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1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6월18일(금) 10시00분~17시16분

감사일정(제3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경제환경국의 기업지원과, 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부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기부금이 2019년도에는 1억6,300이 들어왔는데 2020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거의 한 4배 이상이 줄은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도 영향이 있겠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징수과장 김대훈 이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김대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사용 목적, 이용 목적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자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나 아니면 단체에서 또 개인이 기부한 것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기부처가 다양하게 많이 생기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 기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루트가 이쪽, 우리 시에서 받는 기부가 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자발적 기부이긴 하지만 사실 이 기부금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에 유용하게 어려운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왕시에도 기업체가 늘어가고 있고 제1산단도 지금 거의 입주를 다 하고 있고 제2산단도 계획하고 있으니 기업체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는 좀 아직 한 5개월 정도 지났지만 올해는 좀 어떤가요?
○징수과장 김대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질 거다 하는 그런 부분 판단하기는 자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실질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과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관련된 이용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 부분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취지를 공감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부금이 다양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에 거의 세 건 이상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다양하게 쓰여서 우리 의왕시의 곳곳에 불편하지 않은 곳들, 어려운 곳들을 도울 수 있게끔 우리 징수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징수과에서 근무 잘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과거에 우리 의사과에서 근무했던 생각이 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에, 6쪽에 보면 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이 45명이나 돼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중에 무재산이 3명이 있습니다. 이 무재산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징수과장 김대훈 체납이, 체납처분 그 과정을 쭉 해가지고 결국은 재산을 확인을 했는데 끝까지 무재산으로 해서 추가적인 재산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결손처분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결손처분으로?
○징수과장 김대훈 네.
전경숙 위원 그래도 그중에 3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은 그래도 아주 착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전경숙 위원 이런 분들은 참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면 본인 외에 어디까지 무재산으로 봅니까?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식 이렇게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대훈 기본적으로 개인 본인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전경숙 위원 본인 것만?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를 명의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인 자기 재산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전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다른 자료 같은 걸 확인을 하고 또 현장 출장해서 어떠한 그런 사례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결손으로 가지만, 체납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숙 위원 본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상속을 했을 때 날짜나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대훈 네.
전경숙 위원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이어서 25쪽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명단을 공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징수과장 김대훈 일단 명단 공개를 했을 때 본인이 만약에 어떠한 납부의 여력이 있다고 보면 당연히 의사가 있다 그러면 납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율 자체는 극히 미미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공개를 함으로써 어떠한 세금, 그 부분에 대한 징수 독려나 아니면 본인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 공개의 절차가 있으시죠?
○징수과장 김대훈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게 한 75건 정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추출을 해서 도에 자료를 올려보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까지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차, 2차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월 달에 명단을 공개하는, 도지사명으로 그거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여기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징수과장 김대훈 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명단 공개가 되면 본인들은 뭐라 그럴까, 자기 명예 훼손도 좀 될 것 같고. 항의 민원은 없었어요?
○징수과장 김대훈 항의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직까지?
○징수과장 김대훈 네.
전경숙 위원 아무튼 체납자가 될 수 있으면 줄어들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오늘은 전부 체납이나 납세 태만 이런 것의 질문이 되네요. 지금 전년도 결산서에서도 일반회계 과오납 해가지고 엄청 많은 금액들이 나왔거든요. 미수 납입 93%, 납세 태만.
  근데 지금 지방소득세가 21.6%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가 22%. 이렇게 굉장히 징수율이 낮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징수과장 김대훈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10% 정도를 자진납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운영하던 사업장이 폐업이 되어 체납된 경우, 또는 부동산 양도 또는 경매 후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세가 신고 불성실로 경정결정이 돼서 추징된 소득세가 체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징 시점에서 보면 체납자가 부도, 폐업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거나 또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고 재산 조회를 통해서 발견된 재산 역시 근저당이나 국세 등 선 압류채권이 설정되어서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실래요? 잘 안 들립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예,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인허가 사항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세하고 등기등록 사항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대부분 소액으로 체납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2018년 본인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로 인해 가지고 한 건이 3,400만 원이 미징수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건 징수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3,400에 대한 것은 이 건은 지금 어떤 건이라고요? 한 건이 엄청 많네요.
○징수과장 김대훈 한 건이 이건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이 3,4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그게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소액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미징수율이 이렇게 높이 나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전년도 지금 2020년 결산 기준인데 2019년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미징수.
○징수과장 김대훈 이 징수율은 실질적으로 작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체납징수율이 저희가 한 50.5%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위입니다, 사실은. 징수율로 봤을 때는.
이랑이 위원 8% 상승했네요, 8%.
○징수과장 김대훈 예, 8%가 상승이 된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체 평균이 한 37% 정도 되는데 저희는 50.5% 해가지고 징수율만큼은 1위를 했거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작년에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우수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올해 포상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율로 봤을 때는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정말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두 건이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것은 조금 더 징수율이 높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50.48%. 그래서 8% 상승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체납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예,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징수율이 50.48%라고 하셨는데 이게 의미가 그동안에 누적된 모든 금액을 다 합친 거예요, 분모가?
○징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월체납
송광의 위원 그런데 작년 20년에 거둬들인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체납이 10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결손처리 안 된 건 다 체납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금액에서 50% 이상을 한 개 연도에 다 이렇게 거둬들였다면 대단한 실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실적을 올리셨어요? 우리 의왕시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대훈 사실은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체납 금액 자체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규모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 많은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노하우를 발휘한다거나 노력을 해서 체납 고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압류나 경매나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그다음에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은 징수율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저희들이 상위권의, 최상위권의 징수율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일단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2페이지 자료. 체납 관리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조사 대상이 1,000만 원 이하 체납자예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고액 체납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징수과장 김대훈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상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보 조회를 해서 재산 있는 유무 같은 걸 파악을 해서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를 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이 사항 자체는 사실은 건수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게 되면 효과를 좀 더 많이 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시기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 보면 방문 실적이 7,136명으로 돼 있고요. 징수가 4,863명, 건수로는 9,800건, 징수율이 13%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송광의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밑에 보면 방문조사 결과에 납부 약속은 1%가 안 되고. 조사 인원 7,136명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거의 뭐 조사가 잘 안된 것처럼 적혀 있는데 결과는 4,863명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징수율이 13%란 말이죠.
  밑에 보면 방문 약속은 0.64%, 배우자 외 상담 1.2%. 뭐 13%를 부재중이 대부분이고. 13%가 될 수가 없는 수치 같은데 이 13%라는 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그 사항은요. 일단 방문 대상, 방문한 데가 7,136건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부재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주민을 만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다가 안내 쪽지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방문했으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주민들 전화 통화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송광의 위원 부재중이라고 돼 있는 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연락이 온다는 말씀이죠?
○징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면 7,136명 대상자 중에 결국은 4,800명이 응답을 어떤 식으로든 했다는 거고 돈을 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징수과장 김대훈 예, 저희들이 어떻든 접촉을 하든지 전화 통화를 하든지 그 건수 대상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송광의 위원 이 밑에 표를 보고는 오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반 이상이 응답을 하고 돈을 냈다는 얘기니까 이게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거네요.
○징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대상 금액이, 그렇죠. 금액이 13%니까 뭐, 8억에
○징수과장 김대훈 62억5,800만원
송광의 위원 13%니까 한 60억 정도의 대상 금액에서 8억4,000을 거둬들였단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돈으로, 징수는 돈으로 하는 거죠?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산은 4억2,000이 들었어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정확하게, 아까 그 54%는 우리 일반적인 그 징수율이고.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건 체납 관리단을 운영해서 얻은 징수율은 13%다 라는 거고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산은 4억 들였는데 효과는 8억이 나왔으니까 배로. 만약에 체납 관리단을 운영 안 했으면 이게 걷히지 않았을 돈인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대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4억은 남는 거라고 평가해도 되나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송광의 위원 4억을 남겼다고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대훈 어떻든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8억6,000 정도의 그런 징수 실적을 올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시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세금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이것보다는 더 큰
송광의 위원 금액으로는 4억 정도 이익을 본 거고
○징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세금을 잘 내야 된다 라는 취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분히 고지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로는 일종의 일자리를 창출한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원래 시작이 일자리 창출도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렸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시가 특히 다른 시보다 더 성적은 좋은가요? 아까 뭐 우리 1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1등인가요?
○징수과장 김대훈 이것만 갖고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나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종합평가 중에 이 부분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것 자체도 도정 종합평가의 하나의 지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보다 우리가 실적이 더 좋은지.
○징수과장 김대훈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작년 같은 경우도 최우수를
송광의 위원 아, 최우수?
○징수과장 김대훈 예, 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17페이지. 17페이지에 우리가 세외수입의 감액 결손 현황이 있어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송광의 위원 거기 보면 이게 지금 감액 규모가 제가 눈을, 처음에 1억인가 했더니 10억인가 했더니 100억이더라고요? 417건에 100억.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해는 어떤가 봤더니 18년에는 7억, 19년에는 58억, 20년에는 100억이 됐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봤더니 역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용지부담금 44억이 있고 국고보조금이 또 23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7억이 있고. 이거 다 빼면 예년 수준 같은데 세 개가 다 궁금해요 왜 그런지. 국고보조금은 세외수입이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김대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송광의 위원 국고보조금은 세외수입이 아닌데 여기로 지금 처리가 된 거죠?
○징수과장 김대훈 맞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세외수입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금액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징수과장 김대훈 예,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도 이게 의존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학교부담금 이것만 지금, 이건 단일한 특별한 사건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어야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대훈 이것 자체도 사실은 이 자료에서는 제외가 돼야 되는
송광의 위원 제외됐어야 된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 작성됐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문제 제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세 개가 다 세외수입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걸 제외하면 30억, 70억 뭐 25억 정도면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네요?
○징수과장 김대훈 실질적으로 그게 건수로 봤을 때는 63건에 약 한 9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사항을 종합을 해볼 때. 나머지는 한 354건에 10억8,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으로 비교를 하신다 그러면 작년 58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송광의 위원 작년 58억은 제대로 세외수입이 줄어든 거고?
○징수과장 김대훈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징수과장 김대훈 네, 작년 58억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훨씬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렇게 착오가, 이런 자료를 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잘못 내셨으니까 해명이 된 것 같고.
  아무튼 징수과가 하는 일은 주로 해를 넘긴 세입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당해 연도는 세정과에서 하고?
○징수과장 김대훈 당해 연도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그다음에 세금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 세외수입 부분 깜짝 놀랐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면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이 5건인데 이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세외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많이 줄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시지만 우리 징수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각 과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통계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대훈 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슨 행정 착오로 과태료를 과다 부과했다든가 이럴 때에는 징수과에서 그 과하고 어떤 교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걸 받는 걸로 끝내나요?
○징수과장 김대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 자료 하나하나가 이게 수천수만 건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례, 이러이러한 사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달라 하는 부분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 9월 달에 해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과다하게 발생하는 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징수과에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주면 그다음에 조금 더 긴장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 과에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과장님 징수과는 징수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죠? 징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법이 차량이라면 번호판 영치하는 거하고 공매 부분인 것 같아요. 번호판 영치는 언제부터 만약 차량이 체납이 됐을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대훈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영치 예고를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영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공매 부분은 어떨까요? 공매는 뭐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대훈 공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그리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지금 공매가 14건 돼 있네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이게 번호판 영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그래도 수납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고 나면 공매를 들어가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대훈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번호판 영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않고 처리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매를 들어가는 부분인데, 작년에 14건 중에 실질적으로 자진 공매를 요청을 해서,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공매를 해서 징수를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10대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유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인데 총 징수 금액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형구 위원 1,800만 원?
○징수과장 김대훈 네.
박형구 위원 거기 그 부동산을 977건을 압류를 하셨어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박형구 위원 부동산 이 부분은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나중에? 압류 후에?
○징수과장 김대훈 일단은 압류를 걸어야지만 나중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압류는 기본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건 다른 금융기관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 연결이, 이 정도 되면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그거는 또 경매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배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그 부분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한 부분, 이렇게 하신 분들의 관허사업 제안을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 분을 제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11건이?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관허사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험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대포차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게요. 대포차 조사에서 대포차가 5대, 멸실차량은 30대. 근데 이 대포차하고 멸실차량하고 차이는 뭐예요? 구분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대훈 대포차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사실 대포차량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포차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멸실 같은 경우는 이게 폐업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다 진행이 돼가지고 차량이 10년 이상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운행이 실질적인 관리가 좀 벗어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멸실적인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안 들려서 제가 못 들었는데, 멸실차량이 대포차가 10년 넘은 차량요?
○징수과장 김대훈 아니요, 대포차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박형구 위원 대포차는 알겠는데, 여기서 멸실차량 일제조사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멸실차량이라는 그게 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뜻을. 멸실차량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멸실차량이 30대로 조사됐어요. 근데 이 30대 멸실차량이 뭐에 기준한 것을 30대로 기준을 했냐 이런 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포차량 지금 체납징수단에서 아까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이 일일이 돌아다니시면서 대포차를 적발을 하나요? 어떻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 대포차를 찾아내요?
○징수과장 김대훈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그 체납차는 체납관리단에서 사실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등록원부나 그런 공부자료를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대상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멸실차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등록원부는 살아있지만 사실상 이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표현 자체를 일단은 멸실차량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본인 소유로 돼 있는데 체납이 된 상태인데 차량은 현재상으론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도난을 당했다든가
○징수과장 김대훈 등록원부에는 있지만
박형구 위원 네, 그런 차량 얘기시잖아요.
○징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차량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험회사에 도난 신고가 들어갔다든가 하면 그냥 말소 처리를 시켜버리는 건가요 그냥?
○징수과장 김대훈 그래서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과세하는 데나 아니면 감면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대포차 이 문제도 결국은 발견을, 적발을 하는 건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보에 의해 한다든가 이래서 자료를 받아서 출동을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대포차량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갖다가 나중에는 영치를 한다거나 저기를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경찰하고 경찰에서 서치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찰이 범죄에 관한 걸 하기 위해서 경찰 패트롤카에는 다 장착이 돼서 번호판 하면 쫙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차에 대한 거.
  거기서도 경찰에서도 대포차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거하고 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요?
○징수과장 김대훈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업무가 그렇게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경찰은 경찰, 결국은 자체, 우리 시에 체납된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대포차를 찾아내고 하는 건 시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업이?
○징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건 일단은 세금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차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하는 작업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지금 주정차 위반 하는 차량에 그러한 기기를 좀 부착을 해서 교통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런 체납 차량이라든가 대포차라든가 발굴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대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허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16년도에 사실은 차량 부착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는 지금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 자체가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에 주로 번호판 영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 스마트폰을 이용한 PDA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하고는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매일같이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려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료에 오류가 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효율성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행정과의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검토해보시고 하여간 뭐 징수하는 데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지만 힘 좀 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저는 12쪽에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500만 원 이상의 인원이 69명에 달하는데 세목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의 3분의 1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시가 GB로 인해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GB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발생되는 거 맞나요?
