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2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21일(금) 10시00분~21시07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6개 동, 의왕도시공사
   2.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고천동을 포함한 6개 동,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개 동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6개 동 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이번 8월 달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었을 때 6개 동으로 가라는 본청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달려가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에서도 크나큰 그런 격무에 시달리고 또 항상 대민업무에 열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장님들을 비롯한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동 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런 행정이나 동 행정업무 사무를 보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좀 있으시죠?
○오전동장 정유헌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건의사항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동장 정유헌 그러면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 동이 피해접수만 한 254건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해 때 느낀 게 8월 8일 날 저녁에 각 건물이고 어디고 물이 밀려올 때 가장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장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중펌프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전달을 해드렸지만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소관부서와 동이랑 협의해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소관부서랑 협의해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 차원에서도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소방방재청 훈령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 결국에 읍면동장의 피해 보고를 토대로 모든 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오전동장 정유헌 그 조항은 못 봤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조항대로라면 동장님들이 다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떠셨습니까?
○오전동장 정유헌 가장 중요한 거는 짧은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에 대한 부족 문제, 두 번째로는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소방방재청의 훈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동장님께서 모든 현장사무를 다 뛰셔야 됩니다, 지금 규정상. 사실은 이 규정 자체가 무리가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규정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이게 국가사무라서 시의회 차원에서는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동장 정유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지금 2021년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지독한 코로나 그다음에 올해 폭우 어찌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폭우를 거의 온몸으로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래주머니 쌓기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 비와 싸웠어야 될 그 상황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무한 감사드립니다. 밤에 내내 비 맞으면서 그거를 막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런 걸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얼마나 마스크가 없어서 약국마다 줄 서있는 시민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동동거렸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뛰어다녔던 그 동장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항상 이런 국가의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최일선에서 앞서서 이렇게 항상 온몸으로 막으시는 거 보고 대처하시는 보고 항상 감동 그 자체입니다.
  제가 내손1동 동장님께 여쭙니다. 백운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생겼네요? 백운초등학교에
○내손1동장 안상숙 백운초등학교요? 지하주차장이요?
노선희 위원 네.
○내손1동장 안상숙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의왕시하고 교육협력사업으로 백운초에 생겼네요. 사실 여기 현장이 옛날 아주 오래 전에 자리를 잡은 곳이라 이 골목골목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특히 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오면 거의 주차장이 없으니까 다 다세대주택이 많아서 거의 차량들이 서 있어서 매일매일 아슬아슬하게 바라봤고 사건사고가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내손 학부모 일동 백운초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 선생님들이 장거리에서 차를 가져오실 때 주차를 못 해서 굉장히 애달파하고 그다음에 밑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한때는 교장선생님이 그걸 시에 건의하셔서 민원을 넣으셔서 사용을 건의했다가 도시공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어요. 도시공사 사장 해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들어있었거든요. 참 당시 시민운동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바라봤었는데 주차장이 생긴 걸 보고 일대를 사진 찍고 다녔었거든요, 직접 가서. 가서 이렇게 협소한 이런 데에 지하주차장이 생긴 거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정말 제일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난이 해소돼서 아이들의 안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우리 동장님이 이런 건의들이 없으면 되겠어요? 여기 다 도와주셔서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생긴 것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동장님께 이렇게 열심히 협력해서 도와주심에 또 감사드리고 이건 칭찬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미천 참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그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동장님?
○내손1동장 안상숙 갈미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그것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몇 년 전에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만약에 건천이 아닌 유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걸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서 그거를 그냥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반도보라 입주 시 20년부터 그거는 건천이 아니고 유수천이었다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있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하고 물이 흐를 수 있는 천으로 하고자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 협조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관 2개 중에 하나는 뚫었는데 하나는 막혀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있었어요.
○내손1동장 안상숙 네.
노선희 위원 아까 2개의 관 중에 하나도 한번 뚫어보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손1동장 안상숙 네.
노선희 위원 예, 다시 거기에 물을 해서 순환시키는 게 많이 드는 거지, 관을 뚫는 거는 많이 들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시민들이 진짜 물이 흐르는 이러한 우리 갈미천이 되도록 동장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손1동장 안상숙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먼저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내손2동 동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을 보고 내손2동을 봤을 때 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내손2동장 방경미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총회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시범으로 간다고 하면서 주민총회를 했고 작년에 주민총회를 했고 올해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마을계획단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작년 10월 1일 날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거기서 총 11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9개는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올해에 작년 주민총회에서 거쳐서 한 사업이 패밀리가 떴다, 학의천 썸머시네마, 브라보 어르신 패션쇼는 조만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홍당무 오픈마켓이라든가 명상체조 교실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일단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다시 올해 또 주민총회에서 다른 사업들로 계속되는 사업도 있지만 변경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매년 사업이 잘되니까 하는데 어쨌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이 힘든 사항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거기 예를 들어 홍당무 오픈마켓 같은 거기를 여러 번 가보면서 저도 옷도 사 입고 이번에 옷도 입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 외로 그런데 조금만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내손2동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손2동장 방경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내손1동 동장님께 여쭙습니다.
  주신 자료 내손1동 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22년도 주민자치 시범실시 확대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반대를 했어요. 반대가 18표, 찬성이 3표, 무응답이 4표 이유가 뭘까요?
○내손1동장 안상숙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활동도 못하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특별히 주민자치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도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 그래서 추후에 시범동 2개 동이 운영하는 걸 보고 우리 동도 한번 추후에 검토하는 거로 하자 그래서 그 당시는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코로나 하반기에 행사도 좀 해보고 다른 동 운영하는 걸 보니 하고자 의지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난 달 10월 11일 날 10월 월례회의 때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무 분들이 표결을 해서 열여섯 분이 찬성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걸로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의결 결과를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통보를 했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좋은 소식입니다. 내손2동 동장님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손동, 오전동 주민자치회 잘 벤치마킹도 하셔서 더 좋은 아이템 개발을 하셔서 진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진짜 참여해서 하는 자치 그 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안상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내손1동 동장님 본 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보기에는 내손2동이랑 내손1동의 차이점이 내손2동 같은 경우는 동 앞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행사를 하기에 참 적합하다,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손1동보다 훨씬 좋다는 제가 장소를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혹시 그런 문제점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손1동장 안상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꼭 주민자치센터의 앞마당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동 근처에는 문학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계원예술대의 어떤 곳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저희 동에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그 건너편이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을 잘 활용하셔서 잘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손1동장 안상숙 예, 주민들과 협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반갑습니다, 6개 동장님께 질문드리는 거보다는 제가 앞서 위원님들의 너무나 격한 지지와 성원에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8월 8일 날 수해 때 저도 돌아다녔지만 갈미천 관련돼서 방송에서 나왔듯이 안상숙 내손1동 동장님의 목민관 정신에 입각해서 나와서 불철주야 같이 시민들과 몸으로 막는 걸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향후 우리가 큰 피해가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우리 동장님 여섯 분 모셨는데 각 동별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실정이라든가 내지는 향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한 건, 한 건씩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아마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동장님들이 각 현안에 대해서 각각 질의, 건의 내지는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천동장 김지홍 그럼 김태흥 위원님의 질의에 직제 순으로 고천동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인구수는 적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 피해접수는 한 185건 적지 않았고 구거나 하천이 많아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도 되었던 지역입니다. 저 역시 8일, 9일 집중호우 때는 전 직원들이 다 출동해서 상황을 전달하고 피해를 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접수가 들어오니까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현장에서는. 우선 기업이나 공장보다는 주거지역을 우선으로 어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우선 양수기를 지원하다 보니 저희 소상공인이나 기업 쪽은 조금 순위가 밀려서 재난지원 신청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했고요.
  시에서 지원은 당일날은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도 예측이 좀 어려웠고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날부터는 시 직원들도 각 동으로 파견이 되어서 함께 재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울 수 있어서 활동했고 양수기는 다 부족했던 것 같고 오랫동안 쓰지 못해서 고장이 나 있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즉시 안전총괄과에서 다 새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양은 지금 충분한 것 같아서 오히려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숙지를 더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왕곡천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망가져있는데 홍수량이라든지 근본적인 설계를 좀 해야 된다는 부서의 입장에 따라 시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9월 달 찾아가는 시장실에서도 왕곡천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동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재난 복구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런 데들이 하천변이고 주민들이 날씨 좋을 때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냈던 제안은 어떤 상황인지 입구에 노란띠를 막아놓은 거 대신 지금 어떤 설계 중이라든지 복구에 대한 이런 게 있다든지 하천팀이라든지 관련 부서 문의처라든지 이런 거를 현수막이라도 안내를 하면 주민들이 조금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추가 건의만 하면 지금 시는 고천동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신다 하니까 저희는 주민들한테 열심히 전달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태흥 위원 소하천 관련해서는 소하천정비법이 있어서 둔치라든가 이런 어떠한 행정적인 법적 여건이 있지만 실제로 하천관리팀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시민이 편리하고 말 그대로 마음에 안식처를 할 수 있는 왕곡천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장 김지홍 감사합니다.
○부곡동장 이영희 부곡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재건축하려고 했던 나구역 위치가 그러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관사 2개 동을 해서 빌라를 짓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침수되는 쪽이 이번에 좀 많았었는데요. 기존에는 그렇게 침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워낙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역류해서 침수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수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설치하는 하수도일 경우에는 사실 시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노후화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고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공동주택은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서로 1층 아니면 2층, 3층에서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노후화 주택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사실 신청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수해 난 침수된 곳에 보면 대부분 바운더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가 좀 소홀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역류된 곳이 많고 좀 수해가 많이 났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서로 건축과나 상하수과나 여러 부서에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갑자기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열심히 해서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은데요. 동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비가 있어도 기동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자 직원들도 같이 나와서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 직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운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물론 첫날은 동에서 했지만 둘째 날은 시에서 지원 나와서 같이 해서 다행인데 지금 동사무소는 수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기동력도 있고 운전도 좀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여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남자 직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현 상태를 활용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이 왕송호수 만수로 인해서 그때 비 피해가 더 가중됐다는 이런 지적을 한 적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 담당 부서들이 서로 다 삼위일체가 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상하수라든가 이런 관련된 모든 계획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회에서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동장 이영희 그 당시에도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비 조금만 와도 부곡지역이 침수된 곳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정비가 돼서 중앙로 정비도 되고 해서 지금 웬만한 비에는 그렇게 침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혹시 왕송호수의 물을 방류 안 해서 거꾸로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광역상수도 관련된 계획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부족하지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동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전동장 정유헌 오전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해의 가장 원인이 됐던 오전천 붕괴나 아니면 시가지 침수의 원인이 된 구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로 보면 오전동에는 지장암 주변에 있는 구거가 있습니다. 지적상 구거가 있었고요, 꽃마루농원 뒤에도 지적상 구거가 있습니다. 말씀전원교회 쪽에는 현황상 구거뿐이었고 하늘쉼터 자연장지 그쪽도 현황상 구거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면서 큰 수해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하천공사나 소하천공사 같은 이런 거는 많이 접했고 시행을 많이 해왔지만 구거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상당히 낯선 부분입니다. 이번 수해 때 가장 배워야 될 점 내지 느낀 점이 앞으로는 임야에 있는 내지는 임야 아니더라도 작은 소하천, 구거 이런 데에 대한 정비공사도 앞으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된 내용인데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하여튼 그거 의회에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동장 정유헌 현재 관련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피해를 계기로 삼아서 새롭게 배워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손1동장 안상숙 저희 내손1동은 피해가 제일 컸던 것이 반도보라 산책로였는데 주 원인이 산책로 측면에 약간의 흙이 무너지고 옹벽 부분이 약간 급경사라서 그 부분이 흙이 무너지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었고 그 물이 아파트 1층까지 침범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산책로 이번에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정비할 때 이번에 피해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정비할 때 그걸 반영하여 정비를 하면 다음에는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피해가 적은 게 아니라 없도록 해야 되겠죠.
○내손2동장 방경미 저희 내손2동은 다, 라구역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침수가 엄청났을 건데 다행히 그 피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정우단독 쪽 그쪽 같은 경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약수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겹치는 바람에 그쪽 상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에 있는 조그마한 소하천 같은 경우에 미리 비 오기 전에 토사나 그런 거 제거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사전준비가 중요하죠, 준설을 포함한 모든 사전 정기검침을 해서 문제없도록 사전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116년 만에 왔다는 그 폭우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청계동장 한경숙 앞에 동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수기라든지 이번에는 워낙 집중호우가 호우량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양수기 갖고는 감당이 안 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양수기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양수기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청계동 같은 경우는 거의 90∼99%에 육박한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임야들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각 마을들이 다 지금 능안이라든지 학현이라든지 청계라든지 백운밸리가 다 도시개발이 되면서 일부 산이 다 깎이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빌라들이 지금 다 들어서면서 임야에 경사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경사지에서 토사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물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산을 등지고 있는 빌라들이 다 침수가 됐고 토사가 다 쌓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사지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전동에서 말씀하셨듯이 산하고 연결된 구거 물론 지목상 구거도 있지만 현황상 구거들도 있거든요. 이 구거들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가장 와닿는 게 양수기 관련돼서는 저희가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시고요. 경사지 법면 관련돼서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저도 돌아보면서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안전총괄과나 이런 쪽에서 사전조치가 있었으면 아무래도 피해가 적었겠죠.
  그런데 이건 워낙 감당을 못할 자연재해이다 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행정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런 어떤 경사지 법면 관련된 사전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강구를 해야 하겠죠. 꼼꼼히 저도 살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동장 한경숙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게 대책 관련 부서가 도로나 안전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부서도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과부하가 걸려서 빨리빨리 동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재해나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전 직원들이 팀을 꾸려서 새로운 팀을 꾸려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당연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단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6개 동장님들 저희가 격한 의지와 응원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하고 꼼꼼히 적었으니까요, 제가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내손1동 동장님, 산책로에 대해서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경사가 급격해서 앞으로도 어지간해서는 거기 계속적으로 피해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식으로 공사를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림 같은 게 있습니까?
