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2월24일(금) 14시00분∼15시0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14시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같은 날 15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월 21일 제2차 회의를 소집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채택한 후에 조사계획서에 의거 2월 23일까지 3일간 청원사항에 대한 서류 및 관계법령 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심사한 후에 2월 23일 제3차 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5년 2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날에 걸쳐 특위활동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어 본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으며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제2항은 제3항으로 순연하여 다루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득우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는 청원인 주소 의왕시 내손동 661-9번지, 성명 정재구, 소개의원은 정경모 의원입니다.
  청원 접수일자는 1995년 2월 16일, 본회의 회부 일자는 1995년 2월 20일입니다.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청원인은 10여년 전부터 내손동에서 거주한 자로서 작년 6월 의왕시 초평동 315-4번지에 전 310평을 매입 후 동 장소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94년 9월 27일과 12월 27일 2회에 걸쳐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연경관 훼손 및 자연부락으로부터의 이격거리제안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반려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취지를 설명 드리면  서류검토 등 현지 확인한 결과 신청한 지역 인근에 기히 허가 처리된 농가주택은 집단부락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약 70m로서 허가 신청한 지역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서 시측에서 반려한 이격거리 제한사유는 공평성에 위배되고 현재 허가 신청지는 모래를 채취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며 입목이 전혀 없는 등 주위 여건상 환경이 저촉이 되는 입지여건이 아니므로 건축허가서를 반려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해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동 661-9 정재구가 청원한 의왕시 초평동 315-4번지상의 GB 지역의 주택이축허가 반려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타인 토지위 주택, 초평동 333번지입니다. 로 청원인의 소유토지 초평동 315-4번지에 주택 182.65㎡를 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지 답사한 결과 이축하고자 하는 장소는 부락권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견해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위원회에서 인근 초평동 315번지 임청호 외 1가구, 농가구주택과 약 80m 떨어져 있는 점과 지형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부락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또한 이축 예정부지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95년 2월 현재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과거에 모래를 채취한 흔적이 있는 지역으로서 입목 형성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을 계기로 인접된 왕송저수지의 환경오염과 향후 주택이축사례가 이 지역으로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나 우리시의 93.2%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보급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시에서 재검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신경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다시 한번 크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심사결과 보고서 수정안에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동의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들 말씀 없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신경균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확실히 어디의 어떤 것을 수정할 것인지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받아 주시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이 동의하신 발언에 대해서 의제를 동의합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권 주신 겁니까?
○의장 김강호 네, 네.
신경균 의원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따라서 본 건을 계기로 인접된 왕송저수지 환경오염과 향후 주택이축 사례가 이 지역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다소 우려가 되오나」그 문구를 「향후 주택이축 사례가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이 지역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매우 우려가 되오나」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고 네 번째 줄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민의 주거환경」그 사이에 「범위내에서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농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보급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방금 신경균 의원께서 동의를 얻어서 발언하셨습니다만 어저께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다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신경균의원께서 제안한 문구 수정중 「주택이축 사례가 이 지역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우려가 되오나」를「주택이축 사례가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이 지역으로 증가가  매우 우려가 되오나」로 수정하고「 범위내에서」다음에「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을 삽입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신경균 의원의 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득우 의원님께서 보고한 사항중 신경균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 부분을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조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결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즉시 집행부로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부정방지를 위한 세정 개혁대책 후속조치로 세무개혁 및 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1호 정원의 총수중 시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304명은 309명으로 증원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에 대한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세무 1, 2계와 세무조사계, 재산세계 4개 계를 부과 1, 2계와 재산세계, 징수 1, 2계로 하여 징수 1개계를 더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원은 6급이하 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즉, 세무 또는 행정직 1명과 6급 1명과 세무 7급 2명, 세무 8급과 9급, 각 1명씩 해서 총 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급여 및 제수당이 해당이 됩니다만 현 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 운영을 하고 95년도 1월중에 인건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개정 취지는 세수입의 안정적 확보관리하고 업무의 부정방지를 위한 세정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과계만 있고 징수계가 없던 것을 지금은 징수계를 증설해서 부과와 징수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죠?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부과와 징수, 부과 단계에서부터 징수단계까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별 분장 업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무 1계와 2계에 있어서는 세무 1계에서는 도세를 부과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 2계에서는 전반적인 체납처분 업무를 했습니다. 일부 시세와 체납처분 업무를 해서 이번에는 전체 부과일을 부과 1계, 2계로 해서 부과 1계에서는 도세 세정 전반 기획 및 조정과 아울러서 도세를 부과를 하고 부과 2계에서 하던 징수업무를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과와 징수를 완전 분리하게 해서 징수계를 2개 계로 설치해서 1계에서는 도세 및 시세에 대한 전체 징수 총계를 다루고 2계에서는 일단 체납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체납처분과 압류 등 체납액 정리의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와 징수를 완전히 분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이런 체계라면 부정방지는 큰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부정방지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히 우리시에서는 교체감사, 내무부, 중앙단위 감사에서 근 1개월 반 이상을 감사를 하고 그랬지만 여기에서 부정이 발생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업무 착오로 인한 사항은 발생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김명선 의원 아니, 우리시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이제 장치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는 해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제도로 하면.
