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12일(화) 10시00분∼16시30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의건
  3. `95제3차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제2차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5제2차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96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96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의건
  3. `95제3차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제2차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5제2차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96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96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현도재 의사계장 현도재입니다.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 11월 26일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2월 7일 추가로 제출된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12월 8일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5년 12월 4일 박도양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95년 12월 8일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진행은 예산심사에 앞서서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을 의결한 후에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96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의왕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정우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전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정우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정우석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왕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도양 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김태웅 의원으로 선임하시는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도양 의원, 간사에는 김태웅 의원으로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위원님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선 본인을 의왕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인이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지방재정 여건은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요청되며 다양한 주민 욕구분출로 지방재정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부족재원 해소를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도 중요하지만 작은 살림살이를 얼마나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사용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각종 소모성 경비, 낭비적 경비 등은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경우는 그 우선순위와 배분의 효율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이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재정운용의 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태웅 간사위원께서 의회사무과와 협조하여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사위원으로부터 운영계획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 김태웅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웅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진 후에 96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듣고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신 95년도 추경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부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은 본회의 관계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제3차 회의는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부터 각 특별회계까지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는 96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일요일 1일간 휴회한 후 12월 18일 제5차 회의는 14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결된 96년도 예산안 3건은 본 회의에 회부해서 12월 20일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은 김태웅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신 안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본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박도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회계별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입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는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부동산투기 근절 및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나 모든 세입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95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 및 전망 등을 감안하여 증감부분을 정확히 판단 세입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예산은 17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인 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통세는 14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기정예산 대비 3.5%인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적세는 23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년도 세입은 2억 3,100만원으로 추가세입 요원이 없어 당초 세입예산으로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중 세목별 증감된 요인으로는 담배소비세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에 따른 흡연인구의 전입증가로 3억 8,2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고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 현실화로 인한 전국적인 과표인상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누진세율 적용으로 1억 1,5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중 감액된 세목으로는 도시계획세로서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감산율 적용범위 확대로 9,500만원을 세입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 예산은 17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6억 2,3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6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세입별로 증감된 요인으로는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일반지역내 건축허가가 허가에 따른 점용료로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관공업 수입 및 증지수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로 가구수 증가 및 보건소 진료환자 이용증가 등으로 관공업 수입에서 1,400만원, 증지수입은 3,3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도세수입 증가로 12억 9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서 예치금 증가 및 이자율 인상으로 3억 3,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세입별로 감액된 요인으로는 전입금은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 연기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을 세입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은 7억 5,700만원으로서 기정 세입예산보다 3,8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나 이의 증감된 요인으로는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 계약위반 발생에 따른 위약금 200만원, 각종 개별 법령에 규정한 의무의 위반 미이행 등으로 부과 징수한 과태료세 1,600만원을 합하여 1,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 잡수입은 7,700만원의 세입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세입은 지속적인 세입체납액 징수독려 추진으로 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2,8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된 81억 1,4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내국세 세입분 증가에 따른 교부세를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은 65억 9,200만원으로서 1억 200만원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국비 4,700만원, 도비 6,2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 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지정세입 예산은 17억 6,800만원으로 10억 1,1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된 요인으로는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매각재산 면적증가에 따라 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유 폐천부지 미매각으로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금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원에서 10억 3천만원을 차입해서 세입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
신경균 위원 27페이지 아까 도시계획세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9,5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그랬는데 원래 종토세나 건물세 같은 게 더 나오면 도시계획세는 더 나오는 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종토세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 재산세가 금년에 예상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전에 먼저번 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감산율 적용이 바뀌는 바람에 많이 빠져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종합토지세, 그러니까 토지세는 많아지고 재산세는 줄어들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네.
고경렬 위원 42페이지 말예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차입금 문제가 나왔는데 차입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황인석 10억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게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세무과장 황인석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여기. 네, 네.
신경균 위원 그리고 여기 31페이지 도로복구 대행사업 마이너스 된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31페이지 기타 잡수입. 기타 잡수입 두 번째 도로복구 대행사업 해가지고 1억 6,300만원이죠? 31페이지.
○세무과장 황인석 이 부분은 도로복구 대행사업 경정으로서 도로복구비 대행에 따른 건설과에서 사업이, 도로복구 대행사업이 감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복구를 하는데 건수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세입으로 해서 감으로 잡은 겁니다.
신경균 위원 남으면 이게 세입으로 되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을 뺐기 때문에, 그쪽에서 뽑고 이쪽으로 넣은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세무과장 황인석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번 계산에서 넣은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복구비로,
○위원장 박도양 강계장님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강선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삼천리가스공사나 상수도공사, 이런 공사를 했을 때에 도로 굴착비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세입이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건설과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위원장 박도양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부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그냥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21억 6,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57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779억 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일반특별회계는 25억 3,1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23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은 조금 전에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세입으로다 잡았고 또 금년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번에 감액해서 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체 금년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나와 있는 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세입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7페이지가 세출내용을 장별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제가 일반행정비를 위원님들이 쭉 이해하시기 쉽게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의회비는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일반행정비가 51페이지부터입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당초에 120억 2,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19억 6,200만원 그래서 6,600만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개 삭감내용들이 연말이 되니까 금년도에 사업책정 되었던 것 중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주로 있는 되겠습니다.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시·순 행정연수단 해외연수하고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연수 때에 가서 5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비하고 후생복리비 그러니까 산업시찰 가는 두 가지 비용으로 편성을 250만원씩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 장기발전계획 500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장기발전계획 1억원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권 행정협의회 120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안양권하고 수원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왕시가 금년에 협의회를 할 줄 알았더니 안 해서 예산은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3천만원 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한데 대한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현재도 저희가 패소된 게 네 건이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금년에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에 상용인부 퇴직금은 퇴직금이 부족해서 1,100만원을, 그 밑에 53페이지 밑쪽입니다.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의 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식당에 에어컨 설치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선풍기로 대체를 해서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에 있어서 주부대학교재 800만원, 건강한 가정·사회만들기 홍보물 제작 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외주를 줘가지고 만들려고 그랬던 것을 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새마을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왕곡동 취락마을 진입로 개설인데 1,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55페이지 상단에 폐자원 격려 직상품 350만원, 폐자원 수거운동 보상금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수거하면 이런 직상품이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주1회 수거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있어서 55페이지 하단에 납세자 고지서 발송분이  부족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더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회계관리에 청사 약수터설치를 먼저 번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된 것인지 약수터의 이용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잡한 게 상당히 줄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차량넘버가 외지에서 온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넘버가 아닌 것, 서울 넘버 같은 것은 못 들어오게 현재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약수원 개발이,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에 72억 3,9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72억 9,200만원 해서 5,3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비가 여기 내용을 보면 아시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전수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주는데 매년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또 남게 되면 더 주고, 모자라면 덜 주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연말 매년 보면 이것은 이렇게 편성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쭉 그냥 보시고, 이따 혹시 이 사항 중에서 말씀을 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6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에서 노인복지중에 노인의 달은 내년 봄에 하기 때문에 예산 1,220만원 일단 삭감하고 현수막비도 3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비에 관한 것은 7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으로 1사 1하천운동 우수업체 시상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96년도 6월 5일날 시상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30만원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 72페이지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시범지역 단독주택용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사업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73페이지에 상단에 시범지역 발효제 구입, EM발효제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서 보상금 같은 것은 지금 재활용선별 현장체험 보상금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는 재활용센터 설치에서부터 한 것은 재활용센터 설치가 삭감된 1억은 도비보조가 취소가 4천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미이행 소형경고판 제작 500만원 삭감은 현재 상태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홍보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 동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 3,000만원 삭감한 것은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집하선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다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용기같은 게 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별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진공청소차 구입은 도비가 추가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3,600만원이.