○내손1동장 안상숙 주민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 거기 급경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법은 없는데 물이 흐르는 선을 ‘ㄷ’자 식으로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 나왔어요. 어떤 시민이 건의를 했는데 그거를 일자로 해서 물이 흘러서 한 곳으로만 물이 흐르면 너무 집중되니 중간중간에 ‘ㄷ’자 형태로 물을 모아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사를 할 때 그거를 넣었으면 한다 하는 의견을 했는데 저는 그 의견을 보니 해당 부서에서 설계할 때 반영해서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논의해 보겠지만 그 주민의 의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설계 쪽에서 건의를 했을 때 반영이 완전히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내손1동장 안상숙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랑 도로건설과랑 공원녹지과 3개 과가 사실은 맞물린 공사예요. 거기가 그래서 3개 과가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 반도보라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의견이 수렴된 설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개 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그쪽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화요일 날 폭우가 오는 날 바로 아침에 가보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도울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손1동장 안상숙 네,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이번에 그 폭우로 하수관 거름망 있죠? 중간 중간 거름망. 그걸 덮어 놓아서 냄새가 아마 역류해서 사는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런 고무판 같은 걸로 다 덮어놔서 이번에 폭우 때 동장님들이 그걸 걷으러 다니는 것도 많이 봤고 그거는 비 올 때 걷으러 다니실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맨홀 거름망이 거기가 청결하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덮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각 동마다 그런 문제를 다 안고 계시리라 보는데 이 부분도 조금 건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잘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 부분 있으시죠, 경험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6개 동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해서 저는 통장님들이 각 동마다 보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통장님들이 여기 안 계시지만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통장 위촉 방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청계동 동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청계동장 한경숙 통장님들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1인이 모집이 됐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위촉를 하고요, 2인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투표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번 감사하다는 통장님들의 열심히 뛰는 모습에 정말 감동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총무과 때 사실 사무의 동 위임 조례가 부실하다는 걸 지적했는데 혹시 동 위임 조례 알고 계신가요,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동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하부행정기관인 동에 정식으로 업무를 위임해야 하는데 그 이외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발생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 책임인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조속히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일을 안 해서 20년 동안 동 사무가 붕 뜬 거죠, 알고 보니까. 아무튼 조속히 개정이 되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 여러분! 6개 동 동장님들 모시고 오늘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소개하실 분들이 없어서 그냥 인사로 갈음하고요, 그동안 애를 쓰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바로 도시공사 행정감사 준비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서 오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6개 동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땅집고에서 도시공사랑 인터뷰한 거 자료기사 나온 게 있네요? 그때 발언하신 거 보면 참 시민들이 놀랄만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에 종합병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박현호 위원 정말 약속한 적이 없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지분 투자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드린 점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노력하겠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노력은 당연히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다행히 노력은 해야 하는 게 사실이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약속한 적이 없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약속한 적은 없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관련해서 MOU 작성하신 적 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도시공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사인은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식적인 업무 MOU를 수행할 때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내부업무 절차단계를 거쳐서 통상적으로 결재라인을 거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내부검토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서명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모든 외적인 표현과 모든 책임은 사장이 보통 지지 않나요, 구조가?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통상적으로 기업의 성격이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는 공기업이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협약은 통상적으로 내부절차를 걸쳐서 검토 다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번 건에 한해서는 사장님께서 단독으로 내부 저희 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민법하고 상법의 준용을 받으시잖아요, 지방공기업법 해당하는 거 말고는. 이게 정말로 외적인 결의를 만약에 거치지 않고서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했어요. 그래도 표현대리 규정 걸리는 거 아시죠? 뭔가 사장이 잘못하면 대표이사 권한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성립하시는 거 아시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나 관련된 법에서 선의의 그런 법에 대표자의 어떤 책임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사장님께서 독단적인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님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한 거라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지금 그만 두신 상태라 대답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책임지셔야 되는 게 사실 맞고요, 왜냐하면 표현대리도 그렇잖습니까? 지방공기업법 말고도 일반 상법하고 민원 규정이 그래요. 책임 사실 지셔야 하고요, 하다 못해 지금 당선된 시장님조차도 공약사항으로 종합병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늘 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저희 시장님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속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서명한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장 대표성 없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생각은 협약서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협약서상에 다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서 노력하겠다는, 저희가 최적의 종합병원이 조속히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인데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건 다하셔야 하죠. 솔직히 시장도 마찬가지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이랑 유권자한테 공증 받고서 정식으로 법적 효력 있게 약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대한 지키거든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지금 반복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현호 위원 도의적 책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약속했냐고 여쭤보셨고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50% 이상 대주주로서 지분을 출자한 주주로서 저희가 일단 지역주민의 바람인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시행자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현호 위원 좋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서명한 것도 아니라는데 그 질문이거든요. 당시 도시공사 사장은 대표성이 없었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거고 협약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장님이 일단 협약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은 지금 사의를 하시고 안 계시지만 책임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호 위원 종합병원 문제를 떠나서 그럼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누가 보더라도 당시 서명했던 사람은 도시공사사장, 백운PFV 대표, 백운AMC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누구나 보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러할 거고요. 저는 대표성이 없다는 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대표성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저희가 지키지 않았고 사장님이 판단하셔서 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서명협약서 내용에도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이 조속히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라고 돼 있고 저희는 지금 노력하고 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노력하는 그 건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발언 누가하셨는지 보고요. 문병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당초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명한 것도 아니다, 대표성 있습니까 사장?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일종의 대표성을 아까 표현대로 말씀하셨지만 대표성을 가질 때 우선 그 협약서에 체결한 분들이 이OO 사장님, 백운AMC 대표이사, PFV 대표이사 그다음에 주민대표 진 모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 진OO라는 분이 주민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 건지 전체 주민의 공통적인 대변인을 갖춘 역량을 떠나서라도 자격이 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박현호 위원 그건 사실 논점을 벗어난 것 같고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때 당시 협약서 체결할 때 도시공사에서는 내부방침을 마련합니다. 저희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은 방침을 갖고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네 분의 사인을 찍은 협약서가 선거 4일을 남겨놓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자체가 과연 대표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그래도 대표자가 서명을 했다는 거는 자체는 굉장히 중대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대표자들은 왜 대표성 없는 사람들하고 사인을 했을까요? 그 진OO씨가 대표성이 있냐, 없냐는 개인의 판단 같아요. 그런데 의왕도시공사사장이나 그런 분들 다 등기이사 아닙니까? 대표이사인데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여기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표성 있는 우리 의왕시장님이 공문을 대외로 발송하면 직인이 찍혀나가죠, 맞습니다. 이분들은 사인을 찍었고 그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도시공사는 아까 모두의 말씀대로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방침 결정하고 그 방향성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이 다른 특정 법률자문 세 군데 들은 거 그걸 판단해서 협약서를 유효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판단입니다.
박현호 위원 백번 생각해서 MOU라서 정말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냥 서로 노력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판단할 때 시장님이나 사장이나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면 납득하고 수긍하고 약속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따져봤을 때 시장이 지금 선거를 남겨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짓될 거야, 아니야 내부방침이 좀 어긋날 수도 있어 이걸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하다 못해 저희 김성제 시장님께서도 종합병원 유치를 내걸고 계셨는데 어쨌든 종합병원 유치는 지난번 전 시장님하고 지금 시장님하고도 연결되는 정책인데 이런 협약서라든가 노력하는 태도 같은 거를 굉장히 가벼이 여기신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사실 안 갑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요, 위원님과. 저는 의왕시에서 33년 공직자 생활하고 청계동사무소에 2번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애착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백운밸리에 종합병원 유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유치는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절차 있고 시민 누구나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됐을 때 종합병원이 유치되고 그거에 대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현호 위원 당연하죠, 절차적 정당성 당연히 다 지켜야죠. 그런데 저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명한 것도 아니다 이런 워딩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대표성을 갖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거 4일 앞두고 갑자기 급조된 협약서였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약서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하는 분들도 대다수 지배적이다.
박현호 위원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런 분들도 다수 있다는 걸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고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 찬성자냐 아니면 비찬성자라 할지라도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기회에 종합병원이 적극적으로 유치되기를 저도 적극 희망하고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대주주로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약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선거 4일 전이든 언제든 간에 의왕도시공사 사장이나 AMC 대표나 이분들이 대표는 대표거든요. 그분들의 대표성은 갑자기 없어지지 않아요. 선거 며칠 전에는 갑자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선출직은 마지막까지 어쨌든 선출직이에요. 직이 있는 사람이고 대표성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 4일 전이라서 백번 양보해서 선거 4일 전에 급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오판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어요. 선거가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의왕도시공사 사장이나 다른 대표들이 대표성이 없느냐? 가진 사람이 서명한 게 아니냐? 이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없으니까 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여기서 행정감사에서 발언할 때 이 사장이 즉흥적으로 그냥 말한 거니까 맞는 말일까? 아니면 내부방침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납득해야 되나? 이거까지 다 고민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죠. 사장은 사장이고 대표는 대표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90% 공감합니다. 아까 대표성 없는 이 워딩에 주안점을 둔다고 그러면 이 대화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대표성이 없다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흠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한 거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MOU라는 거는 그 자체가 이행강제력이 없다고 위원님들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의왕도시공사는 그 내용을 더 뛰어넘어 지금 민선8기 우리 시장님의 병원부지 유치 공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부응해서 종합병원 유치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힘쓴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요. 이런 혼란을 줄 수 있는 언행 같은 거는 대외적 인터뷰나 공식발언에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현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종합병원 관련돼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시고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맞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업시행자인 AMC 측에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대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만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계획이 아직 안 서있다는 얘기밖에 제 귀로는 안 들려서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 만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일단 여러 군데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메이드가 돼야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또다시 혼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 맞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예, 지금 저희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관련돼서 출장내역이라든가 출장복명서를 받고 출장을 가서 정식적으로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건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 도시공사가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산관리사인 AMC에서 담당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그럼 AMC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물을 수가 없겠네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종합병원 유치 자신감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냥 기존에 있는 계획에 입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지금 지원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용도변경 이후에 따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또 지금 도시공사 행정감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문병기 실장님 조금 전에 대표자의 협약서 서명 전과 후의 틀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 부분은 일단은 개발사업실장이 그 업무 협약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고 아까 좀 전에 박현호 위원님이 종합병원에 대해서 문병기 제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아마 언론 브리핑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저한테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에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고요,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개발실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가 지난 땅집고에서 10월 7일 자로 기사가 났고 거기에서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명한 것도 아니라는 문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협약서는 다 보셨겠지만 일단 협약서에 서명은 4명으로 돼 있고요, 저희 전 이원식 사장과 백운PFV 김양묵 대표 그리고 이수영 백운AMC 대표 그리고 주민자치비상대책위원장 서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표성이라고 하면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대표성은 사장이 갖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구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사업구조는 관세법에 의해서 조세특례법 관련 법에 따른 SPC 구조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사업주주사로서 PFV와 이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PFV는 잘 아시겠지만 페이퍼컴퍼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자산관리회사를 동시에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는 여기서 대표성이 없다는 건 아마 저희가 당시 저희가 떠올려 보면 이수영 백운AMC 자산관리회사 대표는 이사회나 이런 것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PFV 의결권은 이사회에서 가지고 있고 PFV 이사회를 통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수영 대표가 서명날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유무를 떠나서 지역주민들께서 종합병원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계시고 저희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종합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과연 법적으로 유효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한참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저희 회사에서 일반적인 MOU 맺는 거는 사인으로 그냥 합니다. 그러면 크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사인을 합니다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려고 하면 회사명 그다음에 거기에 본인 이름 그다음에 회사의 인감, 회사법인 인감을 찍죠. 찍고 나서 반드시 거기에 법인인감이 맞는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인으로 대체가 되고 백운PFV 대표만 회사 직인을 찍으신 것 같아요, 법인인감을 찍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별표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반시민들은 이런 법적인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 법인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간절하고 이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혹여나 사실 그렇게 여기에 의료복합시설이 있다 보니까 혹시 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있으면 좋겠다가 있어야 된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있어야 되고요, 의왕시에 시티병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있는 거라고는? 그래서 사실 의왕시가 남북으로 길다 보니까 북쪽에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걸 하고 싶어한 거예요, 아주 간절했죠. 간절한 그 마음에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의도성인지 모르겠지만 선거전에 이분한테 처음에는 이게 제가 시민들하고 백운밸리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시위할 때부터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공청회가 있을 때마다 다 참여를 해서 끝까지 남아서 들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계속 전하는데 전임 시장님이 이렇게 하면 배임이라서 안 된다고만 강조를 하니까 혹시 이게 안 들어질까봐 시민 쪽에서는 이거를 혹시 또 바뀌면 안 바뀌든 바뀌든 이걸 무조건 받아놓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또 사실은 상대방 측에서 어쩌면 시민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한 거죠. 악용해서 그냥 졸속으로 자기네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분명히 법인인감이 첨부되어야 되고 인감으로 찍어야 되고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사인으로 대체했다는 거는 참 양심 없는 거죠,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법적 구속력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선거용으로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참 답답한 게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분명히 시민들은 백운밸리 들어올 때 처음에 그렸던 청사진이 있어요. 그 청사진을 보고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시장이 바뀌면 모양이 또 바뀝니다. 이러니 누굴 믿겠습니까, 시민이?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맺었던 협약서가 이렇게밖에, 우리 시민들은 이 협약서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보호해줄 거라 믿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 박현호 위원, 박혜숙 위원, 김태흥 위원은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꼭 현 민선8기 시장님도 공약하셨지만 꼭 종합병원이 유치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다 같이 힘 모아서 합시다. 이거 진짜 만들어 봅시다, 백운밸리에다가. 어떠세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사나 AMC나 병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시설이고 하지만 다만 병원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뭐가 돼야지 들어올 텐데 그거를 염려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병원 유치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저도 부연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잠깐 실장님, 위원이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위원장 서창수 위원이 사장님한테 여쭸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나중에 실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답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진행을 너무 가볍게 보시고 자기가 하고 얘기 막 하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문제 가지고 많은 시민들께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염원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나와 계신 실장님들 성함을 몰라서요, 어떻게 지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의 우측에 앉아계시는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합병원 유치 관련한 MOU는 내부방침 없이 4명의 사인이 협약에 응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장님하고 제 발언이 좀 혼동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협약서는 직인이 찍혀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제 발언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발언 안 하셨어요?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요, 한채훈 위원님이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왼쪽에 계신 문병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병기 실장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한채훈 위원 앞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어떤 분이신지 직함하고 성함을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부방침 없이 4명의 사인 간의 협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것은 팩트입니다.
한채훈 위원 팩트예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한채훈 위원 그리고 협약서는 직인 찍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일단은 제가 말씀 올린 거는 사실이고요, 제 판단에는 협약서의 효력이라든가 이것에 수반되는 파생되는 각종 예산이라든가 시민사회에서 파급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신력을 갖추려 한다면 직인을 찍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아까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당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일단 정당성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이 없기 때문에 흠결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직인이 찍혀야만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냐고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 워딩은 제가 맞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실장님 본인의 견해인가요? 아니면 의왕도시공사의 입장입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게 우리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어떤 효력 발생할 때 직인이 통상 찍혀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서?
한채훈 위원 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런 부분의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의 전체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실장님 개인의 의견입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보편적인 도시공사의 생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여기서 책임은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 표현보다는 내 발언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채훈 위원 소신이 아니라 의왕도시공사 실장으로서 대답을 해보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도시공사 실장으로서 저는 직인을 찍고 사전에 법률검토를 하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방향성이 설정되고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에 영향력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어떤 세부 각론에 대한 협약내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방침을 정하고 직인을 찍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직을 걸고서라도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직 걸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의왕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페이지 34, 35페이지 봐주십시오. 36페이지도 있네요. 실장님, 보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의왕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 지금 이렇게 고압으로 질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채훈 위원 고압이 아니라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요, 잠깐만! 문병기 실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라는 거 뭡니까? 주민이 뽑아주신 시의원들, 주민이 뽑아주신 대표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료를 못 찾은 것 뿐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말씀 잠깐 참으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위원장 서창수 지금 한 위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안 가져왔다는 질문에 거기에 격해서 말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토를 달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알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시 질문해 주세요.
한채훈 위원 여기 보면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0월 1일, 2021년 11월 15일, 2021년 4월 14일 모두 다 의왕도시공사 사장님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자료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고요, 저는 실장님께서 어떠한 취지로 그러한 발언을 하셨는지는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업무협약서가 실장님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 업무협약서는 다 정당성이 없는 무효화되어야 하는 업무협약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협약서는 글자 그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MOU라고 그랬습니다. MOU는 서로 지켜갈 서로 간의 약속은 맞지만 이행강제력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협약서에 대해서 방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병원부지 유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방침이 결여되어 있었고 또한 백운AMC 대표이사는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차적이라든가 정당성의 흠결 이 부분을 논한 것이지, 전체 병원부지의 유치라든가 시민의 바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동의하고 아까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는 백운AMC 대표는 사업의 시행자이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PFV 대표에 대한 직인도 찍혀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 의왕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사장의 직위로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원화시키고 또는 그러한 의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모임 대표가 서명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정당하지 못하다 또는 4일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의왕도시공사 지금 답변하시는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선거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시민들이 추진하기를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러면 선거 끝낼 때까지 손가락 빨면서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의 말씀에 하루 임기가 남았다고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전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방향으로 가자는 그다음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모든 시민의 그 바람이 절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걸로 답변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에 흠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업무협약서를 부정하는 그러한 행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업무협약서의 흠결을 주장하면서 이게 정당하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조로 간다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어쨌든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방침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내부방침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도시공사사장이 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최종결재권자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하급자부터 중간관리자, 최종결재권자인 사장님까지 의견의 일치를 모아서 그것이 행위의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이 협약서는 사장님 혼자서 도시공사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우리 내부방침을 안 정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었고 종합병원 유치는 민선8기의 공약과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는 대주주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 드립니다.
한채훈 위원 흠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마치 업무협약에 대한 정당성을 흔들고 또한 이거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까 다른 실장님 발언도 있으셨어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의왕도시공사가 앞에서는 입으로는 노력하겠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발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답변해도 됩니까?
한채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한채훈 위원 현재 아까 다른 실장님,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이러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어떠한 노력들을 현재 하고 계십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일단 질문과 관계없이 아까 제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지적하신 저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인 찍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이 답변을 드려도
한채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조금 전에 계속해서 절차상 하자라든지 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왕도시공사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인이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 서명을 가지고 이게 사인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논조가 흐려진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사인이 서명을 했다면 그거는 사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발언을 한 때 모셨던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재 사장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박현호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버퍼링이 심해서 중계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요, 지금 저에게도 카톡으로 왔는데 방송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런지를 잠깐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 안 들린다고 하고요, 말이 안 들리는 감사 중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잠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공사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작하기 전에 과도한 서버접속으로 인하여 방송 화면은 흐리게 나간다는 점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갑자기 한꺼번에 접속이 많이 되면 화면과 말소리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질의하시고 다음 위원님에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호 개발사업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된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도시공사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거고 현재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도시개발실장 직무대행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께서 오해하실 부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아까 문병기 실장님과 박성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데 페이지 34∼36페이지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업무협약서에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단 도시공사가 현재 그게 정당성이 없다고 어찌 보면 주장하고 있는 이 협약서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절차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채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제출한 자료 40페이지 의왕시 장애인체육회 이 서명 건을 제가 포일스포츠센터 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진행한 겁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 포일스포츠센터 팀에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사장님과 시장님이 만나셔서 협약을 한 행정절차를 거친 단계고요.
