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업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당청구내역에 보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다 되어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미납액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부당청구의 발생은 우리 시의 택시업계 라온교통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택시부제일 날 유류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편취했다 그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해서 의왕경찰서에서 피청구인으로 고발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기각이 돼서 740만원을 행정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통지된 날 다 받은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체납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체납자에 대해 단호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택시쉼터 조성계획을 봤는데요. 일단 사무실, 회의실, 조합장실 포함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심스러운 게 지방보조금법상 이런 조합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무상임차 해줬을 때 운영비로 잡히는데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혹시 개인택시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택시쉼터가 총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택시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래서 관련 법령이 뭐죠, 혹시?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제가 여기 법령이 자세하게 안 적혀 있는데요, 따로 이거는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택시쉼터 같은 경우는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휴게공간으로서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운영비로 잡히게 될 것 같은 사무실, 조합장실, 회의실 같은 경우는 법령상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하셔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있는 온열의자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온열의자가 신설되거나 교체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마다 톡이 있어요. 단톡이 있는데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동네도 이런 게 생겼다고 참 좋아해요. 겨울에 따뜻하게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되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없는 지역,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나 안 주고 또 어디는 신설 또는 교체가 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쪽은 교체가 됐는데 나무의자로 교체가 되고 내손동에 일부 민원이 올라온 게 그거예요. 다른 오전동 또는 백운밸리 보니까 온열의자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하필 교체를 하면서도 온열의자로 교체해 주지 왜 나무의자로 교체를 했는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내손동은. 이러면서 볼멘소리가 나왔거든요.
  지금 여쭙습니다. 의왕시에 총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은 전체 의자 수는 몇 개고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은 몇 개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우리 시에 버스승강장 쉘터가 253개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냉온의자가 49개소 설치되고 있습니다. 매년 시장 공약사항도 있듯이 50개소씩 해서 25년까지 200개를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25년까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노선희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냉온열의자 같은 거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대접받고 있구나 또는 우리가 보호받고 있구나 또는 우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는구나라고 느끼는 또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체감하기 딱 좋은 제품 같아요, 바로바로 반응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반응이 좋은 데는 설치된 데는 괜찮은데 설치되지 않은 곳은 또 상대적으로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체감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도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똑같이 세금 내고 누구는 냉온열의자에 앉고 누구는 나무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왜 세금을 차등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시기에 같이 다 내는데 누구는 그렇게 지역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혜택이 없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냉온열의자에 한번도 못 앉아봤어요. 저희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언제 한번 전화로 여쭤보니까 내손2동도 두산위브 쪽에 몇 개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하실 때는 다 같이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저기 하든지 하실 거면 다 같이 해줘야 이런 차별을 느끼지 않지. 그렇게 않겠어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수요가 많은 곳 이런 곳을 위주로 하면서 차근차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22년도니까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2019년부터요.
노선희 위원 그럼 6년 동안 완료될 때까지는 6년 전에 시작한 사람하고 6년 후에 시작한 동네하고는 좀 그러지 않겠어요? 이러한 식으로 어떤 정책을 펼 때에는 차별을 느낀다는 걸 빠르게 체감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하셔서 하실 거면 한꺼번에 6년 후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불만 가졌다가 나중에 가져봐야 크게 체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만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있겠어요? 똑같이 이런 거 하실 때는 똑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해 보는데 점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있어서요.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온열의자 설치하는데 그냥 설치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조건, 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어느 정도 수요인원이 얼마나 되나 이런 조사도 하시고 설치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다닐 때도 여기는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좀 돈이 아깝다, 시비가 그냥 이렇게 드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승강장에 다 설치한다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데 설치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전기세도 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설치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래서 수요를 봐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 앉을 때는 정말 따뜻하고 좋기는 합니다 겨울에.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내용,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40페이지에 GTX-C 의왕역 추가정거장 설치 자문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다른 과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위원 명단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명단을 안 주셨네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박현호 위원 명단 그러면 추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한번밖에 안 모였네요? 굉장히 뜻깊은 위원회 같은데 혹시 한 번만 모이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숙원사업이라 계속 모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제가 알기로는 의왕역 추가설치에 대한 그때 당시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한번만 모이는 그런 때 같아요. 