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14일(목) 11시00분∼17시1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도양 지금부터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진행과 같이 관계과장 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개발비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회진흥과장 박종갑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 중에서 사회개발비에 편성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모두 7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만 설명 드리면 포일운동장 등 2개소의 체육공원관리인부임 2,385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노인생활체육대회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개년간 조성하는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출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일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동네체육시설 1개소, 레포츠공원내 배드민턴장소 등 체육시설 설치비에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운영 등 체육행사 지원에 따른 보조금 1억 2,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복지를 위한 예산으로는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만 불우청소년 위문,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등에 따른 보상금 762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53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1,8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출연금에 1,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개발비 예산편성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91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해가지고 이게 150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어떤 선수입니까?
  여기서 도 체전도 뒤에 나오고 어떤 선수의 출전을 격려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전국체전이나 도 체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우리 의왕시 선수가 다 이 비목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도 체전이 여기 어디에 나왔는데, 아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아, 그건 선수한테 주고, 이 업무추진비는 그 행사에 따른 판공비라든지 그런 성격입니다.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시장이 갔을 때 격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아니 격려금은 따로 있구요, 이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격려차 가는, 그 행사에 가는 뭐, 사회진흥과장이 갈 수도 있고 시장, 부시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경렬 위원 아니, 여기 선수격려 그랬는데 격려하면 격려금을 주는 게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아니, 예산과목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한마음 달리기대회 홍보물하고 194페이지에 시민 한마음 달리기대회 참가자 기념품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리기로 작년도까지 시민 건강달리기대회에 대한 명칭만 바꾼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금년도에는 봄에 전국적 추진한 체육의 날 기념 환경보존 관련행사로 한마음 달리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아직 계획이 안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시민건강 달리기가 없어져서 하는 얘기예요. 올해 했던 시민건강 달리기가 없어지고 시민한마음 달리기로 되어 있는데 1,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갖고 시민한마음 달리기 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건강 달리기는 어디 갔어요? 그럼.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내년도에는 그냥 시민한마음 달리기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시민건강 달리기는 안 하구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김학복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일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화장실 개보수인데 2식해서 2천만원 계상됐지요? 이게 관리사무실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화장실 개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화장실 개보수도 하고 관리사무실 하나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학복 위원 1식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실만 짓는 것 같고 개보수 비용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근린공원 관리사무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간단한 샷시 정도 하나 해놔도 충분히 관리하는데 별 불편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실제로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은 큰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절반 이상이 화장실 비용에 들어갈 것이고, 관리사무실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화장지를 보관해 놓은 장소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0평 안쪽의 조그마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원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앉아 있을 장소도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청계복지회관 주변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밑에 배드민턴장 코트시설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레포츠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193페이지 보시면요 생활체조교실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그거하고, 그 뒷장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있어요. 이것도 목이 바뀐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이거는 예산편성항목이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체조교실운영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빅, 지금 올해도 쭉 했습니다만은 레포츠공원하고 포일운동장에서 하는 에어로빅 강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25일에 6개월인데.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포일운동장은 날이 추워서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개월 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 참여나 호응이 좋으면 연중 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또 뒤에는요, 공무원 체육주간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체육주간행사는 이 집행은 원래 총무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공무원 체육주간 행사는 가을에 있고 체육의 날 행사는 봄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체육진흥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넘어왔습니다.
정경모 위원 총무과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93페이지 재료비에 말이지요, 체육공원 제초작업, 조경수 전지작업하고 또 동네체육시설 제초작업하고 여기에 작업을 하는 인부가 우리가 사서 쓰는 인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 때 그 때 사서 쓰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사서 쓰지요? 그러면 지금 인부임이 24,49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24,490원 받고 25,000원 받고 나와서 이거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실지 가격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정부지침으로 하루 인부를 이걸 줘라 이렇게 내려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4만원, 5만원 줘도 올뚱 말뚱하는 데 그러면 여기 8명을 했는데 숫자는 8명으로 해가지고 월 4명을 사가지고 2명 값을 합쳐서 한사람한테 주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봐요, 지금 24,000원 받고 누가 일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어떤 인부든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임하고 차이가 나는 건 알지만 그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집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로 좀 연로한 분이라든지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도 이대로 해야 됩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 보면은 가로수 나무 옮기는데 이 사람 둘 사가지고 혼자는 못 옮겨요, 둘 사가지고 하면 이렇게 인부단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실지 두 사람이 옮길거면은 한 여섯 사람 해가지고 합쳐서 두 사람을 실지 사기는 두 사람 사서 노임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 위에서 현지의 인부노임가격을 몰라요, 지금 25,000원 받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실지 이 가격으로 노인네들 일도 못하는 사람을, 취로사업 다니는 사람을 쓰는 거냐, 실지는 4명을 쓰는데 8명으로 해서 노임을 합쳐서 주는 거냐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이 임금 가지고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집행은 공사비를 해가지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8명을 쓰도록 되어 있어도 4명을 쓰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직접 집행할 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25,000원 줘가지고 노인네들 힘도 없는 빌빌 걸어 다니는 노인들 숫자 채워 가지고 하루 불쌍한 사람 사주는 식으로 할 것이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 그 가격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25,000원인데 그렇게 업무량에 비해서 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경렬 위원 아, 여기 조경수 전지작업까지 하는데 이건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이 전지작업은.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전문 정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가가 비싸겠습니다만 이거는 전문조경사는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걸 묻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업무적이고 진흥과장다운 대답을 하시는데 실제 일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갖고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고경렬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인부를 이 돈 가지고는 사실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에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이거는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업자한테 도급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단가를 더 줘가지고 집행은 실제로 안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들텐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요.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198페이지 시설비 목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인데 이건 뭘 설치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간단한 체력증진 운동을 할 수 있는 철봉이라든지, 허리 돌리기 같은 것, 소규모 체육공원에 가면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게 우선 시설하려면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1,300만원 가지고 이거 될까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래서 복지회관 주변에 대지 구입비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지는 별도로 사유지를 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부지라든지 우리 시유지라든지 그런데 할 계획입니다.
정우석 위원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참고 좀 해주시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장소 선정할 때는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부곡동 동네 체육시설 할 때 `94년도 12월달에 1,980만원 들여서 한 체육시설이 지금 복지회관 때문에 다 뽑아 놨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 어디로 가지고 가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복지회관 부지가 정지되면 그 부지 내에다가 적당한 장소에다가
신경균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아니 그 뒤쪽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 뒤에 해놨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없더라구요, 하나도. 못 들어가게 철망을 쳐놨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 어디 아마 안전한 장소에 옮겨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체육시설물은 거기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해갖고 1,200만원 있고 또 도 출전비 4천만원, 또 7회 출전해서 생활체육회만 6,400만원 돈이고요, 체육회 예산은 보니까 정액보조 480만원하고 경기도 체육회 출전비 해가지고 4,800만원,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비는 이거는 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체육회가 구태여 있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날에는 체육대회 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동에 지원해 주는 게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3천만원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동에 지원해 주는 건데,
○위원장 박도양 계장님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강선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회에서 관련된 시민의 날 행사는 풀보조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풀보조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예산계장 강선수 그래서 그거는 안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
신경균 위원 아니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올리지 않은 건지
○예산계장 강선수 아니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풀보조에서 지급하는 방법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이 체육회가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사들 1년에 30만원씩 내가지고,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가 여러 가지니까 빨리빨리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생활체조교실 지도교사가 이게 수고비 600만원인 모양인데요,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올해 같은 경우 레포츠공원하고 포일운동장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6개월이나 합니까? 이거 몇 명 정도나 모여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주민들이 많이 모일 때가 있고, 적게 모일 때가 있는데 보통 한 50∼60명 모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건 재고해 보세요, 동네에 에어로빅이 천지인데 시에서 이거 600만원씩 들여가면서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아, 여기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호응이 좋고 저희가 올해도 가을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겨울까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 194페이지요, 도 체전출전 보상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 실제로 이게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김태웅 위원 그리고요, 195페이지에 씨름왕대회는 특별한 지원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도 대회에 나가는 씨름왕 선발대회 195페이지에도 있고, 또 199페이지에도 있고 한번 보세요. 씨름왕대회에서 만큼은 특별히 그 종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1년에 100만원 받으려면 똥줄이 빠지는데 씨름에다만 무슨 특별히 도 체전 나가면 도대회에 나가는 게 한 두 대회가 아닌데 특별히 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씨름이 민속운동이고 장려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건 당치않아요. 그건 재고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요. 전반적인 체육대회와 관계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처리해요 100%. 도 체전 나가고 도 대회 준비하거나 체육활동 하는 데 대한 지원은 아주 엉성하고, 생활체육은 크게 관련 안 되는데 대해서는 형식에 매여서 지원이 엄청나요, 이건 아마하고 프로 차이인데도 아마츄어는 지원을 몇 배씩 더해주고 프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봐요, 데이터를 한번 봐요,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는 197페이지 보세요. 1개 종목에 400만원씩 지원해준다구요. 그렇지요? 지금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100만원 해주는데 이것도 150만원씩 했는데 왜 100만원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비교가 안돼요 비교가.
  가맹단체별 대회는 굉장히 큰 대회이고 지역에 있어서도 큰 호응을 받는 대회인데 종목별 100만원 주고 하루대회 나가는데는 400만원씩 준다 말이야, 이게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거지 모르지만 전혀 이건 예산이라고 볼 수 조차 없어요. 그 다음 봐요 199페이지요.
  도민체전 출전비는 200명이 15만원씩이예요. 그리고 훈련비는 20종목 70만원 해가지고 4,400만원인데 그 밑에 7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또 1,2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거는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짜든지 우리 예산 심의 안 할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다. 내가 의왕시에 살면서 17세때부터 체육대회에 나가봐도 20년 하나도 안 빠지고 체육대회에 나가 봤어도 도민체전에 한번 나가려면 돈들이 없어 가지고 가맹단체에서 70만원, 80만원씩 100만원씩 댄단 말이야, 생활체육은 하루 이틀 나가고 대부분이 행사를 위한 행사인데, 이거 이러면 예산심의 안 볼 꺼예요 가당치도 않아요, 이거 심의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다시 해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청소년 교육교재가 300만원 잡혀있는데 전부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 294페이지, 295페이지 보세요. 청소년을 위한 재정지원보다는 운영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 294페이지 운영수당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참가 보상 1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 232만원, 그걸 다 합해봐야 청소년을 위해 쓴다는 거 보다도 청소년 운영으로 쓰는 게 더 많아, 이 예산을 다시 한번 조정해봐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800만원 잡혀있는데 내 이 행사를 한번 봤어요, 1,8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남노래나 부르고 말이지, 어울마당이 뭐예요, 우리 위원들 모른다구요.
  예산이 좀 치밀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돼야지 제가 인격이 모자라서 언성을 높인 거는 잘못됐지만 이 예산에서만큼은 전부 재검토하도록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우리시 자체 계획으로 하는 것보다도 국·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정비율을 시비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생활체육회 보조라든지 청소년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 계획들을 김태웅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아니 김태웅 위원한테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하려면 다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예산편성은 관계계장이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됐나 꼭 이렇게 의왕시에서 해야만 된다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계장이 있으면 답변하라구요.