○징수과장 김대훈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에서 발생되는 이행강제금도 있고요. 또 건축법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있는 부분도 있고, 법에 따라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건 각종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제가 요즘에 민원 접수가 많이 된 사항이 GB로 인해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민원 현장을 가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모두가 다 스토리가 있고 이러는데, 우리 징수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GB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징수과장 김대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 사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경작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주차장이라든지 허용된 면적을 벗어나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업무 추진하는 그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재량권은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명된 부분이 벗어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징계 사유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나름 관련 부서에서도 어려움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경숙 위원 징수과는 세금만
○징수과장 김대훈 네,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만 부과하고 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경숙 위원 원래 그린벨트 쪽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징수하는 데도 얼마나 애를 쓰시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튼튼한 시 재정을 위하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렵고 궂은 세금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 징수과는 세정이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공정함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라며, 체납액 징수야말로 대다수의 선량한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인 만큼 우리 시의 건전 재정 확충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됐던 회계과에 지적됐던 특수근무수당 부정지급 했던 건 있잖아요. 그것을 시스템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특수근무수당 부정지급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었는데 어떤 시스템화할 생각 같은 건 못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총무과에서 발령이 나면 이분이 특수근무수당을 받든 위험수당을 받는 곳으로 과를 옮기게 되면 그 과에서는 자동적으로 특수근무수당이 들어가게끔 회계과에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그걸 일일이 체크해서 수작업으로 돌리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일들은 긴장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어제 총무과에다가 질문을 드리려다가 총무과에서는 발령만 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의 관리는 회계과에 책임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회계과에서 그 시스템 도입을 해서 그런 곳들,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들을, 거기에는 시스템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특수근무수당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지 이것을 직원이 놓친 것을 잘못했다고, 물론 다 챙겨야 되는 건 있지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 도입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지금 공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6월 말이면 그만두시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오늘 멋지게 행감 하시고 나머지 인생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19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020년도에 총 519건의 1,0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 업체로 계약이나 체결을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기억나시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기억납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훈령으로도 관내 50% 이상을 계약 체결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2020년 519건 수의계약 중에 218건이나 타 시에 계약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뭐 면허가 없다든지 자격이 없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최원호 저도 어떤 계약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약을 하면서 업체를 검토를 하다 보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에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어서 한 87.6% 정도, 218건 중에서 191건 정도는 관내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그런대로 할 수가 있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이런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나 이런 적합성을 맞추다 보니까 한 35.2% 정도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물품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특히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생산증명서를 갖고 있는 업체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계약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경숙 위원 일단 노력은 하셨네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하여간 저도 이 계약 건이 올라오면 살펴보는데 어떤 사업부서 선호도나 또는 관내 업체 부족 이런 건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조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리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519건의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2017년도는 75건, 2018년도는 478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2019년도에는 365건이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519건으로 사업이 많아지셨는지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것들은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고 특허공법이나 특별한 경우만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해에 따라서 사업량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에 사업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결국은 우리 시가 어찌 보면 날로 발전을 하다 보니 사업량이 늘어나겠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로 인해서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사업량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 됐든 좋은 현상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더 찾아서 뭐라 그럴까, 계약을 해서 우리 내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13쪽에 미완료 사업 현황에서 포일어울림센터 인테리어 공사. 이게 지금 이월액이 51억으로 나와 있네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받았는데 사업을 지난해에 기부채납 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공사가 에너지 효율 등급 이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기부채납 일정 자체가 좀 많이 미뤄졌고요.
  작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작년에 설계 들어가서 설계가 금년 2월에나 마쳤습니다. 공사를 4월 달에 발주하다 보니까 설계 예산과 그다음에 공사 예산이 그대로 이월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금액에 차질 같은 건 없나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차질은 없습니다. 거기 그대로 그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월을 해놨고요. 금년에 리모델링 공사에 전액을 다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금액에 차질은 없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항은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현재 4월에 착공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셨듯이 철거 공사는 완료를 했고, 철거 공사는 다 완료를 했고 이제 층별로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두에 두는 게 시설별로 좀 일찍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주관하는 5층부터 8층까지 거기에는 공사도 좀 간단하고 그래서 거기부터 공사를 끝내고, 거기는 6월 23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7월부터 입주 준비를 해서 7월 중에 입주를 하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7월 중에 청년발전소하고 5층 메이커스페이스 거기도 7월 중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설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한 8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9월이나 돼야 모든 시설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공사 중에 저도 현장을 좀 가봤거든요. 현장을 갔는데 지금 각 층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뜯어낼 건 뜯어내고 쓸 건 좀 썼으면 하는데 공사 자체가 안 되는 경우 천장이나 방음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뜯어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각 층별로 휴게공간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전부 카페, 쉬는 카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1층하고 옥상 테라스에 쉬는 공간들이 있는 걸로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각 층마다 카페 공간을 해주시면 좋은데 휴게공간이라고는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카페 공간 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공간 이런 걸 하다 보면 예산도 좀 많이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공간을 가지고 다른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6층, 7층, 8층 각 층마다 거의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더, 다른 공간으로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테리어 비용도 절감하고 카페 공간 아니고 다른 공간으로 쓰면 인테리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각 층별로 잘 유용한 공간들을 쓸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기 종사원들 휴게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각 층마다 하지 않고 한번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네. 제가 무조건 하지 말자는 아니고, 필요로 하면 해야죠. 근데 그 공간들이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 유용하게 써야 될 공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층별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층별마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랑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페이지 보면
○회계과장 최원호 7페이지요?
이랑이 위원 예, 7페이지. 내부 인테리어 건축 기획 용역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600만 원.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타시에 수의계약을 했네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축 기획 용역 대상이에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 들어가기 전에 건축 기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수행할 업체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 공모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이런 기준으로 좀 기준이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 그런 걸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욕심에 지금 우리 어울림센터가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인테리어 설계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우수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안양에 있는 건축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충분히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그래도 관내 업체들이 좀 코로나19로 힘들잖아요. 관내 업체들이 있으면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내 업체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가 굉장히 지금 큰 우리 저기
○회계과장 최원호 규모가 굉장히 큰
이랑이 위원 지금 다양하게 모든 다양한
○회계과장 최원호 시설 용도들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업체들이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입주 부서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잘 좀 이렇게, 아까 중복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중복되지 않는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다시 검토하면서 한번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각 부서들은 그 부서에 맞춰서 하시긴 하실 거예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데 한 층에 뭐 5, 6층이 휴게공간 있으면 또 다른 층에서는 조금 다른 걸로 또 하는 걸로 해서 소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포일어울림센터가 기부채납이 완료가 아직 안 끝났나요?
○회계과장 최원호 끝났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등기이전해서 우리 시의 건물인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주차장 운영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뭐 주민들 안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운영을 해보신 결과 어떻게 운영하실 걸로 결정이 되셨는지요?
○회계과장 최원호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일단 시범 운영을 1차로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지역 주민 차량, 지역 주민 차량만 봤을 때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무료 개방을 했을 때 1일 평균 한 9대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했던 것보다는 극히 적은 주민이 이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건물 운영 상태가 스포츠센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업무동도 입주가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함이 있어서 지금 4월 달부터도 계속 시범운영을 하면서 다만 6월 달부터는 지역 주민 차량을 저녁 8시가 아닌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개방하는 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가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동도 기업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도 입주가 된 다음에 혼잡도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판단해본 다음에 최종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종 판단해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판단을 좀 미루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시간을 8시로 했다가 7시로 했다가. 시범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자꾸 변경을 하면 혼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차장의 문제는 어쨌든 인근 주변의 교통 혼잡을 우리가 공공기관의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포일어울림센터의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부채납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건물을 지을 때 시에서 미리 어떤 어떤 입주 기관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인테리어 작업을 했지만 지금 저희가 이 행감을 하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각 실과마다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슨 배선이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처음에 지어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해서 줬고, 시에서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부서에 들어가면서 또 이중 삼중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일어울림센터 내에는. 인테리어 비용만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사실 우리 처음부터 여기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계획이 지금 계속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상황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계속 보고를 하셨지만 처음부터 그 계획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시민들을 위해서.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일 거고, 어떤 곳이 들어가서 제대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계획 변경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처음부터 각 부서와 논의를 잘하시고 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지금 이게 변경이 되면서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니 기준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예산 낭비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기부채납 건물들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다른 질문.
  과장님 조금 전에 윤미근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다가 주차장 건물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연찬회 때 보니까 그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큰길에서 들어가는 2차선이었다가 삼호아파트 하천변에서 들어가는 것은 1차선이었잖아요. 한 차선이었는데 그걸 주차선을 늘린다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정확히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릴 걸. 그 공사가 지금 그러면 다른 부서 도로나 이런 데서
○회계과장 최원호 아마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 건가요? 그게 조금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그 과에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할 거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대 6개월 운영해보니까 차들이 좀 어때요? 대수들이 일반 차들이 많이 개방을 하니까 온 것 같아요, 어때요?
○회계과장 최원호 생각했던 것보다 극히 적게 오더라고요. 하루 평균 9대 정도가 입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을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6월 달부터는 8시가 아닌 7시로 시간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재는? 현재는 몇 시
○회계과장 최원호 현재도 그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한 9대에서 10대 정도
이랑이 위원 아니, 아니. 대수 말고 시간이, 현재.
○회계과장 최원호 시간 지금 6월 달이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게 개방을 했는데 별로 제가 봐도 좀 한가하긴 한가하더라고요. 거기가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어울림센터가 원활하게 아직 덜 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한가하긴 한 것 같은데, 6개월 했으니까 조금 더 완화시켜서 주위에 어떻게 되든 주차 서비스를 좀 해보고 너무 또 어울림센터가 다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하고 개방을 하다 보면 복잡하면 그때 또 가서 대책을 세워도 현재는 그대로 갔으면 하는, 해도 괜찮지 않나. 저도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과장님께 그냥
○회계과장 최원호 예,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옆에 아파트 인근 아파트들이 거기에 많은 주차를 해놓고 빼지도 않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갔다 그냥 대놓고 빼지도 않고 이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일단 더 두고 보고 하도록 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예, 박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오전동 324-36 오전 마구역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패소를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패소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작년 12월 24일 날 결국은 일부 패소가 나왔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일부 패소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최원호 일부 패소된 부분 다섯 필지가 지금 서해그랑블하고 저쪽 오전 마구역 사잇길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원고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도로였었다, 도로였었고 그것이 도로였기 때문에 무상사용 대상이다 그렇게 주장했었고 시에서는 처음에는 그게 무상사용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했다가 나중에 살펴보니 그게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사용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지목 정리를 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상 매각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그 이전에 도로로 사용된 게 맞다. 그런 판단으로 그쪽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항소 중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항소를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변호사 의견 듣고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실무자가 판단할 때도 이 필지에 건축물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도로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 주장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했는데 일단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저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이게 여기 패소 원인 내용에도 보니까 도시정비법 65조제2항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조예요, 65조가 아니고.
  그 97조에 보면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이 여기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현황상 도로가 아니어도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반시설로 보고 무상 귀속해야 함. 이런 내용인데 이게 작년에 했을 때에 이러한 내용을 검토를 안 하고 자신 있게 실은 말씀을 하셔서 별 문제가 아닐 거다 라고 봤는데, 결국은 이게 항소를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판결이 들어간 거라 이게 승소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저희도 하여간 그건 염려는 하고 있고, 변호사 의견이 한번 항소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 판단을 해주셨고, 또 저희도 시의 재산을 충분히 다퉈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항소를 하고 저희 주장을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서 대금, 시에 대금 지급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냥
○회계과장 최원호 아마 지금 현재 매각대금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응을 하시는 데 참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질문 좀 하나 드릴까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학기 우리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뭐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현재 주로 카니발을 타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승합차.
○위원장 김학기 승합차 카니발?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구입은 언제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2020년 1월 30날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2000년 1월?
○회계과장 최원호 2020년.
○위원장 김학기 2020년.
○회계과장 최원호 예, 1월.
○위원장 김학기 작년에 구입하신 거네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새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근데 기존에 원래 시장님 차가 있지 않아요? 자가용이?
○회계과장 최원호 의전용으로 K9 승용차가 201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2016년?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보통 차량의 뭐라 그러나, 교체 시기? 아니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최원호 교체 시기가 보통 승용 의전용인 경우에는 7년 경과부터 교체 가능 시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7년 경과?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아직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신 거네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아직 주행거리도 한 11만km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왜 작년에 카니발을 구입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이제 현장 업무나 시장님의 업무 수행 방식 특성상 좀 여러 명이 타고 현장 행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 명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승용차를 아니, 승합차를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럼 기존의 K9 자가용은 의전용이시란 얘기인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사실은 그 차가 의전용인데 시장님 업무 수행 특성상 주로 승합차, 현장 행정에 적합한 카니발을 많이 사용하고, 업무용 카니발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굳이 두 대가 이렇게 필요하신가요?
○회계과장 최원호 주로 카니발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대를 다 의전용으로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전용으로 있는 카니발을 업무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검토를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러게요. 두 대는 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매일 예산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야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때로 중요한 자리 가시고 그럴 때는 의전용 차량이, 승용차가 필요하시고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의왕시의 공유재산 관리 중에 지목 불보합지를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 또 좀 특수한 부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물론 개발 계획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뒀다고 이해는 해주고 싶지만, 사실 이게 민간이, 우리가 시민이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시에서 변경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불법을, 타시 같은 경우에는 논 위에다가 건물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지목 변경을 안 한 예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시는 그런 경우는 없고, 다만 고천동에 지금 답이라고 되어 있는, 논이라고 되어 있는 곳, 지금 논으로 쓰이는 곳이 없거든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눈으로 봐도 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에는 논으로 되어 있어요. 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지나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관리할 때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좀 빨리 조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번 기회에 이 자료 조사하시면서 개발계획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건 끝나면 변경하도록
윤미근 위원 예, 그리고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한 평 되는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아주 작은 평도
윤미근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서 미리미리 해주시고 시민들한테 지적 안 받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지금 시청사에 대해서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기가 늦어지긴 했는데 9월까지는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된 부분에 정확한 레이아웃이 다 지금 돼 있나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진즉에 다 어떤 부서들이 들어갈 거고 공간 활용 계획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대충이라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우리 증축 시청 부분에는 5개 부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저 밖에 있는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재생과를 거기로 입실하게 해가지고 기존의 열악했던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회의실이 좀 부족해가지고 항상 좀 저기가 있었는데 중회의실 하나 넣고 그다음에 우리 법무정책관 상담실이라든지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갖추지 못한 것들을 좀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쪽 구청사에서도 많이 이전이 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사무실은 많이 공간이 남을 텐데 그러한 활용 계획은 별도로 또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기존에 본청에 사용했던 그 공간들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나 저 1층에 있는 부서들이나 극히 아주 좁은 상태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원래 상태대로 좀 여유 있게 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무실간 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근무 여건이 안 좋은 부서들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늘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외청에 있는 자연학습공원에 있던 부서가 두 부서가 들어오는데 그곳은 SOC 저걸로 필요한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부분, 지금은 그러니까 비좁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근무가 신청사로 인해서 쾌적한 근무 환경으로 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도 또 불만의 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최대한 만족,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농업과도 본청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도시농업과의 특성상 그곳이 또 의왕시 농업의 어떤 중심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그냥 존치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본청에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했고, 그래도 좀 소홀했던, 약간은 아직도 근무 환경이 좀 좋지 않은 부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하여간 시간이 아직 조금 있으니까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해주시고, 그게 바로 끝나면 어린이집 신축이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다 어떻게 세우셨나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예산이 충분한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철근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설계를 완료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자재 가격이 상승되면 지금 확보한 예산보다 조금 추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추가 가능성이 있다, 철근값 때문에?
○회계과장 최원호 예.
박형구 위원 시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인테리어 부분 이런 예산은 다 확보가 되신 건가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지금 1회 추경 때까지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물품 구입비까지 다 확보는 해놨습니다.
박형구 위원 어린이집이 사용이 직원, 우리 시청, 시청사의 직원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 후생복지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직원들 자녀로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또 장마철이 곧 다가오고 하는데 그런 공사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공공청사 임대 현황에서 공유재산 임대 현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예.
