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28일(목) 14시00분∼15시4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95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왕시노인의날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95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왕시노인의날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문화체육비 및 민방위비 그리고 각동 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왕시 노인의 날 조례안과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심의 방법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운영방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 및 체육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체육비 중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사회진흥과장 류도세입니다.
  13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체능교실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체육대학 운영, 그 다음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5가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4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당초에 학교체육부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백운국민학교 검도부에 200만원 또 교육청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별로 체육 특기자에게 지원토록 했습니다만 지난 4월달에 고천중학교 축구부가 창단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35페이지, 내손2동 약수터 전기료 180만원을 삭감한 것은 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에 따라서 기존의 자연유화식 약수터가 폐쇄되고 펌프식으로 대체 조성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성립한 것은 시에 시설을 기부체납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료된 후에 주민들이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지난 6월부터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에 포일운동장하고 레포츠시설 시설물 정비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포일운동장의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고, 또 2개 운동장의 체력단련실이 4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잦아가지고 이미 성립된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일운동장 본부석의 천장이 파손이 되고 일부 체력단련시설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135페이지에 왕곡동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1천 500만원, 계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왕곡 테니스장은 회원을 가입해서 이용하는 동호인이 약 120명정도 있고 회원외에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요청하는 일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만 코트가 3면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시설을 설치를 해서 새벽이나 야간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명시설의 운영에 따르는 전기시설료는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발언 신청)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일반운영비에 내손2동 대체약수터 전기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12월에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모든 적법 서류를 갖춰가지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저희는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무슨 부서에다 했는지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듣고 있기로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약수터로 지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학복 의원 비상급수 시설은 우리가 요청을 한게 아니고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가 관리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을 하다가 천원씩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민방위과에서 수질검사를 해주길래, 그것도 비상급수는 민방위과 소속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과에 기부채납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민방위과에 비상급수 시설로 신청한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데요, 저희 약수터 측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약수터까지 과연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느냐, 지금 저희 시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또 수도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연간 23억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런 물도 불신을 해서 약수를 먹는데 까지 저희가 전기료를 부담해줘야 되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학복 의원 지금 현재 약수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기타 보시비라든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나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학복 의원 의왕시 전체에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보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해주지만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데는 없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지금 전기료 책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이것 한 것은 애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김학복 의원 이게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작년도 예산이 아니죠. 금년도 당초 예산.
김학복 의원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전기료를 내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 약수터가 언제 완공됐는지 아세요?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달부터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연으로 나오는 좋은 약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그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현대개발에 찾아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대체로 해줬습니다. 그 약수터를 갖다가 1천만원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지하수죠, 지하수를 갖다가 개발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년 8월에서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해서 4개월간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돈을 걷는다 해서 저희가 시에다 기부채납을 또 전기료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몇번 시에다 문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왜 전기료가 안나오는지를 갖다가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로 지원하는 것은 그것도 평소에 개인이 쓸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맞고요, 그 비상급수 시설, 그런 수요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시비를 지원해줘야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복 의원 이게 지금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거지 개인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물론 그렇습니다.
김학복 의원 명의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물론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엄연히 수도가 있는데 더 나은 물을 하기 위한 비용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가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면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신다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 하셨죠?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세웠던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자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안될때는 대비해서 세운 것이지 그것을 영구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면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과로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면 민방위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비상급수 시설이니까.
○의장 박용하 지금 김학복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자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 서류를 내신 것은 민방위과에다 내셨다고 그랬죠?
김학복 의원 네.