○총무과장 서정재 네, 바로 그 뜻을 두어서 목표를 두고 증원과 계를 더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총무과장 좀 자세히 알고 넘어 갑시다.
  세무1계에서도 도세를 관장했고 또 세무2계에서는 체납세 처분을 했는데 이 명칭을 부과 1계로 바꾸고 부과 2계로 바꾼다.
  그 여태까지 세무1계로 바꾸고 2계로 바꾸는 거는 우리시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이 생기므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냥 내가 볼 적에는 늘 하는 얘기지만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바꾸었다 이겁니다. 하는 일은 밤낮 그거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 시간도 낭비고 그러면 세무1계를 부과1계로 바꾸었을 때 이점이 뭐고 세무2계를 부과2계로 바꾸었을 때 이 점은 뭐냐, 그 왜 바꾸느냐 하는 거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세무조사계하고 재산세계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이게. 그리고 새로 징수 1계, 징수 2계가 생기는 거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그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계와 재산세계를 합쳐서 세무조사 또는 재산세계로 해서 하나로 통합으로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비중을 두어서 저희가 같은 경우는 재산세계로
고경렬 의원 그냥 재산세계로 세무조사계 플러스 재산세계가 합쳐서 그냥 재산세로 그리고 신설로 징수1계, 징수2계가 생긴다 이거지요? 그래 징수1계, 징수2계 새로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헌데 세무1계에서 하고 세무2계 한 거 이거 명칭만 바꾸어 놓은 건데 이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시에 세무과에 일익이 되는 게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명칭개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안정적 확보관리와 세무 부정방지를 위해서 체계를, 업무의 체계를 한번 재정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인원을 늘리고 계를 늘리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천이나 인천시의 불미스러웠던 대형사고가 결국은 부과와 징수를 한 직원이 봄으로 해서 거기서 부정의 요인이 발생 됐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부과와 징수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은 특별한 개념은 없고 전국적으로 획일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부과하는 부서는 부과계, 징수하는 부서는 징수계 이런 명칭을 두었을 따름입니다.
고경렬 의원 세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현재 세무과에 일용직하고 기능직이 몇 사람이 근무하는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지금 세무과에서는 현재 전체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능직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28명중에는
김명선 의원 일용직은요?
○총무과장 서정재 일용직은 현재 세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용들의, 일용에 대한 업무가 좀 정규직이 보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돼서 일단 정규직을 이번에 증원을 하면서 일용직은 타부서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서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무직으로 전부 직열을 전부 바꿀 계획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정재 그래서 현재 세무과에 세무직을 두게 돼 있습니다만 일반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부적 규제 등 행정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력은 전체가 세무직으로 충원이 되고 점진적으로 현재 세무과에 근무하는 행정직이 전직을 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수복 의원, 김명선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 고수복 의원, 김명선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8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 과, 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5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손 창 선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박 병 두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하 수  계 장   선 남 기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계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김 명 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