윤미근 위원 이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어디라고 제가 짚지는 않겠지만 지금 법적 근거 없이 무상으로 주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또 다음 행감에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바로잡아주시고요. 한 가지는 자연학습공원 내에 저희가 전에 휴게음식점으로 파파이스가 들어가 있었죠? 이게 공원산림과하고 계약을 맺은 부분이고요. 관리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내에서 임대를 한 상황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파파이스하고 직접 계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근데 지금 파파이스가 판매가 실적이 저조해서 나가는 바람에 지금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왔어요,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편의점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계약은 경기의왕레일바이크주식회사로 계약을 맺고 있어요. 사용 허가를.
○회계과장 최원호 네.
윤미근 위원 예, 그러면 경기의왕레일바이크주식회사가 운영해야 되는 게 맞죠? 전대를 주면 안 되죠? 공유재산은 전대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계약한 이외의 사람에게 또다시 전대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편의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편의점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전대를 줬다면 이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관리하는 회계과 차원에서도 전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거기 공유재산법에 보면 전대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점검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공사 계약 및 지출, 시 재산의 관리, 공공청사 관리 등 모든 부서에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회계과는 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써주시고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청사 증축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기대 속에 있는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부터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전경숙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네, 1쪽과 23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주요 위반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보면 2건이고 조치 현황은 진정, 건의 등이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진정은 민원의 내용이 중개업소 행정 처분 업무정지 45일이고, 두 번째 건의는 오전 가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변경 요청 등인데, 도시재생과와 협의 후 정비 계획 변경시 정비 구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주요 위반 재발 방지 대책도 설명을 해주시고, 네 번째 신고 제도하고 신고 포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정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진정 민원으로 접수 조사한 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보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초과분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 민원을 낸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이런 경우에는 업무 정지 6개월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경감 조치로 이분이 저희가 초과수령 보수, 중개보수료를 서로 처음에는 합의를 해가지고 줬는데 주신 분이 진정 민원을 낸 거죠. 그래서 바로 저희가 조사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했고요. 그래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또 이 부동산이 3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적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2분의 1 감경을 해서 업무 정지 3개월을
전경숙 위원 45일을?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45일이 아니고요. 업무 정지 3개월입니다.
전경숙 위원 3개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3개월 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전경숙 위원 60일 이내, 90일인가요, 3개월이면?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90일, 예.
전경숙 위원 결국은 그쪽에서 실수를 했다는 얘기네요? 잘 모르고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서로 중개보수료가 이 건은 거의 한 2억4,000만 원 매도 건인데 그러면 중개보수료를 0.4%, 한 96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집주인이 “내 물권을 팔아주면 내가 중개보수료를 더 줄게”라고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500만 원을 준 거죠.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04만 원을 돌려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정지 6개월인데 감경 처리해서 3개월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 보면 두 분이 소통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동산중개업 주요 위반 재발 방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네.
전경숙 위원 재발 방지 대책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교육 같은 거 이런 건 안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도록 바뀌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로 12시간 교육을 한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신고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신고 포상금은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만약에 무등록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불법 대여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내용을 갖고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건에 대해서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한 건당 50만 원 신고 포상금 주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사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이게 해마다 나오는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최근 우리 시가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너무 안 좋다라고 지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굉장히 쌀쌀맞게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안내를 안 한다. 제가 한두 건이 아니라 몇 건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는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절함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알림이 카드라고 해서 저는 앞에 신규 직원인데 잘 모른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알림이 카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칭찬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 카드랑 의왕 상품권 3만 원 정도 이런 걸 전달하는 전달식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직원 친절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셔서 시민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친절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준, 기준을 좀 잡아서 그걸 많이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대안으로 제시를 할게요.
  민원인이 민원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마치고 갔을 때 민원인이 만족도를 즉시 체크할 수 있도록 입구에 프린트를 놓든지 뭐를 해서 그날그날 체크하는 게 어떨까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그래야만 밖에 나가서 얘기들이 안 나오지, 사실 밖에서는 민원인들 말이 100% 맞다 라고 다들 듣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진짜 잘해야 돼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바뀌기도 했어요. 서로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유난히 올해는 그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민원인이 결국은 또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민원이 해결 안 된 부분도 있고, 물론 해결됨으로써도 거기에 친절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서 결국 저희들한테 패스를 하는데 어찌 됐든 공무원들은 민원인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요?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부동산 중개업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니까 거래. 거래 지금 이 정지 이런 게 전부 거래에 대한 정지예요? 부동산 거래.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업무 중지는 부동산을 문을 닫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고객한테 잘못,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계약 과정에서 이런 정지가 지금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잘못된,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부동산 자격증을 빌려서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요새 부동산 자격증, 사업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름만 올려놓고 실장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자격이 없으니까 부동산 내부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실장을 놓고. 그 자체도 아예 자격증 있는 분은 사무실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름만 빌려서 하는 그런 부분 적발한 데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아직까지 그렇게 대여를 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부동산을 개업을 할 수 있고요. 그 개업한 공인중개사에서 또 다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분을 소속 중개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또 채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을 중개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저희가 명찰을 제작을 해서 공인중개사인 분들은 다 명찰을 착용하게끔 해서 계약을 할 때 ‘아, 공인중개사랑 내가 계약을 하고 있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이랑이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해 세웠고요. 지금 곧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이랑이 위원 예산이 2020년부터?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2021년요. 올해.
이랑이 위원 2021년부터 지금 예산을 지금 올린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아니요. 지금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총 358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사진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매년마다 제가 지금 이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한 달에 두 번인가 아까 보니까 나가는 것 같은데, 1년에 두 번이네요, 봄, 가을에. 봄, 가을 이사철에 그러는데 고객들한테 뭐 그런 부분도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픈하는 날 같은 날은 당연히 와야죠, 자격 소지자가.
  그런데 그렇게만 했지 형식적으로 올려만 놓고 다른 분들,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 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이 나가면, 지금 이름표를 예산을 올려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부동산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거래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혹시 몇 페이지?
윤미근 위원 자료 주신 거 중에 21페이지고요. 21페이지 연결해서 그 앞에 행정 소송까지 같이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시장의 권한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국토부에서 표준시가를 내려주면. 그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각자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실 표준지가를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지가를 가지고 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전에 국토부에서 표준지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저희랑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1월 1일부터 저희가 2월 말까지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거든요.
  그리고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평사가 저희 시에 배정이 돼요. 그러면 배정이 된 감평사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일간 지가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받고요. 그리고 의견 제출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거든요. 그러고 나서 검증 완료되면 저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치고 매년 5월 말에 결정 공시가 되는데 그 이후에 30일가량 이의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다른 감평사가, 다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거친 후에 7월 말에 조정 공시가 돼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 신청을 한 후에 감평사라 하면 이전에 산정 지가 검증할 때는 국토부 감평사가 하는데,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의 감평사는 시에서 고용을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각 시마다 전국으로 국토부에서 감평사들을 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명이 있으면 이 한 명이 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하고 이 한 명이 하고 있는 걸 반반씩, 50%, 50%씩 하고 나중에 이의 신청 검증 과정에서는 바꿔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내려왔는데 한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한 분이 다 하셨거든요. 다 하셨고 이의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시, 군포시에 있는 감평사한테 부탁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감평사 두 분이 계시는 게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들인 것은 상향이 되기도 하고 하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이제 법정으로도 신고도 하게 되는데, 상향과 하향, 그러니까 상향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9건에 대해서 상향 평가하게 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상향 9건, 하향 4건이었는데 상향 9건은 주로 학의동에 있는 허브농장 있죠. 열두대문 쌈밥집 건너편에 허브농장 그 근처인데 거기가 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가서 보면 새로, 가는 도로 같은 게 차가 안 다닐 것 같은 그런 도로가 조그맣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다른 감평사가 가서 봤더니 이게 점점점점 도로가 넓어져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지거나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감평사가 나가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고, 상향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의 제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 표준지가를 정할 때 그때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쪽에 보면 행정소송에서도 보면, 4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을 받은 것이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했다가 기각 처분해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일을 정말 잘하셨다는 얘기인데, 뒤쪽에 보면 오전동에 260번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처분 취소를 같은 번지수를 이렇게 세 건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오전동.
윤미근 위원 260번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자동차학원 땅이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정 모 씨가 2012년, 2016년, 2018년, 1심, 2심, 3심 다 행정소송을 했고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다 모두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갖고 다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 20년 개별공시지가를 갖고 또 행정소송 준비하고 있다. 심판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지가 이분 땅에 대한 그 표준지가 경수대로변에 있는 SK주유소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왜 SK주유소냐. 그 옆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 휴스틸인가 그런 창고가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해줘야지 왜 SK주유소냐고 계속 행정소송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260번지가 일반공업지역의 상업용이거든요. 상업지역인데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표준지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소송에서 재판 하시는 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의견으로 지금 계속 기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너무 힘들죠. 이렇게 몇 년 매번마다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이 들어오니 힘들어서 이걸 저희가 변호사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질의를 했어요.
  아니 매번 이렇게 똑같은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변호사 얘기로는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매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매년 이루어지고 매년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분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해도 저희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을 들었고요. 저희 담당자도 매년 이분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지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행정소송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못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계속 잘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표준지가에 대입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분의 주장은 거의 같은 선상에 놓여 있으니 이쪽으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도 계속 그쪽이 패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해 지정이 되면 또다시 소를 제기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걸 좀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분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본인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를 하는데 결국 법정에 가서는 패소를 하지만 똑같이 계속 재소를 하는 건 뭔가 본인이 만족, 물론 재산의 가치를 본인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이게 정말 피곤한 일이잖아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검토하시진 않으셨는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전국 사례에 대해서 검토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한번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럼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 민원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이분이 계속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되니 국토부의 표준지가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하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내 재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재산의 가치의 평가가 높아져야 되고 높게 받아야 되는 것이 재산권자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제대로 평가되고 의견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의 신청 들어온 내용 있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김학기 거기에 보면 학의동이 상향 검증을 7건 해줬어요. 아까 7건이 허브농원 거기 관련된 부분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사업, 그 사업지 아니에요? 위치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거기, 예. 거기가 지금 백운, 공원? 공원 조성.
○위원장 김학기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공원 조성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니까 거기가 사업 예정지고요. 공원 예정지고 그리고 지금 올해 보상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도 거기가 백운호수 인근 공원 조성 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단체로 상향 시켜달라 해가지고 거의 22건이 들어온 거거든요. 9건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지역에 2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쭉 봤더니 정말로 상향시켜줄 데를 상향시켜준 거거든요. 도로에 길게 붙은 그런 땅에 대해서만.
  그게 금방 막 그렇게 도로에 붙은 형상이 된 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땅인데 저희들이 지가가 좀 낮았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문제는 없었단 얘기인 거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혹시라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 다른 질문.
○위원장 김학기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조상 땅 찾기가 있는데요. 이게 신청 건수가 많네요? 조상 땅 찾기가? 주로 찾는 분들이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지금 제적등본에 나와 있는 직계면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1960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는 이때 당시에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이었기 때문에 장자만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등본에 나와 있는 고조할아버지, 증고조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그 제적등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조상 땅 찾기 할 수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도 1960년 이후로 지금 장자만 그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이전.
이랑이 위원 이전까지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이전까지만 장자가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로는 누구나 다 직계면 가능합니다, 상속.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찾는 과정에 뭐 분쟁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분쟁 같은 건 분쟁까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조상 땅 찾기에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적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살펴보고 그냥 그분에 대해서 재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주기만 하거든요.
이랑이 위원 아, 자료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자료만 주는 거지 이후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이랑이 위원 예를 들어서 이랑이가 찾겠다 하면 그 조상 땅을 찾겠다 하면 시에서 필요한 자료 그분들이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찾는 데 필요한 자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땅 도면 같은 거나 이런 거 필요하면 그런 것은 안 되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전혀 아니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상 땅 찾기거든요, 우리 시만이 아니라. 그러면 나오는 땅에 대한 소유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드리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분들이 알고 주소라도 가지고 오거나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런 거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 주소 가져오지 않고는 그럼 어떻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않고도 가능합니다.
이랑이 위원 않고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땅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갖고 이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전국에 있는 땅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해서 저희가 나오는 땅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요.
이랑이 위원 주민등록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번호.
이랑이 위원 번호나 번호 이런 게 확실해야 그러니까 찾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주민등록번호하고 소유자. 소유자로도 가능합니다.
이랑이 위원 이것만 확실하면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니까 민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거 해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 조상 땅 찾기가 해년마다 이것도 좀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 싶고.
  그다음에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10%가 늘었어요. 늘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아무튼 찾은 후에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건 할 일은 아니지만 찾은 후에도 분쟁들이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개인들이 소유권 정리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잘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한마디 더 하자면 조상 땅 찾기가 꼭 조상 땅만 찾는 게 아니고요.
이랑이 위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개인 전산 자료 조회용으로도 요즘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산 신청할 때 와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하는 게 있어서 파산 신청 건이 거의 1,012건 중에 한 343건 정도 됩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신속한 처리 업무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예,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총 6개 지구 중에 5개는 완료되고 한 군데 왕곡동 솔고개는 지금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5개의 지구는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분쟁 요소라든가 무슨 특이 사항이 있었던 일은 있었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제가 쭉 와서 봤더니 거의 경계 면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서 많이 합의 본 것들이 있고요.
  이중에 제가 쭉 살펴봤더니 새우대지구 할 때요. 면적 증감이 발생한 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건 정도 면적 증감분이 있어서 조정금을 저희가 받은 건도 있고 조정금을 준 것도 있고 그렇고 다른 건들은 아주 순조롭게 잘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정리가 된 거면 아주 다행이고요.
  지금 왕곡동 솔고개지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지적 조사할 땐 6개 군데를 한 데에서 지정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조사 기관이 따로따로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할 때 격년제로,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했었는데 작년 솔고개지구 1억2,000 받고요. 올해 왕림지구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두 개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그린벨트가 많고 그렇다 보니 지적 재조사 해야 하는 지구가 저희가 안을 쭉 2009년도에 해봤더니 지구가 23개나 되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5개가 완료됐고 여섯 번째가 지금 솔고개지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곱 번째 왕림지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솔고개지구가 올해 말에 완료가 되고 왕림지구가 내년 말에 완료를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내후년도에도 국비를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서 한 2개 정도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왕림지구까지 끝나도 의왕시에서 아직도 재조사해야 될 곳이 스물 몇 군데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총 23군데 지구더라고요. 저희가
박형구 위원 그게 다 끝나려면 뭐 40년, 50년까지 가야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건씩 좀 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1년에 작은 면적이라고 한다면 1년에 두 건이라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건씩 해도 스무 군데면 한 10년은, 최하 10년, 15년은 걸리는 사업이네, 이게. 의왕시 지적 조사가 끝나려면.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인데 이게 왜 한꺼번에 속도를 내서 못하나요, 말끔하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왜냐면 이게 측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 재조사팀의 직원들이 다 지적직이고 전문가들인데 지금도 그리고 지금 용역을 맡아서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옛날에 지적공사라고 하는 국토정보공사인데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측량에 지금 나가서 하루 종일 나가 가지고 지적 측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형구 위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박형구 위원 국가에서도 뭐 완료되는 시점을 못 박아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만 그냥 하는 사업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계속 좀 그래도 단축을 시키려고 국비를 계속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지금 솔고개에서 보면 이게 조사 방법이 소유자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죠? 구성을 해서 하는데 이 구성을 해서 운영, 이분들이 또 운영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렇지는 않고요.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대표자를, 그 지구의 대표자를 어떻게 보면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곱 명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을 하면서 솔고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우상씨가 선출이 됐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조정금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액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적 재조사가 끝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경계결정위원회에 들어갈 위원은 누구로 선출할 거냐. 그랬을 때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그럼 위원장인 이우상씨가 들어가자. 이렇게 협의를 한 그런 사항이고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지적 재조사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부탁하는 것들이 있죠. 만약에 지적을 한다거나 조사를 할 때 토지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 토지소유자협의회한테 저희가 많이 부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경계점 표지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존도 저희가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토유 소유자 간 갈등 사항이 나왔을 때 이거를 또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많이 함께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도 같이 토지소유자협의회랑 같이 함께 지적 재조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솔고개지구의 문제점은 뭐 있나요,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항이?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솔고개지구가 저희가 통미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솔고개지구 같은 경우는 6월 달 지금 현재 거의 90% 정도? 거의 지금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 결정 합의 건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뭐 원만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렇게 큰 뭐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문제는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문제는 없는 걸로 하시면. 왕림 쪽은 지금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왕림 쪽
박형구 위원 그쪽이 면적이 더 크지 않아요, 왕림 쪽이? 더 작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작습니다. 예.
