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26일(화) 10시00분∼16시2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95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입,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부의된안건
  1. 의왕시'95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입,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다룰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별 실과별 위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방법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장별 순서에 의거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담당 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입을 총괄하고 계시는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편성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경제안정과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모든 세입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면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을 발굴 노력 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부동산 관련 세수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어려운 세입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금액을 감안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예산은 167억 8,400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마이너스 0.1%인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통세는 141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통세는 141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0.2%인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목적세는 2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2억 3,100만원으로 추가 세입요원이 없어 당초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중 세목별 증감요인을 보면은, 주민세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아파트 입주에 따른 개인사업자 증가로 1억 9,2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건물분 재산세는 다가구 주택 감산율 적용으로 세입이 2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적세중 증액된 세목으로는 종업원의 사업소세가 종업원 임금인상분에 따른 세입으로 800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 예산은 171억 6,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4%인 27억 9,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세입별로 증감된 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3,500만원 세입예산으로 내손1동 창고임대 계획으로 인하여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일반지역내 건축허가에 따른 점용료로써 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에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로써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로 가구수 증가와 수수료 인상 등으로 증지수입은 2,400원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7,5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으로써 4억 2,3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율의 인상으로 1억 5,9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세입별로 증액된 요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9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2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은 4,800만원으로 세입이 증액된 요인으로 등기신청 해태 증가에 따른 과태료 700만원, 차량등록 위반 증가에 따른 과태료 4천만원, 차량보험 위반 증가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은 8,400만원으로써 세입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2호 관사 전세보증금 환수액 4천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3,900만원, 강제 집행 공탁금 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은 64억 8,200만원으로써 4억 200만원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국비 500만원, 도비 3억 9,7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재원 수입분야에 있어서 지정재원 수입예산은 7억 5,600만원으로 4,3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재산매각의 면적 증가에 따라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내손1동 창고임대료가 내손1동 준공이 '94년 12월 26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9월말에 와서 이 창고임대료 2,400만원을 삭감하는데 1년 동안에 이 내손1동 지하창고를 시에서는 임대를 안 놓고 있다가 이것이 삭감되는 건지 또 요즘에 보니까 그 지하를 탁구장으로써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건물법칙 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주민을 위해서 우체국도 그 앞에 있다가 지금 내손2동으로 가서 청계동 내손1동, 내손2동에 우체국이 지금 간이우체국이 하나 보우상가 속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유치해야 되는데 법칙으로 그 지하창고에 체신부 소관 우체국이면 되는데 단위 우체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탁구대를 12개를 놓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료 시민한테 이것을 좀 탁구대보다도 그 시민 여성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정서적인 거 이런 걸로 좀 했으면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 내손1동 창고임대료를 어떻게 왜 여태까지 지연됐다가 삭감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이 문제는, 내손1동 창고임대료 수입 여기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셔야 되요.
  세무과장님은 들어가셨다가 이따가 다시 세무과장이 답변하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저희가 내손1동 창고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수차에 걸쳐서 임대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비싸다는 이유로다가 임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 7월에 내손1동에 동장님들 회의시에 동사무소에 창고 활용에 따른 의견을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80%이상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탁구장으로다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거를 기 말씀드린 바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못해드린 데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지배적으로다가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사업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모두 삭감을 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체육분야로 사용을 한다면 시에서 생활체육에 도에서 에어로빅이 굉장히 표창도 받고 생활체육에서 했는데 생활체육 회장한테 얘기해서 생활체육을 거기서 좀 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거는 지금 탁구장을 지금 저희 도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탁구대를 8대를 놓게 되면 에어로빅을 쓰게 되면 탁구장을 다시 끌어냈다가 쓰고 그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그때 동과 협의를 해가지고서 활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탁구장은 무료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무료로다가 합니다.
고경렬 의원 이거를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무료로 여태까지 있다가 9개월 동안 있다가 무료로 개방을 한다는 것은 과연 탁구에서 얼마만큼 체육진흥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2,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임대수입을 세워놓고 경상적 수입을 세워놓고 9개월만에 이 임대료를 삭감한다는 건 좀 생각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래서 의원님, 1차에는 저희가 그 임대료 감정결과가 5천만원이 나왔었는데 거기에다가 두 세번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저희가 또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공고하니까 그것도 비싸다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 건물을 개인건물도 아닌 이상 그 가격을 임의로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임대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5,500만원이 비싸다고 그래서 3,500만원 나와서 이 2,500만원 우리가 여기 세운 거 아녜요? 임대료를? 2,400만원 세운 거 아녜요?
○회계과장 이경배 아니, 3,500만원으로다가 평가를 받았을 때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경렬 의원 아, 3,500만원 세웠을 때? 전 회계과장님께서는요, 탁구대보다도 앞으로는 이거를 임대수입으로 한번 더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회계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네, 정경모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의원 관리는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면 직원이 하나 꼭 배치돼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경배 사무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정경모 의원 그, 청소도 해야 되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면 동직원이 한 명이 더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관리를 다 합니까? 200평이나 넘는 평수를, 힘들텐데요, 관리가.
○회계과장 이경배 그러니까 사무장이 정으로 되어 갖고 거기서 운영을 적절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제2회 추경예산서 27페이지 세입목란에 재산세 세수 2억 1,900만원을 감액하게 되어 예산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사유와 부족된 세수의 확보대처 방안은 어떤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산서 31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의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 최소한의 여유자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탁을 해야 하며 은행 예탁시에는 양도성 예금증서에 의할 경우 보통예금에 비해 약 2%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소관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지금 정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지금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추경예산 세입분야에서 재산세에서 2억 1,900만원이 감액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와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두 번째는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그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 골자를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이 재산세가 금년에 줄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가 작년도 '94년 12월 31일부로 재산세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서 다가구주택과 25평 이상 32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7가지 단계가 있는데 위치지수, 건물지수 등등해서 7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감보율이란 게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세법을 증감률을 적용을 하다 보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과 5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그 전에는 감보율을 적용을 안 하던 것을 이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것이 460세대. 그 다음에 아파트 25평 이상 32평까지 증감률 적용 안 하던 것을 다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파트가 1,284가구 이렇게 해서 근 1,700여 가구가 적용 감보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액사유가 나왔습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세대에 대해서 담세율을 적게 하는 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재산세 분야가 2억여원이라는 감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수증대, 물론 재산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최대한 도로 이 대상, 적용대상 가옥을 조사할 때 또는 대형건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를 해서 되도록 이면 한 푼이라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자수입이 적다 그것은 세외수입 현금의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자수입이 적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의 현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대개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신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세입을 그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만은 그 항목이 항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는 7억에서 1억이 줄어 가지고 6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자가 한 1천만원 정도가 줄게 되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외수입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이거를 고율, 이자가 높은 거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좋은 안도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금고 계약되어 있는 경기은행과 가지고 있는 사용금액이 항상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들쑥 날쑥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대 1년 12개월 이상 되는 그런 거기에 적용되는 이율을 저희가 장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나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거는 아직 저희가 자금의 들쑥 날쑥하는 자금의 변동의 전만을 항상 어느 정도는 90%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정기예금을 하는 거는 어려운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정우석 의원 수급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정기예금보다 양도성 예금을 하는 것이 한 2%가 높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제가 이 세외수입 이거 이외에도 일반 예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재 정기적금을 하고 있는 것이 14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용자원을 최대로 줄여서 이자수입을 올려라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거를 적게는 3개월 또는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적금을 정기예금을 예탁금으로 다 넣고 있고 그 수입이 작년보다 금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자금사용 한도액을 1억 4천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그 범위가 넘는 거는 한 달이든 석 달이든 이렇게 자꾸 예금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예산서 3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도비 보조금과 관련된 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 1억 정도가 감소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곡동지역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과 관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 삭감이 되게 됐는지.
○세무과장 황인석 지금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김태웅 의원 35페이지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과 관계되는 1억에 대한 삭감
○의장 박용하 네,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인데 그거를 아,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은 답변을 마치신 거로 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그 삭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담당하시는 세무과에서는 삭감으로 인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무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인석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사회진흥과장 류도세입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복지회관 건립비 1억을 삭감하고 나중에 내용에 나옵니다만은 시비를 1억으로 대체한 그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대체하게 된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도비 1억을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9월 4일자에 도에서 90년도에 제정된 시·군·읍·면 복지회관 건립 지침이란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자립도가 낮은 읍·면에 해당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도에서 착오로 시까지 도비를 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과정에서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도의원님께서 많은 활동을 해서 주었었는데 그게 착오다 그래서 다시 삭감됐기 때문에 깎은 것입니다.
김태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1억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에서 다른 거로 해서 더 내려온 거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다른 건 없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냥 삭감만 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도에서 지원해준 비용에 대해서 그 용도에 안 맞는다, 그래서 도에서 삭감을 시켰다 그랬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주었다 뺏어가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로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 예산에 잡혀진 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좀 더 자원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후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좀 묘안을 좀 내서 단 10원이라도 우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삭감이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구요. 수원시하고 몇 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 질의 더 없으십니까?
