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0월28일(수) 17시00분∼19시0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17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신청 하신 의왕시 이동 204번지 금천마을 일대 택지불하의 건 등 지역주민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공무원 출석사항으로는 보건소장반 교육과정에 입교중인 김태수 보건소장과 사방연찬회 교육에 참석하신 김종형 녹지과장, 그리고 연가로 인하여 김창규 새마을과장과 홍광식 환경보호과장이 참석하지 못하여 해당 실과 주무계장이 대리참석 하였으며 그 외의 관계공무원은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해서 어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일부 과장이 교육 및 연가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시회의 집회가 사전에 공고된 사항인 만큼 임시회의 기간 중에는 연가 등을 가급적 지양하시고 가능하면 전원 참석이 되어 원만한 회의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과 확실성이 있는 답변을 위해서 한 분의 의원질문이 있은 후에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운영할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도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곡동 금천마을 취락구조 개선에 따른 국유지·사유지 교환요건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방청객 및 기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부곡동 금천마을 주택용지 불하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왕시 부곡동 금천마을은 1977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부락으로서 이주단지내의 구거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락 공동소유인 구거를 맞바꾸기 위하여 이주단지내의 구거를 매립하여 그 구거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그 당시 즉, 시흥군 당시 국유지 이주택지와 사유지 구거부지의 교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의왕시가 되면서 90년 12월 21일 건설부 행정재산에서 재무부 잡종재산으로 관리한 후 91년 2월 점유자들이 매각 계획에 의거 매각하지 말고 국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해 줄 것을 시와 중앙부처 및 여러 기관에 건의 및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몇 차례 방문하여 본 건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 이 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금천부락내 국유지 관리처분계획은 그동안의 처리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본 부락이 1977년에 철도청 주차장 확장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철거이주민들에게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사전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후 교환같은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90년도까지 지속되어오다가 국유지를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90년 3월 31일 폐 구거부지와 현 구거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정부합동 민원실 및 시 건설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진정서를 접하고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하천법 제76조와 국유재산법 제43조 1항에 저촉이 되므로 현재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년 11월달에 부락민들이 교환이 불가능하면은 국유지를 매각 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년 12월 21일날 용도폐지를 해서 건설부 재산을 재무부 재산으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달에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고 91년 2월달에 점유자인 매수신청에 의해서 재무부로부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91년 10월 23일날 매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실시한 결과 전체 8명이 13필지 919㎡가 대상인데 매각이 완료된 것은 3명에 4필지에 200㎡는 매각이 완료됐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분이 2명에 4필지에 408㎡가 되고 매수를 처음부터 불응한 분이 3명에 5필지에 311㎡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 12월 12일에 부락주민들이 2차에 걸쳐서 다시 교환해 달라는 진정서를 시에다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경기도 고문변호사도 방문을 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관계법규를 연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법규상으로는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취락구조 개선된 부지는 저희가 재감정을 한 후에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 사항은 시흥군 당시부터 민원이 계속 야기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77년 취락구조 개선사업후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절차가 잘못되어 점유자들은 국유지와 부락공동사유지를 상호교환하여 줄 것을 관리청 및 정부기관에 진정 또는 청원한 바 많이 있으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천과 왕곡천의 복개공사주변 하천부지 불하요구의 건과, 두 번째 지방세 세수실적과 체납세액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천과 왕곡천의 복개공사 주변하천부지 불하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오전천과 왕곡천의 복개공사가 완료되면서 미편입된 하천부지와 사유지 또는 국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1년간 대부한 대부료 징수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불하하여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개발을 촉구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연고자에게 조속히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세수실적과 체납세액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2년도 재정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백억 3,800만원중 일반회계가 260억 7,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지방세가 40%, 세외수입이 25%, 보조금, 교부금 등이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부과징수목표가 157억중 상당액이 납기내에 징수되지 않은 채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 금년도 징수목표대 징수실적 그리고 체납세 현황 및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밝혀주시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과 징수부진에 따른 92년도 의왕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자동차 연도별 증가현황과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액, 또 체납된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천, 왕곡천 복개공사 주변하천부지의 불하의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입니다.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전천과 왕곡천 복개구간 주변의 폐천부지 현황 그리고 연간 점용료 징수액 그리고 불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오전천과 왕곡천은 준용하천의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천 시가지를 통과하는 일부 구간만 8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연차로 복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복개가 이미 끝난 인근 폐천부지는 고천택지개발지구로 일부가 편입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잔여 폐천부지는 4필지에 480㎡가 되겠습니다. 