  그리고 다시 협약서를 넘어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구조가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에서 PFV를 만들어서 PFV사업을 추진하고 거고 PFV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은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의왕도시공사는 뭐하냐, 너희들은 왜 결정 못하느냐.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안건이 생기면 저희가 2011년도에 생겨서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어떤 일 하나하나 지금까지 14차 계획변경을 할 때까지 AMC에서 일단 안건 검토를 해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로. 이사회를 개최하자 그럼 그거에 대한 문건을 검토해 달라 그러면 도시공사가 그 문건을 검토하고 내부결재를 다 받습니다. 내부결재를 다 받아서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이사가 주주총회를 가면 사장님이 가시고 이사회를 하면 저희 이사들이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의결을 받아야만 그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럼 도시공사 너희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사에서도 도시공사 사업시행자가 이런 표현이 있고 50%인데 저희는 49+1이라고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도 드렸지만 저희는 주주로서 AMC와 협의를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 알아보고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협약서가 이루어진 이후에 한 100일이 지난 걸로 알고 있고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AMC에서 여러 업체에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것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MDM 건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서 선뜻 나서려는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설득 작업과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지역주민들의 크나큰 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AMC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어려운 부동산 경기 탓에 업체들도 수익이 나야지만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런 저런 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을까봐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되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보면 AMC, PFV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AMC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고 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맞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주주로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다르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의왕도시공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답변 들어보면 AMC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AMC에 가서 협의를 하고 AMC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도시공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개가 안 된다면 위원님들께 따로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다면 그 비밀을 저희 위원들이 준수를 하겠죠. 아까 제가 계속 팩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어요. 출장가신 거 있냐, 출장가신 거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다른 기관을 방문했다거나 다른 병원, 재단을 방문하셨다거나 그런 기록이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자꾸 그 대답을 회피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의문이 듭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구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는 출자자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업체를 만나서 이 업체와 계약해라, 마라 한다면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저 또한 지방공기업 직원입니다. 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어 안타깝고요, AMC는 출장을 갑니다. AMC는 출장을 당연히 가는 거고요. AMC에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는 진행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에서 적시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지, 저희가 업체를 만나서 너희 해볼래, 말래 이런 제안을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AMC를 가서 AMC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지금 의왕도시공사는 앞에서는 종합병원 유치 꼭 되었으면 좋겠고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AMC가 알아서 해서 오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얘기를 살짝 드리자면 저희 전전 사장님께서 감사원 감사와 3∼4년 간의 검찰조사를 받으셨고요,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280명 도시공사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12년 동안 열심히 제가 맡은 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하시는 일이 지금 들어온 지 5∼6년이 되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가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번 자료 건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스러운 일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의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비밀유지 조항도 있고요, 사업협약서나 주주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도 있고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야기해서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거나 어떤 방해 작용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책임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송구스럽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예, 계속 도돌이표 같아서 저는 일단 여기서 발언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종합병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저희 시장님께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하고 계십니다, 맞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온시설 입지제한구역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 건지 방안 있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지 자체가 종합병원이 들어와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저쪽 업체에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업체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시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되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협약서에서 갑자기 법률검토를 해서 이런 협약서를 썼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법률검토 3건,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로펌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똑같이 이 지구에 대해서 컨디션을 조정하려면 지정권자인 국토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중도위까지 올라가서 이거를 변경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60m∼120m까지는 10층 이하고 120m 이상 14층까지 배치가 가능하잖아요? 그에 맞춰서 짓는 거죠, 지금 가능한 거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현재 조건은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중도위에는 예를 들면 층고 제한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시면?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층고 제한 이런 것들은 검토 중이라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저희 시장님이 공약을 지키시려면 사실상 층고 제한 같은 게 이루어져야죠. 어떻게 이거 정온시설 입지제한구역으로 용적률 다 못 채울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적률 상향을 하더라도 정온시설 입지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300병상 짓는 거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압니다. 대신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따로 검토 중이신 건이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여태까지 제안서가 들어온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종합병원 관련해서.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지만 일단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옛날에 제출했거나 이런 건 답변하기는 어려운 거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제안서 같은 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사회에서 거의 100% 검토를 하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아직 구체적으로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건 없고요, 만약에 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협의가 된다면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웬만하면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사실 의왕도시공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2대1이니까 개성토건 1, 의왕도시공사 2.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사회에 만약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이사회에 이런 걸 충분히 상정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한채훈 위원 시장님께서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과 약속하신 사안이 있습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한채훈 위원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에 필수적인 부분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박현호 위원 다시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아직 안 들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저한테도 왔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지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기술적인 결함이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 하면 녹화를 해서 녹화본을 방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여기 안에 있는 중계시스템으로는 이렇게 많이 폭주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복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속개한 지가 몇 분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재 이렇게 폭주했다는 거는 주민들이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계를 안 하고 그냥 간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큰 원성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높은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계적 결함을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 10분 동안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공사 직원 분들께도 죄송하지만 10분간 다시 한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해서 결론을 짓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를 10분 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감사를 시청해 주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오늘 회의는 도저히 기술력으로 복구할 수 없어서 녹화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녹화를 해서 내일 중 빠르면 오늘 오후 늦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누구나 접속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기술 부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보강하여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감사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사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또 다시 계속 이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까는 사장 직무대행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개발사업실장 직무대행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공약사항이고 그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의왕도시공사 측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취지 제가 공감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과 약속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죠.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되고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우리 시와 도시공사에서는 먼저 사장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기 전에 개발사업실장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유치와 관련해서 주주사들의 동의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주사님들께 저희가 제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또한 내부검토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내부절차를 거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됐으면서도 시장님 공약사항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아까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조심스럽지만 저도 일개 담당 실장직무대행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염원들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컨디션이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AMC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신 정신병원도 제외했고 노인시설도 제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노력하고 검토해서 중도위에 간다고 해서 중도위원님들이 무조건 다 제외해 주고 고층도 높여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한다는 거는 그러한 컨디션들을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종합병원도 그렇습니다, 부지가 아까 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그냥 들어오는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도 있을 거고 앰뷸런스도 왔다 갔다 할 거고 출입구와 나가는 곳도 있어야 될 거고 주차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컨디션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300병상을 이렇게 지어서 70% 땅을 지어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제가 개발사업실장 직무대행님 말씀에 따르면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주주사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냐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민간사업자들도 동의를 해 줄지 그건 설득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장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주주사들의 동의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실장님 말씀한 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병원 부지가 수요하고 공급도 맞아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주주사들 일부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매수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지 사서 수익도 또 나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올 것이고 이게 땅만 사서 좋은 조건으로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고 주주사들의 이익이 안 된다면 그쪽에서도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용도에 맞게끔 하려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딪쳐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단순히 제가 비전문가 입장으로 봐도 300병상을 현 조건에서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도 난관이 있을 텐데 또 주주사와 매수자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주주사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중도위에 가서 이거를 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첫 질의가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한 질의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MOU 체결 관련해서 정당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왕도시공사 측에서는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움직임에 대해서 오히려 극렬하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 아니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하겠다고 한 그 공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본인들도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 해봤다라고 하시고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AMC 측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밖에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의왕도시공사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걸 오히려 더 홍보를 하셔도 모자랄 판에 그걸 꽁꽁 숨기시면서 또는 약간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드린 거고요. 일단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중 업무복합용지2 매각 관련돼서 질문드립니다. 사장 직무대행님께 여쭤볼게요, 매각차익이 얼마나 생겼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강평회 금액하고 실제 매각된 금액 차이가 얼마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3,500억 이상 차이 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노선희 위원 3,500억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예, 처음에 감정가가 1,700 얼마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고 나중에 이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을?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개발실장님이
노선희 위원 박성호 개발실장님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90억에 매각공고를 9차를 냈고요, 그리고 매각은 4,100억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차액이 한 2,400억 정도?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노선희 위원 약 2,400억 정도의 차액이 생겼네요.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매각으로 인해서 이익금이 발생했잖아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공공기여하고 이익금 발생이 생겼을 때 배분하는 거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겁니다, 이익금이 발생하면 우선 우리한테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여가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에 이익금 배당이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익금 배분이 언제 이루어졌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일단 저희가 18년부터 수익이 발생했고요, 백운개발사업 경우에 2018년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2019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총 세 차례 배당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비를 제외한 결산에 대한 부분을 이익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18년부터 지금 22년까지 2,222억원을 배당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400억 플러스 기 다른 사업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2,222억원을 배당하였고요, 지분율이 저희는 보통주이기 때문에 지분율에 따라서 3년간 도시공사가 49+1, 고양까지 합쳐서 1,160억원을 저희 공공이 가져갔고요. 개성토건이 514억, 비더블유엠이 328억, 미주산업이 117억, 효성과 롯데 각각 47억원씩, 민간에게는 1,053억원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배당하기 전에 우리 공공기여를 확보 받으셨나요? 다 확보 받아놓으셨나요? 놓고서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런 거 없이 나눠주신 거예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지역주민들께서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도시계획변경 컨디션을 좋게 해서 팔게 할 때 그냥 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기여 부분을 제시를 하시고 그 부분 이행을 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2015년 1차 국토부 협의에서 세대수를 680세대 증가할 때 저희가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이라든가 백운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초등학교 개방도서관 건축, 마을회관 건축 이런 것들을 제시하였고요. 2차 중도위 심의 2017년도에는 용도 완화를 통해서 층수를 상향할 때 커뮤니티시설 건축, 의일로 도로 확장, 광역버스 정류장, 문화회관 그리고 2020년도에 3차 개발계획 변경할 때도 저희 물순환시스템, 오수관로 개선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행 완료 그러니까 백운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은 이행 완료됐고요, 마을회관 건축 지원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탐방로 조성계획도 이행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역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광역교통계획에서 이게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일단 이행을 못 하고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3차 개발계획까지 넘어와서 저희가 다른 부분 물순환시스템 공사비 그리고 오수관로 개선공사비 등 이런 사업비 등으로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용지매각 상승분에 대해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신 적 있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제가 보고드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익금에 대해서 계속 지역주민들께서 저희 민간사업자들한테 대장동과 비교하시면서 많은 금액을 이익 배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제외한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그래서 변경 취지 및 변경내역에 보면 변경 취지 중에 변경대상용지에 대한 재감정평가 결과 추가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 공공기여에 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서 이렇게 변경 취지를 이렇게 해서 중도위에 제출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복합용지2 그 매각 관련돼서인데 그게 지금 주거비율을 30%에서 70% 상향조정하면서 그 매각에 대한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노선희 위원 당초 계획했던 1,700억에서 4,100억 정도로 지금 차액이 생겼잖아요. 약 2,300억 정도,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공기여에 대해서 일단 확보가 돼 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질문이 우선 주거든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지역구이시겠지만 다른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준비한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백운호수개발계획 저희가 2011년부터 시로부터 수탁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허허벌판이었고요. 저희가 13년에 현재 백운의아침 민간사업자와 계약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공공기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효성 2,080세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롯데부지가 3개 부지였습니다. 3개 부지 중에 1개 부지가 이번에 저희가 반환해서 판 부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시설 2블록 계속 첫 번째부터 말씀하신 의료시설부지 지원시설 4블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대부지가 4개 부지입니다. 4개 부지가 있는데 3개 부지는 16년도에 매각이 돼서 지금 다 주거가 되시고요. 공동임대 A1블록이 지금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시설이 남아 있고요, 주차장 부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공공임대와 관련해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토부에서 저희가 승인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한 사업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토지 조성이 돼서 현재 지금 저희 의일로2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한 지금 300억이 넘고요, 그리고 의일로 확장공사 이미 확장이 끝난 건 알고 계실 거고 송전탑 완료도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여기 훼손지 복구지역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착수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의교 사거리 공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15억 정도 공공기여로 들어갈 것 같고요, 백운로 확장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202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오전~청계구간 1, 2구간 나눠서 터널구간 진입로하고 오매기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600억 정도가 또 공공기여가 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수관로라든가 장안은 빼더라도 이런 훼손지 복구사업 이런 공공기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 6,000억원에 저희 도시공사가 배당받은 1,100억원 그리고 기 투입된 비용을 하면 한 9,000억 가까이가 공공기여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부지매각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하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3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임차비용이 1,700에서 한 600억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4,100억에 매각이 돼서 3,000억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불법배당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롯데 부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환받은 거 너희 마음대로 판 게 아니냐 오해를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롯데와는 2015년 7월 7일 이 3개 부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두 개 부지 한 필지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업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경우에 롯데가 매각을 하고, 잠깐 이거를 말씀드리면 매매계약서가 있는데요.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매매계약서상에 이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니까 세 필지를 두 필지와 한 필지 각각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지가 용도변경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저희가 후속조치로 롯데가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반환이 된 건이고요. 이 2개 부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계속해서 매각을 위해서 컨디션을 노력해왔는데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8차까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이 이 부지와 연결이 되는 건데 의료시설부지였는데 컨디션을 계속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30%, 70% 오피스텔 부지 변경을 해서 팔아서 돈을 남겨서 땅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중도위 계획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이거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17년 당시에는 변경이 없었고요, 2020년 3월에 오피스텔 부지가 70%로 상향되면서 매각자가 나타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92억원에 저희를 공고를 해서 낙찰이 4,111억원에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롯데 부지 또한 저희가 반환을 받아서 1,179억원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1,730억원에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종합병원은 아직 미매각된 상태고 이 수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18년부터 2022년까지 2,200억원을 공공과 민간에게 저희가 이익배당을 관련 법에 따라서 했고요, 저희는 공공이기 때문에 1,100억원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법에 대한 관세를 떼고 이익잉여금과 이익, 법률에 대한 걸 제하고 다시 시로 반환을 해서 공공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애썼습니다. 공공기여를 시민들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공공기여를 확보받지 않은 상태인데 돈이 먼저 나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다 가져가 버렸으면 무슨 돈 갖고 공공기여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공기여 부분들이 사전에 배분 전에 저렇게 전부 다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배분 이후에 계획이 된 겁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조금 전 설명 드린 것처럼 세 차례 중도위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중도위로부터 공공기여를 하라는 전제로 이거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도 저희가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런 비용들은 다 제외를 하고 이익배당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이익금에 대한 배당만 한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저런 것들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이익 배분하셨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여기 지금 전에 변경 전에는 주거용 비율이 처음에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30% 이하 그다음에 교육연구시설, 방송통신시설, 도서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1, 2,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그런데 변경 이후에는 더 추가가 됐어요, 그 용도 여러 가지가. 관광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그다음에 업무복합2에는 지식산업센터,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아까 말한 부속용도는 변경 없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은 시설을 하시겠다고 넣었는데 오히려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은 30%에서 70% 상향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70% 상향시키고서는 다른 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제반시설 그런 어떤 업무복합용지에 다른 우리 시민들하고 어우러지는 다른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좋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오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종류는 막 늘어났어요. 종류는 늘어났는데 정작 오피스텔 프로테이지는 상향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속내는 30%에서 70%로 상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렇게 용도는 여러 가지로 더 추가로 많이 늘려놓고서 정작 숙박시설은 더 늘려놨으니 이렇게 용적률이 70% 상향된 상태에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 질의가 한 분에게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20분 이상 넘지 않게끔 하고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분 질의하시고 다시 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께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게 8차까지 저희가 미매각된 상황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하려면 AMC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의왕시와 협의를 하고 의왕시에서 경기도로 올라가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가 GB를 해제해서 공공개발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일단 허가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걸 꼭 다 넣어야지만 이 땅을 팔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제한해서 공고하는 거는 안 된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통해서 법률 검토한 로펌 자료를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가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와 AMC하고 협의해서 2016년도에 AMC에서 호텔과 첨단산업시설이나 이런 부지에 대한 제안도 받고 저희가 검토도 하고 협약도 맺고 진행했지만 그 또한 협약서 기간까지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가져오지 못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임 담당자들, 전임 사장과 전임 시장님께서 매각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공공기여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매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마지막 질문 한 개만 할게요. 아까 주거비율 30%에서 70%로 상향됐을 때 국토부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국토부 승인 없이 저희가 상향해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국토부 승인 하에?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노선희 위원 의왕시의 승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국토부의 승인하에 30%에서 70%로 상향된 거란 말이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최종 승인권자, 지정권자는 전임 시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당연히 의왕시에서 승인했는데 저는 국토부와 협의가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협의는 했겠지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협의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비율을 정리한 사항이라서 시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협의가 있었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협의가 없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질문드릴 때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거액 배당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이거 공공기여 어떻게 하시려고 전액을 배당하시게 됐는지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중도위나 시에서 승인을 받을 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GB 해제를 통한 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 부분 없이 승인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정권자나 승인권자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익 배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외하고 그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주총회보고서 보니까 결국에 향후 자금운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출로 2,124억원 잡아놓으셨는데 수입으로 여러 가지 부지를 팔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지가 그 가격에 팔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회계결산을 할 때 차년도 사업을 다 반영해서 이런 이런 사업해서 이렇게 부채가 생길 거다 아니면 이렇게 이익이 생길 거다 그런 부분들 결손금에 다 충당해서 결산회계 최종감사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회계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돼서 차년도까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고요. 예컨대 걱정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A1블록 종합병원 1,300억 이런 것들이 안 팔리면 너희들이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관련된 사업비는 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가 2, 4블록 매각금액을 모두 저희가 사업비를 제외하고 배당한 것이지, 그리고 추가될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업계획 부분까지 다 제외를 하고 순수이익금만 배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재무제표상에서 이런 거 충당을 하셨다고 했는데 충당부채로 올리신 게 없던데요? 이렇게 지출이 확실히 예상이 되는 거는 충당부채로 IFRS상 맞지 않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추가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힘들지만 공공기여 부분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거 하라고 내는 게 충당부채랑 우발부채 아닌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주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공공기여 부분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공공기여 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문제는 어쨌든 공공기여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전액 거의 반이죠, 반은 의왕도시공사가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민간주주사에게 됐다는 부분인데 이거 왜 갑자기 저희 청산도 안 했는데 배당을 하셨어요? 배당 결정이 왜 있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7월 22일 자로 와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지난 2022년 4월에 배당이 결정된 부분이어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었고 내부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닌가로 추정됩니다.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거부할 수 있죠, 사실 저희가 과반 차지하고 있고 이사회에 안건 거쳐서 올라가는데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하는 사람이 이사회가 저희가 2대1이잖아요, 의왕도시공사가 2고. 그리고 이사회 안건검토도 보고 거쳐서 당시 사장 결재까지 올라갔던데 이거 의왕도시공사 내부방침 아니었습니까 배당하겠다고 한 건?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관련된 법을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협약이나 주주협약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와 함께 PFV사업을 할 때 통상적인 상법상에서 이익실현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주주사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이익금에 대한 배당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먼저 나서서 돈을 받자, 제가 검토보고서상에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이익금을 배당하고 그렇게 나서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현호 위원 서류상은 거의 나서게 돼 있어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이사회 과반을 의왕도시공사가 차지하고 있고 주식도 49%+1주나 갖고 있고 그럼 사실상 PFV를 지배하고 있는 건 의왕도시공사인데 의왕도시공사가 가만히 있으면 배당 안 되잖아요, 사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 AMC 정관이나 PFV 정관을 다 제출했고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부하려면 거부할만한 사유나 명분이 정확해야 하는데 그 당시 담당자들로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서 그러한 사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익배당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PFV 이사가 사업 청산이 되지 않았는데도 배당을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대장동이 배당이 된 상황이고요.
