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2월3일(목) 10시30분~16시02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랑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 외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정하였거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한 나머지 부서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은 2회 추경 대비 32억1,600만원이 증액한 484억1,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위원회와 시민정책단 운영 관련 경비는 코로나로 인하여 서면 또는 축소 운영되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민정책단 워크숍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예산편성 관련 노트북 대체취득비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노트북 구입연도가 2009년도입니다.
  하단에 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4억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감액한 내용은 당초 포일스포츠센터에 7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1월에 채용됨에 따라 5개월분의 인건비 등을 삭감하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미집행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아래 평가급 8억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180% 성과금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시공사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 재구축 및 공공 감면 서비스 연계 개발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감면대상자에게 모바일, PC로 즉시 감면 차감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낙찰차액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전자출입명부 서버구축비 3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코로나19 안면인식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대체하여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예비비 291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3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6개동 동일하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누수 관련 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시 승강기 사이 지하주차장 부분이 누수되어 원인을 찾아본 결과 옥상 쪽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부곡동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 1,600만원 편성하였는데 1대는 노후화 되어 교체하고 1대는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오전동입니다. 지하주차장 천정 누수 물받이공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하주차장이 천정누수로 인해서 석회물이 떨어져가지고 차량의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나가봤는데 이게 일곱, 여덟 군데 해서 원인을 찾기, 건물에서는 이상이 없고, 사이에서 물 떨어짐이 발생해서 이것을 우선 해보고 나중에 가서 또 이게 석회물이 떨어진다면 전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2동입니다.
  외부 민원용 PC 1대 고장으로 123만원, 새마을부녀회 사무실 설치, 냉난방기 설치, 탁자, 의자 구입비로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트가 노후되어서 교체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청계동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노후화로 교체 구입비 800만원, 탕비실 공간 부족으로 다용도수납장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변경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서 두 번째 금년말 조성예정액은 기존에 통합기금에서 넘어온 통합계정은 110억6,3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은 330억1,900만원으로 총 44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을 보니까 25페이지인가요, 69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기정액보다.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은 39억원이 감소가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 중에 기타사용료가 16억,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이 23억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이게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35페이지부터
송광의 위원 13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세외수입 자세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용료수입이 주로 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사항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이렇게 135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큰 건이
송광의 위원 평생교육과?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평생교육과에서 사용료 수입에서 12억이 빠졌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처음으로 재정안정화기금 330억을 계상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330억이 그전에 순세계잉여금이 484억이었는데 작년도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송광의 위원 올해 결산내역이 484억이었는데 그중에 330억을 퍼센트로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여기에는 지금 이게 253억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손2동의 전철부지의 그게 올 연말까지 수입 들어오는 걸로 잡아서 되어 있고, 그 나머지가 예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액,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484억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폐전철부지 판매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런데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30억이 483억의 한 70%?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송광의 위원 70% 정도 된 이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이 금액을 한꺼번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또 대규모사업에 투입을 하더라도
송광의 위원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송광의 위원 사유가 아직 발생이 안 되니까 이것은 일단은 쌓아가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적립하고 있으면서
송광의 위원 그러면서 큰 건이 발생을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발생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방식으로 집행할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송광의 위원 일단은 330억이 적정한 수치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내손2동에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를 몇 번 가서 같이 이렇게 봉사도 하고 했는데, 사실 비좁기도 하고 공기소통도 잘 안 되고 창문도 없고 이런 상태여서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창문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렇게 한 상태인데 거기 그 사무실 내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장소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닙니다 2층에 6평짜리 공간은
전경숙 위원 2층? 1층?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아뇨 1층에 지금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은 다 끄집어내서 주방으로 물을 쓸 수 있고 거기서 물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3층에 디지털자료실, 도서관하고 연결되는 복도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공간이 한 20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창고하고 사무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사이드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닙니다. 그 가운데 창문사이에 있습니다. 두 개 건물이 있으면 그 복도 사이에 창문 쪽에다가 설치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창문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3 × 6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오전동하고 고천동 청사 누수부분은 고천동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올해입니다.
박형구 위원 전면적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오전동은 외부공사를 또 따로 했었고. 그런데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고천동청사인데, A/S부분은 어떻게,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은 안 하고 하나요? 이런 누수 같은 거 나면 공사 업자 측에서 몇 년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런데 그 기간은 지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가서 보니까
박형구 위원 보통 몇 년을 맺어요? 그 A/S기간을 몇 년으로 맺고 공사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조경공사나 그 다음 건물공사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박형구 위원 그런데 하자가 만약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여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설계상에 하자 이런 부분은 공사업체에서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계약 맺을 때. 그냥 A/S부분만 그냥 부분적인 A/S를 2년, 3년을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런데 그게 저도 어제 가서 봤습니다만 그게 건물 저희들이 시에서 건축과에서 나가서도 보고 또 전문가들이 한 번 훝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한 50일 이상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무리 새건물이라 할 지라도 이 정도 누수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원인을 분석해서 보니까 옥상에 건물 쪽으로 틈새가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곳을 실리콘 작업을 하면 다음번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면 그게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옥상에 방수가 만약 깨졌다 그러면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죠? 틈새가 벌어진 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틈새가 약간 벌어지고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게 설계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설계상의 문제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 부분, 이게 왜냐면 오전동, 고천동은 청사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제가 어제 가서 오전동은 천장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전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심각할 정도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오전동이 그렇습니다 오전동.
