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13일(수) 10시40분∼18시2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5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5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도양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신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이어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중 일반행정비 부분과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세계연극제와 관련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토지매입관계 등을 현지실태 확인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신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지실태 확인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는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과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작성에 임해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다 신중히 검토한 후 추후 결정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부터 1항씩 앞당겨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예산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간사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외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은 `95년도 12월 7일 제출되어 5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한 후 12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작성결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08억 3,737만원으로 하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123억 7,747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김태웅 위원께서 보고하신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계수조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토론 없이 곧바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웅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일 채택된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은 12월 14일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6일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안 장별 순서에 의거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심사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세입부분부터 시작하여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부분까지 심사할 계획입니다. 관계과장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되 경상적 사업적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과장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입을 총괄하고 계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고 세입별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일반회계세입 예산규모는 총 592억 7,100만원으로 `95년 본예산 대비 40.9%인 172억 8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서 지방세외수입 188억 6,100만원, 세외수입 147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84억 4,3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 4,300만원, 보조금 135억 7,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예산은 188억 6,100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 대비 13.6%인 22억 5,2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보통세 158억 6,800만원, 목적세 27억 9,1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중 세목별로 증감된 내용의 주요인으로는 주민세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소득세할 납세의무자가 증가되어 `95년 본예산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액된 26억 6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5가구이상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 적용확대 및 공동주택 아파트의 감산율 적용 25평에서 35평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95년 본예산 대비 1억 4천만원이 감액된 11억 1,4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95년 자동차 연평균 증가율 9%, `94년도 대비 9%와 오전동 동백아파트 입주에 따른 차량증가 등을 감안하여 `95 본예산 대비 5억 9,800만원이 증액된 48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로 인한 흡연인구 증가로 `95 본예산 대비 6억 1,100만원 증액된 40억 9,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인상됨에 따라 `95년 본예산 대비 4억 100만원이 증가된 27억 8,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목적세의 세목별 증감요인으로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분 도시계획세분이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과 주택적용 확대 및 공동주택의 감산율 적용확대로 세입이 감액되었으나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분 도시계획세는 토지과표 현실화율 인상으로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95년 본예산 대비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19억 1,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는 전반적인 경기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년 수준정도의 세입이 예상됨으로 `95 본예산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8억 7,9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수입평균 징수율 16.5%를 적용하여 `95 본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47억 5,200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39.8%인 42억 4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60억 4,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세입별로 증감된 요인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95년도에 2억, 공시지가는 보합세로 지속될 전망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세입예산은 5,400만원으로서 `95 본예산 대비 1,9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요인으로는 내손1동 동사무소 지하창고 임대계약이 없어 세입예산 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인데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도로사용료 수입은 건축허가, 기타 각종 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원으로서 세입예산은 5,800만원으로 `95년 본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발생된 세입원으로 세입예산은 6억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요인으로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상수도 급수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묘지사용료 및 행정사업소 사용료로 세입예산은 700만원은 금년수준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며 전체적인 사용료 수입은 6억 6,500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1억 1,2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관공업 수입은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및 환자진료 수가로서 시민의 이용도가 점차로 증가되는 추세로 세입예산은 1억 900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증가로 세입예산은 1억 8,100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4,1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고경렬 위원 수수료 수입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인석 어디 부분부터요?
고경렬 위원 24, 25페이지.
○세무과장 황인석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관공업수입은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및 환자진료 수가로서 시민의 이용도가 점차로 증가되는 추세로 세입예산은 1억 900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여기 수수료수입 예산액이 여기 증지수입까지 다 합쳐서입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고 위원님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율 적용으로 30억 1,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세와 도세외 수입징수에 따른 교부율을 적용하여 7,1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징수교부금은 각종 사업수행중 수반되는 세입징수에 따른 교부율을 적용하여 7,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전체적인 수입은 31억 5,600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10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요인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아파트 입주완료로 도세징수의 세수요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세입예산은 5억 6,400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1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요인으로는 이자율의 인상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라 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예치금 감소로 5,6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5 본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총 6억 2천만원으로서 `95 본예산 대비 9,800만원이 세입 예산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세입별로 증감된 요인은 재산매각 수입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국공유 재산매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예산은 600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자금운영상 2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5 본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는 고천택지개발지구내 하수종말처리 비용부담금 10억원, 내손갈뫼택지개발지구 기반조성부담금 30억원을 합한 40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부담금 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일반부담금 세입원으로서 부담금 세입예산은 19억 7,200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18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과태료수입은 자동차등록 과태료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세입에 대해서는 증액되었으나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는 증액요인이 없어 현년도 수준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세입중 증액요인으로는 자동차와 관련 개별법령에 규정한 의무위반 미이행에 따른 각종 과태료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억 1천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2,9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익으로는 도로 굴착공사 복구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여 `95 본예산 대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익의 전체 세입예산액은 7억 1천만원으로 `95 본예산 대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이월액의 증가에 따른 세입징수율 적용 2,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5 본예산 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분.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9페이지 전입금에서 고천택지개발지구 하수종말처리비용 부담금 10억, 내손갈뫼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3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이유가 뭡니까? 29페이지 전입금.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따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30페이지입니다. 잡수입 부분에 불용품 매각대가 과목존치만 시켰는데 불용품 매각수입이 없습니까? 예산상 수입이.
○세무과장 황인석 불용품 매각수입요? 과목존치만 시킨 것 그것은 아직 금년도에 몇 번 수리를 했기 때문에 매각의 연도가 넘어가는 것은 다음 연도에 파악하기 때문에 과목만 존치를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지금 시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현재 뭐라고 그럴까 기간이 다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아니 그것이 해가 넘어가야 그 이듬해 폐쇄연도가 돌아오면서 따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그것을 계상 안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상수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
○세무과장 황인석 원칙상은 넣어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차량이나 모든 것이 내구년도 법정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이것을 편성할 당시에 그것이 해당이 안되면 저희가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이어서 다음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96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125억 1,300만원중 관항목 별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4월 11일에 있을 제15대 총선에 따른 선거관리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는 전액 국비부담으로 실시되는 선거로 내무부 지시에 따라 우선 지방비로 계상한 후 명년도에 국비가 확정되면 제1회 추경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요 법정경비 등을 산출 정예산으로 65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산운영 항목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41억 3,900만원으로 직원의 봉급 및 수당, 즉 법정경비로 급여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전년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청경 급여를 작년에는 총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기관 공통 운영관리로서 서무관리에 편성을 해서 5,40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복리후생비 13억 1,500만원 또한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통계전산운영 항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700만원 계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 149대의 관리비 및 소모품비와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통계연보 250만원을 포함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 900만원은 행정 및 주민관리 전산망 5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800만원은 통계업무 보조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내년도에는 신종 도서 300만원을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 항목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금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 프로그램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 항목의 자산취득비 4,100만원은 주민등록 전산망과 일반업무용 PC중 노후장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는 공보실 소관으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는 17억 6,100만원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인건비 5억 3,800만원은 총무과 직원의 시간외 수당 6,200만원과 청원경찰 및 수습행정원 급여 4억 2,600만원, 식당운영 일용인부임 4,900만원으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업무추진비 5억 1천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300만원과 직원의 직급직책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억 6,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4억 6,800만원은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구분해서 매년 지급되는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특수활동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복리후생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주로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는 기관공통 및 부서운영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경상적경비 3억 2천만원은 일반수용비 4,600만원과 공공연금 및 제공과금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공과금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피복비는 식당 및 청경 등 현장근무자 피복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급양비 1,300만원은 직장예비군 및 직원 비상동원 등에 따른 급식비이며 교환시설 장비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3,100만원과 국외여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외여비에서 2,6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은 그간의 동남아를 위주로 단기간 1주일 정도씩 해외여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유럽 구주계통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복리후생비 1,300만원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취미활동과 영어회화반 활동지원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보상금 360만원은 3·1절 및 8·15 광복절 행사시 광복회원에 대한 급식과 기념품비 200만원과 청사환경 우수실과소·동에 대한 시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전화기 및 식당집기 노후용품 교체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설비 500만원은 무인전화 교환시스템 설치비이며 문서전송 기구 및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 1,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공무원 대학생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7,8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운영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5,800만원은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등록비 1천만원과 자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300만원은 일반전화와 DID전화 3회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9,4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5천만원과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특별상여수당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전산화 운영보조 일용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운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51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능직 공채등 시험관리에 따른 제수당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훈련비 5천만원과 공로연수자에 대한 활동여비 200만원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7억 4천만원은 연금 및 의료보험 법정부담금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천만원은 상용인부 퇴직금에 대한 연금지급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끝으로 128페이지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는 인사전산화 장비구입으로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교체 구입할 예산을 4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23페이지 목 303 한마음 수련대회가 8만원에 600명이예요. 한마음 수련대회를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이 8만원은 1인단 8만원을 부기상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만원을 계상해서 시흥시 소재 농림교육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 당시에도 여기에 선정을 할 적에 여러 군데 콘도나 용인 같은데 좋은 교육시설을 몇 군데 정했는데 그 6만원 단가 가지고는 예산상에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전체직원을 실시하는데, 그래서 조금 시설이 좋은 용인이나 양평 같은데 하려면 8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몇 분야로 나누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서정재 금년 같은 경우는 전직원을 전체,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전 인원을 4개 반으로 나누어서 1박 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환경미화원까지 가서 교육을 시켜요?