○의장 박용하 그러면 그 문제는 별도로 민방위과장한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김학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이게 작년에 저도 시정질문을 몇 회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우리가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기가 거리도 멀고 관리가 용의치 않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때 동장님이 지금 고천동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좀 답변이 용의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도로 가셨죠? 그분이 답변을 한 내용인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에 보면 포일운동장 및 레포츠공원 시설물 정비해가지고 포일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이 됩니다. 화장실, 특히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파손이 되어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야되고 특히 본부석 천장에 매년 보수를 합니다. 애들이 돌 던져가지고 깨지고, 아니면 공을 던져가지고 깨지고 하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좀 할 수 없느냐, 시설물을 깨지지 않는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그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안되고 보수만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일운동장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낡아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완전히 져야지 이것을 현대식으로 보수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정화조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 천장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봄에 한번 또 보수를 했었는데 또 부서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영구시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쓰는 주민들이 자꾸 돌을 던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견고한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덜 부서지고 가급적이면 견고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이 덴조가요, 덴조가 화장실의 일반 화장실 하는 게 덴조란 말이예요. 그것은 조금만 건드리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가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할 바에야 아예 하지를 말든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FRP로 두꺼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꺼운 것으로 하는 게 그것으로 하면 반영구적인데 굳이 자꾸만 매년 돈을 들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이번에 보수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 신청)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애매모호한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명시하는 것은 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여기 실과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500만원, 뭐에 대한 500만원인지, 화장실 보수한다, 어디 보수한다,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해서 500만원인지, 이게 1천만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100만원으로 하고 말수 있는 건지, 그런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난이 적기 때문에 다 못쓰겠지만 앞으로는 오늘 이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러 이러한 항목에 의해서 500만원이다, 1천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도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물론 아주 세밀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웃라인 좀 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아려주셔야지,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느 항목에 또한 어떠한 질의 품목을 구입해서 시설을 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동시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석 의원 질의 신청)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시설비 난에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하시는데 테니스장만 하지 말고 그 밑에 운동장에도 등밑등을 이번에 같이 좀 해주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저녁에도 보면 야간에 거기 놀러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쪽 도로 가로등이 이렇게 켜져서 좀 조명은 되는데 거기에서 저녁에 놀고 그러는데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명을 좀 환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조명등을 다 켜놨더니 주민들이 또 아파트에서 밤에 밝아서 잠을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를 또 커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다시 또 일부를 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 테니스장 뒤에 정자부분에 대해서는 한달 되었습니다.
  고천동사무소에서 따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방범등을 하나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박용하 네, 김학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대체 약수터 정자라고 그랬는데 대체하면 기존에, 먼저번에 있던 기존의 약수터를 현재 새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한 것을 갖다가 대체 약수터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을 하셨네요. 이렇게 180만원을, 그랬는데 그것을 왜 삭감하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주민들이 관리위원회나 그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학복 의원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수 십번도 넘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를 안았을 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삭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수 십번을 넘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기료 요청을. 영수증까지도 갖다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내달라고 대신.
○사회진흥과장 류도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간 협조가 안되어서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과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민방위과장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민방위과장 임명진입니다.
  김학복 의원께서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의원께서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약수터는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기존에 폐쇄된 시설이 약수터로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관리했던 사항인데 그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매몰되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현 위치로 대체 개발된 시설입니다.
  `94년 6월달에 개발제한 구역내에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94년 12월 31일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했는데 이 땅 소유자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소유고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24일날 준공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던 약수터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약수터로 관리할거냐, 다른 시설로 볼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약수터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상태만은 약수터로 본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오는 물, 그것만 약수터로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하수를 깊이가, 깊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부채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과로 기부채납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화를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수도과, 건설과, 회계과, 관련부서를 7개과를 확인한 결과 아직 기부채납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건설과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료는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로 관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약수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그러는 것은 1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일 100톤이상, 그리고 음용수, 먹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시설주의 허락을 받아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급수시설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 음용수가 적합하다거나 오염원이 있다거나 시설이 낡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설주로 하여금 개선토록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침상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면 평시에는 이용자가 부담을 하고 비상급수시설로 쓸 때에 한해서 그때만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비상급수시설로는 전기료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개인용이든 공공용이든 그러면 비상급수 내에는 전혀 지원이 안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솔거아파트에도 저희들이 지정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하자가 생기면 솔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치고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면 건설과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다가 시의 자산으로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그럼?
