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22일(금) 10시08분∼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저수지낚시제한구역지정건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저수지낚시제한구역지정건의안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흥찬 의사담당 박흥찬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18일 박상용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조례 61건과 역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저수지 낚시제한구역 지정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 8건, 개정조례 51건, 폐지조례 2건과 건의안 1건을 처리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이 접수되어 접수내용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반영여부를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9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2001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3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선, 단창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선 의원과 단창욱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저수지낚시제한구역지정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수지 낚시제한구역 지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저수지 낚시제한구역 지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왕송·백운·오전저수지가 도심 속에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우리시의 중요한 자원인데 그동안 차집관로설치, 하수처리장 건설, 저수지 하상준설, 환경보호운동 등 수질개선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낚시행위에 의한 떡밥 및 쓰레기 발생으로 인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질환경 보전법 제38조의 4 규정에 의거 우리시 저수지에 대하여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낚시제한구역으로 의왕시장이 지정토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백운·왕송·오전저수지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3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낚시를 하는 자에게 쓰레기 수거비용을 징수토록 의왕시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시에 검토된 사항이고,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신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낚시제한구역 지정건의안은 권오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가결된 3개 저수지의 낚시제한구역 지정 및 수수료 징수문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수질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시행하여 타 시·군보다 수질환경보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이어 소회의실에서 조례정비특위 제9차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지도담당   금 범 섭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설행정담당   정 춘 서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 손1동 장    강 선 수       내손 2동 장    최 희 완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