○총무과장 서정재 교육보다는 한마당 수련대회로서 문자 그대로 가서,
고경렬 위원 이게 1박 2일이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하루 저녁 자면서 거기에서 레크레이션 위주로.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600명이면, 6번 나누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물론 교육시설 운영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적에 작년에도 그랬고 4개 반으로 나누어서 전직원이 대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4개 반이 빠져나가면 업무에 지장 없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144페이지 보시면 일선행정조직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아직 없었거든요, 144페이지 총무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것 저희 소관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것 마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스승의 날에 일선교사와 학교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예산으로 50만원을 요구했고 대민 활동비, 이어서 내려오면 145페이지 대민 활동비 6급 이하 3만원, 290명 계상한 사항은 이것은 금년부터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1,800만원은 이것은 시장업무추진비로서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산하면 되고, 또 나머지 설명 좀 150페이지까지 같은데.
○총무과장 서정재 그리고 145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반회보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46페이지에 이어서 이에 따른 부수적으로 반상회 퀴즈상품 구입비라든가 유공자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 또 모범공무원 정기표창, 연말표창 또 스승의 날 모범교사 표창 등 해서 주로 시상비하고 반상회보 제작비가 계상이 되었고, 급양비는 야간, 반회보 작성 등 야간 활동하는  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산출기초에서 부기로 설명을 드리면 매년 실시하는 통장수련대회를 7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사기앙양 1,500만원 이것은 15,000원씩 해서 1,7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매년 추석때 격려선물로 기념품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교육은 저희 공직자 가족교육이 되겠고, 시정보고회 개최는 지역의 시정보고회 하는데 주민들한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큰 스승상 시상은 역시 큰 스승상 시상 조례에 의해서 100만원 범위내에서 시상 2명을 선정해서 시상하게 되는 그런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하단에 통장자녀 장학금도 매년 연례적으로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현재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1개 대씩 있고 내손2동에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근간에 바로 발대를 하겠노라고 파출소하고 같이 동장하고 연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급들도 같이 결속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고천동에는 3통 제일모직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가 7개 대에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별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모 위원 그 밑의 업무추진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서정재 이것은 업무추진비 60만원은 저희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월 5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고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지역사회 공로가 격려는 전경 연말 위문이 되겠습니다. 군경위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 또한 지역안전관리 항목에 두고서 군부대 내지 경찰전경대 위문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집어넣지 왜.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로 분류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약100% 증감됐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게 100% 정도 증감되었는지.
○총무과장 서정재 여기에서의 업무추진비는 급여, 시장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인상 계상됨으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도 대비 어떻게 그렇게 100% 증액됐는지.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은 직급별로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좀 인상 조정된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강선수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지침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특수활동비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같이 넣었으면, 특수활동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뭐 같이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 강선수 그 뒤에 보면 급수별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급수별로 그 아래 기타 직급 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나중에 일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김대원 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중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서정재 김대원 위원님,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뒤에 다시 또 서무관리에서 나옵니다만 직원에 대한 급여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정액
김대원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109페이지에도 있고, 14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산부서 지침 74페이지에 보면 시 단위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0/100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다가 50/100을 계상해서 이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같은 업무추진비인데도,
○예산계장 강선수 하나는 업무추진비이고 하나는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쪼개져 나왔습니다.
김대원 위원 추진비가 109페이지에도 있고 148페이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경비로 2번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했다면 한군데에 있어야지 어떻게 두 군데 있어요? 중대장이라도 같이 집어넣어야지 업무추진비
○예산계장 강선수 각 사업부서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서정재 사업부서 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일괄 묶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10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것입니다. 그게
○위원장 박도양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장이 각 실과별로 뽑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그것은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일괄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우선 145페이지 잠깐 좀 봐주세요. 어떻게 보면 쫀쫀하게 질의하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반상회보 컷 도안하는데 35만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보 작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이것은 매년 반회보를 흥미롭게 보며 관심을 갖고 읽어보고 싶게 하는 충동감을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만화로 컷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편집을 할 적에 만화도 넣고 지금 부곡에서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인쇄 들어가지 전에 별도 만화로 제작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부곡에 만화가가 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요새 우리 관내에 김홍익이라고 해서 부곡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도 11월 반상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만화를 많이 삽입을 시키고, 이번에 연극제 홍보물에도 만화컷을 전문으로 다루고, 이런 사항은 직원들이 잘못하고 별도로 예산에 세워서
김태웅 위원 부곡에 진짜 만화가가 있어요, 진짜 만화가 김홍익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됐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이 사람같이 염가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적은 돈 가지고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DID전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등에서 앞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DID카드, DID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DID가 어떤 전화를 말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Distanc I가 뭡니까?
○통신계장 이기화 IN입니다. IN
김태웅 위원 IN요?
○통신계장 이기화 Dircet in Dial의 약자입니다.
김태웅 위원 Dircet in Dial이예요?
○통신계장 이기화 네.
김태웅 위원 그럼 직통전화라는 얘기가 되는데.
○통신계장 이기화 지금 청내는 28국 돌려서 들어올 수 있는 직통전화가 DID전화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수련대회가 지금 1인당 8만원씩 600명으로 4,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매해 하던 것이니까 별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는데, 1박 2일로 갔다오고 그러는 데는 사실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한마음 수련대회가 그래서 아니면 하루만 갔다 오더라도, 그 다음에 취미활동비 예산이 몇 페이지인지 못 찾겠는데 몇 페이지죠? 120페이지 거기에 보면 직원 취미활동지원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원씩 2회 12개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을 좀 더 보강을 시켜주고, 우리 청내에 서클이 좀 활성화 되는 게 한마음 대회가서 한 4∼5천만원씩 쓰는 것보다 여기에 좀 지원을 더 해줘가지고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봤으면 싶은데, 이번 예산안에도 혹시 그게 가능하면 다시 한번 재편성을 해보시고 안되면 다음 기회에라도 차차,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97년에라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1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0페이지 보면 중간에 해외출장여비 8,200만원하고 해외 배낭여행여비 625만원이 나와 있는데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세부항목을, 어느 부서에서 대략 몇 명이 어디를 간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8천만원씩 되는데 몇 명이 어디를 어느 정도 가는가, 대략 보조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해외 배낭여행여비는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게 일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일정여비를 주어서 단계적으로 아이들 수학여행 다니는 식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별로 발전적이기 못하다 그래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팀웍을 구성해서 무전여행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서 전체 소요액의 보통 50%를 지급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우리 시 자체로 별도계획이 수립되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총무과장 서정재 보통 4∼5명 정도로 조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희망에 의해서 희망국을 희망기간에 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라고 중간에 나와 있죠? 20만원씩 12달인데, 글쎄 제가 더 주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한 달에 부서에서 생활이 20만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아요? 사실 한 10만원 정도씩이라도 더 주면 한 3∼40만원이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작은 것이지만 그냥 전례에 따라서 팍팍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한번 10만원 정도라도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20만원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지금 110페이지
김태웅 위원 110페이지 위에요, 부서 운영추진비 20만원 12달.