○민방위과장 임명진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손 치더라도 민방위 급수시설로는 전기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학복 의원 저희가 기부채납을 해도 전혀 시에서는 어떠한 조금의 보조도 못해주신다는 그런,
○민방위과장 임명진 다른 분야로는 지원이 가능한 게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기료를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김학복 의원 저희가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시겠다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겠네요. 저희가 그 약수터를 이용을 할려면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조금전에 7개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전기료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금 보고를 드린 그 사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시에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질 않아 가지고 다시 본래대로 비상급수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것은 시설주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비상급수 시설을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해제는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네.
김학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굳이 그것을 갖다가 비상급수시설로 우리가 명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원래 주목적이 약수터였으니까,
  약수터인데 대체시설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굳이 왜 그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왜 지정을 합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정호수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비상급수 시설이라든지, 다른 정호든지 어떤 시설이든 간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상수도가 단수가 된다거나 거기에 독극물이 투입되어서 식용으로 음용을 할 수 없을 때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정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약수터이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될 수 있지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다른 시설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니 원래 주목적이 약수터 아닙니까, 약수터 대체 약수터로 개발한 건데 그것을 비상급수 시설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기부채납도 못 받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내게끔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 약수터 문제는 당초에 사회과 위생계에서 약수터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주변의 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건전생활지원 차원에서 의자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 업무가 `95년 6월 30일자로 수도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원화를 시켰는데요, 먹는 물 관리법에 보면 음용수라는 것이 다수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를 약수터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도과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약수터의 개념을 어떻게 정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조문상에는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다라고 하는 것은 인공이 가미되지 아니하고 자연히 유화되는, 흘러내리는 그것을 약수터로 본다. 그 앞에 개발하였거나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개발하였거나 하고 하는 그 개발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자연히 흘러 내려오는 그 주변에다가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그것만 뜻하는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 우리가 FM은 사실, FM을 존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연히 흘러 내려오는 자연수를 갖다가 사람이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약수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히 각 6개 부서라고 그랬는데 그 부서가 맞대고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날짜도 미루지 마시고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머리를 맞대로 주민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에서 꼭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끝내시고 다음에 몇 일 있다가 서로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네, 잘 알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장 박용하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조재원 공보계장 조재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136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 증원배치에 따른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 훼손방지용 반사경 설치건은 창고 열람실에 있는 책을  일부분 이용객들이 직원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서가와 서가 사이에서 책을 찢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사례를 방지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반사경을 5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객용 음용수대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는 1층에 음용수대 1개를 설치하고 있어 2층부터 4층에서는 공부하던 학생들이 1층까지 내려와야 하는 불편과 단순한 스테인레스 용기통이기 때문에 냉·온수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2층과 3층에 냉·온수 겸용 음용수대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발언 신청)
  네,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도서관이 `93년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음용수대 하나가 설치도 안되어 있다는 게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훌륭하게 지은 도서관에 이용객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음용수대 하나 없어 가지고 이제서야 설치한다는 게 참 어이  없는 말씀이고요, 또 지하평수가 40평이 지금 현재 놀고 있어요. 그것의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계장 조재원 이제까지 음용수대를 마련해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또 지하실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못 얻고 있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하실 사용 문제가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으시다고요?
○공보계장 조재원 네.
김학복 의원 그것 좀 조만간에 시설을 정히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이 안되면 다른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조재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보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민방위과장 임명진입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추경예산은 1억 3,948만 3천 5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934만원 보다 1,450만 5천원이 삭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민방위비는 민방위 창설기념 20주년 행사시 초청강연회에서 강의를 하기로 한 강사수당 10만 5천원과 비상발전기 구입비 9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병사관리비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차량 임차료 54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초청강사 수당은 당초에 20주년을 맞이하여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통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상반기에 지역 민방위대장인 통장에 대한 교육을 기 실시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비상발전기 구입비 삭감건은 `92년도에 시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의 단전이나 시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의 단전이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별도의, 시에서 있는 자가발전기 이외의 별도의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전력공사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결과 기존에 있는 자가발전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가발전기와 비상급수시설과 연결은 금년 9월중에 발주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아직 시공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계약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병력동원소집훈련 수송차량 임차료 삭감은 당초에 저희들이 8중기 건설공병대를 비롯한 5개 부대에 실제 동원훈련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집부대하고 수원지방 병무청의 동원훈련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4개 부대는 취소되는 원주에 있는 409보급중대만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계획변경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1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예산절감이나 또는 계획변경 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 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우리가 다소 생각을 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방위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돈을 안 쓴것만이 능사는 아니예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은 더 잘못이예요.