김태웅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따가 끝나는 시간에 다시 와서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담당계장 입장에서도 별도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준비 좀 하셔 가지고 자세히 알아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박도양 지금 김태웅 위원의 질의사항을 이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과장과 담당계장은 다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하는 거로 하고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9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장소는 청계복지회관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이 문제는 위원장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계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고가도로 밑에다 노인들 게이트볼인가 이거를 한다고 애초부터 주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동 경비보조가 800만원 있었는데 50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작년도에 800만원씩 세웠었는데 실제 집행이 정산을 받아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체육기금을 조성합니다만은 체육기금조성에 3억씩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체육기금 조성하는 동안에는 체육과 관련한 예산을 조금 감축해서 집행하자 그런 취지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체육부분에 모든 부분의 관여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러시다면은 체육에 기 투자되는 총예산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기타 단체에 지원되는 별도 예산서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별도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별도 지침과 풀보조까지 포함해서 예상할 수 있는 지출금액과 전년도 `95년도 지출금액과 `96년도 지출예상 예산서를 대입비교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 비교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죄송하게 됐지만은 이 세무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루가 더 걸려도 좋으니까 좀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예산을 짜주세요.
김대원 위원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이번에 청계동에 하나 만든 것까지 포함해서 6개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입니다.
김대원 위원 포함해서라구요, 동네체육시설 제초작업이 132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으면은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은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사용을 하든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풀이 나면 뽑고 관리를,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를 해야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풀도 뽑아주고 그런 부분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는 유도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를 안 했을 때 시에서 방치해 놓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은 물론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 3인 돼 있지만 한번을 하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의문 나는 사항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삭감해야 할 부분은 심층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김학복 위원 보상금이 청소년 예절 윤리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과년도에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나와 갖고, 6개소의 장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입니다.
김학복 위원 누가 교육을 시키고, 주요 교육내용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청소년 윤리반 예절교육인데 강사선임은 학교에서 하도록 일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학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조금전에 김태웅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안나와서 그러는데요, 체육회 가맹단체에 150만원씩 지원했었지요, 그런데 왜 50만원씩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의 장기발전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체육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삭감되는 건 몰라도 조성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삭감을 하면은 그 양반들 내년에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참 이상하네요, 그렇지요? 지금 조성이 돼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아니 금년에 150만원 줬다가 100만원 준다는 건데.
정경모 위원 150만원 줘도 모자라요, 내가 거기 참석을 해봤는데 150만원 줘도 모자란데 100만원 가지고 체육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 가맹단체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새마을체육회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지원이 다됩니다.
정경모 위원 지원된다 해봐야 이거는 진짜 형평에 안 맞지요, 이 사람들이 의왕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의왕시에서 헌신할 이유가 없지요.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269페이지, 297페이지 보시면 야간청소년 공부방 운영해가지고 시범이 있고 그 다음 일반이 있습니다. 시범은 어디 부곡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시범은 부곡인데 그리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200만원 삭감했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공부방 운영에 대한 거는 올해하고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이게 삭감됐잖아요, 위의 것은. 시범은 삭감됐고
신경균 위원 양여금이 작년엔 830이었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전체 규모는 같습니다만은
정경모 위원 양여금에서? 그럼 밑에는 위치가 어디예요? 오전동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청계복지회관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 밑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뭡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담하는 겁니다.
신경균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하세요.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경렬 위원 200페이지 말이예요, 학교체육부 육성지원인데, 7개 부인에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여기에 내역은 다 나열 안 했지만 중학교에 있는 검도부 이런 게 해당됩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글쎄 중학교 어디요?
○위원장 박도양 과장님이 못하시면 관계계장이 답변해도 돼요.
○청소년계장 유은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7개 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로 된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중학교 검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중학교에 축구부, 그리고 고천국민학교 씨름부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청에서 육성종목으로 지정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7개부로 잡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3개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덕장국민학교 탁구로 되어 있지요?
○청소년계장 유은상 네, 탁구로 되어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백운국민학교는요?
○청소년계장 유은상 백운국민학교는 수영부로 있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부곡국민학교는요?
○청소년계장 유은상 그리고 이 학교체육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계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거 지원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더해줘요, 많이 해줘야돼요.
고경렬 위원 아니 질의는 본위원이 했습니다. 내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고, 7개 부를 하는데 이게 중학교하고 국민학교만 입니까?
○청소년계장 유은상 중학교와 국민학교만 저희가 통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성인체육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교육 분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전문체육분야로는 고등학교에 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청소년계장 유은상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00만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2,800만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1,400만원에서?
○청소년계장 유은상 네, 2,800만원으로 증액 요청을 할겁니다. 추경이나 수정때요.
고경렬 위원 총액이 2,800으로 그러니까 1,400을 앞으로 더 늘릴 것이다?
○청소년계장 유은상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거 어떻게 하려고 늘리는 거예요?
○청소년계장 유은상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셔서요,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 백운중학교, 고천중학교, 또 고천국민학교, 백운국민학교 전부 지원하는 거는 7개부에 지원하는 거는 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이런걸 하는 데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청소년계장 유은상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 요청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오전국민학교라든가 몇 개 학교에서는.
고경렬 위원 그리고 안 온 데 지원하는 거는
○청소년계장 유은상 안 온 데는 형평이 안 맞으니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냥 200만원 7개부이지 활동실적이라든가 또 학부모 참여도 이런 여러 가지 세부지침을 마련 해가지고 차등 지원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건 지금 답변답지 않은 답변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왕시에 고등학교가 둘이고 중학교가 셋이고 국민학교가 여섯 해서 11개교가 있는데,
○청소년계장 유은상 12개교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하나는 어디인가?
○청소년계장 유은상 중학교가 넷이구요.
고경렬 위원 부곡중학교? 4개교. 그러면 12개교에다가 여기 학교 체육육성 지원은 200만원씩 12개교에다가 다 줘야지, 어디는 달라는 데는 주고 어디는 안 달라는 데도 주고 그러면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예요, 학교체육이면 다 줘야 될 거 아니예요, 12개교에 200만원씩 2,400만원을 줘야지.
○청소년계장 유은상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나간다면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합니다.
고경렬 위원 아, 안 달라는데도 줬다면서.
○청소년계장 유은상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반영을 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200만원씩 7개부만 딱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실적이 학교와 체육부가 1개 부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편성이 돼있지만.
고경렬 위원 지금 나누어 먹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나누어 먹기가 아니예요, 학교마다 특성을 살리고 그 학교에도 다 쓸만한 선수가 있다구요.
  그러면 기왕 이걸 지원을 해줄 바에는 체육육성을 위해서 골고루 해줘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면은 이건 특별히 안양중학교 축구부 모양 전국을 누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건 특별히 하나 해주는 거지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은 그 차원이예요, 그러니까 오전중학교 축구부가 전국대회에 나가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학교마다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지만은 이거는 육성종목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코치도 들어가고 또 선수들 숙박비도 있고 그래서 이거 주는 거지 그 형평이 오히려 다 주면
○위원장 박도양 확실한 질의만 해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고경렬 위원 아니 지금 김태웅 위원이 대신 답변을 하시다시피 하는데 내 얘기는 뭔가 하면 그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그 선수육성을 하면 지금 4개교는 나왔는데 3개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딘지도 모른다는데. 특성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아, 그 특성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3개교에.
○청소년계장 유은상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체육부가 육성종목으로 지정돼도 실질적으로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체육부를 운영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한 개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2개 종목도 있구요, 그래서 그러는 학교마다 한 종목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왕 이렇게 육성지원을 해주려면 그 학교를 좀 우리가 12개교가 있으니까 그거를 골고루 지원해줘야 원칙이 아니냐, 어디는 해주고 형평에 의해서 시청하고 잘 통하는 학교는 주고 웬만한 데는 안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달래지 않은 학교는 여기에 체육부를 육성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그걸 해야지 그냥 하면 되겠어요, 형평에 어긋나는 거지.
○청소년계장 유은상 운영할 때 특별히 참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계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체육분야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사회개발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 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밝히신 후 이 중요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유를 배경 등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문화공보실장 홍승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문화부 예술관련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로 740만원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 세계연극제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 문예진흥활동 100만원, 미스경기선발대회 참가자 격려, 종교지도자 간담회 경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중 주요한 내역으로는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홍보물제작 120만원, 세계연극제 관련 홍보경비로써 현황판 제작, 홍보책자 발간, 리후렛제작, 프랑카드 제작, 현판 및 홍보탑 제작, 신문홍보료 등 6개 사업에 4,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연극제 업무추진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연극제 업무추진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연극제 추진보상으로 준비 및 실무위원회 회의비 240만원, 출판인쇄비 지원 360만원, 해외출장비 지원 960만원, 해외전문가 자문경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예산은 8억 8,7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세계연극제 기반시설 조성용역으로 8억 5,800만원,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로 1,100만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6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300만원, 대회의실 합창단 단상구입비 400만원, 우수문화 예술단체 공연보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련 단체중 문화재관리 예산은 1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문화재보호 및 안내표지판 정비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건너뛰어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시립도서관 예산은 1억 1,800만원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200만원, 일용인부임이 3,200만원, 관서당경비가 1,100만원,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먼저 본 예산 심의에 앞서 작년 예산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소인극 소품구입 공무원팀중에서 공무원팀 육성지도 감사비, 공무원팀 연습 급식비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공무원팀 소인극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거는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지금 그 맹진사댁 연극 보상금은 뭐로 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아, 이 551만 6천원 말씀이지요? 그건 보상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보상금 1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남은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소인극 경연대회 보상금 420만원을 부기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전용해서 사용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확인됐으니까 이상이구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세계연극제 추진보상비에 연극협회에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10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1/10을 지원하게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 연극협회에서 세계연극제와 관련해가지고 19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10%, 가평이 10%, 경기도가 20%, 문화체육부가 20%하는 식으로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요청이 온 거를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 연극협회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우수문화예술단체 공연개최를 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느 계획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이거는 저희가 우리 경기도립 공연단이나 국립극단 같은데 시민의 날 전에 한번 시민들 위안 공연행사 차원에서 할려고 그럽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에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지난해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이 전년도 예산이 6,521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500만원 계상한 거는 나머지 6천만원 정도는 지금 예산계상에서 풀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대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부다 풀보조로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주최하도록 예를 들어서 합창대회 같은 거는 시민노래 자랑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 직접하지 않고 J·C 같은 단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품이 전년도 예산액이 6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650만원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이건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거 부처님오신날 봉축금이 있어야 되면은 크리스마스때 교회 위문금이나 성당에 보상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봉축금이 촛불, 초 사드리는 것이거든요.
김대원 위원 크리스마스때 같은 때 교회 같은데 계란이나 뭐 이런 것도 해야돼 왜 부처님 오신날 절에만 갖다줍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런데 이게 전통사찰이라고 그러기 때문에요, 문화재관리랄까 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75만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초 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한 거는 15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건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날이 공휴일이 되니까 부처님오신날 초파일도 공휴일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거 만약에 교회나 성당 같은데 이런 사실을 알 것 같으면 가만히 안 있을걸요,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교회는 너무 숫자가 많고, 글쎄요 10,000원 정도 촛불하고 만리향 사주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고경렬 위원 질의겸 보조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지금 김대원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말하는데 이거 5만원 이거 숫자 줄여요. 초 3각에 만수향 두 개주면서 여기다 5만원이라고 했어요.
김대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제 생각에 관서당경비라든가 운영경비에서 충당돼야지 이걸 본 예산에 부처님 오신날 봉축금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본위원 생각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날 교회 격려금 이런 게 붙어있어야 돼요.
고경렬 위원 숫자가 많아서 안돼요.