○총무과장 서정재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통일, 자체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통일이예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중에서 감사활동 특수업무추진여비.
○총무과장 서정재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페이지, 105페이지 내무행정부터가 다시 또 저희 총무과 소관이고요, 중간 중간에 기획실하고 공보실 예산이,
김태웅 위원 105페이지는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김태웅 위원 105페이지도요? 그러면 총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위원장! 김태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정원가산금,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고 또 직급보조비 이것도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직급보조비는 이것은 월액급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급여식
고경렬 위원 개인별로 급여?
○총무과장 서정재 쉽게 말씀드려서 월 부시장은 35만원, 과장은 20만원, 계장은 13만원, 이런 직급별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해서 직급별로.
고경렬 위원 직급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직급보조비는 예를 들어서 시장을 40만원 줬다 그러면 시장이 40만원을 집으로 가져 가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해당 되는 게 아니예요? 아니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봉급성입니다. 급여에 매월 지급되는, 봉급일에 지급하는 봉급성입니다. 급여.
고경렬 위원 그러면 뭔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이것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바로 묻고자 한 게 그거예요, 지금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급 40만원은 시장이 쓰고 또 거기 각과 같은 면 과에 20만원이 나왔으면, 이 뒤에 20만원 그러면 20만원 과장이 쓰고, 과에서 20만원 그러면 누가 쓰나 그랬더니 이것은 과장이 가져가는 것이고, 부서별로 20만원이라 이거죠?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뒤에 보면 직책급도 있네요, 이것은 또 뭐예요? 앞에는 직급이고 뒤에는 직책급이고.
○총무과장 서정재 나중에 같이 설명 드리겠는데 직책급도 봉급성입니다. 금년에 증액이 된 거예요.
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없던 게 생겼어요? 이게, 그리고 1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게 없던걸 이렇게 세워 놨네요.
○위원장 박도양 정경모 위원님 직급별로 된 재료를 요청해서 이따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로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재료가 있어요, 그 직급별에 대한 거는 기획실장님이 상세히 하는 것으로 하고.
정경모 위원 지금 딴 거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이게 금년부터 처음 도입된 건데요, 126페이지. 복리후생비 전에는 직원이 복무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자부담으로 했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요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발생이 되면 집행이 되고 발생이 안 되면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기왕에 세우려면은 많이 세워야지, 이거 500만원이 뭡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거 예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확보성으로
○예산계장 강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그만 부상이고 큰 부상은 공제회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받지 못하는 건 이거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운영경비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중앙에 국제교류재단 앞으로 협력관계, 교류 단체로 해서 재단이 설치가 돼서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장이 되므로 금년에 처음 천만원을 부담했고 올해 500, 내년에 500만원,
김대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전년도에 밑에 산출기초에 내려오면 되면 출연금에 대해서만 보류가 돼서 그렇지 금년도는 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 경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것 없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반상회 유공자 표창이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지요. 이게 무려 3천만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3천만원, 4천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상회에 대한 거는 반상회를 하는 것조차도 근본적인 검토가 오르내리는데 이거 매달 지금 해오고 있습니까? 이 사항.
○총무과장 서정재 반상회에 대한 건 324만원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 324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지금 현재 매달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거의 반상회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총무과장 서정재 이런 시책 등을 통해서 반상회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 147페이지요, 시정보고회 개최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400명씩 1인당 10,000원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10,000원씩은 뭐 식비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식비, 이 사항은 앞으로 결정을 봐서
김태웅 위원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꼭 써야 될 때는 많은 돈도 써야 되지만 안 써야 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10원도 안 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건 뭐 시정보고회 개최하면서 1인당 10,000원씩 식대라면 혹시 모를까 이거 10,000원이란 특별한 의미가 계산이 머리 속에 안 떠오르거든요, 이거 괜히 시민을 불러다가, 이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하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행정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공개측면에서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이런 거는 상반기, 하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운영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김태웅 위원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점심 먹고 와서 한 2시쯤에 와서 계속해도 한 두시간 정도 더 하는데 공청회 할 때는 점심 주고 뭐 주고 한 적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시정보고회 때 뭐 꼭 줬느냐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형평성도 그렇고 또 안주고도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더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113페이지보시면요,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1,700만원이 늘었습니까, 1,7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총무과장 서정재 이건 특별한 건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박도양 네, 강계장 설명하세요.
○예산계장 강선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장에 있는 게 다 그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없어진 장이 그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의왕시민대상 모범시민대상 이런 게 이리 들어왔단 얘기예요?
○예산계장 강선수 그렇지요, 없어진 장이 이쪽으로 합쳐진 거지요.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121페이지 보상금에서 청사환경 우수실과 및 동 시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청사환경 심사후 2개 과를 선정을 하여 10만원씩 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실과별 돌려 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작년 월별 실과 포상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도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지금 재료가 없으시면 이거 끝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일반행정비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의회비 예산편성 사항은 일반수용비를 제하고는 모든 사항이 법적 경비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서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총계적인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도 총계적으로,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4페이지에서부터 기능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금년도 예산이 592억 7,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420억 6,300만원보다 172억 800만원이 증가가 돼서 먼저번에 보고드릴 때 약 40%가 증가됐다 그렇게 내용이 나왔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2억 5,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표인상이라든지 또 자동차 증가라든지 이런데서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번에 세외수입이 나와있습니다. 200 세외수입을 보면은 전년에 105억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47억 5,100만원으로 약 42억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줄었습니다. 4억 4,500이, 그런데 이제 그 줄은 게 215번에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물론 211번에 재산임대수입에 1,900만원 줄은 것도 있습니다만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APT입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도세인 등록세 취득세가 줄 것을 예상해서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주된, 220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 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이월금을 15억 잡았는데 올해는 20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5억이 늘었고, 밑에 이제 전입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는 16억 7,100이었는데 올해는 40억으로 전년대비 23억이 늘었습니다.
