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1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6월17일(목) 10시00분~18시18분

감사일정(제2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그 과로 간 지가 몇 달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3개월 됐어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행감 준비하면서 조금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업무파악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쪽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처리 결과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 1월 28일에 접수된 어린이집으로부터 퇴소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2월 3일 날 됐고요, 처리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과 면담 후 사실내용 확인하여 행정처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이게 관내 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4세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요청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 내용은 확인해 보니까 원 입장에서는 대상 아동이 개별적인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타 보육기관으로 원을 이동하기를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좀 원에서 강하게 퇴소 시킨 거다, 퇴원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느꼈던 사항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4세면 아직 본인이 교사나 부모님들 도움 없이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아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원에서는 그 아이가 원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흩뜨려놓고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그런 학습능력에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원장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은 원장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결과는 일단 저희가 확인해서 일단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원에서는 권고를 했다고 그러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권고가 아니고 퇴소시키라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퇴소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당 원에다가 시정명령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시정명령은 해당 어린이를 다시 재원 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제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재원하지 않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할 수 없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그래서 일단 결과는 종료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아이를 다시 입소시킨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를 다시 보낸다면 그 아이는 원에서도 왕따 당할 거고 선생님들한테도 사랑을 못 받을 거 뻔한데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원으로 이원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다른 원으로,
전경숙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또 배움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기회 있을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후원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이랑이 위원 지금 다른 데는 후원금이 없는데 한 군데가 한 500만원 정도가 기부처가 있네요? 기부 후원금 500만원이 들어온 데가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이랑이 위원 이거 사용내역에 대해서 혹시 세부자료 좀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안 와서,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이 건은,
이랑이 위원 없으면 끝나고 자료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아니, 지금 가지고 있어서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왕곡어린이집에서 기부자는 서호건설(주)에서 500만원을 기부를 해 가지고 지정기부금으로 했습니다 여기 왕곡어린이집에다가.
이랑이 위원 지정기부를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이랑이 위원 지정기부를 했으면 이 기부에 대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해 봤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저희 시에다가 후원금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해당 원에서 결과보고서가 들어와 가지고 교재교구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사용된 내역을
이랑이 위원 가까이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저희한테 후원금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용결과보고서 첨부 되어 가지고 시에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보고는 됐고 그다음에 500만원은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500만원 해 가지고 교재교구비로 한 18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40만원, 기타 교직원연수비 76만원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후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눔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어려운 국공립이잖아요. 어려운 아이들이나 이런 데 좋은 데 쓰라고 후원해 주신 거니까 잘 적절한데 잘 쓸 수 있도록, 여기뿐 만이 아니라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도 또 내년에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검토 좀 잘하셔서 골고루 취약계층에 좀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또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정기점검에서 결과운영비 1건이 운영정지로 나와 있어요. 자격정지 1건하고 운영정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말씀해 주실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운영정지하고 자격정지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군데 원에 해당되고요, 일단 내용은 해당 원에서 5월 달에 보조교사를 임명보고 했다고 저희한테 전산상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뭐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보조교사, 보조교사 채용을 했다고 전산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조교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교사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데 실제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하는 당시에 이 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다음에 임금이 나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교사에 대한.
  그래서 그 점검결과에 의해 가지고 해당 원 운영정지를 해야 되는데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재원 하는 아동들의 보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과징금 부과를 했고, 실질적인 해당 원 정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원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1개월 했던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정지 한 건하고, 자격정지라는 게 2개, 한 군데 지금 어린이집이 이게 2건을 잡힌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한 원에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한 원에, 어린이집에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 수정 좀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원장님은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원장 자격정지 한 달이 아니고 1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랑이 위원 자격정지 당했고 이제 운영정지 한 원을 가지고 2개 다 같이, 다른 데가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보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인력도 해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이랑이 위원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건 좋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요새 지금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학대니 마니 이런 부분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하셔서 어린이집이 잘 아이들이 원활하게 잘되고 부모들이 직장 다니시는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게 안정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에 116쪽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하실 분 계세요? 이랑이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이랑이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이랑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1쪽에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점검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점검실적이 97개소에서 지적사항에 식단표관리가 2건이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전경숙 위원 이거는 어떤 건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아마 그쪽 어린이집에서 점검할 당시에 거기에 당월 식단표 이렇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식단표를 공표하게 되어 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식단표를 해당 월에 매월 식단표를 월간계획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부착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왜 부착이 안 됐던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사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를 깜빡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행정지도로 끝낸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혹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116쪽 과장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이랑이 위원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센터장이 자꾸 바뀌는데, 직원들이 자꾸 바뀌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일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최근.
이랑이 위원 그게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제가 생각한 바로는 대표자의 여러 가지 관여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좌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년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새로운 소장이 취임을 했었는데 5월 31일자로 다시 퇴사를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저희한테 직접 와 가지고 그런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아마 대표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2018년도까지는 그 소장이나 팀장이나 전부 다 근속연수가 다 10년씩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는 지금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거의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운영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담할 시간도 없이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것은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19년도에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불거져가지고요, 저희가 기존자료 확인해 보니까 상담권한 없는 대표자가 상담을 한 적도 있었고, 다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성 행동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상담원의 어떤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사실 불거진 것 같고요, 조사하는 이후에 저희가 작년까지 각종 행정처분을 9회 정도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 지금 여성피해 조치현황 이런 데는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상담건수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상담건수들이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 지금 와 있기는 한데, 2019년부터 나온 게 아니고 건수는 많은데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제대로 상담소가 운영이 됐는지, 지금 앞으로 어떨 계획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 달부터는 현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1주일에 한 번씩 현장지도점검 형태로 취해 가지고 근무에 지장 없도록 계속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서류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상담할 때 경찰서의 관계 이런 부분지도를 해 가지고 최근에는 상담원들이 경찰서하고도 서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지도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대표자 분께서 자꾸 너무 개입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최근에 저희가 대표자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대표자가 상담권한이 없거든요. 저희 전산상으로 상담원으로 등록도 안 돼 있고. 이제 다만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장이나 상담원들에 대한 업무 외적인 부분들에 아마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금년 들어와 가지고는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진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저도 전년도에도 제가 잠깐 짚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직원들도 몇 번 불러다가 이야기 했는데 대표자는 아래 센터소장이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 주고 대표자가 어떻게 보면 지도를 해 주고, 대표자는 어떻게 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있고 봉사하는 마음, 아니면 비영리잖아요. 대표자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리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개입을 한다는 게  왜 개입을 하는지 저도 대표자를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든 간에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더 이상 이게 지금 상담소가 제가 볼 때는 상담소가 이렇게 직원이 바뀌는데 상담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건 분명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바뀌는데? 적응 좀 하려고 업무파악하고 주위파악 좀 하려고 하면 또 직원이 바뀌고 바뀌고 소장까지 바뀌니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행정감사에 자꾸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자님께서는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배려해 주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의왕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전국에 몇 개 없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두 개인가 두, 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4개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의왕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하고 시비 약간의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저도 계속 지켜보고 직원들하고 공유하면서 한번 잘, 현장 일을 잘하고 상담도 잘 원활하게 잘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가족여성과과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파악은 하셨겠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지금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많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위원 예산집행에서 저는 예산집행을 2018년부터 20년까지 자료 주신 것을 살펴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견을 해서 부당환수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행정처분 9건 중에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환수를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끝낸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기관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 3배 이상 다음 해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 또 4대보험료가 기존 근무하는 인원들은 제한적일 텐데 이게 한 50% 이상 갑자기 급증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많은데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관리주체, 책임은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관리는 저희 가족여성과하고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에서 하는 거 맞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위원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성폭력방지피해보호에 관한 법률에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허가 취소 23조에 보면 인허가 취소 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창 이 문제가 불거질 때 그때 당시 과장님을 저희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3번 이상 시정명령이 나가야 이거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법률에는 3회 이상이라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 규정이 어디서 나와서 3회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행규칙 제11조 별표5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1차는 경고,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할 때는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 인가 취소라는 개별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는 시정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도 충분히 그 이상도 갈 수 있었는데 시에서 너무 단속을 회피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말고도 많은 문제를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들어서 그 민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기도 했었고, 이 자리에서 하면 아마 법정까지 갈 것 같아서 이미 지난 일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짚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끌어가는 게 이게 지금 기관이 우리시에서 폐쇄를 하게 되면 여기에 꼭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일단은 폐지 자체는 시에서 하게 되지만 폐지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령 위반에 의한 폐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 올려가지고 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중단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담소가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거의 폐지상태로 되어있고요, 일단 여성가족부 쪽에서는 저희가 전국 단위로 실링, 그러니까 T/O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4개가 있지만
윤미근 위원 전국 단위로 있어서 실링이 있어서 경기도에는 4개를 설치할 수 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4개. 그런데 경기도는 4개지만 이게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경기도에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를 경기도로 안 주고 다 지방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다음에 경기도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몇 가지 사항에 의해 가지고 좀 경미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 취소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국비가 50%라 우리한테 얼마만큼 결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권한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컸고요.
  지금 이랑이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면 어쨌든 이게 피해자 호소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호소할 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저희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을 때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에 업무위탁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가족여성과 아직 입에 익숙하지 않아요. 가족여성과에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이래서 한 23개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나오는데 예산서 전체를 제가 보면, 전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면 보조금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최저가 인건비가 46%, 국공립백운솔빛어린이집이 이제 46%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는 84%가 나와요, 국공립청계꿈나래어린이집 위수탁 이래서 거의 2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150% 이상, 1.5배 이상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비율로는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규모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국공립백운솔빛 위에 위에 보면 국공립밝은누리어린이집은 인원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 비율이 낮은 게 아니고 여기는 오히려 비슷하게 80%라 이 규모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속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원님 드린 행감자료는 5월 초에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급히 자료를 받아가지고 작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5월 31일자로 결산인데 최종적으로 결산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비율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백운솔빛 같은 경우는 46%로 되어 있는데 최종정산검사로 보면 68%로 나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68%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지금 40%대, 50%대에 있던 어린이집들은 사실은 최종정산검사 결과 60%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자료작성 기준날짜 때문에 좀 착오가 있는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기준 67%에서 최대 80 몇 %까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차이는 조금 나긴 나는데 이렇게 46% 대 84% 이런 거는 집계하는 시점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별로 인건비 비중, 운영비 비중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유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인건비
송광의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일단 첫째는 원에서 퇴직적립금 법정부담금 이런 거는 사실 인건비 내역으로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었는데 빠진 것도 있었고 둘째는 다음에 아동연령, 재원하고 있는 아동연령에 따라 보육료 지원금 또는 인건비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세〜2세반에 대한 교사는 호봉의 80% 지원이 되고요, 3〜5세 같은 경우에는 호봉의 30%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지원하는 비율이 있고, 각종 보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운영비를 주지만 여기는 해당 원의 정원충족률, 아동의 연령대,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 결과적으로 반대로 나와 가지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거고요.
  우리가 보통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어린이, 아이들 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질문을 했던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각 개별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다 독특하고, 또 교사들 나이도 여러 가지 층이 있고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비율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 번 짚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여간에 향후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 우리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방만하게 체크를 좀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우리나라 돈이고 우리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잘 꼼꼼히 따져서 위탁비용을 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103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현재 국공립 수가 20개네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20개소입니다.
박형구 위원 비율이 15.2%인데 경기도하고 전국보다도 높아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 국공립보육교사 분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무슨 선발기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일단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박형구 위원 국공립인데도 위탁이 들어가서 그게 기준이 없나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기준은 있습니다. 이제 대상 보육교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기준만 있고요, 보육교사 채용은 원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 보육정보시스템에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격사유,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 부분들 조회해 가지고 이상 없으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회신해 주면 그 원에서 채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최종 그래도 걸러내는 기능은 있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범죄사항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회신하고 있습니다 원에.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교육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육아정보센터에서 보육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아카데미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참여를 시키도록 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우리 일반시민들이 국공립이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잖아요 그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신뢰도가 많이 가는 데인데, 요새 간혹 보면 국공립보육교사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많이 비춰져요, 그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신뢰 문제에 흠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는 그런 사례는 없죠 지금?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18년, 19년은 한, 두 건 있었던 것 같은데
박형구 위원 18년, 19년도에?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현재는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민원이나 발생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근데 이게 제가 쭉 따져보니까 우리시는 인구 35명당 아동이 1인 정도로 잡혀요 그죠 평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인구 35명당 아동이 1명꼴이에요. 지금 4,620명 정도니까 그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보육원 어린이시설이 정원이 5,565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시설 가지고 있는 규모가, 그러면 1,000명 정도가 실은 미달이란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어린이집들은 전체적으로 한 30군데 이정도가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개인이 하는 것이다 보니 또 정작 있어야 될 곳에 폐업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린이집 찾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사례가 나타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가정이 67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20년 연말 기준입니다. 현재는 123개소인데 8개소가 가정어린이집이 사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저희시 입장에서는 정원 충족률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린이집은 개원을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에도 하지를 않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지역에서 없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육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도 별도의 원을 증원하는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세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고천 우리 오봉산마을은 그게 과다로 지금 책정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그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2개 층으로 해서 그때는 그러한 수요를 모르고 그렇게 과다책정을 해서 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저희가 사전에 준공되기 이전에 LH하고 협의했을 때 2,200 세대 중에 신혼부부가 4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LH에서도 그렇고 저희시의 입장에서도 한 세대당 현재 입주단계에서는 재원 할 수 있는 아동수가 영·유아가 적지만 향후에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2개 했던 것에서 하나만 지금 했는데 리모델링도 2층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아동 증원되는 숫자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했던 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죄송합니다. 제가 잘
박형구 위원 한 군데 지금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일단 어린이집으로 사용 안하는 것으로 해서 LH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건가요 LH쪽에?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어차피 LH 거기 재산인데요, 어린이집으로서 용도는 안 쓰겠다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아마 그거는 LH에서 그 시설을 주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이용을 위한 다른 시설로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냥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그냥 LH에 반납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그거는 LH 재산이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그 인테리어 비용도 LH에서 댔나요? 어린이집 만들 때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임대아파트 전체가 LH고요,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 하는 것도 저희 20년인가 해서 무상임대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재산소유는 LH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부의 인테리어를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인테리어는 시에서
박형구 위원 시의 예산으로 들어가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시의 예산으로 시행합니다.
박형구 위원 예산 들여놓은 것을 그냥 LH에 반납을, 어린이집을 못하고 쓰면 그냥 반납하면 그게 이제 예산 낭비가 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사실은 LH 지을 때 2개소가 있었는데 리모델링 한 곳은 한 군데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한 군데는 안 했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한 군데는 리모델링을 안 했고요.
박형구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차원은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부분은 생뚱맞지만 그 오봉산마을이 청년들 입주주택이잖아요? 청년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 노년층하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위원 그분들의 부대시설이 부족하다고 항상 민원이 많아요. 반납하시면서 그러한 LH하고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주민을 위해서 진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걸 얘기 말고 어떻게 문서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반납할 때?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그게 이제 저희한테 확인된 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권한인데 그곳은 협약을 하기 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공문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반납하실 때 다른 용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저는 제일 나쁜 게 아동학대하는 이런 사람들, 아동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또 우리가 TV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동학대하는 그런 것 볼 때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가슴속에서 울컥울컥 할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특히 또 국공립 이런 부분을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지도점검 할 때 각 분야에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사무라든가 관리사무라든가 이런 거는 영유아법으로 따라서 다 하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실지 모르지만 서해그랑블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을 때 설치를 하기 전에 그 건물이 상가건물이었어요. 상가건물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어떤 공간을 내준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상가주택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경우에는 관리비도 사실 따로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정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 예가 전국적으로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박형구 위원님도 여러 가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2년 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왕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의왕시만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면 현재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 조례에 그런 내용까지 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윤미근 위원 그런데 사례가 자꾸 생기고 우리 의왕시만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가 많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영유아법으로 보면 여기하고 좀 상충되는 게 있어요, 우리 민간위탁조례하고. 이거를 좀 보셔서 어느 것이 거기 우리 민간위탁조례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예를 따로 들든가 내지는 따로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우리시에 맞게 만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위탁업무가 아마 과중에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결국은 위탁업무관리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16페이지에 보면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난감운영요원이 쭉 있는데 여기에 네 분이 퇴직을 하셨네요? 이게 작년 2020년도 퇴직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이분들 표시된 퇴직자는 2020년도입니다.
윤미근 위원 2020년이면 1년 정도, 2년 정도 근무하시고 이렇게 나가게 된 상황파악은 좀 하셨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제가 확인된 게 퇴직자는 계약만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을 했다든가 아마 그렇게 해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위탁기관의 계약직도 결국은 우리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위원 계약만료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만료 전에는 어렵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계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퇴사의 원인들은 좀 파악하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일이 좀 좋은 일로 나가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될 수 있으면 이런 운영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여를 확인해 보니까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요. 급여 차이나는 거는 어떤 원인인지. 계약직이면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을 텐데, 물론 계약기간이 짧은 사람 말고 1년치 계약단위로 본다면 연봉 2,300인 사람도 있고, 또 1,900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거를 파악해 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2020년도 장난감운영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왕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 가지고 시간당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계산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근 위원 총 급여금액이 너무 천차만별로 나와서 그러면 여기는 작년 2020년도에 장난감도서관이 새로 생긴 데도 있고 대여점도 새로 생긴 곳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급여가 잔여기간이라든가 그런 걸로 일단 이 자료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장난감요원의 계약기준하고, 그리고 선발기준하고 지금 현원이 몇 명인지 그것 좀 파악해서 인원이 빠진 데는 없는지.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1년이 지나서 2년 재계약할 때는 어떤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계약 조건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고 또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변해가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트렌드에 대비하고자 새롭게 신설된 가족여성과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확충망 확충을 통해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건강한 가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확대 기반 구축 등 의왕시가 실질적인 여성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71쪽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일어울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 천정공사나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공사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은 썼으면 좋겠는데 다 뜯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이랑이 위원 청소년포일어울림센터 지금 전년도부터 우리가 건물을 기부 받아가지고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 내부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 인테리어 전부 뜯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뜯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조금 쓸 수 있는 부분은 썼으면 하는 그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청소년문화의집에는 학생들의 동아리실이 있거든요. 동아리실이 이제 댄스실이라든지 밴드연습실 이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천정에 흡음재를 넣다 보니까 천정공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사업비가 8억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여기도 카페가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꿈누리카페 들어갑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카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카페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현장점검 갔다가 너무 이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공간도 써야 되는데 거의 다 휴게공간이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휴게공간은 전체적으로 1층에 커피가 있고, 그다음에 테라스, 옥상에 이런 데 가서 잠깐잠깐 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층마다 지금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저번에 현장점검 가서. 그래서 지금 제가 카페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카페공간은 얼마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카페공간요?