김대원 위원 절도 선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거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깃발 꽂아놓고 부처님 모신데 찾아보면 많을텐데,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사찰은 등록사찰이 있고, 비등록 사찰이 있는데 등록사찰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도양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188페이지 있지요,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하고 우수전통 민속보전이 있어요, 왕곡동제.
  그런데 이 왕곡동제가 이게 연습을 하려면 한 두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식대에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지 우리 실장님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왕곡동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96년에는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출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전통보존이 그런 거로다 관리하고 보존하는
정경모 위원 `96년에는 출전을 안 한다, 그럼 출전을 안 하면 다른걸 대체해야 될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러니까 거기에 연구하고 무슨 동제를 지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경모 위원 아, 그럼 600이면 충분하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300만원을 또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 거기에 경기도 소인극대회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소인극 경연대회는 작년에 나가서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정경모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작년에 저희가 5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줬는데요,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1,1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정경모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많이 올려 가지고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하세요. 왕곡동제는 내가 알기로는 도비가 지원되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런 거는 좀 활성화 돼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요.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185페이지 세계연극제 업무추진비해서 500만원 했는데 세계연극제 업무추진은 세계연극협회에서 이거 할 것 아니예요? 우리가 이거 추진해야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아무래도 세계연극제가 만약에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세계연극본부나 ITI나 연극협회하고 저희가 자주 유기적인 관계도 갖고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여기 하나 집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185페이지 미스경기선발대회 참가격려 지원인데요, 미스경기를 우리시에서 하는 건 좋은데 과거에 보면 서울서 사와요. 그리고 끝나면 가. 이렇게 할거면 하지 마세요. 우리 의왕시 거주자로서 진실한 미스를 구하세요. 건방지고 말이지,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의왕시 태생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하구요, 그 다음 189페이지 우수문화예술단체 공연, 이것도 맹진사댁, 내년에 또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그거 아니야, 이거.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번에 맹진사댁 관람객이 얼마 나오며 이것을 봐가지고 내년에, 내가 15일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가가지고 관람객이 얼마나 오나 봐가지고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박도양 계수조정은, 고위원님.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얘기이니까…
  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8천원씩 1,250권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지난해 예산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4천, 시비 1천해서 5,06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인데 그러면 4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도서관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는데 그럼 여러 분야의 도서확보가 필요한데 감액을,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선 것은 도비보조가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1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도청에서 도비보조를 본예산에 가 내시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계상 해주도록 요청을 했고요, 만약에 추경에 요청이 안되면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가 6,250권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내년도에 천권이라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것은 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동도서 운영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때 당초 예산에, 예산이 벌써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추진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동도서를 위한 준비용역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혹시 빠트렸나 해서.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96년도 예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제가 다른 자료에 의하면 대금이 약 한 권에 4,500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구입비는 약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일반 소설책 같은 것은 싸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전문서적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하고 우수전통 민속보존 왕곡동제 지원비가 우수전통 민속보존 왕곡동제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비용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올해 농요제 했지 않습니까? 성남에 가가지고.
  한번 대회 1회용으로 써먹지 말고 1년에 한번 정도, 두 번 정도 만나서 연습도 할 수 있도록, 또 언제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산을 짜둬야지, 그것 뭐 몇 백만원씩 들어가지 않아도 한 두번 만날 때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주 넣어줘요, 추경에도 좋으니까 그런 예산이 좀 짜임새 있게.
  그 다음에 합창단 관계는 이번에 의왕시 합창단 모집한다고 지난번에 프랭카드 붙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것은 지금 합창단에서 고애자씨가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웅 위원 시 합창단 모집한다고 되어 있었으면 다소 지원해줘야 안 됩니까? 여기 예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 풀보조금에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풀보조금에서 안하고 여기에서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일반적으로 민간에 대한 것은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단상하는 것은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지금 단상이 없어서 빌려다가 쓰고 그러는데요.
김태웅 위원 무대에 놓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몇 번 얘기했는데 대폭 올려요, 대폭. 천 권이 뭐예요, 천 권이. 이것 많이 올려도 뭐라고 깎을 사람 한사람도 없다고요,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도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개발비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서부터 21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수용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탱크 청소를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수도법상 탱크를 2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X-선 폐수 위탁처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한 달에 60ℓ정도의 X-선 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폐수처리 위탁비이고 그 밑에 의료적출물 위탁처리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이 월 45㎏에 대한 적출물이 발생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업자한테 위탁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사건물 외부 청소비 유리는 이게 작년도에는 50만원씩에 계상이 되었는데 청소업체에서 50만원 가지고는 외벽청소를 못한다고 그래서 금년에 사실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제에 맞는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보건교육용 건강정보지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보건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보건정보 테이프하고 그리고 건강관련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무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93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민들한테 굉장한 호응도 좋고  테이프 같은 것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지라든가 새로운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16페이지 맨 위에 청소년 금연교실 교재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날로 흡연율이 늘어나고 증가되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전단 및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계획에 의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쭉 생략하고 중간에 지역사회 전단지 제작이라고 18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6개 동에 6개 지역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건강기록부가 필요합니다. 각 가정마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건강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는 카드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달력 제작이라고 해서 7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건강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도 `96년부터는 지역사회의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법으로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상한 건데 각 월별로 1월, 2월, 12월까지 해가지고 각 월별로 질병의 발생예보를 한다든가, 이러한 때 이러한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달력에 월력에 기록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기관이라든가 많은 지역에 배포를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96년도 내년도 달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96년도에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다 월별로 그것을 안을 만들어놨다가 `97년도 달력을 `96년도 10월이나 11월달에 제작을 할 사항으로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의왕시 보건화보 제작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보건소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보건소를 좀 더 보건소 사업을 활동하는 사항을 화보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급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6개 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용을 `96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만 이 방문보건 사업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활용을 하되 급식은 저희가 제공을 해야될 것 같아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X-선 이동검진 및 피부병 무료검진 급식 이것은 X-선 이동검진은 결핵협회에서 피부병 무료검진은 나협회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나온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사실 급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환자위탁 수수료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예산인데, 저희가 무슨 집단예방접종을 간다든가 아니면 현재 관리의사가 있어서 관리의사가 무슨 병이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럴 경우에 또 무료진료라든가 이런, 다른 사업을 임했을 때에 사실 자리가 비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다방면으로 하다보면 필요로 할 때, 외부에 있는 인사, 관내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는데 사실 그것을 무대포로 그냥 모셔다가 그냥 일을 봐달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루 그 날 수수료조로 해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계상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외부기관, 지금 현재 광명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서울의 성내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목욕이동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동불편자라든가 무슨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차량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를 좀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어떤 보수 주는 것도 아닌데 와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예방접종 백신이 계상되어 있고 225페이지에도 예방접종 백신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같은 장티프스라도 단가가 틀리고 이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예산보조금하고 도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시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별문제 없는 게 단가입찰,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된다면 단가입찰을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가격에 될 것이고 만약에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국가에서 구입을 해서 내려주면 그 단가만큼 우리가 돈을 불입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차이가 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세 번째 전화기 키폰 주장치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행정전화 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청하고 전화통화가 제대로 안될 정도로 지금 전화상태가 나쁜데 그것이 전화기 키폰 주장치가 나빠서 그렇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키폰 주장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950만원 예산이 서 있는 물리치료실 내부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시설을 정비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은 일단 저희가 긴히 필요로 하는 것만 8가지, 9가지를 갖다 예산에 구입을 해놨습니다만 물리치료사를 확보가 되면 물리치료사하고 협의해서 장비종류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인 앰뷸런스 저희 보건소의 앰뷸런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차예산을 1,2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는 수리를 해서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왕시 보건소 앰뷸런스를 살 때 구입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보건소 앰뷸런스는 환자만 싣지 시신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페리호 사건 났을 때 사망자가 나가지고 경기도 앰뷸런스를 전부 차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의왕시민의 시신을 우리가 못 싣고 왔어요, 우리가 광명차로 싣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짚차가 되어 놔가지고서 시신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도 그것을 사용을 하려면 계속 수리를, 많은 수리를 요해야하기 때문에 이 앰뷸런스만은 도시형 그레이스형 앰뷸런스로 바꾸어야 만이 앰뷸런스로서의 효과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원대기실 에어콘 600만원은 현재 보건소 1층 민원대기실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냉·온방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대기실에 에어콘, 냉·온방 장치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방문보건 간호사업 인부로 재료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이 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금년까지 저희 직원들로만 방문보건사업을 했는데 `96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6년도에 확대할 것은 뭐냐하면 관내에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끔 정신보건 간호사를 갖다가 재료비 기타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정신보건 간호사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적은 인력인데 예우로 봐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을 해나갈 수가 없는데 어째든 간에 정신보건 간호사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라든가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96년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도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추경때 인건비의 단가는 조금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네 번째 환자진료 약품구입비가 3,36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절약하면서 예산 집행 된 것이 약 3천만원 정도, 진료약품만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료수입만 현재 7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약품이라든가 이런 일반약품 같은 것은 그것 투자한 만큼 우리 의왕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간염시약이라든가 성병시약이라든가 임신반응검사 시약 이것은 각 보건소 병리검사실에서 활용하는 시약으로서 이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에 필요한 시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주요한 사항만 이렇게 올려있고 맨 밑에 일반시약, 기타는 일반시약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는 일반적인 소모품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중간에 일본뇌염백신 유료백신 2,22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본뇌염백신을 사가지고 무료로 놔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450원 주고 샀으면 450원을 다시 저희가 시민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다시 또 세입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중간 네 번째 시민건강관리에 독감예방접종 7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사실 금년도 `95년도에는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에 면역이 약한 노인들, 60세 이상 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린애들도 많이 놔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어린애들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보호 재활프로그램 사업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관내 정신질환자라든가 아니면 각종 질병 소유자를 관내 계요병원, 정신과 전문병원인 계요병원과 연결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병원에서 관리하지 안하고 못하는 그러한 대상자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기자재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치과실 소모품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물리치료실 소모품이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치과를 개설하게 될 경우에 치과장비라든가 인건비 이외에 치과실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가 있습니다. 아말감이라든지 마취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계상되고 물리치료실도 물리치료실이 운영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소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예산서 219페이지 보면 거기에 피복비가 있어요, 직원 위생복이 12,230원에 30명인데 운전기사는 53,270원인데 어떻게 직원것보다 기사것이 이렇게 더 비싼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 김태수 직원 위생복은 대개 가운입니다. 하얀 가운들은 기성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만 2천원∼1만 3천원, 현재 기준단가는 이런데 17,000원 정도 주면 다 살수 있습니다. 직원들 것은. 그런데 운전기사는 동복잠바입니다. 이게
고경렬 위원 동복잠바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운전기사들이 입는 그 잠바입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연료비에 사무실 숙직실 난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실은 이해가 가는데 숙직실 난방이 보건소는 자동화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 시청으로부터.
○보건소장 김태수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상황근무를 평상시에는 8시까지 하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저희가 방역 비상근무라고 해가지고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숙직실에 난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고경렬 위원 그것이죠? 나는 거기에 왜 보건소만 숙직을 또 하나 그래가지고.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차량이 이 앰뷸런스는 짚차 아까 그것 얘기한 거죠? 차 세금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고경렬 위원 기름대, 연료?
○보건소장 김태수 연간 차량 운영비
고경렬 위원 그러고 보건의료사업용은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의료사업용은 훼미리입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하고 똑같이 생긴 차량입니다.
고경렬 위원 두 대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용도가 하나는 앰뷸런스 용도로 되어 있고, 한 대는 방역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짚차가 2대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앰뷸런스까지 2대죠.