그때 2021년도에 추가역을 넣었다 뺐다 이런 사업자도 확정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한채훈 위원님 바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저는 4차 추가요구자료 보완자료에 개인택시부제 관련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왕시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많이 없었다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지금 19년도 하고 20년에 23.5%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네, 지금 보면 심야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한채훈 위원 심야시간은 택시를 잡지 못해서 계속 콜을 하더라도 콜 성공률이 앱을 통해서 했을 때 1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자료는 서울 시간별 택시수요 공급현황 자료를 보니까 심야시간 같은 경우는 배차성공률이 15% 정도 되는데 그 중간거리 같으면 11%라고 하네요. 택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규제개혁이라든지 해나갈 방침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우리 택시는 안양권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1991년 11월 1일 날 사업구역을 의왕, 안양, 군포, 과천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 2월 18일 날 부제가 각 시마다 있었던 걸 통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 시가 전부 다 찬성을 해야 부제가 해제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 시는 안양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안양시는 법인이 많은데다 노조가 많다 보니까 부제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원인은 너무 과잉이 되는 겁니다. 너무 풀어버리면 경쟁에서 안 될 수 있다, 경쟁이 심화되고 어렵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감찰을 하면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요. 과천도 마찬가지고 군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는 해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보니까 부제 해제를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해서 통합사업구역 회의도 하시고 회의 때마다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야택시난에 따른 택시부제 일시해제 검토 요청도 했는데 다른 사업구역 그러니까 같은 사업구역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강력 반대에 의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개선대책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택시총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사업구역 내 총량은 4,099대인데 적정 총량이 3,466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으로 지금 하는 게 633대예요. 어렵기는 한데 지금 가장 급선무는 빨리 해제를 해서 심야에 택시의 부제를 빨리 해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10월 4일 날 서울택시 부제가 해제하는 걸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부제를 하라고 공문이 지금 온 상황인데요.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과천시하고 설득해서 최대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사업구역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구역에서 빠지면 만약에 택시를 타면 시민들이 안양을 넘어가면 사업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또 20% 할증이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더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해제를 권고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개선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21년 11월에도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냈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위드코로나 연말에 늘어날 택시 이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택시부제 해제를 건의하여 온 바 해당 시군에서는 관할 사업자와 협의하여 부제 해제 검토 시행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제 검토기간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 간만 명시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5월 일상회복에 따른 택시승차난 대비 택시부제 해제 검토 요청 경기도에서 또 보냅니다, 지자체별로. 의왕시장 그리고 대중교통과장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관할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군 상황에 맞게 부제 해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여기에 보면 개인택시의 심야영업 기피 현상과 부제시간 운영 문제 등으로 심야시간 택시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이렇게 4개가 하나의 권역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의왕만 풀자고 하고 나머지 시들은 법인택시 등의 사유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보면 2022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공문을 보냈나 봅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에서 10월 17일 날 오늘이 10월 19일이니까 바로 이틀 전에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 택시공급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 내 부제 운영 11개 시에서는 심야시간 택시운행 상황을 고려하여 택시부제 해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전면 해제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말은 권고지만 거의 해 달라 또는 하라는 그러한 공문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거의 하라는 그런 공문이죠.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현재 의왕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엊그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법인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개인택시 개개인의 찬성이냐 반대를 묻고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론이 오면 그걸 가지고 과천과 안양하고 직접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도 10월 4일 날 낸 거 보면 택시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첫 번째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거기에 맨 위에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중교통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인구 대비 안양권 4개 택시현황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한채훈 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50만명인 시고 군포 27만, 의왕 16만, 과천 8만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택시들의 수를 따져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90명당 1대 꼴이에요. 그런데 군포는 481명 당 1대, 과천은 253명당 1대, 의왕시가 489명당 1대 꼴이거든요?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의왕입니다. 이게 바로 의왕시민들이 택시를 잡으려 해도 택시를 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풀었어요. 보면 의정부, 양주 이런 곳들도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서 푼 사례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10월부터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조합원들이 또는 택시를 타고 계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함께 고생해 주신 팀장님들 계십니다. 팀장님들 함께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유윤숙, 광역철도팀장 차재승,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차량등록팀장 김영권 소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안전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의 도시개발과,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도시정책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윤 종 식        도시재생과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이 은 혁        교통정책과장      박 준 희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