  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5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 의회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 주무계장 나오셔서 설명해주기 바라며 예산서안 57페이지 비상대책비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주무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신성수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 나와야 되는데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중견간부 공무원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건비는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성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0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성교양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 시청내에 개나리회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우리 시청 여성 101명을 조직으로 해가지고 89년 5월 10일부터 창립 되어가지고 지금 개나리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개나리회에서 교양취미교실로 6개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개과목을 주2회씩 해서 10월달 11월달 이렇게 교양강사 수당을 지급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양 영어강사 수당 35,000×1과목 32회 영어를 주3회 4주 동안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맨 아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증 접착기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연재 공무원증 접착기를 89년 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낡아 가지고 로라나 각종 부속품이 전부 잦은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쓸려고 견적서를 뽑아 보니까 한 3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고쳐 쓰는 거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직원 교양사물놀이 악기구입으로 장고, 징, 꽹가리, 북 해놨는데 이중에 여성취미교실 6개 과목중에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직원들이 지금까지는 강사가 가지고 오는 장비로 자가 사비를 들여서 좀 배웠는데 이것을 구입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 급식비로 15,000×130명 그래가지고 1,950,000원을 세운 것은 당초에 2,400,000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0월 6일날 기념식에 저희들이 초청내빈들을 위해서 뷔페식을 한 300명을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95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무선장비구입으로 전화기 구입으로 250,000×3대 해서 750,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과 및 앞으로 신설 직제가 확정되면은 키폰 전화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3대를 더 예비로 더 구입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구입으로 리모트 콘트롤이라고 해서 이게 원격조정장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천, 부곡, 내손권 등이 중간에 산이 있기 때문에 무전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격조정장치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됩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150만원씩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가격인하로 해서 12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때문에 150만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FAX모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도의 지침으로 인해서 도와 시·군간의 행정통신망 개선계획에 따라서 현재는 도와 시·군간의 FAX 정도로 해서 몇 개 할 수가 없겠지만은 앞으로 FAX모뎀을 설치하면은 실과소에 PC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도·시·군간에 직접 문서를 저장할 수 있고 전산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11월중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도에도 같이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이걸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는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설명되지만 제일 많은 부서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청경이 지금 저희들이 총 6명중에 3명이 8월 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문 청경 6명중에 3명은 다시 딴 데서 오기 때문에 피복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을 저희들이 세웠고, 거기에 대한 단화도 같이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문제유인으로 8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직원소양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월 15일날 127명을 대상으로 7급부터 9급까지 소양고사를 실시했는데 그 전에는 그것을 전부 외부에다 유인을 맡겼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8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박용하  그럼 일반행정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예산서 6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여직원 교양 사물놀이 악기구입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처음 시작은 잘하다가 이게 그냥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또 그만 둔단 말예요. 계속 행사를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구입하게 되면 여직원들 교양이나 취미활동 하게끔 해가지고 자주 이런 활동을 하게끔 행사할 때도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 주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신성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정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사물놀이 악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엔가 왕곡산신제 출연하느라고 악기를 구입한 게 있는 거로 아는데 그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신성수 정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왕곡산신제 악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석 의원 지금 구입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사물놀이 장비도 지금 아주 새 거로 남아 있는 거로 아는데 관리를 어디서 하나 아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이중으로 사시지 말고 그것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계장 신성수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저희 시에 공무원이 약 700여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명의 개나리 회원을 위해서 6개 부분에 대한 교양수업을 하고 계신다는데 나머지 약 600여분 되시는 남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소양교육을 하고 계신지요?
○총무계장 신성수 지금 저희들이 취미활동으로 등산이나 낚시회 뭐 사진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10개 종목이 있는데 그 분야에 지금 각자 소속돼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아, 거기에도 이런 시비 보조가 있습니까?
○총무계장 신성수 네,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예산서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고 그 뒷장 6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원경찰 피복비 해가지고 230만원, 또 자원경찰 순찰경비 200만원 또 밑에 보면은 보상금이 1,700만원 해가지고 이건 사회진흥과 건가? 미안합니다.
○의장 박용하 지금 총무과 소관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예산서 5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목난에 시정홍보판 제작 그래서 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시정홍보는 매월 개최하는
○의장 박용하 정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조금 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57페이지 비상대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민방위과장 임명진입니다.
  일반행정비중 비상대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비 추경예산안은 943만원으로 기정예산 1,459만원 보다 516만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비상대비업무 실무편람 제작비 60만원을 비롯해서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비 80만원, 비상대비 업무교육 강사수당 21만원을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 355만원 등 총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비상대비 업무실무편람 제작비와 비상대비 업무 교육강사 수당은 당초에 비상계획위원회 등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비상계획위원회 주관으로 7월 5일날 순회교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을지연습계획서 유인비 삭감을 당초에는 첫째로 유인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각 과에 비치하고 있는 PC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 또한 전액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는 당초 금년도 계획에 경기도를 비롯한 7개도에 실제훈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 도내에서는 수원, 성남, 안양 등 10개 시·군만 실제훈련을 하고 실제훈련 대상에서 의왕시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용하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 예산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의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법정 기준경비인 인건비와 후생복리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성질별 과목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법정기준경비인 인건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과목별 분류상으로다가 예산서상에 101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본급입니다. 그건데 이거가 1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102항목은 수당 항목입니다. 이것은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3항목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는데 이게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총괄이고 장별로다가 이게 분산이 되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 수당의 주요 증가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95년도 예산은 '94년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289명 보다 4명이 증가해서 현재 293명이 됐고 또 공로연수로 3명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또 비정규직 보수의 중요한 증가는 치과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하는 거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청경들이 그쪽에 인원이 남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특별회계에 있던 거를 일반회계로다가 5명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59명에 대한 효도휴가비도 여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하단을 좀 봐 주시면은 거기에 후생복리비로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1억 5,300만원입니다. 그건 본청분만이고 각 동에 뒤에 각 동에 3천만원이 다시 편성이 돼서 전체 금액은 1억 8,300만원인데 이거는 과목 분류상은 20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효도휴가비를 기본급의 50%로 이번에 증액해서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각 장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95년도에는 1대 의회와 2대 의회가 끝나고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등을 감안해서 부족한 예산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가 지금 7년째 되는데 아직도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99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을 목표로 10개년의 장기개발계획을 만들고자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상금란에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그러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 11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과 시정에 관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96년도에 주요사업 같은 걸 저희가 설명해 주고 또 달라지는 시정을 소개를 하고 시민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의 경비로다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55페이지 의원 초청간담회에서 1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의회가 구성이 된지도 3개월이 다 됐습니다만 시·도의원과 초청간담회를 하셨는지? 또, 10월, 11월, 12월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금년도에는 2대 의원님들하고 초청간담회를 도의원들도 했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또 2대 의회가 되면서도 시의원님들 하고 한번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도의회 도비 확보관계 때문에 앞으로는 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자주 간담회가 필요하게 될 것 같고 또 시의원님들 하고도 앞으로 본예산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말에 저희가 시정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계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따로 따로 초청하는 거 보다 본 예산 관계 때문에 같이 간담회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9월 5일날 공청회를 가진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1억 3,6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업무와 관계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올 부분들인데 93페이지에 보면 환경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용역비가 2천만원 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각 실과별로 연구결과비가 따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발전 계획인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각 교통분야면 교통분야, 환경분야는 환경분야, 교육분야는 교육분야 따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어느 게 부분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종합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장기발전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그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으로 교통, 환경, 교육 등 세부적인 부분이 장기발전 계획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 실과별로 따로 현재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괄하실 부분이고 그리고 교통부분에 대해서 1억 3,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 1억 250만원 가지고 각 세 분야별로 충분히 연구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장기발전 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변동이 없는 부분인지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연구개발 해나가실 부분들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김대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서 그 3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주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 보완하는 그러한 내용과 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또 우리 행정에 지표의 어떤 성격 또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저희가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지난 7월 14일날 장기발전계획단을 구성을 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13명이 해서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개발지표 및 투자계획에 대한 시 자체의 내용을 지금 발췌를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교수나 연구진이 우리 것을 갖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거를 이러한 방향으로 해달라고 그래야 구체적인 내용을 그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실지는 우리가 만드는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만드는 안에 대한 거를 충분히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면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냐. 또 용역주는 방안도 이젠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한 계획들이 돼서 시민들한테 뭔가 비전을 제시를 하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을 합니다.