해당면적에 대한 연간 점용료는 71만 6천원을 저희가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점유자가 폐천부지를 용도폐지 또는 불하신청을 취하할 경우에 우리시가 현지 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사를 한 다음에 경기도에 승인을 필해가지고 용도폐지 또는 불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본 폐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나 불하신청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 우리시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점유자 신청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진행중인 사항이 현재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김명선 의원님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57억 800만원이고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67억 2,8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지방세가 143억 2,700만원으로 91.2%가 되고, 세외수입은 114억 800만원으로서 169.7%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목표대 징수실적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년도 과년도 총 합쳐서 3만 1,822건에 9억 9,148만 2천원으로 체납사유별, 체납금액별 내용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10개조 36명으로 편성해서 관내에 4개조 12명, 관외 6개조 24명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징수를 실시하여 1억 2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12월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과 세무과 전산망을 온라인화 하여 체납관리를 전산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등록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공매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연도별 증가 현황 및 부과 현황은 시 승격 당시인 89년도에 4,985대의 차량에 5억 8,200만원을 부과해서 94%인 5억 5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2년도에는 9월말 현재 12,081대의 차량에 대해서 16억 6,900만원을 부과해서 14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2억 5천만원으로써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평균이 37%이고 저희시는 61%로써 상당히 도 평균을 상회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체납차량 일제단속시 현장에서 시청 전산담당자와 통화 체납 유무를 조회하여 신속 정확하게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93년도의 예산에 핸드폰 구입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음을 이울러 보고 드립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반 운영실적은 224건에 대하여 등록증회수 및 번호판을 영치하여 216건에 6,119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67억 2,800만원인데 92년 9월 30일 현재 114억 9,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4억 9,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4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1,100만원, 도로 및 하수도 사용료가 2,500만원, 폐기물수수료가 625만 6천원, 재산매각 수입이 420만원, 과태료가 230만 7천원, 과년도 수입이 3,243만 8천원으로 총 8,223만 1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세무과에서 주관이 되어 부실채권 일제정리계획을 각 실과소에 시달하여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함은 물론, 금년도에 완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증가현황에 대해서 부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는 4,985대 5억 8,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90년에는 7,211대에 9억 3,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10,172대에 15억 8,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는 12,081대에 부과하여 16억 6,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정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세요.
정경모 의원 저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봄에 차적옮기기 운동을 한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잠깐 몇 일하고는 그 다음에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차적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든지 본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준식 네, 차적옮기기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도 세무과에서 내고장에서 담배사기 운동과 차적옮기기 운동을 저희 세무과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290대 정도의 차적을 옮겼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특히 내손동지역에 저희시 지역이 아닌 타적차량이 1,500대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시로 차적을 옮기도록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위득우 네, 김명선 의원 질문하세요.
김명선 의원 차적옮기는데 말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많은 비용을 내고 옮길 바에는 그냥 안내고 안 옮긴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지금 현행 주민등록지와 차적하고 일치하도록 자동차 운송사업법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난번 청계동쪽에서 반상회 건의때 그것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적과 주민등록지는 일치 되도록 지금 법으로는 되어 있으나 아직 계도가 덜되고 있어서 지금 교통부나 저희 시 같은 데서는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제정비 기간을 두어 가지고 차적과 주민등록지가 일치되도록 어떤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처럼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타 차적을 저희시로 이적할 때에는 지방세 측면에서는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상 주택은 저희 내손동인데 서울에 영업장소가 있다든지 서울에 근무지가 있으면 그런 거를 기피를 해가지고 차적을 안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측면 자동차세법에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강제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애향심이나 저희 재정확충을 위해서 권고나 행정지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차적과 주민등록지가 일치가 되도록 계속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제가 묻는 초점은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차적을 못 옮긴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일정기간은 혜택을 주어서 차적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세무과장 유준식 현행법상에는 과태료가 50만원인데요, 이게 사실상 영세민들이 차적을 옮기고 주민등록과 일치시키려면 과태료가 50만원이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부시장님께서 청계동의 반상회 때도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 시민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한번 고통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된 세금이 모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노사협상 결과와 우박피해상황 및 보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노사협의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관내에는 약20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타지역보다 노사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별다른 노사간의 분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92년 10월 29일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의왕시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기업인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왕시 실업인협의회라 하는 명칭의 창립총회를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기업체의 노사 현황과 또 금년도 우리시 관내 노사분쟁 현황과 노사협의 결과와 임금 협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의왕시 관내의 우박피해 상황 및 