  이제 아까 김학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0억하고, 내손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30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천하수종말처리장 10억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확장되는 비용을 저희가 고천택지개발하는 부담비율로다가 부담을 한 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10억을 넣었다가 금년에 부담이 안돼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30억이 되는 거는 저희가 고천택지개발에서 개발하고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내손택지개발지구에 앞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부담금으로 쓸려고 30억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갈뫼택지개발에서부터 백운호수 주변에 기반시설을 하는 부담으로다가 30억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26번에 부담금이 18억 2,900만원이 늘은 게 있습니다. 이건 부곡로 확장에 철도청에서부터 17억원을 받아온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는 약간 늘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늘여서 잡아도 이건 매년 저희가 10%씩 교부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이 24억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총 36억 4,300만원인데 양여금이 늘은 거는 저희가 국고보조도 늘고 시도비보조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7억 8,300만원이 늘었고 시·도비보조는 67억 6,100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7억은 먼저번에 세계연극제 때문에 도비가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억은 일반적으로다가 도비가 늘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큰 데서 편성되면서 세입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세출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장이 8개장으로 있다가 5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편성했던 거하고 내용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줄다 보니까 합쳐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000번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지난해에 143억 5,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56억 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2억 4,3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일반행정비는 대게 봉급재원이 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늘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번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지난해에 148억 900만원에서 금년도에 227억 6,200만원, 그래서 전체 79억 5,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 및 문화에서 10억이 늘었고 그 밑에 2220에 환경관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억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설치가 되면서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이런 부분, 가정복지에서도 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저희가 포장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0번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16억 9,200만원이 지난해 것이고 금년엔 197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억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8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국토자원보존개발에 91억 2,400이 늘었는데 건설관리에 95억 9,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계연극제 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전부가 기반조성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개발 건설관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00번에 민방위비장입니다. 그거는 2억 1,400이었는데 금년에 3억 8,300, 약간 기본적인 것만 늘어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5000번이 지원 및 기타 경비인데 지난해에 9억 8,800이었는데 금년에 8억 600입니다. 약 1억 8천이 줄었는데 이거는 보통 저희가 예비비를 지난해 약 7억을 편성했던 거를 금년에 5억을 편성해서 2억이 줄게 편성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게 예비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약간 덜 편성을 하면 지난해 수준의 예비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7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계가 있는데 중간에 총무과 예산도 좀 들어와 있는데 그걸 빼고 기획실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에 있어서 60억 7,700이 전년도인데 금년에 61억 5,500입니다. 그래서 7,700이 늘었는데 대게 이 부분에서 봉급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저희 과 것인데 봉급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5급 이하는 원래 73시간까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밑에 의원초청 간담회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필요하면은 추경때 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권협의회는 먼저번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 의왕에서 도시권행정 협의회가 있을 것 같아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95년도에는 관서당 경비내 업무추진비가 없어지고 일반업무 추진비로 바뀌게 됨으로서 10인 이하의 실과에서는 10만원씩 월 편성이 되고 직원 전체 숫자가 11명 이상은 20만원씩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에도 10인 미만으로 편성되는 과가 2, 3개 과가 있고 나머지는 다 11인 이상이기 때문에 20만원씩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수활동비는 총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전부 뽑아 가지고 저희 전체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 내용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보고서라든지 각종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게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번에 여비는 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국내출장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저희가 앞으로 동 순회하고 시정보고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보상금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정종합평가 우수 동 시상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천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동우수평가 시상에 있어서 200만원, 그리고 시정발전창안제도 400만원, 생활개혁포상 4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200만원 편성한 거는 79페이지에요, 컴퓨터가 5년이 넘어서 내구년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하나 교체하는 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주요업무 시행계획 같은 거를 추진하는 거에 대한 수용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부터 나오는 건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에 기준경비 업무추진비부터 저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370만원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공통관리에 280만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 간담회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에는 38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이거는 정액으로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특수활동비에 2,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기관공통관리 같은 거는 공통업무 추진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공통관리 1,300만원은 앞으로 직제가 저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직제를 변경되기 위해서 편성한 거를 공통관리로 해서 명칭을 붙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이 500만원, 지방재정운영활동이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86페이지에 봉급후생복리비 부분은 총무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관서당 경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저희가 각종 예산서 같은 거를 인쇄하는데 비용이 되겠고 그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공론지 구독료하고 지방재정비 구독료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지방자치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저희 직원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입을 해가지고 각과 또 민원실에 현재 비치를 해놓고 직원들의 교양지로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각종 서식유인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다시 생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예산에 했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와 풀관리는 500만원하고 32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 공통운영으로다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다른 실과에서 쓰다가 부족 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란, 203번 여비란에 2,200만원 기관공통운영 출장여비 풀관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다른 실과에서 여비로 쓰다가 부족되거나 또 풀에서 쓸 그런 성격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쓰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290만원 세워논 거는 경영수익사업 창안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해 금년에는 하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직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 발굴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89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 풀보조가 있습니다. 2억 8,300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침이 아주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시는 얼마나 편성해라 그래서 2억 8,300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계 소관이 되는데 업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2명에게 주는 건 정액봉급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5,300만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을 내년에 2회 정도 추록 틀리는 부분을 다시 발간을 해서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700만원 했고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가 여기에 계산된 게 120만원×10건에 10건은 평균치를 매년 몇 건이 발생되나 내년도 한 10건 정도 발생이 된 걸로 봤고, 1+1.5는 1은 기본적인 것이고 1.5는 승소했을 때 사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소심 인지대 및 송달료 같은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1명은 매월 15만원씩 주고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집도 내년도에 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법제 사무처리규정집도 내년도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나와 있는 거는 가집행정지 신청공탁금이 1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가집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됐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법률정보사용료는 10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컴퓨터로 해서 매월 현재 지불을 하고 직원들이 판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여비 등은 일반 필요한 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소송패소배상금이 있습니다. 3천만원,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패소배상금 신청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주지는 않았고, 금년도 예상했던 3천만원을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5년도에 패소한 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청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불을 안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내년을 대비해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3천만원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총무과 통계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감사계획서인데요, 103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에 감사관리 1231이 되겠는데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일용일부 한사람 쓰는 거로 되어 있고 104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특수여비를 특수업무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여비를 계상을 했고 이것도 감사담당직원은 6만원씩 월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특수활동비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수용비 감사하고 나서 쓰는 게 있고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은 4명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고, 보상금 48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박도양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자료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직 그러니까 재료비가 있고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할 수 있게끔 하나로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러니까 시 전체 일용직하고 상용직 전체지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공통관리비 또 그 아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기관공통관리비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이거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분류가 된 건데요,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떠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그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기획실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게 특수활동비이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세계연극제 추진을 위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쓰는 게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 관계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뽑아 가지고 페이지까지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그리고요, 88페이지 급양비에 풀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각 실과로 필요한대로 예산을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고경렬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진짜 풀경비가 나왔는데 지난해에 20%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아까 지침을 보니까 우리 시군 단위에 2억 8천이라는 걸 쓰게끔 되어있는데 올해도 이거 안 쓸 거예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워놓기만 하면 뭐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금년에 `95년도 풀보조는 저희가 이거를 반뿐이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 세운 것 중에서도 너무 엄격히 통제를 하고 또 지금까지는 풀보조 지원단체라고 그러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그 풀보조 사회단체에 풀보조 지원지침도 다 보내드렸고 그래서 각 어느 단체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꼭 필요한 풀보조는 다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에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그때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1억원 이상이 연초 사업대상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을 해서 다 사회단체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시고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생겼다거나 또 그 신청하지 않은 단체에서 또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계획에 해당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받아 가지고 그걸 사업계획서가 완전했을 때 이걸 집행해주지 그냥 울지 않은 애 젖 주는 식으로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 단체 꾹 찔러서 주면 안됩니다. 이것 또 우리가 뭐라고 했다 그래서 억지로 낭비하지 마시고 이거는 꼭 사업계획서에 맞으면 주고 안 맞으면 주지 마세요, 아껴 쓰고 말이지요. 그리고 104페이지 말이죠, 감사활동 특수업무추진비가 감사계 직원들한테 매달 6만원씩 나간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건 특수감사활동에 이게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닙니다. 이게 정액봉급 성격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법무계에 근무한다든지 감사활동에 근무한다든지 예산부서에 근무한다든지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으로 봐가지고 다른 부서보다 특수하게 고생을 더 했거나 했을 때는 그 활동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급과 같이 나갑니다. 별도로 특수감사활동을 했다고 주는 거는 아닙니다. 정액지침에 의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아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보면 물건비가 금년에 비해서 35%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업무추진비가 금년은 1억 5,800만원인데 비해 내년은 금년대비 630%인 10억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는 금년은 2억 3,820 만원인데 비해 내년은 금년대비 77%인 1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할 경우 금년은 3억 9천만원인데 비해 내년도는 무려 11억 8천만원으로서 약 7억 8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물건비라는 소비적인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야 하는데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기로는 업무추진비에는 올해 총무과 또는 각 실과소에서 분산 편성되어있는 가계보조비, 대민 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추진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알기 쉽게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시장, 부시장, 실과소장 기타 개인별로 지급되는 법정비용 등을 구분해서 장관항별로 현황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왔다갔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하는 것도 정확히 맞지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체과별로 또 시장, 부시장 별로 해서 여기 어느 페이지에 편성된 것까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자세히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88페이지를 보시면요,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런데 이 수당이 과마다 다 틀립니까? 3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 위원 수당이요? 그게 저희가 수당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도에서부터 조례가 제정되거나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위원수당이 5만원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똑 같지가 않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거 형평에 안 맞잖아요,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거 통일이 돼야 되는데 건축허가 같은 건 3만원, 기획실은 5만원 이러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각과에서 수당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무슨 수당은 적고 뭐 그런거를 다 뽑아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한 게 있으면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이면 똑같아야 돼요. 이거는 강사가 아니니까 난 똑같다고 봐요, 강사가 강사수당 따로 있고 이 심의위원회에 있다면 위원은 똑같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구요, 이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77페이지 시정발전 모임이란 게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까? 주로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있습니다. 7급 공무원들로다 이루어졌는데요.