박현호 위원 그렇죠, 그쪽은 공공기여 끝나고 거의 다 사업 끝났을 때 배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수시배당과 정기배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던 것 같고요.
박현호 위원 아직 불법적이지는 않죠, 사실 도시개발법이 대장동 때문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박현호 위원 그래서 대장동 방지법 해서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제한을 걸었는데 이게 2021년에 신설이 됐습니다만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따라서 그 조항에 따라서는 시행이 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불법이었겠죠. 그런데 시행 전에 좀 급하게 이 조항을 피해서 배당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공사는 사실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배당 결정에 앞장섰죠. 구조상 보니까 문서를 보니까 그거는 사실상 시민에 대해서 의무를 저버린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제가 지난 일에 대해서 상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까지 사업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드러난 사실만 보면 공공기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도 써있고 그럼 얼마나 할지도 모르겠고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전액 공공기여 하겠다고 해서 중도위 통과 받았고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익잉여금을 먼저 나눠가졌다, 게다가 선거 직전에 게다가 도시개발법 시행 이전에 개정법 시행 이전에 했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다행히 제가 서류 자체를 일부러 문서번호까지 따가지고 한 거는 이게 결재라인 누구까지 올라갔나였어요. 통상 이런 결재사항 사장 결재사항 맞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사장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나요? 시장이라든가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AMC에서 도시공사로 안건 제안이 오면 도시공사에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사장까지 결재를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주로서 이사가 PFV 이사회에 가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의결이 나면 AMC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사 후속조치 결과에서도 최종결정을 한 이사들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사들한테 AMC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재판을 해서 무혐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이러한 배당 자체가 일반 사기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최대 주주이자 사실상 PFV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의왕도시공사고 의왕도시공사가 시민의 복리와 어긋난 짓을 한다,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법상의 주민감사 청구대상이고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쉽게 못 넘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전 실장 직위해제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전 개발실장은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자의적 판단으로 의왕백운AMC 대표이사 선출을 부결시켰다, 이후 다른 인사와 관련해서도 공사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야기해 보직이 해제됐다. 이밖에 비위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특별직무감찰을 진행했고 만약 감사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하면 개발실장 보직을 다시 부여받을 것이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인사규정에 보면 제30조 신분보장이 있고요, 제40조 직위해제와 관련돼서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해서 알리지는 않겠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현 상태가 직위해제인 상태인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직위해제라는 용어보다는 보직해제라는 용어가 적격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보직해제요? 지금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보직해제가 돼 있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제보라든가 각종 의혹이 있어서 시에서 특별직무감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직위에 대해서 직위를 가지고 감찰을 받을 때는 감찰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시적인 보직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시에서 감사시스템이 작동됐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비위사실이 없다고 하면 원래대로 보직을 받은 걸로
김태흥 위원 지금 언제부터 감사하고 있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7월 15일 날 감사가 실시되었고요, 감사는 8월 중순까지 완료되었고 시에서 지난주에 감찰결과에 대한 결과가 우리 도시공사 감사팀에 지금 시달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어떠한 내용인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구체적 비위사실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다만 비위사실이 각 개인별로 3건이나 2건씩 이렇게 적출돼서 내려온 바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다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할 때 그 비위사실 사실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기타 당사자의 권익 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게 자체감사입니까? 외부감사입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시에서 특별감사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니까 외부감사라고 봐야 되겠죠.
김태흥 위원 네, 저희가 항간에 떠도는 제보에 의하면 강임되었다 내지는 자의적인 판단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럼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만 그 행위 당시의 공기업 직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소 결여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합니다.
김태흥 위원 소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해당 대상자들이 그 직위를 수행하면서 일부 흠결이 있다든가 아니면 일탈이 있었지 않았나, 공기업 직원은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 목적에 맞게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흥 위원 혹시 이 감사가 어떤 개인의 신상에, 보직 해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인사규정 직위해제 관련해서는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지만 그걸로 인한 부당한 해고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비위사실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사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징계 리스트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공사 소속 PFV 이사회 참여 시 공사검토 의견 범주 내 발언 의결을 하라고 일단 조치가 내려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결재의견과 상반된 의견을 백운PFV 이사회에 제시했던 부분도 있고 백운종합병원 협약서 작성 부적정으로 징계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만요, 어떤 분인지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감사 결과 본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끝나면 말씀 드릴게요.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셋이 동일 인물인가요? 2건이 동일 인물에 대한 건가요?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문병기 경영지원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강임이냐 아니면 직위해제냐라고 했을 때 보직해제라고 하셨어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한채훈 위원 보직해제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됐나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일단 소위 말하는 강임해임과 파면해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정에 나와 있고 우리가 보직해제라는 부분은 통상 보면 일시적 제한을 두는 하나의 행위로서 과거에 이전 정부에서도 도시공사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보직해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문병기 경영지원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보직해제는 규정에는 없으나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보직해제하고 해임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보직해임이라는 거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보직해임이고요, 해제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안 거치고 필요나 목적에 따라서 그 순간 우리는 기업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한 관행적 조치였다.
한채훈 위원 기업의 마인드, 관행적 조치.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한채훈 위원 언제부터 의왕도시공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관행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내부적인 인사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일시적 제한을 두는 관행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떠한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근거나 규정이 없나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일단 보직해제를 시키려면 직원의 보직은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라든가 훈련, 근무경력 이런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직해제라는 거는 보직해임이라는 어떤 안 좋은 뉘앙스에 접목시키지 마시고 일시적인 저희들의 보직관리다, 그러니까 인사 운영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인사권이라든가 기타 이거에 대해서 남용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했고 과거에 저도 보직해제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열심히 근무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이런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직관리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과도한 해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규정상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지금 말씀대로 보직관리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답을 좀 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규정상 정당하지 않다면 인사조치한 사람을 문책해야 합니다. 아시죠, 실장님?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만약 이게 적정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사조치한 내용이 정말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무감찰이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는 내려왔지만 그때 당시에 직무감찰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보직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한채훈 위원 직무감찰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7월 15일 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거의 맞을 겁니다.
한채훈 위원 7월 15일이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아니 7월 15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7월 15일 날 제가 그때 인지했었고 날짜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한채훈 위원 8월 5일까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한채훈 위원 보직해제, 이게 뭔 줄 아세요? 의왕도시공사 규정집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이 규정집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보직해제라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보직해제를 시킨 시기가 언제인가요? 도시공사사장대행 A씨라고 하죠. 도시공사사장대행 A씨를 보직해제시킨 날짜는 언제인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7월 22일 자입니다.
한채훈 위원 7월 22일 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사?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특별감찰이라는 용어로 내려왔습니다. 감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의왕시에서 특별감찰이 내려간 거가 7월 15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7월 15일 날 실제적으로 기간적인 거는 7월 18일이 공식기간 시작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특별감찰은 끝났고 결과가 통보가 됐다고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지지난주인가 통보가 왔고요. 지금 감사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적정한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언제 특별감찰 결과가 통보가 됐나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시에서 내려온 정확한 날짜는 10월 11일입니다.
한채훈 위원 10월 11일이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한채훈 위원 확실합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확실합니다.
한채훈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일자가 10월 11일 이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에게 의왕도시공사 관련해서 감사를 한 사실 있냐라고 했을 때 하고 있다라고 했고 아직 그때까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의 답변이랑 감사담당관이 답변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본 건은 저희가 속기록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 내용을 살펴보고 이 날짜하고 이게 부합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감사가 속개된 지 거의 50분이 넘었습니다. 본 건도 같이 확인할 겸 잠시 회의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자꾸 잘라서 죄송한데 계속하시겠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회하고 속기록을 보고 속기록과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날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왕도시공사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까 감사를 중지한 이유는 감사담당관의 증언과 도시공사의 증언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차 감사를 중지를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된 내용은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보낸 내용이 도시공사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보직해제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한 내용이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보직해제라고 하는 그러한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대로 이어서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속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담당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과는 나왔으나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가 문책이라든지 조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진행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맞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적 제한을 두는 관행적인 규정에는 없는 보직해제라는 이 조치가 시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특별감찰 결과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직해제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시에서 특별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감찰 결과가 10월 11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30일 이내에 징계양정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건데 방금 말씀대로 보직해제하고 별개로 시의 특별감찰이 7월 18일 날부터 내려왔던 그 비위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직해제는 징계하고는 별개입니다. 보직에 대한 관리의 차원이고 그거 때문에 징계를 한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제보라든가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감찰이 내려오면 그 감찰 진행 중에 특정 중간관리자의 직위를 가지고 하면 감찰에 대한 자료 제출이 아무래도 방어한다든가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감사 결과를 기대하기 위한 일시적 보직관리이다 이것이 보직해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직해제라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실장님께서 대답하시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압니다만 이렇게 보직해제라는 규정에도 없는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규정에 없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의 그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직해제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직이라는 게 우리가 조직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영원히 누리거나 영원히 가져야할 권리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보직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과업이라든가 미션에 대한 수행에 부적정하다 그러면 그 보직을 내려놓고 다른 팀장이 그 팀장이라든가 개발실장이라든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직해제를 일반 평직원으로 보직해제 당했지만 병가라든가 어떤 불만, 항의 없었습니다. 다시 열심히 근무해서 보직을 받았고 경영실장하다가도 과거에 다시 팀장으로 좌천됐지만 전혀 불만이 없었고 그것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여기 뒤에 있는 팀·실장님들도 거의 한번씩은 거쳐가는 하나의 진통이다 그런 부분이지, 이걸 법리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고 특정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는 다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실장님 진통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게 그러면 이런 실장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또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꼭 진통을 거쳐야 되나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 부분 거치고 안 거치고의 차이는 그때 인사권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영철학이라든가 가치를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순간 순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때도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냐, PFV를 일으키냐 했을 때 큰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 결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약간의 간극이 있고 온도 차가 있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보직해제라는 거 자체가 규정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틀거리로 봤을 때 규정 없이 행해지는 하나의 재량권 같은 어떻게 보면 칼이라고 보여요. 사장 직무대행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한채훈 위원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보직해제를 한다 그러면 보직해제에 대한 인사규정이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의왕도시공사는 없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모든 행정적이라든지 모든 이런 절차들은 다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잘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와 규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보직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규정에도 없이 행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라든지 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공지를 해주고 또 도시공사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직해제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해서 인사운영 규정에 명시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전에 관례로 보직해제 용어는 16조에 근거해서 보직해제를 했지만 앞으로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채훈 위원 16조에 의해서 진행을 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한채훈 위원 보면 16조 보직관리 규정을 보면 직원의 보직은 해당 직원의 전공 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기타 직무사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징계적인 성격의 또는 특별감찰에 관해서 이로 인해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이 사례에는 적합하지 않는데요, 16조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징계 차원에서 보직 해제한 게 아니고 다만 특별감찰 중이라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보직해제한 부분이지, 아까 실장님이 말한 대로 40조에 나와 있는 직위해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사장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시다 보니까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신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제16조 보직관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직위해제를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궁색적인 근거조항이에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아까 문병기 실장님께서 본인도 보직해제를 당한 적이 있다 그 피해를 호소하셨는데 저도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얼마나 큰 상심과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없도록 인사규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철저히 법리적으로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인사 규정에 직위해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규정에 없는 보직해제를 하신 거죠? 규정에 이미 있는데요, 비슷한 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위원님들 40조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40조에 근거해서 보직해제라는 용어를 써서도 안 되고 이 내용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16조 1항에 의해서 보직해제 한 부분이거든요.
박현호 위원 16조 1항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박현호 위원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 규정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박현호 위원 16조 1항 보직관리, 이거는 단순히 보직관리에 대한 측면이지 일단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 징계 기준이 쓰여 있고요, 그에 반하여서는 신분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인사 규정 제30조 신분보장 봐주시겠어요? 이거에 위배되지 않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지금 신분보장의 개념은 당사자가 징계를 받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분상의 급여라든지 불이익을 준 상태가 아니고
박현호 위원 불이익을 준 상태가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박현호 위원 일단 그건 넘어갈게요. 직위해제 제1항의 제4목을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충분히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항도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아직까지는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적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직해제 당한 게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낙담한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분명히 규정에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직해제를 시키고 또 그다음에 징계의결이 들어오니까 또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거는 특정인에게 과도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고 직위해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인사권을 남용한다 이런 의혹을 오늘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정할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예정대로 추진할 겁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렇죠. 사실 보직해제 같은 규정에 없는 것을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기업도 이거 노동위원회에 끌고 가면 무조건 지적받고요. 과태료 먹습니다. 시정조치 받고요. 왜 그동안 이렇게 하셨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간 위원님의 입장에서 민의의 전당인 위원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약간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 간극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들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특별감찰이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그 감찰 결과가 과연 공신력 있는 감찰이 되냐 아니면 그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이 적정하게 감찰 결과에 대해서 담보될 수 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다 고민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직해제를 했고 보직해제라는 건 그 사람에게 원래 직위해제라든가 기타 징계는 급여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전혀 저희들이 급여적으로 손실을 준 적도 없고 다만 저희들은 공정하게 비위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의한 감사, 그것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하고 그 시스템에서 작동된 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일단 규정에 의하지 않고 관례상 그러셨다고 알겠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이거 일반 기업체에 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많이 고발당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지금 조직에서 운영했던 대로 지금 여기서도 온도 차가, 방금 한 말씀을 제가 되풀이한다고 하면 정당한 직무감찰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 정당한 직무감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직해제를 시켰고 직무비위 사실이 없다 하면 당연히 보직은 원래대로 받는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박현호 위원 당연하죠, 사실은 이 부분은 공사의 입장,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입장 이걸 떠나서 근로기준법상 태클을 거는 겁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시스템상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우리 의왕도시공사에 공인노무사가 저희 직원으로 있거든요. 공인노무사하고 사전에 여기 근로기준법에 저촉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박현호 위원 예, 어떤 의견이라십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보직해제는 징계가 전혀 아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계가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예, 징계는 아니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급여적 저하도 준 것도 아니고 다만 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그런 행위는 제가 당사자를 잘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당사자에게 이것은 노동위원회에 진정한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리고요, 이게 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업규정 제 65조 7목이랑 8목에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사실 저랑 의견 차이가 있어요. 상당 기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일을 주지 않은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
박현호 위원 예.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우리가 법을 해석하다 보면 확대해석도 있고 물론해석, 축소해석, 유권해석 이렇게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있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도 처리기관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고요.
