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2월17일(금) 10시15분∼10시5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시정보고의건
  3.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시정보고의건
  3.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95년 2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 법 제39조 3항에 의거 95년 2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시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95년도 시정보고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는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강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의왕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회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5년도 시정보고 및 조례안 4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주택이축)허가 신청 민원사항에 대한 청원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95년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시정보고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부시장님으로부터 '95년도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석영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5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우리시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규모, '94 시정의 성과와 교훈, '95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어 이제 7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53.46㎢의 면적에 현재 인구는 10만 4천명입니다만은, 아파트 1,400여 세대가 완공되게 되면 금년내로 5천여명이 늘어나 연말에는 1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지역특성과 발전과제는 여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서면으로 이 부분은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면, 올해 총 예산 규모는 699억 8,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0%인 420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인 27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비율은 64%가 되며 세출은 지역개발비가 173억 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설시로서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상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260억 5,900만원이며, 주택사업등 기타 특별회계가 18억 6,300만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입니다만,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4 시정의 주요성과로는 일선행정의 혁신으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였고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예방 수습체계 구축으로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개발 도모로 전원도시 건설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얻은 교훈으로는 변화와 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할 수 있다」「해보겠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치단체와 주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모든 부분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 시정의 전 분야에 적극 반영,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 「세계화의 원년」으로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새로운 시작의 「경영행정」을 정착시켜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소명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변화와 역동의 지방시대선도 등 시정 8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영광의 2000년대를 앞당기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시정 8대 역점시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역동의 지방시대 선도에 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행정체질개선을 위해 외국어, 컴퓨터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 공직자를 육성하고, 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투명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토록 하겠으며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위하여 공직관, 세계관 등을 정리, 발굴케 하여 세계화 원년의 선도조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행정실천을 위하여 현장행정, 확인행정, 봉사행정, 경영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신뢰와 헌신의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감시를 실시하겠으며, 맑고 깨끗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처리실태에 대하여 자체감사는 물론 경기도, 또는 내무부, 감사원 등의 집중점검 또는 감사를 받았으나, 시민의 지탄을 받을만한 사항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으며 특히, 금년도에 완벽한 지방세 전산화 체제를 구축해서 맑고 밝은 세무행정구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정신 함양을 위하여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여 선진시민 의식을 시정에 접목, 세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모범마을, 직장, 단체 등에 과제를 부여해서 평가시상하고 수범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조장, 지원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공중도덕 시범학교 11개교를 지정, 운영해서 어려서부터 도리와 예절을 지키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대화합과 건강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각 소집단에 1역할 과제를 부여하여 의식확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고장 지키기 운동추진, 새마을단체의 역할 제고 등 자치시대를 선도할 시민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과 윤리의 미풍양속 선양을 위해 건강한 가정 만들기, 큰스승상제 운영, 이웃간에 정을 두터이 하기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내고장 문화유산 알리기, 「광복 50주년」되새기기 등 우리 전통, 우리정신 바로 알기를 추진하여 지역사랑, 나라사랑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터전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고예방·수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실질적인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분기 1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안전점검 대책본부를 민·관 합동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사고예방 지역책임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시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으며, 민방위 예찰단 등 주민자율방재를 유도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또는 규모별로 사태별로 인적, 물적 자원 동원 체제를 구축하여 자연재해에 완벽 대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사전계획 예방제와 전천후 수방대책을 추진하여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활터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민자원경찰제를 운영하겠으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는 그런 자를 색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탁과 압력을 철저히 배제해서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법질서와 사회기강확립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불편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이를 시장이 직접 청취하여 신속하게 해결케 하므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다같이 잘사는 균형복지 실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장과 과실을 함께 나누는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등 748가구에 대하여 6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억 4,700만원, 소외계층 후생복지를 위해 2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계화 된 평생복지 제공노력의 강화를 위해 경로우대, 노후보장을 위해 2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9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부곡·청계지역에 복지회관 2개소를 건립하는 등 복지기반시설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관리제, 한문, 충효교실 운영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공경할 어른으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8대 역점시책 중 다섯 번째로 활력에 가득찬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물가 안정기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장바구니 물가를 집중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운동을 통한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 경영의욕 제고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해외시장 판촉과 우수공예품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을 육성하여 근검, 절약 정신을 확산하므로서 하나된 마음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력 있는 생산적 농업기반 확립을 위해 기호도 높은 고품질 벼를 보급하고 토마토, 상추 등 품질인증 농가를 적극 육성하는 청정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겠으며 유통, 출하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전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천후 선진농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농기계 반값공급, 고소득 작목 생력화, 새로운 작물 