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1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6월16일(수) 10시00분~18시00분

감사일정(제1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 선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5.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기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만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의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의왕시가 명품 도시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집행기관과 함께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대안 정책을 제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주시고 시장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립)
○시장 김상돈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시장 김상돈.
  (부시장 차정숙,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경제환경국장 오복환, 안전도시국장 홍석완. 평생교육원장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장 김학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차정숙 부시장 차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김학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총 93건으로 2020년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 요구 63건은 완료로 장기 과제를 포함한 처리 요구 30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중 30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박형구 위원님께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마련을 위해 2020년 11월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1일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개 모집을 통해 응모한 임용 후보자에 대해 2021년 1월 1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2월 1일 자로 도시공사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오전·부곡동의 아동커뮤니티시설 건립 사전 검토 및 내손·청계지역의 시설 건립을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오전동 아동커뮤니티시설은 2020년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0사업’으로 응모하였으나 미선정 되어 사업이 보류되었으며, 부곡동 아동커뮤니티시설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 33억8,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손·청계지역은 포일숲속청계마을 및 백운밸리 등 3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9월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일어울림센터 1층으로 이전하여 장난감도서관과 창의놀이공간 등을 마련하고 센터 2층에는 꿈놀이카페와 동아리 활동 공간 등이 마련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송광의 위원님께서 부곡동 도깨비시장 경로당 시설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이 주거용임을 감안, 빌라 입주자 대표와 관사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 및 요청을 하였으나 관사 활용에 대한 입주민의 협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2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및 감정 평가 실시 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4월 8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월 중 소유권이 이전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내손2동과 청계동 정보화 교육 공간을 확보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손2동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문화센터에서 가능한 자체 정보화 교육을 확대 운영키로 하였으며, 강의실 부족 등 정보화 교육장 운영이 불가한 청계동은 향후 증축 및 별관 건립 또는 어울림센터나 커뮤니티센터 등의 정보화 교육장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랑이 위원님께서 내손파출소 뒤 자전거 도로의 적치물 제거 및 파손 도로를 보수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해당 자전거 도로 내 적치물의 위치 이동 및 제거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적치물 수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 파손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는 금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윤미경 의장님께서 장안지구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및 계획을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청사 4블록은 시에서 매입하여 아동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 2, 3블록은 수요에 부합되는 용도 및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은 2020년 10월 보상 협의를 마쳐 현재 93.9% 보상을 완료하였고 21년 6월 훼손지 복구공사를 착공, 22년 6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25일 방음 시설 설치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말까지 경관 심의 및 유지 관리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여 금년 4월에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조건부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순환장치는 2021년 3월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날씨 및 현장 상황에 맞는 물순환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재활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중앙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6월 10일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지역사회 재활 시설 건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지방 이양으로 국고보조금 확보가 어렵고 소요 사업비 역시 크게 늘어나 자체 재원 우선 투자도 힘든 상황입니다.
  향후 사전 행정 절차 이행 기간 동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및 시 차원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자체 재원 투자 계획 마련 등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장님께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 및 휴양 시설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휴양소 확충을 위해 수요 대비 부족한 콘도 회원권을 추가 구입하고 이에 따른 연간 시설 이용료 지원도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향후 직원 복지 제도에 대한 다양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윤미경 의장님께서 새마을회관 및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기간 만료일인 2021년 12월 말 이후 근로자복지회관 1층은 노동자 휴식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회관의 임대수익은 향후 세입 처리하고, 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 보조금은 2020년부터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회관의 현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의왕시새마을회와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 처리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대수입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은 2021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장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노동자협의회 위탁 기간 만료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관 운영 보조금은 2022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노동자 쉼터로 리모델링 후 22년 5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팔당원수 유입 시설로 인한 수질 모니터링 실시로 수질 개선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실시하던 수질 모니터링은 21년부터 이를 강화하여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질 개선 효과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의장님께서 모락로 오전 나구역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세입자 및 가설건축물 소유자와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 방안을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3회에 걸쳐 가설건축물 퇴거 및 철거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세입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점포 정리 중으로 7월 초순경까지 이전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전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학기, 박형구,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께서 백운스포츠센터의 건립비용에 대한 재원 대책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백운커뮤니티센터는 당초 도시공사가 매입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기부채납으로 시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과 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문화센터 등 각 층별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 후 2022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입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께서 백운밸리 내 훼손지 복구 사업 추진 및 미매각 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백운밸리 내 훼손지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시설Ⅱ블록 매각 대금으로 2020년 말부터 보상금 협의 및 지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매각 용지 중 유치원 용지는 관계 기관 협의 후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며 주차장1, 지원시설1-1 용지는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께서 장안지구의 공공청사 부지 등 미매각 용지 처리, 훼손지 복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방음벽 설치 등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수립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2020년 11월 4일 매각되었고 공공청사 2, 3블록은 우체국이나 파출소 등에서 매수 의향이 없는 관계로 7월 중 용도 변경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은 시에서 매입하여 아동커뮤니티센터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은 훼손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약 98%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 및 소유권 확보는 2021년 6월까지 완료하여 2021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및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량 구간 9m의 방음벽용 교량 및 지반구간 반폭방음터널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조건부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LH와 협의하여 포일2지구 3-8호선의 과천 방면 도로개설 추진하라 지적하신 장기 과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LH공사에 대3-8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부도로 연결을 요청하였으나 LH공사는 1년 6개월의 인허가 기간, 완충녹지 편입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추가 방음벽 설치 및 170억 원의 과도한 사업비 등을 이유로 도로 연결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의왕시, 과천시, LH공사 및 포일숲속비대위 등 관계기관 회의 결과 LH공사에서는 동 도로 연결 공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어렵고 우선 도로 관리 주체인 의왕시와 과천시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과천시는 도로 연결에 따른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지연 우려 및 통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민원 발생 예상 등으로 도로 연결을 반대하였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술 검토 후 재협의를 제안하였으나 기술 검토 결과를 막론하고 도로 연결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과 12월 과천시를 방문, 양측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감안하여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과천시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비대위 반대 의견이 단체 민원으로 제기돼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토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과천시로부터 도로 연결 대안 노선에 대한 도로연결 불가 공문이 회신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5월 도로연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문은 담당부서 감사 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부서와 전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날이나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자료 보충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국장 또는 담당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안녕하세요?
송광의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짚어보겠는데, 적절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의왕시 미래를 갖다가 설계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의왕시가 나아갈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년 예산, 그다음에 향후 5년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소위 중기재정 계획을 세우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업무가 중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산이 편성된 걸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아울러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를 들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따로 있을 경우에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산 전용. 예산이 이쪽에서 저쪽, 필요한 부서로 옮겨간다거나 아니면 같은 동일한 사업 내에 목을 변경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예산 편성 목을 변경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전용이라고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맞습니까, 제 얘기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 제가 과거에는 중장기 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과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 실시간으로 예산을 체크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용, 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20년도, 작년도에 총 3억 정도의 예산이 전용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단 이용과 전용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전용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용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전용만 15건에 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이 한 건도 없는데 이용과 전용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전용은 예산 편성된 사업 내용 중에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 중에 여건 변동에 의한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전용되는 거고요. 이용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건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예산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용이라 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소위 말해서. 대단위 사업이 있고 단위 사업이 있고 세부 사업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편성을 하는데, 사업 간에 돈을 이전을 하면 이용이라고 하고요. 단위 사업 내에서 항목 간의 변경을 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가장 중요한 이용, 전용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지 않고 계시다는 게 유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열심히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단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 제출 자료에는 3억으로 돼 있어요, 전용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결산서상에는 2억8,000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 예산 전용 항목에는 총 전용금액이 2억8,000인데 제출 자료에는 3억으로 돼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얘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결산에 대한 건 예산
송광의 위원 결산 전에 이 자료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산 편성하는 세입 추계하고 결산하고 좀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진 못합니다. 자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단 대답을 못하시네요,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전용을 할 때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운용할 때 기본이 되는 법규는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잘 못 들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방재정법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운용을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원칙이. 용도 외에 쓰지 말라. 이게 지방재정법의 핵심적인 원칙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송광의 위원 지방재정법, 잠깐만요. 제가 지방재정법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산은 용도 외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항이 옛날부터 있던 사항이 아니고요. 새로 작년에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예산 용도 외에 쓰지 말라 라고 하는 예산의 원칙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용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3억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도 외에 쓰지 말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출 자료 73페이지에 용도 외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용 금액이 홍보담당관의 경우 2,000만 원의 전용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8,000만 원의 전용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2,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큰 금액이, 그다음에 평생교육과도 8,000만 원이 전용이 됐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규모가 그렇게 안 커요, 1년에. 며칠 동안 해가지고 겨우 한 1억 깎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막 8,000만 원 하는데 지금 3억 가까이 되는 돈의 상당 부분들이 단위 사업에서 8,000만 원, 2,000만 원, 8,000만 원. 한 2억 가까이가 몇 개 항목에서 확확 전용이 됩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렇게 전용을 할 때에 절차가 어떻고 원칙이 어떤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준, 전용의 기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 전용의 기준은 편성된 예산 안에서 여건이 변동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산 편성할 때 다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전용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예산 편성, 사업 예산 편성은 예산에 편성돼서 목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전용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을 꼭 해서는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연찬이 덜 돼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예산팀장이
송광의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담당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으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재정법 제49조2항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시행령 제55조에 전용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고요. 두 번째는 시설비 및 부대비, 세 번째는 상환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용이 불가합니다.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 다른 아까, 의회가 의결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행하는 경우 당연히 제가 이 73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7, 8,000만 원 정도의 규모는 의회가 반드시 의결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함부로 다른 명목으로 전용을 해선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절대로 전용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설비나 부대비로 책정된 예산을 다른 데다 못 쓴다는 얘기는 다른 예산을 시설비나 부대비로 전용할 수 없다. 역도 저는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8,000만 원의 규모를 보면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평생교육과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광의 위원 아니, 평생교육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평생교육과는 뭐, 통합이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니까 빼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신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 확보의 보안장비 강화를 위한 보안장비 구입. 보안장비 구입은 사실 좀 항구적인 성격, 시설비 성격이 강하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공공운영비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데 이런 걸 전용해선 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송광의 위원 전용을 하려면 기다렸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반납하고 다시 재편성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용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업과 사업 간에 돈을 옮기고 싶으면 추경 때 하라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용 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런 것들을 전용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가급적 이제 예산 전용은 엄격한 잣대로 운용해야 됨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얘기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게 49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 그다음에 의결의 취지와 다르게 된 사업 이건데, 세 번째 항목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3항을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잘 모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만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예산과 전체가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시 전체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2020년 6월 9일, 작년에 신설됐기 때문이에요.
  2020년 6월 9일 날 개정된 지방재정법입니다.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오늘 16일이니까.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된 지도 모르고, 전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결산심사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얘기만 드렸는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게 제출이 안 됐다면 그건 잘못된 게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송광의 위원 제출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법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담당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담당 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제출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팀에서.
송광의 위원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설명을 안 들으면 그게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제출하면서 따로 의원님께
송광의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그걸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과가 제출하는 건 좋다 하더라도 각 과가 이렇게 중요한 항목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제출과 동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보니까 뭐 제가 제출된 것을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제출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부터 제출하셨는지 지금 예산팀장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장님, 예산팀장 발언 기회 주시면.
○위원장 김학기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성예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이성예입니다. 작년부터 개정된 이후로부터 하반기부터 제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몇 회 제출했나요?
○예산팀장 이성예 작년 3분기부터 제출한 걸로.
송광의 위원 예?
○예산팀장 이성예 3분기부터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3분기부터?
○예산팀장 이성예 네, 네.
송광의 위원 3분기 말?
○예산팀장 이성예 네,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 말에 제출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의하면,
○예산팀장 이성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에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출 기록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요, 올해는 제출을 했네요.
○예산팀장 이성예 네.
송광의 위원 이렇게 제출했으면 이거에 관련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 제가 그때도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액이 적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로 끝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8,000만 원씩 되는 경우, 우리가 예산심사를 죽도록 해도 처리하기 힘든 그런 규모의 돈을 함부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님 그 지적하신 말씀 중에 제가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기획예산과를 맡고 나서 예산 전용은 6월에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경미한 사항이고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잊지 않고 분기말 되면 그다음 달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저도 잘 보고되는 상황을 모르고 질문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사안은 우리 시 전체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게 법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보고가 없었던 것은 이러한 보고 절차가 과거 재정법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생겼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의회의 체크를 받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고로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가 여기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후적으로 보고는 하는 거지만. 보고해서 의회가 체크를 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의 취지는.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그냥 뭐 보고를 하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 예산을 용도 외 쓰지 말라는 원칙도 작년에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 그
송광의 위원 모든 과에, 기준을 우리가 지금 이용, 전용과 관련된 우리 나름의, 우리 시·구의 조례는 없는 거죠? 재정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예산팀장 이성예 네, 재정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산과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금액, 예를 들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지침을 정해가지고 각 실과에 하달을 해서 이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등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일단 그 전용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정말로 시급한 것이 아니면 전용 절차 없이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예산 편성 후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광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하달할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 부서나 일반 부서에 지침 내용을 하달해서 예산 전용 전이라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우리가 기획예산과가 하는 업무 중에 기획도 좋고 예산 편성도 좋지만 예산이 실제로 의회가 의결한 대로, 아니면 우리 시가 목표하는 방향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일도 예산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체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가급적이면, 그때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동적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거라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역할에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조정을 하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의왕시 야구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추진 중입니다.
전경숙 위원 네,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의왕시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숙원사업이에요. 그렇죠? 그 야구장 조성 사업비가 총 136억입니다. 거기에 사업비로 말하면 공사비하고 보상비, 철거비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전경숙 위원 근데 지금 의왕시 야구장 조성 사업이 2월에 투자심사를 진행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서 결과가 반려됐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반려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다시 그 해 8월로 심사가 미뤄졌는데, 심사 결과를 보니까 재검토 운영수지 재분석하고 다양한 이용자층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 뭐 이런 조건부 심의 의견이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전경숙 위원 근데 왜 이런 심사 결과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60억 원 이내의 사업비 내에서는 자체 심사를 하고요. 60억 원이 넘는 200억 원까지는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정에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때는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달에 반려된 사항이고요. 그 예산을 삭감 이후에 다시 심사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법에 기록이 돼 있는데 재정법을 뭐라 그럴까, 우리 과에서 분석을 하지를 않고 그냥 투자심사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그냥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
전경숙 위원 그래도 이건 검토를 하고 올렸어야죠,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래서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전경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절차가 잘못됐는데 이게 법적 행정 절차가 누락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산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하시고, 특히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시가 발전하고 또 직원들 역시 개인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미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이랑이 위원 미래위원회가 지금 2018년 12월부터 위원회가 꾸려졌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올해 2020년 말에 2년 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작년 말에 2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랑이 위원 2020년 말에 임기가 만료된 걸로 돼 있는데 재위촉 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이번에 2기 미래위원회 구성하면서는
이랑이 위원 네, 2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29명 모두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이랑이 위원 재위촉이 아예 조례가 재위촉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명시돼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 이유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이랑이 위원 그냥 새로 다 2기에 위촉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가급적이면 신규로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냥 그분들을 새로 위촉하셨다? 음, 제가 위촉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때문에 제가 위촉을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42쪽에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2년 동안에 1회밖에 안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12월 달에 한 번만 열렸습니다.
이랑이 위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2회 했는데. 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 소집을 못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싶으나, 사업도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사업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이랑이 위원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간, 이게 우리 시 전체적인 보건복지위원 그 분과 복지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중요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1기 미래위원회 5개 분과 중에 물론 보건복지분과는 회의가 한 차례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분과들도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집합금지 명령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보건복지분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분들이 네 분이셨는데요. 두 분이 현직 교수분들이신데 소속 기관에서 그런 데 참석하지 말라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열지 못했던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새로 구성된 2기 미래위원회 보건복지분과는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도 조금 사그라 들고 그랬으니까 저희 시 보건복지 정책개발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주요 내용에 제가 회의 자료를 좀 보니까, 주요 내용에 우리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잠깐 한 번 한 회의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확충은 노인시설이 지금 우리 시는 사랑채나 아름채 아니면 우리 시립 있잖아요. 근데 일반 노인시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요양원들 많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시설이 포화 상태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2기에 보건복지 위촉하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다 위촉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재 사업 규모는 뭐 전혀 한 게 없고 정책적 판단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너무 시 전반적인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회의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전혀 다른, 시하고 다른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회의를 한 번 하면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만 나왔던 것 같고요.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사실은 확충에 대해서는 수요나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아직 세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므로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화 상태인 시의 시설이 많은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큰 우리 시의 정책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환경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금 회의 한 번 하는 내용조차도 전혀 이게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2기에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 전반적인 시설이나 모든 복지시설 같은 그런 데를 파악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미래위원회의 2020년도에 위원회 구성이 되었을 때 원래는 한 번 연임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연임 가능하게는 돼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 연임 가능하게 돼 있죠?
  근데 2020년도 위원회 중에 그분들한테 연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쭤본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부분 의사는 일단 여쭤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일단 항상 전 위원들한테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분들이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들려서 항상 그분들한테 의견을 먼저 여쭙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지금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네. 그동안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직접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담당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는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업무 위수탁 현황을 보면 지금 열다섯 개 대행 업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이건 전체적인 관리만 하시지 각 부서별로 또 담당 과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부서별로 위수탁 계약 맺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위수탁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다섯 군데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봤더니 위수탁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위수탁의 계약 관계와 기간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 설정이 없는 곳이 한 다섯 군데가 돼요. 그 기간 설정을 안 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협약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 부서에서도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법무정책관한테 자문도 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개 정도가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건 사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대행 사업을 무한정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준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했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네 군데가 기간 선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계약법에 따라서 기간을 선정하듯이 선정을 해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대행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줄 수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기간 선정과 또 기간이 끝나면 이 업무에 대한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들에 대한 성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맞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윤미근 위원 네,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기관 대 기관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이건 반영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의 조직 진단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조직 진단 결과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들은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가 지금 결과는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최종 보고회는 개최가 됐고요.
윤미근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준공 서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준공 서류에 나올 내용이라서 확정된 거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는 정원 279명이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적정 인력은 270명 정도 규모로 지금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279명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정원은 279명입니다.
윤미근 위원 정원은 279명인데 적정 인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270명 수준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용역에서 270명이 나왔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용역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큰 차이는 없네요?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지면서 2018년도에 219명으로 나와 있고 2018년도에 219명, 2020년도에는 229명. 219명, 229명. 10명이 늘었고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27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윤미근 위원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인원이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외부에서나 저희가 예산을 보면, 예산의 증가를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의 지적 사항을 보면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노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진단 결과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총 해서 제가 듣기로는 훨씬 더 적은 수여야 된다고, 그 얘기가 도시공사의 인원 책정했을 때 30명 이상이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용역 진단 과정에서 적정인력 산정상에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가는 적정인력 규모보다 적게 검토가 됐던 경우는 있었고요. 그 부분은 다른 공사나 다른 기타 지역의 공기업들,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 규모랑 비교를 하면서 기초 산출됐던 자료고요.
