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7월20일(토)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보건소청사부지에편입된사유지교환의건
  2.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에관한건
  3.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에관한건
  4.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 보건소청사부지에편입된사유지교환의건
  2.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에관한건
  3.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에관한건
  4.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보건소청사부지에편입된사유지교환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청사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교환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향상을 위하여 보건소가 작년말 오전동 330-11번지에 대지 431평에 건축연멱적 400평의 규모로 신축되었는데 대지의 일부가 사유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오늘 안건으로 상정 의결코져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황용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보건소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와 사유지와의 교환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초에 보건소 청사 신축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보건사회부로부터 지원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만큼은 시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역시도 저희가 신설시 6개시 모두 지원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의왕시, 오산시 2개소에 대해서만 지원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만약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이 약속된 2억 427만원이라는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또 적정입지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모색을 했는데 그 중에서 결론을 얻은 것이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천유아원 부지와 인접한 폐전철부지를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형태가 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이용도를 좀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인접사유지하고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주위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 교환을 검토하게 됐고 토지주인 김기욱씨한테도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보건소 신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환이 전제되는 폐전철부지에 대한 양여 또는 매입절차 등을 밟아가지고서 금년도 5월 31일날 우리 의왕시 잡종재산으로 등기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교환대상에 대한 토지는 저희 사유재산인 폐전철부지로 오전동 789-69 외 3필지 595㎡와 사유지인 고천동 306-2번지외 3필지 535㎡입니다. 보건소 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이미시에서 도로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의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거해서 교환을 하는데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에 3/4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상환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3/4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만약에 감정결과 3/4이 안 됐다 했을 경우에는 교환부지 면적을 조정을 해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미 보건소가 다 신축이 되어있고 또 그 사유지가 보건소 부지로 또 활용이 되었고 또 인근 도로를 저희가 도로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유지 교환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사전 검토하신 결과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청사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교환의 건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제출한 오전동 789-69의 3필지 180여평의 시유지와 고천동 306-2외 3필지 161평의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3.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
  4.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의장 위득우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한 조례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는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 운영,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업무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정수는 시의회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해서 3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있고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선임한 분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복수로 추천을 해서 의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써 비상근입니다.
  결산검사의 주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업무,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에 대한 결산 또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등입니다. 아울러서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90년도에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조속히 실시를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도 정기회의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엔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의왕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제안사유는 첫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이 확대되고 녹지의 관리기준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제6조에 대한 점용허가대상이 당초의 건축물 등에 대한 증·개축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점용허가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공동구, 선착장, 비상급수시설, 기하대피시설,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개축, 대수선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제7조 점용허가의 기준이 당초에 종교용시설 증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시 변경된 사항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기존시설 연면적 범위내에서 종교용 시설이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녹지의 관리에 대해서 당초에 녹지상의 도로설치시 지하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지상설치도 가능하도록 상당한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도시고원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있고 이번 건설부 훈령 811호 준칙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법적인 근거는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의 위임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녹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주요방안은 완화된 녹지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행위규모 및 기준을 정하고 점용허가에 따른 범위기준, 점용기간 관리의무, 점용료 납부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가 저희 시 자체에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공람공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제정시 우리시의 구체적인 조정사항은 미개발 도시공원의 개발구역으로서 기존건축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인 점용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개발할 예정인 내손동 근린공원 개발후의 공원사용사항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점용료의 그 산출근거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용료 징수조례 또는 저희 의왕시 도로점용을 징수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점용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마지막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7월부터 통장의 수당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과 함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일선 통장들의 사기를 점진적으로 진작시켜 드리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근거는 7월 5일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며 개정의 근거는 지급범위를 통장정수의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시의 통장이 전체 95명이 있으므로 현재 9명이 혜택을 받다가 1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까지의 제안설명을 해주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레제정건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점용면적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관한 건은 지급대상의 범위를 통장정수 10%에서 5% 늘어난 15%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도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가 월요일 14시 개의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총무과장  서 정 재          회계과장  황 용 선
  도시과장  김 학 열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