박형구 위원 청사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감리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그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청사가 얼마 되지도 않은 청사인데, 고천동 같은 경우는 계속 공사가 지금 누수공사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공사를 할 때에.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343페이지에 내손2동 새마을부녀회 사무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을 주민센터 안에 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통상적으로 주민센터 내에 사무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각 동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부곡동 같은 경우는 밖에다가 따로 만들어 줬고요
송광의 위원 밖에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송광의 위원 우리가 8개단체는 다 이렇게 사무실을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육성법에 따라서
송광의 위원 일단 체육회는 지원을 하고, 새마을회는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새마을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지원육성법 거기에서 지자체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관례적인 측면도 있고 새마을은 옛날부터 주도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을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되는데 관례적으로는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러면 내손2동은 청사 안에 없었다가 지금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닙니다. 1층에 지금 들어가는 1층에
송광의 위원 옮기는 거예요? 같은 센터 내에서 위치를?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는 기물들이 많이 있는데 창고용으로 쓰고 회원들이 앉아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대화 나누고 이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1층 사무실을 물건들 다 들어내고 거기다가 주방을 만들어서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새로 공간을 내주는 게 아니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한다 라는 측면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1층에 리모델링해서 창문 만들고 해서
송광의 위원 나는 설치공사 라고 그래가지고 공간을 새로 내주는 건가, 관례는 관례대로 해야 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조립식 싱크대
송광의 위원 그게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냉난방기하고 탁자 및 의자도 사무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50만원인데, 1500만원 중에 얼마 안 되는데, 아무튼 있는 공간을 새로 꾸며준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있는 공간을 주방을 만들고 그걸 3층으로 사무실하고 창고를 옮긴다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사무실을 지원을 해줘요? 체육회나 새마을회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바르게살기는 사무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없죠. 그건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거기도 바르게살기 육성법에 지자체장이 지원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뚜렷한 원칙은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런데 관례라기보다는 동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봉사활동하고
송광의 위원 새마을은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송광의 위원 다른 단체는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저희들
송광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좀 전에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을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동에?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사무실, 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요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원부지에 사무실을 만들고 또 주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보통은 주민센터 내에 작업공간을 그냥 쓰는 거지 사무실을 별도로 두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런데 표현을 지금 사무실이라고 저도 표현을 해놓은 게 왜 사무실이라고 표현을 했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 주방작업을 하고 물을 써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여기 지금 조리실은 1층에서 그냥 조리시설 쓰면 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죠? 사무실을 지금 3층에다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사무실은 거기에 2 × 6으로 해서 한 쪽에는 지금 1층에 있는 물건들을 그 3층에다 보관을 하고요 조그맣게 그걸 두 개로 나누어서 한 쪽을 사무실 형태로 쓰겠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 위치도 그래요. 지금 주민센터하고 그 옆에 도서관의 통로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설치를 해도?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미관이 좀, 그 옆에 도서실도 있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문제가 없는지 좀 그러네요. 하여튼 설치 위치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통로 쪽이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그 공간이 안전문제예요. 왜냐면 그게 주민센터 청사하고 도서관의 통로에다가 그런 사무실을 한다는 자체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래서 창쪽으로 가리지 말고 최대한 한쪽으로 붙여야 되고 또 소방법 같은 거 이것도 잘 준용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부곡동에 통합민원발급기를 2대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 통합민원발급기가 우리가 서류 떼는 민원발급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도장 찍어서 나오는 프린터기 형태로 되어가지고
김학기 위원 그런데 부곡동은 이게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부곡동이 4대 있었는데요 1대는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거고요, 1대는 신규로 설치해서 총 5대가 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주민센터 내에 그렇게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1명이 다이렉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안에 1개 밖에 없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청계동도 5대입니다.
김학기 위원 5대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김학기 위원 아, 이게 제가 아는 무인발급기하고 좀 다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5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5대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다는 얘기신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5,300만원이 감액한 793억500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애수당으로 1,200만원, 차상위 대상 장애수당 2,500만원, 다음 17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1억4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4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비에 1천만원, 다음 17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77쪽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700만원, 다음 178쪽 상단에 시니어클럽 신축공사 감리비 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늘쉼터 관련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78쪽 하단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관련 공설장사시설 확장사업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에 공용차량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3억3,8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노인장애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공용차량 구입비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차량에 대한 용도하고 구입동기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이게 화물차인데요, 하늘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 자연장지를 오르고, 그 다음에 이동이나 학의동에 있는 우리 공동묘지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차량인데 이 차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차가 노후화 되어서 그 차 산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노후화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미근 위원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될 사항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랑 논의하는 중에 어차피 동절기에 또 차가 경사도 높은 자연장지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3차 추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저희가 18일날 승인을 해주면 2주예요 2주. 물론 그전에 준비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해서 2차 추경이나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3차 추경에 사실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3차 추경에는 정말 시급한 예산, 그리고 국도비 매칭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만 올리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트럭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리도 상당히 했을텐데 최근에 수리한 날짜가 언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최근에 수리한 날짜까지는 제가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차량상태가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ABS시스템이라는 그런 건데,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한 번 받아봤더니 4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월부터 저희가 회계과랑 논의를 했고 계약팀이랑 예산팀이랑 했는데 빨리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행정절차, 정수승인이라든가 정수 교체승인이라든가 환경부의 어떤 승인들 이런 것들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내일 의결이 되면 바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수리는 안 했다는 얘기죠? 견적만 받아보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비슷한 질문 같은데 우리 178페이지에 장사시설 확장사업이 있어요. 1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말에, 당초 올해 아무 예산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앞에 없는데? 당초도 없고 추경도 없고, 마지막에 1억9천이 덜렁 올라왔어요. 아까 꼭 막판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냐 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29억이예요. 이게 마지막에 1억9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하늘쉼터에 2017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25억을 받았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해가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진입도로 확장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두 가지 사업이었었는데요, 아, 진입로 정비, 진입로 정비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비 변경이 되어서 201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민동의 80%를 해오라 해가지고 하늘쉼터만을 위해서 저희가 25억을 다 쓰게 됐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이 완료가 됐고 한 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봉안담 증축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억9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부족, 아니 그런데 여기 설명서대로라면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진행 중입니다.
송광의 위원 진행 중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오시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 아닌 사업인데 갑자기 1억9천이 덜렁 올라온 걸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그거는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설명서 1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총 사업비 25억 중에 편의시설 작년 연말에 편의시설 관리동, 하늘쉼터 관리동에
송광의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연말 내에 다 끝나야 되는 사업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해가지고 올해 안에, 저희가 착공을 하고
송광의 위원 올해 안에 착공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지금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송광의 위원 착공은 올해 하려고 이렇게 올린 거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현재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서
송광의 위원 일단은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발언하세요.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현재 6,900기가 설치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전경숙 위원 그럼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몇 기나 더 할 생각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현재 6,900기의 봉안담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면 부부담, 개인담 다 포함해서 3,748기를 추가로 증설을 하게 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서 남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지금 1억9천 올라온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전경숙 위원 그거 플러스 해서 3,700기를 설립을 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전경숙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인구가 확장이 되고 우리시에 아파트 건립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입주를 하고 할텐데, 앞으로도 계속 봉안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봉안담이. 6, 7년 후에도 미리 미리 계획을 좀 잡으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부곡복지회관이 리모델링 되면서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이주하는 비용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주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이 증개축에 필요한 이런 추가비용들은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다 책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걸 왜 분리해서 움직이는 것의 비용은 각 과에다가 부담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협의는 하셨나요?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했어요?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저희 관련시설하고 단체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에 따르는 비용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비용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지금 알았어요. 리모델링하는데 이주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포함이 되어야 리모델링하는 전체비용이 나오는 거지, 공사비만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리모델링비가 맞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두 군데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서해그랑블 여기
윤미근 위원 서해그랑블로 가게 된 동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실은 신체장애인복지회 단체하고 저희 IL센터 두 기관이 가는 건데, 장애인들이 쉽게 독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조건하고, 또 6개월 정도만 단기간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래서
윤미근 위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3차추경에는 임차료를 한 달만 잡았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럼 내년에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5개월분 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는지 싶네요.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중증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어차피 같이 묶어서 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묶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이사비용하고 중개수수료 이것이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게 아닌지. 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그런데 일단은 관리하는 단체이고 또 시설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임대인이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또 다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같이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별도의 어떤 단체, 시설이다 보니 각각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단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때문에 거처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걸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이중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단체를 분리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예산사용 하는 데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예 이사를 가는 게 아니예요. 잠시 거처를 옮기는 건데, 옮기는 건데 두 단체를 나눠서 중개수수료, 임대료를 따로 따로 책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리모델링에 따르는 이전비용으로 해서 한꺼번에 책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용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는 나중에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연계사업 있죠? 하늘쉼터 이게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아까 몇 기 추가하신다는 얘기신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아까
김학기 위원 4,300?