김태웅 위원 아, 자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저희가 과제를 논의를 해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가지고 하자 그런데 연초에는 좀 지난해에도 그랬고 활성화 됐었는데 최근에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시정발전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요,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재료비가 아까 업무비하고 같이해 주기로 한 겁니까? 재료비 기획업무추진 보조비 이것도 지시 사항입니까, 16,800원씩 1명 지시 사항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연초에 건설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1인당 이게 타자수냐, 기능직이냐에 따라서 고시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당이 16,800원이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 계산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동순회 시정보고회는 이거 시장 동순회시에 동에 나와서 참가하고 그런 분들께 계산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김태웅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79페이지요, 생활개혁 포상은 이거 실제로 집행이 됩니까? 어떻게 전례의 경우나 전례의 경우도 있는지 모르지만 10만원씩 10명을 4회에 나누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시정발전 창안제도 포상관계는 뭐 공무원들이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게 가능하겠는데 생활개혁 포상관계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명씩 4회 이게 시행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지난해에도 추진했고 금년에도 추진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잘 안됩니다.
김태웅 위원 잘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생활개혁 했을 때 불법무질서를 신고하면 1인단 3만원씩 준다 이런걸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말이죠, 너무 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털건 털고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거의 실행 불가능한거 같은데 그건 그 정도로 질문하겠구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공동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한거구요, 풀보조금도 지침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지침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넘어가구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가집행 정지신청 공탁을 하지 않습니까? 소모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탁했다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탁금을 걸고 소송이나 이런 쟁송을 해 주신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 동안에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94년도에 가집행정지 처분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저희시가 집행정지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집달리가 와서 붙이더라구요.
김태웅 위원 이 관계는 일단 예산으로만 편성이 된 거지 실제로 집행이나 시행되는 그런 과정은 아직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다시 예산에서 안 쓸 수도 있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문화공보실장 홍승표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문화공보실 예산은 2억 천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300만원, 일용인부임이 8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800만원, 관서당경비 1,9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천만원, 재료비 800만원, 여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업무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아, 1억 5,210만원요?
김대원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에서 말입니다. 작년에도 중앙지 받았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중앙지는 안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하남인가 두 군데 안 들어갔는데요, 서울신문이 거의 국가에서 한 200부 거의 투자하는 기관지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서울신문이 당초에 200부까지 많이 본적 있었는데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30부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어디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결재를 맞고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요.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98페이지 시정홍보활동 추진이 200만원 서 있는데 지난해 시정홍보 실적은 어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홍보실적은 별도로 집계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요, 이 시정홍보 활동추진에 의회홍보도 지금 포함이 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시정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시청하고 포함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96년도에는 이 의회에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아까도 김대원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중앙지 30부는 종류가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한가지입니다.
고경렬 위원 서울신문이요? 대상은 누굽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대상은 지금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반장까지도 숫자가 안되기 때문에요, 동장들한테 대상자를 할당을 해가지고요, 어느 어느 사람을 줄 것인지 또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안 볼려고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 지방지의 대상은 누구예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주로 통반장까지 나갔었는데요, 반장이 전부 수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신청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고경렬 위원 신청을 받는데, 그냥 여기서 예상적으로 세워 논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서울신문을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입니다. 똑같이 세운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한겨레신문 20일 했는데 이게 2만원 이예요, 다른 건 7천원인데 이 단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한겨레 20일은 신문이 아니고 주간지입니다. 주간지인데 연간입니다. 연간으로 따져서 2만원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주간지입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다른 거는 전부 5천원이 평균인데, 이것만 비싼 2만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행정예고수수료 5단 36㎝ 또 18㎝ 있는데 여기에 행정예고를 하는 그 내역은 뭡니까? 5단은 뭐고.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5단은 주로 시민의 날 때 했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경축광고를 5단 36㎝이면 5단에서 밑에 절반을 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저기 18㎝는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18㎝는 그 절반이구요.
고경렬 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요. 여기에서 보면 주로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극제가 지금 시작 말이 나온 지가 3개월이 됐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혔다가 떼었다가 뭐 홍보판을 박았다 뺐다 일주일도 안돼서 붙혔다 떼었다 하면 `97년도가 되면은 의왕시가 현수막하고 홍보판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포일 입구에 박았던 연극제라고 땅이 잔디밭 위에 박았던 거 빼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1주일 꽂아 놨었는데, 연극제 말 나오자마자 일주일 꽂아 놨었다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게 예산낭비 아니냐, 어디에다 시에서 다른데서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 그리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여기 지금 시청 앞에 말이죠, 맹진사댁… 뭐 붙혔는데, 물론 프랑카드는 각동 홍보판에 붙혔고 하는데 시청 앞에다 그걸, 오늘은 세계연극제는 떼어버리고 그것만 붙혔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맹진사댁 경사는 당초에 다른데 붙혔었는데, 시청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고경렬 위원 앞으로 공보실장은 홍보를 해주시는데 조금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어디까지나 관청인데.
○위원장 박도양 우리 고경렬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예산쪽으로다 질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경렬 위원 네, 그리고 연극제에 공연비가 5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과연 맹진사댁을 보고 우리 시민이 얻는 것이 뭐냐, 과연 500만원의 이득이 나오느냐, 이게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의왕시의 불쌍한 사람들을 그 돈 가지고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공연비가 엊그저께 공보실장한테 얼마 드느냐고 물었더니 511만 얼마가 드는데 이것도 좀 제가 볼 적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연극에 솔직히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새 연극 보러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 외에는 별로 없는 거고, 또 요새 텔레비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화관도 잘 안 가려 드는데 과연 셔틀버스까지  이용해가지고 16일인가 15일날 한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우리 의왕시민이 얼마만큼 연극수준이 높으냐 하는 것도 공보실장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간단히 좀 해주세요.
김학복 위원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6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제작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청회나 그런데 가보면 슬라이드로 방영을 하는데 왜 이게 없어서 구입을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지금 일반 카메라로 저희가 슬라이드 필름을 끼워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필름을 꼈다가 한 서너 방 찍은 후에 다시 일반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필름을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전용 카메라를 저희가 별도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고경렬 위원 아, 우리가 아직 슬라이드 카메라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또 질의하실 분이요?