  마지막에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지역은 시설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시설들이 세 개 권역에 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력이 다른 데랑 단순 비교는 어렵다. 너무 한 시설에 여러 명이 근무하는 거하고 작은 시설을 여러 개 운영하는 거하고는 또 공통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30명 정도 검토는 비교는 됐었고요. 일단 적정인력 규모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또 의견 들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은 2, 3년 전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거고, 조직 진단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업무와 인원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늘 항상 업무의 적정성에 맞지 않게 인원이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와 있었는데 30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는 것이 3분의 1이 줄었다는 것이 이게 과연 조직 진단의 결과가 맞는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한 요구가, 그러면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미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론이 나왔을 텐데, 그 이후에 추가로 받아들여서 인원을 더 줄여놔야 되는 거, 더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조직 진단의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조직, 우리가 용역을 줄 때부터 이 조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따라서 업무량과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업무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적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용역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도시공사의 강력한 요구의 문제일까요?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 최종 보고는 안 됐다고 하니, 여기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줘서 면밀한 검토 후에 인원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몇 년마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 시에서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3년마다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와서 윤미근 위원님께서 결과를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본부장이 원래 공석이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본부장이 원래 공석이었는데 본부장을 폐지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인원이 279명, 현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정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용역에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적정 인원이 25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연구 용역에 의하면 결과는 안 나왔지만 거의 비슷한 숫자로 279명에서 거의 비슷한 숫자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백운밸리커뮤니티센터에 한 15명 정도 인력을 지금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백운커뮤니티 인력 증원까지 감안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 부분까지 하면 아마 인력이 거의 다시 현원하고 비슷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 현재는 279명이지만 한 열 몇 명이 줄어들잖아요. 앞으로 지금 조직 연구 용역에서 252명 정도로 아마 예상을 한다,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한 15명 정도 더 커뮤니티에서 늘고 나면 현원하고 비슷하다. 이런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님, 정원은 279명이고요.
이랑이 위원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가 용역하면서 적정 인력 규모 산정에서는 지금 준공 전인데 270명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현원은 그거보다 좀 적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적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현원은 적게 운영하는 것이
이랑이 위원 연구 용역 결과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와서 그러는데, 기피 부서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채용할 예정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도시공사 내 인사 운영 관련된 건 사실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얘기는 듣고 의견은 나누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은 이번에 조직 진단 끝나게 되면 도시공사 내부에서 개편이나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조직 개편안에서 기피 부서를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피 부서들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 그 일을 회피하고 안 하려고 그 부서로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심각합니다.
  또 다음 도시공사가 또 다음, 기획예산과 말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네,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송광의 위원님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송 위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근데 그런 기타 공동경비 집행하는 문제, 또 예산전용 하는 문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처리를, 이게 매년 똑같은 행감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런 사례가 똑같이 매년 지적되는데 왜 그게 근절이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라산휴양림이 작년 4월 달에 70억을 들여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보면, 증축 및 신축으로 해서 70억을 잡았어요. 근데 8월 달에 또 96억으로 26억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하는 금액이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우리 시가 도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구상이 들어가 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토지매입비 관련된 건 저희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지금 제가 토지매입 관련된 부분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사업 부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다 조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형구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렇기보다는요. 업무 연찬이 덜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토지 매입 부분이 올라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토지 매입 부분
박형구 위원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토지 매입비는 1회 추경 때 요구가 됐었고요. 저희는 토지 매입비를 그러면 이번에 꼭 반영을 해야 되냐고 사업소에 문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은 굳이 1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답을 받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편성치 않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안 해도 되겠다고 한 게 결국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 포인트 추경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다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작년도에 벌써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건데, 이러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이게 집행 된다 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 파악이 안 됐단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토지 매입비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비는 76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계획 변경 후에 토지 매입 면적 축소로 토지 매입비가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 매입비 납부의 문제, 계약의 문제만 남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럼 이번에 1회 추경 때 50억에 대한 토지 매입비를 계상해야 되느냐.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사업부서에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 사업부서의 답은 이번 1회 추경에 꼭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듣고, 물론 문서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저희 재정 부서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사업 부서에서 그러니까 50억의 토지 매입비에 대한 것을 1차 추경에는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 사업비 부분 예산 편성 요구를 각 부서에서 받고 나면 예산팀에서 저희가 재정 상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예산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당연히 뭐 5,000만 원, 5억도 아니고 50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면 세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에 꼭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치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전용이라든가 이런 법이 작년 6월 달에 바뀐 걸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모르고 있었다 라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이.
  그때 담당 과에서 얘기해서 필요가 없다 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건 법이 바뀐 걸 알고 있었으면 기획예산과에서도 미리 지도가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 하는 얘기죠.
  지금 이걸 1차 추경에 안 올리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한 지도도 할 수 있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닌가요?
  근데 결국은 그 말만 듣고 추경이 안 돼서 결국은 지금 원포인트 추경이나 2차 추경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 내지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예산 이월이나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업무 연찬이 많이 부족해서 그 절차를 모르고 있었던 건 사과를 드리고요.
  전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현재 금년에는 한 건밖에 전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원칙을 갖고 전용은 정말 부득이한 거 아니면 전용을 안 해준다고 이미 전파를 했고요.
  바라산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상의 절차인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한 공유재산법 관리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것도 물론 사업부서에 확인을 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업부서에서 경기도하고 분납을 협의 중이라는 답도 같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다 보니까 55억에 대한 분납 요청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 그래서 편성은 이번에 1회 추경 때 못한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행정감사라는 게 법에 의해서 또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박형구 위원 근데 이러한 큰 사업을 공무원하고 공무원 간에 구두로 그거를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자료도 없이 밀고 왔다라는 그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경기도 담당관이 다 자리를 딴 데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제가 일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전해들은 내용이고, 일단은 그 1회 추경 편성 당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에서 분납 요청을, 분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 중이라고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꼭 1회 추경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하고 도하고 구두상의 얘기를 전해듣고서 사업을 진행을 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아무 증거도 없이 담당하고 이쪽 담당하고 둘이서 구두에 의한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그거를 이렇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증축을 하고 뭐하고 할 때 그러한 토지 매입도 거기 부분에 다 기획이 들어가서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부터도 그러한 사안을 공무원하고 공무원들 간에 구두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이 큰 사업을 어떻게 서류 하나 없이 약정서 하나 없이 분납을 해주겠다는 둥 이거는 경기도, 지금 밝혀진 건 도의 공무원이 얘기한 걸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사람이 이직을 해서 이제서 문제가, 분납도 안 되고 날짜도 7월 며칠까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게 그동안 경기도 담당 공무원한테 어떻게 보면 막말로 하면 사기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런 건 아니고요. 실무 부서 간에 아마 협의할 때는 협의 사항,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55억 추경 편성 요구가 있었을 때 공유재산법 관련된 절차를 저희도 모르고 챙기지 못한 건 저희들도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사업 부서에서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건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구를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 지난달 말경에 경기도에서 7월 7일까지인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계약이 되면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재감평이 실시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은 우선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성 요구를 시의회에 드릴 예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1차 원포인트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1차 원포인트 추경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편성이 예산 의결이 안 되면 과태료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계약 파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하고 시하고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체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해야지 구두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실은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업, 큰 몇 십 억 몇 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공무원들 둘만의 그런 구두상의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은 파산이 나는 이런 사태를 하는 이런 행정이 경종이 울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잘 판단을 하시고 저희도 하여간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네, 과장님 저 도시공사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PFV와 도시개발과와 우리 기획예산과 모두에게 물어볼 문제인데요.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네 군데에 다 물어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커뮤니티시설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시설을 지으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최초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절차는 쭉 있었지만 그 중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 보고서를 가져온 걸 보면 지금 과장님 오신 지 3개월 되셨다고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가장 일이 많이 진행될 때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최종으로 지금 제가 받은 건 공공기여 의향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최종으로 결론적으로는 이 백운커뮤니티시설을 PFV가 의왕시에게 공공기여 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온 게 5월 26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윤미근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시는 답변을 해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의향서는 관련 부서에 제출이 됐고요.
윤미근 위원 되어 있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한테는 오지 않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는 그 부분은 관여할 권한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그 의향서를 접수하고 회계과 재산관리부서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무상기부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은 관여가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 공공기여
윤미근 위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를 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여쭤보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의 부족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 시에서 나눠서 하자. 그 의견이 왔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저희에게 의회에 두 차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의회에서는 법적 검토를 확실히 하라고 했었고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결국은 결론이 진행되어 온 결론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작년에 일부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  
윤미근 위원 네,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미 된다고 보고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해야지, 자료가 올라오면 그게 마치 되는 일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여러 군데 과가 겹쳐 있고 도시공사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가져온 이 자료마저도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이건 도시개발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조차도 지난번 도시공사하고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이 방안에서 적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다 결론이 없는, 결과가 없는 일들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에 도대체 이렇게 큰일을 개발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들이 왜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나는지에 대한 것들이 참, 부서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큰일을 결정하는 데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는 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백운커뮤니티 관련돼서는 법률 검토는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에서 단독으로 무상기부 받아서 운영하거나 혹은 도시공사하고 의왕시하고 같이 그렇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윤미근 위원 최종 결론이 지금 무상기부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왔을 뿐이지 그전에 검토됐을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시의회에서 우려를 했고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보고는 저는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윤미근 위원 예, 이 백운 커뮤니티시설의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시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한 것들에 대한 안도 제대로 줘서 기획예산담당관과 도시개발과와 또 우리 담당 국에서도 이런 논의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여지껏 이 검토해온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이 한 일들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다른 과하고 같이 행정질의로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의 이 업무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 보충질문 아니세요?
  담당관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같은 질문. 네?  
송광의 위원 다른 질문.
○위원장 김학기 다른 질문? 먼저 제가 질문 좀 하고.
  결론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백운커뮤니티시설을 우리 시가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는 제가 와서는 일단은 작년에 일부 기부채납을 통해서 체육시설하고 수영장을 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검토가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공사로부터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을 무상기부 받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도시공사가 백운커뮤니티센터 소유권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협약은 저희가 해제를 했고요. 그 이후에 PFV에서 공공기여 기부채납 의향서를 제출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한 2, 3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당초에는 우리가 PFV로부터 도시공사가 신용공공수수료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처음에. 그래서 도시공사가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 그랬다가 부담이 되니까 일부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시설은 우리 의왕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업무 시설은 도시공사가 다시 이용을 한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시설을 가져가면서 도시공사가 이전을 한다. 그렇게 계속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시가 갖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입맛대로, 아니면 도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애시당초에 백운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걸로 진행이 됐던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진행 과정이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됐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소유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 문제, 사용료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가 변경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도시공사를 컨트롤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 시의 어떤, 글쎄요,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앞서 두 가지만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획예산과라는 게 어떤 특정한 국에 속하지 않잖아요. 시장님 직속이죠? 부시장님 직속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부시장님 직속.
송광의 위원 네, 부시장님 직속. 어쨌든 간에 시장 직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태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도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원 부족하고 총괄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려움은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우리 소관 아니다 이런 답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적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제가 제기한 목 간 전용 문제에 있어서 제가 요구 사항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동안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전용을 해왔던 이 관례를 갖다가 확실하게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는 의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가 아니라 사전 보고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에, 작년에 신설된 법의 취지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몇 가지 전용 금지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원칙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에 따라서 지침을 만드는데 여기 법에 담긴 대로, 우리가 지금 법이 이거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나 규칙이 지금 우리 시가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내부 지침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전용이 안 되는 사례를 확실하게 꼽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항,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하는 사항,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전용이 안 되면 그 역도 성립이 된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역도 전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침 작성하고 의회 보고, 두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동의합니다.
송광의 위원 마지막 질문은 페이지 41페이지에 2000년도 의존재원 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전 수입이 2000년도에, 그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어요. 다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데 여기 조정금만이 아니라 사실 국도비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전소득 다를 커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의왕시가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4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의존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크게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의존재원은 교부세하고 도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지방교부세가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할 때 내국세 총액의 19% 정도를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억 가까이가 줄었다는 것은 저희 재정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작년에 전체적인 세수가 감소해서 1조 이상이 감소해서 교부세 재원 자체도 감소가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보통교부세 95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한 17%가량 감소되었습니다. 인근 시군구 확인을 했을 때 평균 15∼17% 정도가 보통교부세는 다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받아오는 것들도 물론 그건 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신청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 재원 자체가 전년 대비 8%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조금 감소된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공모 신청 이런 데 사업을 발굴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부세가 일반과 특별로 나눠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니까 특별교부세는 9억이 감소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교부세. 일반교부세는 어떤 산칙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지자체의 노력과 별개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그전에 2019년에는 74억이 늘었어요, 그 전 해에 비해서. 이런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 노력과 상관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에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공모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이렇게 줄었다는 건 우리 노력이 좀 모자라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도 이전수입이 줄었습니다. 예산 증가의 대부분을 그 전년도 특별세입, 세외수입, 폐전철 부지 대금으로 그 예산 증가액을 다 커버를 하셨는데, 이전수입 확보노력이 작년에도 모자란데 올해도 역시 모자란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금 지적을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도 이전수입을 많이 못 잡고 있어요, 예산에서. 그만큼 공무원 노력이 모자랐다는 얘기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의존재원 말씀하시는
송광의 위원 네, 의존재원. 그게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이전수입이죠. 의존재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노력하고 있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송광의 위원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결과가 있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은 금년도 1차에 34억 원 확보가 됐고요. 얼마 전에 공모사업에 또 50억 원 확보돼서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올해, 작년에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으니까 부족한 재원을 다른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규칙에 의해서 산정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력이 모자랐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계속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결산심사 때 제가 질문 드린 사항 있잖아요. 임시세외수입은 폐전철 부지 매각을 작년 시점으로 했어야 되는데 올해 시점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감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송광의 위원 근데 경상적이라고 하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 또한 크게 감소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제가 그거 뭐가 감소했는지 행감때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약속대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때 말씀하셨던 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연찬을 좀 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사용료, 그리고 대표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혹은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들 이런 걸로 쭉 10가지 이상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쭉 확인해보니까 크게 감소된 부분이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고요 기타사용료,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사용료라든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임대료, 그리고 월암공용차고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예년 대비해서 저희 세입추계보다 수납이 한 절반정도 밖에 안 됐고요. 기타 사용료는 세입예산 대비해서 한 4분의1, 5분의1 정도 밖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용료는 바라산휴양림, 왕송호수캠핑장, 스카이레일, 각 체육센터들, 체육공원 사용료 등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하지 않아서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는 현 예산액보다 한 10% 정도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좀 있어 보이네요. 임대료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관련된 시설들의 사용료, 시설들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감면해준 부분도 있고 사업이 안돼서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타 사용료가 52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9억3,000밖에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바라산휴양림이라든지 체육센터, 수영장 이런 것들 사용료가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
송광의 위원 크게 봐서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이 줄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명백하게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입이란 뜻인데, 경상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실제 수납액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 167억이에요, 총액이, 예상보다. 적지 않은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이해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예상을 좀 줄여야지 예산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물론 코로나도 예측이 이제는 앞으로는 코로나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변수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측을 좀 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송광의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예, 과장님. 매해마다 지적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때에는 지적하는 사항이 꼭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 현액이 7,60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걸 제가 3년치를 구분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특별회계에서 2019년도에,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특별회계가 두 배 이상이 올라갔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는 꾸준히 10%, 1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적절하게 쓰여야 될 돈을 사업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반납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다음 연도로 넘긴다는 건 어찌 보면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마이너스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9년도에서 20년도의 이 세출총괄표 세부 내역을 보면요. 보통 특별회계에서 크게 늘진 않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생겨서 예산이 좀 올랐어요. 제가 이거를 이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이 순세계잉여금을 변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봤어요.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래요. 우리가 2019년도 연말부터 어쨌든 코로나로 모든 재정들이 많이 축소되고 그렇게 운영되면서 사실 그런 게 더 많은 사회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곳에 더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자꾸 남긴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의 뒷주머니다” 이런 얘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회계 처리를 정확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돈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굳이 많이 남겨놓을 이유가 없어요.
  해마다 이걸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늘 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 지적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굳이 이유를 하나하나 대자면 사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특별회계 쪽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때문에 조금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세입추계가 저희가 조금 정밀하지 못했다. 과하게 저기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원이 넉넉지 않은 시다 보니까 추경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물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대한 이제 그 부분은 너무 많이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되지 않도록 예산 잔액 집행 잔액도 줄이고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시겠죠, 그렇죠?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예산이 두 배, 세 배 이상 들어와서 굉장히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사업의 현실성을 따져보면 반납 금액이 줄어야 되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은 이게 계속사업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더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2021년도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또다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3차 추경, 4차 추경까지 해서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해서 제대로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음에는 행감에서 이런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두 배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의 발전 계획 수립 등 시 살림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부서인 만큼 시정 발전을 잘 이끌어주시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시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시민 생활 불편 및 기업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찾아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혁하여주시고 특히 시민들이 피부로 공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에 시민의 시정 참여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부서별 위원회 현황을 보면요.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2000년도에 회의를 6번이나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5번 하셨어요. 서면심의의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감사담당관 노은래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대면심사는 6월하고 12월 두 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재산등록 의무를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지 거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직계존비속 중에 독립생계유지를 하면 고지 거부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고지 거부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집합해서 직접 심의하기보다는 일정 재산 수준만 이상 넘으면 재산 고지 거부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번의 서면심의가 다 고지 거부 승인을 위한 서면심의였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가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다고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직접 위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저희도 서면심의를 하지만 서면심의에 의견을 제출하는 난도 부족하지만 적용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별히 이런 건이라면,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건이라면 서면심의가 맞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회는 위원회를 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예, 박형구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서면이 네 번에 대면이 한 번이네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대면 두 번 개최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두 번, 두 번... 아, 두 번.
  근데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이 5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위원장님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관계가 없는 분이 이 위원회를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을 어느 분을 하게끔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전직 공무원
박형구 위원 전직 공무원은 배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 부분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공직 내부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한 분 정도는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구 위원 한 분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박형구 위원 공직, 그래서 여섯 번 해서 작년에 그러면 거기에서 뭐 징계라든가 이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주신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실적이 뭐가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거의 대부분 재산 등록 심사를 하게 되면 큰 결격 사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징계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제가 알기로도 큰 사유가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없다고 그러시면 이 위원회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데. 위원회라는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우리 공직자 중에 징계라든가 무슨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게 몇 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부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냥 “사건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과의 필요성이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재산 등록 사항에서 누락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3억 원 이상을 누락하게 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금액별로 2,000만 원 이하는 실무 종결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 한 건도 있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건이 한 건 있었는데 전후 사정, 본인 출석해가지고 소명 기회를 줘서 위원회에서 징계가 아니고 경고 및 시정조치로 하향 조정해서 조치한
박형구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그러면 금전적인 것만 갖고 하시는 이런 위원회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걸 다루는 위원회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재산 등록, 취업 심사,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재산에 관련된 건
박형구 위원 재산에 관한 것만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공직자윤리위원회 지금 현재
박형구 위원 윤리라는 게 공무원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를 심사하고 하는 위원회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렇진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금전적인 것만 갖고 따지는
○감사담당관 노은래 재산 등록 심사, 그다음에 취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윤리를 심사하고 하는 위원회는 또 따로 있어요? 공무원의 윤리를 이렇게 지적하고 검토하고 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이 위원회 말고 감사과에서 또 따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감사담당관 노은래 징계 의결을
박형구 위원 이 위원회를 열면 윤리라든가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성폭행이라든지 성 이런 문제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는 사안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위원회는 금전적인 것만 갖고 다루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윤리를 따지는 위원회는 뭘 감사과에서는 뭘 기준으로 갖고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인사위원회는 감사과에서 관할을 안 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총무과 관할이에요.