박형구 위원 통미 쪽보다는 왕림 쪽이 그래도 좀 뭐랄까 땅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이 뭐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조금 더 약간 통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이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근데 왕림 같은 경우
박형구 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왕림 같은 경우는 한 365필지고요. 솔고개는 한 560필지 정도 되거든요.
박형구 위원 왕림 쪽에는 그게 송유관 쪽에 차지하는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쪽에는 이런 도로가 없다는 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그걸?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맹지요?
박형구 위원 아, 맹지. 그런 부분 하는 이런 걸 할 때가 제일 지적 조사할 때 어려운 사항인가요? 맹지 쪽 그쪽 부분이?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 데가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래서 정말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솔고개지구 할 때 지적 재조사 직원 나갈 때 한번 같이 나가봤거든요.
  나가봤더니 우리가 측량 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그 시의 어떤 건의 사항들을 또 직원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요. 그럼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또 아는 만큼 다 답변을 하고 또 들은 건 다른 과에 또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나갔을 때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외지에서 농사짓는, 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고라니가 많이 나타나니 고라니를 잡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니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개발이 되느냐. 그리고 거의 뭐 거의 개발에 대한 희망이 아주 많고, 그리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로가 없는데 정말 추운 겨울이라든가 더울 때 이렇게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수고하셨다고 말씀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여간 수고하셨고, 재조사하면서 하여간 피해자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다른 질문.
○위원장 김학기 추가 질문? 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전에는 도로명 주소를 별도로 전담하는 팀이 있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도, 팀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럼요. 이거 도로명 주소 자체도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송광의 위원 확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이게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명 주소팀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도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음, 앞으로 드론도 많이 나오잖아요.
송광의 위원 드론, 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거에 대한 도로명도, 그런 거에 대한 주소, 그리고 우리가 개발도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송광의 위원 네, 개발하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변화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우리 시처럼 확장되는 도시는 그런데 기존의 도시들은 뭐 대충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끝나지는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끝난 건 아니고 아직도 내용적으로 할 게 많은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리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계속 하는데
송광의 위원 무슨 조사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일제조사요.
송광의 위원 일제조사, 예.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일제조사를 하는데 보면 훼손되거나 표기가 오류가 되거나 이런 것들도
송광의 위원 그런 건 유지 관리 차원에서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유지 관리도 계속 해야 되고요.
송광의 위원 도로명주소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일은 대략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렇지는 않고요. 예,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 사실 저부터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오전동, 저희 집 오전동 100번지인데 요즘에는 바로 그냥 도로명 주소가 머릿속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이제는 기존의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번지
송광의 위원 번지 주소는 까먹어가고 있더라고요, 다들. 친구들도 보면.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일제조사 관련해가지고 물어볼게요. 26페이지가 되겠네요. 26페이지에 우리가 이게 구축만 해놓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보니까 작년에 8,441개를 조사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전수조사입니까? 전수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기초 번호판이라든지. 그런 거 조사
송광의 위원 우리 의왕시가 갖고 있는 번호판 전체가 8,000개라는 뜻인가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8,000개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왕이 작긴 하지만. 우리 의왕에 지금 도로명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같으면 원골로인데, 원골로. 원골로 무슨 길, 옻우물길, 원골로 이런 걸 하나씩 다 따지면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305개입니다.
송광의 위원 305개?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네.
송광의 위원 305개에 8,000이니까 한 길당 30개 정도의 번호가 들어가는 건가요, 대충?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305개라 그러면 8,000개가 이해가 되네요.
  여기에 지금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 집을 생각을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번호라는 게 따로, 건물 번호판은 없어도 되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아파트
송광의 위원 저희 모락산 현대 같은 경우는 그냥 원골로43에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게 건물 번호판이죠.
송광의 위원 호수, 동이 되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그게 건물 번호판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건 명판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나요? 건물 번호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건물 번호판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송광의 위원 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가 해주지 않고, 예.
송광의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건물 소유자가
송광의 위원 건물 번호판이 들어가 있는데. 조사는 하는 대상이다 라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조사는 하고, 만약에 조사를 해서 건물 번호판은 건물 소유자한테 저희가 재설치해라 라고
송광의 위원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체해줄 의무는 없고 왜 번호판이 없느냐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번호판이 그리고 훼손됐다라든지 없다라든지
송광의 위원 우리가 알려주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알려주는 그런
송광의 위원 우리가 그러면 바꾸는 건 도로명판하고 기초 번호판 이런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런 거
송광의 위원 그런 거, 기초 번호판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감이 안 잡혀가지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이따 끝나고, 제가 갖고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기초 번호판이라는 게 건물이 없는 경우에 도로에, 도로도 건물이 없어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기초 번호를 부여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번호판이 다 표준화 돼 있습니까? 전국이 똑같이?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건물 번호판은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도로명판은 이렇게, 기초 번호판은 이렇게 딱 표준화 돼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따로 디자인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망실이나 표기 오류 건을 64개를 잡아놨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이것도 굉장히 적어요? 8,000개 정도면 한 몇 백 개는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옆으로 기울어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는데. 64개밖에 발견을 못한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아니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송광의 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해야 될 건이 한 거의 470건 정도 나왔는데
송광의 위원 470건.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근데 그중에서 우선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하고
송광의 위원 예산이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예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 거다 라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64개 너무 적어 보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64개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올해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하고.
송광의 위원 추진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이건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길거리에.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송광의 위원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횡단보도에 이렇게.
송광의 위원 이거는 100개는, 그전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10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는 건데?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건 꼭 의무 사항은 아니고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더 보태주는 그런 차원의 번호판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100개씩이나 안 돼 있었다는 뜻인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도로자용 도로명판 한 건 교차로에.
송광의 위원 교차로?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교차로에
송광의 위원 교차로에 아직까지도 설치 안 된 데까지 골라가지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그래서 뭐 주로 부곡중앙로라든지 계원대학로라든지 내손중앙로라든지 이런 쪽 교차로에 설치
송광의 위원 올해도 전수조사가 계획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일제조사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매년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매년 법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법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 도시가 변화하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송광의 위원 변화하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군 평가에서 S등급을, S등급이 제일 위의 등급이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위의 등급인데 대부분이 S등급을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묻고 싶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가 S등급을 받기 위해서 담당 직원과 팀장이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예산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S등급 받은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아까도 예산이 모자라서 470개를 다 안 한 거고, 그런 식으로 망실이 이렇게 됐는데 이만큼 우리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산 없으면 S등급 받을 수가 없거든요.
송광의 위원 역공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S등급 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 도로명 주소가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편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동이라는 개념은 사실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가르고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도로명 주소로 하면 이게 어떤 동네인지 감도 안 잡히고 다 이렇게. 일단은 도로명을 가지고 선입견을 갖진 않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바꾼 거겠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송광의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관리해서 산뜻한 의왕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2020년, 21년 동안 우리 역민원, 민원인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 민원 업무자한테 갑질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 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신경이 예민해지고 뭔가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상한 분들이 좀 민원실에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차량등록팀에서,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위압감 조성하고 그런 민원들. 또는 정말 머리가 아프신 분인데 와서 막말을 하시는 거죠. 뚱뚱한 직원을 보며 “뚱뚱하면 공무원 되냐?” 이런 식의 발언. 그래서 상처 주는 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요즘 점점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인사 쪽에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곧 되리라고 보는데, 민원실에 청원경찰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곧 아마 청원경찰이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예,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지금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1918년도에 경북에서 민원인이 총으로 공무원을 쏴서 죽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민원이 사실은 말싸움으로 시작하면 민감하게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책상 위에다가 여러 문구도 달게 하고  그런 보호법을 좀 마련해라 라는 걸 제안도 드렸는데, 사실은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직원 친절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이렇게 피해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선 어떤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건 계획하고 계신 게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직원들 힐링교육이라고 해서 아마 2018년부터 시작을 한 게 있는데, 2018년, 19년도에는 그나마 80명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명이 했고요,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근데 다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아니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해서 만족도가 높았고, 올해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1,200만 원 주셨거든요. 그래서 20명, 20명 해서 힐링교육 잘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근 위원 계획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진행이 안 되는 건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공무원 민원 담당자들의 법률 서비스를 담당해주고 있어요.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그런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연결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야 대응 방법도 생기는 거고, 대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또 잘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우선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강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감사합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지적과는 시청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관공서를 오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기적 부동산 거래가 성행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대표 사업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 12억이죠,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서로 분리돼 있는 걸 갖다가 하나로 통합을 연계를 시키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각 부서에서 목적별로 관리하고 있던 CCTV를 하나로 다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요. 그 정보를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112 경찰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119 소방서랑 연계하고, 그다음에 각종 재난 현장 연결하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네.
송광의 위원 이러면 청와대 벙커처럼 우리도 이렇게 통합안전센터 같은 데서 종합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예, 영화에서 나온 듯한 그런 것의 시작을 했다고
송광의 위원 시작을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기반 플랫폼을
송광의 위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이제 시작입니다.
송광의 위원 하나씩 하나씩 메꿔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회적 약자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재난상황, 화재, 범죄 다 이해가 되는데 사회적 약자라는 건, 이것도 CCTV를 기반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CCTV하고도 연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 함은 취약계층 아동이라든지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단말기를 지급하고요. 그분들이
송광의 위원 아, 단말기?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분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준다거나 라고 했을 때 저희 바로 상황실에도 신호가 가고 보호자한테도 신호가 가고 그 신호 왔던 근처의 CCTV를 바로 이제 연결을 해서
송광의 위원 그 근처의 CCTV를 그때서야 동원하고. 이게 신호가 온다 그래서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위치 파악을 한 다음에
송광의 위원 그 신호가 파악되는 지점의 CCTV를 그때부터 실시간으로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감시한다든지 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이럴 때 구제를 해준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기본 연계가 있고 특화해가지고.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바라산자연휴양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스마트 화재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스마트 화재 같은 경우는 바라산휴양림이나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저희 CCTV 쪽, 종합상황실에 신호가 오고 그 신호가 바로 소방서에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기본 연계가 아니고 특화 연계라고 특별히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 전통시장, 예를 들어 도깨비시장이나 바라산 이런 데는 뭐 CCTV가 더 많다는 뜻인가요? 특화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모르겠네. 거기가 집중 관리 지역이라는 뜻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기본하고 특화하고 굳이 명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제시해주는 서비스가 기본 서비스라고 보면 될 거고, 특화 서비스는 우리 시만의.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두세 가지 사업을 추가한 게 전통시장, 바라산휴양림, 스마트 화재 이런 게 특화돼서 그렇게 명칭을
송광의 위원 특화해가지고 우리 시만의,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만의 이걸 살리면 나중에 우리 시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된다는 뜻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이제 이 기본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거 외에 우리 시가 필요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시비를 들이든지 해서 계속 서비스를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아까 모두에 제가 이렇게 청와대처럼 벙커처럼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에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추가를 하면 그렇게 돼요?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이 뭔지. 어떤 게 더 지금 필요, 더 추가돼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저희가 이제 출발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국가에서 제시한 저희 CCTV망을 통합해서 경찰이나 소방서에게 알려주는 기본 서비스를 했지만 그것 외에 응용할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어르신 무더위쉼터라든지 이런 것에 예를 들어 기온 센서를 다 달아놓고서 그것의 정보가 저희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서 신호를 받아서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다고
송광의 위원 무더위쉼터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이게 바로 온도 그게 잡혀 가지고 경보를 보낸다든지 이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예, 응용할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여기다 계속 필요한 걸 우리가 발굴하고 추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요? 교육청 관할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기술적인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폭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방과 후에 학교를 개방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이게 지금 학교에 있는 CCTV가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학교에 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그 CCTV 영상을 저희 중앙센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송광의 위원 예,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런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
송광의 위원 관할의 문제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교육청 관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건 만약 하려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더 상위에서 국가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이게 관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는데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시청 내에서도 관련 과가 있을 거고 상위 기관이 있을 거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지는 협의를 한 다음에 구현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새로운 연계 분야를 학교를 굉장히,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하루 종일 우리 애들은 학교에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건데, 학교 말고도 연계가 충분히 안 된 많은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쉼터는 아까 한 예로 든 거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발굴하셔가지고 차근차근, 그야말로 우리 의왕시가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와이파이존 설치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한 72개소였는데 112개소로, 2019년도에는 72개소인데 2020년도에는 112개소로 46개가 늘어났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네.
이랑이 위원 이게 신규 설치가 지금 주로 어디어디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저희 공공와이파이기 때문에 보통 공공기관, 공원이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보니까 지금 제일 최초에 2013년도는 6개동 주민센터에다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는 14년도에는 보건소, 노인복지 이런 데에 했고. 그다음에 18년도에 자연학습공원. 자연학습공원은 어디다 했어요, 2018년도에? 그 파악은 아직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설치 장소의 면적에 따라서 기둥이라 하나요? AP 설치하는 위치는 몇 군데 있는 건 알겠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좀,
이랑이 위원 지금 19년도부터는 시청 민원실, 도서관 이런 데 했는데 지금 2020년도에 많이 했네요? 의왕역 광장, 계원대 그런 데. 지금 이런 데 활용도가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이게 저희 지금 활용도의 사실은 기준을 공공와이파이기 때문에 민간이 접근할 수 없는 약간 수익성이 떨어진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어떻게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설치해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의외로 사용자들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2020년도는 주로 보니까 역 광장이나 계원대 이런 데, 공원 쪽, 자연학습공원 이런 데, 버스 정거장도 한 29개를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렇습니다, 예.
이랑이 위원 예, 29개 정도 했는데 이런 설치 이후 그래도 좀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다 예산을 들여서 한 거니까 활용도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은 좀 해봤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예, 저희가 작년 7월 달 정도부터 공공와이파이존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가지고요. 지금 고장이 됐는지 작동 여부라든지 데이터 양 같은 건 모니터링을 사실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전해야 되는지 여부는 아직 거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돼서 정확히 1년치를 추산을 해가지고 위치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볼 거고요. 또 이용자가 많아서 속도가 저하되면 속도를 증가시키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몇 대 안 될 때는 민원이라든지 사항을 감안을 했었고요. 작년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입지를 일단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현장 실정에 맞춰 가지고 최종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랑이 위원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좀 정확성은 있나요? 활용도가 높은 데 그런 데를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민원 요구 사항만 가지고 한 것보다는 더 신뢰성 있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데에서 별로 활용도가 없는 데는 다른 데로 설치를 이동할 그런 장소는 혹시 알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아직까지는 저희가 설치한 이후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사례는 없는데 이제 분석을 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전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없으면, 없다기보다 적다고 하면 민간이 들어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서비스를 안 할 거면 서비스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저희 공공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입지의 적정성 여부들은 1년 이상 운영해 본 다음에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최근에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데는 없어요? 잘 안 된다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 없었고 얼마 전에는 왕곡동 쪽에 왕림마을 쪽 그런 쪽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왕림마을에?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이랑이 위원 지금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돼 있기는. 보니까 골고루 거의 다 많이 돼 있는데 공공장소고 잘돼 있는데, 이용 활용도가 잘 되지 않고 이런 데는 좀 선별해서 왕림마을 같은 데 민원 들어온 데 그런 데를 검토하셔가지고 이동을 하든 설치를 하든 시민 활용도가 높고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입찰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를 보니까 용역이 7건이 이루어졌어요. 입찰 받은 회사명이, 업체명은 있는데 주소가 없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어디, 2,000만 원 이상,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경숙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거기에
전경숙 위원 왜 지역이 표시가 안 돼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기본 저희 제출 양식에 2페이지 양식에는 주소가 양식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쪽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쪽에는 소재지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래서 이어서 원래 2,000만 원 이상은 양식이 아예 없어요? 그 주소를 기록하는 양식이?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2,000만 원 이상 이거는
전경숙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아니, 저기 당초에 2페이지에 있는 양식은 입찰 현황이기 때문에 굳이 업체의 소재지를 기본 폼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3페이지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소재지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2,000만 원 이상은 왜 주소가 없나.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원래 양식이 그랬습니다.