  없지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일반행정비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회진흥과장 박종갑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모두 10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으로 우리 하천 맑게가꾸기 및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에 따른 수용비등에 1,043만원, 새마을 국민교육에 따른 교육비 위탁금 여비 등에 640만원, 자전거 타기 및 걷기대회 등에 따른 예산 5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1,450만원,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청계사천 정비와 초평 월암동 도로포장 등 건강국토사업 2건에 3억 9,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사 버스승강장 설치 등 11건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8,810만원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진흥과 예산이 사회개발비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오늘은 일반행정비 하세요.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시설비에 보면은 135페이지요, 버스승강장 설치해 가지고 2개소인데 그 하나가 600만원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 정도 들어갔다 그럽니다.
정경모 위원 뭐 스텐으로 만드는 건데요? 지붕 덥고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지붕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시청 앞에 어디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시청 앞에 나가서 버스 양쪽으로 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시청 앞에 나가서 양쪽으로? 야, 6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그거 하나하는 가격은 물어보고 한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 대충 알아보고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약간 적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경모 위원 남으면 불용 처리 하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 이거 신규사업이구요,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이 두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알뜰 도서, 해본 경험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올해 처음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거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도비가 50%가 보조가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새마을문고 의왕시지부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보조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풀보조비에다 집어넣어야지.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도 도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목적사업으로 하시는 거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에 천만원.
김대원 위원 새마을문고에 다른데서 또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도양 강선수 계장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예산계장 강선수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풀보조로 해서 또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같이, 새마을문고로 나가는 것하고 같이 좀 해주시고.
○예산계장 강선수 아니 그게 예산집행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풀보조에서 나가는 겁니다. 내년도 계획에
김대원 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 사업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청계사천 정비와 왕송저수지 이 사업은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추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대원 위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설계용역비라든지 공사감독 출장여비 등을 위해서 일정비율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김대원 위원 137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이 작년대비 60만원 삭감됐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건 인원이 새마을중앙회에서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교육가는 인원이 적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을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효과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주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때그때 사업계획이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주로 새마을 지도자들입니다. 그 성남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에 위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1인당 7만원, 성남연수원이 1인당 7만원이나 듭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1박 2일도 있고, 4박 5일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7만원을 기준으로 세워놨지만 1박 2일인 경우에는 2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4박 5일일 경우에는 10만원이라든지 실제로 집행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아까 김대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원에 보면은 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지금 문고를 지원을 해줘도 지금 우리가 공보실에서, 도서관에서 매년 책을 많이 삽니다 사는데 거기서도 순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차량으로, 그럼 2중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 낭비하면서까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좀 잘 시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계사천 정비 사업 있지요? 135페이지, 작년에 청계사천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돈만 많이 들어갔지 사실 사람이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4사람이 갔으면 가족끼리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두 사람만 앉으면 그만이야, 그러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낭비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자리 좀 넓게 한가족이 다 앉아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설계가 안 된거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그런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요, 그 도서교환시장 운영은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만은 독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서를 교환해 주시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사업인데 하여튼 운영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네, 129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지침사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이거는 각과에 각 실과별로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아마 100만원정도는 다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맑은물 가꾸기 대책추진은 1,0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다면 새마을관계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규정이 개념이 정립이 좀 됐습니까? 어때요? 예산세우는 문제가 전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번에 세워 논건지, 실시 안 하거나 집행 안 해도 되는걸 막 세워놨는지, 그 133페이지 1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이건 별도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라 예산에 하던 수준에 따라서
김태웅 위원 그대로 지금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경우는 새마을 국민교육 대상자 여비 같은 거 말이지요. 이거는 60명 정도 되는데 이거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특별한 지침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말이지요, 이거 2천만원씩 나가야 됩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 국민교육 대상자 여비 같은 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말이죠, 그 기준을 잡아서 실시하기가 애매하지 않아요 이거?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아 그 인원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중앙회에서 전체 연간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내년도에 한 60명 정도가 배정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새마을이 전체적으로 갖는 전국적인 단체의 개념이랄까 그런 게 정립이 되는 대로 말이지요 더 하든지 빼고 모범가정표창 이런 거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모범가정이라고 결정을 해가지고는 20명씩 4번씩이나 실시를 하는 거지 또 모범초청보상도 마찬가지고 말이지 이건 꼭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5월달 가정의 달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모범가정을 그때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20명씩 4번씩이나 이런 거는 좀 무리 아닙니까. 이거? 모범가정 표창해서 뭐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회수 같은 거는, 예산에 확보를 해 놓지만은 회수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애매하고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도양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131페이지 생활개혁운동 홍보물 제작,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 김태웅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법, 무질서 신고하는 생활개혁 포상금제도인데 여기에 이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전체 생활개혁운동은 기획실에서 지원해서 하지만은 분야별로 또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과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고 지금 여기는 현수막이라든지 전단만 우리과에 넣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 시민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하곤 시민과장 정하곤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관련 민원실 운영비는 총 1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도 시간외수당 1,700만원, 일용인부임 1,6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관서당경비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도 주민등록 및 전산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전년도대비 200만원이 감소된 3,8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280만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제작비 370만원, 신규임용자 인원 증원 훼손 등 사유발생자 분까지 포함됐습니다. 호적 제증명 발급업무 보조 인부임 500만원, 출장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지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400만원을 도비보조 200만원 시부담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6년도 지원대상기관은 고천동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컴퓨터 등 장비구입으로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도양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43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지원 컴퓨터 200만원 이렇게 2대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시범기관은 지금 과장님께서 고천동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행정관리 시범기관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고천동에요?
○시민과장 정하곤 대부분 각 동을 한번씩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시범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계동을 지정을 했고 부곡동이나 오전동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동은 한번씩 돌려가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우리 내손1동은 한번도 안한 것 같은데, 그 타 동과의 차이점이 뭐 있어요? 두 번씩 한데는?
○시민과장 정하곤 그래도 그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특수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고경렬 위원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두 번씩 주지 말고 우리 내손동 같은 데도 한번 주쇼, 그러면 못 하는 데도 잘 할 것 아냐, 하는데 두 번씩 주지말고.
○시민과장 정하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 다음에 행정관리 시범기관이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컴퓨터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각 동에 가면 컴퓨터가 있거든, 그런데 이것을 또 산다는 것이, 이것을 2대를 산다고 그러는데, 그럼 올해 하나는 고천동 주고 하나는 어디 주는 겁니까? 그리고 각 동에 컴퓨터가 다 있는 줄 아는데 왜 또 사느냐 이거야.
○시민과장 정하곤 그러니까 그것은 고천동이 시범동이 되면 고천동에다 2대를 다 거기다 주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거기다 주는 거예요?
○시민과장 정하곤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시범동이 특별한 것도 없이 시범동만 되면 컴퓨터 2대 사줘요? 우리 내손1동 같은 데는 하나도, 다른 동은 2번씩 시범동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주고, 하여튼 이것은 분명히 제가 한번 퀘스천마크를 붙혀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일반행정비 세무과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일반행정비 세무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과 총 예산액은 2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51페이지에서 158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관련 경상적 예산은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7,400만원, 기준경비 3천만원, 관서운영비 3천만원, 경상적 경비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관련 사업예산은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으로는 시도 보조사업비 1천만원, 자체 신규사업 100만원, 자체 계속사업 1,6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시도보조사업 1천만원은 체납세 징수활동 및 과세자료 조사여비 600만원과 세정업무 추진실적 우수동 시상금 및 세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 400만원이 계속되겠으며, 자체 신규사업 100만원을 세입징수 전산화프로그램 구입비이며 자체 계속사업으로 1,600만원은 `96년도 지방세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컴퓨터 2대와 OCR 프린터기 8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페이지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 전산입력 인부임, 주민세 신고접수 보조해서 인건비 같은데 전년도에는 건축물 일제 조사때 사람을 안 썼어요?