  과연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제대로 잘 집행을 해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예산이 갖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가장 거름이 되는 게 예산편성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1천만원 정도, 1천만원 이상이 되죠? 이 금액이 민방위과 예산에 잡힌게 아니고,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사업분야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망가뜨린 결과입니다.
  물론 예산보다도 더 절약을 해서 사업의 목적도 거두고 그런 결과라 그러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인데 다소 나름대로 원인도 있고 이해도 돼요. 되지만 향후 우리시 전체에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 이것 돈 안 썼으니까 잘했다는 측면만 보면 큰일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체 세우지를 말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더 효과 있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민방위과장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외람된 얘기지만은 기업에 있어서의 예산편성 또는 예산통제, 굉장히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안 있으면 `94년도 예·결산 검사에 대한 것을 보고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닌 거에 대해서 예산 제출할 때 그것을 넉넉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짜임새 있는 생활, 짜임새 있는 살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전 실과소장님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민방위과장님이 비상발전기 진짜 꼭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거지 세세히는 모르죠, 분명히는 모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겠지만 900만원이 남았다고 안 썼다고 좋아할게 아니예요. 900만원이 다른 쪽으로 쓰여서 얻어야할 효과를 놓쳤다는 쪽에 더 포인트를 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김태웅 의원님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예산편성시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각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고천동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백성실 고천동장 백성실입니다.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동청사 보안책 설치를 이번 심의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0만원만 지원을 해주시면 이게 완전히 보안책이 설치가 끝나겠습니다.
  다음에는 슬라브 옥상 방수처리인데요, 매년 한 300만원 정도가 투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방수처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비가 새고 또 균열이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레탄 처리를 한다면 약 천만원 정도라면 완벽하게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고천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고천동에서 올린 안이 그것 뿐이예요? 여기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용하 사업성만 보고를 아까 드린다고 동장이 지금,
김태웅 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의장 박용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15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하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는데 말이죠, 지금 제가 각 동 내에서 사무용품이나 집기관계에 대한 것이 개별구입이라는 건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각 동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용 집기나 비품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각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아직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동구입을 통해서 각 동에서 고루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따른 물품가격의 영향이라든가 그런 일괄 구매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동별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는 경우로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하고 우리시의 구매부서하고 사전에 서로 의견 교환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분기별이든지 아니면 연별로 말이죠, 그것을 시기를 모아 가지고 공동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시 구매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 밑에 습득물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천에서만 필요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6개동이 공히 공동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동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연별로나 아니면 전후반기로 나누어서라도 우리 구매부서에서 각 동에게 그러한 것을 물품청구를 받아 가지고 일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짐으로서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고천동장 백성실 저희 동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일반물품 구입을 조달청에서 대부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이라든지 별도 조그마한 것은, 조달용품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구입을 하고 조달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좀, 여기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낡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질의하신 전체적인 동 자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와서 동 자체에서 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에서 살수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부곡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손창선 부곡동장 손창선입니다.
  부곡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예산은 161쪽부터입니다. 이번에 예산요구한 액은 기정예산보다 2,138만 3천원이 늘어난 6억 6,087만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 효도휴가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62쪽 새마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동 괴말 소하천 정비는 지난 수해때 부분적으로 파손된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통 하수도 설치는 18통 그 밑에 세 번째 16통, 맨 마지막 18통 하수도 정비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건다 지난 수해때 침수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건 모두 합해서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 16통 벤치 및 휴식공간 시설은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에 느티나무 밑창에 나무의자를 설치해가지고 여름철에 노인분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동의 여건이나 또 동의 기술직 사정 등을 고려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이것만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부곡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통 윗세우대는 하수도 시설이고 그 다음에 18통 아랫세우대는 하수도 정비인데 정비하고 시설하고 차이가 뭡니까?