○위원장 이랑이 3,700
김학기 위원 3,700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반 정도로 늘리시는 거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3,700기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를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실은 저희가 1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봉안담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돈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봉안담 자리 거기를 일부를 확장을 해서 그 위쪽은 다 부부담으로 저희가 넣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야구장 쪽 아래, 그러니까 봉안담 아래 쪽에 야구장이 있잖습니까? 야구장과 봉안담 사이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요,
김학기 위원 그 위쪽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래서 봉안담 바로 아래쪽으로 연접해서 그 쪽으로 개인담을 설치를 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기존에 우리가 12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비용을 추가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신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렇죠.
김학기 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위쪽에는 늘릴 데가 없는데 어느 쪽을 얘기하시나 그런 거고, 그 밑에 쪽에 주차하는 데 거기를 늘리신다는 얘기신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 부분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 아래 쪽으로 옹벽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색깔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에 하다 보니 봉안담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양쪽을 조경을 좀 해야 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 혹시 내년에 이 봉안담 말고 자연장 있죠? 수목장이나 잔디장, 보강이라고 그러나 보수 이럴 계획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본예산에 올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클럽 있죠? 감리비가 이렇게 늘어났데요? 당초에는 9,500인가, 그죠? 그런데 지금 3억5천으로 추경에 올려놨어요. 어떤 이유예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1회 추경에 감리비를 올렸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었고요 그래서 금액 확정되지 않고 정확한 감리비 산출이 좀 그랬어서 저희가 9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 계약심사가 마쳐진 상태에서 최종공사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 감리비를 재 산정을 해보니 부족분으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별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리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올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과정이 실시설계 할 때 일부 올리고 나머지 또 공사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3억5천을 따로 따로 올려요? 보통은 한 번에 올리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원래는 그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실시설계로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마 개략적인 금액을 올린 것 같고요. 최종 확정이 된 상황에서 추가로 이번에 저희가 조금 개략적으로라도 좀 근접한 수치를 올렸어야 되는 건 맞고요,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차이도 많이 나고. 이거 하다가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내년에. 그렇진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꾸 제가 공사 초창기부터 이 비용부분이 자꾸 늘어나요.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용까지 자꾸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 설명서에 좀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11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고요, 예산안 17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지원활동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게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에 매칭을 하느라고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거기 설명서에 국비 추가의 50%, 도비 추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뜻이 뭐예요?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국비 추가 50%, 도비 추가지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은 제가 개략적으로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활동지원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 국도비사업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도 자체적으로 또 도비를 추가적으로 좀 더 취약한 부분을 더 돕겠다고 도비가 더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그 이외로 또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추가로 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활동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은 보통 국도시비를 먼저 다 쓰고 A라는 사람이 어떤 활동 등급점수를 받게 되면 그분이 쓸 수 있는 점수가, 금액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거에 따라서 국도시비에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도비를 쓰고 그 다음에 시비를 쓰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것에 따른 도비의 어떤 변경내시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표시할 때 이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큰 사업의 일부만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설명서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국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이거는 국도비 사업은 별개로 있고요,
송광의 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별도의 사업이 있고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도비사업, 그러니까 130명은 도비사업이예요? 130명만? 설명서에는 130명이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사실은 더 큰 사업인데 그중에 130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 팀장님 설명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활동지원사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도비만 변경되어서 도비만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내시된 사업량은 130명이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30명?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130명,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총 사업비는 3억5천인데, 여기에는 국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3억5천은.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국비는 소진되면 그냥 그대로 끝이 나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송광의 위원 사업량은 30명이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130명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도비사업은 130명입니다.
송광의 위원 도비사업, 그러니까 국비가 20%가 내려오고, 시비가 80%잖아요? 도비가 30명이라면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별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량은 130명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송광의 위원 도비가 130명, 30명이 130명의 20%예요? 그런 뜻이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그러니까 130명의 소요예상액 중에
송광의 위원 130명이 3억5천은 맞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네.
송광의 위원 국비사업은 빼고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빼고
송광의 위원 국비사업은 130명인데 돈이 3억5천이다?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비는 2천만원이고, 아니지, 이번것만, 추경만. 이게 3억5천은 130명은 전체죠? 추경이 아니고? 이게 130명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네. 맞습니다. 변경이니까
송광의 위원 추가적으로 도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이번에.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여성아동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42억700만원이 증액된 770억9,040만원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 예산은 총 236억8,700만원으로 이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보호지원, 입양아동복지지원 등 3개입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총 33억8,200만원으로 세부사업비로 설명드리면 우수지역아동센터 2,550만원, 18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1,6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두 번째 아동보호지원 예산은 총 200억3,300만원으로서 주요 세부사업들은 결식아동급식지원 12억2,4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1억6,1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5,700만원, 아동수당 104억1,200만원, 184쪽입니다. 지역아동 전문기관 설치 6억원, 성립전예산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 16억2,500만원, 아동학대상담 및 조사시설 지원 2천만원, 185쪽입니다. 심리치료 인프라지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입양아동 지원예산은 총 1억8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비용 지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186쪽입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6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놀이문화 확산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놀이상자 구입비치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가족지원예산은 총 490억1,600만원으로 이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들은 동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보육료 지원, 보육사업 추진 등 5개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2억3천만원이 증액된 272억6,6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7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5억8,600만원, 영아전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6,700만원 삭감된 8억1천만원, 18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등 1억7,8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4억9,200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22억4,1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예산은 총 10억6,900만원으로서 뒤의 세부사업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체예산은 3억9,600만원이 삭감된 1억8,900만원, 190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은 5,400만원이 증액된 39억900만원으로 주로 가정양육수당 증가분입니다.