  의원님의 말씀하신 그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먼저 장기발전 계획을 먼저 세우고 단위계획들이 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은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게 먼저 서야지 좋다 하는 거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계획을 용역한 사항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5가지로 했습니다. 도시교통 기본계획, 백운호수 개발사업 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현재까지 이 5가지 사업별로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가지 기본 단위사업별로다 나온 계획들을 전부다 합쳐 가지고 종합적인 그러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단위, 이러한 계획들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단위계획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총괄적인 거를 이번에 하는데 활용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3억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절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다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고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1억원 적은 예산가지고 그냥 적당히 돈에 맞춰서 만들겠다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니라는 거를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사항이 있겠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장기발전계획이 10개년 계획이 있고 그 밑에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발전계획은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이 계획이 총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조그만 변동이 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맞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전례가 있습니다. 9월 5일날 하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여기에 예산이 1억 3,600만원입니다. 이게 2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이 10년 장기계획을 세우신다는 데 20년 장기계획 세운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냐 이거예요. 각 사안별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조정 역할이 종합장기계획에서 나와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러한 필요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사실 필요합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글쎄, 그거는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딱 잘라서 이게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됐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십니까?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그 장기발전계획이라면 참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요. 5명으로 국한시킨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인원이 적다는 얘기지요. 중요한 사안인데 또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그 인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좀 잘못 드렸나 했는데 13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달이 잘못된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경모 의원 13명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1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각 과별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계획계 기능이 있고 통계계, 또 하수계 그러면 하수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다가 앞으로 하수계에서는 하수도 건설이 몇 키로인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꺼냐 하는 거를 그 담당계장이 이 장기발전 계획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이 다 모여지면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지표를 만듭니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정경모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요. 장기발전계획단위원회  위원수가 13명 그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보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5명이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자체적인 계획을 계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주로 연구소나 대학교수진을 불러다가 공청회 때 발표를 시키고 의견을 듣고 저희꺼를 하면서 보상금이 이 정도는 줘야될 꺼 아니냐 해서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모 의원 직원은 배제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직원들한테는 안줍니다.
정경모 의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한건데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일반적으로 오늘 회의가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여부를 묻는 자리인데 다소 조금 빗나간 발언이 계속 오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왕에 그렇게 된 사항에 지금 연구개발비에 있어서의 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용어를 좀 더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중에도 10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 중간에 5년도 있을 수 있고 또 매년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용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오히려 안을 수립하는 데에 현실에 맞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 작은 단위의 년수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힘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5년 정도 했다가 다시 10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이라는 용어가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아까 우리 질문 중에서 과연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해나가면서 종합적인 것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지혜를 요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자칫하면 예산의 낭비나 이중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므로써 오히려 더 자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안과 선택에 따라서 지혜롭게 조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거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계획을 하는 구성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세세하게 이직 모르기 때문에 13인으로 구성된 장기계획수립 구성원들의 면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도 있지만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장기, 중장기계획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러한 정책이나 계획이란 것이 시민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올 수 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착안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그 계획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민간인 차원에서도 또 지역에 다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익숙하신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실정에 잘 알고 지역실정에 밝은 그러한 분들이 기획단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1억이 되었든 설령 10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광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정말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 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대원칙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문할 것을 남겨두기로 학 이 두 세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히 하셔야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 1억이 모자란다면은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더 예산을 늘리고 아니면은 뭐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라는 예산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김태웅 의원님의 지금 말씀을 해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의원님의 이런 고견을 참고로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꺼는 저희가 13명으로 아까 구성을 했는데 민간인 참여 같은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꼭 그 기획단의 참여가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통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인데요. '96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사전 설명 때에도 실장님께서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건 표지가 '96년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란 부분이 여기 유인물이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이 아니라 주민참여,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편성이 아니라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는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유인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유인된 것입니까? 아니면 글자를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은 대개 사업성 천만원 이상 짜리 사업이면은 한 50개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하고자 했던 거는 달라지는 시정의 소개라든가 또 어떤 시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듣는데 그 '96년도 사업중에 천만원 이상 짜리로 계상 된 한 5·60가지 사업 같은 거는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시민들 의견도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다가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를 그렇게 명칭을 부쳤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심의는 엄연히 의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떠한 저희 자체 내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거를 시민들 의견을 다른 것과 같이 듣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제목을 붙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평상시에는 주민들 여론을 수집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안 했다는 거는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반상회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직원들을 통해서 여론수렴이 됩니다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청회 등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업무 추진이 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의왕시가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무슨 동 무슨 통 몇 번지에서 공사를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장 많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사안이 나오면은 사안별로 그쪽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그런 공청회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이건 조금 틀립니다만 제가 사업이 확정되어서 설계를 하고 그 직전에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인근 주민들을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없느냐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 할꺼냐 하는 의견은 충분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더 적극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김대원 의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시려면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안내장은 아주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방안을 택해보는 게 더 적극적인 방안 아닙니까? 공청회는 오라는 사람만 오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물론 저희가 노력, 인력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김대원 의원이 '9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공청회가 많은데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의원을 모독하는 겁니다. 의회를 모독하고. 아, 예산편성을 공청회에서 하면 그냥 끝나지 뭐 우리 의원들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10만 대변인 의원들이 있는데, 아, 예산편성은 공청회에서 하고 그럼 의원들 심의할 필요 없지요.
  이거는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는 반상회를 통하든가 각 동장을 통해서 그런 게 올라오는 게 낫지 이게 시민을 예산편성하게 공청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편성이 되면 우리 의원들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이 볼 적에는 의회나 의원을 모독하는 공청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 문제를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통장이나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자 다른 의견도 듣고 또 겸해서 이 예산에 관한 의견도 듣자 그런 측면에서 이거가 계획이 된거지 결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희가 어떤 영향을 미치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까지의 의견이지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예산심의는 의원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공청회에서 시민이 어떠한 사업을 해달라 건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 받아 들였다 이거야. 의회에서 그 심의할 적에 그거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시민의 공청회로다가 전부 예산편성하지 의회에다가 심의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시민들이 건의를 했다 그래도 저희 예산사정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이나 그러한 거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반영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집행부에서 반영을 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엄밀한 심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저희한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니까 그거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경렬 의원 우리 의원들이 제일 받들어 모시는 분이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공청회에서 어떤 거를 '96 예산편성을 한 공청회때 각 동에서 시민들이 건의를 했다 이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거를 의원들이 잘랐을 적에는 그 의원의 주위에 대한 문제, 그 지역의 여론이 있을뿐더러 또 여기에 된 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라는 건 제가 볼 적에는 저희 의회가 있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모르겠는데 좀 이런 거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설사 이런 거가 있더라도 의회의 지금 하시는 그런 고유권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 '96 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라는 이 문구를 봤을 적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가는 이런 문구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이따 오후에라도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일반행정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조재원 공보계장 조재원입니다.
  공보실장은 사정으로 사전 양해를 얻어 제가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시정홍보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늘어나는 홍보수요와 시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홍보판을 설치하므로써 시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도록 하며 게시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로는 부곡역과 내손동 밀림시장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 홍보계획 시설물 설치입니다. 시승격 7년차임에도 우리시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시립도서관과 상수도사업소에 시정방침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과 내방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의왕시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삭감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영중인 시정뉴스는 문화공보실에 있는 기사가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으나 원고제작, 촬영, 편집 등 전문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품질의 화면 연출을 위하여 기술 습득을 하고 진일보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여 앞으로도 시정뉴스 제작에 관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회의용 탁자구입입니다. 부서내에 직원회의, 작업 또는 대화장소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일반행정비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공보실 총 예산이 2억 2천 밖에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공보계장 조재원 이거는 공보계에 해당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 문화비하고 도서관 예산이 문화 및 체육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민간위탁금 해갖고 시정뉴스 제작에 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공보계에서 사실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벌써 제가 올해로 5년째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거의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면은 일은 안 하는데 2,500만원까지 벌써 1/10이라는 거를 삭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공보비로, 그 시정뉴스 제작에 대한 삭감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계장 조재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는 자체제작과 외주발주제작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텔레비젼 방송국과 같이 뚜렷한 화면이나 모든 여건이 저희 비디오 카메라 하나 가지고는 실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주 제작은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기술진이 어쨌거나 있고 장기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경균 의원 그렇게 되면은 '96년도에도 시정뉴스 제작목으로 2,500만원 예산 안 세워줘도 되는 거지요?
○공보계장 조재원 네, 됩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59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정홍보판 제작 800만원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정홍보판을 설치않고 우리가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때 반회보나 각종 회의시에 시정을 홍보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조재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홍보판도 홍보방법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보부에서 2,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은 내리시고 향후 내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게 하는데 자체 직원만 가지고 해보겠다 라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높이 사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은 제가 공보부를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지로 공보부 요원만 가지고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홍보를 하기에는 다소 힘이 부칠 수도 있다. 그런 면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견습할 수 있는 요원들이 혹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고 제작하고 하는데 2,500만원씩의 예산을 절감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런 견습요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견습요원을 통해서 좀 더 프로그램 제작 같은 거라든가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꺼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년 본 예산, 회계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문화공보부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새롭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이. 그리고 특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더 해요.