○부곡동장 손창선 정비는 기 설치된 하수도를 다시 개수하거나 고치는 것이고,
정경모 의원 준설도 가능하고, 준설도 하고요?
○부곡동장 손창선 네, 그런 것이 정비고 시설은 안 되어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그런데 단가가 차이가 그것밖에 안 납니까? 8만 5천원과 5만원?
○부곡동장 손창선 그것은 기술진에서 검토해가지고 단가를 뺀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오전동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이해양 오전동장 이해양입니다.
  저희 오전동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총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억 1,206만 9천원에서 3,866만 1천원이 증액된 총 5억 5,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효도휴가비 및 경상적 지출비 963만 8천원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2,90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메기와 나자로원 앞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비 666만원, 기존도로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으며 관내 8통 소하천 석축공사비 1,500만원은 금년도 집중호우시 하천둑이 일부 유실되어 보수비로 향후 재해예방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안등 설치비 720만원은 택지개발지구 단독 주택지역내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시키고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경상비와 주민들이 평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오전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전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1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1동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양영석 내손1동장 양영석입니다.
  `95년 제2회 추경예산서 175페이지에서부터 17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은 5억 1,755만 1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은 5억 138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증가액은 1,617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추경예산 사업비는 1,163만 4천원인데 그 내역으로는 탁구장 설치비가 613만 5천원, 그리고 내손1동 산 15번지 도로 포장비가 549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탁구장 설치비 613만 5천원은 그간 관계과인 회계과에서 4회째 공개경쟁 임대를 해서 주려고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탁구장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저희 내손1동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손20통 갈뫼부락 도로 덧씌우기 포장은 길이가 300m입니다. 그런데 지난 70년대, 80년대 그때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지만 10여년, 15년간 이용을 하는 동안에 노면이 유실되어 가지고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소음이 발생, 또는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고발생이 우려가 되어서 이번에 도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 신청)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아직 제안설명도 듣지 않고 승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반상회 회보에 내손1동 탁구장이 전면 개방된다고 시민에게 소식이 전달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제안설명도 안 하시고 승인도 안 맡으셨는데 미리 그렇게 시민에게 홍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손1동장 양영석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에서 임대를 주려고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탁구장을 하면 좋겠다하고 계획이 서가지고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학복 의원 승인 받으셨다 하시더라도 시에서 승인 받으신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겠죠?
○내손1동장 양영석 이 계획을 반회보에다 사전에 제재를 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승인도 맡지 않으시고 어떻게 될 결과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미리 탁구장을 전면 개방한다 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승인되리라고 믿고 하신 겁니까?
○내손1동장 양영석 글쎄, 그 문제는 조금
고경렬 의원 의장! 이 문제는 내손동장이 답변할게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용하 지금 탁구장에 대한 문제는 동장님이 답변을 다하시고 난 다음에 주무과에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손1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내손1동 창고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주민들의 홍보차원에서 회보에 한 사항이고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첫날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된 건으로 우리가 기 다룬바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기로 우리가 예산 통과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인 만큼 지금 동과 관련된 탁구대에 대한 문제가, 이거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예산삭감 관계하고 곁들여서 부결시키게 되면 달리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창고임대와 관련한 사항을 저희가 내일 또 오늘 끝나고라도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해서 질문하시기도 그렇고 답하시기도 그렇고, 서로들 궁색하지 않아요? 절차를 무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이 답변의 여지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집행되기 전인데 탁구대를 한다, 뭐 홍보가 나가고 그랬는데 길게 이야기하고 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창고를 임대로 하려고 했다가 잘 안된 것은 우리가 잘 아니까 과연 그 공간을 무엇을 쓸 건가에 대해서 탁구장으로 쓰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더 해봐야 되니까 이 사항은 오늘 회의가 끝나거나 아니면 내일 휴회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나 답변은 이상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지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장께서,
고경렬 의원 의장!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탁구장을 개원을 하게되면 거기에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고경렬 의원 그런데 거기 관리를 내손1동 사무장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고경렬 의원 바로 그겁니다. 동에서 모든 민원은 사무장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탁구장 무상으로 하는 것까지 관리를 한다면 동사무소 행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거 만약에 탁구장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시에서 거기에 관리하는 공무원을 내보내 주시든가, 내손1동에서는 공무원이 절대 관여 안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인원이 적은데 거기다 사무장이 그 관리까지 한다면 도대체 행정은 마비가 됩니다. 부탁합니다.