  191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예산은 총 20억5,800만원으로 이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 모부자가정지원, 여성인권보호지원, 여성능력개발지원 등 4개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으로 7억1,600만원, 모부자가정지원 8억9천만원, 192쪽입니다. 여성인권보호사업 4억8,500만원, 여성능력개발지원 2,300만원이 삭감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예산은 총 4억600만원으로 19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직원 포상용 지역화폐구입 150만원, 드림스타트 기자재 구입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3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86쪽에 보면 놀이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반납하고 놀이상자 구입으로 1천만원을 썼어요. 이 놀이상자는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 공공형 놀이터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놀이환경진단을 해봤더니 놀이성이 떨어지는 놀이터가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10개소를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100만원 상당의 놀이상자를 마련해서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놀이터에,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놀이터에요.
윤미근 위원 이 사업이 감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개소당 100만원의 놀이상자인데, 그 놀이상자에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만큼의 놀이문화를 개선하고 또 환경개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안 오는데, 이것에 대한 샘플이 있나요? 상자에 대한 샘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지금 보여드릴까요?
윤미근 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그거 확인하고 그게 필요한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참고로 그 상자 안에는 줄이라든지 캐치볼, 소꿉놀이, 모래놀이셋트 이런 것들, 그리고 전통놀이셋트도 가능하면 넣어서 비치를 해놓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올해에 놀이터 플러스 사업이라고 놀이터에 찾아가서 참여할 아이들을 모집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또 할 계획도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걸 누가 관리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일단 저희가 놀이터프랜즈라고 저희 놀이터 모니터링하는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일단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공원관리인이 있는 그런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관리에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훌라후프라든지 줄넘기 같은 것을 비치를 해놨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없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요.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고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윤미근 위원 글세,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게 시설도 아니고 상자를 놓고 이에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놀이프랜즈 같은 경우에 이 재료들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놀이하는 것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상자를 놀이터에 둔다? 아이들이 그걸 갖고 놀고 그 자리에 갖다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그런데 반납이 많아요. 반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석면검사비에서 600만원 반납하는 것은 검사를 다 올해 시행하고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저희가 3〜4월에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석면을 2009년 1월 1일 이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430㎡ 이상인 건물에만 석면에 대한 어떤 제한범위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검사를 430㎡ 이상에 있는 건물은 석면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그 미만에 대한 시설은 사각지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가 다 해봤더니 한 80여개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 다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 하고 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다 끝냈다는 내용인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이제 검사비만 남았다는 얘기고, 그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도 5천만원이나 반납을 하네요. 이 반납의 이유는 뭐죠? 왜냐면 지금 리모델링 개선 설계비라든가 이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와 전혀 관련이 없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자재 구입을 도와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5천만원 반납에 대해서 이유를 듣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게 고천행복어린이집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기자재 구입비를 2개소를 저희한테 시설을 LH에서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정대로 세워놨었는데 하나만 저희가 아예 설치를 안 하기로 했고 또 하나도 그나마 1층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언제 공사가 다 끝났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윤미근 위원 다니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이런 돈은 조금 일찍 반납을 해서 다른 쪽에 쓰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어쨌든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불가피할 경우에는 빼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그 전에 두 곳을 하려다가 한 곳을 했고 또 규모도 작아졌고 그럼 이런 예산들은 빨리 반납을 해야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입양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입양을 장애인, 지금 여기는 장애인하고 장애인 입양하는 게 있고 일반 입양하는 게 있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입양할 때 보면 지원해주는 비용지원 이런 게 차등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일반아동을 입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입양 양육보조금을 월 15만원 정도만 주는데요, 장애아이들은 한 달에 한 62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현재 의왕시에 지금 입양되어 있는 가족이 다 통계는 나와 있는 거죠? 몇 가구나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장애인 가정은 두 가정 밖에 안 되고요, 일반가정은 저희가 47명 정도
박형구 위원 47명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입양 축하금으로 300만원을 지금 했잖아요. 그럼 올해 입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없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300만원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도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준건데요, 사실은 올해 실적은 없는데 12월에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대로 그거를 없앨 수는 없고 도에서 100만원 삭감하는 순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월달에도 이게 발생이 안 되면 저희는 다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입양실적은 없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동학대 입양 후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입양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사실은 입양아동에 대한 관리가 사실 그동안에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사각지대였는데 이제 가정위탁이라든지 입양아동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자꾸 학대가 발생이 되어서 전 시에 아동사례 전담요원이 올해부터 새로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드림스타트 선생님이 전직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명륜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입양아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을 계속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랑 필요하면 같이 또 협조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관리가 철저히 될 예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현재 두 가구하고 40 몇 가구 정도면 그분들이 관리인력이 충분한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인력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하고 있지 않다가 시도를 하는 거니까, 저희 시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사업을 지금 새로 만들었고 이게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면 인력수요에 대한 얘기가 또 늘어날 거고,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그 업무량이 많아도 열심히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우선 파악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문제, 의왕시에 현재 입양된 가족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은 좀 나온 게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된 게 없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관리를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저희가 따로 별도로 협의를 해본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쪽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있죠?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게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몇 층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건강가정 장애아지원센터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실하고요, 그게 4층인가 그럴겁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이 어울림센터로 내년 6월에 이전을 해가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다문화시설인가 거기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6억이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 내역이 이렇게 허술해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6억을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명서에 6억이 국비, 도비, 시비만 나눠놨지 어떤 식으로 6억이라는 산출내역이 없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사실은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올해 설치할 내용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12월쯤에. 왜냐면 건강가정, 장난감도서관이 다 이전을 마무리 하게 되면 그 뒤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될 예산인데, 이게 지금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내년부터는 1지자체 1아보존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내년에는 수요가 몰릴 것 같은 경기도에서 이게 국비를 올해 우리가 따온 사업인데 이거를 반납하기가 아깝다 그러니까 너네가 올해 이거를 받았다가 이월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쓰면 어떻겠니 라고 권고를 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 놓은 거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국비가 먼저 나왔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국비가 먼저 나왔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지금 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국비가 나와서 도비, 시비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놓으신 거란 얘기신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죠.
