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1월03일(화) 17시00분∼17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2.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2.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3. 의왕시환경보전을위한진정서처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7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2회 의왕시의회 의회 제3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2회 의왕시 의회 제3차 본회의 운영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에는 김강호 의원, 간사에는 박용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건이 의결되어 의왕시에 감사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일 제2차 회의를 소집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 오늘 본회의에 승인 요구되었으며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역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명선 의원님, 간사에는 정경모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정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모락산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 모임대표 강일구 등 12,880명이 연명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한 노선변경 요구에 따른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의왕시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키로 협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출석사항은 김명선 의원님과 박용하 의원님께서 지난달 30일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하여 오늘 회의에는 불참하셨으며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등원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강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호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92 정기회의 기간중인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왕시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으로 그간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에 따른 일정별 추진계획과 중점착안사항 감사방법과 아울러 사전감사 수집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성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본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이번 회기 내에 의결되어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운영계획 : 부록)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그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시적 권한으로 적정한 행정집행 운영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감사하는 의원님이나 수감받는 공무원들의 긴밀한 협조로 민주적이고 효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상호간 신뢰가 전제되는 분위기 속에서 실시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그간 집행해온 행정행위의 올바른 심판을 받는다는 긍정적 자세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의원들의 사전자료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경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정경모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7일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의왕시 현행조례 117건에 대하여 의회와 시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운영되도록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나 행정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써 11월 18일까지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현행조례 검토내용과 의원자료 수집을 통하여 '92 정기회의시 정비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계획 : 부록)
○의장 위득우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 및 질의답변이 있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네, 신경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의원입니다.
  정경모 간사님께 질의합니다.
  본 계획을 보면 조례 제117건 규칙 58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정비대상에 규칙도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정경모 간사 나와서 신경균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네, 신경균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에는 반드시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규칙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본 계획에 포함된 것은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제·개정된 규칙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기재된 것이지 특별위원회가 정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그러면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역시 발언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례는 주민의 생활행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입법활동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일정에 바쁘시더라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조례정비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앞에 의사계장이 보고한 진정서 처리방법 논의를 위해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왕시 환경보전을 위한 진정서 처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진정내용에 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진정서
  경기도 의왕시 포일주택단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 일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의왕시 주민 및 인근지역(안양, 과천, 군포 등) 100만명의 주민들이 사랑하고 지역의 자랑거리로 여겨왔던 모락산 산림욕장과 약수터가 건설부와 도로공사의 고속화도로계획으로 송두리째 훼손되게 된 것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은 현지조사와 주민여론 수렴과정도 무시하고 세계적인 환경보호운동의 영향으로 지방도시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욕장을 건설하는 시점에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좋은 산림욕장인 모락산을 훼손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탁상행정, 비밀행정의 타성에 젖어있는 건설부와 도로공사의 일부 공직자의 권위주의적인 자세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일주택단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983년부터 수도권 인구분산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종사자로 구성된 직장주책조합에 분양한 상주인구 5만3천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 제일의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모락산이 제공하는 전원적인 분위기와 깨끗한 생활환경에 매료되어 장거리 통근에 따르는 불편함도 감수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사항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건설부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비용으로 일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현지조사도 거치지 않고 수도권의 교통문제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국가행정 목표만을 내세워 극비리에 도상작업을 통해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대표들과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설계회사 직원들과의 대담중에 명백하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본 민원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귀 의회에서는 1992년 6월 8일 제9차 의왕시 임시의회를 소집하여 주민민원을 수렴하여 계획노선을 가시권 밖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신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 책임자들은 1992년 5월 29일 내손2동 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협의안이 타결되기 전에는 공사구간의 공사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측은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고려산업개발(주), 고려개발(주)와 현대산업개발(주)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강행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건설을 시작하고 6월 10일 설명회를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냄으로서 설명회는 무산되고 약 5,000명의 지역주민이 