이랑이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카페공간은 지금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동아리실하고 사무실하고 둘러싸고 그 가운데에 모든 각 실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지금 휴게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 시설현황에는 휴게공간,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그러면 상담실도 따로 있고 동아리실도 따로 있고 휴게공간이 카페공간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휴게공간이 카페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휴게공간이 카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이랑이 위원 휴게공간이라고 말은 바꿔놨는데 거의 다 카페공간으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명칭은 꿈누리카페라고 해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그런 공간의 명칭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 꿈누리카페는 아이들이 휴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코인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과나 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들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하는 건 좋은데 카페공간은 층마다 너무 있어서 더 유용하고 좀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카페공간으로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를 아이들 선호도조사를 해 보면 청소년시설이 들어올 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또 카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층이나 옥상에 있는 그런 카페들은 사실 성인들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거나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그런 성인들 공간에 가서 거기서 이용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꿈누리카페 자체가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시설들을 넣어주는 것이라서요, 다소 중복돼서 많이 설치되는 느낌은 받으셨다 하더라도 일단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니까 저희는 이것부터 도입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8억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55억이 지금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55억 중에서 2층에 청소년시설 거기 조성하는 것에 배당된 예산이 8억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우리 시비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따로 해야 됩니다.
이랑이 위원 그거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자산취득비를 전부 따져봤더니 3억4천 정도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3억4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3억4천에 카페공간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 카페공간 예산 저희가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고요, 문화의집 전체는 2억6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랑이 위원 1억2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2억6천
이랑이 위원 2억6천이 무슨 공간이에요? 휴게공간, 동아리?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사무실이라든지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사무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시설에 다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랑이 위원 나머지는? 나머지는 뭘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나머지는 상담실, 거기 포일상담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랑이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연간 얼마 정도 계산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운영비는요,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1억4,800 그 정도 그리고
이랑이 위원 연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연간.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은 1억2천 정도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4억5천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데는 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저번에 현장점검을 가서 봤는데 물론 기부를 하고 나면 공간들이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다 뜯어버리니까 돈이 너무 낭비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소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야 된다면 해야죠.
  그런데 카페공간이 제가 왜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카페공간들이 거의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이나 이런 것 소음 때문에 공간을 수리를 한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카페공간 같은 경우는 너무 분위기 맞추려고 해서 낭비가 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카페공간을,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짚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뒤에 카페공간에 들어간 예산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부곡에도 우리가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부곡에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부곡에도 있고 이쪽에 우리가 그러니까 가구역, 나구역 해서 이쪽에 처음 들어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어울림센터
이랑이 위원 어울림센터에, 청소년들이 아무튼 이런 좋은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자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잘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쪽 단체보조금은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서 본질문은 55쪽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에는 단체보조금에 보면 청소년음악회에서 운영하는 음악회를 연 적이 있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을 때인데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서 음악회를 치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청소년음악제는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그때 개최됐던 대회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작품을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출을 받아서 그거를 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요, 방송을 하면서 심사위원과 참관 청소년들이 다함께 참여해서 관람을 하고 심의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자들 선별을 하도록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동영상으로 했던 사항이라서요, 크게 신경 쓸 여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안전에 대비는 항상 해야 되고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항상 안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꼭 생각을 하시고 방역수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55쪽 들어갈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55쪽요?
전경숙 위원 네,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접수를 보면 학대신고가 47건 그리고 학대판단이 36건, 일반사례가 11건, 학대행위자가 친부모가 26건입니다. 친부모가 학대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6건이나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일단 아동학대가 지금 홍보라든지 교육이 잘 돼있어서요, 지금 신고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거의 방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앓고 계셔서 아이들한테 음식이라든지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이가 계속 엄마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상한 음식만 먹고 늘 배탈을 달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너희는 맞으면서 커야 돼 하면서 아빠나 엄마가 체벌이라든지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경우도 자녀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친부모에 대한 학대유형은 보통 그렇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우리시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요, 그러면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이 출장을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서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고 이게 아동학대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경찰은 경찰대로 기소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피해아동을 분리조치를 할 건지 어떻게 보호를 할 건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전경숙 위원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이들은 태아에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죽을 때까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그러면 치료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 교사로부터 또 학대를 받는 건이 5건이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교사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건수는 사실 아동학대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지만 교사부분은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에 들어가도 열람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관내에서는 없다고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고요, 시설종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명륜보육원에서.
전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피해아동조치현황을 보면 분리조치하고 임시조치 두 건이 있는데 분리조치에는 5건하고 임시조치는 4건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어떤 경우는 분리하고 임시조치는 어떤 경우에, 2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조치 같은 경우는 아동이 그 가정에 학대가 발생된 그 가정에 계속 생활을 할 경우에 재학대라든지 어떤 위험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시보호를 한다든가 장기보호를 한다든가 그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보호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건 중에서 일시보호가 3건이었고요, 장기보호가 1건이었고 그리고 친척보호가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조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빠라든지 엄마라든지 학대 가해자한테 그 집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아라 또는 아이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라 이런 제한을 법원에서 걸어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임시조치입니다.
전경숙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어찌됐든 우리 신고 된 아이들을 학대를 한번 받는 상처가 있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찌 보면 더 지속적으로 학대에 놓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그런 상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가기도 무섭고 이럴 텐데 우리시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마음이 아픈 사연입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우리시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신고접수현황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이거 47건은 사실 우리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사나 시설종사자가 어떻게 학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희가 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 관내 학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시 아이가 신고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관내 학교가 아니다 보니 제가 열람을 할 수가 없어서 5건이 발생했지만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는 제가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거주는 하는데 다른 데서 신고는 들어왔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타 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이랑이 위원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게 여기 5건입니다.
이랑이 위원 5건? 그러면 나이대는 얼마나 돼요 주로 학대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학대아이들이 보면 큰아이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시설에 있는 쪽 아이들은 미취학아이들이 많고요, 일반가정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할 때 가해자들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우리는 지금 전문보호기관이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일시적도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때 다른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희가 예산은 작년에 이미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치장소가 청계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도서관이 여기 어울림센터가 개소가 돼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게 한 8월, 9월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8월쯤에 저희 아보전을 설치할 때 위탁할 분들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고 결정을 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올해 12월쯤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9명 정도 됩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9명
이랑이 위원 9명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도 시책이 한 지자체에 한 아보전을 설치하는 게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12월에 설치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우리가 요새 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경숙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정말 저출산인데 환경이 이래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참 학대를 받는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시설을, 아이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이나 주위환경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좀 질문 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 중에 2페이지요.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입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절감하고 있어요 입찰을 통해서. 그런데 사업비를 그렇게 절감해 가지고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그 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2페이지, 3페이지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난방기 추가라든가 배관공사 추가라든가 주 출입구 변경 이런 것들은 미리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고 설계에 이미 들어갔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처음에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예정지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탁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바닥을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턱이 높게 설치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게 좀 더 포함이 됐고요, 그걸 뜯어내게 되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철거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그때 육아나눔터를 같이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천정부분에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놓친 부분이긴 한데 천정에 냉난방기가 별도로 빠지지 않는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늘게 되었고요.  
  청계마을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저희한테 기부를 해 줘서 설치하려고 해서 하다보니까 바닥에 난방이 다 터진 거예요. 그쪽 공동시설에 있는 거를 입주민들이 저희한테 10년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공부방을 설치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바닥에 난방이 다 터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이 이제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냉난방이라든지 보온 이런 게 안 돼서 창문 창호교체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포일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바닥에 거기 어울림센터도 바닥에 이거는 제가 중간에 3월부터 이관된 업무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바닥공사에 와이어매시를 난방을 넣느라고 와이어매시를 이렇게 깔고요, 그리고 거기에 휴게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꿈누리카페 그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급속도로 뜨겁게 해 주는 온수기 같은 거라든지, 싱크대가 있는데 상부장이 없다든지, 그리고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 가구가 없다 보니까 그게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부곡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도 가서 보시고 그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바닥을 깐 지 얼마 안됐으니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 그러고 나무바닥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판단이 또 뒤집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다 보면 이 바닥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면 예산을 입찰로 해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데 결국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다, 설계변경 하는 데 늘 10%, 20%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의회에서 늘 말씀 드리잖아요.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출입구가 변경이 됐다는 거는 출입구에 대한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위치변경이 아니라 그거는 자동문 설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자동문 설치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동문 설치를 계획을 안 했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윤미근 위원 그것도 처음부터 어느 게 편리성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따지면 당연히 자동문, 요새 추세가 출입구 문이 다 자동문인데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똑같은 잔소리를 행감 때마다 모든 과에서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설계를 완벽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싶네요. 48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4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송광의 위원 48페이지, 예산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2회 추경에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5천만원이 추가됐고요, 청소년육성재단은 6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3회로 가면 다시 4억으로 감액을 했어요. 밑에 청소년수련관, 부곡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감액이 됐죠? 코로나 때문이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코로나 때문인데, 사무국 운영은 코로나하고 관계없는데 6억을 증액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3회에 4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조직개편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나요? 어떤 사정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것 비슷한 사유인데요, 뭐냐면 사실 청소년육성재단은 2016년 12월쯤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때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청소년수련관 내의 주무팀인 운영팀에서 재단업무를 하고 관장이 같이 대표이사자리를 겸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년 8월 1일자로 사무국이 별도로 조직을 갖추고 별도의 어떤 기구가 됐는데 이 수련관 예산이 사실은 육성재단에서 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모든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어떤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단예산으로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흩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그래서 그 재단에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분산되어 있던 예산을 다 끌어다가 재단에다가 합산을 한 사항이라서 사실 진로복지센터에 감액한 부분까지 다 더하면 정확하게 육성재단 6억 넣은 것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다시 흩어진 거예요? 4억이 감액이 된 이유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3회 추경 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다 보면 사무관리비도 줄고요, 공공운영비도 줄더라고요. 전기세라든지
송광의 위원 4억은 너무 많은데, 4억은 너무 많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4억이 줄어든 거는 원래는 부곡청소년의집 이런 거를 다 합산해 가지고 6억이 증액된 걸로,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증액된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정의상, 조직개편 되니까 증액이 된 건데 이거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4억이 감액된 거는 코로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조직이 해체돼서 운영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예산서를 봤거든요. 봤는데 자산취득비도 늘었고요. 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수선유지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당하고 여비만 해도 여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줄었더라고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오신 분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처음부터 잘 짜야 된다는,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공개경쟁입찰 이후에 설계변경 하는 거는 반칙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반칙이라고 반칙, 파울. 우리가 이런 공사비를 책정을 하고 공개경쟁을 공모를 받고 사업자를 선택했으면 원래 책정된 계약금액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그러면 다른 떨어진 사람들은 좀 억울하죠. 다른 데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원래 설계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이렇게 설계증감이 많아서는 안 된다. 10%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20% 이렇게 올라가면 곤란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보니까 다 10% 정도 증액이 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앞으로 지적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을 코로나도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는 사안인데, 아니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뒤로 가면, 아무튼 이런 것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면 충분히 예측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감액이 없는 예산은 증액이 되어도 문제지만 감액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안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잘 계획대로 예산이 잘 쓰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3월에 왔습니다.
박형구 위원 3월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제가 인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얼마 되시지 않아 가지고, 그전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숙지를 다 하고 계시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다 아신다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의 조직표가 2020년도 작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됐어요 기구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19년 8월요,
박형구 위원 그 기구 개편하기 전에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요. 이거를 더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무국장이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해서 좀 말이 많아서 결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5개 팀으로 그때 당시에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4개 팀으로 운영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위원 운영지원팀하고 교육문화팀하고 합해서 지금 기획운영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4개 팀 하고요,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에 3개 팀
박형구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상담복지센터에 3개 팀
박형구 위원 상담복지센터 빼고, 그래서 설왕설래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시행한 지 9개월 만에 이렇게 또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9월 달에 이사회에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의회에 이거를 조직개편 할 때 상의도 하고 이런 것도 해 보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거 통과된 지 9개월 만에 또 이렇게 이사회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숙지를 하셨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지를 안 하셨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다 숙지하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말할 수 없으면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제가 일단 답변을 하고요, 부족하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어진 팀이 교육문화팀이거든요. 교육문화팀이 없어지고 이제 4개 팀으로 이게 다시 세팅이 되는데, 제 예측으로는 교육문화팀이 없어진 이유는 청소년활동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기능을 좀 합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고천, 오전입니다. 지금 이제 부곡에는 문화의집이 있고 어울림센터에도 문화의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의집 쪽에서도 해당 에어리어, 가까이 근접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굳이 교육문화팀을 따로 두고 청소년활동팀을 따로 둬서 운영할 사업량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합쳐진 게 아닌가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좀 합쳐진 것 같고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조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조직개편 할 때 9개월 전에 그러한 거를 분명히 논의를 할 때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9개월 전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교육문화팀요?
박형구 위원 예, 그래서 조직표를 그렇게 만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한 거 아니에요.
  시행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에 이렇게 다시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9개월 전에 그런 거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느냐는 얘기죠.
  1년도 아니고 9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문제가, 이게 보면 꿈누리카페팀만 빼놓고는 이게 제가 기구표를 보니까 원래 2010 몇 년 이때 조직개편표하고 똑같이 가면서 꿈누리카페만 들어간 거야.
  이게 결국은 꿈누리카페팀만 들어갈 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직개편을 이게 벌써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세 번은 한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 가면서 직원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고 그게 과연 맞느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위원님 말씀대로 9개월 전에 예측을 해서 처음부터 조직을 세팅을 잘 했었으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이 저희시에 별도의 사무국이 생기면서 운영한 게 1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해서 가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직개편한 지 별로 간극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잘못이 인정이 되었을 때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좀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노하우나 경험이 없다 보니 육성재단에 대한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 미리 예측을 해서 처음부터 잘 세팅을 못한 거는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다시 잘 운영해 보고자 이 조직개편을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도 직원들하고 그런 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합당하게 됐으면 이런 9개월 만에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는데 제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자꾸만 일처리를 하니까 사무국에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서 이게 조직기구 개편도 올라오기 전에 부서 내에 전반적인 다 의견이 청취가 돼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골라야지 이게 합리적인 안이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독단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제가 생각할 때는요 위원님, 제가 사실 그 당시 그 업무는 처리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습성은 독단적으로 뭔가를 감행해서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검토를 하고 의견을 조사하고 그런 것을 다 수렴해야만 한발자국을 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단적으로 했다는 정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공론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측하기에는 여론수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형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를 믿어요. 하지만 믿는데 그 팀 내에 소속된 조직원들이 문제제기가 되면 그런 게 안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현재 병가 중이신 분
박형구 위원 문제제기가 일단 직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쪽을 두둔하고 내가 이쪽을 두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처리에 있어서 분명히 그러한 사태가 나면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제가 더 확인은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일단은 저는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문제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 청소년 업무가 오기 전에 들어서 제가 수련관을 방문해서 제 나름대로 그때 제가 같이 만나서 인사 나눴던 분들, 차 마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또 그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위원님 더 한번, 아직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더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그런데 일방의 말만 들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수련관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위원님한테 하소연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저희 직원들 말씀도 제가 조사해서 많이 보고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 해서 많이 좀 수렴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시작은 못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때 담당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라고 크게 얘기하는 자체가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일단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 과장님처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지금 말마따나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 양쪽 말을 다 들어 봤어요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분들하고 다 모아놓고 제가 미팅도 해 보고 다 수렴을 해 봤어요. 한쪽 말만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이의제기가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렇죠? 이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제가 이거는 좀 더 업무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박형구 위원 이런 거를 실은 심도 높게 어제 감사과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감사과장님 말씀은 지금 하는 게 정당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더 할 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게 정당한 건지 지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조직을 세팅한 거나 급여에 대해서 제 판단을 해 가지고 세팅을 한 거나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과정에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또 어떤 소통의 창구를 좀 넓게 열어서 이거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박형구 위원 이게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된다는 말이 노동 건에 대해서도 감사에서 직원들한테 보낸 결정문 내용하고 이분들이 보낸 내용하고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 완전 180도야. 이쪽하고 이쪽하고 180도야.
  그런데 이 보낸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저는 어저께 이 보낸, 이러이러한 데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낸 이 내용은 그러면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어떻게 된 거냐고 난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과정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혼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거냐, 그죠?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받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진짜 그쪽에서 제기한 사안이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쪽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납득할 만한 거를 어떤 거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지금 감사과 한 분 결정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고 이러한 시스템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죠?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마지막 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가 있는데요, 혹시 그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박형구 위원 이게 여기 담당 과니까 그때 얘기는 또 다른 얘기고, 담당에서 어차피 관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학기 네, 말씀하세요.