김학기 위원 아니 그래도 내용이라도 이렇게 써놔야지 아무리 예산 따놨다고 그냥 6억 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줘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내용은 필요하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185쪽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 이거는 틀린 내용이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건 뭐냐면요, 184쪽에 있는 아동학대상담 및 조사시설 지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과에 설치할 상담실입니다.
김학기 위원 과에,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저희 아동학대상담을 해야 되니까 저희과에 설치할 상담실이고요, 185쪽에 있는 이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 설치할 상담실 예산입니다.
김학기 위원 장비를 교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국비지만. 3천만원?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이게 무슨 장비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3천만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미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노후장비에 대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는 그런 용도를 위해서 쓰겠지만 저희는 처음 상담실을 설치하니까 인프라 구축 그 목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우리는 그럼 신규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우리는 명칭만 달라진 거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많이 따오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이랑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보충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우리 시내에 별도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일단 짜놓은 거고 이거는 이월될 문제인데, 그럼 이 6억이라는 비용은 순전히 설치비용인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6억이 3억은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나머지 3억은 거기에 들어갈 가구라든지 장비 이런 것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설치비용인데 이게 언제쯤 끝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내년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연말쯤에 설치가 끝난다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운영은 그럼 내후년부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운영은 내년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내년에는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설치비용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운영비용도 계속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요 올해는 어쨌거나 이것 설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못하니까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올해까지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3개시를 같이 해주잖아요?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이렇게. 그래서 N분의1을 하거든요.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운영은 내년까지는 경기도 중심으로 하고 내후년부터는 여기서 하는데 그 비용은 원래는 지금까지는 도비에서 운영한 거예요 아니면 시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아뇨, N분의1을
송광의 위원 N분의1?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대부분이 시비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게 설치비는 내려왔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비는 시비일 수 밖에 없겠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매칭비율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매칭으로?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지금은 각 시
송광의 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N분의1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내후년부터는 우리 시비, 별도로 기관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언제부터 기관운영비가 들어가고 그거는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나. 여기서는 지금 반이 지원이 되잖아요? 3억이 국비인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50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운영비는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운영비는 제가 생각할 때 운영비도 국도비 매칭으로 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운영비도?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지금도 그래요? 경기도 기관운영비가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국비, 도비는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주고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지자체 비용
송광의 위원 만들어 놓고 우리 시로 다 덤탱이 씌우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번에 내려온 돈이 국비가 이거 3억하고 나머지 인프라 3천만원하고 3억3천만원이 내려온 건가요 일단?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2천만원도 있습니다. 시청내 상담실 설치 2천만원,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는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3천만원. 그래서 3억3천이 내려온 셈이네요. 국비가.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0쪽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있죠? 이건 뭐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좀 공모신청을 해서 따온 거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오래된 어린이집 있잖아요? 노후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냉난방기라든지 LED등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걸 LH에다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부곡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에 있는 어린이집 두 군데를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어린이집? 대상은 어린이집만? 그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러면 이게 여성아동과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름의 사업이에요. 그죠?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런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기, LED 이런 보수하고 이러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여러 곳에 소통되는 대상인데 저희는 어린이집 쪽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거죠.
김학기 위원 이거는 올해 해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올해 할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올해 예산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2쪽 성폭력 피해자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에서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여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곳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센터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거기가 어디인데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부곡동에 있는
○위원장 이랑이 거기 문제가 많은 데 아니예요 거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일단 지금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새로운 인력으로 다 뽑았거든요. 소장 이하 상담원 4명. 그래서 저희가 다 새롭게 세팅을 했는데 그분들은 잘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새로운 인력, 지금 새로운 인력이 들어왔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자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운영에 대한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국도비 이런 게 도비, 시비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는데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많은데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상담지원센터 거기를 저희는 폐쇄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 담당자를 직접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 대표가 문제가 많으니 이 시설을 폐쇄를 하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를 하든 그렇게 폐쇄를 하면 안 되겠냐 얘기했더니 그 여가부 담당자 말씀이 그냥 무작정 폐쇄는 할 수 없으니 지침에 있는 것처럼 삼진아웃을 시켜라. 동일 건으로 세 번을 걸리면 폐쇄니까 그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했고, 얼마 전에 운영정비 1개월 나왔을 때 그 때 직원들을 다 채용해서 오픈을 못했기 때문에 두 번 경고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일, 모레면 이 사람들이 직원을 다 못 꾸려서 오픈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표가 이틀 남겨놓고 닫혔어요 지금은.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분들을 폐쇄시키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피해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계속 주는 사업이고 사실 올해 3명이나 이 혜택을 받았어요. 장애인 두 분이 성폭행을 당해서 또 어린 아이가 성폭력을 당해서 세분한테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일몰시킬, 그러니까 시설이 저렇게 예산에서 일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교부를 하긴 하되 정산이라든지 지급방법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지금 센터장도 바뀌고 직원들도 다 바꾸고 지금 직원 한 사람 남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는데 바뀌는 직원 중에 또 지금 모르고 채용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 직원 중에 또 지금 문제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교육원에서도 민원이 그쪽으로 교육 받았던 수료증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했던 교육원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도비, 시비, 국비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가는데 이게 시비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나가든 국비가 나가든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잘 검토해야 되고 지금 세 번 그러면 무슨 경고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다 두 번씩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 잘못 집행한 거 두 번 걸렸고요, 시설운영을 잘못 한 게 두 번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번씩을 더 걸려줘야지 저희가 거기를 폐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을 더 저희가 잡기 위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아무튼 제가 지적은 했으니까요 이번에 이거 지금 인건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어느
○위원장 이랑이 지금 여기 얼마 되지는 않는데 230만원인가? 피해자 지원사업 인건비 올라와 있네 지금.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죄송합니다. 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인건비는 장애인 성폭력이 아니라
○위원장 이랑이 그 위에, 피해자 의료비 지원하고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것은 장애인 성폭력이고요, 그 밑에 것은 가정 성가족상담소 예산입니다 밑에는.
○위원장 이랑이 그럼 아까 이거 부곡이라고 그런 거 이거 부곡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위에 의료비가 부곡이고요.