○의장 박용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우리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2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2동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이용길 내손2동장 이용길입니다.
  내손2동 소관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우리 내손2동에 있는 18통 어린이 놀이터는 토개공에서 설치 당시부터 한쪽면이 높이 2m와 길이 55m가 옹벽이 없이 조립식 담장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 놀이터에 토사가 유실되어서 인근 소방도로로 내려와서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경사부분에 놀던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옹벽을 설치 해가지고 토사유출도 막고 어린이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그러다 보면 놀이터 실면적도 넓어지고 놀이터 미관도 살리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내에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빗물을 원활히 배수해서 놀이터 내에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사면의 성토와 놀이터 전체에 모래를 더 깔아 가지고 안전하고 불편 없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내손2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내손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청계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조성룡 청계동장 조성룡입니다.
  청계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억 5,31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475만원이 증액된 5억 6,7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복리후생비 515만 2천원, 시설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내용은 직원 18명에 대한 효도휴가비 증액에 따른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 위치를 말씀드리면 청계동사무소 앞에 성남가는 342호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청계사 방향으로 4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계 4통, 5통 주민 약 850명과 청계사 신도 400명, 또 청계산을 찾는 행락객이 주로 이용하는 1990년도 5월에 포장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통행이 많음에 따라서 일부 노면이 노후 파손되었고 아주 굴곡이 심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포장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청계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동 예산뿐만 아니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각종 사업성 예산에 대하여는 주민홍보는 물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 신청)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페이지 203부터 해당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장 위탁관리 임대수입 부분과 안양천 하상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관계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어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지역경제과장 장두석입니다.
  김대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주차장 위탁관리 임대수입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전 복개천 주차장을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당초 주차면수가 125면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단쪽으로 신규복개 구간에 노외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80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80면에 대한 임대수입 196만 6,15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양천 하상주차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오전동 150-5번지 23필지에 대해서 하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로는 해태제과에서 옻우물교간 4,472㎡에 153면 규모의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3억 2,200여만원으로써 2억 5,8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기 확보하였고 금회 추경에 부족예산 6,387만 5천원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와 지적분할 측량실시, 토지분할 및 공부정리, 토지감정평가실시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편입용지의 증가와 시설공사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 등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과 등기이전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 공사계약 등 10월초에 착공을 해서 11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현재 오전천 복개주차장 부분에 현재 위탁 임대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김대원 의원 그런데 제가 현재 의왕시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견인업무를 시작하셨죠? 전에부터 하셨지만, 강력하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견인소를 현재 의회청사 정면에 견인소 설치를 9월 22일부터 개설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통보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김대원 의원 그런데 현재 19일부터 견인소를 설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굳이 견인소가 주민들 방문이 많은 의회동 앞에 설치해놓은 부분과 그리고 현재 오전천 복개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부분이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현 거주 주민이 오전·고천동 중심지역인데 현 주민이 차를 갖다 대지를 않습니다.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의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뒷면을 돌아가 보면 골목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천동 세탁소 화재사건 때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무상 주차장으로 사용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 하고 또 한가지 부분은 견인소를 그쪽 주차장들이 현재 텅텅 비어서 놀고 있는데 굳이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의회동 앞에 견인소 설치를 꼭 하셔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현재 오전천 복개주차장의 주민 이용 실태가 낮아서 골목길에 주차하는 것이 성행을 한다. 무상주차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골목주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주차 용의는 지금 도내 각시군 주차장이 늘어나고 교통수요와 함께 주차장을 전부다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무상주차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회 앞에 견인소 보관소를 임시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견인차 사무소가 내손2동 도서관 우측에 하나 설치해 있습니다.