  본 예산 때에 미리 예산을 잡을 때에 필요성을 지금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문화공보부로 되어있는 문화공보부에서 예산을 올린 그 예산액보다는 더 확대해가지는 예산이 필요할 꺼라고 분명히 봐요. 또 그럴만한 특별한 근거도 있다고 보는데.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다음년도 회계년도의 본예산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부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견습요원에 대한 부분은 차기년도에 본예산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2,500만원씩 삭감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정홍보판에 대한 문제는 단가가 400만원씩 된다는 게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단가조정 문제 결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고 또 아니면은 400만원짜리 두 개 하느니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원짜리 4개를 한다든가 특히 그런 신축성 있는 안도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공보계장 조재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에 참작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은 문화공보계장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점심식사 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일반행정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사회진흥과장 류도세입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건강한 사회 만들기 상황판 설치비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기존 상황판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모범가정 표창상 제조비 60만원을 이번에 증액한 것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시책으로 분기별로 스무가구씩 모범가정을 표창함으로써 사회귀감이 되도록 해서 건강한 사회 기풍을 확산해 보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비에 있어서 비디오 30만원, 또 홍보책자 230만원, 사생대회 60만원 등 총 320만원을 삭감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이와 유사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비디오를 대여해주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다음에 64페이지에 신경기 운동 예산에서 강사수당 14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 유공자 시상금이 있습니다.
  신경기 운동, 그것 66만원해서 8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것이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으나 도에서 이 운동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에 주민경찰운영비 피복비 236만원, 순찰장비 200만원, 보상금 1,728만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간담회비 140만원 도합 2,178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이 시책 역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선거때 선거개입의 오해가 있다고 그래서 중단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난 2월달에 중단을 했었는데 그 기능은 청소년선도 또 질서계도, 환경감시, 방범활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기존의 청소년 선도위원회, 환경명예감시원 또 주민자율방범대 등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한 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새마을 장학금 111만 3천원을 삭감하는 것은 중고수업료가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상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하단하고 66페이지에 있는 부곡 복지회관 건립비는 아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청계3통 진입로 덧씌우기에서 290만원 삭감한 것은 공사를 끝내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왕곡동 독립취락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곡동 192번지 일대에는 12세대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지금까지 같은 동네 사는 이주옥씨의 사도를 이용해서 통행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차단하고 보행만을 허용하고 차량, 경운기 등은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분쟁이 발생해서 저희가 도면을 찾아보니까 도면에는 나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2m폭 되는 건설부 소유도로를 찾아서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된 돈입니다.
  다음에 청계2통 부곡마을 교량설치는 이 다리가 70년대 초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만든 주민들이 놓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리 상황을 보면 다리 상판하고 교대에 크레이가 있고 교량기초가 세굴되어 있는 등 그 안전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같은 마을의 안길포장이 250m 있는 것은 도로하면서 일부 조금 안 된 구간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월암동 도로포장하고 그 아래 청계천, 소하천 복개는 공사를 끝낸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그럼 일반행정비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원경찰 피복비,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 해가지고 순찰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회 만들기라는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으로 기존의 방범대와 유사한 것을 시 단위로 퇴직공무원 또는 지역유지 등으로 해가지고 시 단위로 순찰대를 만들어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지난 선거 때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다시 그것을 부활을 검토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과에 있는 환경명예감시원, 또 저희과에서 하는 청소년 선도위원, 또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대하고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효과보다는 예산낭비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폐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주민자율경찰 피복비, 이 사람들은 20명을 88,000원씩 해가지고 기 지출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아닙니다.
정경모 의원 그전 작년에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작년에 편성하고 아직까지 지출은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 그 사람들 옷 해주잖아요. 옷하고 군화하고 해서 다 해줬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올해는 해준 게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올해는 없어도 작년에는 해줬죠?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네,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왜냐하면 앞날을 몇 일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행정이 바뀐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솔직히 시인을 하고 폐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일반행정비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고성윤 시민과장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행정비중 시민과 소관인 민원실운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실무종합심의회 연찬회 교재제작비용 총 24만원과 365민원 기동봉사반 평가보고서 제작비 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는 실무종합심의회 연찬회는 이제까지 시민과장이 주관해서 10개 실과민원부서 계장 및 담당자 37명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된 각종 법규정 이행에 따른 업무연찬과 민원인 맞이, 전화응대 등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및 토론형식으로 매월 1회씩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 1회 방문처리 사무편람 등과 친절봉사 교육교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매월 반복되는 관계로 해서 별도의 교재를 제작 활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져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65민원기동봉사반 평가보고서 제작 역시 그날 그날 활동사항을 각 실과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있고 또 주간운영 실적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있으므로 별도 평가보고서를 제작 활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목의 전직 공무원 민원상담관 중식비 150만원도 민원 편익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거주 전직 공무원 출신을 대상으로 민원상담관을 위촉해서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의 상담역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내 역활도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했습니다만 상담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좀 저조했고 상담 능력이 부족해서 본 시책에 따른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본 제도를 폐지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지원은 정부시책에 의해 전국 일선기관의 행정처리 능력향상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 청사환경정비 및 사무장비 현대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매년 시군 단위별로 1개 읍면동씩을 지정하여 행정시범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시범기관은 청계동사무소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별다른 재정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내시되고 시비 200만원을 부담하여 총 사업비 4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그럼 일반행정비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예산액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생각나는 것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공무원 민원상담관 중식,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적으로 민원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전직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나오시게 해서 민원을 상담을 해 드리게 하는 그런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도화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시행이 안 된거죠?  사실은.
○시민과장 고성윤 네.
○의원 김태웅 시행을 못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본회의때, 11월달 본회의때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 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부딪히는 것 중에 한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의외로 법률문제에 대한 것에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형사건이든 민사건이든 그런 관계를 놓고 볼 때 사고가 났을 때나 사고가 크거나 작거나, 반드시 법률사무소나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시 민원실내에 말이죠 무료 법률상담소나 또는 세무관계도 간단치 않아요.
  무료 법률상담소나 무료 세무상담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1주일 내내 할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한 주에 한 번 무슨 요일을 정해서 몇 시간동안이라도 설치를 해주면 홍보만 잘되면 이용할 수 있는 분이 꽤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직공무원도 모셔다가 민원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봉사의 차원에서 한번 행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대신에 1주일에 한 서 너시간 나와 계시면 거기 수고료를 얼마 계산을 해서 그런 예산을 잡아도 예산이 크지 않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고성윤 김태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원업무 관계차원이기 때문에 무료 법률상담이라든지 각 기능별로 이루어지는 세무상담이라든지 하는 것은 민원창구가 별도로 안내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서 기 상담에 응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저 나름대로도 아쉬움이 있다면은 많은 민원 수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거나 찾으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 크게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좀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라도 연구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페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세출 기정예산액은 7억 4,245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1,083만 8천원이 증가된 8억 5,3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7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 지적과 등의 민원실의 직제개편에 있어서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 타원형 탁자와 의자를 구입을 하고자 186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시입찰 투찰함 제작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시 적게는 50개 업체, 많게는 200여개가 넘도록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으로 봐서 공개입찰시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상시입찰투찰함을 제작 설치를 해서 입찰이 3일전부터 입찰 개시전까지 투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입찰자가 모이지 않고 분산이 되면서 원만한 입찰진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의 시간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상시입찰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작함을 설치할 예산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원사무용 집기구입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집기와 노후로 인한 대체 취득과 컴퓨터 구입한 것에 따른 책상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38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에 앰블런스 대차구입 예산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과 앰블런스는 내구연한인 6년을 훨씬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워낙 부식이 되고 계속 사용에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연내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에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 해서 215만 750원을 감액을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의 부족분으로 215만 750원을 계상해서 금액을 상호 조정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의 잔액 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국공유재산 컴퓨터 수선비로 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일제조사 관련서식에 세입에서 도비보조금이 30만 1천원이 감액 내시가 되어서 세출에서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 관사 1억 5천만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3%인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의 도시가스 손해보험액 30만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규정의 개정으로 가스사고에 대한 보상보험을 월 가스사용량 3,000ℓ이상인 건물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었기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7만 6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 요구한 124만 3천원으로 제초작업하고 청사공원 수목전지작업 인부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860만 2천원, 실시설계비 1,38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신축에 따른 건축물 예상규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1층 지하 2층으로 각 100평씩 연 300평을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시청부지 내에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확정을 바로 지어 가지고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민원동 지하공조기 닥트연결공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 민원동의 지하에는 서고 및 차고에 환기시설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냄새를 제거하고는 있으나 여름철 습기와 결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조기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시설되어 있는 환기시설에다 연결을 해서 결로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의 약수터 이전 설치비로는 약수공 개발비 1천만원과 음용대 설치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약수터는 저희 청내에 있어서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 야간에는 주민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수터 이전 장소는 울타리 밖에다가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 설치장소는 방금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농촌지도소의 신축장소가 확정된 후에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호관사 구입금액이 왕곡동 소재 38평형으로 할 경우에 거래가격이 1억 5천만원으로서 94년도에 명시 이월액으로 1억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용하 설명을 다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다 마쳤습니다.