고경렬 위원 왜 앰뷸런스가 아니라 그냥, 무슨 차라고 그래, 훼미리 거기다 그냥 녹색만 칠한 거지 흰 페인트 칠해 가지고, 그렇죠?
○보건소장 김태수 글쎄요, 앰뷸런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다시 하나,
고경렬 위원 글쎄 다시 하나 사는 것이고, 또 의료보건 사업용도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고경렬 위원 그런데 화물은 어떤 거예요? 몇 톤이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타이탄 있잖아요, 1톤짜리. 방역기계 싣고 다니는 차
고경렬 위원 소독기계 싣고 다니는 것?
○보건소장 김태수 네.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2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금연 교실 교재,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섯 번째 청소년 성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전단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아닙니다.
정경모 위원 그전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청소년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하던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성교육은 했습니다. 금연교실은 처음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정경모 위원 이것 어떻게 앞으로 홍보를 할지 또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보실래요?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 12월중 학생들 방학을 전후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학생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계도하고 또 흡연하는 학생들은 한의사 협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금연침까지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학교에 가서 직접 홍보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학교에 직접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보건소에 오기도 하고 또 표를 해줘가지고 각 한의원에 찾아가서 하게 하기도 하고
정경모 위원 홍보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흡연을 하는 학생이 내가 한다고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 리스트가 작성이 안되어 있을 거란 말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학교에서 흡연학생들을 리스트로 작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학생들을 다 하는 겁니다.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 중에서 자기가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느낌이 오거든요. 또 VTR이라든가 이러한 홍보전단을 보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상담도 오고 이것을,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거의 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 담배 피우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냐면 공부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같으면 몇 사람, 몇 학생이 할 꺼란 말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VTR로 방영을 할 수가 없다고.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데 그것이 학과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학과시간 이외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경모 위원 이외에.
○보건소장 김태수 네, 학교에서 학과시간 시간할애도 잘 안 해줍니다.
정경모 위원 예산을 들이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좀 철저를 기했으면 하고 제 바램입니다.
○보건소 김태수 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건소 현판이라고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둥에 보건소라고 이렇게 쇠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굳이 현판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게 보건소 현판이라는 게, 그것은 우리 보건소 작년도에 정문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가지고 정문을 설치했는데 설치 당시에 정문만 하고서 현판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이게.
김학복 위원 기둥에 보건소라고 쓰여 있어서 누구나 그 앞에 가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그 현판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전염병환자 신고자 보상금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주는 사람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전염병이 발생됐는데 지역에서 부락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신고를 안 해가지고 확산될 우려를 막기 위해서 신고해주시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 밑에 예방접종 부작용자 처리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보건소장 김태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연간 예방접종 인원만 약 4만명 가까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데 예방접종을 맞고서 부작용이 나는 사람이 꽤 다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방접종 나고서 부작용이 나면 항상 보건소에다 전화를 하고 저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할 때에는 종합병원 아니면 일반병원에서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치료의뢰를 하려면 치료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게 2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까? 예측은 못 하는거 아녜요, 얼마라고.
○보건소장 김태수 예측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학복 위원 20만원이라고 일단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226페이지 청사유지 보수료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벌써 청사 유리보수를 해야 되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저희 보건소 청사를 짓고 나서 유리를 지금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점검도 지금 의뢰가 되어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유리가 가끔 금이 갑니다. 이게 현재도 지금 유리가 하나 금이 가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야 될 사항이고
정경모 위원 그것은 안전진단 해야 되요.
김학복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옥상의 방수 올해도 합니까? 또
○보건소장 김태수 옥상방수는 다 끝났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기반이 약해서, 지지기반이 약하니까 한쪽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봐야 돼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래서 안전진단 의뢰를 해놨는데 안전진단원이 쉽게 와서 진단의뢰 했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요, 의뢰 해놨는데. 그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정경모 위원 거기 벽에 크레인 가끔 가죠?
○보건소장 김태수 벽에 크레인 간 것은 현재는 없는데요.
정경모 위원 그러면 관계없는데
○예산계장 강선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유리가 샷시로 해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게 통유리입니다. 전체가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이게 금이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샷시를 다시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리를 좀 잘라 가지고 끼는 방법, 그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건축법상 5㎜ 유리가 들어간 것을 10㎜를 넣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10㎜면 바가 안 맞으니까 바를 갈아야 돼요, 샷시바를. 그렇게 해야지, 매년 보수를 하면 이것은 낭비예요, 그것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산계장 강선수 내년에 보수를 할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 중간이 저렇게 통유리면, 중간에 잘라 가지고 어차피 갈아 끼울 것 대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예산계장 강선수 그렇죠, 그 방법을 택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 없죠?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학복 위원이 얘기했던 전염병환자 신고자 보상금, 전년도에 보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상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급성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이 안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신고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왔는데, 일반환자로 병원에 왔을 때.
○보건소장 김태수 병원에서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서 의사는 법적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김대원 위원 그 사람들은 보상금이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자신이 주민이 신고할 때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신고를 기피를 할 때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대원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기타 운영비에 보면 수질검사 시약대금이 있습니다. 45만원, 수질검사가 상수도 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여기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달리 세균성 검사만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수, 우물, 정호, 이것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하는 데에서는 이런 세균성 검사는 못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하죠.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한 쪽으로, 어느 쪽으로든 밀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게 예산절감상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상수원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하수, 정호수를 하는 건데 원래 수질검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질검사기관은 사실 보건소입니다. 그게 상수도사업소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수질검사를 거의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용수라든가 주로 세균성검사를 하려면 음용수라야 되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수질검사를 하실꺼 아닙니까, 세균성 검사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음용수는 거의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상수도사업소에서 만약에 정보를 안 준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지금 자체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세균학적 검사는 원칙적으로 임상병리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학적,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이화학적 검사라든가 기타 중금속 검사는 위생시험사라든가 환경기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전염병균, 세균검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만이 해야만 정확한 병원균을 찾아내는 거지, 일반적으로 할 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병원균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대장균만 찾아냅니다. 대장균.
  대장균 그룹이라는 것을 찾아냈을 때에 거기에서 이게 무슨 병원균인가 다시 찾는 것이 임상병리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균 정도까지만, 그 그룹만 찾아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병원균을 찾아내는 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일반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3종 45만원인데 약 횟수로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시약입니까?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
○보건소장 김태수 이 정도 예산만 가지면 저희가 년중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질검사 건수로 금년도에 저희가 총 11월달까지 수질검사를 한 것이 94건을 했습니다. 94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약 100여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김대원 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대입비교 해 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좀 빨리 빨리 질의할 테니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연간 치료비 받는 것 있죠? 검사하고 그러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연간 진료비하고 검사비하고 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이 약 1억 2천 정도, 금년도 잡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현재 시약이나 약품을 이번에 새로이 구입을 하게 안 됩니까? 그 상황에 이번에 예산 올릴 때 현 보유량이라든가 또 `96년 신규 소요량,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부 데이터가 제출이 됐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김태웅 위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 2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X-선 폐수위탁 처리비라고 나와있죠? 215페이지 중간에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X-선 폐수는 X-선 촬영을 했을 때 그 필림에서 나오는 은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물이 흘러나오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그 은물처리하는 폐수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서 매월 그것을 회수를 해가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은 처리하는 처리지가 여기 아니죠? 의왕에서 안 하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의왕에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잘합니까? 정화 그런 관계를.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정부에서 환경처를 등록되어 있는 처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괜찮겠습니까? 그 다음에 216페이지, 청소년 금연교실에 대한 것을 이번에 새로이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1,000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재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략 한 1,000매 해 보자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정원고등학교하고 우성고등학교 학생들, 양교를 금연 교육대상자가 약 9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했는데요 이것은.
김태웅 위원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중학생들도 피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까 아예 초기단계부터 이왕 실시할 것, 비용 크게 드는 게 아니니까 그것 검토한번 해보세요, 1,000매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 223페이지, 뇌염백신에 대한 것, 아까 우리 예결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 나눴었는데 223페이지하고 230페이지에 뇌염백신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나와있단 말이죠, 4,993명. 앞에는. 그 다음에 그 뒷장에는 230페이지에 6천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각각 어떻게 적용을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앞에 국비보조는 국가에서 무료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치료받을 사람이 한 1만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보건소장 김태수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게, 예방접종 대상자를 한 만명 정도 잡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만명은 더 되죠 훨씬,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3세부터 만 15세까지 대상되고 노인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적어도 15,000명 정도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반의료기관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보건소에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일반적으로 각 백신이나 이런 게 예산 잡혀 있는 것 중에서 데이터가 103명, 744명 이것은 전년도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상 수료치하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내시 내려올 때,
김태웅 위원 아니, 그것말고 다른 약품도, 장티프스 백신 744명, 또는 렙토스피라든가 이런 백신 103명 이런 게 나름대로 몇 명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왜 그렇게 잡았는지.
○보건소장 김태수 그 명수도 목표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내려보내니까 거기에서 목표를 주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물리치료실 내부에 한 900만원정도 들인다고 그랬는데 단지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간만 마련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서 내부정비를 다시 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대략 인테리어 정도 하는데 9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김태웅 위원 이번 발주관계는 어떻게 하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물리치료사가 확보되면 물리치료사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발주문제는 현재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시약에서 성병시약에 있어서 에이즈가 50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 정돌 우리가 비치해야 됩니까? 또 아니면 현재 `95년 지금까지 에이즈환자가, 비밀사항이겠지만 현재 우리 의왕시 관내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에이즈 이것이 50박스가 5천명분입니다. 에이즈검사 5천명분. 그런데 `95년도 현재 저희가 11월달까지 하고 있는 것이 4,900명을 했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김태웅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검사를, 검사는 4,900명이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에이즈 양성반응 나타낸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의왕시내에서요?
○보건소장 김태수 2명이 나타나 가지고서 또 도 보건연구원하고 국립보건연구원까지 검사의뢰를 확증검사를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 시민이 아니라 지역에 별도의 장소에 되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한 사람은 이미 나갔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한 4,900명이 검사를 받은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김태웅 위원 이것은 상당히 생각 밖이네요.
○위원장 박도양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231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해서 소아마비 72,000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이 말씀하신 에이즈 예방접종, 감기예방접종, 예산은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이 더 늘려 가지고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예방접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소아마비 예방접종은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예방접종 약품이 보급이 됩니다. 약품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이 7,2000원 이라는 것은 적은, 60비이알 값어치인데, 또 약품이 쌉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적기에 보급을 못해주거나 우리가 활용을 해야되는데 물량이 모자라거나 할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정우석 위원 국가에서 무료로 약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위원장 박도양 다음 김태웅 위원 남은 질의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231페이지 시민건강 관리에서 인플루엔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천명 정도가 작년에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700여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은 면역이 약한 어린애들이라든가 당뇨환자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이것을 포함해서 3천명을 잡은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여기 6천명, 100명, 500명에 대한 것은 그거서 곱하기 시약이나 약품단가가 예산상에 잡히기 때문에 과연 명수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독감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접종을 하게되면, 2,500×3,000명인데 750만원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늘어나도 그 세입 다시 들어올 것이고 줄어도 세입 다시 들어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김학복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28페이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맨 밑에 방문보건사업 간호사인부 해서 정신보호 간호사의 임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임금상태로 봐서 현실성이 없다고요. 일부 조정시켜서 다시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다시 조정하셔 가지고 올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위원장 박도양 정우석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정우석 위원 232페이지, 사전태아 이상 조기선별검사 하는데 그렇게 2만원씩이나 드나, 그렇지 않으면 약품 값이 그렇게 드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전문검사 기관에 저희가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검사를 의뢰를 할 경우,
정우석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시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 의뢰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들어가 주세요.
