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0월11일(토)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
  5.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
  5.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셨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은 시에서 요구한 306억 7,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시에서 요구한 393억 2,453만 3천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시에서 요구한 234억 5,37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시에서 요구한 48억 9,208만 4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요구한 164억 4,933만  4천원으로, 보조금은 시에서 요구한 336억 178만 7천원으로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9억 3,947만 7천원이 증가된 총 1,483억 9,943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483억 9,943만 8천원으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303억 8,254만 7천원중 1,550만원을 삭감한 303억 6,704만 7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549억 8,869만 4천원에서 6억 1,241만 1천원을 삭감한 543억 7,628만 3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597억 964만 2천원에서      8,434만 4천원을 삭감한 596억 2,529만 8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3억 7,462만 2천원으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에서 요구한 29억 4, 393만 3천원에 각 장별로 삭감된 7억 1,225만 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36억 5,618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과 같은 10억 8,410만 8천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역시 1회 추경 예산과 같은 1억 6,275만 5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역시 1회 추경 예산과 같은 8억 8,417만 8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역시 1회 추경 예산과 같은 12억 1,019만 4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가된 8억 4,123만 7천원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9억 2,006만원이 증가된 30억 3,329만 2천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ICD 진입로 개설공사 등 총 3개사업에 사업비 1,113억 4천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7억 8,911만 8천원, 영업외수익 14억 7,882만 1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352억 2,123만 3천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억 954만 1천원이 증가한 총 414억 9,141만 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414억 9,141만 6천원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역시 414억 9,141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2억 7,169만 9천원, 영업외수익 19억 3,861만 4천원, 특별이익 2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15억 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7,189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28억 3,125만 5천원으로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은 총 140억 1,347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별 원안대로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40억 1,347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회계별로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1,556억 1,520만 2천원(155,615,202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1,483억 9,943만 8천원(148,399,438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72억 1,576만 4천원(7,215,764천원)으로 하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556억 1,520만 2천원(155,615,202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7억 1,225만 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김상돈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ICD 개설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사업비 1,136억 4천만원(1,113,640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414억 9,141만 6천원(41,491,41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414억 9,141만 6천원(41,491,41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40억 1,347만원(14,013,470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40억 1,347만원(14,013,470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1호로 이번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부의 안건 1쪽부터 9쪽 까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하수도사업의 비용부담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경영의 효율을 높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본문 21개조와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문 제2조와 제3조에서 공공하수도사업 범위와 구역을 의왕시 행정구역으로 정했고 제4조와 제6조는 부시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으며 제8조와 제9조는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이고 제10조와 제12조는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 및 출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4조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고 제16조는 회전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조항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하고 자본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와 다른 시의 하수도사업조례를 인용하여 조례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설치 의무사업이고 2002년 10월말 기준으로 하수도사업의 직영공기업으로 전환한 전국의 자치단체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86개 지방자치단체중 30.2%인 26개가 있으며 공기업 전환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우리시도 공기업 전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의 후단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회계공무원의 관직지 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직 지정"은 띄어쓰기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건을 상정할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칙 2항 자본금을 보게 되면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자본금 전환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문맥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중복되어 어색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원시자산 평가를 실시하여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자산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자산평가요령에 의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계시대차대조표는 일반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가 아니라 본 조례가 제정될 시의 즉, 지방공기업법 자산평가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개시대차대조표를 지칭하여 강조한 사항으로서 문맥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복 기재된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행자부 표준조례안과 오늘 아침에 배부되었던 용역보고서의 조례안을 보게 되면 부칙에 자본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 단위로 자본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의 부칙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1개 시군에서 금액을 갖다가 기재한 사항은 광명시하고 시흥시 두 군데만 금액을 명시했지 그 나머지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만일에 틀릴 경우에 나중에 자본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부칙에. 그 때 수정을 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도 그 금액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어쨌든 이 조례안, 행자부 조례안이라든가 우리 용역보고서의 조례안을 보면 원까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올라온 조례안에는 안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 특별한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신 거예요? 다른 시에서 안 했다고 기재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굳이 그 금액을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편적으로 타 시군들도 11개 시군에서 2개시만 명시되어 있지 그 외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니 원칙적으로 다른 시에서 안 했다고 해서 안 올리는 게 아니고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용역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원까지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개시대차대조표에도 보면 자본금 총액이 금액이 정확하게 494억 9,708만 1,181원이라는 금액이 개시대차대조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그건 나와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걸 금액을 정확하게 여기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금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김상돈 의원 행자부 조례안이라든가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정확히 금액을 갖다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표기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저희가 타 시군들도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들 의견도 그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액을 굳이 부칙상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데 행자부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용역보고서에는 왜 그걸 갖다가 금액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자본금 저기를 보면 이 조례 제정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얼마(원)까지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금으로 한다라고 상수도사업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또 용역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행자부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행자부 준칙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조례를 저희가 만드는 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 해가지고 만든 사항입니다. 다만 이 준칙도 그걸 갖다가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참고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용역보고서에서도 이 금액을 갖다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자본금 총계 494억 9,708만 1,181원을 삽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굳이 그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명확한 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상돈 의원 우리 용역보고서의 113페이지 부칙을 보게 되면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 얼마(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금액을 명시를 안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금액을 굳이 넣을 수도 있고, 제 판단으로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단창욱 의원 의장님!