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5,790만원 짜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해가지고 온 게 5,793만 5천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자금으로 마련한 것을 이번에 관리자금으로 그 조례에 있는 관리자금으로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음식물 퇴비화 공공수집용기구입, 74페이지에 15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예산이 23억 6천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23억 4,800만원, 약 1,200만원을 삭감해서 산업경제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업경제비에 나와 있는 조그만한 것들은 예산을 운영하면서 조금 남고 또 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드리고 78페이지에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에 후계자 시상품도 96년도에 자랑스러운 농민시상 상으로 바꾸려고 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도 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위원님들이 혹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체 지정예산에 234억 8,4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235억 800만원으로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쭉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8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 공고료는 부족되기 때문에 270만원을 더 이번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수당도 42만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지적관리에 지방세 심의위원 참석수당 48만원은 더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관리에 지적삼각점조표 철탑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오봉산에다가 철탑으로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측량하면서 그냥 직접 봐서 하는 그런 지점인데 이게 1,3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이것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91페이지 상단에 3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행정에 있어서 면허갱신 공고료 100만원도 건설업 전문협회에서 일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차량연료비, 단속연료비, 검문소 연료비는 81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프로그램의 이용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 과적차량 난로구입비로 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에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 1,400만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전동 지역의 주거지역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토지보상비 보다 감정을 했더니 늘어났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신안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에도 385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에 관내 포장도 보수사업 6천만원 편성한 것은 내손동에 주공 15동에서부터 대우사원아파트 55동까지 사이인데 이것은 아스콘 덧씌우기도 했고 미끄럼 방지턱도 했고 차선도색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복구 대행사업비 이것은 1억 6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수입 잡았던 것에 대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단에 국도1호 도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를 당초에 편성할 적에 5억을 도비를 주었는데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편성해야 될 것을 도에서 잘못 줘가지고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공사에 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자꾸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공사에 도비 5억을 삭감하고 국도1호 우회도로를 넣는 대신 국도1호 우회도로에 있던 시비를 다시 고천-당정간으로 상호 조정하는 그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로 개설하면서 아직도 보상을 못 줬던 게 있는데 875만원 체불용지 보상금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부대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244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승용차 함께 타기 안내판 설치 300만원은 사실상 아직도 이게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정규직 보수는 당초에 인원이 단속요원 2명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한 그런 청원경찰 예산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 예산에 5억 9,900만원으로 해서 약 12억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으로 열린 공간을 위한 미술품 전시회 보강에 저희가 회화하고 조각 2개를 합쳐서 250만원 편성을 했는데 현재 저희 시청이 너무, 어떻게 보면 삭막합니다. 공간은 넓은데 각종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12월달에 저희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회화나 조각들을 갖다가 다만 두어 달 간이라도 진열을 해가지고 오시는 시민들한테 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전시회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시설 확충으로 토지매입비로 세계연극제 부지매입비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문예회관 부지는 문예회관을 우선 내년 봄에 시설착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의 부지 매입비가 도세라서 거기에 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당시에 문예회관 시설비로 7억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우선 내년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은 도서관 지하식당 환경개선들이 쭉 나와 있는데 도서관의 지하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도시락을 먹고 또 불가분 주부들이 서예교실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장소가 온풍기도 없고 삭막하기 때문에 거기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 9,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9,200만원으로 약 27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0억 5,1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0억 9,100만원, 약 4천만원을 늘였습니다. 예비비에 반영을 4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 동별은 늘고 줄은 게 없습니다. 인건비나 조정할 게 있는 것만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도 특별한 다른 내용이 없었고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8건에 전체 70억 6,700만원 예산액은 그런데 이월액은 68억 5천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합쳐 가지고 19건에 70억 7,6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안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그것에 대한 것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다른 게 없고 내역은 쭉 이렇게 편성되는 거로 했습니다만 먼저번에 지방채 10억 3천만원을 위원님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그거만 사회복지비에다가 그 항목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신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예산별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시 관계 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장별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장별보다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말예요. 예산이 5억이 고천-당정간으로 배정이 됐다가 다시 국도우회로 주라고 그랬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산 그리고 여기 그대로 추가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의회에 추가로 승인을 받는 건데 각과에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돈을 갖다가 전부 예산안에다 다 세워 가지고 이번 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에 얼마가 모자라니 도와달라는 거 보다는 예산을 의결해 달라는 거보다 삭감하는 게 더 많으니까 이거 무슨 일을 안한 겁니까? 이렇게 삭감되는 게 많은 게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회 우회도로 개설공사하고 고천-당정간은 흔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국도비가 잘못 내려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고경렬 위원 아니, 잘못 내려온다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고천-당정간으로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고경렬 위원 내려온 거지요? 그런데 그게 왜 또 국도1호로 바꿔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뭐, 같이 내려오다 섞어지는 것도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디는 도비를 줄 수 있고, 어디는 어떤 사업은 도비를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당초에 1호 국도에 도비를 세워야 될 것을 잘못해 가지고 고천-당정간으로 저희한테 내려 주었다가 도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 썼구나 그러니까 이걸 수정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고천-당정, 그렇다고 사업비가 고천-당정간 1호국도가 벌써 공사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만 조정하기 위해서 시비는 밑으로 내리고 도비는 5억씩 올려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또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예산에 어떻게 그냥 편성을 했다가 다 반납을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매년 연말에는 저희가 예산을 쓰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이러한 일이 없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착실하게 본 사업을 다 추진을 해야 되겠고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로다가 사업을 또 국가나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변경돼서 예산을 쓸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분부터는 아주 사업별로 월별로 일정표를 카렌다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나 또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나 또 시장, 부시장실에도 직접 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말초 경에 꼭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해 나가셔야 되고 또 예산이 나오면 반납을 해야지 이건 뭐 어디로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예산이고 그런데 그건 당연한 얘기이고, 위원장, 이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삭감하는 게 많으니까 이거 뭐, 왜 일 안 했느냐고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세워 놨다가 연말에 말이지, 난 의원생활 여태 5년을 했어도 금년 95년도 같이 추가경정에서 사업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세워주십시오 하는 건 여태까지 봤어도 이렇게 많이 세워놨다가 삭감하는 건 난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일들 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9페이지 세계연극제 좀 봐 주실래요? 토지 부지매입비가 5억이고 시설비는 토목 공사하는 데 7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세계연극제와 관련된 예산은 96년 본 예산에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도비로.
신경균 위원 아니요, 여기 우선 요거만 설명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이거는 문예회관을 저희가 신축을 하는데 96년도 당초예산에 문예회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부터는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문예회관 부지 토지매입비하고 기초 공사로 들어가야지 저희가 도비 추경에서 따오면은 그 때하고 공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면 순서가 95년도 추경이 먼저입니까, 96년도 일반예산이 먼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95년도 추경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96년도 일반 예산이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면은 3차 추경에 이게 세계연극제가 일반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여기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구요, 그러면 96년 일반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96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때요, 도비가 얼마나 확보가 돼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할 꺼냐 또 세계연극제 관련된 거는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는 건 시비를 세우지 않겠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도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 내년 봄에 공사는 해야 되겠는데 도비가 문예회관이 건설부에 그린벨트 행위가 어느 정도 진전된다면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이 있어야 그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공기는 짧고 그래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경균 위원 아니 그건 마찬가지지요. 12월 14일날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거나 12월 20일날 해서 내년도 이월시켜서 하는 것하고, 내년도 1월 1일날부터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지 뭐, 이월시켜서하면 금방 또 12월달에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내년 봄에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도 수정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을 하면 되지 명시이월 시킬 것은 뭐 구태여 제3회 추경에 세우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12억이 마침 3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없었으면 못 세우는데 3회 추경을 해보니까 가용재원이 12억이 생겼기 때문에 우선 그 편성을 하려면 다시 추경으로 넘어가서 뿐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2회 추경이면 원래 마무리 추경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마무리 추경입니다.
신경균 위원 여러 위원 또 얘기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네, 위원님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세출부분 심사를 장별순으로다가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장별보다도 신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대해서는 세계연극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공청회를 했습니다만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물읍시다. 97년도 의왕시에서 신창현 시장이 세계연극제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이 연극제 왜 해야 됩니까? 한번 기획실장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연극제에 대해 어제 공청회 때 충분한 얘기들이 시민들하고도 오고 갔고 또 연극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충분히 거기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연극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는 의왕시 시로 승격된 지가 7년째인데 너무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때문에 시민들의 자긍심도 상당히 부족이 되고 안양이나 상대적으로 인근에 있는 군포나 이런데 비해서는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의왕시에 근무를 합니다만 서울 가서 친구를 만나서 의왕시청에 있다 그러면 의왕시가 어디 있으냐고 직접대로 물으면 미안하니까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연극제를 함으로서 동양에서는 처음하고 또 국내외적으로다가 상당히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벨트를 93%가지고 있는 거를 문화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진짜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시민들이 자긍심을 상당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간접적인 효과로 보입니다.