  사회개발비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사회계장 김병서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사회계장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사회과 위생계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증과 관리대장 제작으로 그리고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유통식품 검사용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는 각 실과소 월 1회 단속요원을 차출하여 심야변태업소 단속에 필요한 식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지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43조 별표14호 기준에 의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관리지침에 의거 30%의 수도료의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위생계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계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용품은 6월 6일 현충일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 유족안내에 필요한 차량 2대와 4월 20일 장애인의날 행사 및 5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필요한 임차료 2대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에게 위문품 지급으로 1인당 2만원씩 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중으로 실시하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소요금액을 계상했으며 내년 1월 1일 현충탑 참배에 대해서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님들의 참배가 있을 예정이니까 식사비로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파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회의용 테이블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교육비,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교부 등은 국비 배정분으로서 내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은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현재 저희가 2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운영비로 월 3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년과 같습니다.
  275페이지 구료비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부조금은 현재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재나 긴급구호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돕기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2개월에 한해서 성금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의 고갈을 대비해서 보충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이웃돕기성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료비는 국도비로서 예년과 동일합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와 부랑인 귀향여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발생할 때 지출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려환자 긴급진료비는 환자가 발생되어 연고자가 없어서 의료보호수첩을 발급 받기 전까지는 어차피 치료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사회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3건 이상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2건, 3건을 딱 찍었다가 하시고 다음 번에 넘겨서 하는 이러한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269페이지 현충일 행사용품에 화환이 6개인데 15만원짜리가, 그 여섯 개가 누구누구 것입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저희가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4개 단체와 저희 시장님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개를 해야 되는데 1개분은 여유분으로 저희가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보훈회장 것, 상이군경?
○사회계장 김병서 상이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고경렬 위원 보훈회장이면 되는 거지 상이군경회장이 누가 있어요?
○사회계장 김병서 보훈회 단체 안에는 4개계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보훈회에 가면 보훈회장 명패하고 미망인 회장님 명패하고 유족회장 명패하고 3개 밖에 없어요. 상이군경은 보훈회장이 다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입니다. 전몰상이군경회.
고경렬 위원 상이군경회 회장 심의식 해서 하나 같은 갈 것 아니요? 그리고 미망인회장 박춘자, 유족회장 누구, 그러면 시장 신창현.
○사회계장 김병서 그리고 무공수훈자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무공수훈자.
○사회계장 김병서 무공수훈자도 보훈단체에 포함됩니다.
고경렬 위원 포함이 되긴 되지. 그런데 무공수훈자에 사회과에서 화환까지 해주나?
○사회계장 김병서 저희가 정액보조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하나는 남잖아요.
○사회계장 김병서 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현충일이 1년에 한번 있는 건데 현충일 날 행사에 꼭 우리 시에서 화환 갖다 해줘야 되나? 자기가 그것 좀, 다 먹고 살만한데 자기가 그것 하나해서 갖다 놓는 게 더 뜻이 있는 것 아녜요?
○사회계장 김병서 그런데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우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시에서는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볼 적에는 진실의 뜻이 있다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마음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세요.
○사회계장 김병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69페이지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가 588만원이 계상됐는 데 이것 누가 어디 가는 겁니까?
○사회계장 김병서 이것은 저희 관서당경비로써 과내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270페이지, 1,536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로 출장여비가 이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이것은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우리 사회과 15명이면 15명에 대한 일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회계장 김병서 어디에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내 출장하면서 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위원장 박도양 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270페이지에 있는 구내여비는 월액여비로서 이것은 한 달에 8일 이상을 출장을 가면 월액으로 8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급여성입니다. 급여성 누구나 이것은 다 주는 것이고.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정액 봉급조로 나가는 거죠?
○예산계장 강선수 네, 매월 8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기타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관서당 경비에서 나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출장나가서 하시는 일.
○예산계장 강선수 그 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8일을 제외한 것만 주는 것입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그러니까 관외출장도 있을 수도 있고 도의 회의나 또 차출되어서 나갈 적에 일액 여비로 계산이 됩니다.
김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퇴폐업소 있죠? 퇴폐업소하고 변태업소 단속을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반 밖에 안 썼습니까? 금년에 어떻게 예산을 작년 반 밖에 안 해놨어요. 233페이지. 작년에는 24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20만원을 감했어요.
○사회계장 김병서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1명씩 저희가 차출을 받아서 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의 단속을 못했습니다. 직원 차출해서
정경모 위원 경찰서와 아니면 상급 부서, 합동단속 있죠? 그것을 자주 안 하나 보죠, 우리는 상업지역이 없어서?
○사회계장 김병서 그것은 월 1회하고 있는데요, 월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실과소별로 차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좀 사실상 힘듭니다.
○위원장 박도양 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조순자 위생계장 조순자입니다. 지금 퇴폐업소 예산은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심야영업이 완화된다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점검업소의 점검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위생계 직원만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심야퇴폐업소, 변태업소 단속신고자 있지 않습니까? 신고자 보상금이 작년에 2만원이었는데 올해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활동비 지원내역하고 만원 오른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 박도양 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조순자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계획을 세우라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2만원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3만원 이상 1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균치로 해서 3만원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쇼.
○위생계장 조순자 저희들이 9개 단체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 위생업소에 3명씩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업소를 지도해서 저희들에게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우석 위원 238페이지 맨 하단에 유해폐기물 처리비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계장 김병서 이것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장애인 복지증진 대책에 대해서 본위원 시정질문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사항으로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나은 복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전년도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회계장 김병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자단체협의회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따로 계상 1천만원 해놓은 것은 풀보조금으로 따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사회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보호과 주무계장인 환경관리계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도양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도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주무계장인 환경관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환경관리계장 최희완입니다.
  과장님이 국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환경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총 57억 9,030만원입니다. 그중 세항이 환경관리는 총 3억 8,100만원이고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억 6,100만원이고 단속장비 취득 등 사업예산이 2억 1,9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존을 위한 용역연구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위탁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관리이전 받을 대기측정망 위탁관리를 위한 1,200만원과 공장대기 단속을 위한 가스분석기 3천만원, 그리고 자동차 매연단속을 위한 카메라 및 부대장비와 그에 따른 편집인화장비 구입을 위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기설 운영비 부담금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세항은 총 54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 43억 600만원 대비 11억 300만원인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10억 4,8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가로환경 미화원의 인건비가 8억 4,600만원으로 경상비 81%이며, 종량제 봉투 등 일반운영비가 1억 6,800만원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 6억과 도비 3억원의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총 12억원을 투자하여 1일 15톤 규모의 용량을 갖추어 우리시 음식쓰레기의 매립을 약 절반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2천만원은 도비 6,600만원의 보조를 받아 청소용 11톤 압롤차 3대를 확보하여 쓰레기 적환 및 매립지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청소차량 2대도 `96년 중에 교체코자 합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20억 5,600만원은 청소용역대행 사업비로 `95년보다 4,4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수도권 매립지 시설 및 운영관리 부담금 8억 3,700만원중 절반인 상반기에 부담할 4억 1,8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고 하반기 부담금은 `96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안양환경사업소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사용료를 1억 6천만원과 254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환경관리 및 청소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 전액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도양 환경관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4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위탁관리라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대기측정소 설치해서 또 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대기측정소를 설치할 경우에 대기측정망 위탁관리는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측정망은 약 1억 2천만원 되는데 환경부에서 금년에 무상으로 설치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만 보건소 옥상에다 설치를 할 계획인데 기기장비를 집을 짓는 게 측정소 설치 800만원이구요, 그 기계가 고도의 정밀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 및 관리를 할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를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우만동에 1개가 있는데 월 200만원씩 해서 12개월 2,400만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했고 인천같은 데에는 한 개당 약 100만원씩 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항시 위탁관리 체제를 갖출 게 아니라 저희는 고장날 때만 예산을 해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4억 700이 증액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련 부담금을 보면은 작년 1억 5천에 비해서 3억 6천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또 안양시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사용료는 작년도 1억 2,700에 비해서 3,300이 증액된 1억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에서 가정계는 2억 1,600만원이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인데 감액이 됐고 또 다량계는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없었던 건설자재가 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4억 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관련 부담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20개 시군과 서울, 인천, 전 구청에 해당됩니다.
  이 조합을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것만큼을 부담하는데 내년도에는 수도권 매립지 상공부 기반 설비비에 투자되는 사업이 총 1,662억원입니다. 그 중에 경기도 부담금이 423억이고 우리시는 부담금의 1,98%인 8억 3,700만원이 저희 부담 산출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구요.
  다음은 안양시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사용료가 증가된 사유는 현재 저희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300톤을 처리합니다. 저희가 38톤을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데 12.6%입니다. 거기에 먼저 저희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셨고, 당부 말씀도 있으셨듯이 하절기만 되면 분뇨수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에 2.5톤을 추가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약 10%정도 증가돼서 환경사업소 증가분이 있구요, 건설자재 같은 것은 작년도에 예상을 그렇게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실질적으로다 건설자재 반입을 저희가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재활용 외에는 전량 김포매립지로 매립하도록 독려를 한 결과 매립지 반입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건설자재 부담금은 저희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설자재 매립하는 수용가, 그러니까 주민이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 받아서 도로 넣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상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는 예산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수도권 매립지 관련 부담금에서 우리시에서 전체 부담해야 될 액수에 비해서 지금 증액된 액수가 3억 6천만원 정도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하반기에 이것도 재정이 없어서 8억 3,700인데 4억 1,800 뿐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확보를 좀 해주셔야지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재정이 없다 그래서 예산계에 협의를 받아서 50/100만 한 건 상반기분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추경에 부득이 확보를 해야지만 됩니다.
김학복 위원 이 1억 6천을 올해에 다 부담을 해야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김학복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243페이지 대기측정망 위탁관리비 1,200만원하고 이건 800만원하고 그럼 2천만원, 그런데 대기가 오염됐을 때에 오염된 거를 이 기계를 해서 오염된 거를 측정했을 때에 우리시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지요.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은 저희가 오염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치료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 전체에 설치하면 저희는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전광판 설치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서울시 같은 데는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대기오염도가 황산이라든지 각종 대기오염도가 전광판에 뜨는데 저희는 이 기계운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분석자료를 해놨고 이걸 주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전광판도 설치할
고경렬 위원 아니 전광판까지 이걸 설치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대기가 오염됐다는 걸 알면 뭐 할꺼냐 말이야.