박형구 위원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거기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인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감사의 기능이 뭐예요? 감사의 기능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을 감사를 실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과가 아닌가?
○감사담당관 노은래 의왕시인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위원님. 의왕시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조직을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의왕시의 별개의 기관은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의왕시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의왕시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
박형구 위원 인사위원회라는 건 공무원의 인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면 윤리에 대한 걸 인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윤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할 경우에 저희가 징계 의결을 하고 그 부분에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게 인사위원회고요. 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징계위원회를 결정을 하려면 그전에 그거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윤리라든가 이런 걸 심사를 하는 게 감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희가 그 잘잘못을 따져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죠.
박형구 위원 잘잘못을 따지는 그 위원회가 없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전적인 것만 갖고 지금 하시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관할하는 임무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윤리, 일반적인 윤리 위반 사항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과 별도로 윤리 쪽 잘못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
박형구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감사과에서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 수위는 거기서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예.
박형구 위원 근데 인사위원회는 감사과에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심사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징계 요구를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렇죠. 근데 징계를 의뢰하려면 지금 그 징계할 위원회가 없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는
○감사담당관 노은래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인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전적인 것만 하고 윤리적인 건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희 감사
박형구 위원 윤리적인 건 감사과에서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윤리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진 않고요.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담당을 하죠.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진 않고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 해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것이 징계를 줘야 되는지, 주의를 줘야 되는지,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고, 징계 요구가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고 적정한 징계 수위를 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그러면 윤리위원회라는 이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 있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노은래 이 부분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박형구 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왕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직자윤리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최종 징계, 징계를 지금 만약에 총무과 소관으로 징계를 의뢰를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로. 근데 공문상으로는 개개인의 최종 판단에 대한 감사평을 감사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한테 감사의 평을 개인한테 송부를 지금 시키시잖아.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인사과에서 총무과 소관이라는데 또 그걸 넘겨받아서 감사과에서 마지막 그걸 또 평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희가 하는 건 감사를 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하든지 회수 처분을 하든 여러 가지 처분이 있고, 그중에 견책 이상의 징계 건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경징계냐 중징계냐 까지만 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하고 중징계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박형구 위원 감사과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그 사유가 별, 무죄 취지로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라는 평을 감사과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러면 감사담당관 한 분이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겠네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감사담당관에서 징계 요구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 같으면 경고, 훈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신분상에는. 나머지 행정상에도 주의, 시정 조치를 하고 있고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만약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감사에는 심의 기관이 지금 그런 윤리심의기관이 없단 얘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없으니까 감사담당관 혼자서 판단을 하는 건데, 거기서 감사담당관 혼자서 판단을 해서 징계냐 뭐냐 이런 게 생기면 인사과로 보내고, 그분이 혼자서 ‘이 사안은 별거 아니야’ 혼자 판단했을 때, 했을 때는 별거 없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사건이 아주 미묘한 사건인데 이런 걸 감사담당관 혼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회를 뭐 어떻게 열고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감사담당관실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감사한 사항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감사과에서 어느 분이 모여서 그거를 판단을 하시냔 얘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초 판단을 하고 시장까지 결재를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징계 수위는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적정한 수위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를 다 뒤져서
박형구 위원 임의대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건의 사안에 대해서 중징계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무마 처리를 할 거냐 이러한 판단을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뭐 논의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그냥 내용을 쭉 보고 거기에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렇습니다. 네.
박형구 위원 근데 그 판단을 이 민원이라는 게 법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사안이 많은데, 애매한 사안이라든지, 그러한 사안을 결정적으로 판단은 한 분이 결정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감사담당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감사를 맡은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에 대한 판단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적정한
박형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에 질의를 했어요. 본인은 갑질을 당하고 뭐하고 뭐해서 쭉 사유를 적어서 감사에서 본인은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각종 시 외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도 막 진정을 넣고 있는 사안인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결정이 ‘아무 사항도 아니다’ 그렇게 보내버렸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두 가지 측면에서
박형구 위원 진정하신 억울하신 분은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할까요? 내용을 추려봐도 문제는 조금 있어. 근데 그거는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해서 내려 보내면 진정을 넣은 그분에 대한 건 어떻게 판단을 책임을 지실 거냐는.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희 감사담당관에 진정을 넣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1차 통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는 분은 의왕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감사원에 다시 제보를 하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거나 원하는 조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박형구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답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면 외부로 가십시오! 이러한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저희 쪽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어떤 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믿음을 안 주시니까, 저희도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적이거나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생각해서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판단에 대해서 다시 저희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면 이런 감사과에 위원회를, 그러한 사안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몇 분이 모여서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기 기구에서 나오면 인정이 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윤리위원회는 금전적인 것만 취급하고 나머지 윤리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감사담당관 혼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진정을 넣으신 분이 그 공정성을 믿겠냐는 얘기죠. 그럼 믿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게끔 하려면 위원회 설치가 어려우면 협의기구라도 만들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가는 그러한 것을 일반인이 ‘나는 수용을 못하겠다’ 하면 ‘외부에 가서 의뢰를 하세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내용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첫 번째는 어느 전국 시군구에 지금 그런 위원회를 갖추고 있는 곳은 없고 현재 감사 시스템 자체가 현재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왕시 감사담당관에 의뢰했던 어떤 진정 건에 대해서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형구 위원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나?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언코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이런 내용적인 게 나올 건데.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 실행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감사담당관 노은래 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박형구 위원 담당관이 판단을 하신다며요. 담당관 그분 혼자의 생각으로 이 일 처리를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 노은래 담당자
박형구 위원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담당관 같이 협의를 하고 그 와중에 부시장, 시장님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의심을 하면 그 부분은, 글쎄,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은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전혀 있지 않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이러한 사안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래도 지금 이게 공정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례를 하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기억으로는 저희가 공정성을 해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현재까지.
박형구 위원 글쎄요, 누구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뭐하고. 해도 되지만 그러한 사안이 지금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그분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과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긍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서류를 쭉 봤을 때는 분명히 증인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게 갖춰져서 올린 건데 그러한 걸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지금 말마따나 혐의 없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면 그걸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협의 무슨 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몇 분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든지 이러한 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윤리에 대해서는 담당관 혼자서 법적 판단을 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해서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정하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감사담당관 노은래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정하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공정을 못 받아들이니까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걸 만들란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제도적으로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의왕시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후에 구제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제 방법을 이용해서 구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회를 신설하고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구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현재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한 과장님 답변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만약에 감사과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걸로 만들었다. 아니면 죄 없는데 죄 있는 걸로 만들었다. 근데 추후에 가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해라. 그거보다는 처음에 감사과에 진정이 의뢰가 왔을 때 감사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본인은 공정하다고 감사과에서는 전부 다 하겠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희가 진정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3분의 2 정도는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본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정행위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한테 이의 신청을 하고, 진정을 민원을 넣는 상황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처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항상 처리하고 있다 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자부를 하신다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근데 그러한 자부를 느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만약 그러한 사건을 공정하게 논의를 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억울하다 그래도 증거가 있고 다 이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제삼자가 볼 때도 얼마든지 주지를 시킬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안은 과장님은 공정하게 자부심 있게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러한 근거를 할 수 있는, 회의체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누가 공정하게 믿겠냔 얘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진정 민원에 대한 공정성을 지금 주로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의 진정 민원에 대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걸로 지금,
박형구 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된 이유는 감사는 금전적인 것도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공직자들에 대한 윤리도 그것 못지않게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얘기하는 갑질이라든지. 그건 말마따나 누구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양자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걸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기구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구체가 있어서 그 기구체에 의해서 나오면 수긍이 되겠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과에서 단독으로 한두 분 그냥 해서 그걸 처리를 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지금 위원님은 시민들께서 내신 진정 민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자꾸 혼자라고 얘기하시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박형구 위원 아니, 혼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 문제는 감사담당관이 혼자서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결론적으로는 감사담당관하고 결재 라인이 다 있고, 최종 결론은 결재 라인의 의중이 다 실려 있는 부분이고, 제가 최초로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게 최종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중지가 모여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시민들의 진정 민원 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게 분명히 있으니 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이러한 걸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걸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 취지는 그 취지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박형구 위원 그 취지인데 과장님은 그런 게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왜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워서 만들어서, 공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정하고 자부심 있게 하려면 그런 걸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왜 그거를,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뭐하는 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금전적인 것만 갖고 하신다 그러셨잖아. 그럼 윤리적인 것도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뭐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 안 만드시고 지금 이거 갖고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학기 네, 저기 과장님, 박형구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박형구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네. 그 건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문하고 답변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까요,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됐습니까? 네.
  네, 다른 질문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지방공기업 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 혹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예.
이랑이 위원 전수조사 결과를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25쪽 보면 공공기관은 이건 아니고, 지금 우리 시 자체의 감사 결과 실시 현황이 내용을 보니까 훈계로 돼 있는데, 별것은 아닌데 수당지급 업무처리소홀 이런 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당지급 업무처리소홀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랑이 위원 25쪽. 책자 25쪽 우리. 25쪽, 26쪽, 27쪽입니다. 감사 종합 특별 수시 관한 사항 해가지고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자체 감사에서 징계가 두 사람이 나왔고 외부감사에서 한 명이 나왔는데 그 밑에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징계 처분 현황은 공무원들 수당지급 업무처리소홀 해가지고 훈계가 많이 나왔는데 이 공무원들이 수당지급 업무처리소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아, 이게 지금
이랑이 위원 건이 몇 개가 됩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아닙니다. 한 건입니다. 건은 한 건인데 그 공무원 관련해서 위험수당이라든지 민원업무 처리수당 같은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전에 행자부에서 수당지침을 정비를 하고 정당하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소홀히 한 그때 담당자들을 전체, 그 기간 2년 동안의 담당자들을 전체 훈계를 준 거기 때문에 사안은 동일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내용 보면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조치 현황인데 도시공사에서 혹시 강사 채용이나 이런 것에 자격 미달 이런 부분에 좀 감사 나온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27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보시면 여기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를 지난해 1월에 의왕도시공사하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의왕도시공사 합격자 결정 및 자체 규정 미준수로 시정 요구하고 신분상 징계 2명, 훈계 1명 처분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직원 채용 공고 시에 수영 강사 자격을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으로 공고를 하고 실제 선발은 지도자격증 3급 보유자를 합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왕도시공사 인사 규정 개정 소홀 건입니다. 이건 개선 요구하고 신분상 훈계 1명, 주의 1명 처분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이 2018년 9월, 2019년 6월 두 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규정 개정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도시공사 규정 개정은 완료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여기 지적 사항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 설명을 주시고 있지만 부적격자, 그다음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합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무튼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친인척 사항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 부분 적발된, 지적된 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적발된 거 없어요, 친인척은?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앞으로 이게, 원래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관리고,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단초가 되는 건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은 비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보면서 직원 채용 비리 쪽은 저희도 자세히 찾아보고 징계 수위도
이랑이 위원 지금 감사관이니까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이고 제가 채용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그 담당 부서에다가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이랑이 위원 잘못되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사관에서는 우리 시에 대한 비리나 친인척, 모든 공공기관에 철두철미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채용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도시공사, 육성재단 그 외에 또 소속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직원 채용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3쪽에 보면 6번에, 3쪽입니다. 3쪽에 민원 내용이 있었어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관련해서 면접관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이게 2020년 3월에 수의사를 채용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한테 “평소에 운동은 많이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120에서 150kg까지 되는 돼지를 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응시자 얘기는 “돼지를 드는 것은 수의사의 업무하고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다. 성차별적 발언이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결론적으로는 외부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면접관께서 어떤 경우로 들어오신 거예요, 면접관으로? 추천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이 면접관 위원 선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경숙 위원 이건 그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본인이 느낀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느껴서 “이건 성차별이다” 그러면 성차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여성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만든다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면접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면접관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미리 사전 교육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면접위원들 이 민원 접하고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외부 면접위원 선발 때 더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당시 면접관의 명단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이건 저희 것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라서 총무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총무과 소속이지만 총무과에서 받아다 주세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29쪽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께서 앞에서 전체적인 감사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공직자 개인이나 또는 과별로 문책 내용이 다양해요, 그렇죠?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28쪽에 출장여비의 부적정, 그리고 29쪽에 주민등록 신고자 지연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특히 더 눈에 띄는 것은 고천동주민센터에 민원이, 문책 내용이 있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환급금 8,000원에다 추징금 1만 원인데 이게 금액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주민센터 지적 사항 보통 10건 내외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적 사항 내용이 관계 법규나 지침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 공무원 비중이 주민센터는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대책으로 내년부터 근무 경력 1년 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신설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 처리 지침이나 회계 처리 기준, 세출예산 집행 기준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해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지침 숙지가 정확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정말 직원들의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성한 지가 12년째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도 보이고 행정 미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본 위원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많이 공무원들께서 정말 자기 직책의 업무를 다해야만 되는데 미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 태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직원들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진정이나 청원 건의 건이 있어요. 올해 31건 중에 진정이 30건인데 이 진정은 본인이 의왕시에다가 진정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 신고 제출 경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권익위 국민 신고를 통해서
윤미근 위원 아, 국민권익위나 신고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노은래 이첩되는 것도 있고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는 것도 있고 의왕시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도 있고 우편 접수하는 것도 있고 경로는 다양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도 하고 우리 시청에도 하고 진정 접수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진정 접수에 따라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죠? 그래서 조사 내용을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근데 16번에, 진정 내용을 보면 시 소속 공무원 부당 지급된 특수근무수당 환수 요청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윤미근 위원 뒤에 아까 감사에 관한 사항에서 한 건으로 수당지급 업무처리 소홀과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내용이 결국은 이 내용이라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공무원 징계
윤미근 위원 그럼 여기는 진정에 의해서 온 거고, 진정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윤미근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자체 조사를 하게 된, 그러니까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 지급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 지금 환수조치하고 훈계 4명에 주의 2명에 시정 1명, 권고 1명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본인한테, 이 일을 과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부정 수급을 해간 건지 이 판단은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부정 수급이 아니고, 기존에 관례적으로 계속 받아왔던 분들이 계속 받아왔었는데 여기 환급된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분인데 서무, 회계 업무를 하는 분인 거죠. 기존에 위험수당을 계속, 직책이 직렬 자체가 위험수당을 받는 직렬이기 때문에 계속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서무, 회계를 보게 되신 거죠.
  그러면 그걸 지급을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본인도 나 위험근무수당 안 받겠다고 신청도 안 하고, 원칙적으로 본인보다는 회계과에서 이 사람의 현재 임무를, 아니면 보직 관계를 확인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그 확인을 안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사용수당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직이라서 계속 받아왔는데 통합민원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은 받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한 거고, 이런 걸 계속 조사하고 업데이트시킨 걸 해태를 해서 지금 회계과 급여 담당자들을 훈계하고 주의 조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회계과 직원한테?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윤미근 위원 이게 본인 고지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본인이 그걸 얘기하는 규정은 없고요. 이건 관례적으로 인사이동이 됐더라도 직책이, 그러니까 그쪽 업무를 했던 분들은 계속 관례적으로 받아왔더라고요. 그걸 원래는 개선을 하고 조사를 해서 정당하게 수당 지급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실무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정까지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예.
윤미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업무 처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중요한 것은 회계과의 문제도 있지만 총무과의 문제도 있다. 업무를 분장했을 때 명확하게 회계과에 전달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총무과에서도 이 사람이 그런 직군에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해제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과에서 다 잘못했다. 이것을 연계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를 진정까지 가서 해결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진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하기보다는 외부에 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아까 박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민원들이 과중하고 사실은 감사과에서 감사 인원만 가지고는 어려우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사실 30건의 진정이 들어오면 이것을 조사, 처리해서 하는 기간이 아마 우리 감사과 직원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직을 하나 개설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윤미근 위원 예.
○위원장 김학기 네, 끝나신 거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출 자료 40페이지에 청렴 소통 운영함 설치 운영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신고 대상이 부당한 업무 지시, 부정부패 행위, 행동강령 이게 지금 행정동, 민원동, 레솔레파크 이렇게 설치 장소가. 이게 지금 우리 외부의 시민들이 투서를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시민하고 공무원 다
송광의 위원 공무원 다. 어떤 건
○감사담당관 노은래 부당 업무지시 같은 경우는 내부 공무원들
송광의 위원 부당 업무지시는 내부고. 부정부패를 느끼는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고. 행동강령 위반도 역시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1, 2 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건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똑같은 내용이 두 건 접수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감사담당관 노은래 민원인이 틀립니다.
송광의 위원 민원인이 틀린데 내용은 같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진정하신 분들이 각각
송광의 위원 내용은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처리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실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우리 1년 동안이나 접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응답,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이 있을 텐데.
○감사담당관 노은래 일단
송광의 위원 이게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한 부정부패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홍보가 부족했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뭘 넣고 이런 행위 자체가 뭔가 그, 이게 익명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상관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익명 제보를 해도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요.
송광의 위원 이게 익명성을 해치는 것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넣지 않나 싶은데. 뭔가 좀 은밀한 데다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해가지고 35페이지 좀 보실까요? 청렴도 측정 결과, 권익위 측정 결과 나와 있습니다. 보면 다 2등급이에요. 1등급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해야, 몇 퍼센트 돼요, 1등급이?
○감사담당관 노은래 지금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시 단위에서는 76개 시에서는 1등급이 없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1등급이 없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2등급
송광의 위원 2등급이 사실상 최고네?
○감사담당관 노은래 실질적으로 최고 등급
송광의 위원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은 등급이, 1등급이라는 건 없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군 단위에서 작년에 군 단위에서는 충남 청양군이 1등급 하나 받았는데
송광의 위원 2등급이라도 다 모든 항목에서 2등급을 받았으니까 우리 시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기본 점수보다는 저희가 다 점수는 높은 편입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에 외부 청렴도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내부 청렴 아니, 외부 청렴도네요. 그렇죠? 감소했어요. 내부는 올라갔는데. 여기 보니까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0.21점이 감점이 됐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청계동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송광의 위원 예?
○감사담당관 노은래 청계동에서 발생한
송광의 위원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된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뇌물수수가 발생은 2018년도에 했었는데 최종 결론 난 게 징계처분 난 것이 2019년 7월 달이었습니다. 이 평가
송광의 위원 징계는 어떻게 어떤 내용이, 징계 내용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해임.
송광의 위원 해임.
○감사담당관 노은래 해임 처분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해임돼가지고.