전경숙 위원 원래 그렇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네.
전경숙 위원 참,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3쪽에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을 보니까 7건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네.
전경숙 위원 2019년도에는 9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한 건만 의왕시였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7건 중에 의왕시가 3건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듯이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2019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굳이 서울과 안양, 부천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저희 과에서 작년에 7건 중에 4건이 해당되는데요. 웬만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또 IT 관련 쪽이라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우리 시에는 그런 가능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양해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모든 과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IT 관련 쪽의 자격을 가진 회사가 없다는 걸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저희가 할 때는 회계과랑 협의를 해서 담당자랑 조회해보고 관내에 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회계과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청계동에 작년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요구한 적 있었습니다. 지금 구축이 돼 있죠? 몇 군데가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요. 청계동 쪽에 사실은 정보화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청계주민센터는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일반 강의하기도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장기적으로는 장소가 필요한 곳은 청계지역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굳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그런 교육을 설계를 해서 청계동이나 내손2동 주민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네.
전경숙 위원 그럼 포일어울림센터나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우리가 청계동이랑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봤는데 운영하기가, 청계동 주민자치위원님도 만나서 협의를 해봤는데 장소적인 면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접근하기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전경숙 위원 너무 멀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리고 운영하기도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청계동주민센터를 늘릴 경우나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또 이 교육이 위치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구애 받지 않는 그런 교육으로 좀 전환을 해볼까 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장소가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남녀노소가 다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빅데이터 활용인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 7대 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빅데이터 정보 활용 로드맵을 수립을 하셨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료를 좀 의회에도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 추진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과장님, 과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 좀 말씀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빅데이터 작년에 정책 활용 기본 계획을 보니까 3년 동안 4개의 전략으로 해서 8개의 추진 과제가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작년부터 차근차근 3년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8개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접근하기로는 흩어져 있던 통계 자료들을 한곳에 일단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작년에 데이터 모아라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9개 분야 221개 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를 해서 시민이나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또 시각화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이 데이터 모아 사이트는 외부 시민들이 접근해서 볼 수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볼 수 있고 이 자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도 가능한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가능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네.
윤미근 위원 지금 데이터를 일단은 분류하는 과정이네요, 중요한 걸 모아서 제공하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동향 분석을 하셨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네.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면 소비자 동향 분석에서 더 좀 세분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연차별로 하실 건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위원님 그걸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좀 해봤는데 그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을 했었던 거고 이건 사실 사업 예산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 시의 용역 사업을 했던 모 회사가 무료로 신한카드 3개월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줬던 데이터고 약간 일회성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 정책이나 기타 등등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데이터 구입 비용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확보를 해서 주기적으로 한다거나 정 이게 아니면 우리 지역화폐라든지 이것 가지고도 우리 시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럼 굳이 데이터 구입비용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공공데이터를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시민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하면 의왕시의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자 동향 분석을 하면 그 이후에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어떤 소비 성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시민들이 창업할 때 ‘아, 어떤 것을 창업할 수 있겠구나’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보 제공이 쉽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세분화되고 더 많이, 자료가 많이 더 만들어져야 되고요.
  저도 지난번에 청년 인턴제로 운영했던 그 빅데이터들 분석해서 자료들을 몇 가지 낸 것을 두 가지 정도 제가 자료를 활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접근해서 우리 시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아주 정리를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제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관심 있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이지만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 사업으로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효과는 당연히 저희 빅데이터 출발점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 인턴 행안부 위주로 해가지고 공공데이터 분야랑 빅데이터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11명을 했었던 거고, 올해도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몇 명이 배정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배정되면 되는 대로 할 거고 계속 효과를 봐서 혹시 행안부에서 이걸 중지한다 하더라도 저희 이제 고정적인 어떤 업무로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그럼 행안부 사업으로 저희가 따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중요한 건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서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소비자 동향 분석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마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고.
  빅데이터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혹시 다른 과에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 좀 해주세요라든가 요청이 오거나 특별히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사실은 빅데이터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빅데이터 했던 건 저희가 주제를 발굴해서 활용토록 했던 거고요. 각 부서나 정책을 입안할 때도 사실은 데이터 기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윤미근 위원 그렇죠, 가장 기본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주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나 협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인드를 형성하고 그런 작업들도 지금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윤미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 각 과에서 정책을 실현할 때 빅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가장 자료를 가지고 그야말로 더 업데이트되는 정책들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가 정말 그 자료 조사해놓은 거면 빨리빨리 제공을 하고 놓지 못한 거면 그 자료를 분석해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야 의왕시의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훨씬 더 많이 홍보하시고 또 과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저는 20페이지에 비대면 근무 환경 조성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GVPN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망이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접적인 내부 망에서 하는 그런 문제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저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산망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접속을 할 때는 행안부에서 마련해주는 그 출입구를 통해서 저희 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마련한 그 출입구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박형구 위원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 행안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다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래서 그 출입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GVPN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대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등록 현황이 107명이에요. 이게 우리 직원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제한이 있나요? 107명만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이게 신청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코로나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사무실 업무를 못할 경우에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필요했던 직원들이 신청을 했던 이런 사용자입니다.
박형구 위원 신청을, 그러면 107명이란 분이 작년에 재택을 하셨다는 얘기시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하루라도 했었던 분이신 거죠.
박형구 위원 하루라도 했던 분이 107명.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박형구 위원 근데 이게 저도 조금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재택근무를 할 때 컴퓨터를, 추가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박형구 위원 근데 이게 그 내부망의 자료만 볼 수 있는 지금 이건 시스템이란 얘기인 거죠? 이 자료를 우리 시에 있는 자료를 끌어다가 집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일반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접속할 수 있는 각종 전산망이 있잖아요, 전자결재라든지 기타 등등을 집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이런 자료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망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박형구 위원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른 대기업 비대면 재택 하는 거 보니까 컴퓨터에서 회사하고 쌍방으로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또 자리를 응답이 없이 30분이면 30분, 응답이 없다든가 그러면 뭐가 경고식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비대면 재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건 단지 그런 서비스망만 끌어다 쓰는 거고. 그럼 만약 우리 직원들도 비대면 앞으로 더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만약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시스템에 플러스 근태 관리 비슷한 그런 서비스가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 관공서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체크를 굳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활성화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것까지는 모니터링하진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보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보니까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박형구 위원 라이선스 30조라는 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저희가 기존에 전부터 이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자수를, 사용자수가 기존에 동시에 접속자가 20명까지만 허용했었는데 그걸 30명 플러스해서 50명까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 부분이시구나. 근데 거기 이용 가능 업무가 새올행정, 온나라 이렇게 쭉 했는데 저희는 온나라 시스템 그중에서 쓰는 건가요? 그중에 하나를, 사용 방법이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지금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시스템이 거기 제출해준 5개 이상의 시스템이고요. 지금 실제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집에서도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 온나라라는 건 그냥 하나의 방법인 거고 5가지를 다 쓸 수가 있다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예, 가능합니다.
박형구 위원 직원분들이 다 5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예, 자기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쓰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비대면이라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비대면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이 앞으로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구축을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 행정 서비스를 과학적이고 스마트하게 처리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과는 시민이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화 교육은 물론 새로운 정보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모든 정책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만큼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다양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자치행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8쪽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깨비시장, 부곡에 도깨비시장 내에 도로통제 및 차량우회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좀, 민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깨비시장 내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 민원인데요.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조성 위한 용역을 작년 5월에 실시하고 그 후에 실무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금년에 6월에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공동주택이나 상인회 동의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심의를 마치게 되면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사전 공고를 하고, 또 그거로 인한 인근 공동주택의 교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 그러한 예산 반영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공사가 이루어지면 연말까지 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려는 그런 내용의 민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확실하게 지금 차 없는 거리가 정해진 건 아니고, 민원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은 해서 민원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 한번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본다 하면. 그런 부분에선 아직 한 번도 민원인들하고 대화는 안 해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려면 경찰서에,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요일제가 됐든 일부 시간제가 됐든 전면 24시간 시행이 됐든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24시간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일 하긴 하되, 매일 하긴 하되 11시부터 19시까지. 그때 부곡도깨비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하면 민원이 최소화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원이 되는 게 신우아파트 그 앞에 있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50세대가 되는데 그 주민들이 도깨비시장 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 진입로를 후면부로 좀 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어떤 통제에 대한 구조물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리고 또 도깨비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이야기가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네요. 경찰서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6월 이번 달에.
이랑이 위원 이번 달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이랑이 위원 그러면 한 6월 말경 안으로 하신다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서 일단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반 후속조치를 마무리를 연말까지는 다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연말 정도는, 11월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차량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것은 경찰서 심의가 어찌 됐든 간에 절차가 경찰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신우아파트 공동주택분들하고 민원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24시간 한다든가 아니면 11시부터 19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아직 정하지 않고 그럴 계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들은 다 조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다 조율이 돼서 저희들이 시 내부적으로는 이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경찰서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준비 중인 겁니다.
이랑이 위원 현재 그럼 민원 사항이나 전면적으로 시간 이런 것은 거의 계획이 돼 있고 경찰서 심의가 그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되면 저희들이 이제 차 없는 거리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마무리되고, 남아있는 절차라면 이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공동주택의 도로 문제, 또 다른 이런 것들 구조물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신우아파트 공동주택만 민원을 해결할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주민자치회나 부곡동주민자치회든 이용하실, 그 시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아직 뭐 상의는 없었어요, 회의나?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일단 전문가들 그리고 상인회, 그리고 그 도로변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충분히 했고요.
  물론 차 없는 거리가 필요하다 라는 것에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조성이 됐을 때 이제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통시장이 지금 이용객도 많고 또 의왕시에서 우리가 거기가 좀 괜찮은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상인들이나 주위의 모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경찰서에 심의를 잘해서 차 없는 거리가 시간제든 아니면 날짜별로든 한번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런 운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다 조율이 됐습니다, 상인회나 이런 시민들하고.
이랑이 위원 충분한 소통을 해서 잘 되도록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또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잠시만요.
이랑이 위원 43쪽에
○위원장 김학기 아니, 위원님 잠시만요. 먼저 질문을 마무리하시고요.
  네, 보충질문 있으시면. 예,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도깨비시장의 차 없는 거리는 지금 도깨비시장 상인회가 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고 이제서 길이 열리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에 인근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는 다 소통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차 없는 거리를 막는 것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그 우회도로까지 다 감안을 해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본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구역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거냐 그걸 정하고, 그럼 이걸 정했을 때 제기되는 어떤 교통 흐름의 방해 이런 문제는 없는가. 그래서 그런 대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안건을 올릴 때 사실은 대체 도로까지도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신우아파트가 세대도 많고 또 이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체 도로가 있어야 된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경찰서에서도 크게, 어느 정도의 민원이 생길 수는 있지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도로를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회의에 계속 경찰서 전문관이 참석해서 필요한 의견을 주셨고 또
윤미근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 통행하던 사람들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거기 상인들이야 차 없는 거리를 한다 그러면 매출 증대와 또 안전하기 때문에 다 찬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지금 신우아파트처럼 주로 이용하는 사람 말고 그 위쪽에서 주민센터 밑에 사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또 나가는 도로로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려오는 차랑들을 어느 쪽으로 우회시킬 거냐, 여기를 막았을 때. 주 도로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부곡의 그쪽 양쪽, 도깨비시장 양쪽으로도 일방통행을 한번 좀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 일방통행 도로가 없는데 사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거기에 주차해놓고 거의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는 차들을 어느 쪽으로 유도할 건지에 대한 것도 대안으로 세워야 되지만 일방통행 도로도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야 일방통행, 그러니까 차 없는 도로가 된지 모르고 온 사람들한테도 쉽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하셔야 되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이 어려운 숙제를 또 풀어내시고 도깨비시장 주차장도 곧 준공이 완료돼서 활용을 할 거라 아마 도깨비시장의 활성화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요.
  제안을 한번 드리면 제가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과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라는 제안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깨비시장이 이렇게 차 없는 거리가 되고 주차장이 활성화되면서 도깨비시장의 이용도라든가 소비자 동향 조사를 한번 해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차 없는 거리의 우회도로 안내와 일방통행 도로하고 그리고 도깨비시장의 소비자 동향 조사도 한번 따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동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제가 더 확실하게 짚고 싶은데 이거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끝나야 지금 확실하게 된다고 하셨죠, 분명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심의가 끝나야 됩니다.
이랑이 위원 심의가 끝나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심의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죠. 심의 남겨놓고 심의가 만약에 안 되면 부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랑이 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절차상 그렇다는 얘기
이랑이 위원 지금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모든 분들이 지금 아직 절차적으로 약간의 좀 저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되고 심의위원회만 끝나면 완전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상인회에서도 지금 신우아파트 뒤에 진입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이랑이 위원 근데 지금 예외가 없고 완전히 다 돼서 심의위원회 끝나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심의가 지정만 끝나고 행정적으로, 행정 절차가 그때 끝나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하반기 때 한다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오복환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우아파트가 50세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현장을 우리 기업지원과장하고 제가 세 번을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도깨비시장 그쪽으로 유일한 통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후면 쪽으로 진출입로를 바꿔야 되는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내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입주자 대표의 80% 이상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49세대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단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 좀 설치해달라. 그리고 차가 이렇게 우회를 해서 들어오다 보면 원래 이 지반이 좀 약하니까 거기를 잡석 다짐으로 해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를 하다 보니까 이사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좁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시적으로 기존에 다니던 데 거기를 이사 들어올 때 큰 대형 차량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한시적으로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해서 이제 건축과에다가 행위 허가 신청을 받는 절차까지 해서 동의는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기업지원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선 차 없는 거리 지정에 대한 건 경찰서장 소관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절차를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6월 달에. 그게 끝나면 행위허가 신청이 건축과에다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 옆에 성도빌라라고 있어요. 성도빌라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쪽도 거기 일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거기에 그 옆에 신축 빌라가 있어요. 신축 빌라가 건축 허가 나갈 때 신우아파트 들어오는 쪽으로 이게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건축주도 만났어요, 제가. 만나가지고 LH에다가 매입 주택으로다가 요구를 하게 되더라도 들어오는 세입자들한테 임대차 계약을 확실히 해서 이 차량 들어오는 후면 도로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에 내용을 넣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상세하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위쪽서부터 양쪽에 일방 도로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곡동의 여러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경찰서에서도 일방 도로로 지정하는 데는 이게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도로망이라든지 교통 체제를 잘 검토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우아파트하고 그 옆에 있는 빌라, 신축 빌라 그 부분에 대한 진출입 문제, 성도빌라에 대한 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그전에, 사전에 이런 자세한 보고가 의회에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오복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아직 행정 절차가 아직 행위허가 신청이라든지 이게 진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서 중간에, 어차피 또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예산 요구를 또 의회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그런 설명을 한번 드릴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라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전에 했던 거 우리가 지금 감사 중인데 도로에 관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오복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이렇게 자세한 주택법이니 뭐 49세대니 아스콘 지원이니 이런 부분은 전혀 보고도 없었어요.