  또 직접적인 거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을 95년도부터 97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기반시설 전체 해가지고 100여억을 들이는 거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 3억뿐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제를 하면서 내년도에 도비를 우선 백운호수의 기반시설 청계사 진입로 분을 빼고도 47억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서 백운호수 개발 같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냐, 또 한가지는 그거와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을 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게 도시공원으로다가 지정이 돼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백운호수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에는 그린벨트법에도 저촉을 받고 도시공원법에도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행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더 제악을 받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이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난 후에는 여기에 청소년수련원이나 문예회관 같은 시설물들이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설물들은 의왕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활용하고 앞으로 사용할 그런 시설물들도 되고 또 어제도 공청회 할 적에 이용계획이 시민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그래서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까지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사후에 이용을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을 할 꺼냐 하는 것을 계속 연구 검토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연극제가 왜 시민들한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7년이 됐어요. 안양시는 23년이 됐고 우리가 애를 낳아서 기를 때 3살 먹은 아이가 고등수학을 풀고 미적분을 풀면 천재라 그럽니다. 이 천재라고 좋아할 게 아니예요. 김응용인가 그 애는 세계것을 전부다 알기 때문에 하늘만 보고 다닌데요. 미국서. 이게 7살 먹은 애는 7살 먹은 애 만큼의 상정을 해야지 이거 3살 먹은 애가 고등수학을 풀면 이게 병신입니다. 천재가 아니라 병신이예요. 3살 먹은 애는 3살 먹은 만큼의 성장을 해야 되고 7살 먹은 우리시는 7살, 7년만큼의 성장발전을 가져와야지 그 땡겨서 22년, 이렇게 오래된 시만큼 발전을 가져오면 이게 기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연극제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시의 득이 뭐냐, 우리 시민회관 하나 떨어지는 거다. 시민회관은 지금 안양시도 문예회관 지은지가 한 5, 6년 밖에 안 되요, 22년된 시도. 그럼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그거 문예회관 없어서 못합니까? 시청회의실로도 충분한데, 이거는 우리시 나름대로 우선 순위가 뭐냐, 급한데. 그래서 7년 나이 먹은 시만큼 step by step 발전을 해야지 지금 엉뚱한 연극제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모양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 저 우회도로 모양 시비를 투자해서 도비가 안나오면 지금 우회도로 중단되고 있듯이 이게 만약에 도비 국비가 안 됐을 적에는 안 된다는 걸 가상을 해야지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비는 18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도비 국비가 안 됐을 때 도비 47억 이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도비 국비가 안되면은 만약에 우리 시비 투자할 때 국도우회1호선 모양 됐을 때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염려스러워서 좀 다짐을 받고 넘어가면서 답변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계연극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 연극제 업무가 문화공보실 업무인데 어떻게 저희가 기획실에서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당분간 제가 맡아서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많이 했고 어떤 때는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개발하는 데도 순서가 있고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진짜 저도 충심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참 이번에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의왕시에서 시장이 하겠다고 가서하고 그래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부담이 가지만 경기도의 이인제 지사가 서울 동승동에서 문예진흥원에서 했을 적에 위원님들도 가셨습니다만 이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의왕시보다는 지사의 명에가 걸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이번에도 도에서 같이 저희가 보고회도 하고 도의 국장, 과장들하고 같이 할 때에는 사실 도의 국장중에도 지금 부정적으로 수원시에서 했으면 돈 한 푼 안 줘도 되고 그냥 쉽게 되는걸 왜 의왕에서 해가지고 도비 200 몇십억씩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생을 시키느냐 그래가지고 계속 의왕을 찐바를 놓고 그래가지고 실무자 입장에서 고생도 많이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장들도 어쩔 수 없이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 국비가 안되면 시비로는 안 하겠다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서 시행착오나 문제점 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게 97년도 9월달에 이게 되는 건데 지금 그냥 세계연극제라고 간판부터 홍보물을, 프랑카드를 붙혔다 뗐다 붙혔다 뗐다 하고 일주일 걸어놨다 떼는 것도 있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돈을 들여 가지고 금방 일주일 놨다가 어디로 갖다 놓고 그러는데 또 그리고 뭐냐하면 저번에 지난주에 보니까 맹진사댁 뭐라나 세계연극제 두 개를 본청 들어오는 정문에다 떡 붙혀놨어요. 그런데 또 떼어버리더라구요. 아 그래서 이건 뭐 알고 뗐나 보다 했더니 어제 아침에 보니까 또 붙혀놨어요. 이 맹진사댁을. 그래 이 시청이 극장입니까? 여기는 엄연한 관공서라구요. 아무리 요새 뭐 민의를 하는 시청이지만 맹진사댁 이런 프랑카드만은 각 동이나 계원예고 입구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또 본청에다가 그걸 떡 붙혀놨다가 붙혔다 뗐다하는 건 또 뭔지 말이야 도대체 저는 이게 시청인지 극장인지 딴따라가 하는 데인지 이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관은 어디까지나 관입니다. 관이 아무리 요새 민주화해서 개방을 한다고 그래도,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맹진사댁 거기다 붙혀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청에다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까지 95년도에 세계연극제와 관련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기존의 예산에 있던 거를 활용을 하고 또 기존에 예산에 있던 거를 활용을 하고 또 기존의 예산에 있던 거를 활용을 하고 또 기존에 현판 같은 게 있으면 내용의 글씨를 세계연극제와 관련되는 그러한 현판으로 고쳐서 만들은 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에 저희가 홍보비를 좀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시계라든가 이런 데에 고정적인 그러한 거, 또 저희가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만들 수도 없고 세계연극제 ITI총회 이런데서 앞으로 어떤 캐릭터 같은 것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결정이 됐을 때 그런 거 가지고 현판도 하는
고경렬 위원 기획실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96년도에 이렇게 홍보 프랭카드가 붙으면 97년도에는 프랭카드로 가려 가지고 우리 의왕시가 보이지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맹진사댁인가 그거 몇일 날 공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16일날입니다.
고경렬 위원 네, 16일날 공연하는데 셔틀버스인가 뭐 이걸로 무료입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무료입장을 하는데 그 공연비는 우리시에서 준다며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고경렬 위원 아, 돈은 없는데 그 공연비 얼마 주는지는 몰라도 다만 10원을 줘도 그런 낭비를 왜 합니까? 맹진사 봐가지고 우리 이득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글쎄 문화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나 다 사람마다 보는 견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로 생각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프랑카드 붙이는 거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위치 같은 거를 잘 선정해서 붙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극제는 이번에 국립극단에서 와가지고 계원조형예술학교에서 하는데 사실 의왕시 극장도 없고 다른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좀 행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그런 좀 혜택을 주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저희가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치고 또 다른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공연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금방 지금 알아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공연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니까 이거로 대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연극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제 공청회 문제에서부터 차근차근 처음부터 집어 넘어 갈께요. 재원확보 계획, 어제 자료입니다만은 꽃의 축제하고 조각거리, 이게 원래는 우리 시비에 포함됐었던 약 40억 정도가 민자 쪽으로 돌아서 우리가 172억 부담금인데요, 오늘 3차 추경에 쓴다고 했는데 문예회관 신축비에 우리시가 총 부담해야 될 돈이 17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제가 별도로 연극제 관련은 96년 예산에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판을 두 개 만들어 왔습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 봐 보십시오. 17억 아닙니까? 문예회관 신축비가, 그런데 우리 벌써 12억을 뺀다 말입니다. 제일 먼저 47억을 어디에 쓸겁니까? 이거 도비 받아온 거.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47억은 본 예산에 다 편성이 됐는데 그건 백운호수 주변 진입로 확장, 도로개설 주차장설치, 상하수도설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들어간 데 없고 도비 47억 온 거는 시비하고 부담을 해가지고 백운호수 개발 기반시설에만 들어갔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거슬러 올라가자면요. 이 재원 시비 172억원은 고천택지개발지구가 거슬러 올라가자면 실패작입니다. 주민입장에서 왜 실패작이냐? 이거는 고천택지개발을 함으로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은 주민들한테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 주민한테요, 일부는.
  그런데 현재 고천·오전지구 택지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은 시에서 고스란히 현금으로 땅장사 했었어요. 거기에 시민을 위해서 시장을 하나 세웠습니까, 뭐 문예회관 심지어는 도서관 어디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은 그 자체에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주민들이 들어옴으로서 주차질서라든가 도로유압층이라든가 쓰레기 만들어내는 량이라든가 그런 것만 만들어 놨지 그 주변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우선순위가 제 생각에는 갈뫼택지개발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뫼택지개발지구에 전용해야 될 인력들이 세계연극제라는 부분에 매달려 있지나 않나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는 져버리고 실제 부연의 임무인 연극제에 다 매달려 있지나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거기에서 우리도 2006년이면은 금단 매립지역 중단이 됩니다. 저희 의왕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시 자체에서요.
  그런데 분당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평촌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지역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됩니다. 선진 견학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야기시키는 군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신도시안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군포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유는 계획자체에서부터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갈뫼택지개발하는 우리 의왕시에서 앞으로 가장 근접된 시간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갈뫼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전 고천하고 이거는 실패작이건 어떻게 됐건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갈뫼택지개발을 하는 게 우리의 남아있는 현재 가장 가까운 시에 남아 있는 보루입니다.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이익금은 거기에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 계획은 고천택지개발 해가지고 남은 이익금을 연극제에다 쏟아 붓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계획부터.
  그리고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국비와 도비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꽃의 거리, 조각거리 만드는 그 80억, 그것도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 같이 만들었다가 주민 공청회 할 때는 그것 빼서 민자쪽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172억 정도 투자된다 그러는데 진짜 본말이나 잔도 안 되는가,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제일 첫 번째가 경영수익이라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진짜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 이거는 연극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짜 심도 있게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연극제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공보실에서 연극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의왕시가 실제 지역개발비나 산업비보다 지역경제비보다 더 많은 일반회계의 절반정도가 해당되는 돈을 연극제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지금 해 나가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극제에서 연극하는 맹진사댁, 좋다 이겁니다.