○감사담당관 노은래 이게 평가 기간이 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다 보니 징계 처분한 날짜도 부패 사건 그 기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 행위가 발생한 건 2018년
송광의 위원 최근에는 부패 사건이 별로 안 발생한 거죠? 옛날에 전임 시장 때 좀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렇습니다. 그때 다 발생한 것 때문에
송광의 위원 몇 건이 발생을 했고, 현 시장 때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결과가 2등급, 최고 등급이라고 하기는 좀 쑥스럽겠지만 나온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겠고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실적이 없는 이런 거, 이건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익명성과 관련된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 이런 것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무명씨 있잖아, 무명씨. 무명씨 제도는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무명씨 제도를?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건 시청 내부 직원들이 내부망을 통해서.
송광의 위원 온라인 민원이죠? 온라인 고발이죠, 일종의?
○감사담당관 노은래 무명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개선
송광의 위원 우리가 처음에 무명씨 제도가 있다가 없다가 다시 생기면서 우리가 의회가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고 그래서 다시 부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번째니까 기억을 하죠. 그거에 관한 실적은 그때 집행부는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는데 우려한 바가 드러났나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현재까지 무명씨에서 드러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에 착수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직 없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익명으로 투서를 하면 조사하고도 안 했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럴 만한 사안이 없어서
송광의 위원 그런 사안이 없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아직까지 무명씨 통한 조사는 실적이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청렴도라는 것은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감사과가 하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겠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송광의 위원 꾸준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예, 제가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시장 핫라인 설치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개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봤더니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지금 공개를 하실 예정이에요, 안 하실 예정이에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아니, 여기 답변 드렸던 건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핫라인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이게 근데 핫라인을 일반 전화로 개설을 해놓으면 시장님이 바깥에 외부 활동이 많은데 받을, 제가 봐도 그건 그냥 형식상이지 그게 되겠어요? 그럼 시장 핸드폰으로 연결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가 돼 있나요, 지금? 시장하고 이렇게 오면 바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핫라인 전화가 세 번 이상 울려서 수신이 안 되면 감사담당관실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핫라인이 아니죠. 감사담당관을 거치는 건 핫라인이 아닌데, 결국은 유명무실하단 얘기시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희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는 다양한 신고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청렴 소통 우편함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핫라인도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조리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시장 핫라인이라고 해도 시장님이 혼자 받는데 솔직히  내용은 혼자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공개 여부를 따져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공개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되지도 않는 얘기 같고. 이 시장 핫라인이라는 개설은 그냥 형식상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일단 시장님께서 처음 공약으로까지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33쪽을 보면, 32쪽을 보면 보조금 지급 사업 감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관련 법규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매년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조, 조례 25조에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평가를 합니까? 감사하고 평가하고는 다른 사안인가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저희 쪽하고는
송광의 위원 그럼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담당 부서에서.
송광의 위원 담당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담당 부서에서
송광의 위원 담당 부서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송광의 위원 그래도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원래 관련 법규가 지방재정법이에요. 지방재정법 32조인데 지방재정법이 금년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사항을 아십니까? 32조를, 32조의2를 삭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담당 실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말씀하신 사항
송광의 위원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송광의 위원 이게 평가하고 예산 편성 반영을 명시화 해가지고 지자체들이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7월 1일 자로 삭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 내용을 모르시네. 아무튼.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감사만 할 뿐이지 실제로 집행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건 각 담당 부서에서 한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희는 보조금
송광의 위원 이따가, 조금 이따 다시 오후에 물어봐야 되겠네.
○감사담당관 노은래 보조금 지급하고 이거에 대한 관리를
송광의 위원 감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왕 여성 소방대 사업 지원이 있어요. 33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통 우리가 감사 지적 사항이 계약서 미작성, 지출증빙 소홀, 용도 외 사용 이런 건데 옛날에는 제가 보면 용도 외 사용이 많았는데 용도 외 사용이 다 없어요. 용도 외 사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계약서 미작성, 지출증빙 소홀 이게 사실 다른 용도에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은 전 같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거의 동일합니다.
송광의 위원 거의 동일하죠? 의왕소방대에 보조사업내용 변경이 승인 없이 집행됐다. 이게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보기 어때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큰 범위에서 보면, 이게 지역탐방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교부받았는데 지역탐방사업하고 워크숍도 개최를 했습니다. 원래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안 했었고,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목적 하에 있다 라고 봐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하진 않고 보조사업 승인 이쪽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제가 4년 전, 3년 전이죠. 처음 행감 할 때부터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용도 외 사용 내용은 사실 용도 외 사용인데, 용도 외 사용을 해놓고는 고의적으로 지출증빙 자료를 들키니까 안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별다른 벌칙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게 평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벌칙을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한 벌칙을 줘가지고, 이게 기관에 대한 보조가 없으면 기관이 운영이 안 되는 사안들이니까 뭐 삭감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화시켜서 진짜 몇 퍼센트 무조건 삭감한다 이런 강력한 벌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희도 매년 같은 게 지적되고 저희가 매년 교육도 하고 교육 자료도 보내주고 하는데도 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이 돼서 답답한 심정이고, 아시겠지만 보조금 사업 주체 자체가 시에서 임의대로 보조금을 삭감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적기 때문에 개선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직원 교육하고 그다음에
송광의 위원 근데 조치 결과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주의고, 훈계가 있고, 주의, 훈계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좀 센 걸로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센 결과는 뭡니까? 이거보다 주의, 훈계 다음에 어떤 단계의 벌칙이
○감사담당관 노은래 징계 요구
송광의 위원 네? 징계?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송광의 위원 이게
○감사담당관 노은래 이쪽, 예.
송광의 위원 그게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내용상으로 거기까지 갈 사안은
송광의 위원 이거 이상의 강력한 조치는 취할 수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각 부서하고 이건 전체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
송광의 위원 협의를 해서 예산상의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한번 감사관실이 주도해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31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의왕도시공사하고  백운PFV와 백운AMC 등에서 주주사 간 고가 저가 특혜 계약 등 부당 처리라고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이랑이 위원 해임이 한 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문책,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에 해임 한 명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해임 한 명인데 이게 고가 저가 특혜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이게 보시면 23쪽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현황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여기에 중복돼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후속 조치 23쪽에?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23쪽이 외부 감사인데
이랑이 위원 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지금 31쪽에 표시된 게 외부 감사 전체를 표기하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건데?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감사원 감사 부분이 지금 23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쪽에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지적 사항이 공동주택 분양 대행 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금 지적 사항 이건데, 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문화지식1하고 3 부지 매각 부당 처리. 이게 전부 다 부당 처리네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총 지적 사항 다섯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 경비부담 전가. 부담 전가 이것은 경비 부담 전가를 어디에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의왕도시공사 직원 해외여행에.
이랑이 위원 AMC 위탁
○감사담당관 노은래 예.
이랑이 위원 집행, 관리감독 부적격. 이건 감사원 감사 결과라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냥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그냥 그대로 보고만 받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지금 처분 요구 7건 중에 23쪽을 보시면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7건인데
○감사담당관 노은래 총 7건 중에 신분상 조치 4건은 완료를 했고요. 해임 2건, 인사혁신처 인사자료 통보 2건은 완료가 됐고 손해배상은 총 3건입니다.
이랑이 위원 해임도 1건 됐고. 해임 1건 됐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해임 두 명이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두 명, 두 명 됐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보시면 문책 요구에 해임 1명이고 비위사실 통보해서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해임 1명. 그래서 2명이 해임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2019년 9월 18일부터 12월 것이니까 전년도 말고 그 전년도 것 아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지난해에 나와서 지금 올해
이랑이 위원 결과는?
○감사담당관 노은래 지금 현재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잘못되어지는 것들의 사전 예방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감사 행정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투명 행정 구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시와 시민의 소통의 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 우리 의왕시가 한 군데밖에 안 했네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의왕시에 한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저도 매년 말씀하시는 것 동감을 하고요. 저희 이거를 살짝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왕시는 빼고 전입생활 안내 책자 제작 같은 경우엔 작년 계약 시점이 행감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저희가 시정할 그런 기간 여유가 없었고요. 올해는 전입생활 안내 책자는 이미 의왕시 관내 업체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이게 홈페이지를 가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비 제조사가 신뢰하는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유지보수 업체가 돼야 되는 이런 또 제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이런 자격증, 기술지원 확약서 등에 의한 자격증이 좀 있어야 저희가 24시간 홈페이지 가동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발생, 장애의 신속한 복구나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랑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멀티비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셋톱박스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거나 또 납품하는 이런 업체가 돼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도 관외 업체랑 한 사항이 되겠고요.
  라이브 생방송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 생방송 하면 방송 중에 방송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의 천상 관외 업체랑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수의계약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랑이 위원 타시 업체들이 많아서, 지금 5개 중에 한 군데가 의왕시고 나머지는 타시 업체들이 많아서 한번 질문 드린 거고요.
  우리 시에 없는, 기술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잘 찾아보셔가지고 우리 의왕시 경제도 살리고 요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충분히 검토해서
이랑이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아까 말씀이 관내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랑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된다든가 어떤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관내는 있어요, 이 업체들이?
○홍보담당관 조양욱 지금 전입생활 안내 책자 같은 경우 이미 올해는
전경숙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계약돼서 그렇고 나머지 3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두 개 분야 홈페이지나 사실 홍보 멀티비전 유지보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된 사항이고요.
  라이브 방송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라이브 방송에 경험이 있는 업체가 사실은 관내에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관외 업체랑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물론 경험이 없다 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업적을 좀 남겨야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 시작해서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해서 기회를 안 준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훈령을 세무과에다가 지시한 적이 있어요, 네? 관내 업체 50% 이상 발주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하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꼭 처음이다, 불안해서 안 주는 것보다 한번 테스트겸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것도
전경숙 위원 그걸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의왕소식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의왕소식지 관련해서 편집 실무위원이 새로 2020년도에 구성이 되었잖아요. 회의를 세 번 하셨네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작년에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그게 10월 달에 첫 번째 위촉 및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12월 월 1회 해서 총 세 번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책자가 나오면서 책자를 보고 거기에 대한 안건이나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20일, 19일, 16일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그다음 달 것을 보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3개월 진행하시면서 어떤 안건들이 나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저희가 중순경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그다음 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중순경쯤 되면 저희가 초안이 나옵니다. 초안에 대해서 여기 서면으로 저희가 했다고 돼 있는데 초안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송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편집 디자인이나 내용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대부분 반영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기획이나 이런 의도 자체는 실상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보다는 주로 하시는 것이 편집 디자인상의 문제, 시각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표지 디자인이나 아니면 내용상에 오류 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전년도에 표지나 보면 표지가 많이 바뀌고 깔끔해진 이미지는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실무위원회들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왕소식지 발행하는데 관내하고 관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부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사는 일 년치를 똑같이 그 숫자로 가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받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래서 관내, 관외 부분 중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구분을 이렇게 해놨지만 11,000부 중에 8,000부가 우편으로 시민이나 관외, 또 원하시는 분한테 가게 되고요. 나머지 3,000부는 저희가 유관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이분들은 실은 저희가 신규로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이사 가서 반송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 부수를 저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이중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게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요.
  의왕소식지를 저도 받아보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표지가 너무 고급스럽다” 그리고 “재생지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주는데, 저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비닐이 재생비닐을 사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시에서 발생하는 표지, 비닐이 굉장히 지금 아까 8,000부 이상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요새는 비닐도 이틀이나 삼 일 정도면 녹는 옥수수 전분가루라든가 사탕수수가루라든가 이런 걸로 만드는 비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환경을 생각해서 비닐을 바꾸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해보시고 지금 타시에서는 이런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재생용지를 많이 쓰고 있고, 환경을 생각해서 많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기존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일단 비닐부터 한번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위원장 김학기 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예,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는 UCC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페이지 10페이지에, 제출 자료 10페이지에 목간전용이 하나 있어요, 통계목 변경하는 부분. 금액이 2,000만 원이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이 변경 날짜가 지금 예산 세운 지 얼마 안 된 1월 달입니다. 1월 달이니까 뭔가 착오가 있어서 바뀌었을 것 같은데, 내용이 하드웨어 구입하는 거잖아요? 스토리지?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스토리지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걸 예산에서 어떻게 빼먹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진 영상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에 일부가 스토리지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전산개발비라는 항목인데 주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송광의 위원 네, 주로 소프트웨어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근데 그게 8,000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안에 스토리지가 포함돼 있던 겁니다. 스토리지라는 게 저장 장치, 하드웨어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8,000만 원 전체를 세웠다가 나중에 이게 물품이 돼버리니까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취득비로 분리해서 이건 구입을 따로 해야 된다. 이런 회계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송광의 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게 통계목이 잘못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욱 항목이, 그렇죠. 항목이 잘못되었다고
송광의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걸 개발비로 처리를 해가지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사업이 굉장히 시급했던 모양이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이거를 다 사진 영상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상반기에 다 마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자면 고도화 사업 자체가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발주를 해서 입찰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 용역 기간까지 6월까지는 저희가 마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빨리 변경을 해서 1월 달에 변경을 해서 저희가 2월에 달에 공고 내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진행 상황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예산과에 질의 때 제기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 전용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이 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외부에서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죠? 전용을 했다는 것만, 전용이라 함은 의회가 원래 지정한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뜻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이용이든 전용이든 뭐 대체든 간에, 이체든 간에.
  전부 목적 외 사용인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용도 외. 의회가 지정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이게 시설물인 경우는 못 바뀌고 다시 말하면 전용이 안 되는 케이스를 명문화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명문화 했고, 그걸 3개월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작년 4분기부터 실행을 한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는 건 시설비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전용이 안 되는 항목 중에 시설비를 다른 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취지를 살린다면 다른 데서 시설비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봐요, 저는.
  하기 때문에 전용이 급한 사정 아니면 의회가 승인하는 때까지, 다시 말하면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고요. 기다릴 수 없으면 보고를 해야 된다. 사전에 보고를 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하여간에 문서상으로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서 충분히 의회의 이해는 구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제가 예산과에도 전용 시에는, 특히 이렇게 2,000만 원이면 이게 다른 데 가면 단위사업 규모거든요. 이건 전용도 아니고 완전 이용에 가까운 금액이라고요. 이용은 당연히 추경의 대상이죠. 이용은 추경 때까지 이용을 하려면 추경 때까지, 이용 건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추경 때까지 기다려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금액이 클 경우 특히, 근데 그 재정법의 취지에 의하면 무조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올해부터는.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건은 사전 보고를 해달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하시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때는 저희가 사실은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에 막 급하다 그러면 최소한 보고라도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UCC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페이지 20페이지네요. 일단은 공모를 해가지고, UCC라는 게 User Created Contents 그런 거죠? 사용자가 스스로 만드는 여러 가지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네.
송광의 위원 동영상을 얘기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동영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동영상을 얘기하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매월 5점에 대해서, 5개 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또 5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래서 한 25명이 시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규모로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39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뭐 상 받기가 굉장히 쉬웠던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부족했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UCC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저희 시도 물론 그중에 하나로 열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금 규모가 응모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송광의 위원 10만 원이니까 좀 적었다, 상금이?
○홍보담당관 조양욱 상금이 좀 적은 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다면 적긴 하지만, 예년이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70일 동안 기간 주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28편 접수를 한 상황이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조금 월별로 잘라서 해가지고 최종 20편을 가지고 최종 결선 진출해서 다섯 편을 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총 35편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많이 늘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외, 이게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 접수자도 중요했거든요. 관내 접수자가 많이 늘었다, 예년보다. 그런 사항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편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공모전을, 공모를 위한 공모는 아니고 결국은 그 내용을 갖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상을 위한 상이 아닌 바에야 활용인데, 이게 지금 총 39편이에요. 39편을 어디다가 올리는 겁니까? 어디에 활용을 하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기본적으로 저희 유튜브에 기본적으로 올려서 홍보를 하고
송광의 위원 의왕시청 유튜브가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의왕시청 유튜브 하고 있고요. 거기에 홍보 멀티비전. 저희 SNS에도 지금 페이스북이니 이런 데 SNS에 지금 올리고 있고요.
  각종 행사시에도 상영을 하게 됩니다. 행사시에 사용하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형 전광판,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수원역 앞에 있는 대형 전광판 여기에도 상영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라고 그럴까, 활용 실적이라 그럴까요? 활용 실적이 결국은 유튜브니까 클릭수, 조회수로 나타날 텐데 이게 토털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사실 유튜브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계 내진 않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39편에 대한 그 클릭수는 그냥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제가 게을러갖고 안 쳐봤는데, 이게 그때그때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올해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올해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은 그동안에는 주제를 자유 주제로 하다 보니까 주로 관광이나 저희가 유명한 왕송호수, 백운호수 이런 주로 관광자원 쪽으로만 하기 쉬운 쪽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쪽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했고, 거기에 주로 일반인들 또 여기에 전문가도 심지어는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주제를 한정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골목상권. 저희 맛집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 안심식당 이런 쪽도 있을 것이고. 이거거하고 또 한 가지는 아동·청소년 쪽의 시설들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해가지고 여기를 UCC화 하는 이런 주제를 저희가 올해는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골목상권이나 아동·청소년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문도 일반부문하고 청소년부문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길을 열어두고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1일부터 공모 기간이 들어가고요. 올해는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모를 할 때 아예 주제를 나눠서 공모를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예,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자유로운 주제를 주다 보니까 거의 왕송호수, 백운호수 매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사항이고요.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건데,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활용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공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UCC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모에 응하지만 아마추어들이 만드는 거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UCC 아니고 전문가들만 하면 뭔가 생동감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제별로 나누면서 그야말로 원래 의미의 UCC하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만드는 진짜 조금은 질이 좋아지는 그런 전문 동영상 이걸 적당히 섞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그렇게, 꼭 그렇게 UCC를 그냥 응모도 안 하는데 질 낮은 걸 갖다가 그냥 올리면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올리지 말고 좀 걸러주시고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만드는 동영상도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지금 조금 아까 제가 활용도 문제, 클릭수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활용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체크를 안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체크를 하셔서 활용도를 높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도 좀 해서 많은 작품이 출품되면 아무래도 질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질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좀. 아니면 예산이 우리가 받침이 안 되니까 상금을 많이 올릴 순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하시면 10만 원도 커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숨은 인재들이 응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홍보, 그다음에 전문가 작품, 이렇게 콤비네이션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6쪽에 보면 홍보대사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대사가 9명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9명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9명이 골고루 활동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홍보대사 활동 지급을 보면 12건이에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전경숙 위원 근데 거기에 눈에 띄는 활동이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건 어떤 활동이에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카레이싱입니다. 지금 앞에 성함을 보시면 황도윤 씨라는 분이 카레이서인데 이분이 대회를
전경숙 위원 카레이서
○홍보담당관 조양욱 참가하는데 그 참가한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분이 6번이나 참가를 했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래서 참가할 때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런 활동을 하면 카레이서인데 이분이 활동을 하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 카레이싱을 하게 되면 보통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분들이 찍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 로고를 달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로고를 다는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30만 원을 그래서 이분 한 건당 30만 원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급한 겁니다.