○경제환경국장 오복환 그건 지금 아직 절차가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경제환경국장 오복환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절차가 진행되면서 어차피 2회 추경은 9월 정도에 아마 요구가 될 거니까 그 시기가, 지금 오늘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가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차 없는 거리가 거의 이제 진행은,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행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심의가 끝나고 나면 예상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2회 추경이 끝나고 공사가 이루어지면 실제로는  
이랑이 위원 그럼 2회 추경이면 지금 9월 정도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에 진행해왔던 거면 현재까지 우리가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2회 추경에는 보고를 듣고 나면 추경에 올리면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이랑이 위원 이미 올해 된 걸로, 올해 거의 된 걸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근데 위원님, 부의장님. 저희가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이 상당히 좀 길었고요. 왜냐면 그만큼 이게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개연성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방침을 이제 6월 중에 받는 과정 중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공식적인 보고는 못 드렸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나 기타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단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된다 라는 개략적인 사항은 보고 드렸고,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계획이었는데 제가 또 개별적으로는 개략적인 것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런 정도는 얼마 전에 주례회의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해주셨어야 우리가 연찬회 때 이런 이야기들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때 방침을, 최종 방침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연찬회 때 이거 거의 된 걸로 해서 질문이 거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전혀 보고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우리는. 상인회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이런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다고 했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계속 해왔던 사항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충분히 지금 소통이 오고 갔는지, 상인회하고만 됐는지. 또 동민들하고 동 단체들하고도 이런 이야기가 됐는지. 제가 지금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차 없는 거리는 계속 해왔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차 없는 거리는 필요로 하다. 또 우리가 방법을 찾고 뭐 우회도로니 좌회전 도로니, 일방통행이니 뭐 시간제니 그것도 계속 우리가 말로는 했었어요.
  어떻게든 시장을 살리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의왕의 전통시장 하면 부곡도깨비시장을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은 했는데 차 없는 거리가 실행이 안 됐잖아요, 신우아파트 때문에.
  보고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디테일한 보고들이 지금 현재 행감에서 나올, 현재 진행은 안 나와도 되는데 이게 거의 다 된 걸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집행부의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이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말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잘됐으면 하는 저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
○위원장 김학기 잠시만요. 혹시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예.
○위원장 김학기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62쪽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이게 82억, 공영주차장 총사업비가 82억2,500만 원 중에 국비가 22억8,000만 원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3억8,000만 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22억8,000만 원 중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6월 10일 기준으로 19억이 집행이 됐고요. 약 3억8,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국비인데요. 이게 공사가 많이 지연이 돼서 재재이월 사항에 걸리게 돼서 재재이월 승인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은 이제 최종 정산 이후에 국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랑이 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3억 정도를?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재재이월을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이랑이 위원 어떻게 되든 공사를 하다 보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민원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좀 늦어져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어렵게 따왔는데 3억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거기에 맞춰서 진행 같은 경우는 반납 사유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이랑이 위원 아무튼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 필요한 사전 절차나 추진, 사업량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이전이 늦어서 늦어졌죠, 그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가장 큰 것은 해늘어린이집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늘어린이집이 원래는 저희들이 국비를 2017년도에 토지 매입비하고 2018년도에 공사비를 국비로 받았는데 적어도 그 공사가 2018년부터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해늘어린이집이 1년6개월 동안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게 공사 지연의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 이유는 저희들이 면이 66면에서 97면으로 이게 늘어나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고,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투자심사 자체가 자체심의가 아니라 경기도 투자 심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또 행정 절차 시간이 지연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게 진행하면서 생긴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6월 24일이면 모든 것들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이 공영주차장도 상인회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우리가 저번에 다 이야기가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가 상인회에서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는데 국도비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상인회이고 또 이 주차장을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도 해야 되고 또 상인회의 상징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저희들이 상인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월요일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상인회로 가는 것은 동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형식을 수의보다는 경쟁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동안 공영주차장 건립 국도비 확보 해오신 우리 도의원도 있고 시에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아마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도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잘 해소돼서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잘되면 좋은 쪽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가 돼서 부곡도깨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의왕시의 재래시장 도깨비시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4억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공모에 의해서 딴 사업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것은 경기도에서 코로나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군과 50:50 매칭으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수렴해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내려 보낸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 중에 2억7,000은 소상공인연합회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1억3,000이 도깨비시장 상인회에서 집행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운영 주체, 사업 주체는
박형구 위원 운영 주체가.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한 해에 사업 예산을 써도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인데 화재안전요원 배치 900만 원에 대한 건 이게 다른 내용하고 틀려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부곡도깨비시장에서.
박형구 위원 이건 화재요원을 배치하면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부곡도깨비시장에 화재안전요원을 작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도에서 화재안전요원 그런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부곡도깨비시장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요. 부곡도깨비시장에서는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부곡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화재 대응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희망 의사를 표시해서 금년에는 이게 없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때는 그런 망이 없어서 이걸 갖다 놓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때는 사업에 그때는 코로나 예산으로 수요 조사를 파악할 때 이것도 필요하다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상인회를 주된, 상인회 주체기 때문에 그 주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모든 대상은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전체입니다. 주체만 소상공인연합회이고 전통시장상인회이지 사업의 어떤 대상은 소상공인 전체이고 골목상권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구 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이 이 부분으로 갔는데, 보면 사업 내용에서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이런 걸로 해서 10회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내용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예.
박형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점주들이 교육을 받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이게 소위 상인대학하고요. 10주 과정의 상인대학이고 SNS 활용 교육도 43명도 교육을 실시했고요.
박형구 위원 43명?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SNS 활용 교육이라고요. SNS를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점포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SNS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43명 교육받고 올해는 지금 이 내용을 안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올해는.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2억으로 다운이 됐고, 그 2억을 가지고 많이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더 우선순위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상인대학은 금년에는 빠져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런 게 좀 민원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지원을 해서 먼저 받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위해서 나오는 게 소수만을 위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 되느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유념해주시고, 지금 이런 찾아오는 내용하고 가게 만들기하고 이런 사진 촬영 해주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작년에 실시를 했으면 한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결과 분석 같은 걸 내본 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일단 이게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만족도랄까 이런 걸 공식적으로 아직 조사하진 못했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인대학이나 SNS 활용 교육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교육이 좋았고 또 어떤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소수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인대학이나 SNS 활용 교육, 오프라인 쪽에서의 교육은 단시간에 많은 인력을, 예산의 한계랄까 시간의 한계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교육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유튜브에도 실시간으로 좀 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상인들이 이런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이렇게 단발성으로 한 해만 딱 하고 끊어지는 이런 사업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올해는 4억에서 반 줄어가지고 2억으로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 2억에 올해 사업은 이런 부분은 다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그걸 하나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올해는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SNS 활용 교육 같은 건 금년에도 하고요. 또 온라인 서포터즈도 하고 또 상인회가 저희 시도 위원님께서 골목상권 조례 대표발의 하셔서 제정해주신 그런 걸로 인해서 상인회들이 계속 생기면서 그들을 통한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요. 그런 부분들로 채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문제는 항상 일회성 사업 저는 이런 게 참 애매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업이 이게 실은 이런 교육, 이런 대학,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건 제가 봐도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팍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별도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단발로 끝나지 말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하여간 이런 내용이 좋은 쪽으로 진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제출 자료 60페이지에 포일어울림센터 입주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의왕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진짜 지원다운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다운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사업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처음으로 기존 기업, 기존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일부 인건비를 보조한다든지 주변의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건 다 간접적이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사실.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거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영개발 잘 해가지고 남는 수익금으로 공공기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처음이니까 우려되는 바도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는.
  일단은 지금 설정한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 그럴까? 모델이라는 게 3개층을 내주면서 세 단계로 나누는 것. 스타트업, 창업, 성장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 하는 것만큼 우려가 많은데, 그래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 의왕시가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유사한 사업과 관련해갖고 다른 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러한 안이 나온 건지를 먼저 묻고 싶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운영하면서 계속 창업기업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 부분이 졸업을 한 다음에 다른 시로 가는, 성공하는 기업이 다른 시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더욱 성장을 잘 시키고 성공해서 시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게 계속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그런 의식을 계속 하였었고, 그런데 마침 포일어울림센터에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이러한 그동안 가졌던 문제의식을 구현해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돼서 그 아이디어를 여기에 실현한 겁니다.
  전국에서 어느 시를 벤치마킹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계속 그걸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다가 포일어울림센터라는 하드웨어가 주어지면서 이걸 구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시에는 이런 유사 사례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송광의 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다른 시가 없으면 국외의 다른 나라의 사례라도 좀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이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을 저희들한테 오히려 벤치마킹하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지금 55억인가요? 지원을 해주는 걸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리모델링하는 게 그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 의왕시의 독자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다른 시로 파급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야말로 최첨단 pioneering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그만큼 위험도 많을 것 같아요. 질문도 그래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단은 처음 하다 보면 이게 일단 출발부터가 이게 제대로 되려면 나중에 사후 평가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공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 넓은 공간 3층을 제공을 하는데 3층 제공의 가치.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 이 3층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를 해줬을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이걸 갖다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기회비용을 산출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 사업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기회비용이 얼마냐?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담아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났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해보신 적 있느냐 라고, 지금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일단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송광의 위원 아직 안 만들었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저희들이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포일어울림센터를 추진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초기 단계인 창업기업부터 글로벌 진출 시기까지 전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이 의왕시에 머물게 되면 그게 세수 증대랄까 또 성공한 기업들이 후발 주자의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랄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수치상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나진 않지만 이런 성공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 기업들이 의왕시에 머물게 되면서 어떤 세금이랄까 고용 창출이랄까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송광의 위원 우리가 이걸 제공을 해서 각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내고 고용을,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용이 증가되고 결국 우리 시의 세수로 돌아오는데 이건 사업의 결과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아웃풋 개념이고, 인풋이 얼마냐를 알아야지 아웃풋이 얼마냐를 계산을 해서 비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언급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비싼 비용입니다, 사실. 인덕원에 가까운. 인덕원이 지금 세 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GTX까지 정차를 하게 되면 엄청난 진가를 내는 그런 지역으로 될 텐데, 이미 많이 진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실제로.
  인덕원 인근에 이 사무실 비용, 지금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이 많이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왕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혜택을 많이 주는 데 따른 조건들은 무조건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조건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어떤 자격을, 가장 큰 자격이 뭔가요, 여기 입주하려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어찌 됐든 이 8층, 7층, 6층 3개 층에 대해서 8층은 조금 예비 창업자
송광의 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고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런 건 아는데 입주 조건은 초기에는 이걸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초기에는 어떤 업력이나 연령, 업력, 경력, 기업의 연수 이런 것을 초기에는 좀
송광의 위원 묻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풀었습니다. 왜냐면 좀 더 많은
송광의 위원 묻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좀 더 많은 기업들을 모이게 해서 그 기업들 중에서 층별 콘셉트에 맞는 기업들을 평가위원들이, 전문 평가위원들이 그 콘셉트에 맞는 기업들을 고르게 하자.
  그게 좀 초기에 이 어울림센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이게 상당히 실용적이고 흥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차 모집을 했는데 모집 기업 50개를 모집하는데 52개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서,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통해서 엄선해서 19개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송광의 위원 50개 기업은 어디, 3층 전부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전체 저희들이
송광의 위원 8층만 해당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3개 층. 3개 층에 실이 50개가 입주를 해야 다, 1인 창조기업
송광의 위원 60개잖아요? 8층에 47개, 7층에 7개, 6층에 7개. 60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근데 1인 창조기업센터가 이쪽으로 스타트업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빼고
송광의 위원 그거 빼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예.
송광의 위원 1인 창조기업센터를 빼고 하면 그 정도는 안 된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래서
송광의 위원 50개인데 51개만, 그렇게 경쟁률이 세진 않았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래도 자기들이 입주 조건이나 공고를 보고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데인지 판단하고 응모한 기업들인데 그중에서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많이 관용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고 싶었지만 공실이 좀 되더라도 좋은 기업들을 뽑자.
송광의 위원 일단 조건을 좀 엄격하게 했다는 거죠? 19개만 뽑았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래서 8월에
송광의 위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였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8층 같은, 물론 3개 층의 기본 업종은 지식 서비스나 IT
송광의 위원 업의 성격을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어떤 IT 쪽, 4차 산업혁명 분야 이런 쪽에 대해서 하되 8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요. 여기가 창업 초기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업에게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또 네트워킹이나 자문 이런 거 지원을 해서 초기 기업이 과연 창보나 어떤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를 봤습니다. 그걸 봤고.
송광의 위원 사업 계획서를 잘 검토를 하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사업 기술서나 CEO의 사업 어떤 의지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고요.
  7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보다는 좀 더 성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 그래서 보통 기업 가치가 10억에서 50억 이내의 기업인가. 그걸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봤고요.
  6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도 고려하는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수출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건지. 또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송광의 위원 각 항목을 설정을 하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평가표가 또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업의 종류라든지 뭐 사업 계획서의 창조성이나 이런 걸 쭉, 여기 각각 배점을 매겨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송광의 위원 점수로 평가를 하신 거겠죠, 당연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평가표를 보고 평가표를 전문가들이 점수에서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기업을 엄선해서 19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50개 기업 정도, 50개 정도를 제공을 할 예정인데 52개? 51개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52개가 응모를 했고 그중에
송광의 위원 이걸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중에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19개.
송광의 위원 심사 기준을 정해가지고 19개만 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리고 8월에 추가 모집 31개 할 겁니다.
송광의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포일어울림센터의 위치가 사업하기 좋은 위치잖아요. 특히, 특정 업종은 결정적인 이점을 갖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입실 조건 중에 의왕시민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의왕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배점에 더 주는 그런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우선은 초기에, 초기에 포일어울림센터를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주변에 좀 더 “의왕에는 창업 기업의 허브가 있다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명문화가 되면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기왕에 의왕시민, 기왕에 의왕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혜, 어떤 배려보다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우선은 성공을, 정착시킨
송광의 위원 기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정착시킨 연후에 이제 그런 것들도
송광의 위원 이게 의왕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 효과를 더 중시했다 그런 뜻이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우선 성공적인 정착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뭐랄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차후의 문제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잘 선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결국은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도는 좋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사실 사업을 하라고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사업은 안 하고 다른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평가를 해서 확실한, 우리가 지금 입주 조건도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우리가 명확하게 객관화시켜서 점수화시켜서 결정을 하듯이 퇴출도 확실한 원칙 하에서 퇴출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연장 평가랄지 이런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평가도 명확하게 점수화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미달했기 때문에 당신은 퇴출이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면 다 퇴출입니다.
송광의 위원 당신은 8층에서 7층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 퇴실이다, 이런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두 번씩 6개월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 들어있는 기업인들은 이 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저희들이 엄정하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잣대를 다른 2개 층에도 적용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계속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송광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치가 갖는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의왕은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실히 하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 행정, 내년에 행정감사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치열한 행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퇴출의 조건도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서 역시 퇴출·입은 거의 대칭, 중요성이 대칭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아울러 제가 처음에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우리가 비용을 크게 지불하고 있다 라는.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효과와 우리가 지불한 비용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여가지고 이 포일스페이스가 제공하는 가치, 경제적 가치, 일상적인 가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치를 정하는 데.