보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오후부터 경기도 일원에 내린 우박으로 인하여 농경지의 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별 피해 없이 지나가나 했더니 부곡지역의 일부만이 우박의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 당국에서 피해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월 17일 우박으로 인한 관내 농작물 피해조사 및 현황과 보상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의원이 질문하신 노사협상 결과를 사회과장이 답변하시고 우박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사회과장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기업체 및 노동조합 현황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저희관내 기업체가 19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노동조합 현황은 의왕시가 관장하는 노동조합이 25개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조합이 11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 36개 노동조합을 가지고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 진행에 있어서는 36개 노동조합 중에서 타결업체가 34개 노동조합이 그간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고합상사가 하고 있습니다. 미진행 업체가 서울택시가 되겠습니다만 서울택시의 경우는 노조분쟁이 쟁의행위 진행사항으로서 서울택시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합원 2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명내지 8명의 조합원들이 92년 8월 9일 회사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서 파업을 그간에 걸쳐서 장기화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10차례에 걸쳐서 단체협상조정을 통한 알선지도를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로 결렬이 되어서 회사측이 운행방해 등으로 군포경찰서에 고발중에 오늘아침 7시 40분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사관계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대책으로서는 고진감내라는 말이 있듯이 대화를 통해서 노사관계의 정립에 온갖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됐습니다. 우박피해상황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박피해 조사현황 및 보상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16시부터 내린 비와 우박의 강우량은 10㎜입니다. 당일 6시 30분 이후에 고천동, 오전, 청계를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18일 일요일날 부곡동을 조사한 결과 30%이상 농가피해는 없고 그래서 다시 19일에서 20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벼는 총 172.2ha중 부곡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76ha는 벼베기가 끝났고 잔여 96.2ha중에서 60.8ha에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포기당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0알∼40알 정도 벼알이 떨어져서 300평당 6∼17%의 감수예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농가당 피해는 2∼4%로 평균 감수예상량이 약3.6%로 추정조사 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진미벼하고 화성벼는 조생종입니다. 그 조생종을 늦게 베기 위해서 놔둔 것이 피해율이 조금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배추는 9ha 재배면적중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것을 제외한 6.6ha에서 결구가 되지 않은 5∼6장의 잎이 우박에 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 5∼6장의 물량을 조사해보니까 약 3.2% 정도의 감수가 예상되나 결구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결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것이 뻐셔가 가지고 결구가 완성되는 상태이고 현재 5∼6장의 피해는 11월초 내지는 중순에 급강하시 그 결구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덧이파리가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사항을 저희는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상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농업재해 대책법과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의 지원기준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의 지원이 제외되는 재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사사항 기준이 되겠고 중앙지원대책 피해규모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시는 기타 시·군에 되기 때문에 5억 이상이 발생시에 보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의 피해시는 30ha 이상에 대한 피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는 60.8ha의 논면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 면적은 됩니다만 뒤의 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92 재해범위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해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보상기준이 되겠습니다. 30% 미만이었을 때에는 저희가 간접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30%이상 50%까지가 농약대라든지 이런 것이 그리고 50%이상이 될 때에는 무상양곡 지원이 되는 게 있고 80%이상이 됐을 때에는 자녀학자금, 이재민구호법에 의해서 아니면 영농자금 상환이 되는 그러한 지원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조사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농가가 3,900평의 농지가 있었을 때에 그 피해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벼를 베고 한 필지가 100% 봤을 때 저희는 100%라고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체 3,900평 농지에서 피해보는 농지를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거기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15% 나온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5% 피해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밭에서 3.2% 나온 것을 전체의 피해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농가는 약 207평의 수확대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당 피해율은 5.3%가 되겠습니다. 이 5.3%가 30% 넘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대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50%가 넘었을 때에 그 무상양곡이라든지 학자금 지원관계 이런 것이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허가 및 도로연결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허가의 답변은 도시과장이 하시고 도로연결 문제는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고천, 오전지구 택지공영개발에 있어 단독필지분양과 건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단독필지분양이 이미 완료되어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축을 할 수 있는 택지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택지분양 하신 분들이 건축을 할 수 없어 많은 불만의 원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분양을 받은 분들은 무주택자로서 건축을 조기에 착공하여할 시급을 요하는 분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도로마저도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금년 10월 4일까지 택지조성을 완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문서까지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택지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분양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택지분양자들로 택지분할 측량은 되어 있는 지와 건축허가 신청은 되어있는지, 두 번째로 단독필지분양의 용지매출 완납자 현황과 아직까지도 택지 분양금의 미납자현황 그리고 미납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 분양자중 법면토지의 매입희망 신청을 받고 있다는데 신청자가 