  그러면 2천만원 이렇게 투입할 것 없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위아래 논이 소독 잘하면 내 논은 소독 안 해도 벌레가 없어요. 그 식으로 수원 것하고 군포, 안양 것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오염됐다 안 됐다 금방 알텐데, 뭐 이걸 2천만원씩 투입 해가지고 의왕시 같이 좋은 시에서 할 필요 있어요? 대기측정을 해가지고 우리시만 막을 수만 있다면 해야지 측정 해가지고 막지도 못할 것 안양 것, 수원 것하고 군포 것 거기 측정하면 거기 것으로만 하면 어때요. 막지 못할 바에 2천만원씩 투입할 필요 뭐 있어요?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근시에서는 대기측정망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 시만 없는데 저희는 환경부에서 특별히 저희 시만 없다고 그래서 1억 2천만원씩이나 되는 고가장비를 저희 시에 무료로다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고경렬 위원 이거 무료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장비는 대기측정망기기는 금년말에 무료로다 설치해 줄 겁니다. 설치해 자기고 저희시가, 아직 설치 안 했는데 12월중으로다 설치하려고 기초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관리비 1,200만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800만원은 설치, 집을 지어야 되고, 기재는 그냥 준다, 주기 때문에 해야 된다?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네, 어차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다 측정망이 저희 욕심으로는 부곡에도 하나 있고, 고천에도 있고, 내손지역에도 하나 있어서 대기오염의 주범이 과연 자동차 매연가스만 있는지 공장에 있는지 그 공장의 특성상 어떤 매연이 나온다는 게 이 장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다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놨을 때 제일모직이라든지 고려합섬 방향 풍향을 그 날 분석을 해보면 과연 고려합섬에서 저희가 보지 않을 때 저녁이라도 대기오염을 시켰다는 것은 잠정적으로나마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대기측정해서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할 꺼야, 고려합섬을 돌리지를 못하게 할 꺼야.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저희가 단속을 해야지요, 만약 12시 넘어서 밤중에 기계는 감지를 했는데 저희 육안으로는 도저히 감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또 공무원이니까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자동측정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그 풍향을 봐서 아,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업체입니다만 특정업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가 그런걸 평가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말이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어떤 대기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처에다가 납품을 해서 그 환경처에서 그 회사 것 팔아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무려 10여개소 이상을 수십억씩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저희시 재정이 열악해서 현재 설치를 안 했을 뿐이지.
고경렬 위원 환경처에서 사서 준다니까 별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한 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어떻게 아침에 일어 나가지고 어느날 바람 방향보고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밤에 부는 바람하고 아침에 부는 바람하고 틀리거든요 방향이.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그러니까 전일에 대개 서풍 불때 이쪽에서 오염원이 있었다, 동쪽에서 오염원이 있었다, 대략 추정을 해서 한번 저희가 대략 추정을 해서 한번 저희가 대략 솔직히 민원인들이 어느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를 했어도 그때 가보면 벌써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물증도 없고 지도 단속할 수 없는 근거가 참 막연해서 주먹구구식으로만 단속을 했습니다. 검은 연기만 보고 나서 단속을 했는데 사실상 고도의 정밀기계를 사줄 때 잘 관리를 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저의 임무라고 봅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상단에 환경미화원 경조사 찾아보기 해가지고 59명 전체를 다했는데 1회 해가지고 이거 경조사가 뜻이 뭡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환경미화원은 인원도 많지만 사실상 경조사나 집안의 노모라든지 돌아 가셨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정경모 위원 금년에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59명 전체 다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경조사 찾아보기에 전체 평균적으로 안 했지만 지금 잔액이 약 만원 남아있어서 금년 예산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59명이요.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저희들 사실상 부족할 정도입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장일을 하다 보니까 산재보험처리를 못해서 저희가 경조사 찾아보기 금액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240페이지 운영수당 현장체험 환경학교운영 강사수당, 그 다음 현장체험 환경학교 차량임차료, 그 다음에 242페이지 현장체험 환경교육 보상 식대비 288만원, 전부 현장체험 환경학교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네, 김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15일부터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환경학교의 날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45명씩 참여를 했는데, 최초 금년에 시행을 한 경과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현장감각을 인식해 가지고는 주부들이 주로 대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주 환경분야에 솔선참여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본 결과 됐고 저희 시에도 좋은 시책을 제공해 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9월 15일부터 했던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95년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현장체험 환경학교가 추경에서 확보됐다구요.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네, `95년 예산확보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다음에 대기측정망 위탁관리비하고 설치를 했을 때 위탁관리비, 고정적으로 측정소는 설치했을 때 설치비만 들어가는 거고 위탁관리비하고 소모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앞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했을 때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보통 아주 싼 거는 6천만원짜리도 있는데요, 보통 새거 설치할 때 1억 2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환경부에서 그냥 무료로 해준다는데 기계만 받아 놓다보면 관리비에 들어가야 될 소모품이라든가 위탁관리비해서 이게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총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요? 이거 하나 설치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가요?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약10%인 저희가 1,20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건 위탁관리비고 그 소모품 포함해서 설치했을 때 얼마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설치했을 때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컴퓨터, 프린터 같은 것도 있구요, 저희가 대기측정소는 또 온도를 일정하게 해야 하는 고도의 장비이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도 설치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직 저희가 위탁관리비에 일부를 포함했기 때문에 소모품비를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관리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원래는 관리자도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가 현재는 없어서 저희 환경지도계에 간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또 청소2계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한번 활용해 볼려고 합니다.
김대원 위원 아까 고경렬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시는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에 나쁘게 말하면 끼여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이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만약에 이걸 만들어 놨을 때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나가야될 돈입니다. 안 만들어 놨을 때는 안나가도 되지만은 만들어 놨을 때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기계수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에 꼭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1년에 최소한도로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5천만원 이상이 소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현재는 인건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서 최대한으로 해볼까 하구요. 저희가 타 시 한다고 끼어 편승한다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구요, 물론 수원이나 안양에서 그런 제스추어는 안 취했습니다만 자료를 저희시도 자료를 주고 수원시에 이렇게 바람이 있을 때는 오염이 많이 되더라도 오염을 단속도 해달라고 저희가 목소리도 높일 수 있구요, 저희도 또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242페이지 아까 김대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환경청 환경교육 보상식대가 1만원씩 잡혀 있는데 말예요, 이거 뭐 하는데 1만원씩 잡혀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저희가 환경교육 할 때 9시에 출발해서 보통 5시에 귀가합니다. 점심식사하고 간식 제공해 주기 위해서 1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환경교육은 주로 어디어디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계장 최희완 저희가 4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야라고 해서 김포매립지 견학하고, 목동 소각장에서 수거된 소각 처리한 것하고, 재활용 빈병이라든지 재활용하는 거, 이렇게 견학을 하구요, 또 맑은 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양하수처리장 또 정수장 관리를 하고 또 깨끗한 공기학교라 해서 저희가 또 평촌소각장, 우리 관내 대기업에서 나오는 매연 악취 또 환경부에서 시설한 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것 같은 건데요, 그런데 견학하고 또 생태계 학교라 해서 녹지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4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 3가지 유형입니다.
김태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건설과장 임길송입니다.
  254페이지서부터 261페이지까지가 저희가 해당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비는 6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내용으로서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매입비로 해서 23억 7,600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해서 10억이 됐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23억 7,600만원 중에서는 양여금이 21억 1,200만원, 시비가 2억 6,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억인데요, 거기에 도비가 9억 3,650만원, 시비가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차집관로 설치공사비는 2억 8,800만원인데, 도비가 1억 4,800만원, 양여금이 1억 2,300만원, 시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대시설비로는 2,628만 5천원인데 이것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감리비는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위원장 박도양 과장님은 페이지 수를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하세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비가 5억 5,500만원입니다. 도비가 3억 1,200만원, 시비가 2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는 3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0, 전출금 및 예탁금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7억 1,800만원, 그 밑에 259페이지에 750만원, 약수터시설 보수비도 이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59페이지에 실시설계비로 하수도정비 사업비 2,439만 7천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고천1통 하수도설치 공사비가 9,800만원, 부곡3통 하수도설치비가 7천만원, 오전5통 하수도 설치공사비가 7,280만원, 오전10통 하수도 설치공사비가 4,480만원,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로 해서 3천만원, 관내 하수도준설 및 CCTV 촬영공사비가 6천만원, 지하수사용량 산정용 계측기 설치 및 수리에 480만원, 오전천 차집관로 설치공사비로 1억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641만 3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403번에 이거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건설부담금이 3억 8,7 73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처리비용이 3억 6,089만 8천원 포함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계측기 200만원, 유량계 측정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1 전출금 및 예탁금, 이것은 저희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254페이지 말이죠, 자산취득비 이거 무슨 양수기인데 100만원씩 갑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이건 우리 것 아닙니다. 그 아래서부터 상하수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차집관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길송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안양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는 직송관이 되겠습니다. 송수관
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박스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임길송 아니, 관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 보수비로
○건설과장 임길송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도과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260페이지요, 상단에서 3번째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해서 그 젯트크리닝이 있습니다. 그 CCTV 촬영공사인데 그럼 하수도로 집어넣어 가지고 촬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막힌데.
○건설과장 임길송 네, 맞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준설을 해야될 것이 다 나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이 기계가 물을 젯트식으로 물을 쏩니다. 그래 쏴가지고 물하고 그 안에 있는 토사하고 준설 그 뒤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것이 내리면서 이 기계가 가면서 촬영합니다.
정경모 위원 뚫는 게 아니고, 뚫으면서 촬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만큼 밖에 안 뚫리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그 안의 것이 완전히 전부 쏟아 나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쏟아 나오면 다시 펌프로 해서 물을 쏘아 올려 버립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럼 그것이 하수도 준설이네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완전히 하수도 준설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동식, 저것은 안 쓰고요, 요새는 이 기계로 합니다. 아주 깨끗이 됩니다. 물이 어찌나 센지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콘크리트가 깨질 정도로 물이 셉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261페이지 자산취득비난에 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계측기, 유량계 측정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계측기 이것은 수도미터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량계 측정기는요 물의 양을 재는 기계인데요, 이것은 공장 같은데서 물을 나쁘게 말하면은 다른 구멍으로 물을 빼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걸 가지고 가서 계측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큰 공장들이요 이를테면 저희들한테 거짓말로 실지 물량이 500톤인데 200톤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겁니다.
정우석 위원 하수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그걸 조사해서 어떻게 하지요?
○건설과장 임길송 그러면 위법이 됐을 때는 고발조치 하구요, 벌금 물리고요.
정우석 위원 량이 많이 나오면 위법입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받는 하수도 사용량이 있는데 그 사용량을 하수도 유량계를 안 거치고 위의 것을 안 거치고 빠져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고발 조치하고 또 벌금 물리고 그럽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도 조금 보탬이 됩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정우석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0개라고 되어 있는데, 또 260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계측기 설치 및 수리 해가지고 80개가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 공장이나 큰 집 같은 데는 이게 수도미터기 모양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걸 뜯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이건 신규이고요.
김학복 위원 신규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우리 특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내가 이걸 몰라서 건설과장님께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 차집관로 말이지요, 차집관로가 258번지에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1,600m로 하고 오전천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360m로 하는데 이게 흄관 같은 거 그거지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하 그런데 가격에 차이가 있어요?
○건설과장 임길송 아, 그것은요 관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장 박용하 그런데 이게 1,600m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약수터 있는 데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뺑 둘리는 겁니다. 지금 식당부에서 나오는 그것을 전부 이 차집관로로 빼는 겁니다.
○의장 박용하 그리고요, 오전천 차집관로 설치는 300m인데
○건설과장 임길송 이것은 공영사 있는데서요, 고려합섬 있는 데까지,
○의장 박용하 아,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복개공사한데는 차집관로가 안 묻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구멍이 4구멍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운데에 지금 여기서 보자면 왼쪽 한 구멍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막아 가지고요, 그것을 홍수 때에는 물이 통과하게 하고, 평상시에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이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오전천에는 지금 되어 있는 박스를 저희들이 조금 개조해서요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말하는 360m는 고려합섬으로 올라옵니다.