박현호 위원 그럴 수 있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지금 여기서 보직해제라는 거는 절대 징계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급여적으로 손실을 준 것도 없고 다만 감찰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 기간의 수순에 불과하다, 자꾸 확대해석한다든가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은 제가 노무사도 아니고요, 제 전문적 판단기준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비쳐질 수도 있다, 분명히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있다는 사실을 사장대행님께서는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가 직무대행으로 22일부터 출근을 했죠.
박현호 위원 네, 그렇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인지를 하셨으면 저도 일단 67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 건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제가 신고를 이 순간 드립니다. 신고를 드리고요, 그럼 규정에 의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정해진 법적으로 프로세스를 조사해 보시는 거를 요청드리고 정식 신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병기 실장님께서 옛날에 보직해제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처분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았다든지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맨 밑 직원이 알기 쉽게 말하면 아주 편안하게, 인사도 안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요? 문병기 실장님의 경우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저는 특별직무감찰에 의해서 보직해제 당한 게 아니고 그거와 결이 다르고 제가 보직해제 과거 당했던 사례는 특정업무 수행에 제가 불가피하다,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는 뜻에서 제가 보직해제를 당했고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보직해제를 당하셨는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출근을 안 했어요? 아니면 했는데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님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여적 손실 없습니다. 근무 정당히 합니다, 업무분장에 의해서
○위원장 서창수 내가 급여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병기 실장님이 그 당시에 당했던 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보직해제를 어떻게 받았는지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보직해제를 받고 저는 특정부서에서 특정팀에서 직원으로서 그 근무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일정 기간이 도래되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위원장 서창수 잠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위원장 서창수 문병기 실장님이 특별감찰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은 일괄적인 업무는 그대로 다 하면서 보직해제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대로 다 업무를 했다 이런 얘기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러니까 보직해제 후
○위원장 서창수 보직해제를 당했는데 업무 자체는 그대로 다 이어져 나갔다, 이거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러니까 보직해제 후
○위원장 서창수 길게 하지 마시고 그것만 대답해달라니까요, 업무를 계속 유지를 했다, 그대로 하던 업무를?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맞습니다. 업무분장에 의해서
○위원장 서창수 그렇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특별감찰하고 어떤 차이가 크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계속 나도 보직해제를 당했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이의제기에 문제가 된 사람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누구? 지금 문제 제기한 분에 대한 거
○위원장 서창수 예.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분들은
○위원장 서창수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 일단 그분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S씨만 얘기를 해 보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S씨가 특별직무감찰이 지금 시에서 10월 11일 날에 접수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창수 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러면 그거에 따른 징계양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직위해제에 대한 제재를 받았냐 이거예요? 내가 아까 예까지 들었잖아요, 회사를 안 나왔는지 아니면 회사를 나왔는데 책상이 없어졌든지 사무실이 바뀌었든지 어떠한 조치를 받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럼 S씨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S씨는 그 부서에, 본인이 계속 근무하는 그 실에 계속 근무 중에 있었고 본인이 병가를, 우리가 3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재연장하면 60일까지 병가가 가능합니다. 그 직원은 병가를 사용했고 최근에 60일이 완료되고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정상적인 책상에서 정상적인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책상이 없어졌고 일단 두 번째 내 말 듣고 답하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위원장 서창수 나중에 책상이 생겼는데 맨 말단 부하직원하고 같이 마주보면서 근무를 하게끔 만들어놨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아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창수 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책상이 없어졌다는 거는 100% 사실관계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그렇게 100%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직원이 말단직원 옆에 근무 배치했다는 거는 그 직원은 특별직무감찰 대상자로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직원 책상에 앉으라는 거지, 직원으로 내려간 사람이 팀장 자리나 실장 자리에 앉는 거는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특별감찰이 아니었던 문병기 실장님은 원상태로 있던 그대로 거기서 근무를 하셨고 이분은 특별감찰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 된 내용에서 맨 밑에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게끔 해줬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다른 팀으로 보직해제를 당해서 다른 팀에서 일개 직원으로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씨도 지금 그 실에서 저하고 동일하게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창수 아니 직위해제라는 게 말 그대로 보직해제하고 직위해제는 틀려요, 직위해제는 그 직위에서 해제시키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보직해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뜻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직위해제하고 보직해제는 천양지차입니다. 직위해제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 가령 비위사실이 이미 적발됐다든가 아니면 기소되었다든가 재판이 계류 중인데 기소된 사항, 기소되기 전까지는 아니고 이런 사실이 나왔을 때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저희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 사람은 특별감찰에 대해서 의심 정황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을 어떤 구체적으로 비위행위자로 낙인찍은 게 아니에요. 낙인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보직해제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실장님 낙인찍히지 않은 사람을 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말단 직원 앞에서 근무를 하게끔 해요. 그거는 이미 벌써 결정을 해서 처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도 했지만 방향이라든가 생각의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직무감찰에 의해서 직무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시적 보직해제입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서창수 실장님 생각 차이하고 도시공사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생각 차이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걸로 생각하면 다 똑같아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직위해제를 아까 말씀하셨죠? 제재가 아니라고. 그러면 제재가 아닌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근무하지 않게 하고 다른 하위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게 하고 자리를 옮겨서 이게 불평등한 얘기인 거지, 왜 자꾸 그렇게 논리를 펴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서창수 제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까? 보직해제를 당한 사람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대로 어떤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징계 대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무슨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 사람을 징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직해제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위원장 서창수 지금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보직해제 당했는데 직무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위사실이 만일 적출이 됐다 그러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직무감찰을 했는데 비위사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분이?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비위사실이 구체적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나왔어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위원장 서창수 나왔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를 해야 되죠, 징계?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렇죠, 해당사항 징계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30일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이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람을 부서 자체를 아까 문병기 실장님은 그전에 있던 자리에서 근무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이분은 똑같이 거기다 그 자리에 놔두고 징계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부서의 말단직원 앞에서 직원하고 근무하게끔 만들어놨다는데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러니까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개발사업실 그 사무실입니다. 동일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사무실 안은 맞지만 그 사무실 자리 배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그 자리배치에 그 사람이 앉던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러면 위원장님 그분이 개발사업실장이셨잖아요? 보직이 해제됐잖아요? 개발사업실장 자리에 앉는 게 적격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창수 아니 그게 왜 아니에요, 징계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까 문병기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하셨다고 그랬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아니 제가 다른 팀에 직원으로서 업무분장해서 사실 근무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개발사업실장의 직위를 잃은 자가 개발사업실장 자리에 앉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서창수 직위를 잃은 게 아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보직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사업실장의 보직을 그 감사기간 중에 수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서창수 참 답답하시네, 그래요. 의견 차이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주장한 거는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내 자리에서 같은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의 가장 말단직원 앞에서 책상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근무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보직해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아까 문병기 실장님도 특별감찰은 아니었지만 보직해제를 당했을 때 자기 근무하던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아직 징계가 결정되기 전이니까 그전에 있었어야 맞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을 망신주기 위한 행동의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징계가 결정이 다 안 됐어요, 지금 실장님 말대로 징계가 다 이루어졌으면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징계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직해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근무하게 만들었으면 이게 바로 아까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직원들 왕따랑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가만히 듣고도 계속 들어봤는데 아직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논리에 자꾸 안 맞는 거야. 보직해제를 안 받았는데? 징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자리를 그럼 그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했을까?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떤 제재 조치를 가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아마 누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어떤 논리로 자꾸 생각하셔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직해제라는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이후로는. 실장님께서도 애매한 게 관례라고 하는 보직해제, 직위해제라고 하면 정관하고 규칙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조치하시면 고맙겠어요. 이게 보직해제라는 거는 아주 애매해요. 직원들을 완전히 무슨 말 그대로 이건 망신주기 위한 그러한 관례예요. 이게 문병기 실장님 말고 이분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한 큰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자꾸 그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만일에 이런 망신주기에 의해서 도저히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아직 징계도 안 끝난 사람을 그렇게 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고가 났으면 그러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창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노선희 위원 예.
○위원장 서창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S씨가 명색이 개발사업실장을 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노선희 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밑에 있는 팀장, 과장급들하고 다르게 나름대로 직위가 있으셔서 자기변론에 대해서 기회도 있을 거고 그런 것 통해서 지금 본인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고소 고발 조치와 같은 게 있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본인이 부당하다고 대우받은 거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고소 고발한 거 언론보도를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직 고소 고발 된 건 잘 모르시네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언론보도상만 알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통지 온 건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그분의 대변인으로서 역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질의를 하셔서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 계세요, 지금 허락을 한 거는 노선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신 거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선희 위원 조금 얘기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또 다른 의견이 있냐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추가질문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말 그대로 회의의 진행하는 순서에 의해서 아니면 순서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질의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고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지금 특별감찰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업무는 전체적으로 본 사항이고 개발사업 쪽에 4명입니다.
한채훈 위원 4명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4명이 다 실장급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직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장과 팀장 모두 다 보직해제 하신 거죠, 운영규정상에 없더라도?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렇습니다. 직위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채훈 위원 예, 확실합니까? 아무래도 직무대행님이셔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서창수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지금 개발사업실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저는 어떤 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게 없어서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일단 직원은 직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보직은 팀장과 실장 이런 것을 통칭해서 보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채훈 위원 길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그러면 직원은 아니고 팀장과 실장은 보직을 해제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팀장도 보직을 해제했어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추후 시에서 징계 요구한 거하고 대조하면 알 테니까요. 그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직해제를 하는 거 자체가 수당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실장님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근로기준법상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근로기준법상?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말씀하십시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성급하게 답변을 드렸다면 어떤 걸 잘못 대답하신 게 있으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아니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대해서 방금 급여 말씀하길래 제가 바로 답변했는데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아무래도 시원치 않습니다. 보직해제를 하면 보직수당이 없어지죠? 실장님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보직해제는 S모씨 같은 경우는
한채훈 위원 S모씨 저는 이런 거에 상관없이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아니 지금 거론이 됐으니까
한채훈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그런 자료도 아니에요. 공사조직에 대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의왕도시공사는 직책 관련 수당으로 상급자 수당 처·실장급으로 50만원 있고 팀장은 30만원 있습니다. 그럼 보직해제를 하셨으니까 원래는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아니요, 실장 보직은 내려지는 순간 실장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안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게 거짓말을 하셨네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거짓말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상 보면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되면 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에서 우리가 감봉이라든가 정직 이렇게 되면 30%씩 감해집니다, 기본급. 여기서 말하는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 기본급이고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당까지 확대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럼 보수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칭할 때 그냥 기본급만 따지느냐, 직책수당을 합쳐서 따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을 비롯한 답변하시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확실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안 짚고 넘어갔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기록이 남으면 수당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당까지는
한채훈 위원 보직수당이 없으면 급여가 감소된 거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실장님, 시정하시고 사과하시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제가 발언에 대한 수많은 답변 중에 약간의 오류 가지고 사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약간의 오류가 아니라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확실하지 못하면 대답을 하시지 말아야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직책수당은
한채훈 위원 확실하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
한채훈 위원 확실하게 해서 대답을 드리셨어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짚는 겁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 그러면 저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기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면 직책수당은 급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돈이 들어오니까 광의의 급여로 해석하시면 급여라고 볼 수 있지. 그러나 협의로 해석하면 급여 아니에요, 수당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손실이 없다고 근로기준법상 손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이라고 부대의견을 다시든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아까 박현호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을 준 게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 말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들리는 경청에서 혼선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발언한 거는 다 100% 팩트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동법규랑 좀 달라가지고요, 직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잖아요? 통상임금이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은 퇴직금에 준하는 통상적으로 받는 급여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하고 각각 사안별로 다 틀리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급여라고 해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수당도 들어와요, 당연히 들어오죠. 그렇다고 그 수당이 급여라고 통칭되는 거는 다소 과한 표현이다, 무리다. 왜냐하면 수당은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예산 편성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시간외수당도 있고 아시잖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도 웬만한 거 산정할 때 당연하죠. 평균임금, 통상임금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급여죠. 저희 나중에 퇴직금 급여할 때도 그거 따지고요, 직무수당. 이거 직무수당 까이면 큰일 납니다, 사실. 아시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대법원에서 인정한 통상임금 그 범주는 저희들도 당연히 따르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따라주셨으면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이 월급에 속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통상수당에 다 속해있는지 이런 거는 추후 법률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총평을 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노선희 위원 아니요, 추가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아까 사실은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종의 좀 질문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저희가 행감에서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정확하게 팩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본인의 주장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소모전을 갖는 것 같아서 좀 자제해주십사 하고 제가 사실 신상발언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팩트를 짚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팩트 갖고 지적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얘기입니다.
  S씨라고 하는 분은 충분히 나이도 있고 자기 보호할 만큼 그만큼 직위도 가졌고 위치도 되니 본인이 부당하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현호 위원님 말한 것처럼 노동법에 제소하면 되고 형사고발하면 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에 충분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많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위원들은 그겁니다, 사실은 이런 보직해제라는 게 과연 인권적인 측면에서 과연 온당하냐 이런 부분을 아마 짚으셨던 것 같은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실장님도 실장님이 어떤 부분을 간결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방 그쪽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선에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저희 역시도 조금 이렇게 팩트를 보고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얘기가 서로 됐으면 좋겠고 아까 문제 있는 거는 박현호 위원이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조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언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정확하게 팩트를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상 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신상발언해 주셨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추가질문이십니까?
