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0월2일(목) 11시14분∼11시3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4.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제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4.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제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11시14분 개의)

○의장 권오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흥찬 의사담당 박흥찬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장으로부터 2003년 9월 27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등 총 9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개정조례안,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등 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조례안 1건 등 총 9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은 4대 의회 출범이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4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1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3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12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박상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도모하고 하수도사업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로 주민의 기대수요 충족과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및 회계 체계를 경영마인드적 운영과 독립채산을 지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목적, 제2조에는 공공하수도사업범위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등 사업범위를 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하수도사업구역을 의왕시 행정구역내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조직 및 인사, 책임한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업관리 규정시 시장의 승인사항과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의 수입에 의하여 지출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의왕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경비를 의왕시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는 하수도사업별 회계의 부담으로 시장명의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처분토록 하였으며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및 제18조는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가용재원명세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관리자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공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및 20조에서는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수도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와 최근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은 박상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13조 기금결산중 제2항의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된 내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맞추어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제출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현행조례의 일부 조문을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12조 제1항중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된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맞추어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보고토록 개정하고,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맞추어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제출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현행조례의 일부 조문을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5조 제1항중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된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맞추어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중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맞추어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제출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건 모두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4대 의왕시의회 출범이후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고 있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 10월 13일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 부시장 외 29명의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요구 공무원은 발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상현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3일 하루동안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학 복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담당     김 태 회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