박형구 위원 관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 할게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청소년육성재단을 위탁을 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위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파견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옳은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이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된 거는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조직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육성재단의 사무는 뭐냐면 청소년수련업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3개의 시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그리고 경영평가, 노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럴 때 이 공무원이 나가서 이 조직이 제대로 될 때까지 업무를 지원하는 게 나쁩니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을 언제까지 거기에 파견할 거냐 그거는 그다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난 다음에는 공무원 파견이 필요없다 라고 검토하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거기에 공무원이 나가서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 뭔가 좀 조직을 바로 잡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청소년수련관의 이런 조직문제라든가 회계문제, 이런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게 위탁을 줘서 독단적으로 맡겼을 때는 좀 아직은 자리가 안 잡혔다, 판단이.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서 그 체계를 잡을 때까지는 거기서 상주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간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분명히.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체계를 잡아주기 위해서 나가서 하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인건비 차원도 줄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사안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질감이라는 거죠. 그거를 나가신 분이 이질감을 극복을 해야 돼, 그죠? 기존에 있는 직원 분들하고 공무원하고 또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질감을 잘 해소를 해서 같이 이렇게 동질감을 만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다고 보죠. 내가 볼 때 충분한 방법인데, 이게 지금 말마따나 그 이질감을 만들어 버리면 이런 사태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 이러한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수련관 대표이사님하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이 감사에 포함된 거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소관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박형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청소년육성재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게 작년 9월이기 때문에 지금 이쯤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의심스러우신, 그러니까 의아하신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면 시스템을 바로 잡을 때 많은 지침이나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우리 청계 포일숲속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을 했고요, 부곡주민센터의 아까 지적도 했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직영과 위탁의 지금 장단점이라든가 차이점이 좀 나왔습니까? 어떤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영하고 위탁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영한 이유가 뭐냐면 좀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의 표준운영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 앞으로 계속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도 높은 상황이고 또 결정적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1월인가 그때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무조건 다함께돌봄센터가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준 매뉴얼에는 숙제 봐주기, 그리고 교사 한명 파견해서 놀이프로그램 운영하기, 그리고 급·간식 주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 우리시만의 어떤 특화된 공유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책공유제처럼 그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협조기관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너희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서 제시를 하게 되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그런 거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거를 직영에서만 먼저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위탁센터에 혹시나 싶어서 이것 동참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하겠대요. 그런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표준모형을 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뭔가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직영이나 위탁이나. 돈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다 똑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말에 종사자들 근로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저희가 이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쯤 돼서 저희가 아직은 이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1년이 안됐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한 지 1년이 안된 시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저희가 비교검토 한번 해 보고요.
윤미근 위원 공유프로그램이라는 게 부곡동돌봄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위탁도 다 동참한다 해서
윤미근 위원 그 공유프로그램 개발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희가
윤미근 위원 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발굴합니다. 발굴해서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종사자는 부곡에도 마찬가지로 센터장이나 돌봄교사는 다 채용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직접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직영을 운영하는 것이 이게 직영체계지, 결국은 운영이라는 것을 어떤 어떤 학습을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관여했다는 거를 지금 직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기간제, 그들의 종사자들의 고용형태가 기간제가 되는 거고요, 비용집행이 전부 저희 시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시범운영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샘플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올해도 지금 2개 더 추가로 하실 예정이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그럴 경우에 그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조례 10조에 보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요?
윤미근 위원 아니요,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그 실무추진단이 결국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추진단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부담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지금 자기부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자기부담은 지금 급·간식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 3,500원하고요, 간식비 1,500원.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음식 먹는 것만 부담을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거기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사업비 내에서 운영비 내에서 재료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그런 것 지원을 해 주고 연결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사비랑 재료비
윤미근 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운영이라든가 관리감독의, 지금 부곡다함께돌봄센터도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두 군데가 같은 데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저희가 세 군데를 운영하는데 두 군데가 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참여자가 없어 계속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게 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교육시켜서 직접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발굴이 우선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섣불리 부곡을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면 개똥이네공동육아협동조합 말고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예측하는 데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그때 이런 발언을 했다가
윤미근 위원 청계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로 신청을 받았는데도 안 들어와서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그런 지금 운영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는데 이것을 또 그곳으로 결국은 주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일단 지금 개똥이네도 물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 받을 이유는 없겠으나, 지금 발도루프청소년네트워크 그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이 특혜 준다고 이런 또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윤미근 위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설치할 당시에 특혜성시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참여기관들을 많이 발굴해서 교육시켜서 적극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의왕시 주민들이 돌봄에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의 민간위탁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런 관심 있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을 많이 발굴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 역량을 키워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잘 살펴보시고 잘 운영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어린이놀이터 증진사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시가 정말 타시에 비해서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도시인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실적이 평가기준이 5점 만점에서 3.8점을 맞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진단결과를 보니까 놀이터가 외진 곳에도 있고 차도 변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점수가 조금 상위권에 들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놀이터를 저희가 이제 놀이환경 진단을 지난해에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평가가 된 게 놀이성이라든지 안전성이 저희가 낮게 나왔는데요. 주된 원인은 뭐냐면 대부분의 놀이터가 조합놀이대 하나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그러니까 미끄럼틀이랑 한꺼번에 있는 조합놀이대 그것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곳은 되게 장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어떤 곳은 그 놀이터가 조합놀이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놀 게 없는 거예요.
전경숙 위원 네,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다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고천이나 청계동은 사실은 평가가 되게 잘 나왔고요, 오전하고 부곡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장소가 협소하고 놀이기구가 다양하지 못하고, 그리고 외진 곳에 있어서 차들이 주차하는 그런 곳에 놀이터가 있다,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서 이제 좀 점수가 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것은 놀이성하고 안전성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내손동이나 청계동 같은 경우는 새로 아파트들이 건립이 되고 하다 보니 놀이터도 같이 이제 상승효과를 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고천이나 부곡, 오전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최고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의왕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어저께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책자를 요약본하고 본 책하고 부록 이거 3권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은데 이게 책자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우선은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올려드렸던 거고요, 한번 참고 좀 하시라고 하고요.
  다음 주례회의 때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이 책자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도시에 대한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주례회의 시에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고 좀 난도가 있는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에 보면, 6쪽입니다. 내손탁구장 리모델링공사에 설계변경비가 21% 증액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내손탁구장은 저희가 국비 70%, 시비 30%를 들여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공모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탈의실, 샤워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 공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금액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공사금액보다 상당히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하면서 관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발생을 했고 가장 큰 것은 내손동 탁구장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이 오래돼서 샌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금액보다는 설계변경 금액이 좀 많아졌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예, 마찬가지로 문화복지회관에 그 밑에 바로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도 당초 금액보다 35%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다시 증액을 시켜서 변경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복지회관 지하에 건설,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부분들, 건축기계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문화복지회관 공사를 하면서 문화원 쪽에서 조금 더 설계를 변경을 해서 이 부분 좀 사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 설계변경해서 좀 고쳐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관리자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사전조사를 했어야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공사를 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적이어야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설계용역 올려놓고 해야 된다는 마인드보다는 우선 시민들이 이용객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어떤 설계를 할 때 우선 시급한 것이 사전조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1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관내 업체가 아니네요? 9쪽하고 11쪽까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관내 업체가 조금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역시 가급적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정석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외 업체를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이러한 특수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외 업체에 준 공사들은 관내에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쪽이 건승이앤씨 2개에서 하고 그다음에 청우이앤씨는 4개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우리 의왕시 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잘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기 네.
이랑이 위원 69쪽에 포일스포츠센터 체육시설 현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저번에 점검을 갔다 왔는데 2월 달부터 운영 시작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2월 달에 시작한 게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다목적체육관, 볼링장도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볼링장하고 수영장, 체육관 그다음에 볼링장.
  볼링장은 이게 퇴근 후에 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까지 시간이 좀 늦게까지 하네요? 10시까지, 아니 10시부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수요가 없어서 저녁타임에만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예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시간은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18시에서부터 20시, 20시에서부터 22시 이렇게 2시간 단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볼링장,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배드민턴은 코트당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풀었습니다마는 코트당 4명씩 해서 2시간씩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런데 지금 코트당 8명까지 대기하는 사람까지 받아서 코트당 8명까지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8명이니까 64명까지는 받을 수가 있고요, 볼링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레인입니다마는 거리두기 때문에 현재 9개 레인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는 6월 20일 날 거리두기 완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또 조금씩은 지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설치 현황을 전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전년도2020년 말까지 행감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부분만 문을 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부분에서 물어본 거고, 현재 지금 오픈한 것 중에 배드민턴에서 혹시 이용 때문에 고객이 좀 직원하고 이렇게 다툰 건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처음에는 의왕시민만 받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클럽에서 특히 학교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예 문을 열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포일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의왕시민만 국한해서 받았다가 나중에는 클럽소속이면 관외도 받겠다 라고 해서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마도 그런 예약관계 문제 때문에 관내주민만 하다 보니까 조금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외부까지 다 풀어놓으니까 현재는 큰 문제는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 쪽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인원수를 다 못 받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한 동아리단체가 한 2, 30명이 되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직원 대 직원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배드민턴동호회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 배드민턴동호회 일부 안양시나 타 시 동호인들이 왜 의왕시에 와서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안 되느냐 그래서 저도 검토 결과 직원 보고 그랬어요. 다투거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라 그분들이 우리 의왕시민도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숫자 제한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고 시민에 한해서 우선, 숫자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가 풀리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시설이 전부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매칭이 됐든 특조금이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동호인들이나 민원인들은 막무가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설득시켜서 일단 양해를 구하라고 제가 그렇게 담당직원한테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물 설치 현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나온 거고. 지금 각층별로 지금 자료는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이랑이 위원 저번에 제가 아까도 포일어울림센터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층별로 너무 카페가 많아요 카페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카페요?
이랑이 위원 예, 카페가 많아서 카페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한 층만 했는데 거기도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층별로 거의 다, 저번에 가보니까 휴식공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카페식으로 했는데 카페가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간들을 예를 들어서 1층이나 옥상에 테라스 이런 데 가서 충분히 커피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지만 공간을 또 만들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 좀 이용하고, 지금 카페공간들을 더 좀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생각을 해 봐라, 제가 아까 그렇게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인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 시설을 했던 데 그런 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 지금 스포츠센터 쪽에는 카페는 현재 운영되는 건 없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 동에 있는 어울림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는 그런 뭐, 없으면 또 없다고 나중에 회원들께서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층에 배드민턴장 옆에 굉장히 넓은 옥상테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든다 라고 하면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1층에도 있고 옥상에 그런 데는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거의 부분 부분 보면 거의 다 휴게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카페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이랑이 위원 그런 공간들을 좀 유용하게 더 좋은 공간으로 쓰고 너무 휴게공간만 위주로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시간은 지금 특별히 불만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시간은 현재 조금 불만이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링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축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지금 볼링협회에서는 원하는 게 최소한 11시까지는 운영을 해 달라 라는 게 볼링협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타임별로 방역하고 운동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만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상화되면 그거는 저희가 11시까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볼링용품 예정 되어 있는데 용품 예정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받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용품점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스포츠용품점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출액은 없는데 임대료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일볼링장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아마도 입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GX룸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GX룸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청계동주민센터에서 이용하기로 했던 건데 거기서 안 쓰겠다 라고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 역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아니면 줌바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예 그런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못하게 막고 있으니 이것 역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지하주차장도 6개월 동안 시범했고 그것은 이제 관할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는 회계과에서,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회계과, 그거는 다르니까. 제가 전체적인 건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건물은 잘 했고 여태껏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용자가 별로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나 우리가 지금 좀 풀릴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볼링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나 이용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다들 지금 시민들께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수영장도 그렇고 그래서 타 시에서도 인근 시에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용객이 많아질 거로 예상해서 그거를 대비해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형구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아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한 업체에 3회 이상은 줄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1천만원 공사·용역 수의계약에 보면 청우이앤씨라는 데가 2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4차례나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 업체가 보니까 인조잔디 같은 거를 교체하는 회사 같은데, 다른 회사도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4번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제가 지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3회 이상 줘야 된다 라는 그 지침은 제가 잘 내용을 몰랐었던 부분 죄송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공에 대한 관내 업체가 없다 보니 여기가 또 설계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3회 이상 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법규를 준수를 해서 한 업체에 일감을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심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체크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같은 공사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타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게 될 수 있으면 이루어지지 말아야죠.
  그런데 문화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증축공사에서 사용자의 의견 반영으로 해서 3,8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이제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를 내면서 이쪽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농업과 건물하고 문화원하고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층별로 엘리베이터 정차하는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일부 화장실을 먹어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계에 미반영 된 부분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지하주차장 쪽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계속 흘러넘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엘리베이터 증축하고 관련은 없지만 일단 낙찰차액이 있으니 이거를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까지 좀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엘리베이터가 어느 쪽으로 붙는데요? 건물 중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인데 어느 쪽 방향으로 붙어있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문화원 쪽으로 붙어있죠. 문화원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결국은 문화원의 화장실을 침범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통로를 연결하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네.
윤미근 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 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함께 넣어야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지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육안으로 맨 처음에 보고서 설계를 할 때 하고 실제로 공사를 들어갔을 때 설계하고 내역이 많이 달라져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아까 설계변경내역에 보시면 고천중학교 인조잔디를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인조잔디를 다 깔면 인조잔디 밑에는 대부분은 다 콘크리트로 저희가 타설을 하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까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오는데 저희는 콘크리트로 계산을 해 가지고 수량을 산출해야 하는데 막상 인조잔디를 거둬보니 콘크리트가 아닌 아스팔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아스팔트 처리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1,000만원 폐기비용을 생각했는데 아스팔트 비용은 한 5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감을 했거든요.
  이렇듯이 제 생각에는 설계변경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설계를 하면 좋은데 이게 설계자들이 막상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일하다 보니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아주 부득이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죠.
윤미근 위원 이게 입찰하고 계약을 하면서 추후에 이렇게 돈을 더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그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도 일부 인정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로드갤러리 수량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디까지 하겠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서야 되는데 하다 보니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 밑에도 관리자 요구사항으로 변경을 해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는 사실은 행감 때마다 나오는 거고 늘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윤미근 위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서 설계를 할 때에는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이용자들의 요구를 듣고 또 그 옆의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이후에 이거는 다 변명이라고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밑에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있는 거는 잘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처리했다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지금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자꾸 늦어지잖아요.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설계변경도 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윤미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제일 위에 스마트관광지도 제작이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이게 이제 사업비가 2,2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2,112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스마트관광전자지도라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거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스마트전자관광지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업체가 없다 보니 저희가 찾다가 계속 이 업체에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 업체에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의왕시의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윤미근 위원 이거랑 연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레일바이크매표소 앞에 의왕시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키오스크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게 사실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2020년도에 그게 문체과로 넘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고,
윤미근 위원 어디?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제가 공원녹지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 6개월 했는데 그때 제가 현재 위치에 있지 않았었고요, 위치는 지금 소무대 쪽 그쪽에 있었는데 공연을 위해서 소무대를 공사하다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반대로 옮겨놨더라고요.
윤미근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게 2020년도 말에 옮겼습니다. 2020년도 말에 옮겼는데 사실 저도 옮긴 거는 제가 못 봤고요. 나중에 직원들한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옮겨져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옮기면서 인터넷선이라든지 전기선들을 다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해 놨어야 했는데 그거를 안 해놨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윤미근 위원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의왕레일바이크매표소 앞에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첫째 사진, 문이 고장나 있어요. 의왕레일바이크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게 뭐하는 데인가. 그랬는데 저 문이 고장 나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안에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기능 이전에 문이 고장 나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 의자도 필요 없는 의자인데 들어가 있고, 문이 고장 나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옮겼는데 5개월도 안돼서 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5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어저께 사진 찍은 겁니다. 어저께 사진도 전혀 변함없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있었어요. 키오스크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사실 의왕의 관광지 얼굴이라고 하는, 그리고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저곳이 저렇게 방치돼서 전혀 손이 안 가게 저렇게 관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발주를 해서
윤미근 위원 어떤 발주를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거 수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작동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윤미근 위원 작동도 전혀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고 있습니다. 작동 안 되는 것 알고 있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옮긴 이후에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줬어야 되든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공원녹지과장 할 때는 제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시설물 체크를 했고 그 당시에는 들어가서 수시로 한 번씩 만져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할 때는.
  그런데 이제 문체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별히 저거를 보러가지 않는 이상은 가서 체크를 할 일이 없거든요. 그것도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으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가 안 된 거는 사실인데요. 사실은 저거를 좀 더 세심하게 관리 못한 부분은
윤미근 위원 설치해 놓고 과장님 누군가 가서 해 볼일이 없어서 저렇게 방치해 놨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정말 업무태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저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철저히 관리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근 위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있는데 문조차 움직이지 않게끔 저렇게 방치를 해놨다는 것은 정말 우리 문화체육과 관리라고 하면 정말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잘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전에 그쪽 뒤쪽에 있을 때 보다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 관리에 철저하게 해야 되고 키오스크를 요즘은 우리가 주문도 키오스크로 다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요. 저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61쪽에 갈미한글공원 확충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갈미한글공원 사업목적이 관광자원 연계와 생태계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5억이고 나머지 도비, 시비인데 이게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추진사업은요, 저희 문체과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환경부에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 의왕시인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 공원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렇게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서 1호로 저희가 진행이 됐고, 2호는 저희가 내손동 국민체육센터 옆에 공원을 갖다가 저희가 작년에 신청했는데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갈미한글공원 저희가 확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이 사업이 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비 5억이 절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심사결과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그 조건부는 저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할 때 생태보전협력 반환사업 취지에 맞게 이제 조성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을 현재 공원종류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원에서 생태공원으로 좀 바꿔줬으면 어떻겠냐 라는 조건부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갈미공원을 갖다가 협의를 할 때 조건부라는 게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전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조건부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가 일부가 한글 관련한 조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뺀 나머지들은 생태보전 반환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물이 흐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구리라든지 이런 동·식물들이 파충류 같은 것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희가 확장사업을 하면서 한글공원 플러스 그다음에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김포시에서 그린벨트훼손보전지역을 갖다가 복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중단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2023년도에 가면 김포에서 약 35억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주겠다 라는 게 김포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중단을 시켜놨고 경기도에서 받은 3억하고 저희 시비 2억에 대한, 토털 5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갈미 앞에 있는 중앙공원에다가 새로운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토지보상은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토지보상 11억을 세웠다가 지금 저희 지난번에 2회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전경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과정에 그러니까 추경하는 과정에 김포시에서 그 사업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11억 세워놓은 거는 제2회 추경에 반납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김포시에서 사업제안을 하는 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좋죠. 왜냐면 김포시가 지금 그린벨트 내에다가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강변 옆에.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 10%, 그러니까 개발면적의 10%를 갖다가 그린벨트 훼손복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김포지역에서는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반경 우리 경기도권 안에서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제안이 와서 그 제안을 저희가 수락을 했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거 일단은 저희 시비로 투입될 거를 저희가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비가 한 30억 정도는 아마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나 우리 의왕시나 도시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런 셈이죠.