  단지 저희 부곡, 고천 오전지역 3개 지역에서 특히 그쪽에다 견인을 해놨을 경우에 부곡이나 고천지역 견인차를 견인당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차까지 달려갔는데 또 거기까지 오시게 하기에 미안해서 주민들 이용하기에 좀 편리하게 이쪽으로 좀, 고천이나 부곡지역으로 하나 설치해 보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곡지역에는 마땅한 데가 없고 고천지역도 저희가 여러 군데 물색을 해봐서 그 앞에 의원님들 편의를 고려해서 당초에 거기는 저희도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에 공영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견인한 차의 도난방지라든가 훼손방지를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5천여만원 듭니다.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급적 의원님들 편리를 도모해서 의회가 개원되는 날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이용을 저쪽으로 하고, 저쪽 출입구 쪽으로 바짝 디밀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기존의 125면에서 이번에 복개해서 다시 80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김대원 의원 그것도 같이 임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김대원 의원 굳이 이용객도 없는데 임대를 하지 말고 거기에 견인소 하시면 될 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글쎄, 지금은 임시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지금 우리 시청으로 오는데 말입니다. 주민들이 차 없이는 사실상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선버스가 연장이 되어서 운행을 합니다만, 그 운행실태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도가 낮아서 그런지 버스승객들이 없습니다.
  차까지 견인해서 가져와 버린 상황에서 시청까지 걸어와야 된다는 상황이 나오는데 위치상으로도 시청에서 견인소를 지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소득, 수입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목주차를 단속으로만 해서 해결하려는 부분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이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골목 주차하는데는 그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될 겁니다. 노상주차장에는 외지에서 오는 외지인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복개를 하고 나서 뭔가 좀 혜택이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차댈 장소까지만 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부분과 유상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견인소 부분을 현재 위치상으로 거기는 교통도 편리한 지역이니까 그런 자리로 착안을 좀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견인보관소 관계는 차츰 검토해 보겠고, 골목길 주차관계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주차장이 있는데 골목길을 이용하는 것을 제일 먼저 단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필수불가하게 이면도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도 몇 걸어가기 싫어서 거기다 세워놓는 그런 것은 저희가 악착같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아니, 유료주차장을 하니까 주민들이 안 댄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런데 저희가 유료주차장도 먼저 한번 해봤었는데 안대서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시군 추세고 저희도 그것을 해야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격을 낮추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관계라든가 조금 낮추어서 좀 해보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 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의원 저기 말이죠,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키가 되는 부분이 왜 이 금액이 필요하냐, 왜 이 금액을 우리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양천 하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도 3,745만 4천원인데 뭐뭐뭐뭐 토지 매입비로 몇 평에, 평당 가격 얼마, 그것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키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3,745만 4천원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된건지 안 된건지 알 재간이 없어요. 향후 말이죠, 다른 여기 실과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동안에 예산편성관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좀 지나치게 자꾸 따지는 것 같아서 외람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말이죠, 우리에게 자료를 나중에라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편성 올리고 난 다음에 의회 검토할 자료, 이게 평당 얼마인지 알아야 이게 적정한지 안적정한지도 좀 가려보고 말이죠 통과시킬건지 말건지, 이거 그냥 막 통과시킬건지 말건지, 이거 그냥 막 통과시켜줬다가 나중에 보니까 ㎡당 1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예요. 의회는.
  또 심의를 여기에서 받겠다는 얘기인데 심의 받을 자료도 없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과장님에게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 금액이 상당하게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것 있죠? 그것은 다음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시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하상주차장 3,745만 4천원 넣은 것은 당초 저희가 편입용지를 1,877㎡로 봤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한 502㎡가 그 관계이고
김태웅 의원 알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평당 얼마 계상해서 3,700이다 이걸 알려주셔야지, 우린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3천이 나왔는지.