전경숙 위원 로고가 보이나요? 어떻게
○홍보담당관 조양욱 의왕시 마크가 있고 의왕시 로고를 가슴이나 헬멧이나 이런 쪽에 달게 되고요. 사진 촬영하게 되면 그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전경숙 위원 그 반면에 9명 중 4명은 전혀 활동이 없어요? 보니까 뭐 미스코리아 출신도 있고 축구선수도 있고. 미국 알칸사스 한인회장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혀 활동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전경숙 위원 왜 그러시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이게 사실은 미국에 계신 분은 활동을 의왕시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활동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나머지 없으신 세 분들도 사실은 작년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또 체육 활동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홍보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서빈 씨 미스코리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이사를 가서 서울 쪽에 아마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소속사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반응이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경숙 위원 근데 이분들이 2020년도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욱 기존에 홍보대사였던 분들이 저희가 홍보대사 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전체적으로 위촉을 하면서 이분들 임기를 2년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올해 7월 말까지가 임기가 됩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전체적인 의사를 저희가 여쭤보고 해서 홍보 활동이 가능한지, 대사 역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해서 다시 재위촉 여부를 저희가 결정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면 이 홍보대사님들이 활동을 하신 건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이 나가잖아요. 지급 기준이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150, 30, 100, 100 이렇게 금액 기준이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홍보대사 저희 활동비가 작년에 처음 1,000만 원이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데요. 어차피 예산안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평균적인 사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활동, 홍보대사들이 행사에 참석한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노래를 가서 가수들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한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사진 촬영한다, 이건 초상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300만 원 이내로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1,000만 원이란 예산을 쪼개서 쓰려다 보면 300만 원은 조금 많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한 150만 원 정도로 잡고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만 원하고 15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저희가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동영상 촬영은 거의 홍보 동영상 촬영은 비슷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전경숙 위원 저 위쪽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전부 다 시민 홍보 메시지, 홍보 동영상으로 해서 참여를 했고 또 밑에 내려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홍보 동영상은.
  금액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분들 중에 항의가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왜 우리는 조금만 주느냐”라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제 임기가 만료가 올해 7월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굳이 다 필요한지.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여쭤보시고 뭐라 그럴까, 여기 홍보대사 위촉하실 꼭 우리 시에 걸맞는 분들, 누구 소개로 이 사람은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시에 꼭 적합하다, 이분으로 인해서 의왕시가 홍보가 되고 어떠한 우리 의왕시에 영향력이 있다 라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꼭 그 홍보대사 위촉이 그런 분들로 위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분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여쭤볼 거고요.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누가 소개시켜줘서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대중적으로 볼 때 시민들이 누구나 알 만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문식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분이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 홍보대사 활동을 하다가 관내에 사시고 해서 작년에 위촉하신 분이라 이분은 위촉 기간이 아직은 남았는데요. 상당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협조적으로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을 많이 홍보대사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물을 충분히 저희가 찾아서 위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특히 관내에 계신 분들 훌륭한 분 많이 계십니다. 잘 찾으셔서 홍보대사에 위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다른 질문
이랑이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김학기 추가?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추가하실 거예요,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보충질의.
윤미근 위원 보충질의 그럼 먼저
○위원장 김학기 네, 이랑이 위원님 보충질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저기 우리가 조례 제정 전에는 전혀 홍보비가 안 나갔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때는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랑이 위원 홍보비 지원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그때는 없었고, 그래서 2019년 8월 1일 이후로 지금 조금씩 홍보비 활동비가, 홍보 활동비가 나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예, 작년에 나갔습니다. 조례 자체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되고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 금액은 보니까 카레이서 CJ대한통운 슈퍼레이서 이분이 지금 참가대회 나갈 때마다 이렇게 경비조로 드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예를 들어서 옷이나 모자에다가 로고를 부착하고 의왕시에 대한 로고를 부착하기 때문에 홍보 활동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약간의 돈을, 지불이 나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분은 한 여섯 분 정도가 3×6=18,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예, 180만 원 정도
이랑이 위원 1,8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홍수환 이분은 1,500만 원이고
○홍보담당관 조양욱 150만 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150만 원이고 100만 원씩 나갔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조금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면 그냥 홍보
○홍보담당관 조양욱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 1,000만 원에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12월 달에 어르신 홈트 촬영 때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두 분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씩만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짧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1회 하는 데 100만 원 아니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드린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300만 원 이내로 하지만 전체적인 1,000만 원 예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50만 정도로 책정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예산 잔액이 사실은 그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똑같이 나눠드린 겁니다.
이랑이 위원 황도윤 슈퍼레이서는 방송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 TV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천할 때 더 관심을 갖고 세계 선수권 나가면 우리 세계적인 의왕시가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잘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예, 저도 추가 질의, 홍보대사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홍보대사가 의왕시 내에 관내에 거주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홍보대사로 위촉받으신 분들 중에 두 분만 외부, 외지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의왕시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왕시민을 위주로 지정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예,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우리 시에서 영월군의회하고 시의회하고 상생협약을 한번 맺은 적이 있어서 그쪽에 행사를 갔더니 홍보대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홍보대사가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외지인들, 영월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홍보대사를 위촉을 한다. 그래서 더 다녀가게 하고 더 홍보하게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왕에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홍보대사 위촉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왕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도 홍보대사를 위촉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비를 지원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순수하게 의왕시를 홍보하는, 의왕시에 관심을 갖고 홍보하는 그 부분의 지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왕시의 우리 자연학습공원이라든가 또 백운호수, 왕송호수 이런 유명,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의 시설물이라든가 풍광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서 오신 분들이 관광객분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건 정말 돈 안 들이고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시에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찾아오셔서 이렇게 올리는 빈도수가 많은 분들한테도 준홍보대사라든가 아니면 인스타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의왕시에 더 관심 갖고 내가 이렇게 홍보를 했으니 또 이런 직함도 갖는구나 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가 10명이어서 10명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왕시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게 하는 것이 효과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는 많이 늘리는 것이 좋고요.
  그 관리 차원에서는 이렇게 10년, 20년 계속 지속으로 주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 조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대사의 연령도 보면 사실 온라인상으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연령대 청년층이. 그러니까 홍보대사에 청년층도 고려를 해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홍보대사를 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다른 질문.
  네,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예, 과장님.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사진 영상관리 시스템 고도화작업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3년에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 쭉 안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13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 사이에는 7년 정도 시기는 안 한 거네요, 이게?
○홍보담당관 조양욱 이건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 2013년도 이후에 이게 제일 필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 사진 영상 시스템을 했던 업체가 폐업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보안성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하드웨어 저장 용량이 4TB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사진 용량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계산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작년에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고도화 작업이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화질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어떤 걸 개선했냐면 대시민 서비스가 굉장히 용이하게 바뀌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다들 휴대폰을 사용을 하시는데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사진 영상 관리 시스템에 모바일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면서 시민들이 이걸 SNS에 공유하기도 하고 본인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게 굉장히 주요했고요. 거기에 아까 용량, 하드웨어 용량을 늘리면서 고품질, 고화질, 이런 고해상도의 사진들을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게 바꾼 점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작업 진행 현황은 어느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지금 작년에 이미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제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는 저희가 필요했던 것이 세부 분류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사진을 제대로 분류해야만 검색해서 이걸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분류하는 작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는 또 해야 될 것은 각 동의 사진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자료를 여기에 다 담아서 시민 서비스라든가 향후에 기록 자료로도 굉장히 활용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충분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사진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우리 의왕시 역사에 대한 사진, 영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그 기록물이 많이 지금 수집이 돼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대략 지금 한 19만 장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서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지금도 사진 자료는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갖고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시 개청 이후 자료가 디지털화 돼가지고 옛날 자료까지 있습니다. 89년도에 저희가 시가 됐죠. 그 이후로의 사진 자료까지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이제 다 3월 달에 완료가 돼서 시민들한테 이런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가능하단 얘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 일부는 이 프로그램을 휴대폰 깔아드리고 직접 보실 수 있게 해드린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널리 알려서, 여태까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희 이거 개선하기 전에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관리자만 들어가서 그걸 다운받아서 나눠줘야 하는, 링크 걸어서 나눠줘야 하는 이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깔면 거기서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가져갈 수도 있고, SNS에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그 활용 방안이 그런 거 외에 지금 별도 그거를 사진전이라든가 영상전 이런 개최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또 별도로 잡고 있는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구상 단계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 사진 자료를 저희가 취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향후에는 어떤 말 그대로 옛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사진 자료를 더 모아서,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아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로 보관을 하게 되면 그런 사진도 또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우리 시로서는 역사적인 그런 증거물인데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하여간 이게 그러면 매년 업데이트 비용은 또 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업데이트 비용이라기보다는 유지보수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어차피 데이터 여기를 보관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사항은 사람이 우리 담당자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런 부분은 뭐 별도로 추가로 구축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박형구 위원 유지보수 비용 정도만 앞으로 들어간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으니까 당부말씀을 홍보과에 하나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부터는 대선도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홍보에서 의왕소식지도 중단을 하시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의왕소식지도 예, 그렇습니다. 12월부터 발행이 안 됩니다.
박형구 위원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홍보 내용 관계가 만에 하나 잘못 이렇게 되면 오해 살 만한 여지가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러한 걸 사전에 철저히 검열이나 아니면 걸러낼 수 있는, 오해 살 만한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검열 좀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홍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21쪽에 SNS 서포터즈 운영 현황이 있어요. 보면 일종의 그러니까 시민기자 같은 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시민 기자
송광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조양욱 인터넷 시민 기자.
송광의 위원 인터넷 시민 기자를 28명을 위촉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보니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심해요. 고천동은 하나인데 청계동은 9명. 고천동이 작긴 하지만 9분의 1은 아닌 것 같고. 청계동이 9명이나 되고. 부곡, 오전은 인구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손동도 좀 적은 것 같고.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응모 숫자가 적었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응모 자격은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공고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왕시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별로 모집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가지고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많은 동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말 되네요. 의왕시를 홍보하는 거지 동을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좀 특정 동을 더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발생을 할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렇지만 저희가
송광의 위원 지역 안배라는 게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를 올리면 이분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왕시 전체를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블로그 쪽으로, 작년 같은 경우 블로그로 다 서포터즈가 올리셨는데요. 시 전체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지역 안배보다는 실력이 좀 더 중요했다라고 보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총 236건. 그러니까 1인당 몇 건인가요? 236. 한 9건 정도씩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한 달에 하나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조양욱 보통은 한도가 1인당 한 달에 2건 이내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고요. 뭐 좀 다릅니다. 많이 올리시는 분은 그렇게 하니까 최고 20건까지 올리시는 분도 있었고요, 연간 따졌을 때요.
송광의 위원 6만 원은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올리면 좋은 거죠, 뭐. 6만 원 별로 많은 돈은 아닌 걸로 보여지니까. 이게 활용은 그러니까 어디에 게재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지금 저희 의왕시 공식 블로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블로그, 의왕시 공식 블로그에. 의왕시 공식 블로그는 보는 사람이 많나요? 아까 얘기한 조회수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공식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 일평균 방문자가 저희가 한 작년 같은 경우에 2만4,000명 정도 일평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누계까지는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2만4,000명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많이 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앞으로 계속 지속하실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속할 거니까 계속해서 조회수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을 하시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가지고 그게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천 사람은 고천동 중심으로, 청계동 사람은 청계 중심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좀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지역 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래서 저희도
송광의 위원 향후 운영할 때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은 우리 시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사람도 첫인상이 좋아야 호감을 가지듯이 우리 시도 예쁜 포장과 좋은 이미지로 시민에게 다가서고 쾌적한 자연환경, 사통팔달 교통 등 시의 자랑거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적인 환경 외에도 우리가 노력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정 등도 함께 알려 의왕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복지 정책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33쪽에 보면 김장나눔행사에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했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다행히도 우리 시에 김치공장이 있어서 장소를 임대해서 잘 치러졌습니다. 근데 그때 봉사자들이 각 지역에서 투입이 돼서 김장을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때 안전사고가 한 건 일어났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전경숙 위원 그로 인해서 팔목이 부러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보험처리가 자원봉사 쪽으로 해가지고 보험처리를 해드려서 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제가 그분을 알아서 계속 전화를 드려서 어떠냐고 계속 했는데 상당히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격려해주시는 것도 우리 복지과장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장나눔 예산이 1004나눔 후원금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난해만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난해만. 지난해에 1004나눔으로 그 예산으로 김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 현재는 미정이고요. 미정인 사유가 지난해는 각 동에 있는 1004 사업비 모금한 금액을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004로 모금한 그 모금액을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지금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10월이나 11월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사각지대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활동을 많이 기금 배분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돈의 추이가 시간이 지나면 특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저희가 작년에 1004기금으로 했을 때 동보장협의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보람 있어 했거든요. 왜냐면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것하고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4 기금이 소진 된다 그러면 올해 김장을 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각 동의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단체들이 후원금이 각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1004나눔에 후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004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1004의 한 계좌만 하신 분들도 있고 골고루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동요?
전경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 작년 행감 시에는 아마 내손2동이 가장 저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떤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기부 금액이 확 늘어났거나 올해 변동은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게 되면 6개 동에 골고루 배분을 하시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전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이라 그러면 제안이고 대안이라 그러면 대안인데, 해마다 경기중앙교회하고 농협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별도로 김장을 해서 배분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전경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걸 일원화시켜서 하나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네 집은 더 가는데 우리 집은 적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접수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일원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가급적 저희가 일원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경기중앙교회 쪽이나 또는 농협 쪽에서 김장을 한 건 아니고 경기중앙교회에서는 신도 중에 한 분이 김치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완성품을 저희한테 농협하고 배분을 해줬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김장을 했습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경기도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을 받아서 별도로 생활개선회 쪽에서 김장을 한 경우가 있고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희가 김장을 하는 중간에 군포의 현성정밀이라는 업체에서 배추를 기부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청계복지관에서 나중에 추후에 김장을 별도로 하게 됐었던 사항이고요.
  소소하게 열 포기, 스무 포기 정도로 하시는 그런 봉사단체도 제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작년에는 사실은 김치를 중복으로 받는 분들이 사실은 발생을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발생을 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쪽에서 하는 것도 최대한 받는 분이 두 번 세 번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중복자 명단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최대한 걸렀습니다만 몇 군데 소규모로 소소하게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는데요. 중복 주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걸러서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네, 검토해주시고 통합을 일원화를 시키다 보면 예산 절감도 될 거고 또 봉사자 인력 구성도 수월할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대안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장하는 봉사자들 혹여나 그분들이 봉사자들의 애로 사항이나 또 안전사고가 있을 시에는 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격려 전화도 좀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밑에 지원 현황 보면 장애인, 독거 어르신, 저소득 이렇게 저소득 가구가 한 1,265가구 정도 되네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김장할 때 각 동별로 6개 동하고 생활회하고 이렇게 7개 단체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아까 경기중앙교회 같은 건 물품만 그냥, 그러니까 배추를 지원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김장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작년에 1004 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6개 동에서 김치를 할 수 있는 수량이,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완성된 김치를 저희가 후원을 해주십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필요한 수량이 한 2,500박스 정도가 배부가 됐었는데 작년에도 한 2,500박스가 최종적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경기중앙교회나 농협이나 청계복지관에서 한 그런 부분이 채워져 가지고 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는 148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독거 어르신들은. 이게 지금 사랑채나 아름채 같은 데서도 김장을 따로 했습니까? 아니면 148분이면 별로 저조한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별도로 그 복지관에서는 언택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장, 사랑채 쪽에서 별도로 김장을 하긴 하셨습니다.
이랑이 위원 하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하지만 거기서 하는 것도 중복자 때문에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이중 지원 안 되도록은 이렇게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이거 배분이 좀 골고루 가게끔 중복되지 않게 거기 사랑채나 아름채, 또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148가구면 독거 어르신이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랑채나 아름채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빠지신 분들이 배분을 받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난 19년도 했을 때에 김장을 받으신 분들을 1차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새롭게 독거노인이라든지 더 수요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어느 분은 받으시고 어느 분은 안 받으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부처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코로나19로 지금 독거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이나 또 더 많이 위기 가구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는 제가 누누이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경우도 지원받아서 할 때도 가족이 많은 쪽부터 선별적으로 먼저 배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고.
  근데 우리 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책이 31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중상위권입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파악한 것도 상은 아니고 중 정도인데,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이 각 회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들의 지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땅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나 각 지자체마다의 재정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주는 것에 대한 애석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은 그래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상위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이 충분하다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참전이나 또는 수당이 별도로 있고요. 경기도에서 주는 수당이 따로 있고, 의왕시에서 조례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왕시에서 주는 그 수당이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분들은 명예수당 그래 가지고 8만 원 정도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만 원하고 8만 원 금액이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진 않지만 상위권에 있고요. 다른 시는 10만 원을 주더라도 75세 이상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중상위권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이 조례로 통과시켜주셨지만 금액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년도에 나간 총 시에서 지원한 게 한 13억1,200만 원 정도가 보훈수당으로 나갔는데,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은 19억5,000만 원 해가지고 19년도에 비해서 6억4,000만 원정도가 사실은 지급이 됐거든요, 20년도에. 그래서 인상이 한 50% 정도 인상이 된 거라서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소홀하게 대접하거나 수당을 박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올려달라 요구를 하기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에 감안을 해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비자 물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금의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아, 그 돈 사실은 뭐 크게 이분들한테 크게 생활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와서 만 원 올려줘, 2만 원 올려줘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버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금액을 올려주면서 우리가 지자체 부담이 생겼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고령층이시고요. 고령층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분들이 와서 요구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도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몇 프로를 해준다든가 우리 시만의 어떤 특별한 정책을 한번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1개 시군 중에서 배우자 수당 지급을 하는 시가 15개 시가 있어요. 근데 과장님 계속 바뀌실 때마다 해주신다고 하고 가시고 해주신다고 하고 가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걸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살펴보고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좀 미리 찾아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올해 보니까 가평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여기도 지원을 하게 됐는데, 우리 시도 조례를 변경해서 배우자 수당 지급에 대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지금 대부분 유공자들이 보훈처에서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수급권자가 사실은 승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승계가 안 되는 게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이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근 아까 20개 시군에서는 배우자 수당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수당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만 상대적으로 본인이 사망하면 승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인근 시에서 주고 있는 20개 시군이 주는 규모의 평균 수준에 맞도록 이 부분은 한번 지급해드리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노력하셨던 분들이고 또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해줘, 뭐 해줘 그러고 쫓아다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미리 해주실 수 있는 걸 찾아서, 이게 다른 시 다 해주고 해준다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고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거든요.