전경숙 위원 어찌 됐든 갈미한글공원은 정말 테마가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예쁜 공원이에요. 그래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다른 과보다 행정감사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중에 하나가 시민회관 건립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기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 중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장 길게 끌어온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맞죠? 이게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원래 이 사업이. 우리시가 시민회관을 건립한다, 뭐 문화회관, 시민회관, 명칭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 왔는데 10년이 넘은 거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10년 넘게 길게 끌어오면서 일단 명칭도 문화회관이었다가 시민회관이었다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원조달방식도 소위 말해서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이라고 하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방식에서 우리시가 직접 하는 걸로, 직접 하는데 또 처음에는 백운이나 장안의 공공기여금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것 때문에 사실 BTL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다시 우리시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 안 발행한다. 지금 재원을 가지고도 10년 동안 계속 바뀌어왔고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 금년 3월에 결국 중앙투자심사위에서 기각된 건가요? 아니면 반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재검토.
송광의 위원 재검토? 그러니까 사실은 퇴짜 맞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재검토라는 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노력이 실패였다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실패였다 라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시
송광의 위원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BTL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를 봤죠? 손해를 안 봐도 되는 사항을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안 바꿨으면 되는데. 제가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BTL사업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 정부도 엄청난 진짜 수십조의 사업들을 지금 BTL로하고 있어요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당 부분 BTL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BTL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고 해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우리가 다 물어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지금 31페이지에 BTL사업 취소에 따른 소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 결과가 여기 보면 손해배상액은 없는 것으로 했는데 BTL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해결은 다 됐고요, 감리 쪽에서 약 12억 정도를 저희가 배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봤죠.
송광의 위원 12억,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나머지 시행사 쪽에서도 약 40억 가까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BTL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협상액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손해배상액으로 타결이 된 거가 잘한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안 물 수도 있는 비용 12억, 그 이상 또 해 가지고 많은 돈을 갖다가 우리가 허비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방식을 바꿈으로.
  첫 번째 실패가 재원조달과정에서 문제가 첫 번째 실패고요, 두 번째 실패가 지금 금년 3월 5일에 나온 이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의왕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거를 시민회관으로 바꿨어요. 이런 명칭부터 해 가지고 우리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명칭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우리시가 바라는 문화회관, 시민회관이 수행하는 기능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검토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송광의 위원 과장님 생각 말고 재정투자심사결과 재검토판단이 나온 사유를 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B/C분석이 일단 0.8 정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과연 950석이라는 공연장을 지어놓고서 여기서 어떤 공연 콘텐츠를 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재,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 시에 이만한 공연장들이 꽤 있는데 과연 인구 16만의 이런 큰 대공연장을 갖고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게 우선 투자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시민에 걸맞게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500석 규모 정도, 그다음에 중공연장 한다 라고 하면 250석에 500석 대공연장 정도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원대하고 이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용역을 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0석에 25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어떻게 많이 이용할 것인가 거기 공연장을.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는 그겁니다. B/C분석하고 인근에 공연장하고 중복이 된다 그러면 중복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라는 게 투자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현재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8월 달에 지금 용역결과를 다시 심사를 해서 10월 달에 결정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하면서 조금 그런 시민들이 이렇게 공연을 즐기고 예술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왕시에는 이런 공연장이 없어서 계원대 우경관을 처음에는 공짜로 이용했다가 이제는 사용료를 달라고 하고, 앞으로 가면 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더 올려달라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연장이 꼭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따른다면 지금까지 기획했던 모든 추진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방식이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송광의 위원 다시 말하면 시작부터 우리가 B/C분석이 0.8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에너지시설물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30년간 해 왔지만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B/C분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1 이상 만드는 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B/C분석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인데 그 내용을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C분석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뭐.
  일단은 950석을 500석, 250석 이렇게 얘기를 저쪽에서 하는 거를 과장님은 수긍하시는 거예요, 수긍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현재?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수긍 못하지만 일단은
송광의 위원 수긍을 하신다면 그동안의 기획이 잘못됐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긍을 못한다면 설득을 잘 못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인근 시에 보면 우리가 모든 시설물이라는 게 다 소위 말하는 최소효율규모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minimum efficient scale이라고 하는데 최소규모라는 게 있어요. 이런 류의 건물은 이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그 지역의 인구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정도가 되어야지만이 그 모든 효율을 제대로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효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근지역을 다 봐도 950석 수준은 최소에 해당한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 물론 인구가 100만이에요. 100만이 아니라 98만인데 1,800석입니다, 성남아트센터 메인홀이 오페라하우스가.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콘서트홀도 1,000석이 넘어요. 안양은 아트센터도 1,000석이 넘고, 거기말고 평촌에 또 아트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650석 정도, 그거는 좀 작게, 물론 시에 메인이 크게 있으니까 그렇게 못 세웠겠죠 짓고 싶어도. 그당시에 평촌이 지어질 때 그 정도 허용이 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과천도 929석, 우리가 이제 과천을 모델로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과천 5만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런데 900석이에요. 물론 과천은 이제 중앙정부가 들어서 있었으니까 그런 회관을 지을 수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거는 950석이 결코 큰 규모가 아니고 이게 미니멈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시민회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구태의연한 표현이잖아요 시민회관이. 그러니까 물론 세종시민회관이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바꿨죠.
  우리도 이제 문화회관으로 했다가 다시 시민회관으로 했는데, 기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건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인근 시의 명칭을 보면 서울시 같으면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데도 다 벡스코니 엑스코니 안양아트센터, 컨벤션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시민회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우리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인데 여기에 벌써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명칭에도 문제가 있다고 두 번째 보여지고.
  또 세 번째는 당연히 콘텐츠를 어떻게 메워갈 것이냐 명칭하고도 관계있습니다. 우리가 문화회관, 시민회관 명칭이 계속 바뀐 이유가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판단이 안서고 그냥 막연히 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발상에서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민회관이라는 말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재원문제하고 관련해서 논란이 없었으면, 바꿀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니까. 저는 이게 10년 지나고 보니까 BTL방식으로 그냥 밀어붙였어도 요즘 같이 금리가 약화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도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금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재원을 확실히 먼저 해 주시고 재원마련방식을. 950석 좀 더 검토를 하십시오. 500석으로 줄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950석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명칭을 좀 더 치열하게 콘텐츠에 걸맞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일단은 송광의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명칭이나 콘텐츠 문제 그다음에 재정문제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0 좌석에 대한 정해놓고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은 인근 시흥시 인구가 30만인데 거기도 1,200석 규모로 2년간 고집하다가 결국 못하고 결국은 700석으로인가 내가 알기로는 중투위 통과가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경관을 가봐서 알지만 진짜 500석 가지고는 아무 것도, 다시 우리 우경관 신세 계속 져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미니멈개념이라는 게 그런 건데 우리가 하면 평촌사람도 오고 과천사람도 오고 이렇게 뭔가 내용만 차면 물론 인근시의 시민들도 불러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우경관 수준은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도 나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 500석으로 가지만 나중에 인근 시흥시에서 하는 거를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시흥시 같은 경우도 30만 인구에 1,200석을 하려다가 결국은 700석으로 중투위 통과가 됐거든요. 결국은 설계변경, 자기네들이 공모할 때 800석, 100석을 더 늘려서 지금 공모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온갖 지혜를 다 짜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는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송광의 위원 잘 짜셔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보려는 게 어떤 모델로 가느냐인데 시흥모델이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65쪽에 왕곡동 야구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야구부가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크고 그리고 언제 조성되는지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이라고 그러면 일반대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시설로서는 참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그리고 다시 2회 추경에 편성됐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전경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우선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사업을 조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경기도 투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투자심사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예산을 세웠느냐, 삭감을 하고서 그 결과를 가져오면 투자심사를 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경기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삼각하고 추경에 다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실시설계용역비는 투자심사,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심사 전에 세울 수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 라고. 그런데 재정부에 질의회신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안 된 다라고하는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추경에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업무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요즘에 행정미스가 참 많아요 각 과별로. 지난번에 다른 과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체과도 야구장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회관도 그렇고 조건부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오류가 나면 빨리 가려다가 더 늦어집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당초부터 잘 계획을 세우셔야만 이게 일이 진전이 되고 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데, 옛날 말이 있잖아요,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고. 그렇듯이 일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차근차근 챙겨나가면서 해야만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야구장을 건립할 때도 야구인들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또 그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설립했다가 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편하고 이렇게 또 하다보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라도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왕림교하부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체육시설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왕림교 하부공간요? 왕림교 하부공간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문화쉼터 조성사업으로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 체육시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달로 이렇게 문화시설로 바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문화시설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처음부터 저희가 거기는 야외공연장 형태로 도로건설과에서 만들어놨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제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소음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경기도 문화종무과에서 이렇게 문화쉼터를 조성한다 라는 공모를 내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당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거기 검토의견이라는 게 이제 체육시설 규격미달, 교각높이가 낮아서 안 된다 이거는 검토의견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체육시설로 이용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구 위원 63페이지에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검토의견으로 해서 체육시설 규격미달 및 교각 높이가 낮아서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문화종무과에서 공모사업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야외공연장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시끄럽다고 계속 103동 인스빌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로 검토를 했다가 체육시설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활용방안 검토를 했다가 이거를 안 하고 문화시설로 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 검토를 하실 때 이게 자체적인 검토내용인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거는 자체적인 거였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자체적일 때 종목을 그러면 몇 가지를 대입을 해서 이거를 한번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구나 배드민턴 아니면 탁구, 그다음에 게이트볼 이 4가지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사실은 바닥이라든지 또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음이 밖으로 나가면 아까처럼 103동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체육시설로 하기에는 너무 활용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다 그거를 접어버리고 마침 문화종무과에서 문화쉼터 공모가 나와서 그러면 한번 이거 방음을 철저하게 하면 문화공연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높겠다 라고 해서 이 사업에 응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로 했을 때 이 방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연장은 더 소음이 나겠죠? 체육시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서 방음시설을 해도 그건 같은 내용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체육시설도 거기에 들어갈 만한 체육시설이 아시겠지만 옆에 고천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고천체육관에서 지금 탁구며 배드민턴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중복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 조성하려고 했었던 거는 하도 주민들께서 거기다가 공연장을 그냥 놔두면 와서 연주를 하니까 다른 방안을 좀 찾아봐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번 그런 방안으로 해서 공연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공연장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거는 방음에 첫 번째 주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방음을 100%는 다 잡을 수 없지만 거의 90% 이상은 잡을 수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방음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공연장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제 의견이에요.
  거기를 방음시설을 투명식으로 좀 해 가지고 투명방음시설, 외부에서도 좀 볼 수 있게 하고, 어차피 계단도 이용하고, 그 밑의 부분을 어린애들 아동위주라든지 이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했으면 진짜 좋았겠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공연시설도 좀 하지만 공연시설이 야외에서 하려면 민원이 항상 발생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방음시설을 15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막아가지고 거기에 실내를 만들어가지고 공연시설을 한다는 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조금 이치에는 안 맞지 않았느냐, 공연시설이 얼마든지 다른 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데도 많은데, 아니면 야외에 제대로 진짜 야외에 공연장을 만들려면 좀 한적한 데에 민원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야외공연장으로 오픈된 상태에서 하는 이런 야외공연이 맞는 공연이지, 다시 실내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게 이게 야외공연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모를 하셔서 따서 예산은 다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7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기가 이제 통행이 많은 데인데 통행이 많고 야외활동하시는 분 위주에 대한 그런 체육시설 쪽에 비중을 뒀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화시설 책, 길거리를 운동하러 가시던 분이 갑자기 문화공간이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책을 볼 그런 게 될까, 제 생각으로는. 공연이 틀 안에 갇힌 공연을 거기다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공모를 하셔서 따셨으니까 진짜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소음 같은 이런 게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해 오셨는데 시민들의 그야말로 어떤 위로가 되는 그런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25개 사업 중에 지금 3개만 집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액 전체로 다 행사가 취소가 됐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윤미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면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갖고 계시다가 그냥 반납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 돈은 다, 왜냐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단체에다가 줬죠. 줬다가 다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거는 2020년도 도비에 대한 반납금은 어저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물어보기도 전에 답변을 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반납을 해라 라는 공문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작년 거에 대한 결산결과를 반납해 달라 라는 공문이 이제 내려왔는데요. 일단 단체에다가 다 줬기 때문에 단체에서 쓰지 않은 금액은 다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짚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많이 축소가 되고 거의 행사를 못하기도 하고 이랬으면 그것에 대한 정산이 올바로 됐어야 되고, 그 행사비용이 취소가 돼서 빨리 반납을 해야 추경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거나 할 수 있겠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로 행복한 의왕’ 이 부분을 저도 짚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사업은 어쨌든 민간 주민자치나 여기에서 함께 하고 또 협회에서도 함께 하는 사업이었는데 35%가 집행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사업이란 말이에요. 작년 사업이면 작년 사업이 이미 일몰이 됐으면 경기도의 지침 이전에 이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올해부터 3년차까지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회수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작년 12월로 해서 마감을 해서 각 단체한테 다 반납을 받으셨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지침이 반납하라고 내려왔다고 이 돈을 그냥 두고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50 대 50에 시비도 거기 묶여있는 상황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취소된 사업은 사전에 다 반납을 받았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진행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어제 추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과연 어떤 게 옳을까라는 거를 저도 짚어봤고요, 그래서 관광공연팀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각 단체들마다 다 돈을 주지 않습니까?
윤미근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정산을 해서 정산서와 함께 집행 잔액을 반납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관광공연팀에서는 정산서와 함께 발생된 이자,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다 세외수입구좌로 반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문화의 날 그러니까 행복한 문화의 날 행사에 대한 단체한테 준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정산보고는 받았습니다. 정산보고는 받아서 정산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다가 이미 보고를 했고요, 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자라든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 실무자의 미스일 수가 있으니 향후에는 정산검사를 받을 때 돈하고 실적하고 같이 받아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실무자들도 당연히 도에서 반납하고 하면 그때 돈을 받으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윤미근 위원 그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건 절대 그렇게 도에서 지시 내려올 때까지 그냥 둔다고 해서 그래서 그 돈을 만약에 그 단체에서 썼다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받아내야 되는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12월 말로 정산을 했어야 하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단체의 단체장이 연속성이 있었으면 그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해요. 이거는 반납금액인데 아직 시에서 달라고 그러지 못해서 반납이 안 된 거야라고 알고 있지만, 새로 바뀐 사람들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연계성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예산으로 잡는다든가 이쪽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12월 말까지 정산은 받아서 서류만 꾸미면 뭐합니까? 돈 반납 받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가 돈 늦게 내면 이자까지 추징해서 받는데 그거를 안 받고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는 거는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짚으면서 마음이 아픈 게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행사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점과 그리고 그렇게 줘서 진행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코로나 사정이 좋아지면 진행을 해야지,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서 미뤄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에 대한 어떤 견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행감의 의미이고요.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과장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저는 책자에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문화원이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현재 문화원에는 국장하고 총무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회관에는 시설팀장 그다음에 시설과장하고 팀장, 사원 그렇게 해서 토털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원장님까지 6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원장님까지 여섯 분이죠.
전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게 있어요. 이게 한두 번 받은 민원이 아닌데 내부적인 민원이에요.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무태만하신 분이 계신다 라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일도 안하고 논다 이거죠. 그러면서 월급만 축낸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누구든지 그 일에 채용이 돼서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다 통용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열심히 지금까지 일 해오셨는데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지 고민하다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500만원 이상 공모사업을 하죠? 거기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3건이에요.
  꿈의 학교하고 생활문화동호회 연계활동,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해서 3개인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물론 자체 내로 이게 공모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공모사업이 좀 저조하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공모사업은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2021년도에는 공모사업이 현재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7개가 들어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3개밖에 안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문화원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모사업을 못했던 것 같고요, 2021년도 공모사업이 7개로 늘어난 거는 아무래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국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 부분은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신경을 쓰고 계셔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그분이 2022년 내년 12월 말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문화원이 최초설립이 되면서 1997년도에 98년도인가 김대중 정부 때 각 동이 다 문화센터로 변모가 됐지 않습니까?
전경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일환으로 사실 문화의집, 문화복지회관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 기능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원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2층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 없애버리고 이 인원도 축소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님하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분이 내년 말이면 아웃이 되니 이거 리모델링해서 문화의집이라는 타이틀을 다 없애버리고 조례도 바꿔서 시민들 교육공간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의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게 저도 그 생각을 지금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것도 민원인데요, 우리 보통 축제를 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축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예를 들어서 텐트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임대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글쎄요, 그거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공모절차라든지 아니면 업자 선정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어떤 자료?