한채훈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른 질의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신상발언이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그럼 추가질문이십니까? 아닙니까? 일단 한채훈 위원님 계속하셨으니까 박혜숙 위원님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테니스코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 테니스코트장이 총 몇 곳이나 되나요? 실장님이신가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생활체육실장 김창균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저희 시 관내에는 내손 4코트, 고천 4코트, 부곡은 3코트 그리고 저희 고천배수지는 2코트 그리고 산빛 역시 2코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총 운영하는 곳이 5곳인가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시공사 테니스협회와 맺은 테니스장 관리 운영 계약서에 보면 2021년도까지는 계속 일반인에게 코트 50%를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22년도 계약서에는 일반 시민에게 한 코트만 개방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손, 고천 각 4코트로 운영되고 있고요, 반면에 부곡은 3코트 그리고 고천배수지나 산빛 같은 경우는 역시 2코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면 의왕도시공사 소관 테니스장 제3자 위탁협약서에 따르면 테니스장 별로 50% 이내로 코트를 동호회 회원보다 일반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곡 같은 경우에 3코트 그리고 고천이나 산빛 같은 경우에 2코트 이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똑부러지지를 않습니다. 똑부러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저희 협약 맺은 것 역시 마찬가지로 50%로 한다라고 과거에 했었던 것이 아니고 50% 이내로 이렇게 한다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하다 보니까 동호회 측하고 일반인들하고 혼선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금년 초부터는 한 코트로 하자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실장님 어떤 다툼이 있었길래 기존에 50% 하던 것을 일반회원 가입 동호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이번 해부터 그렇게 한 코트만 배정하게 되었는지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지금 50%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 내손이나 고천 같은 경우에 조금 그나마 덜합니다. 코트 수가 4코트이다 보니까 동호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50% 이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코트로 배정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코트 배정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반면에 부곡 같은 경우에 또 3코트 있다 보니까 이게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 코트 되는 것이고 이런 데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규정에 50%가 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동호인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요, 의왕시민에 대해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규정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애초 규정 역시 50%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맞습니다. 50%로 되어 있다면, 그런데 애초 규정 과거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5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호회 측과 일반인 측 그런 다툼 같은 것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코트로 한다고 해놓은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런 걸로 치더라도 계약서대로 한다 해도 한 코트를 개방해야 하는데 일반인 의왕시민에게는 온전하게 개방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일반 테니스 운동하시는 분들 민원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막상 운동하러 가보면 동호회 측의 모르겠습니다, 자격지심이겠죠. 그런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코트는 놔둘 수는 없으니까 동호 측에서도 간간이 운동하고 반면에 일반인들이 인터넷 신청해서 운동하러 갔을 경우에는 조금 다소 어색한 분위기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최소한 저희들이 규정된 것처럼 이라도 한 코트라도 현재는 덩그러니 테니스코트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소한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이용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어떤 표시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이 코트는 의왕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코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작해서 각 코트마다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생소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테니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합니다. 유튜브도 1~2개가 아니라 많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민원이 지금 다른 운동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테니스 예를 들 것 같으면 신청하기 어렵다, 사실 현재 내손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총 12부로 나누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용하기 어렵다, 어렵다는 그 부분이 자기가 치려고 하니까 그 시간대에는 없더라 이런 부분도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장님 제가 기사에 난 거 머리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부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2010년도에 기사예요. 의왕테니스장 동호회 전용구장 제공 논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번 연도 7월에 나온 경인일보 머리글만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천테니스장 동호회 과도한 주인 행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테니스동호회 회원과 비회원 같은 의왕시민끼리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의왕시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책임을 수탁받은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지금 기사 나온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어떤 그런 말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코트 수는 적지만 있는 거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표시를 해두어서 이용함에 있어서는 조금 쉽도록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3자 수탁협약 체결해놓고 있다 보니까 의왕시 테니스협회 측에 좀 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장님 기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당부드리는 거는 일반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의 공동체육시설은 동호회원이든 동호회원이 아니든 모두 똑같은 의왕시민으로 공동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총괄적인 책임은 시에 있지만 중요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도시공사는 책임이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는 모든 시민에게 함께 공공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시간이 거의 저희가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여기서 잠깐 중지를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채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그래도 질의를 진행하는 게, 제 질의까지만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창수 그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개발사업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실에 팀이 몇 개 팀이 있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팀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업전략팀 말고 개발사업 1팀과 2팀이 있는데 1팀과 2팀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현재 1팀은 백운을 담당하고 있고요, 개발사업2팀은 장안과 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우리 도시공사가 이 질문은 경영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현재 적자운영인가요? 흑자운영인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흑자운영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백운밸리사업이라든지 배당받은 금액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흑자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백운밸리 같은 큰 사업을 어떻게 보면 오매기지구사업이라고 칭하기는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경영실장님이 보시기에 백운밸리사업처럼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우리가 백운밸리하고 장안도시개발사업 시행할 때 2010년도 그때 초기만 해도 상당히 주택시장이라든가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시민들과 우리 지도자들, 도시공사 관계자들 모두 총력적으로 해서 그 사업은 역사 이래 최고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부연하여 오매기사업을 아마 시장님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주택시장은 작년부터 하강기거든요. 저는 주택시장을 5년, 10년 주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매기사업에 대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해제라든가 사업타당성 영향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해서 PFV가 일어나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매기가 우리 도시공사의 새로운 미래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백운밸리만큼 그런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 이런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공사까지 어떻게 보면 공사다운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수익이 예상만큼 나지 못해서 장안지구사업처럼 어찌 보면 적자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경영실장님한테도 계속 여쭤보아야 될 문제 같은데 이번에 조직진단 하셨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조직진단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리고 조직진단보고서를 만드셨고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일단은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 성과품이 납품되어 저희들이 직제시행 내역이라든가 업무 분장, 각종 정관 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의 승인이 조만간에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그대로 조직개편 용역에 의한 성과품대로 조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조직인력 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 주요내용 및 후속조치 계획이라고 해서 혁신기획팀에서 만들어서 보고하신 문건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공사 사규심의위원회 개최가 10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늘이 10월 21일이니까 어제 혹시 진행했나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어제 사규심의위원회 진행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 후속조치 계획안에 따르면 10월 24일에 공사 이사회를 여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10월 24일 날 실시됩니다. 예정이 아니라 실시됩니다. 확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10월 24일 날 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하시면 의왕시에 승인 요청하셔서 득하시면 바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 맞으시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한채훈 위원 조직진단보고서에 대한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보면 조직개편이라 함은 우리 공사가 향후 운영상의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직을 슬림하게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더 충원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인력충원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추가답변 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이번 우리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민선8기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나서 민선8기 시장님께서 오매기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왕곡복합형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도시공사 본사 사옥이라든가 기타 그다음에 백운, 장안에 대한 마무리 청산절차라든가 아직도 백운, 장안에서 터널공사라든가 미매각부지 매각이라든가 기타 훼손지 복구라든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래성장동력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실에 전문가 인력을 대폭 보강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개발본부장도 거기에 걸맞게 전문가고 그다음에 PFV 이사로서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장안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잘되고 있나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장안지구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고 거기 본사사옥이 장안부지 지원시설부지에 들어가거든요.
한채훈 위원 예?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본사 사옥.
한채훈 위원 아니 잠시만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한채훈 위원 장안지구에 본사 사옥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저는 처음 듣는데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사업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니 그런 거가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일단 제 질의 먼저 진행할게요. 그 부분은 이따가 짚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전에 경영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운사업 등 많은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개발사업 1팀과 2팀 아까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봤던 게 장안지구와 백운지구가 이렇게 분리돼서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진단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선8기 의왕시의 세부공약이 의왕도시공사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향후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추진여부에 따라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134쪽이고요, 조직보고서는 116쪽입니다. 개발사업실에 대한 개선방안이에요, 개발사업실에는 기존에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개발사업을 개발사업팀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 말은 개발사업 1팀과 2팀을 하나로 통폐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본사사옥 건립업무 등을 담당할 조직으로 개발지원팀을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민선8기 의왕시의 정책공약을 실행할 조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함.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방금 말씀대로 백운과 장안은 사실상 백운이 조금 아직까지는 미매각용지 아까 언급한 그 부분이 있고 장안은 사실 마무리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본사사옥은 장안도시개발사업과 별개입니다. 별개로 우리가 위원님 아십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백운밸리 거기 우리 본사 사옥으로 내정된 거? 그때 당시 백운도시개발사업 성공해서 220억 공공기여를 받아서 백운밸리에 백운스포츠센터 있죠?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본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 못 들어가고 우리가 새롭게 지금 장안지구에 지원시설부지죠, 거기에 본사 사옥 건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본사 사옥 건립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필요인력을 충원한 거고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백운과 장안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서 새로운 미래성장 신규사업은 오매기라든가 왕곡복합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는 우리의 용역보고서고 그 자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사업은 시작과 마무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장안지구는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네.
한채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민선8기 의왕시의 정책공약을 실행할 조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한다는 게 도시공사의 성격에 맞습니까, 이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우리 도시공사의 모토는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공사에서 공기업의 대행사업하고 일반 공기업하고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수행하는 거고 그간의 도시공사가 백운, 장안개발사업을 성공해서
한채훈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개 팀을 1개 팀으로 통폐합시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직개편할 때 시장 공약사항 이행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림하게 운영해서 적자의 폭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개발사업실에 2명을 더 채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한채훈 위원 예.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오매기개발사업 다시 성공할 거라고, 그 개발사업 우리가 추진할 거라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당연히 우리는 수명사항으로서 공약사항에 보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한 거는
○위원장 서창수 잠깐 그만 하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개발사업실 팀이 3개뿐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실장님, 그만 하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위원장 서창수 그만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을 지금 정확히 쟀습니다. 쟀는데 한채훈 위원님께서 딱 20분을 소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고 추가로 나중에 할 거는 또 나중에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님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요.
박혜숙 위원 의사발언
○위원장 서창수 네, 말씀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당 한 사람당 한 건에 20분인지 또 다시 했을 때 또 20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문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가질문이기 때문에 짧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정을 안 했고 본 질문에 20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 질의에 20분이고 추가는 20분 안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추가질문은 제가 지금 대충 봐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면 자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시간이 지금 굉장히 오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을 박현호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을 끝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니까 박현호 위원님까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영업이익은 적자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재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회계팀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회계팀장 윤명노 재무회계팀장 윤명노입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박현호 위원 쭉 적자죠, 거의?
○재무회계팀장 윤명노 네, 그런데 영업이익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출액이 주로 임대사업 수익이나 수수료 수익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손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였지만 그 이후에는 적자였습니다.
  그거는 2015년부터 2017년에는 백운사업이 활발히 진행됐기 때문에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박현호 위원 인건비 같은 경상지출은 경상수익 내에서 충당하는 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회계팀장 윤명노 인건비는 매출원가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영업이익 범위 내에서 충당을 하셔야지, 이번에도 사실 영업외이익이 많이 나와서 흑자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이 사실은 재무건전성에 납득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윤명노 저희가 영업외이익은 사실 백운에 지분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분법에 대한 이익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고요, 향후에 앞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타 개발사업이 좀 더 활발히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일단은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업무2 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도 열었고 좀 있으면 착공하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박현호 위원 거기 국토부 협의자료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랑 호텔 부지를 일단 승인을 받았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예전에 호텔 부지는 아니고요, 관광숙박시설로 저희가 최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게 해서 층수도 높였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아파트랑 실버타운이 돼 버렸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지식문화시설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입찰공고를 계속해서 8차까지 유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위한 컨디션을 계속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민선5, 6기 때는 말씀하신 숙박시설보다는 지식문화시설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자료를 찾아봤더니 모 회사에서 저희가 호텔 및 지식기반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제안을 해 와서 AMC에서 협약서를 맺고 그쪽이 협약을 이행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자금을 못 끌어와서 그것도 무산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호텔로 들어오기 힘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강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오피스텔 부지를 민선7기 들어와서 고민 끝에 30%에서 70%로 상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컨디션이 늘어나면서 매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30%에서 70%로 늘린 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었던 거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인허가 건은 다 시에서
박현호 위원 시에서 할 수 있었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70%로 늘린 건 참 좋은데 나머지 30%가 부속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유자시설을 안 뺐으니까 지금 제일 돈이 되는 노유자시설을 지은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노유자시설을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셔서 저희가 노유자시설 제외하고자 했지만 관련법에 노유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유자시설이라는 게 반대로 노인들이 실버타운 이런 거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승인권자가 그거를 참 제외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고 협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 바람대로 제외하고자 하였지만 제외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그렇죠, 결국에 그렇게 해서 결과는 주거용이 됐어요, 사실상. 주거용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계획인구 대비 인구증가가 엄청 많이 됐어요.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일단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저희가 4,080대로 처음에 인가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은 사실 주거지는 아니고 상가시설 개념이라 거주지로 해서 3배수가 늘어나겠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처음에 받은 부지 안에서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결론적으로 보통 오피스텔은 거의 주거용도로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계획인구가 많이 초과가 됐는데 그럼 기반시설 같은 것도 확충을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기여도 사실 추가가 돼야 하죠.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공공기여 추가하시는 거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직 공공기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시와 도시공사와 AMC가 주주들과 협의를 해서 공공기여 부분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말이 계속 상투적인 말로 들리실까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주주들이 민간이 동의하지 않는 돈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추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주주들의 동의를 통해서 기부든 어떤 공공기여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추징을 할 수 없으니까 배당을 하면 안 됐었는데 지금 사실 어떤 돈으로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여부부터요. 그래서 많은 시민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도개법이 대장동 때문에 작년 6월에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됐고 올해 7월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신규개발사업에만 적용되고 기존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요.
박현호 위원 애초에 시행 전에 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또 하나는 저희가 관세법에 의해서 조세특례 제한이 올해 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올해 안으로 배당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쨌든 간에 주주사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이 되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PFV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요.
박현호 위원 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도 일단 주민 입장에서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무슨 돈으로 할까 이 문제가 제일 커요. 결국에 땅 팔아서 댄다 이건데 땅 파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네요?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현호 위원 네, 좋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PFV가 만약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 22%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러면 그 돈을 저희가 내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도 종합병원이나 A1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유가 금년 내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통해서 물론 세금이라는 게 국가를 통해서 환수 될 수 있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호 위원 그렇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던 것 같고요, 아울러 저희도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 A1부지도 마찬가지고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해서 빨리 매각을 통해서 올해 안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공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몰제 같은 경우도 이미 예견이 됐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백운밸리가 자족도시에서 배드타운화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돌이킬 수가 없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중복돼서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시설 변경된 경위라든가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초과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세금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곳이 지금 OO개발회사로 매각이 된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말씀은 안 드리고 상호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쇼핑몰 대신 공공개발 라이브 오피스텔 필로티 건축물에 의한 주민재산권, 조망권 피해 관련된 민원 접수한 거 있으시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부분은 의왕시로 민원이 접수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했어야 된 모양이죠?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없으시고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는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 건이나 그런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의왕시에 승인 건이 있어서요.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2블록, 4블록 용도변경 입안할 때가 언제죠, 이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2020년에 상향이 됐고요, 매각은 2021년에 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아까 말씀 주신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중도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부지 매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언성이 자자하시지만 이것을 저희가 빨리 매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부분을 공공기여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렸지만 법률검토도 다 진행이 됐고
김태흥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라든가 법률검토 제가 다 봤고요, 관련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 민원인들께서 저희 도시공사로도 공문과 민원을 넣어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언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미 2, 4블록 중에 2블록은 일단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조심스럽지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비대위 통추위라는 곳에서 검찰에 진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 감사원에 감사를 이렇게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가 따를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4블록이 남아있으니까 4블록에 대해서 종합병원 그러니까 민선8기 공약사항이자 지역주민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종합병원에 관련돼서는 서두에 질의응답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2블록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사전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입각하지 않고 지금 매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가 오면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추가질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업무복합용지 지원시설2 이게 2020년 7월 24일 날 의왕시 승인 있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렸을 때 국토부 협의가 있었냐고 질문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당시에 국토부 협의 있었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제가 그 부분을 실무자 확인을 했는데 국토부 협의는 안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국토부 협의라고 하는 거는 차후에 오매기개발사업에 또 돌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노선희 위원 그럴 때 국토부 협의 거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장애가 될까 우려되는데 혹시 장애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이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통상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착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업이라는 게 제가 쭉 지켜보니까 국토부 승인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원활한 소통이 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요, 국토부 협의도 없이 의왕시 승인만으로 이렇게 30%에서 70%로 상향시켜서 이렇게 매각하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우리 의왕시의 개발사업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문 있으시면,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해당 2블록, 4블록 용도변경 입안한 때가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2, 4블록 같은 경우에 최초 2015년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22일 날 변경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최초에 2015년에 입안을 했던 거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보여요. 용도변경만 안 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호텔하고 병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반복돼서 그런데 노력을 했고 노력 과정에서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아마 전임자들이 용도변경을 위해서 노력해서 최상의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결과인 것 같은데 물론 좀 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좀 더 노력했으면 더 좋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작년 3월 31일 저희 공청회도 하고 지역주민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2블록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전임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임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저는 이건 의왕도시공사의 그런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구조 속에서 PFV를 장악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개인에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계속해서 소통하자고 제의를 했을 때 특히나 작년의 경우 소통이 부재해서 시민들의 굉장히 원성이 높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소통을 계속하시면서 그분들의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 들어드리기만 했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나가는 노력이 조금 더 경주되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현재는 사장님께서 공석이지만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적극 설명 드리고 시민들과 소통해서 4블록을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전 사장님이 소통을 강화하시겠다고 그때 인사청문회 기록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소통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의왕도시공사의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상 시민들께 더 다가가는 공감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 박혜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57페이지고요, 국민체육센터의 수영강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규강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생활체육실장 김창균입니다. 저희 현재 20명 정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강사가 20명입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예, 정규강사입니다.