○의장 박용하 질의에 앞서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여기 우리 예산안에는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가 80만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800만원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애요.
○회계과장 이경배 70페이지요?
○의장 박용하 네, 70페이지.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삭감 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회계과장 이경배 네, 정정하겠습니다. 80만원입니다.
○의장 박용하 80만원이 맞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네.
○의장 박용하 그럼 일반행정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72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소 신축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 860만원이 실시설계비 1,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시 전체 면적이나 인구수로 볼 때 농업인구와 농업면적이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점차 농가가 줄어들고 농지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농촌지도소를 9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청사약수터 이전 설치비로 약수공개발 1천만원, 음용대 설치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보안상의 문제로 추진중인 약수공 개발 또는 이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약수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울타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울타리를 약수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울타리의 약수터 안쪽으로 설치하면 시청사의 보안성도 유지하고 예산도 절감되며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청사의 내부시설도 점차 개방을 하고 이용토록 권유를 하는 실정에서 보안성의 유지를 갖다가 말씀 하셔가지고 이전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지금 시민들이,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약수터를 찾는 시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 앞에 시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면 시의 동향이나 홍보사항도 알리고 많은 시민이 홍보게시판을 통해 시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게시판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학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내 농촌진흥원에 23개 시·군중에서 시흥시와 저희 의왕시만 현재 농촌지도소가 없습니다. 농촌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없어지려는지 그것은 제가 잘 판단이 안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청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농촌지도소에서도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천동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건물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사부지 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를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농가 폐지되는 사항은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별도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은 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약수터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그 쪽에다가 철조망을 바깥으로 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또 버드나무길로 이용해서 시청사를 들어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 막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유롭게 쓸려면 우리 울타리 밖으로 내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냐, 밤중에 와서도 떠가고 아무 때나 와서도 떠가고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금고 앞에 저희 게시판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그쪽 민원동 앞에다가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현황판 제작하는 공보실의 계획이 있죠? 없어요?
  그 관계는 게시판 관계는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학복 의원 혹시 현재 시청사내 잔여공간을 지도소청사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신축을 해야겠죠.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청사 앞에다가 신축을 한다는 제가 그런 여론을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사의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그런 장소, 장소선택에 신중성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약수터를 갖다가 옮겼을 때, 이전을 했을 때 현재, 현재 있는 약수터의 적합한 그런 수질을 똑같은 그런 양질의 물을 또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항도 좀 검토해 보셨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지금 현재 저희가 약수터는 폐쇄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놔두고 그 근방, 위치는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울타리 밖에다가 약수공 개발을 하면 양질의 물이 나오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물이 나왔을 때 한해서 약수터를 개발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제개편 때문에 집기류를 구입하셔야 된다는데 직제개편이 어떻게 개편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문제의 총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총 예산이 약 7억입니다.
김대원 의원 네, 6억 9,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의원 현재까지 기 투자액 2,200만원, 그리고 6억 7,700만원이 96년도 투자계획이었는데 도비가 2억 신청하셨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대원 의원 그리고 저희 시 부담이 4억 9,900만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가,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중에 시흥시와 저희시만 없으니까 농촌지도소 신축이 필요하시다고 설명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면 도 차원에서 도비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비율과 도비 비율이 2:5라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있어서는 지적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민원실안에 배치가 되었고, 또 세무과에서 일부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책상을 배열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실내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쓰던 이런 쇼파 같은 것은 다 없애버리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타원형으로 선택을 해서 공간을 좀 맞춰서 쓰기 위해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에 2억의 도비는 농촌진흥원으로부터 의왕시 농촌지도소를 신축하는데 도비를 2억을 신청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2억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비율관계는 아직 환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비 지원하는 금액만 지금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예상을 한 것입니다.
김대원 의원 글쎄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에서는 농촌지도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2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대원 의원 그런데 2억짜리 건물을 지어라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7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5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5억을, 그런데 2억만 그것이 되어 가지고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회계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 현 직원들이 몇 명쯤 됩니까?
○의장 박용하 농촌지도소 문제는 회계과가 끝나면 나중에 농촌지도소장이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그러시죠.
김태웅 의원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한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약수터 있는 그 위치가 물을 뜨러오는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서 우리시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물수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시민들이 떠가는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수터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을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단지 시청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물줄기를 뺀다거나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또 도둑의 염려라든가, 그런 어떤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또 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시청사내에 한번 들어와 보고, 또 거기에서 물도 좀 긷고 그렇게 하는 게 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물이 모자라서 새로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아서 물줄기를 바깥으로 뺀다는 것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밖의 이유로 그렇다면 그것은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산도 절약이 될 수 있고. 왜 그런고 하니 시민들이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시청내에 들어와 볼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시청에 와서 청 안에 한 두번 더 들어와 보면 시에 대한 애착심도 더 생기고 또 거기에는 물도 길어다 먹다보면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의견교환의 장소도 되고, 굳이 그런 것이 너무 산만스럽다고 그럴 것 같으면 볏짚을 사다가라도 멋있게, 우리가 미적감각을 살려 가지고 그 안에 조금만 오두막집이라도 짓자구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안에는 아니게 아니라 홍보물도 좀 걸어 놔두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 시청사나 시하고 관계가 그렁저렁 멋들어 질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통제하고, 막고, 그러지 말고, 도둑을 한번 맞더라도, 또 도둑 맞아서야 안 되겠지만 자율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한 시험장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못 들어오게 하고, 칸을 치고 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새로이 약수터를 개발한다든가 음용대를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고려해봤으면 싶고요, 물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농촌지도소 부지문제는 저는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청사내에다 하는 것은.
○회계과장 이경배 청사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쪽으로
김태웅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의견을 나누어봐야 되겠지만 청사 앞쪽에 농촌지도소가 서는 것, 그것은 반대합니다.
  절대적인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한번 지으면 고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달라지겠죠.
  청사내 부지에 한다면 부지매입관계에 대한 비용이 적으니까 관계없겠고, 또 아니면 그 밖의 지역에다 만약에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다소 이제 비용이 덜 들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다 예산이 섰으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섰는지, 부지를 어디 결정을 하고서 기본조사설계든지 실시설계비를 세워야 할텐데 어느 정도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신중성과 청사 앞에 있어서의 건축계획은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거니와 의왕시 청사 전체의 미관을 그르치는 오류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기 예산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도 빨리 부지위치 선정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동 지하공조기 닥트연결비용 300만원이 있는데 평상시 민원동 지하에 환기하는 닥트가 연결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닥트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환기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닥트라고 해서 2개가 지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기시설에다 닥트를 연결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원 의원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 소관에 즈음해서 농촌지도소 신축문제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장이 나오셔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농촌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데 대해서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고천동사무실 유관단체 등 공동사용으로 너무 협소하여 농업과학 첨단시설의 수용이 불가능하고 농업기상관측 자동화시설, 새기술 전시실, 경영상담실, 생활과학관 등 농민교육시설 전무로 연중 전문농업기술교육 실시가 곤란합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생활관이 없어 각종 교육행사에 제약을 받는 실정입니다. 농민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4-H연맹 약 회원 전체가 1천여명이 됩니다.
  사무실 미설치로 상호 연대감 결여, 조직적 활동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실증 시험포가 없어 도시근교 농업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 및 시험재배에 의한 기술보급이 어렵고 금후 추진될 새로운 지도사업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 군단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97년까지 최소한 부지 5천평 정도해서 지금 97년까지 최소한 부지 5천평 정도해서 지금 97년까지 다 끝낼 계획이며 군단 위해서는 기 있는 기존시설을 다시 개축을 해서 증축을 해서 지금 농업과학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단위에서는 지도소가 없는 시는 지금 시흥하고 의왕시 2군데가 지금 지도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흥에 알아봤습니다. 16억원을 들여가지고 지도소를 한 600평 규모의 지소도를 짓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은 대상이지만 좀 더 농민하고 과학적인 새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농민에게 전달을 하고 부와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업을 기하고자 지도소를 갖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님 더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세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왕시 전체의 전답을 포함해서 97㏊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김학복 의원 이 면적이 저희 의왕시의 차지하는 면적의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면적의 %가.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물론 농업과학화도 좋고 농림교육도 좋습니다만 저희 시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2%의 농가를 위해서 7억이란 예산을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그전에는 농민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 물론 식량자급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WTO체제하에서 하여간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개발해서 다시 말해서 신무기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나가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대처해야 할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적은 면적에서 아주 부가가치성 있는 농작물 생산품을 제작 만들어서 좋은 장사를 해서 남는 그러한 농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학복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김태웅 의원 신축부지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여기에 일반적으로 시청사내의 어디를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 있는 것하고 그밖에 지역이 어디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농촌지도소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정 당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획이 어디다 어떻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비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두어 서너번 담당과장도 만나고 어차피 여기 지도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에도 기존, 안양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우리가 나왔지만 저는 여기 동사무소내에서 이렇게 기탁해서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여기 왔습니다만 지도소를 하나 좀 꼭 지어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붙혀 주시면 지도소를 짓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한 서 너번 제가 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돈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언지를 받고 거기에 살을 붙혀서 지금 저희들이 지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는 사실상 저희 지도자님들하고 후계자 연맹을 전체적인 모임에서도 상당히 숭고하게 진짜 여러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 저기 후보지를 좀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린벨트 또는 이것 저것 또 막히고 또 이 근방에 할 것 같으면 부지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안 저 안 생각해보다가 시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실장님도 그러시고 하여튼 집을 짓기는 짓는데 부지문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메기쪽에, 또 여기 부곡쪽에, 또 저쪽 왕곡동, 그쪽으로 좀 자리가 괜찮은데 있는데, 그쪽은 또 내놓지를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하곤 사회과장 정하곤입니다.