있는 지와 법면토지의 가격은 결정이 되었는지 이 몇 가지 사항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서면답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존소방도로와 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와의 연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청 뒤 영광아파트에서 의왕교회와 동우빌라 사이 도로를 왕곡천 복개도로와의 연결과 또한 오전동 삼신9차 아파트와 삼호백조 아파트 사이의 도로를 연결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신아파트에서 삼호백조아파트 사이는 불과 10여m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런 실정에 이 도로는 불가피하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호아파트에서 삼신9차아파트까지 약200m는 택지개발지구로 매입이 되어서 공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신9차 아파트와 삼호아파트 사이의 그 도로는 주민들의 편의상 연계 되어야 한다고 요구되는 바 이 지역은 시에서 적극 연결해줄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소방 도로와 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연결 부분에 있어 현재 공사중에 있는 오전11통 대명빌라 뒤에서 신축중인 오전동사무소와 국민학교 신축부지 진입로 구간은 이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와의 사이가 현 나동의 건물과 거의 맞닿고 있으며 다동은 불과 2m사이의 거리에 불과한 지역으로 기존도로와 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와의 높이가 2m 정도의 지형으로 되어 있어 도로로서의 연결을 하면 급경사로 차량 통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건물사이도 너무 가까워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신축이 끝나면 민원인과 또 학교가 다 지어지면 학생들의 등교길로 많은 주민과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지점에 연결도로의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대명빌라 건축허가시 택지개발지역의 토목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도로 재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백운로 도로의 오전1통 즉, 자연부락 뒷골목 앞에서 백운산 부락까지 재포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공사로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보행 및 차량운행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이므로 이 도로의 재포장은 고속도로 공사업체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의 단독필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필지 7,422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5필지 7,050평이 분양이 되고 이에 따른 총 분양대금이 128억 5,700만원이 되겠고, 오늘까지 현재 85%인 109억 5,300만원이 납부되어서 현재 완납자는 62%인 59명, 미납자는 36명으로서 1억 2,800만원의 연체료가 징수되고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서 현황측량은 모두 완료가 되어서 지적공사에서 지금 내주중에 있어서 금주까지 분할측량도가 작성이 완료된다고 오늘도 다시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단독필지 조성이 지연되는 것은 택지개발공사 시행 중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생된 관급자재 수급지연과 우천 및 민원사항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에 준공기한이 8월 30일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30일로 연기가 되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독필지 조성은 주민과 직결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0월 4일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조성을 끝내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여건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존 시가지 외의 연계도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신설도로망은 이용목표년도인 96년도까지 예산을 통해서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만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신설도로와 소방도로와의 교통소통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명빌라 옆 도로가 당초 기존시가지와 신설 도로와의 구배차가 당초에는 4.5m가 되었습니다만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2m를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낮췄을 경우에는 지금 신설되는 도로의 구배가 허용기준치의 9%를 상향하기 때문에 신설도로의 통행에 안전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청 뒤편 의왕교회부분과 말씀하신 삼신9차아파트 부분의 도로를 포함한 주거지역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은 시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일시에 개설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계속 지원 신청을 하고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등등 단계적으로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법면토지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입신청 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용하 의원 질문하세요.
박용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대명빌라 있는데 도로를 낮출 수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낮추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기존도로 계획선에서 거기 올라갈 때 연결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소방도로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대명빌라, 석수빌라 그 지역에 건축을 다 끝낸 지역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그 도로를 옆에서부터 메꿔 가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메꿀 수가 없는 실정으로 제가 보고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불과 도로와의 사이가 2m도 안되고 또 그 높이가 2m가 되기 때문에 2m, 2m 사이에 도로를 만들면 그 도로라는 것을 상실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의 기본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도시과장 김학렬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도로를 낮춘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거든요.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면 신설지역을 위해서 기존지역은 무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럼?
○도시과장 김학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기존 도로하고 신설되는 도로하고 연결부분을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택지개발지구가 다 높은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먼저 대명빌라, 석수빌라 지을 적에 나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는 토목설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맞춰 가지고 먼저 설계의 허가를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 하니까 기존에서 도로가 그렇게 높아지니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꺼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건축허가 낸 시점하고 택지개발사업 설계하는 시점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일정별로 말씀을 지금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검토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앞으로 그것까지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위득우 네,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세요.
김명선 의원 택지를 분양 받고 지금까지 다 완납된 사람이 65%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김학렬 네.
김명선 의원 그럼 미납된 사람이 35%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저희가 당초에 8월말로 잡았습니다.
김명선 의원 8월말요?