시험재배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역실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용작물을 집중 육성하므로써 WTO의 파고를 경쟁력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과 조화의 균형개발촉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지역개발추진을 위해 우리시가 자족기능을 확보토록 도시계획재정비를 마무리하겠으며, 갈뫼마을은 택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품위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해방지 녹화사업 등 푸른도시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 6건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청계산, 백운호수 개발을 위해 금년에 우선적으로 6억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는 등 전원도시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촉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부곡로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에서 수도권 도로망 확충사업을 위해 추진중이고 있는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과 수원∼고천동간 도로개설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고천·부곡·오전동 등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1,790m에 대하여 132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도시개발 속도가 촉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맑게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실질화 시켜 31개 업체에 대해 책임정화를 확행하겠으며, 17억 5,600만원을 투자, 시범하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폐수방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168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착수하겠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2억 7,500만원을 투자 54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관 합동 수질측량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공개하여 자율과 각성으로 하천을 가꾸어 다시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불편없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97년도에는 급수인구를 18만 7천명으로 확대하여 급수 보급율을 92%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3개 지역에 91㎞의 노후관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으며, 468개소의 공동주택과 간이상수도 5개소에 대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수준의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검사항목에 대한 확대, 장비보강 등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일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시 전역에 걸쳐 기존 업체에 청소대행 사업을 전면 시행하겠으며, 규격봉투 판매업소 181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공해배출 추방노력의 강화를 위해서 배출업소에 대하여 성실도에 따라 단속기준을 4등급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자동차매연 단속기능을 월 1회에서 월 3회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8개 업소에 대해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 보급하여 공해 없는 깨끗한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발생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의 자원화를 위해 퇴비화 공장을 설치하고 폐식용유를 활용한 저공해 비누를 제작, 보급하는 등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 8대 역점시책의 여덟 번째로 자긍심을 고양하는 문화, 예술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과 개성 있는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역문화 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전통민속예술 보전육성을 위해 우수민속을 발굴하고 학교 탈춤부를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서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남과 교류가 있는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고, 건강달리기,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자랑하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 보존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문화가 발전하는 도시로 육성토록 하는 데에도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9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이 좋은 고견과 많은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으며 우리 김강호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우리시의회 발전을 충심으로 빌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밝히신 '95년도 시정보고는 10만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700여 공직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새롭게 변모하고 발전하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정간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펴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시장께서 수고해 주신 '95년도 시정보고에 방향을 맞추어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먼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금년도에 본격 실시될 지방자치 시대에 집행기관 기구관리의 합리화와 적정을 위해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코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어 현재에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구와 행정 분장사무의 배경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실과의 설치로 현행 직제규칙 내의 의회와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2실, 16과를 설치근거를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20조는 실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현행 직제규칙 중에서 실과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1조의 내용은 계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인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위임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이나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전예고제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앞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직접적인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코자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왕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회사무과와 사업소는 별도로 조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 3조에서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서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2조에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현 정원 459명은 총 정원 산식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칙 2조에 의한 총 정원 산식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서 책정된 사항으로 우리시의 정원은 371명입니다. 정원 산식에 의한 총수는 371명이고 현재 459명이 정원으로써 총 88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이 또한 관련사업계획이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가 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항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본 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 또한 앞에서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왕시 조례와 규칙 등 공포절차에 관한 조례로서 이번 개정코자 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19조 6항의 규정에 당초 의결된 조례를 20일 이내 또는 재의요구로 확정된 조례를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회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공포번호를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공포 번호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관리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도 의왕시 조례공포 대장에 등재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순서에 따라 가지고 번호를 부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의회의 직인을 찍어 공포함으로써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포번호 부여 예시 방법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수복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각 동장이 별정직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상,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나타난, 출석답변 공무원의 범위를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장관, 실·과·소장급이며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관장,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이고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장으로 출석 답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상정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의 건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공 보 계  장   이 범 재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양 정  계 장   김 종 학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김 명 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