  이 가치 1번 가치에 비교해서는 낙제, 2번 가치는 괜찮아, 3번 가치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단은 포일스페이스가 포일어울림이 제공하는 비용, 기회비용을 몇 가지 1, 2, 3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요.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를 역시 경제니까 돈이죠. 돈으로 다 환산을 해서 비교하는 그러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왕시민에게 특별히 더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의왕에서 잡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이 부분을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 의왕시의 경제가 상승하는 효과만이 아니라 의왕시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의왕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포인트도 같이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의견이고요. 다른 사람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과장님도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를 일으키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견들을 참조하셔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세 번째는 의왕시민을 위해서.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는 훌륭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 포일어울림센터를 예산을 올렸을 때 인원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인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계획은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원래는 8층, 7층, 6층에 운영 인력을 올렸었는데 7층하고 6층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스타트업에 두 명 인력을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인력 중 한 명이 2개 층을, 우선 초기 단계기 때문에 2개 층을 관리하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는 이게 좀 더 기업들이 다 차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바쁘게 가동되게 되면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기업들이 업종이 비슷한 데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식, 주로 저희들이 모빌리티 쪽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저희들이 모빌리티 전문랩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기부 응모를 한 상태기 때문에 주는 모빌리티 쪽이지만 어찌 됐든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IT, 지식산업 그런 쪽으로 오는데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결국은 여긴 인력이 다시 필요하니 나중에는 써야 될 것이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주어진 인력이
윤미근 위원 오히려 초기 단계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라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근데 저희들이 인력이 주어지면 좋은데 우선 기업들이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고 프로그램이 빵빵하게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8층에 인력 한 명으로 두 개 층을 관리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또 기업들이 다 차게 되면 좀 더 성공적으로 잘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고 저는
윤미근 위원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잘랐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입장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초기 기업이든 성장 기업이든. 그 기업을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도와줄 거냐. 공간을 내주고 스스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직원까지 보조해가면서 하기에는, 사실 그러다가 너무 의지해서 그다음을 못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서는 자기네들의 사업이니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못 받아들이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걸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력이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이 인력은 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겠습니다 라든가 얘기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이 문제는 좀 다른 데에 이런 운영하는 예가 없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충분히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의논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을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거기다 꼭 직원을 상주시켜서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윤미근 위원 예, 예산에 대한 삭감의 이유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이커스페이스인데 처음에 이 공간을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왔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트렌드라고 하긴 하는데요. 여기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스타트업 지원 역량이, 지원에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스타트업 지원 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셔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죠.
  앞으로 예산이 자산 구입비만 3억이에요, 그렇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 자산이라는 게 계속 저희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운영에는 예산이 많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은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권장하고 있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시비로 다 책정해서 했어야 하느냐.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중기부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공모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대응 자금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송광의 위원님도 우려도 많이 하시고 제안도 주셨지만,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근데 스타트업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덕원 IT밸리에서 충분히 운영을 해봤고 운영을 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업의 기회를 주는 거라 거기에 대해선 지지를 하지만, 나머지 두 공간이 제대로 잘 쓰여서 이들이 나가서 정말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57쪽에 의왕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도 쓰고 있는데 저도 혜택이 한 20만 원 넘게 혜택을 받더라고요.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가맹점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가맹점 만족도 조사는 자체적으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연구원 경기지역화폐 연구를 보면 소상공인의 67.6%가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70.8%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맥과 같이한다고 봅니다. 자체 가맹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안 해보셨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상품권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10% 특별할인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될 듯한데 국도비 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소될 경우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10% 특별할인을 해줄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10% 특별할인이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명절 때만 두 번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이 생기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연중 저희들이 특별할인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어느 정도 되고 안정이 되면 국도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숙 위원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전처럼 명절 때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현재는 코로나 전 상황이 명절에 특별할인 두 번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면 시비를 무한정 이렇게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될 필요는 있다 라고 봅니다.
전경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상품권이 할인됐는데 할인 안 돼도 코로나가 빨리 잠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종이형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이 동시에 발행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카드형 상품권이 제작비를 들지 않고, 사실은 본 위원도 카드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편하기는 해요. 그러면 카드형 한 가지만 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카드형만 발행하는 시군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 시는 초기에 종이형만 발행하다가 2020년도부터 카드형까지 해서 두 종류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IT에 취약한 모바일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종이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종이형을 늘리지는 않지만 종이형을 또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관리가 되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전경숙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카드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카드 등록 인원이 거의 7만 명이 넘는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7만 명. 우리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파악은 안 해보셨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카드를 쓰는 인원 자체는, 인원 자체는 지금 상황으로
전경숙 위원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록 인원이 7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리고 판매가 되는 그 수를 봐도 금액을 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카드형은 등록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종이형은 사실 본인이 필요할 때 가서 사서 쓰기 때문에 사는 판매소에서만 몇 장이 나갔는지 몇 프로가 나갔는지 그런 건 파악할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충전 혜택 지금 한도가 얼마나 돼요? 인근 시는 낮은 편으로, 인근 시에 비하면 낮은 편으로 우리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카드는 30만 원이고요. 종이형이 15만 원 해서 토털 45만 원입니다. 참고로 과천이 40이고요. 안양이 40이고 군포가 50입니다. 군포가 저희보다 5만 원이 많더라고요.
전경숙 위원 우리 시도 추후에 증액할 계획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근데 이게 초기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제 인센티브보다는 좀 더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인센티브는 오히려 좀 더 줄여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들도 보면 오히려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어찌 됐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품권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시고 또 할인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인할 수 있게 예산 확보에 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보충질문, 간단한 거 하나.
○위원장 김학기 네.
송광의 위원 최근에 우리 도에서 소비지원금 5만 원 지급하는 이벤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상품권 확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추이를 점검을 하시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매일 실적을 보면요. 소비지원금 개시한 이후에 초기에 엄청 이렇게
송광의 위원 저만 해도 세 사람 것을 제가 직접 이렇게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옆에 앉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최근에 증가했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평상시에 1억이라면 소비지원금 스타트 할 때 실적을 보니 판매 실적을 보니 거의 10억 가까이
송광의 위원 판매 실적보다도 카드 등록자 수가 갑자기 늘어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등록자도 늘어났지만 판매가 실질적으로
송광의 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면 우리 30만 원씩, 다른 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한도가 크다고 하지만 저만 해도 뭐 10%니까 30만 원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자가 요즘에 1년에 1%가 될 둥 말 둥 한데 당연히 하죠, 30만 원 꽉꽉 채워가지고. 곧 재원이 고갈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래서 다른 시도 인센티브는, 충전 한도는 좀 하향하는 분위기로
송광의 위원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줄이면 안 좋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줄이면 그렇죠? 물어봤습니다.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제일 마지막 문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라 이거 잠깐 읽어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빵을 훔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사회봉사 하는 사람이 됐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힘없는 장발장의 사회 경제활동이 연대를 했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희망의 꽃이 필 것이다”라는 내용을 쓰셨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사회적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지역의 주민이나 또 청년, 노인 또는 주부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시에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2019년도에 30개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1년 반이 넘었으니까 조금 더 신청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역할이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육성을 하고 그리고 창업 지원 및 지원 시설 관리 운영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시민에 대한 교육 홍보 지원도 해줘야 되고, 민간 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사회적 경제 조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민간 네트워크 간의 협력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 조례 생긴 이후에 처음부터 이런 고민을 했던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왕 사회 내에 사회적 경제 민간 네트워크가 지금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요. 사회적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간 네트워크에서 좀 타당하고 합리적인 좋은 사업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기업지원과에서 시민 활동을 하고 있던 공정무역협의회를 구성해주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들이 의왕시의 공정무역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이 조직이 서로 협력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2021년, 2022년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그들이 소통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사회적 경제 육성이 필요하다는 거 공감하기 때문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결국 우리 시 기업이 살아야 우리 시도 같이 상생할 것임을 잊지 마시고 기업지원과는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바라며, 또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6월 말에 퇴임하시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전경숙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생각이 납니다. 고생하셨어요.
  23쪽에 일자리 박람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일자리 박람회를 하죠? 근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박람회를 몇 회 하셨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1회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2회? 두 번?
○일자리과장 홍석일 아니요, 한 번.
전경숙 위원 한 번. 원래는 4회 정도 실시를 했죠?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4회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전경숙 위원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6개 회사에서 10명을 모집해서 면접을 35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채용은 12명이 됐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전경숙 위원 그중에 연속 고용이 10명이고 2명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직도 연속 고용이 돼야 되는데 계약직으로 그 회사 자체에서 원해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뽑은 겁니까?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연속 고용을 해서 된 건데요. 저희는 계속 연속 고용하도록 이렇게 좀 계속 권고하고
전경숙 위원 그렇지. 그러면 1년씩 계약을 하나요, 혹시 이런 분들은?
○일자리과장 홍석일 회사에서요?
전경숙 위원 예.
○일자리과장 홍석일 꼭 정해진 건 아닌데요. 하다가 또 중간에 몇 달 안 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장기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잘 맞으면 장기 고용으로 가는데.
전경숙 위원 그렇겠죠. 그분이 하는 일에 따라서 본인이 잘해야지 또 연속 고용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이게 서로가 맞아야 됩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회사에 부탁할 때는 그런 것도 좀 부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러니까 계속 고용 아, 장기고용으로 가도록 저희가 취업자도 독려를 하고 회사에다가도 자꾸 권고를 하고 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하게 의왕노인장기요양재가센터에, 여기가 어디예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노인장기요양재가센터요?
전경숙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모집을 3명 했고, 면접은 12명 해서 채용은 4명 했어요. 한 명을 더 채용했네요? 원래는 세 명 채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전경숙 위원 이거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가? 장소를 모르시나요? 노인장기요양재가센터라 그래서.
○일자리과장 홍석일 고천?
전경숙 위원 아, 고천동?
○일자리과장 홍석일 고천동에 있는 시설이라는데요.
전경숙 위원 아, 거기인가요? 네.
○일자리과장 홍석일 이게 아마 저기 같은데요, 그러면. 그 고천 등기소 있는 그 부근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지 않나요?
전경숙 위원 아, 등기소 있는 데.
  근데 올해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박람회 실적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영향이죠?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일단 그렇습니다. 1회 박람회 한 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저희 작년에 처음에 2월에 코로나가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대구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서 이게 확산됐어요. 근데 이거를 누그러들 때를 기다려서 했는데 계속해서 누그러들지 않으니까 오프라인은 도저히 못하고, 기다리다 안 되겠어가지고 하반기에 들어서 온라인으로라도 하자. 그래 가지고 9월 달에 온라인으로 한 번 개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해야 되는데 벌써 연도 말이 되고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그래서 결국은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우리 의왕시도 일자리에 목마른 사람들 상당히 많으세요. 뵐 때마다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요하고 있는데, 올해도 하반기에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일자리를 정말 목마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일자리과장 홍석일 올해는 롯데몰에서 박람회를 해요. 7월 1일하고 2일 양일간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저희 시에서 한 번 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10월에?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전경숙 위원 롯데몰에서 하게 되면 어디서 해요, 장소는?
○일자리과장 홍석일 국민체육센터요.
전경숙 위원 국민체육센터?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거기 강당에, 대강당에서.
전경숙 위원 일자리 종목은 잘 모르죠?
○일자리과장 홍석일 종목요?
전경숙 위원 예, 어떤 분야에 채용을 하는지.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 롯데몰 자체에서 용역 있어요.
전경숙 위원 용역.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게 주차 요원도 있고 미화, 건물 미화도 있고 시설 분야, 안전 분야, 식당에서도 일하는 분들 해가지고 그런 용역 분야에 한 135명. 그리고 입주 기업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 입주 업체에서 뽑는 인원이 765명 해가지고 약 900명 정도가 소요될 예상이에요.
  그분들 900명 중에 의왕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박람회 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보니까 단순한 직업, 주차 요원, 미화원 이런 분들만 지금 채용한다고 했는데 전문 분야 쪽은 없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게 전문 분야는 롯데몰, 여기 의왕시에 있는 롯데몰에서 채용하는 건 이런 단순 직종이고,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이잖아요. 그건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가 없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단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전경숙 위원 아니 이 지역에서 솔직히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하려면 이 지역 사람들을 전문직을 채용을 해야지 거기 본사에서 다 하고 나머지는 의왕시 너네들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좀 트라이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예,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발전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고천은 운영 중이고 포일은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포일요? 포일은 청년발전소가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7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박형구 위원 7월?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근데 9월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8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개소하는 건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그러면 고천은 운영 중인데 예산 사업비가 1억4,200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또 별도로 국도비로 2,700을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어. 이게 그럼 그 안에 들어간 금액이에요, 아니면 1월 달에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1억4,200 안에 들어간 금액이에요, 별도 금액이에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고천센터요?
박형구 위원 예, 고천. 이게 1억4,200이라는 게 예산이.
○일자리과장 홍석일 1억4,200이 인건비하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로 해서 2,700을 더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인지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포함된 겁니다.
박형구 위원 포함된 내용이에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박형구 위원 지금 포일센터도 4,200을 별도로 조성비로 별도로 확보를 하셨다 그러고. 지금 인테리어 하시는 그런 비용에 들어가고 있는 그 내용이죠?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박형구 위원 그래서 포일 쪽에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네 군데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김포 창공, 서울 무중력지대, 구로에 청년이룸, 시흥 청년스테이션. 이게 하나하나의 프로그램 내용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청년 공간 이름이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이름이?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저희 청년발전소라고 이름 짓듯이 그 시의 청년 공간 이름입니다.
박형구 위원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고?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포일은 시작을 하는 거니까 준비를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고천 운영하는 것에 많이 따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자리과장 홍석일 거의 다 같고요. 지금 저기 AI 저거 있습니다. 면접 체험실. 그것이 고천센터에는 없는데 청년들한테 의견 수렴한 결과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포일센터에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일센터가 아무래도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넣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고천 쪽에서는 그러면 이용객이 청년들이 2,174명. 코로나인데도, 이게 연 2,100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연.
박형구 위원 이렇게 이용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고정적으로 출입하시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하루에 평균요?
박형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냥 평균적으로 거기 등록돼 가지고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이용하는 청년 수가.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그게 등록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100명 단위는 넘어가나요, 이게?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박형구 위원 100명 단위는 넘어가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하루에요?
박형구 위원 하루가 아니고 뭐 며칠,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쭉 이용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청년이 있죠. 있는데 하루에 보통 뭐 10명 안팎이에요, 지금은.
박형구 위원 10명 안팎.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런 것도 있고
박형구 위원 청년발전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게 한 10명 수준이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문을 닫았다 열었다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용률이 줄어들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으면 3, 40명 정도는 됐었어요. 그리고
박형구 위원 그걸 고천에서 3, 40명이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이고.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일일.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용이면? 그렇죠? 활성화가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과장 홍석일 많은 이용 인원이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또.
박형구 위원 포일 같은 경우도
○일자리과장 홍석일 공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박형구 위원 포일도 시설을 잘 최신식으로 갖춰놓고 하는데 공간도 많이 배려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또 해놓는데 청년들이 그냥 2, 30명 정도의 그걸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일자리과장 홍석일 근데 거기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고천센터는 좀 외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 빌딩 안에 달랑 그것만 있어서 청년들이 거기를 일부러 와야 되는 입장인데, 포일센터는 청년 이용 빌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용률이 많아질 것 같아요. 고천에 비해서는 월등히 이용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고천 같은 경우는 국비 내려온 게 반납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이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수가 한 2, 30명이고 포일도 2, 30명이고 그러면 만약에 포일을 했을 때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2개로 나눠서 가 구역, 나 구역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포일은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의왕고천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임대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박형구 위원 임대료도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한 2, 3년 이렇게 운영을 해본 후에는 합병을 하자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실적이면.
○일자리과장 홍석일 고천을 폐지하고요?