○위원장 이랑이 의료비가? 위에 의료비만?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이랑이 이거 아무튼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잘 짚어보시고 앞으로 좀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내년 행감에 제가 굉장히 파고 들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또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세 번 걸렸을 때 폐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에서 항상 멈춰있는 건데,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상위법에 자꾸 올려서 상위법을 개정을 하든지 이런 사례를 자꾸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위원님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까 말까 망설이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얼마전에 대표가 와서 또 휴지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민원이 이렇게 대두되는 것을 알고서 지금 와서 저는 그 민원발생된 것을 몰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발생 되고 운영이 잘못 된 것이 또 드러나면 삼진아웃이 되니까 이거를 휴지시키겠다고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행동 하겠습니다. 경고를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는 근본적으로 잘못 된 거예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 132억1,519만6천원보다 14억942만8천원이 증가된 146억2,465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으며, 집행잔액 예산 반납건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솔레파크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원 증가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시설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예술의 거리 시설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 시설비로 1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에 예술의 거리 안전시설 설치에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미끄럼방지라고 하면 식당 앞에 이렇게 계단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미끄럼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밤에 야광시설입니다. 전량 다 관급자재인데요, 이걸로 다 부착을 하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또 나가지고 얼굴이 다 갈렸던 분이 한 분이 또 계셨습니다.
전경숙 위원 무심코 가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잘 하신 것 같고, 그게 민원이 지금 2년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결국 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요? 김학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술의 거리에 이게 지금 대리석인가요 그걸로 되어 있는데에 그거를 깔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끝에다가 지금 이거를 부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끝 부분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전체, 끝부분에 미끄러지지 않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끝부분만 미끄러지지 않게 부착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 그 예산이 6천원인데 이게 3,300이 증가해서 9천이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6천은 어디다 썼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로드갤러리를 한 8개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벽면에 타일 붙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망가져서 그 수선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6천만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 방지시설이 1,100m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가 1,100m 밖에 안 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거기가요?
송광의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계단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계단시설만 저희가 물량을 잡았을 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저번에 데크를 다 뜯어내고 예술의 거리 데크를 다 뜯어낸 자리에 돌로 이렇게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대리석으로 다 깔았죠.
○위원장 이랑이 계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 끝이 지금 미끄럽다고 자꾸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 민원, 아까 야광, 계단 끝에 그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대로 그냥 들어가서 붙이는 겁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걸 설치하는 거고, 그게 지금 1,100m라는 게 거기에 지금 공사를 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1,100m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199쪽에 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 있잖아요? 이게 특조금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특조금으로?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게 지금 10월달에 확정이 됐고 11월달에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에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돈은 내려왔고 그래서 예산에다 집어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청계정구장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청계정구장이 어디냐면요, 배드민턴장이 있잖습니까? 그 뒤쪽으로 교각 구간이 하나 더, 교각 뒤에 교각구간이 하나 또 있어요.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실사했을 때는 그 부분이 정구장이 한 두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다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정구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죠. 그렇죠.
김학기 위원 그래서 조성공사시구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도로공사하고 다 협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에코어드벤처 원래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10억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10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특조가 내려와서 5억이 추가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한 15억 정도도 사실 적은 건데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원래 특조를 예상하고 설계를 했어요? 설계 자체를?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안 내려오면 이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서 15억에 맞춰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원래 신청은 진작에 했었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내려오면 시비를 깎거나 이럴 사안이 아니고 원래가 모자랐던 사항이라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문화복지회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400만원을 신규로 잡으셨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경기도석면안전보건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석면이 지금 있다 라는 문제를 제기를 해서 환경과하고 8월 11일날도 공문이 왔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해서 좀 빨리 조치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봤더니 복도, 주차장, 사무실, 이 텍스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지금 천정에 있는 텍스가 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빨리 제거를 해달라 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갖다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에서 지속적으로 석면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검사를 해왔었는데 그동안 문화복지회관의 석면은 한 번도 체크를 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마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윤미근 위원 이 400만원은 어느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석면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여질 겁니다.
윤미근 위원 400만원이면 석면 제거하고 시설 다시 하는 걸로 이게 가능하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요 400만원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4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 언제 조사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올 8월달에 조사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8월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위원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저도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었고 그래서 경기도 석면보건연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돈이 나가게 되면 20일 동안 이 공사가 다 끝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끝날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양이 많지가 않아서, 네.
윤미근 위원 급한 거라고 생각하면 급한 거지만 사실 이런 것은 미리 점검을 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말씀 드리고요, 그 뒤에 문화예술 기반공사에서 타당성용역을 줬는데 지금 2천만원이 반납이 되네요. 2천만원 반납은 용역조사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이거는 낙찰차액이었고요,
윤미근 위원 낙찰차액으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낙찰차액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시티투어 지금 운영하시는 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반납이 됐는데 현재 시티투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전혀 못 했죠.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2,100만원은 지금 쓴 걸로 나오잖아요? 일반운영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이고, 일반운영비로 2,140만원은 집행된 걸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다른 예산인데 그게,
○위원장 이랑이 페이지 몇 페이지요?
박형구 위원 전액 반납이예요? 일반운영비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거는 아마 전체적인 시티투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봐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다른 용도예산일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320만원 쓴 것에 대해서는.
박형구 위원 그러면 시티투어 운영을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한다고 그 때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체험비 1만원을 받고 저희가 시티투어를 하고 각 문화해설사를 저희가 지금 철도해설사 있잖습니까?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소개를 하고 설명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다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는 저희가 관광회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박형구 위원 조인을 맺어가지고? 할 때만 하는 식으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결국 올해는 전혀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내년에는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내년에는 저희가 되면 하려고 지금 예산은 저희가 계상은 해놨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그 시티투어 운영 지금 여기 보면 운영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담으로 해서 하는 그런 직원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직원은 지금 저희가 관광공연팀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요, 실지로는 운영은 해설사가 다, 모객을 하게 되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분이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직원이 달라붙어서 뭐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일 지금 중대본회의 때 2.5단계로 지금 격상이 될 거라고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단계 격상이 되면 저희가 조치사항들,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거기 일반운영비는 해설사 인건비로 2,100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관광회사 주는 차량운영비,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운영도 안 했는데 이걸 줘요? 2,100만원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올해는 안 줬죠.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여기 2,100만원이 집행으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본예산서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본예산서가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39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 요구액은 총 83억7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은 카드형 상품권 인센티브 자금 소진에 따라 국도비 매칭으로 1억원을 증액한 9억5,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은 카드형 상품권 인센티브 자금 소진에 따라 금년도 국도비 지원이 끝나게 되어 순수 시비로 3억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시민들의 상품권 이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시장특화활성화 전략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한 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은 갈미상권과 부곡도깨비시장 연말연시 활성화 진작 차원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인 간담회 취소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지원감소로 5억400만원을 감액한 27억2,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지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의운영이 취소되면서 90만원을 감액한 4,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주택 창업지원공간 설치는 집행잔액 859만원을 감액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특조금을 확보하게 되어 당초 시비로 편성된 12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특조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0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각 시마다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갈미상가에 4미터 트리 1개, 또 2미터 트리 2개인데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설치장소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저희들이
전경숙 위원 선정했나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분수대 있는 데 있죠? 중간지점에, 그 부분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4미터? 지금 합이 3개잖아요. 4미터 1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부곡도깨비시장에 하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갈미상권에 4미터 짜리 하나,
전경숙 위원 3개예요, 4미터 트리 1개, 2미터 트리 2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게 3개고 부곡도깨비시장에 또 1개 설치합니다.