전경숙 위원 축제를 할 때 텐트나 음향이나 어떤 물품들을 축제위원회 축제하실 때 필요한 물품들을 임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어떤 회사가 했는지 그거를 좀 자료를 받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자료 받고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대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감사결과 기관경고 1건과 주의 4건, 시정 3건 그리고 개선 1건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영수증이 미비했다든가 그다음에 비치해야 될 품목대장들을 안했다든가, 아까 우리 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조치를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윤미근 위원 기관경고가 있어요 기관경고. 기관경고는 이런 간단한 영수증 미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글쎄요, 기관경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윤미근 위원 어차피 위탁이기 때문에 이 다음 위탁할 때 어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그거는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 게 있겠지만 기관경고까지 받기까지에 실수가 어떤 건지에 대한 건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는 솔직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자체적인 감사에 의해서 그쪽에서 실수한 부분들, 제대로 영수 처리가 안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미근 위원 기관경고라는 것은 작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일단 파악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관경고 1건과 주의 4건, 시정 3건도 있어요. 시정 3건하고 개선 1건 해서 2020년도 11월 9일부터 12일 3일 감사하는 동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 전에 체크를 했다든가 그러면 기관경고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 법정운영비를 자료를 요구하든가 그렇게 하면 늘 오는 거는 문화원만 와요. 문화복지관에 대한 내용은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는 2개로 운영이 되는 것을 승인은 같이 해 주죠? 문화원에서 운영하게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는 대표적으로 문화원만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자가 틀림없이 많은데 여기에 나온 사람은 근무자가 2명이에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를 좀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행감이 끝난 이후에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지금 운영방법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과연 고천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건물에 대한 이용도나 운영도를 다시 로드맵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자료는 문화원의 기관경고 받은 그 내용하고 그리고 문화복지관이라고 그러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문화복지회관입니다.
윤미근 위원 문화복지회관의 운영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보충질문? 다른 질문? 아,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 물어본 것 시민회관을 짓게 되면 운영방식이 현재는 직영으로 갈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영인데요, 현재는 직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이 발족이 돼서 현재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와 체육을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런 시민회관 관리와 함께 거기다가 팀을 만들어서 문화 전반적인 부분들 좀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가 그건데요. 어느 도시를 봐도 과천조차도 문화재단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문화체육과가 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문화재단이 먼저 있고 그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회관 짓는 것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물론 당연히 시가 시티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주체가 문화체육과만으로는 기획하고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 있으면 문화원 같은 거라든지 지금 얘기되는 이렇게 부수적인 문제들도 다 문화재단으로 다 흡수를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물론 문화재단에 대한 우리시의 감독기능은 더 치열해져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송광의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 창립을 위한 어떤 준비가 지금부터 문화도시 지금 추진하는데 문화재단 없는 문화도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김에 문화재단도 같이 설립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아마도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문화혜택도 훨씬 더 많고 커질 겁니다.
송광의 위원 문화재단이 주축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또 뛰어 들 수 있고 재원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제가 어제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압니다. 인라인장입니다. 저쪽 백운밸리 안에 있는 인라인장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죠, 백운밸리 안에 있는 인라인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위원장 김학기 이게 과장님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게 백운밸리가 입주되면서 설치가 된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제가 기억은 합니다마는 아마도 인라인장을 요구했던 학부모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라인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거는 인라인장으로 볼 수가 없는 게요, 너무 짧습니다. 속도를 내기에는 연습을 하기에는 저도 현장을 가봐서 몇 번을 가봤고 그랬는데 그냥 정말 족구장으로 쓰면 딱 맞는데, 족구장도 쓸 수가 없는 게 인근 풍경채아파트 민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소음민원이.
  그래서 어떤 운동시설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장소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로 옆이 실은 부지는 비어있는데 여기가 임대주택 예정지예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나중에 주택이 들어오겠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위원장 김학기 그래서 저기 인라인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거의 2년,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어떤 조치계획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현재 문체과에서는 어떻게 저거를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솔직히 못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저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이래서 민원의 소지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가령 공원이라든지 일부 시설을 변경을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사실은 저게 공원녹지과 소관이었는데요, 저 인라인장이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는 체육시설이니까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가 저거만 달랑 저희 문체과로 넘어왔는데요. 저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저거를 그냥 갈아엎어서 공원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는 협의해서 가능하다 라고 하면 공원으로 환원시키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예,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요, 다각적인 방면에서 다각도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책자를 나중에 주셔가지고 저도 긴급히 어저께 읽어보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제가 벌써부터 했었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이제 신청을 하셨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신청했습니다. 오늘 아마 책자가 도착했을 겁니다. 어제 빠른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문화도시 예비도시는 몇 군데나 지정을 한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열두 도시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확정이 되는 게 1차 예비도시 확정은 그러니까 지금 문서상, 페이퍼로 서류 받는 게 7월 말, 8월이면 일단 1차가 되고요. 1차 통과되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현장실사하면서 PPT 발표를 합니다. PPT 발표는 저희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 해야 점수를 많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예비도시 지정이 되고요, 예비도시 지정이 되면 2022년도에 1년간 사업계획을 쭉 보고서 사업한 내용을 금액하고 사업량, 사업비 이런 것들 다 보고서 2023년도에 정식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도시 지정은 올해 안에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예비도시를 2022년까지 30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의회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왔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지금 8,100만원에 용역을 준 거고 이 용역을 만들면서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희가 3개의 업체를 갖다가 아시겠지만 공모형태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문화도시선정위원회 위원까지 하셨던 두 분을 갖다가 저희가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 지금 책자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업체를 갖다가 정말 막말로 쫀다고 할까요? 이정도로 해 가지고 그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굉장히 저희한테 속을 많이 썩였고요,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업체가 좋아서 누가 연줄이라서 뽑은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기술점수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가장 우수하고 적합한 업체다 라고 그 위원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선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많이 엉터리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또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또 업무를 수행을 했더라고요. 한 40개 넘는 기관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수행능력이 있다 라고 봤는데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정말 부실한 업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뒤에 있는 송현주 팀장이나 임종미 주무관, 그다음에 지영철 주무관이 정말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그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료내용이 어떻든 간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7〜80% 만족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도 늦게 드린 거는 정말 죄송하고, 그런데 자료가 빨리 나왔으면 드려서 위원님께서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좋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자료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문화도시의 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냥 공모사업으로 따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의왕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든다고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계획 먼저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을 맞춰서 이 용역사에 맞춰서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되고 당선이 되고 안 되고의 그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것부터가 결국은 그 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시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곳을 보면 공연장이 없어도, 굳이 공연장이 큰 데가 없어도, 공연을 많이 하지 않아도 거리예술의 계획을 가지고도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결과가 이제 정말 잘 나와서 저희가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이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워서 처음부터 좀 많은 사람들을 기획에 참여를 시키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들을 봐도 결국 이 문화도시라는 게 마을만들기와 문화와 그러니까 예술가와 접목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마을지도자들을 예술가화 하는 것이 결국은 도시가 예술화된다는 그 얘기라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전문예술가가 빠져있다는 거죠. 마을만들기의 집단들만 들어가 있고 예술가들, 우리 의왕시에 있는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의 조직은 여기에 흡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접수하고 나서 이렇게 지적하게 돼서 매우 안쓰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에는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계획을 할 때 용역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의지하기보다는 결국은 일을 해 내야 되는 사람은 공무원이고 시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 힘이 합쳐져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기를 일단은 기대하고요, 만약에 안 돼서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용역사의 선택, 제가 이 문자를 받아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용역사가 똑같은 판박이 찍기의 설계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도시에 대한 이것보다는 다른 업무 쪽의 일을 훨씬 더 많이 한 것을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하신 것 제가 어제 다 봤지만 충분히 의왕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담아놓으셨더라고요.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문화와 체육이란 마치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시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당부 드리며, 시민들이 마음껏 문화를 즐기고 평생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수립, 특색 있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배석해 주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좀 무거운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전환계획은 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중재 지금까지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지금은 없고요, 절차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전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이제 그게 본 궤도에 올라갈 건데 아직까지 전환위원회 구성 전 단계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2018년 이후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시정 질의 때도 했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도 전환계획을 안 잡고 계세요. 전환계획을 안 잡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중재 2018년도에는 우리 직영했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은 완료된 사업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이제 용역근로자에 대한 전환단계인데 그거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 또 우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여기에 지금 고민이 봉착해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셨고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 용역근로자들을 생각하시면 사실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라면 전환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지금 10년을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으신 분이 계속 매년마다 12월에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면서도 시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시에서 좀 받아들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그분들이 나이가 어리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용역근로자들의 전환계획을 좀 조속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무직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직 직급 급여는 6단계로 우리 의왕시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전환을 하면서 전환의 직종이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의왕보건소에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이전에도 계약직으로 계실 때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간호직의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받던 급여가 조금 낮다고 해서 환경감시직으로 해서 계약을 한 분들이 아홉 분이 계세요.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중재 이 내용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이 내용은 전환이 이미 끝난 단계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해봤었는데요, 그 상황까지 지금 말씀하신 상황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직의 급여테이블이 6개 테이블이 있는데 이 6개 테이블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과 그게 적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직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29명 중에서 9명이 간호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감시 테이블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이전에 환경감시직으로 사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업무가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받는 급여에 맞춰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굉장히 어렵고 일도 업무도 많고 가중한 가운데 공무직들의 노력이 없으면 사실 보건소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의왕시의 한 식구로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환경감시원으로 있으면서 간호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시의 공무원의 직으로 보면 직렬불보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과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간호직으로 다시 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왕시에서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경력인정을 안 해줬어요. 경력인정을.
○총무과장 이중재 네.
윤미근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을 그때 당시에 계약서가 저는 계약서가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계약서가 두 가지더라고요. 경력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문구가 아예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의 얘기를 공무직 전환에 있을 때의 얘기를 과장님한테 왜 이거를 계약서를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경력인정이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이것이 소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시장님과 우리 공무직노조와 좀 상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감사과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위험수당이나 이런 거를 부정수급을 받아서 환급한 예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법규에 의해서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데 공무직은 위험수당이라는 게 지급이 없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험수당이라는 것이 그 일의 위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급여 안에 들어있다 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이 승낙을 하셔서 올해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수당을.
  그것이 위험직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근무하는 식구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전자의 두 가지는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윤미근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인사에 대해서 저도 기피부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지금 격무기피부서가 인사현황이 있거든요.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노인장애인과, 도시농업과, 청소과 여러 몇 군데 부서가 기피부서가 있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중재 네.
이랑이 위원 이분들에 대한 기피부서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몇 년, 1년 단위로 기피부서는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이랑이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 운영현황 기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선정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직원들이 생각하는 가기 힘든 자리, 가서 일하기 어려운 자리를 우선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거쳐가지고 노조하고도 상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7개 팀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20년 3월 1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면 2년간 운영을 하고 그래서 2022년 2월 29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때쯤 돼서 다시 한 번 격무기피부서가 변동이 되든지 다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대부분 보면 6급, 7급, 8급, 팀장급 이하로 거의 기피부서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팀 단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는 팀장급 이하 직원까지 팀 단위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인센티브나 승진 때 가점제도 같은 거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면 현재 그런 거 전혀 없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성과급에 대한 우대를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평 할 때, 공무원 성적 평가할 때 근평 할 때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새로 도입한 국외연수 기회 부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3가지가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이게 하다 보면 전문직으로 오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데로 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도?
○총무과장 이중재 전문직으로 채용한 경력전문으로 채용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직렬로 예를 들어서 행정직 아니면 기술직 이런 식으로 공무직이든 아니면 채용할 때 그런 목적에 따라서 채용을 했는데 타부서에 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총무과장 이중재 아마 직렬불보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감 때 13군데 직렬불보합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거의 해소가 됐고, 현재 직렬불보합으로 남아있는 데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직원 3명이 직렬불보합으로 있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예상되지 않은 인사를 하게 되는 상황, 이럴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조속히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피부서에 본인들이 가겠다고 이렇게 먼저 신청을 해서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기피부서에.
○총무과장 이중재 기피부서에 가겠다고 근무지신청 제도가 있는데 희망제도, 희망원 내는 제도가 있는데 기피부서 가겠다고 하는 직원은 없고요, 전문직렬로 채용을 할 때 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렬을 채용할 때 거기에 응시한 직원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은 거기서 근무하는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본인들이 이렇게 근평 할 때 가점제도도 있고 인센티브도 현재 있다고 했죠 금방?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가겠다고 이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총무과장 이중재 물론 힘든 자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이랑이 위원 근평제도나 인센티브가 일반 기피부서 안 가도 특별히 이렇게 너무 좀 차이가 있지 않아서 안 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중재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시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피부에 와 닿도록, 사실상 공무원 인사제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피부로 와 닿는 만큼 본인이 느끼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당장 승진이 바로 이루어진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느끼기는 현실감 체감하기는 조금 제도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물론 일의 능력의 차이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사람마다 공채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기술로 들어오든 자격증으로 들어오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전부 다 일의 능력, 다 같이 들어왔다고 다 같이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성격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아까 조금 전 부서에서도 전경숙 위원님께서 나태하다, 근무태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직원들도 보니까 1년8개월도 안돼서 그냥 5개월, 여기 저기 보낸 이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부지런하거나, 내가 그 부서 가서 일을 부지런히 해서 가점이나 근평을 받아서 내가 좀 빨리 승진하거나, 자기 욕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차별화를 해서 기피부서를 좀 본인이 요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좀
○총무과장 이중재 실제로 한 가지 성과급 우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팀별로 1명 정도 조건은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조건을 우선 첫 번째 조건으로 하고, 팀별로 1명을 부서장들이 이 직원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힘든 자리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챙겨줘야 되겠다, 일반직원들보다 더 챙겨줘야겠다 하는 케이스로 평가등급이 S등급부터 우리가 C등급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무조건 평가에서 한 등급 상향시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이제 등급에 따라서 연 성과급에서 한 100여 만원 차이날 수도 있고 이런 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우가 지난번에도 7개 팀에서 5명이 그런 수혜를 입은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이 어느 등급에서 평가를 받아서 어디로 올라갔다, 이거 내용을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반 다른 직원들하고 공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체감을 잘 못한다고 얘기들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현황이라도 알리고 해서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좀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공무직이나 조금 전에 윤미근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공사나 여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인·적성검사나 시험을 봐서 이렇게 일반직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전년도에 도시공사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중재 그게 이제 정규공무원으로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정규공무원으로 올리는 제도는 없고요,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사례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특채형식을 빌려가지고 일시적인 그런 절차는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기능직, 지금 이제 운영직군 기능직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한 그런 케이스는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지금 본인이 채용할 때는 그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공무직이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조금 인력이 달리고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좀 인력 채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법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총무과장 이중재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54쪽에 신규임용 채용에서 전문임용자 중에 전문심리검사가 있습니다. 전문심리검사하고 상담,
○총무과장 이중재 심리검사요?
이랑이 위원 그 심리상담이 지금 민원동 2층에 여직원휴게실에 상담센터가 있네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이랑이 위원 신규자들이 심리상담을
○총무과장 이중재 이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신규임용자 전문심리검사하고 상담하고는 구분이 돼서 상담은 이제 치료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보다 상담치료,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심리검사단계는 상담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상담의 필요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래서 본인을 본인이 알고 적극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현황이 제출이 된 겁니다.
이랑이 위원 신규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좀 상담을 받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연말에 33명에 대해서 일단 신규자들에 대해서 전문심리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계획서가 이미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9급에 해당되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직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9급에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전체 심리검사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격무기피부서라고 말씀하셨던 힘든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이런 직원들은 기존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심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가 젊은, 공채는 아니지만 근무를 하다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각 부서에서 우리가 모르는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채용자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아무 내용을 그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고 또 말이 워낙 없고 일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들어와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 우리가 지식을 공부했을 때하고 사회경험하고 와서 보면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신규가 오면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서 자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그 부분도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멘토링 제도를 한번 운영해보겠다고 보고 드렸던 건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 55쪽에 보면 근무지정 세부현황에도 보면 신규자들이 직전 부서에 4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이런데 이건 신규자들이라서 일단 어떻게 이렇게 한 달씩 있다가 다른 데로 대기발령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총무과장 이중재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너무 급박스럽게 돌아가고 있고 코로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또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기존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 중에 먼저 발령을 내면서 그 인력을 활용을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나 보건위생과에서 근무지를 해 놓고 발령을 내놓고 근무지지정을 하는 경우는 그 해당부서에 이제 정원을 또 저희들이 준수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춰서 발령은 내되 근무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 젊은 친구들이 몇 개월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담당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지쳐서 이제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순환을 시켜주는 과정으로 그래서 자주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아무튼 자꾸 본인들이 시험을 봐서 왔는데 생각보다는 일에 적응하기가 힘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말은 안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들은 본인이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최근에 젊은 분이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도 드리고 부탁도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시에서 마음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전문심리검사 이거하고 많이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랑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전문심리검사를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전문상담요원이 확보된 쉽게 얘기하면 업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데서 지금 세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공신력 있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신과 의사?
○총무과장 이중재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력도 박사급, 석사급 이런 상담검사요원들이 그렇게 포진해 있는 그런 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공신력은 인정해도 되는 그런 기관인가 보죠?
○총무과장 이중재 기존에도 또 했던 기관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33명밖에 검사를 안 받은 건가요 이게? 임용자 12명, 희망자 21명 이렇게 33명 받았다고 참여인원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중재 이거는 지난 연말에 시행을 했던 그런 실적인데요,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는 전문심리검사사업은 사실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위원님들께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고 연말에 가서 뭔가 분위기가 검사를 시행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는 뭔가 명확한 거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시행해 봤는데 그때 이 검사에 응한 직원이 33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거를 9급 직원 전체에다가 의무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기존 직원들은 희망하는 직원들 중에서 검사를 받는데 그것도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희망자가 많게 되면 격무기피부서 우선순위로 해서 검사를 시행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9급은 전체를 의무적으로 받는데 나머지 급수에 대한 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 하신다는?
○총무과장 이중재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꼭 9급만 받고 나머지는 선별해서 희망자만 받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희망을 안 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은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물론 위원님 지적이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인정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9급 직원들을 우선 의무로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은 이 직원들에 대해서 서로 친분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보통 근무한 지 1년 반 이내에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존 직원들은 그나마 동료관계, 친분관계 이런 거로 해서 어려운 이런 것들이 직접 우리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전달은 못해도 동료라든가 옆에 있는 직원들이 전달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감지가 될 건데 그래서 우선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심리검사하시는 분이 검사가 완료돼서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심리검사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사람의.