  75페이지 사회복지비중 사회과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중에 공공요금 72만원 삭감은 일반전화가 1대분 요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정계가 사회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지역경제과로 가서 그 전화기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 1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 150만 8천원은 고천동에 강노복씨라고 지체장애 2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에서 요양비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798만 5천원은 당초 저희 인원이 좀 증가가 되고 수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구료비중 거택보호비가 3,473만 8천원 삭감은 당초에 책정가구 및 인원에서 지난 8월말 현재 가구와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양로 생계비 326만원은 인원증가입니다. 당초 11명이었는데 현재 15명이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89페이지 한가지 설명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중에서 위생관리 보상금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수도요금 지원금 154만 8천원은 식품위생법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95년도 식품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그 지원시책으로서 시에서는 수도료 30%를 감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주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것이 그동안의 관행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것, 페이지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76페이지, 71페이지 다 해당이 되는데,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또 거택보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거 798만 5천원, 이게 적정한지, 적정치 않은지, 그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잘 됐는지, 그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잘 됐는지, 형평관계는 어떤지, 이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질의하기가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말이죠, 물론 의원 의원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제는 좀 전하고 좀 바꾸어서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저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다. 이렇게 되어서 798만 5천원이다 라는 것, 또는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뻔히 그냥, 798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뭐뭐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상황적으로 우리가 면밀히 검토 못 한건데,
○사회과장 정하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당초에 저희가 117명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1/4분기에는 137명, 2/4분기에는 144명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원 늘은 사항하고 당초에 94년도의 수업료를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95년도 인상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김태웅 의원 그래서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이런 증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달라고 해도 되는데,
○사회과장 정하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는 사전에 저희가 좀 충분히 사전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네, 그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아까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자료를 미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정하곤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소관에 7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청계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회관 운영계획은 현재 건축은 지금 회계과에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계획은 11월 10일경에 계획인데 이게 마치면 여기의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사용용도는 1층은 경로당을 사용하고 2층은 청소년 공부방과 주민회의실로 지금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관의 종합적인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계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따르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또 방화관리회비, 위험물 관리회비 등등, 지금 앞으로 3개월 계획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91만 5천원이 이것의 총 합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60일 계획을 잡고 하루 8시간씩 잡아 가지고 12만 96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됩니다. 여기에는 건물유지비는 앞으로 2달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7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회관운영에 따르는 국기게양대, 이런 등등 국기를 저희가 3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의 현관, 또 사무실 안내 표지판,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 소모품 및 쓰레기봉투 구입, 이런 다양하게 예산을 세워서 전체 운영비 합해서 432만원의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다목적회관의 예산은 말씀드린 내용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현수막 예산인데 이것도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노인의 날 조례안을 원래 제안설명을 한 후에 예산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제안설명 계획은 9월 28일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계획이 이렇게 예산설명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순서가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인의 날 제정은 사실 노인들을 공경하는 풍토를 유지발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의 상단에 노인건강진단은 저희들 사실 이게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강진단을 113명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여기에 1천원이 남은 것을 삭감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에 따르는 각종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상과 상장을 한 4명을 저희가 효자, 효부의 안을 가지고 약 40만원 세웠고 참가자의 기념품을 저희가 한 400명의 노인들을 모시는 것으로 해서 오신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기념품을 하나씩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위안공연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가지고 국악계통으로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할 예산을 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오신 노인들한테 위안잔치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48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지금 1억 255만원의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노인활동 노령수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저희가 국도비보조 내시 병행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의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인물로 제가 갈음을 할 생각입니다. 국도비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략을 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도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주민을 위해서 부대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 운영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시면 96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우리 관내에 복지회관이 많이 건립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도 하고 있고 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복지회관 운영지침을 저희가 바로 운영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2달간의 편성이 되어 있는데 2달간 동안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구체적인 계획은 바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의 운영계획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복지회관 문제는 빨리 운영계획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정우석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현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각자 생업이 다양한 관계로 핵가족 생활 때문에 가정에서 어른을 모셔보지 않아서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존경하는 도덕성이 퇴락하여 가는 이런 현실에 노인들을 위로하고 존경하는 경로사상을 높히고 계승하기 위한 취지를 높히 평가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서 80페이지 목난 노인의 날 행사보상금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의 날 제정은 금번 회기에 제정을 한다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시의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대상은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몇 명 정도나 되나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을 절감을 해서 노인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킬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은 최상은 아니지만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날씨가 추운 날씨에 노인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1,255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들여 음식이나 접대하고 변변치 않은 선물이나 나누어준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투자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듣는 말에 의하면 10월 18일날 한국부인회에서 우리시의 성대한 경로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련의 중복되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은 한국부인회에서 10월경에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시청에서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금년에는 생략을 하고, 또 그 행사가 시청 입장에서 꼭 필요한 행사라면은 내년도 9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로를 위한 행사는 우리 시청에서 하지 말고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사회단체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시청에서 지원을 해서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 대상은 현재 65세 이상으로, 현재 저희가 4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 회원을 다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10명 정도로, 저희가 구상입니다. 모시는 것으로 해서 전체가 480명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노인의 날을 제정해서 실지로 운영을 함으로서 사실 노인을 위하는 마음이 더욱 고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한테 이런 날을 정해줌으로서 노인들도 그런 자부심과 또 사기문제고, 더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데 굉장히 보람되게 느끼시지 않나 하는 뜻에서 노인의 날을 현재 10월 20일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월중에 저희가 생각도 했습니다만 좀 계절적으로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10월 10일 날짜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10월 6일날 시민의 날 행사가 따라서 중복이 되고, 저희가 올해에는 10월 6일날에 합동결혼식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행사의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20일날로 제가 현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20일을 잡았느냐 하면 노인들하테 날짜를 딱 부러지게 20일날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20일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현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부인회에서 18일날에 경로잔치를 연예인들 모시고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내용을 듣고 지난주에 회장님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봉사단체하고 우리 시장님과 간담회 할 때에 이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에 원래 노인의 날 20일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계획서를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안이 있습니다. 했더니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 계획 때문에 한국부인회가 이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한국부인회도 계획이 있으면 하시는 대로 하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도 했는데 회장과 부회장님이 올해는 포기하자는 내용으로 그렇게 포기를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우석 의원 다섯번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다섯번째요.
정우석 의원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한국부인회에서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시청에서 꼭 하려고 하느냐, 시청에서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면 한국부인회에서 하니까 금년에는 생략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부인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는 놓으려고 저희가 날짜를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사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 노인의 날을 제정을 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사실 시 차원에서 이 계획을 잡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한국부인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는 노인의 날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몇 일전에 JC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도 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안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합니다. 했더니 바로 JC회장님께서도 앞으로는 JC에서 이것을 좀 하고 싶다는 그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뜻이고 저희는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식도 하고 행사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싶다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후원을 해서 밀어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시에서 기념식도 하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한국부인회에서 경로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그 얘기는 좀 오해된 내용 같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공보실까지 안내를 하고 시장님실에 안내를 했는데 그 날 바로 우리 사무실에 오셨다가 설명을 듣고 시장님실, 그 날 시장님이 출장가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공보실에 가신다기에 거기 가서 분명히 제가 또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국부인회에서 하신다는 일을 뜻대로 하세요. 제가 괜히 시에서 날짜 잡혀서 못했다는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분명히 제가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절대로 제가 못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정우석 의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국부인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될텐데 그 단체에서 뜻이 있어 가지고서 경로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네들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로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청년회의소에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마지막 질문에 가급적이면 각 사회단체에서 경로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굳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청에서 주관해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한국부인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에 이 안을 가지고 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제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현재 밝히겠습니다. 밝히고 한국부인회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듣는 범위에서는 시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18일날 행사를 하신다는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 내용에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제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정우석 의원 그리고 제가 경로잔치 하는 것을 우리 관내 또 관외에서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한번 그랬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경로잔치 하는 음식보다 집에서 차려서 먹는 음식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쭉 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앉혀 놓고 모셔놓고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 쪽보다 우리는 사회단체라든가 또 행정력을 경주를 해서 경로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거 상당히 사안이 미묘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하고 또 현실적으로 한국부인회에서 기 18일날로 날을 잡아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기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노인의 날을 선정을 함과 동시에 이 행사는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국부인회에서는 시에서 노인의 날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모르고 그 동안에 준비를 해왔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문제로 대두되는 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는 그 목적에만 부합이 된달 것 같으면 우리시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봐야 될 게 있지 않냐, 중요한 것은 노인의 날을 정하자는 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찬성입니다.