  이 발의된 법의 주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월남 참전하고 6.25 참전하신 분들을 법률에서 배우자까지 승계하도록 개정 내용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한테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또 사망 시에는 장례 보조금까지 법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법률이 개정 중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개정 추이를 최대한 지켜본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 되거나 너무 늦어지거나 하면 조례 발의를 통해 가지고
윤미근 위원 과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상위법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편리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사실 없는 수당도 계속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법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예,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히 동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보면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그래도 연세들이 아직은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세들이 젊으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한데 6.25 참전 같은 경우는 거의 80대 후반에서 90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작년에 조사가 237명이에요. 근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도 벌써 한 거의 20분 플러스마이너스 정도가 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200분 정도 지금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률 개정안이 지금 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혜택을 저희가 드린다고 해도 법률 개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미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그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 먼저 해도 이거를 해드리고 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행하는 쪽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한번 부탁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타 시도를 자꾸만 비교하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시가 먼저 그분들의 예우라든가 복지 차원을 얼마든지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 타 시도가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준다 이게 아니고, 더 많이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걸 참작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진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어쨌든 내년에는 시행하려고 하면 내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형구 위원 그분들의 요구는 아까 말했듯이 법률에 뭐 배우자까지 소급 적용을 하는 그런 건 법률상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배우자 수당 같은 거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그건 시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위원장 김학기 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48쪽에 오전돌봄하우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돌봄하우스가 운영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현재는 운영 중입니다. 5월 달
이랑이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계속 할 수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인원을 축소해가지고요.
이랑이 위원 인원은 하루에 몇 분 정도?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오전에 한 네다섯 분, 오후에 한 네다섯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랑이 위원 오전에 네다섯 분, 잠깐만요. 오후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이랑이 위원 지금 직원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요.
이랑이 위원 몇 분이? 오전에 몇 분, 오후에 몇 분?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두 분씩. 그러면 자격은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특별한 자격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이랑이 위원 그냥. 전에는 사회복지사가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이걸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2018년도, 잠깐만요. 2019년도. 이게 지금 최초에 공모사업이에요, 6개월짜리.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6개월짜리 공모사업인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이제 지원액이 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정도 공모사업 6개월을 따왔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고생해서 공모사업을 따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6개월짜리 공모사업인데 6개월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제가 질문을 분명히 했어요. 그랬는데 6개월 후에는 분명히 연계된 사업을 하겠다. 대부분 공모사업은 그 기간이 끝나면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채우든 아니면 또 뒤의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공모사업은. 그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이걸 저는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이 사업이 누구나, 누구나 돌봄 사업이 된 거예요, 오전동돌봄하우스가.
  그래서 예산을 1억을 가져올 때는 여기저기 뭐 시설 투자 같은 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자리를 찾다 보니 밖에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6개월짜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유치할 수 있는 자리를 찾다 보니 돈은 허비되고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전동 동사무소에 공간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럼 그 공간에다가 조금 투자를 해서 하다가 6개월 후에 만약에 연계가 안 되면, 사업이 연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다른 공간으로 시설 투자를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사업들이 계속 뭐 6개월 후에 인건비니 뭐 운영비니 이런 것 때문에 6개월 후에 연계가 안 되니까 추가로 좀 달라. 그래서 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또 지원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안 된다. 이거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고. 6개월 후에는 연계가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고 했는데 또 6개월 더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6개월 연장해서 사업비를 드렸습니다, 또.
  1년 됐죠? 또 1년 후에 지금, 2019년, 20년. 20년도에는 지금 그 중간에 또 사업을 하면서 이용자가 저조하다. 그때는 코로나19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저조해서 약간의 민원을 받았어요. 이용자가 저조해서 이게 누구나 돌봄이라서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돌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느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돌봄이 다 있는데, 이걸 또 여기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아무튼 이 문제 저 문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또 이게 연계를 하려고 해서 계속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나 아이들 이용자도 저조하다는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 지금 자료가 제가 2019년부터 20년까지 이용자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 오긴 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집에 가서 이거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다섯 분씩 숫자 제한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은 조금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지관들이 지금 다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인건비니 운영비니 해서 했더니 청계사회복지관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한참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저희가 최초에 공모사업을 따올 때는 그게 오전돌봄하우스의 근본적인 건 은둔하고 고립된 대상자를 사업 대상 범위로 했습니다. 이게 누구나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은둔하고 고립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보호로 끌어내서 그분들이 고독사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주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빌라를 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돌봄하우스기 때문에 은둔하고 고립되고 외로우신 분들이 사랑방처럼 모여서 대화하고 이래서 지역사회 보호책으로 끌어내자 라고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라고 해서 사실 지원이 되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오전돌봄하우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이러는 사업이 사실은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얘기도 나누고 세탁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냥 좀 쉬어도 가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 거고, 거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도 저희가 별도로 개설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독, 홀로 계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사실 운영해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그분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은둔이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에 같이 이웃들과 어울리게 해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개월밖에 운영을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운영한 건 10개월밖에 사실은 안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제도권에서 은둔하고 고립된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가 없는 게 저희 시가 사실이고요.
  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가지 않으시거든요. 은둔하고 고립된 사람을 우리 시가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해준다 그러면 이 복지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거기 와서 벗어났냐. 이런 걸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으로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가길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3년 동안 예산이 소요되면서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누리는 건 3년 동안 10개월도 채 누리지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는 이 사업을 중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얻어서 할 것인지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제가 그 사업을 무조건 없애자, 하지 말자, 이런 주의는 아니고요. 물론 지금 이게 원래 행안부에서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이에요. 연계 강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저하고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누구나 사업이라는 게 아까 누구나는 무조건 주민들이 누구나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집에서 소외된 아이들 있잖아요, 집에서 돌보지도 못하고. 이런 누구나. 누구나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계한 건데,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각 동에 동사무소 있지 사랑채 있지 아름채 있지 또 노인정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19 전에 이게 생긴 사업인데. 그래서 그 후로 코로나19도 생겼고 지금 이용자가 저조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그냥 지금 자원봉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사회복지사 한 명이 코디네이터 두 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랑이 위원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는. 최초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이랑이 위원 그러다 보니 6개월 지나니까 이게 예산이 시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시에서 나가는데 무조건 주지 말자가 아니고 또 직원들을 없애자, 자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사업을 분명히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 단기, 6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건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니 국이니.
  그럴 때 신중한 검토를 해서 1억을 가져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개월짜리니까 그 후에 6개월 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6년 아니면 60년짜리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따와야지, 이건 뭐 실적이니 뭐니 해가지고 공모사업 따다가 결국은 시청에서 전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중복된 사업이 또 될 수도 있고. 이건 거의 중복된, 거의 중복이 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해보시고, 저도 검토를 계속 할 거예요. 이용하신 분들이 다른 데도 이용을 하시면서 중복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잘 어울리지 않고 성격상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러면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좀 더 해보시고 우리가 한 번 더 올까지는 운영해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다른 용도로도 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걸로도, 꼭 사회복지 쪽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때 누구나돌봄하우스를 지원해서 선정돼서 유지하고 있는 데는 한번 사례들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의왕시가 전국에서 처음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그렇다 그러면 훨씬 더 운영을 잘했어야 되는 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책은 결국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돌봄에 대해서 정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시범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근데 우리가 요즘 타시에도 가서 보면요. 주민센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행복복지센터. 그런 복지와 같이 쓰는 그런 용어들을 간판들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가보면.
  그것처럼 주민센터가 이제는 복지관의 역할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보다는 지금 부곡주민센터에도 우리가 돌봄하우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지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이 오전동돌봄하우스가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간 것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됐다는 거죠. 그런 공간들을 할애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기 쉽게 하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예산이 뭐 의회에서 안 준 것이든, 예산을 못 잡았든, 자원봉사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회원 등록수를 보면 회원이 지금 52명인데 사실 여기 6, 70대, 80대의 고령층이고요. 그리고 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복지관까지 가기 어렵거나 그런 분들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들로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오전에 두 명, 오후에 두 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프로그램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자원봉사로 그냥 맡겨야 되는지에 대한 거. 이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려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까 지속 운영할지 말지는 연말 전까지 뭔가 결정을 내려야
윤미근 위원 연말까지는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사업 자체를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일임을 하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사나 또는 주민조직의 복지전문가들이 개입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토론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운영 서포터즈라는 걸 저희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자치회장님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또 주민자치회에 건강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주관이 돼가지고 동지역사회보장위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문 사회복지사가 그걸 하나 끌어안고 가는 게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일관되고 상담을 하더라도 얘기를 나누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은 같은데, 이게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거냐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사업을 따와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지적을 하셔서 이게 이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의왕시가 공모사업에 했었던 건 중앙에서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니 너네가 한번 의왕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라고 지원해준 거고 이렇게 고립되고 은둔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한 사람이라도 보호를 받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책무인데, 이 사업은 필요하다 라고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저희 현재 갖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이 사업을 계속 끌어나간다고 하면 은둔하고 고립된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 비용 대비 공간 활용 대비 실제 효율이 있는지는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본 다음에 지금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공간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방안을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발굴하려고 주민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상담 다니고 찾아다니고 하는데 한 사람이 오더라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복지예요. 그게 복지라 그러면 기왕 하실 거면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가란 얘기예요. 시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왜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 거,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다가 말 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인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못된 거죠. 어?
  이런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왕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하면 이런 사업이 더 번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한 번으로 그쳤다는 것이 사실은 이런 사업을 왜 받아왔냐보다는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연말까지 지금 자원봉사 두 명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거기에 지금 빨래도 들고 오시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것, 어떻게 대책할 건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면밀히 회의하시고 우리 청계사회복지관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까 사례관리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보내서라도, 저는 그 두 분이 계시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든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또 질문 드릴게요. 39쪽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청계복지관의 기능이 지난 7월 6일부터 3대 기능이 전환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3대 기능이 왜 전환됐는지요?
전경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저희가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관은 3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하고 주민 조직화 사업들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이 3대 기능을 법에 수행하도록 했었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 개관 이래 3대 기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를 받았을 때는 F등급을 받았거든요. 3년 동안 운영 실적이 없다 그래서 F등급을 받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관의 3대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또 거기에 인력도 편재돼 있지 않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인력도 좀 보강하고 사업도 확대 운영을 해서 복지관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3대 기능을0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복지관에서는 복지 업무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기능을 같이 하다 보니까 A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다 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기능 전환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해결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음, 제가 F등급은 안 받을 자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와,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청계복지관에서 교육문화사업을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예.
전경숙 위원 예, 그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교육문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3대 기능 중에 서비스 제공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세부 사업이 또 가족 기능하고 지역사회 보호하고 자활지원하고 교육문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동이나 청소년들, 경제적으로 주거가 불안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사업이 있고, 성인들의 기능이라든지 자격증을 따는 성인 사회교육사업이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교실이 있고, 일반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또 소외 주민을 위한 지역문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망라돼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전경숙 위원 종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자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계복지관이 그렇게 새롭게 거듭이 나면 우리 이용자들 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어찌 됐든 민원 접수도 좀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청계복지관에서는 인원 충원 같은 건 어때요? 그 인원 가지고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현재로써는
전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인원이 충원된 인원은 신규로 충원된 건 기간제 4명이 충원이 된 거고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보장협의체도 청계복지관으로 좀 몰았고요. 또 복지관에서 있던 무기계약 사례관리사 2명도 청계복지관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복지를 잡다한 건 그쪽에다 다 몰아넣으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애쓰시고,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대 기능을 해야 된다, F등급을 안 받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자신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왕시가 사실 종합복지의 기능을 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직이나 인력이나 사업들이 체계화되기까지는 한 1, 2년 정도 충분히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어려운 분들을 상담해주거나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줄 때는 동주민센터와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실은 해줬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 사례관리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상담하는 질적인 수준이나 또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 다양한 분야가 늘어날 거고요.
  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그런 사실은 저희 제도권에 있지 않은, 제도권 외에서 도움을 줄 분들에 대한 기능을 사실은 굉장히 소홀히 했었던 건데, 복지관에 사례관리사들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 확장이 되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혜택이 늘어날 거고, 또 저희가 청계종합복지관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또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사례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도 일차적으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역 자원들이 얼마큼 있는지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지역자원을 끌어다가 제도권 외에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시의 진정한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자원을 끌어들이고 연계하고 네트워킹 하는 쪽에 지금은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거기 그 복지관에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관 자체에 맞지 않는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업들이 정리해서 다른 건물로, 예를 들어서 지어서 나오면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맞는 사업만 하면 등급이 이렇게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서 종합을 하다 보니까 등급이 계속 지금 낮은 등급이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2년 연속으로 F등급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이게 3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7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6개월, 4개월 그 실적을 가지고 3년을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올해 평가입니다. 올해 평가인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평가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든지 또는 평가에 참여했던 교수님도 만나봤고요. 또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는 거기가 직영인데 A등급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요. 어떻게 해서 A를 받게 됐는지 라고 했는데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런 사업들을 펼치면 A, S까지는 안 가더라도 충분히 저희 시가 하지 않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F등급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3대 기능이 사례관리기능, 사례관리사업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기능, 문화복지사업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지역조직기능,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확실한 3대 기능을 발휘하면 F등급은 안 나오고 과장님 말씀대로 높은 등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 사업을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복지관에 처음에 제가 입성한 뒤로 사회복지관이 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이 조금 들어있어서. 전문적인 3대 기능을 하는 그 사업이 전문적으로 그 사회복지관은 그대로 나가고 다른 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이니 뭐니 다 그 나름대로의 공간들은 다 확보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거기 사업 안에, 복지관 안에 있는 사업이 이 3대 기능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또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 공간을 오롯이 복지관으로 쓴다 그러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법에 규정해놓은 이 많은 사업들을 청계복지관에서 다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른 복지관, 시니어클럽이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청계복지관에 있는 사업으로도 실적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네트워킹을 해서 협정도 많이 맺고 교류를 맺는 이유 중에 그 사업들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거고,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소요되어야 안정적인 다양한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3대 기능을 확실하게 사회복지관에서 기능을 할 수 있고 등급을 다음부터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부곡동 주민복지회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6억을 들여서 1월 달부터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리모델링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지붕이 누수 되는 부분들, 옥상 방수하고 또 이게 한 20 몇 년 되다 보니까 창틀에서 비가 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틀 보수한 거, 그리고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층별로 다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석면 제거하는 부분 해갖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요. 월요일 날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그 공사 중에 시립어린이집이 입주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박형구 위원 1월 달에 공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입주로 돼 있네요. 근데 공사 리모델링하면서 어린이집은 입주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공사 소요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을 딴 데서 옮겨서 해야 공사가 충분히 잘될 것 같아서 그렇게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지금 부곡동주민센터로만 한 한 달 정도만 이사를 가고 그 외 기간은 어린이집 확보나 또는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가지고 소음 공사 있을 한 달 정도만 이전을 하고 그 외에는 먼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기존에 리모델링이 완료가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벽 공사 이런 소음 날 때만 한 달 정도만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박형구 위원 한 달 나갔다 지금 다시 들어왔다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대공사하고 소음 나고 분진 있을 때, 석면 공사할 때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공사 중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완료됐으면 지금 운영 방법이 도시공사에 위탁 줄 거냐 시에서 직영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결정이 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위탁을 지난 5월 21일 날 다시 5년간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위탁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외에는 별 문제는 발생이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공사 쪽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다음 주 월요일 날 준공식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니요, 월요일 날 입주가 다 돼 있고요. 리모델링 특별하게 준공식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 건 없이?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박형구 위원 하여간 프로그램 그게 어떻게 지금 뭐, 보니까 발굴,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보니까 쓰여 있네요. 뭐 발굴, 운영, 발굴한 게 뭐가 좀 있어요? 이걸 뭐 공모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지역주민 의견을 조사하시겠다 그랬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하진 않았고요. 지금 부곡주민복지회관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3층에 있는 그 강당 공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로. 리모델링을 했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그대로 다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3층에 있는 체육관 강당만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다가 다른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사업비라든지 또는 건축법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나 단기간에는 이런 테마 특강이라든지 공개 수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요. 또 신규 프로그램으로서는 통기타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최대한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걸 도시공사에 위탁이 완전 된 상태인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부터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잘되길 바라겠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도시공사하고 잘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여기 리모델링할 때 당초 예산보다 1억5,000이 추가된 건 어떤 이유로 추가가 됐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1억5,000요?
윤미근 위원 네. 원래 리모델링 공사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억 정도로 잡으셨는데, 6억1,000인가 6억 얼마로 잡혀 있어요. 추가로 1억이나 더 공사비가 올라가게 된 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6억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근 위원 처음에 5억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왔습니다, 2020년 7월 17일 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때는 아마 설계가 안 나오거나 그냥 개략적인 사업비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건 6억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밖에 뒷면으로 들어가는 객토 작업도 다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니요, 거기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손을 못 댔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한 1억 이상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뭐, 설계를 나중에 추가로 해서 그런지 그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부곡복지회관 위에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탁구, 또 댄스스포츠, 그리고 제가 종목을, 차밍댄스하고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분들이 리모델링하면서 민원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분들이 처음에 탁구는 기존에 대관하는 걸 그대로 대관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대관하는 게 저번에 조례 개정 때도 설명 드렸지만 층별로 감면해주던 그 규정이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대관료가 한 100% 인상이 됐고요.
  또 저희가 그 공간을 대관해주려고 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대관이 되는 건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관은 하실 수 있는데 금액은 상당히 수시 대관으로 가기 때문에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그분하고는 얘기가 됐었고요.
  차밍댄스나 또
윤미근 위원 한국무용도 있었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는 3, 4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이 더 될 수 있지만 같은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강좌를 계속 해 오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독점 사용하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맞지 않는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나 수요를 많이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을 운영해줘야지, 그래서 지금은 차밍이나 이런 건 지금 특별히 고려하고 있진 않습니다, 운영 과정에서는.
윤미근 위원 그분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대화는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다 통보하신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한테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은 다 도시공사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복지 기능도 가능하면 그쪽에 올 수 있는 건 청계동이 너무 소외, 저쪽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쪽 부곡동 권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쪽에서 단기 사업이라도
윤미근 위원 프로그램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니, 프로그램이 됐든 단기 사업이 됐든 그쪽으로도 많이 이쪽 기능을 분산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공간이 부곡동 주민들은 본인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고요. 이 말씀을 제가 리모델링할 때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할애를 해달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또 운영을 한다 그러면 대관조차 또 어려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될까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신체장애인협회 IL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을 좀 늘려줘라. 보치아나 장애인들 체육활동하는 거에 시간들을 할애하라고 하는데 도시공사로 운영 위탁이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할애가 될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게 주민들의 요구이고 밑에 장애인단체의 요구이니 그런 부분들을 잘 같이 넣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열어서 사람들이 와서 쓰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니, 당연히 장애인, 신체장애인 쪽에서 요구하는 그 공간은 저희가 얼마든지 열어드릴 거고요.