○의장 권오규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우리 지금 과장님이 자기 혼자 판단으로 모든 걸 운영해 나갑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것은 아닙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법과 규칙에 의해서, 법을 따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판단에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분명히 지금 김상돈 의원님이 앞에 부칙까지 명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에서 한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하겠다는 말은 모르지만 자기 판단에서, 모든 걸 과장님 판단에서 할 겁니까? 법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칙까지 읽어줬으면 그 판단이 잘못 됐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규칙 본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금액을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단창욱 의원 고심을 했든 안 했든 우리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다른 시에 비교를 왜 하느냐고. 모든 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 때 개정을 할 때는 타 시군의 예를 현재,
단창욱 의원 글쎄 법 근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저희도 참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단창욱 의원 참고 밖에 안 되요 이것은? 김상돈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참고사항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게 아니라 타 시군 조례하고 준칙을 말씀하는 겁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하라 이 말씀이예요. 판단을 하지말고 근거, 명시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명시하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알았습니다.
김상돈 의원 의장님, 여기 지금 우리 부칙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 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금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판단 아래 넣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되셨든 부시장님이 되셨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자,
○부시장 박치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의장 권오규 누구, 자, 부시장님 말씀을 하시죠.
○부시장 박치순 지금 지적을 하신 113페이지의 부칙에 나와있는 자본금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아예 원시자본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명시를 해서 집어넣는 수가 있고, 그런데 추후에라도 여기에 명시된 자본금에 변동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부칙 2조에 의해서 자본금 수정에 의해서 변경해서 최초 시작되는 원시자본금에 대한 것을 여기 그렇게 해놨을 적에는 이 표준조례안대로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다른 방법에 대한 것을 타 시군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 내용대로 자본금의 정의하고 수정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자본금을 산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결국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법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조례, 이 용역보고서에 제시한 내용을 충실하게 따른다라고 하면 이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상정된 이 안대로 했을 때는 따로 그렇지 않아도 원시자본금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야만 사업이, 회계가 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시자본금을 산정을 하고 또 수정 사유가 발생됐을 때 수정을 해서 회계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정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부를 해줬던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하단을 보게 되면 나의 공기업전환의 필요성을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기업 형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문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시에는 특별회계가 없죠?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상돈 의원 네. 그리고 60쪽과 62쪽을 보게 되면, 거기 좀 잠깐 펴주세요. 차량운반구와 공기구비품 평가명세서 내역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공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가 부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50만원 단위 미만은 여기 명세서에 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50만원 짜리 이하는 명시하지 않는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김상돈 의원 지금 제로로 되어 있걸랑요? 50만원 이상되는 기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저희가 비품중에는 없고 저희가 보게 되면 기구들, 표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험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비품에서만 50만원 이상되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차량도 그 때 폐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평가액이 50만원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뺀 사항이고요,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조금 전에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배부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랬죠 아침에? 그죠? 대답만 하세요. 아침에 배부한 용역보고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단창욱 의원 거기에 의하면 거기에 준해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죠, 그죠?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 여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글쎄. 그러면요, 그 용역보고서는 왜 만들었어요? 그 적용을 안 하려면. 그 근거를 왜 만들었냐고. 우리한테 아침에 돌린 것 그것을 왜 했느냐고. 거기 답변 좀 해줘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지금 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칙상에 보면 이쪽에는 표준적인 사항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칙에서 전적으로 부칙을 저희가 준용을 해가지고 조례를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용역결과물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가 수정해가지고 조례안을 갖다가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런데 저희가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판단했을 때에 거기서 조금 수정해야 할 사항들은 수정할 필요가