  최초에 연극제 유치했을 때 우리 의회와는 상의 한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연극제 따오고 난 다음에 연극제 이제는 저희들이 떠 안고 있는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고천택지지구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고천택지개발지구의 이익금은 고천택지개발지구 주민들에게 일부 환원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추진해야될 우선순위 사업이 갈뫼택지개발지구가 우선사업이지 연극제가 우선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연극제 때문에 갈뫼택지개발지구가 우리 추진사업이 그게 묻힌다든가 그 예산이 저희들 주민한테 돌아가야 될 그 지역개발을 함으로서 피해를 당했던 주민들이라든가 입주했던 주민들한테 예산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 예산을 연극제에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자금을 확보를 해봐야지 이 자금으로 그쪽을 충당한다는 그 발상자체는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하고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워낙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이익금이 남는 건 사실상은 이익금이 남지 말아야 됩니다. 고천택지개발 했으면 택지개발지구내에 그 정확히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적정하게 운영이 됐다고 아마 가장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지가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택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견해가 다 틀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주민들은 여기다가 뭘 해달라고 그럴 꺼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봐서는 시 전체 발전에 어디 위치에다가 뭘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어차피 이 고천·오전지구에 앞으로 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또 다른 시설을 했을 때는 다른 예산에서라도 갖다가 쓰고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 갈뫼택지개발 하는 걸 어제도 공청회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기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있느냐 하는 게,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 갈뫼택지개발 예산을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 검토할 때 나오겠는데 그래서 갈뫼택지개발은 세계연극제와 관련 없이 철저히 추진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극제와 관련되는 조직은 별도로 내무부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등이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전담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담을 하고 갈뫼택지개발이나 여타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쓰레기 문제라든가 경영수익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차질이 없이 시의 일반적인 행정 또 시민불편행정 이런 거가 불편해소행정 이런 거는 차질 없게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꺼는 현재 약 79억이 꽃의 축제하고 조각거리를 저희가 당초에 시비에 251억을 들이는 거로 해놨다가 왜 172억으로 다시 바뀌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가 하는데 토지매입비만 지금 현재 잡은 게 139억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토지매입비 또 시설비나 이런 것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꽃의 축제하고 조각거리를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다 일단 도에다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97년 아니면 9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민자를 유치를 하고 해도 될 거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민자로 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조금전 김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나도 동감입니다. 고천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수익을 세계연극제에다가 전체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거 아주 제 입장에서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연극제는 도지사가 적극적인 후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해주리라고 믿는데 국비보조는 내략을 좀 받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저희도 이 연극제가 10월 12일날 처음에 공청회라고 그래서 10월달부터 저희가 이 연극제를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실지 연극제가 되고 나서 예산편성하는 게 국비예산 편성은 벌써 그전에 다 96년도 것은 다 부처에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96년 당초 예산에 국비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받는 8억인가 그것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96년 추경, 97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연극협회 또 국제극예술협회 여기와 같이 해서 여기에 그 유명한 연극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문체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지금 도비 같이 진전이 있으면 도비를 추경에 해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본 예산에 예산을 받지 못했지만 담당부서 문체부나 이런데 부서 실무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내략적인 대화가 있어야 예산보조를 받는데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지금 국도1호선 우회도로 그것도 국비가 안나와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게 내년에 내략도 없는 데 이네들이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국비를 보조를 해줄까 염려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참석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극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마음을 푹 놓으세요. 왜 놓으라고 그러냐 하면요, 물 흐르는 대로 우리 상황에 맞도록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결정하시자구요, 너무 무리하게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구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거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옆으로 비켜주자구요. 거기에 원칙을 세우면 되겠어요.
  지금 실장님 답변중에 그러실 수밖에 없으리라는 이해도 가고 한편으로는 동정도 가요. 의왕시를 알리기 위해서 연극제 한다는 건 도저히 다른데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의왕시 알리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까? 어디 다른데 가서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의문 나는 것 중에 나온 결론은 대략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비와 국비가 결정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연극제를 하는 쪽으로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대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안다 안 한다 결정내린 건 없습니다. 그 상황을 실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결정은 시기적으로 몇 일 있다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근본적인 대책이 서로 협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 다룰 때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햐면 지금 도비하고 국비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예요. 지금 빨리 실장님이 도비 국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정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확정을 짓고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결정돼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에 맞춰서 지금 되는 대로 일을 치루어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일을 그르치게 되니까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열심히 하고 또 안 하게 되면 안 하면 돼요. 안 한다고 누가 욕을 합니까?
  시민의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뭘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도비 국비를 결정 나기 전에는 추경이고 본 예산이고 우리는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샘플이 몇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말이지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이 연극제를 주최하는 거는 우리 의왕시가 아니지요? 명확하게 주체자가 아니지요? ITI지요? ITI가 적어도 이런 예산과 관련이 되는 것을 설명이라도 하고 계획을 얘기 좀 해줘야지 의왕시만 서두르고 있지 딴 데는 다 앉아있단 말예요. 지금 우리는 후원이고 경기도는 후원이라구요, 후원하는 여기 부서중에 하나가 의왕시인데 의왕시에서 똥줄이 타가지고 가로 뛰고 위로 뛰고 말이지, 딴데서는 태연자약하게 앉아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는 상태예요. 그 점을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사석에서 대화 중에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만약에 이 행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분산개최도 검토중이란 이런 얘기도 들은 바 있어요.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좀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예산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국비는 지금 잘하면 내년에 8억 이외엔 받을게 없다는데 일을 벌려놓고 도비 국비는 안 내려오고 이때 가서는 의원이고 집행부고 무식한 말로 작살나는 일 아닙니까?
  시비만 대야될 경우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전면적으로 이 계획을 잘 하세요. 그리고 시장님하고 공무원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메이지 마세요. 시민하고는 메이십시오. 그렇게 일을 보시고 추진을 해야 일이 매듭이 풀리지 예산도 한때는 200억이었다가 이거 장난 놀면 안돼요, 이거 택지개발에서 한다는 거 누가 결정해 줬어요. 이거, 의회의원 역할을 뭘로 보고 자기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런 큰 행사를 두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감정이 앞설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오해가 갈까 그러는데 이거는 감정에 치우칠 문제가 결코 아니예요.
  시의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계획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안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샌드위치 되어갖고 시장님은 하라고 그러지, 시민들은 여의치 않지, 고생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추진하시면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주라 이거예요. 제가 엊그제 뭐 과장, 계장님하고 같이 다른 일로 나갔다가 주민들을 우연찮게 접촉한 자리에서 이 연극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예요. 솔직히 이 연극제 한다는 거 전체 주민들 중에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분은 우리 9분이예요,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과정도 거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곧 시민들의 이야기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는 마음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한번 더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구요, 도비 국비 결정되지 않는 한은 추경이고 일반회계고 예산심의를 봐줄 수 없다는 게 지금 조금전에 나눈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연극제 부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은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시는 거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음 푹 놓으라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연극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서는 시장이 독단적으로 해나가는데 공무원들이 안 쫓아 갈 수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고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김위원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없지 않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백운호수 개발계획도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옥신각신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실지 이러한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개발이 언제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극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런 백운호수 개발도 되고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 아니냐 의왕시에 특별한 소재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가서 달라고 그걸 사실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무슨 뭐, 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지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이런 기회에 국도비 받아다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도 있고 지금 예산확보 대책이나 계획은 다 있습니다.
  또 저희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ITI나 한국본부에서도 엊그제도 와서 여기서 세미나도 했고 계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봐도 10월달부터 지나갔다고 봐야 3개월도 안 지나갔습니다.
  두달반 정도 지났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라는 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또 준비도 하고 해야 될 거를 너무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하필 이게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이런 게 벌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야지 추진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자꾸 추진을 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 연극제를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저도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소신도 있고 비록 봉급을 타먹고 다니지만 그렇게 하라고 해서하고 아닌 거를 해서 안될 것을 제가 하라 그래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로다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계속 와가지고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이 연극제로 인해가지고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90페이지 지적삼각점조표 철탑설치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3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김대원 위원 1,3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오봉산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았을 것 같으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안 되는 것도 확인하시고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예산설치 할 당시에는 이게 검토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공시설로 측량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건설교통부에 가서 질의를 해보니까 조항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다음 번에 그린벨트 규정을 개정할 적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전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산이 다른 데에 유용하게 1,300만원 쓸 수도 있었던 돈이 사장되었던 그런 예고, 저희 과적차량, 91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용 검문소 연료비하고 난로 구입인데, 과적차량 단속검문소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 지지대 고개 올라가는 데요, 거기다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김대원 위원 2개소인데, 한 군데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부곡 양회기지 가는데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지지대 고개에서 내려오면서 경사가 졌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트럭들이 과적을 해가지고 소음이 엄청 발생이 되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기다 아주 검문소를 고정설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모범운전자들도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검문소 건축 설치비부터 먼저 들어와야 되지 어떻게 연료비하고 난로비부터 먼저 들어옵니까? 건물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박스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설치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로부터 갖다 놓고, 애도 안 낳는 데 노리개 사오는 것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것은 제가, 각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랬는데 다시 건설과에 알아봐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님.