윤미근 위원 공간이 아니라 시간대를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쓸 수 있는 건 복지 기능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위탁이 갔다 그래서 뭐 수탁자가 마음대로 되니 안 되니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윤미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대로 그쪽에 지시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관하는 시간들에 대한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원을 넣지, 그쪽에서 할애하고 시간을 언제든지 비워준다 그러면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했으니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오전 시간을 다 장애인으로 할애를 해주든 그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얘기가 됐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또 며칠을 일주일에 달라 라고는 하신 건 있어요. 일정 기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고정적으로 일 년 동안 일주일에 이틀인가 삼 일인가를 계속 달라 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그건 어렵다. 프로그램 우리가 운영해보고 잘 조율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 그거를 일 년 내내 달라는 건 그렇다 라고 그건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부곡복지회관 말고 오전커뮤니티센터 신축 현장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계약이 다 되어 있고요. 계약을 다 했고 현재 한 7월 정도까지는 건물 철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왔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철거가 예정이고. 여러 가지 감안하셨겠지만 그 지역이 밑에 암반지역이라 또다시 지하주차장을 판다든가 이럴 때 예산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건물을 지으면서 녹색건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받으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을 때,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맞는 녹색 건축물을 짓는 걸로 방향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비가 좀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그건 건축하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의왕시에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건축물을 하나 잘 지어서 그게 표본이 돼서 앞으로 시청에서 짓는 건물들은 그런 건물들로 계속 지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오전동 거기 오전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지반조사를 했거든요. 암반은 없었습니다. 암반은 없어서 지하공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염려가 되는 건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아파트 쪽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기는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에너지 쪽은 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의무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짓는 건물은 무조건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맞게 관공서는 건물을 짓도록 해가지고 실시설계도 변경을 했고, 인증을 거기에 맞도록 에너지 효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이야말로 이 시대의 국가적인 필연 과제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국가복지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또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사항을 각 과에다 계속 물어보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5페이지에 각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있잖아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죠.
  감사과에서는 주로 계약서 관계를 많이 지적을 했고요. 여기서도 계약서는 안 나오는데 지출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카드 사용자 서명이 누락되거나. 계약서 미작성이나 지출증명서 미비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게 용도 외에 사용을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법이 지방재정법이죠?
  지방재정법 32조에 의하면 매년 보조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나요? 실제로 평가서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송광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팀으로
송광의 위원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렇게 해서 예산팀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냥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자체가 기록에 남는 거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법에 명시돼 있듯이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 시, 제가
송광의 위원 다시 말하면 네,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 전년도 예산을 또 익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러고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할 때 자체적으로 한 번씩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 올리는 부분이고요. 평가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평가는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을 보고 집행 실적을 보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뭐가 오네요.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예. 그래서 지금 성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추진 실태관리라든가 어떤 집행의 적정성, 또 계획된 성과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시행을 실은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깎아서 올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깎아서 올린다, 저희도 실은 단체에서 요구한 걸 그대로 다 올려드리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시의 재정이 그렇고 하니, 저희가 또 사업을 충분히 많이 아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금년 1월에,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평가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라 이런 원칙을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어요, 새로.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아.
  1월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7월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간 경과 기간을 두고 7월 13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는데, 파악이 안 돼 있는 이유는 재정법에 있는 사항을 갖다가 여기로 쭉 많이 가져와서 크게 변화한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든 취지는 보조금 문제가 그동안에 우리는 시가 작으니까 그런데, 시가 큰 데,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의 법을 제정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제13조에 과거에 지방재정법에는 없던 사항들이 명시돼 있어요. 원칙을 정한 거예요. 13조에 용도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요. 원칙을 딱 이렇게 천명을 했고. 그다음에 38조에는 벌칙 규정을, 과거에는 벌칙이 없었어요.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을 해도 뭐 그냥 예산에 반영하라 정도 밖에 없었는데, 38조에는 이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새로 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용도 외 사용은 형사범이 될 수 있다 라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용도 외 사용하는 게, 지출 증빙 자료 미비 이건 명백하게 용도 외 사용했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못 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사항들은 이런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다시는,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이유는 벌칙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차제에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고 벌칙 규정이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각 과는 자기 담당하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체나 단체에 이 사항을 주지를 시켜서, 이건 여기 과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조금 전체를 다루는 과가 없어 가지고 제가 그게 결국은 예산과 할 때 다시 언급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법 제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서, 국장님 특히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이 사항을 벌칙을 이렇게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 벌칙 조항을 내세워서 보다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만드셔가지고 각 보조 사업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말씀해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페널티를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페널티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에 맞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면 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할 때 페널티 적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켜가지고 사전에 단체한테 안내해드리고,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켜가지고 하는 걸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요. 가급적 우리 배석해주신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시면 답변을 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문.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1쪽에 보면 후원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자료를 받기는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시니어클럽은 1억 정도 더플러스카페 3호점 투자한다고 돼 있고. 찾았습니까? 11쪽. 책자 11쪽에. 업무 위탁 현황에서 후원금 좀 제가 질문하려고요.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새마을금고 1억 정도 후원을 했는데 거기는 더플러스 3호점 초기 투자비라고 돼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더플러스 초기 투자비 3호점 1억 부분은 여기에 나오지 않고요. 올해
이랑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후원금에 그렇게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올해 후원금입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죄송합니다. 작년 10월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사랑채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이것도 한 9,800 정도 되니까 거의 1억 정도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름채 운영 1억900, 그다음에 시립요양원 얼마, 거긴 1,200 정도 되고, 희망나래복지관이 거의 약 1억9,900이니까 2억 정도 됩니다.
  큰 액수만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립요양원 운영비가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 나가는 것은 5,500이네요? 후원금 말고 지원 나가는 게 5,500.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이 부분은
이랑이 위원 이건 어떻게 나간 거예요? 시립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비로
이랑이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이랑이 위원 기능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기능보강사업비.
이랑이 위원 기능보강사업비? 여기 지금 후원금액 보니까 후원금액이 지금 1,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타가 2억3,000이에요, 기타가. 기타금액 2억3,000. 이것 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기타 금액이 이게 뭔지 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잠시만요.
이랑이 위원 기타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다 기타가 있긴 있는데 시립요양원은 기타금액이 지금 확실히 나와야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이월금 1억6,000만 원하고요.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그다음에 잡수입 7,000만 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월금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1억6,000만 원.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잡수입, 잡수입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잡수입이 7,000만 원인데 수입의 종류 중에 잡수입이, 죄송합니다.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이랑이 위원 건강누리시립요양원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이랑이 위원 건강누리시립, 지금 시립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 우리 시립. 시립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른 데 말고 시립만. 시립에 기타금액 2억3,000이에요, 2억3,000. 시립에 기타금액. 그다음에 후원금이 1,200인데 기타금액이 뭔지 좀 제가 알고 싶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기타는 보통 이월금과 잡수입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월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6,000만 원이고 잡수입이 지금 7,100만 원이거든요. 직원들이 식비 낸 식재료비 수입이 3,000만 원이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게 3,200만 원, 그다음에 촉탁의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지금 위탁에 우리 시에서 5,500만 원 이게 지금 나가는 게 기능 보강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랑이 위원 5,500만 원 시비. 시비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기능보강
이랑이 위원 시립요양원 나가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직원들 기능보강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기능보강은 예를 들어서 커튼을 호실마다 커튼을 새로 교체를 한다든가 매트를 새로 깐다든가 이런 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능보강. 그럼 후원금은 2,200, 지금 여기가 시립요양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개인 33명 연간 해가지고 이게 654만3,000원,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등 해서 이게 1,000으로 나가니까 이거 아닌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조금 전에 기능보강사업비 5,500만 원을 다시 한 번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거기 보면 바닥 난방 교체 점검해서 교체한 게 2,000만 원이고, 생활실, 어르신들 계시는 곳 레일 커튼 설치 1,9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실에 또 양변기 교체한 게
이랑이 위원 생활실에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생활실에 양변기.
이랑이 위원 양변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교체가 1,232만 원이고 또 생활실에 출입 방화문 교체가 468만6,000원 해서 5,500만 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시립이기 때문에 기능 보강이나 이런 수리 같은 건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 저희가 또 보조를 해주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후원금도 1,200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연간 1,200이죠, 후원금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연간 1,200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이랑이 위원 후원금 내역 같은 거 내가 자세하게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다 통으로 사용내역 해가지고 생계비, 어르신 간식, 수용기관 경비. 수용기관 경비가 뭔지, 어르신 물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 TV, 기타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기타 운영비도 무엇을 보고 기타 운영비인지.
  제가 왜 이걸 지금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시립요양원은 전부 다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입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공단에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능보강비며 또 후원금이며, 그리고 후원금이 모르겠어요. 요새 힘들어서 그런지 연간 1,200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글쎄요, 그 부분은
이랑이 위원 제가 감을 잡으면 안 되는데 이보다 더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간 1,200이라고 지금 돼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하고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이랑이 위원 그냥 자료 주는 대로 받으시지 말고요. 세부적으로 좀 받아서 자료 제출을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생계비, 어르신 간식이나 기관 경비, 어르신 물품. 어르신들을 케어 하시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적은 걸 어떻게 보면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원을 받고 들어온 만큼 어르신들한테 더 서비스를 잘해주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짚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요양원은 등급에 한해서 입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등급이 다 있어서 그 등급대로 우리 시에서 본인부담금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원금이나 기능 보강 이런 것은 뭐, 약간의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후원금 이 내역 1,200이 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온 건지, 1,200이라는 게 물품도 들어올 수도 있고 현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간식, 생계비, 간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현금으로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200이라는 돈이. 물품은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지 물품 같은 것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수입이 들어오고 1년 연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그리고 시에서. 그래서 세부 목록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이랑이 위원 우리가 거기가 한 지금 100분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99명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100병상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짚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받고 하는 만큼의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잘해주자는 의미로 제가 짚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들어온 만큼의 또 우리가 후원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용도 내에서 서비스를 좋은 내부의 뭐 아까 커튼이랄지 그런 기능보강을 더 좋은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되든 간에 입소를 해서 어르신들이 케어를 받고 좋은 서비스 하에서 안녕하실 때까지 우리가 더 잘 모시자는 의미로 제가 이걸 짚고 싶으니까 후원금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가 세부 내역. 그리고 기능보강 5,500은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냥 놓고, 후원금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내가 짚고 싶은 것은 아까 이월금이라 그랬잖아요, 이월금 2억3,100에서. 이 2억3,100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이 기타금액이 많은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거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총수입액하고 지출 다 남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돈을 아마 그쪽으로 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요. 우리 다시 이월금으로 넘어온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이월금이 다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또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2억 정도, 2억이 넘을 정도로 예산을 너무 편성을 많이 했지 않나 그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이월금 속에 매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충당을 해놓는 돈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 충당금이라고. 그 돈이
이랑이 위원 그 충당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1억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1년에?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쌓아온 돈이 1억6,000만 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후원금에 대한 금액이, 물론 좋은 데 쓰여지겠죠. 쓰여질 건데 후원금이 지금 1억이 들어오고 9,800이 들어오고 1억900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들한테 잘 서비스가 가도록. 후원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사각지대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약자,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좋게 쓰여지라고 후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품들은 지금 이걸 물품 들어온 것도 현금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지금 금액을 했는지 물품은 전혀 후원에 안 들어있어요. 물품도 제가 알기로는 물품도 좀 들어오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물품은 물품으로 하고 현금은 현금으로 관리하고 해서
이랑이 위원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물품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후원금만 해서. 후원금은 내가 지금 물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환산을 했나 내가 지금 그걸 과장님께 묻고 있는데,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항목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내년에 감사 때는 물품은 물품대로 정리를 해서 따로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는 물품 자료는 다음에, 아니 행감 끝나고 저한테 자료 좀 해주세요. 물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각 지금 현재 단체들.
  기관들에 후원금이나 지금 제가 사회복지 쪽은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지금, 물론 전 위원님들께서 짚었겠죠. 근데 제가 입성한 지 3년 됐는데 후원금을 이렇게 한 번도 자세하게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기관들이, 수탁이나 위탁 기관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서비스하고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쓰여지고자 제가 짚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예,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취소나 축소된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가 굉장히 축소해서 이루어졌네요. 이거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하셨죠? 반납 처리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이런데, 지금 아름채나 사랑채나 사업비로 신청해서 받아간 금액을 사업 못해서 환급한 거나 반납한 금액은 있나요? 그거 혹시 조사하셨나요?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모여서 다음 사업비로 쓰이지 않았나, 이건 추측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정확하게 사업을 못하면 바로 반납을 해서 추경을 쓰든 반납 금액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쓰든 하는데, 이렇게 위탁 기관 같은 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짚어보질 않았어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업들이 다 축소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예산이 반납이 안 된 게 있으면 예산을 못 썼으면, 코로나 때문에 못 썼으면 반납해야죠. 그런 것들 정리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릴 건 장애인치료센터 온동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가 계약 만료가 올해 10월 15일에 계약이 만료네요. 지금 그러면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동네 계약 만료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충족할 만한 장소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현재는 어떤 계획은 없어서 연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연장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윤미근 위원 연장하면 저희가 2년 계약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네.
윤미근 위원 지금 여기가 오전공업지역 내에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공업지역 안에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는 건 불법입니다. 이 얘기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만한 공간을 못 찾는다고.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부모들이 어쨌든 접근성이며 이런 걸 따져서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장소가 없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찾아서 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쯤이면 시에서 지금 건물을 많이 짓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공간을 좀 찾아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불법을 그냥 시에서 계속 두고 있어야 되는 건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어쨌든 우리 시에 새롭게 공공건축물이 생기는 경우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포일어울림센터 같은 그런 공간에도 찾을 수 있었으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시에서 계속 이렇게 불법을 계속 하고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공간도 못 찾고 시일이 또 촉박해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 그래도 이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다음 계약할 때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꼭 적법하게, 적법한 장소를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장애인치료센터에 지난번 예산을 올리시기를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2,8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임대로 들어가면 이런 냉난방 시설은 누가 고쳐줘야 됩니까?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고쳐 써야 되나요? 더군다나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 2,800만 원, 3,000만 원이나 하는 그 돈을.
  임대료도 사실 부담이 좀 되는데 이렇게 시설 개선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건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냉난방기가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동을 해서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시 자산으로 잡고 쓸 수 있죠. 근데 이건 이 구조가 아니라고 그때 설명을 하셔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나중에 그 부분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주를 하게 되면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가져갈 수 있고 또 그거를
윤미근 위원 설치비가 사실은 더 많이 들고요. 결국은 그거는 거기에 놔둬야 되는데 이런 건 건물주와 50:50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에서 한다고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생깁니다.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있어야 할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최우선이 치료센터를 공업지대가 아닌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금 6월이라 4개월 만에 찾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위법 행위가 좀 말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복지에, 어르신 복지에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61쪽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확대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잘못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4,400 정도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4,700여만 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3회 추경에 다시 4,000 정도를 삭감했어요.
  근데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이 두 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두 개 사업 중에서 경로당 활성화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타 일자리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인데 원래는 소요 예산이 6,663만 원인데 본예산에 누락이, 1,938만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부족분을 4,725만 원을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근데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로당 운영이 제한되면서 노인일자리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감소가 되면서 불용액 발생으로 3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또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우리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이 경로당 지도점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대한노인회 한궁대회, 어린이 놀이터 봉사활동, 모범경로당 지원, 노인대학교 등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모범경로당 지원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매년 노인회지회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부분이라든가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어떤 목록으로?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당을 잘 운영을 했다든지, 예산을 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의 내용.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회계 처리 적정 여부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 정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범 경로당에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10만 원씩. 1회에 10만 원씩 지원하면 몇 군데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10개소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다른 데는 회계가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잘하는 곳 중에서도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경로당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무엇보다도 회계 적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교육을 통해서 아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라서 ‘이 돈 적당히 써도 된다’ 이런 또 뭐랄까 마인드들이 있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대한노인회라 그러면 우리 의왕시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대한노인지회의 의왕시지회에다가 운영지원을 해준다는 거하고 한궁대회도 우리 의왕시지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노인 여가활동 지원 예산 편성을 보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61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본예산에 1억9,600여만 원을 편성을 했고, 1회 추경에 52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회 추경 추가 편성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5,800여만 원으로 본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본예산 집행 금액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1회 추경에 무슨 이유로 더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사업 6개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9,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본예산에서 경로당 회장 및 임직원 연찬회 사업비가 525만7,000원씩 편성이 되어왔었는데요. 노인회지회에서 매년 520만 원을 편성을 했었던 걸 1,0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 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1,000만 원을 상정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또 일반회계에 1,000만 원을 상정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년 금액하고 동일하게 525만7,000원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밖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나머지 사업까지 미집행하게 된 사업들의 합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나들이도 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못 갔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 노인기금에서 예산이 안 돼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또 편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 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들을 제때 집행을 못한 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예산을 세울 때도 반드시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 코로나도 잠적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 같은데 잘 참고해서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같은 맥락이라서.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지역에 가면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사실 노인들은 이 일자리가 생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아니 2020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 몇 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일자리 수행 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를, 작년 기준 말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2,206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수행 기관은 총 4개소인데요. 아름채복지관, 사랑채복지관과 노인회지회에서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시니어클럽 해서 네 군데입니다.
전경숙 위원 네 군데서. 네 군데서 공정하게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노인일자리 대상자를 선발을 할 때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이라고 거기에 개개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을 하면 항목별로 선발 기준이 자동 계산되는 사항인데, 보통은 소득기준이라든가 가구 구성원이라든가 또 이분이 어느 정도 수행 능력이, 보행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계산이 돼서 배점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전년도에 일하신 분들이 다시 또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걸 불만이 많으시죠.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작년도 했는데 올해 또 하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은 노인일자리 대상이 주로 공익형 일자리다 보니 주로 저소득자들, 그리고 단독가구 어르신들이 점수 배점이 높다 보니 계속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가 대상자 선발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시니어클럽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몇 페이지인가요?
윤미근 위원 자료 주신 중에 79페이지고요. 시니어클럽이 증축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 2018년도이고요. 2018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1년도에 터파기를 했어요, 그렇죠? 2년 동안 어쨌든 증축으로 하다가 신축으로 바뀌었고.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 좋은 의견을 잘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됐는데, 2년 동안 준비해온 건물이 올 12월에는 완공이 될까요? 될 건가요 아니면 좀 늦어질 것 같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일부 철근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한 2, 3개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일정을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마 지금 시니어클럽 거기에 계시던 단체들이 밖에 나가서 아마 월세 계약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공사가 차질이 없어야 그분들도 정리를 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챙겨봐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니어클럽을 지으면서 의회에서도 많이 우려를 했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점검을 갔을 때 저희가 직접 가보니까 진입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진입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 좋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백운애꽃인가 그 음식점 옆쪽 길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거기도 사유지이고요.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시니어클럽을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나왔는데도 거기도 사실은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거기도 사유지더라.
  이렇다 그러면 이 건물이 온전하게 공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차량들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더군다나 연세 많으신 택배 어르신들도 있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도 다 연령이 있으신 분들인데, 차량과 보행이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사유지이다 보니 길을 막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 사유지는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일단 첫 번째가 걱정이 되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는 그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사유지는 어떻게, 사용 허가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거기 말고 대체도로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면 주출입구, 진출입로 그 부분은 폭이 4m로 실질적으로 준공이 시니어클럽이 되면 우리 시설하고 이용자 차량이 진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진입로 이용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주출입구를 말씀하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입구 쪽에,
윤미근 위원 이쪽 식당 쪽으로 들어가는 데에도 사유지의 땅 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건물이 완공이 돼서 들어가기 전에 통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진을 좀 해야 되고요.