○총무과장 이중재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어디 총무과 과장님하고 공유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한 판단에 대한 해결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아닙니다. 본인이 상담기관에 직접 상담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민감한 사항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상담기관 대 우리 직원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박형구 위원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건 상담직원하고 본인하고 둘밖에 모르면 그거를 총무과에서도 그런 모든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추진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무슨 문제가, 그건 뭐 인권에 또 들어갈까요 그걸 알면? 그래도 파악은 시에서 관할부서에서 어느 정도 돼야 예방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총무과장 이중재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명단 대비 어떤 상황이다, 증세다 이런 것까지는 안 받고 현황 정도는 받아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직원이 몇 명인데 상담으로 이어진 직원 수가 몇 명이다 이 정도 해 가지고 면밀히 따져보다 보면 어느 정도 민감정보를 저희들이 알지 않더라도 추가로 상담기관에서 독려해서 받게끔 유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영역에 해당되는 심리검사가 아닌 일반검사를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도요.
박형구 위원 전 직원 상대로 해서는 아직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박형구 위원 이게 실은 좀 흘러간 얘기로 하자면 라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요즘 시대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게 많아서 스트레스적으로 실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라든가 이런 게 빈번한 건데 이러한 검사가 이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예방이 될 수 있는 진짜 실질적인 게 됐으면 좋겠고 그죠?
  그래서 덧붙여서 또 보면 버크만진단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작년에?
○총무과장 이중재 네.
박형구 위원 이것도 8, 9급 직원들에 한해서 하시는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중재 예. 버크만진단 사업은 업무성향을 판단하는 사업으로 그 직원의 특성이 어느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지 하는, 또 성향이 어떤 업무를 하면 더 잘해낼 수 있는지 하는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진단기법을 우리가 한번 처음 시행을 해 봤던 건인데요.
박형구 위원 버크만 여기도 무슨 진단을
○총무과장 이중재 이거는 심리검사단계하고는 다르고, 성향이 어느 성향을, 특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박형구 위원 이것도 기관에 위탁을 하시는 거죠? 진단하는 기관에?
○총무과장 이중재 예, 그렇죠.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여기도 8, 9급이 155명인가요 지금? 155명인데 교육인원이 153명이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박형구 위원 2명만 빠지고?
○총무과장 이중재 아니, 진단받은 사람 중에 2명이 교육에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고요, 8, 9급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건입니다 이거는.
박형구 위원 미진단자 중 희망자 200명이라는 건 뭐예요? 8, 9급이 그러면
○총무과장 이중재 8, 9급 전체를 가지고 한 사업은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8, 9급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중에 하는 거를 155명 하고 또 향후계획이 200명이면 355명이 8, 9급이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그러니까 8, 9급 중에 2019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었고요, 그게 일부 시행이 됐던 것 외에 사람들, 직원들을 전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155명을 진단을 했고 155명 중에 153명에 대해서 버크만진단결과 분석방법에 대한 교육, 본인들이 내 진단결과가 어떤 건지 분석하는 방법, 기법에 대한 교육을 이제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아직 빠져있는 희망자 중에 200명을 금년도에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8, 9급이 아니라도 희망하시면 이 진단을 받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나오면 이거는 아까하고 또 달라서 직무에 관한 거니까 총무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버크만진단은?
○총무과장 이중재 네.
박형구 위원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그게?
○총무과장 이중재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공유라고 하는 계획은 당초에 그 해당 팀장이나 부서장한테 팀원, 부서원에 대한 정보를 줘서 그 직원들하고 업무분장을 한다든지 어떤 업무를 부여할 때 참고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아직까지 부서장이나 팀장한테까지는 공유를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에 빠져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을 해야 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석된 결과가 네 가지로 나오는데 그 네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도입을 해서 해보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이 지금 진단을 받아본 직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서 이거를 추가로 또 시행하는 게 그게 효과가 있을지 하는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거를 일몰사업으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할지는 좀 고민을 한 후에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실행하신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거기에 나온 거를 바탕으로 인사나 이런 거에 아직 활용은 하신 거는 아니네요 지금까지는?
○총무과장 이중재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자리에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보면 해당 직급에 있는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이제 몇 명으로 압축되면 이 직원들의 특성이 어떤데 그러면 누가 적당할지 판단할 때는 사용을 해 봤는데, 그게 저희들이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게 특별하게 이 직원이 여기에 맞고 이렇게 좀 이게 구별이 안 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온 결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를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검사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애로사항이 계시는 분들이 꼭 이런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그죠? 실은 제일 빠른 게 주위에 있는 동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캐치가 실은 빨리빨리 돼서 이런 보고체제가 돼서 그분들을 발탁을 해서 심리치료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지원을 안 하면 안할 수도 있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뜻하지 않게 우리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총무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더 세심하게
○총무과장 이중재 네, 저희들도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행을 계획했던 게 예산이 확보되고 하다 보니까 멘토링 제도를 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도 이제 시행할 단계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직장은 서로 소통이 잘되고 우애가 있고 어려운 점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직장분위기, 사무실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혹시 그런 또 걱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멘토링 제도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로 끝날 게 아니고 진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예산운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제출자료 25쪽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25쪽에 보수가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일반직보수가 있고 기타직보수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기간제근로자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이중재 단순히 말씀드리면 1년 연속이 아닌 단기간근로자.
송광의 위원 1년 연속이 아닌 기간,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총무과장 이중재 네.
송광의 위원 얼마 안 되니까 2억9천이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거고
○총무과장 이중재 지금 이거는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들은 해당 부서에 편성이 되고 저희 부서에 있는 거는
송광의 위원 여기 총무과에 속한
○총무과장 이중재 응급으로 필요한 출산임부대체라든가 이럴 때 3개월 이내로 쓴다든지 이런
송광의 위원 아, 그래서 예산서에는 다르게 나오네요. 예산서상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 총무과 인건비에? 시 전체 인건비
○총무과장 이중재 예, 총액인건비에는 안 들어갑니다.
송광의 위원 일반직보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규직을 얘기는 거고요, 기타직보수는 어떤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이중재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이나 임기제공무원 그리고 수습행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수습직원, 공무원 채용 전에 수습발령 된 직원,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로 편성이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크게 그러니까 일반직, 기타직, 무기직 이렇게 인건비가 분류가 되는 거죠 크게? 예산상에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기타직보수가 본예산은 48억이 잡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청원경찰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일반직 있고 기타직보수가 있고 무기직보수가 있고 01, 02, 03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무기직은 그다음 페이지 맨 뒤에 나오는 바대로 예산대로 계약이 뻔하니까, 그런데 지금 임기제, 기타직보수 임기제인 공무원의 예산이 48억에서 10억이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고요, 결국 집행잔액까지 합치면 본예산 대비 14억 정도가 빠지고 집행액은 3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임기제하고,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임기제라고 그래도 연 단위로 계약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 만에 쭉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10억씩이나.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코로나 때문인가.
○총무과장 이중재 첫 번째 이유는 세부삭감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수 예산 중에서 3억9천 정도를 삭감을 했고요.
송광의 위원 임기제 3억?
○총무과장 이중재 네, 그리고 수습행정원, 그러니까 실무수습공무원 보수로 편성이 됐던 것 중에서 5억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수습행정원에 대한 보수를 높게 편성을 했던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2021년도 채용예상공무원 그거를 좀 높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원을 늘려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채용요청을 했는데 전년도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계획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었고 본예산에, 그리고 실제로는 요청한 인원이 111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103명이 합격을 해서 채용대상이 됐고. 그리고 실무수습을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수습으로 근무를 할 거냐 하는 여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 언제부터 수습공무원 근무를 해라가 아니고 너 수습으로 근무를 할래하는 거를 의향을 물어가지고, 그게 왜 이런 거를 의향을 묻냐 하면 정규발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직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 학이 계속 중일 수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하고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단계인 실무수습으로 근무를 할지 여부는 그 의향을 물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예상보다 좀 적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게 된 주요원인입니다.
송광의 위원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계획수치가 실제보다 많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총무과장 이중재 인원을 전년보다 많이 늘려서 채용을 했는데 계획 대비 채용인원이 좀 줄었고요, 한 10명 정도가 줄었고. 그리고 합격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수습으로 응하는 직원 수가 많이 생각보다는 줄었고요, 이런 단계입니다.
송광의 위원 이 부분이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5억 정도가 되니까 이 부분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 3억이 줄어든 거는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 재계약을 안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그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중재 대부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재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무성적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근무성적이 안 좋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때 재계약대상으로 검토를 안 하든지,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안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 위주로 해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이 재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신 부서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요청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그거를 다 채용부서에서 그거를 인사부서에서 다 받아주다 보면 이게 워낙 방만하게 운영이 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 희망인원들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라고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 때문이 아닌 거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태는 매년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송광의 위원 매년 벌어지는 일인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예상보다 3억, 여기 지금 임기제 같은 경우는 29억인데 3억이면 10%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송광의 위원 10%를 삭감을 한다는 얘기, 수습행정원도 마찬가지예요. 6억7천이었는데 5억이 삭감이 된다는 얘기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계획을 지나치게 많이 잡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중재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약간의 그런 미스도 있었고 처음에 예상인원을 추계할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 3억이라든지 수습행정원 5억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예산이 6억7천인데 5억을 깎아놨으니까 거의 뭐 안 썼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 안 쓰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 그다음에 임기제도 마찬가지로 예년의 예가 있는데 유달리 20년에 10% 이상씩 잡아놨다가 실제로 채용을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은, 이러면 안 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다른 데서 못 쓰게끔 막아놓은 셈인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송광의 위원 총무과가 지나치게 많이 편성해서 합치면 거의 10억인데 10억의 돈을 계상해 놓고는 다른 부서에는 못쓰게 하고 결국은 3차가 돼서야 이거를 갖다가 내놨다는 얘기인데 자금을 묶어놓고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그렇게 질타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중대한 이게 제가 예년 케이스를 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게을러가지고 못 봤는데, 이게 예년과 다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총무과에서 그것도 10억씩이나 묶어놨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어떤 지적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저는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순전히
○총무과장 이중재 다 코로나 핑계 대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송광의 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거나 하여간에 행정미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중재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산은 이렇게 쥐고 있으면 다른 부서가 못 쓰니까 우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경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8쪽에 무기계약직과 그다음에 기간제계약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아까 1년 연속이 아닌 근로자라고 개월 수에 대한 근로자라고만 말씀하셨죠 아까?
○총무과장 이중재 예.
전경숙 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이 2019년도에는 263명이 채용됐고 2020년도에는 324명이 채용됐어요. 그래서 2019년보다 61명이 더 채용되었는데 채용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일이 많았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기간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숙 위원 네.
○총무과장 이중재 큰 원인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발생된 긴급일자리 이걸로 인해서 19명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됐고요 더 늘려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해야만 되는 일들,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이 46명을 늘려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제 채용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필요인력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하고 사전절차협의라고 해서 저희부서하고는 이만한 인력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협의관계를 거치는데 그 뽑고 운영하는 거는 이제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19명을 채용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세부내용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재난지원금 긴급지원해서 8명을 뽑아서 활용을 했었고요, 또 생활속방역지킴이라고 해서 2명, 또 환자이송을 하기 위해서 운전직 하나, 또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지원 그런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6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보건소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인력 이렇게 해 가지고 19명을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늘려서 뽑게 됐고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해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 부곡에 있었고 이제 내손2동에 새로 또 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8명이 있었고요.
전경숙 위원 부곡하고 내손2동 포함해서 8명?
○총무과장 이중재 아니요, 이때는 부곡 쪽이 시행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내손2동이 시행이 되는 단계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중재 그리고 잔가지 파쇄인력으로 해서 3명, 또 워킹스쿨버스 교통지도요원으로 20명, 또 일회용품 사용실태점검으로 해서 2명, 생태계교란외래식물 퇴치분야로 3명, 포일어울림센터 인력지원으로 1명, 복합커뮤니티센터 인력지원으로 1명, 결핵관리 1명, 산림보호지원단 7명해서 전년보다 여기는 46명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65명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이제 우리시가 인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또 인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총무과장 이중재 사업이 자꾸만 세분화되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응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내손2동에 행복지킴이인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행복마을관리소.
전경숙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거기에 지금 직원들 채용이 됐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지금 면접까지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면접까지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니까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개월 수를 보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는데 이게 봄, 가을로 나눠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예, 운영이 봄, 가을로 해서 봄철 산불대책, 가을철 산불대책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전경숙 위원 봄철에는 6개월이고 가을철은 2개월인가요? 11월에서 12월말까지?
○총무과장 이중재 네.
전경숙 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봄, 가을로 채용을 하는데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이분들은 체력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경숙 위원 체력검사?
○총무과장 이중재 예, 체력검사로. 그래서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전경숙 위원 체력검사라고 하면
○총무과장 이중재 아마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런 체력검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산불상황에서 산에 올라가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에서 보면 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걸러내고 건강한 분들로 해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경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가끔 봬요, 그죠? 봄가을에 한 번씩 뵙는데 연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중재 예.
전경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중재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분들을 채용 시에 혹시 지역안배도 좀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6개동에 몇 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의왕시 전체를 그냥 통틀어서 한다든지 전자인가 후자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중재 아무래도 지금 여기 행감장이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수행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시가 길잖아요. 그래서 항상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복지관 지을 때는 이쪽도 지어야 하고 저쪽도 지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안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권역별로 좀
전경숙 위원 네, 권역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권역별로 접수를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든지 해야만 이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곤 하니까 지역안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3쪽에 직원장례서비스 우리가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건가요? 3쪽에
○총무과장 이중재 계약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죠? 지금 장례서비스 세부내용은 그때 저희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상조서비스를 좀 실용성 있게 우리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의회에서도 같이 승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겪어보니까 이게 아무런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되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업체를 좀 지정을 해 놓고 용역을 줘서 보다 좀 다른 쪽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중재 서비스 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랑이 위원 질 말고, 그러니까 지방에 멀리 있거나 이런 데는 이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업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화 같은 것 보내면 협회들이 있어서 꽃을 예를 들어서 돈만 입금시키면 보내고 이러는데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조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여기에서 전화를 해 주면 지정업체에다가만 써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중재 이거는 초창기 작년 7월 달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요, 7월 달부터 도입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다른 업체로 바꿔서 상반기에 운영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또 업체를 입찰로 바꿔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또 다른 업체가 이제 운영이 될 건데요.
  그래서 아마 첫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그런 거를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체를 바꾸게 된 것은 업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을 재정상황을 보다 보니까 반만 편성이 돼서 이제 반에 맞게 우선 상반기 운영을 했고, 또 하반기에도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오늘부터 또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 면밀히 좀 따져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까지도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 직원들끼리도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 권역별로 하다못해 우리 상조물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게 아닌 일회용품들 외 상조물품 그것도 권역별로 대체를 해 놓고 거기에 있는 거를 신속하게 옮겨 쓰게끔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체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있는지.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장례식장에 다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현재 내가 모시는 장례식장 업체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서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중재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예, 그래야 되는데 여기 업체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일괄적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이게 전혀 실용성이,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지금 현행 저희들이 계약체계상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지방에서도 수도권이랑 마찬가지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질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서비스 자체를 이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중재 시간 맞춰서 안 온다든지
이랑이 위원 예, 그거 검토를 좀 해보시고 지금 현재 장례서비스 세부내용은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세부자료를 좀 현재 다시 계약한 자료를 다음에 끝나고 나면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예.
이랑이 위원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자료.
○총무과장 이중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민간위탁위원회가 지금 2020년도에 5번이 열렸는데 3번은 서면이고 2번은 이제 소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사실은 불참인원이 많아서 한번은 운영위원 6명중에 4명이 불참이면 회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밑에 7명 중에 4명이 불참했고, 민간위탁위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하셔도 상황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상태니까 뭐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런 위원회는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중재 이거는 위원이 열 분 중에 참석위원이 앞이고 괄호가 불참이고 이렇게
윤미근 위원 10명 중에 4명이 불참했고 6명이니까
○총무과장 이중재 6명 참석, 4명 불참 이런 내용인데
윤미근 위원 성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중재 이런 내용으로 현황이 작성이 된 건데요, 6명 중에 4명 불참이 아니고 2명 참석이 아니고요,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가급적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심사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2번 못하게 됐던 거는 코로나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때는 또 강하게 사회분위기를 조여가는 입장에서 또 강력하게 제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2번을 그렇게 못하게 됐던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업을 민간에다 주는, 의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을 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번을 서면심의하셨다고 하시지만 올해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심의하는 거는 직접 대면심의로 위원회의 의견을 좀 잘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네.
윤미근 위원 또 하나는 민선7기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3번이나 했어요. 지금은 과장님 조직이 안정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지금도 불만이 있죠?
○총무과장 이중재 참, 해답이 없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 핵심사업 추진이 이 조직가지고 원활하게 갈 거냐, 그러면 그게 가더라도 더 잘 가야 되는데 좀 불만족스럽다 했을 때는 어떻게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될지 이 고민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우리는 좀 힘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거를 녹여가지고 조직개편은 아시다시피 승인된 정원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원을 고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100% 만족스러운 조직을 만들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근사치에 다가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윤미근 위원 어느 때보다 신입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했겠지만 그래서 총무과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매해마다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조직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조직개편이면 모르지만 세 번 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했고, 또 팀과 팀을 엮는다든가, 새로운 과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이 시장님과 4년인데 3번을 조직개편을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이동하다가 이 업무를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도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조직이 2개 과가 3개 과로 나눠지면서 또 업무도 다 분담이 되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조직개편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누구에게나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것이 그 조직원들의 만족이 아니라 이 조직원들이 일을 해내야 되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불편이 없어야죠.