○세무과장 황인석 시한부로 씁니다. 계속 쓰는 겁니다. 재산세 일제조사를 하는 4월달부터 그것을 2달간 쓰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도양 관계 계장님은 빨리 빨리 챙겨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계장이 발언신청해서 빨리 빨리 답변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해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 본 예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추경에 다뤘어도 포함해서 예산액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는 추경까지 포함시킨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위원장 박도양 발언신청 해가지고, 강계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내년도에는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하고 등기필 통지서 전산입력 인부임, 주민세 신고접수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있는 재료비는 자동차세 업무보조가 2명, 자동차세 업무보조하고 재산세 일제조사 인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빠졌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일제조사 이것도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 일부임, 작년도도 있었고.
○예산계장 강선수 건축물 재산세 일제조사입니다.
김대원 위원 올해는 여기 자동차세 업무보조하고 건축물 재산세 일제조사인부 안 씁니까, 그럼?
○예산계장 강선수 네, 올해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올해는 없어요?
○예산계장 강선수 네, 아니 내년도,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것 아닙니까? 결론은.
○예산계장 강선수 아뇨, 다르죠.
김대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를 써서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 작년도 만약에 어느 정도 자동차세 업무보조와 건축물 재산세 일제조사 인부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 황인석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인부를 두지 않으면 그것을 전수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세무과장 황인석 효과가, 빠트림이 없이 하기 위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158페이지 상단에 체납자 추적 전화요금, 체납자 추적 하이텔 사용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먼저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기능, 실적, 효과면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세무과장 황인석 158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학복 위원 네, 네.
○세무과장 황인석 체납세 추적전화요금은 이것은 저희가 징수와 금년 3월 1일부로 부과징수가 분리됨에 따라서 징수파트에다가 시외전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별도로 전화를 하나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독으로 관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화로 확인을 하고 독촉을 하고 체납활동을 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었을 때에는 1대만 가지고 하던 것이 1대를 6개 계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1대를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자 추적 하이텔 가입비는 저희가 이것은 우리 세무전산망을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위한 기술 용역비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들 관리를
○세무과장 황인석 아니, 체납자는 아니고요.
김학복 위원 그런 전체?
○세무과장 황인석 전혀 컴퓨터 시스템이 27종인가 있는데 그것을 주전산기를 비롯해서 동에 있는 것까지 해서 전부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라인에서 고장이 나면 우리 기술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금년 추경예산부터 활용을 하려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추경예산부터요? 그리고 15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20,200원 1명 12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월계표 대사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은 우리 지방세에도 종세로 교육세니 또는 여러 가지 국세, 농특세라든가 이런 국세가 종세로부터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종세로 되어있는 우리가 지방세에 붙혀서 종세로 되어 있는 국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서 그것을 한 달에 한번씩 한국은행에 가서 그것을 서로 대조하고 정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세무과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올해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96년도에도 안 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96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을 예산에 안올렸지 않습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있어야 되는데,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은 지적관리계에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적관리계로 갔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53페이지 국내여비와 관련된 건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조사여비는 1만원씩 3명 28일이고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는 28,000원씩 4명씩 5일간 4회에 걸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과세자료 조사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도양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계장님이 하세요. 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만원짜리는 저희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00원짜리는 저희 도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28,800원짜리는 도 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 직원이 하는 경우죠?
○예산계장 강선수 네, 우리 직원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관내에서 종합토지과세 이것 하는데도 또 여비를 별도로 줍니까?
○예산계장 강선수 이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하루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여비를
김태웅 위원 아, 우리 시내란 말이죠? 여기 청사내가 아니고, 이것 우리 직원이 하는 거죠?
○예산계장 강선수 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보상금 해가지고 1억 2천×5/100=6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아마 `95년도에 이런 실적을 올린 사람의 실적에 대한 포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세무과장 황인석 내년도에 할겁니다. 내년도에 체납액을 요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분 체납액을 내년도에 걷은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무슨 말씀예요?
○세무과장 황인석 내년도 `96년도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도 `96년도 예산이고요, 그런데 저희 체납세 징수 지급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96년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전년도는 해당이 없고 `94년, `93년, 그러니까 1년, 2년 것을 체납액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게 기준액이 1억 2천이다 이거죠? 걷은 게, 징수한 게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단체에서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개인한테 줍니다. 저희 직원한테 줍니다.
김태웅 위원 개인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태웅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세입징수관리 프로그램 구입인데 이것은 컴퓨터에 있어서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입력프로그램 짜놓은 것을 우리가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 한 150만원 됩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96년도 예산요구액이 11억 9천만원입니다. 회계관리에 2억 300만원이고 재산관리에 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9,440만원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청소원 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의무적인 편성금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회계운영지침 인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장부 구입, 계약서 서식인쇄 등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96년도에 회계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급여관리용 컴퓨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본청 뿐만 아니라 사업소등 동의 급여, 후생복리비, 연말정산 등 시 산하의 전 직원에 대한 급여성 자금을 입력·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9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각종 장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전 실과의 물품을 총괄하는 용도계의 업무로서 원활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95년도보다 200만원이 적은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개시의 운전원의 체육대회 참석하는데 지원경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7개시는 의왕, 안양, 군포, 시흥, 과천, 안산, 광명 등의 운전수끼리 모여서 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경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용도계에서는 전 실과의 물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책상 및 의자는 노후된 집기와 또 부족분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는 관용차량 주차료, 통행료, 차량관리, 청사관리, 또 청사관리를 위한 소모품, 넘어가 168페이지에 가서 소화기층액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95년도의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 전체에 대한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 관용차량의 자동차세, 또 170페이지에 가서 관용차량검사료, 171페이지 전기요금, 관사관리비, 청사와 관련된 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공과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사관리직원과 차량정비, 운전원에 대한 작업복, 겨울방한복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247만 9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에 직원 출퇴근, 운전기사 등 시간외 근무 운전기사에 대한 급양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차료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와 청계동사무소의 사용부지는 경기도 소유의 폐천부지를 시에서 우리가 유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토지가격의 5%에 해당되는 내년도에 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에 사용하는 냉·온수 연료비, 비상발전기 연료비 등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청사건물 유지비, 관사유지비, 화장실 보일러 등의 유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건물 공용부분과 외부 유리창 청소 용역비등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 방역소독에 226만 8천원을 계상해서 연 6회 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일러 배관에 400만원은 2대 청소하는 것과 또 모터펌프 유지비가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90만원은 차량 선박비, 또 관용차량의 기름 값, 그리고 또 수리비, 이런 것을 예상으로 해서 지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폐수처리장 운영비 220만원과 차량정비용품, 정화조약품, 청사내 꽃식재, 제초작업, 이런 인부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청소원 보상금 360만원은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식사비등 보상성격으로 1인당 5만원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도비보조 예산액은 2억 2,246만원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신축비가 2억원, 국공유재산관리에 2,246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공유 재산관련 측량수수료, 등기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공고료 등과 컴퓨터 토너, 서식인쇄, 이러한 필요한 예산을 순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컴퓨터 수선비와 재료비 또 도유재산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여비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의 보존을 위해서 현지실태 확인하는 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 2억원 받아서 시비 2억원 해서 총 4억원을 건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비는 `95년도에 명시이월된 1,500만원을 같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확정이 안된 관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계상을 못하였습니다만 건축장소안이 확정 되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요구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청사좌측 진입로에 벗나무 13본을 식재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집 및 공익근무요원의 대기실을 건축하기 위해서 1억 4,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기혼여성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고 현재 어린이집을 현재 기사대실 2층에다가 40평, 또 공익근무요원의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17평해서 합계 57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2,500만원은 1호차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구입할 예정에 있고, 또 불량소화기 교체하려고 20개 예산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시장 관사의 냉방기를 구입하고자 3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6년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금년까지 결산검사위원을 3명을 했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정경모 위원 자료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은 저희가 법정인원이 5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놨다가 3명이 필요할 때는 3명만 하려고 합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질검사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회계과장 이경배 이것은 저희 폐수처리장 나오는 것 있고 정화조 나가는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경모 위원 시청입니까? 물먹는 것.