  그냥 통과시켜주면 모르고 통과시킨 게 아니라 우리 일을 안 한다는 것하고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될 때에는 근거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밤을 새워서라도 그 검토를 해보고 예산편성이 잘되도록 해야되고, 모자라는 것은 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알았습니다.
김태웅 의원 통과시켰다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또 추경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예산통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실과소장님도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지역경제과장께 부탁의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견인차 보관소를 본청내에다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거 모순입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각 시군의 견인차 보관소가 시청 청내안에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나쁘게 말하면 주차 위반차 구치소입니다. 이거. 우리시로 볼 것 같으면 먼저 구청사 있을 때 공무원들 주차장 했던데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 쳐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성한 본청안에다가 말야 주차위반한 보관소를 갖다 만든다는 것은 지역경제 과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고려해서 청사 안에는 주차위반 견인보관소를 안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4일간 심의하신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9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노인의날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노인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노인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노인의날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가족제도의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팽배로 나 하나만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웃어른을 생각하고 공경하려는 마음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더욱더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노인의 날을 제정하여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잊혀져가는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제삼 일깨우고자 합니다.
  살펴보면 어린이 날, 성인의 날, 어버이날은 있습니다. 있어야할 노인의 날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을 제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서 시민들이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함양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노인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 20일로 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의 날에는 기념식과 함께 효행자, 노인복지 기여자, 노인봉사활동 하신 분들입니다. 등을 표창하고 또한 노인 위안잔치, 노인 체육대회, 노인 위안공연, 노인 솜씨자랑 등을 행사로 실시할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수도과장 천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 상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왕시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수자원은 계절적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강우를 맞고 있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오는 물 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 또 장기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 낭비와 부채누증 등 상수도 행정의 제반여건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건과 상황하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우리 의왕시 행정의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확충, 수질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상수도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 수요량의 적정선 유지와 상수도 제정의 건실화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제에 우리시 상수도요금 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각종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수익자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응익, 응능의 원칙과 비용의 자기조달을 위한 독립채산의 원칙, 그리고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원가 보상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상수도 현황과 재정사항을 간략하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수시설은 38,000톤 규모의 1개소 정수장이 있고 지역별 배수지가 4개소, 가압장이 7개, 송·배수관 및 급수관로가 총 126.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 65명이고 수용가별 급수전수는 3,264전이 있고 상수도 보급율은 86%입니다.
  올해 상수도 예산운영 상황은 총 예산액이 122억 9,900만원이나 이중 자체수입은 35%인 43억 2,700만원이고 나머지 65%는 79억 7,200만원이 의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한 내용을 사용료를 위주로 해서 수탁공사비, 영업수익 또 이자, 시설부담금, 이월금, 미수금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의존수입으로는 일반회계 보조금이 34억 6,3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보조금이 24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정수장 투자회수비가 30억원, 기타 사고이월사업이 9,100만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94년말 우리시 상수도 직영기업의 결산 내용에 의하면 총괄 원가는 40억 2,764만 3천원인데 비해서 급수수익은 17억 10만 4천원으로써 급수수익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은 137%로써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재정적자는 23억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생산원가는 톤당 481원 50전인데 판매하는 단가, 즉 요금을 받는 단가는 톤당 203원 30전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상수도재정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수도 재정적자를 일시에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연차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회에 우선 17.2%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 요금체계의 사용구간을 4개구간에서 6개구간으로 세분하여 누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서 물을 필요 이상을 많이 쓰는 수용가는 사용료를 누증하여 납부토록 하고 4∼5인 가족의 적정 사용량 월 20톤까지는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의 가정에서의 별 영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는데 그 사유는 기존 업종인 영업1종과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균형상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균 25.7%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공요금으로 적용하던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는 가정용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하므로써 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전체 평균 인상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2%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개정조례는 그동안 상수도 개정적자를 개선하고 지금까지의 물 사용량은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했던 가정용과 공공용을 위주로 하여 요금체계를 누진제로 조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2건 역시 9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정된 예산안 및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9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공 보  계 장   조 재 원      총 무  계 장   신 성 수
  사회진흥과장   류 도 세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김 경 선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도 양      사 무 과 장    김 진 웅