  과가 자꾸 바뀌고 업무가 자꾸 바뀌면 이분들도 오셔서 계속 헤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마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인력 낭비이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혹시 내년에 또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계신 거는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정말 큰일이네요.
○총무과장 이중재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 없다고요.
윤미근 위원 없다고요? 아, 없어야죠.
  이 조직이 최소한 2〜3년 이상은 가야 조직이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개편을 매해마다 하는지.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너무 세분화 시켜놨다, 조금 폭이 넓게 여러 사람이 여러 일을 같이 담당하면서 협업도 할 수 있고 일을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팀 하나에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로 붙여놓으면 그 업무의 한계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넓게 크게 보는 조직개편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또 조직개편을 하실지 못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행정감사를 보고 있는 공무원조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조직개편의 엄중함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올해에도 조직개편을 한번 하셨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중재 네.
○위원장 김학기 언제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지난 3월 2일 자로 발령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3월 달에? 가장 큰 조직개편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중재 우선은 평생학습원이 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과가 하나가 분리되면서 하나가 신설된 거고, 우선 크게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원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과가 하나 늘어나신 거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이제 평생학습원이 늘어나는 대신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폐지가 됐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위원장 김학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운영체계? 어떤 운영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중재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 좀 그런데 예를 들어 타시에서의 수질사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는 잘못 말을 하면 현재 있는 부서원들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소 시스템에서 국장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한 단계가 더 관리망이 늘어났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단계를 더해서 엄밀히 조직을 세밀화 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과장님 제가 국을 좀 구분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복지문화국에 몇 개 과가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이중재 그렇게 물으시니까 지금 당장 몇 개 과라고
○위원장 김학기 제가 복지문화국에는 5개 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국에는 지금 7개 과가 있어요. 경제환경국에도 7개 과가 있고 안전도시국도 7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한 평생교육원에는 3개 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국에 대한 과별 배치가 좀 안배가 골고루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중재 평생학습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학기 전체적인, 우리 업무에 대한 밸런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총무과장 이중재 복지문화국, 한 국에 소속된 업무 이 유사성을 보고 과를 배치를 하고 정형화된 게 5개 과씩이냐, 6개 과씩이냐 이런 기준보다는 한 국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관리하려면 유사한 업무분야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묶어서 관리가 되어야 국장들도 전문식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분야, 이 분야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분산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5개 과, 7개 과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물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근 시의 조직개편을 좀 봤어요 전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근 시뿐 아니라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를 봤더니 그런 시들은 오히려 사업소 쪽에 부서들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국을 더 늘리는 이런 추세가 있어요.
  일례 들어서 우리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줄이고 오히려 상하수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인근 시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소 쪽에 국을 늘리는 그런 추세인 거예요. 그거보다 물론 더 큰 대도시는 그런 게 다 완료가 되면 이런 평생학습원까지 더 늘리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이해는 가세요?
○총무과장 이중재 정부의 조직기준에 대한 거를 조금 변형해서 운영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에 보면 사업소가 몇 개씩 있고 하는 시가, 저도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그거를 검토하면서 왜 여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을 들여다봤었는데요, 그 기준을 조금 오버해서 편의스럽게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짓고 가급적이면 기준을 준수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부분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내부결정사항인거죠. 이게 꼭 정답이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고집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대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과로 지금 축소가 됐어요, 폐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우리가 비슷비슷한 과를 모아서 국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거라고 하면 일례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은 시민들이 직접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부서거든요. 이런 부서를 더 오히려 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중재 그런 현장업무 위주인 부서를 별도로 묶어서 국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조직개편으로 이어지고 또 그렇게 될 건데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검토가 되고 의회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까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분위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조건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졌을 때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제가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조직개편 방향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향을 보고 가신다는
○총무과장 이중재 저희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에서 가장 핵심 있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다, 우리 부서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랬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이 부서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토론도 거치고 해 가면서 결국 거기에는 지금 설명 안 드린 부분에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녹여낼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쪽으로 그런 근간을 가지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의 요구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시가 핵심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 방향을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결론은 그런 모든 것들은 시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의 행복한 서비스 질을 아니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중재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결론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배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시민들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우리 부서에 대한 편의라든지 우리 집행부에 대한 편의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게 아닌가
○총무과장 이중재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녹여낸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을 높여드리는 그런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 거고요, 그건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하여튼 추후에라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총무과는 인간의 심장과 같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조직이 되려면 심장부터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는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즐거운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동료 간, 선후배간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이 우리 그야말로 자치, 자치 관련이잖아요? 아무래도 단체들하고 관계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또 지원하는 단체가 제일 많아요. 17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1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지원금이 잘 쓰였는지 검사도 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보면 검사결과가 100%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거는 저희가 2020년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검사를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2020년도 작년 것 정산검사를 해서
송광의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에 20년도 정산을 했는데 다 적정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또 감사관실에서도 이게 적정했는지를 감사를 또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감사관실의 적정을 보면 여기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게 한 단체가 있어요. 민주평통, 여기 보면 감사결과 ‘계약서 미작성’ 이렇게 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확인되지 않은 건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2020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를 제출한 거고요, 이거는 말씀하셨던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했던 감사자료는 2019년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송광의 위원 2019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고, 지적사항을 저희도 확인해봤더니
송광의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이게 맞는지, 이게 일치하는지 보려면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네요? 이게 시간차가 좀 있네요. 내년에 저 감사 안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저희는 부서에서는 당해연도거면 그 다음 해에 실적보고를 가지고 정산검사를 하고요, 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1년 텀이 있고 부서하고 약간 텀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단체들은 다 좀, 뭐랄까, 건전하다고 그럴까? 아무튼 여기 나와 있듯이 적정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나 장애인과 이런 복지담당 단체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치행정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차제에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년 지적사항을 보면 ‘계약서 미작성’ 그 다음에 ‘증빙서류 미제출’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는데 다행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 유관기관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반복을 안 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내년에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그 두 가지 문제가 알고 보면 ‘용도외사용’ 하고 그거를 숨기려고 그냥 제출 안 하고 그냥 징계를 먹고 마는 거죠. 용도외사용은 좀 심각해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용도 외 사용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라고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보조금 지급문제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올해 1월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올해 1월달에. 보조금 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 지방재정법에 있던 보조금 관련 법규들이 전부 이쪽으로, 그쪽에서는 삭제가 되고 이쪽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거기 과거에 재정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원칙, 보조금 관리원칙이라든지 벌칙 이런 게 추가가 되어가지고 확실하게 지자체들은 보조금을 관리해야 된다 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같이 16만 작은 도시에서는 지원금도 뭐 많아야 1억을 넘지 않는 3천만원, 4천만원, 많아야 그런 상황인데 큰 광역도시는 이게 수억도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그런 경우지만 우리도 지금 매년 용도외 사용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새로 제정된 보조금 관리법에는 간단하게 줄여서 지방보조금법 이렇게 약칭을 쓰더라고요.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용도 외 사용 금지원칙을 천명을 하고요 13조에서. 13조인가 17조에서 천명을 하고 30 몇 조에서 벌칙이 나와 있는데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이렇게 아주 엄격한, 다시 말하면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면 형사범이 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거죠. 전에는 그냥 예산에 반영한다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상의 벌칙만이 아니라 형사적인 벌칙도 가하겠다 이런 원칙을 천명을 한 법이 통과가 됐고 그게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가장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심의위원회
송광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보조금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보조금관리 심의위원회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디다가 이 보조금 관리 원칙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지, 보조금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 드리긴 좀 그렇고요,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이 개정이 되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과가 1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17개 단체, 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시행이 될 때 저희도 이 단체에다가 이런 부분을 공문을 통해서 단체가 올해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정산검사 할 때 앞으로는 그런, 지금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저희 단체는 저희가 진행을 하겠고요, 나머지 총괄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어느 부서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13일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됨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도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관리 조례를 바꿀 때 그런 이 보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원칙이라든지 벌칙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해당 유관기관들에게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공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공문도 물론 보내야 되지만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다, 이렇게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엄격하게 보조금을 집행을 해다오 이런 취지의 지침이나 조례와 지침 이걸 동시에 내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느 부서가 그게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부서는 조례에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총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서에서 총괄하면
송광의 위원 아니, 각 과가 집행을, 집행은 각 과가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조례를
송광의 위원 총괄은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조례를 반영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각 부서에서는 각 단체한테 전달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산담당관실 감사때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새로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유관부서가 제일 많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조례 개정때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반영하는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동의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중에서 지난 번 추경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추경으로 올리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짚겠습니다. 관례적으로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로 직원의 월급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줬어도 지금 받는 금액의 완벽하게 100% 보전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십시일반 걷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급여를 보조해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셔서 보조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못 했잖아요? 못 했는데 그러면 급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기존대로 똑같이 나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어느, 지금 급여 나가는 단체가 민주평통하고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그냥 사업을 위한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 단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줄여서 전화를 해서 방역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방역홍보를 하든가 방역물품을 만들어서 배부하든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다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 역할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근 위원 그래서 단체들이 활동을 못 했을 텐데 어떤, 그래도 시민단체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나왔던 분들이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한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그런 사업을 자꾸 만들어 내야 되는 거고요,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또 단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게 맞고요.
  보조금 지급한 거 중에 한 가지가 좀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바르게살기의 보조금 중에 회의비가 있어요 회의비가. 이게 다른 단체에는 없는 회의비가. 주민자치와 바르게는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이 회의비의 명목이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회의비라고 말씀하셨나요? 회의비요?
윤미근 위원 회의비, 30만원씩 해가지고 12달 잡아서 3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회의비라고 따로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윤미근 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준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준 거 같은데요 그럼 이 자료로 확인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송광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들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는 거니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좀 명목있게, 명백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송광의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는 거죠?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이예요?
이랑이 위원 윤미근 위원님 거 아니고, 송광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지금 보조금 지급사업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지금 보조사업이 일부 계약서 미작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랑이 위원 그리고 버스임차료 초과금액이 지적 받았다는데 이 버스임차료 초과금액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계획을 내려주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임차료 단가가 70만원으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정산검사 할 때 그거를 숙지 못하고 78만원 짜리를 하나 계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70만원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업무숙지를 못해서 한 거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도 원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계약이니까 그렇게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을 2019년도 보조금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 연찬해서 잘 하겠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차후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민주평통에서 일부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직원 급여가 나오는데 그 회비에서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회비에서 일부 직원의 월급이 보조가 나가나 봐요. 월급보다 조금 무슨 수당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금방 이해를 했는데, 타 시, 그러니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도 여기 저기 다 비교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급여라고, 아니면 수당이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내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통 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이 나가다 보면 한도 없죠, 여기 저기 17개 단체가. 그런데 평통 같은 경우는 평통에서 내려오는 급여가 있고 운영비 일부하고 뭐 이것 저것 또 내부의 건물 같은 것을 무료로 쓰는 데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이 또 일부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냥 시 자체에서 전혀 나가지 않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고, 시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사, 실장, 실장인가 간사인가 그 분이 지금 현재 나가는 약간의 수당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보조를 해줄 수 없는 현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조를 해줄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버스도 아까 8만원인가 초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정산검사를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전에 알았으면 회수나 아니면 조치를 했을텐데 정산검사 했을 때 기준을 좀 정확히 적용을 못해가지고 적정으로 판단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해마다 정산검사 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정산을 하고요, 나머지 초과를 했거나 이런 것은 회수나 아니면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전에 이런 걸 알았다 그러면 미리 조치 했을텐데 여태까지 민주평통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알았던 걸로 알고 있걸랑요. 그 전에는 회비를 회원들이 내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정확히 모르셨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회비는 회원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산하시면서 너무 회비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든 월급을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비는 회비에 맞게 쓰는 게 정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또 의원님들이 편성해주셔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액은 다 아니지만 일부는 보전이 됐고요. 그래서 평통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혹시 그런 상황이 있는지 한 번 점검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타 시도 그렇게,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전부 이렇게 보면 형평성에 맞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를 꼭 해주지 말자가 아니고, 해줘야 하는 부분은 해줘야 되고 또 아닌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타 시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에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회관이 과거에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사업을 그대로 가져갔던 거죠? 그거가 지금 사실은 예산운용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 라는 우리 행감때 지적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흔히 말하는 예산 총계주의죠. 세입은 들어오는 수입은 모조리 세입으로 잡고, 나가는 건 모조리 세출로 잡아서 중간에 이렇게 불투명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게끔. 모든 수입은 다 세입으로 잡고, 결국은 새마을지회도 새마을지회로 돈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로 일단 세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나가야 되는 그런 원칙을 지금 협약, 새로 변경협약에 의해서 설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쭉 읽어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2020년도 행감때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회관하고의 임대계약은 202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 지적사항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직영이나 전대를 할 수 있게끔 협약서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1월 15일날 새마을회하고 다시 변경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수익사업은 할 수 없고, 그 발생한 것은 지금 계약기간이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세외수입으로 저희 시에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6월까지 임대수입이 1,900만원 정도 일단 발생했는데요 그거는 6월말까지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부분은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주셔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출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의왕시 새마을회관 총예산 부분이 있어요 제일 하단에. 그죠? 제출자료 제일 하단에 수탁기관별 분류 해가지고 총 예산에 회관 무상임대, 협약에 의한 사업수익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여기에 만약에 변경된 협약으로 한다면 이게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행감자료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여기 제출자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송광의 위원 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5페이지요.
송광의 위원 여기 지금 총예산이 회관 무상임대 있고, (협약에 의한 사업수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새로운 협약서에 따르면 새마을지회가 쓰는 그 공간은 무상임대를 하고 수익사업 부분은 그 수입을 시에다 반납을 하고, 아니 시에다 내고, 사업자가 내든지, 아니, 사업자가 내는거지. 사업자가 내고, 이 회관을 관리하는 비용은 시가 다시 위탁비용을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전에는 그 위탁금에서 발생한 부분을 새마을회관에서 비용을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했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변경된 협약대로 한다면 이 항목에 위탁금액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1,900만원인가요? 어떻게 되나,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5페이지 보면 위탁액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2020년 자료고요,
송광의 위원 20년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저희는 2021년도에 말씀드렸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변경된 협약으로 하면 2021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여기 적혀야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본예산에 4,300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송광의 위원 4,300?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광의 위원 4,300이 사실상 기존에 새마을회가 받던 그 수익금인가요? 그걸 그대로 사실 형식만 바꿔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새마을회관에서 수익금은 임대사업은 3건에 3,630만원을 받았고요, 비용은 좀 더 발생한 부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비용은 좀 더 발생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비용이 좀 더 발생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니까 전에는
송광의 위원 그 수익은 모자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금 1층 식당하고 2층 경기도의회 상담소하고 통신중계기 세 곳인데요, 거기서 3건에 연간 3,630만원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4,300 정도
송광의 위원 아, 700만원 정도 오히려 더 나가는, 결과적으로 더 나가지만 회계는 투명해진거다 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사항입니다. 우리 지적사항대로 잘 됐다니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회계를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 회계가 좀 더 투명해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4쪽과 27쪽을 동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외부기관 및 민간 협약체결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2020년 8월 18일에 청소년 어학연수 등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교류 협력에 대해서 체결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 다음 11월 25일날 청소년 어학연수 및 교육 커리큘럼개발 협력 등에 대해서 체결했고. 이 두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였어요. 어떤 성과를 얻었나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지금 국제자매도시는 청소년들의 어학연수나 이런 걸 위해서 기존에 미국 하던 데하고 캐나다하고 확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델라웨어주의 델라웨어대학교는 지금 코로나시기에 그 전에 계속 이 협약을 맺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은 못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고요, 캐나다 빅토리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진행했던 건데 여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청소년 어학연수나 교육 이런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 델라웨어주는 지금 1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상영어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7, 8월에 청소년 온라인 영어캠프도 하려고 지금 의왕시 소재 학생이나 여기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4명을 모집해서 7, 8월에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협약은 했지만 아이들의 어학연수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고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만 어학연수라는 게 꼭 대면이 안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요즘 충분히 가능하고 또 수업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그쪽 현지하고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강의를 하고 또 그쪽의 청소년들하고 교류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추진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렇게 온라인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도 학교에 못 가고 다 온라인 수업 하듯이 저희도 미국이나 캐나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반응은 어때요? 화상으로 하는 거죠? 화상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처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중국하고도 일부 했었는데요 또 의외로 대면을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서로 안 보고 멀리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을 더 열어놓을 수 있고 더 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현지를 가면 꼭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 온라인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언어적인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화상교류가 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가 캐나다하고 미국인데 우리가 협약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저는 가보지 못했고요, 그 전에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전에 실무선에서 계속 했었고, 갔다 오기도 하고 담당자들은. 그래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제가 한 번 다녀온 기억이 나서 혹시나 가보셨나 싶어서 지금 질문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 그러세요.