단창욱 의원 그럼 돈 들여가지고 그걸 왜 만들어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그런 걸 왜 만들어요, 거기에 하지 않으려면 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왜 돈 들여가지고 시간낭비 왜 하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앞으로는 용역결과물 저희가 준공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검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제16조 회전기금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회전기금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김상현 의원닙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특정한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회전기금, 즉 퇴직연금기금 등을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기업의 고유 사업목적에 부수적이거나 상이하여 이를 혼용하면 예산결산시에 용역결과에 왜곡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는 기금 또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직원 퇴직연금관리기금 운영이라든가 정수장내 체육시설 운영사업, 정수장내 주차장운영사업 등과 같이 별도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안 14조 예산의 탄력규정을 보면 2항에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러고 나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탄력적 운영에는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수익금 마련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실과소장이 지금 하고 있으며 전용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익금 마련 지출은 입법과목인 장관항 항목의 변경사유이므로 사업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구분되어 있는 공기업예산에서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단지 외의 도로상에 하수도관로 매설공사가 필요하면 아파트 신축사업자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시에서는 하수관로를 매설하게 되는데 예측을 못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세항 및 목간에도 여유자금이 없으며 의회의 개원 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공기업을 공사 시행을 위하여 수익금 마련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 지출의 하수관로 공사비가 부족할 시 수익적 지출 하수도사업비용의 예산을 전용하여 먼저 지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사후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된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같은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다든지 나중에 예비비 같은 것에서 통제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냥 선 사용하고 나중에 의회 보고만 한단 말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박용철 의원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박용철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하수도사업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단식 복식에서 복식회계로 운영의 전환이 필요한데 회계 전문요원 같은 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전문요원으로 해가지고 행정직 1명이 금년도 9월 1일자로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또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박용철 의원 우리시 같이 하수도 기반시설이 미흡한 시에서 독립채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독립채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을 포함한 순수 하수도 분야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양여금, 도비, 총 세입이 56억 4,700만원이고 세출이 67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10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립도를 판단하면 83.9%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율이 41.9%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30%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화율이 54.4%입니다. 그래서 30%를 올리게 되면 수입이 한 7억 7,600여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은 구조적으로 지금 원가 이하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수도 사업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료 수입을 현실화 할 경우에는 자립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요금을 30% 인상했었을 때 우리 하수도사업의 자립비율이 어떻게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래도 좀 떨어집니다.
박용철 의원 떨어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사업 저거 하는 게 이른 것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래서 저희가 추세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6개소가 지금 공기업 전환해서 30.2%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여기에서 지금 실시 안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기업 전환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그리고 행자부나 환경부 쪽에서도 이 공기업으로 전환을 안 했을 때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갖다가 보류를 시키겠다는 이런 지침들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하수도 공기업을 하는 것은 우리 자립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용철 의원 우리 자립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현재로서는, 하수도 요금을 30%를 인상을 해도 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를 2006년도까지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조례를 쭉 검토해봐도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예산의 탄력규정 같은 데는 잘못 하다가는 이 예산의 탄력규정을 악용하여 예산 집행에 반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제20조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둔다고 했는데 소장이 구상하고 있는 자문기관의 규모와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처리기술이나 운영 측면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게 될 때 자문기관을 갖다가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현재는 하수도공기업 준비단계로서 구체적인 구상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렇지만 앞으로 필요할 것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필요시에는 자문기관을 두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에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도 조례상으로 있는데 어차피 공기업으로 지금 가게 되면 이런 것도 동시에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때 필요로 했을 때 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해서 자문기관을 위촉을 해서 운영에 대한 효율을 높혀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아직 자문기관을 설치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에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필요시에는 자문기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공기업으로 갈 때 자문기관의 성격과 부합하는 그런 인선이 필히 되어서 운영의 효율화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시고 타 시군 같은 경우의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기히 우리가 공기업으로 간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서 더한 우리 공기업은 진짜 다른 시보다 발전하는 그런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개정조례안 3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비슷하므로 질의토론을 함께 진행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지만 안건심의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12일 1일간은 상정된 안건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4차 본회의는 10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소행정담당     이 재 곤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