박혜숙 위원 정규강사가 체육센터만 20명인가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박혜숙 위원 체육센터는 몇 명 정도 돼 있죠?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국민체육센터에는 5명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5명이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박혜숙 위원 기간제는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제, 무기 합쳐서 5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인원으로 지금 수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까? 생각 외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채용공고가 거의 4번 정도 나갔습니다. 정규 수영강사 채용 건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강사로 대체하고 있는데 시간강사 역시 지원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지원이 없고요, 거기다가 제가 민원을 접하기로는 기존에 있던 강사들로 나간 걸로 아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현재 계시는 강사들이나 기간제한테 이유가 뭔지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해 보셨습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제가 파악하기에는 임금이 좀 적다는 쪽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임금 타 지역하고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임금 비교를 저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장님 체육센터가 코로나 전하고 현재 코로나 상태하고 프로그램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거의 코로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강사 모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지금 저희들이 9월만 하더라도 이번 9월 달에만 하더라도 채용공고를 4번 냈어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4번 내면 뭐합니까 실장님,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서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사실 저희들은 수영이 정규강사와 시간강사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간강사 같은 경우에도 타 공사 인근에 군포나 안양 이쪽과 비교하더라도 시급으로 봤을 때 한 500원 정도 적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 그 이상으로는 저희가 못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맞추기 위해서
박혜숙 위원 체육센터가 수영이든 체육생활이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강사가 없으면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 가깝게 채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보시는 게 관리자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행동 아닐까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박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채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실장님은 몇 번을 했다, 계속 한 거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강사들한테도 어느 정도 왜 안 되고 있는가도 안 알아보셨다고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현재 기존 정규강사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이 경우에는 지금 정규강사들은 퇴직한 직원은 없고요,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3개월 단위로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개월 단위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제가 이해를 일반시민으로 볼 때도 조금은 돼요. 왜냐하면 셧다운됐다가 다시 운영을 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요. 운영 차원에서 그 정도는 아마 주민들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시작된 지가 우리가 큰 지장 없이 지금 수영할 수 있는 때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대비해서 대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용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시민들의 민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채용을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이번에도 몇 번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들이 매년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1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2020년도 2월인가 그때부터 코로나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 거의 170명 정도가 됩니다. 수영이나 에어로빅이나 여러 이런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 1년 동안 계약을 저희들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보니 그때는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의 70%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0억7,000 정도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해 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2022년도 들어와서도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종료시점이 아닌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아니면 최소 6개월 이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전에 강사들이 먼저 지원을 해야 1년을 하든 안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임금이나 내지 복지에 대해서 좀 좋게 내세워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프로그램은 아마 수영 같은 경우에 강사 수급 부족으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때 정상적으로 운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 보시기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 질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계약기간도 연장을 하고 임금에 대해서 타 공사 수준으로 좀 맞추면 아마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타 지역하고 맞출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지불을 해서 지금 그러셨잖아요, 500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500원을 더 주더라도 강사를 빨리 채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빠른 계획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강사 채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이번에 오매기개발사업 하는데 시민펀드 활용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공약이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매기가 왕곡?
박현호 위원 예, 왕곡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펀드 관련해서 8월 2일 날에 시장님께서도 간담회를 하셨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는 아직 왕곡지구에 대해서 위탁을 못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혹시 어디 부서에서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도시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은 건 백운, 장안, 오매기 3곳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릴 내용은 백운PFV 주주구성 및 수익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백운PFV 주주는 지금 도시공사 2인, 민간 1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현재 주주구성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현재 주주구성이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주주사의 수익, 지금 뭐를 얘기하시는 건지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죄송합니다, 백운PFV 이사현황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주주사는 공공 의왕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이고요, 민간은 개성토건, 비더블유 매니지먼트, 미주산업개발, 케이프투자증권, 효성, 롯데쇼핑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관련돼서 주주사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약 200억 정도 용역계약을 했고요. 개성토건 약 1,000억, 비더블유 약 300억, 롯데쇼핑 약 1,400억, 효성건설 약 6,000억 공사계약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보건대 주주협약서 제29조 제2항 30조, 제2항 이쪽 보시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회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3년도 민간공무에 의한 백운PFV 구성 시 민간 주주사는 OO투자증권, OO에셋 등에서 민간대주주사가 OO토건이라든가 OO유엠으로 변경된 경위와 변경을 승인한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승인된 이유가?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2013년 12월에 우선협상자로 백운의아침이 일단 선정이 되고 14년도에 PFV가 일어났습니다. SPC 구조상 PFV의 가장 민간의 중요한 역할은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정관 등에 나타나 있지만 자금을 끌어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민간주주사들이 특히 NH가 자금을 끌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했고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새로운 주주사들로 대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20분으로 한정돼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여기 모 지주사가 가져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회사인데 건설회사는 시공 능력, 평가 능력 내에서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공표는 했으나 모 지주사는 실적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져간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분양 홍보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 지주사에게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김태흥 위원 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희가 제출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읽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을 했었고요, 검찰조서도 저희가 다 제출해서 판결문 읽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상에서는 말씀하신 실적이 없는 비더블유사가 실적을 위해서 분양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 그 점을 들어서 증거불충분으로 저희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제가 민간기업에 다닐 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다든가 내지는 시공성이라든가 분양 능력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능력이 좀 미흡하면 기타 컨소시엄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 지주사에게 준 것 자체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원에서 공식적인 감사결과 청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한 결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김태흥 위원 네, 법적인 조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으면 작은 뭐를 주든가 가격을 낮게 해서 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오히려 가격을 높이 상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검찰 고발에서 무혐의 됐는데 잘못했다, 잘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저희는 지적받은 내용들 후속조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도시공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이사회 지금 진행 중이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또 지금 제보가 왔는데요, 이행보증금 78억을 내면 도공에서 1,200억 수익과 1,000억 공사해 준다고 OO토건 대표가 입주민한테 말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태흥 위원 이행보증금 78억 내면 도공에서 1,200억 수익과 1,000억 공사해 준다고 OO토건 대표가 입주민한테 말한 게 있답니다. 이게 지금 공익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입주민 공청회 당시 400명 입주민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지금 막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청회를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택법상 상가를 수의로 줄 수는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주주사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사회 의결이나 중요한 건이 아니고 PFV 주주사나 전체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도개법 11조 1항 11호에 출자법인의 시행자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법률검토를 해서 PFV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사회 거쳐서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이사회 의결로 갈음 처리한 거네요? 맞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표현이 갈음 처리했다는 표현은 그렇고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로 갈음했다는 거밖에 제가 들리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정관에서는 주주 전체 동의는 주주협약서 변경이어서 특별한 사항이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도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호 개발사업실장 직무대행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주주사 전체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처리를 하셨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사업에 대한 것들은 이사회 동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됐었나요? 공사에서 몇 명이고 민간사업자 몇 명이었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가 14년도에 PFV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요청을 하셔서. 14년도 이후에 15년 1월 14일까지는 민간 2명, 도시공사 1명이었고요. 15년 4월 20일 이후에는 도시공사 2명, 민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때 당시에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도시공사 2명, 민간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도시공사 2명, 민간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상가를 수의로 줄 수 있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아까도 말씀드린 모기업이 저희 출자법인이고요, 출자법인은 도개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주택법상 줄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그러나 주주사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그 부분은 주주총회를 개최했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모든 걸 파악하지 못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PFV 주주사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래 절차적 정당성에 맞다고 보이는데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서창수 답변하셔도 됩니다.
○개발사업1팀장 김대진 도시공사 개발사업1팀 김대진입니다.
  해당 건 관련해서는 저도 당시에 담당 업무를 보지 않은 사항인데 비더블유 매니지먼트가 들어온 사유가 PFV 재원 조달을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분양대행 업무를 대응하는 조건으로 PFV를 일으켰던 사항을 반영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고 진행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수의로 주는 거에 대해서 주주사의 전체 동의를 구하셨나요?
○개발사업1팀장 김대진 일단 분양대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 주주총회를 거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상가는요?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시니까 답변이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주사 전체 동의를 받았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주사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 건 절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실장님 견해로서는 절차상 하자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로만 만약에 진행했다면 이게 절차상 하자 있다, 없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못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전임자들이 법률검토를 다 거쳐서 절차를 확인한 이후에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주주총회를 꼭 거쳐야 될 사항인지는 제가 좀 더 주주협약서나 정관 등을 한번 더 보고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혹시 사실인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복돼서 죄송한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AMC에 감사원이 전달했고 또 감사원이 그 부분에 자체적으로 그 당시 이사들에게 검찰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민형사상 판결문에 대해서 이번에 다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서는 감사원이 얘기한 부분들에 일부 사실이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 보고 전체적인 증언을 조합해 본 결과 혐의가 없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개인의 인사조치라든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무죄, 무혐의 그다음에 부당한 인사조치다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기각되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사실인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임의로 분양대행계약서에 제18조를 삽입해서 그걸 근거로 특정 회사에 일괄 매각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안건을 제출하였고 이 부분이요. 사실 라항의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사실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부분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서면보고도 받을 수 있고 회의록 기록상 저희가 추가로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의왕도시공사에서 추후에 답변하게 내용 그것을 서면으로 취합해서 기록하는 게 어떠한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적시해 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흥 위원이 발언했던 주민민원 중에 하나 아까 78억 그게 주민 공청회가 지난해에 있었거든요. 그때 PFV 대표가 그 자리에서 처음에 초기 투자자본을 넣을 때 78억을 넣었던 모양인데 78억 그 이행보증금조로 78억 넣은 사실이 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그건 저희가 민간사업자 선정 시 사업이행보증금으로 78억을 넣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넣었죠? 그리고 3개월 이내 반환조건으로 이행보증금을 넣었던가 봐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대출을 일으키는 조건이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때 대표 얘기가 원래 초기에는 이사회가 도시공사가 1인 그다음에 민간주주사에서 2인 이렇게 3인이 구성돼 있다가 추후 지금 도시공사가 2인 그다음 민간주주사 1인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변동이 됐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PFV를 민간사업자가 일으켜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그 부분을 일으키지 못하고 자기네들 다른 사업을 위해서 사업보증금을 양해해달라고 해서 반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적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GB를 해제해서 저희가 보증금으로 일단 당시 8,000억원이 필요해서 그 8,000억원에 대한 PFV를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민간사업자가 그걸 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매입 확약을 한 부분 또한 감사원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스스로 저희 도시공사에 자기네 의결권을 반납한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주주협약서상 도시공사가 1인이고 민간이 2인인데 왜 그거를 불법으로 변경했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 4월 13일 날 PFV 김양묵 대표가 저희한테 일단 선임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요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주주총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2인으로 된 거고요.
  다만 그렇다면 의구심이 드시는 부분들이 왜 주주협약서는 변경하지 않았냐, 정상적으로 주주협약서도 변경하여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이 따를 건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주주들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견이 있어서 전체 동의를 못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도시공사가 2인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 주주협약서상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장님이 선임되시면 사장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민원 중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PFV 대표이사가 그때 78억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 그러니까 요구했을 때 반환 받는 조건으로 1,200억 이상의 이익과 1,200억 이상의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해서요, 공청회를 가지 않아서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공청회는 뭐 이분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를 PFV 대표이사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냐 묻는 게 아니고 반환조건으로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조건으로 78억 이행보증금을 반환했냐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간사업자가 자기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좌수표를 끊어서 지금 당좌수표를 채우고 당장 돈을 쓴 다음에 그 기간에 채우려고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들은 아마 당시에 혹시 녹음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그날 우리 공청회 하는 날 녹음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녹음을 근거로 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그날 그렇게까지 자세히 이렇게 저도 이 내용을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녹취록이 있으면 입수하셔서 한번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지금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3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최한 지역주민과 의왕도시공사사장 그리고 PFV, AMC 관계자들도 나왔었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에서 했던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모지침서에 이행보증금이라는 거 자체가 사업종료 시까지 공사에 예치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공모지침서를 제가 읽어보지 못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사실은 이런 걸 지적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좀 더 잘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언은 3개월만 한다는 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왔었던 내용인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개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승인과 주주 전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숙지하셔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수시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로 370 부지 주유소 부지 자연녹지까지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를 주유소 부지로 확정시킨 게 맞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인허가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승인해줘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백운밸리 부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에게 환지하려던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게 간 내용인지 그거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을 제가 있는 대로 지금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PFV 이사회를 통해서 부지를 매각했고요, 매각한 이후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부분이라 그분들이 누군지, 말씀하신 전에 했던 분들인지 그 부분은 민원 같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 당시 저희가 그걸 인지하고 매각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그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떠났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났으면 자연녹지로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매각된 부지를 다시 환수해서 자연녹지로 복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든 준비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에 서면질의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페이지부터 보면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 작성은 의왕도시공사에서 하신 게 맞으시죠? 이거 답변을 누가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장 직무대행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체육1팀에서 정리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 정리 취합을 어느 팀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58번 의왕시 수영장 운영에 관한 민원내용입니다. 처리내용, 시설 및 환경여건 상 운영 불가. 그리고 5페이지 64번, 65번 보세요. 사장 직무대행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민원 내용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의왕시 수영장 운영에 관한 시설 및 환경여건 상 운영 불가
한채훈 위원 페이지 5페이지 64번, 65번 민원내용은 뭡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안 드립니다, 개선해 주세요.
한채훈 위원 처리내용은 뭘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운영방식 개선방안 검토답변 완료, 사고보험처리 및 시설물 개선 답변 완료
한채훈 위원 74번 보더라도 민원내용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좀 알겠어요, 처리내용 보니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강습안내 답변 완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이게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건 어떠한 민원들이 들어왔고 그에 따라 어떠한 답변이 나갔는지를 보는 건데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자료가 불성실한 곳이 의왕도시공사 같아요. 이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시더라도 체육2팀에서 한 거 80번 처리내용 요약, 유선전화 답변, 그리고 87번 유선전화 답변, 유선전화로 뭘 답변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하심에 있어서 시정해 주실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김창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출입할 때 키오스크 자동출입 관련돼서 알고 계신가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김태흥 위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입장할 때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죠?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현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요, 거기 일단 입장해서 키오스크에서 요금 지불하면 티켓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가지고 체육관이면 체육관 앞에 보면 거기 단말기가 있습니다. 거기 체크하면
김태흥 위원 입장을 하죠?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들어가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좀 여쭐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지금 원칙상으로는 그 티켓을 발급받은 사람만 현재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티켓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어떤 사람이 티켓을 받죠?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티켓은 요금을 지불하면 티켓이 출력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뭐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았든 김창균 실장님이 잘못 알았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PPT를 띄우려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게요.
  키오스크에 가면 터치를 하면 일반인 이렇게 하고 돼 있죠. 그런데 의왕도시공사에 가입을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왕도시공사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면 키오스크 사용을 못하던데요, 제가 가보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아니요, 먼저 회원가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왕시민이 16만4,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왕도시공사 일례로 젊은 분들은 다 가능해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저도 회원등록 안 해서 저도 열심히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10여 년 앞서 있는 선배님이 들어오시면서 쩔쩔맸습니다. 의왕시민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거기 들어오실 때 키오스크 도시공사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자가 막습니다,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거를 누구나 와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거기서 현찰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카드단말기를 놔서라도 누군가 와서 개인카드로 지불을 하고 일반회원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현재 보면 의왕시민과 의왕시민이 아닌 사람이 구분됩니다. 관내, 관외로. 그러면 관외 사람인 경우에는 30% 할증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로만 출력한다면 거주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죠, 거기 관리자 다 있습니다. 관리자한테 신분증을 제시하는 데도요? 무슨 거주지를 확인을 못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저희들이 거기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먼저 회원가입하는 목적이 키오스크가 행정공동망과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그러면 이분 거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받는 부분이 차등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서 내가 의왕사람이라는 걸 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키오스크를 도입한 목적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키오스크에 일반회원들이 할인을 안 받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답변 드리기는
김태흥 위원 그 첨단기기를 갖다 놓고 일반인, 회원 구분해서 금액이 산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카드결제를 해서 티켓이 나오면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키오스크 아니에요? 거기다가 회원 아닌 일반인, 회원,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키오스크에 주문을 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조례상 관내, 관외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고려하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게 현실적 가능하다면 곧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김태흥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내체육관 대관에 대해서 회원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건과 유사한 부분을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 일반인들이 와서 대관 신청, 수시대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시대관 신청하면 먼저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작성된 사람들은 회원도 자기들이 등록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체육관 동호인들이 대관하는 거를 하기 전에 동호인들 개인적으로 다 회원등록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저희 동호인들은 지금 의왕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단체에 가입된 동호회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서 의왕시의 승인을 받고 정규승인을
박혜숙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그게 금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 연도부터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예, 바로 그 말은 의왕시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기대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박혜숙 위원 정기대관 말고요, 수시대관이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수시대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일단 신청서를 접수시키면서 그분들이 회원등록을 합니다. 회원등록을 하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공동망을 통해서 거주지 체크가 다 됩니다. 사실 지금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이런 몇 군데서는 보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다 받더라고요, 신분증을.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행망에 해서 거주지 확인하고 그 80%가
박혜숙 위원 거주지 확인을 그러면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나 그런 걸 통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아닙니다, 저희 키오스크 자체가 행정공동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이 자기 주소를 거짓말로 입력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오류가 나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입장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입장할 때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회원등록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의왕사람이다, 아니다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30% 가중되거나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동호인들이 한번에 입장하지 않습니까, 대관을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올 때는 개인적으로 카드를 긁거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체 클럽들이 입장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단체라고 지금 이렇게
박혜숙 위원 클럽 대관할 때 개인적으로 대관합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기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정기대관이 아니죠, 인터넷으로 주말에 대관하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명단 제출하고 그 명단
박혜숙 위원 명단 제출은 알겠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명단 제출을 하면
박혜숙 위원 그런데 입장할 때 그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고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인지 신청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박혜숙 위원 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사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확인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박혜숙 위원 실장님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은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예를 들어 일반클럽들이나 사설클럽이나 여러 클럽들이 등록을 할 때 파일을 등록을 하죠, 첨부를 하죠. 그런데 그걸 다 확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회를 치르더라도 거기에 안양사람이 와서 하는지, 의왕은 몇 % 하는지, 70%가 의왕 주민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이나 주말에 대관을 다 하시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대관도 정기대관이나 수시대관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토요일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프로그램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관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시 행사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먼저 조례에 따라서 시 행사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도 지금 시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박혜숙 위원 그런 행사했을 때 그 회원들이 비켜나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기에 프로그램이 많이 주말에는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박혜숙 위원 안 들어간 이유들이 다 시에서 행사 있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물론 코로나 전 얘기지만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떠한가 왜냐하면 시에서 행사를 치를 때는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직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관이나 프로그램을 넣을 때 토요일 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했을 때요.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 환불이나 휴관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고충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 넣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대관 문제도 가급적이면 우리 의왕시에 클럽들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클럽들이요.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문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예, 한채훈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개발사업실장 직무대행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왕백운AMC 관련한 내용인데요, 내부적으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검토했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검토를 총 몇 번 했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검토를 2차례에 걸쳐서 6개 로펌사에 검토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후보자에 대한 컨디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예컨대 첫 번째 답변에서는 징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징계무효소송으로 인해서 징계가 해임부당, 징계소송에서 후보자의 자격 자체에 대한 컨디션이 변경됐기 때문에 공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례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드문 경우입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사안은 이게 감사원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죠? 감사원의 의견이 있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의왕백운AMC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부담이 없지 않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공사 측에서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선임할 때 모든 사안을 항상 법률 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이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는 법률검토를 실시했고 전임자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대표이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사내이사 선임할 때 평상시에도 항상 법률검토 질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아닙니다, 이번에는 했고 그 상태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시 재추진한 상황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법률검토 질의를 했는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재추진하셨다는 거예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반복되지만 첫 번째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내용 중에 로펌사 의견 일부가 이 사람은 징계자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그런 일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가 공교롭게도 7월 7일 법률 검토한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디션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후에 그 판결문을 받아서 다시 그 상태로 저희가 로펌 법률검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도 세 군데 로펌 결과를 받았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펌 결과에 비위상 징계처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법률검토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징계처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무효소송확인이 끝나서 승소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컨디션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1차 검토는 몇 월 며칠에 하셨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입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2차는 언제 하셨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22일 자로 기억납니다.