전경숙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협약을 한 상태니까 온라인이 됐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27쪽에 마찬가지로 국내·외 자매도시 체결현황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신규 국제교류 추진 현황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어떤, 죄송합니다만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쪽에 보면 베트남이나, 베트남에서 다시 어디로, 32쪽 볼게요. 32쪽에 보면 베트남 타이응우옌 교류추진이 중단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저희가 2019년부터 신남방정책으로 해서 베트남 이런 쪽, 남쪽으로 교류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한 게 베트남 타이응우옌 교류를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위치가 보니까 약간 산악지역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관광상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문화상품 이런 게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나 나름대로 거기도 또 위치적으로 굉장히 공항에서 거기 가려면 4시간 이상을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접근성도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진행을 하다 말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다낭이라는 데가 베트남 3대도시 중에 하나고, 또 관광이나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2020년 10월달에 저희가 직접 문서를 만들어서 다낭시 외무국에다가 문서를 대한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직접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시 소개를 하면서 의향을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2020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호협력체결도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정도에 그쪽하고 우호협력을 그것도 온라인으로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제 시대가 변해서 글로벌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제교류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직접 한 번씩 가셔서 이 시가 어떤 시인가 직접 체험도 해보고 해서 협약체결 하는 게 옳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저희도 현지 가서 했으면 좋겠고요, 베트남에서도 현지 왔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저희한테 보냈는데 지금 코로나시국에 이렇게 현지를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 되면 백신접종이 많이 되고 그러면 베트남이나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시 대표단하고 의회 대표단하고 또 다낭에 가서 협약도 체결하고 새로운 문화교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나라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도 하고요, 동남아 쪽에 베트남도 하고 또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 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여러 모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35쪽 통·반장 지원 현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단체들은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별로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있고 통장님들은 지금 회의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정기회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통장 지원현황이 고등학교 2, 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으로 지금 있고, 교복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통장들의 자녀들 학자금이 지원하다가 무상으로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교육이 2019년부터 실시해가지고 2020년 4분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는 자료도 보시겠지만 7명만 지원이 됩니다. 왜냐면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특목고나 자사고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을 저희가 그래서 쭉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만큼 그만큼의 대학생들한테 전액 학비는 아니지만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내년을 대비해서 그런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고등학고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 의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우리 지금 시 전체 통장이 몇 분이나 되요 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195명입니다.
이랑이 위원 195명이예요? 195명인데 장학생 선발인원은 7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분당, 통장 한 분당 한 명 해가지고 지금 선별로 해서 7분을 드린다는 거죠? 드렸죠? 2020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통장도 통장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주면 29분 정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대상이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대상이 줄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대상자가 적격자가 되어야 되고 여기 조건은 있는데, 조금 더 완화시켜서 아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중학생도 꼭 장학금으로 해서 또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나 한부모나 이런 데에도 좀 발굴해서 장학금식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좀 제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자원봉사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의왕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5만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약 5만명. 그런데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의 혹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법인으로 되면서 센터장님이 나름대로 2년 근무하시면서 조직이나 아니면 자원관리는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있다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가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있는 단체들이 봉사를 하면서 봉사시간의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는데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갑질을 한다 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요구할 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편함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단체들이 봉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져가면 도대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자꾸 꼬치꼬치 묻고 이게 정확한 거냐 라고 의심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단체들이.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안 온 사람이 올린다든가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일일이 봉사하는 데마다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해서 관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 교육들을 하는데 의왕시에서는 제가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좀 강화해서 그런 단체들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드백을 잘 받아서 직원하고 소통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원봉사센터장님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것은 의왕시에서도 하려고 여러 차례 교육이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의 담당하시는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안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자원봉사관리자를 특정하게 두지 말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봉사시간을 받든 실비 유급봉사자 실비보상을 받든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만들어 주는 거죠. 타 시에서는 지금 이런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교육을 해서 자원봉사관리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도 직원이 한계가 있으니, 일일이 관리를 못하니 이런 자원봉사관리자 배출을 좀 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제출자료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일종의 아파트로 얘기하면 경비실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을 상대적으로 노후 된 단독주택단지에 둬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그런 뜻으로 설치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오전동,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부곡동
송광의 위원 부곡동,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리고 하반기에 내손2동이 한 군데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또 새로 내손2동, 그러니까 세 지역이 일단 조금 아까 얘기한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오전동 같은 경우에 지금 오전나지역이 재개발 되고 또 오전다지역도 재개발이 되면 오전동에는 단독주택이 없어져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 그게 한 3, 4년 후의 얘기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질 건데 내손동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당장은 필요해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향후에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그러면 관리사무소, 지금 말씀하신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이전하든가 아니면 지금 거기 기능이 쇠퇴한다고 그러면 좀 더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현재로서는 없앨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현재로서는 거기가 그 지역마다 특색 있고 좀 약간 취약계층도 있고 약간 슬럼화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순찰을 통해서 지역의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민원처리도 가능하고, 또 항상 제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시민들이 볼 때 그분들한테 건의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과는 지금 한 1년 됐나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작년 9월 10일날 했으니까 2개소는 1년이 안 됐고요,
송광의 위원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만족도 조사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많지는 않은데 대상이 그렇게, 지역주민들 혜택 받으신 분들한테 받아서 그런지 만족도는 항상 최고로 받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반시민들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그리고 저게 어느 제복인지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동네 순찰할 때 항상 제복을 입고 그 제복 뒤에 그런 마크가 있기 때문에 행복마을관리소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또 문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면 제출자료에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는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비실이 하는 역할들, 순찰, 택배보관, 무단투기감시, 생활불편도움, 공구대여, 공구는 아파트에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경비실이 하는 일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몇 가지 지역별로 일정한 목표를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제복 입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만약에 제복을 안 입으면 밤9시에 막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시민들은 불안할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 제복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 밤에 어떤 남자가 막 쫓아오고 그러면. 오히려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데 제복을 딱 입혀가지고 활동을 하시게 하면 도움이 된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향후에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 없어질텐데 이게 지금 고용인원이 10명이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수년 내에 잘리고 그러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개소당 사무원 1명하고 지킴이 4명 해서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그러니까 오전에 다섯 분, 부곡에 다섯 분, 그리고 내손2동에 생기는 거 다섯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들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년 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래서 1년이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다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모집하시면
송광의 위원 멤버가 바뀐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지역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할 때도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계속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계약을 1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역 내에 Job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을 나눠 갖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까지 다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없어질 경우에 그 업무를,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한다든지 하여간에 기능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연계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게 1개소에 5명이 있는데 4명이 교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4명이. 오전에, 그러니까 사무원은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요, 지킴이는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근무를 2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는 10시까지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걸랑요. 1시부터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오전9시부터 2시까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근무하고 야간은 1시부터 10시까지.
윤미근 위원 아니 사무직 사무원은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근 위원 사무원은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 지킴이는 오전근무, 오후근무가 있는데요, 오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오후 근무는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1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럼 8시간 근무하는 거죠.
윤미근 위원 그럼 이 사이에 겹치는 시간이 있네요? 겹치는 시간이 있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낮에 시간이 겹치는데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근무
윤미근 위원 아까 오전, 오후 근무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의 지침을 보면 1개소당 10명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5명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사실 10분을 써도 되긴 한데 우리시 규모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예산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경기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요,
윤미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경기도에서 5 대 5 매칭이고 어찌보면 이게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2명만 있을 경우에 이 2명이 외부에 나갔을 때 이쪽에서 또 콜이 오면 나갈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에, 그러니까 4명이 있어야 반대편을 관리하든 이걸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하는 거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타 시에서는 거의 10명을, 8명을 다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자체 평가에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배당되는 것은 몇 군데를 하라고 내려왔나요? 정정수,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배당은 되진 않고요, 일단 등급을 매깁니다. 개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뭐, 그래서 최고점수가 개소마다 점수가 차가 있습니다. 1개소는 몇 점, 2개소는 몇 점, 3개소는 몇 점, 4개소는 몇 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최대가 4개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최고점보다는 4개소를 하기는 저희가 지역으로 좀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올해 1개소를 더 추가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서 만일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운영해 보시면서 사실 이 분들이 잘 활용이 되면 오히려 공무원의 일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민원을 빨리 빨리 해소시켜 준다는 것도 굉장히 대민서비스의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 어찌보면 인원을,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보자면 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주시고. 지금 3개까지는 저희가 개소를 설치할 거고, 하나 더 지금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최대, 평가 말씀하셔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최대 네 곳인데요, 저희는 지금 세 곳이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계지역인데 청계도 워낙 넓기도 하고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설치하기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곳은 어쨌든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지만 구 도심의, 청계도 구 도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 도심을 생각하면 또 필요할 수 있으니 그 필요한 곳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 더 고민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올해 의왕시가 주민자치 원년의 해입니다. 내년에 주민자치로 전환할 동이 지금 2개 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효과와 나머지 4개가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주민자치회를 2개동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권한은 단순하게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자체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금 작년에도 실시했지만 올해도 5월달부터 지금 오늘까지 2개동에 대해서 오전, 오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을 행정안전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1월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도 진단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를 많이 했던 기관에서 또 컨설팅 기관에서 우리를 진단해주고 이게 전환이 같이 빨리 가야지 좋을 건지 아니면 좀 더 환경이 필요한건지 그런 거 컨설팅을 통해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컨설팅 그러면 4개동에서 하는 건가요 6개동을 다 컨설팅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2개동만 하고 있고요, 컨설팅에서 오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31개 시군 중에 23곳이 주민자치회를 전환을 하긴 했는데 전부 다 한 곳은 5개 정도 시 되고요, 나머지 시범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추세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주민자치회가 생각보다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보지 않은 길이니까 좀 더 한 번에 같이 가는 것보다 먼저 가신 다음에 또 후발주자가 가면 빨리 안정화 될 것 같아서 다들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빨리 주민자치회가 안정화 2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한 동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들도 그런 사업을 같이 배우면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 이번에 6개동 중에 4개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44개 사업이 됐는데 저희 시가 4개가 된 것은 굉장히 많이 된 거걸랑요. 그러니까 각 동 6개동이 다 참여해서 다 됐으면 좋은데 그래도 4개동이 된 것은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윤미근 위원 4개동이 신청해서 4개동이 다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6개동이 신청했는데 4개동이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2개가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거기는 시·도 의원님도 많이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외부 공모사업도 자꾸 참여하면서 자치역량을 좀 키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외부기관에서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에 대한 진단을 하고 나면 좀 더 앞으로 같이 전환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코로나라 어려운 데에도 주민자치 교육예산은 다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교육이 가장 필요한데 2020년도에 교육을 다 하고 지금 21년도에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면 의욕은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도 손색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우선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온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의식 고취에 힘써주시고,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간단한 것부터, 되게 간단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14페이지에 매년 지적하는 거지만 감액이 있어요. 지방세 세목별 감액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처음엔 이 표가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두드려 봤는데 결국은 210건에 29억원을 감액을 했다는 거죠 총액이?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총액인데 예상대로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감액분이고요. 착오신고로 53건에 10억이 감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10억이 착오신고로 10억이 감액이 된 거죠?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세입경정이나 소송 이런 거야 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착오신고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데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전년 2019년도를 보니까 2억 수준이었습니다. 착오신고에 의한 감액이. 그런데 20년도에는 10억으로 8억이 증가했는데, 5배가 증가한 거죠? 5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우리시에 있는 건지, 시민들이 신고를 잘못한 건가요 이 착오신고라는 게?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예년보다 10억씩 이게 5배나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럴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것치고도 너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착오신고가 전년도보다 한 8억 정도 늘었잖아요?
송광의 위원 네?
○세정과장 송인권 전년도 대비해서 8억 정도가 늘었는데
송광의 위원 8억이 늘었죠. 네. 네.
○세정과장 송인권 그 늘은 것 중에 하나가 큰 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큰 건이?
○세정과장 송인권 네. 뭐냐면 법인이 사업장별로 법인세를 안분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안분률 착오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게 한 7억 정도 되는 게 큰 게 하나 있어요.
송광의 위원 큰 게 하나 있군요
○세정과장 송인권 그러다보니까 착오신고가 증가된 사유가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법인세 지방소득세, 법인세와 연결된 지방소득세 이게 사업규모가 크니까
○세정과장 송인권 네. 지점이 여러 개 있는데
송광의 위원 세액이 컸었다 라는 거죠?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럼 뭐, 그걸 빼면 예전수준이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걸 빼면 예전수준이라는 거고요. 그 앞 페이지에 환불이라는 게 이거는 감액이 된 거고, 이거는 완전히 돌려주는, 이거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닌가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감액이 이루어지면 수납된 것은 과오납 환불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 송인권 그렇죠. 수납이 안 된 것은 그냥 감액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연결되는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한 사업장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는 케이스였다. 그걸 빼면 똑같다고 하면. 그런데 이걸 납세자가 이게 착오를 일으킨 거니까 우리시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고세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신고대로 받아주고 사후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측이라든가 저희들, 아니면 본점 쪽에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지자체에서, 본점이 있는 지자체에서, 그럴 때 안분비율의 착오였다 라고 할 때 그 때 그게 나타나서 나중에 감액하고 환불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라고
○세정과장 송인권 사실은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실은 그렇다. 문제점을 확인했으니까 아무튼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감액이 돼서 세수입이 줄어든 거다, 알겠습니다. 해명이 됐으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가 우리 지금 자동차세 징수율 있잖아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이랑이 위원 추진결과가 94.14%로 2019년에 그랬는데 전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한 1.6% 증가를 했네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1.6% 증가는 우리 체납자 관리단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조금 징수율이 증가가 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타 세목하고 달라서 납세자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어버리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현수막도 사실은 기존에 일곱 군데만 있었어요. 시청 앞하고 각 동에 하나씩 했었는데 한 18개로 확대를 하고, 그런 어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우리가 4개 정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세할 수 있게 납세편의시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작년에 뭐를 했냐면 반송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까? 오면 저희들이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문자로 세액하고 가상계좌를 안내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자동차세는 관심있게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10%를 1월달에 연납을 하면 10%를 감해서, 공제해서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납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로 해서 징수율이 좀 높아진 거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가상계좌를 확대했는데 전년 대비 좀 14.6% 증가한 57억을 조기에 징수한, 5월말 기준으로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지금 18% 정도
○세정과장 송인권 전년 대비해서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세정과장 송인권 그렇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5월까지 하고 올해 5월까지 해서
○세정과장 송인권 네. 14.6% 정도 증대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14.6%, 많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12쪽에 보면 지금 1.6% 2019년도보다 1.6%가 상승을 했는데도 자동차세가 지금 12억3,900 정도 되네요? 미수납액이. 12쪽에 보면. 책자 12쪽에 보면.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9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금액이 많기는 많네요. 그런데 올 5월까지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더 지켜보고 좀 징수율이 더,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지금 더 잘 걷히도록 아까 홍보, 그러니까 현수막, 또 자동차세 용지가 반납이 오면 전화번호, 또 10% 연납홍보, 연납하면 10% 감액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더 좀 성적이 나도록 열심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세정과 차원에서는 이렇게 미징수가 되지만 이게 나중에 폐차때 결국은 내야지 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 차원에서는 100% 납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대부분 납부된다고 보고요,
송광의 위원 네. 납부된다고 보고,
○세정과장 송인권 소유권 이전하거나 할 때 납부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 자동차세 징수율이 좀 이렇게 미수납액이 12월달에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결산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끌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는 타 세목하고 달리 특수하게 12월달에 부과가 돼요. 그러면 12월달에 부과하면 납기 내에 징수한 것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보내면 납기후 금액이라고 해서 2개월치를 보내지 않습니까? 1월달하고 그리고 2월달 독촉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그래서 독촉고지서 보낸 것까지 확인해보니까 한 7억4천 정도 1, 2월달에 걷었거든요 미수납액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98.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 12월달에 미수납이 된 부분들은 늘어난 이유가 사실은 12월달에 타 세목과 달리 12월달에 부과돼서 납기내 징수한 것만 반영이 돼서 그렇다 그것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각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7쪽, 18쪽을 통틀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가 시장 발의로 해서 전부개정 되었죠?
○세정과장 송인권 네.
전경숙 위원 주요내용으로 보면 지방세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의왕시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성실납세자 경품대상자 선정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 대상자 선정인원은 성실납세자 총수의 1%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1%?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래서 성실납세자를 가지고서 지방세 전산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품은 참고 말씀 드린다면 의왕사랑 상품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1%면 성실납세자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화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해를 시키나요 그분들한테는?
○세정과장 송인권 네. 작년에 그래서 시장님 명의로 감사하다는 감사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경품을 전달함으로서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잘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상품권 10만원 짜리 받았는데 자랑 삼아서 얘기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아, 그럼 나도 열심히 세금을 잘 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경품을 주면 세금을 더 잘 내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송인권 그렇습니다. 왜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앞으로도 계속 성실납부해 주십사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경품을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경품을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의왕시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의왕시 지역경제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실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냥 성실납세 했다 하더라도 성실납세자에게 준 혜택이 없었어요. 조금이나마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납세자들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상품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규정상 1% 밖에 줄 수가 없으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좀 더 넓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저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정도에 한 번 하는 거죠?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은 세무사하고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국세 내부망 부족분 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비용 부족분 지출 했는데 이 부족분 지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센터라고 그래서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합쳐서 신고하는 센터를 지금 의왕시 세정과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설치하다 보니까 국세전산망을 끌고 와야 되는데 전산장비 구축에 대한 예산이 사전에 구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예산이 필요했던 거고,
박형구 위원 아, 전산망 끌어들이는 부족분이
○세정과장 송인권 네.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박형구 위원 그 예산이 700만원이라는 얘기신거예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렇습니다. 700만원이 소요돼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이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도우미가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사분이 또 배치가 돼서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인권 일단은 국세청 직원이 작년에는 2명이 파견 됐었고요, 파견됐고 저희 세정과 직원이 또 1명이 하고. 세정과 내에서 신고도우미분 한 분 해서 4명이 신고접수를 받았던 거고요. 신고접수 받음과 동시에 전화 오면 전화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걸 이용하신 분들이 시민분들이 많나요?
○세정과장 송인권 작년에 보니까 한 1,02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이용률이 많네요. 이용률이 많아요. 효과는 이게 좋은 내용이네요 그럼.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렇습니다. 시민분들이 동안양세무서 가는 것보다 가까운 그리고 친숙한 우리 세정과에 와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올해도 그걸 하셨나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올해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올해는 뭐, 작년에 전산망을 구축했으면 올해는 예산 없이 하신 거고, 좋은 내용이네요. 그죠?
○세정과장 송인권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이런, 저도 신고는 하지만 저도 세무사하고 해서 하는데 이런 내용이 시민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신 내용이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감사합니다.
박형구 위원 네. 하여간 더 이런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이 세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움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아서 실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살림의 재원인 세금을 책임지면서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세정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은 세원이라도 찾아내 철저하게 부과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등 편의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의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경제환경국의 기업지원과, 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박 형 구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