박형구 위원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의왕고천에 스타트해서 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돼서 이쪽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많이 이용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2, 30명, 저쪽은 좀 낫다 그래도 한 4, 50명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거면 예산이 중복된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자리과장 홍석일 근데 정 이용률이 저조하면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의 청년들이 거기 포일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박형구 위원 여기 지금 고천에는 어떤 부분 공간 이런 걸 청년들이 제일 선호를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운영하시는 중에서?
○일자리과장 홍석일 여기에 스터디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실, 독서실.
박형구 위원 결국은 스터디룸이나 독서실 독서 개념이나 이런 건 그런 걸 위해서 청년발전소를 운영한다 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스터디만 위해서 있다 라고 하면.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리고 인기가 좋은
박형구 위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거기 특강 하고요. 심리 상담을 해요. 근데 심리 상담이 그게 괜찮습니다. 청년들한테 호응도가 워낙 좋고.
○경제환경국장 오복환 잠깐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 김학기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부서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경제환경국장 오복환 추가적으로 그런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오복환 박형구 위원님 말씀 지적해주신 부분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은 하는데, 작년에 아까도 우리 홍석일 과장님도 코로나 그런 문제도 일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천행복지구 내에 임대아파트가 작년에 막 입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될 거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행복타운도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 3년 후면 그런 젊은 층들이 고천, 오전지구에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 가면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회적으로도 통제나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운영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쪽에 포일지구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거기 숲속마을에 여러 가지 젊은 층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용 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 고천지구보다는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 하반기 더 지켜보면서 운영 실적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저도 오봉산마을 청년들이 많이 입주하고 이런 뒤에 입주가 2, 3년 후 입주가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퇴임을 앞두셔서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었는데 바로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저도 오봉산마을 청년 대표를 만나서 청년발전소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어요. 하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가 작년하고 지금까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쪽에서도 많이 이용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와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스터디 이런 식의 운영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와서 활용이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라는 얘기죠.
  지금 벌써 이거 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런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그래서 홍보 부분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박형구 위원 어차피 또 저쪽 지역에서 포일도 하면 홍보도 그쪽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지만 양쪽을 다 이제는 청년들이 진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갖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저희가 유튜브로도 제작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홍보를 많이 치중을 했는데요. 지금 고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문 연 게 별로 몇 달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는데요.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좀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제가 물어보는 건 2,174명이 그래도 작년 한 해 코로나 내내 있었던 해인데 그래도 2,174명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일자리과장 홍석일 꾸준히 이용하는 인원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적게 이용한 건 아닌데, 그렇죠? 하여간 뭐 분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국장님 큰일 났어요. 두 분 다 퇴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이게 실천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박형구 위원님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정말 동감을 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소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근데 지금 2021년도에 예산은 도비가 빠졌어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윤미근 위원 예,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한 것도 있지만 청년 공간을 지금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이 공간을 청년들에게 맡겨서 청년들이 운영하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청년의 시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을 세 명 이상 투입을 하면서 사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기의 공간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아세요? 예약해야 돼요.
  누구나 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용을 못 해서
윤미근 위원 이건 코로나 때문이지만 그 이전에도 예약제로 운영하셨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 때 제안한 게 있었어요.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이 공간에 인력비 쓰지 말고 요새 젊은 아이들 와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운영하니 CCTV 원격 관리하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이용하고, 이용 기록부 쓰고, 그리고 정리하고 나오게끔, 스스로 하게끔. 어차피 이 공간은 와서 공부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 프로그램 시간 이외에는 그렇게 배려를 청년들이 쓰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해요. 지금도 여전히 프로그램을 우리가 너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너네가 와야 돼예요.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청계어울림센터에도 생기고 고천에도 생기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겠죠. 고천에 있는 친구들이 고천만 온다. 내손동에 있는 친구들이 포일어울림센터만 간다. 그 자체가 지금 아주 구태의연한 생각이란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좋으면 버스를 타고라도 찾아갑니다. 여기에 이용객들이 누가 많은지 아세요? 수원의 아이들이 많이 온대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외지에서도 와요.
윤미근 위원 네, 그걸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니 이 두 군데의 운영 방침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달라야 되고요. 똑같이 가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21년도에 1차 추경 때 인건비를 2,000만 원을 또 올리셨어요.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건비만 올리고 거기에 사람만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간이 누구의 공간인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담당자 한 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이 있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게 최소 인원인데요.
윤미근 위원 네, 최소 인원인데.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 인원이 없으면 아마 시설 관리가
윤미근 위원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단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들이 운영을 하게끔 위탁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예전에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했다. 하지만 청년 공간으로 획기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 줄이고요.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근데 청년이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최소 인원 인건비 이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면 거기서 청년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활동도 있지만 특강을 한다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또 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특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시설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최소 인원이에요, 사실.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그다음에 전체 총괄하는
윤미근 위원 과장님 생각을 바꿔서 지금 청년 취업이, 청년 취업난이, 구직을 못해서 이런 공간들에서 취업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청년들 일자리를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왜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사업 계획을 올려서 결국은 우리 일자리과에서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공간을 앞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것을 우리 다음에 일자리과 과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들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생기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청년들이 와서 뭘 할 거냐.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들이 과연 이 비용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한 군데가 더 생김으로써 우리가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참고하시고 청년들과 좀 긴밀하게 어떻게 운영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논의는 하겠는데 이게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타시 사례들 보면 청년들한테 완전히 맡겨가지고 하는 경우에 부작용도 사실 많아 가지고 직영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타 시에서 부작용이 있었으면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찾아서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 근무를 직원들이 나가서 여기 가서 한다는 건 이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각자의 업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좀 다시 원점에서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27쪽에 청년옷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 실적에 보면 대여 건수가 12건인데 참여 인원은 10명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27쪽.
○일자리과장 홍석일 27쪽요?
이랑이 위원 운영 실적 보면
○일자리과장 홍석일 대여 건수가
이랑이 위원 12건인데 참여 인원은 10명밖에 안 돼.
○일자리과장 홍석일 1월 달에요?
이랑이 위원 쭉 다 틀려요, 지금. 대여 건수들이. 그게 참여 인원이 더 많아야,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 인원이 예를 들어서 12명이면 대여 건수는 10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거는 저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 명이, 한 명한테 대여하는 게 꼭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랑이 위원 아, 한 명이?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그래서 참여 인원보다 좀 더 많아져요, 대여 건수는.
이랑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그냥 한 명이 취업을 여기저기 세 군데를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 번을 빌릴 거 아닙니까, 날짜가 다르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세 번을 대여한 거 아닙니까? 돈은 따로따로 나가니까.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렇죠.
이랑이 위원 그렇게 건수를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제가 제안할 것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금액이 틀릴 건데, 그렇게 하면? 그럼 한 사람한테
○일자리과장 홍석일 대여 건수별로 이게 금액이 나가니까.
이랑이 위원 밑에 참여 인원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근데 한 명이 세 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대여 건수하고 참여 인원은 틀리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세 개를 빌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세 번을 빌렸는데 그럼 위에 금액이 지금 건당 3만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여비가 2019년도에는 3만8,000원이고 지금
○일자리과장 홍석일 지금 떨어져가지고 3만5,000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여 건수하고 건당하고 돈을 계산하면 합계가 맞게 나올까요? 그게 틀릴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면.
  건수당 그냥 한 사람이 세 번을 빌렸으면 건수로 계산해야지 참여 인원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갔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빌려간 인원하고 대여 건수하고 건수가 좀 달라서 제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지금 대여 품목에 가보니까 다른 건 다 그런데 구두가 있어요, 구두. 구두가 있는데 구두도 좀 빌려가는 사이즈가 좀 굉장히 다양해야 될 것 같은데. 옷도 그렇지만 옷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는데. 구두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다양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랑이 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 하기는 하는데, 구두 같은 거, 여성 같은 경우는 구두 같은 게 좀 다양해서, 물론 대여해서 하면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지켜보시고.
  지금 보니까 한 22.16% 정도 취업률이 되네요? 취업자수가 한 41명 됐는데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은데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뭐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일자리들을 좀 더 많이 취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이랑이 위원 아무튼 그 부분 좀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34쪽입니다. 34쪽 한 번 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년협의체 활동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에서 지금 세 개 분과가 있는데, 34쪽입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이랑이 위원 청년협의체 활동 실적에서 분과가 세 개 분과가 있어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세 개 분과.
이랑이 위원 자립청년 일자리, 그다음 미소청년 복지, 공감청년 문화 이렇게 돼 있는데 미소청년 복지 같은 경우 정신건강관리나 맞춤형 육아 서비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자리과장 홍석일 전문가는 아니고요. 청년들 자체적으로 꼭 이 분야라고 해서 틀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대략 그쪽 분야에 협의하도록 토론도 하고 좋은 제안도 발췌하고 이러라고 구분을 해놓은 거고, 정형화 된 건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정책 의견 수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미소청년 복지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 10명인데 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맞춤형 육아 서비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랑이 위원 주요 활동 내용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자리과장 홍석일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유롭게 토의하는 거예요. 토의하면서 이쪽 분야의 좋은 활동할 만한 청년들한테 득이 될 만한 게 뭐 있나 해가지고 제안도 하고 자유롭게 토의하면서 이 분야의 분과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과 활동.
이랑이 위원 다른 분야는 보니까 자립청년 일자리 이런 것은 적성일자리 이런 것은 좀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감청년 문화 이것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건강관리 이런 건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일자리과장 홍석일 이게 정신건강관리라 그래 가지고 검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랑이 위원 아니, 아니, 검사가 아니고 강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 약, 의사 이런 게 아니고 정신건강프로그램이라면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이런.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이랑이 위원 어떻게 되든 미소청년 복지니까 여기는. 복지.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그렇죠.
이랑이 위원 정신건강관리라는 게 무슨 그런 뜻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청년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네요, 2020년 10월 달에?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이랑이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거?
○일자리과장 홍석일 이것도 중앙도서관 강당, 4층 강당에서 빌려가지고 4층 강당에서 했는데요. 그때 각 세 개 분과라서 테이블을 세 개 분과 모여서 할 수 있게 나눠가지고 각자 토의도 하고 분과장 선임도 그때 했어요, 작년에. 각 분과별로 분과장 선임해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토의하도록 해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한 거예요.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분야에 10명씩 있으니까 30명이 모였네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근데 다 30명으로 구성은 됐는데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고,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참석률이 절반에 미칠 정도로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과별로 자립청년 쪽에는 많이 참석을 했는데 다른 분과가 너무 저조했어요. 의견 개진도 좀 미미했었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자기 직장 다니다 보니까 참석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참석률은 저조한지 알고 코로나19로 다 모일 순 없잖아요, 30명이. 구성 인원이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일 아래에는 워크숍 개최를 했다고 하니까 10월 달에. 참여 인원이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각 참여율이 한 분과별로
○일자리과장 홍석일 10명 이거는 구성 인원이 10명이에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과장 홍석일 각 분과별로 구성 인원이 10명씩 해서 30명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30명인데 구성 인원이 30명인데 분과별로 10명씩이니까 마지막에 청년 워크숍을 개최를 했는데 지금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하셨잖아요, 탁자 세 개를 놓고.
○일자리과장 홍석일 참석은
이랑이 위원 10월 28일 날 하셨는데 저조하다고 하는데 저조한 숫자가 몇 분이나 오셨는지 아니면 대표자만 오셨는지. 위촉장은 지금 개별 전달했네요, 보니까.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개별 전달했습니다. 그때 분과장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여기는? 위촉하신 분들이.
○일자리과장 홍석일 아, 그게 참석한 사람 중에서 각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뽑도록 했어요.
이랑이 위원 청년들이라는 게 일을 다니니까 현장에 일을 다닌다든가 직장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러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그렇죠.
이랑이 위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냐고. 위촉을 하셨고.
○일자리과장 홍석일 지금 대체로 보면요. 자립청년 분과장에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 운영. 국내 플랫폼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다니고.
이랑이 위원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예. 그다음에 군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이랑이 위원 군인?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군인도 있고 그다음에 나누 비상임이사도 있고. 이게 사단법인 나누우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도 있고요. 대학원생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도 있고. 뭐 여러, 아름다운참숯 대표도 있고. 주부도 있고요. 창업 준비 중인 사람도 있고. 청년협동조합에 계신 분도 있고. 당 대표 위원장도 계시고.
이랑이 위원 동 대표
○일자리과장 홍석일 다양하세요.
이랑이 위원 다양하게 있어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예.
이랑이 위원 지금 전년도 3월 달부터 계획 수립을 해서 모집을 4월 달부터 했으니까 2년 동안, 지금 2년이네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이랑이 위원 1회에 한해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 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청년들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은.
  그래서 이런 저조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주말이면 참여를 해서 주말에라도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일자리가 어떻게 되고 복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사회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청년옷장에서도 지금 전년도보다 올해가 좀 대여하는 옷의 대여자들이 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줄어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과장 홍석일 이게 수치적으로는 조금 줄긴 줄었어요.
이랑이 위원 좀 줄었어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19년도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 정도는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면 저조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2019년도에 188명 중에 58명이 취업했는데 20년도에는 185명 중에 41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게.
이랑이 위원 일단 청년이 잘돼야 또 나라가 발전하고 시가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좀 나서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데 참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께서도 퇴직을 하시지만 다음 오실 분이 오셔서 의왕시 청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예,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청년 정책 제안 대회 했죠?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윤미근 위원 작년에, 2020년도에.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윤미근 위원 정책 제안 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우수 한 명하고 장려 한 명 나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정책은 올해 2021년도에 정책은 했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지금 우수가 청년 실생활에 맞는 금융 교육을 해달라 이거였는데 금융 교육을 하반기에
윤미근 위원 올해 교육비를 잡으셨단 얘기죠?
○일자리과장 홍석일 포일센터 개소하면 특강으로다가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에서?
○일자리과장 홍석일 예, 그것은 특강으로 할 계획이고 장려인 청년 창업 인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 내일로 인턴 그거를 하고 있는 거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 시행하고 있는 걸로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에 코로나인데 이 대회를 어떻게 여셨어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작년에는 저희가 제안율이 저조할까봐 전국으로 풀었거든요. 풀어서 1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외부에도 두 세 개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심사를 직접 본인들이 와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설명해서 이걸 최종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가도 괜찮겠냐”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거 했다가 잘못하면 또 저희가 책임을 뒤집어쓸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그걸 서면 심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드려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두 건이 선정이
윤미근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서면 심의라는 계획 발표도, 그렇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없었고 사실은 대면 심사였기 때문에 PPT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담아지지 않았는데, 이 내용들에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설명됐는지.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래서요
윤미근 위원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 그런 문제들을 몇 분들이 제기를 하신 거예요.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면 심의다. 그러면 차라리 방법은 영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꼭 대면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강행해서 서면 심의를 해서 최우수도 안 나오고 두 가지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 대회가 서면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처음부터 PPT를 서면 심의의 매뉴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 추진하실 때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서면 심의로 진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제출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잘 전달이 돼서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했던 게 본인들이 와서 PPT 해서 PPT는 내용은 함축돼 있지만 설명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바꿔버리면 이 글 내용에 그걸 함축시키기가 어렵다. 그게 우려돼서 그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그거를 공지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거 서면 심의로 하다 보면 설명 부분이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그거를 최대한 본인들이 알리고자 하는 걸 잘 되게끔 거기에다 함축시켜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나마 서면으로 대체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네,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해서 그 정책이 우리가 입안해서 그것들이 그 청년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쩌면 정책 중에 가장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서면 심의를 할 건지 대면 심의를 할 건지에 대한 공지도 그 노선을 확실히 잡으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정책이 홍보가 돼야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청년들은 지금 당장 앞길에 취업이나 결혼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다가 이런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우니 시에서도 청년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자리과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청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등 모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사업에도 생산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일자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제환경국의 도시농업과,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안전도시국의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박 형 구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장  윤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