한채훈 위원 22일 자로? 그럼 재검토 보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죄송합니다. 7월 27일입니다.
한채훈 위원 7월 27일인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결재일자는 7월 26일로 되어 있어서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결재하실 때 당시에 최종결재권자는 동일한 인물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보통 저희가 처음에 결재를 받을 때 첫 사항에는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고요, 그게 다시 추진될 때는 실장 전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는 사장 직무대행 결재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 결재로 전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아무래도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은데요, 실장님.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지금 두 가지가 혼동될 수 있는데 법률로펌 결과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장 결재, 두 번째 실장 결재고요. 추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AMC 이사회 추천이기 때문에 AMC에서 추천이 왔을 때는 저희가 사장 결재까지 받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보면 여기 사장 직무대행이 있고 두 번째 7월 26일에는 현재 사장 직무대행님 성함이 들어가 계세요, 자료에.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추천을 말씀하시는 건지, 법률검토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채훈 위원 선임 관련 재검토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법률검토를 2번씩이나 이렇게 받는 사유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컨디션이 바뀌었다는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최종결재권자가 변경된 것 같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팩트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원에서의 이렇게 보면 의견 아닙니까? 그거를 100% 다 따라야 된다, 만다라는 거에 대한 논리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그런 의견을 냈으면 그거를 감사원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재통보받는 게 합당한 절차 아닐까 싶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그 부분 사실확인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찰에 판결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감사원에 검찰이 이러니까 다시 감사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통상적으로는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채훈 위원 다시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먼저 사전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검찰 결과가 나온 걸 감사원에 다시 사전컨설팅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인사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도시공사 측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한 내용인데 조금 석연치 않고 주민 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팩트를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다시 법률검토 질의 받으신 이유가 혹시 뭡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무효화됐다는 처분 결과를 받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컨디션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2명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셨는데 그중 1명에 대해서만 컨디션이 변경이 됐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질의 자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한 분도 저희가 해임무효소송 똑같은 감사를 받고 그 해임을 당했는데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서 혐의가 없음으로 인정이 됐고요.
  두 번째 부분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똑같이 둘 다 징계처분은 다 무혐의가 됐고 그런데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민사로 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이 컨디션이 달라졌지만 그 사실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 겁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한 분에 대해서만 사실 달라졌는데 참 의아했고 어쨌든 간에 고심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질의서 내용도 살짝 바뀌었어요, 뭔가가 추가됐어요. 읽어드릴게요. OO와 OO는 의왕도시공사를 최우수공기업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백운지구 및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으로 백운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검증된 책임자로 판단되어 의왕백운AMC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선임코자 함 이거 내용 추가해 주셨네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박현호 위원 이건 왜 추가하신 겁니까, 혹시?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추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추천 사유가 적임자인가 아닌가의 검토의견을 달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처음에는 왜 안 넣으셨어요? 처음에 받으실 때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거는 제가 하지 않은 사항이고
박현호 위원 보통 이렇게 거의 팩트만 넣어서 질의 받지 않나요, 법적인 팩트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보통 저희가 주주협약서에 추천을 하게 될 때 PFV 이사든 AMC 대표든 추천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추천 사유를 달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추천 사유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검토와 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는 지금 진행 중인 법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임자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질의서를 통하여 꼼꼼하게 이걸 살펴보셨고 게다가 임용권자의 그런 뜻이고 하나의 강한 드라이브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팩트 관계는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현재 왕송호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죠?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시설관리실장 직무대행 송태석입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스카이레일 왕송호수 캠핑장 운영하고 계시죠?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 적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현재는 적자운영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와 이벤트 운영을 통해서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적자폭이 어떻게 되죠, 2021년 한해에만?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2021년 적자폭은 왕송호수 캠핑장 적자는 현재 수지비율이 왕송호수캠핑장은 21년에 한 40%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수지율이 40%니까요, 수익 대비 지출액이 40% 정도로 수지율이 발생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적자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왕송호수캠핑장?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저희가 수입 들어오는 거 대비 지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액수로 보기는 아니고 지출 대비 수입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출 대비 수입으로 계산해서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손해 보는 거는 약 4억원 정도 손해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약 4억 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현재 2021년 수입은 3억7,500만원이고요, 현재 지출액은 9억8,2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실장 직무대행님, 조금 전에 약 4억원이라고 하셨어요.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스카이레일은 얼마 적자 나고 있죠?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스카이레일 2021년에는 수입액이 5,200만원이었고요, 지출액이 3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5,000만 원 정도
한채훈 위원 2억8,000만원이네요?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용을 많이 못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많이 못했지만 작년 2021년 12월부터 일단 승강기 리프트의 소음과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올해 8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0년도에도 왕송호수 캠핑장은 약 5억원, 스카이레일이 2억원 정도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왕송호수 캠핑장 6억원, 스카이레일 2억8,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승강기 리프트 관련해서 문병기 실장님께서 그런 내용도 말씀하셔야지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왕송호수 캠핑장도 승강기 문제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건가요?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승강기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향상을 위해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왕송호수 캠핑장이요.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 21년도에 손해가 그만큼 발생했던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8대 의회에서도 바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스카이레일, 왕송호수 캠핑장의 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라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인 수익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나왔었던 사안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어렵습니까?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저희가 수익률 증대를 위해서 일단 많이 홍보라든지 이벤트를 추진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매년 같은 내용 동일 내용으로 동일한 답변 얻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죠. 저는 좀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학교라든지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관내 기업 이런 곳에 공문이나 협조 요청 또는 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은 아직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예, 저희가 홍보도 일단 진행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왕송호수 캠핑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보면 되게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이라는 거를 심어줘야 하고 또 획기적인 홍보방안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했었죠? 잘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3자 제공 미동의로 지금 표시해 주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 객체는 법인과 단체가 아닌 자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9번 백운PFV와 모 건설이 체결한 협약서, 연구용역 체결 및 취소자료 이런 것은 자연인과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정 아파트 청약 취소분 및 취소분 당첨자 내역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다음에 제공해줄 수 있겠습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일부 로펌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서에 현재 진행 중인 사안 그리고 그 사업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미제공해도 괜찮다는 로펌 의견을 받았고요. 현재 이 부분들은 종합병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업무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제출하겠지만 현재는 저희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해서 로펌 의견을 받아서 미제출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잠시 질의가 더 있으신 것 같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해야 하는데 현재는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위원님들에게 질의내용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가질문이나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김태흥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백운밸리사업을 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 관련돼서 접수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루어진 사후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자보수 요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도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원망을 회피하기 위한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 부분 사업 1단계 준공, 2단계 준공이 있는데 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준공검사가 끝나서 도시공사나 AMC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지만 도의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AMC와 협의해서 효성에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그러니까 불편한 점을 저희가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개발의 어떤 주체였던 도시공사가 그렇게 손 놓고 있다, 시민들한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공사가 끝나면 공사에 따른 연차에 따른 하자보수가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 행동은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AMC와 협의해서 효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달하시고요, 전달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하자에 관련된 이행보증증권을 우리한테 제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차에 맞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행보증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예,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안 하면 선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하면 되고요, 그 기간이 넘었으면.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기간이 넘었다는 게 아니라 이내면, 그러니까 일례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길게는 10년 차까지 있잖아요 하자보수가?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에 대한 진행 관련된 사항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확인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공사 관계자님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우리가 잠시 정회했다가 질문이 없으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잠시 정회를 해서 물어보고 바로 마무리를 하든지 또 질문이 많으면 더 하든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1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장안지구 개발 관련 적자현황 오늘 아침 9시에 온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장안 PFV 주식회사 재무제표 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왕 장안 PFV 재무제표 어떤 상황입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3년 치 재무제표 드렸고요, 현재는 2020년 기준 결손금 51억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이유는 일단 아파트 분양이나 토지 매각 등을 통한 수입이 줄어들고 마무리 시점에서 잘 아시겠지만 장안 훼손지 보상금이 당초보다 100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방음터널 공사비가 당초보다 5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총 자본금 출자금 50억 중에 지금 10억 손실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40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훼손지 복구하고 방음터널 공사비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남은 부지 그러니까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77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가가 분양 안 된 게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수입은 86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공공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하고 우체국인데 저희가 수 차례 관내 파출소하고 우체국에 매입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매입 의사가 없어서 현재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매각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본사 사옥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모든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되고 다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출자금 50억 중에 지금 거의 잔액이 없을 정도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토지들을 빨리 매각하고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남은 단절토지 보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98억 정도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상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저희가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더 이상 추가 출전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이제 결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거의 이제 계속 적자가 나타났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공사 사옥에 대한 문제 전에 어쨌든 이제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많이 결손금을 줄여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확 늘어났다가 점점 갈수록 해서 거의 2018, 19년도에는 또 결손금이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노력을 잘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가 이제 계속 문제죠. 사실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왕도시공사 사옥이 여기 이제 장안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인 부곡동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일단 저희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본사 이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전략팀장으로서 8월부터 이 부분에서 대상 후보지를 저희 현물출자부지인 내손동 729번지 도시공사 현물출자부지와 그리고 의왕 관내에 있는 부지들을 검토하던 차에 장안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한 결손금 손실 방지를 위해서 삼동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두 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현물출자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 내손동 현물출자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 용도변경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시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만 용도변경을 하기에는 의왕시나 경기도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조건이 아니면 힘들 거라는 답변을 받아서 다른 부지를 찾는 와중에 삼동을 저희가 찾게 되었고 만약에 장안부지를 빨리 매각을 해서 장안이 청산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현재 오매기사업도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출자금 250억이 필요합니다. 장안이 끝나면 250억 회수를 통해서 오매기사업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삼동으로 지금 후보지를 정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장안지구에서의 그런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거를 이제 아까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셨나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부지를 더 비싸게 민간에게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왕도시공사는 출자자이기 때문에 출자자 토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아마 이제 감정가액이라든지 그 부분을 상이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게는 땡큐인 건데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또 다른 자본금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행위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AMC에서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컨디션을 더 좋게 해서 민간한테 매각을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AMC에서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공공기여를 매각대금의 50% 내지 6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가져오게 되면 공공이기 때문에 5%만 공공기여금을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가령 지금 77억이라는 감정평가를 말씀드렸는데 77억에 팔아서 지금 50%, 30~40억을 공공기여를 해버리면 저희는 결손금이 더 크게 됩니다. 도시공사가 77억에서 5%만 내고 저희가 사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사업도 더 빨리 끝나고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실장님, 누차 주민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있어요. 백운밸리 주민분들께서 감정가액 수준의 판매 금액이 아니라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판매했을 경우 아주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의 민간에서 토지를 사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실장 직무대행님의 말씀으로는 좀 솔직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시에서도 위원님들께 개별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검토를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상의 이런 자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사 사옥 이전에 관한 문제는, 특히나 장안지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인수위 시절에 부곡동에 있는 아동커뮤니티 센터도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신가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 부지도 검토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백운처럼 도시공사 사옥이 왜 들어오느냐,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점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폭넓게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장안지구에 윗골공원이 있고 아랫골 공원이 있죠?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물놀이장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내부검토 결과 어렵다라는 검토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릴까요?
한채훈 위원 지금 원래는 거기를 물놀이장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놀이장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좀 활용하는 부분이 좀 다소 이렇게 이제 적합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바닥도 이제 조금 매끈매끈한 타일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그런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하셔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혹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백운에 지금 효성이 공사를 했었잖아요? 들어와서 그때 공사비 단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지금 민원도 들어왔었고요, 그 부분 또한 통추위에서 검찰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를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해당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효성 민간기업 내부의 검찰 조사고 지금 언론에 나온 바로는 통추위에서 주장하시고 민원을 제기한 바로는 저희 쪽에서 분양가를 높은 부분이 발각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발각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확인해서 후속 조치를 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다 보니 저희가 한계가 있는데 확인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쨌든 민간기업의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간에 저희 시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저희 시민들하고. 명확히 조사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보 받은 자료를 보면 특정 지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조작을 해서 효성이 제시를 해서 순위를 부풀렸다, 이런 말들이 있네요. 아무튼 저희 의왕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문이 없으셔서 도시공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참 많은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 장시간 진짜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약간 언성이 높았던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앞으로 좀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질의가 많았다는 거 이해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같이 감사를 준비 많이 해주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다 계시는데 우리 박성호 실장님부터 본인 부서 같이 하신 분들 소개를 좀 부탁할게요.
  (개발사업실장(직무대행) 박성호, 개발사업1팀장 김대진, 개발사업2팀장 류보경, 체육시설3팀장 원병철, 체육시설2팀장 최유미, 인사총무팀장 최재경, 혁신기획팀장 임길택, 재무회계팀장 윤명노, 생활체육실장 김창균, 감사팀장 임규택, 시설관리실장(직무대행) 송태석,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소개)
  같이 배석해주신 안종서 의왕도시공사 사장대행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강평이 마무리되는 때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9시16분 감사중지)


(20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첫 번째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더 나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서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시로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김학기 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김영수 부시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시의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기본과 원칙을 갖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9대 의왕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이자 다수의 위원님들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방대한 시정정책을 파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연찬으로 집행부가 다소 미흡한 면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격려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 행정의 추진과정과 그 성과를 꼼꼼히 다시 살펴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 행정사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함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를 소중하게 경청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의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 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더불어 시민들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이 필요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감사자료를 제출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시정을 들여다보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요청 시에는 충실히 협조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둘째, 금년 8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복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의왕시 전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수해 복구에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연재해를 겪으며 시민들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 매뉴얼 정비,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시민들이 의왕시를 믿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기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만 특정 업체가 일부 계약을 독점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단계부터 주변 여건과 주민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시공과정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추진과정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왕시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중장비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등교하는 어린이와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회에서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을 추진하려면 약 5,000억원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시 재정상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예산 확보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는 2020년 감사원 감사 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책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현재 또 다시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출자한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사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특별감찰 등의 이유로 보직을 해제하는 등 인사규정에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도시공사 운영을 위해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직원 인사 등 조직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지적사항 이외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17만 의왕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누구나 살고 싶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성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결과보고 채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11시 40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 김성제 의왕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1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고 천  동 장      김 지 홍        부 곡  동 장      이 영 희
  오 전  동 장      정 유 헌        내 손 1동 장      안 상 숙
  내 손 2동 장      방 경 미        청 계  동 장      한 경 숙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