전경숙 위원 3개, 그 분수대에다 3개를 다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거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부곡도깨비, 아, 그래서 트리가 우리가 3개라고 하니까 금액차이가 나는 군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전경숙 위원 부곡도깨비시장도 좀 크게 해주시지 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거기에는 시장골목이랄지 규모가
전경숙 위원 역전에 하시면 안 되나요 크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왕이면 상권 쪽에 하려고
전경숙 위원 상권 쪽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327억6,1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한 327억6,4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재구조가 필요하여 세부사업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예산 164억8,600만원 감액하고 세부사업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8억30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138억8,300만원으로 나누어 재편성하여 예산금액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대비 관리 및 운영비 집행잔액인 재난대비 건설장비 임차료 1천만원과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4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위원회 운영비 4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1천만원, 생활민방위 활성화, 을지태극연습 실시에 1,200만원, 민방위훈련비에 1,2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을 통합유지보수비 집행잔액 6,100만원과 CCTV 저장장치 구입비 집행잔액 1,600만원 감액하였으며, 2020년 11월부터 시청 제1별관에 4개의 사회단체가 입주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정비비 800만원과 노후화로 고장난 옥상 급수펌프 교체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부터 272페이지 상단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방범용CCTV 10개소, 도로방범CCTV 2개소 설치를 위해 2억7,400만원 증액한 3억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CCTV 설치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6,600만원 감액한 5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단부터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천만원과 하천환경정비 인건비 집행잔액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시청 제1별관 주차장 정비하고요 옥상급수펌프 교체비로 지금 1,3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제1별관이 전체 수리를 하고 입주한 게 지금 1년이 안 되는데 이런 주차장 정비라든가 옥상 급수펌프교체 이런 게 필요한 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일단은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4개 단체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부지 내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정비하고
윤미근 위원 어디에 유휴부지가 어디 있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여기 별관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여기서 보면 지하주차장이고 저쪽에서 보면 1층인 지하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건물 앞에 공간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나무 이식하고 필요없는 나무 베어내고 그래서 그 공간에다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장애인
윤미근 위원 설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설치를 할 예정이시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설치를 저희가 단체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공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윤미근 위원 선공사하고 지금 대금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는 이거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는 들어오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이 필요한데 장애인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정비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은 또 출입구 앞쪽에 배치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저희가 좀 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관계는 당초 저희가 입주할 때 공사는 했지만 상수도 같은 그런 교체공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옥상에 밸브가 터졌습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동절기 다가오고 그러니까 빨리 수리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옥상 급수펌프는 교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미 다, 이 두 예산은 이미 지급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지급은 안 하고 선공사,
윤미근 위원 선공사하고 지금 지급하겠다 라는 거를 올리신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윤미근 위원 이 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혹시 의원님들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이거 위원장님 확인하시고 이것 좀 나중에 답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선공사를 하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거니 시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거라
○위원장 이랑이 옥상이 터져서 선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옥상에 밸브가 있는데 밸브가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되다 보니까 터지다 보면 건물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윤미근 위원 두 가지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고사항은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에서 6,6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이게 설치비용이 줄은 건가요 개소가 줄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3개소를 해야 되는데 3개소를 우리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특조금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 장소 포함해서 특조금이 확보되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필요없어서 자체재원인 것을 저희가 삭감시키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자체재원이 삭감이 됐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특조금이 내려왔다는 내역은 어디에서 저희가 봐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 앞에 보면 2억7,400만원, 거기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 이랑이 272쪽 하단에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윤미근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15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특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3개는 특조금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그 얘기였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러면 특조금이 내려올 때 특조금에 예상한 개수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아니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3개소가 남아있었습니다. 3개가 민원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설치민원이.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거는 2020년도에 본예산에 CCTV를 이렇게 하겠다고 잡아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잡아놓은 그게 전체 예산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6,600만원이 일부 예산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뇨, 제 얘기는 방범용CCTV 설치로 해서 3억9,6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2020년도의 예산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6,600만원을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조금을 받아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CCTV를 올해 몇 개를 설치하겠다 라는 예상이 있었을 거고, 그죠? 특조가 내려올 때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 라는 그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잡아놓은 것을 거기로 대체한다는 것은 이게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추가설치는, 추가설치일 경우에는 이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예산을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본예산에 세운 그만큼 하겠다고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올 때마다 할 수 없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잡을 때 15개를 세워놨었는데 만약에 15개 세웠는데 12개소는 이미 했고 민원이 다 들어와서 민원부분 먼저 처리해줬고 3개소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3개소를 할 때 그것도 특조금 신청을 하라고 내려오니까 또 나머지 10군데 더 해서 9군데 해서 12군데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포함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의 자체예산은 안 써도 되니까 자체예산은 감액시키고 특조금 가지고 그것 포함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네. 어쨌든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내용이고, 저는 계획하신 대로 처음에 시에 15곳을 하겠다 라는 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하겠다 라고 예상을 하신 게 아니라 필요한 15군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특조금을 요청할 때에도 어디어디어디 하겠다라는 그 조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는 건 맞는데 유효적절하게 계획한 대로,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히 봐줘야 된다. 특조금 예상으로 올려놓고 거기에서 남는 돈, 우리 여기에서 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올려서 예산절감 한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CCTV는 계속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예산은 다 민원이든 또 꼭 필요한 곳에는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그 통합안전센터가 우리 시청 별관으로 묶어가지고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원래 예산이 9억4천이예요. 그런데 1회때 5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6,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할 건데 절약이 될 걸로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500만원을 또 2차 추경때는 올려놨어요. 뭐, 운영을 잘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도 500만원은 증액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2차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 때 내용을 제가 파악 못해가지고요,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사를 먼저 선공사를 먼저 하고 아직 그 사업자한테는 돈을 지급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저도 못 들었어요. 이게 거의 원래 미리집행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의원님들 아무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은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고를 못들은 것 같아요. 공사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에 없는 공사를 이렇게 막 하셔도 됩니까? 보고도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입주가 사실은 저희도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입주하는 사회단체의 편의를 위하고 또 저희도 건축물을 관리하는 입장이라서
송광의 위원 아니 입주한 다음에도 꽤 흘렀어요 시간이.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아니 입주하기 전에 그 공사를 끝냈습니다 저희가.