○회계과장 이경배 아뇨, 여기 약수터.
정경모 위원 약수터 여기? 그 두 군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정경모 위원 그런데 이 수질검사를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죠.
○회계과장 이경배 여기 폐수처리장하고 정화조에 나가는 것은 떠가지고 환경보전연구원에 가서.
정경모 위원 왜, 수질검사를 우리 관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다하고 있는데 수도과에서 하다가 상수도사업소로 넘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 물을 하는 거지 이 폐수처리장물은 환경보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181페이지 상단에 공익요원 대기실 건축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집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글쎄 이것은 시청 어린이집을 위해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에 여직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맡기고서 여기에서 근무 끝나고 여기서 찾아서 데리고 가고 그러는 것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고경렬 위원 그럼 어디다 질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여기 대기실 2층에다 증축을 할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거기 보모가 또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녜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보모는 하나 있어야죠.
정경모 위원 보모는 자기들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보모도 시에서 해줘야지.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은 유아를 맡기면 돈을 주니까 그것으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정경모 위원 맞아요? 계장님.
○관재계장 김준호 저희가 건축을 해주면 운영에 관해서는 관련과에서 별도로 아마.
정경모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아, 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청사내 꽃식재, 청사제초작업, 또 청사좌측 진입로 조경식수 왕벚나무를 식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녹지과 소관이 아녜요? 177페이지랑 197페이지, 청사내 꽃식재 해서 3회에 걸쳐서 240만원 되어 있고,
○회계과장 이경배 이것은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 꽃을 여기다 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학복 위원 나무도,
○회계과장 이경배 나무는 특별히 벚나무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우석 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벚나무가 큰 게 있는데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갈라지는 부위가 바람이 불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챙겨보셔서 붙들어 매는 것 좀 해주세요. 큰 나무인데 갈라졌는데, 바람불면 넘어질 것 같더라구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65페이지입니다. 7개시 운전원 체육대회 참석지원비로 105만원 세우셨는데 이것 어떤 다른, 만약에 기사회가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타 시의 체육대회에 간다면 예산 세워주실 용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다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김대원 위원 기사들이 타 시의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경비 105만원 지원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축구회,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에 갔을 때에도 예산지원 해주실거냐고?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은 총무과와 협조해가지고 취미활동 하는 데에 따라서 아마 그것을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꼭 이게 무슨 특혜 같아서, 어디서 한데요 이게?
○회계과장 이경배 이것이 7개시에서 매번 돌아가면서 저희시 승격되면서부터 운영이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산에서 합니다. 작년에는 과천에서
김대원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전 해까지는 지원을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관재계장 김준호 작년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은 목적이면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을 넣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1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여기 여러 용도로 돈을 주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회계과장 이경배 이것은 법규에 따라서 저희 시청사에 재해복구가 났을 때 회비내는 게 아주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의 보험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김대원 위원 보험료 성격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렇게 많아요?
○회계과장 이경배 이것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560만원은 틀림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정비회비하고 이것 3개 포함시키면 엄청 많은 돈인데 보험료로 따져도 이것 무척 많은 돈이란 얘기입니다. 이것, 560만원, 212만원, 이것 합하면 약 2천만원 정도 되는데 보험료가 2천만원 정도, 1년에 2천만원 보험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 어떻게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 가입을 안하고 특별히 다른 보험회사에다 가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해서
○회계과장 이경배 그게 지방재정공제회 회칙에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그 법규 다시 한번, 저희 시에서는 이게 만약에 청사재해복구비 그러면 우리 청사 무너졌을 때 보험료 비슷한 공공시설 정비회비, 재해복구 시설물 회비, 이것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냥 이건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시돈 뜯어다 먹고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도양 지금 김대원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나 관재계장은 빨리 찾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법규에 대해서 부담관계 산출기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가 결과적으로 각 시나 이런 데에서 자금 뜯어다가 먹고사는 그런 단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단체에서는 앞으로 과감히 탈피하고, 지방자치에서 법적으로 하라는 그런 법규는 없을 거예요.
○관재계장 김준호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도양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164페이지에 공사물품 구매제조 입찰공고료 해서 110만원씩 3회에 걸쳐서 330만원을 계상했는 데 이게 3단 9㎝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164페이지에요?
김학복 위원 네, 중간쯤. 공사물품 구매제조 입찰공고료 3단 9㎝인가요?
○위원장 박도양 관계계장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발언신청 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용도계장 김성언 이 신문공고료는 일정한 금액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5천만원 이상이면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게 각 실과소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틀리는데 지금 90만원, 94만원, 100만원인데 회계과가 제일 비싸길래 그 크기가 다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통상 3단 9㎝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용도계장 김성언 그 공고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글자수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이게 120만원 짜리도 될 수 있고 또 글자수 따라 가지고,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위원장 박도양 그러니까 추산액을 정해놓은 거죠? 그게?
○용도계장 김성언 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냉온수 유니트세관이라고 몇 가지 장비관계 비용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2년에 한번씩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2년에 한번씩 매년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김태웅 위원 유지보수비나 교체비나 교환이나 2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아닙니다. 냉온수 유니트 세관하는 것만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밑에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이번에만 해당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매년 하는지 아니면 주기가 있는 건지,
○회계과장 이경배 냉온수 이것은 매년 교체를 쓸 적마다 교체를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적정합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생각보다. 이거 지금 냉온수유니트를 관을 닦아준다는 얘기죠? 세관한다는 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2대에 1대당 300만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많이 들어갑니다.
김태웅 위원 네, 그 다음에 또 냉매펌프 교체도 400만원짜리 하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펌프가 소모성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보세요. 유지보수비하고 밸브교환까지.
○관재계장 김준호 냉온수 세관은 2년에 한번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내년에 한번 해야될 사항입니다. 냉매펌프 교체는 한번 교체를 안 했는데 통상적으로 시설을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한번 교체를 했고요, 두 대중에 한 대는 했습니다. 내년에 한 대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유지비가 많이 나가네요, 또 그 다음에
○관재계장 김준호 유지보수비는 냉난방 전환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유니트 냉온수 펌프 밸브교환은 기아식하고 레버식으로 되어 있는데 레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기아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태웅 위원 3년에 한번 해야 되는 데 2년에 한번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7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앙감시반 설치기구 보수라고 그랬는데 중앙감시반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저희 시청이 모든 기계라든가 냉온방기 쓴다든가 그런 것을 지하에다가 총 감시반을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설치기구가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고장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컴퓨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넣은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에 중앙감시반 유지비로 해서 2회에 200만원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95년도에 2번 하셨습니까?
○관재계장 김준호 한번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한 번요? 한번 정도만 1년에 보수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상금, 청사청소원 보상 말이죠, 청소원들이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시각이 좀 이르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이릅니다.
김태웅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8시나 9시에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6∼7시쯤에 일찍 나오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 경우를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 이야기가 그 양반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좀 더 해줘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예산에 잡혀있는데, 5만원이 이게 적적합니까? 어때요?
○회계과장 이경배 글쎄 이게 금년도에도 5만원씩을 주었기 때문에 수준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급여 받는 것에 계산해 가지고 이것은 좀 건의도 있고 그런데 큰 금액도 아니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참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박용하 위원장!
○위원장 박도양 의장님, 질의 한번 하세요.
○의장 박용하 아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일찍 나와서 출근하는데 보상금으로 5만원씩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요새 몇 시에 출근을 해요?
○회계과장 이경배 지금 6시부터 6시 반이면 다 나옵니다.
○의장 박용하 그런데 이 동절기는 6시만 되면 캄캄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을 느낀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시간조정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사회개발 세출부분까지 심사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세계연극제와 관련하여 현지 실태 관계로 오후부터 심사하게 되어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대로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사회개발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14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