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23일(토) 10시00분∼10시1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안
3.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
7.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안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안
3.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
7.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안
9.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조례안 61건중 제정조례안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먼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 질의토론은 의원님들 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안
3.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
7.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안, 제3항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제4항 의왕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6항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 제7항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안까지 8건의 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1페이지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볼링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을 볼링으로 하고 단장, 감독, 코치, 주무 및 선수로 조직하며 코치 및 선수의 임용과 해임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왕시 의왕소식발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시정 소식을 발간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에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의왕소식으로 하며 신문규격으로 매월 1회 발행토록 하고 국·도정 시책, 주요시정시책, 의정소식, 공지사항, 교양강좌, 예술소식과 기타 시민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게재내용으로 정하였으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취재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원용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8페이지 의왕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촌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동반자적인 우호협력과 상호교류를 실시하며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도시를 1국가 1도시 이내로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교류의 적정성 검토 및 시민의견을 수렴토록 하며, 자매결연과 관련한 관계서류 보존 및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권오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으로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할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사업체의 노사화합증진과 노사분쟁의 평화적 수습 등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 쟁의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화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되 노·사·정을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자를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며 공사현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로 하고, 명예감독관 운영대상 사업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하천 정비, 상·하수도 공사, 교량건설, 도로개설, 회관 신축 등으로 하였으며, 시장은 모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고, 시민감독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현재까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처분통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수도법 제3조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농촌지역 등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 줌으로써 안심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종류와 방법을 정하고 검사의 신청과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사항목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24일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키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지도담당   금 범 섭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설행정담당   정 춘 서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