송광의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게 입주한 지 몇 일 안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몇 일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4개 단체는 입주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입주하면서 민원은 발생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셨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과장님 271쪽 3회 추경 금액이 6,400만원 감액하고 밑에 반납금액이, 아 이거 포함해서 6,400이구나 반납액이. 2개.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 확인 좀 그래도 다시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우리한테 보고가 안 들어왔었으니까 의원님들이, 왜 잘못 됐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께서 과천시 협의를 가시는 바람에 주무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 주무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정유헌입니다.
  도로건설과장이 과천시 협의관계로 출장가게 되어서 대리로 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9억3천만원이 증액된 282억700만원입니다. 단락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단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는 계약과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 1,38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단락에 노면개량,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실시계획용역비도 집행잔액 9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락에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당초에 LH로부터 30억원이 세입 될 계획이었으나 올해 10억원만 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억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내년도에 추가로 세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공사비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설계비 4억2천만원을 우선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끝 단락에 철도박물관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는 당초에 내년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가용자원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서 본 추경에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이동새말〜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GB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우선 시비부분 1억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는 백운지구, 장안지구의 가로등 인수가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8,04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계원대사거리 분수대 수도, 전기요금 집행잔액 1,280만원, 또 세척 및 유지보수비 82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고천지하차도 및 국도1호 조명개선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끝단락에 보상업무 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28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우리 부서의 출장인원 현원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자동염수 분사장치 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원래가 330억,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본래 30억요.
송광의 위원 2회 추경에 올해 예산액으로 30억을 잡으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정원박람회와 관련해가지고 12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공사 아닌가요?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연기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별도로?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송광의 위원 이게 특별히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그 부분은 개설팀장도 같이 과천에 갔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아, 같이 가셨어요?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그래서 부득이 이 세부사항은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게요. 이건 다음에 본예산 때 물어봐도 되겠죠. 이 20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혔을 거 아니예요?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청계 수원방향 램프 있잖아요. 거기가 총 사업비가 100억이예요. 총 사업비 100억인데 이번에 4억을 설계비로 신청을 하셨는데 향후 투자가 또 98억으로 되어 있어요. 합치면 100억이 넘는데 같은 설명서에 이렇게 세심하지 않게 적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4억하고 앞으로는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설계비만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업설명서가 100억 밖에 안 되어가지고, 향후 투자는 또 98억인데, 합치면 102억, 103억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대답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전부 예산서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뭘 물어보나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송광의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8천만원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으로는 백운·장안에 가로등 설치가 늦게 돼서 이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답변을 주셔야 내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달이 감소가 되어서 이 두 곳에 따른 8천만원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팀장입니다.
  저희가 10월인가 9월 정도에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공사가 미비하다 그래가지고 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보완 다 하고 나서 9월인가 10월에 저희가 그걸 받아 들였거든요.
윤미근 위원 백운·장안 똑같이 두 개 다?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네. 장안은 그거보다 조금 빨랐고, 백운은 그 때 받았습니다. 9월인가 10월인가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 하는데. 그 때 받아들이면서 인수인계를 완전히 다 받았어요. 그 때부터는 저희가 요금을 내는 상황이고, 그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다가 내지를 않았죠.
윤미근 위원 12달로 잡으셨다가 그 앞에 8개월이나 7개월 정도내 인수를 못 받아서 그 금액이 빠진 게 8천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해오신 그대로가 내년 본예산으로 갈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네. 내년에는, 이건 올해거기 때문에 올해는 감하는데 내년도에는 올라가야죠. 그만큼.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고요, 이게 290쪽에 이동새말하고 군포시계가 이게 어디예요? 이게 설계비는 1억1천이 올라왔는데
○위원장 이랑이 290쪽 상단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위치로는 양회기지에서 군포쪽 방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동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이동 양회기지 쪽, 가시다 보면 우측편이죠.
김학기 위원 아, 여기 재활용센터 그쪽에?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김학기 위원 아, 거기서 군포 넘어가는 길?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김학기 위원 아, 그거 개설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김학기 위원 이게 당초계획이 있었었어요?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계획도 있었고요 이번에 GB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부분만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설계하면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김학기 위원 그죠? 내년에도 예산 다 올리셨을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송광의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이거는 경기도에서 사업확정이 됐어요?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김학기 위원 경기도에서?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확정이 되어서 우선
김학기 위원 설계는 저희가 하고?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네. 설계비 먼저 편성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고천지하차도에 조명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오래 되어서 거기에 먼지도 많이 끼고 그래서 하시는 건가요?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천지하차도 들어가다 보면 날씨가 맑은 날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적에 잠깐의 차이, 0. 몇 초라든가 이런 데 사고위험도 있거든요. 일직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커브길이 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램프를 교체하고 그 나머지 또 뭐냐면, 특별교부 받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고천 국도1호선에 보면 약 500개 정도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LED등을 갖다 저희가 한 500개 중에 한 70%는 갈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돈 가지고 그거를 다시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전경숙 위원 나머지 금액으로?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네. 5억 가지고. 시비가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비용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빛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네. 밤에 봤는데 그래도 대낮 같이 밝은 데에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그 불빛에 약간의 눈이 부시더라고요, 앞이 안 보였다가 갑자기 보여요 그게.
전경숙 위원 다 LED로 교체할 거죠?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네. LED로 다 교체할 겁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요?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팀장님 우리가 고천 국도1호선을 바닥 까는 데에는 특교나 특조나 한 푼도 못 받거든요? 바닥 까는 데는. 그런데 이 조명은 어떻게 전액을 따왔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도1호선은 우리시만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구간에 무소음 포장, 저소음포장을 깔든 상행, 하행분리대 설치하는 이런 비용들이 시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구간은 각자 시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조명은 지금 특조가 내려왔단 말이예요?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도에서 한 번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올렸거든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돈이 내려온 겁니다.
윤미근 위원 매칭을 하라든가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전액 다 하게끔?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도도 너무 형평성이 없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따오신 것은 굉장히 잘한 건데, 전체적으로 국도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는 정부에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런 교체비용이라든가 바닥을 까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누이 이건 특조를 따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 푼도 못 따왔는데 조명은 따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도 좀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로시설팀장 김관균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런 내용도, 관리비용도 특교로 내려달라는. 이게 굉장히 잘 하시고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비용을 따온 것은.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유헌 자세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바로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경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형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형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827억6,54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179억1,289만3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40억8,243만1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박형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가결된 추경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징수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