고경렬 위원 김대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적삼각점조표 철탑설치가 건설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못하셨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고경렬 위원 오봉산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오봉산입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한전 철탑이 저렇게 서 갑니다. 그런데 측량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건데, 삼각지점을 양회로 갖다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면 없어지고, 또 등산객들이 부서뜨리고 그래가지고 아마 삼각철탑을 만드는 건데, 축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런 한전에서 하는 철탑은 어떻게 오봉산 꼭대기에 서있고 그러면 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데 축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세울 때 이것은 당연히 될 것으로 아마 지적과에서 예산을, 세무과에 있을 때 세웠는데요, 그래서 도시과하고도, 도시과 담당자로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린벨트법을 저도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려고 규정을 갖다 다시 다보고 그랬는데, 한전철탑은 거기 규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명문화되어서.
  그런데 지점감각조표 철탑설치는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높이가 약 9m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 측량할 때도 거기를 뽈 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거든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이 안 보이니까 높게 놓으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꼭 필요한 건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에 관련한 법을 유권해석을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필요해도 아니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이 조항을 꼭 넣도록 자기들도 넣겠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시인을 하지만 현재 유권해석은 그 조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내용보다도 이런 게, 왜냐하면 옛날 군청은 그린벨트에 질 수 있고 시청은 그린벨트에 짓지 못한다. 이게 명문화되어 있는 식으로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은 옛날에 보면 시청은 도시에만 있어서 그린벨트가 없는 데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은 그린벨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고 군이라는 것은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기 때문에 군청은 그린벨트에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것은 빨리 그러니까 건설부에 있는 놈들을 끌어다가 의왕시에 말단을 시켜야 되요 이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99페이지 열린 공간을 위한 미술품 전시회 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구적인 것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한 25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비성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25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여기다 그림이나 뭐를 갖다가 늘어 놔야 되느냐, 이게 생각할 필요가 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 시청이 외부에서는 공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상당히 모양이 미려하고 그러는데 내부에는 사실 장식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식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삭막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12월 18일부터 96년 1월 17일까지니까 약 2개월간 겨울에 또 특히 외부에도 삭막하고 그러니까 좀 유명한 그러한 작품들을 갖다가 걸므로서 시청을 찾는 시민들한테 좀 따뜻한 감을 주자 그런 뜻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우석 위원 그게 무슨 시설을 한다면 모르는데, 저기 수원 넘어가는데 지지대고개 거기에 그럼 쭉 갖다놓고 그러는데 갖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너무 겨울철에 시청을 좀 가꾸어 보자 그런 뜻에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우석 위원 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면 도서관 지하식당 환경개선 부분에서 미술작품 전시용 액자 10개, 만든다고 했어요, 5만원짜리 그런데 그림은 없는데 액자만 있어도 되는 건가, 그림은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식당은, 여기 아마 김학복 위원님은 자주 가셔서 아실 텐데요, 그냥 건물 지을 때 지하실을 뚝 잘라서 식당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아주 삭막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게 하나도, 난방시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액자를 일단 준비하면 지금 그림은 물론 고가품의 그림 같은 것을 사서 진열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 작품이나 여러 가지도 진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림 같은 것은 비싸니까, 우선 액자라도 준비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미술, 애들 학원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작품, 학생들 작품, 그것을 위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액자만, 그림도 없는데 액자만 사놓는다고 하길래, 이것은 미술품 전시회 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나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4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나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된 이유와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은 금년에 재정비를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를 여러번, 여기도 10회로 그렇게 해놨는데요,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되어서 쓰는 위원회는 예산을 더 세우게 되고요, 또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한번도 개최가 안되게 되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게 매년 몇 회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그럼 상황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필요에 따라서.
김학복 위원 예산은 일반적으로 세워놓고 하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회 수당이 다 다른 것은 왜, 2만원 짜리도 있고, 김학복 위원이 하는 윤리위원회는 보상금이 5만원에다가 또 식대가,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데 농촌, 거기는 2만원이에요, 또.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정할 때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주는데 김학복 위원님 드린 것도 5만원, 좀 그것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요.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수당들을 전체적인 것을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서 금액을 맞춰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제가 못 봤는데, 작년도 보니까 식대가 어떤 데는 3천원, 어떤 데는 4천원, 어떤 데는 5천원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통일성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원장 박도양 각 실과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도서관이라든가 시청의 열린 공간에 대한 미술품 전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식당을 한번 가보니까 식당 안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안에 일만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쉴 때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텔레비젼이라도 한 대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그 안에. 텔레비젼이 만약에 비싸거나 하면 중고도 요즈음 좋은 게 많으니까 중고 텔레비젼이라도 한 대, 쉬는 시간이나 이런 때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떨까 하나 제안하고 싶고요, 아까 자꾸 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컨테이너세 공청회 하고 나서 봉투가 다른 데로 갔다고 10만원인가 못 받았어요, 사실은. 이것은 여담이지만 그런 적도 있으니까 2만원, 5만원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의 오늘 추경에 대한 것은 질의가 마쳐지는 것 같은데요, 연극제에 대한 것은 다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마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연극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극제를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연극제 하는 데 조감도를 빨리 확정지어야 된다는 것 하고요, 아직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바로 오늘 오후에라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어차피 또 한번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자계획에 대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연도별로 일단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나왔으면 나온 대로 그대로 저희에게 투자계획에 대한 것을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비의 경우에 조달을, 이번에는 어제 공청회에서 갑자기 고천택지개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결정이 잘 안 되고.
  어쨌든 현 시점에서의 안을 그것도 같이 갖다 주시고요, 투자계획 속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극제를 만약에 시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길텐데 그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안이 있느냐, 예컨데는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촌을 지어서 선수들이 대회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시설물을 천개, 만개를 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연극제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사안은 사실 내용이 달라요,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자칫하면 관리하는 문제, 그 넓은 공간을 몇 십명씩 관리하는 사람도 둬야 될 것이고 또 관리를 안하고 방치해두면 요새 빈 공간에 젊은 남녀들이 들어가서 엄청 난리를 친다고요, 공간 다 버리기 쉽겠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희들에게 갖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도비하고 국비가 아까 투자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내년 4월 5월, 7월 8월 지나가면서 도시, 국비지원이 예정대로 잘 지원이 안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의 소재도 적어주시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지금 결정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이 연극제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책임 있게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저희에게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한마디씩, 5분 정도 이야기 했을 때에는 도비, 국비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서 우리 시비도 거기다 내주든지 말든지 그것을 보고하자. 그게 안될 경우에는 사실 마땅치 않다고 한 의원들이 상당수였어요. 사실은. 기록이 있으니까 도비, 국비에 대한 것까지 자세하게 그것을 저희들에게 우문할 수 있도록 모르고 하는 일은 잘못이 되니까 최대한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 건에 대해서 사실은 `96년도 예산에 저희가 연극제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또 먼저번에 김태웅 위원님이 백운호수 개발과 연극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지금 판넬을 두 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본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말씀이 나와서, 그러면 제가 판넬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김태웅 위원 이따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것 다 끝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러면 제가 이것 끝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정우석 위원 73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연도 폐쇄기도 얼마 안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나,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판매를 해서 마련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면 그냥 거기 통장에 있는 건데 조례가 통과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한가지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 6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먼저번 조례에는 30%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의 30%면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재활용품을 매입하고 매출할 수 있는 돈이 약 1천만원, 그러면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재활용품 매입하고 판매하고 운영, 먼저번에 조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내용을 환경보호과에서 이 돈이 세외수입 구좌에서 넘어와서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삭감을 해주시면 그것은 예비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 수입분야도 다 나오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세입잡고 세출잡고 이번에 정리하는
신경균 위원 조례에 의해서 빠지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52페이지 기획관리 2121에 201번 목에 일반수용비 장기발전계획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장기발전계획 500만원 삭감한 것을 자세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당초에 금년중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인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쓰려고 사실은 50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고경렬 위원 인쇄비로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인쇄비도 쓰고 여러 가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사실은 세워놨던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1억원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줘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 끝나지 못하고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 장기발전계획이 그냥 한해 지나면 또 장기발전, 또 `95년 지나면 `96년 장기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또 2차 5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3공, 5공때 이런 식으로 닮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계획도 없이 장기발전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모순이 있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던 그게 있고 장기발전계획은 적어도 10년 이상 되는 그런 것을 내다보는 이러한 계획으로 현재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저희 시의 여건이라는 게 도비, 국비 지원도 받고 자체적으로 100% 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발전계획은 저희가 지금 단위사업별로 많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기획단을 몇 번 같이 운영을, 저희가 회의를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개년 계획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세워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도 예산에서 꼭 우리가 삭감하기 좋게 만들어 놨다고요. 전부가. 이게 전부, 삭감하는 것은 그냥 신년도 예산에 다 삭감해야지 이것 또 삭감하면 또 도와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웬놈의 삭감이 이렇게 삼각형이 많아.