내손2동사무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의왕시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모임을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2,880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서명운동 현장을 방문한 민자당 의왕·과천지구당 조경목 위원장은 주민대표들에게 집단행동과 보도기관을 통한 홍보활동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건설부와 민자당간의 당정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요구가 수렴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조경목 위원장의 주선에 의하여 1992년 7월 10일 건설부 도로정책국장 유원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본부장 최태준, 민자당 건설전문위원, 도로공사 수도권사업소장, 건설부 도로정책과 담당사무관, 도로공사 담당과장 들이 모락산 산림욕장 현지를 방문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동 간담회 석상에서도 건설부와 도로공사를 대표하여 유원규씨는 1992년 5월 29일자 합의각서를 준수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VTR 녹화테이프 보관중)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보완하여 계획노선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992년 7월 30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0일자로 실시설계상의 노선구역을 도로구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측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계획노선의 공사에 필요한 토지수용을 시작하여 지주들에게 1992년 10월 30일까지 토지보상금을 수령해가도록 통지하였습니다. 현직 건설부 도로정책국장과 도로공사 건설본부장이 여당 지구당위원장이 주선한 주민좌담회 석상에서 민원인들에게 약속한 사실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부도덕성에 지역주민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국가대사를 경영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건설부와 도로공사측의 부도덕성은 건설부장관과 민자당 의왕·과천지구당 위원장과의 면담중에 명백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유하는 건설부장관과 조경목 위원장에게 건설부 도로정책국장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상대민원을 야기하게 되며 평촌 IC와 학의 JC간에는 현재의 계획노선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노선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락산 제1봉과 제2봉을 통과하는 노선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 국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사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들도 불모지를 국가에서 수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당사자는 우리나라 정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설부와 도로공사의 주장이 허구임은 7월 21일∼22일 양일간 수도권 사업소장 이성씨와 주민대표간의 좌담중에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7월 21일 이성씨는 현 계획노선을 모락산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고속도로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변경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본인이 직접 설계한 대안을 가지고 본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거친후 7월 22일 다시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하고서 이튿날 아침 재차 방문한 주민대표 강일구, 김승환 양인에게 미안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자신의 말을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대표들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건설부와 도로공사의 부도덕성을 문제삼자 도로공사측은 1992년 9월 7일자로 이성씨를 본사 설계사업소장으로 전보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양심적인 기술자는 도로공사 경영진과 건설부의 미움을 받아 좌천되는 부조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 이면에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첨부된 도로공사의 1992년 7월 20일자 민원사안에 대한 회신공문은 도로공사측이 주민민원에 어떤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가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하는 증거물입니다. 동 회신문서는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문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일부 부도덕하고 무능한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6만 주민의 안식처가 파괴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계기관에 지역주민 12,880명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공직자들과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도시계획시설지정고시 무효확인 심판청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국민의 환경권과 알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고도 뻔뻔스럽게 공권력을 앞세워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알면서도 밀고나가는 무뢰한 건설부와 도로공사의 일부 공직자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저희 주민들은 귀 의회의 적절한 조치를 앙망하여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992년 10월 15일 모락산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모임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77-10호 대표 강일구
○의장 위득우 이 건은 지난 6월 8일 제9회 의왕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주민요구사항을 당 시로부터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시정요구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사가 아직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손지역의 12,880명이라는 많은 주민들이 진정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좋으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에 방안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역시 내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사전에 수렴치 않고 계획을 추진하는 중앙집권적 행정기관에 대하여 매우 언짢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간 내손지역의 산림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주민여러분의 노고가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는데 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와 시에서 그간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 협의과정에 통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 주민들께서 또 다시 건의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중지를 모아 본 진정내용이 원활히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고수복 의원 발언신청)
  고수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행정이라 하여 전지역 주민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 는 없겠으나 중앙정부의 행정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과 상호간에 이해와 타협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그간 내손지역 주민의 의사를 관계부서에서도 익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 검토중 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난번 진정서 처리내용대로 시에서 관계기관에 재건의토록 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민원요구사항이 될 수 있는 한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진정서 처리에 관한 건은 고수복 의원 제안대로 시에서 관계부서에 재촉구토록 하고 건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시에서 의왕시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 모임회의 진정내용대로 관계기관에 재건의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의장 위득우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경균 의원, 고수복 의원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균 의원과 고수복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는 앞으로 다가올 정기회의를 앞두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사전준비와 의왕시 행정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정비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바탕으로 충실히 행정사무감사와 합리적인 조례정비로 법적용어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위활동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의왕시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0분 폐회)

○출석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예 산  계 장  손 창 선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홍 광 식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고  수  복       사무과장   권  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