○도시과장 김학렬 납부기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은 저희가 명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명선 의원 기한이 오버된 사람은 연체료를 문다면서요? 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작년도의 얘기죠. 작년도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가 안됐기 때문에 그 후에 연체료를 받은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그래서 어쨌든 기한이 오버됐으니까 연체료를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하면 이미 잔금을 다 내고 권리행사를 못하는 사람은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이미 돈을 다 내놓고 집도 못 짓고 내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권리행사도 못하는 사람의 보상은 뭘로 해줘야 됩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상식으로 봐도 그렇죠?
○도시과장 김학렬 저희가 체납된 사람은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전부 완징을 해야 되는데.......
김명선 의원 안 낸 사람한테는 연체료를 부과하고 이미 다 받아놓고 터도 안주면서 집 못 짓는 사람은 아무 대책이 없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주 말까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도로관계 건설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지금 이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만족합니까 박용하 의원? 건설과장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천덕호 오메기로 올라가는 도로.....
박용하 의원 그 백운산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요. 지금 뒷골이라고 해가지고 학의동 넘어가는데 커브 있죠? 거기에서 그 위에 양어장 있죠?
○건설과장 천덕호 네, 오메기 저수지요.
박용하 의원 저수지요. 저수지까지 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중형차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깨졌으니까 그 사업 시행자인 도에서 재포장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박용하 의원 네, 그렇죠.
○건설과장 천덕호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도에다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그 작은 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손을 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사업비를 받으시려고요?
○건설과장 천덕호 지금 현재 그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은 도에서 일괄사업시행을 진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박용하 의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이미 11월달이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끝을 맺을 즈음인데 거기에서 준공을 다 끝내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 재포장을 안 해주면 우리시의 예산가지고 해야된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천덕호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료고속도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채사업입니다. 돈을 빌려다하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빌려다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비를 들이지 않고 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원인자가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재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네, 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참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 주민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신청하신 고경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수도권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갈뫼부락 편입토지 및 세입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관 답변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은 건설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와 토지보상업무까지 전담하고 있어 시에서는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 관련기관에 협조 건의하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 입장으로서도 건설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일이니 만큼 어려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갈뫼부락 주민 피해 및 불안에 따른 대책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분양권, 단독필지 분양권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갈뫼부락은 우리 의왕시가 승격됨에 따라 93년에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93년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입장에 있고 또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화도로가 저희 부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는 갈뫼부락 98,000평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서 택지개발은 본 의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형질변경에서부터 저희 갈뫼부락을 일절 나무하나 꽂지 못할 정도로 묶어놨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형질변경도 못하고 어떤 건축물도 짖지 못하게끔 묶어 놓을 것인가? 지금 현재 평촌동에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다 과연 또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의왕시에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요즈음에 보면 과천에 뉴코아백화점이 생겨 가지고 아주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호텔 같은 것도 유치하고 이런 백화점도 유치해서 물론 의왕시민도 사용하겠습니다만 평촌지역에 이렇게 클만한 그런 상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본 시에서는 바꿔볼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2 노인정 운영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11회 임시회때 당초 2만원 지급을 하는 것을 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당초 답변과는 달리 3월부터 5만원이 지급되고 1, 2월분이 미지급되어 재차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시기가 지나고 재무회계규칙 등 예산집행이 어려워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후 이 문제를 재차 검토해 봤습니다만 노인정의 유지비조로 1월, 2월분 6만원을 소급지원해도 보조금 집행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과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연료비 지원 등과 연계하여 년내 소급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그후 시의 입장을 노인회에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그 설명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고경렬 의원이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 주민보상문제는 건설과장이 하시고 갈뫼부락 개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과장이 하시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순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그 문제는 그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도시과장 김학렬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상에 관한 업무는 저희 도시과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유치문제가 지금 말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주대책을 수립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아파트, 단독필지 및 준주거용지 분양권 등 이주대책 혜택여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나 건물이 편입된 경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천지구에 대해서 제반사항의 혜택은 불가능할 실정입니다. 갈뫼부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갈뫼부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의왕시에 자연녹지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연녹지가 갈뫼부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여지가 있다는 토지는 말씀하신 대로 갈뫼부락이 되겠는데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잠정적인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93년도에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토지형질변경은 저희 관내 전체를 포함해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허가지역이 있고 또 허가신설지역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뫼부락은 그런 개발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금지구역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지금 형질변경허가는 못 내주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상업지역 유치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도 못되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위득우 네, 보충질문 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고수복 의원 지금 내손1동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주변에 건축을 제한했다고 재개발은 물론 건축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제한한 것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건축제한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고요.