○의장 박용하 아, 여기서부터 고려합섬까지, 아니 오전천
○건설과장 임길송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천은 이 복개한데 있지요? 복개한데부터 아파트 있는데 거기까지이고, 256페이지에 있는 건 안양천이 있습니다. 안양천이 그게 고려합섬부터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용하 그런데 이 차집관로를 설치하는데 지금 복개공사에서 안양천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어디에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광명에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안양시에서요, 지금 1단계를 마치고 지금 2단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광명시의회에서 왜 광명에다가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느냐 해가지고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2단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단계 공사비로 주고 우리 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광명시의회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온 공문에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의왕시 것은 의왕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물처리를 해달라 이런 공문이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안양시와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건설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관계계장님이 1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려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네, 저희 하수계장은 오늘 외국으로 떠나셨고요, 그리고 토목계장은 가정사로 인해서 이번 토요일까지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장은요, 폐천부지 팔려고 공모한 거 있는데 지금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대기, 대기하다가 지금 거기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저만
○위원장 박도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하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도양 사회개발비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녹지과장 민병철입니다.
  `96년도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에서부터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중 인건비와 기준경비와 관서당 경비 이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중간쯤에 가로공원 시설보수비가 나왔습니다. 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의자와 체육시설물 수리를 하려고 반영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공원에 제초작업비로 연 3회 한 거로 해서 55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깎기를 역시 3회 하는 거로 해서 2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차폐수목 전지작업으로 연 4회를 해야 됩니다만, 우선 예산은 1회 하는 거로 해서 196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꽃길 조성으로 국도1호선에 백운로와 내손동 지역에 연중 3회에 걸쳐서 초화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84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왕-과천 IC주변에 숙근류 꽃을 심는 거로 해서 묘목 구입비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꽃길 조성에 소요되는 인부임은 4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관리의 일환으로 인부임을 24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개보수비로 재료비로서 100만원씩 4개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겨울철에 가로수 전지작업으로 가로수 관리인부임으로 44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 보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비에 모락산 자연학습장이 현재 삼림욕장 산책로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학습장으로 조성키 위해서 2천만원을 내년에 계상해서 자연학습장 안내판을 한 50여개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에 백운로 부곡로에 기존 사업장 보완 조성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상징나무, 꽃 식재공사로 개나리를 포일운동장, 부곡 금촌마을 입구에 지금 공지가 있는데 거기다 개나리를 심으려고 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시 관내 내손2동 동부어린이놀이터와 중앙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부곡동 월암놀이터가 너무 조경이 좀 안 되어 있어서 거기를 좀 조경을 하고자 개소당 220만원씩 해서 3개소 66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수목을 좀 식재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지대고개 꽃나무 식재공사로 1천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 시하고 수원시하고 경계지점인데 수원시는 해마다 봄이면 꽃을 화려하게 심어 놓는데 저희 시가 너무 경계지점에 좀 조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꽃나무 등 이런 거를 좀 저희도 조경을 좀 할까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동 무궁화APT옆에 440㎡의 공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달나무 양묘장을 설치하려고 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폭넓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폭넓게 하겠습니다. 2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모락산 자연학습장 조성해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그 쭉 밑에 보면 다른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2천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연학습 안내판이라고 해서 지금 삼림욕장으로서 산책로로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산책로 주변에 수목에 대한 각종 안내판을 한 50개를 제작을 해서 교육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산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무슨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정경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각종 안내판을 한 50개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저께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다름 아닌 세계연극제 때문에 현지 답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산불예방이나 그 다음에 자연보호 등 해가지고 현수막 제작한 거 있지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정경모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아주 뒤집어지고. 한번 안 올라가 보셨지요?
○녹지과장 민병철 가 봤습니다.
정경모 위원 달아만 놓고 관리는 안 하는데 앞으로 안내판 50개 제작 해가지고 관리 안 할 바에야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틀린 겁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뜻은 좋은데 제가 옛날에 모락산, 제가 1년에 한번씩 몇 번씩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말이죠 직원들이 자주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주 현지를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가 되고 그렇지, 가다가 애들이 발로 한번 차면 간판 같은 거 그냥 날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하세요.
고경렬 위원 정경모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락산이 한자로 무슨자 무슨자인지 아십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제가 한자로 읽기는 하는데 뜻풀이는
고경렬 위원 이 안내판 설치를 하시고 자연학습장을 여기에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인데 그런 거를 좀 해 놓으세요. 모락산은 사 모자에, 낙수 낙자에, 뫼산입니다. 그래서 이 모락산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서 됐다는 것 그런거를 좀 해 놓으시라구요, 이거 뭐 모자 모자를 쓰고 말이야, 지도에 나오는 것 보면 그래서 이런걸 바로 잡아서 자연학습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왕 간판을 해 놓으시려면 제대로 안내간판을 해서, 그리고 또 이왕 나온 김에 지금 여기서 보면 모락산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나해 놓으세요, 찾아가는 사람들 위해, 우리가 노상 가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나해 놓으시라구요 동굴입구에다가, 그러면 찾아 들어가기도 좋고 동굴은 있는데 그게 알려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말이예요, 이거 녹지과장한테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우리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서부터 306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96년도 총예산은 12억 8, 450만 1천원으로 명의 인건비를 비롯한 공통예산이 3,775만 7천원과 또 노인복지 분야에서 6억 2,407만 2천원, 또 부녀복지분야에서 4,072만 6천원, 또 유아복지분야에서는 5억 8,194만 6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인건비와 공통예산이 3,775만 7천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회관 및 청계복지회관의 시설관리예산으로 1,514만 5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비가 724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노령수당과 노인건강진단비가 6,708만원과 또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가 2억 3,500만원과 홀로사는노인 지원비가 있습니다. 168만원이 모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교통비가 65세 이상의 5,445명 분으로 2억 6,658만 7천원으로 계상됐고 그 다음 경로당의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1,350만원과 그 다음에 경로당의 운영비가 1,95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 조성비가 저희들이 조례제정에 따라서 지금 목표액은 5억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1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복지회관의 비품관리비가 6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10일날 노인의 날 제정에 따른 행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과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도 잡았습니다. 이게 7,369만 4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로당보수비가 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원은 2,821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노인교통비 지원, 이 내용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 시비로 제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경로승차비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에 정산대금을 할 것 같으면은 이 예산을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월, 2월분이 아마도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대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부녀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주부의 날 행사비와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이 638만 2천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기능교실 예산과 여기에 또 주부의 날 행사에 따른 모든 비용의 예산이 됩니다. 여기에 1,883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소득모자세대가 저희들은 37세대 117명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51만 4천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아복지사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서 299페이지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비와 또 어린이날 기념행사의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524만 7천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95년에 9세대 7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현재 파악은 8세대가 됩니다만 지금 보사부의 내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57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5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자가정이 지금 5세대에 12명에 달해서 273만 1천원이고 또 육아시설비는 명륜보육원의 보호비와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7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 3,326만 6천원이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육아시설에 명륜보육원의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02페이지는 어린이놀이터 관리인 수당과 소년소녀가장의 보호지원비 예산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2,820만 2천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명륜보육원의 지원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4,794만원이 여기의 모든 아동의 재료비와 예능에 따른 지원비 도시락비, 관련아동에 따르는 예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명륜보육원의 장비보강비와 저희들이 올해 보육시설의 신축비랑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건축비만 1억 6,632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명륜보육원 아동체육에 따른 예산이고 또 어린이 놀이터 13개소 보수비가 1,650만원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폭넓게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5월 10일날 노인의 날 행사때 총 소요되는 지원금과 명륜보육원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도양 관계계장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빨리빨리 해주시고 또 발언신청해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답변으로 하시고 다음 분 질의를 해주세요.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83페이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비 경로당 운영비 3만원씩 43개소 12월 해서, 그리고 또 밑에 경로당 난방비 해서 43개소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28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해서 950만원이 계상됐고, 284페이지 보면 노인정 운영비, 노인정 난방비 해서 1,9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다 틀린 거예요? 경로당과 노인정과, 또 같은 경로당.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의 예산이 내시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통계상으로 내면 경로당의 운영비가 월 5만원, 또 그 다음에 난방비가 월 5만원, 이래가지고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요, 전체 합계로 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간 30만원씩 주는 연료비가 있습니다. 거기 `86년도에는 32만 5천원이 지금 전체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해서 그렇지 도비와 시비가 내시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페이지마다 깔려있는 겁니다. 전체로 치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노인정이랑 경로당이 틀린,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지금 저희들이 노인정 단어를 쓰지 않고 경로당으로 지금 공통으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으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비, 경로당운영비나 노인정 운영비, 또 기타 저 밑에 287페이지의 경로당 운영비가 한데 지급되는 돈인데, 금액인데, 분리해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전체 합하면 10만원이다? 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전체가 합하면 월 10만원씩
○위원장 박도양 다음 김대원 위원 질의하신 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거기 너무 나열이 많아지고,
○위원장 박도양 관계계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진행을 위해서 관계계장이 답변해도 된다고요, 발언신청을 해가지고, 그럼 계장님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노인의 날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예산편성 된 노인의 날 행사비는 시상부문에 대한 40만원과 솜씨자랑에 대한 500만원, 이렇게 해서 540만원만 저희 일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인에 따른 각종 행사 임의비용은 풀보조금에서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원되게끔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노인의 날 행사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대원 위원 노인의 날 행사비가 여기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500만원이 없는데.
○예산계장 강선수 286페이지, 경로주간 노인솜씨자랑
김대원 위원 경로주간, 그럼 노인의 날은 아니잖아요? 경로주간으로 되어 있지.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 기간이 경로주간입니다. 해마다 경로주간 기간에 저희들이 경로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는 대상에 20명밖에 없잖아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그것이 노인의 날 행사라고 겸해서 그것을 그 기간중에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무슨 말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여기 500만원은 노인 솜씨자랑 20명에 대한 25만원짜리 20명분에 대해서 상품입니까? 이게 뭡니까? 500만원이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그것은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20명은 뭡니까? 여기에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참가대상 인원을 예상해서 행사비용을 산출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김대원 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25만원씩 20명하면 20명이 참가해서 25만원씩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계상 내용은,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행사비용을 그렇게 계상한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거기에 솜씨자랑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명은 저희들이 행사때에 장기자랑을 해서 그 현장에서 20명이라는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딱 어디에 못이 박혀서 20명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김대원 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54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용 40만원하고 50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5월달에는.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 질의에 이게 한 사람당 25만원씩 지원되는 거란 말예요. 그럼 20명한테 25만원을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들어가는데 한 사람한테 25만원을 뭘 주는 겁니까?
정경모 위원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가수들이나 유명인사 데려오면 25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럼 뭘로
고경렬 위원 이것 솜씨자랑인데 노인네들이 뭘 만들어 가지고 할 때 거기서 주는 건데 이게 2만 5천이면 모르겠는데 25만원을 한 사람에게 줘가지고 20명 해서 1회 해가지고 500만원이 나왔잖아요, 이게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부기상의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요, 실상은 그게 솜씨자랑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25만원 주는 게 아니고요.
정경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나 식대 이런 것은 풀에서 보조한다는 거죠?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노인의 날 위문에 따른 각종 식사대접비나 위민사항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해가지고 풀보조에서 지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대원 위원 네, 충분합니다.
고경렬 위원 이 25만원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20명에 대해서 1명당 25만원이 뭐뭐라는 것.