○위원장 박도양 그러면 각 실과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각 동사무소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다음 133페이지 각 특별회계 예산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49페이지 `95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51페이지에 주전산기설치 `95년도 계약체결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게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95년도까지 아마 이게 상당히 큰 컴퓨터를 우리가 설치하는 거라 이게 기간이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95제2차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수도과장 천덕호입니다.
  우선 15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가지고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나하나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15페이지 우측 맨 상단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대한 세입 총 규모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14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지출계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108억 3,700만원, 그래서 그 차액을 표시해 놓은 것이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중에서도 수익적 수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사업수익은 총 기정이 39억 9,400만원이었던 것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41억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산출기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출기초 오른쪽에 보시면 가정용 수도요금 해가지고 표시된 게 5,8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금시기가 지연되었다든지 가정용 요금이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1종에 가서 수도요금해서 7,800만원 이것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영업용 수도요금을 지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이것이 요금을 더 받기 때문에 그것이 7,8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업2종 수도요금 해서 4,9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에 따른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욕탕1종 해가지고 거기도 수도요금이 이것은 4,900만원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수도요금해서 2,2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혼용2종 해가지고 93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한테 수도전 18전에 있는 것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비 세입입니다. 신설공사비는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조공사비는 76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신청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더 신청한 그런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전액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급수장치손료 수입해가지고 구경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계량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경별로 쭉 나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가서 65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급수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설계수수료를 40㎜이하는 2천원, 그 이상은 4천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요금을 이번에 여기다 계상을 해놓고 준공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는 가압료수입 했는데 이것은 부곡지역에만 가압료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해가지고 68만 9천원인데 이것은 계량기 교체대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해서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5단계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쭉 존치과목 해가지고 전액 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쭉 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달청 선징수대금 정산잔액 해가지고 115만원인데 이것은 94년에 관급자재대금을 환불한 금액을 갖다가 이번에 저희가 세입에다 정산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기정예산이 33억 3,100만원이었던 것이 31억 100만원이 되어서 2억 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쭉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직영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정수장에 청원경찰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해서 경비를 서고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초에는 18명이던 것이 11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수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 기말수당, 또 34페이지에 체력단련비, 여기까지가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변경으로 인해서 효도휴가비는 3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밑의 연료비는 저희가 1일 난방기준이 18시간으로 이렇게 지침상 정수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물자절약으로 인해서 13시간 정도만 가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배수지 정문에서 380만원 감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동에서 420만원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수장내에 자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수목전지에 대한 인부임이 210만원을 저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고 제초 인부임을 27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절약을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자체적으로 그냥 인건비를 안들이고 썼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설비관련 소모품도 재료만 구입을 해가지고 제작은 직접 공익근무요원들을 시켜서 인건비를 절약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당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48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응집제로 해가지고 1,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장마철에 원수수질이 상당히 혼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수수질이 상당히 혼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수수질을 좋게 하려고 이것을 응집제를 저희가 계상을 해놨는데 금년에는 다른 때 장마 때 같지 않고 원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약품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비로 가서 정수장해서 627만 9천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전 지하가압장이 750㎾로 되어 가지고 가압용량을 하다보니까 자꾸 수도단수가 되고 물이 안나오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 전력계약용량을 950㎾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더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송수펌프 유지비는 7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정수장 시설유지비중에서 미사용액을 감액 편성했는데 내용 자체는 고장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관로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가 만약에 사고나 파손이나 누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칠 것에 대비해서 9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한번도 사고가 안 났고 누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이번에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송수관로 유지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840만원이 원수관로 유지비하고 마찬가지 사유로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수선비, 가압장비 유전비, 무전기 유지비, 이런 감액되는 30만원, 310만원, 30만원, 10만원인데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급수용 파이프 보관창고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고천가압장내에다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설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68만원이 남았습니다. 광역 4단계 원수관로 부지 임차료해서 4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손 배수지 임차료해서 137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임차료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의 감정수수료 이것은 금액이 3년 이상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송배수관로 유지비는 2,800만원이 저희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이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 이것도 742만원인데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의 상수도 피해보상금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불의의 사고로 파손이 되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보상금으로 이것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는 겁니다.
  맨 밑에 봉급해서 45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에 맞도록 봉급을 쭉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그에 호봉이 미치지 못하는 미달자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이나 전근수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해서 1,4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현재 근무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까 야간근무나 시간외 수당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1,400만원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 198만원, 이것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나머지가 41페이지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도 집행잔액이 되고 수선비라고 있습니다. 수선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비상급수차량의 핸들을 파워핸들로 교체를 하려고 15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짐을 싣도 다니는 복사차량은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퇴직금도 그만 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200만원 삭감을 하고요, 43페이지 상수도 고지서 전산처리 위탁수수료 해서 2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공사비 2,500만원도 집행잔액이고요, 상수도 개조공사비 절감액 760만원도 역시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해서 12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날짜로 계산을 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이게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수치상에 문제가 생겨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15만원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15만원 늘어났고요, 예비비 3,500만원은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한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이 65억 8,800만원이던 것이 55억 2,7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10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면 존치과목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것은 내용을 설명을 생략 드리고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설분담금 해서 8,245만 3천원 이렇게 서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나 주택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설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담금 해서 11억 4,3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애당초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4억 4,3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택지개발지구내의 용지가 다 팔리지 않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 4,3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하면서 이 돈을 내년 예산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분야로 가서 5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전체 기정예산액이 83억 6,2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이 77억 3,400만원으로 해서 6억 2,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1억 5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기본계획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내용을 쭉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내용을 좀 보완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절약하고 용역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도1호 배수관로 이설공사비 1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1호 송배수관로를 통합해서 같이 묻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잔액 차원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자동화시설 8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무자동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수도과가 상하수과로 이렇게 지금 앞으로 개정편성정비가 될 이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가서 해야지 지금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검침용 오토바이 구입해서 15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오토바이를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60페이지입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송배수관 매설공사해서 6,8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입찰차액입니다.
  `95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해서 43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너무 과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세워놨던 금액을 모두다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마무리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일반회계에서 고경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다 못쓰고 왜 감액되는 게 많으냐 하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절약을 하느라고 했고 또 짜임새 있게 쓴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좌우간 우리 직영기업이 독립예산제로 운영이 되도록 지금 많이, 일반회계나 택지개발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개선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조금전에 수도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남은 것이면 이게 이월이 되는 것이지만 이게 사업도 안한 것 가지고 삭감되는 게 많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도 안 하는 것을 왜 세워놨느냐, 그리고 여기 지금 가정용 수도요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요금시기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줘보세요. 시기가 지연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기가 지연되었어도 수도요금은 받아야지.
○수도과장 천덕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려고 했던 시기가 저희가 원래는 상반기 정도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하반기 9월인가 10월달에 의회상정을 해서 10월말쯤인가요? 그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그 이후의 것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고경렬 위원 수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시기를 잘 놓쳐요. 도시과장 하실 적에도 이게 얘기가 비뚤게 갑니다만 택지개발 할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그때 했으면 적정하게 한 건데 이것도 또 가정용 수도요금도 인상을 하려고 그러다 시기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시기 놓친 게 두 번입니다. 제가 세어볼 꺼예요, 앞으로 좀 잘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기타직 보수나 연료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산절감 한다는 뜻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본 예산을 살펴보니 총 예산액중 삭감하여 예산편성 한 것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고려해서 편성하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효도휴가비가 있고 35페이지 또 효도휴가비가 또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맨 위에 있는 것은 청원경찰로 해가지고 수당변경이 되어서 한 340만원이고 밑에 후생복리비 해가지고 효도휴가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정규직, 수도분야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2차 추경때는 여기 수도과에서는 그때 2차 추경때는 안 올렸었어요? 다른 과에서는 효도휴가비가 추석때 특별비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2차 추경때 다 처리된 건인데 여기 수도과만 처리가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2차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네, 맞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신경균 위원님께서 하신 휴가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3페이지에 청원경찰 보수비를 여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상 휴가비, 효도휴가비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 같은데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를 했으면 이 청원경찰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다른 과로 전부다 분산배치가 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목에 611번에 혼용 2종에, 이 혼용2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
○수도과장 천덕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용하고 영업용이 같이 쓰는 수도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주 구멍가게 같이 1층에는 하고 2층에는 가정집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수도전 18개에 대해서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동력비에 정수장 여기 기본료가 이게 950㎾로 상승을 해가지고 627만 9천원이랬는데 또 이 아래는 17만 2천㎾를 했는데 322만 1,950원으로 이게 나왔단 말예요, 사용료가. 그러면 이게 950㎾하고,
○수도과장 천덕호 네, 아까 이것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전 지하가압장이 당초에 750㎾로,
고경렬 위원 약해서 950㎾로 상승했다는 것  아녜요?