  그리고 과연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한국부인회가 시에서 준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행사를 준비를 해왔다가 이제 시에서 행사를 한다하니까 다소 힘에 의해서 밀리는 감이 있을 거예요. 해라 마라는 안 했지만 현실적으로 18일날 한국부인회에서 하고 이틀있다가 시에서 또 하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향후 노인의 날을 정하는 것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다 할 것 같으면 날짜에 대한 조정은 좀 더 2, 3일간 여유를 두고 논의를 하되 이번 행사에 한해서만큼은 기 준비해 온 일반사회단체가 있으니까 우리시 차원에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일부만 보조를 해주고 행사는 한국부인회에서 하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신축성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의 날을 1차적으로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날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선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일을 논의하는 데 순서에 맞고 그 다음에 첨언한다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행사에 대한 것을 주관하고 주최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자율적으로 시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행사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비단 이번의 노인의 날 행사분만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노인의 날 제정문제와 또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문제는 2, 3일간 회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의견을 충분히 한 다음에 보다 합리적인 안을 결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안설명을 다 고 넉넉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날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더 심사숙고 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신중히 이 안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을 찾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정우석 의원님이나 김태웅 의원께서 질의를 다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시민의 날을 10월 6일날로 정했죠? 10월 6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체육대회를 3일날 개최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노인의 날도 20일로 제정을 하되 한국부인회에다가 일임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금만 보조만 해주면 무난히 치를텐데 굳이 시에서 장소까지 고집을 하고 또 한국부인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에서 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8개소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10명씩이면 차출된 사람이야 좋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회의감을 느끼겠습니까? 보통 적은 데는 30명, 40명부터 해가지고 보통 200명까지 노인정에 회원이 있는데, 그러면 200명이라는 숫자에서 10명만 차출되면 나머지 190명은 노인이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제가 꼭 한국부인회를 못하게 제가 방해 논다든가 제가 절대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왜 이렇게 한국부인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올해 첫해에 노인의 날을 정해서 노인을 모시고 기념식을 하는 데에서 시에서 이것을 해야만 뜻이 있지 않나 하는 그거 하나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 한국부인회가 사실 그냥 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한국부인회가 거론이 되는지 그게, 제가 그 내용에 답변 드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저는 올해에는 시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참석대상은 전 노인이 다 모시면 참 좋죠. 좋아서, 제가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기념식을 하고 또 우리가 5월달에 원래 경로주간 행사때는 각 동별로 이렇게 경로잔치 하도록 제가 예산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올해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기념식을 마치고 모두 한자리에서 뜻깊게 음식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참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냥 제가 다는 못 모셔도 오신 분들의 전체 장소 범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현재 안이자 그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박용하 정의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노인의 날을 제정하지 않고는 이 예산도 저희가 이것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문제는 노인의 날이 결정이 되어야만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쓰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의 날도 꼭 20일날로 하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김태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노인의 날을 결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난 다음에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사회진흥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청소년 윤리교재를 15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들의 바른예절관을 확립하고 잊혀져 가는 전통윤리를 계승발전 시킬 목적으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퇴직 교장선생님을 초빙해서 학교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천국민학교, 부곡국민학교, 오전국민학교 3개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내손, 청계지역의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교재대를 편성한 것은 참여했던 강사진들이 교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 교재를 만들어서 보다 알찬 교육을 하고자 그런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86페이지 불우청소년 위문금 60만원을 삭감한 것은 가정복지과에도 똑같은 기능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의 애로를 피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은 저희 관내에 성광야간학교라는 96년도 5월달에 설립해가지고 김성진 교장선생님이 자원봉사교사 13명을 봉사를 받아서 학생 25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학교에서 배출한 검정고시 출신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은 안 했었는데 이것이 위에 알려져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면학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지원금이 현재 187만원인데 국비와 도비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교사들이 현직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게 월세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년 지원예산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그렇습니다. 연간 학교에서 쓰는 예산은 한 720만원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187만원입니다.
김대원 의원 국비와 도비가 이 정도 지원되면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업에는 지원비를, 지원방침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무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 관내 저희 관내 학생들이 아니고 안양권에 있는 일부 야간 근로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원 의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고 김성진 교장이라는 분이 관내에 거주하시다가 현재 타시에 거주를 합니다만 와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원부분이 어느 정도 좀 더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시비지원은 애초에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딱 보장은 없지만 현재 이 부분이 저희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한번 지켜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 기타직 보수에서 치과의사 급여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치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치과의사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치과의사는 지방전문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한 후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8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옥상의 물탱크, 저희 보건소 3층의 물탱크에 누수가 이번 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에 치과진료실 내부시설은 치과의사를 전문직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려면 재료보관실이라든가 세척시설, 배수시설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약제구입에 30만원 삭감된 것은 불임시술자한테서 190명에 대해서 무료로 약을 보급해주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비로 확보하라고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됐던 건데 이번에 저희가 중앙에서 무료분 19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지역보건의료 전산화작업에서 190만원에 컴퓨터 1대는 국비 전액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치과가 개원이 지금 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김태웅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봉급관계는 4개월치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계약전문직은 내무부에 승인요구를 할 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승인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의원 아, 이게 승인요구 절차를 밟기 위한 관계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러면 실지로 치과의사가 만약에, 아직은 현재 일을 보고있지 않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김태웅 의원 나중에 봉급 다 줍니까? 그래도?
○보건소장 김태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웅 의원 나중에 다시,
○보건소장 김태수 승인이 내려오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3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날로부터 근무한 날로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되죠.
김태웅 의원 이 관계는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는 분이 생길 소지가 있는 거네요. 그죠? 사실적으로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그건.
김태웅 의원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뒤에 효도휴가비는 지금 어느, 지금 보건소 효도휴가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88페이지 중앙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보건소 직원 26명에 대한 효도 휴가비입니다.
김태웅 의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건소장 김태수 시에서 일괄적으로 됩니다.
김태웅 의원 이것은 별도로 또 올린 겁니까, 여기에서?
○보건소장 김태수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 된 것입니다.
