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2월20일(월) 14시00분∼14시4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본의회에 제출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주택이축 반려 사항에 대한 청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정경모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상정된 개정 조례안 2건은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어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제정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될 지방자치 시대에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관리의 합리화와 적정화를 위해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네, 신경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금번 조례로 제정키로 요구된 바 법규성질상 행정규칙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인 명령으로서 특별권력 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는 법규의 성질의 가지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제정 요구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조례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굳이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되며 특히 정원규칙은 통상적인 매년 10여회 이상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할 경우 운영상에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관계과장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공무원 정원규칙이 조례로 개정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앞으로의 정원조례 운영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조례로의 제정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차 회의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중앙에서 관리해 오던 지방행정기관의 정원운영을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아직까지 집행기관 단독 정원운영 체계에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함에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빈번히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규칙을 개정한 사항은 연도별로 좀 분석해 본 결과 89년도 9회, 90년도 13회, 제일 많은 것이 91년도에 20회, 그 다음에 92년도에 12회, 93년도에 11회, 지난해에 17회 그래서 보편적으로 연 평균 한 13회 정도가 개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규칙으로 했을 적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외에 대해서는 기히 별표를 참고 자료로 의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17회에 걸친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총 17회에서 실지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면은 이에 따라서 수반될 개정은 7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또 7회, 그리고 규정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 3회, 그러므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작년 예로 봤을 적에 7회에 조례가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회 정도의 개정을 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좀 넘어갑시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2번 주요골자 실과별 분장사무 제3조서부터 20조까지입니다. 거기에 현황 규칙, 현황 직제 규칙중 실과별 분장사무에 대강을 정함 그랬습니다.
이 대강이 어떻게 한 말이며, 이 대강이 어디, 어떻게,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즉,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를 6개항으로 나누었습니다만 규칙에서 다시 규칙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지금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럼 4개 계에서 기획단이 순에 의해서 그 계별 업무를 또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대강적인 그 주된 내용을 기재를 해서 문서에서 표현한 대로 대강을 밝힌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분된 사항은 규칙에 다시 계별 분장 사무를 두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견제와 균형장치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요골자에 본청 304명중 국가직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인지 또 직속기관의 28명에 국가직이 17명인데 이 17명은 국가직이 누구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안설명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적 장치라는 거는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서 중앙통제에서 일단의 지방자치제로다가 전환함에 따른 거기에 제도적 장치를 하는 사항으로 지금 뚜렷이, 확실히 의회에서의 더 조례를 관여하는데 있어서 더 힘을 가해지는 사항은 아직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초기적 단계로서 앞으로 법적 모범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계속 발전 보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그 동안에 운영을 하는 사항을 조례로 상향조정해서 의회에 견제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만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그 국가직 17명이라는 거는 직속기관에서의 17명은 지도소의 지도직이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수가 그렇게 표현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식이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이 어떻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우리가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정수에서도 우리시가 자체로 88명이 초과, 정원이 초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 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안양, 인근시를 봤을 적에 큰 시 같은 데는 보통 오, 육백명이 정원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산술은 일단 저희가 실무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좀 모호한 것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판단이 되어서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현재에 실무적으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전국적인 산술방식이 좀 애매한 점이 있어서 용역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바로 시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기구는 2실 16과가 되어 있고 공무원 숫자는 304명으로 한계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승인 없이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당초에 여기에서 총 정원, 산식에 의한 총 정원은 시 승격 당시에 371명이고 그 외에 시 승격 이후에 인구의 증가와 도시개발 등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역경제과 등 6과 1소,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6과 1소가 기구가 늘어나고 증원이 되면서 산식방식에 의한 정원을 조정관리를 안하고 당초에 시 승격되면서 주어진 정원에 그냥 계속 초과 정원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원 88명은 정원산식에 의한 의왕시 지방공무원 총수가 371명인데 현 정원이 459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버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과원이라는 게?
여기에 따르는 증원을 하면서 증원 산식에 의해서 총 정원은 변동을 안 시키고 그대로 인원만 증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시 본청 토지보상인력 2명의 존속 기한,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2명을 우리가 고용해서 채용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즉, 동장을 추가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수복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2월 16일 661-9번지의 정재구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즉, 주택이축 반려사항에 대한 청원서가 본의회에 접수되어 주례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청원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청원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접수되어 본 건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소개하신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청원서 내용 및 취지설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2월 16일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는 GB지역내 주거용 건물 이축허가요구에 대한 청원으로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동 661-9호(301호)에 거주하는 정재구씨는 10여년 전부터 내손동에서 거주한자로서 작년 6월 의왕시 초평동 315-4번지에 전 310평을 매입후 동 장소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코자 '94년 9월 27일과 12월 27일 2회에 걸쳐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자연경관 훼손 및 자연부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안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정재구씨가 허가 신청한 지역은 인근에 기 처리된 농가주택을 집단부락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약 70m로서 본인이 허가 신청한 지역과 거의 동일한 지역으로서 시측에서 반려한 이유를 「이격거리 제한」사유는 공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신청지는 전으로서 시흥군 당시 모래를 채취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며 채취된 자갈을 쌓아둔 곳으로 현재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어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작을 할 수 없는 땅이며 입목이 전혀 없는 등 주위 여건상 환경이 저촉이 되는 입지여건이 아니므로 건축허가서를 반려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농가주택의 개량 및 건축은 우선 순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큰 지장이 없고 농가주택을 이전 건축하는데 거기 제한 결격이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인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반려한 사항중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의(3)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민원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원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서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현지확인한 결과 청원내용과 같이 현재 허가 신청지는 모래를 채취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며 입목이 전혀 없는 등 주위 여건상 환경에 저촉이 되는 입지여건이 아니므로 건축허가서 반려한 사항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원내용 및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 제1항 및 의왕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의왕시 내손동 661-9번지에 거주하는 정재구씨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주택이축) 반려사항에 대한 청원건으로서 `95년 2월 20일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본 건을 발의한 본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 그리고 다섯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활동할 내용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 조사계획수립, 자료요구 및 사전자료수집, 관계공무원 및 필요시 증인출석요구와 청원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조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경모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접수된 청원서를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을 정경모 의원, 김명선 의원, 신경균 의원, 고수복 의원,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 위득우 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95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건은 정경모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등원하셔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는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14시에 개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손 창 선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김 명 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