○수도과장 천덕호 그렇죠.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 표시가 750㎾를 95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0㎾로 계산했을 때 627만원하고 322만원 세웠는데 950㎾로 하다 보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밑의 사용료가 이것은 17만 2천㎾를 사용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950㎾하고 그런데 이 액수가 이게 뭐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사용료가 이게 48원 5전이예요? 이게 뭐야.
○수도과장 천덕호 네, 48원 50전입니다.
고경렬 위원 아, 그래서 ㎾가 늘어나서 액수가 적어졌구나.
○수도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잠깐만요. 최초에 750㎾로 전기를 사용을 했었습니까? 처음에는
○수도과장 천덕호 그렇게 되어 있던 건데 시설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애초에 750㎾사용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950㎾로 올린거죠? 계획은 750㎾로 잡았다가 950㎾로 승압시켜서 현재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그렇죠.
김대원 위원 750㎾라고 구분은 어디서 나와서 750㎾ 최초계획을 잡았었죠?
○수도과장 천덕호 그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었죠.
김대원 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시설은 언제까지 사용했었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8월달 여름에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때
김대원 위원 올 여름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지. 12개월이 안 맞지 않습니까?
  750㎾까지는 8월까지 계상해야 되고 950㎾는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상을 해야되지. 이것은 950㎾를 12월로 계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 자체가 이게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8월까지는 750×8 해가지고 지금 8월 이후부터는 ×950 해서 이렇게 나와야 계상 금액이 얼마나 차액이 났다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도시과장 장건훈 그렇습니다.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5. `95제2차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부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으로는 123억 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65억 5,100만원보다 준주거용지 매출부진으로 41억 7,4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수익적 지출금액으로 택지매출에 따른 시장용지 한 필지와 근린생활용지 두 필지에 감정수수료 355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내용으로 시장용지 주변도로 기개설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천택지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대체농지면적 협정 증가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 불용액 4,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있던 고압송전선로 철탑이전 예상임대료 1,200만원이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뫼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프로그램비 700만원에 대해서 사업지구지정 후로 편성코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내용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이 16억 7,142만 2천원중에서 6억 7,142만 2천원을 기 부담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전 감액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택지개발 부문에 상수도시설 부담금으로 당초 24억 4,300만원 중에서 13억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11억 4,300만원은 96년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준주거용지 매출부진으로 감액한 금액이 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고천택지개발 그거 다시 설명 좀 해봐요.
○도시과장 장건훈 고천택지개발 상수도시설 부담금이 96년도에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이 자료가 `96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95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95년도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3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이라 그랬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96 예산총괄표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거는 인쇄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고경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이거 의회로 넘겨주실 적에 과장님이 이거 확인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이거는 원안은 그렇게 돼있는데 인쇄할 때 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담당계장 손을 거쳐서 과장님까지 이게 오잖아요, 그럼 그 두 사람들 다 안 본거예요 다.
○도시과장 장건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런 설명재료를 가지고 올라올 적에는 재삼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그런 질타를 안 받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까지 고천택지개발지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고천택지개발지구의 수익금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상액은 200억으로 지금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현재 지금까지가요.
○도시과장 장건훈 아, 지금까지가 아니고요, 앞으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마무리 됐을 때 한 200정도
김학복 위원 고천택지개발 이득 금액으로 세계연극제 사업비 다 추진중이라 했는데 그 목적이 맞아요? 그게.
○도시과장 장건훈 그게 어저께 공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천택지개발이 마무리되면 200억을 계산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이 아직까지 매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예산 부서하고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도 저희들 여러 가지의 갈뫼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월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을 전부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김대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고천택지개발 이득 금액으로 세계연극제에 충당한다는 거는 그 목적이 고천 주민한테 어느 정도 환원을 시켜야지 이거는 상당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예산을 달리하는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 대한 것은 어차피 시 전체적인 예산이겠지만은 그거 분야별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좀 그런 어려운 점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계연극제 개최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은 일반예산과 저희들 공영개발예산하고 병행을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걸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27페이지에 말이예요, 고천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4,2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 택지개발 할 때 농지를 형질변경을 함으로서 농업진흥공사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그때에 평당 얼마씩이란 게 다나와서 계산이 됐을텐데, 이게 `95년도 3회 추경때 4,200만원이 이게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때 그 평수가 다 나와서 계산상으로 다 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얼마 준다 하는 게 대체적으로 나왔을 텐데 이게 추가로 4,200만원이 나왔다는 건 땅이 줄었다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지구지정을 할 적에 측량을 하고 또 이거는 우리는 준공이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면적을 최종 확정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면적이 6,400㎡가 늘어난 그 면적에 의해서 당초 대체농지 조성비 면적에 의해서 이 금액을 4,600㎡ 증가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추가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땅이 500평이고, 살 적에 논이다 이거야. B라는 사람 땅이 500평이고 그게 밭이 다 이겁니다. 전. 그러면 합해서 1,000평 아닙니까? 1,000평을 형질변경하는 데 농업진흥공사에 개발부담금으로 농지조성개발 수익금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팍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다 돈주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늘어나서 나중에 농지가 늘어납니까? 우리가 토지 살 적에 평수에 의해서 농지는 농지, 답이면 답, 전이면 전, 이렇게 해서 개발부담금을 농업진흥공사에 주는 건데, 이거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측량을 두 번해 가지고
고경렬 위원 아니, 측량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고천택지개발을 할 때 답이 몇 평, 전이 몇 평 이게 나온다 말이예요. 그럼 그것만 농업진흥공사로 형질변경하는 데 전, 답이 얼마 들어갔다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조성비로다가, 대체 농지조성비로다가. 그런데 이게 무슨 민원 온 다음에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도시과장 장건훈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실적으로 우리는 평면상의 전체적으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 된 부분 쪽에서 발생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개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비탈면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는데 개발하다보면 조금에 대해서 경사가 좀 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완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경사진 위에서 변함이 없지만은 그 밑에서 개발한 후에 약간의 비탈면이 조금 급하게 하느냐 완만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평수가 좀 늘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농지는 농지가 몇 평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농업진흥공사에 주고 지금 절개지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절개지는 농지가 아니예요. 절개지는 오히려  시 개발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질변경을 할 때, 그런데 여기 대체농지를 어떻게 절개지로 따져요? 말이 안돼요.
○도시과장 장건훈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절개지하고 하면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건 임야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농경지도 경사가 진 높은 데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에 대해서 농지가 포함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쪽이 절개지 부분 쪽에서 현재는 됐습니다. 그래서 평지에는 그런 사항이 없구요. 일단 농지라도 높은 데에 농경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허가권자가 우리시에서 개발하지만은 허가권자가 우리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진흥공사는 농지에 따르는 것만 대체 농지를 주고 시 개발부담금으로 잡아야지 농지가 아닌 거는, 농지면적은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거는 시 개발부담금으로 따져야지 왜 가만히 있는데 왜 농업진흥공사에서 왜 여기다 더 늘어났습니다. 하고 왜 줍니까? 아, 이해가 안가네요.
○도시과장 장건훈 그거는 실질적으로 농경지가 경사지
고경렬 위원 아, 경사지는 이게 논이 1,000평이면 1,000평이 탁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1,000평에 대한 형질변경에 대체농지비만 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깎아 가지고 옆에서 나온 절개지를 왜 줍니까?
○위원장 박도양 자, 도시과장님은 관계과장을 보내서 그 서류를 갖다가 평수하고 뭐고 세밀하게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께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시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고천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을 도시과 주관으로 하셨지요? 그때 도시과장님으로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 도시계획을 했을 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을 할 때.