김태웅 의원 이거 별도로 예산을 잡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태수 네, 보건소 인건비는 별도로 잡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리고 말이죠, 이것과는 다소 상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 대한 대시민 이용도가 상당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도 보건소 그러면 말이죠, 의료시설이 잘 돼있고 또 아주 약도 좋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극빈자들,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좀 알기 때문에 덜한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듣고 안 바에 의하자면 약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병원에 있는 것 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못하지 않다 그래요. 또 여러 가지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일이 적어서 오히려 일하시기 좋을지 모르지만 보건소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랄까요. 그런 것에 더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함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긍지랄까 이런 것도 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지금 다소 좀 더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담입니다만 제가 거기에서 검사도 좀 받은 적이 있고 또 제 처가 둘째 아이 날 때는 거기에 가서 임신이라는 것도 결과를 거기서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건소라는 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시민들의 인식 속에는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지역에서 건강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서 자리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차원에서 좀 많이 애를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좀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라는데 우리나라의 의료전달 체계로 보면 1차 진료기관입니다.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이 명확히 의료전달체계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고급장비시설이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에서 2차 기관, 3차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거든요. 그래서 저희 1차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것이 안될 때 2차 기관으로 소견서를 써서 보냅니다. 아니면 3차 기관으로 해서 보내는 그러한 체제가 유지되었고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94년도에 연인원 9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방접종인원하고, 진료인원, 검사인원 등 모든 인원이. 그러면 연인원 9만명이 넘으면 실인원은 적어도 5∼6만명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보건소 홍보는 그 정도면 의왕시민 10만을 대상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홍보를 잘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환경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환경보호과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환경관리비와 청소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비 1억 9천 453만 4천원과 청소사업비 46억 2,891만 8천원을 합한 48억 2,586만 8천원을 증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에 환경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환경관리와 환경지도로 나누어지는데 지난 8월 7일날 공익요원이 상수도사업소로 배치됨에 그 인력이 우리 환경보호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원경찰 봉급과 그에 따른 보수관계와 피복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수관계 관련규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아니면 인근시에서는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매연측정기와 탄화수소, 그 다음에 두 가지 측정을 가지고 차를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볼 때에 백운로라든가 부곡로, 그렇게 적은 2차선에서는 차를 세워서 매연단속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국도1호선 같은 경우 왕복 8차선 같은 경우는 차를 세울 수도 없지만 차를 세울 경우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매연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실상 국도1호선과 같이 그러한 큰 길에서 대형차들이 매연을 뿜어가면서 달리는 것을 단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비디오 카메라를 사 가지고 그 비디오 카메라 촬영에 의해서 매연을 단속하고자 해서 4,500만원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연단속 비디오 카메라는 우리나라에서 삼성만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는 없고 외국제품을 사야 되는데 외국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보다 약 3배정도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쓰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동에 있는 적환장, 거기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해서 현재 답,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체해야 됩니다. 농지를 부지, 건물을 질 수 있는 부지로 대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성비를 내야 되는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4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은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 등 정부기관의 매연을 뿜을 수 있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청소차량 8대에 대해서 부담금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소용역은 16개 업체가 나뉘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개 업체가 나뉘어서 청소를 할 때에 21억이 현재 들어가는데 그 청소를 하는 것과 또는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좀 업체 큰 것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어떤 것이 해야 좋은가 하는 것을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박사들과 논의해서 이것을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2천만원이 사실은 2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량 재활용센터 운용개선방안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압축동으로써 청소를 해가지고 왔을 때 압축동에서 제대로 압축을 해가지고 김포 매립지로 가야되는데 현재 우리시의 여건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왕위생에다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개선해야 될 여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과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을 졌을 때 직영이 타당한지 위탁이 타당한지 그러한 사항까지를 전부 위탁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게 된다면 11월말까지 해서 우리가 전부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오·폐수처리 등 탈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환장내에 압축동에는 쓰레기를 압축할 때에 흘러나오는 오수가 있습니다. 그 오수를 잘 걸러서 정화를 해서 하수구로 배출하는 시설이 현재 있는데 그 시설을 돌리다보면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냄새가 약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탈취시설을 하려고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효도휴가비, 이것은 지난 추석때 기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급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9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또 부대장비, 또 인화장비 구입, 편집 이렇게 해가지고 총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전에 93년도에 저희가 매연측정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로와 백운로에서 1회인가 2회인가 단속을 하는 것을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그 건수를 아십니까? 몇 건이나 지적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우선 연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엔 우리가 2,154대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43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차량이 5대였고 관외차량이 38대였습니다. 그래서 월 180대를 측정을 했고요, 주1, 2회 해서 1회당 45대를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지금까지 1,700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960대, 그래서 7월 이후에 740대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이 더 많은데요, 하반기는 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30대 정도, 저희가 적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속도 80㎞이상 달리는 차를 세워서, 큰 덤프트럭을 세워서 잰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또 차량의 성능상 큰 차를 세워놓고 기아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매연가스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기아를 넣고 길을 달리거나 높은 길을 올라갈 때 그때가 매연이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 촬영에 의한 단속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매연 측정을 그럼 '94년도에 월평균 180대, 또 '95년도에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150대 정도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160대 정도.
정경모 의원 점차적으로 떨어지는데.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상반기에는 그럴 거예요. 하반기에는 246대가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백운로에도 중장비들이 참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연기를 많이 내뿜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근절이 되지, 가끔 한번씩 하면 근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장비만, 고급스러운 장비만 자꾸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되면 물론 현장에서 바로 잡지를 못하고 나중에 비디오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쌍방이 문제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비디오 촬영을 하면 뒤의 넘버하고 그 다음에 매연농도하고 전부 촬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물론 우리시 관내 차면 우리가 그것을 차를 매연 뿜는 것을 고쳐오도록 개선명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이행을 해서 이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또 관외 차량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다른데 것은 우리가 그 사항을 그 시로 보내주면 그 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행명령을 해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 단속을 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매연차량을 끌고는 아무데도 못 가는 그런 사태가 될 겁니다.
정경모 의원 이게 매연이 사실 환경에 제일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단속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네,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대가 시 소유의 차량인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시 소유 차량입니다.
김학복 의원 재활용 차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것은 업체에,
김학복 의원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업체, 각 업체마다 차량을 무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차까지 무상 임대해주고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지불해 주고 너무 특혜가 아닐까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쓰레기 청소대행업자한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차를 주면서 그 차를 사용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행사업비에서 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거저 줘서 거저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으로 우리가 돈을 줄 것을 그만큼 덜 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차량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매년,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도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다 계산이 포함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되어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에서 그냥,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은 우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김학복 의원 시측이 차주가 되니까 차를 갖다가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네.
김학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 카메라하고 편집인화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매연에 대한 공해 심각성은 다같이 공감하는 이런 사실이지만 몇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의 모래 제거하는 차, 그래서 이게 매연을 단속하는 장비가 지금 모래를 제거하는 차량 구입보다 더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변에서 청소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매연단속 장비보다 그 차량을 먼저 구입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때 말씀하셨을 때 저희도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그 차가 우리 국내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차기 때문에 외제차를 구입하려면 상당한 기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예산을 지금 세운다 하더라도 금년에 쓰기도 어렵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검토 해가지고 판단해서 그 차를 꼭 구입해야 되겠다 할 때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는 안 세웠습니다.
정우석 의원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면 군포나 어디 다 있는데 의왕만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환경미화원이 도로에서 청소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아주 불만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것은 제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일 줄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 카메라 및 부대장비하고 또 편집 및 인하장비 구입하는 게 약 4천만원 이상 되네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김태웅 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디오 카메라에 잡혔어요. 매연을 뿜어내는 차가 그러면 그 차가 어느 정도의 통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통행제한은 전혀 안 받습니다.
김태웅 의원 또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 비디오 카메라를 메고요, 길 한가운데 노란선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웅 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매연을 뿜어댔단 말이예요. 그리고 적발을 했어요. 기준치가 오버되고 그래가지고 적발이 됐는데,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3도 이상이라고요, 3도 이상. 완전 까만 것을 5라고 그러고요.
김태웅 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차가 운행에 제한 받는 무슨 벌칙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일단은 카메라에 촬영이 되면 그 시에, 우리시 관내 차량 같으면 개선명령이 나가서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거기에서 또 안 될 경우에는 차가 운행정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웅 의원 글쎄 그게 과연 이만큼의 4,5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투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 그게 과연 투자할 만큼 투자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전제를 했습니다만 제가 무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건지 자꾸 의구심이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더 좀 이해가 갈만한 설명할 만한 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오염이 수질분야보다는 대기분야가 더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기농도가 아황산가스가 많이 차고 오존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차원에서 잡지 않으면 앞으로 가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차를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방법보다는 차가 달리면서 나오는 실제 그대로가 촬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연 측정기를 차를 세워서 차 꽁무니에 대고 그것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가 100㎞이상 달릴 때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비디오 카메라 밖에 없고 또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는 비디오 카메라도 잡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게 하는데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면 측정기도 못쓰고 비디오 카메라도 없다고 그러면 아마 매연차량이 우리시를 통과해서 질주해도 다른 시는 잡을 수 있어도 우리시를 질주하는 건 마음놓고 할 수 잇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 카메라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의원 그러면 다른 시도의 차도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할 수 있습니다.
박도양 의원 그 방법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비디오 카메라에 일단 촬영이 되면 그 넘버하고 배기통에서 나오는 매연농도가 있습니다.
  그 농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서 그것이 분석이 되어 나오면 해당 시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에서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 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도 물리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잡은 것도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그런데 다른 시에서 매연측정에 단속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로 통보 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이번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이번 추경에 전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경찰들이 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하루에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CCTV요?
정경모 의원 아니, 같은 날짜에 한 날짜에 그와 마찬가지로 2개 시군구가 연대를 해가지고 같은 한 날짜에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단속을, 그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합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렇게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예를 들어서 안양, 군포, 의왕시 집중적으로 우리 지지대고개에서 오늘은 차 한대라도, 매연을 뿜고 넘어가는 차 한 대라도 적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연차량은 지지대고개를 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3단이라든가 2단으로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단속 할 수도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앞으로 타 시군구와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비디오 카메라만 사면 저희들 매연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우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환경관리 업무개선 방안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용역개선 방안,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운영개선방안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문제점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용역회사에다 그것을 맡겨 가지고서 자문을 받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6개 업체가 현재 청소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게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도 내용적으로는 정확한 것 세밀한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아니면 검증이 될 수 있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좀 약간의 미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을 주면 환경전문 박사팀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탁상공론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자칫하면 잘못 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한 실력을 갖추었다면 아마 용역은 안 주었을 겁니다. 저희들 인력도 문제가 있고요, 인력 전체가 여기에 매달리기는 두 달 동안 매달린다면 또 다른 업무를 못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석 의원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차후에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도 11월말에 나와서 내년부터 시행할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당장 지금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우리 자체, 환경보호과 자체내에서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지금하고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문제점 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과장님, 또 질의를 하신 우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과장의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사항을 토대로 9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9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비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공 보  계 장   조 재 원
  총 무  계 장   신 성 수      사회진흥과장   류 도 세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김 경 선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도 양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