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7월18일(목) 16시10분∼16시4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1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2일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접수된 의안은 의왕시장님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외 1건, 의왕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5건과 김명선 의원님 외 5분이 발의하신 시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고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세무과장 유찬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개정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공공용지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91년 6월 18일 경기도 세정 22670-36656호로 개정 준칙시달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제안사유는 개정전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매월 6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고시가 되지 않았더라고 과세 표준액의 50%를 종합토지세에서 감면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왕시에서 적용할 과세 대상 범위가 조례개정으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토지는 그 용도가 거의 도로부지로서 현재 의왕시에 도로부지용지로 고시된 것은 1,643,276㎡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설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미개설된 659,627㎡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면 추정액은 15,23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91년 6월 22일 경기도 세정2670-37618호로 시달된 개정준칙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제1호의 지급범위에서, 개정전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즉,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계약직이 없으므로 기능직으로 대처하였으며 개정안에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강화함으로써 거처가 분명하고 징수가 용이한 현년도 분에 대하여만 징수에 관심을 갖던 것을 징수포상금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체납자 소재가 불분명하고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고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줄이고 징수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동 제2조 제3호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개정안은 기존 공무원 제안제도와 중복이 되고 있으므로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 제3조 제1호 지급구분에 있어서 1건당 200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하여 징수보상금 1건당 100원을, 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동 제3조 2항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던 것을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되겠습니다)그로부터 취득, 판결,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공매에 의한 취득에 의한 것만을 법을 적용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제3조 제6호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1건당 3만원을 지급하던 것도 개정안에는 공무원 제안제도와 중목되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4조 제안의 심사결정이 되겠습니다. 1항의 제3조 제6호의 제안, 세정향상과 지방세의 증대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와 2항의 제안방법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개정안에는 제3조와 6호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91년도 6월 21일 경기도 지방세정 02134-37361호의 개정준칙안 시달된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전에는 수입증지 발행종류가 12종이었으나 400원권과 700원권 2종을 삽입하여 14종으로 되는 것이며 민원서류 발급시에 그 서류의 발급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의 수입증지가 없어서 기타 수입증지 여러장을 붙이는 것보다는 수입증지 1장을 붙이는 것이 좋을 뿐 아니라 또한 민원인이 민원서류 발급 신청시에 그 서류의 발급 수수료에 대한 금액의 수입증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등본은 400원, 도시계획확인 발급수수료는 700원이므로 수입증지 종류를 추가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박용하 의원 외 한 분의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박용하 의원입니다.
  의왕시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간략하게 질의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인다고 하였는데 조례개정후 예상되는 연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체납액 징수는 시의 세입증대를 위해 관련 세무공무원들이 마땅히 징수할 임무임에도 굳이 포상금을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까지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포상금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 즉 수당이나 출장비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박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내손2동 정경모 의원입니다.
  의왕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수수료가 400원이면 300원 짜리와 100원 짜리를 신청 민원서류에 붙이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400원 짜리를 발행할 필요성은 무엇이며, 둘째,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다면은 향후에도 수수료가 변동되거나 수수료가 생겼을 시에 그 때마다 새로운 증지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생각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권별 수입증지 매수내역과 연간 증지 인쇄비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박용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90년도 12월말 총 체납액은 6억 7,397만 2천원입니다. 이중 연평균 징수율 30%로 따지면 2억 5,610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을 계상할 경우에 1,280만 5천원이나 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회계연도 1년이 경과한 과년도분 5억 5,270만 3천원의 평균 징수율인 38%인 2억 7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포상금 추정액은 1,036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은 244만 5천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체납세 총 징수실적은 4억 8,018만 5천원중 1억 6,737만 9천원을 징수해가지고 포상금은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1년도 5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7억 5,628만 1천원입니다. 이중 현년도가 6억 7,009만 3천원으로 9%에 불과하며 과년도가 6억 8,918만 8천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실태를 사유별로 저희가 분류해보면은 행방불명자가 30%가 되고 납세의무는 있으나 납세재력이 없는 체납자가 8%, 납세자 태만이 20%, 재산압류가 32%, 기타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게 10%로서 지방세 납세에 대하여 고의적인 도피나 고질적인 체납자가 60% 이상이 됩니다.
  이들의 채권확보나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도피성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현 세무과 직원만으로는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어렵고 금전적으로도 지출이 상당히 과다한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를 포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현 연도분에 대해서만 징수가 치우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포상금을 줌으로서 과년도 체납세액에 대하여 소홀하게 예상되는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징수공무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고 실비보상을 해서 징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른 출장비나 수당에 대하여 대체하는 징수실적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므로 출장비나 수당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상금을 확보를 해놓고 있어도 사실상 저희가 징수할 때 어려움을 겪었거나 하는데 대해서 최대한도로 아껴가면서 써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수수료에 따라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여러장 붙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은 그러나 신청시에 그 발급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수입증지를 여러장 붙이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지 1장을 붙이는 것이 좋고 또한 향후 수수료가 변동되어도 새로운 수수료가 생긴다 하더라도 증지를 새로 발행하지 않고 현재 개정의뢰한 증지의 종류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례에 저희가 12종에서 14종으로 종류를 정해놓았어도 시에서 필요한 수입증지의 액면의 매수만을 인쇄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수입증지는 현재 저희가 한국조폐종사 옥천 조폐장에서 인쇄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증지는 현금관리와 마찬가지로 시금고에 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9년도부터 90년까지 구입량은 약 400만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200만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수입증지의 인쇄총액은 615만 9,630원이 인쇄비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보면 89년도에는 375만 9,630원의 인쇄비를 사용했고 90년도에는 24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금액은 89년도부터 91년 6월 30일까지 약 2억 5천만원어치 수입증지를 판매했습니다. 매당 인쇄비는 평균 1원 50전의 인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증지의 인쇄 및 판매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민원인에 대해서 추호의 불편도 없게 하겠으며 필요한 수입증지만 인쇄를 해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시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안건은 내일, 그러니까 7월 19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외 관계과장 9명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인 외 5명의 의원이 제2회 임시회의의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보충질문 및 백운로 공사 건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청취, 시정의 착실한 운영과 금번 조례개정 및 재정에 관한 의문사항을 질문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과 관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감사합니다.
  그럼 부시장 외 9명의 관계과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5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영 철          기획감사실장  이 부 영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