고수복 의원 지금 고의원께서 건축을 묶었다는 얘기가 건축을 제한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의 자연녹지가 그 지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필연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수복 의원 형질변경 제한만요?
○도시과장 김학렬 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주민들의 피해는 그냥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그냥 우리시에서는 도대체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건설부와 도로공사에 건의를 해서 집이 헐려나가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데모할 사람들은 내손1동 사람들입니다. 집이 헐려 가지고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이니 만큼 물론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냥 강건너 불보는 식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집이 헐리고 갈곳이 없고 보상가도 넉넉히 못 받고 길에 붙은 곳은 460만원 줬어요. 이번에 그리고 길에서 떨어진 곳은 20m만 길에서 떨어져도 200만원, 190만원, 이런 실정인데 이것이 우리시가 시에서 건설부나 도로공사에다 건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손1동 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은 건축허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택지개발을 한다 또, 앞으로 거기 개발지역이다 해놓고 막연히 남의 재산을 갖다가 행사권을 못하게끔 묶어 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럼 풀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못한다 이렇게 묶어 놨을 때는 우리 의왕시민이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여기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또 시에서 묶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것은 좀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냐 해서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묶어 놀 것이예요 저렇게?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고경렬 의원 글쎄, 그 언젠가가 막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제가 그 시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경렬 의원 갈뫼지역 토지에 대해서 묶어만 놓지 말고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됐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고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말씀하신 질문내용은 도로공사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 그랬어요? 답변은 왔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의 보상업무는 저희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천지구 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고수복 의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고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것만 해도 개인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또 도시계획으로 도로다 이래가지고 묶어 놔 가지고 그게 한 두 해도 아니고 그게 한 10년이상 가는 데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그 기한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 기한이 넘어가면 바로 풀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고수복 의원 알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고의원님이 충분히 질문하실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땅 주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세입자가 문제예요. 세입자들이 시청으로 와서 궐기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목적은 뭐냐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한국도로공사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입주권을 받게끔 해 달라는 게 그 사람들 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학렬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하기가 좀 난처합니다.
○의장 위득우 도시과장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천덕호 도로공사로 간 공문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에 편입된 건물주에 대한 이주대책 협조에 대해서는 공특법 규정에 따라 이주를 희망하는 건물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희망치 않는 건물주에 대하여는 인근 신도시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라도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건설부에 건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 이주대책 협조문제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도 저소득층의 영세주민들임을 감안하여 분당, 평촌, 산본 등 신도시에 임대 아파트가 배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세 번째, 상업용 건물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이전 협조로는 상업용 건물주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하여 생계대책 차원에서 인근 신도시에 상업용지 또는 상가 배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9월달에 보냈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나오면 저희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주민보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미지급분 2개월분은 재무회계규칙상 소급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 경로당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비를 3회 추경시 확보하여 금년내에 지급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금년도분은 지금 현재 내일, 모레가 11월입니다. 그러면 시일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애들과 똑같습니다. 한번 준다고 했으면 자꾸 보기만 하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시일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서두르셔서 노인들에게 두 달분 6만원을 지급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3회 추경때 확보후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금년에 꼭 지급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0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의장 위득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011년을 앞둔 안양권 도시계획 재조정과 연계해 우리시의 도시계획 정비방안, 그리고 폐전철부지 이용계획 그리고 상수도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에 따른 재포장 실태에 대해서 질문신청 하신 정경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안양권 도시계획 재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도시계획을 평촌과 산본 신도시가 들어서고 군포와 의왕시가 시로 승격하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당초 1982년에서 2001년으로 목표를 수립했던 도시계획을 폐기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 공공시설 배치 등을 전면 재조정한 목표연도를 1992년에서 2001년으로 재설정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 등 관계서류에 대한 공람을 거쳐 11월 4일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재조정과 관련 우리시에서는 본 계획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와 2011년을 앞둔 안양권 도시계획 재조정과 연계한 우리시의 앞으로의 도시계획 정비방안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과거 시흥군 시절에 도시계획수립시 상업지역이 안양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보니 현재 의왕시는 상업지역이 한 군데도 설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권이 인근시에 빼앗기고 있어 세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결혼식이나 회갑연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 우리 동료의원들 마찬가지로 느낌은 똑같습니다만 의왕시 재산이 타 시로 빼앗긴 듯 하여 마음이 아픔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정비방안과 