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0월27일(화) 17시09분∼17시2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7시09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제12회 의왕시의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92년 10월 16일 김명선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로 지난 10월 21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다룰 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왕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위득우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12회 의왕시의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긴급한 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2월 29일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의거 지난 9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의회 본회의나 특별위원회 출석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평균 10% 인상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7조 1항 별표1을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선박여행시 선임적용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장 위득우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경모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위득우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 그리고 제4항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관계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두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시어 본 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서 제안사유는 92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법령의 연찬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우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사전에 자료를 요구 검토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준수하고자 하오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의왕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안은 현행 의왕시 조례를 재검토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 또는 통폐합하여 법 적용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92년 10월 8일 현재 의왕시조례 117건과 관련규칙 58건을 정비하려는 것이니 아무쪼록 '92 정기회 이전에 조례가 정비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선 위원, 신경균 위원, 고수복 위원, 박용하 위원, 고경렬 위원, 정경모 위원, 김강호 위원으로 각각 동 수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강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역시 김명선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각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휴회기간중 회의를 가지시고 위원장 선출 및 운영계획서를 수립,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할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사전자료수집 및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의를 다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 제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관련하여 의왕시 이동 204번지 금천마을 일대 택지불하의 건 등 지역주민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시정질문 답변청취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관련조례에 의거 92년 10월 28일 제2차 본 회의시 정광희 부시장님 외 19명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장 위득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한 사항으로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년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시 정광희 부시장 외 19명의 실과소장을 의회에 출석 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이 자리에서 17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광희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2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계 장  조 연 행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관리계장  박 용 덕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건행정계장  원 억 희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고  수  복      사무과장   권  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