○도시과장 장건훈 공영개발은 주택보급하고 토지이용재고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께요, 주택보급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PT 숲 속에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차들은 길바닥에 내놓을 정도로,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효과를 줬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잘못된 실패작입니다. 이번 고천, 오전 택지개발지구가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주민편익이나 지역발전에 환원을 안 시키고 쉽게 말해서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땅 장사만 해먹었다 이겁니다. 약 200억이란 돈을 남길 만큼 이익을 봤으면은 그 이익금을 그 자체에 도시개발 할 때 그 자체에 그만한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한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환원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순이익금만 200억 챙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다음에도 갈뫼택지개발지구랑 같이 연관해서 계획을 잡을 뿐이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안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주택보급률에는 상당히 높은 기여를 했지만은 그 택지개발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의 편익과 공익이 되도록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라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고천, 오전택지개발지구에 1순위 그 다음에 의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갈뫼택지와 나자로지역 개발 그 2건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지금 이미 끝난 상황인데 그 전례를 밟지 말고 이번 갈뫼지역에는 그 안에서 나오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도 지금 군포, 산본쓰레기 소각장이 계속 말썽을 빗듯이 그 내용은 평촌이나 산본에도 쓰레기 소각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도시계획 입안 상태에서부터 있었던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도시계획 이후에 산본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반발이 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 지역도 나자로지역 재개발은 요원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요원해진 상태이고 요 근래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갈뫼택지개발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매달려야 될 사업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 사업은 돈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영개발에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거기에서 편익시설에 전부 충당해서 그분들한테 돌려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원칙하에서 도시계획을 최초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시설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도시계획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장용지 주변도로개설 8m에 24m짜리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안 내기로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아, 도로를 안 내기로 한 게 아니구요, 당초에 금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아직 매각이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내역서에 보면은 이거 명시이월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명시이월은 `96년도 예산에
김대원 위원 아닙니다. 이거 명시이월 계획서에 보면은 이 계획이 명시이월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안 하겠다고 폐쇄 시킨거지, 감액되는 건 폐쇄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서 14페이지부터 찾아 보면은
○위원장 박도양 관계계장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자료를 해주세요.
김대원 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서 이 예산을 감액시켜버리면은 다음에 이 사업에 내년도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또 새로운 자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800만원을 계장님이 아시면,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박도양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관계과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기획계장 김대석 죄송합니다. 지금 도로개설 1,800만원 삭감내역으로는 부지정리 4,500하고 도로개설 1,800하고 해서 6,300이 본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1,800만원은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지정리 가지고 도로개설하고 부지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4,500만원 예산이 또 있습니다. 본 예산에.
김대원 위원 아 그러니까 본 예산에 있습니까? 96년도?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이런 감액대상에 들어가는 예산이면은 명시이월을 해주면은 그 명시이월 그 사업에만 계속사업으로 유지가 될 것이지 본 예산에 넣으면은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감액되는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 줘야만이 저희들이 다음에 그 사업의 계속성이 연결이 된다 자금확보 됐다는 걸 알 상황이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명시이월을 사업의 계속성을 위한 부분이라면 명시이월을 해주시고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거는 새로운 계획상에 있는 부분만 일반회계에 편성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6.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96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96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대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합시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박도양 아, 지금 다 됐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면 끝나니까 그냥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김대원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본 위원회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설명 드린바와 같이 `96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1996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다루게 될 1996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은 `95년 11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금번 정기회에 부의되어 지난 12월 8일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예산편성 지침과 각 부서별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관련법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하여서 `96년도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등 제반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58.9%가 늘어난 1,112억 3,1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대비 40.9%가 증가된 59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에서 밝힌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부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 번째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세입·세출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중 지방세는 13%가 늘어난 188억 6천, 지방교부세는 10%가 늘어난 84억 4천인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은 30%에서 125%까지 증액되었는데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중간부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전입금 목에 고천택지개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 10억, 그 다음에 내손갈뫼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조성 부담금 30억 합해서 40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며 다음 맨 하단에 보면 부곡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철도청 부담금 17억원이 세입에 편성됨으로서 전체예산 147억중 57억이 늘어난 게 됨으로서 세입예산 총괄이 총 39%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시의 국토정비사업 및 국도1호 우회도로 건설비 13억 9천만원과 실질 오염방지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1억 등 34억이 배정됨으로서 지방양여금은 총 금액으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6억이 추가됨으로서 국도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109%가 늘어난 14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먼저 세계연극제와 관련한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밑에서 네 번째 연극제 주변도로개설사업 31억, 그 아래 줄에 백운호수주변 하수도기반시설 조성 3억 5,900, 다음은 50페이지에 제일 하단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기반시설조성 3억 5,900, 그래서 총 도비 보조액이 47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48페이지로 넘어와서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3억, 도비보조금은 일괄해서 간추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3억, 부곡∼수원간 도로건설비 10억, 국도1호우회도로 건설비 10억, 오전천 복개공사비 10억, 고천시가지 및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비 10억 등이 추가됨으로서 총 도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무려 130%가 늘어난 119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비보조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변동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중 투자사업예산 편성사항은 한정된 예산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했는지와 즉흥적인 사업이 선정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기능별 분류에 앞서 성질별로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 대비 11% 증가한 87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법적 경비로서 검토대상에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만, 일용인부는 금년도 수준인 45명으로 동결하였으나 일부사업의 성격상 인부임이 다소 늘어난 부분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물건비는 금년대비 35%가 증가한 88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13%가 오히려 감액되었으며 기타 관서당 경비, 여비, 의회비, 복리후생비는 금년 수준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물건비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연극제와 관련한 연구개발비 9억 9천만원과 총무과 또는 각 실과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가계보조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추진비가 일반 업무추진비에 합산 계상됨으로서 물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인 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전경비는 금년보다 12% 증액된 64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본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79%가 증액된 307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각종 시설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증가로 인하여 세출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79억 4천만원이며 기타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에 앞서서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8개의 장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내년도부터는 3개장이 축소된 5개장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예산안을 넘겨 가면서 신규 또는 규모가 큰 투자사업비 위주로 선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59페이지부터 선거관리에 관한 예산이 있구요, 다음 65페이지 의회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서 8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금년대비 157%가 증가된 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급 사회단체 활성화와 지역화합을 기하기 위해 보조금액을 늘리고 법정 보조금이 없어진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또한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에 보면 연간지원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여비목에 해외출장여비와 해외배낭여비 그리고 여비에 보면은 올해보다 늘은 부분이 나오구요, 다음 123페이지에 보면은 한마음 수련대회가 올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무원의 해외연찬 기회확대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180페이지 농촌지도소 신축비는 도비 2억을 보조받아 시비 2억을 포함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및 공익요원 대기실을 신축키로 하고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주요사업 위주로 체크만 하고 사업의 취지 또는 세부내용은 별도로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상비 1,920만원, 188페이지 용역비 세계연극제 지방시설 조성용역 8억 5,800만원, 그리고 189페이지 우수문화예술단체 공연개최비 500만원은 연극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19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액 3억원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각종 연구개발비, 위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12억, 253페이지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20억 5천만원, 각종 대행사업비 등으로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3억 7천만원을 비롯 각종 하수도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극제와 관련한 사업비가 백운차집관로와 상수도 기반시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연극제와 관련한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도비 9억 2,700, 시비 9억 2,700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오전천 저수지 보수비는 전액 도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에 보면 오전천 복개공사 설계비 다음에 토지매입비 그 다음 4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서 오전천 복개공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로 10억이 계상 된 사항입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417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 총 사업비가 2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는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개설비 도비 5억, 시비 4억 9,500 해서 10억정도이구요,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비 9억 9,500, 다음 고천시가지 도로개설공사 8억, 그리고 연극로 개설공사 10억, 호수순환도로 개설공사 6억,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10억 이 부분도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그것과 연관된 사업이 쭉 나열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오전천 복개도로 연결공사 그리고 오전천 복개도로가 시설부대비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오전천 복개도로는 4억 5천 그 다음에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부곡로 확장공사비 26억 2천만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경제개발비는 끝나고 다음은 민방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면 각종 차입상환에 3억 1천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4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세출예산안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 경비 외에 별다른 사안이 없어서 생략하고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412억 7천만원으로서 이는 갈뫼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한 택지매출수익 270억 5천만원과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지며 수익적 지출은 4억 8천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07억 9천만원으로서 편성내용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18%가 감액된 90억 5천만원으로서 영업수익 등 수익적 수입이 33억 7천만원이며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에서 전출되는 보조금이 5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수익적 지출이 34억 3천만원이며, 각종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한 자본적 지출이 56억 2천만원이며 이중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부담금 27억 9천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1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 존립목적,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규정을 통해 낭비적 요인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익이 33억 7천만원이고 사업지출은 34억 2천만원이며, 사업운영을 위한 자본적 수입이 56억 7천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이 56억 2천만원으로서 거의 수지균형은 비슷합니다. 다만,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예산 90억 5천만원중 약 62%를 차지하는 56억 1천만원을 일반회계나 타 회계에서 전입받아 운영함으로서 독립채산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제5단계 상수도사업비 부담과 관련해서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없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과 지역 현안사항 등 시정의 여건으로 볼 때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개발사업이 국·도비에만 의존한 채 시비부담이 없어 좀 아쉽지만 취약한 시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타 특이한 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사항을 예산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세계연극제와 관련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토지매입관계 등 현지실태 확인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중 현지 답사하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기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