복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폐전철부지 이용계획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폐전철부지에 내손2동사무소 신축 또 주차장 설치공사 후에 현재 도서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손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손지역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매우 밀집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폐전철부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우체국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내손지역에 현재 우체국이 내손1동사무소 바로 앞에 우편물 취급소 약 15평정도 1개소 밖에 없고 주민이 식별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하려면 안양이나 과천 등지로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편물 이용은 우편물 취급소를 이용하면 되지만 우체국 온라인 이용 등 기타업무는 취급이 안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손동 폐전철부지의 이용에 대하여 우체국 설치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에 따른 재포장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경수산업도로 공사 확장,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공사, 고천택지개발공사, 백운로 등 크고 작은 공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내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굴착이 되어서 주민 및 교통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건설과장님께 당부 드리며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특히 관내 주요 골목길의 상수도 공사로 굴착된 곳이 많은데 도로굴착후 재포장 공사시에 로울러로 완전히 다진 다음에 포장공사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부재인 상태에서 다지지도 않은 채 포장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력이 부족하여 감독관을 배치 못하는 실정이라면 어떤 단체에 감독을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도로침하 등 골목길이 1년도 채 못되어서 파손되고 있습니다. 관계과장은 이들 지역의 현황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들 지역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권 도시계획 재조정에 관해서는 도시과장, 폐전철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도로굴착에 따른 재포장 실태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도시기본계획의 변경수립과 관련한 우리시 도시계획수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촌, 산본 신도시 개발과 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기본계획 수정이 필요해서 의왕, 군포, 안양 3개시가 용역의 범위, 비용부담 등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고 인구비례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6천만원을 확보해서 안양시에서 92년 3월 18일날 총괄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시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서 안양권 전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동안에 용역회사나 안양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92년 11월 4일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모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시가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업지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가 그린벨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악한 조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립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찬상 정경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전철 부지 이용계획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전철 부지는 내손동 709번지, 710번지, 711번지 3필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35,521.9㎡ 즉 10,443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왕시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33억 2,490만원에 91년 6월 30일부터 3년 6개월동안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동 매입부지는 94년 6월 30일날 잔금이 완전히 지급된 후에 소유권을 저희가 이전받아 가지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의 범위내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만 내손지구내에 동청사, 시립도서관, 주차장 등 시에서 주민편익 시설을 위한 공영사업에 한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 사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동 부지내에 우체국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신부에서 우체국 배치계획에 의해서 현재 우체국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신부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내손동에는 우체국 배치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우체국 설치 등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수도과장 최태홍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후 현재까지 가정급수 총 공사건수는 총 947건으로써 도로굴착후 대행업소로 하여금 원상복구 완료토록 하였으나 도로 침하로 인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은 현지를 답사해서 대행업소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후 재포장 공사시에는 철저한 다짐을 실시한 후 포장하여 침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위득우 네, 보충 질문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롤러 가지고 충분히 다져야 되는데 몇 번을 지난번에 보니까 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번 왔다갔다 하더니 그냥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월 안되어 가지고 그냥 침하가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감독을 여기에서 못 하실 바에야 어떤 단체에 위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내가 물어 봤는데 그 용의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태홍 그 관계는 소규모 가정 급수공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가정급수공사가 어느 것은 매인라인이 길에서 끌어 오는 것도 있고 바로 가까운 곳에서 끌어다가 메꾸는 게 있는데, 어느 일정한 단체에다가 위임을 한다는 얘기는.....
정경모 의원 아니죠, 감독을.
○수도과장 최태홍 감독을요?
정경모 의원 공무원이 부재인 상태에서 포장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감독이 없는데.
○수도과장 최태홍 저희가 감독을 어디 용역업체에다 맡기고 하는 게 그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계정수장 같은 공사는 현재 공사 감리를 두고 있거든요. 시공감리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기술관리고 그래서 공사규모가 30억 이상일 때 하는 내용인데, 이런 소규모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을 감독을.....
정경모 의원 아니, 그러면 소규모공사는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공사해도 그냥 둡니까?
○수도과장 최태홍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감독을....저희 담당직원이 혼자서 맡다보니까 감독을 잘못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실지로는 굴착복구를 하려면 시간이 경과해서 충분히 다짐이 된 뒤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파놓고서 다짐이 되는 상태를 기다리려면 주민이 먼지가 나고 불편을 느끼니까 바로바로 굴착 복구를 완료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업체측에서 미리 다짐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이게 침하가 안되어야 되는데 1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침하가 되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이예요. 왜 돈을 들여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못 해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감독을 못하면 위임을 하라는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니예요.
