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25일(월) 10시00분∼11시1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의왕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의왕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의왕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17.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의왕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9.의왕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2.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3.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4.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31.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2.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3.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4.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5.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6.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7.의왕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8.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9.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0.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1.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2.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3.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4.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5.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6.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7.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8.의왕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9.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0.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1.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2.의왕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53.의왕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의왕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의왕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의왕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17.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의왕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9.의왕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2.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3.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4.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31.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2.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3.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4.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5.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6.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7.의왕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8.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9.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0.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1.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2.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3.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4.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5.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6.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7.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8.의왕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9.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0.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1.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2.의왕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53.의왕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개정조례안 51건 및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발의하시는 의원님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2의건국 범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원용 의원 나와서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의왕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에 맞는 용어로 자구를 수정하고,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제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 제2항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제9조중 "공인을 신조각인"을 "공인을 신조·개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고, 수상대상을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향토문화 보존 및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 시민대상의 권위를 높혀 나가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의 2에 상의 명칭을 시민대상이라 정하고 제2조중 수상대상자의 거주기간을 "3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하며, 자격을 의왕시가 본적인 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또는 향토문화보존에 공이 있는 자로 개정하고, 제3조중 시상부문을 "9개"에서 "6개"로 축소하며, 제5조의 2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조의 4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장, 면장, 동장은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현행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중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의왕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1조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의왕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총무과 시정담당주사"를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 또는 삭제하여 조례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제2항중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서에"를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제4조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의왕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중 해촉후 위원의 임시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0조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의왕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은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3항중 "제1항 2호 내지 5호에"를 "제1항 5호에"로 하고, 제5조 제1항중 "동장은"을 "시장은"으로 하며, 제6조 제1항을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중 "위촉기간"을 "결산검사기간"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중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를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아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6조 제1항중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를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2의건국 범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오제와 6·25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 시간 이후에는 부의장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박원용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 의왕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왕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의왕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17.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의왕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의왕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3.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4.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31.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시민의날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의왕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권오규 의원 나와서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 회의운영 의사정족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중 위촉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개정하고, 제4조중 회의를 회무로 개정하며,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중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고, 별지 1, 2, 3, 4호 서식중 "합니다"를 "한다"로 "하겠사오니"를 "하겠으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왕시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및 제4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8조 제1항, 제2항중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관련조항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7조중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다음에 "후단"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의왕시 시민의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날 기념행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의 2, 제1항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6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2항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왕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기능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향토유적 지정의 연도제한을 삭제하여 문화재 지정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중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중 "1945년 이전 유적"을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으로 제13조중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중 "3개월"을 "80일"로,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4조 제6항 위탁관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관리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에 대한 운영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시에 설립되는 장학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대부·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로 하고, 제5조 제1항을 삭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모자세대, 영세부자세대, 영세장애인세대"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저소득모자세대, 저소득부자세대, 저소득장애인세대"로 개정하고, 제12조 제1항중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한을 출납폐쇄후 "3월"에서 "8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제1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3조 제1항중 기금운용 결산서 보고시기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제5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로 하고, "전업육성대상자"를 "전업농육성대상자"로 하며, 동조 제8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로 하고,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행정기구의 직제명칭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내용중 "경제지원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의왕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명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0조 제4항중 "전산담당주사"를 "전산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원용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역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시민의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0항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1항 의왕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2.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3.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4.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5. 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6.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7. 의왕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8.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의왕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 나와서 일괄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4페이지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내용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을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시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중 음식물쓰레기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 배출하게 하는 대상에 공동주택지역을 포함하고, 제14조중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량 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원칙을 삭제하며,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부과기준을 확대하여 서랍장, 이불, 타이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별표2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기타 과태료 부과금액 30만원 미만의 내용을 신고할 때 3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규정된 것을 세분하여 과태료 금액 5만원 이하의 내용신고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산정기준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점용자의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중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점용일수로 계산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0조 제1항중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3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왕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에 있어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중 "군포소방서"를 "관할소방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0조 제1항중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원용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 역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3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4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5항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6항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7항 의왕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8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9.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0.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1.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3.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4. 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5.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6. 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7.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의왕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홍형윤 의원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페이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대상 기관에 기구가 신설된 종합복지센터를 포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중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종합복지센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기본계획 입안시 사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중 공청회 개최를 시의회 의견 청취후로 하고, 제10조중 도시계획시설 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중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가능한 사업"을 추가하고, 제8조중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에서 협의선정"을 "제7조 규정에 의거 결정한 사업으로"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정비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중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별지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4호에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중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의"를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4항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제3조중 차량 견인권자와 소요비용 고지권자를 "경찰서장 또는 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제2항중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영 제65조 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 및 영 제51조 제1항"으로 하고 "조례로"를 "의왕시 도시계획조례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조례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7조, 제9조중 "다음"을 "다음 각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중 "설치되는"을 삭제하고, 제2조 제3항 제2호중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을 "세무서 공무원"으로, "한국감정원 직원"을 "감정평가사"로, "농협직원"을 "관내 금융기관직원"으로 하며, 제3조 위원회 기능사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원용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형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역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0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1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3항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4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5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6항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7항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8. 의왕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9. 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0.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1.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의왕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선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5페이지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3항중 "지명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1호중 "수질 및 환경연구소"를 "수질 및 환경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하며, 동조 동항 2호중 "소비자"를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로 하고, 제4조중 "지명"을 "임명 또는 위촉된"으로 하고, "잔임기간"을 "잔여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의왕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조례에 합당한 용어로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중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토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 제3항중 통장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 즉, 6년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현재 임기중에 있는 통장들에 대하여는 다음 위촉시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원용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8항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9항 의왕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0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1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2. 의왕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53. 의왕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의왕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의왕시 농지개량사업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6페이지 의왕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으며 우리시 농업시설 여건상 불필요하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의왕시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역시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으며 우리시 여건상 불필요하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원용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역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2항 의왕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3항 의왕시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그동안 의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결과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그동안 조례를 검토하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함께 토론하는 등 적극 도와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백운초등학교 학생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교육에 도움이 되어 장래에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유 철 준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 손1동 장    강 선 수       내손 2동 장    최 희 완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