  사실 이런 우려들을 제일 없앨 수 있는 첫 번째가 그 뒤의 주차장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주 출입로를 내고, 그리고 지금 소도로 3-132호를 조금이라도 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있는 그 주차장의 대수와 거기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뒤는 어차피 주차장으로 지목이 되어 있잖아요. 시의 부지는 아주 조금이고 사유지이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할 때에 아예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함께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그때 이 설계할 때 과장님은 안 계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윤미근 위원 아, 그래서 바뀌고 나서 바뀐 과장님한테 “왜 이걸 못했습니까”라고 물어보기가 참 저희도 그래요. 이 상황이 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라도 그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장 한쪽 면으로 해서 출입구를 터줘야 이 건물이 온전하게, 그리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완공되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면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을 시작을 하면서 올해 2월 24일날 주차장 개발행위허가를 현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의 소유주가 우리 부지 모양이 비정형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 주차장을 정형화를 위해서 사유지 옆에 그 필지 소유주하고 맞교환을 해서 조금 우리의 주차장 모양을 좀 더 정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향후 꼭 필요하다면 주차장도 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소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진입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진입로 부분이 사유지와 만약에 겹쳐 있다면 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윤미근 위원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과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걸 사도집이라 그러죠. 길이 없는 길, 안쪽으로 들어간.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이 입구를 지나다니는 길도 확보 안 하고 건물 먼저 짓는다는 것은.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추진하시는 당시에 교통행정과와 도로건설과와 함께 심도 있게 나눠서 예산도 같이 잡고 통행로나 진입로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고 주차장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좀 지났지만 뭐라 그러지, 진행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와 우리 도로건설과와 함께 이 부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잘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예,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83쪽에 경로당 운영관리실태 이게 매년마다 지금 반복되는 지적인데요. 노인정에 어르신들 카드로 드려요, 아니면 지류로 드려요? 지류, 현금이나 이런 걸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당 운영실태 관리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투명하게 카드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불가피한 포인트 적립이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적 사항이 있잖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죄송합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당에서는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그런데 한곳에서 현금을,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했고요. 지금 현재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여기 운영실태 조사에서 포인트 적립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동의서 미비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경로당 운영 중지까지도 있고 그러네요? 중지는 왜 한 거예요? 경로당 휴무 준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이랑이 위원 휴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코로나19로 뭐 방역수칙을 위반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경로당 운영 중지 기간에 문을 연 이거 내용 말씀하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가 되는 기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주민 신고로 “취사 행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신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 직원하고 같이 경로당에 갔는데 이미 거기가 문이 닫혀 있어서 상황은 종료가 된 상태여서 저희가 회장님하고 전화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해서 특별히 경로당이 이번에 방역을 위반해서 벌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건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네.
이랑이 위원 근데 여기는 현장 방문해서 운영 중지 안내함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개인 정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두 곳에서 그랬습니다, 두 곳.
이랑이 위원 개인정보 활용제공을 동의서 미비치한 것도 있고, 조치 사항에서 몇 가지가 있네요?
  앞으로 지금 어르신들은 거의 다 코로나 백신을 두 번씩 지금 접종을 하신 거죠, 거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이랑이 위원 65세 이상. 그러면 앞으로 지금 경로당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잠시만요. 지금 우리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이 있어서 우리 시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6월 14일부터 경로당 운영 재개를 했는데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랑이 위원 1시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5시까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 1차나 2차를 맞으신 분들만 오실 수 있고요.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안 되는 부분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되는데 취사하고 음식 섭취 금지하고 화투놀이 하는 거 금지하는 걸 당부를 드렸고요. 실내 프로그램을 혹시라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 두기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노인회지회하고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해서
이랑이 위원 1시부터 5시까지 프로그램만 이용하지 점심은 다 드시고 나오셔야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식사 제공은 아직, 음식물은 안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식사를 하시고 나오시라는 취지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1차, 2차 접종하셨다는 예를 들어서 확인, 확인은 어떻게 하셔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접종 확인증을 직접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명부를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확인자 명단을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경로당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큐브라고 있어요. 큐브인가 뭐 있는데 그 앱을 깔아서 드리면 어르신들이 다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있으니까 앱을 깔아 드려가지고 거기서 바로바로 확인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증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거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앱을 깔면 돼요. 깔아서 큐브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 몇 월 몇 일날 접종하신 것까지 다 나와요, 1차, 2차. 그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그램하실 때 운영할 때 오후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노인회지회랑 논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경로당 운영하시면 지금 1시부터 5시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나오신 분들만 해드리면 시간도 절약되고 어르신들도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 제안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적 사항은 해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한 3년 동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더 잘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꼭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게 좀 항상 머릿속에 돼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봉안당 질문을 좀 할게요. 증설 허가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봉안기수가 896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번에 새로 896기가 나갔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지금 진행 사항이 좀 있나요?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지금 밖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저 자신도 만약에 거기를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신고 수리 내역을 보니까 주민불편 예방대책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경숙 위원 윤미근 아니고 전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경숙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불편 대책으로 이행 통지 나간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우리가 운영을 할 경우에는 교통 혼잡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장례버스 통행을 제한을 할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냐면 봉안당 이용 계약서에 장례버스 진입금지를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민간 주차시설을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최근에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접수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명절 등 교통혼잡 발생에 대비해서 자체 교통대책 마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했을 때 우리 여기 석예문화원에서 자료를 제시한 내용인데요. 추석이나 설 명절 때에는 추모객 개인 차량을 이용을 자제하라는 전체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할 거고요. 또 교통 혼잡시에 신도나 또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신속한 차량 통제를 한다 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의왕시 우리 주요 교통지점에 역이나 관공서나 아니면 주요 주거 지역 등에다가 차량을, 셔틀차량을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배시간을 종량제로 이용을 해서 참배시간 조절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봉안당을 이용하는 신도 또는 가족들이 교통 이용 현황을 통계적으로 본인들이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교통대책이 되도록 매년 교통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했고요.
  또 교통혼잡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주차 공간도 확보하겠노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교통대책 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행통지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그리고 중요한 거 또 한 가지가 봉안당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전경숙 위원 네, 색깔도 노래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차폐하는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내부에 그 안의 시설물들이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봉안당에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거는 설치가 이미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줬고요.
  또 한 가지 차폐 수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LH랑 토지 경계측량을, 경계선 측량을 명확하게 일단 해야지 수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먼저 1차적으로 LH에서 소공원, 그 주변에 소공원이 있거든요. LH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석예문화원에서 2차적으로 차폐 수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차폐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문제는 그 석예문화원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행 통지서에 들어가는 모든 문항보다는 석예문화원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장례차 안 들어와, 교통에 대한 거 모든 걸 다 해결해줘.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요. 입주자들은 석예문화원이 거기 있다는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거기 장례차가 못 들어가면 셔틀버스라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셔틀버스는 석예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전경숙 위원 그렇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셔틀버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저는 근본적으로 애초에 단초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상 문제가 없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이건 집단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색상도 노래가지고 밖에서 다 들여다보여요, 그렇죠? 그거를 까맣게 칠한다고 해서 석예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있는 게 입주자들의 고민이고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뭐 지금에서야 얘기를 백날 해봐야 그분들이 이사 갈 일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래서 저희도 실은 당초에 기수를 4,532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원래 종교단체가 5,000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천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민원은 예상되고, 저희도 나름 많이 고민을 해서 우리 주차장 대수라든가 향후 우리가 고천공공주택지구가 입주하기 전까지 웬만하면 안치가 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896기로 조정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차량도 차량이지만 가족을 보내면 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정말 시간대대로 이루어질 텐데 사실 그 부분도 걱정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해결책도 나오지는, 과장님께서 해결책을 답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해결책을 내놓으라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서는 심지어는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별 얘기가 다 돕니다.
  저희는 대답할 근거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어차피 입주민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정말로 저희도 그야말로 하늘쉼터팀이랑 같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서 법적으로 기타 등등 해서 상부기관, 우리 고문변호사 해서 다 이렇게 지휘하고 해서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으로, 그래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경숙 위원 뻔히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 계획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정말 허용을 해줬으니 이게 앞으로 정말 아휴, 진통이 뭐, 안 봐도 뻔합니다. 하여튼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먼저.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제가 윤미근이고요. 늦게까지 질문 답하시느라고 피곤하셔가지고.
  봉안당 저는 허가부터 여쭤볼게요.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어디죠? 종교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나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종교단체가 설치할 수 있고요. 법인도 할 수 있고, 종중도 할 수 있고, 장사법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윤미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허가 절차를 보면 오봉정사에 지금 봉안당이 몇 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오봉정사요?
윤미근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오봉정사는 현재 3,976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의 4,000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0기 이상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한국불교석예문화원이라는 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허가가 들어올 때는 오봉정사와 한국불교석예문화원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중간에 빠져나갔는데, 오봉정사가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허가 조건에 같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에 대한 게 허가상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 지금 장사법에서는 일단 설치 기준에 맞으면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사시설 신청서가
윤미근 위원 설치 기준에 맞다는 것은 이때 사단법인 한국불교석예문화원이라는 데가 본인들만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봉정사를 같이 끼고 들어온 거잖아요, 처음에.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건축 허가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근 위원 네, 허가 당시부터. 그렇게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그 목적으로 지은 거니까 오봉정사하고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빠져나갔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안에 5,000기, 5,000기, 10,000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4,532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896기만 허락 했습니다”는 지금의 문제이지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는 더 요구를 하면, 증설을 요구를 하게 되면 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5,000기까지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896기로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갑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역에는 10,000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10,000기에 명절이나 이럴 때 사람들이 오는 숫자와 그리고 수시로, 뭐 어쨌든 우리는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사 때 가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보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경우 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저도 나중에 민원을 알고 그 절차를 지켜봤는데 절차상으로 오봉정사가 들어갔다가 나갔는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됐지? 그거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은 저희 부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정사하고 처음에 석예문화원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을 때 왜 협의가 됐느냐, 또는 이후에 오봉정사가 빠졌는데 어떻게 건축 허가가 사용 승인이 됐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장사법에 따라서 장사시설 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기가 솔직히 오봉정사가 들어올지 석예문화원이 들어올지 저희는 모르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종교단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오봉정사가 들어왔다 그렇다 그러면 5,000기 이내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수만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요. 만약에 뭐 다른 단체가 들어왔다, 종교단체가. 그러면 법적으로 5,000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00기 이내, 이 정도 구분하는 거지 저희가 오봉정사하고 석예문화원이 누가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실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협의를 할 때는 “장사법에 따라서 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건축 허가가 난 상황에서 소유권이 석예문화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미근 위원 장사법에 인근 얼마의 간격을 둔다 라는 이런 조건도 없는 건가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같은 종교단체, 종교단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 그러면 저희도 그래서 법적으로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개의 단체로 본다고 합니다. 모든 저희가 법무정책관, 우리 시 고문 변호사 네 분을 다 의뢰를 했는데 별개의 단체로 본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사실은 별개의 단체로 볼 수 없는 게 이건 오봉정사 사찰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에는 오봉정사와 같다는 걸로 봐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워서
윤미근 위원 그거를 해석하기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상황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현재 상황을, 그렇게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까지 해서 허가를 그렇게 내주신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896기만 지금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이다음에 못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떡할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렇게까지만 한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는 896기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냐면 지금 거기가 주차장 허가가, 주차장이 우리 의왕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5대까지만 되어 있으면 되고 현재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차장 5대에 몇 기가 할 수 있는가를 따졌을 때 저희가 상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법무정책관이나 물었을 때 그러면 우리 인근 시 아니면 경기도 이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주차장이 몇 기가 있을 때 몇 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종교단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그거는 인근 사례를 조사하신 것이지 법적 근거가 주차장이 5대일 때 몇 기를 둔다 라는 것의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거는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이게 시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근거로 해서 허가를 안 내주신 것처럼 그 근거가 계속 이어져갔으면 좋겠어요. 이어져가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든 합시다,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 뒤에 나중에 들어올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막지 않으면 이 나중에는 정말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민원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봉안당을 딴 데로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의왕시에서는 주차장과 비례해서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 그러면 조례로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찾아서 더 우리가 허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박형구 위원님 아까 질문, 보충질문? 예.
박형구 위원 아니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윤미근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뭐.
  저도 이 봉안당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저희 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은 하늘쉼터에서 지금 증축을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지금 오봉정사 안에 들어가는 건 타 시,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사설입니다.
박형구 위원 타 시 분들이 이용하는 봉안당이란 말이죠. 거기가 우리같이 하늘쉼터면 저쪽에 떨어져서 그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의 무슨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면서 운영을 하는 건데, 혐오시설이라. 단지 종교시설 안에 지금 허가를 이렇게 내줘야 된다. 지금 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오봉정사를 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오봉정사는 빠지고 석예문화원만 남아서 지금 사업을 한단 말이죠. 이게 아까 말씀대로 또 5,000기까지 그쪽에서 따로 들어가면 안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현재로써는,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잠시 설명드리면요. 건축물대장상에 아예 증축허가에서 4층하고 5층만 봉안당을 용도로 해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이게 났고요. 그리고 지금 봉안당 설치가 이미 4층하고 5층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르지만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면 불 보듯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뭐 주차를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명절날 운행을 한다. 그건 협약인데 그날 당시에 안 지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일반 찾아오는 그 조문객들이 그걸 알아요? 그냥 갖다 밀어붙이는 거지. 민원이 이게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러한 사안을 지금 대책 없이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좀,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만 갖고 이게 될 거냐.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해결책이 아니죠. 여기서 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민은 엄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민원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엄청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마 골머리를 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게 참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저는 몇 가지 또 질의를 막바로 할게요.
○위원장 김학기 네.
박형구 위원 아까 시니어클럽 그 문제도 현장점검을 가서 보니까 아.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현장을 보고 나서 하는 거하고 보고 받았을 때하고 차이점이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거기가 노인분들 내지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협소한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게 제대로 될까.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쨌든 지금 짓고 있는 사안인데 잘못됐다 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 청계2지구에 개발이 되면 그쪽에 자리를 한번 다시 잡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전. 나중에 되면,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분, 특히 장애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수의 1인 견적으로 해서 이것도 또 똑같은 문제인데, 아름다운 동산에서 7억 이상씩 2건에 대해서 14억을 공사를 맡았어요. 맡았는데 특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네.
박형구 위원 근데 꼭 봉안담의 그 문짝은 특허 받은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제가 세부적인 건 모르는데요. 그 사유로 기존에 있는 거랑 연결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특이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맞는 그런 걸로 해서 아름다운 동산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나 이 봉안담 설치 문짝을 설치한다든가 증설 안치를 하는 건 이 특허인 이 회사 것을 써야만 되는지, 공사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타 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형구 위원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하늘쉼터 봉안담만 하는 거고요. 타 시가 여기 아름다운 동산을 쓰는 데도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다른 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다른 업체 것도 써야 되는 경우도 상관없다는 얘기시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용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만기 이상의 그런 걸 할 때는 또 어떤 게 좋은 건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시설을 운영을 할 건지에 따라서 업체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특허 받은 이 물건 앞에 가림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보다 월등히 좋은 문짝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은 이게 세라믹으로 해서 가림문이
○위원장 김학기 저기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저도 최근에 안산 하늘공원 가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하늘쉼터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쫙 짜놓고 1구역, 2구역 나눠가지고 단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봉안담이 형식이 증축하는 것도 같은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업체하고 계약했던 부분인데, 안산도 그 업체더라고요. 근데 방식이 틀리면 또 특허 부분이 틀리니까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현재 우리 봉안담 문 열어가지고 그 담을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안산은 아예 그냥 폐쇄를 시켰어요, 4개 해가지고 볼 수 없게끔. 그 대신 겉에다가 망자를 갖다가 표시해주면서 꽃청을 조그맣게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시설 해놓은 데도 있고. 안산도 가보니까 한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계별로 7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던데 대부분 그 형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운영상에. 계속 문을 열어주고 성묘객이 오시면 본인들이 열고 닫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고장도 나고 해서 어떤, 제가 그 하늘쉼터 팀장한테 지시했던 부분이 앞으로도 향후에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좀 짜서 향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운영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타 사하고는 가격 비교는 얼마나 돼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거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의 안 나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예.
박형구 위원 가격은 거의 같은 수준? 그리고 그 하늘쉼터 수의계약을 쭉 보니까 한 세 군데 업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보니까 한 조경은 보니까 수의계약 쪽에 1,400만원 쪽은 계속 이쪽 조경에 들어가고, 또 1,800만 원짜리는 또 한 조경 회사에 들어가고, 또 2,000만 원이 넘는 건 또 한 조경 회사에 네 건씩 들어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이 좀 들어오는 부분은 한 회사의 명의만 따로 한 이런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조사를 좀 해보셨나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들은 건 없고요. 이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은 관내, 의왕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부서에서 우리 하늘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공사, 녹지 공사라든가 식재 공사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약 부서에서 계약해주는 부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계약계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모르시는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건 계약 부서하고 물어봐야지. 그렇죠? 아니, 이런 사소한 부분이 들어와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나 모르나.
  보니까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이러한 수의계약도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주다 보면 관내 업체도, 당연히 관내 업체 위주로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는데 이게 또 너무 과다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건 알고 계시죠? 올 1월 달에 도지사 방침으로 수의계약도 3회 이상은 안 주는 걸로. 그 내용은 아시죠?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올 1월 달에 연간 2인 견적 계약 횟수 3회 제한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의계약도 한 업체에 3번 이상 1년에 더 이상은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하시고, 너무 반복적이게 많이 가면 문제도 발생되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오봉정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인허가 문제는 결론적으로 도시정책과의 업무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저희가 인허가 문제는 도시정책과 할 때 다시 한 번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당초에 이게 4,532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896기로 저희가 신고수리 받아놓은 내용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지금 최대 896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896기를 저희가 수리를 해줬고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최소화해서 신고 접수를 받아놓으신 거네요, 현재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그리고 하늘쉼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하늘쉼터에 어머니를 최근에 모셨어요. 제가 주말에 가끔 들르는데 주말에 굉장히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주말에 유족 안내라든지 안치 업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늘쉼터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요. 주말에 토요일은 직원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조문객이 일요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은 보통 접수하고 민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는 유족 안내하고 안치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결론은 유족 안내하고 안치 업무는 기간제 근무자가 하고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근데 이게 유가족분들이 고인을 모시고 오면 어떻게 보면 하늘쉼터에 오면 우리 시의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렇죠? 이 시설도 굉장히 좋고 한데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간제가 거기 결론적으로 하늘쉼터의 가장 주된 업무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유족 안내하고 안치 업무를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괜찮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저희 일단 기간제도 그렇고요. 일단은 하늘쉼터는 장사를 치르는 유족 안내하고 고인 안치하는 업무가 핵심인데, 현재 우리 장례지도사 공무직 한 명하고 기간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 공무직은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 장기적으로 업무에 책임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근 시군에도 보면 전문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이런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 인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소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복지플랜 구축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자립 기반 조성에 힘써주시고, 노인의 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 마을 주민과 함께 일궈낸 의왕하늘쉼터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인근 시에 없는 의왕시만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함께 배석해주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박 형 구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장  윤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