○수도과장 최태홍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수도관 매립후에는 반드시 내실있는 재포장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지정화지역 지정실태 및 단속과 안양, 성남, 판교선 확장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신청 하신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산지정화지역 지정실태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총면적 53.4㎢중 임야가 34,31㎢로 총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보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오봉산 등 4대 명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울창한 산림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계산 1-1번지외 30필지 면적 307ha만 산지정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산림보호를 위한 산지정화지역현황 그리고 단속 및 기타 임야훼손자 행정처분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성남간 판교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성남 및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되는 판교선의 노폭이 2차선으로 매우 협소한데 비하여 차량의 통행이 시승격 당시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덕원 사거리에서 청계동사무소 앞까지의 2.5㎢는 교통량이 폭증하여 이 도로의 정체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덕원 사거리를 기준하여 각 방면의 도로폭을 보면 서울방면 과천진입로 그리고 안양시내로 진입하는 도로, 군포시방면 진입하는 3개도로는 모두 대로로 노폭이 50m인데 비하여 판교선은 현재까지 확장이 안되어 노폭이 10m 정도로 각 도로간 상호 연계가 안되어 교통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덕원 사거리에서 청계까지의 도로 주변에는 학교, 각종 공동기관, 위락시설 그리고 삼호APT 포일단지와 인접하여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조사된 자료를 참고하면 매 시간당 2,000대 차량정도가 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으로 89년보다는 차량통행이 배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백운로 공사완공, 과천-의왕간 고속도로개통, 평촌, 산본 신도시가 입주 완료될 경우 지금보다는 더욱더 혼잡하여 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 도시 계획상으로는 8차선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기관인 경기도 계획은 언제쯤 어느 규모로 확장되는지 알고 싶으며 앞으로 2년 동안 확장이 안되고 현 상태로 지속된다면 이 구간의 교통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 당국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그리고 교통체증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관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지정화지역 지정실태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녹지과장을 대리해서 주무계장인 산림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계장 김윤식 산림계장 김윤식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구역 임야면적 3,509ha에 대한 비지정 관광지인 청계산에 91년도 914ha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9%가 되겠습니다만은 총 임야면적에 대한 수치입니다.
  우리시의 4대 명산인 모락산, 백운산, 오봉산, 청계산중 청계산을 제외한 3대 명산은 아직 등산객이나 산지오염상태가 우려할만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이중에 백운산은 자연발생적으로 등산객이 늘고 있어서 금년도에 계속 등산객이 증가할 경우 93년도에 산지정화구역을 도에 지정 의뢰하겠습니다. 단속은 현재 새마을과와 합동으로 등산객이 많은 일요일과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무단취사 2건에 대하여 한 건에 5만원씩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등산문화가 확립되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성남간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에서 성남으로 가는 도로는 지방도 342호선입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상당히 노폭이 좁아가지고 저희시도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에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9월 22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93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설계가 끝나야 사업비라든가 노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계획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본 용역이 끝나면 연차별, 또 구간별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경기도가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93년도 2월 28일 용역이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게 설계용역이 끝나봐야 알지만 우리 청계동은 그린벨트가 98.9% 정도로 전지역이 그린벨트인데 지금 도로변에 청계동엔 자연녹지가 13,000평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용역에 도로 설계가 들어가면 한 4,000평 정도가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지금 중간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도로 좌측은 그린벨트이고 우측은 녹지인데 이는 설계당시 그린벨트로 전부다 들어가고 녹지는 좀 남겨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걸 사전에 여기서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현재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 35m로 확정 되어 가지고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노선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5m 편입되는 부지중에서 일부만 확장을 한다면은 그린벨트 쪽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자연녹지를 좀 덜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는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그린벨트로 해서 노폭 35m로 확장을 한다하는 문제는 도시계획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그런데 용역설계 과정에서 말씀이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로를 내는데 장애물도 없고 그런 편의는 좀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린벨트 지정에 지금 도로 편입하는 거를 그린벨트 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천덕호 그 문제는 일단 용역설계가 끝나봐야 어느 토지가 얼마가 더 들어가고 또 보상비가 얼마가 되고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따져 가지고 확정계획을 수립을 해야되고 또한 이 노선 자체가 안양시하고 의왕시하고 성남시가 3개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혼자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단계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강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정광희 부시장과 의원질문에 성실히 늦은 밤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과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시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의원들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일과성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2회 의회운영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정기회의시 확인할 예정임을 첨언합니다. 관계과장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10월 30일 견학차 해외에 출국예정인 정광희 부시장님 외 8명의 즐거운 여행을 이 자리를 빌어 빕니다. 아무쪼록 좋은 점을 많이 보시고 우리 시 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휴회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휴회의 건을 제안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동안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3차 본회의는 11월 3일 17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광희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09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계 장  조 연 행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관리계장  박 용 덕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건행정계장  원 억 희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고  수  복       사무과장   권  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