○위원장 박도양 관계계장은 고경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추후에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
고경렬 위원 이 서류로 봐서는 1인당 25만원씩이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노인 교통비 지급 65세 이상이 있습니다. 또 288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노인교통비 지원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는 `96년도에 65세 이상의 5,445명에 대한 저희들이,
고경렬 위원 2억 6천이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경렬 위원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 뒤에는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승차권이 12월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업체에서, 운수업체에서 대금을 청구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경렬 위원 거기에서 청구 들어온 것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우리가 예산을 표가 나가는 숫자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의 청구비용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계장님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2억 6천여만원에 대한 예산계상은 `96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계상했고 2,800여만원에 대한 것을 올해 연말까지 노인교통승차원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말일까지 쓰고 회수권 청구가 1월 내지 2월달에 들어오는 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추가로,
고경렬 위원 `95년 것을 정산해주는 거다?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네, 쓴 것에 대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죠, 그리고 285페이지 청계다목적 회관에 버티칼이라는 게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그것은 커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청계노인복지회관의 커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런 것을 왜 준공전에 다 하지, 이것을 여기 보면 전부 청계다목적, 청계다목적 그래요, 먼저 건설과에서 할 적에도 사업이 전부 청계쪽으로만 갔는데 그것은 `94년도 것이라 그런데, `94년도에는 청계에 의장이 있어서 그렇고 여기 부의장이 계시고 또 여기 예결위원장이라 그쪽으로 준 겁니까? 어떻게 그냥 다 파래요, 전부다 청자야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해서 283페이지, 284페이지, 287페이지 이 난방비가 여기 저기 흐트러져 있는데 또 금액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좀 내주세요.
○위원장 박도양 그러면 관계계장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네,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그러면 관계계장 답변해봐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283페이지의 난방비는 국도비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 그리고 287페이지에 계상된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증설에 따른 예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증설을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우석 위원 또 284페이지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284페이지는 이것은 노인정 운영비와 난방비가 국도비 부담이 있고요, 또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부담 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따로 국도비 예산과 도비지원 예산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난방비가 거의 1,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국비, 도비가 있고 그러면 그 난방비를 감안을 해서 시비는 좀 빼는 게 좋지 않아요? 보조가 있다고 그래서 전부 시비,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액수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지 수를 나열을 해서 그렇지 합계를 해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이 계산하면 월10만원씩 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와 연료비, 난방비 이렇게 해서 하고 연간 2회로 나가는 연료비는 `96년도에 32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자료 보나 안보나 내가 아까 보니까 이상한데, 43개소와 59개소 그 차이가 왜 납니까? 그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신규
정경모 위원 아니 신규는 10개소 별도로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경로당이 48개소입니다. 그런데 43개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자료는 `94년도 말의 자료거든요 이게, 그 내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예산편성 하는 것이고 50개소는 우리가 늘어나는 숫자를 가산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예산이 50개소를 잡았는데 뒤에 보면 또 10개소가 있죠? 287페이지에 32만 5천원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5만원하고, 10개소를 별도로 잡았는데 앞에서 43개소하고 50개소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그렇죠?
○위원장 박도양 관계계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그것은 국도비 내시분은 중앙의 예산편성이 1년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자료전체가 1년반 내지 2년전 자료를 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국도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개소는 저희 보고자료가 올라간 43개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시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43개소로 된거고요, 50개소로 해서 그것은 편성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또 10개소는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10개소는 내년에 다시 더 증설될 것을.
정경모 위원 대비해서? 이게 인가를 어디에서 내줍니까?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내줍니다.
정경모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내주죠? 인가를 낸 데만 지원이 되죠?
○가정복지계장 우하룡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도양 가정복지과소관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28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하고 290페이지하고, 주부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부의 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주부의 날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번에 제5회 주부의 날 행사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가 5월 12일 날로 주부의 날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지금 올해 5회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여성기능교육 강사수당, 여성취미교육 강사수당이 6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올해는 마무리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했죠? 이것 3개월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 주에 두 번씩 그동안 올해 한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기능하고 어느 취미교실에 몇 명씩 수강을 받았는지, 자료를 나중에 저희에게 보내 주십쇼, 그리니까 컴퓨터에 몇 명이 얼만큼 받았다. 또는 꽃꽂이를 몇 명이 얼만큼 받았다, 수강생 현황이 있죠? 그것을 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수강인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289페이지 주부의 날 행사에서도 여성교양교육이 또 있습니까? 그 날? 그 때만 하는 것이 나타난 겁니까? 289페이지 아래요,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5만원씩 10회 2명인데 이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기능교실과 교양교육 구분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강사수당은 뭐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교수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은 아까 기능교육, 취미교육하고 다른 또,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아니요, 똑같은 교수의 강사수당입니다만 이것은 기능교실과 여성교양교육으로 내용은 다른 겁니다. 기능교육은 3개월 코스로 하는 것이고 교양교육은 우리가 전체의 교양에 필요한 1회를 한다든가 또는 연2회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강사료 지급하고 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305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유시설 어린이집 지으신다고 그러셨죠? 여기 토지매입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아닙니다. 순수한 건축비만
김학복 위원 건축비만 1억 6,600만원요, 토지매입은 시에서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시에서.
김학복 위원 건축비도 50%는 우리 시비네요, 장소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강계장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강선수 이것은 우리시에서 짓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보육시설에다가 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륜보육원에 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주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육시설 신축비 1억 6,600만 보조해주면 그쪽 보육시설에서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복 위원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주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개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95년도 얼마 나갔어요? 한 달에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95년도에는 매월 8만원씩 나갔습니다.
고경렬 위원 8만원요? 또 난방비는 먼저 얼마 나갔어요? `94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난방비가 연 30만원 나갑니다.
고경렬 위원 연 30만원요, 그러면 지금 여기 2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 경로당 운영비가 43개소에 3만원, 8만원 하던 것을 3만원 운영비 줘가지고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제가 아까 저도 설명을 했고 우리 가정복지계장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쭉 펴서 그렇지 전체 통상적으로 합하면 월 10만원씩 나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10만원, 그런데 밑에는 연탄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개정이 안 되서 지금까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연탄가격으로 난방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월 10만원이죠? `97년도에는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을 하실는 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신다면 이게 말로만 경로사상, 경로사상 그럴 게 아니라 연연히 좀 올려줘야지, 안양 같은 데는 23년 된 시고 우리는 7살 된 시지만 그래도 노인네들은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신경 좀 쓰세요.
○위원장 박도양 더 발언하실 분 없죠?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개발비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과 주무계장인 건축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오복환 건축과 `9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지금 유럽연수 중으로 건축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괄예산내역은 일반회계의 세입이 1,500만원, 세출 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 7억 8,800만원, 세출 7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 성질별 세부내역은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 300만원으로서 주택기획 7,600만원으로 편성 내역은 인건비 3,300만원, 기준경비 320만원, 관서당경비 1,600만원, 경상적 경비 2,300만원, 건축지도 2,60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2,500만원, 사업예산이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지금 건축계장은 이 예산서 페이지를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축계장 오복환 30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2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축관련 업무추진시에 참고할 건축관련 책자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고 또한 건축사 수임대상 건축물 허가에 따른 건축사 수임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경상적경비 운영수당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자 수당 예산으로서 기술사, 건축사 등 특급기술자 및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입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저희가 무허가 단속용 오토바이가 3대가 있는데 1대가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교체해서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6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건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313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주택융자금 전산입력 인부랑 건축물대장 이기 인부임해서 제도사, 타자수 해서 전부 총액이 1,92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자체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까?
○건축계장 오복환 네, 이 사항은 저희가 2010년까지 기존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새로 평면도라든지 각 건축물마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해서. 전부 그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존 저희 인력을 가지고서는 지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공고 졸업 실습생을 두 사람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건축허가대장을 보고서 지하 품질관리실이라고, 먼저 의원님들 거기 잠깐 들리셨든데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평면도라든지 각층의 배치도 이런 것을 전부 건축물마다 지금 세부적으로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게 2010년까지면 올해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양이예요?
○건축계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96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건축계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게 1,9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용된다는 얘기죠?
○건축계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308페이지 하단에 무허가건물 단속추진 해가지고 이게 2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 단속추진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계장 오복환 저희가 내년부터 갈뫼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량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될 그런 것이라든지 이랬을 때 손으로 철거가 안될 경우에 장비 같은 것을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장비임대? 여기 30만원짜리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계장 오복환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런 것 이런 것 다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았어요.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심의위원 8명으로 되어 있죠? 수당이 5만원입니까? 내년부터
○건축계장 오복환 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식대가 5천원씩이죠? 1인당. 안 봐도 알 거 아녜요? 5천원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위원은 8명인데 8명이, 횟수를 한번 보세요, 8회인가 6회를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계장 오복환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12회? 지금 6회로 되어 있죠, 아까 내가 봤는데.
○건축계장 오복환 아, 네, 네. 6회입니다.
정경모 위원 6회인데 왜 식사는 12회로 하느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죠? 밑의 것 봐요 12회, 5,000원×8명 했으면 되는데 12회란 말이예요, 6회인데, 직원들하고 같이?
○건축계장 오복환 거기 위원님들만 가서 식사를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녁식사 하는데 5,000원 정도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끝내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무허가 건물단속 추진에 200만원이 무엇 때문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갈뫼지역이 개발되면 무허가 건물이 많아지면 자동차 등, 철거하는 자동차 임차료로 200만원이 서있다고 그랬어요?
○건축계장 오복환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여기 312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임차료 30만원 해가지고 한 대에 30만원 해서 2회 60만원에 서있거든, 그러면 이거 여기 한데다 묶어서 하지 왜 뭘 이렇게 내놓고 그래요?
○위원장 박도양 강선수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장비임차가 아니고 무허가건물 단속하다 보면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워둔 것입니다. 장비임차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투입할 때는 장비임차료로 사용을 하고 그 외 기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렇죠? 나는 그래서 철거가 양쪽으로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도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도시과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이 2억 3,284만 4천원의 경상예산이 1억 1,5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의 인건비가 2,885만 6천원, 기준경비의 업무추진과 특수활동비에 540만원, 관서당경비가 2,354만 1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세제,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를 포함을 해서 5,74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 1,7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력용역비가 600만원, 청계묘지공원 등 타당성검사 용역비가 4,500만원, 부곡동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5천만원,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컴퓨터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316페이지 GB 단속활동 추진 200만원이 서있는데 이 200만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은 그린벨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요원에 대해서 1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식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고경렬 위원 식대예요? 여기 급양비는 뭐야, 관서당경비에 급양비 있잖아요?
○위원장 박도양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주선을 해주시고 계장님이 발언 신청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속계장 유호강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진활동비는 각종 점검이라든지 감사, 이럴 때 일종의 접대성 경비입니다.
고경렬 위원 네, 됐어요. 됐어요.
○단속계장 유호강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를 펴주시죠. 전년도에 비해서 5,690만 1천원이 증가된 1억 5,741만 9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 인건비가 4,806만 1천원, 저희 지적과 직원들의 봉급과 각종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업무추진비 3,400만원, 바로 이것은 저희과 1년동안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추진비이고, 그 다음 323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924만원 또 일반운영비가 6,641만 6천원인데 이것은 각종 저희 대장등본이라든가 인쇄물,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넘어가셔 가지고 보실 것 같으면 여비가 1,517만 2천원, 바로 이것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3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51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중에는 토지가격 확인원이 그게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기, 또 전기가 나갔을 때 전원장치를 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지적과장님 322페이지 340만원을 3,4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네, 제가 340만원을 3,400만원으로 잘못 읽었는데,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